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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3.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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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1月 23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2次委員會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家庭福祉局所管


審査된案件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作

가. 家庭福祉局所管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는 보건사회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차갑고 첫눈이 내리는 등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作

가. 家庭福祉局所管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보건사회국 다음인 가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첫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동안 가정복지국장의 중임을 맡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나름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복지행정의 직무수행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많아 항상 반성하는 마음으로 업무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국 산하 공직자와 함께 부족한 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개발하는데 국 산하 전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속적인 채찍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 황우연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황우연 인사)

다음은 부녀복지과에 윤방자과장입니다.

(부녀복지과장 윤방자 인사)

다음은 청소년과에 이학구과장입니다.

(청소년과장 이학구 인사)

다음은 여성회관에 오영자관장입니다.

(여성회관장 오영자 인사)

다음은 화장장관리사무소에 최재석소장입니다.

(회장장관리사무소장 최재석 인사)

199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보고중단)

○委員長 金善奎 저, 국장님!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설명하기 전에 이 내용을 보면은 '93년도 업무추진 현황이나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도 창의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93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반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까 변경된 사항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이 된 것이나 변경된 것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94년도 업무계획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듣지요?

○委員長 金善奎 아니, 업무계획을 예산심의 하기 전에 듣는 것보다도 이게 '93년도와 틀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변경된 사항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家政福祉局長 李文玉 예, '94년도 시책추진 방향으로서 '93년도와 다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委員長 金善奎 민원처리 현황 말씀하실 것 없습니다.

유인물로 하면은 다 알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善奎 자리에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장시간, 한 시간 동안이나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쉬시고 담당 관장한테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묻겠으니 관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듣기도 하고 또 유인물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이용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연령별 현황과 거준지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77페이지죠?

감사자료 몇 페이지죠?

○女性會館長 吳英子 77페이지입니다.

李起雄 委員 77페이지에 보면은 연령별로는 30세부터 39세가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과반수를 넘는 5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번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홍보를 통하든가 해서 모든 5개 구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서구에서만 5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거의 많이 차지하지 않을 것을 볼 때에 이 홍보에「미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장께서는 그 동안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 오셨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말씀드려도 됩니까?

李起雄 委員 예.

○女性會館長 吳英子 저희들이 홍보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홍보부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라든지 언론기관의 보도라든지 해서 신청자들의 설문을 받습니다, 오면은.

"어떠한 통로를 해서 왔느냐"하면은 교차로를 보고 왔다는 사람, 또 라디오 방송을 듣고 왔다는 사람, 또 반상회 회보를 보고 왔다는 사람,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대덕하고 유성 이런 지역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구별로 인원 안배를 똑같이 놓습니다.

그래서 100%를 했을 때는 20%의 신청자의「프로테이지」를 두고 만약에 서구 관내는 가깝기 때문에 예비자로 접수를 받아 두었다가 그 사람들이 대덕이나, 부득이 안찼을 때에는 서구 주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냐면은 대덕이나 유성같은 데에서 올 때에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대덕같은 데에서 올 때에는 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성같은 데에서 오려면은 두 번의 노선을 타야 됩니다.

이래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책정도 해 주셨고 예산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버스가 31인승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대덕하고 유성하고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면은 좀 더 많은 수강생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교통도 불편하고.

李起雄 委員 그 동안에는 차량운행은 일절 없었고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언제부터 됩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이 상반기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되면은 내년도 상반기 구입이 되면은 아마 5, 6월부터는 가동이 되지 않을까.

李起雄 委員 방금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합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유선방송도 모집할 시기에 합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유선방송은 많이 보거든요, 각 업소같은 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각종 방송의 공지사항을 전할 적에 계속해서 또 여성회관이 서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대덕구나 동구나 이런 데에 분들을 우선권을 준다는 것까지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골고루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프로」수를 두는 것이 바로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늦게 와도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접수를 못 해서가 아니라 오는 시간이 한 시간 가량 걸리고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교통이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이 되면은 많이…….

李起雄 委員 왜냐면은 보도에서 보면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의 경우 주부들에게 인기가 좋은 뿐만이 아니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도 물론 응시자의「프로」수이겠습니다마는 48%의 높은 합격율을 보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므로써 여성회관이 앞으로 대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요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못지 않게 홍보도 뒤따라서 많은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기술교육은 몇 가지나 합니까? 지금 여기 자격시험에 48% 합격이라는 것은 몇 가지의 48%입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조리하고 미용하고 두가지입니다.

李起雄 委員 조리하고 미용?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李起雄 委員 그 외에 자격시험을 치를만한 과목이 없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기타에 한복이나 양재나 이런 것이 자격이 없어도 자기들이 어디에 취업이 된다든지 자영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李起雄 委員 하여튼 앞으로 여성회관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졌고 하기 때문에 참 십분 잘 이용이 되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회관이 잘 운영이 되고 안되고는 관장이 모든 노력에 따라서 되리라고 믿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십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앞으로 중점적으로 홍보에 주력을 두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리기웅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회관의 이용에 대해서 제가 회기 때에도 몇차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홍보를 반상회나「매스컴」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동구쪽에, 여기 비율도 나타나 있지마는 동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여성인구가?

동구가 제일 많을 거에요, 그런데 여기 참여율은 아주 저조해요.

18%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매스컴」같은 데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특히 다방같은 데나 음식점 같은 데는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 종사원들한테 물어 보아도 여성회관이 막대한 돈이 그렇게, 우리 시에서 훌륭하게 건립을 해 놓았는데 자체조차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다방 같은 데 대중이 이용하는 데, 무슨 역전이라든가 또는 음식점이라든가 여성회관 선전을「포스터」라든가 붙이는데 큰비용이 안 들어 갈 거에요.

그런 데에 여성들이 많이 종사를 해서 제가 가끔 물어 봐요, 물어 보면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이 이런 좋은 시 자체에서 여성을 활성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한 가지 교육이라도 습득하고 싶어도 모르고서 못하고 그런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홍보도 중요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여성의 수에 비례해서 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데에 이 문제점이 더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관장님 한 마디도 안하고 계시는데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확충할 어떤 계획같은 것은 한번 강구를 해 보셨다든가, 대책을 마련해 보신 적이 있는가?

○女性會館長 吳英子 말씀드려도 됩니까?

徐允官 委員 예.

○女性會館長 吳英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실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고 싶어서 왔다가도 이미 한 교실에 30명 내지 40명이 신청을 하면은 그 나머지는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인원이 거의 100여 명은 그냥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바람이라면은 동구쪽에 하나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어야 하고, 또 대덕 유성간에 여성회관이 하나 건립이 되어서 여성회관이 한 3개소가 있어야만이 여성들이 여러 가지 사회참여 방안에서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이, 기술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하 1층에 지상 4층에 2,059평의 이러한 큰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교실은 11개 교실입니다.

그리고 한 300명 들어 갈 수 있는 대강당하고 소회의실 정도인데 사실은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전 오후 수업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 한 7시나, 8시나, 9시까지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야간반도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 없어서 저희들이 야간반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인데 지금 동구나, 유성구, 대덕구 쪽에 하나씩 더 건립을 해서 늘어나는 여성들에게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은 좋겠다는 것은 우리 관장님의 바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해 보셨느냐고 물었는데 바람만 얘기를 하면은 안 되지, 그리고 왜 또 욕심이 없어요.

이왕이면 지금 현재 여성회관은 본청으로 쓰시고 각 5개 구에 하나씩 건립하면은 더 바람직스럽지 그래 두 세개가 뭡니까?

이왕 말씀을 하시려면은 폭넓게 말씀을 하셔야지.

○女性會館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입안관계는 저희가 물론 사업소에서 입안을 해서 분실 겸해서 두는 것으로 해도 됩니다만 이것은 책임전가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청에서 이런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본청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는데 본청에서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의 역활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본청에 여성회관 본 저기를 두고 분실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그런 홍보도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이는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데에서 우리가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제 보사국감사를 하는 과정에 근로청소년 회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청소년회관에서도 지금 우리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취미교실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양 및 기타의 사업을 똑같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근로청소년회관에 공무원교육원이 같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교육원이 이번에 신축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근로청소년 회관내에 유효공간이 남아돌고 있다는 거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동구나 유성구, 대덕구 이 분들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교통편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설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다각적인 면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유효공간을 동구, 대덕구 쪽에 있는 사이에 있는 근로청소년 회관 유효공간을 여성회관용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하나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 여태까지.

공무원 교육원이 이전한지가 언제인데.

○家政福祉局長 李文玉 서윤관위원님 제가 답변을.

徐允官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요, 우리 관장님한테 하는데 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

○家政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그런데 그것이 근로청소년 회관…….

徐允官 委員 허허, 지금 소장님한테 여쭤봤다니까요.

○委員長 金善奎 서위원, 소장이 아니라 관장입니다.

徐允官 委員 관장님, 죄송합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괜찮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거기까지도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청소년 회관에 우리가 직할시가 '89년도에 되면서 여성회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우선 임시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공무원 교육원이 이전을 했고, 그럼 근로청소년회관이 그 동안에 공무원교육원이 있으므로 사업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청소년 애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그 아이들을 교육을 할려면 그 공간이 사실적으로 그렇게 여유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徐允官 委員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저는 제 지역이라 너무 잘 아는데.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리고 지금 주부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이 1월 10일자로 개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일반여성을 상대로 한 취미교육이나 교양교육「파트」를 금년도 사업을 거기에서는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속이 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실은 이런 교양교육이라든지 이 취미 교육「파트」는 지금 5개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술교육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비품이 따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분실을 두어서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상담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고충사항의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들이 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전부.

그래서 그것을 이동을 해서 그런 것은 운영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기술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기가 재단「다이」라든지 재봉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비품을 사서 뭔가 같이 놔줘야 되기 때문에 하다 못해 조리실같은 경우는 조리「시스템」이 전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반적인 시설문제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은 사업을 못해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이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徐允官 委員 여성미 우리 사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사회참여는 많이 하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지금 여성의 인원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50 대 50이라고 보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계속 확충해 나가는데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다고 보면은 시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얘기 하셔서는 안 돼요, 어려울 수록 자꾸 우리 본청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지금 여성회관 하나 가지고 안됩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각 구에 하나씩 갖추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지금 우리 여성인구의 사회참여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李起雄 委員 지금 방금 관장님께서도 사회복지관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각 구에 사회복지관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는 시설이 갖추어진 것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봉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데도 있고, 컴퓨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갖추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하든가 해서 좀더, 지금 서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여성인구가 과반수가 넘는데 사실 남자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익힐 때가 많이 있는데 여자들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가정복지국에서 더 좀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들을 하세요.

그래서 배울 때가, 여성회관 멀리 2,000여평 건축해 놓고 거기에다가 전부 데려다가 교육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각 동사무소에도 회의실이 그대로 놀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아까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여성회관 확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 5개년 발전계획을 우선 두 군데로 선정을 해 놓고있습니다.

동구지역하고 대덕구지역에 지금 두 군데로 선정해 놓고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근로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장소이기 때문에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취미활동을 하면서 아까 오관장이 얘기를 했지마는 여성회관을 짓기 전에 일반주부들을 대상으로 취미교실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이나 여러 군데를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해 주세요.

어제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보면은 실제로 근로청소년들을 위해서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남아 돌아가요, 유효공간들이.

