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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3.1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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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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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1月 24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3次委員會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財務局所管


審査된 案件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財務局所管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財務局所管

(10시 10분)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하여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국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993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만 금년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된지 3년차 되는 해로써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의 참다운 민의를 대변하시어 수많은 의정활동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정발전에 공헌하신 위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저희 재무행정 부분만 살펴 본다면, 먼저, 지방세관련 조세에 있어서 지난 6월 제22회 임시회에서 지방 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외 1건을 8월 제25회 임시회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외 1건을, 의결하여 주셨으며, 물자 관리에 있어서 5월 제21회 임시회에서 '93 정수물품 14품목 32점의 취득처분을 의결하여 주셨고,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3월 제19회, 4월 제20회, 6월 제22회, 11월 제27회 임시회 등 총 4회에 걸쳐서 금고동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부지 등 243건의 취득과 하소동 사유건물 점유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 등 처분 6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8월 25회 임시회에서 또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를 의결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민의를 깊이 있게 반영하시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시었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희 재무행정 여건은 정보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속에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재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여건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업무와 전산화, 표준화등 발전행정을 추구하여 오류나 시행착오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 동안 열의를 갖고 추진하여 온 저희 재무행정의 이모저모를 되돌아 볼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업무 추진과정에서 좀더 지혜롭지 못했던 아쉬운 점도 있음을 솔직하게 반성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점과 시정하여야 할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계기로 잘못된 행정행태를 바로잡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공직관을 확립하는 한편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창의력 개발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재무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정진철 인사)

한의현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한의현 인사)

최운서 이재과장입니다.

(이재과장 최운서 인사)

지금부터 재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93주요업무 추진 총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10시 40분 보고중단)

鄭九泳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때 또는 예산심의 때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먼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 위원님.

○財務局長 兪炳夏 조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재무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방화시대와 자치시대에 맞는 시민편의 위주의 재무행정 추진에 역점을 두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자리에 앉으시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요즘 충청남도와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구 대별동 364-2번지 소재 잡종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이 부실하면 자료를 보완해서 오후에 다시금 질의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죠?

'93년도 7월 13일자 대전일보에 충청남도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3,292평에 대해서 대전시와 충청남도 간에 소유권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재산의 현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충청남도와 대전시간에 소유권을 둘러싸고 "네거다, 내거다"해서 시비하는 것은 사실 좀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가 대전시를 향해서 대전시를 상대로해서 내놓으라 하니까 저희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못 내놓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면 충청남도가 3년 5개월이 지난 이제 와서 왜 돌려 달라고 하는지 그 진상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인수인계 당시 충청남도 경찰국, 충청남도 경찰국은 그 때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고 충청남도 소속 기관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의 그 재산은 충청남도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던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인계인수 대상이 아닌 재산은 잘못 인계하였으니 즉 착오로 인계하였으니 도로 내놓아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시에 실무자들, 당시에 감독 간부공무원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또 검토해서 인계를 했는데 바보가 아닌 바에는 그냥 도장 찍었을 리도 없는 거고 착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와서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가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

鄭九泳 委員 앞서 도장은 안 찍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겠는데 그래도 내무부라든지 대응하고 있는, 뭐 추진하고 있는게 있을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똑똑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鄭九泳 委員 관련 법령상 돌려 주어야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없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간단히 제가 좀 근거를 명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착오로 인계된 거니까 내놔라" 하는 것인데.

鄭九泳 委員 착오로.

○財務局長 兪炳夏 예,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착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여지가 없다"그 얘기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재산 자체가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하천법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천법령이 강행법령으로써 꼭 지켜야 될 법령이다」하는 것은 각종 판례를 통해서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우리 대전직할시 앞으로 인계인수가 되서 정당하게 등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자치시대가 되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주장이 정말로 맞아 가지고 충청남도에 돌려 줄 그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속에 집어 넣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가능하냐 말이죠, 그건 불가능하다, 의회를 통과 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하면은 '그 재산가치가 시가로 쳐서 20억 정도나 되고 또 인수인계가 당시에 합법하고 정당하게 인계를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 논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또 가서 설명도 일전에 관계 계장과 같이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鄭九泳 委員 듣는 바에 의하면 충청남도가 내무부에 분쟁 조정 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들이 실수로 이렇게 대전시에 줬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려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그렇죠?

그런데 현재 감독 관청인 내무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 우선 제가 문서와 구두로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말하는 분쟁조정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견해를 제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혹 모르겠습니다, 그건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네거냐 내거냐 하고 법률적인 소유권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정히 자신이 있으면은 충청남도가 재판을 청구해서 할 일이지, 이게 조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하는 얘기를 제가 내무부에 올라 가서 견해를 제출을 하고 왔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실무자들의 견해에 불과합니다만은 "법률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鄭九泳 委員 수고 많이하고 계신데요.

여기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재산이 아닌 토지는 지방자치법 제5조와 대전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가 인수 받아야만 되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법률상 이러함에도 우리가 못 받은 재산도 있죠? 지금.

○財務局長 兪炳夏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마 그것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13필지 1,567평, 위생처리장 부지 2필지 3,756평 그리고 하천 부지 현하천 48필지 5,663평, 도로부지 현 도로인 227필지 3만 5,194평 등 총 4만 6,180평을 우리가 더 받아야되는데 이건 주지 않으면서 지금 문제의 토지를 반환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우리가 행정재산이 아닌 우리 대전시로 들어 올 수 있는 재산을 현재까지 왜 못 받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래서 저희들이 "인계해 달라" 이래서 공식문서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차례 촉구를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른 생각?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몇차례나 걸쳐서 요구를 해왔습니까?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한 사실은 없잖아요?

○財務局長 兪炳夏 서면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듣지를 않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일체 답변이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서도 저 땅은 과실로 인해서 대전시로 인수인계가 된 땅이니까 달라는 것이죠? 지금.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충청남도가 우리 대전시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땅을 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공익성을 우리가 감안해서 지금 현재 사용료 10원도 안 받고 있죠?

○財務局長 兪炳夏 여성회관이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그 여성회관 부지가 지금 바로 상공회의소 옆에 있는 땅이죠?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이 121.6평이나 되는데 땅은 대전직할시 땅이고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은 충청남도 건물이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은 행정상 건물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도 못받는 거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래서 못 받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의 토지에 대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본 위원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앞으로 투쟁을 하는데 참고 사항이 될까봐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려볼려고 합니다.

동 폐천부지는 첫째로 하천법 규정에 따라 특정재원 충당을 위하여 조성된 잡종재산이며, 대전직할시 관할구역내에 소재한 하천부지로 우리 시의 하천관리 유지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 승격 당시 하루 전날입니다.

충청남도 하천부지 관리부서인 치수과로부터 우리 시 폐천부지 관리 부서인 건설행정과에 인수인계되었고 둘째로 인계인수 당시 문제의 폐천부지를 포함하여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한 폐천부지 모두인 235필지 4만 2,170평을 인수받아 우리 시 소유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므로 대전직할시 재산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천법 65조에 「폐천부지로 인한 수입은 하천의 유지관리 비용에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폐천부지는 하천관리 유지 목적 이외로 이용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점을 미루어 보아 폐천부지가 하천법 규정이외의 다른 행정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 잡종재산이므로 행정목적에 공할 수 없는 명백한 잡종 재산이기 때문에 법률상 인수에 하자가 없었고 또 충청남도가 동 잡종재산을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사용해 왔음을 이유로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당하게 인수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반환할 법적근거나 뚜렷한 명분이 없으므로 내무부의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 구역 변경폐치 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조항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또 법률 제4049호 대전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6조 재산의 승계규정에 보면은 이 법 시행당시 제3조 제1항「대전시와 대덕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충청남도 대전시 대덕군의 공공시설과 재산은 대전직할시가 각각 승계한다」로 되어 있고 또 법률 전문가인 김형배 변호사의 의견서에도「이건 토지는 원래 하천구역으로서 용도폐지결정에 의하여 폐천 부지가 된 잡종재산인 바 충청남도에서 그 지상에 운전면허시험장을 건설하여 행정목적에 제공한 바 있다 하여도 동 청사는 공용재산이라고 보는데는 이론이 없겠으나 토지의 경우에는 하천법 제65조 및 동 시행령 제45조 소정의 사용 수익처분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이므로 잡종재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당초 대전시가 이를 인계 받았던 것은 옳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87조 용도폐지 제2항에 보면「공공재산 또는 기업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는 용도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문제의 부지는 공공용의 하천부지에서 사실상 행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용도 폐지되어 잡종지로 용도변경되었음을 볼때 이미 하천으로 기능을 상실했고 행정목적에서 이탈한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용도폐지된 부지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라는 구실로 반환을 요구하는 충청남도의 요구는 생 떼거지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문제의 운전면허시험장은 충청남도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이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함을 볼 때에 지방재정법 제78조 1항의 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 아니기 때문에 충청남도 반환 요구함은 천만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충청남도가 우리 대전시로부터 동 부지를 반환받아 "경찰청소관의 국유재산과 교환하자."고 하는 의도는 충청남도를 위해서는 바람직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로서는 지역이기주의에 광분한 충청남도의 얄팍한 계략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답니다.

또 대전직할시 소유로 이미 등기를 필한 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의 규정 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우리 의회가 명분없이 시민의 재산을 들려주는 일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면서 내무부가 대전시민의 재산을 편파적 판단과 편의적 사고로써 "돌려주라, 마라." 하는 것은 무불간섭으로 단정하면서 조정역할을 즉각 중지할 것을 내무부에 요구하고 재무국장님은 직을 걸고 동 시민재산을 잘 관리해 주심은 물론 변동사항이 발생시에는 우리 의회에 그 즉시 보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그 동안 내무부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재무국장님 이하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분투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이종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일일 감사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전직할시와 대전 각 시중은행에 공금수납대행 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鍾奎 委員 날짜가 언제입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財務局長 兪炳夏 직할시가 되면서 '89년 1월 1일자로 계약이 됐습니다.

