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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3.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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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1月 22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1次委員會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保健社會局所管


審査된 案件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保健社會局所管


(10시 19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을 처리해야 할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정기회는 1년간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은 다른 해에 비하여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각계각층에 걸쳐 개혁의 물결이 일고 있고, 우리 의회도 의정활동 3년째에 접어들어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우리고장 대전에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므로써 기존의 지방도시에서 국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타 시·도보다 항상 앞서가는 선진의회상 정립을 해 나가야 할 과제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기회 35일간을 그 어느때 보다도 알차고 보람있는 회기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保健社會局所管

(10시 20분)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당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의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공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의회에 부여된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행정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여서 '94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행정감사는 금년도 시정시책에 대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시책의 시행과 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든지 또한 부족한 점이나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솔직한 답변과 시인으로 개선 내지는 시정의 기회를 갖는데 본감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감사중 질의나 요구되는 자료는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항이므로 성실한 답변과 진실된 자료제출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는 기 승인된 실·국별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코자하며 진행순서는 먼저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보건사회국 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실·국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보건사회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국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 이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여러분!

오늘 제28회 시의회 정기회 첫 상임위에서 저희 보건사회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91년 7월 8일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속에 출범한 시의회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수많은 문제와 업무에 직면하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을 공개하고자 주민의 대변자로서 여론수렴 전달과 예산심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렴하시므로서 풀뿌리민주주의를 튼튼히 다지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음은 오직 의원님의 부단한 연구와 혼신을 다하신 노력의 대가입니다.

저는 그 동안 보건사회국장의 중책을 맡고 소임을 다하고자 시민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의 증진과 보건위생의 선진화 등 모든 책무수행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항상 미흡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으며, 산하 공무원 모두는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의원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가며 주어진 책무를 더욱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간 대덕연구단지내 도룡벌에서 개최된 세계첨단과학「올림픽」이라 일컫어 지는 대전「엑스포」'93은 50억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어 새로운 도약의 길을 제시해 주므로써 세계속의 대전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시민의식의 재정립과 지방문화예술을 발전시켜 명실공히 제2의 수도로써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새로운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여섯 차례에 걸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수행으로 시민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시민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등 괄목할만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6차 5개년 계획의 기간에는 전국민의 의료보장 실현과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보장의 기본틀을 갖추었으며, 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고 질병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민보건 향상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과제는 현행 복지제도를 충실하게 발전시키고 복지내용도 지역발전수준에 적합하도록 확충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잘사는 복지대전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도산업사회, 고령화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복지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다양화 될 것이며 이에 7차 계획 기간에는 우리사회의 여건변화와 시민의 기대에 맞게 의료보장 제도를 내실화 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더욱 확대하며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보건위생 및 위생수준을 선진화하는데 주력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희 보건사회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나 보사관련 유관기관 협회 등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뒤따라야 하므로 저는 물론 보사국 산하 공무원 일동은 새정부 출범이후 사회 각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지를 견제하고 모든 행정의 가치를 시민에 두고 시민의 시각에서 시민을 위하여 봉사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민의 바램을 하나하나 알차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사회 행정의 발전을 위해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저희 보건 사회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장 조성호 인사)

이관우 보건과장입니다.

(보건과장 이관우 인사)

정대선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정대선 인사)

송철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송철헌 인사)

저희 보건사회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간단 명확하고 심도있게 하여 주시되 위원장에게 한 분씩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장시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두번째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감사를 해 보아도 큰 감사의 의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본예산을 다루는데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궁금한 것을 자세히 묻는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시책에 나와있습니다.

각종 융자금 지원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생업자금 융자는700만원,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은 각각 500만원까지 융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국장께서는 이와 같은 금액이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액이 되신다고 보시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와같은 융자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같은 사항을 중앙에 건의 하셔서라도 앞으로 융자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작년도 감사에 저희들도 추궁을 받아서 저희가 보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추궁을 받은 것이 '융자하는데 까다롭다. 또 돈이 적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한 바 까다로운 인감증명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을 융자해 준 후에, 사후에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추천은 행정당국과 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사전에 은행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수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악성 융자라고 할까, 이런 것은 없느냐 그런 얘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까다로운'면은 아직도 해소가 안 되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개인적인 부채같은 것은 열심히들 잘 회수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공익성을 띠는 것은 자꾸 차일피일하고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하여금 잘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장치는 잘 되어 있나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증인이 서게 되어있기 때문에 회수장치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쓰려고 하는 자는 돈을 쓰려고 해도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셔서 인감을 꼭 붙이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안 붙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까다로움은 조금 해소가 되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현황 및 융자제도 개선책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중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만 융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맞습니다.

李起雄 委員 융자 한도액이 700만원에서부터 '93년도에,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융자액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우에 700만원을 하고 어떤 경우에 1,500만원을 해 주는 거예요?

뭐 재산 담보라도 하고 하는 것입니까? 700만원에서부터 1,500만원까지 해주는데 본인이 700만원만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조금만 필요해서 그런지?

어느 구분을 두고 많이 해 주고 적게 해 주는 것이 있는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1,500만원은 담보를 제공할 시 그렇게 해 주고, 500만원이나 700만원은 무담보 시, 담보가 없이 할 적에는 그렇게 해 주고 그 한계가 그렇게 틀립니다.

李起雄 委員 담보는 이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 대상자가 담보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보증인으로부터 담보를 빌려서 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인후증명이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런 사람은 700만원을 해 주고,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이 1,500을 해 주는데 이것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를 책정할 적에 그 재산이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 다.

李起雄 委員 1,3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것이 담보를 할 적에 그런 능력을…….

李起雄 委員 최우대 금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6%입니다.

李起雄 委員 연 6%?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지금 자활보호자에게 융자된 것이 '93년도에 얼마나 되었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인원은 76명에, 계획이 76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융자한 것은 109명에 6억 3,1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 李起雄委員 목표보다 조금 초과가 되었군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프로」수로 따지면은 119% 초과되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본 자료에 의하여 나타나 있지는 않지마는 금년초 제18회 임시회시 업무보고시에 국장께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당시 조사가 끝나면은 별도의 보고서를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장애인 전수 조사는 아직까지 매듭이 안 된 상태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현재 6,391명이 10월 31일에 조사를 해서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현황문제는 제가 잊은 것 같습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장애인 통계가 한 대략 인구의 2% 정도가 된다고 그러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학자의 설에 의하면은 인구의 2%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대전시내에도 한 2만명 이상이 되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2만 5,000명 이상.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전체 조사가 다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30%남짓밖에 조사가 안 된 것 같은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더라도 거의 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면제를 해 준다든가, 의료관계의 시혜를 준다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유도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하나는 가족들이 아직도 자기집에 장애인이 있는 것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따로 병원에다 치료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실제 그 정도 2만 5,000명을 저희들이 잡습니다만 등록은 소홀한 편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본인들이 자진해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통·반장을 통해서라든가 뭔가 유형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해 주기를 바라고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여러 가지 통계면이라든가 국가적으로 시책이라든가 계획을 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반장은 이웃을 다알고 할테니까 그 유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신고를 받아서 다만 70, 80%라도 파악이 되어야 뭔가 국가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 살아가는 것이 이웃에서 뭐가 있어서 감춰달라고 하면은 감춰주고, 또 장애인을 뒀다는 것을 아직도 장애인 부모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강제성을 띠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하는데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하여튼 저희들이 등록을 하도록 시혜도 주고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감사계획서 5번에 '나'항이 있는데요. 장애인 취학현황에 관한 것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사회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을 하지 않았는지?

왜냐면은 본 위원이 일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장애인의 취학율이 30%에도 못미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알겠기에 이것을 감사자료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안 나왔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이 관계는 교육청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자료에다 명기를 해주셨으면은 제가 묻지 않았도 됐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죄송합니다.

李起雄 委員 15페이지, 감사자료 15페이지장애인 취업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과 자활을 돕기 위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일정비율, 즉 금년도 '93년도의 경우를 보면은 2%, '91년도는 1%, '92년도는 1.6%를 의무고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것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의 의무불이행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대전시내 의무부담금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노동청에서 직접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1인당 얼마이지요, 의무부담금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이 장애 여부에 따라서 부담금이 6만원도 있고 이렇게 틀린데.

李起雄 委員 그 의무부담금이 다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에 의무부담금, 이것이 13만 8,000원으로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의무부담금이 유형별로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업주들이 의무부담금을 내지 장애인을 안 쓰는 실정에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300인 이상 고용하는데 2%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고용할 수 있는 장애인 1인당 의무부담금이 6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전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만 8,000원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6만원짜리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거기에서 구해야 되거든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의무불이행 부담금 사용처도 잘 모르시겠네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장애인공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공단이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왜 그러느 냐면은 의무부담금을 내고 고용을 않는다면은 그 장애인은 분명히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의무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취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장애인은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의무부담금 13만 8,000원중에서 말하자면은 실직수당이라고 할까 그런 수당을 몇%라도 주느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의무부담금을 받아 가는데 공장에서는 장애인을 못쓰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큰 주요 원인은 그 사람이 취업하려고 하는 사업장에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 다리가 없는 지체부자유자를 공장에서 쓸 수 없다고 한다든지 이런 여건이 잘 맞지가 않고, 여건이 어느 정도 맞는 사람도 그 임금이 정상인 사람하고 차등을 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그 부담금을 공단이사회에서 가지고 가면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장구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으로 쓰여집니다.

장애인이 보장구를 하나 쓴다고 한다면은 여기 시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돈은 국비로 나오는 것이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면은 국장께서 장애인들의 실태파악이나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대신에 그 13만 8,000원중의 몇 %라도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혜택의 제도는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몇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현재에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렇다면은 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건의라도 해서 2%이상 더 많이 고용하는 업체는 그만큼 무슨 해택을 준다든가 또 고용을 않는 업체에서 내는 의무부담금을 앉아서라도 몇 %라도 자기가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것을 보사국장으로서 한번 건의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의사는 없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노동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여기 제가 조사한 대로는 의무고용 불이행 부담금 사용처가 장애인 고용사업체, 장애인 관련시설 설치융자 및 무상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고용 사업체에 뭔가 시설도해 주고 융자도 해 준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곳이 혜택을 받고 있나, 안받고 있나를 국장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장애인을 초과고용시 장려금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나, 없나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하고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 바가 없다'는 이런 식의 답변은 곤란하지 않느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알 필요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장애인 고용업체의 장애인 통근차량 구입비 지원도 한다고 되어 있고, 장애인 직업훈련원, 일산에 있는 그 운영비 지원 또 기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련되는 사업비 등으로 지출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그것이 지출이 되어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국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시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徐允官 委員 리위원님 잠깐만.

李起雄 委員 예.

徐允官 委員 방금 리위원님께써 말씀하신 장애인 초과고용 사업체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인당 월 6만 5,000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업체가 아닌데에도 고용할 경우에는 3만 2,00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대전시 산하에 의무고용 적용사업장소가 52 개소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 관할입니다 해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에요.

李起雄 委員 지금 너무 모르시고 계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徐允官 委員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지원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희 위원들이 파악한 바로는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노동부에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대전지방 노동청에 의하면은 장애인 고용대상업체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고용한 뒤 다시 해임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은 없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장애인 고용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노동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점…….

李起雄 委員 해임한 업체의 통계도 좀 뽑아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어느 업체가 썼다가, 일시적으로 썼다가 이내 해임하고 그러는가 그런 업체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은 시산하 공무원으로 12명이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12명이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여기 자료에 보니까 매년, '89년도 셋, '90년 셋, '91년부터 '93년까지 두명씩인데 그렇다면은 두 명씩이면은 약 일년에 100명 정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동결되어 있습니다. 3%를 줄이는면으로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없고, 이제 이 사람들이 채용된다는 것은 임시직원이라든가 이런 자리가 비었을 때 또는 상용 그런 범위 내에서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면은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매년 2% 한도내에서 하기 때문에 두 명 정도씩 했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인사부서에서는 그것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애인을 더 많이 쓰겠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도록 하시죠.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김광우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에 좋은식단 모범업소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연간 8조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시점에서 좋은식단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좋은식단 모범업소 지정은 언제부터 지정을 했으며, 지정업소에 좋은식단을 이행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 즉 이행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을 합니까? 또 지정을 취소한다면은 지금까지 취소한 예가 얼마나 되는가?

또 영업시간이 위반되었을 때 취소를 하는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접대부를 고용하는데 접대부들이 저희들이 가보면은 현재 술을 따라주고 이러한 접대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도 취소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실태를 보니까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신속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 소신은 어떠한가 밝혀 주시고, 또 모범업소에 국장이나 과장들이 직접 가보신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본 감사자료에는 모범업소 지정현황만 제시되어 있고 모범업소 명단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에게 모범업소 명부를 1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장에게 질문한 사항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험 조합이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다섯 개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1개 구씩 다섯개가 있습니다.

○ 金光雨委員 의료보험 조합에다가 의료보험비인가 내는 사람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숫자적으로, 지금 대전시내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대전시내 48.