한번 다시 긴밀하게 협조를 가져 보면은 아마 어떠한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저, 관장님!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光雨 委員 근로청소년회관 한 번 갔다 오셨어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光雨 委員 가시니까 공간이 없었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공간은 낮에는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로 됩니다.

왜냐면은 근로청소년이…….

金光雨 委員 낮에요?

徐允官 委員 낮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金光雨 委員 낮에 비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금년까지는 일반 여성을 위한 교육을 거기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철거한다는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어제도 근로청소년 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서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대덕구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여성회관을 못가지 않습니까,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공간이 있으면은 일단은 대덕구나 동구를 위해서 우리 관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뭐 "대덕구, 동구에 여성회관이 하나씩 있으면은 좋겠다"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있으면은 좋지요.

그러나 현재 남아 돌아가는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 관장님이 거기에 머리를 쓰셔 달라 이 얘깁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자료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내용인데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로당이 보고서를 보면은 385개소로 되어 있는데 경로시설은 자료에 보면은 398개이거든요, 그 열 몇개 차이는 뭡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에 새로 생겨서 늘어난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13개가? 경로시설이나 경로당이나 같이 보는 것이죠?

○家政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9월말 현재 대전시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만 5,786명으로 나와있고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또 노인정 이런 것의 수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397개인데 여기 보고서에서는 보니까 398개 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군요.

그런데 경로회원에 가입된 노인이 약2만명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지난 노인공동작업장의 수는 13개밖에 안 돼요.

거기에 참여한 노인들이 308명, 그런데 공동작업장의 설치목적이「노인들이 여가선용 또한 소득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은 이와 같은 공동작업장이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될텐데 이렇게 많은 경로당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겨우 13개 군데 밖에 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너무 그 동안 중앙의 지시나 뭐의 지시에 의해서만 하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동안 개발을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각 경로당 별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지금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건강하게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분들만 오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적고 그리고 이 개수는 공동작업장설치를 원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신청을 꼭 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안 한다면은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다니며 하고 다른 데 사례 발표 같은 것도 해 주고, 다른 데에서 한 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의욕을 갖게끔 해 주는 것도 당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공동작업장에서는 대개 일거리가 문제가 되는데 세밀하게 잔손이 가는 것은 노인분들은 어려우니까 아주 단순노무직만 있어야 되거든요.

李起雄 委員 물론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일한 것만큼 배당은 사실은 적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일거리가 많으면은 확보하기가 좋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경로당 별로 후원회를 결성을 해 가지고 대책을 자꾸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은 경로당 별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자녀들과 그 지역유지들로 해서 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함께 동참을 해 주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경로당 지원을 하는데, 예산사업이 아니고 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앞으로 그대로 자연증가 하기만을 바라고 있는지 앞으로 연차적으로 몇 %씩 몇 %씩, 늘기를 원해서 활동을 앞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후원회 결성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그러니까 노인공동작업장도 하고 지원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후원회를 결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몇 %나, 내년에 보고할 적에는 얼마나 작업장이 늘었나 보고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전 경로당이 뭔가 일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고자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프로테이지」까지 보다는 우선 일단은 시작은 같이 해놓고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적어도 10개 이상은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다음에.

徐允官 委員 리위원님,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하세요.

徐允官 委員 이 사업은 말입니다.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해서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일환으로 사업을 전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인공동작업장은 한 개소당 기본설치비가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국비 50%, 시비가 50%.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내년도 예산은 두 개밖에 안 서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기본설비되는 작업대라든가 옷장 등,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말입니다.

공동작업장의 현황과 실적은 보면은 대전직할시 5개 구에 작업장이 13개 있습니다.

'92년도 대비 2개소가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개소가 늘었는데요.

徐允官 委員 잘 보세요, 2개소가 줄었습니다.

'92년도에는 열 다섯 곳이었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 작업실적이 없어서 작업현황이기 때문에 두 곳은 뺐답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92년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냈다는 얘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작업실적을 자료를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공동작업장 현황과 실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동작업장의 현황과 실적을 보면은 대전직할시 5개 구에 작업장은 열 세 곳이 있다 이겁니다, 동구에 3, 중구에 3, 서구에 1, 유성구에 2, 대덕구에 4.

그런데 '92년도에는 열다섯 군데 였다 이거에요, 2개소가 줄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답변들을 하십니까, 지금?

안 줄었다니, 늘었다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개소가 줄은 것이 아니고, 2개소에서는 지금 작업실적이 없다는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실적이 없든지 뭐 했든지 여하튼 2개소가 줄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작업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보면은 죽은 것 아니에요, 그것이.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늘었다면서요, 이 양반들이 자료도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서.

그런데 여기 5개 구 작업장의 열세 곳에 참여한 인원은 308명으로 나타나…….

○委員長 金善奎 감사자료 보고에는 '작업장 현황과 작업실적'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거기에 그냥 십삼 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저희들이 저기를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실적 및 내용'했기 때문에 현황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한 데는 빼놓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금년에 두 개가 늘어납니다.

두 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두 개씩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직 개원을 안 해서 그렇고 해마다 두 개씩 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리기웅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후원회를 결성해서 좀 더 확산해 나가고자 해서 했던 것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대로 개원을 하고 아닌 것은 후원회를 결성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청취불능)…… 아니, 매년 2개소씩 늘린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92년도에 공동작업장이 대전직할시내에 열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자료에 보면은 열세 곳으로 줄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군데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현황에다가 넣지를 않았다, 아니 실적이 없다는 것은 줄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말을 왜 자꾸 엉뚱하게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자료파악도,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앉아 가지고 말야.

두 군데 지금 여기 현황에다가 실적이 없어서 안 올렸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구에 어디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서구 지회하고 탄방동 공동작업장 두 군데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서구입니다. 서구지회하고요, 그리고 탄방동 공동작업장 두 개 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줄어 있잖아요.

늘기는 뭘 늘었어요, 늘었다면은 열 일곱군 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2개소씩 1년에 늘렸다고 보면은 '92년도 대비 '93년도는 열 일곱 군데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두 곳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마다 두 개씩 늘기 때문에 느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답변은 누구든지 합니다.

똑바른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설치 어디하고 계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동구지역 하나하고, 대덕구지역 하나입니다.

徐允官 委員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앞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동구지역은 어느 경로당입니까, 대덕구지역은 어느 경로당이고.

실정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죄송합니다.

금년에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현황에는 빼놓았습니다마는 대덕구에 주공아파트 단지내 경로당하고 동구에 있는 대성동 경로당에 부대설치비를 금년에…….

金光雨 委員 주공이면은 어디 주공이에요?

徐允官 委員 주공은 어디 주공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중리.

徐允官 委員 중리요, 중리 어디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중리 1동.

金光雨 委員 1단지가 경로당 있는데?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거기 공동작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설치중인데 설치중이면 당연히 현황에 집어넣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설치중인 것은 설치중이기 때문에 안 넣었고요, 그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두 개 작업장이 금년에 쉬었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이 시점에 내가 허위성을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참여인원은 308명에 수익금은 2,495만 4,000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대전직할시 노인회의 구성현황을 보면은 조직이 5개 지회에 88분회 71학구단위회에 또 398 경로당, 회원은 2만 2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대전직할시 노인회 조직대비 공동작업장은 약 3%의 비율을 나타내고 회원수대비 1.5%의 아주 극히 저조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수익금에서는 13개 공동작업장이 2,495만 4,070원의 적게는 28만원에서 481만 2,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소득면에서도 이것이 2배 내지 17배의 작업장마다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을 빚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업의 내용, 작업량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인력의 차이도 있고, 참여인원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평준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하고 동별로 공동작업장 후원회를 기업체 또는 노인복지회 관심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후원회를 통해서 일감을 제공을 하는 그런 방법도.

徐允官 委員 각 경로당의 후원회를 조직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최하책이에요, 하책.

왜 자꾸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노인복지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왜 지역민들에게 떼어 넘길려고 합니까?

그 분들 스스로 자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같은 것을 세워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지는 않고 꼭 지역민들에게 떼어 넘기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 앉아서 안일무사하게, 어디 한 번 순회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순회점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과장님 순회점검해 보신 적이 있어요?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공동작업장은 여러군데 가 보았습니다.

경로당 방문하는 계제에 몇 군데 가보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가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셨어요?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마는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로당이 398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로당이 얼마나 되는 가도 저희가 또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로당이라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해야지요.

뭐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보람있는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이런 사업을 전개한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는 아무 것도 없다고 보면은 전시적인 행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하루하루 무료하게 보내지 않도록 유익하고 생산적인 여가선용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된다고 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간이 있다고 본다면은 1년에 두 개씩 확충할 것이 아니라 열 개, 스무 개, 백 개라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불과 한 군데 작업장을 200만원으로 봤을때 열 군데 해 보아야 2,000만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고령화 되고 있는 노인들의 그런 소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1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공간이 있는 경로당이라면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국비가 그러면 1년에 몇 개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지금은 통상 2 개소 정도밖에.

徐允官 委員 몇 개요?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2개소.

徐允官 委員 그것은 보사부 지침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아니, 보사부 계획입니다, 지침이라고 하기보다는, 공동작업장설치 지원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은 계획일 뿐이고, 2개소씩?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예.

徐允官 委員 1개 직할시·도에?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예.

徐允官 委員 그런 것은 효율성이 상당히 결여되었다고 봐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국가에서도 전시적인 그런 행정의 하나라고 밖에 안 보여진다고요.

어떻습니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생각은?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경로당은 최대한 확대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경로당 파악은 언제까지 해 보시겠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빠른 시일이라는 것은 금년말도 있고, 내년 1, 2월달도 있고, 3월달도 있는데요.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하여간 최단시일내에 연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말입니다, 우리 대전시에 특수시책으로 저는 추진을 시켜야 된다고 보아져요.

어때요, 우리 대전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사업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예, 조사하고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정말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은 경로당 인근 유휴지,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나대지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1년생 농사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농작물을 재배를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 가지고 종자라든가 자재대를 시비에서 적극 권장해 주시면은 우리 노인분들 참여하실 분들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 경로당 실태파악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은 하는데.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사업이 각 기업체라든가 공장들과 협의를 해서 가내수공업을 할 수 있는 일감을 우리 과에서 발굴해 내 가지고 경로당에다 알선을 해 주는 이러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현장을 뛰는 행정을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는데 그것도 하시겠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노인네들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반상회보라든가 우리 시정신문이라든가 모든「매스컴」들을 동원해 가지고 일감을 선정해서 권장해 주되 이러한 것은 우리 실무 실과에서 주관을 하셔 가지고 분기별로 순회 점검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이런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추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이러한 사업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어서 지금 갈 수록 핵가족화 되고 갈 수록 우리 노인들은 외로워지는데 그 분들에게 우리는 뭔가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해 드려야 됩니다.

그 분들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자손들을 낳아서 키워주시고 가르켜 주셨죠,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사회발전에 그 동안에 정열을 다 바쳐서 이바지 해 왔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로서는 당연히 뭔가 해 드릴 것이 있다고 보아질 때에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예,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은 결혼상담소지도단속 및 조치내용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과장님 소관인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속에 조치내용을 보면은 네 건으로 되어 있고, 경고가 하나, 시정이 셋으로 되어 있는데 여긴 위반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적인 인상이 보여요.

영업시설 및 환경불량, 결혼상담 신청과 신원확인 부실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비리도 여럿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요금 과다징수라든가 또 뭡니까?