李鍾奎 委員 본 계약서 10조 내용을 보면「갑과 을과 병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계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는 10조 조항이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전직할시 승격으로 인한 '89년 1월 1일 부터 오늘에까지 약 5년이 되었습니다.

그 간에 한 번도 이 계약내용이 변동없이, 그 간에 연중금리도 오르고 내리고 함에도 은행과 절충해서 계약내용을 다시 바꾸려고 해본적은 있는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제가 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그 전에는 제가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예.

○財務局長 兪炳夏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동안 변동이 없고 내년부터는 조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모든 계약은 길어봐야 2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 사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미루어 볼때 2년 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 예입니다.

아까 국장의 보고말씀에서 정부시책에 의하여 예산절감시책을 하기 위해서 시 자동차 여섯 대를 감소시켰다는데 그 보고내용에 의하면 현재 117만 인구가 1년에 많이 내는 세금이, 실례를 들어봅시다.

'92년도의 세입은 충청은행에서 받아들인 세액이 3,900억, 시중은행에서 받아들인 세액이 1,232억원 그래서 도합 5,132억입니다.

금년에는 충청은행에서 받아들인 것이 3,390억, 시중은행에서 1,460억, 계 4,855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부시책에 순응하여 예산을 절감하겠다, 한 푼이라도 덜 쓰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즉, 대들보인 재무국에서 5년간 계약을 하였음에도 오늘 현재까지 어느 누구 하나도 은행에 가서 걱정을 하고 대전직할시 시민복지증진, 재산을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번도 절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30일자 부과된 세금은 보름간 시중은행 또는 충청은행에 예치했다가 대전시금고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사실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94년도 4,855억에 대한 은행금리가 줄곧 대전시에서 받은 것은 1억 8,789만원, 그러면 '93년도에 4,855억에 바로 은행에서 받아서 12%의 기업에 대출한 금액은 하루 1억 5,900만원의 엄청난 이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15일간 은행에 예치한다면 무려 24억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은행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겠다고 시민한테 "세금을 내시오." 해서 이렇게 고지를 발부하고 엄청난 금리상의 손해를 보고, 시와 은행과 절충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지금 이종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론도 높아지고 그래서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중앙에 반영되고 그래서 중앙으로부터도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지침이 근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시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鍾奎 委員 책임지고 시정한다고 감사에서 얘기하기 이전에 어제 하루 전이라도 이러한 말씀을 했으면 본 위원도 여기서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꼭 물어서 답하는 것보다 사전에, 우리 헌법의 모법은 음모형주의가 아니라 교육형주의입니다.

잘 옳고 바르게 못 잡은 것은, 휜 것은 옳고 바르게 하기 위한 모법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전직할시 117만 시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단 한 푼이라고 예산절감하기를 여러 공무원님들, 이 자리서 약속합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약속합니다.

李鍾奎 委員 약속합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鍾奎 委員 왜냐하면, 불과 1년에 24억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우리가 가져올 것을 왜 각 은행에다 다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94년도 세입·세출 은행에 수납한 모든 것을 금년보다 또 더 세밀하게 검토할테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옳고 바르게, 대한민국 각 시·도에서 "역시 대전직할시는 잘 한다." 이렇게 듣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에 은행에 가셔서 '자, 사실봐라. 이것 먼저 감사 때 혼났다, 사실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양해도 구하고 피차 은행도 좋고 우리 시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생산의 방향으로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실 것이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鍾奎 委員 두 번째입니다.

본 위원이 부과된 고지서 중에서 제일 안 들어오는 것이 취득세 또는 차량세·재산세 기타 등등의 각 공과금이 있는데, 먼저, 본 위원의 질의 때는 취득세가 안 들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잘 안 들어오는 순위가.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鍾奎 委員 두번째 차량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鍾奎 委員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이 국가에서 공로훈장을 탑니다.

남이 다 가는 것을 했다가는 그것 하나 상탈 필요가 없어요,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대전직할시 시민에게 부과만 했을 따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예 한물 다 지나간 것입니다.

또 못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있으나마나 입니다.

때문에 백 명에게 액수를 막론하고 고지를 한다면 최소한도 99%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전에 세금을 징수하는 예방대책을 세울 계획은 돼 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보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존경하는 국장님! 우리 일합시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鍾奎 委員 우리 일하고, 저희들이 여기와서 왜 남한테 듣기 좋은 소리합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꼭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받아들이는 부분은 정말 우리의 육체에 돌고있는 피와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점부터는 각 구청에 하달해서 세금징수하는데 100%를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세수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알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협조하겠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약속합니다.

李鍾奎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오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말씀 좀 드려야 될게 있어 가지고.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국장님, 홍명상가 점유하고 있는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분하고 또 중구 오류동 157 또 157-1번지 48세대가 체납한 사용료가 있습니다, 시유재산에.

그렇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할텐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殷奎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자동차 벌칙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관리운영은 교통관광국에서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벌칙금을 어떤 쪽에서 수입을 잡는 거에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구청 수립으로써 우리 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안 올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 여기는 안 올라와 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殷奎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를 보면 전산화 기기확보가 있지요, 거기에 중구는 열다섯 대가 돼 있다는 얘깁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퍼스날 컴퓨터」가 열다섯 대.

李殷奎 委員 다른 지역은 그만 못하고, 이 전산기기를 확보해 놓으면 어떠한 혜택이 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일반적인 것이지만 일일이 손으로 쓰고 하는 행정상의 비능률이 없어집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자료확보라든가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기계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계산도 빠르고요.

李殷奎 委員 제가 지금 세금 거두어 들인 현황을 쭉 보면 중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기가 전산기기화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의 납부성적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도 좀 빨리 그것을 확보하셔 가지고 중구와 같이 좀 높은 수익성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지금 이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각 구청에다 지시를 해서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것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종규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5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익율이 3억900만원이 감소된다는 얘깁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이 금년에는 감소된다는 얘기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당초에 목표설정한 것보다는 그 정도 감해진다, 그런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목표설정보다는 감 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는「엑스포」준비를 위해서 사업을 조기발주하고 하다보니까 그 점이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자료 41페이지 보면, "93각종 예금이자수입현황"이 나와 있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殷奎 委員 일반회계 이자가 20억 9,000만원입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殷奎 委員 그럼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이자예산액을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이자예산액이 아니고 총 예산액.

○財務局長 兪炳夏 전체요? 총 예산액이 3,742억 5,400만원 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서 특별회계가 112억인데 특별회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17페이지에 표지돼 있는데 989억 5,200만원 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3,742억에 대한 이자가 20억이고, 그렇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殷奎 委員 989억에 대한 이자가 112억입니까, 맞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 예산을 세운 것은 그런데 실지 돈이 은행으로 들어와야 이자는 생기기 때문에, 들고날고 하는 차이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은 집행이 되는 것이 많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적은 겁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적어도 지금 3,742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20억 이고 989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112억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게 달 수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3,742억에 대한 이자가 20억, 989억에 대한 이자가 112억, 이것 어떻게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것 같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세요, 상수도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보고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 예산액은 732억 2,900만원 입니다.

李殷奎 委員 732억에 대해서 이자가 연간 29억을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밑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은 얼마입니까? 총액이.

○財務局長 兪炳夏 2,273억 7,600만원이 예산액입니다.

李殷奎 委員 2,273억원에 대한 이자가 24억 또 그 밑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867억 6,500만원 입니다.

李殷奎 委員 867억에 대한 이자가 44억이고, 이것을 총괄해서 볼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財務局長 兪炳夏 그러니까 예산액이라고 그래서 그냥 은행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예산액을 따지기는 어렵고 그게 은행으로 들어온 실현된 예산액, 그것에 대한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별도로 한참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하튼 이것이 '93년도 각종 현금이자수입현황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감사참고자료 41페이지에 보시면.

李殷奎 委員 '93년도 10월 30일 현재.

○財務局長 兪炳夏 이것은 10월 30일 현재의 이자수입현황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현재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어떻게 일반회계는 742억에 대해서 이자가 20억이고 여기 상수도사업본부나 공영개발사업 또 지역개발기금 같은 데는 867억 가지고 44억의 이자수입을 냈다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러니까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예산액 가지고 이자의 다 과를 논하기가 어렵고 실현된 예산 즉, 은행에 들어온 금액 그것이 이자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참 계산을 해봐야만 실질적인 사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금방 보고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된 원인의 발생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 설명을 하셔야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朴世烈 委員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회계 3,742억이 됐든 특별회계 980이 됐든지 간에 공영개발에서 982억이 들어왔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사장돼 있는 순간이 길어진 것이고 이 일반회계에서는 언제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현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들어온 실현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참 계산해 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것은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순간순간에 발생한 것을 따지려고 한다면 여기 업무는 이 일만 해도 못 하실 거에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쉽게 말씀드려서 금년도 우리가 9,090억 아닙니까? 예산이.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자는 수납된 그 시점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차액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쉽잖아요.

