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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3.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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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1月 23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2次委員會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內務局所管


審査된 案件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內務局所管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內務局所管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하여 내무국에 대한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국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내무국장 송일영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행정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박병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중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윤영중 인사)

다음은 김동열 시정과장입니다.

(시정과장 김동열 인사)

다음 전의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전의수 인사)

다음 장혁순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장 장혁순 인사)

다음 김상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원 인사)

민방위담당관은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소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금필 한밭도서관 관장입니다.

(한밭도서관장 정금필 인사)

김종수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종수 인사)

윤희중 시민회관 관장입니다.

(시민회관장 윤희중 인사)

신완성 시립연정국악원 원장은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일본 오오다 시 제40주년기념 공연 행사에 참가를 해서 현재 해외 출장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난 한해 동안에 추진한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94년도 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93 주요업무추진사항, '94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부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10시 23분 보고중단)

○委員長 朴炳浩 내무국장님, 감사니까 '93년도 것만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계속)

○內務局長 宋日永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 속에 기대에 부응하는 발전된 내무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이종규위원.

李鍾奎 委員 연일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대전직할시 83개 동의 총 공무원수 하고 5개 구청하고 대전직할시청의 총 공무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이것이 10월말 현재통계가 되겠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구청을 모두 합쳐서 정원이 6,046명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중에.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 중에 본청이 2,501명이고 구청이 3,461명인데, 구청 정원이요 3,461명 중에 지금 말씀하신 83개 동에 대한 정원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이 3,461명 중에 동은 1,417명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3,461명에서 1,417명을 빼면 되겠네요?

○內務局長 宋日永 그래야 본청.

李鍾奎 委員 그렇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구청하고 사업소하고 되겠습니다.

다시 동별이라든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李鍾奎 委員 본청직원하고 사업소하면 2,501명이고, 5개 구청 인원이 얼마입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5개 구청,

李鍾奎 委員 예, 83개 동직원 별도로 빼고.

○內務局長 宋日永 빼고 5개 구청이 1,787명입니다.

李鍾奎 委員 1,787명?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鍾奎 委員 동직원이 1,417?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鍾奎 委員 그러면 본청하고 5개 구청 인원이 합해서 6,501명에서 1,787명 하면 4,288?

○內務局長 宋日永 동직원이 아까 1,417명이고요, 5개 구청이 1,787명 이고요.

李鍾奎 委員 예, 본청 2,501명하고.

○內務局長 宋日永 그래서 거기 구청에도 구의회가 65명 있고 5개 구 보건소가253명이 또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좌우간 본청이 2,501명하고 5개 구청이 1,787명하고 합한 것이 4,288명?

○內務局長 宋日永 3,461명 이지요?

李鍾奎 委員 2,501명하고 1,787명하고 더하면.

○內務局長 宋日永 예, 맞습니다.

李鍾奎 委員 맞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鍾奎 委員 그러면 83개 동의 총 인원수가 1,417명.

○內務局長 宋日永 1,417명 입니다.

李鍾奎 委員 예,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인사관리운영을 공평하게 옳고 바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은 위가 많고 밑에가 적습니다.

이리하여 현재 83개 동에 평균 한 개 동의 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열아홉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 만명을 기준으로 한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소사가 둘, 동장·사무장 또 검침원 둘 거기에 사회복지사까지 하면 열 명입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鍾奎 委員 이 열 명이면 동직원 한 사람이 평균 950명 내지 1,000명을 수용하고 있어요.

이리하여 일선 최고의 야전사령부가 동인데 사실 너무나 동직원 한 분이 많은 인원을 관리함으써 정말 주민 생활에, 아까 국장님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주민화합이 중요하다, 시민화합이 나아가서 국가의 화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선 동의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시민화합이나 시민에 대한 「서비스」행정에 절대적으로 긴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이올시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일선 동행정에 대한 인력을 계속 확대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내년도는 저희가 예상할 때 일체 정원이 동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도 시세가 확장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분동을 해 나가면서 동인력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또 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이나 정원동결이나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선 동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가령, 인부임을 좀 많이 계상해서 인부임으로 대여행정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 행정의 장비를 현대화 해서 능률화한다든지, 또 당·숙직 관계도 요즘에는 동에 당·숙직을 자꾸 줄여가는 이러한 간접적인 것도 저희가 부단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李鍾奎 委員 솔직히 말씀드려서 '91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청이나 각 구청에만 인원이 잔뜩 몰려 있어요. 실질적으로 동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이것을 빨리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점진적으로 동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중앙에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사실 우리 주민에게 제일 가까이 닿는 것이 바로 동사무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을 예를 들어서, 한 동에 하나씩만 배치를 해도 83명인데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과감히 옳고 바른 이러한 인원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또 기동력을 말씀하셨는데 금년 「엑스포」를 치르느라 각동마다 꽃을 심느라고 동네동네 다니면서 꽃을 싣고 와서 정돈을 하는 것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요즘에 연말도 앞두고 바쁜시기입니다만 동직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 「엑스포」에 노고를 한 동직원에 한해서만 산업시찰을 지금 구청별로 하고 있고 「엑스포」기간 중에도 동직원에 한해서만 입장권을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금년에「엑스포」추진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각 동에 열다섯 몇 내지 스무 명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만 각 동별마다 「엑스포」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 놓고 총회있을 때 「엑스포」관람도 한번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재 신축하는 25평짜리 건축물을 동장 직권으로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데 현재 각 동네마다 토목직이나 건축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건축직은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제가 확실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건축직은 확보가 어려운 것 같고 토목직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아까 화합이다, 우리가 옳고 바르게 한다."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려 수박 겉핥기입니다.

만약에 건축행정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러한 제도를 없애든지 제대로 하려면 보다 더 거기에 인원을 배치해서 10%의 행정 효과를 높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시정을 해야 됩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명심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계속해서 말해서 미안합니다.

아까 '93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에 접하니 본 위원이 어제도 잠깐 짚었지만 각 동 행정구역의 정돈에 있어서 본 위원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는 하나도 없네요?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상황이.

○內務局長 宋日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구체적으로 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구 대흥1동 일부, 이것이 대사동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것은 도로노선을 상의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만 거주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 추진이 되지를 못하고 있고, 중구 대사동 일부 중구 대흥동 하고 노선을 상의해서 조정하는 것은 '93년 7월 20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지금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구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들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면 현재의 행정동 구역을 완전히 점검하기 위해서 국장께서나 시청의 관계관이 현장에 한번 가보신 바가 있는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조정에 대해서 저희한테 서류가 접수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 나가 확인도 하고 주민의 의견도 들어 보고합니다만 그러한 문제제기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도 이때까지 안 나가보셨다 이 말씀이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문제가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李鍾奎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행정동 구역이 반듯반듯하게 두부모처럼 짤리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있어도 적당히 넘어가자 이러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꼭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면 그 기본만은 변함이 없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은행동 같은 데나 선화동은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대사동이나 대흥동, 대사동에서 대흥동 들어오는 시민은 환영을 하고 대흥동에서 대사동가는 사람은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 동, 각 구의회, 대전직할시가 같이 참석을 해서 이러한 큰 대로를 위주해서 끊되 만약에 그런 불만이 있으면 방화도로를 위시해서 대사동을 대흥2동으로 넣든지 대흥1동으로 넣든지 그렇게 해야만 원만하게 잡음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적당하게 골목에서 조금 더 놓고 이건 너무 큰데, 이건 너무 작은데 이러한 식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보다 더 이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이왕에 과감하게 앞으로 2000년, 30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대전직할시가 가장 잘 했다.' 이러한 역사와 기록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명심해서 제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꼭 좀 하셔야 됩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鍾奎 委員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박세열위원님.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규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알아 볼려고 합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일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선 공무원의 사기가 이제 참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다 중앙에서나 또 지방정부에서나 아주 깊이 이렇게 검토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일선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이 가장 긴요한 것이다 하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가 현실적으로 볼때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업무량은 자꾸 폭주되는데 뭐니뭐니 해도 가장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인력을 좀 최대로 늘려줘야 실제 업무량이 맞는 인력을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고 물론 이제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번째는 인사운영을 공정하자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올려 주는 이런 문제, 그 외에는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는 것 또 행정장비를 이렇게 갖춰줘서 일을 하는데 편리하게 이제 하는 것 또 저희가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당·숙직제도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이제 참 무인전자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당직근무도 배제시켜 주는 점, 내년도에 저희 계획으로는 83개동을 다 그렇게 할려고 일단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많은 사기 대책이 있어서 저희도 설문조사도 해보고 또 이제 저뿐 아니라 참 일선 공무원들에 대해서 참 대화, 대담도 위에서 금년에 이렇게 한 바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이제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미흡하고 참 부족한 것은 저희가 자인을 합니다.