사기성으로 하는 그런 것도 과거에 듣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열한 것을 보면은 형식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옳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사실상 결혼상담소 상담료라든가 추진료, 사례비가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당사자가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 주면은, 사회적으로 고발을 하지 않으면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담료는 5,000원이고, 추진료는 4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결혼이 성사되었을 때에는 사례비라고 해 가지고 8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않느냐는 저희가 거기를 방문한다고 해서 알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과거에도 한 건도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수하신 적이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상담료 가지고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다른 비리에 대해서도?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예.

李起雄 委員 그러면 지금 영업시설에서 환경불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그것은 일반적으로 통념상 생각하는 환경불량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물론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나열한 것이겠습니다만 결혼상담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결혼상담소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모든 규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대식으로 과학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줘야 돼요, 무엇을 가서 관리하고 단속을 하는지는 몰라도요.

왜 그러느냐면은 아는 사람이 결혼상담소를 운영하는 분을 만나서 종종 얘기를 합니다마는 결혼상담소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과학적으로 현대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신청할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 키'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을 해서 좀 과학적으로 시설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육성하는 방향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대로 결혼상담소가 생기니까, 우리 소관이니까 이것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까도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집행부에서 더 연구하고 더 발로 뛰어야 될 것이에요.

너무나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한 2년여 동안 보면은 너무나 움직이지 않고, 너무나 연구하지 않고, 너무나 뛰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시장한데 말하자면은 "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하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 실과에서도 기업경영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밤·낮없이 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결혼상담소 하나만이라도 더 좀 연구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은 중국교포처녀들의 위장결혼으로 인해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대전시에서도 그런 건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저희가 확인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도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챙겨 보았는데 대전에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중국교포나 이런 외국에 있는 교포들을 상대로 해서 결흔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대전에는 아직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글쎄,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 신청같은 것이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농촌 총각하고 이렇게 결연시켜 준 것 같은데요.

(「농촌지도소에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李起雄 委員 그리고 여기 34페이지를 보면은 노인인력센타 운영현황을 보니까 여기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예산지원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예산을 요구하면은 주는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이것은 여기 운영비중 구비 개소당, 월 10만 개소당 30만원 했는데 이것이.

李起雄 委員 능력은행 지원하는 것 말에요.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능력은행 이것이 전부 구지회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급하느냐 이것입니다, 기준을.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기준을 10만원이라고 했는데 개소당 월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 더 좀 주는 데도 조금 덜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죠, 여기 보면은 동구 노인회는 240만원이 지불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 중구는 120만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기준이냐 이거에요.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이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달라는 대로 주는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아니, 구 자체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여기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뭐에요?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대덕지회에 지원이 옛날부터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대덕이 대전시로 편입되기 전에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은 여기 보니까 취업알선을 볼 때 동구 노인 70명 취업알선을 했거든요, 장·단기.

그랬는데 지원금은 240만원 나갔었요.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 밑에 유성노인회같은 데에는 809명을 취업알선, 장·단기 취업알선을 했는데 여기는 108만원밖에 안 나갔단 말에요.

이것은 아무리 구의 형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볼 적에 너무 형편이 어긋나지 않느냐?

70명이 취업알선을 했는데 240만원이고, 800명 열배나 더 했는데 이것은 그 반이라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준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거에요, 구 형편이 좋아서 그렇게 되고 구 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이렇게 된 거에요?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시 산하에.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유성같은 데에는 특히 단기가 많아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일손 통계가 많이 들어가서.

李起雄 委員 취업알선을 하는데 단기라고해서 비용이 조금 들고, 장기라고 해서 많이 듭니까? 한번 알선하면은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좀 형평을 이루어서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느냐 이겁니다.

타당성이 있는 설명을 못하겠어요?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글쎄, 구 예산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번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장기라면은 얼마 동안이나 하는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그것이 예를 들어 청소부라든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李起雄 委員 아니, 장기라면은 얼마 동안 계약고용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저희가 여기에서 볼때에는 적어도 1개월 이상을 본 것이죠.

李起雄 委員 그것이 장기에요?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저희가 볼 때에는.

李起雄 委員 '저희가 볼 때'가 아니라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뭔가?

과장님이 볼 때가 아니라 '장기라면은 며칠이상이고, 단기라고 하면은 며칠 이내를 단기라고 한다'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볼 때가 그렇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저희가 파악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는 1개월 이상, 단기는 1일 이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것이 구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많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구사업이라 모르더라도 장·단기 기준같은 것은 알고 계셔야죠.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아니, 그러니까 장·단기의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는 1개월 이상으로 보고.

李起雄 委員 그것이 다 맞는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예, 단기는 1일 이상으로 보고 이것을 뽑은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더 질의를 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17페이지 대전직할시 노인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은요, 대전직할시 연합회 5개 지회에 당초 3,663만원이 정액보조를 하고 5,925만 7,000원의「풀」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액보조 대비「풀」예산보조비가 무려 16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대전직할시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 시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회는 구청별로 구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정액보조 963만원은 주로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전시 노인연합회 말씀을 드리면은 사무국장 한 명하고, 부장 한 명하고, 사무원 한명 그 세 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풀」보조에서 나간 1,921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비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연합회에서.

또 그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 이것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이 980만원이고 그 나머지 약 93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사실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못하고서 이것을「풀」예산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중앙에서 중앙노인회에서 노인들「게이트볼」대회가 있습니다.

전국 노인회계변 거기에 노인분들이 나가실 때 지원을 해 드리고 그리고「엑스포」때 노인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드렸고, 매년한 번씩 전국적으로 순회 일선 지도자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좀 경비를 지원을 해 드렸고 그런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徐允官 委員 아니, 이런 기본적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에 계상이 되었어야지「풀」예산으로 대전직할시 연합회외 5개 지회가 공히 지원이 된다고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차원 외에 건전예산을 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당초예산에다가 계상도 하지 못하고 확보도 하지 못하고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보조가 된다고 보면은「풀」예산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요.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풀」보조비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기타사업비는 사실상 예측을 할 수도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생길 적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徐允官 委員 이런 지회에, 이런 회의 운영비 정도는「풀」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운영비 정도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94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94년도도 '93년 금년하고 마찬가지로 내년 요구를…….

徐允官 委員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계셨더라면은 개선을 했어야지 '94년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본다면은 안 돼죠, 잘못 되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선지도자 연수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일선지도자 연수교육을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2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중앙관광에서 했는데 대전노인 분들이 500명이 가셨는데 그 분들 점심 값으로.

徐允官 委員 그래서 노인들을 교육을 시키시는데 꼭 그렇게 관광호텔을 택해서 이것을 시켜어야 했는가도 의아심이 갑니다마는 지금 종합복지회관도 새로 신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시설도 좋고.

그런 데를 이용하시면은 홍보효과도 있고, 이게 어떤 행동을 하실 때 꼭 내세우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저희가 추진한 일은 아닙니다.

중앙회하고 연합회하고 결정을 해서 주관을 합니다.

시에서 주관한 일은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시에서 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200만원씩이나 중앙에서 하는 것을 지원을 합니까?

우리가 중앙에다까지 지원해 줄 돈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아니, 대전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와서. 그래서 대전지역 노인들 500명이 모였는데.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럼 중앙에서 와서 호텔을 잡으라고 해요?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아니죠. 그것은 연합회에서 교육장소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대전노인분들 점심값을 드린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말씀을 못알아 듣네.

'왜 꼭 호텔에서 해야 되느냐' 이 얘기 아니예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답변을 제가 좀 드리면은 안 될까요, 위원님?

徐允官 委員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중앙호텔 9층에 카사브랑카가가 있는데 거기 사장이 해마다 노인들한테 노인잔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노인지도자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무료로 빌려줘서 한 것입니다.

10만원만, 저희들이 전기료하고 청소비 10만원만 주고 그냥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빌려서 한 것이 아니고 노인회에서 타협을 보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왜 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시는지.

이것은 역삼각형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그것이 아니고 노인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인들한테 점심을……

徐允官 委員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노인 자체에서 하는데 노인들이 점심값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죠.

徐允官 委員 아니, 담당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시는데 왜 국장님은 알고 계시느냐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는 행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알지요.

徐允官 委員 허, 참.

○委員長 金善奎 제가 서위원 질의를 하는데 불확실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노인회 지원예산「풀」예산으로 거의,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168%나「풀」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의는 사실 예산을 슬적슬적 유용해 보자는 데 저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비나 운영비 같은 엄연히 정액보조로 넣어서 이렇게 산정을 해야지「풀」예산으로 넣어 가지고, 지금 또 확실한 답변을 안하시는데 이것 적당히 각 구에서도 예산을 인심도 쓰고 적당히 유용하자는 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장님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적당히 쓸 수가 있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왜 정액보조로 넣어서 해야죠, 왜 운영비 같은 것을「풀」예산에 넣어요, 그렇지 않아요?

○家庭福祉課長 黃宇淵 정액보조는 예산지침상에 정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委員長 金善奎 예산지침에 넣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徐允官 委員 아니, 정액보조가 예산지침에 나왔으면은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관서당 운영비는 같이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요.

정액보조가 인건비가 나가는데 관서당 운영비가 왜 안 나가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예산편성에, 예산편성을 할 때…….

아니,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나는 거기에 갔으니까 안다"고 하시지마는 실무과장이 모르는데 국장님만 알고 계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왜 행정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委員長 金善奎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리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 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고령자하고 준고령자 둘로 논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하면은 5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준고령자는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준고령자가 55세부터 65세까지고 65세 이상은 고령자라고 하는데 54세까지를 준고령자라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50세부터 54세까지를 준고령자라고 하고 55세 이상이 고령자라고 돼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취업 현황을 보니까 대상 업소 291개소중 취업 업소가 90개소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취업 인구가 90명으로서 1개 업소당 2인이 취업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노인 인력을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형식으로 된 것 같은 인상이 보이는데 어떻게 90개소에 이렇게 한명밖에 안됐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대전지방노동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받은 건데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는 하나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게 취업을 꼭 시키도록 대상 업소에는 돼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돼 있는데 중소기업 애로타개 정책관계로 장관회의에서 '93년 말까지 시행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 동안에는 취업 대상 업자가 취업을 안 시키거나 이러면 무슨 제재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노동부에 협조를 구해서 취업 대상자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시 산하기관 취업 현황을 보니까 본청과 각 구청에 140명이 취업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것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나타난 데로 고령 기준율을 적용해서 이런 정도 쓰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대상자를 선별해서 쓸 만한 사람을 쓰고 있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상자 일용 인부임으로 현재 쓰고 인원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왜냐 하면 당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3%를 쓰게 돼 있거든요,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을 보면은.

시행령을 보면은.

"여기 맞추어서 쓰고 있느냐"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 비율을 맞춘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권장사항으로 아직 '93년도 말까지는 시행 유보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꼭 맞추어서 쓴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쓴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필요에 따라서!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산하 전직원으로 따진다면은 6,000여 산하기 때문에 2% 정도.

李起雄 委員 2% 조금 넘는군요.