朴世烈 委員 글쎄,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殷奎 委員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수납되는 그때부터 이자발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종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예금고지서를 받으면 은행에 갖다 넣는 것 아닙니까? 넣어서 그날부터 이자발생이 돼서 다음에 한 달 후에 가져오는 것도 있고 15일 후에 가져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다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일시불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시불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제가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133억원밖에 이자수입이 안되는데 연간 은행에 평균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 관계는 자료가 없어서…….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財務局長 兪炳夏 예,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것은 또 현재 충청은행에만 금고지정해서 관리하므로 시에서는 충청은행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보는데 여유자금일 경우 경익수익 차원에서 다른 은행이나 투금 등에 예치 관리할 계획은 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여유자금은 200억 내지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러한 것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충청은행이 지금 유일한 충청지역은행이다 그래 가지고 과거에 금고계약이 체결되고 그랬었는데 그 문제를 재검토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청은행이 우리 지방은행이고 해서 우리가 충청은행을 충분히 활용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봐가면서까지도 우리가 충청은행하고 꼭 거래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따져 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반회계시의 여유자금을 잘 관리해도 최하 20억 내지 30억원의 이자수익이 충분히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공무원의 직무 미숙이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충청은행만 거래하려고 하는, 충청은행에 어떠한 특혜를 주려고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월별 충청은행 예금잔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兪炳夏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저, 이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왜 충청은행만 이렇게 거래를 하느냐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전임자께서 하신 말씀이 "주거래은행이 충청은행인데 우리가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엑스포」때에도 충청은행에서 일반회계 800억도 가져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충청은행은 바닥이나 가지고 가계대출도 안 되고 기업에 대한대출금도 전부 중지가 돼 가지고 구제금융차 중앙에 190억만 달라고 구걸도 하러 다닌 일이 있어요, 우리 대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청은행을 떼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충청은행에서 돈 다 갖다 쓰면서 지금 우리 국장이 하신 말씀은 좋지만 과연 충청은행을 뗄 수 있느냐? 이것은 아마 참고사항으로 받아 주셔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은행이고 해서 우리가 충청은행을 이용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대전시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좀 이것을 분산해서 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이나 이런쪽으로 하면 최소한도 2, 3십억원의 이자발생 소득은 보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충청은행만을 우리가 거래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를 보시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은닉재산을 찾아냈다는 얘깁니까, 이것이 무슨 얘깁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런 것이 다 포함된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국유재산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요,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하고 잡종재산.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殷奎 委員 즉,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이고 이것은 청사같은 것을 얘기하고 공공재산은 도로·하천 일반대중이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공공재산이라고 하고 보존재산은 사찰이나 즉, 남대문 또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존재산이라고 하고 잡종재산은 기타 재산으로써 전답 등 행정재산 등을 용도 폐지된 재산 도로부지나 공공 주거부지, 하천부지 등 공공재산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잡종재산이라 제가 보는데, 이 잡종재산 중에서 아직도 우리가 조사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1만 31필지라는 것이 이것이 그것입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殷奎 委員 그 잡종재산에서?

○財務局長 兪炳夏 예, 주로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잡종재산에서?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 그 조선흥업주식회사로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것도 국유재산입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었는데 알아 보니까요, 국유재산입니다.

李殷奎 委員 국유재산이면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사대상이 되고 연차계획으로 추진중인데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조사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러니까 실제 조사와 장부조사를 겸용해서 그 정확하게 따져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앞으로 이 뭡니까, 임대계약이 체결되고 임대료를 받는 그러한 재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20년 내지 30년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것 혹시 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취득시효에 그 염려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李殷奎 委員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저희들이 하여튼 취득시효에 대상이 되어 가지고 국가가 손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 글쎄 손해보도록 안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그 최근 대법원판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최근 판례는 잘 모르겠으나 과거에서부터 20 년간…….

李殷奎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행정기관이 점유 관리하고 있는 일반인 토지래고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20년 이상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뭡니까?

「20년 동안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내고 있는 토지는 국가가 쓰든 개인이 쓰든 쓰는 사람한테 취득시효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자료를 파악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지난해 일단 그 시효중단조치를 했습니다. 일제히.

李殷奎 委員 무엇을 했다고요?

○財務局長 兪炳夏 시효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시효중단 조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러니까 소유권 주장을 한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땅도 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라.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해 놓으면 다 되는 겁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것이 시효중단이죠, 일종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꾸로 우리 대전시에서 이 도로 부지를 지금 많이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殷奎 委員 지금 안영동 같은 데는 20년전부터 도로부지로 전부터 쓰고 있는데.

그 도로부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보상도 안해 주고, 현재까지.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개인이 우리 시에다가 그것을 보내야 되겠네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관에서는 개인한테 할 수 있다고 치지만 개인이 개인땅을.

○財務局長 兪炳夏 지금 건설부에서 연차별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상을 추진중이니까요,

특별히 정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것이다"하는 주장은 안할 것으로 압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이것이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오고 관의 것을 지금 개인이 쓰고 있는 것도 20년 시효가 지나면 소유권이 인정되고 또 개인 것도 관에서 쓰고 있다면 20년이 된다면 취득시효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財務局長 兪炳夏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이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그러니까 잡종재산은 혹 몰라도 행정재산이라든지 보존재산 이런 것은 시효취득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옛날서부터 판례가 그래요.

李殷奎 委員 글쎄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할 수가 없고, 이 잡종재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공공재산이 이제 용도 폐지된다든가 해서 이것이 잡종화된 부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시재산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또 개인 재산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쓰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어느 시점을 기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받을 것 정확하게 받고 줄 것 정확하게 주고 이러한 공정한 우리가 행정을 해야지 지금 이 판례대로 앞으로 안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라고 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재산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아무튼 저희들은 관계법령을 근거로 해서 법치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정확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위원님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을 염려에 둬 가면서 규정과 원칙대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참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무국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워서 못한다, 힘들어서 못한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얘기가 흔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떠한 개인이 자기 울안에 들어 있는 그 토지를 매입할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조선흥업주식회사다 또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다 해서 이것이 정리가 안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힘들다, 어렵다, 할 수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이 얘깁니다, 국가재산을.

그래서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다든가 또 조선흥업주식회사로 되어있다든지 성 무슨 회사로 되어있는 것이 있지요?

그런 회사로 되어 있는 것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원이 모자라면 보강을 해서라도 그러한 것은 철저하게 규명을 해 주시고 그 효율적 있는 그러한 처사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하여튼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개인도 억울해서는 안되고 또 우리 관도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공정한 행정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94년도는 이런 것을 좀 처리하는 이러한 한해로 저는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박세열위원님.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의지가 없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신청사 건립추진에 관해서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신청사에 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의지를 표했었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예산이 소요된 예산이 총액이 얼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에서부터 용역비서부터 뭐 응모, 전시 그렇게 쭉해서?

○財務局長 兪炳夏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까지 63억 2,3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부지매입비가 아직 그 지불이 안되었는데, 42억 9,200만원이고 또 기본설계용역비가 4억 5,0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현재 그러면 여기에 투입된 것이 약 실질적으로 가상한 것까지 합하면 100억이 넘죠?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만 가상한 것까지?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대단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명년도에.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의지 표시한대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제 판단으로는 뭐 별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것은 국장님이 편하시게 하시는 말씀이지, 명년도에 그러면 예산에 상정이 되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이제 그 점이 문제지, 안되었습니다.

朴世烈 委員 안되었죠?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무슨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고 의지를 표시하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글쎄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간부회의때도 자주 '명년도 사업으로 반드시 착공이 되고 건설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1회 추경 때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예산부서에 확실한 약속을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朴世烈 委員 그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지 실질적으로 그 명년도에 예산다루는 그 현재 추경 얘기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세원이 가용세원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볼적에, 그렇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가용세원을 가지고 지금 명년도에 추경까지 얘기해요, 본예산도 있는데 추경까지 말씀하시면 실수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에요?

○財務局長 兪炳夏 글쎄요, 그것이…….

朴世烈 委員 실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계셨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녀요?

○財務局長 兪炳夏 제가 사실은 박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서도 역부족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똑같이 우리 의회 23명 의회 전의원들이 똑같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주무국장님으로서 업무보고와는 판이하게 틀리지 않느냐?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財務局長 兪炳夏 아무튼 명년에…….

朴世烈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종규위원님이나 이은규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 시의 예산을 은행에 넣어 놨을때 여기에 대한 금리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우리 국장님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런식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財務局長 兪炳夏 아무튼 저한테 힘을 주시고 고맙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것이 신청사에 대한 것은 좀더 확고한 의지를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벌써 한 100억 여원 돈을 투자해서 사장시키는 것이고 더불어서 신청사에 대해서는 '96년까지 마무리를 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본청 산하 예속된 전기관을 다 한쪽으로 흡입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측면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도마동에 505여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10여억원 되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140억 됩니다.

朴世烈 委員 140억인데 110억 정도에 매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줄어 들어서?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110억 정도를 '96년도까지 완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본청사가 '96년도에 완전하게 들어선다고 한다면 굳이 사장되는 돈 여기저기 벌려서 왜 하느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가 희박하다는 얘기요?

○財務局長 兪炳夏 아무튼 재무국장은 비상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약속한다는 것이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신청사 건립에 대한 것은 좀더 확고한 의지를 가져주시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는데, "추경에서 다룬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 본청 지금 현재 시본청에서 쓰고 있는 그 대지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팔아서 쓰느냐하는 그 여론을 무마하느라고 그 여론 방향전환을 시키느라고 재무국장은 부단한 고생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뭐 그런 부분은 여기에 결부시켜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두 번째는 금년에 종합토지세로 인해서 분쟁이 많았습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각 구청별로 양상은 다릅니다만 그 조세저항이 좀 있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현재 그 조세저항으로 인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한 사람 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朴世烈 委員 현재는 없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동구쪽에서 말이에요.

'90년도에 토지 등급과 '93년도에 책정한 것과는 약 몇「퍼센트」차이가 나는 것이 있느냐면 약 600%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불과 다른 것 얼마 갖고 있지 않은데 세금을 무려 7천여 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을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한 2천여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그것도 아직 그 본인은 수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90년도 하고 '93년도에서 불과 2년만에 주위에 똑같은 현실속에서 봐야하는데 다른 곳은 똑같은데 유독 한두 군데만 불과 60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보통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너무 행정에 공백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너무 오판을 했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글쎄요, 제가 재무국장하면서 제일 신경쓰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그런데 혹은 국세를 가지고 지방세로 얘기를 잘못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많고, 국세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따질대로 따져봅니다만 혹시 거기는 그 초토세 얘기가 아닌가요?

