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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11차 내무위원회(1993.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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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2月 21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定期會)第1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地下鐵企劃團設置條例(案)

2. 大田直轄市下水終末處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行政法規相談室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地域電算本部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資金還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案)

9.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直轄市行政情報公開條例(案)

11. 殉職消防官에대한國立墓地安葬建議(案)

12. 1993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地下鐵企劃團設置條例(案)

2. 大田直轄市下水終末處理事業所說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行政法規相談室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地域電算本部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案)

9.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直轄市行政情報公開條例(案)

11. 殉職消防官에대한國立墓地安葬建議(案)

12. 1993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당 특위는 금년도 마지막 안건심사가 될 것으로 압니다만 심도있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일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과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 의원발의 건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하여야 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大田直轄市地下鐵企劃團設置條例(案)

2. 大田直轄市下水終末處理事業所說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行政法規相談室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地域電算本部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지하철기획단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지역 전산본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기획담당관 노병찬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직할시 지하철기획단 설치조례 제정안, 대전직할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지역전산본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지하철기획단 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철을 '96년도부터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기초단계에서부터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하철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지하철기획단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지하철기획단은 대전직할시 관내에 두고 관장사무는 지하철업무의 기획·조정, 지하철 기본조사 기획 및 설계, 지하철용역 및 보상업무, 그리고 지하철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며, 단장의 직급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하고 본 조례는 1996년 6월 30일자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명칭을 시민정서에 부합하고 주요기능에도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한편, '90년도부터 추진한 제2단계 시설확장 사업의 종료에 따라 업무량과 책임도를 추가하였으므로 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명칭을「대전직할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에서「대전직할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로 변경하고 소장의 직급을「지방행정사무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 토목사무관」에서「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법규상담실은 지난 '90년 조례에 의해 법규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실 즉, 시민과에 설치하고 운영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상담관인 계장 1명과 상담요원을 배치, 업무를 수행토록 되었으나 법무담당관실 정원 형편상 계장과 상담요원을 시민과로 파견해서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실제 기능발휘면에서도 상담실을 시민과에 설치운영하는 것보다는 법무담당관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집 활용이라는 측면과 업무담당자별 상담으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는 측면, 그리고 현재 전화법률상담이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상담실을 법무담당실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행정법규상담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상 민원실 즉, 시민과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법규상담실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법무담당관실로 이전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지역전산본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전산화추진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로 흡수 운영되는 관계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전산 예비요원관리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4건을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兪載仁 전문위원 유재인입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된 대전직할시 지하철기획단 설치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디다,

먼저, 대전직할시 지하철기획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4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지하철기획단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예,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안이유에서 기초단계에서부터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 기초단계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건설 추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상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하철기획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한 것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정이라고 그러면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업면허 그리고 건설운영 사업계획 승인 등 그야말로 이제 초보단계에 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단계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鄭九泳 委員 기초라고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추진사항에 보면은 '91년 9월 27일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를 하셨고 '93년 9월 8일 공청회 개최까지 했고 '93년 10월 1일 타당성 조사용역 증명까지 했습니다.

또 '93년 10월 3일 현재 기본계획 작성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개월 18일이 지난 현재는 추진 속도에 따라서 많은 진척이 있었을 것으로도 보아 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도 기초라고 얘기한다면 되겠습니까?

다져놓은 기반위에서 새로 설치되는 그 기획단에 수고하실 분들이 이걸 맡아 가지고 하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기초부터 한다면 다 백지로 돌려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표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의 표현의 의미로써는 지하철이 건설되기까지의 많은 단계를 놓고 볼 때 아직까지 초보단계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앞으로 그런 문제를 피차 이해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여기 문맥이 잘못돼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질의해 보는 겁니다.

다음은 총 연장 3개 노선에 66.7km의 소요사업비가 1조 9,398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재원조달에 심도있게 답변해 드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실지 국비라든지 기타 국비지원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 자체 재정이 아닌 부분에서의 차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것이 상당부분 고려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아예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더 시기를 늦춰 가지고 이것을 잡아야지 가능성도 없는데 시기만 앞당겨서 잡아 놓았다가 그대로 이게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전직할시 '94년도 가용재원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아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1천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가용재원의 1천억을 1년에 한 푼도 안 쓰고 다 털어도 약 20년 털어 넣어야 되요.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볼 수도 없겠지만 또 실현 가능하다고도 볼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전문가가 못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냐?

○企劃擔當官 盧炳燦 지하철 건설 계획이 사실상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막대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대전뿐만 아니라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이라 든지, 대구, 인천, 이 쪽은 건설본부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단 단계가 끝났구요.

그리고 광주하고 우리 대전이 이번에 같이 기획단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각 도시가 공히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도로 확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즉, 근원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이런 상태에서 도시 문제의 의욕적인 접근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이라든지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 신뢰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만반의 대처를 해 나가도록 저희들 입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대구나 부산은 우리 대전직할시보다 시세가 얼마입니까?

우리 배 이상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긴 가능하지만은 그 분들보다도 우리는 배 정도 낮은 수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구, 부산에 대해서 비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2분의 1로 잡아놓고 우리가 대구, 부산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대구에 가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떤 분한테 상세히 듣고 온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담당관 내가 모욕주는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걸 놓고 비례적으로 따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예산 규모가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91년도 1조 391억이 '92년도 얼마였습니까?

9,00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93년도 얼마입니까? 지금 8,000억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또 '94년도 지금 얼마입니까? 7,170억원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점차 하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전직할시 예산규모인데 예산규모가 적다는 것은 곧바로 가용재원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이에 비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조달해 나갈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님 지적 주셨습니다만 다른 도시를 비교드리는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산하고 대구에서 저희들보다 두배 이상된다는 지적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인천 지금 건설단계이고 또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가 저희와 같이 기획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광주 계획으로는 지금 약 3조 5,000억 이상 되는 지하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계획이 방대하고 또 무슨 거시적인 것을 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로 제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광주에 우리 2억 정도 되니까 광주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도 될 텐데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범을 합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시 재정형편상에 비추어 볼 때는 또 광주와 다른 여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저희들은 기획단에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노선 결정은 연구 용역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만은 추진방법, 재원조달 방법, 또 그 재원이 어떻게 투자돼야 효율적인가에 대한 것은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희들 시로써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광주하고 또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대전시가 면적은 서울 다음으로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죠?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우리가 시세가 광주보다 낫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국고보조는 우리보다 많은 것을 그 분들은 받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충청도 무대접 속에서 맴돌고있기 때문에 광주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누차 지적한 사항을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아마 대통령이 「엑스포」 기채에 대한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은 광주나 대구 같으면 다혈질인 사람들이라 가만히 안 있었어요.

다 받아 갔을 겁니다.

위 충청도 청풍명월에 이런 다소 고지식하다고 할까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아 오는데 광주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난 해 제가 광주에 갔을 때 그 당시 광주직할시장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머리에 떠 올라요.