朴世烈 委員 조금전에 그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번복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동료위원이신 이종규위원께서 짚으셨습니다만 일선 동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제일 적게는 평균치는 열아홉 분이 근무를 한다고 해요, 일선 동에.

과밀도 동에는 최소한도 약 25명 이상이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적은 동은 한 15명 정도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직원을 관리하시는 분은 동에 사무장 한 분입니다.

그렇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본청이나 본청 사업소에 보면 각 계에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1개 계에 직원이 보통 두세분 그렇다는 얘기요.

그러면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과 실제 그 많은 직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고 그런 어려움에 따른 반대 급부적인 일선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사기앙양책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언뜻 뭐 금년도에 해외여행도 일선 동에서 29명 정도 해외여행을 시켜 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선동에 29명 정도 해외여행을 시켜 줬으면은 본청이나 본청 산하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써 해외여행은 20명만 되느냐 이거요?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뭐 일선 하위직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책으로써 무슨 직원 휴게실을 만든다 뭐한다는 것은 일선 동에 가면은 하나도 없어요?

고작 있어봤자 구청 산하에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분들에게 무엇인가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그런 사기 진작책이 되어야지 말로는 구호로만 현실엔 뒤떨어진 그러한 일선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뭐 지적하신 것 제가 잘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이미 업무부고에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엑스포」를 통해서 우리가 대전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돋움한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리 시청 산하전 6천여 공무원들이 이「엑스포」때문에 다같이 고생했습니다.

현재「엑스포」특위에 예속되어있던 그 직원들의 인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단장을 비롯한 전직원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현재 우리 시에 보면 33년생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본청, 구청해서?

○內務局長 宋日永 예.

朴世烈 委員 이 분들에 대한 것도 대책이 어떻게 서 계신지? 향후 우리 공직자들이 간부직이 되었든 하위직이 되었든「엑스포」조직위원회 직원 또 간부직원들에 대한 승진이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 확신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內務局長 宋日永 지금 말씀은 저희가 당면한 인사운영면에서 가장 현안사항이 되고또 가장 꼭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한 긴박한 사항 두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실무국장 입장에서 먼저「엑스포」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우리 직원들 또 세박지원단에 나가 있는 직원들 이제 임무가 끝났습니다. 3년 내지 4년 이렇게 가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고생들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인사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은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 12월말까지가 61명입니다. 61명인데, 그중에서 지난번에 그 기구가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기구가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원된 인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과규정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데, 그것이 16명이 있습니다.

16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조직위원회하고 세박지원단에 나가 있던 직원들이 금년 연말 시한으로 이렇게 올 분이 마흔다섯 이렇게 해서 숫자로 61명이 올시다. 61명이고, 또 '94년 3월말까지 또 근무기간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여섯 사람이고 또 '94년 12월말까지 또 시한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여섯 사람 그래서 열둘입니다, 또 내년도 돌아올 사람이.

내년에는 또 내년도 대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만 우선 금년 12월말 이렇게 된 61명에 대해서 저희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기구가 신설되는 그런 것이 지하철기획단 여기에 적어도 한 25∼26명 뭐 아직 승인이 안났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5∼26명 이러한 증원이 될 것이 저희가 예상이 되고 또「엑스포」가 끝났다 해도 그 사후관리「엑스포」계라고 해서 계도 하나 아무래도 이렇게 기구가 늘것이 아니냐 그 외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해서 상당한 불가피한 기구증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분들을 최대한도로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33년생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요즈음에 언론에 상당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실무 국장입장에서 기본입장을 말씀드릴 취지는 못됩니다만 33년생이라고 해도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해서 명예퇴임을 한다든지 공로연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다른 이렇게 하기에는 제 실무입장에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 부시장이 명예퇴임을 하셨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그 한 분이 명예퇴임 신청이 되어 있고 또 동구에 총무국장으로 있는 분이 명예퇴임을, 그것은 본인들 자의에 의해서 벌써 퇴임 신청이 되어서 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말씀하신 조직위원회라든지 세박지원단에서 온 분들이 직급에 따라 그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조성되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는 제가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놔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직급에 따라서 안배를 하시겠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걸맞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사실상 정부시책차원에서 기구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는「엑스포」사후관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한다고 그랬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朴世烈 委員 하수종말처리장, 도서관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기구증설을 시켜 가지고 직원 안배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內務局長 宋日永 예.

朴世烈 委員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내무부에서 인력에 대한 것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朴世烈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구에 대한 증설이라는 것은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이고 우리 자체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더불어서 위에서는 "기구 축소를 시켜라,"해 왔단 말이에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內務局長 宋日永 그 참 기구축소가 되었는데 다시 또 기구를 늘릴 수가 있겠느냐?

참 옳은 말씀인데, 일단 새정부 들어서서 전국적으로 기구 이제 축소관계는 일단 매듭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기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증설되고 내무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검토해서 승인이 아마 검토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그냥 제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기획관리실 조직을 다루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저도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릅니다만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서 이미 내무부에 올라간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들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에요.

많은 국가시책에서 기구축소를 하라 그런 마당에서 우리가 또 사람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소화 시키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기구를 증설한다는 요청을 한다는 것은 어딘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장님한테 우리 시에서 한번 타 시·도 보아도 앞서서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런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선에 실질적으로 동에서 사무장급이라면 6급 주사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6급 주사입니다.

朴世烈 委員 예,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최소한도 직원을 과밀동에서는 25∼26명, 적은 동에는 15∼16명 정도 관리를 하시는 입장 아니십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朴世烈 委員 그것이 벅차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부분을 아예 직급을 상향시켜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승진이나 이런 기회에서 우선 순위를 배려해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본청으로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근무기한이 예를 들어서 3년을 근무를 한다 했을 경우라도 우선 순위를 줘서 구청이나 본청에 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내려 줘야지 이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그런 계획을 한번 전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사실은 그 큰 동은 이제 상용이라든지 이렇게 정규직만 가질때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실천은 못했습니다만 그 내적으로 이제 동장이 업무 분장을 할 때 사무장 혼자 다 직원들을 사실 관리하기가 사실 어려우니까 동에 계장 비슷하게 업무분담을 통해서 총무담당 또 민원담당, 재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무장의 직급을 올리는 문제는 그렇게 용이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담당제를 하면 사무장에 전직원 감독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실제 업무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을 과대 동에 대해서는 참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무장의 직급문제 그것이 안될 때에는 그 무슨 담당이라도 이렇게 해보는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꼭 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朴世烈 委員 다시 한 번 말씀합니다만 뭔가 효과를 줄 수 있는 계기가 꼭 필요치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말씀드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고생하신 분은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주시면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같은 견해를 가지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것은 이루어 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이은규위원님 먼저.

金成九 委員 아, 그래요.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우리 이종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행정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박세열위원님께서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동구조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동행정을 위하고 동의 원활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도로나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동이 재편성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지역은 마당에 말뚝이 꽃혀 가지고 거기가 동이 세 개가 연결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톱날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한 것 보다는 우리가 바둑판 같이 똑똑 짤라 가지고 이러한 동 구획을 좀 하시는 것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행정에 물론 인원이 모자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고 우리 동행정에서 85㎡ 미만은 건축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아까 이종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85㎡이하를 동에서 신고처리하다 보니까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참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알 수 있고 또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어렵습니다.