朴世烈 委員 그 초토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초토세요?

朴世烈 委員 예.

○財務局長 兪炳夏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朴世烈 委員 구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자료조사는 우리가 시에서 내려줬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이제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朴世烈 委員 등급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財務局長 兪炳夏 그러니까 이제 과표가요, 공시지가 과표가 있고 흔히 얘기하는 내무부, 저희들 종토세 과표가 있고 옛날 토지 그 토지분 재산세 과표입니다.

그것이 있고, 또 하나 있다고 그러면 감정원에서 감정하는 평가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서 금년 넘어오면서 공시지가는 통계상 11%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공시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면…….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90년에는 평방미터당 24만원 정도였었는데, '93년도에 평방미터당 10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06만원.

그러면 평당 '93년도 318만원이고 '90년도에는 평당 72만원입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글쎄요, 그래서…….

朴世烈 委員 여기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나지 않느냐?

○財務局長 兪炳夏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되었건 종래에 얘기하는 우리 내무부 과표가 되었건 간에 그렇게 월등하게 변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 내용을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財務局長 兪炳夏 그게 어디입니까?

朴世烈 委員 동구 용전동입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이 '93년도 세원조사발굴 실적에서 이 법인이나 개인이 누락되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것이 이제 그 법인들이 그 세금을 미루고 미루고 그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고, 이제 작금에 이르러서는 경영이 어렵고 그러니까 "가산세를 물더라도 나중에 물겠다." 그런 심리가, 죄송합니다만서도 그런 심리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 ….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게 세원 발굴에서 이 법인은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사업이 어려워서 누락되었던 부분이 본인들이 은폐시켜서 그랬는데 개인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개인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朴世烈 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별로가 아니라.

○財務局長 兪炳夏 그 납세고지서 나간 것이 뭐 수십만 건이 되니까요,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만서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신고 누락하는 것 그런 것도 있고 또 과소신고가된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 추징하는 것도 있고 또 사업장이라든지 종업원 급여에 대한 신고 누락 그런 것들이 주된 내용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개인분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 개인이 그러면 많은 양이고 지나가고 거기에서 누락되었던 부분이 다시 재발굴 세원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재발급이라는 것이 안맞는 거지요, 이미 고지를 발부했던 사항이었으면?

○財務局長 兪炳夏 그러니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진신고를 하니까 자진신고가 나중에 따져보니까 그것이 누락이 되었거나 과소신고가 되었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면 천상납세고시서 한번 더 내 보내야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자진신고해서, 자진신고했던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한다면 재발급이라고 할 수 있나요?

○財務局長 兪炳夏 내내 발급이지요?

朴世烈 委員 아니죠? 이미 우리가 시에서고지를 발부한 것과 본인이 개인이 자진신고를 해서 세금을 냈다, 이거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저희들이 보고…….

朴世烈 委員 이 발급했다는 실적은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기업에서 사업이 어려워서 본인들이 은폐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중에 나온 것이 이것이 발굴이지, 발굴은 은폐하였던 부분에서 나온 것이 발굴이지 있던 것이 나온 것이 발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왜 그러느냐면요.

朴世烈 委員 용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누락된 것, 과소신고된 것,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추징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내내 발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朴世烈 委員 아, 개인에게도, 그러면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처음에 하신 말씀과 안맞는 말씀인데요?

○財務局長 兪炳夏 아니, 제 말씀은 내내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나 몰라도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취득세 예를 들어서 가령 1,000만원을 신고를 해야 될 것을 800만원 밖에 신고 안했다, 그러면 200만원은 과소신고되었거나 누락이 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적발을 해 가지고 다시 추가 고지서 발급했다면 그것이 발굴입니다.

朴世烈 委員 말하자면 누락되었던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원 고지서에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 부분입니다.

朴世烈 委員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빠져있던 부분이 아니라 기본 고지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다시 세원 발굴차원에서 다시 해 보니까 요 부분이 1,000원을 내야 할 사람이 700원뿐이 안내서 나중에 300원이 다시 나왔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런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 국장님한테 하기는 좀 어떻게 이상하게 받아 들이실지 모르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사무실 임대를 많이 해서 쓰고 있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공간이 좁다보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그런데 유독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이 있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그 임대료를 어떤 근거로 해서 받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임대료 이제 받고 있는 것도 있고 못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있는데, 그 받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그…….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금고나 구내다방이나 매점이 너무 임대료가 싸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 들일 경우에?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는 외부에 가서 사실상 임대를 했을 때에는 적정한 가격 다 주고 임대를 했었다는 얘기요.

최대한으로 오히려 더 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요.

○財務局長 兪炳夏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조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것에 의해서 계산해 가지고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대부료를 받는 거군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시금고에 얼마받고 있지요?

700얼마 받고 있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연간요?

朴世烈 委員 연간.

○財務局長 兪炳夏 그 충청은행 시금고가 55평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778만 3,000원을 연간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구내다방이 21평인데 241만 5,000원을 받고 있고, 구내매점이 2평인데 24만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55평에 연간 770만원만 받는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보실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글쎄요, 헐 한것 같습니다.

朴世烈 委員 헐 한것 같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면 우리 본청에서는 본청 산하에서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외부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 2배수 3배수만 되어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10배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 국장님 개인 건물이나 우리 시에 계신 각자의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못돼도 이건 한참 잘못됐고요, 또 구내다방이 얼마죠?

○財務局長 兪炳夏 246만 5천원입니다.

朴世烈 委員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직원 휴게실로 쓰세요.

차라리 하위직들 식사하고 나서 편안하게 자율적으로 쉬게끔 자판기나 놔주고 마음대로 쉬게끔 말이야, 한달에 20여 만원 뭣하러 받습니까? 직원들 가서 편하게 쉬게 하지.

한달에 20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연이죠, 연.

朴世烈 委員 연, 그러니까 220만원이니까 한달에 20만원 꼴도 안되죠.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우리 지금 말로만 내무국 기획실에서 똑같이 공히 하시는 말씀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휴게실을 준비하고 휴게실이 몇 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 되어 있습니까?

한달에 2십여 만원 안받고 차라리 공간 활용하게 해서 하위직들 편하게 쉬는 장소로 만들어 놓으세요, 자판기 그냥 놓고 말이요.

뭣하러 이거 20만원씩 받습니까?

이거 너무 잘못 됐잖아요.

우리 국장님 거라면 이렇게 안하시겠지?

○財務局長 兪炳夏 연구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거라도 이렇게 안합니다.

솔직한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국장님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는 외부에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거에 10배수 이상을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을 안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깊게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朴世烈 委員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국장님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 우리 박세열위원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부과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은 경암빌딩이 세박지원단에서 교통지도국까지 하면은 거기가 평당 157만 5,000원이 됩니까?

朴世烈 委員 말씀하시죠, 52페이지.

李殷奎 委員 평당 관리비가 1만 5,750원이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殷奎 委員 경암빌딩의 평균 임대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평당.

○財務局長 兪炳夏 150만원 정도 됩니다.

李殷奎 委員 150만원요?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연 500만원인데 이건 뭘 연구하는 겁니까?

관리비입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92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숫자는 착오가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맞는 거에요?

뭐 하는데 관리비가 500만원씩 들어가죠?

○財務局長 兪炳夏 그러니까 위에는 평당을 가지고 따졌고.

李殷奎 委員 예?

○財務局長 兪炳夏 위에 세박지원단, 대흥빌딩 그것은 관리비를 평당을 따졌고 이것은 497평에 대한 월 관리비, 그렇게 따진 겁니다.

李殷奎 委員 497평 전체 들어가는 걸 지금 한꺼번에 합산해 놨다는 얘기죠?

○財務局長 兪炳夏 실질적으로 하나다, 그런 얘기인데요.

李殷奎 委員 보통 그러면 이것도 150만원이 다 넘네요?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보증금이.

보증금하고 관리비 별도로 내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임대료가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임대료가?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殷奎 委員 이거보고 우리 시에서 지금 대여해 주는 건 박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그냥 휴게소로 쓰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월 20만원 정도 우리 관리비 내는 것도 한달에 500만원 내는 게 있는데 이거 연 241만5,000원 받는다면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財務局長 兪炳夏 걱정하시는 사항,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임차관계 문제에 이어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차관계 28억 2,500만원이 지출된 것 있네요, 그렇죠?

전체, 시청사? 그러니까 세박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건설본부 전부?

○財務局長 兪炳夏 28억 5,200만원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金成九 委員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요번에 자문대사하고 「엑스포」 상황실이 폐쇄되죠?

○財務局長 兪炳夏 앞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金成九 委員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덧붙여서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의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엑스포」상황실 이런 게 없어지면 동료위원들 계신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민자당 사무실 시의원 협의회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재추진하는 그러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전에 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만서도.

金成九 委員 전혀 못들어 봤어요?

○財務局長 兪炳夏 전에 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金成九 委員 요구하는 적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없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직 요구 안해요.

그전에는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만 뒀는데 다시 재추진할 모임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고요, 지금「엑스포」…….

朴世烈 委員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준하지 않는 그런 것은 '들으셨다, 안들으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金成九 委員 의지를 묻는 거니까, 박세열위원님! 가만히 계십시오.

의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재정관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재정관리를 해야니까 사무실 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한번 물어 볼려고 하는 거니까 답변해 주세요.

잠깐 계십시오.

朴世烈 委員 행정사무감사 이런 시간이 아닌 그외에도 충분히…….

金成九 委員 이것도 감사입니다.

얘기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거에요.

朴世烈 委員 쓸데없는 사항이니까…….

金成九 委員 혹시 민자당 시의원협의회 사무실 달라는 얘기 접촉 안해 봤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전혀 못들었습니다.