"우리는 위대한 광주시민 믿고 십원 한 장 없어도 도심을 관통하는 80km 도로를 4,500억 재원이 없는데 이거 추진합니다." 십원 한 장 없이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걸 뚫고 나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 응집된 시민의 힘을 믿고 한다고 할 때 그게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광주하고는 비교할 바는 아닌데 어쨌든 이것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우리의 두고두고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이다, 함께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원 21명으로 아마 발족을 하실 것 같은데, 과연 21명이 이거 전문가들 확보도 문제지만 그분들 가지고 해 낼 수 있겠느냐? 이것도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

저희들 정원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은 사실 시 자체만으로는 확보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은 애초에 출범 당시에 다른 지하철 사업 기획단계와 형편을 맞춰가면서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출범하는 인력이 당초 부산에서 17명, 대구에서 20명 그리고 인천에서 20명으로 출범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 때와 또 시기적으로 여건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와 광주가 같이 출범을 하면서 21명으로 이번에 같이 승인 하도록 승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력내에서 혹시 업무 미비점이 온다거나 또 보다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그러한 단계에 오면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통해서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는 생각은 버리고 우리 대전시는 대전시 개성과 특성을 살려 가지고 대전시민을 맞는 그런 일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하수종말 처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는데 지방행정사무관 또 지방토목사무관에서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했는데 여기서 지방토목직은 할 수 없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지금 이번에 제안된 내용대로며는 토목직은 시설직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서기관이 아닌 공업과 환경서기관이기 때문에 토목직은 이제 보임이 될 수 없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토목직을 할 수가 없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지금 공업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냥 하나의 공업이 아니고요, 이 공업내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즉, 기계, 전기, 항공, 그리고 섬유, 전자, 조선, 금속이 있겠습니다만 이것 특별히 해당이 없고요, 기계, 전기, 화공직을 모두 통틀어 공업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글쎄 그 동안에는 기계사무관하고 토목사무관이 소장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서기관으로 되면서 이 부분이 토목직이 제외돼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에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래서 인사「파트」에서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토목직이 이것으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안 되도록 인사가 형평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또 저의 바람입니다.

林憲鍾 委員 저는 집행부에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는 보지만은 그래도 토목직에 대해서 그 길이 좀 막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려보는 거에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래서 인사상 꼭 그렇게 될지는, 꼭 그렇게 보고는 못 드립니다만 저희들 지하철기획단 아까 1항에 있었습니다만 시설 4급이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대로 또 하나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저희 예상입니다만은 정확한 보고는 안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거기는 토목직으로 갈 수 있죠?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시설직에 토목직이 들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 수질환경사업소 설치조례를 꼭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기능상의 보강이 온다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 명칭변경을 의도하게 된 것은 첫째는 '하수'라는 말 그리고 '종말' 이라는 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쓸 때 혐오감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좋지 않은 정서가 있을 수 있는 용어들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처리하는 기본목적이 수질을 좋게 하자는 데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정확한 뜻을 드러내는 의미에서 수질환경사업소로 개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고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일상 통용되는 얘기중에는 수질하면 상수도를 갖다가 말씀하시지 하수도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은 혼동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좋은 지적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현재 하수종말 처리능력이 얼마입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현재는 15만톤이었습니다만 12월말 준공예정인 2단계가 완성이 되면 1일 30만톤이 처리용량이 되면서 그 동안에 38%의 처리율이 63%로 올라가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나머지 방류하는 생활하수는 언제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으로 2011년 5단계까지 갈 때 비로소 100% 처리가 됩니다.

다만, 그 안에 3단계 공사가 끝나는 '97년에 79% 즉, 80% 정도 그리고 4단계가 끝나는 2001년에 94%까지 끌어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가 용담댐의 건설문제로 인해서 우리 상수도내 지금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하게 지금 그것을 반대 못할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스스로가 말이죠, 폐수를 방류하면서도 어떻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만 우리 상수원 사실상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때 가서 우리도 큰 소리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직급 조정뿐만 아니라 공무원수도 증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을 이렇게 확장해서 갖추어 진다면은.

○企劃擔當官 盧炳燦 증원되는 문제는 저희들 직제 담당규칙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저희들이 내용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도 기능직 중심으로 18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별 지장은 없겠네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예, 이종규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 상담실을 민원실 시민과에서 아무런 능률이 없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李鍾奎 委員 현재 민원실은 시청 큰 정문 옆에 있죠?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현관.

李鍾奎 委員 법무담당관실은 어디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충청은행 2층에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충청은행 2층에?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李鍾奎 委員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상담실에 갈 때 그 자리가 올라가거나 구석에 있으면 불편을 좀 느끼기 때문에 현 정문에 있는 민원실 그 자리에다가 파견 근무라도 해 가지고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 어떻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님, 위치적으로 지금 주신 지적은 옳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그 동안에 행정법규 상담실을 운영한 것은 '90년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지 그 규정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실에 계장 한명, 직원 한명해서 두명이 파견 나가서 상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운영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상담은 하고 있던 것이 현재의 실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우선 인력 자체가 법무담당관실이 총 과장을 포함해서 10명의 인력인데 두 명이 나가서 근무하기에는 상당히 정원상 어려웠고 또 상담실적을 보면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246건 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같은 경우에 187건이니까 이틀에 한 건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전화상담도 들어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두 명이 나가서 상담 올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력 운영면에서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법무담당관실에서 각종 판례집이라든지 법규집이라든지 상당한 분량의 장서로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민원실에 갖고 내려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풍부한 내용의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개선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李鍾奎 委員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1년 365일에서 단 1건을 한다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옳고 바르게 친절하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저는 민원의 해결 창고라고 봅니다.

말씀은 타당하고 이유는 타당하지만은 본 위원의 생각은 보다 더 2층을 올라갈 바에는 차라리 그 기구를 편리한 곳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이 크든지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애로를, 그것을 상의코자 오는 시민에게 2층까지 올라가서 아무리 상담실이, 법무담당관실까지 가서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많다고 해서 밑에서 하고 사건이 없다고 해서 2층으로 하고 2층에는 단 한 가지 모든 서적이 법률상의 근거에 책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세밀하고 보다 더 자상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을 들고 또 인원이 총 10명 있는데 두 명이 내려가면 인력상 손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손해가 간다 하더라도 첫째,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민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 시의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위원님 지적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다만 오늘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시민과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실제 그것을 계속 적용을 못 해 오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 여건이 법무담당관실에 그 동안에 해 왔던 사항으로 현실에 부합시키고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2층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의 시민에 대한 불편 그리고 건수 때문에 직원이 불친절해 지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주신 위원님 뜻대로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로 현재 기능이, 실제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 법무담당관실로 이것이 옮겨질 경우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시민들에 대한 안내 그리고 법규상담실의 운영에 따른 홍보 등을 보다 철저히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법무담당관실을 1층으로 이전이 되는 방안하고 또는 법무담당관실이 1층으로 이전되기 어려울 경우 법무담당관실 인력이 1층으로 파견해서 근무하는 즉 인력보강의 방안,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그와 같은 의견에 근원적인 처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鍾奎 委員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그렇다면 법무담당관실을 2층으로부터 아랫층으로 이전하는 것도 진실한 우리 시민의 편리를 도모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점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이 부분 청사여건하고 맞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 의식이 없었던 사항을 제기해 주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사 관리 부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이 민원상담하러 갈 때 어깨를 펴고 가지 2층까지 터벅터벅 올라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층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장소가 직소민원실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행정법규상담실은 그게 아니고 현재 현관으로 들어 오시면 시민과라고 되어 있죠?