대개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게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환경 수로원과 환경관리 요원으로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환경관리!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은 평일 및 야간 예식장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야간 예식은 전혀 없고 평일 예식이 겨우 '92년도에 92건이었던 것이 '93년도에 96건으로 별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통계는 총 예식 건수는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서 보고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점검을 할 적에 계약자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하기 때문에 다 게제를 해 가지고 보고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평일 예식을 권장하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언론사를 통해서도 하고 관회보를 통해서도 하고, 그리고 예식장 업소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예식장을 보니까 현수막을 내 걸은 것은 본 것 같은데, 그런 현수막 같은 것을 못 걸게 해야지 사실은, 광고법인지 뭐로다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권장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런 현수막 같은 것은 많이 건다든가 해서, 일반 현수막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수거해 가든데 이런 권장을 할 만한 것은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몇 %를 해 준다든가 이래 가지고 직접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집행기관에서 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말이나 이런 때 예식장에 가면 정말로 성스러운 예식을 해야 하는데 말이지 아주 시장 한복판 같아 가지고서 성스러운 예식이 아니라 수라장이고 전쟁터 같은데, 이런 것도 선도를 앞서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평일 예식 유도에 대해서 수 차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뭐 실적은 저조하고, 사회의 지도층부터 솔선하도록 해야 돼요.

우선 시청의 고급 공무원 되시는 분부터 보면 꼭 일요일 날 이용하신다고, 아주 경각심을 일으켜서 평일 예식을 자꾸 유도하도록 사회 지도층이, 특히 공직에 계신 앞장서고 또 예식도 원래 "청사초롱에 불 밝혀라"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야간에 원래 옛날에는 대청에서 결혼식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 자꾸 홍보해서 지도층에서 야간에도 이용하고 또 예식장 아닌 야외 가든 같은 데서도 하도록 솔선하게 협조 공문을 보내서 하도록 하시는게 좋아요.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는게 좋고 예식장 화환 관계 이것도 보면은 사회 지도층들이 제일 많아요, 예식장 안팍으로 유명인사, 고급 공무원 자녀 혼사라든가 이런 것 보면 두 개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냥 열 개, 열다섯 개, 죽 나열이 됐어요.

그런 것 그냥「매스컴」에다 때려 버려요, 아주 위화감이 생겨요, 일반 서민들 위축감이 생긴다고요.

그거 벌써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 차례 얘기했는데 아직 시정이 되지도 않고 또 장례 절차도 보면은 유명 인사들 집에 가면은 이거 뭐 수백 개가 나열돼 있어요, 꽃 전시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주민 상호간에 아주 위화감이 조성돼서 못써요.

그런 걸 「매스컴」에다 발표를 하도록, 이런 조치로 해 주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뭐 '장례식이나 위안업소'했는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얘기않고 무슨 광고했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물론 위반이지만 그런 아주 지도층 인사들 애경사 생겼을 때 반드시 유념했다가「매스컴」에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서도 평일 예식같은 것은 공직자가 솔선수범 한다는 뜻에서 모든 산하 기관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솔선수범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꼭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마는 최근 언론 보도에 보니까 대전시에서도 가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서 말이지요 과거와 똑같이 빈발하고 있는 예식장의 위법행위 즉「웨딩드레스」나 부대 비품을 강요하는 행위라든가 또 각종「써비스」의 이용을 강요하는 것, 소비자 불만이 아주 높은데 정부의 개혁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11월 한 달 동안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는 것 같은데 가장 성수기라고 볼수 있는 9월이나 10월 같은 때는 모른 체하고 있다가 뒤늦게 단속에 나서서 뒷북 행정이라는 보도도 있고 한데, 국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작에 이런 걸 전부 단속하고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평소에도 지도하고 관리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집중적으로 더 하겠다는 얘기고 이제까지 안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 가정의례 업소가 정착이 돼 갔던 것은 지도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식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준수를 하는 편인데,「드레스」같은 것은 권장사항이고 자율 품목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식장에서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14일 날은 결혼 예식장 업주들이 자기들 스스로 건전 운영을 하겠다는 결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뿌리가 안 뽑힙니까?

예식장을 하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전부 사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오래된 건데 이게 지도나 계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 사람들 자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계도부족 보다는 가정의례 업소의 고시 금액을 지정을 해 주고 오랫동안 올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15년전의 가격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해 타산관계로 있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난번부터 보사부에서 고시가 자율화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루다가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정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혹시 더 위법, 탈법되는 것이 있을까봐 사실은 이번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재법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며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 단속을 하는 거로 했었고 또한 아울러서 업주들이 조합에서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개정안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된 거로 봐서는 전부 자율화해서 신고제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가격을 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된 가격대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李起雄 委員 57페이지 '장의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제22회 임시회 대전시1차 추경시에 거론한 바가 있는데요. 장의 예식장 건립 문제가 최근 동구의회에서도 장의예식장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전시에 발송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맞습니다.

李起雄 委員 여기에 보면은 현행 장례식장업은 업자 상호간 담합을 통한 독과점 상태로 폭리와 불량「써비스」등을 일삼아 주민 피해가 아주 심한 거로 나타나 있고요.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국민 복지와 편익 제공 차원에서 시급한 것이라고 여기 이렇게 내용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께 좀 물으려고해요.

장의예식장 문제를 당시 금년 6월 제22회 임시회에서 국장께서는 주택지역에 장의지역에 장의예식장을 건립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게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동구의회 건의문에 대한 시측의 견해도 그 때와 변함이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동구의회에서 건의한 것은 시립묘지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건의가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장례식장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서는 장례식을 치루기 힘들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빌려주어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직도 전통 장례 관습상은 장례 전에 시신의 이동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관계법규상 장례식장 설치 가능지역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나 또는 공원묘지나 공설묘지로 지정된 곳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지역이나 주택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3일간의 장례를 치루다 보면 거리가 너무 멀면은 어려우니까 이용이 안된 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 직원을 서울시립장례식장 타 시·도에 한번 견학을 보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용자가 적고 행여사망자등 일부 극소수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우산 검소한 의례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도 하지만은 국민의 변화와 관련법규의 현실적인 정비 후 장례문화가 합리적인 개선이 되도록 하겠는데 이번에 장례식장 입법예고 된 것으로 보면은 병원 영안실을 장례식장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먼저 번 임시회에서도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두 곳이 있는데 거의 이용자가 없다'는 얘기는 먼저 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나 운영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온 것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규모가 어떻게 돼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은 안될까요?

李起雄 委員 아니, 아는 대로 얘기를 해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복명은 받았습니다마는 자세히 기억을 하기가…….

李起雄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선진국 같은 데서 장례식장이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도시에서 좁은 공간에서 어려움도 있고 이것을 한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하는데 먼저 솔선해서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예 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또 외국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잘 알으셔서 홍보를 하고 하면은 빨리 정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외국의 같은 경우는 동네 가운데에 묘지가 있으며 묘지가 자기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장례식장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묘지가 굉장히 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 광탄면 소재에 있는 것은 1984년에 건립해서 희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약500평 정도인데 당시 7억을 투자해서 했었으나 그동안 운영의 휴업을 하고 있다가 금년 7월 일부 재개를 해서 행여사망자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행여사망자밖에 안 온다는 얘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행여사망자가 거의 이용을 하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휴업상태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병원 영안실 에 대한 경과조치로써, 묘지에 관한 법률 이것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병원영안실에다가도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례식장 설치를 병원 영안실을 이용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구지역에서 왔던 것은 시립묘지에 설치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납골당을 설치한 후에 어느 정도 정비를 한 다음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고자 그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질의들 하시지요.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윤락녀선도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여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선도대책 결과는 지금 안 나와 있지요? 그 실적.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여기에 이제 상담을 304명을 해서 직접 전환으로 18명을 시켰고 결혼…….

李善鍾 委員 현황이 나와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56페이지요.

李善鍾 委員 56페이지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56페이지에 윤락여성 발생 원인별 현황 및 선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런데 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구성이 돼서 여기에 현황이 나와있는데, 위원회 자체는 당연직, 위촉직 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 꾸며진 것 같은데 선도대책위원회가 과연 그렇게 성과를 올릴 만큼 그런 실적이 나오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몇 가지 근거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발생 원인별 현황 및 선도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현황에 보면 생활고가 104명인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무슨 호기심이라든가 유혹이라든가 이런 거는 선도로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생활고로 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발생을 했는데 과연 대책위원회에서 선도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윤락여성들을 선도해서 귀가조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서로가 자문을 받는 기구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상담원들이 주로 한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누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상담원요. 상담원들이 상담…….

李善鍾 委員 아! 상담원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 상담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상담원은 구, 여성회관 또 상담실 그렇게 해서 있고요.

그리고 동별로는 생활상담원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락여성들의 상담은 여성회관에 있는 상담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이게 명칭이 선도대책위원회인데 선도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책임이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선도대책위원회에서 윤락여성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서로가 논의를 하는 곳이지 직접 가서 하는 일은 저희들 상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지원해 주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심의해 주고 그리고 논의를 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지도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겁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과연 실적이 생활고로 해서 오는데 과연 실적이 많이 나옵니까? 선도 효과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에서 저희들이 주 1회 건강 검진을 하면서 저축 권장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윤락여성들이 저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저축을 많이 하면은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 전환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27명이 1억 4,933만원을 저축하였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글쎄, 선도대책위원회에서는 구나 여성회관 같은 데서 상담원이하고 그냥 뒤에서 후원하는 정도로 위원회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것이냐 하는, 전시행정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락녀 이 불우한 사람들을 선도해서 복귀해 가지고 가정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갈 때 그 효과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정부로부터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선도사업을 했을 때에 과연 별 실적도 없으면서 전시적인 행정에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얘기하고자 하는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대책위원회 교양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하는데 이럴 때 선도대책위원회에 있는 심영철 백운성결교회 목사님이 정신적인 교양교육도 시키고 또 여기서 직업전환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용실에 보내서 미용 기술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병원에 보낼 수 있도록 선도위원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 주려고 저희들이 구성을 한 것이지 그냥 내 세우기 위해서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실적이라는 게 직업전환이 18%이고, 현재 이 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실적을 올렸는데, 글쎄 이게 과연 하고자 하는 행정지도나 선도가 과연 그렇게 예산을 써 가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냐 하는데에서 의문을 둔 것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이 그렇다면은 그런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 알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됩니까?

'전시적인 행정 차원은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윤락여성 집단지역이 저희들 사회에서는 필요악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지만 없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건강 관리에서부터 저축 권장까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윤락여성 발생 원인별 현황 및 선도 실적'이라고 해서 보고서를 내 주셨는데 현재 우리 대전시에 윤락여성은 몇 명이나 되는지 추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현재 저희들이 184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 대전에 윤락여성이 184명?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나오세요.

○委員長 金善奎 지금 서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윤락여성이 184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윤락여성이 어떻게 어느 계통으로 파악을 해서 184명이라고 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정동과 중동에 업주들로 해서 구성된 인원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고 이런 일반 저기에서 나온 인원은 아니고요.

○委員長 金善奎 동이나 파출소 이런 데 의뢰해서 파악한 게 아니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등록된 현황만 엄청히 많은 거로 아는데요, 중동 정동만 해도 밤에 보면은 역전통에서 중부시장 여기까지 청객행위가 많이 있어요.

청객하는 사람들도 수십 명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걸 좀 철저히 파악해서 의뢰하면 될 거에요, 동이나 파출소 이런 데다가.

그리고 중동, 정동만 파악한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유천동이나 이런 데도 홍등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유천동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게 정확한 대전시내 윤락여성의 숫자라고 보아집니까?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윤락여성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돈을 받으면서 몸을 파는 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으면은 윤락여성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행위를 현장에서 잡는다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일반적으로 유흥 음식업소나 이런 데에서 다방이나,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데에서 윤락 행위를 음성적으로 하는 인원을 보통 우리가 추정 인원을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봐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중동, 정동, 원동 184명이라고 하는 거는 1962년도에 묵시적으로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각 도시마다 윤락행위하는 홍등가라고 하지요, 말하자면.