꼭 해야될 것은 안 해주고 안해 줘야 될 것은 해 주는 이러한 문제가 동에서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보는데, 사실 이 건축직을 좀 동에다가 많이 배정을 해 주시든지 또 하나 꼭 방법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번 정도 건축에 대해서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지만, 종종 공무원 교육원에 건축을 강의할 수 있는 건축과 교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수님이 한 분 계시면 수시로 건축에 대해서 강의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 꼭 건축과 교수 한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에 8페이지인가 여기보면 '93 신규임용자 현황 거기에 보면 9급에 160의 숫자가 맞습니까? 거기 160이라고 되어 있는데?

○內務局長 宋日永 몇 페이지죠?

李殷奎 委員 8페이지에요, 자료 8페이지.

○內務局長 宋日永 신규 임용자 현황에 9급 160명.

李殷奎 委員 예, 숫자가 맞아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殷奎 委員 잘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130이어야 맞을 것인데요? 130이 맞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죄송합니다.

李殷奎 委員 130이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명예퇴직 미발령자'라고 해가지고 이 명예퇴직자가 14명이 있고 미발령자가 14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임용이 되고서도 퇴직을 하지요? 발령을 내 줬는데 그냥 자기가 사표내고 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을 텐데?

○內務局長 宋日永 예, 이것이 이제 그 통계가 열네 사람이 임용후에 퇴직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구청에 있을 매 이것을 저도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9급 공채시험 또 7급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교육을 마시고 수습기간을 지나고 동에 배치되고 보면 얼마 안있다 사표를 내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인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확보라는 것이 쉽게 정규직을 임용되는 것도 아니고 절차가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지방직에 시험을 봤다가 국가직으로 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왜 미발령자는 현재 146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전시에서.

○內務局長 宋日永 예, 이것은 저희가 '미발령'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 저희가 9급 공채시험을 해서 합격을 해 놓은 인원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언제 합격자 수입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금년에 합격…….

李殷奎 委員 금년에 합격인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금년이니까 그중에 어느 달이냐 이 얘기입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금년 8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을 마치고 구청별로 전부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서 지금 수습중에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금년내에는 전부다 배치가 되겠네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이제 수습기간을 마치면 전부 이제 동에 주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에 주로 배치가 됩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것이 거의다 관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주도에서?

○內務局長 宋日永 예,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분야가 이제 특수분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예산지원을 적극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글쎄 지원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 같은 것 향토문화 같은 것은 관에서 주도한다면 그때 일시적으로 한번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그 향토문화나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쪽으로 촉구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이 참 그 어떠한 명맥이 살아 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어떠한 행사도 자주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관주도로 해서 오늘날 무엇을 한다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가 몰라서 못 참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후에는 그 주민 거기 해당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모아 주시는 그런 차원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관주도해서 몇월 며칠날 사정공원에서 무엇을 한다 하면 그날 홍보에서 그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경하러 가는 것은 물론 다 가겠습니다만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 오늘은 무슨행사 무슨행사 이렇게 해서 주민자체에서 인식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참여의식을 갖도록 그런 쪽으로 좀 이것을 해 주었으면 더 바람직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殷奎 委員 우리 시민회관의 대지가 전부 몇 평입니까?

(「2,047평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2,047평이요.

건평은 얼마입니까?

이리 나오셔서…….

대지가 2,269평, 건평이?

○市民會館長 尹喜重 건평이 2,279, 대지는 2,047평입니다.

李殷奎 委員 연건평이 2,279평?

○市民會館長 尹喜重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 이제 자료를 보니까 사용실적이 1,641 1회가 되죠?

○市民會館長 尹喜重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연, 총계가?

○市民會館長 尹喜重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시민회관을 필요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전부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다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연 몇 건이나 됩니까?

○市民會館長 尹喜重 그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됐습니다만…….

李殷奎 委員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시민회관을 한번 이용할려고 하면은 5개월, 6개월 전에 예약을 해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이라는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市民會館長 尹喜重 그것이 결국…….

李殷奎 委員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 아닙니까?

○市民會館長 尹喜重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회관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市民會館長 尹喜重 그 수요에는 충족을 못하지만은 시민이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시민이 쓰는 건 사실인데 시민이 다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민회관이 돼야지 어떠한 특정인에 한해서만 시민회관을 사용한다고 치면은 우리 대전직할시에는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연 1,641회를 10월까지 운영했는데 대관을 해 준 것 아닙니까?

○市民會館長 尹喜重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의 몇 배 이상이 있어야 그래도 100% 수용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시민회관을 꼭 이용하고 싶은데 그것 이용 못하고 어디 저 변두리 같은데 가서 어떤「호텔」의 무슨 「룸」을 이용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시민회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의 운영에 관한 개선 방향이 없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市民會館長 尹喜重 개선 방향은 지금 조례상의 접수 우선순으로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접수순서 대로요.

○內務局長 宋日永 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개선방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수나 그런 걸 물으신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민회관은 문화예술행사 아니면 저희 시에서 저희 관에서 하는 행사, 관행사, 문화예술행사 이런 것이 주로 연중 쓰고 있는 거고 사실 시민들께서 거기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실정인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회관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문예종합회관 이것은 내년쯤 착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문예종합회관이 건립이 될려면 물론 많은 세월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문화예술행사, 관에서 하는 행사 이런 건 그 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시민들이 통상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저희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시민회관이 대전시민이 120만 정도 되는 부지 2,040평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거는 시민회관이 아니라 국민회관으로 생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전 확장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옆에 군부대가 있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殷奎 委員 군부대 6만 2,700평, 그것이 이전됐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민회관을 만평정도 부지 확보를 해서 그런 쪽에다 해 넣으면은 차라리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민회관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시민회관이라고 해서 대전의 시민회관을 건물만 하나 있지 옆에 무슨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까? 벤치 하나 놓고 사람 몇 사람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공원으로 볼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 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쪽 부대 이전했을 때 여러가지 관공서가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제에 우리 시민회관도 바람직하게 좀 시민이 다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면서 시민회관도 크게 건립한다는 것이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94년도 체전 대비하기 위해서 신설 경기장 추진 현황이 있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殷奎 委員 여기에서 지금 일곱 가지입니까? 이것이.

○內務局長 宋日永 예, 일곱 가지입니다.

李殷奎 委員 일곱 개인데 제가 좀 짚고 넘어 갈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93년도 예산심의할 당시에 그때는 몇 개가 올라 왔습니까?

예산심의 할 당시에? 일곱 개 외에 더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몇 개가 올라 왔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신설 경기장은 열 개로 이렇게…….

李殷奎 委員 열 개로 들어 왔죠?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것이 몇 개입니까? 열 개 중에서.

○內務局長 宋日永 열 개 중에서 빠진 것이 세 개인데요.

李殷奎 委員 세 개가 뭐뭐죠?

○內務局長 宋日永 사격장, 조정, 카누.

李殷奎 委員 조정, 카누, 또?

○內務局長 宋日永 조정하고 카누.

李殷奎 委員 아, 조정하고 카누?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殷奎 委員 이렇게 해서 열 개라고요.

예, 좋습니다.

여기 일곱 개는 제가 지금 이해가 갑니다.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 '93년도 예산에서 삭감시켰죠?

이 사격장 얼마 예산 올라 갔었죠?

○內務局長 宋日永 한 75억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75억입니까? 사격장이.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사격장만큼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걸 '94년 체전에서 한번 쓰기 위해서 74억인가를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안된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걸 부결시켰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殷奎 委員 그랬는데 이 사격장 문제 가지고 지금 내무국에서 새로이 뭐한 계획 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저희가 전국체전을 대 비해서는 사격장 신설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에 사격장을 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집행한 사항이 없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제가 알기에는 용역비를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용역비 집행한 것이 우리 예산심의 다루기 이전에 집행했습니까?

그 후에 집행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산심의 이전에 계약이 돼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렇게…….

李殷奎 委員 예산심의를 언제 했죠?