즉, 여권내고 하는 거기에 파견 근무토록 조례상은 다 되어 있었는데 실제상은 인력 파견이 어려웠기 때문에 현재 2층에 소재한 법무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직소민원실은 또 어떤 관계입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직소민원실은 제가 알기에는 얼마 전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그 사무실, 그 사무실을 의미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와 서로 맞은 편 관계에 있죠, 시민과와 민원 1회 방문처리, 지금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실제 민원사항을 들고 가서 해결을 원하시는 시민 분들이시고 여기 법무담당관실에는 직접 처리보다도 법규적인 자문과 조언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준다고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직소민원실이 있고 또 시민과가 별도로 있고, 시민 상담실이 또 2층에 가서 법무담당관실이 또 따로 있고 어떻게 일괄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차피 시민의 불편함을 위해서 그것이 다 존치되어 있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직소민원실도 하나있고 거기도 직원이 몇 명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게 있고 이 쪽에 두 명 파견나가서 있고, 2층에 또 있고 내내 거기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과에는 두 명이 파견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위치 자체도 실제 기능이 이루어 지고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도록 그래서 시민과라는 용어와 그런 것에 대한 혼란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법무담당관실로 일원화하고자 이번에 요구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직소민원실 즉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는 성격적으로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즉, 민원 1회 방문처리제 같은 경우는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실·과 또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곳까지 협조가 필요하고 각종 각각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접수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절차를 밟아서 다시 그 민원인에게 되돌려 주는 즉, 허가처리를 해 주는 그와 같은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 법무담당관실은 거기 설치되어 있는 법조례라든지 송무계 이런 쪽에서 법규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우리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실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꼭 인허가라든지 행정적인 처리와 해당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와서 문의를 하시고 또 조언을 해도 되고 또 법규적으로 해석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이것은 강도가 어디까지다, 어디까지다 해서 선별이 되는 것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직소민원실을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아, 이 것은 1층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구나!' 꼭 1회 민원 인허가 사항만을 직소민원실에서 다루지 말고 그렇게 병합해서 한다고 치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거기서 들어오는 민원을 받아 가지고 '아, 이것은 우리가 인허가 문제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것은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2층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만 선별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2층으로 가시오' 안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도 나는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꼭 시민의 속 마음도 안 알아보고 저 사람은 2층으로 갈 사람이다.

저 사람은 1층으로 갈 사람이다. 이렇게 선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일단 대화를 나누어 봐야 그 대화 속에서 문제가 뭐라는 것이 나오고, 그 문제가 뭐라는 것을 가지고서 2층이냐, 1층이냐? 민원실이냐, 법무담당관실이냐? 이것이 구별되는 것인데, 지금 몇 군데 벌여놓고 잘 운영도 안 되는 것은 민원만 낭비시켜서 꼭 그것에 대한 민원이 올 때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소민원실을 좀 더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 번 연구 좀 해봐 주십시오.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李殷奎 委員 이것은 이종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면 꼭 민원실에다 그것 해 놓고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행정은「서비스」라고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설사 한두 개 더 설치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지금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뜻은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상담업무가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에서 법무담당관실로 변경했다고 해 가지고 능률적 또는 효율적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도 없잖아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지금 제안 이유 드린 것은 현 상황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조례 문안과 현실이 불부합하는 사항을 부합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부합만 시키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앞서도 지적 했듯이 행정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필요하다면 시간적 낭비도 막을 수 있고 또 그 분들에게 신뢰도도 높여 주시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 시민을 맞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그렇지 않고 시민이 들어서는 첫인상부터 구겨지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쁜 선입감이 남기 때문에 사실상 불쾌한 감정을 갖기 마련 아니겠어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이것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여기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시의 담당관실 및 실·과의 직제규칙에 보면 상담실 운영은 내무국 시민과의 업무지요?

그러나 법무담당관실 사무분장표에도 아마 협조하게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사무분장표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과에 있는 것은 쑥 빼버리고 법무담당관실로 바꾸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2차적인 문제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전문성있는 상담 기능을 각 과에서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경제「파트」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신고도 받고 상담기능을 하고 있고, 여러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실제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인 시민 상담이라기보다는 그 과가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인 법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의 전문 상담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과에서 갖고 있는 상담과는 약간 성격을 달리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1층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 시민의 친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참고해서 직소민원실과 기능상 연계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드렸듯이 법규상담실이라는 전문상담실 자체는 그 업무를 주관하고 실제 수행하는 법무담당관실에 둬야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직소민원실이 1층에 있고 또 많은 민원인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는 실지는 행정법규 상담을 해야 되는 분이 거기를 찾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우리 행정법규상담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런 경우는 1층 사무실로 내려가서 직접 상담을 드리고 또 자료가 필요할 경우 2층으로 친절히 안내해서 상담을 해 드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일장일단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실무 경험이 능통하신 분들 판단이 옳다고는 믿어져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그것을 좀 떠나서 한가지만 질문 좀 해야 되겠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법무담당관실 본연의 기능은 법규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틀림없는 얘기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

鄭九泳 委員 지난날 예를 보면 법무담당관은 시장 비서실장으로 겸무하도록 해 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안 하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고하니 우리 대전직할시장이, 우리 의회가 제정했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이의 있다고 법원에 제소를 해서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날입니다.

우리 의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올려보냈습니다만 하필이면 오늘 이 시간에 사실상 별로 우리 집행부하고는 좋지가 않네요.

우리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가 이의제기를 해서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하는 그 문제를, 오늘 재판하는 시간이 될런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법무담당관실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들고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것은 물론 양자간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라기보다는 법률상 문제가 계류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법관이 판단해 줄 문제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기서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지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이 법무담당관실에 계신 담당관과 법률상 문제, 이것을 논리 전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전혀 모른다고 하시고서는 뒷꽁무니를 빼시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뒤로 돌아가서는 법원에 제소를 했다는 것이 잘 된 일만은 아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마찰이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시민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력 하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지역 전산본부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전산화추진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흡수한다 이 말씀인데, 여기에 앞서서 이 전산이라는 게 말이지요, 지금 전국에서 각 시·도의 형편상 지분이 다르겠지만 특히 대전시는 공유지분이 많이 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李鍾奎 委員 공유지분, 그리해서 전부 단독 등기가 아닌고로 요번 우리 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을 했을 때 등기와 대전직할시 여하 5개 구청의 전산화돼 있는 토지기록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대전직할시는 차제에 토지와 공유재산 지분과 맞는 그러한 전산화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재판 기록상에는 단독 등기가 돼있는데 지분상에 이것이 말소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산에는 그대로 다 살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로 하셔서, 요번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이것은 필히 대전시민이 이러한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보고를 하지 않아도 좋은데 좌우간 법원과 대전직할시 전자 지목 지적상에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 하세요.

鄭九泳 委員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 연도는 언제입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90년도입니다.

鄭九泳 委員 '90년도?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그럼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산화추진위원회에서 사실상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해 왔겠네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을 보고드리게 돼서 좀 뭐합니다만, 그 동안 실적이 2회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두 번?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전산화추진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로 흡수 운영되는 관계로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 정비계획은 시장이 하는 것이지요? 누가 합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회 정비는 기본적으로 저희 시의 의지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써는 지난 8월에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로부터 위원회 정비계획을 받아서 내무부의 의견을 보내온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전산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한 분도 없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 누차 관심을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인 위원은 저희 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鄭九泳 委員 아니,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 상식에 관한 얘기 아니겠어요?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이렇게 전문성을 지닌 것은 그냥 시정조정위원회로 넘기신다고 그러고 이것은 저는 잘못된 것으로 보아지네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鄭九泳 委員 그 예를 또 들께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서른세 개 항의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른세 개 결정사항 중에는 전산화에 대한 의결 조항은 없어요.

그렇다면 동시에 고치든지 해야지 한쪽만 고치고 한쪽은 안 고치고 이것도 잘못됐고,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또 전문성도 없으신 시정조정위원회가 무얼 감당해서 이것까지 맡겠다는 얘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저희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鄭九泳 委員 아니, 여기 전산담당관실에서 오신 분 계세요?

그 전문가의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십시다.

○電算擔當官 丘淸完 예, 전산담당관입니다.

鄭九泳 委員 예.

○電算擔當官 丘淸完 원래 추진위원회는 실·국장님이 일곱 분하고 전문위원은 두 분해서 아홉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電算擔當官 丘淸完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면 전부 실·국장님들인데 저희들 전산업무를 거기서 협의할 때는 그 계통의 전문위원 세 분을 위촉을 별도로 해서 협의를 받도록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 공무원들만이 위원이시지 학계의 전문가나 풍부한 상식을 가지신 분, 덕망 있으신 분들이 한 분도 위촉이 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아니시잖아요?