2%됩니다, 인구대비.

金光雨 委員 현재 적자가 납니까? 흑자가 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현재는 10 한 4억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7개월 분의 급여를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다른 조합하고 따져서 공급과 급여를 어느 정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알기로는 대덕조합 같은 데는 흑자가 한 10억 정도 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러니까 7개 월분 진료비를 가지고 있다.

金光雨 委員 흑자가 난 처분관계는 어떻게 처분하시나 이 관계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먼저 감사자료 68페이지에 대한 말씀드린 것을 먼저 해 주시고 의료조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우선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나머지 5개 조합에 합산해서 7개월 정도 진료비의 흑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환자들에 대해서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金光雨 委員 흑자가 나면은 이 처분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예치하고 있다가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흑자가 나면은 계속 은행에 예치를 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치를 해 두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험금은 전부 국가에서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등등은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다룰 적에 6, 7개월 정도의 흑자관계는 거기에서 조정을 합니다.

金光雨 委員 국가에서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저희가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

金光雨 委員 말이 안 되지요. 왜냐면은 흑자가 난다면은 이듬해 원 조합비를 받는다든가 뭔가가 있어야지, 제가 볼 때에는 흑자가 나면은 1개 구에서, 대덕구 같은데는 한 10억이 흑자가 났다고 하는데 그 흑자 난 것을 중앙정부에서 전부 「터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연간 예산을 다룰 적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에 참고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산편성시 6, 7개월 분은 항시 두는 것으로 하고.

金光雨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요. 흑자가 나면은 그 이듬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조합비를 적게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만 10원이라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적게 안 받고 더 받더라고.

이것이 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신년도 예산을 할 적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꼭 반영을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첫번째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모범업소는 언제부터 지정을 하느냐, 이행치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지정은 어디에서 하고 영업시간 위반시에는 취소를 시키는 것이냐, 접객부 고용을 할 때에도 취소를 하는 것이냐…….

金光雨 委員 접대부를 고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10시나 11시 되면은 고객들한테 술을 따라 줘요. 이것도 모범업소에 해당되느냐? 만약에 그것이 발견이 되면은 취소를 하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접방문해서 발견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명단을 제출해라'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정리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는 '92년도 4월 1일부터 지정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이행치 않을 때는 행정조치는 합니다마는 첫번쩨, 영업시간을 위반했을 때에는 2개월, 모범업소라도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접대부를 고용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2개월을 시킵니다.

그러나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모범, 자율, 지도업소 3개소로 구분을 합니다마는 모범업소가 제일 좋은 업소입니다.

거기는 위생검사를 저희가 면제를 해 주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수도료도 30% 감면을 해 줍니다. 그 원래 지정하게 된 동기는 위반한 사항이 없으면은 위생검사도 받지 않고 정부로부터 수도료도 30% 감면을 받는다 이러한 것을 혜택을 주면서 자율업소가 모범업소로 가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명단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바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명단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생업무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구청에 이 명단이 있겠네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허가하고 취소하고 뭐 행정까지 구청장 권한사항이라 저희들이 거기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래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리고 모범업소를 가봤느냐 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가봤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식당이나 음식점을 자주 가기도 합니다마는 그 집이 모범업소인지 아닌지 제가 몰라서 어디를 갔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가보았느냐 안 가보았느냐 하는 것은 암행을 해 봤느냐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김광우위원이 질의한데에 위원장으로서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모범업소를 구분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은 무슨 표시같은 것을 안 해 놓았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위원님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업소의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모범업소하고 또 외국인이 올만한 업소를 지정을 해서「엑스포」지정업소라고 해서 전부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그래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전부「엑스포」하고 관련된 것은 뜯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엑스포」를 치르면서 조금 전에 김광우위원님도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업종위반을 한다든가 시간도 저희가 새벽 두시까지 혜택을 줌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문제점이 사실상 행정당국에서 묵인도 하는 실태에서「엑스포」를 치루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국장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뭐라고 할까…….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지요?

金光雨 委員 그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국장께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서 간판에 표시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모범 업소다 보고 가면은 접대부들이 10시가 넘으면은 접대부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술 따라 주는 기생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이런 점이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문제입니다.

金光雨 委員 이런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범업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느슨해진 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말내에 버릇을 고쳐 놓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부언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민정부라 들어선 이후에 사정한파와「엑스포」로 인해서 우리 대전시 유흥가 밀집지역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이용을 의도적으로 유도를 했다 해서 그 밀집지역에,「엑스포」가 인접한 밀집지역에 청소년들에 의한 고성방가라든가 음주에 의한 추태가 밤마다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으면서 정말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안 하고 있는 것이냐? 만약에 단속을 하고 있다면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단속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은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단속을 했고,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되고 또 행정처분한 업소는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우선 개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엑스포」를 93일간 치르면서 느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유성쪽에 박람회장 근처만 관람객들이 모이고 이쪽에는 관람객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미처 예상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박람회를 치르고 보니까 그쪽에 왔다가 전부 그냥 가는 관람객이 많았고 실제 이쪽 동구나 동쪽에 오는 관람객은 숙박업소를 따진다면은 24.5%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한정된 인력이나 무엇을 가지고「엑스포」장에다 위생공무원들을 치우쳤고 또 그런 것을 기화로 이쪽 동구나 중구쪽에는 그런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업소가 간혹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간에도 저희가 기간중에 적발 이외의 단속은 조금 지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적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은 단속반은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청의 교사라든가 학부모, 경찰등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1만 2,574명의 연인원을 투입을 시켜 가지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라든가 조금 전에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업소에 대해서 263건을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한 것을 가지고 고발을 25건을 했고, 허가취소가 7건, 영업정지가 121건, 시정지시가 110건의 행정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동일성이 있습니다마는 11월 10일부터 영업시간이 종전으로 12시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또 11월 8일부터는 숙박요금도 종전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금표를 바꾸어서 환원조치를 시켰고 저희가 10일날, 11일, 12일, 13일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영업시간을 위반하는 업소는 별로 없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대전시에 유흥가 밀집지역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갈음을 하겠는데 우선은 이러한 유흥가 밀집지역에 단속을 나간다고 보면은 단속을 나가는 정보가 쉽게 노출이 되어 가지고 업소들이 미연에 대비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위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의혹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어떠한 실적위주의 단속이라든가 아니면은 형식적인 단속을 왕왕 해오고 있다라고 시민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도와 단속이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런 업소는 특별단속을 해 가지고 뿌리뽑기식으로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번 행정감사는 본 위원으로서는 최초의 행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처음 맞는 행정감사입니다마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전 위원님들의 질의한 부분과 혹시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내실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은요 대전직할시 직업안정위원회와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자보호심사위원회, 약사심의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그 동안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천성면역결핍증심의위원회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의료심사위원회도 없었고 전부 없는 이유는 현재 위원회가 필요없는 것은 개·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필요없는 것은 폐지토록 하겠고요. 직업안정위원회 관계는 대기업체의 도산이라든가 휴·폐업으로 인한 대량 실직상태가 발생이 되었을 적에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열지 못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위원회 중에서 몇가지나 폐쇄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이 오늘 지적을 위원님한테 받고 보니까 필요성 여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문제는 '기존, 예를 들어서 기존 기구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이것이「에이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후천성면역결핍증이「에이즈」뿐이 아니라 백혈병이니 뭐니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할 것 같으면은 폐쇄를 시키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徐允官 委員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은 미리 어떠한 병에 대해서 미리 심사도 하고 토론도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로 활용을 제대로 하시든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개·폐 작업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금년 현재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맞추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약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뭡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약물사고 같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또 시민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은 거의 '박카스 주시오, 뭐 주시오'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수준도 향상이 되고 그래서 어떠한 약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저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요즘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흡연이나「본드」이런 것 흡취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도 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문제점이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향정신성 관계,「본드」관계 이런 것이 그것이 약국에서 향정신성 같은 것은 누구한테 팔면은 대장에 기재하고 하니까.

徐允官 委員 직접 약하고는 관련이 없지마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것 규제같은 것은 지금 행정당국에서…….

徐允官 委員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심의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도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개최조차 지금 몇년째 하지도 않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본드」같은 것은 아직 저희 행정당국에서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문방구나 이런 데에서,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런 약사심의위원회 같은 데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같은것은 강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徐允官 委員 이러한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는 조기에 폐쇄를 시키든지 활성화을 시키든지, 이 분들의 명예만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안 잖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검토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연말까지는 가능하겠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徐允官 委員 또 거기에 보면은 대전직할시 직업안정위원회와 대전직할시고용촉진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맥락에서 받아 들여질 수가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만약에 한 곳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면은 어때요, 통·폐합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고용촉진 관계니, 직업안정 관계니 이것이 노동부에서 하고 저희는 이하 기관에서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권한을 저희한테 넘겨주면은 좋은데 안 넘겨오고 이런 것이 있으면서 지역에서 안정관계 이 예를 하나들면은 무료직업안내소라든가 이런 것은 노동부에서 직접 인·허가를 하고 유료직업소개소라든가 이런 것은 또 저희 시에서 하고 그런 구분이 그때그때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우리 시에 보건사회국소관 위원회 아닙니까?

○保健社會委員 李世鎬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왜 또 노동청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때그때 법에 의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위원회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동안에 결국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든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도 이런 것이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손이 못미쳤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光雨 委員 서위원님, 제가 명단을 받아보고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범업소는 정기 위생검사가 면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면제된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소에서는 공무원들이 위생검사를 할 때 가장 떠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나,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잘 좀 해 가지고 위생검사를 기피 하기 위한 이런 업소는 없는가?

제가 쭉 명단을 보니까 유성같은 데는 10개정도뿐이 없고, 어떻게 시골이나 형편없는데 모범업소가 많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은 이 분들이 모범업소라는 것을 떠나서 자기네들 편하기 위해서 위생검사나 어떻게 피해보자 하는 이런 데에서 모범업소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냐. 지금 흔적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다시 이것을 엄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내에 모범업소를 다시 지정할 수는 없는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가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6 개월마다 재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류를 할 적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6개월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정된 그 업소가 위생검사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정된 업소가 많지 않느냐?

이것 한번 가보시면은 알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는 김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에는 1년 이상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를 당초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6개월마다 분류작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작업을 할 적에 일제히 일률적으로, 또 작업을 할 적에는 천상 전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 유념을 해 가지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모범업소라고 지정이 되어 가지고 표시는 딱 붙어 있는데 옆에서는 닭을 잡고 그래요.

냄새가 온 동네를 코를 찌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범업소라고 떡 하니 간판을 붙여 놓았으니 그런 데야 위생검사를 안 받아야지 당연히 받으면은 난리가 나는데.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대전시내 몇 군데나 되나.

내가 볼 때에는 한 30군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닭 잡고, 한 군데에서 장사하고 말이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은 그런 데에는 어떻게됩니까?

만약에 그런 업소가 현재 모범업소로 딱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간판을 떡 달고 있는 다고 할 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그것 현장을 안 보아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재분류 할 적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보건사회국은 3과 1개 사업소로 되어 있고, 정원은 본청에 60명, 사업소에 33명으로 해서 9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인원이 다 맞는 인원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10월 31일 현재 여기에 9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규직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정규직원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정규직원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각 계별로 몇 명씩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부족된 정규직원은 없는지 각 과나 계별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계 입장에서는 저한테도 직원이 부족하다고 저한테도 해 달라고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 동결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인력부서한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응급실을 운영을 합니다마는 기존 업무를 보는 간호사가 그 응급실을 같이 보고 있고, 그런 문제는 조직을 다루는 부서에다 저희들이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이 동결이 되어 가지고 안 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기구에 따른 직제나 정원이 동결되기 이전에 그렇다고 봤으면은 미연에 보충을 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그 동안에 보충을 하지 않고서 지내 오다가 결국에 정원동결 정부 방침 이후 "동결되었으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됩니다"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계속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徐允官 委員 우리 정원규정대로 각 실·과계에 인원이 제대로 충원이 되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현재…….

徐允官 委員 그 정원을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우리 과장님.

답변할 과장님 안 계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과에 정원이 되어 있고, 계별로는 과장이 업무성향에 따라서 배치는 과장 권한입니다.

徐允官 委員 각 과장님들 계에 따른 정원규정에 따른 인원은 몇 명이고 현황은 몇 명인지 각 과별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사회과장 조성호입니다.

저희 사회과 정원은 15명입니다마는 현재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徐允官 委員 결원이 없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각 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각 계별로는 정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단위 정원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과장입니다.

보건과 정원은 15명인데요 5급이 다섯 명, 6급이 네 명, 7급이 두 명, 8급이 두 명, 기능직이 두 명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원규정에 의해서?

○保健課長 李寬雨 정원규정에 의해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업무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徐允官 委員 몇 명이나 부족한 것 같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한 것은 네 명 정도 더 있으면은 좋겠고 우선 시급한 것은 결핵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을 우선 정원에다가…….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보건과에서는 정원규정에 의해서 충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9명인데 15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아니, 그렇지 않고요. 원래 15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衛生課長 鄭大先 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정원은 21명입니다. 환경위생계가 6명, 식품위생계가 4명, 위생감시계가 11명으로 모두 21명으로써 현재 차질이 없이 정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더 필요하다거나 하는 인원은 없습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예.