그거를 지정을 해 주었었어요, 제2공화국시작할 당시에.

○委員長 金善奎 근래로는 등록된 인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근래 어떤 행정 동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 파악한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의뢰를 했어도 윤락여성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 하기는…….

○委員長 金善奎 근거가 없잖아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여성 주무국이고 여성회관 관장도 계시고 다 여성 발전을 위해서 각종 조례도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우리시에서도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있는 여성들을 자꾸 행정계도 차원에서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런 여성들을 자꾸 찾아내야지요.

지금 왜냐 하면 중동, 정동, 원동 아니라 유천동이나 도마동 이런 데도 홍등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행정의 자율적인 노력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네, 그랬는데, 이런 점은 있어요.

다 양면성이 있는 건데, 사실은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해서는 절대로 윤락여성을 절대로 인정을 할 수가 없지요, 지금 184명이라고 하는 인원도.

그런데 유천동이나 인동이나 음성적으로 많이, 우범지역에서 윤락행위를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현재 우리가 중동, 정동, 원동도 묵인을 하는 상태인데 그런 지역까지 관리를 하면 잘못하면 이게 뭐라고 할까, 양성화된다고 할까, 오히려 그런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양면성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그런 관계는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게 무사안일이에요, 여하튼 음성적이든 어떻든 숫자가 대개 파악이 나올 겁니다.

지금 '62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윤락여성이 184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천이 됐습니까? 그때 윤락여성은 벌써 할머니 되었겠어요.

다시, 음성적이라도 다시 해서 어떤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세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결국 말입니다. 선도위원회가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음성적으로 윤락행위 하는 여성들은 찾아내서 그네들을 직업 전환을 시킨다든지 귀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생업을 전환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선도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문 역할로써만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서 총괄 부서인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에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는게 어떻겠느냐'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주고받으면서 몸을 파는 것이 사실은 윤락행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윤락행위, 그런 거는 실지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徐允官 委員 어렵지요! 어려운데, 완전히 집단화되고 있다고요.

언론에서도 삐삐를 동원해 가지고 여관에 뭐, 뭐라고 해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포주.

徐允官 委員 예, 포주! 저보다 더 많이 아시네요.

하기는 전문 지식을 가지시니까 많이 아시겠지요, 같이 연결돼 가지고 음성적으로 그런 윤락행위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러한 윤락여성들이 실제로 받는 화대가 그네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불과 3분의 1이나 돌아가면 많이 돌아가는 거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락여성들에게 어떠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지위를 향상시켜 주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원만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또 단속 또는 계몽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음성적으로 안 나타난다고 해도 또 사회적인 양면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방치만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꾸 부유해지고 또 특히나 급속한 산업화 추세에 따라서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늘어는 갈 것입니다.

늘어는 가는데 그 중에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봐요.

그런데 아까 선도대책위원회가 자문…….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예, 다음 번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개최시에 심도있게 논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선도대책위원회는 경찰청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 예를들어서 의료기관에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다수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예,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당연직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분들은 경찰청 같은 곳에서는 지도 단속을 주업무로하고 있을 텐데, 경찰청에서 지도 단속한 통계 같은 것 아니면 그 현황 같은 것, 협조를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그런 통계를 받아본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단속 업무를 할 때 지원을 받아서 합동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것은 일시적이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일시적일 뿐이고 경찰은 본연업무가 지도 단속을, 본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가 보면은 윤락여성들이 가끔 잡혀 들어가서 영창 안에 있는 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선도대책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지 못 했다는 것은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나태하게 대처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委員長 金善奎 이게 과장께서, 가정복지국 에서 적은 인력 가지고 일일이 다 간섭하고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도 좀 성의를 가지고 경찰청이나 관계 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태가 어떻다 또 계도하고 홍보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늘진 곳에서 있는 여성들을, 여성회관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대한 투자를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그랬으니까 이런데 여러 가지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이런 것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홍보해서 그런 그늘진 곳에 있는 여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자꾸 구제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벌을 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예, 유관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파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보건과에서 성병 검진을 하고 있지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예.

徐允官 委員 보건과에 나타나 있는 윤락 여성들의 실태하고 같습니까?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틀려요, 숫자는.

왜냐 하면 보건과에서는 윤락여성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유흥음식점 이런 데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성병 검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결국 윤락여성들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회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도 요즘에 각종 성병이라든가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파급되고 있는「에이즈」문제 이런 문제가 특히 윤락여성들에게 제일 먼저 감염될 소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저희들이 안 그래도 '93년도에는.

徐允官 委員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하시는지 답변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달리하는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확실한 저기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윤락여성들이요, 대개가 보면은 힘안들이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생활고로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많아도 그런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상담원들이 상담을 해서 선도를 한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행위를 못하게는 제3자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저축하고 자기 건강관리 하고 비록 그렇게 해서 돈을 벌지라도 인격적으로 사람이 인간다운 최소한도의 도리를 갖추는 교양교육을 시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보편적으로 성병이라는 것이 그런 데에서 제일 쉽게 감염이 돼서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93년도에는 그런 성병을 줄이기 위해서「콘돔」비용을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의 보급율은 지금 어떻습니까?

윤락여성들을 상대로 해서「콘돔」을 보급하는 율은 어때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저희들이 연 3,228명에게「콘돔」을 배부를 했어요.

徐允官 委員 당시에 선도 비용으로 얼마가 예산에 책정이 됐지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5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그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결국 50% 조금 상회하는 그런 보급효과를 가져오셨네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아! 예산은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콘돔」구입을 할때 단가를 처음에는 2,000원씩 해서 5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1,500원씩 구입이 돼서 예산이 적게 집행이 된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콘돔」이 국산 제품입니까? 외국 제품입니까?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국산이지요.

(「국산입니다. 최고급」하는 이 있음)

徐允官 委員 요즘에 외제가 하도 많이 물밀듯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도 싸게 구입하셨다니까 외제를 구입하셨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외제 구입 안해요, 국내산이 있으면.

徐允官 委員 여하튼 윤락여성들은 앞으로 계속 갈수록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대한도의 억제 정책을 우리가 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억제할 수 있는 정책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주로 보건 계통이나 경찰에서 심야영업 단속을 철저히 하면은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좀 다른데, 지도단속을 한다 해서 물론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도단속만 철저히 하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경찰에 의존만 하고 있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발생 억제정책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직접 할 수는 없어요.

徐允官 委員 단속이 아니라 발생 억제 대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의 조기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업소에, 윤락업소에「포스터」라든가 홍보물 제작해서 부착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대책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이 마이동풍격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요보호 여성 발생에 대한 꾸준한 상담을 강화를 하면은 현재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전망이에요.

徐允官 委員 늘어날 거로 보여지는데, 저는 과장님하고 상당히 의견을 달리하는데.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일반적으로 여성회관 같은 데를 통해서 기술지도를 한다든지 꾸준한 상담을 하면은, 요즘 사람들 약아서.

徐允官 委員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성분들을 갖다가 윤락여성이라고 하는데 우선 허가 업소나 관례화된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만이 윤락여성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음성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은 아까 다 합하면 500명 가량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대전시내 몇만 명이 될 거로 알고있어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직접 몸값을 받지 않고 성행위를 한다고 하면 꼭 윤락여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문제는 윤락여성들이 성병 검진 같은 것을 하러 올적에 이러한 생활고에서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파악된 부분이 몇 %입니까? 거의 약 8.9%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성병이 감염된 상태에서도 윤락행위를 한다고 봤을 때는 성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결국 그걸 막기 위해서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하고 진료를 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성병을 치료하고 진료를 받는 동안은 이분들이 생계가 문제가 된다 그겁니다. 그렇지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예.

徐允官 委員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생계 대책에 대해서, 성병에 감염이 돼 가지고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에 그 행위자체를 못해 가지고 생계에 지금 막대한 영향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을 했었습니까?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세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동안에 생계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보건소와 연계를 해 가지고, 방역사업과 연계를 해서 주 2회씩 성병 검진을 하는데 보균자 수가 극히 적어요 적고, 보균자라고 하는 판정이 나오면은 자기네 스스로 일을 안해요.

徐允官 委員 스스로 안하는데 지금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파악된 거로 봐서는 윤락여성이 발생되는 원인을 파악한 거로 봐서는 생활고인데 한 사람이라도 줄여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을.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생활고 때문에 나와 가지고 행위를 못하는 분들은 굶어 죽어야 돼요?

지원 하나도 안해 주었다니 말이 안되는 거지, 전자에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결국 그렇다면 전시적인 행정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윤락여성들의 발생 원인의 대다수가 생활고 때문인데, 그러면 그 윤락행위 자체를 못하고 치료를 받다 보면 하루 이틀에 치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그 분들의 생계 유지는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는 얘기에요, 지원도 하나도 안했다 하니 답답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면서도 전시적인 행정 이 아니냐,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치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때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성병 검진한 결과 보균율은 0.2%에 불과한데.

徐允官 委員 0.2%가 됐든 0.001%가 됐든 어차피 한 사람이라도 성병에 감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한 분도 성병에 감염이 안됐다고 하면은 더욱 더 좋지요.

그것 같이 바람직한 사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나 성병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그랬는데, 극소수라고 하지만 그런 극소수 인원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지원을 못 받을 때 이런 사업에 따른 효과가 없다, 효율성이.

다시 재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그런 실적이 없었다고 보면 '그 동안에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하면 되지 무슨…….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본인들이 원한다면 여성직업훈련보도원에 수용돼서 기술보도도 시킬 수 있고…….

徐允官 委員 와서 지금 무료로 치료받는 것도 미안한데 "나 지금 이거 행위 자체를 안하면 내일부터 굶어 죽으니까 그거 주시요" 하는 얼굴 두껍게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러기에 앞서서 그 분들을 내가 미리 알고 따뜻하게 감싸줄 줄 알아야지,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보충질문이 길다 보니까 본인이 좀 늦어졌습니다.

서위원께서 신랄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었는데, 본 위원이 윤락여성을 꼭 짚고자하는 것은 선도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교양교육 실시 또는 저축 지도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고질적이고 문제시 되고 중요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행정력을 쓰고 있으면서 과연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솔직히 하라면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또 선도를 하라고 하니까 대전시 윤락여성지도대책위원회 운영조례등 이런 대책에 의해서 하고는 있으나 어떻게 말하면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렵고 별 성과도 없으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닙니다. 실적이 있듯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라고 할 텐데 실적도 그렇습니다.

생활고 가지고 하는 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안될 수가 없고 첫째, 그럼 그렇다고 방치해 두느냐? 그건 더더욱 안되지요.

그런데 여기 직업전환 18명 결혼 5명 귀가 104명 이렇게 실적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1차 처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사후 처리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직업 전환된 사람 18명이 그대로 있는 것인지 다시 원대복귀한 것인지 그것도 모르지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귀가한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실태 파악같은 것 돼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실적대로.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우리가 관리하는 184명에 대한 인원은 전부 개인별「카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온다든지 직업전환을 했다가 오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철새 같아서 대전에서 직업전환을 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윤락행위를 하는 거는 모르지만 다시 이 지역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이 신상「카드」확대를 많이 하면 안됩니까?