○電算擔當官 丘淸完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는 전산업무는.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은 시장이 하실 사항이지 우리 담당관님이 하실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차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켜 회의를 하라고 독촉을 해 왔어도, 의회가 요구를 해도 안 하는데 담당관님 얘기 듣고서 하시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그 조례를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착수에 임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 가지고서 무슨 놈의 뭐를 한다는 얘깁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시정조정위원회도 조례개정을 해서 한 꺼번에 왔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도 아닌 사항들까지도 거 기서 맡아서 해요?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 그 동안 운영상황에 있어서 물론 조례상에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위촉위원으로 할 수가 있도록 조례상에는 돼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그와 같이 운영한 선례가 없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촉인사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화추진위원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0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4년에 걸쳐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동안 '90년도에 주 전산기계가 도입될 때 한 번,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지역개발기금에 의한 「타이콤(Ticom)」이라고 하는「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할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운영된 그 실적이 실제 아까 전산담당관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두 명의 전문가가 없이는 거의 심의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홉 분에 일곱 명이 공무원이지만 아주 전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전산화추진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로 들어올 경우 과연 및 건이나 부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고도의 전문적인 안건이 부의될 경우에는 당연히 위촉인사를 활용해서 심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지난날 기획관리실장이 세 번을 약속하고서도 지키지를 않았는데 그 밑에 분이신 기획담당관 얘기를 우리에게 믿으라는 얘깁니까?

저 앞에 계신 이병오 기획관리실장님이 약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박영목 전임 실장께서 세 번을 약속하셨습니다.

부시장도 약속을 하셨고, 시장도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유리알같이 투명한 공개행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믿지를 않는 것은 원인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왜, 내부사항을 외부에다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들끼리만 앉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아주 잘 됐네요.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위촉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그 분들 모시고 이제 시정조정위원회 안 할 수가 없게 돼있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특히 요번.

鄭九泳 委員 만약 이것 우리가 승인해 드렸는데도 안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흑막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약속 하시겠습니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위촉하기로 약속하시겠느냐고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문제는 비단 지금에 토론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난번에 시 당국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검토중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검토중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항상 검토중 이 얘기는 정책적인 얘기이고 정치적인 말이예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곧 이행이 될 단계에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 이제 우리 지양해야 됩니다. 「예스」냐「노」냐 분명히 가려 가지고.

아, 검토한다는 것이 세 번 우리가 속아왔잖아요.

어떻게 내년도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재론치 않도록 반드시 위촉하도록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뭐 질문에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연간 몇회 정도 열립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년 같은 경우 약40회 정도 열렸습니다.

李殷奎 委員 40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전산화추진위원회는 연간 몇 회 정도…….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4년 동안에 2회의 실적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4년 동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따라서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즉,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미미한 그런 위원회의 경우는 우리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하는 차원에서 통합되는 것이고 이 운영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인력이 꼭 와서 심의를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전산화추진위원회는 2년 동안에 두 번밖에 못 했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4년입니다.

李殷奎 委員 4년 동안에.

또 시정조정위원회는 연간 40회를 했는데, 물론 이 전산화추진위원회는 전산쪽으로 전문가가 거기 들어가서 4년 동안에 두 번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꼭 두 번이 필요했기 때문에 두 번 들어갔고, 전산화 전문가가 몇 명이나, 두 명 들어갔다고 그랬나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홉 명 중에 두명이.

李殷奎 委員 아홉 명에 두 명이 들어갔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은 전부 또 시정조정위원회로 전문가를 넣어놓으면 4년에 두 번 할 것을 매년 40번을 이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인원도 또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전부 다 거기에 집어넣는다고 치면 예술도 들어가야 될테고 지금 전산문제 또 기타 도시계획문제, 이런 것 전부 다 넣으면 그 인원을 어떻게 다 소화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조정위원회 조례 관계를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운영을 규율하는 조례에 의하면 당연직 위원은 저희 실·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이 위촉위원은 필요시 관련분야에 10인 이내를 위촉하고 그 사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전산화추진위원회 이것을 할 때는 여기에 꼭 해당된 전문직만 불러서 같이하고 나머지 여기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위원들은 부르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러니까 위원으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건 심의시에 위촉되고 심의종료와 함께 해촉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 필요한 안건에 의해서 전문가를 불러들인다는 얘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된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아까 말씀대로 40회 하고 이것하고 해서 전부해 놓으면 백여 명도 넘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얘깁나다.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大田直轄市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14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중앙 부처에 출타중인 관계로 주무 과장이신 사회진흥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사회진흥과장 전의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무국장께서는 총무처에 회의 참석차 출장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는 '80년대 새마을성금등의 재원을 별도기금화하여 낙후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82년 7월 낙후마을 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던 중 '82년 12월 내무부 준칙에 의하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로 개정 운영하였고, 직할시 승격에 따라 '90년 10월 현 조례로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자금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및 가구 등을 개선, 일반소득 특별지원 및 지방 이주 영세민 지원금 15억 7,000만원과 농촌 정착 의지와 자립 영농의욕이 뚜렷한 우수 농고생에 대하여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 특별 지원금 1,700만원 등 총 15억 8,700만원으로 무이자로 융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시에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 주체가 구청장이므로 시에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없이 이를 폐지하고, 또한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특별 지원금 융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의 대부기간을 2년거치 1년 상환에서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연장하여 줌으로써 우수 농고생들의 영농 정착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영농의 조기정착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어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兪載仁 전문위원 유재인입니다.

대전직할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예,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지금 새마을기금이 있습니까?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새마을기금이 아니고…….

鄭九泳 委員 운영관리기금.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예.

鄭九泳 委員 있느냐고?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예,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얼마나 됩니까?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전체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15억 8,700만원입니다.

鄭九泳 委員 15억 8,700만원.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현재 15억 7,000만원은 각 구에서 소득사업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鄭九泳 委員 소득사업 지원금.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예, 1,700만원은 저희들이 농고생 지원 사업금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1,700만원만?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나 회수 되었어요?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전체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그 동안 '82년부터 '93년까지 누계금액으로 29억 5,3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융자가 되어있는 금액이 14억 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 그 융자금은 무이자로 주지요?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개정도 2년 거치 1년 상환을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제안이유에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대부기간의 연장으로 자립영농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지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전직할시 자체의 판단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까?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준칙이?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예, 그런데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이 UR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내무부에서고 나름대로 조금 상향조정한다고 한 것이 200만원으로 사실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보면 빈약한 면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빈약한 것이 아니라 이거 잘못해 놓으면 오히려 농고생들 자극해요.

그렇잖아도 살농정책이 의해서 농촌이 황폐화되어 갔는데, 이제는 그 씨, 종자까지 말린다고 해 가지고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상 미봉책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면 그 분들 자극하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액수면에서 물론 적은 금액이라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갓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리하게 많은 자금을 융자해서 그들이 성공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큰 부채를 준 그러한 또 부담의 결과도 일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좀 더 고차원의 처방이 나오면 더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 전체 자원이 1,7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금액을 올릴래도 자금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유성농고생이 몇 명인줄 알고 계십니까?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제가 학생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래도 그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대전직할시내에 지금 유성농고밖에 없지요?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1,338명인데요,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해보니까?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1,338명 중에서 지금은 우수농고생이라고 해 가지고 몇 명한테 지금 주고 있습니까?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93년도에 두 사람이 신청을 해서 두 사람한테 줬습니다.

鄭九泳 委員 '93년도에?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300만원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았지요?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일곱 사람 반 인데?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일곱사람 줄 수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예.

鄭九泳 委員 사실 열세 사람 줄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아니, 1,3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자금운영이 그 '93년도에 사실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두 사람밖에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잔액이 800만원이 있고, 금년도에 회수해야 할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鄭九泳 委員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우르과이라운드」사태로 절망에 빠진 농민들에게 최선의 방법은 못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유보해 뒀다가 내년도에 진정국면에 이르렀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이 것을 개정을 해야 됩니까?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준칙이 이제 구에까지 시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구단위에서는 기왕에 조례 개정이 된 상태이고 저희도 뭐…….