徐允官 委員 과장님 잠깐요. 그러면 환경 무슨계요?

○衛生課長 鄭大先 환경위생계요.

徐允官 委員 환경위생계와.

○衛生課長 鄭大先 식품위생계요.

徐允官 委員 식품위생계와.

○衛生課長 鄭大先 위생감시계.

徐允官 委員 우리 시산하의 공무원들을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 위락업소에 대한 모든 감시 감독을 다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라고 보아집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저희 직원만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 보건직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도하고 감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별 이상없이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 우리 위생과를 운영하고 있으면서요, 어떠한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을 충원해서 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勤勞靑少年福祉社會館長 宋哲憲 근로청소년회관장 송철헌입니다.

저희 회관의 정원은 32명입니다. 현재 32명중 별정 8급 한 명이 결원으로써 현재 인원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우리국장님 보고시에 93명으로 보고하신 인원에 상당한 결원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과에 15명, 보건과에 15명, 위생과에 21명하면은 51명에다가 근로청소년회관 32명하면은 83명밖에 안 됩니다.

10명의 정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선 준비하는 동안 우리 근로청소년회관장님이십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예.

徐允官 委員 관장님이세요?

언제 부임을 하셨습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91년 10월5일자로 왔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33명인데 한 명이 결원이 생기고 있다?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금년 6월16일자로 한 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왜 여태까지 충원을 못 받고 계십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그것은 정원이 감원이 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정원이 감원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아까 업무보고할 때 33명으로 보고를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본청에 60명, 근로청소년회관에 33명 계 93명의 정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잘못 되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겠습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6월 16일자로 정원이 한 명이 감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서 그대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한 것이 아니라 정원이 10명이 어디로 도망가고 없는데 죄송하다고 하면은 정원 10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충원이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유인과정에서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직제나 직원을 관리하는 과는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주무과에서 자료를 만들 적에.

徐允官 委員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회과.

徐允官 委員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서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자료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주무과장님 분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두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오전에 서윤관위원께서 정·현원관계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명으로 보고를 드린 것은 인부나 청경을 포함해 가지고 93명으로 보고를 드렸고.

徐允官 委員 누구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인부하고 청경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고, 정규직만은 79명입니다.

徐允官 委員 79명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정규직은 79명청경이 4명 상용인부 11명해서 93명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청경이 4명하고, 일용직요?

○保健社會局員 李世鎬 상용인부가 11명요.

徐允官 委員 11명.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래서 93명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들이 인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회과 공무원 정원이 아까 1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집행부석에서 - 착각 을 했습니다. 국장님을 포함해서 16명입 니다, 정규직 정원이.)

徐允官 委員 그러면, 청경 4인은 현재 어디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근무합니다.

徐允官 委員 상용 11인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상용 11인은 사회과에 두 명 있고 보건과에 네 명 있고 위생과에한 명 있고.

徐允官 委員 위생과에 몇 명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한 명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네 명 있습니다.

그래서 열한 명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실·과장님들 "일용직들 쓰시냐고" 했더니 "안 쓰신다고" 했어요. 자기 실·과에 정원도 모르시고 일용직을 몇 명이나 쓰고 있는 지도 모르시고, 이런 행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보건사회국의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나머지 내부적인 것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책임있는 답변들을 못하시고, 순간 모면이 나 해 보자는 식의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이후부터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 시행하겠으면 '시행하겠다' 잘못 했으면 '잘못 됐다'라고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리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하세요.

徐允官 委員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 실적에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을 보면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합해서 1만 1,799세대에3만 8,007명이라고 현황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10월 31일자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대전시 총 인구 대비 4%로써 4만 5,335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수치가 이렇게 틀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여기에 세대 인원관계는 10월 30일 현재로 해서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徐允官 委員 실적하고 대상자 현황과는 다르지요.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과 실적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 李世鎬 그러니까 이렇게 서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를 책정하는데 유보 인원을 포함한 인원하고 그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보 인원을 저희가 5%에서 몇 %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실적 보고할 적에 한 것은 전체적인 유보 인원 포함된 인원이고 여기에서 나타난 인원은 실지 보고자 수입이다. 현재 실지 보호한 수.

徐允官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이 되는 사람은 4만 5,335명인데 3만 8,007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식의 답변으로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유보 인원이 있습니다. 유보 인원.

徐允官 委員 5%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포함된 것이 업무보고의 자료고, 여기는 실지 보호한 수를 자료에서 요구를 해서 내 드린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4만 5,335명중의 5%는 몇 명입니까?

2,267명이죠? 그러면은 4만 5,335명「마이너스」2,267명!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는 4만 3,06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개념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 30일 현재 지원된 숫자,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한 것은 실제 생활보호 대상자에다가 유보 인원 비율이 포함된 대상인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인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유보인원 0.5%를 빼 주더라도 5,000여 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계수도 하나 못 맞춥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 책정된 인원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한 그 숫자이고 지금 여기 지원실적은 실제 보호하고 있는 인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개념보다는.

실제 보호하고 있는 거다. 10월말 현재 여기에 나타나 있는…….

徐允官 委員 실제 보호하지 않고 있는 인원은 왜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유보 인원이라고 해 가지고 기본 통계에는 들어가 있지마는 그것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보호를 않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발생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발생을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재난이라든가 뭘 당해서 생활보호자 기준에 들어갔을 때 보호하는 것이 유보 인원입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인 행정기관에서 발생했을 때 심의를 해 가지고 보호하는 거지요.

그리고 유보 인원까지 포함된 것이 업무보고에 나온 숫자이고, 여기에 실적을 내 드린 것은 '현재 10월 말일날 이 인원을 보호하고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재난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만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들의 자활을 조성해 주기 위한,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런 측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예를 들어서 1인당 1,300만원이하 가구당 1,300만원 이하, 소득이 13만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지, 전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한 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올해는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한다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숫자를 끊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면 대상자에 들어가는데.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가 끊긴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끊깁니다.

徐允官 委員 그 점수에 의해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점수에 의해서.

徐允官 委員 이런 행정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관계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 예산에 의해서 잘리면은 그 잘린 숫자를 가지고 이 보호 대상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 숫자가 책정이 되고 거기에다가 유보인원이라고 해 가지고 유보 인원을 포함을 해서'생활보호 대상 관내에는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측정이 됩니다, 현황이.

그리고 자료에 제출해서 드린 것은 '현재 이 인원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은 납득이 갑니다.

결국에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4만 5,000명 이상이 되는데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숫자와 예산에 비례해서 끊다 보니까 이렇게 다 지원해야 되는데 불과 3만 8,007명밖에 지원을 못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시적인 행정일 뿐이다 하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영세민들의 지원을 위해서, 어떤 자활능력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러 이렇게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대외적인 전시용밖에 더 되느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문제는 제가 서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업무입니다. 국가 업무니까 또 이 대상을 전부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액이 국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의 기준치라고 해서 어차피 중앙에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지침에 의한 또는 책정된 인원을 보호하면서 우리 시 나름대로는 다른 시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생계 관찰자라고 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이 생겼을 때는 불우이웃돕기에서 도와주는, 그런 것이.

○委員長 金善奎 잠깐 제가 위원장으로서 서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서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업무보고에는 4만 5,340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행정감사 보고에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3만 8,007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월 31일자로 지원 실적이 나온 것인데, 차이점을 묻는 것인데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5% 유보 인원을 빼더라도 연말까지는 해당되는 인원이 보호 대상자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해당되는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요. 어떻게 왔다갔다 답변을 하세요?

또 다음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거택 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들, 의료보호자들이 '92년도 대비해서 세대는 줄고 있는데 인원은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거택보호자는 늘었고요. 의료보호자는…….

徐允官 委員 의료 보호자는 줄었지요?

○保健社會委員 李世鎬 줄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거택 보호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는 세대가 줄으면서 인원은 늘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세대나 인원이나 다 줄었어요.

줄었는데, 여기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아지느냐는 얘기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거택보호자는 세대가 6.4%, 인구는 9.4%가 늘었고 자활도 세대가 1.8% 인구가 0.1% 늘었고 의료보호자는 세대가 50%인구가 5%가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거택'이 기준이 제일 못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활이고 다음이 의료보호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사할 적에 분석을 해 보니까 첫째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늘었고, 두번째가 그 동안에는 통·반장들이 생활보호 대상을 책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2년 전부터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기준에 의해서 했다든지 이런 것이 빠지는 바람에 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작년에 분석이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통·반장을 시켜서 이런 대상자들을 파악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황이 도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행정을 해 주세요.

○保建社會局長 李世鎬 예, 명심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우리 6대도시와 비교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타 시·도에 비례해서 우리 대전의 생활보호 대상자 숫자는 어떻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작년에 저희가 분석한 자료입니다마는 전국 평균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6%가 저소득층에 들어가는데 저희 대전은 4%에 해당이 되고요. 서울은 1.3%, 부산은 2%, 대구가 2.8%, 인천이 1.2%, 광주가 4.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보다는 조금 덜하고 타 시·도보다는 조금 많게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결국 6대도시 최하위를 차지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광주 다음입니다.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이 분들에 대한 자활 능력을 고취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저희 시에서는 기본 목표를 자활이 가능한 자에게 일거리를 주고 자활이 불가능한 자는 적극 보호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업주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취업 계통밖에 없습니다.

취업을 시켰는데 지금 저희들 구청에 전산망을 구축해서 전국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전산망이 지금 저희 지방 노동청하고 연계가 돼 있고 전국하고 또 연계가 돼 있어서 취업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에 적합한가 이것을 봐서 취업을 시키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내공업하는데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 도와주는 식으로 또 기술도 없고, 어정쩡한 젊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직업훈련원에 무료로 입교를 시켜 가지고 직업훈련을 시켜 가지고 취직을 시켜 주는 그런 제도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가 1인당 얼마 계획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생활보호 대상자가 1인당 1가구 기준해 가지고 이게 정확한 돈으로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하면 양곡이라든지 부식비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놓은 것은 5만 1,771원이 거택보호자한테 양곡이라든가 부식비라든가 연료비 등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고, 그것은 1인 1가구 기준입니다.

거기에다가 1인이 더 추가할 때마다 3만4,672원이 더 지급이 됩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지원 실적을 보면은 우리가 2,486가구에5,480명에 대해서 22억 6,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황에 보면은 거택보호자는 2,645가구에 4,914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택보호비를 지원했어야 될 대상자가 2,645 가구에 4,914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추가 지원이 된 것인지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현황과 지원 실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서윤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택보호비 지원 가구2,846 가구는 보사부 지원 총 가구 현황입니다.

2,846 가구 5,480명은 보사부 지원 총 가구와 책정된 인원 현황이고 여기에 준해서 구청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 다소 가구와 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분명히 여기에 '10월 31일까지 이렇게 지원했노라' 하고 대상 가구 및 인원에 대한 금액까지 산출을 해서 감사 보고서를 내 놓으셨고 또 거기에 따른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 놓고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은, 납득이 가는 답변입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집행 관계 총액 정산은…….

徐允官 委員 이 양반들 참!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93년 10월 31일 현재라고 하셨잖아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실·과장님들 말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社會課長 趙誠浩 예, 서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실천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전 감사 자료를 내놓고 위원회에 답변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한번 검토도 안 해 보고 나오십니까?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나머지 질의해 보나마나입니다.

여기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각종 융자금 지원을 15억 6,000만원 하셨다고 지원 실적에 보고를 하고 계신데, 생활 안정자금 융자는 1세대당 얼마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계속해서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 자금은 1세대에 융자 한도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고 연리 5%의 이자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생활안정자금에 따른 조례가 있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 조례는 자활 능력이 강하면서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 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를 해 주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기금을 설치해서 관리 운영해 왔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그렇습니다.

융자 절차는 신청자가 동에 신청을 하면은 동에서는 재정보증서를 첨부를 해서 심사 추천을 구청장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구청장이 심사 결정을 해서 융자지급을 하도록」그렇게 구 조례에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에 보면은 기금의 '운영'에「융자 금액은 1세대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 조례는 그 뒤에 개정이 돼서 500만원 이하까지 융자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왜 이런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개정된 자료를 주셔야지!

○社會課長 趙誠浩 이게 서위원님께 자료 드린 것은 '86년도 최초 제정할 당시에 내무부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을, 최초 조례 제정 경위 관계 때문에 참고하시도록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게 내무부 준칙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맞습니다.

'86년 10월 14일자.

徐允官 委員 여기 내무부 준칙이 나왔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융자조례 및 동 시행규칙 시달"해 가지고 내려보내신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가 아니면 구가 다시 시행규칙이라든가 조례를 개정했다고 보면은 그 개정된 조례나 규칙을 주셔야지 왜 이런 자료를 주시느냐 그 얘기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서위원님의 진의 잘 파악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밑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한 장학금 예치 현황을 보면은 국민투자신탁에 장기우대 1호로 해서 예치 이자가 53만 2,000원이 예치돼 있지요?