金成九 委員 앞으로 달라고 하면 주실 의지가 있어요?

임차료가 많이 나가는데 별도로 그런 계획이 혹시…….

의지를 묻는 거니까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財務局長 兪炳夏 지금 제가 이제 관리를 합니다만서도 각 과 각 실·국에 요구사항을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데 '명년에 체전이 열리니까 체전 상황실을 여기다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요구가 있고 또 하나「엑스포」지원단이 해체는 됩니다만서도 중앙에 지금 올려 놓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기획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딱부러지게 그걸 뭐를 갖다 집어 넣는다, 하는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이것 저것 다 검토해 가지고 그때 가서 가장 정당하고 누구나 다 긍정할 만한 그런 판단이 서는 범위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우리 청사가 항시 부족해 가지고 많은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54페이지 보면은 관사 현황이 있는데 현재 6개 밖에는 없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여기 54페이지 나와 있는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다.

李殷奎 委員 6개?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殷奎 委員 그럼 환경녹지국장하고 공무원교육원장하고 또 배성호 이분하고 그러하고서 우리 실·국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대전에 집있는 국장들은 배제가 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배제됐어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李殷奎 委員 과거에는 이게 좀 많았었죠?

○財務局長 兪炳夏 많을 적에는 9개까지 있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됐습니까?

그러면요,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들이 한 3 년간「엑스포」행사를 하느라고 애쓰시고 또 내년도 전국체전 이런 관계 때문에 우선 수입이 있어야 이런 행사라도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시민들도 반대급부적으로 우리지방세를 많이 내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 조세 저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전국 평균 1인당 지방세 담세율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서울이 31만 3,400원이고 저희 대전이 25만 292원이고 부산이 21만 7,000원, 대구가 21만 2,077원, 인천이 22만 5,652원, 광주가 18만 8,000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1인당 담세액 입니다.

林憲鍾 委員 지방세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서울 다음으로 대전시가 많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광주와 비교한다면 1인당 7만원 정도가 더 낸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역시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엑스포」이것 때문에 세금을 더 낸다는 그 얘기는 어떻게 공감을 갖는 부분이라고 국장님은 생각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외형상 형식적으로 따지자면 "대전직할시 주민들이 1인당 담세액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세 세목이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혐의가 있어야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취득, 등기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를 포착해서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가 이제 물려지는데 그런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자동차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늘어 놨고 또 담배소비가 많이 늘어 나서 그래서 세부담이 이제 많이 늘어 난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둔산 지역의 개발, 「엑스포」와 관련된 공공투자가 많이 됨에 따라 부수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다음번에 제 질의에도 나올텐데 그러면 이 담세율이 높은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제요인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지「엑스포」하고는 크게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엑스포」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관련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간접적으로「엑스포」준비를 위해서 투자를 활발히 하니까 대전지역에 건물도 지어야 되겠고 이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간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다음 번에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정도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재무국의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는 세금이라고 봅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그래서 지방의회가 생기더니 시민들이 세금도 더 내야되고 빚만 잔뜩지고 이상한 시민들의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세는 그 기본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에 기본바탕이 되고 모든 것은 부과가 되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따라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신뢰도를 제고 시키는 그런 방안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지방세가 '93년도 당초 목표는 2,390억 3,100만원보다 16.9% 증가한 2,794억5,800만원을 징수 전망이 이렇게 되어 있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그래서 초과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400억이 조금 넘습니다.

林憲鍾 委員 업무보고에서…….

○財務局長 兪炳夏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404억 2,700만원 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을 더 초과 징수하게 되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게 될 전망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당초 목표액 보다도 약 17%가 더 증가되고 그 증가한 액수는 404억이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그렇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러한 목표는 타 직할시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상대적인 보고입니다만은 대전직할시가 다른 직할시에 비해서 지방세 징수면에 있어서는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엑스포」경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투자가 많이 늘어 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자료를 조사한 거에 의한다면 직할시 승격후 대전시 지방세 신장한 사항이 있습니다.

'89년도에 1,096억원이었고 시세가, 구세가 142억 그래서 1,238억 이었거든요.

그런데 '90년도에는 시세는 33.4%가 증가가 됐고 구세는 무려 '89년도 비해서 41.2%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보니까 시세는 40%가 오히려 '90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구세는 31%가 되고 물론 '91년도 하고 '90년도에는 특별하게 증가된 요인을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이면에 대전지역 「엑스포」준비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전망이 밝으니까 이제 개인 투자도 많이 이루어진 그런 결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지 그런 수치까지 나와 있고요.

林憲鍾 委員 이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여러 가지가 죽 있는데 '91년도나 '90년도에는 그런대로 부동산 거래가 있었었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이런 데에 많은 영향이 있는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에 이 지방세율은 매년 상당히 증가가 되는 겁니다.

다음 번에 이 과표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거에요.

이러한 수치의 증가라는 것은 과표하고도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이렇게 계속 증가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92년도에 시세는 13% 증가가 됐는데 구세는 398억인데 '91년도에 비해서 무려 50%가 증가가 됐습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맞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92년도는 제가 이것을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그거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이건 추정치지만은 시세가 총 2,794억원이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구세는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목표치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2,390억이고 구세가 450억,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93년도 지방세가 지금 12월말 징수전망액이 있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그것이 2,794억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이런 정도는 징수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가 있죠?

"2,794억 이거 보다 더 걷힐 수 있고 적게 걷힐 수도 있다" 그러면 구세의 전망치 있을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구세전망을 집계를 해 놓았는데 474억 3,000만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473억이요?

○財務局長 兪炳夏 474억 3,000만원.

林憲鍾 委員 4억.

그런데 지금 '92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이것도 상당한 신장율이 나오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제 대전에는 앞서 국장님도 "대전에는 둔산「아파트」지역을 특별히 지적을 해 주시고 자동차의 증가 여기에서 더 많이 거출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타 도시하고 비교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증가율이.

○財務局長 兪炳夏 타 도시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林憲鍾 委員 높은 편이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높은 편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90년도와 '93년도와 비교를 해 볼 때에는 상당히 지방세가 증가되어 있다, 타 시·도하고 구체적으로 비교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 광주하고 비교를 한 수치로 봐서는 대전이 월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높을 수도 있겠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다만, '92년도의 구세가 50% 증가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財務局長 兪炳夏 구세의 종목을 보면 면허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고, 종토세가 있고, 사업소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된 내용이 네가지 세목인데, 이중에서 면허세는 별 과표와 관계가 없고 재산세도 건물분 재산세는, 재산세라 하면 건물분을 말합니다.

건물도 별 과표에 관한 인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있다면 종토세인데 이 종토세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과표문제와 직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세에 면허세 또 사업소세 이런 것은 경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경기와 건축행위와 거래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주로 시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까지 지방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세금의 근본은 바로 토지과표에서부터 빚어지는 것이지요? 대부분.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게 바로 '94년도 과표조정도 하게 되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또 도시국장까지도 임석한 가운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기억하고 있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 업무에 대해서 재무국으로 이관이 됐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공시지가 업무가 저희국에서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갔습니다.

林憲鍾 委員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갔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지적과 도시계획국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 도시계획국으로…….

전에는 지적과가 재무국소관이었었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업무를 재무국에 소속돼 있는 지적과가 재무국에 소속돼 있으면서 그 업무를 별로 못봤습니다.

떨어져 나가면서 공시지가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오늘 국장님도 불러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선 있는 상태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아마 단골「메뉴」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대전시민의 세금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땅을 사고 파는 그런 과정에서도 여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 어느 사항보다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세요.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비춰졌을 때에는 많은 시민들의 조세저항 또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무엇보다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행정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그 용역의뢰한 표준필지, 대전 같은 경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한 5,000필지 정도 준 것으로 압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한 5,000여 필지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이 시로 와서 구청으로가 가지고 전부 동사무소로 나가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표준가격조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財務局長 兪炳夏 예, 제가 구청에서 근무할 적에 봤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하고 어제 서고통보상관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에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이 사람들이 조사한 내역을 보면, 표준필지요.

아주 세밀하게 조사가 돼 있어요, 감정기관에서 하나하나 그것에 의해서 그 인근지를 전부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잘못 조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동직원들도 이것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아무튼 이 사항은 건설부에다 계속 건의해서, 관계국장한테 저도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무국에서도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적정을 기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아침에 박세열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평당 70만원이다, 이것이 몇 배 오른 가격으로 조사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잘못 조사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지금 이 공시지가로 전부 다 과표산정이 됐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그것을 일단 기준을 삼아서 저희들 종토세 과표 책정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전보다 이의제기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종토세 과표 가지고 직접 이의를 하는 일은 없고 그것 할 적에 바로 이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실정을 보고드리자면, "납세고지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작년하고 비교해서 왜 이렇게 많으냐? 몇 배가 올랐다, 혹은 50%가 올랐다."

이렇게 각 구청 사무실에 와 가지고 숱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많이 있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각 구청별로 따지자면 많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원인은 과표가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일시에 많이 올라서 세금이 많다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 전에는 과표조사를 직원이 수작업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나온 후로부터 이의신청자가 많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아무튼 금년에는 특별하게 이의신청이 많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90년도에 대전시에 총 21만 필지에 공시지가가 19조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가 25조원, '92년도가 30조원 그리고 금년이 26조 6,000억 인가요?

이렇게 작년보다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가산정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가장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거에요.

○財務局長 兪炳夏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작년에는 1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15만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아니「엑스포」가 있고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막 세금으로 때려부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재무국에다도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장소인데.

모든 것은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서 과표를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다만, 현실화율을 왜 이렇게 높이느냐? 이 얘기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현실화율이 좀 더 높여졌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지금 여기 보고문서에도 올라 있습니다만 현실화율이 높아졌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이 22%로 기억이 되는데요.