鄭九泳 委員 아니, 어떻게 구단위에서 먼저 조례가 개정이 돼요?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그 사항은 의결이 된 데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기왕 의결을 해 주시면, 중앙정부에 그 어떤 처방이 나오면 그 때 다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鄭九泳 委員 우수농고생의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그것은 이제 학교장추천에 의해서 교육감이 또 추천을 해 줍니다.

추천해 오면 저희들이…….

鄭九泳 委員 글쎄 본 위원 입장에서 이것이「우르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기 이전에 내무부의 안이라고 하지만서도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언 발에 오줌 눕기식"의 미봉책이라고 그 분들 들고 안일어 나겠어요?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갓 졸업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농업학교 유성에 있습니다만 시내에 거주하는 농고생들도 많고 그 동안의 융자 실예로 보면 극히 이용하는 면에서는 저조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갓 졸업하는 아이들한테 큰 자금을 줘서 과연…….

鄭九泳 委員 지금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있는데, '불에다 우리가 기름 뿌리는 역할을 잘못하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겨우 정부지시가 이런 짓밖에 안 하느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는 가겠습니다만서도 이것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 올까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며칠날 공문 왔습니까?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지난 10월 28일날 온 내용입니다.

林憲鍾 委員 10월 28일날?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예.

林憲鍾 委員 그렇습니다.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박세열위원님.

朴世烈 委員 질의 없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없어요?

朴世烈 委員 예.

○委員長 朴炳浩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案)

9.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29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 검인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중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네 건을 일괄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재무국장 유병하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셔서 특히 감사한 말씀을 거듭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실「대전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직할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그리고「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대전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쩨,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분양 및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1가구당 건축면적이 60㎡이하로 구획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고 있으나,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사업자에게 건설하게 한 주택을 분양받아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용임대주택도 과세 면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사원용임대주택은 건축주가 건축하여 고용자에게 분양하게 됨으로 현행 조례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사원용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분양할 경우에도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만,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사원용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대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96년도에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개인간의 거래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륵세의 세부담이 일시에 추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검인계약서 사용시 적용되는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조정하여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시에 제출된 계약서중 개인간의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축소조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대전직할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하고자 합니다.

둘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대상은 중고자동차매매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등록하는 중고자동차로 하고자 합니다.

셋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세목은 취득세는 과세 면제하고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로 불균일 과세하고자 합니다.

넷째, 조례의 적용시한은 다른 조례와 동일하게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자 하며, 타 시·도와의 형평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취득·등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도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운영개선책의 일환으로 비교적 사업규모가 적은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계획에 의거 우리 시의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 폐지됨에 따라 폐지되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공유림 대부요율에 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요령등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23조 제5항에「공유림의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산림법령에 의한 국유림 대부요율과 같이 대부목적에 따라 대부요율을 차등 적용하여 공유림 관리의 적정성올 도모하고 조례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에 규정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세입·세출의 재정운영등에 관한 조항을 폐지·삭제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조례안 등의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네 건을 일괄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兪載仁 전문위원 유재인입니다.

방금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은 대전직할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4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저,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해야 되겠네요?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본 조례안은 건축주가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이 1가구당 건축면적이 60㎡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건축주가 아닌 고용자가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사업자에게 건설하게 한 주택을 분양받아 노동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용 임대주택도 주택사업자에게 세제지원해서 조세형평을 유지해야 겠다는 내용이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그 고용자는 어떤 경우를 고용자라고 말합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사주를 얘기합니다.

鄭九泳 委員 사주?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고용자를 사주라고 말한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사업자에게 건설하게 한 주택을 분양 받아서 노동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용 임대주택도 주택사업자에게 세제지원에 조세형평을 유지하려는 내용인데?

○財務局長 兪炳夏 그러한 경우에 그 전에는 혜택이 없었거든요.

鄭九泳 委員 없었는데,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財務局長 兪炳夏 건설부하고 내무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런 경우에 무슨 취득세나 등록세의 감면이 아니고 세제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같은 뜻입니까?

세제지원이나, 감면이나?

○財務局長 兪炳夏 예, 같은 뜻입니다.

鄭九泳 委員 같게끔 해 놓으시지 세제지원이고, 위에는 감면이고, 그러니까 세제지원은 뭐고 감면은 뭐냐고 의심이 안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았습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같은 뜻입니다.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 검인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도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와 세부담이 일시에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토지지가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시기는 '96도부터라 한다면은 지금은 당장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본인이 지적한 사항하고는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서둘러서 해 놓을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당장 내년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죠.

그러나 세부담이 조금 늘어나야지 한꺼번에 확 늘어나면은 납세자들에게 부담감이 크니까…….

鄭九泳 委員 그거하고 그거는 다르죠.

내년부터 당장 바꿔야 될 사항이 다음에 있네요.

그것은 현재는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율이 100분의 40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30으로 감면율이 축소되기 때문에 사실상 빨리 이걸 해야되겠죠?

○財務局長 兪炳夏 이렇게 하면은 세부담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내년부터는 당장 토지과표대로 공시지가로 전환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밑에 사항만이 문제가 될 뿐 사실상 '96년부터 시행하는 문제하고는 무관한 것 아니겠어요?

○財務局長 兪炳夏 그런데요, 지금 과표를 매년 내무부 기본적인 계획에 의하면은 '96년도에 가서 공시지가로 통일을 하는데 공시지가에 현실화율이 30% 내지 40%수준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올렸고 내년에도 조금 올리고 현실화율을 그렇게 해서 목표년도에 가서, '95년도에 이제 연말쯤 가서는 최종적으로 합치를 시켜놓는데 그러면 그게 현실화율이 높다 하는 것은 세금이 그만큼 종토세가 혹은 그걸 기초로 하는 여러 가지 세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올려 놓으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점차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鄭九泳 委員 좋은 얘기신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한 시기는 '96년도부터지 내년 '94년부터는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나 '94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종전에 100분지 40을 경감하던 것을 100의 30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적용하다 10%를 더 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이 시급하다면 시급할까 사실상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한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얘기 아니냐는 얘기죠.

내년부터라도 당장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러나 '96년도부터는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문제가 곁들여지기 때문에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한다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로 전환한 시기는 '96년도고 내년부터는 적용도 안하는테…….

○財務局長 兪炳夏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금년에 예를 들어서 종토세 과표를, 현실화율을 높였습니다.

과표 자체를 얘기하면 27% 올려 가지고 28%에 세액 총액이 늘여 놨거든요.

내년에도 늘어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늘어나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것은 공시지가로 전환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인계약서상에 얼마에 팔고 샀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 갖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실제 거래 가격 가지고.

○財務局長 兪炳夏 제 말씀 한 번 들어 보세요.

세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로 이렇게 높아져야 부담감을 크게 안느끼는 것이지 일시에 이렇게 과중한 세금을 부담을 시키면은 조세저항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마찬가지 취지로 이 조례도 검인계약서 제도를 조금씩 조세저항이 없도록 조금씩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죠, 이게 그러면요, '96년도부터 시행할 것을 같다가 당장 내년에는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96년도에 시행할 것을 지금부터 하면서 그 때를 대비해서 한다고 하는 건 모르지만은 점차 이것을 늘려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하고는 다른 뜻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다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놓겠다, 그러나 그 적용은 그 때부터 하는 거다."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보충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정구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에 가서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아닙니다.

명년 1월 1일서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이 조례는.

李殷奎 委員 아니, 원칙적으로 지금 명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96년도에 가서 공시지가에 의한 이것이 제대로 맞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아니요, 그런데 취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불필요한 설명이 돼버렸어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鄭九泳 委員 불필요한 설명이시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됐습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불필요한 설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6년도에 가서 공시지가화해서 지금 공시지가대로…….