○社會局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리고 또 장기우대 2호로 해서 20만원 예치 돼 있고.

○社會局長 趙誠浩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맞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당초에는 1호와 2호에 이 기금을 예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그후에 장기우대 3호가 수익율이 높기 때문에 '92년 6월 1일자로 3호로 기금을 돌려 바꾸었지요? 예치시켰지요? 바꾸어서.

○社會課長 趙誠浩 예,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지금 1년 6개월이 거의 지나오고 있는데, 왜 이자를 수익률이 아직까지 낮은 장기우대 1호나 2호로 그대로 예치시켜 놓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현재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기우대 3호로 바꾸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분기별로 장학금 등등의 지출 관계를 예상을 해 가지고 아직 바꾸지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자율이 높은 장기우대 3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런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담당 실·과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정을 하고 계신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무관심속에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방치속에 저소득층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겠습니까?

언제까지 바꾸어서 예치하시겠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고 별도로 서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장학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5억이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우리 시에서 10억, 구에서 5억입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구에서 5억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정정을 하셔야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조성 기간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시에서는 매년 2억원씩 적립을 하고.

徐允官 委員 그럼 조성목표가 15억이라고 보면은 시에서 10억일때, 10억이 맞다고 보면은 구에서는 5억 아닙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이 구당 '95년도까지 매년 1개 구당 2,000만원씩 적립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당 1억씩 됩니다.

그래서 5개구이기 때문에 5억이 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그걸 5억이라고 해 놓으셨어야지요. 1억이라고 해 놓으시면 않되지요.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이 6억 이라고 여기에 기재를 하셨는데, 이 6억에 대해서 국민투자신탁에 2억, 중앙투자신탁에 적립기금으로 해서 고수익 7호에 2억, 고수익 11호에 2억을 분산 예치를 시켰는데, 이거를 왜한데 모아서 기금을 예치시키지 않고 분산 예치시켰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저희가 중앙투자신탁에 '92년 7월 22일날 2억, 그 다음에 동일한 중앙투자신탁에 '93년 3월 29일에 각각 예치를 시켰습니다만 이 중앙투자신탁은 대전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금융에 활성화 대책에 일조를 기한다는 취지에서 분산 예치를 시켰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지역금융계를 발전육성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납득이 갑니다마는 그 중앙투자신탁 내에도 왜 7호와 11호로 분산해서 예치를 했느냐는 얘기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그때그때 적립액에 의거해서 예치를 시켰습니다.

徐允官 委員 또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 투자신탁에 예치를 시키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국민투자신탁에 예치된 부분에 그 예치 원금까지 중앙투자신탁으로 이전 예치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선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예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이자율이 동일한 비율로 산정하기 때문에 굳이 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검토한 다음 조치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의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투자신탁에 예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도 안 맞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나마 또 중앙투자신탁에서도 같이 모아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말입니다. 기금을 예치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내재 돼 있는 게 아니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치할 당시…….

徐允官 委員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기금을 예치할 적에 이렇게 분산 예치시켜야만이 상식적으로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기금을 한 곳으로 예치를 시켜야 맞는 것인지?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저희가 예치… ….

徐允官 委員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예치 원금을 예치시킬 당시에 상품별로 말입니다. 제일 고수익률을 저희가 찾아 가지고 예치를 시켰기 때문에 2개 신탁회사에 분산해서 예치시킨 거로 알고 있고…….

徐允官 委員 여기 자료를 보면은요. 3개월 이상 예치를 하게 되면은 공히 13% 이상의 예치 이자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한 곳으로 취합하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검토가 아니라고 해야지요.

왜 기금을 분산해서 예치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따로따로 2억, 2억, 2억 세「파트」로 나누어서 기금을 예치를 했는데, 별도로 이 기금이 쓰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목적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치이자 관계로 해 가지고 예치 시기에는 회사별로 고수익률을 찾다가보니까 '92년도 적립시에는 중앙투자신탁에 고 수익 7호 상품이 운영중이었고 '92년도에는 11호가 운영되는 등등의 사유가 있었고, 또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1개 투자신탁 등등에 예치를 함으로써 혹 발생할 지도 모르는 금융사고의 예방,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2개 회사에 분산해 가지고 이 기금을 예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건 말씀이 안 되지요.

금융기관이 의심스러워서 2억 정도를 분산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10억이나 몇 십억은 의심스러워서 어디다 갖다 놉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아무튼 서위원님과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있는 방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집행부에 이런 저소득 자녀 장학 기금만 조성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금융기관을 못 믿어서 큰 데로 예치를 시키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과장님!

○社會課長 趙誠浩 예.

金光雨 委員 '92년도하고 '93년도하고 고수익 7호, 고수익 11호가 그때 이자가 달라졌다는 얘기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이자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상품명이.

金光雨 委員 상품명이 달라져서!

○社會課長 ,趙誠浩 예.

金光雨 委員 이자도 수입이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그럼.

○社會課長 趙誠浩 그런데 확인을 해 보면 이자율은 똑같게 돼 있습니다. 상품명만…….

金光雨 委員 똑같으면 서위원님 말씀대로 뭐 하러 갈라놓아요? 한 군데로 모아 놓아야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기관이 의심스러워서 2억, 2억 나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 곳으로 모아서 예치를 하시라고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어서 아까도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분산 적립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왜냐 하면 어떤 금융기관이라도 사실 그래요. 아무리 시 기금이라도 한 군데 금융기관만 갖다 예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율이야 따지고 보면 똑 같은 거예요, 나중에.

최고 우대해 주는 이율로 해서 물론 하실테고.

지금 자꾸 말씀을 모호하게 하시네요.

지역 금융 활성화도 어느 은행이고 어느 금고고 서로 시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정에서 분산해서 예치했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지 그냥 어떻게 우물우물 자꾸 답변을 하고 계세요?

徐允官 委員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장학금은 특별 장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 장학생에 지급하는 일반장학금이 있지요?

맞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장학금의 지원은 매년적립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계시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여기에 기금이자 발생액 1분기 1,590만원 내외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 놓으셨는데,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년에 사분기가 있는데 1분기에 1,590만원내에서만이 이런 특별장학금이나 일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금 이자액이 분기 평균 1,590만원 내외가 발생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뒤에서 누가 과장님에게 자료를 주시고 계십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저희 실무 담당자입니다.

徐允官 委員 실무 담당자들 각성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엉뚱한 답변을 하도록 자료를 주시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이 장학금 재원이 말입니다. 1분기 1,590만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재원을 활용하도록 돼있는데 '92년도도 똑 같습니다.

그럼 '92년도 당시보다 예치 원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금 이자도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기금 1개 분기에 발생하는 예치이자 관계는 '92년도에는 금리가 15.6%에서 금년도에는 금리인하 정책에 의거해서 13%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92년도와 '93년도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기로 한번, 과연 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을 서면으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금년에 금리인하 몇 번 됐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위원님들께서 하도 뭐하니까 당황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金光雨 委員 두 번 되었기 때문에, 두 번 되었을 거에요. 금리 인하가 금년에.

답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금리하고, 금년도 두 번 인하된 거하고 따져 보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그것을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예, 금리가 두 번「다운」됐다고!

徐允官 委員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셨을 때 그 후의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그럼 특별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1인당 얼마씩이나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1년에 1회 선정해서 선정된 중에서 학업성적이 학년석차 30% 이내를 계속 유지하는 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계시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학년석차 30% 이내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중에서 10% 이내는 특별장학금을 우대를 하고 계시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맞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특별 장학생은 연간 얼마를 지급하고 계시고 일반 장학생은 연간 얼마를 지급하고 계십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특별 장학생은 연간 68만원, 일반 장학생은 56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어느 명목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수혜자의, 글자 그대로 장학을 위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장학 예산인데, 어느 명목을 지원하고 계시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수업료면 수업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수업료하고 육성회비가 포함이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특별 장학생은 뭐뭐를 지원하고 일반 장학생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특별 장학생은 수업료하고 육성회비를 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일반 장학생은 육성회비가 거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수업료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입학생까지 지원하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입학금 포함이 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일반 장학생은 육성회비만 제외가 되고.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연간 그 장학금을 가지면은 수업료 인상분을 다 감안해 가지고.

○社會課長 趙誠浩 그 인상분은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보전되는 거로.

徐允官 委員 감안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돼있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92년도 대비 '93년도에 수입료라든가 입학금 육성회비 같은 것이 얼마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께요.

여기 보면 '인문계 석차 30% 이내'라고 했는데, 자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실업계는 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1년에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수준입니까? 말하자면 특별장학금 수준이냐, 일반 장학금 수준이냐?

○社會課長 趙誠浩 특별장학생 수준입니다.

李起雄 委員 과장님 앉으세요.

감사자료 49페이지 보면 '93년도 취로사업실시 현황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사업별 내용'에서 '환경 위생'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길하는 것입니까?

하수도 준설이니 소하천 처리는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환경 위생'이라고 하면 취로사업에 뭐를 주로 하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의 원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회기때도 저희들이 지적 받았듯이 1만 3,000원씩 남여 구별없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위생'이라고 하면 전신주에「포스터」가 붙었다든가 이런 것, '경노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보같은 것 떼어내는 그런 사항.

李起雄 委員 벽보 철거하고 이런 것이 환경위생에 들어갑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취로사업 대상자 중 일반 주민도 생활보호 대상자의 10% 정도는 같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충한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런 점도 있고요.

또 구청장이 실제 생활보호 대상자는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보호하다가 어디를 출타했다든가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인정이 될 때에는 구청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1만 3,000원 정도 받고서 충분히 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가에서는 내년부터 손을 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취로사업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전반적으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정부 단가가 2만 1천 몇 백원이 됩니다마는 그 자금이 안되니까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도 경노무를 시켰는데, 그것도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오전에 김광우위원께서 좋은 식단 및 모범 업소의 지정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좋은식단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일반 음식점으로 표시된 것이 대중음식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대중 음식점 숫자는 얼마나 되고 또 지금 좋은 식단 내지는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이 3,067개 업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현재 대중 음식점이 몇 %나 되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

李起雄 委員 그 기준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기준은 제가 별도로.

李起雄 委員 대충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나?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원래는 이것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것을 따지면 쓰레기를 줄이는데 솔선수범하는 업소라든가 감소한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1 년간 위생검사에 지적은 안 당한 업소, 이런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대중 음식점 수는 9,941 개소인데요.

李起雄 委員 몇 개소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9,941 개소요. 대중음식점이.

李起雄 委員 지금 현재 %는 어떻게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지정된 3,067개소를 나누면은 36% 정도 됩니다.

李起雄 委員 36%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대중음식점 총9,941개소 중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李起雄 委員 모범업소와 좋은식단 업소 합해서 그런 거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합해서.

李起雄 委員 그럼 좋은식단 업소가 몇개업소나 되나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좋은식단 업소가 36%고.

李起雄 委員 36%요?

○保建社會局長 李世鎬 예, 지금 3,607개 업소가 지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식단이.

李起雄 委員 아니, 왜냐하면 좋은식단 실시 업소는 일반 대중음식점의 5% 이내를 지정 하도록 돼 있는데, 36%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전 업소 중에 36%.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좋은 식단하고 모범업소하고 합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147개인데요. 대중음식점에서 지정한 것이 147개인데 %는 1.4%정도 됩니다.

李起雄 委員 좋은식단이?

○保健社會局長 奪世鎬 모범업소.

李起雄 委員 그럼 좋은식단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전 업소에서는 36%.

李起雄 委員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감사자료에 좋은식단 실시 업소가 일반음식점의 5%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5%까지.

5% 미만일텐데 36%라고 한다면 얘기가 안되는 거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전체 업소는 9,942개소인데, 그 중에서 좋은식단 실시 업소는 3,607개소입니다.

그러면 전체 업소에서는 36%이고 그 중에서 모범업소가 147개니까 147개는 1.4%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감사자료 64페이지를 보세요. "좋은식단 실시업소는 일반음식점의 5%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5%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30 몇 %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여기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모범업소는 '현재는 1.4%이나 5%까지 확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좋은식단 실시업소라고 해서 다 모범업소는 아닙니다.

李起雄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를 아까 오전에 주셨는데 여기 보고서 아까 김광우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범업소내지는 좋은식단 업소로 지정이, 어불성설한 이런 업소가 다 여기에 올라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지정이 모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정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유지를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위반하면 금방 몇 개월 이내로 지정 취소하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은 6개월간격으로 재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재분류할 적에 행정조치가 있었던 업소는 빼내고, 재조정하기 때문에 분류할 적에, 오전에도 제가…….

李起雄 委員 국장께서는 여기 자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명단을 아까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보지는 못하고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전에도 답변올린 대로 제가 분류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 가지고…….