○內務局長 宋日永 이제 작년에 당초 예산이라면은 지금 이와 같은 12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李殷奎 委員 12월 10일 이전에 작년도 예산심의를 했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殷奎 委員 그 당시에 우리가 열 개 올라온 것 중에서 사격장하고 조정하고 카누는 못한다고 거기서 분명히 못박아서 나머지를 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때 그 사격장 문제가 논의되어서 안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줬는데 이 사격장을 가지고 금년에 용역설계를 주고 용역비를 지출했다라는 것은 우리 의회를 지금 무시하고 지금 국장님, 내무국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요, 설계 용역비는 작년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다만, 그 경기장 시설비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李殷奎 委員 그럼 시설비를 못주겠다는데 설계해서 그걸 어디다 쓸려고 그럽니까?

설계만 해 놓으면은 사격장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본예산을 70몇억을 우리 예산 부서에서 "못 주겠다, 하지 말아라"했는데 왜 그걸 설계를 용역비를 줘 가면서 그 설계를 계속 집행해서 계속 줘서 용역비까지 지출하고 용역 설계까지 받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만드는 걸 우리가 안 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내무부서에서는 그걸 계속 추진해 왔느냐?" 얘기요,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회를 지금 내무국에서는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 라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안된다고 했는데 왜 다시 용역비 세워 가지고 금년에 아마 용역줬죠? 용역 언제 됐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금년에 줬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작년에 해서 안된다고 그런 걸 왜 금년에 용역을 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 해도 되는 겁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제가 위원님의 지적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작년 12월 '93년도 당초 예산안에서 시설비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고 다만 용역비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용역비를 이제 일단 예산에 확보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용역을 해서 그 다음이라도 그걸 추진해 볼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닌가…….

李殷奎 委員 국장님, 그게 얘기가 안되죠.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게 있어요.

국장님대신 설명을 할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내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은 용역비를 본 예산에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것입니다.

이미 그 사격장을 시설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다는 얘기에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그 사격장에 대한 기채를 그 예산 자체를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못하십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朴世烈 委員 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빨리 가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사전 계획이 있었든 사전에 무슨 예산이 확보됐든 이것은 불문에 부치고 "총괄적으로 사격장은 안된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은 용역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변명드리기가 솔직한 말씀에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전국체전을 앞두고 사격장을 그래도 한번 용역비라도 당초 예산을 확보가 됐으니까 역시 용역을 해서 그 다음이라도 좀 사격장을 한번 시설을 해 볼려고 하는 그런 의욕적인 그런 생각에서 아마 그 용역비를 집행한 게 아닌가…….

○委員長 朴炳浩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국장님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만 집행하는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委員長 朴炳浩 그런데 어떻게 그걸 멋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內務局長 宋日永 용역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승인을 해 줬다…….

○委員長 朴炳浩 용역비를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설계가 될 수가 없는 걸 갖다가 받았다고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일을 처리할려고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안되는 걸 갖다가 어거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의회를 뭘로 아시고 하는 겁니까?

여기 나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그 용역 결과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사격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이제…….

李殷奎 委員 용역 받아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內務局長 宋日永 그래서 내년 전국체전에는 사격장을 신설해서 운영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용역까지 발주가 되어서 설계가 됐으니까 앞으로 시재정이 허용하는 한 역시 연차적으로 이걸 추진을 이렇게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현장을 한번 국장님께서는 답사를 하셨습니까? 그 위치를.

○內務局長 宋日永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위치를 알고 있는데 그 위치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고 계셨는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그건 제가 모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용역의 결과가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가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검토 해 보셨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아닙니다.

그 설계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전문적인 사항도 되고 제가 사실 설계 내용봐도 제가 알 수도 없고 제가 사실 뭐 검토를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은규위원님, 이것은 조금 있다 나중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요, 용역 결과를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사격장을 만들 수 있는 입지가 돼 있는지 적지인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를.

그러면 그 계곡을 덮어 가지고 사격장을 만든다는데 그것이 과연 할 수 있는 방법인지, 해서 그런 걸 제가 좀 보고 싶으니까… … .

○內務局長 宋日永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한밭도서관 행정자료담당관 나와 계십니까?

한밭도서관에 행정자료담당관 되시는 분?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안 나와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 분이 지금 보수를 받고 있죠?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예.

金成九 委員 그 분은 한밭도서관 행정자료실 설치규정에 의해서 훈령으로 되어 있죠?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예.

金成九 委員 시장이 제정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마이크」앞에서 답변해 주세요.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예.

金成九 委員 그 분이 행정자료 담당관이 위촉시기가 언제입니까? 임기하고?

위촉시기하고 임기,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죠?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1년입니다, 3월 … ….

金成九 委員 언제 위촉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

金成九 委員 아, 좋습니다.

한참 찾을려면 시간 걸리니까.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92년도 3월 7일날 임명이 됐습니다.

金成九 委員 '92년도서부터 보수가 지급이 됐죠?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예.

金成九 委員 그런데 예산 지침상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만이 보수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령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지급할 수가 없어요, 수당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94년도 예산안에도 올라왔고 '93년에도 지출했고 '92년도 지출했는데 보조가 다 나가고 이렇게 되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분이 왜 변칙을 해 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전시민의 돈을 변칙으로 누구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다고.

어떻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행정자료 설치…….

金成九 委員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뭐 4급 10호봉한다 했는데 다 탈건 다 타 가네요 보니까, 규정인데.

이거 뭐 감사에 안 걸렸습니까?

감사에도 안걸리고 몇년간 자리를 연연했죠?

내무국장님 모르셨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제가 뭐…….

金成九 委員 예산편성라는데도 문제가 있는거요, 알 분은 다 아는 건데 시에서 예산편성서부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부서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內務局長 宋日永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훈령이 마련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훈령을 생산한 부서는 한밭도서관에서 훈령을 생산한 게 아니고요.

지금 훈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거는 훈령인대 그 훈령은 시 본청에 행정자료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훈령을 생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촉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시장이 위촉했죠?

○內務局長 宋日永 물론 시장이 위촉을 했지만은 그 행정자료실 담당부서에서 훈령을 만들고 거기서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훈령하고 법령조례 다 규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 나쁘다는 거에요, 왜 훈령으로 만들어 놓으면 법규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걸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제도를 고쳐야죠.

제도를 고치지 않고서 지급하니까 이거 어떻게 감사에 걸리는 사항인데 몇년간 수천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분이 누구「백」으로 들어 온겁니까? 보호를 받고 있는 분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몇년씩 주냐고? 지금도 이렇게 어둑합니까?

그 분을 해고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보수지급을 해야 하는데 왜 보수지급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여건인데 왜 주느냐? 이겁니다, 떳떳이 만들어서 주지.

그러면 거기에는 못줄 형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 대명천지 밝은 날에 계속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나갈려고 그러는 거에요.

내무국장님, 행정쇄신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金成九 委員 앞으로 해야 하고 인사운영과정도 잘해야 하고 인력확보라든지 근무환경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른 공무원들이 따르겠어요?

앞에서 아무리 나를 따르라고 하고 공명정대하게 잘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6,000 지방공무원들이 잘 따라서 하겠느냐고요, 그런 것도 알면서 쇄신도 못해 나가는데 말로만 쇄신하면 공무원들이 따르겠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제 변명 말씀이 아니고요, '92년 3월경에 이제 훈령이 만들어져서 위촉을 한 걸로 압니다만은 그것은 저희 내무국에 한 일은 아닙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은, 아니면은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의 제기 해 보겠어요?

○內務局長 宋日永 이의 제기는 안 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그럼 책임 지셔야겠네.

○內務局長 宋日永 저희 소관도 아닌데, 부서가 있고 한데…….

金成九 委員 다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은 도서관장님!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예.

金成九 委員 이의 제기해 보셨습니까?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제가 요 근래 얘기들었지 5월 1일자로 그리로 갔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근래 얘기는 들었어요?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훈령으로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보수관계 이런걸 줄 수 없는 게 아니냐…….

金成九 委員 이거 지금 웬만한 공무원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몰래 넘어가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관장님이 즉시 의회에 올려야지 건의를 해야죠? 나중에 뒤엉키실려고 그래요?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그것이 만약 한다고 그러면은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문제점으로다가 보충을 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金成九 委員 이 분을 떳떳하게 보수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봐야하는데 어려운 모양이죠? 상당히.