○財務局長 兪炳夏 직접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뭐가요?

○財務局長 兪炳夏 '96년도에 가서 공시지가에 맞춰 가지고 과표를 현실화한다는 것 하고 종토세 현실화한다는 것 하고 취득세 관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실은.

취지만 같다 그 얘기지.

점차적으로 조세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세액을 조금씩 늘려나간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같으나 내용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드린말씀은 그게 아니 고 '96년도에 가서 공시지가화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건 종토세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종래에 토지분 재산세라고 하는 것.

李殷奎 委員 그러면 '96년도 가서 공시지가 화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96년도 이전에 '96년도까지는 또 공시지가가 현실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내년부터 시작해서 '96년도 가서는 현시가 하고 공시지가 하고 같게끔 만들어 놓을려면은 이것이 계속 올라 가는 것 아닙니까? '96년도까지는.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조금씩 올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내년 지금 우리 대전시에 세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내년부터 계속 현시가 하고 공시지가하고 같이 맞출려면은 그래도 많은 폭이 올라갈 거다 이 얘기 입니다, '96년까지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하고 또 그 동안에 공시지가화될려면은 이 현시가하고 맞춰줄라면은 그만큼 올라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걸 만드시는 것 아니냐? 이 얘기 입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런 겁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가 승인치 않으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데요, 금년에 감면되는 추계액이 198억입니다. 한 200 가까이 됩니다.

명년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만 하면은 149억으로 줄어 들어서 49억이 더 징수가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한 50억 정도 징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조례를 시행을 안하면은 내년에 가서 한 50억 정도 세수에 빵구가 생긴다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얘기가 됩니다.

鄭九泳 委員 시로 봐서 사실상 세수입이 좀 늘고 개인으로 봐서는 한 50억 정도 내야되고 그런 입장이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통과를 꼭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금년도에 세수목표를…….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이 공시지가로 규제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를 한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토지매매하는 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세부담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것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써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林憲鍾 委員 근본적으로 그렇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 감면되는 정도를 점차 줄여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전에는, 검인계약서가 없을 때에는 과표로다가 세금징수를 했었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지금은 공시지가로 하니까 너무나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저는 이게 100분의 30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사실 내는 사람은 100분의 30도 많습니다.

지금 현실화율이 금년에가 19.3%고 내년도가 27%인가 그렇게 되죠?

○財務局長 兪炳夏 지금 땅값을 늘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 본 것은 통계 숫자상에 19%라고 그랬는데 23%입니다.

林憲鍾 委員 23%?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게 지금은 검인계약서를 쓰다보니까 전에는 과표로다 했는데 이제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세금부담이 상당히 많단 말예요.

그래서 상부에서부터 이게 내려왔죠? 공문이.

"너무나 많다" 이래서 100분의 30으로 하는데 어떤 측면으로 봤을 적에는 과표하고 비교할 때는 30도 많습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많습니다.

林憲鍾 委員 동감하십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동감합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국장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시간 30분 전에 전자 추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전국 시·도에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나 구청에서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액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고지액이, 부과하는 고지액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그 기본은 어디에다 둔 겁니까? 고지하는 기본.

○財務局長 兪炳夏 세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죠.

李鍾奎 委員 세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는 것은 공시지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 부과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공시지가가 원천적으로 하나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기본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년 '90년 전 대전직할시는 시 이전에 공유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등기에 대한 상식이 없는 이 시민은 공유지분이 뭔지 단독 등기가 뭔지 이것을 모르는 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민 중에는 억울한 세금을 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예를 들읍시다, 세금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0평이다, 이 울타리 쳐 놓고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이 공유지분에 한 필지에 20가구, 30가구 살고 있는데 몇 분의 몇 몇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살고 있는 땅은 내가 100평 가지고 앉아 있는데 내 지분이 저쪽으로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저쪽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전체 토지에 미치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李鍾奎 委員 사실 공유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 지지 못하는 지분입니다.

그러함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변호사를 시켜서 소송이전을 했던 바 상대가 부재중으로 응하지 아니 했기 때문에 그 지분이 살아있어서 지금 단독 등기를 필한 사람에 귀퉁이가 조금씩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등기상 공부상에 말소가 되지 아니하므로 선량한 사람은 그 나머지 지분도 전산화가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민은 구청에 가서 등기를 가지고 가서 고지된 부과 세금 영수증을 가지고 대조해 본 결과 지분권자에 나왔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렇게 하고 억울한 세금을 무는 시민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전직할시 전체 시민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러한 방안은 없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 필지별로 전부 조사를 하게 해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 다 빼도록 이렇게 특별 지시를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기필코 해야 됩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알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리고 아까 제가 전산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재산등록 공개를 했는데 실지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등기상에는 정돈이 됐는데 법원과 실지 전산실하고는 협조가 되지 아니함으로 그 아까 말했던 지분, 이게 붕떠 갖고 13가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마찬가지 범주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그 과세는 정확을 기하도록 법에 따른 정확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존경하는 국장님, 개혁을 합시다, 바꿉시다, 그리해서 맨날 간부회다, 간부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주 민이 느끼고 있는 아픔을 이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기필코 성사할 수 있도록 부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세수입 이것을 100분의 30으로 안하면 세수입이 결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財務局長 兪炳夏 늘어납니다.

○委員長 朴炳浩 50억이 늘어나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도하고는요, 부동산이 지금 잘 안팔리고 있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그 얼어 붙어 있는 그 부동산을 갖다가 자꾸 세수를 줄여지면은 더욱 더 부동산이 활기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100분지 50이나 60으로 해 주면은 부동산이 오히려 풀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것을 더 많이 받아 들일려고 하면은 더욱더 부동산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얘기를 달리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세금 이게 지방세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풀린다, 안 풀린다 하는 얘기는 꼭 정확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려고 하면은 그만큼 내는 게 많으면 부동산이 더욱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경제 원칙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은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부동산은 얼어 붙고 주식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균형을 할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부동산 붐이 일어 났을 때에는 세수가 많아졌죠?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방세 세율에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 중고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차를 팔겠다 내놓았을 때 그것을 중고자동차에다가 등록하는 그러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고자동차 그 회사에다가 등록했다가 다음에 팔았을 경우는 상관이 없고 개인 거를 중고자동차까지 넘겨주는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대상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는 자가 자기 이름으로 취득 등록하는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말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은규가 어떤 A라는 회사에다 내 차를 매매하겠다.' 했을 때 이은규 개인으로 둬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A라는 회사명으로 옮기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A라는 회사가 다음에 김 누구한테 팔아 먹을 땐 정상적인 세금을 시에서 받지만은 이은규가 A라는 회사까지 갈 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게 그 의회에서, '91년 1월 1일서부터 적용을 해 오다가 그 적용 시한은 연말까지 그것을 반복을 해서 해오다가 '92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들어오면서부터는 적응이 될 수가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대전만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동안 논란을 거듭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그 얘기가 합리성이 있다."말이지 다른 시도 전부 다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대전직할시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대해서만 아무런 혜택을 안 주니까 '진짜 불균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통국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 재무국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께 "통과를 시켜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다른 시·도는 이미 되어 있고…….

○財務局長 兪炳夏 저희들도 되어 있었는데 '92년 연말에 이르러 가지고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못 하고 말은 거지, 그래서 금년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한 것처럼 금년에 세금 부과된 것이 상당 액수에 이릅니다.

4,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금년에 받았던 것 전부 다 도로 줘야 합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朴世烈 委員 국장님, 지금 보면은 이거로 인해서 큰 조세저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財務局長 兪炳夏 아니, 중고매매업자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죠? 솔직이 말씀드려서.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얘기는 뒤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저항이 없기 때문에 부칙에 2번을 삭제를 하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2번을 살려 두면은 기본적으로 4,700만원이 징수된 것을 다시 환불해 줘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박세열위원님, 기왕에 봐 주시는 것 확실하게 봐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 하면은 기이 지금 받아 들인 거란 말이에요.