李起雄 委員 이거 철저히 해 주셔서 모범업소가 서로 되려고 노력하게끔 만들으셔야지 순서대로 지정을 받아서 수도료나 30% 면제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모범업소가 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서 해 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자료로 뽑아 주세요. 모범업소와 좋은식단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보면 위암 이동 검진반에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은 세계에서 두번째이고 전국에서는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위암이동 검진「센터」에 관한 것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신한 발상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일 검진 인원이 계획에는 30명이고 실제는 22명, 또 보도에 보면 4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0명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볼 때 1년 해 보아야 만명 정도.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현재 무료 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약 3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분들만 해도 3년 반이 걸리는데, 또 엊그저께 시정연설에도 점차적으로 그것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94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얼마나.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지난 추경때 저희들이 그걸 해 가지고 10월 7일날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랬는데 원래 성능이 40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 한 대가.

그간에 24회에 걸쳐서 590명 한 것을 일단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우선 외국에서 기계를 들여왔고 우리 기술진이 가 가지고 기술도 배워 왔습니다만 아직 기계 조작이라든가, 또는 상대도 검진을 하려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밥을 굶고 한다든가, 그런 것에 차이가 생겨서 하루에 22명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 다음 달부터는 한 30명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술이, 저희가 12월말 쯤 한번 분석을 다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보면 기계 성능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될 때는 40명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보고요.

또 지적해 주신, '영세민 40대 이상 사망율이 제일 높다.' 해 가지고 40대 이상에서 65세 이상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영세민들 40대 이상 65세 이하해 보고 12월달에 분석을 해 보고 나서, 현재반응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때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다시 도출,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94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느냐 하는 얘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94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분석을 해 보고 추경에라도 그런 문제나 뭐가 있으면 하더라도…….

李起雄 委員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에 점진적으로 더 확대한다고 했는데, '95년도나 '96년도에 할 것을 지금부터 얘기하시는 건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닙니다. 왜나하면12월달 분석을 해봐서 도출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 한지가 24일밖에,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5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말까지는 해 봐야 어느 정도 분석을 할 것 같으면 그때 분석을 해서 추경에라도 해 보려고 그럽니다. 단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李起雄 委員 검진의 정밀도는 어떠했어요? 그 동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동안에 519명 인가를 하니까 16명이 위에 관한 위질환 관계로 나왔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이동 「엑스레이」가 있었지요? 과거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흉부 촬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때 보면은 상당히 작은 「필름」으로 해 가지고 정밀도가 없어 가지고 흐지부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이동 검진 기구는 종합병원에서 검진하는 기구와 차이가 얼마나 나고, 차이가 없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업 개시할 적에 일부 의원님들은 와서 보셨지마는 종합병원에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차에다 부착한 것뿐이지 먹을 것 먹고 올라가서 촬영하고 똑 같은데 16명을 저희들이 그 동안에 위에 관한 질환을 발견해 가지고 재검사를 해 보니까 위에 관한 환자들 확실히 발견한 것은 두 명이 나왔습니다.

기계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58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정 간호제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독거 노인에 대한 간호를 사회복지관 부설재가복지봉사「센타」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활동하는 봉사요원은 어떻게 충원하고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여기서 가정간호제를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 간호원들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 가정에 가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간호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관에 부설된 가정봉사「센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불구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도 해 주고 도와주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건소 간호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최소한도 혈압계라든가 소변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갑니다. 채취해 가지고 와서 보건소에서 하고 재가복지「센타」에서 나가서 도와주는 것은 치료는 불가능하고 도와주는, 말벗을 해 준다든가 심부름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

李起雄 委員 거기에 봉사 요원들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봉사요원들이 300여명, 자원봉사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선 무슨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건 없고요. 다만 학식 있는 분을 데려다가「세미나」정도는 올해 한 적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봉사요원한테 제공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300여 분 그 분들은 대개 어느 분들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주로 대학생들이 있고요, 가정에서 손이 덜 가는 애들이 학교를 마쳤다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종교별로 따지면 기독교 계통 이런 분들이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경로병원 운영실태 실시 내역에 관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보건소별 물리치료실 현황을 보니까 중구보건소가 규모, 장비, 인원 면에서 타 보건소 보다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저희가 '89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사업을 해 온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한테, 본인이 진료를 하는 부담액을 시에서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료로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신경통 환자가 노인이니까 많이 나와서 물리치료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신경통은 잘 아시다시피 잘 낫지도 않는 것이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중구보건소와 다른데도 빈약한 것은 현재 중구보건소가 공설운동장「락카 룸」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은 시에서도 지원을 합니다마는 문화동 군부대 자리에 신축을 할 예정으로 중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장소에다가 물리치료 기계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장소가 좁아서 이렇게 열악하다 이거예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면은 보강이 됩니다.

李起雄 委員 65페이지 보면은 접객업소 퇴폐영업 단속 실적 조치결과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접객업소의 범주를 어디까지 두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몇 가지나 있나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접객업소는 8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라고 해서 숙박, 목욕, 이용, 미용을 말하고, 식품업소로는 일반 유흥, 단란주점, 휴게실 이렇게 포함해서 8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李起雄 委員 최근 대학가 주변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비디오」방 이라는 것이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불허한다는 정부방침에 대전시에서도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각 구청으로 시달하고 9월말까지 관내 각「비디오」방을 전면 폐쇄토록 하는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비디오」방의 영업허가를 해준 적이 있나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단란주점이라고 해 가지고 신종 업종이 생겨 가지고, 그것은 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먹는 집을 말하고, 노래방은 부르는 거를 말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신「비디오」방은「비디오」를 상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비디오」방은 우리 시청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단란주점은 우리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다루고, 노래방은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청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비디오」방 관계는 내무국소관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지시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요.

그러나 이것이 시민들이 볼 적에는 전부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면 저희가 가서 단란주점을 단속을 하면은 노래방 쪽은 왜 놔두느냐…….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비디오」방은 여기 소관이 아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로 단속을 할 때 합동단속을 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노래방도 같이 들어가서 단속하고 단란주점도 같이 단속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보도 같은 것을 보면은 단란주점도 최근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으로 칸막이 설치하고 접대부도 고용하는 등 변태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란주점이라는 것이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술도 팔고음식도 먹어가며 가족들끼리 저렴한 비용으로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단란주점 이라는 것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당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돼 있다는 이런 보도인데 현재 대전시내에서는 단란주점 숫자가 몇 개소나 됩니까?

○保健社會委員 李世鎬 조금 전에 위원님이질문한 것 같이 단란주점이 위생관계 업무에서는 당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고 음식은 먹을 수 있으나 칸막이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보사부에서 입법예고를 할 적에 칸막이를 해도 좋은 것으로 입법 예고를 하다가 그것이 입법예고 기간중에 이의 신청이 많아서 칸막이를 못하도록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단란주점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 이미 칸막이 설치를 하고 시설을 해 놓고 허가를 맡으려고 하는 단계에…….

李起雄 委員 어떻게 입법예고밖에 안 했는데, 칸막이를 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이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시설업자들한테 시민들이 말렸다든가 유혹을 당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부 한 사람들이, 현재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않고 있어서, 그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허가가 나가는 것은 상업지역밖에 안 됩니다.

李起雄 委員 현재 그게 몇 개소나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10월말 현재 81개소가 있고.

李起雄 委員 81개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10월말. 20일 현재는 91 개소가 있고 무허가가 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내에 한 50여 개의 단란주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허가 업소로써는 몇 개나 나갔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91개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91개가 나갔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허가로?

○保建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그러면 60여 개 내지는, 아까180개라고 하셨나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들이 무허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8개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8개, 그것은 위원님도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 감이 드는데요. '노래방' 형태가 술을 팔고 하는 것도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단란주점의 형태는 8개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감사자료를 보고, 그동안 또 느꼈습니다만 이국장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회정화를 위해서 너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시정하고 단속하고 할 계획이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구청이라든가 시에 감시활동을 하는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감시요원이 자기 구역을 단속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교체를 시켜서 단속을 해야겠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정보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란주점의 불법행위 이런 것등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교체 단속시켜서, 또 정보에 의한 그 집만.

李起雄 委員 독버섯처럼 우후죽순 식으로, 단속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뭔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든가 해서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파급효과를 노리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저도 단란 주점하고 노래방에 대해서 의문이 나 가지고 한말씀 묻겠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란주점하고 노래방하고 앞으로 계속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단란주점은 허가가 계속 나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나가게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래방은 경찰청에서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허가가 제한된 업종이 아닙니다.

金光雨 委員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독버섯처럼 솟아난다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단란주점하고 노래방하고 계속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첫머리에 유래가 된것을 제가 살펴보면 다방이라든가 일부 음식점이 안 되다 보니까 노래방이라는 신종 업종이 생기면서 그 업종이 그리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80%가 그 업을 하던 사람들로 바꿔었습니다. 그러다가 단란주점이라는 신업종이 생기다보니까 노래방 쪽에서 단란주점으로 업종을 바꾸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그 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이런 족속들이 단란주점으로 바꾸는 형태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엄청나게 늘은 것은 아닙니다. 한 20% 정도가 늘은 것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흥가가 서리를 맞다보니까 '요정'이, 그럼 뭔가 국민이 즐기게 해야 될 그런 업종이 없느냐 해서 단란주점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란주점이 현행 우리 위생업무의 당면사항이다 하는 얘기를 보고를 드렸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러나 노래방 쪽은 제가 직접 다루는 업종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듣고 한 상식으로 얘기를 하면 단란주점 형태가 생기니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하는 이런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 경찰하고 저하고 손발을 맞추어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업종 나름대로의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저희 당면 과제입니다.

金光雨 委員 국장님! 단란주점이 계속 생김으로 말미암아 단란주점에서 현재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가족 단위로 와 가지고 휴일날이라든가 우리 가족들이 오손도손 앉아서 조용하게 노래도 부르고 또 때에 따라서 맥주라도 한잔 먹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무슨「빠」나 무슨 요정같은 인상을 주고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시라도, 모르겠습니다. 시·도는 단란주점 허가를 내 줄 망정 우리 국장께서 보실 때 단란주점 이게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느끼고 생각을 하신다면 대전시만이라도 안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행정이 타 도시와 어느 정도 비교해 가면서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물론 퇴폐를 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못하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허가 제한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金光雨 委員 단속이라는 게, 지금 우리 국장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겠다'이렇게 해도 경찰이 여기까지 힘이 못미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래요. 공무원들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열두 달 365일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부회의 때라도 단란주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얘기가 많았다. 그러니 대전시만이라도 내주지 말자'하는 말씀들이 계셔 가지고 한 번 시장님 결심이라도 받아 보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건 조금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검토할 기회를 주십시오.

李起雄 委員 지금 단속 실적을 보면은 허가 취소가 203 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허가 취소되면은 다른 유사업종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지요? 칸막이도 하고, 시설비를 잔뜩 들여 가지고, 허가 취소됐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업종이 같은 경우에는 6 개월간 사람과 건물이 안 됩니다. 6 개월간 허가자와 장소는 허가가 제한됩니다.

李起雄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6개월 가지고는 안 되겠고 유사 업종은 거기서 할 수 없는 조례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런 거는 연구검토할 시간은 주셔야 되는 것이…….

李起雄 委員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하는데서 말하자면 명령사항이라든가 위반을 해 가지고 허가취소가 됐다하면 노래방도 못하고,「비디오」방도 못하고, 거기서 음식점도 못하고, 유사업종은 못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203개 그 자리에는 그런 것이 안되고 다른 업종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자기네들도 명령사항이라든가 규약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6개월 금방 지나가지요. 무허가로 또 하고.

그래서 결국은 쉬는 날이 하나도 없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한번 연구 좀 하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委員長 金善奎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서윤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중복되는 얘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제도가 저소득층에 상당히 인기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 현황을 보면은 인원 109명에 6억 3,100만원을 융자를 해 준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인당 평균 580만원 정도밖에 융자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금액은 생업자금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업자금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지요. 그 신청을 하게 되면은 2인 이상보증인을 세우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틀리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신청할 당시에 누가 또 이것을 구청장이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신청을 할 때 구청장이 신청을 하는데 과거와 같이 통·반장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추천 의뢰가 되는지.

지금은 그 변화가 있었는지?

○委員長 金善奎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금액 별로 말씀을 드리면을 5백만원 이하의…….

徐允官 委員 아니, 잠깐만요.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신청을 할 적에는 지역의 통·반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에게 올려 가지고 심사를 받는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아니면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파악하듯이 우리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나가서 파악을 하는 것과 같이 이 부분도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인지 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통·반장의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자가 맞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후자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제가 알기로는 '91년부터.

徐允官 委員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통·반장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추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불만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이 분들을 만나 뵙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은 자연히 이 자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지요? 회수가 안 됩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생업자금은 회수가 안되고 생활안정자금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사업을 안 했을 때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절차를 밟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생업자금도 역시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고서 나 몰라라 하고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융자만 해 줬지 이 분들이 지금 자기의 생업자금으로 유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유흥비로 탕진들하고 있는지, 뭐하는지 그러면 이런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社會課長 趙誠浩 일단 생업자금이 융자가 되면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해서 은행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파악은 못해 보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미수되거나 고질 연체되는 사항은 전혀 모르겠네요?