안되니까 이렇게 비공식으로라도 죽을 지도 모르고 이런 일을 하죠?

그렇다면 어떤 다른 방법을 쓰셔야지, 지금 어디라고 그래 이걸…….

보니까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제가 다 봤습니다만 돈도 적게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몇 천만원씩이에요, 수당까지 하면은 뭐 5, 6천만원 이상입니다.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임기제로 되어 있어서 내년 3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金成九 委員 대전시민 돈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하고서도 지금 대처를 못하는 겁니까? 몇년됐어요?

국장님 한번 알아봐 보세요, 왜 대처 안했는지.

○內務局長 宋日永 글쎄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金成九 委員 뭐라고 말씀하기가 거북하다고 무슨 말씀, 감사 받는 데서 거북하다는 얘기가, 사실을 얘기해요, 사실을.

○內務局長 宋日永 훈령이 제정이 되서요, 또 위촉이 임기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金成九 委員 그런데 보수를 줍니까?

수당은 주지만 보수는 안되잖아요?

그 주어야 할 형편이 뭡니까?

어디가 코가 꿰어서 주시는 거에요?

○內務局長 宋日永 지금 지적하신 훈령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제기 되셨습니다만은 훈령에 근거해서 이제 지급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金成九 委員 이거 마무리 하셔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런 일이 부하의 직속 관할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한밭도서관 관장님 소관이라고 하지만 또 거기 휘하 아닙니까?

의회에서 김성구위원이 어디서 주어서 꼈는지 이거 폭로해서 이거 볶여서 못살겠다고 이거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하셔요.

그래서 편하게 넘어 가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제가 한밭도서관에 이렇게 소관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훈령을 생산하고 위촉한 부서가 저희 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지, 아, 한밭도서관이야 내무국 산하에 있는 어디까지나 사업소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한 데서 그것을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게 있다면 그 훈령을 취소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게 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이제 되기 때문에…….

金成九 委員 예산편성, 예산부서 좀 오시라고 하죠?

깊이 파고 들어 가 봐야 겠네요.

예산담당관 오시라고 하고 다른 질의 들어갈께요, 오실 때가지.

鄭九泳 委員 그 시장 훈령입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훈령입니다.

鄭九泳 委員 시장 훈령?

○內務局長 宋日永 예.

金成九 委員 원래는 법령이나 조례 아니면은 보수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떳떳이 만들어서 주라는 얘기고 오시기 전까지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어디가세요?

○委員長 朴炳浩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대신 답변할 분이…….

鄭九泳 委員 아니, 지금 감사기간인데 수감기관의 책임자가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金成九 委員 왜 하필 답변 못하고 쩔쩔매실때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委員長 朴炳浩 잠깐 급하신 모양인데요, 국장님 10분간이면 되겠지요?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고요.

金成九 委員 주무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 대신 빨리 갔다오셔서 명백한…….

○委員長 朴炳浩 빨리 갔다 오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가 정회를 10 분간 하시죠?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요, 과장이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이것은 과장 답변 가지고 문제가 해결 될 것이 아니고 훈령이라고 하니까 훈령 내린 사람이 와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金成九 委員 그것은 예산담당관을 불렀으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시장을 대신해서 국장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까지도 자리를 뜨고 없는데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통쾌하고 명쾌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朴世烈 委員 위원장! 정회합시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金成九 委員 아니, 제가 마치고 이따가 미비한 점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기전까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까? 정회하는 것에.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예,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법령 또는 조례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경우 지금 내무국장님께서도 그동안 모르셨다고 그러고 한밭도서관장님께서도 거기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고 그 전의 일이라 모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해준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가 꼭 필요해서 T/O를 만들어서 그 분을 임명토록 한 원인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추천한 분입니까?

이것 한밭도서관에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겁니까? 이 T/O 를.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아닙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위에서 밀어부쳤네?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행정자료실이 시에 설치돼 있던 것인데 훈령을 개정하고서,

金成九 委員 아니, 한밭도서관에서 '이런 분이 꼭 필요하니 직원으로 위촉해 주십시오.'하는 건의가 있었느냐고요?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건의한 일이 없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누가 내려보내 주신 겁니까?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훈령이 개정되면서 한밭도서관에다 소속을 시킨 겁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기획관리실에서 이 사항에 대하여 잘 아시겠네요?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오셔야지요.

그 전에 예산담당하시던 분이 저기 계시는데 알고 계신가요?

(○市政課長 金東烈 집행부석에서 -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상적이라니요?

(○市政課長 金東烈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기획실에서 훈령을 제정하고 기획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임 기획관리실장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전임 기획담당관님도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좀 오시라고 해 주시고, 오시기 전까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시민공론함이 있지요? 민원실 운영하는데, 직소민원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金成九 委員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직소민원실은 1991년 당시 내무부의 지시로 해서 전국 시·도, 시·구 이렇게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91년 10월경에 내무부로부터 "기관 실정에 맞도록 자체 운영을 해도 좋다."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1회 방문처리가 제도화되고 또 거기에 직제가 생겼고 해서 이제는 저희가 따로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상담실에서 직소민원이 있으면 거기서 같이 처리도 하고 또 시장부속실에 직소민원이 와서 하면 거기서 처리하는 기업애로타개창구도 있고 해서 같이 병행 운영하지 따로 직소민원상담실이라는 간판을 내렸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운영실적이 좀 많이 있었느냐고요? 시정에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같이 포함해서 상담실적이 '91, '92, '93년도 이렇게 죽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도 총 407건이고, 이것은 전화상담도 있고 직접 내방해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실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연도별로 실적을 별도 서면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그러면 자료 좀 하나 해주시고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金成九 委員 그것이 당초에 위민실에서 직소민원실로 돼 가지고 시장부속실로 변경해서 거기서 하고 있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거기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애로타개 각…….

金成九 委員 계속 그렇게 자꾸 변경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변경을 시키는 겁니까?

과연 그렇게 되면, 대전시민들에게 일관성 없는 시책을 자꾸 하다보면 거기를 사용하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시장부속실에 해 놓으면 자유로이 시민들이 와서 자유로운 대화가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자꾸 일관성 없이 시책변경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內務局長 宋日永 뭐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책이라는게 중앙의 그 시기라든지 그 시대의 뭔가 민원을 속시원히 해결하는데 기관장이 직접 나서고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당시에는 전국 시·도에 지침으로 시달이 됐다가 또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으로 통합되고 운영되는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金成九 委員 일관성이 없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金成九 委員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더욱 어렵지요?

그렇게 안 봐집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지금 현재에 와서는 민원 1회…….

金成九 委員 지금 시장부속실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시장부속실에다 놨다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얘기가 됐겠느냐 이겁니다.

괜히 변경만 해 가지고 어렵게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보면 내실 있는 행정이 안된다 이겁니다.

뭔가 한 방법론을 가지고 죽 해서 그것이 시민들의 머리속에 계속 들어가야지 계속 바뀌다보면 이것이 있으나마나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시장이 직접 그 민원을 더 빨리 파악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또 실효성있게 되느냐?

시장님이 매일 그것 청취하고 있겠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참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실제 운영상황은 화요일날은 실·국장 하고 찾아오는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고 시장님은 솔직한 말씀으로 매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장님은 금요일날 직접 하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법무담당관실에다 이런 민원실에 대한 행정법규 상담실도 운영하게끔 조례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때가 연도로 보니까 '90년도에요.

그런데 그것도 유명무실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되지 않겠다, 앞으로는 뭔가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고, 행정쇄신이 뭡니까? 다 이런 것이 부합되는 겁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시민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형식에만 구애하지 말고 만들었으면 그것을 내실있게 잘 끌어나가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잘못 돼 나가고 있다는 게 아주 지적이 많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이런 것은 시정해야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金成九 委員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하게 해야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金成九 委員 시정조치 돼야 겠네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金成九 委員 그리고 공무원 신규채용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은규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46명이 지금 미발령 됐는데 그것이 앞으로 올해 안에 전부 됩니까? 146명이.

○內務局長 宋日永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소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金成九 委員 그런데 이 146명을 올해 다 채용하신 것입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올해 공채를 하려고.