그 제도가 그렇게 내실이 있는 거라면 또 확대를 많이 관리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음성적으로 500명이 있을 것이다, 1,000명이 있을 것이다, 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카드」관리를 184명이 아니라 500명이고 가능하면 발굴해서…….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저희들이「카드」관리하는 것은 중동, 정동, 원동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묵인해 주는 그 지역에 이거를 영업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인원들을「카드」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는 신규 발생자까지 저희 상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카드」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만「카드」관리를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동이라든지 유천동이라든지 새로 발생되는 우범지역…….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 말이지요, 정동, 중동은 184명「카드」관리자 외에는 또 없다는 얘기입니까?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거기에는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것도 음성적으로 있다고 하면서 '없습니다'하는 것은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중동, 정동, 원동에는 포주 48명 영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인원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새로 신규자까지도 전부 색출이 됩니다.

거의가 1주일에 두세 번씩은 상담원들이 전부 현장 방문을 하고 있어요.

李善鍾 委員 그러나 84명 외에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요.

그 지역만은 그 외에 일어날 가능성은 타지역에 비해서 좀 적을런지 모르지만 '없다'라고 딱 단정하기는, 이런 것은 음성적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운영 1회'그랬는데 뭡니까? 아까 위원회 구성한 그 운영한 것 1회를 말하는 겁니까?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예.

李善鍾 委員 '위원회 운영 1회'가 뭡니까? 1년에 한 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예, 금년에 한 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李善鍾 委員 금년에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예.

李善鍾 委員 어떻게 이렇게 선도대책위원회를 막강하게 만들어 놓고서 어째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1년에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계획부터가 사실 1년에, 선도 대책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한 번 정도 하려고 위원회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전시적인 것 아니냐 이런 데 복합적으로 의문이 가는 사항인데, 여기 15명씩이나 위원회 만들어 놓고서 그 중요한 그늘에 가려있는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윤락여성의 큰 문제를 '딱한 번했다.' 이건 계획부터가 열의가 없고 의례적으로 하는 인상을 풍기는데, 어떻습니까?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큰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유관 부서의 실무 공무원들과 또 윤락여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회 지도자들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윤락여성 선도 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라든지 또 유관 부서에서 예를 들면은 저희 일반 행정부서에서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부서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협력 체제를 이루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대로 윤락여성 선도위원들이 직접 나가서 윤락 여성들을 지도한다든지 또 윤락여성 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큰 성과는 없는 것을 시인합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말이지요.

여기에 선도위원 명단을 죽 보니까 복지국장님을 위시로 해서 목사님, 여성회관 실장님, 직할시 협의회장 아주 쟁쟁한 분들이 구성 됐는데, 과연 그러면 지원이라면 무슨 지원입니까?

돈 지원입니까, 뭔 지원입니까?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선도대책위원회는 한번 했지만 위원회가 하지 않을 때도 위원회위원의 명칭을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업무체제 협조를 받는 것을 지원이라고 합니다.

李善鍾 委員 업무체제 협조받을 것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있습니까?

사실은 선도대책위원회가 직접 일선에서 선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선에서는 선도위원 상담활성화 대책같은 것이 중요하지 1년에 한 번 회의하고 유기적으로 지원한다는데 지원은 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만나서 서로 얼굴보고 상견례하는 식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무슨 엄청난 효과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서, 바로 이런 것이라든가 나중에 실적에 의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 '전시적인 것이다'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앞으로 실효성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지금 1년 예산이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지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위원수당 밖에는 없거든요, 한 48만원입니다.

李善鍾 委員 1년에?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예.

李善鍾 委員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48만원이라고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아니, 21만원 그것도 예산이 그렇고, 참석 수당입니다.

회의 참석수당.

李善鍾 委員 이게 전부 전시적인 효과만 있고,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이런 정도의…….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이룩한다고 보면은 이런 윤락여성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귀가 조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정서적인 교양 아니면은 성병에 대한, 이런 경우들은 위생과라든가 보건과 이런 데를 통해서 무료로 검진도 해주고 진료도 해주고 또한 교회목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단체의 회장님, 원장님들을 통해서 정서적인 뭐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개화를 시켜 가지고 귀가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이런 측면의 유기적인 협조를 갖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측면에 답변을 못해 주시고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원장이라고 보면은 윤락여성들이 임신을 했다고 봤을 때 무료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서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아니겠습니까?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토론만하고서 그냥 헤어진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문만 해 주는 거로 끝난다고 하니까 자꾸 궁금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李善鍾 委員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거고 상당히 발굴하기 힘들고 뒤에 사후 대책 또는 여러 가지 선도하는 입장이 어려운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업일수록 내실있게 계획도 서로 모든 운영도 착실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한 명을 구제하더라도 진짜로 다시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사회의 정상인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진실로 내실있는 한 사람을 구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것에 추진을 하다 보면은 '으레적으로 하라니까 하는거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 이것은 어떤 보고에 의한 보고 자료에 불과한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앞으로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열 사람 전시적인 성과만 올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명이라도 참다운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인 계획과 선도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려면은 앞으로 짜임새 있는 계획과 선도 운영 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이거는 형식적인 이러한 사업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의 의지라고 할까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앞으로 적은 숫자일지라도 내실있는 선도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내년 행정감사 때에 얼마나 성과가 났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과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李善鍾 委員 어렵지요?

○婦女福祉課長 尹芳子 예.

李善鍾 委員 어려우니까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되고.

○委員長 金善奎 지금 이선종위원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가정복지국 소관의 위원회가 몇이나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는 위원회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금관리위원회같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 개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의회에서도 위원회나 조례안을 다시 검토해서 전시적이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개편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국장께서도 유명무실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해도 어떠한 목적의식도 없이 형식적으로 전시적으로 하는 위원회 이런 거는 폐지하도록 유념해 두세요, 검토해서.

조례안도 그렇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여성단체 현황 및 경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26회 임시회 에서 통과된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을 둘러싸고 시와 여성단체협의회간에 입장이 서로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마찰이라고 하기 보다도 생각의 차이였었는데 여성단체에서는 여성단체에 그 기금을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여성발전기금을 조례로 만드는 것인데 여성단체에서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이 났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마찰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李起雄 委員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성단체를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느니만큼 여성단체로 하여금 효율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여성단체발전기금은 여성단체 앞으로 지자제가 되면서 단체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성단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한 다른 여성들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할 때 쓰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이자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단체에 대해서 쓰는 것인데…….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그것이 이자로써 여성단체 운영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운영하는 자체를 관에서 주도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여성단체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항상 공식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산하 유관단체의 공무원들이 위원이 되고 이렇게 아주 형식적으로 그런 위원회 보다는 오히려 여성단체 전문여성들로서 또 이렇게 구성되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성단체에다가 그 기금을 지원할 수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에다가 사업비 보조는 할 수 있어도 기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하나의 법인으로 구성이 되었다면은 사업비 보조는 할 수 있는데 기금 조성을 위한 시비를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이라는 기금을 만들 때까지는 일단은 기금조례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다음 관리를 할 적에는 기금관리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쓰여지겠다 하는 것인데 여성단체에다가, 만일에 직접 시예산을 민간인에게 책임을 지워서 관리를 하라고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여성단체 발전기금이 완성 연도 가면은 법인체를 만들어서 맡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때 가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때 가서 시에서 한 번 구상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얘기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李起雄 委員 지금은 시기상조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기상조고 법인을 하더라로 기금조성을 위한 돈을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금도 일종의 시 예산이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책임을 지워서 관리를 하게 할 수가 없고 또 지금 현재 그 협의회는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닌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는 일반 위원회처럼 부시장이 위원장 되고 공무원과 여성단체 관련자 이렇게 해서 위원회 조직해서 목표액이 다 도달할 때까지는 이렇게 운영해야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시의 조례에 의한 기금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했고 시장이 추천하는 분으로 하여금 위원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자료 63페이지 보면 '관내호화묘지 현황 및 조치 실적'보면, 상단에 묘주 이 내역의 경우는 기준초과 내용과 정비 실적이 동일하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비가 다 됐다는 겁니까?

여기 왜 올려놓은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시 한 번 제가 정비를…….

李起雄 委員 기준 초과라고 하서 분묘라든가 가묘라든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비 실적에도 그대로 다 옮겨 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비가 잘 된 거라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여기 기준초과 되어 있는 것을 정비 했다는 실적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지요. 기준초과라고 해서 '석등 1쌍'그리고 정비도 '석등 1쌍', 이렇게 정비를 했다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기준 초과된 것을 정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그 밑에 동아학원 김정우씨의 경우는 비석높이 20cm를 낮추었다는 거고,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대로 낮추었다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위에 것은 한 쌍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 밑에는 2.2m를 낮추었다는 거에요. 없었다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대로 낮추었다는 얘기입니다.

李起雄 委員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준이 2m인데 그대로 낮추었다는 얘기입니다.

李起雄 委員 기준이 2m?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2m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초과가 2.2m 됐다는 얘기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비석 높이가 2.2m인데, 기준이 2m이니까 2m까지 낮추었다는 얘기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기준초과라고 돼 있고 높이가 2.2m라니까 2.2m가 초과 됐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에요? 여기서 볼 적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비석높이가 2.2m였는데.

李起雄 委員 그 위에 초과라니까, 초과된 것을 여기에 기록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기준은 2m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2m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4.2m였던 거라는 얘기에요?

뭔가 혼동되게 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비석이 0.2m가 더 높았는데 그것을 2m로 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李起雄 委員 이게 2.2m가 아니라 0.2m가 초과라는 얘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서 시간을 소모하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李起雄 委員 또 집행기관에서 됐으면은 이걸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은 이런 오류가 없는데!

이것은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일전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대전시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가정과 종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9월말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나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신고 및 등록 신청을 받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랬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18세 미만 양육하는 여성 가장.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도에 조사된 것은 2,111세대인데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자가 218세대, 자활 보호자가 1,107세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972세대 였는데, 즉131세대가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지요, 여기서 지금 9월말까지 그것을 관할 동사무소나 가정복지과에서 신고 내지 등록신청을 받는 것은 거택 보호자나 자활 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을 빼고 아닙니까?

이게 '18세 미만을 양육하는 여성 가장.'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모자가정.

李起雄 委員 모자 가정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거택보호자는 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 마찬가지로 일단 조사를 합니다.

李起雄 委員 일단 조사를 하면 똑같이 여기 접수된 사람하고 같이 지원을 해 줍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이 사람들을 빼고 얼마나 접수가 됐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외에 아동 양육비라든가 학비 같은 것을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비같은 것을 더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생활보호법에서 지원하는 외의 지원과 또 7등급까지, 그러니까 거택보호 대상자와 7등급 사이에 있는 세대를 저희들이 별도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자가정세대중에서 저희들이 7등급 이하로 분리를 해서 다시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거택 보호자는 그럼 몇 등급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준이 조사하는 기준하고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하는 기준이 틀리는데…….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거택보호 대상자는 몇 등급에 해당되느냐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1등급에 해당합니다.

李起雄 委員 1등급?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지금 여기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말하자면 모자가정이라면 재산이 1,300만원 이상 가진 사람이라면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은 몇 등급에 해당되느냐고요?

1,300만원 이상 가지고 있고 월 수입이……. 얼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1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 전체를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7등급 미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전부 나와 있는데 그… ….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한 것이 7등급 미만만 지원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거는 전체 조사한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지원 대상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원 대상은 7등급 미만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까 업무보고에 종군 위안부가 4명으로 하신 것 같은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네 명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1,725만원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보사부에서부터 지원받아 가지고 월 생활비하고 자활정착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것입니까?