○社會課長 趙誠浩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은행에서의 통보가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아니 어떻게 자금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융자가 되었으면은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그것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야지요.

徐允官 委員 은행, 은행 하는데 은행 핑계만 댈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네들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또 다시 발생된다고 할 경우 그 뒤에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자활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이런 생업자금도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융자해 준 것으로 '나 몰라라' 방치해 두면은 제2, 제3의 아니면 더욱더 어려운 곤경에 빠질 소지가 다분한데도 그냥 무방비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다. 은행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과에서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고 자부를 하실 수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이것이 정부 재정융자금에서 융자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徐允官 委員 정부 돈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알겠습니다.

이번에 서위원님 말씀한 것을 명심하고 사후관리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이 건전하고,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재정융자금이 되도록 앞으로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장애인 수가 매년 수백 명씩 증가하고있는데 비해서 등록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원인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사회 이목이 두렵다든가 해서 등록을 기피하거나 인식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사업과 홍보를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보호자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각종 혜택수준을 좀 향상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이런 기피하는 장애인들이 더욱더 늘어날 테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재활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어떠한 기본 실천계획 같은 것을 세워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은 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장애인 종합복지대책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 수립 배경은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이 증대되면서 1989년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제정되었고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법률제정등 장애인의 복지를 법적 제도적으로 그 장치를 마련해 왔으나 아직도 선진국은 물론 다른 중진국에 비해서 열악한 복지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장애인 복지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등 장애인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계획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추진상황의 문제점으로는 생계비 지원 및 사회활동의 참여부족, 시설이용 희망자 수에 비하여 복지시설 수가 적은 것은 물론 보호수준의 열악 그리고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의료 및 직업, 교육「서비스」가 부족하는 등 그와 더불어서 아직도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식이 상존해 있고 중앙 정부의 복지사업 지침에 준용한 예산편성 및 재정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 기본목표를 장애인에 대한 생계 및 의료지원의 확대 그리고 기타 장애인 복지시선의 다양화를 통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식의 해소와 더불어 적극적인 사회활동 의식의 고취, 민간자원 참여확대 등 장애인 복지수준을 높여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시설보호 측면에서는 복지시설 운영·개선의 사업여기에는 저희가 대덕지구에 '제2의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칭입니다.

건립을 '95년도부터 '97년까지 연차계획으로 약 천여평을 건립코자 하고 현재 운영중인장애인 복지회관을 금년도에 44평 규모 증축하여 조기교육, 언어 치료실 등을 확대, 활성화시키는 내용과 시설운영의 선진화 사업으로 시설종사자의 특별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 확대등 처우개선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확보를 하고 최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가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으로는 장애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보조 지원의 확대 그리고 각종 시설의…….

徐允官 委員 아니, 우리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무엇을 확대하겠다 하면은, 지원확대를 하겠다 하면은 '지원금이 현재 얼마인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얼마를 지원하겠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은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지체없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어떤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전시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이 개선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행정지도 실적 및 조치사항에 봐도 실질적으로 시설물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건물 내지는 그 시설물 자체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또 다시 수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선 사회복지 시설장들에게 지정만 해 가지고서 조치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재정적인 지원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 시설 종사원들까지 부족해 가지고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결국 불이익이 가고, 예를 들어서 종사자 한명당 15명을 관리하게 했다고 보면은 시에 그 종사자가 한두 명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18명, 20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나머지 종사원들의 과중한 업무만 쌓여 간다는 얘기지요.

거기에서 불만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종사자가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원인도 처우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우리 공무원들에 비례해서 모든 봉급이라든가 처우개선비가 열악한 실정에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근무상태는 타직에 비례해서 월등하게 과중하다.

그래서 회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장애인 복지대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한 준용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이 열악합니다, 허나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민간차원의 그런 재원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사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기부금식므로 확충하는 방안도 좋지마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대홍보 차원에서 의식의 전환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타령만 하다보면은 발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러한 과정의 대시민의 국민의 홍보를 통해서 인식 전환을 시켜가지고 민간차원의 아니면 사회적 차원의 기부금을 형성해 가지고 충당할 방법을 마련하셔야지 어떻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우리 서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徐允官 委員 재가장애인 순회「서비스 센타」를 운영하고 계신데 운영 주체는 시립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 부설로써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시립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현재 이용율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율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복지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시립장애인 종합복지회 관은 서구쪽에 있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구나 대덕구 쪽에 있는 장애인들은 이 시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2의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불편은 하루 이틀의 불편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장애인 복지회관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제2의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이왕이면은 동구와 대덕구쪽의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저희도…….

徐允官 委員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운영하는 직원들은 세명인데 전문직 한 명, 사무직 한 명, 운전원 한 명입니다.

과연 이러한 3명의 인원을 가지고서 순회재활「서비스」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나?

효율성이 좀 결여된다고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社會課長 趙誠浩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 문제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러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인원과 장비등을 보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결국 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원 종사자들을 모집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원 봉사자들은 실질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거동을 도와 준다든가 세탁을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종류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직접 치료를 해 주고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문직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 3인을 가지고서 대전시 전역을「카바」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이러한 것이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문직이나, 사무직, 운전원, 직원들이 여기에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피하는 이유가 다른 사회복지 전문인에 비교해서 보수가 적고 또 외곽지역에 많이 뛰어야 되고 그리고 하는 업무가 과중한 업무이다 보니까 상당히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이 분들과 한번 면담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두 번을 현지에 나가서 상황은 보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뭐라고들 하세요? 그분들이.

○社會課長 趙誠浩 지금 근무자들이 어려운 점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등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 보면은 말입니다.

재가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진료, 질병, 장애진단등 의료재활사업, 사회심리 및 교육재활사업, 직업상담 및 사회적응 유도등 재활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3명의 직원이 이런 사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이 분들은 이런 재활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창의력 하나도 내 놓을 수 있는 여가가 없다 이것입니다.

현실성 있는「서비스센타」를 운영하셔야지 현실성이 결여된 전시적인 이런 운영은 지양을 해야됩니다. 홍보를 한다고 홍보라든가 아니면은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직원에 필요한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 이 얘기에요.

이 사람들이 뭐 사회심리 및 교육재활사업같은 것이 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직업상담이라든가 사회적응 유도등 재활방향을 제시를 하려면 재활「서비스」에 대한 어떤「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고 해 가지고 이런 장애인들에게 재활능력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전부 맞는 얘깁니다.

앞으로 제2장애인 복지회관을 설립한다든가 등등을 할 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따라서 이런 전시적인 것보다는 시설에 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꾸 계몽을 하시고 교육을 시켜 주시고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적인 행정은 좀 지양을 해 주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잘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시행정에 쏟아 붓는 예산,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의료기관 같은 것을 조기에 확충한다든지 제2의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조기에 설립하든지 하는 쪽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우리 장애인의 전문의료기관은 현재 대전에 한 개소가 있나요?

○社會課長 趙誠浩 전문병원은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고 또 개인병원이라든가 그 외에 병원급에, 종합병원의 재활과를 설치한다든가, 각 병원에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봐서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장애인 전문의료기관에 대해서, 서윤관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전문의료기관은 1개소고 각 구별로 의뢰해서 지정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시설에 의뢰를 해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徐允官 委員 따라서 장애인 전문의료기관을 확충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다면은 언제쯤, 어느 곳에 확충할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러한 사항들은 서위원님께서 좀전에 장애인복지대책과 연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할 때에 포함을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우선 장시간 답변을 하시니까 타 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57페이지 위암 이동 검진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사자는 전문의사외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명은 전문의사외에 누구누구입니까?

구성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임상병리사하고「엑스레이」기사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의사, 간호사, 병리사,「엑스레이」기사입니다.

徐允官 委員 병리사,「엑스레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간호사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간호사, 병리사,「엑스레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의사요.

徐允官 委員 의사. 그러니까 전문의사외 4명이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리고 운전기사.

徐允官 委員 운전기사.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나오셔서.

아까 리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만서도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위암 이동 검진반은 7월 며칠날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10월 10일날요.

徐允官 委員 예, 며칠날이요?

○保健課長 李寬雨 10일날이요.

徐允官 委員 7월 10일?

○保健社會課長 李寬雨 아니요, 10월 10일이요.

徐允官 委員 예?

○保健課長 李寬雨 10월 10일

徐允官 委員 10월 10일.

그러면 검진 회수가 23회를 하셨는데 많이 하셨네요?

○保健課長 李寬雨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한 달 동안 운영하시면서 운영된 운영비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월 1,000만원 정도를 잡았지마는 거기에 약간 못미치는 95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950만원이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徐允官 委員 1인이 1차 검진때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자료를 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또한 2차 검진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제가 기억하기로는 1차 검진이 2만 1,000원이고, 2차 검진이 3만 5,000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1차 검진이 얼마요?

○保健課長 李寬雨 2만 1,000원정도.

徐允官 委員 2차가?

○保健課長 李寬雨 3만 5,000원정도.

徐允官 委員 1차 검진때 비용이 2만 1,000원라고 하면은 뭐뭐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그것은 일반의원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1,000만원 또한 950만원이라고 말한 경비는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만큼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동검진반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1차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1차 검진을 하는데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갔었어요.

아니! 1인당요? 1인당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2만 1,000원, 3만 5,000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하는 수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1일 검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은 안 해 보았습니다.

단지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자재대, 전체적으로.

徐允官 委員 자재대 따져서 대략 약 1,000만원이 한 달에 갈 것이다 이렇게 추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다 이것입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아닙니다, 추계한 것은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추계를 하지 않았다면은 세부적인 계획 한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 자료는 별도로 확보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저희들이 5개 구가 있는데 각 구별로 인원 현황이 나와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나와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잠시 후에 사무실에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구별로 나와있는 상황은.

徐允官 委員 예?

○保健課長 李寬雨 잠시 후에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행정감사들을 하고 있는데 자료들을 안 가지고 오십니까?

답변자료들을?

또한 이것이 1차 검진 때 들어가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산출기초에 의해서 운영비가 계상인 되었을 것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막연하게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해 가지고 운영비가 책정이 됩니까?

예산을 확보하자는 식입니까? 예산을 확보나 해 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가 주종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사선과 전문의, 그 분이 충대에서 교수를 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과 전문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전국적으로 알아 보니까 비싼, 다른 과에 비해서 비싸다고 그래 가지고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월보수를 줘야 됩니다.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그리고 간호사,「엑스레이」기사 이 사람들의 봉급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서 자재대 일부 필림 값이라든가 현상대라든가 이런 것인데.

徐允官 委員 거기에 드는 산출기초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해 놓은 것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일 30명 검진 계획이었는데 실적을 볼 것 같으면은 22명밖에 안 되었다. 그것은 전문요원들의 기계조작 미숙에서 오늘 결과다. 또 검진자들의 음식물 섭취관계 이런 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홍보가 되기 때문에 검진인원은 계획했던 그 부분으로 상향 증가가 되겠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내년도 하반기로 봅니다.

徐允官 委員 우선 그 자료 올 때까지 다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간호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외지라든가 우리 시 변두리 지역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간호제는 어떻습니까, 5개 보건소에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결국 가정간호제라고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겠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5개 구별로 계획대비 실적현황과 진료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구별로 가정간호 대상자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1,000명으로 했다가 호응도가 좋아서 1,300명으로 늘렸습니다마는 그것도 넘어 가지고 지금 1,349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더 추가를 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인데 동구가 385명, 중구 336명, 서구 303명, 유성구 161명, 대덕구 164명입니다.

徐允官 委員 사업실적 내용중에 지금 진료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주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이렇게 해 가지고 특히 만성질환자 중에서 중풍환자들의「케이스」가 많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위에 진료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별로 이것도 분리를 해서 해 주시고.

보면은 대덕구라든가 유성구, 서구 같은 데 동구 이런 데에는 구 외곽지역 순회진료를 한실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외곽 순회진료를 월 몇회나 하고 있나 또 경로당 같은 데는 어떻게 순회진료를 하고 있나?

○保健課長 李寬雨 구의 보건소 방침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연간 20회정도를 순회진료를 합니다.

徐允官 委員 연간 20회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가정간호제는 보건소는 간호제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던데 이 가정간호제 인력은 또 진료「팀」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과거에 보건소에 가족계획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족보건계로 바뀌었는데 그 때 가족계획계라는 가족계획 사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보건계로 해서 모자보건 사업과 가족계획으로 나누어 가지고 모자보건 사업은 부인과 영·유아의 기초건강 사업을 보살펴 주는 것이고, 과거에 가족계획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 가정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가족계획하던 사람들이 그런 순회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처음 나갈 때는 소장이 나가서 일단은 신고가 되면은 1,300명 전체를 소장이 일일이 방문을 해서 기본적인 진료처방 같은 것은 정해 놓고.

徐允官 委員 제가 파악할 것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니고요.

徐允官 委員 진료「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소장은 완전히 제외됩니다.