받아 들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른 데서도 도출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財務局長 兪炳夏 그런 여지 없습니다.

재무국장이 받아놓은 것 절대 안 내놓겠다 말이지 이 소리를 사실은 해야 합니다.

사실은 해야 되는 데 "우리 대전시만 인심이 고약하다." 말이지 그 소리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실례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우리 세원 발굴에서의 문제점 더불어서 부동산 관계 중개수수료 관계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고 우리 세원에 결함이 난다거나 빈자리가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큰 조세저항이 없다면은 이런 정도 부칙에 2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것도 삭제시켜서는 안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財務局長 兪炳夏 여러 위원님께 제가…….

朴世烈 委員 그럼 그 이유를 말씀 해 주세요.

○財務局長 兪炳夏 거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로 진정을 여러 차례하고 또 시장 앞으로도 진정을 무수히 하고 그것 자체가 벌써 큰 조세저항입니다.

거기에 매매업소가 지금 교통국장 할 적에는 몇 사람 안되는 40여 개가 이제 그렇게 늘어났고 45개 업소 속에 공식적으로 따라다니는 그 종사원들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따라다니는 종사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러는데 감당하기가 사실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이런 안을 제출을 했으니까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고 4,000여만원 다른 데서 세무조사를 해서라도 보충하기로 하고 이것은 확실하게 봐 주시는 것이 아주 대전시민을 위한 옳은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저기 우리 국장님,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우리 「로비」를 충분히 해놓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것은 통과된다는 설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하시는게 좋겠어요.

○財務局長 兪炳夏 그래요.

저는 계장할 때나 과장할 때나 국장할 때나 구청장할 때나…….

鄭九泳 委員 그래서 사실은 이 안을 심의하는 것 자체도 어느 면에서는 불쾌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앞서 말씀하시기를 "전국 시·도가 다 해줬는데 대전만 안 해 줬다" 안 해준 이유를 아셔야 해요, 왜 안 해 줬는지.

공익사업의 한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처리할려고 유보를 했던 건데 이것이 한시 조례가 되어 가지고 12월을 넘겨버렸어.

그래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 것이지 우리가 안 할려고 한 것도 아니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할라고 했던 거에요.

누구 밉고 이쁘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설사 해 주고 나면은 또 한가지가 또 들어올 거예요.

도시가스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도시가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깟 놈들 안 해 주고 배기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에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결부시켜 가지고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됩니까?

한 번 자문 좀 받아 봐야 되겠네요.

○財務局長 兪炳夏 그래서요, 지금 말씀드리기 거북한 말씀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계장할 때나 과장할 때나 혹은 국장할 때나 구청장할 때 금전 거래해가면서 한 일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저도 그런 심정이고 만나 본 일도 없고 또 우리 시장님 앞으로 이렇게 건의 가 들어 왔고 또 위원님들 앞으로 건의가 들어 와 가지고 이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저희들 앞으로 왔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컨데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건 해 주는 것이 큰 안목으로 봐서 옳다 이런 판단이 서서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심할 사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지." 그런 사석으로도 했습니다, 말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과시킬 적에는 교통국장도 와서 자기 소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교통국장 안 오셨잖아요? 와 있어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저 여기 와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국장님!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이면 우리 시에서도 다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財務局長 兪炳夏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 것은 아니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 대전시에서 안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요?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財務局長 兪炳夏 전부를 다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朴世烈 委員 아니, 비단 이 중고자동차 매매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대전시에서 안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더러 있을 겁니다. 제가 조사는 다 안 해 봤습니다만.

朴世烈 委員 그 이상은 저도 질문 안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익사업 의 한계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난날 우리 의회가 공무원들 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세해 준 일이 있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똑같은 양상을 띠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팔러 온 사람 것을 자기가 사가지고 등록세·취득세를 냈어, 그런데 다른 분이 또 그 차를 사가게 되면 그 분들도 등록세, 취득세틀 물어야 되니까 이중으로 부담을 준다. 그것은 곧 바로 수요자인, 매입자인 시민한테 부담을 줘야 되니까 이것을 감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면 이해가 갑니다.

사실 그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실질적으로는 조세라는 것이 전가가 됩니다, 그렇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중으로 부담을 주니까 이것만은 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아파트의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준 것처럼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 의회가 몇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이야기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자꾸 번져 나가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박세열위원이 말씀하셨고 아마 다른 위원도 같은 의견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소급해서 적용할 것까지는 없고 내년부터 혜택은 주더라도 4,700만원 좀 놔둡시다, 어떠시겠어요?

○財務局長 兪炳夏 뭐 위원님들이 제 의견에 안 따른다면 제가 할 수 없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의견을 따르고 안 따르고 간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뭐 이해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 부칙 제2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켜드리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李鍾奎 委員 봉창에 넣지 못하는 돈 같으면 주는 것도 좋잖아요.

이왕에 줄거야, 내 생각은 그러네요. (웃음)

林憲鍾 委員 작년도에 이것이 유보처리 됐는데 자동적으로 폐기가 돼서 꼭 1년 만에 다시 이것을 가지고 논의가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에게 좀 물어보겠는데, 우리 시 의회에 건의 온 것이 언제입니까?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해서요.

○財務局長 兪炳夏 '92년 10월달에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林憲鍾 委員 10월달에요?

○專門委員 兪載仁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금년 1월 1일서부터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다 알텐데 연말에 이것이 건의가 오고 또 우리 재무국장님 말씀에는 "시장한테도 진정을 했다." 저도 항간에 듣는 얘기는 "의원들 한테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얘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뭐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유보를 할 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공익사업적인 차원, 그리고 1년에 몇 대나 사고파느냐? 한 50대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보니까 4,700만원인데, 한 대당 한 26만원꼴이네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노력을 덜 했다고 보는 거에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타 도시는 다 해 줬는는데 왜 대전시만 안 해 줬느냐고 업자들이 추궁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기피한 이럴 생각도 듭니다만 근 1년 만에 와 가지고 전부 직원들이 178대 부과를 해서 전부 다 징수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소급해 가지고 조례상 부칙 2조항에 넣어서 다시 또 환불을 해 준다, 이것 뭔가 일관성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도와준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는데, 근 1년 만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왜 타 도시는 다 하는데 우리 대전시만 이렇게 부과를 해서 이것 돌려달라, 이 조례가 폐기가 됐으면, 적용이 안 되면 자기들이 물어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집행부에다 노력을 해서 2월달이 됐든 3월달이 됐든 아니면 그 중고자동차 매매 업자들도 우리를 붙들고서라도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청원을 낸다든지 어떠한 요식행위를 충분히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놓고 근 1년 만에 와가지고서는, 아니,직원들이 이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허비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권위의식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시장명으로 세금 부과를 했다, 이런 얘기에요.

얼마나 그 분들이 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이것까지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느 회사에서는 45개 업소인데 한 돈 100만원이 조금 넘는 것 같으네요, 평균적으로 봐서.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또 많은 데는 몇 100만원도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대전시에 하나의 큰 준례가, 선례가 남겨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또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한 번 결정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일부러 안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었다고 사실은.

유보처리를 그 때 했는데 자동적으로 이것이 폐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라도 계속 올라왔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왔지요?

이 것이 언제 접수가 됐습니까? 의안 접수가 중고자동차에 대해서요.

○專門委員 兪載仁 10월달 경에.

林憲鍾 委員 10월달에 왔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금년 연초라도 바로 올라왔어야지.

저는 납득이 안 가서 하는 얘깁니다. 우리의회 또 집행부,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식은 같이 합니다. 도와드리고는 싶어요.