金成九 委員 공채로 글쎄 올해 다 하신 분입니까? 그 전서부터 누적되어 올라오신 분도 있습니까?

3월달에 146명을 다 채용하신 거냐 이겁니다.

그 전서부터 누적됐다가 올라온 인원까지146명이냐? 이 겁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까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3월달에 채용했다고.

3월달에 채용했으면, 146명이 다 그때 인원이냐? 이겁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146명은 금년에 공채된 인원입니다.

金成九 委員 전부 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작년 것은 없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金成九 委員 '94년도에 또 공채시험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內務局長 宋日永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데 임용 후에 퇴직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 소방직이란 말이에요.

소방직이 11명, 일반직 2명, 기능직 1명으로 대부분 소방직인데, 원인이 왜 그렇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저희가 금년에도 소방직 시험을 또 실시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부족해서 했는데, 저희가보니까 그 소방직에 기대를 가지고 응시해서 합격도 되고 또 엄격한 신체검사도 거쳐서 합격해서, 현지에 임해 보니까 아마 공채자들이라는 게 대략 머리도 좋고 그런 기대감이 많은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규자들인데 막상 현지에 근무를 하고 보니까 자기네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특히 소방직 쪽에서 다른 분야로 전직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이 많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앞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원인분석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해 주셔야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金成九 委員 노력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시킬 수 있는 모범행정으로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 합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 원인이 왜 그런가를 알아서 원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책임자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공채를 해서 공무원을 뽑게 될 경우에 신체장애자도 몇 「퍼센트」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金成九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는 과연 신체장애자 임명을 몇「퍼센트」, 몇 명하고 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금년에도 저희가 장애인들을 합격을 시켰습니다만 그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 옆에서 누가…….

○內務局長 宋日永 원래 2% 이내인데요. 금년에 두 사람 합격이 됐습니다.

金成九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는 뭐 이상없이 그것을 준수해서 뽑고 있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그 분들 잘 다니고 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아주 근무를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金成九 委員 제가 작년에 한번 이 질의를 했더니 그만 두는 예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만 두는 예가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내무국장님께서는 잘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분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6,000명이지요? 공무원이.

○內務局長 宋日永 예, 6천여 공직자.

金成九 委員 그러면 거기에 2% 입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희가 공채할 때 2% 이내로 합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장애자 되시는 분들 명단 좀 근무지하고 언제 채용이 됐나? 시기를 자료로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현지에 적응하는 것의 문제도 있고 해서 특히 소속 장들, 소속의 책임자들한테 특별히 장애자들을 좀 보호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당부도 제가 해 오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기관이나 회사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할 시에는 돈으로 얼마를 부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내 가지고 그것을 장애자 복지기금으로 쓰는 모양인데, 돈으로 때우는 부서가 많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 보다는 그 분들을 채용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대전시 만큼 그런 일 없이 해야하지 않겠느냐? 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金成九 委員 아까 오시라고 했는데, 오셨어요? 기획관리실.

○委員長 朴炳浩 김성구위원님, 지금 안 계셔서 두 시에 오시라고 했어요.

金成九 委員 아, 그럴까요? 그럼 제 질의는 이따 점심식사 후에 오시는 대로 다시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본인이 없으니까 질의를 못 하겠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식사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오전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에…….

예, 나오셨습니까?

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조금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죠?

○企劃擔當官 盧炳燦 대략은 압니다만 정확한 위원님 질의를 제가 더 좀 정확히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金成九 委員 한밭도서관 행정자료담당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좀 했습니다만 내무국장님이나 한밭도서관 관장님이 세부적으로 잘 알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되었나 하고 알아보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답을 듣고자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간략하게 경위 설명을 올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요, 잠깐요.

원래 한밭도서관 행정자료의 설치운영규정이 알고 보니까 훈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것을 시장님이 제정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예산 편성 지침 사항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만이 보수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훈령으로 지급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그 자리가 또 위촉을 하는 자리이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과연 그 불합리한 어떠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꼭 예산을 세워서 이때가지 지급해 온 것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92년도부터 지급을 했어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발족되고서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행정자료실 담당관을 그 자리에 앉기까지 한밭도서관에서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에서 만들어 준 자리 같은데, 이제까지 지급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도 그 동안에 보니까 그 자리가 행정자료담당관이 4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줘 왔어요.

그러면 여기 돈도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시는 대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님게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생길 경우 "아, 이런 경위에 의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먼저 경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료실 설치 운영은 '92년 2월에 한밭도서관에서도 행정자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고요.

그리고 '92년 10월 1일자론 이 행정자료실이 대전직할시 한밭도서관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92년 2월에 행정자료실 자료담당관을 위촉하면서 그 근거 기준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정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명확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시 제정되는 그 시기에 있어서 이쪽 실무 부서에서 판단한 내용으로는 기타직 보수로써 즉 비 정규직에 의한 기타직 보수를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즉, 예산이 성립하면 일용직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전문직에 대해서 보수지급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준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경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껏 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제소관 법령이 아닙니다만 지금 제가 판단하는 점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이 보수가 앞으로 지급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명확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규정으로 정해 가지고 하셨는데, 법령이나 조례는 무시된 사항이지요, 이제까지.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러니까 조례와 법령에 근거해서만이 보수가 지급된다는 상황에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기회는 여러 지식면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로 오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정회뒤에 이 사항을 알고 지금 나름대로 공부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예산쪽이라든지 재무쪽에서 보수지급되는 기준을 여러 가지로 제가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위원님께 확실한 근거로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 올렸듯이 조례에 기준되어서 이 보수지급되는 것은 여러 모로 합리적이고 명확한 것이지만 이 규정에 의해서 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점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불합리한 점을 인정을 하지요?

잘못된 것이죠?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조례로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成九 委員 이거 막대한 시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규정을 어겨 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할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명분 여하에 불구하고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반 사항을 헤아려 주신다면 그 행정자료실에 성실하게 이 해당자가 근무를 그동안 근무에 임해왔고 또…….

金成九 委員 그 동안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점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감사실에서 지적 안 받았습니까?

자체 감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현재까지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문제되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서로 의논해 본적은 있습니까? 예산편성시에.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산 편성이 되는 시점에 제가 근무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것을 말씀올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기본적으로 얼마전에…….

金成九 委員 전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전부다 그러면은 답변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하십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산 심의 과정중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알아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고요.

규정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번같은 경우 전문직이라든지 내무부의 승인과 여러 가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타직 보수라고 막연히 유추해석을 해서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은 조례로 명확한 근거로 마련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실무선에서 의논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왜, 이렇게 편성기준을 위배하면서 꼭 하셔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예산 편성 지침은 뭐하러 만듭니까?

뭐하러 만드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지침을 만들어 놓고 시행은 안하고 다른 비법으로 그렇게 해서 떳떳치 못한 보수를 지급하느냐? 이겁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이것도 일일이 챙겨 가지고…….

金成九 委員 이것도 상당히 그것도 높은 호봉수에 급수도 4급이더라고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金成九 委員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현재 주관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지금 위원님 지적 주신대로 예산 편성 지침에 절대적으로 부합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으로 그것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것이 '92년도에 지출되고 '93년도에 지출되고 '94년도에 또 올라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내년 2월말까지가 임기 만료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거 지적이 되지 않으면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상식선에서 다 공무원 여러분한테 물어 보아도 잘못된 분야라고 합니다.

이것을 몇년간 방치하면서 이렇게 특혜를 이것이 특혜지 뭡니까? 특혜.

이 대명천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밝은 날인데, 지금도 아직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엄연히 자체감사도 있었을텐데 지적을 한번 안 받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감사실 감사 때 이거 지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생겼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오히려 의회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비애감을 느끼는 생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요.

지침서에서도 없는 하지 말라는 것을, 지침서에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법조항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다 지침서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공직에 있는 분들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배하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감내해야지?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응분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金成九 委員 잘못됐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다만, 이 내용을 어떤 흑막이라든지 내막차원보다도 실무적으로 정확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찬이 부족한 그런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 있는 그런 소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책 추진에 있어서 이런 것이 지침이나 이런데에 정확한 근거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우리 대전시 공무원 6,000명이 말이에요.