또한 보건소에 소장외에 관리의사가 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徐允官 委員 관리의사도 순회진료「팀」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지 않습니다.

徐允官 委員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과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계획을 하시던 분이 나가서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가정간호가 꼭 진료만은 아니고요, 하나의 진료 말하자면은…….

徐允官 委員 아니요, 가정간호제를 언제부터 실시를 하였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89년도부터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89년도부터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徐允官 委員 가족계획을 담당하던 분들이 언제 해체되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해체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계획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과정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

徐允官 委員 그 분들이 가족계획 사업을 해 가면서 이런 가정간호제까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러니까 인원충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면은 가족계획사업을 전환한 것입니다. 자율실천으로 전환을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관리하는 정도로 하고, 인원을 최소화시키고서 나머지 인원으로 가정방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족계획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 간호원들 놀고 있지 않느냐"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 '더 바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진료「팀」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파트」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保健課長 李寬雨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직접 보건소에 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또 차량이 각 보건소에 몇 대씩이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지원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각 보건소별로.

○保健課長 李寬雨 구급차가 1대씩 있고요, 소독차가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소독차가 두 대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출·퇴근용 버스한 대씩이 먼 데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소독차가 두 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서구가 세 대고요, 나머지는 다 두 대씩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徐允官 委員 서구가 세 대고, 나머지는 두 대씩, 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가정간호제를 운영을 하시면은 시 외곽지역을 계속 이 분들이 순회를 하시고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등등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간호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한 어떤 차량증원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가정간호를 하면서 항상 건의되어 오는 사항인데 '기동력을 확보해 달라, 인력을 더 확보해 달라'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구급차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버스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애로사항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것을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국장님한테?

○保健課長 李寬雨 협의를 해…….

徐允官 委員 안 하셨지요? 하셨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徐允官 委員 보고를 드려 보시고요. 강구를 해 주실 수 있으면은 강구를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정간호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 외곽지역에서 소외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러한 가정간호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노력을 좀 해 보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별 요양검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가 174, 중구 178, 서구 69명, 유성구45명, 대덕구 53명 전체가 519명입니다.

徐允官 委員 전체가 몇 명이요?

○保健課長 李寬雨 519명이요.

徐允官 委員 운영비 산출근거는요?

○保健課長 李寬雨 이것이 위암검진을 하나의 경영적 차원에서 계산을 해 본다면은 월 운영비 1,000만원을 가지고 519명을 했습니다마는 600명을 볼 때 1인당 약 1만 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徐允官 委員 또 한 가지 우리 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동구보건소에 비해서 타 보건소가 주요 시설장비가 부족하고「베드」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즉 중구보건소는 이렇게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동구보건소 대 비 서구보건소와 유성구보건소는 철저하게 주요 시설장비면에서 낮다고 보아집니다.

즉「베드」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베드」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객이 많을 때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구보건소는 26평에「베드」가 11개인데, 서구보건소는 21평에 6개밖에 안 됩니다. 약 반절밖에.

그리고 유성구보건소는 물리치료실 규모가 42평인데 반해서「베드」는 11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서 지원을 하실 수 있다고 보면은 지원을 해 주시고, 장비를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소 시설장비 전반에 대해서 계제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35페이지를 보니까 시설수용자 의약품 특별지원 현황금을 봐 주세요.

왜 특별지원이라고 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保建社會局長 李世鎬 원래 시설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열악한 가운데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고 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지방장관이 특별히 작년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원을 해 준 내용입니다. 2만 7,000원 꼴인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하루에 74원 꼴 가지고는 치료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저희가 시 재원으로 6만원을 지원을 해서 특별지원이라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시설에서 청구하는 데에 따라서 지출이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적에 수용자 숫자에 얼마 곱하기 예산을 세웁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미 10월 31일 현재인데 100% 가까이 지출된 곳이 있는가 하면, 한 6, 7%밖에 지급되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시설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서 지출이 안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구를 하면은 100% 이상도 앞으로 지출이 되는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예산이 서있는 것을 당해 월에 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즉시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나중에 지원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이 후에 정산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프로」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수용인원이 당초 애상인원보다 줄었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산을 12월달에 해 보면은 확실한 것이 나옵니다.

李起雄 委員 모든 시설은 구청에서 많이 관리를 하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대전에 정신장애자시설이 몇 군데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정신장애자가 4 군데, 부랑인 시설이 한 군데.

李起雄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과거에 판암동인가, 성신원에서 이탈자가 생기고 그랬었죠. 금년초든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금년초에 봄에 있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여기 시설이 보니까 CCTV도 시설을 해 준 데가 있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텔레비젼」말씀인가요?

李起雄 委員 예, 탈출을 볼 수 있도록「모니터」시설을 말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CCTV라는 것이 아닙니까? TV로 보는 것.

20페이지 보시면은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한 경보장치라고 해서 CCTV설치 8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시설 10군데가 있는데 성신원은 자부담으로 자기가 설치한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은 특히 정신질환자 같은 분들을 수용하는 데에서 탈출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러다 보면은 논산에서도 화재사건이 났습니다마는 대전에 정신질환자의 수용소에서도 뭔가 이런 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CCTV라는 것도 설치를 해 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감시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CCTV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대전시내에 정신질환자 수용소에 CCTV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며,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해 줄 계획 같은 것이 있는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현재로 계획은 없고요.

시설중에서는 유일하게 성신원이 자부담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국장께서는 CCTV라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을 보시고, 한번 시설도 둘러보시고 그 걸어 잠그고 해서 나중에 사고 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전시내 보면은 당직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병원 숫자에 비해서 당직의원 숫자가 너무나 적어서 시민들 이용이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엊그저께 중도일보에 그런 기사가 조금 나서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저희가 대전에 종합병원이 6개 있고, 병원급이라고 해서 7개 있고해서 13개, 그 외에 응급실이라고 써붙여 가지고 산부인과나 외과같은 데에서 저녁에 응급환자를 받는 경우는 16개, 그 외에 당직병원제도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오던 것이 시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의사회에 검토를 해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 의사회 자체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아서 늘리는 것이 좋겠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언론이나 내가 봐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제가 얼마전에 감기가 상당히 들어서 한번 토요일 오후인데 전화를 걸었더니 소청일번가 건너 이호 뭐 외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 "감기걸렸는데 왜 외과로 가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과도 봅니다"그래요. 그래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아온 적도 있는데 이 내과 질환에 외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대전시내에 통계를 보면은 384군데나 의원이 있는데 이것이 당직의원이 숫자를 늘려 가지고 전문의가 당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한번 서둘러 보시지 않겠는가 이런 얘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검토를 하고 있느냐? 강제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자율적으로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시민한테 불편이 없는 쪽으로 계속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의사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종업원들이 저녁에는 근무를 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있답니다. 그래 간호원이나 이들이 저녁에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랫동안 문을 열어 놓으면은 요새 엊그저께 TV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발소에 강도드는 식으로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 그 분들하고 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분들의 애로도 충족시켜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께서 당직의사 제도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내에 당직의 제도가 2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두 군데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매스컴」에서도 먼저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보통시였을 때도 2개소 아니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통시 우리가 있을 때에도 2개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이 제도적으로 야간에 응급환자가 아니면은 못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종합병원이나 병원이 야간에 문을 열어 놓으니까 야간에도 소소한 적은 아픔이라도 덜어 주는 식으로 그것을 돌봐 주니까 그것이 직할시 되면서 늘은 부분의 내용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종합병원이 6 개소나 되니까 응급환자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의사수나 의료인력은 지금 여기에도 통계가 나와있지만 상당히 늘었는데 의사수는 1, 241명이나 되고, 치과의사가 222명, 한의사 251명 이렇게 의사수는 많이 늘었는데 옛날 과거 때보다도 오히려 더 아주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불편하다는 얘깁니다.

저기 서구 기성동에서 예를 들어 당직의사가 대덕구 어디 오정동쪽에 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기도 아주 불편하고 그리고 종합병원 같은 데 대개 어린이나 갑자기 어떤 질환이 생겼다든가 이랬을 때에 종합병원에 부득불 가기도 뭐하고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도 구단위로 당직, 야간당직 의사가 하나씩은 되어야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시 때에도 2명인데, 우리가 그래도 직할시가 되어서 5개 구가되었는데 구단위의 당직의사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고 또 한의사도 마찬가지에요.

옛날에는 시골같은 데는 한의사가 전혀 없었고 한약방 선생이 예를 들어서 십리길도 멀다하지 않고 응급환자가 생기면은 가서 치료를 해 주고 이렇게 의료「서비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오히려 발전되고 의사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기피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좀 지도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한의사도 어떤 곽란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참 옛날부터 침한 대면은 완전히 치료할 수 있고 그런데 한의사도 당직의사를 제도적으로 해서「히포크라테스」정신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물론 강제성은 발휘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 주시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의사회와 계속 협의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근로청소년회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80페이지를 보면은 취미교육 운영사항이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대전직할시내 근로청소년 및 근로자 가족, 교육과목은 기타, 꽃꽂이, 서예,「홈패션」, 지점토 등등이 나와있는데 여기 기타라는 것은 뭡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키타.

金光雨 委員 아, 키타, 죄송합니다.

그리고 꽃꽂이, 지점토, 공예 같은 것은 100%가 다 왔다는 얘기죠?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예?

金光雨 委員 이 100%라는 것은 목표달성을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은 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예?

金光雨 委員 만약에 100명인데 110명이 왔다고 한다면은 10명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취미교실 교실의 규모로 봐 가지고 수용인원이 있고 또 강사 한 사람이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초과한다든가 교실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기과목에 따라서는 선착순으로 모집해 가지고 인원이 한정이 되면은 마감을 하고 못온 사람들은 다음 기회에 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리고 이것이 근로자 가족만 되고 일반인은 안 됩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저희들 직할시 여성회관이 생기기 전에는 대전시에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직할시에 여성회관이 생기면서부터 일반주부들은 여성회관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들은 근로자 가족들 또는 영세민들을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은 금년에도 그렇습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여성회관이 어디에 있어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예?

金光雨 委員 여성회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도마동에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회덕, 신탄, 대화동, 법동 이런 데에 있는 사람은 그리로 가야 됩니까, 취미생활을 위해서?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아파트나 일반 가정주택 주부들이 지금 국민학교 1, 2학년을 보내 놓고 집에서 취미활동을 하려고 다 찾고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 생겼다고 해서 지금 근로청소년회관에다가 근로자 가족이라든가 또 극빈자들만 영세민들만 거기에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생각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도마동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화동, 법동, 신탄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갑니까?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예, 제 사견을 말씀드려도 좋습니까?

金光雨 委員 예, 좋습니다.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주부 취미교실을 운영해 본 결과 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이나 저희 근로청소년 회관에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개 기관에서 해도.

제 사견으로는 각 구청별로 해도 주부 취미교실의 수용인원을 다 수용을 못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는데 현재의 시설로 보아 가지고는 여성회관하고 저희하고 한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성회관은 설치조례에 사용자들로 하여금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는 비용을 부담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조례에 비용부담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주부 대상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가족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안 받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은 근로청소년회관을 거기에다 건립했을 때 근로자들만 세금을 내서 세웠나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애당초에는 이것이 '84년도에 설치될 때에 노동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주고 지방비로 보태 가지고 설립이 된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국고보조금하고 지방비로 했으면은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낸 것이 아닙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아니, 그 때 당시에는 근로자 중심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었지 일반 가정주부는 하도록 안되어 있었는데 그 근로자 후생복지를 하다 보니까 주로 저녁에, 야간에 하는 일이 많고 낮에 하는 일이 별로 없어 가지고 뭔가 낮에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을 위해서 해 볼 것이 없느냐 해 가지고 시작한 것이 그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자들이 돈을 내서 한 것이 아니라 국고에서 보조해 주고 지방비로 했으면은 우리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근로자, 너나 할 것 없이 세금을 내 가지고 지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성회관에다만 저 도마동에 있는 데에만 일반인을 받게 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는 근로자 가족이라든가 영세민 가족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동구쪽에 있는 특히 대덕구쪽에 있는 시민들이 보통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하지를 말든지 근로자 가족이라고 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고 해서 근로자 가족만 받고, 또 지금 영세민들이 여기에 와서 뭘합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그 분들이 들으면은 섭섭한 말씀일런지 모르지만 영세민들이 와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어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영세민 가족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많이가 아니라 없지요. 그 분들 먹기도 대근한데…….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근로자 가족들 위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어떻게 그 분들이 와서 서예라든가 기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이런 취미활동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다 할바이면 일반인들도 받으세요.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국고보조하고 우리지방비로 했으면은 너나할 것 없이 세금내서 세운 것인데 왜 근로자 가족만 받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고 해서 글자만 거기에다 딱 달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에요?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동의 아파트라든가 회덕 같은 데, 대화동 같은 데 있는 아파트에 있는 가족들이 지금 취미활동을 어디에서 하느냐고 찾느라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다 두고 못간다 이것입니다.