전국에서 다 했는데 왜 우리 대전만 안 했느냐?

중고자동차 관련되는 책임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입장도 저희들이 이해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뭐 하실 말씀계세요? 여기에서.

鄭九泳 委員 국장님!

○財務局長 兪炳夏 재무국장은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鄭九泳 委員 아니, 국장님, 이런 게 있어요.

환불을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미 4,700만원은 누가 물었는가 하면 차를 사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물었어요.

그 분들을 찾아서 돌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업자한테 준다는 것은 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안 됩니다. 이것은 2조는 …….

鄭九泳 委員 부칙 2항만 삭제하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교통국장 말씀을 한 번들어보시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국장님!

(일동 웃음)

그러지 마시고 이 부칙 2항만 삭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財務局長 兪炳夏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게 하시죠, 그래야 국장님도 편하시지.

○財務局長 兪炳夏 예,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편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정구영위원님, 방금 동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동 안건의 질의토론 종결 후에 의결에 앞서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예.

본 조례안의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구영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정구영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구영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구영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大田直轄市行政情報公開條例(案)

11. 殉職消防官에대한國立墓地安葬建議(案)

(12시 31분)

○委員長 朴炳浩 이어서 의사일정 10항 대전직할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직소방관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건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성구의원께서 두 건을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김성구의원입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인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운영은 주민의 토대위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것이며 이는 납세자인 주민의 세부담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 체질과 행정 환경을 주민의 입장이기보다는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이끌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의 이해와 밀접히 관계되는 중대한 결정이 주민 참여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디에서 무슨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길도 없고 이로 인해 주인 입장에서 당연히 향유해야 할 의견개진이나 참여의 길은 막힐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공개 결정은 윤리적으로 부패하기 쉽고 일반적으로 통보와 같은 정보제공으로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정보 공개조례의 제정은 주민의 알권리를 찾자는 것이며, 이런 권리를 행사할 때만이 민주적 시정이 발전하고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대전시장께서도 부임시에 시정 운영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유리알같이 투명 한 공개행정을 펼쳐나간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1년에 이웃 청주시의회에서는 순수한 자치단체 입법으로 이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82년에 「야마카타」현에서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기초로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문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 다.

이상과 같은 종합적인 상황에 입각하여 본의원은 대전직할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의 제정을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제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순직 소방관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에 의하면 군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전사한 향토예비군 및 순직 경찰관 등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그 대상자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과 같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직 소방관에 대하여는 아직 그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소방관들도 경찰관과 같이 임무 중 순직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의 제정을 중앙 요로에 건의 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갖은 위험을 감수해 가며 오직 사명감 하나로 일하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사기를 준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본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兪載仁 전문위원 유재인입니다.

대전직할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및 순직소방관에 대한 국립묘지안장 건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선 대전직할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신 김성구의원님의 용단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자료에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만 유리알처럼 투명한 공개행정을 한다면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해도 부실한 자료를 주기 때문에 의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은 탓도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작용했지요?

金成九 議員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시민이 내는 혈세로 운영되는 시정이 밀실 행정으로 시민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공개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도, 그런 뜻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金成九 議員 예.

鄭九泳 委員 행정정보 공개조례의 제정은 납세자인 시민에게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고 알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시작되었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金成九 議員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주민과 마찰없는 행정이 발전적 행정이고 주민 참여가 높을 때 물리적인 농성도 사라질 것으로 보아 이렇게 함으로써 신뢰행정, 책임행정이 정착될 것이라고 믿고싶은데, 김의원도 동감이십니까?

金成九 議員 예, 동감입니다.

鄭九泳 委員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안발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발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청주시의회가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대법원 소송 승소판결까지 받은 사항이라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안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보는데 김의원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金成九 議員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본 조례는 전문 18조로 되어있는데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인데 1, 2,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은「행정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문서·사진·도면·필림·녹음테이프·녹화테이프·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로 돼 있고, 제2항에「집행기관이라 함은 대전직할시장 및 시산하 사업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또 제3항에는 공개로 돼 있는데 이「공개라함은 행정정보를 열람케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지만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를 가상해서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의원께서는 집행부의 양심과 상식에 맡기고자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가요?

金成九 議員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제4조에는 공개청구권자의 한계를 1, 2, 3항으로 두셨는데 공개청구권자는 반드시 대전직할시민이어야 된다로 되어있는 것이지요?

金成九 議員 예.

鄭九泳 委員 제5조 공개대상 정보는 자료에 명시된 1, 2, 3, 4항 모두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공개대상 정보와 미공개 대상 정보를 구분을 해서 목록을 작성하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 의회가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영전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시 경력 등의 공개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라는 집행부의 궤변도 있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데 집행부가 우리 의회의 요구 때에는, 아마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를 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제로 해서 했지요?

金成九 議員 예.

鄭九泳 委員 제6조는 청구방법이고, 제7조는 청구인의 책무인데 청구인도 얻은 정보를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도록 했지만 만에 하나 다른 목적에 악용할 시를 대비한 제도적인 장치가 빠졌습니다.

이 문제 또한 처벌규정을 둘 수 없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많은 고충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김의원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믿는데, 있었지요?

金成九 議員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제9조 공개방법은 서면으로 복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열람식 공개를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열람식으로.

金成九 議員 예.

鄭九泳 委員 제10조 비용부담은 청구인으로 당연히 해야만 합니다.

다만, 대전직할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래 중 공부열람 수수료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기인돼서 이 안을 마련한 것이지요?

金成九 議員 예.

鄭九泳 委員 제11조는 이의신청 규정입니다.

제1항은 집행부가 정보공개 거부사유를 붙여서 통보를 했지만 이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제2항은「대전직할시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지요?

金成九 議員 예.

鄭九泳 委員 또 제12조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규정인데 실비 변상을 전제로 했지만 위원회 수당은 대전직할시 각종 위원회 수당과 여비에 따르게 돼 있지요?

金成九 議員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은 우리 대전직할시 각종위원회 수당과 여비에 따라서 지불할 수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검토를 해 봐야 압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은 재13조 심의위원회 조직에 관한 규정이지요.

제14조는 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 9인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시의회의원 3인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계에서 선임·위촉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 집행부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공무원은 공무수행상 공무원이 지켜야 할 법상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의무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사항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동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또 위원회 소집시는 시청의 관계부서 책임 있는 공무원을 출석케 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었지요?

또 다음 제16조 운영상의 공표등 조항을 보면「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담부서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했는데, 정보 공개는 시보를 통해서 공표해도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공표하게 되나요?

시에서 공표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장 합리적일까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시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

鄭九泳 委員 그것이 제일 합리적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부칙에「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 지은 것은 목록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죠? 김의원님.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는데, 이것은 목록작성에 시간을 요하니까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죠? 김의원님.

金成九 議員 예.

鄭九泳 委員 아마도 본 조례는 집행기관에서 이미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의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金成九 議員 예,

鄭九泳 委員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별 이의 없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본 조례안은 공히 6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밝힐 사항은 그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은 미흡 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이를 기피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는 점과 그리고 행정운영상 다소 소홀함은 있었지만 밀실행정을 절대 안 했다는 점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고충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구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국소방관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에 대하여 김성구의원외 8인이 발언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3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2시 52분)

○委員長 朴炳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1993년도 대전직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지난 11월 22일부터 5일간에 걸쳐 실시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관한 사항으로써 금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실·국·의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기하신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줄 압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이신 김성구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대한 내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朴世烈 委員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성구위원님 좋습니까?

金成九 議員 예.

○委員長 朴炳浩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여러 모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다시한 번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出席委員
朴炳浩金成九林憲鍾李鍾奎
李殷奎朴世烈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兪載仁
○參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財務局長兪炳夏
企劃擔當官盧炳燦
法務擔當官朴商道
社會振興課長   全義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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