지금 '행정쇄신, 행정쇄신'하는데, 아무리 위에서 강조한들 행정쇄신이라고 해도 안됩니다.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개선을 안해 가면서 앞으로 나 따르라고 해서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빨리 발견이 되면은 발견이 되는 즉시 뭔가 조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을 이렇게 지급해 오고 운영해오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누수 그 사각지대라고 아직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행정풍토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우려를 많이 범합니다.

또 조치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企劃擔當官 盧炳燦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저,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기이 나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려 봐야 겠는데,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방금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사람은 별정직 공무원도 아니죠?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훈령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기타직 보수 지급대상자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훈령이 이것이 조례보다 상위법은 아니죠?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조례가 상위입니다.

鄭九泳 委員 조례가 상위죠?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조례없는 것을 시장이 임의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런데 훈령 꼭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이 됩니다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규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주신 것으로 알고 지금 김위원님, 정위원님말씀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지적 주셨듯이 하나하나 과거의 관행같은 것도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하나 어저께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기억력이 좀 나빠가지고 늦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기획관리실에서 내무부에서 상납하는 것 있지요?

혹시 예산을 위해서「로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의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소위 어용교수들에게 용역비라든지「세미나」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주는 비용이 있다고 하는데?

○企劃擔當官 盧炳燦 내무부에다가요.

鄭九泳 委員 예, 없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아는대로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는 바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는 바가 없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다음 예산심의 할때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아니, 위원님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혹시 기억이…….

鄭九泳 委員 이 문제는 전국 시·도 광역의회 운영위원장들 회의에서 이것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속에는 이러한 예산을 삽입 못하도록 이것이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은 6천여 공무원들의 그 칼자루를 가지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3년간 「엑스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인정을 하시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내년도에도 전국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고생들을 하시겠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4 년간을 꼬박 대전시 공무원들은 밤 낮없이 타 시·도 공무원들보다는 고생을 많이하는 시 직원이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시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금년도 내무국 업무보고에 그 인사의 공정한 운영이라는 이 보고에서 그 "격무부서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을 시킨다" 그런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인사시 "상향보직 우대, 근무성적 평점 우대 그래서 연공기간 따라 상위 순서를 부여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또 두번째는 "열심히 일하며 선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를 한다"이렇게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그리고 "외부의 부당 간섭을 배재하는 이런 인사위원회를 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방금이 세 가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디 제대로 준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그 지금 지적하신 세가지 사항은 제가 인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공정인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학인데 실제 운영면에서 그대로 다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러한 목표를 두고서 언제든지 거기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만족스럽게 이렇게 접근해서 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속에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따라서 제대로 못하셨다 이런 말씀인데,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런 바탕에서 이 자료 4페이지 입니다.

'94 승진자 명단 6급이상 직렬별 직급별 로다 나온 것이 있어요.

우리 노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국가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이렇게 승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과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은 피차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 의회사무처에 한연동 씨니 유재인 씨니 김완규 씨, 이강호 씨 이 국가 5급이 지방 4급으로 승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승급절차에 따라서 하나 하자없이 승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승진 서열 순에 의해서 4급으로 국가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들도 다 인정이 간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합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밑에 서기관이 국가 5급에서 국가 4급으로 승진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동감하는 이런 부분입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국가 5급에서 국가 4급 승진에 대한 말씀…….

林憲鍾 委員 국가 5급에서 국가 4급으로 승진이 되었거든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안규상 써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참 늘 지적하시는 이제 중앙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한 사람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지난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거론되었던 이런 사항인데 그 밑에 보면 국가 6급에서 국가 5급으로 된 이 사항이 있거든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납득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인정하시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이것도 바로 말하자면 중앙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 된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항상 중앙에서 온 사람이 말썽이구먼요.

그러니까 내무국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했을 때에는 금년에 모든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인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중앙인사 관계 때문에「룰」이 흐트러졌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는 겁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이제 중앙에 관련되는 인사에 대해서 이제 지적의 말씀인데, 이것은 참 말씀드리기도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또 그 동안에 하나의 관행으로써 이런 인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송구스럽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런 부분은요. 과감히 제외되어야 되겠고 전체 공무원들을 위해서 한둘에 의해 가지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생산성 있는 하나의 인사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한 두 분 때문에?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아니, 국장님 입장에서 중앙에서 하는 것 어떻게 시정하시겠어요?

○內務局長 宋日永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는 참 그 숫자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 시대가 되고 지방의회가 운영되고 해서 자꾸 이제 지적도 되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 수가 그저 이제 하나 둘 이런 상당히 이제 축소되는, 사실은 현재 축소되는 경향만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결국은 이런 것은 안되지 않을까 자치시대가 더욱 열리면 이것은 결국은 이제 시정될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국장님이 내무국장님으로 오시고 또 시장님도 다시 오시고 또 시대변화에 따라서 많은 인사에 변화가 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저희도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시는 여기에서 끝나고 앞으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직을 걸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제 실무국장으로서 저도 이제 지방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고 오늘날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서 쭉 직업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나온 입장에서 저도 속으로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단언적인 말씀은 제가 현재 입장에서 참 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 좀 소신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페이지에 보면 지방 6급에서 지방 5급으로 내려왔습니다, 몇사람이.

그런데 대전직할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6조에 보면 5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 순위 명부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는 시험을 본다, 이래서 열심히 일을 한다 이거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면「룰」이 흐트러지니까 전체 공무원들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세금내서 공무원들 봉급주고, 사기 안나면요 일 안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능률적인 그 일을 하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짜증만 나오니까요.

시민이 가서 뭐 얘기하면 말이제요.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시켜야 됩니다.

인사「룰」을 제대로만 해 놓으면 대전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사항이 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내무국 감사하는데, 이 인사 빼놓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만 바로 잡아 놓으면 제대로 일이 되지요.

다시 한 번 감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앞서서 동료위원께서 말단 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 5개 구청의 동직원이 1,417명 이에요.

그런데 지금 1,380명이 현원입니다.

결원이 37명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11월 17일 이에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하고 미발령자가 지금 146명으로 나타났거든요, 8페이지요.

그런데 예산도 여기에 맞게끔 편성이 안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일선 동의 어려움을 풀어 준다고 할 때 이만한 인력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까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면은 다 발령을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일선 동의 활력을 위해서도 왜 이렇게 인력이 있는데도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여기다 저희가 인사발령의 형식상 미발령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미 이 인원은 5개 구청에 실제적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되서 수습내지 이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 정식 발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5개 구청에 전부 이게 배치가 되서 나름대로 수습하면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럼 그 수습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9월 1일부터 수습기간이 6 개월 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발령을 받는 것은 3월 10일 이가야 정식 발령을 받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인원 146명 전부다 해도 됩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동에도 적은 동은 100% 다 T/O를 맞춰 놨거든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큰 동일수록 이게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이제 그게 저희가 구청에서 사실상 구청이 자치구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구에까지 이렇게 사람을 배치를 시킵니다만은 실제 동별로 배치하는 것은 구에서 판단해서 인사 운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래도 좀 직원이 많은 동은 그런대로 일하는 거고 적은 동에 아주 뭐하면 하니까 그런 데에 기준을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林憲鍾 委員 큰 동에는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이 원동, 인동 이 적은 동들은 글쎄 뭐 이런 데에 숙직도 않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적은 동에서 지금 큰 동만 우선 숙직을 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다「시스템」뭐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큰 동일수록 인구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는 인원 보충을 좀 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건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금년에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움을겪었던 것이 서구에 이제 3개 동이 11월 1일자로 분동 됐거든요, 그때 인구로 따지면은 충남도 쪽의 시보다도 휠씬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그 3개동으로 분동되기전에 3개동의 일을 다 하면서도 그 구에 인원이 사실 얼마 되지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청 전체적으로 이제 기동배치도 하고요, 거기 이제 통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인력 조정을 해서 좀 이렇게 운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제가 좀 몇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요, 간단간단하게 저도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동에 전산요원이 있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각 동에 한 사람씩이죠?