도마동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를 타고 도마동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예,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한 시간 걸립니다. 회덕 같은데나 신탄진 같은 데서 타면은 한 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 가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연구를 해서.

金光雨 委員 연구가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저희들 근청 회관에 가까운 인근 주민들은,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왜냐면은 제가 주부 한사람을 만났는데 근로청소년회관 얘기를 하더니 불평을 대단히 하더라고 그래서 "시의원들이 다 뭐하는 거냐" 나보고 막 그래요. 그런 소리 듣게 되었지요, 그렇지 않아요?

세금을 내서 세웠는데 엉뚱한 사람은 가고.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주위에 있는 가까운 주민들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리고 꽃꽂이라든가 100% 목표 달성한 것은 앞으로 10명이 되었든 20명을 다 받아 주는 것 못할까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아까 말씀드린 저들들 교실사정.

金光雨 委員 교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또 꽃꽂이면 꽃꽂이 한 사람이 시간내에 지도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서예 같은 것은 하고, 꽃꽃이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가서 손을 봐줘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지금 두 시간씩하고 있는데, 두 시간내에 어떤 과목은 20명 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과목이 있고, 어떤 과목은 40명 내지 50명도 해 줄 수 있는 과목이 있고 과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선생이 지도할 수 있는 한계와 저희들 교실의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徐允官 委員 아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맞지 않는 것이 근로자들은 말입니다. 지금「홈패션」이나 꽃꽂이, 서예, 생활공예 같은 것은 100명씩입니다.

그런데 근로자 가족은 80명씩이에요, 계획인원이. 그러면 그것은 틀리지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지금 100명이라고 한 것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두 번을 할 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나누는데 그 인원을 둘로 나누어 봐요. 계산적으로 틀린 계산이 나오지.

안 그래요? 근로자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지금 김위원님 서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인원수를 늘려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이것 '근로자 가족' 없애세요.

'근로자 가족' 이라고 꼭 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예.

徐允官 委員 실질적으로 지금 근로자 가족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이런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처우가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근로자는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데서 앉아 가지고 이런 취미교육을 받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동등하다 이것입니다, 인간은 동등해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됩니다.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명심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교육 추진한 실적을 보면은 분야별 교육 실시 현황에 통장과 반장, 부동산 중개업, 바르게살기 위원, 식품위생, 환경위생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이 통장과 반장, 바르게살기 위원들의 교육을 실시하면은 이 교육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시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시비에서 하고 있습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예.

徐允官 委員 이 분들을 교육을 하라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조례상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거는 대전직할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조례 제3조 6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통·반장하고 바르게 살기위원 시키라고 딱 나와있습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그렇게 안되어 있고 시민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통·반장하고 바르게살기 위원이 시민교육 차원입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7일자로 그 때 당시에 통·반장들의 교육문제로 중복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이 많다 하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시 본청 시정과에서 통·반장 교육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은 통·반장 교육을 중지를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제 폐지가 된 것입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그 지침에 보면은「기존 통·반장 교육은 동에서 월 1회를 해라. 또 신규 통·반장은 분기별로 구청에서 4시간씩 교육을 해라」이렇게 되어 있고.

徐允官 委員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아니면은 시정과에서 지침을 내려온 것입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시정과에서 통·반장 교육에 대한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시청 시정과에서요.

徐允官 委員 그 자료 좀 주세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예.

金光雨 委員 그리고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은?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은 저희들이 애당초에 시민교육계획을 4,500명을 금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4월 27일자로 통·반장 교육을 중지하다 보니까 교육 차질이 많아 가지고 지금 사회생활체육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시민교육 대상자를 상의를 했더니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을 500명을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50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자율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시에다 의뢰를 해서 사업을 합니까?

그렇게 창의력도 없습니까? 근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저희들이… ….

金光雨 委員 아니, 시민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요즘에 말입니다. 이런 통·반장이나 바르게살기 위원에 이런 교육보다 이런 전시적인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이런 교육을 해 왔어요.

또 중앙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던, 앞잡이 노릇하던, 악어와 악어새의 노릇이나 하던 사람들만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진짜 시민교육을 시켜야 될 사람들은 시키지 않고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강사는 누굽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강사는 대학교수가 있고, 또 변호사하고.

徐允官 委員 아니, 통·반장과 바르게살기 위원교육에 투입된 그 강사를 얘기해 보세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시민교육시간표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런 것은 필요 없고요. 시간표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 강사만 말씀해 주세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강사는 대학교 교수로서 김동훈 학장님, 서해길 교수님, 안근석 교수님, 피어선대학교 정하성교수, 대전실업전문대 김선규 교수, 또 오천균, 김영호 변호사님, 오영치 건축사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와서 두 시간씩 뛰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통·반장과 바르게살기 위원의 강의를 맡으셨던 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분들의 강의내용에 대해서 발췌해 놓은 것 가지고 계시죠?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저희들이 녹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있지요,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저희들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요즘에 환경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시민을 시키는 장으로 활용하든지 했어야지.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VTR을 시민교육 시간에 꼭 틀어주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공동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검사보고를 내 놓으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부적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단 약수터만 부적합이 3, 4분기에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담당과장님?

이 보고서 내용에 한치도 틀린 점이 없겠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음용수 수질검사 실시한 현황을 '93년도 10월 30일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검사를 96건을 했는데 적격이 46건, 부적격이 50건이 나왔습니다. 부적격된 이유가 질산성 산소가38.8%, 기타 61.7%로써 부적격하다 라고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간이급수 및 공동우물을 63건을 검사를 했는데 적격이 45건, 부적격이 18건입니다. 또 약수는 142건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적격 104건 부적격 38건입니다.

뭐 지하수는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이러한 현상은 어디에서 빚어지고 있습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저희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 나와 있지는 않고 간이급수 및 공동우물하고 지금 말씀하신 속칭 약수터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 공동우물을 연 2회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약수터는 4번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두 번, 연구소에서 두 번 해 가지고 1년에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때 검사를 해서 그것이 만약에 부적으로 나왔다면은 다시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해 가지고 1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적부판정으로 나타나면은 그 음용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저희들이 50 개소의 공동약수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군데가 부적으로 나와서 먹지를 않고 있고, 서구 괴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약수터인데요.

徐允官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현황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는 '간이급수나 공동우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부적합 부분은 한 군데도 없다. 약수터만 한 군데 있다' 라고 보고서를 내 놓으셨단 말이에요.

내 놓으셨는데 우리 대전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실적에 보면은 18건이나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과연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1차 검사해 가지고 어떠한 성분이 나오면은 거기 보완해서 1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가지고 적부로 나오면은 적·부판정으로 전부해서 이상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부적합 우물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徐允官 委員 답답하시네. 아니, 우리 대전시에서 이러한 공동급수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현황이 딱 나와있는데, 아니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어디에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보건환경연구소에도 넣고 보건소에도 넣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언제 날짜에, 최근 날짜에, 거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월 30일자인데 여기에서 통계 낸 것은 어느 날짜 기준입니까?

날짜가 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徐允官 委員 그 음용수라는 것은 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衛生課長 鄭大先 그래서 저희들도 공동우물, 간이급수, 약수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우리 서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8 개소가 공동우물이 부적합 이렇게 판정이 나왔는데 여기 우리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는 '1개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보건환경원 조사 결과와 맞지 않다는 질의인데, 1차 검사 시에는 부적합 되고, 2차 검사 시에는 다시 재검사를 해 보니까 적합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예.

金光雨 委員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 뭐 고장난 것 고치는 식으로 물도 됩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그것이 아니고요. 간이급수라든가 공동우물, 약수터는 예를 들어서 장마가 진다든가 이런 때에는 불순물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적으로 나오는 수가 있고, 채수하는…….

金光雨 委員 들어 간 것은 부·적한 것이지.

○衛生課長 鄭大先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시설을 해서 1 개월 후에 검사를 해서 적·부판정이 내린 것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차 때 나온 것까지 부적한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1차 부적해서 보완해 가지고 검사해서 적·부판정이 나면은 그것은 저희들은 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보완은 어떻게 합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죠,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틀리죠.

'간이급수를 1회 6월달에 실시를 하셨고, 2회는 9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1차를 해 가지고 적합하고 부적합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에요?

자료에 벌써 2회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질검사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거짓 현황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그것은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짓 보고했다면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1차 검사해 가지고 부적으로 나온 것은 저희들이 표시가 안 되고 보완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적으로 나오면은 거기에 실적을 안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제가 의문이…….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의문이 나는 것은 보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의문이 나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를 들어서…….

金光雨 委員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가 오면은 새들어 간다는 것 아닙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누수할 수도 있지요. 공동약수터 같은 것은.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러면은 약수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겠지 보완이라는 게.

○衛生課長 鄭大先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그것을 소독을 안 했을 때에 소독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보완을 하지요.

金光雨 委員 약수터 같은 것은 어떻게 소독을 해요?

○衛生課長 鄭大先 아니, 약수터는 소독을 하지 않고 누수가 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사회과장님!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급을 5% 인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94년도에는 몇 %나 인상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93년도에는 5%를 인상을 해 주셨는데 '94년도에는 몇 %나 인상을 해 주실 것인가?

○社會課長 趙誠浩 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93년 대비 '94년도에서 보사부 지침에 5%상향조정하는 것으로.

徐允官 委員 그것이 보사부 지침입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보사부 지침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徐允官 委員 우리 '94년도의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은 몇 %입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3%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3%요?

○社會課長 趙誠浩 기본급 대비, 작년에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3%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우선 '93년도에는 이러한 장기근속 수당도 신설을 해 가지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수당도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 해 주셔 가지고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수준가지고서는 종사자들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종사자들의 과다한 업무에 비해서 그 처우가 미비하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장기근속 수당도 5년 이상자에게 지급해 줄 것이 아니라 장기근속 수당을 근무수당으로 정정을 해서 1호봉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초기에 종사자들이 시설에 와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거의 다 5, 6년씩 하지 못하고 나갑니다. 그것은 처우개선의 첫째 문제점입니다. 또 업무 과중 이러한 부분에, 그런 데에 너무나 못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3년도에 장기근속 수당 같은 것을 신규 개발을 지급을 했듯이 '94년도에는 다른 명목에 어떤 수당을 신설해서 또 지급을 해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가일층 더 개선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우선 종사자들의 기본급 외의 수당은 어느어느 수당이 있는 것인지, 그 수당별 수당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社會委員 趙誠浩 수당의 종류는 가족수당이 1인당 월 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또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해서 타 시에서 시행하지 않는 특별수당 이것이 1인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그렇게.

徐允官 委員 그리고 장기근속 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장기근속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관계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저희도 도움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도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수당은 기말수당이 연 400% 그 다음에 복지수당이 10%, 정근수당이 50내지 100% 이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경로수당이요?

○社會課長 趙誠浩 정근수당이요.

徐允官 委員 정근수당.

○社會課長 趙誠浩 그리고 가계보조 수당이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총무, 의사를 제외하고 전 직원에게 2만원씩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특수직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는 보조원에 한해서 3만원씩 그렇게 지급이 되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인해서 타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특별수당을 직종별로 해서 5만원에서 7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점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시의원님들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런 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 직에 비례해서 상당한 약한 대우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사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시설 종사자들의 정신적이나 육체적 부담에 대해서 어떠한 유료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이러한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24시간 내지는 1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근무조건을 완화해 준다든가 이러한 상향 뭐라고 할까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라고 보아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당 외에 또 개발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 분들이 이렇게 열악하게 근무하는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유료휴가비 정도는 더 신설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社會課長 趙誠浩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뒷받침을 해 주신다면은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가 사회복지 법인의 수용 인원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다 지급을 하고 있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사회복지 법인이 아닌 공립특수학교 즉 시립학교 이런 데에는 기숙사에 대한 급식비를 지급을 하지 않고 있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교육위원회 소관이라.

徐允官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과장님과 생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입법권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위원은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지방자치 단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교육청 얘기만 하면은「알레르기」반응을 굉장히 일으키던데요. 앞으로의 우리 국가의 장래의 주인은 어린 청소년, 학생들입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그렇게 인색해 하고 교육청을 어떠한 다른 독립기관으로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가 교육 학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독립체로 떼어놓고 교육감이라는 분을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립학교나 공립특수학교가 우리 대전에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시각 장애자들을 위한 동구 가오동에 대명학교라고 그것이 있고, 대화동에 원명학교.

徐允官 委員 거기는 아니죠. 공립, 시립이 아니죠.

○社會課長 趙誠浩 예, 공립은 하나입니다. 대명학교.

徐允官 委員 하나죠. 그런데 그 공립이 대전시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명학교라고.

그런데 대명학교에 수용되어 있는 이 분들에 대한 급식비를 하나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말씀을 못드리겠고.

○社會課長 趙誠浩 학교 운영관계는 교육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는 11월 23일 10시에 개의하며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金斗衡李起雄
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李世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環境緣地局長韓凡悳
社會課長趙誠浩
保健課長李寬雨
衛生課長鄭大先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女性會館長吳英子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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