○財務局長 兪炳夏 "토지과표현실화추진"이라고 하는 항목 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2% 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현실화율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 높인다고 그러는데 계속 높이면 지방세율은 1인당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타 시·도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이 현실화율은.

○財務局長 兪炳夏 현실화율은 비슷합니다.

6대 도시가 비슷합니다.

林憲鍾 委員 비슷해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광주는 현실화율이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여기 페이지에 보고된 것처럼 전국이 21.3%인데 저희가 22%이고 제가 그 숫자를 보고드리면, 서울이 19%, 대전이 원 보고된 수치상으로는 19.3%인데 금년에 공시지가가 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2%가 됐습니다.

부산 21.1%, 인천이 21.6%, 광주가 19.2%, 충남이 22.3%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조사가 된 곳은 현실화 관계도 이해가 가요.

이것이 불합리하게 조사가 됐다면 지역간에도 많은 차이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는 계속 징수는 해야 되겠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알맞게 징수를 해야 됩니다.

林憲鍾 委員 알맞게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알맞게 받아내야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알맞게라는 표현이, 그러면 내년도는 어느 선을 생각을 하십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그게 인제 조세정책인데요.

지금 내무부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선을 그어놨는데 우선 현실화율이 20% 미만짜리는 일제히 다 없앤다, 좀 조정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과표조정을 한다, 그런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무부에서 종토세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산세 세제개혁을 위해서 용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 재무국장이 특별히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 그 조사할 적에 재무국장의 의견 좀 들어보고 가 달라.' 고 하는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뭐 사적인 의견을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급격한 조세징수로 인해서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금년에 공시지가관계 때문에.

○財務局長 兪炳夏 예, 임헌종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나 저희가 걱정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공시지가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으로부터 저항이 많아 왔고 그 대표적인 것이 국세인 초토세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그것도 내내 우리 지방세하고 이 공시지가는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불가분 관련이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 문제는 도시국에서 물론 상부하고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해결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 또 재무국에서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견입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차라리 공시지가로 해 놓고 세율을 낮추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연동적으로.

공시지가가 다 떨어지면 지방세는 계속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세율을 좀 높이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행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지금 이 서고통이 과대 보상되었다고 그저께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됐었는데 한 가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과표에 의해서 그 사람들 다 세금 떼지요? 보상 받는 사람들.

○財務局長 兪炳夏 지방세는 물론 과표에 따른 세금 냈을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 과표보다는 오히려 배 이상의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지방세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결론적으로 공시지가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내는 세금의 근본이고 그것에 의해서 과표가 산정이 된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그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전국적으로 아마 평균이 비슷비슷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방세 징수가 되는데 공시지가를 통해서 잘못 산정이 됐을 때에는 많은 조세저항 또는 민원이 야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 조사업무를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방향에서 더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하도 요 사항이, 지금 해마다 지방세 징수하는 것을 보면 계속 높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가에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지가에 의해 여기서 또 세율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부과하다보니까 심지어는 「엑스포」 또 전국체전 세부담이 많다." 이렇게 저희 의원들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내년도 바로 과표가 조정이 되니까 이것도 시민들에게 부담이 과중하게 되지 않도록 균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대전시의 각종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어떠한 부서 같은 것을 하나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이것은 계획부서에서 할 문제겠지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兪炳夏 기획부서에서 일반적으로 통괄하니까 거기서 통괄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무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이자수입 같은 것도 총괄적으로 계획을 한다면 이 계획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입이 오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안 느낍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느낍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 인식을 같이 하지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을 어떤 것은 10%짜리가 있고, 12%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각 과·국별로 다 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에서 통합을 했을 때에는 정기예치 같은 것,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데서 주요자금 같은 것은 각 월별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세금 징수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겠지만 이런데 뒤따르는 이자수입도 우리 대전시에는 적어도 1조원 이상을 다루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연구 좀 별도로…….

○財務局長 兪炳夏 예, 개선 발전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과표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관계국과 5개 구청에 촉구해서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또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공시지가는 100만원인데 지금 7∼8십에 팔아요.

그런데 7∼8십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도 내고 또 지방세도 내고 주민세도 다 냅니다.

그러면 20∼30%는 가만히 앉아서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그런 데에서 정부의 불신임도 나오고 조세에 대한 저항도 나오고 이러는 것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財務局長 兪炳夏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이런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물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지방세도 6∼7십만원에 팔았는데 과표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의해 적용이 되니까 이것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얘기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무는 것은 소득세와 주민세가 또 따로 붙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지방세도 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과표하고 공시지가하고 하나의 정착이 뭔가 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 전에는 세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물론, 10만원 미만 내는 분들이 대전시 전체 납세자의 90%인가요?

○財務局長 兪炳夏 91% 입니다.

林憲鍾 委員 적은 액수라고 하지만 적은 액수를 내는 사람일 수록 5만원 낸 사람이 7만원 내고 8만원 내면 다 "이것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고액체납자도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100만원, 500만원.

저도 아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내느냐? 바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것이거든요?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林憲鍾 委員 이것이 정착이 안되면 말이지요, 시민들에게서 많은 불화음이 나오고 불신임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예,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질의하실 위원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좀 짚고 우리 이위원도 짚고 이렇게 교대로 하면 되겠지요, 지루하지 않겠지요?

우선 앞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홍명상가 하천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 답변하실 분 나오셨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재무국장이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어렵고 해서 관계 과장·국장을 좀 오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鄭九泳 委員 오셨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아직 안 왔는데요,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오시기 전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국장님의 견해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직할시내에서 법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도 안되고 치외법권지대가 있어서도 안됩니다.

뿐만 아니다 이방지대가 있어서도 안 되고 성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성역이 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곧바로 오류동 157번지, 157의 1번지, 이 지역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파악은 하고 있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대전직할시 중구 오류동 157번지 또는 157-1번지 소재에 두 필지 553평의 시유지가 있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동 시유지는 대지로 돼 있습니까, 상업지역이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대지로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이고.

鄭九泳 委員 예, 상업지역인데 대지로 돼있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그 대지 내에는 아마 48 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財務局長 兪炳夏 48 가구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총 건평은 228평인데 난민촌 같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가 그리고 상업지역이면서도 미관지역이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본 대지는 '60년 4월 23일 대전시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났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분명히 대전직할시의 재산이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대전시는 '83년부터는 동 부지내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유상대부계약을 체결했어야만 되는데도 '89년 또 '93년까지만 변상금 1억 5,062만 2,23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칙상 따진다면 '60년 4월 23일 이후부터 해야 되는데 그 동안 그 분들이 시에다 기부채납한 건축물이 있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그래서 그것을 상쇄하다 보니까 '83년부터는 사실상 동 부지 내 거주하는 분들에게 유상대부계약을 체결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89년도부터 '93년까지만 변상금을 갖다 부과를 했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전임자 소관 업무지만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財務局長 兪炳夏 법과 원칙대로 부가도 하고 징수도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가지고서 진상을 파악할려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소리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 거기 주민들의 땅이고 실내용은 주민들의 땅이고 실내용은 주민들의 건물이고 형식상 부득이 상가를 위해서 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그랬으니…….

鄭九泳 委員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질의할 테니까 그때가서 답변을 해 주시고 원칙은 '83년도부터 그 대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유상 대부계약을 체결하셨어야 되는데, 왜 대전시는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만 변상금 1억 5,062만 2,230원을 부과 했느냐?

그전에는 왜 안했느냐, 모르시지요? 자료에 보니까 무슨 소멸시효로 미부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전에는 소멸시효로 미부과 하기 이전에 대전시가 그분들한테 아마 그 부과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어요?

그 전에 안 했답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안했기 때문에 왜 안했느냐?

그 상식선에서 놓고 볼때도 안한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없습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이제 대부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하도 거세니까 대부계약 자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반발이 거세 가지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부계약이 되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까?

지금도 대부계약이 안되어 있잖아요?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들이 지금 무상으로 불법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財務局長 兪炳夏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따지면 불법입니다.

鄭九泳 委員 예, 내용상으로는 그렇지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들이 사시면서 사용료 한푼도 안내고 계신데 우리 시청에서는 못 받는 이유가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대부체결 통보 이외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변명했는데, 아니 이것이 이유가 닿는 얘기 같습니까?

아니,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이것은 곧바로 대전시가 어떤 크나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점이 없다고 한다면 대전직할시 소유땅에서 사시는 분들이 적어도 '60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마 약 33년 동안 사시면서 사용료 10원 안내고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구실을 붙여 가지고 소멸시효가 지나 갔든지 어떠한 이유라든지 다 인정해 준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89년부터 '93년까지 변상금 1억 5,060만 2,230원은 대전시의 금고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들어 왔고 안들어 온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달아서 변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행정이 있느냐고 우리가 규탄을 안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財務局長 兪炳夏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만약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당초 대전직할시가 그 땅에다가 시장허가를 해 준다는 전제하에서 그분들은 대전시에다 아마 기부채납했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약속을 지켜가지고 그 땅에다가 시장허가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시장이 잘 형성이 안되니까 이것을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의를 제기치 않을 수가 없지요?

취소를 해 버렸으면 우리 한테 땅을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분들 요구사항이고 대전시로 와서는 지금와서는 그 당시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증거가 없습니다.

보존등기만 냈기 때문에 대전시 땅으로 되었지, 그분들한테 기부채납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집단으로 농성하는 것이 두려워 가지고 막강한 행정력 동원도 못하고 한푼도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는 대전시가 무슨 약점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 약점이 있다면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해결을 지어야지 적어도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미관지역이고 큰 도로변인데 언제까지나 난민촌같이 이런 구실을 하게끔 놔둬야 하느냐, 이것은 잘못되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기 앞서 보니까 우리 참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이라 해 가지고 특별정리 기간도 설정하셔서 운영도 했고 상설체납반 운영도 했는데, 과연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아, 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이 있어.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중구청에서 해결을 못하면 상급기관이고 감독관청인 대전직할시 무슨 거중 조정을 하든지, 그렇지만 사실 확인을 해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이 거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도로부터 믿으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믿으라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믿겠습니다.