월 얼마씩이나 되는 거예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5만원씩 하고요, 생활안정금은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윤락여성대책법을 제정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종군위안부에 대한.

李起雄 委員 법이 제정?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지원 대책으로 해 가지고서 법이 제정됐습니다.

李起雄 委員 제정 됐다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이번에.

李起雄 委員 생활안정기금 500만원 가지고 안정 기금이 될 수 있습니까?

종군 위원부들이라고 보면은 년령도 고령이 될 텐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500만원 줘 가지고 무슨 생활안정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시에서는 없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일제하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이 금년 6월 10일자로 제정이 돼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정된 그 법이 국비 외에 지방비 지원은 없느냐 이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善鍾 委員 화장장 관리 사업소장님 계시지요?

화장장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화장장관리사업소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화장장관리 사무소장 최재석입니다.

李善鍾 委員 공설묘지내에 무연고 묘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85페이지입니다.

무연고 묘지가 2,600구로 돼 있는데, 무연고 현황은 왜 생기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무연고가 생기는 겁니까?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공설묘지를 저희가 관리한 것이 '81년도부터 관리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시 재산이지만 공동묘지로써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81년도 이전에는 아무나 갖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래서 '81년 전에 생긴 무연고다 이것이지요?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예.

李善鍾 委員 그럼 여기 약 30%정도가 무연고라고 했는데, 이게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개장하여 화장한 후 납골당에 봉안"그랬는데, 연차 계획이 서 있으며 지금 얼마만큼 처리가 된 건지?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아직 연차적인 계획은 세부적이 계획은 없는데 현재 무연분묘를 개장 공고를 해서 파내려면은 무연분묘를 처리할 수 있는 납골당이 설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립 납골당이 옛날 창고식으로 지어있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납골을 안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골당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무연분묘를 이전한다는 생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래서 납골당이 완공이 되면은 그때부터 연차 계획으로 하겠다?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은 2,600구 정도되면 많은 숫자인데, 납골당 신축해서 많은 무연고가 들어가도 여분이 충족이 됩니까? 활용범위가.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15만 1,000평 괴곡동에 있는 시립묘지는 위원님들도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세가 대단히 경사가 급박하고 또 3분의 1이상은 석산으로 돼 있습니다. 산 자체가.

그리고 나머지 구릉이 길이가 100m 내지200m 폭이 30m 내지 50m 되는 구릉이 여덟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를 앞으로 무연 분묘를 파내서 납골당에 안치를 한 뒤에 거기를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물론 예산이 많아서 복지정책으로 몇 백억이 들어가고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구릉을 메꾸지 않으면은 현재 그 산 상태로 봐서는 면적이 더 확장돼서 나올 수 있는 면적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연 분묘를 파내서 묘지를 재정비한다고 할 때 예산이 300억이 든다면 차라리 거기의 반이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다시 산을 사 가지고 신규 조성을 하면은 거기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고생을 덜할 것이며 예산도 절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은 우리 화장장사업소장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납골당 신축해도 별 기대할 것 아니네요?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예를 들어서 납골당을 신축해서 무연 분묘를 그곳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할 때 나머지 묘들이 줄을 맞추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산재돼서 사방에 흐터져 있기 때문에 묘를 판자리에다가 다시 시민이 들어와서 묘지라 더이상 쓸데가 없고 파낸 데밖에 없다고 할 때, '파낸 데다 다시 쓰시오'하고 저희가 권장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나라 형편으로 봐서는 묘를 한번 파낸데는 말하자면 김이 빠졌다고 해서 거 다 쓰는 걸 아직은 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도 대단히 저희 소견으로서는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어쨌든 연차 계획이 불확실한 계획이네요?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현재 상태로는 납골당을 지어놓고 윗분들하고 계획을 생각을 해 봐서 '예산이 무한대로 들어가도 좋다'할 적에는 재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할 적에는 대단히 어려운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소장님 예기대로 하자면은 앞으로 예산을 봐가면서 가능한 선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예, 그렇지 신규 조성을 하는 게 어떠냐, 제 소견은 그런 소견입니다.

李善鍾 委員 글쎄, 그런 얘기지요?

○委員長 金善奎 제가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 하면 전반기 우리 위원회 때 괴곡동 거기를 우리가 몇 번 방문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세도 아주 경사가 되고 구릉도 많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공설묘지로써 앞으로 여유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안 가지시는데, 그것 메꾸고 이런다면 몇백 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다시 산을 하나 계획을 해서 구입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을 하도록 하셔야지요.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납골당 신축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납골당 신축이 현재 국비가 2억 5,700만원을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2억 5,700요?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예, 그래서 금년도 시비를 2억 4,200을 다시 받아 가지고 현재 5억이 '94년도 예산에 확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94년도 예산에요?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예.

徐允官 委員 '93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못하고?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납골당 300평을 신축했을 때 납골 가능한 기수는 5만 기수인데요.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결국 무연고 분묘를 파내 가지고 화장을 한 후에 납골당에다가 봉안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그 비용은 자세한 것은 조례로써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徐允官 委員 조례가 아니지요, 그 비용은. 그건 소장님이 파악을 해 보셔야지.

李善鍾 委員 규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그게 현재 납골당의 보관 연도가 영구보전이 아니고 묘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10년을 보관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그거는 합동 매장을 하게끔 왕릉같이 합동매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법규대로 한다면은 딴데 딴 직할시의 예를 보아서…….

徐允官 委員 됐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무연고 분묘 있잖아요, 그 분묘를 파 가지고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보안하기까지의 비용.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묘지에 광장 1,600평을 금년도에 조성을 하느라고, 거기에 묘가 10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정원 두 개 곳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해서 평가가 나왔는데, 최하가 봉분만 있고 비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최하의 감정 가격이 21만원이 나왔습니다.

무연분묘니까 물론 비석도 없고 봉분만 형성한 거로 봐서 최하 한 기를 파내는데 기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료 1만 7,500원하고 해서 한 23만원 정도가 먹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600기를 20만원씩만 잡아도 5억 이 넘는 예산이 파내는데만 소요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무연고 분묘를 전부 파내서 화장을 해 가지고 납골당에다 봉안을 하는데까지는 5억이 소요가 되고, 무면고 묘지를 판 곳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시 묘자리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까지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그것은 저희가 현재 산세가 구획정리 하듯이 딱딱 떨어져서 규칙적으로 묘를 썼다면은 정리하기가 쉬운데, 현재 줄도 세로 가로가 전혀 맞지 않고 그전 공동묘지 시절에 너도나도 좋은 자리만 택해서 쓰다 보니까 아주 엉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파낸 데만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21만원중에는 파내고 정리는 할 수 있지요. 평탄작업은.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 예로 봐서 정리는 해 주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무연고 묘지를 파고서 다시 그거를 쓰려면은 김이 빠져서 못 쓴다고 그랬지요, 거기를 싹 정리해 놓으면 김이 빠졌는지 그걸 모를 것 아닙니까?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그래도 이게 파내 가지고 전체묘지를「나라시」를 한다면은 그게 별로.

李善鍾 委員 그 자리만 비었다고 하지요, 원래 비었다고, 김이 안 빠진 자리라고 해서.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그런데 그게 개장 공고를 하고 하니까 다 알게 마련입니다.

李善鍾 委員 지금 묘지난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정도 소화는 가능할 텐데.

지금 묘지난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委員長 金善奎 웬만하면 재활용할 수 있을 거에요.

지금 일본말을 쓰시고 그러는데 성토작업을 잘 하고 좀 평탄하게 해 놓으면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을 거에요.

徐允官 委員 만약에 이 공설묘지를 말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봤을 해 이전할만한 부지는 있습니까?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큰 것이 무수동에 약 12만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 무수동에.

그것이 저희 행정재산으로 돼 있고 지목도 묘지로 돼 있습니다.

그 산을 현재 저희 시립 묘지에 비교한다면은 대단히 산세도 좋고 경사도 그렇게 급박하지 않습니다.

徐允官 委員 원래 쓰레기 매립장 하려고 시에서 매입해 놓았던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예.

徐允官 委員 그게 토질이 어떻습니까?

석질이 있지 않습니까?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토질은 마사가 조금 섞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묘지보다는 토질이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데를 한번 탐사를 해 보세요.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작년에 한 번가서 해 봤습니다.

徐允官 委員 해 보셨어요?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이쪽의 공설묘지 같이 3분의 1 정도가 석산은 아니고 거의 다 활용할 수 있다?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예, 경사도 그렇게 급박하지 않습니다.

李善鍾 委員 제 질문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에게 질의코자 한 것은 여기에 대한 사업의 궁금한 것도 있지만 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을 시정 또는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겠지마는, 우리 소장님 어려운 위치에서 고생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는 말 만 해야 되는데 어려운 위치에서 고생도 많으시고 그래서, 공원묘지내지 화장장을 관리하면서 과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혐오시설에 근무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뭐였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제가 거기에 근무한 것이 '85년도 11월 1일 자로 지방행정주사보를 달고서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거기에 간 동기는 사실은 공무원이라면 누구 사람도 거기에 가기를 원하는,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니고 제 몸이 좋지가 않아서, 사실은 저도 동사무소 근무를 한 10 년간을 했습니다.

동에서 여러 동에 근무를 했고 그래서 동에는 단일 사무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무외에 복합 사무를 다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보건사회를 맡고 있다 하더라도 보건사회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도 걷어야 하고 또 군인들 영장도 나오면 갖다 배부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모임 있으면 인원도 동원해야 하고 참 서로 복합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으면 대단히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통으로 5년간을 시달리다가 결과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시청의 높은 양반한테 가서 애원를 하다시피 해서 제 몸좀 쉴 데로 잠깐 보내 달라고 해서, 사실은 사정해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첫 번에 가보니까 사무실이라고는… ….

李善鍾 委員 소장님!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고.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의욕을 가지고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또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 물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상 문제는 다음에 하시고 간단하게 현재 근무를 해 보면서 느낀 것만 말씀해 주세요.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예, 제일 애로사항에 있는 것이 직원들이 발령이 나면은, 요새 신규 직원들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고 또 공채로 합격을 해서 온 사람들이 발령을 받으면 사령장은 가지고 옵니다만 인사만하고서 그 이튿날이면 나오지 않는 이런 형편에 있다는 것, 인원도 골라가며 써야 한다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런 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시비라도 별도로 규정을 정해서 대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딴 데 보다도 대우를 잘 해 주어야 새로 오는 직원도 근무를 하려고 그러지 똑같은 여건에서 날마다 날만 새면 우는소리나 듣고 그런 데서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적은 것 같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와 보고는 그냥 가버리는 이런 형편에 있고, 또 의회가 구성된 후에는 의원님들이 와서 보고 음으로 양으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은 시설도 예산을 주어 가지고 차차 나아졌고, 직원들 그전에는 밥먹을데도 없었고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구내식당이라도 조그맣게 있어서 점심이라도 먹게끔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 묘지가 15만평에 9,000기에 가까운 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인원을 그 동안에 혼자 있다가 2개월 전에 하나 보충을 받아서 둘이 가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두사람 가지고는 광활한 면적에 산불 같은 것도 예방을 해야지 또 추석명절 한식 때 추울 때 이런때 갖은 오물을 다 버리고 갑니다.