어떠한 집단민원 물리적 행동만 뒤따른다고 한다면 세금은 안 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잘못 심어주면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옵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함께 연구해 보죠?

○財務局長 兪炳夏 그래서 재무국장이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진상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야 하겠고, 지난 15일날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그것이 재무국차원에서 단순하게 "대부료 체납이 되었다, 받아내야 되겠다." 단순한 그러한 차원을 가지고는 근원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좀더 차원높은 계획을 관계국과 협의를 해 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확실하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할 형편은 못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최종적으로 보고를 못드리고 이것은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발전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이분들이 '76년도 10월달에 청와대에 진정서를 보냈고 또 '79년 3월 8일날 내무부, 건설부로 1회씩 보냈고 또 '80년 8월 9일날 소위, 그 엄청난 권한 행사를 했던 국보위 비상대책 상임위원회로 또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80년 12월달에 정부합동 민원실로 진정서를 보냈고 '85년도 1월달에 민정당 충남지부에 보냈고 그 다음에 '90년 6월달에 민자당 중구 지구당에도 보냈고, '76년도부터 '91년도까지 무려 대전직할시에 열여섯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0월달에 우리 시의회로 청원서를 보냈는데 그 당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선규의원이 소개하러 나오셨어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빠른 시간내에 이거 조치하라고 해 놓았는데, 아직도 이거 조치를 안하고 계십니까?

결정권을 갖고 결정을 해 놓으면 집행기관에서는 집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도 집행들을 안하고 계셔?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가지고 계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도 시정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이 자료를 줘 가지고 시장의 의지가 어떤지? 우리가 들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시장님이 여기 오시지는 않으실 것이고 또 이런 감사장까지 시장님 오신다는 번잡스러운 일을 해서는 안되고 또 잘못 비춰지면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시장을 잘 보필 못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 시장 오라고 해서 이거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체면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안하겠습니다만 어떤 대책은 나와야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곧바로 성역이요, 여기가 곧바로 법의 사각지대요.

이것이 곧바로 치외법권지대고 이방지대라고 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아닌 곳이어야지 우리 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어야 되고 또 누구도 건들지 못한 성역이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곳이 곧바로 대전직할시내에 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행정을 하시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체납일소 추진하느라고 욕보셨다고,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만만한 사람들한테가서 뭐 세금 받아오는 그런 행정을 한다는 비난의 소리만 높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셨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 하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느냐하는 것 우리가 찾아야 될 때에요.

미국에 그 유명한 대통령 케네디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다리지 말라, 우리는 시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셨으면 쉽게 풀리겠어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해야겠는데요.

이 문제로 인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이라도 회의를 했습니까, 안하셨지요?

이렇게 대전시내에 법의 사각지대가 있어도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분의 의견 한번 집약해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나 바라다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거 수수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그분들의 토지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줘서 다른데 환지를 해 준다든지 하다못해 아파트라도 하나씩 지어서 준다든지 이렇게 빠른 시간내에 대전시가 조치를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꼴불견을 보고 바라다만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대전시가 약점이 있으니까 막강한 행정력을 가지고서도 발동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 쳐 부술 때 보면 잘 쳐 부수는데, 이것은 손을 못대고 있어?

이것은 중구청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이제 대전시가 돌려 받아 가지고 책임지고 이것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어떻게 도와 드리면 되겠어요?

아직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財務局長 兪炳夏 그 아픈 채찍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그 해결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하여튼 말씀이죠. 시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여기에 어떠한 안을 내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좀 해 주세요?

○財務局長 兪炳夏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하실 것이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사실상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다음은 홍명상가 하천점용료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셨어요? 우리 국장님이 오셨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鄭九泳 委員 사실상 이거 동구청에서 한 사항이라 우리 국장님도 잘 모르신 사항도 있을텐데?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는 대로 말씀하시고, 사실상 많은 우리 시민들이 홍명상가는 대전시민의 재산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상가와 마찬가지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는 20년 후에는 우리 대전시로 기부채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그것과는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그 자료수집을 해봤습니다만서도 뚜렷한 자료도 없고 모두가 개인 앞으로 등기가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속수무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중도에서 중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홍명상가에서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한 일이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지금도 계속 그럴 전망이 보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대흥교까지 하천 복개하겠다고 당초에 그 약정이 되었으니까 그것 하겠다고 재판했다가 그 사람들이 안되니까 위헌 청구 심판청구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홍명상가 위치는 동구 중동 318번지 선이고 '72년 6월 7일날 대전천 복개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받습니다.

'74년 12월 17일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준공했고 또 '92년 3월 30일 복개공사 투자비에 대한 하천공작물 점용료 상세 만료일이기 때문에 '93년 4월 15일날 홍명상가에 하천 점용료를 부과 했지요, 내용이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부과 면적은 4,531평방미터이고 과세율은 100분지 6을 적용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총 얼마를 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4억 7,000…….

鄭九泳 委員 4억 1,786만 5,130원이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까지 납기내 납기를 안해 가지고 4월 30일까지 납기내 납기를 안해 가지고 가산금이 7,130만 7,050원이 붙어서 현재 체납액이 4억 8,890만 2,18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여쭈어 볼 것은 과세율은 100분지 6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셨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이게 한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 기준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서는 저희가 부과한 것을 하지말고 자기네들이 다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하천 점용료 부과가 과다하니까 지목이 하천이기 때문에 기이 부과된 금액을 10% 미만 또는 건물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저희는 이것이 비록 하천이라 하더라도 그 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인근 대지와 동등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대지와 같은 성격으로 그 가격을 여기에 저기해서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건물 표준시가로 한다면 건물은 옛날에 지어 가지고 지금 낡고 해 가지고 상당히 세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실지 하천이라 하더라도 복개를 해서 인근 대지하고 저희는 똑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저기, 우리 국장님 말씀이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鄭九泳 委員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92년 6월 12일 구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이라고 나와 있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의결에서 과세표준지가 평방미터당 153만 7,060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鄭九泳 委員 그것은 인근 각 토지등급이 과세표준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전체를 합산하여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과세표준지가 세율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하천법이나 그렇지만 우리 대전직할시 하천공유수면 점용류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구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안한 것 같아? 여기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우리 조례하고 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하고, 왜 그런가 하니 여기는 토지 등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가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작년에도 이 시가문제 때문에 하천사용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의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나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토지등급 가격으로 이렇게 했나 해 가지고 찾아보았더니 법이 개정이 안되어 있어요?

조례도 개정이 안되어 있고.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구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권한에 의해서 자기네 임의대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기준인가?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조례는 구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임의대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는가?

바꿀 수 없지요, 국장님?

이 규정대로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과할 때에도.

그런데 부과 기준이 다르다.

또 하나는 '97년 6월 12일 구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로 해 가지고 과세 표준시가를 결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부과고지서는 '93년 4월 15일 그러니까 한 두달 전에 나갔어?

도대체 이 자료가 누가 만들어 준 자료입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심히 들여다 보니까 우리 재무국장님 가지고서는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전에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이 자리에 모셔달라는 겁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제가…….

鄭九泳 委員 엄연하게 여기 조례가 있으면 조례기준에 맞춰서 했어야 될 것이고 또 일단고지서를 납부 할려면 그 전에 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했어야지 보내 놓은 다음에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이런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못된 자료네요. 이거 날짜 누가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앞에 놔야 될 것을 뒤로 바꾸신 것 같아? 그것까지는 좋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이 어쨌든간에 이 부과 금액은 대전직할시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기준에 맞춰야되지 않느냐? 여기에 틀림없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

鄭九泳 委員 여기 우리 조례를 보아도 100분의 6이라는 기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없는 기준들을 이 분들은 어디에서 만들어다 말이야 100분지 6으로 만들었느냐?

아무리 구조정위원회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원회인지는 제가 알길이 없지만 이 조례에 없는 것을 말이에요, 세율을 임의로 말이요 의결해 가지고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정위원님 말이에요.

하나 좀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하천사용료는 어디 과표로다 합니까,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鄭九泳 委員 인근지 시가 표준액에 100분지 6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글쎄 100분지 6인데…….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는 토지등급으로 나와 있으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토지 등급이 아니고 토지등급의 과세표준지가라고 되어 있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鄭九泳 委員 아니, 토지등급은 무엇이고 과세표준지가는 무엇입니까?

현시가에 하면 되는 것이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납부는 그렇고 대지는 4월입니다.

鄭九泳 委員 토지등급이 왜 들어갑니까?

林憲鍾 委員 내무부 과표가격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재무국에서 작년에 그 사용료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공시지가로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이제는 공시지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근시가라고 한다면?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인근시가는 사실 공시지가로 바뀌어져야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이 대지는 납기는 4월로 되어있고 농경지는 12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하천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이제 과표산정은 인근지 평균을 적용을 한 것인데,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하천이면서 복개를 했으니까 대지화 한 상태니까 그래서 인근지 과세표준 시가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100분지 6은 없어요?

이분들 보니까? 하천법 제33조 및 대전직할시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제2조라는데 2조에 제가 아무리 봐도 100분지 6으로 하라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그 100분의 6이라는 것은 징수 조례에 나옵니다.

鄭九泳 委員 징수조례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鄭九泳 委員 징수조례? 그러면 이것은 징수조례 아니고 그럼 뭐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하천사용료일 경우에 100분지 3이고 이제 대지의 경우는 100분지 6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지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기준지가로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요?

공시지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 당시는…….

鄭九泳 委員 땅값이 그것밖에 안갔습니까? 450만원밖에 안갔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 당시는 이것이 개정이 안되었는데요.

앞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대전시내에서 땅값 제일 높은 데가 대우당약국이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우당약국 땅값이 얼마입니까? 평당.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아마 거기가 지금 현시가로 따져서 1억준다고 해도 안팔거에요?

공시지가로 한 5, 6천만원 잡힌 것으로 아는데, 그 이쪽도 못잡아도 얼마되겠어요?

이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나고 아마 많이 봐주셨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안내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가 부과 했는데 이것을 지금 안내고 또 대표자가 이미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대표자가 바뀌어져서 또 양도·양수 과정에 채무를 다 인수하는 것으로다 본인이 양도·양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율이 높다고 해서 자기가 양수한 이후부터 내겠다, 하고 이의를 제기 했었고, 저희가 그것은 안된다고 다시 내줬고 저희가 이것을 일부 건설부에 법개정까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동구 자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했는데, 그 홍명산업의 실소유는 공유지분인 통로하고 변소 등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점포는 전부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는 압류까지도 고려해 보았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실효성도 없고 그래도 정 안되면 이것을 고발하고 나중에 그 개인별 그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명상가하고 홍명산업하고의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지금 되어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鄭九泳 委員 당초에 허가해 줄 적에는 홍명상가한테 해 줬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鄭九泳 委員 그 당시 대표이사가 신봉균씨였습니다.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거기가 대표이사인 신봉균씨 사유재산이 아니라 개인 것입니다, 전부가.

개인 것인데 왜 홍명상가와 홍명산업에 끌려 다닙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실권을 가졌어요?

개인 앞으로 전부다 등기가 건물이 나있는데, 개인 소유인데?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이것은 지금 점용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15일날 건설부에 조례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층별 세율이 지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저희가 재정을 해서 정히 안되면은 과징금을 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층을 35%할거냐, 2층을 25%, 3층을 15%하고 4층, 5층 10% 할거냐' 이것 때문에 개인별 부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홍명산업이라는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대표한테 상대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홍명산업의 대표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권이 뭐에요?

사유재산 아닙니까? 전부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홍명산업에 조장택이라고 하시는 분이 대표인 모양인데, 그렇죠?

그런데 조장택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몇분의 몇이냐고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사람한테 끌려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대전시가 엄청나게 지금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왜? 홍명상가로부터 홍명산업으로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은 자기네가 세금 내겠다고 해 놓고 지금 오리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승인을 동구청에서는 어떠한 조건하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까?

자료에 보면 틀림없이 양수자인 조장택씨가 세금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해 준것 아닙니까?

미리 받고 해줘야 받지 않고 해 줬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행정이 말이죠, 끌려 다녀야만 됩니까?

이러면서 밝은 행정하고 정당한 행정하고 우리 시장님 말씀 말 마따나 유리알처럼 투명한 공개행정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전부 감춰져 있는 이러한 엄청난 흑막이 있는데 왜 동구청에서 말이죠, 당초에 양도·양수시에 받기로 했으면 그때 받았어야지 왜 못 받았냐 이겁니다.

어디 갈 때 다르고 갔다와서 다르다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속성을 잘 알면서 여기는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의혹이 없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그런 자료가 없다면 모르지만 여기 주신 자료 아주 자료를 잘 해 주셨어요.

변호사한테 자문까지 받아 가지고 홍명상가에 회신까지 내셨고 참 잘하셨어, 다 잘하셨는데 그것만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그런 것 까지는 없구요.

최종 건설부에 제출해 놓은 것이 되면은 금년말까지는 조례개정을 해서 층별 세율을 확정해 가지고 과징금까지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관계를 구청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빨리 받는 방법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여기보니까 '93년 9월 3일날 하천공작물 점용권리의무 양도·양수허가를 동구청에서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해 주셨는데 그 이전에 이미 합의를 봤던 사항이에요.

합의를 받던 사항까지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는데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잘못된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잘못됐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鄭九泳 委員 우리 국장님, 지도 감독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가 최종 공사구간이 확정되는 대로 이것을 개인별까지 부과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시일내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5월 18일날 동구청장이 중동사무소에 보내 중동사무소에서 독촉장만 발송한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하셔도 너무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사용료 안내고 있는 거.

○財務局長 兪炳夏 저희는 총괄만 하니까요.

鄭九泳 委員 총괄은?

○財務局長 兪炳夏 예, 깊은 내막은 사실 …….

鄭九泳 委員 깊은 내막은 모르시고?

○財務局長 兪炳夏 예, 잘 모릅니다.

鄭九泳 委員 국장님도 연대책임을 지셔야되는데 이렇게 지금 사용료 안내고 있으니까, 체납반을 동원해서 뭐를 하신다든지 그런 책임 없어요?

○財務局長 兪炳夏 저희들 촉구하고 독려하고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독려가 아니라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죠?

우리 대전시 행정이 몇 사람들 손에 질질끌려 다니셔야 됩니까?

우리 시 행정력 위상도 찾아 놓으셔야 되요.

몇 사람들이 이렇게 무차별로 짓밟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짓밟히고 있습니까?

어떻게 두분 우리 국장님들 빠른 시간내에 받아 낼 수 있는 방안 모색하셔 가지고 해 내시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혼자만 하실려고 하지 말고 협의하셔서 하세요.

공동책임이 있어요. 그렇게들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財務局長 兪炳夏 도와 주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그러면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나겠습니다.

아까 임헌종위원님께서도 공시지가에서 상당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읽어 보면 "96년에 공시지가로 전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공시지가 오히려 현시가보다는 더 높게 책정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 얘기대로 이의신청이 많은데도 그것을 잘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는데 대해서 제대로 시에서 받아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들어온 사람인데 "구청에다 이의신청을 낼려고 했더니 안받아 준다." 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 월평동, 둔산동 같은 데는 주택지가 3, 4백 이렇게 잡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시가에서 팔려고 내놔도 절반 가격으로 내놔도 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시지가를 높게 책정해 놓고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세금을 정하는데 참고사항으로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길래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엄청나게 손해를 입혀도 되는가?

또 그 사람들이 월평동이나 둔산동 또 아니면은 송강리 같은 데에서 개발한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원주민들이어서 자기 집을 내놓고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월평동, 둔산동 같으면 내년 6월까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지을 돈도 없는데 자꾸 과표만 높아지고 세금만 많이 내라고 해서 어쩔줄을 모릅니다.

이래도 그것을 가만두고 보시는 게 난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시겠다." 하는데 말씀만 그전에도 공시지가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정이 안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시정촉구를 해도 듣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시겠다하지만은 자꾸 그것이 그렇게 현실대로 이끌어 가지 못 하니까 자꾸 질의가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財務局長 兪炳夏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게 책정이 안되도록 관계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촉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진행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정을 해 주셔야죠.

○財務局長 兪炳夏 예, 시정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촉구하는 것 보다는 시정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되고, 아니 그런데 여기도시계획소관이라고 했지만은 분명히 여기 7페이지 보면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또 '96년에 공시지가로 전환, 새로 재무국에서 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든 도시계획국하고 긴밀히 상의하든 어떻게 하든 이것을 분명하게 시정을 해 주셔야지 자꾸 우리 감사받는다든가 아니면 뭐하면은 그런 말씀으로 얼렁뚱땅 넘어가 자꾸 시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입히시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농담 섞인 얘기겠지만 아마 우리 대전시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국제도시를 하기 위해서 그냥 시민들한테 어거지로 부풀린 재산을 매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재산이 많다 해 갖고 세계적으로 선진국 GNP가 높다느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여튼 재무국장님께서 말이에요. 충분하게 저기해서 시정해 주시도록 또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財務局長 兪炳夏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 더 좀 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표준지가 조사가 대전시에 5,000필지 되는데 10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500필지를 조사를 했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1,400필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700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 돼 가지고 참 애 먹습니다.

재무국에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조사하는 기관은 너무나 잘 아시는 감정사, 건설부에서 용역 준 사람들, 그 사람네들이 다 좌지우지한다고요.

그거에 의해서 동에는 아주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더 올릴 수도 없고 더 내릴 수도 없어요.

가서 이의해 보면 "표준필지를 내려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이거 참 딱하기가 한이 없어요.

뭔가 조사 체계가 잘못 됐어요.

'근본적으로다 뭔가 조정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조세 저항, 지가 조사 문제는 풀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심지어 서고통 같은 경우는 1㎡당 자기들이 140만원 조사해 놓고 감정의뢰하니까 280만원 해 놓는 사람들 도대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세금 거출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먹습니까?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거 같으네요, 넋두리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은 직접 재무국도 지가조사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또 여기 감정평가사들 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에 절충을 해서 적절한 조사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예.

鄭九泳 委員 저, 위원장님!

하나만 더 간략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되겠네요.

우리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중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서도 과연 홍명상가 주변의 땅값, 평당 450만원 준다고 하면은 팔 사람 있겠어요?

우리 동구 구조정위원회에서 평방미터당 150만원이면 약 한 평에 450만원인데 이렇게 엉터리 세율조정해 놓으면 안되겠죠?

그렇죠?

이런건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 세율적용도 잘못됐다고 공문하나 보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財務局長 兪炳夏 제가 구청장들 만나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무슨 문제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구조정위에서 했다면 구조정위원회가 정신 넋나간 사람만 있느냐고 누가 얘기 안하겠습니까?

욕이 됩니까, 그 분들한테는.

○財務局長 兪炳夏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걷어들이는 행정인데 옛날서부터 걷어들이는 행정이 잘못되면은 민심까지 떠나고 그런 것이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늘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하는데 같은 뜻, 같은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각 구청을 돌면서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100% 시정은 못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炳浩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出席委員
朴炳浩金成九李秉奎林憲鍾
李鍾奎李殷奎朴世烈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兪載仁
○出席公務員
財務局長兪炳夏
建設住宅局長黃旿善
公務員敎育院長  安圭相
稅政課長鄭鎭喆
會計課長韓義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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