술병이니 뭐 하다못해 음식 찌꺼기 비닐 이런 게 15만평 전체를 다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려면은 보통 애로가 아니고 1년내 청소하다시피 해야되고 그래서 인원 관계라든가 일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李善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인사불만에 대한 인력관리 문제라든가 대우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 부서에서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기이 어려운 부서를 자청을 하셨고 시민의 가장 어려운 위치를 담당하는 곳에 계시느니 만큼 민원사항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시고 소장님이 지금 얘기한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위치에서 근무하는 소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려운 위치에서의 본분을 시민의 편익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감사합니다.

李善鍾 委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徐允官 委員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청소년 수련마을은 공사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靑少年課長 李學求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마을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련마을 조성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구 침산동 산 21번지와 22번지에, 산서동사무소 뒷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4만 5,480평으로 건물 13 동에 167평입니다.

건물은 강당과 관리사무소 매점 화장실 등이며 주요 시설물은 6 개소로 잔디운동장이라든가 야영장「피크닉」장, 체력단련장, 자연관찰로,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과장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으니까 낭독하실 필요없어요.

아까도 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하신 거고 지금 서윤관위원이 질의한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수련원 설립 계획수련마을 조성 또 여기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건립「유스호스텔」건립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거기에 관리운영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요 공무원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부수적인 관리 운영계획 이런 것 수립해 놓은 게 있어요?

○靑少年課長 李學求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기간이 '92년도부터 '96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글쎄, '96년도까지 완공이 되는데 이게 공사가 착수가 됐으니까 가령 공무원이 그 부서에 소요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며 이런 것도 미리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한 가지씩, 시간이 오래 됐으므로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소요인력, 소요예산 산출하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시작됐으니까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수련마을 또 청소년 수련관건립에「유스호스텔」건립에도 인력이 필요하다고요?

이런 것 계획서가 아마 돼 있을 건데요.

○靑少年課長 李學求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련원은 지금 현재 확실한 위탁운영방법이 시자체적으로 직영하는 것이 있고 위탁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직 결정단계는 아니고 저희들 조직상의 계획은 수련실장이 있고 시설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계를 4개 계를 두어 가지고 정원은 약30명 관리직 10명과 고용직 10명 정도로 계획을 지금 현재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든 것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때 참고로 연구검토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보려고 그러니까요.

○靑少年課長 李學求 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수련마을 몇 %나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靑少年課長 李學求 지금 수련마을은 진도가 60%가 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건 국비, 시비에서 47억이 당초 연도에 다 예산이 확보됐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당해 년도에 한 번에 다 예산이 확보됐던 사항인가 아닌가?

당해 년도에 안 됐으면은…….

○靑少年課長 李學求 예, 당해 년도에 안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안 됐으면은 안 된 대로 한번 예산확보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당초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셨던 겁니까?

○靑少年課長 李學求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건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계속사업으로 추진 안 하셨는데 예산은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靑少年課長 李學求 …….

徐允官 委員 계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게 아니고 당해년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靑少年課長 李學求 예, 당초 계획은 47억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국비가 6억 시비가 47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시비는 매년 연도마다 확보를 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 예산은 당초 '91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됐던 사항이었지요?

○靑少年課長 李擧求 47억 전체가 계상이 되지는 않았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靑少年課長 李學求 예.

徐允官 委員 당초 '91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예산이 확보됐었습니까?

연도별 확보 내역은 안 나옵니까?

○靑少年課長 李學求 '91년도에 5억 5,800이 돼 있고요. '92년도에!

'93년도에 16억 1,400이 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5억 5,000?

○靑少年課長 李學求 5,800.

徐允官 委員 '93년도는요?

○靑少年課長 李學求 '93년도가 16억 1,4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국비는 당해년도에 다 확보하셨습니까?

○靑少年課長 李學求 2년차로 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국비 확보 내역을 같이 말씀해 주세요.

○靑少年課長 李學求 국비가 '92년도에 2억 '93년도에 4억 해 가지고 2년차로 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95년도 당초 예산에는 7억 5,8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었네요!

○靑少年課長 李學求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92년도에 수련마을 착공을 못하고 '93년도 6월부터 토공작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靑少年課長 李學求 그것이 당초에는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은 '90년도 10월달에 정길준씨가 임야 4만 5,460평을 기증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 기증을 해 가지고 '92년도 1월달에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계획을 조성을 했고, '92년도 6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11월까지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허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2월달에 중앙심의를 끝내 가지고 공사계약 및 착공하기 시작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그런 계획도 없이 '91년도에 '92년도 본예산에 예산만 확보를 했었습니까?

○靑少年課長 李學求 '90년도 10월달에 부지를 기증하게 됨으로써 '91년도 말에 수련마을 조성계획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를 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한 가지 보충말씀을 드린다면요, 국비를 저희들이 따오느라고 '90년도에 받아 가지고 '91년도에 국비예산 배정을 받느라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저희들이 확정을 받고 전체적으로 6억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저희들이 실시 계획부터 들어간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이런 공사를 하나 하는데 착안을 해서 기본계획 세우는 데까지 1년 6개월씩 소요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시간적인 낭비가 심하다고 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증 받은 땅이 개발제한구역이었기 때문에 행위 허가를 하는데까지도 사실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위허가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이용시설로 저희들이 … ….

徐允官 委員 청소년 수련원은 왜 그랬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 수련원은 당초 서대전 사거리에다 하려고 설계 공고까지 했다가 이것을 장소 이전을 하려니까 다시 처음부터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다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서대전 4가에서 하는 거로 했었는데 서대전 4가에서 둔산 지역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2년이 걸린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수련마을은 '95년도까지 걸린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6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95년도까지 완공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업이 지난한 것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진입로 포장까지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95년도까지 필요합니다.

徐允官 委員 진입로 포장하고 수련마을 조성하는 것은 별개 사업으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은 같이 봐요.

徐允官 委員 1.3km의 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1년 이상 소요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은 이미 확보가 다 돼 있고 현재 60%의 공사 진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40%의 공사를 하는데 2년을 소요한다는 것은 막연하다는 얘기에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에 잔디광장을 조성을 하고 야영장을 조성을 하고요, 그러고 관찰로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집만 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영장으로써의 규모를 다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조성을 내년도에 하고 진입로 공사 하고 교량을…….

徐允官 委員 아니, 나는 실질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리를 두 개를 놓아야 되는데 그 다리 두 개 놓은 것이, 지금 진입로를 들어가려면, 학생들이나 이거를 이용할 사람이 들어가려면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그 공사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마을은 기히 조성이 다 될 텐데 도로 때문에 '95년까지 지연되는 거라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잔디가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잔디광장…….

徐允官 委員 잔디광장이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잔디광장하고 야영장…….

徐允官 委員 세월이 지나면 자연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하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야영장을 설치를 하고, 그런데 다만 그 안에 된다고 하더라도 진입로에 교량이 없으면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량 설치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리 하나 놓는데 2년까지 걸리고 잔디광장 조성하는데 2년까지 걸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잔디가 착근을 하면은 1년이고 이렇게 경과가 지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착근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지, 공사 자체야 무슨 2년이 걸려요, 그렇지 않아요?

徐允官 委員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靑少年課長 李學求 사실상 '94년도에 진입로 교량 2기와 그 진입로 공사를 마치고 조경까지 해서 거의 100%완료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95년도에 전기라든가 통신 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사실상은 명년에 거의 다 끝나가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전기나 조경 통신 공사가 건물이 완전히 완공된 뒤에 따로 부대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공사 안해본 사람들 집이라도 한번도 짓는 것 안 본 사람들한테는 통하는 얘기지만은 집짓는 걸 안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건물이 완공됨과 동시에 같이 이게 준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서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적은 것인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영장으로써의 조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徐允官 委員 야영장이니까 더 쉽지요, 건축물보다 이런 전기 통신 부분에 야영장은 더 쉽다는 말이에요, 건물보다 과장님 어떠세요?

○靑少年課長 李學求 야영장으로써, 산세를 한 번 안보셔서 그런데요, 산이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야영장 만드는 것은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막상 마무리가 안되면은 비오면 흘려내리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잔디조성이라든가…….

徐允官 委員 왜 그러냐 하면은 '93년도 6월에 단지, 기간조성을 하는데 토공사업을 하셨어요.

토공사업할 때는 콘크리트까지 다 쳐 가지고 우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블록」을 붙이든지 아니면 뗏장을 붙이든지 줄떼든 접때든 시공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끝나 있어야 되는 상태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토공사업을 할 때는 이미 그게 다 이루어져야만이 밑에 조성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토공작업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조성공사를 할 수 있어요?

○靑少年課長 李學求 그래서 거기에서 언덕 잔디 조경이라든가 바닥 잔디라든가 이런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틀리지요.

벌써 토공사업이 이루어지고 8월달에 지하배수공사까지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납득이 안가는 것 아닙니까?

단, 이번 '93년도 9월달에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진입로 개설 및 단지내 건축 착공중, 진입로 단지 보상작업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도가 약 60%네요.

○靑少年課長 李學求 예, 지금 현재 감정해 가지고 12월중에 토지 보상이 완결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글쎄요, 이걸 넣고서도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나와 있는 사항도 엉뚱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수련마을이 '95년도까지 가서 조성이 완료가 되겠느냐, 그 이전에 얼마든지 조성을 완료해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속에 있는 것 들추어내고자 지금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이제 들추어 내봤자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인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공사에 급진전을 이룩해 가지고 '94년도에서 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셔야지, 뭐가 진입로가 어떻고 다리가 어때서 '95년까지 가야 된다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4년도 끝나면 '95년도 개장을 하고자 저희들이 '95년도까지로 끝나는 것으로 했지요.

'95년도에 저희들이 개원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알았어요.

수준은 어떻습니까? 국비 25억 시비 118억 해 가지고 총 예산이 133억원이 소요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기 확보된 것은 76억이고 미 확보된 것이 67억원이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현재 여기는 몇 %나 진척이 됐습니까?

○靑少年課長 李學求 지금 현재 33% 진척입니다.

徐允官 委員 이게 '93년 10월 현재 33%

○靑少年課長 李學求 예.

徐允官 委員 연말까지 가면은 몇 %나?

○靑少年課長 李學求 연말까지 목표가 최대한 40%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40%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靑少年課長 李學求 31억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기 확보된 금액 중에서도 약 45억이 명시이월 되겠네요?

○靑少年課長 李學求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徐允官 委員 사고이월 되지요?

○靑少年課長 李學求 예, 사고이월 됩니다.

徐允官 委員 명시이월 됐으면 좋을텐데, 사고이월까지 됐으니 큰일 났네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까?

○靑少年課長 李學求 이것이 당초 계획년도에 이남용선생께서 30억을 기증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30억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것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명시이월이 되고 금년에 또 넘어가서 사고이월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시비를 적게 확보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십억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투자를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예산이 사장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 시민들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업이었다, 우선 예산을 빨리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또 졸속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초래한 현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아주 치밀하게 세웠더라면은 예산의 운용 면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었는데 1, 2억도 아니고 몇십억씩,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우선 예산에 대한 확보 욕심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세밀한 계획에 치중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靑少年課長 李學求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넘어가는 예산만 별도로 추가 세우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나머지 미확보 금액에 대해서는?

○靑少年課長 李學求 '94년도 말에 가서 또 요청을 해 가지고.

徐允官 委員 '94년도에는 예산 요청을 안 하셨지요.

○靑少年課長 李學求 예, 안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를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는 11월 24일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李起雄
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家庭福祉課長黃宇淵
婦女福祉課長尹芳子
靑少年課長李學求
女性會館長吳英子
火葬場管理事務所長  崔在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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