○內務局長 宋日永 저희가 지금 한 사람씩 이렇게 배치를 해서 주민등록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한 점이 없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대 동, 과대 동은 이제 적은 동은 한 사람 가지고 행정장비도 현대화 되고 해서 운영이 그런대로 되는데 아무래도 큰 동은 한 사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구에서도 그 인부임이라든지 또 이렇게 보충해서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83개 동이니까 이제 83명이 이제 주민등록담당 전산요원이 이렇게 공식으로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한 86∼87명 근 70명이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차적으로 우선 한 사람이라도 지금 임시직이거든요, 그래서 기능직으로 하든지 정규직으로 이걸 양성화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요.

내년에는 우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에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 인부라고 해서 인부임을 좀 더 계상토록 구 예산에 하면은 또 그런대로 보충도 되고 해서 그런 것을 두가지 방법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국장님도 과대 동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는 거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동에서 가장 애로점이 민원창구인 과대 동에 있어서는 이 전산요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몇 시간씩 더하고…….

○內務局長 宋日永 주로 여직원들이 또 많이 그러죠.

林憲鍾 委員 그리고 적은 동은 하루에 몇 건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파리 날리는 거에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준의 그 과대 동에 대해서는 뭔가 보조원이라도 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전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좀 연구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민원창구이니까 아주 큰 동일수록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민원 수당이 있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현재 대단히 미흡합니다, 월 2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2만원이 좋은데요, 이게 언제적서부터 2만원입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한 10여 년.

林憲鍾 委員 아니, 10여 년 내에 물가상승이라든지 많은 민원 관계가 있는데 아니, 수당도 올라가고 급식비도 올라 가고 여비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대전시민 다 상대하고 있거든요.

그러고서 어떻게 여기 행정쇄신이니 직원사기 앙양이니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우대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2만원 이거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그런 뭐 말씀을 적정이라는 말씀 자체를 드릴 수가 없구요.

다만, 이제 그 수당 자체는 그렇습니다만은 부수해서 급양비라든지 또 이제 다른 후생복리비가 좀 월액여비라든지 이런 기타 많이 확대된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동사무소의 활력, 이것은 직접 우리 시민하고 피부를 맞대고 지내는 이 직원들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에 직원이 부족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최우선적으로 인원을 확보 시켜주어야 되겠다.

또 창구직원에 대한 그 수당도 뭔가 사기진작책으로 조그만치라도 더 대비를 해 주는 방향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뜻을 같이 합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 더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내무국에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자료에요.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이 계셨었 는데 사실 공무원들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 다.

아주 충실하고 청빈한 이런 공무원들이 말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주택자금융자 알선, 주택전세자금융자 및 알선이 있고 두명, 생활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지원중에 생활안정자금은 27명한테 그냥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융자입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이라면은 이게 어떻게 볼 때 시비에서 보조해 준다는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융자지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도 이것도 융자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융자올시다.

林憲鍾 委員 그럼 의료비 지원 16명 이것도 융자입니까?

6명에 대해서 1,300만원?

○內務局長 宋日永 이것은 공무원 연금에서 이건 아주 융자가 아니고 부조해주는 것이 올시다.

林憲鍾 委員 부조해 주는 것이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구분이 다른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지원이라는 얘기가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다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조비 지원도 이것도 어떻게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죠? 39명.

○內務局長 宋日永 이것은 융자가 아닙니다.

林憲鍾 委員 융자 아니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학자금 대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대부입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대부는 이건 융자 올시다.

林憲鍾 委員 융자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생일축하 케익 전달 1,77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서 져서?

○內務局長 宋日永 예, 예산에 계상해서.

林憲鍾 委員 직원 취미활동,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이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은 그대로?

○內務局長 宋日永 예, 지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시키는 부분은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료 45페이지에요.

전년도 한번 문의가 됐던 건데 한번 맺어진 것은 풀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실적이 나오죠?

이것은 작년도 '92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수정사항에도 이게 계획된 것인데. 당초는 이게 52억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돼 있던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92년도 7억, '93년도 금년에 23억, '94년도에 10억 '95년도까지 15억을 들여서 완료를 한다 이런 장기적인 구상에서, 대전역에서 시청까지죠? 1.2km.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그래서 사업량이 총 17종으로써 968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처음서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역시, 조금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이 전에 이어령 문공부장관의 입김에 의해서 발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계획만 거창하게 해 놓고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7,900만원이 용역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7,900이면은 이거 날린 것 아닙니까? 대전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용역을 8,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지금 여기 투자된 금액을 얼마입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1억 8,000이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용역비 배 이상 투자했다고 그러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대전역에서 구청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야외 「갤러리」라고 해 가지고 서대전광장 15개, 그래서 홍명상가 15개해서 3,300만원이 나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서대전광장은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변경된거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남은 이 집행잔액은 앞으로 다 집행 안 할겁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지금 1억 8,000을 집행하고 이제 잔액이 2억 2,000 이렇게 결산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는 집행을 제가 검토를 할 이런 사항입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오늘 감사입니다.

금년에 이게 지출된 사항이고 계획이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과 또 경비가 나갔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못 계획을 작성하므로써 많은 시민들한테 우리 집행부의 불신임은 물론 세금의 낭비의 질타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관계 모든 전문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계획이 된 부분이라 말이야, 이건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셔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개탄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도 다 우리 시민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보도「그래픽」이라고 해서 40일 집행에 1억 4,600만원 지출하고 무슨 야외「갤러리」라고 해서 홍명상가 15개 해 놓고 문화의 거리라고 말이야, 사실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사업 자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우리 국장님도 인식을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다음 하나만 더 질의 드려야 되겠는데요.

한밭종합문예회관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420억이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연차별 숫자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직할시치고 문예회관이 다 있죠? 우리 시 만없고.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 있을 때에 "420억 대전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런 반문을 하던데 글쎄 본 위원은 우리가 21세기를 향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좀「스케일」크게 타 시·도에서 보더라도 "아, 그거 멋있게 참 잘 해놨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듣고 싶습니다.

대전에는 어디다 내놓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이제 시·도를 비교해본다면 저희보다 큰 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장래를 보고 크게 잡았는데 다만 이제 저희는 건립부지가 문예공원 내에 이렇게 한 3만5,000평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를 좀 지하 2층에 지상 3층 연건평 9,067평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좀 이제 국제화 도시로써 저희가 발전이 되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국토의 중심지로써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왕 한번 부지도 확보가 됐으니까 계제에 한번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럴 생각이올시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만한 규모는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 표시입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부지가 저희는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林憲鍾 委員 부지보다도 앞으로 과학공원이니 중앙정부청사니 또 제2수도 차원에서 이런 정도는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밑에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과연 이대로 실행이 될 것 같습니까?

탁상공론적인 그런 계획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 이대로 자신있게 해 낼 수 있겠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솔직한 말씀이 이건 조금 저희가 이렇게 투자 계획을 한번 잡아 본거지 다른 저희가 거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420억에 사업비를 이제 제가 확보하자면 연차별로 한번 확보를 하는데 집행부 쪽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시작이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확보하는데 해 주실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런 연차적 계획을 탁상에서 세워 본 것이올시다.

林憲鍾 委員 저는요, 작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도 국비지원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강원도 예를 들어 가면서 그런데 계획을 그냥 보기 좋게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이 계획 자체는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內務局長 宋日永 투자계획 자체는…….

林憲鍾 委員 잘못됐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의욕적으로 잡은 겁니다.

林憲鍾 委員 의욕적으로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보기 좋게 하라고 이렇게 계획 세운 건 아니죠?

문예진흥기금은 10억씩 자신합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하여간 이것은 최대로 노력을 할려고…….

林憲鍾 委員 내년도는 이거 확정됐습니까?

담당자? 우리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內務局長 宋日永 아닙니다, 저희가 확정받은 바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거 한 5억밖에 안오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최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 지방비로 내년에는 20억 해놓고 이제 '95년도 67억 이렇게 해 놓고 그 위에 국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강원도 출신인 이민섭장관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지원은 10원 한장 못받고 다만 특별교부세 그건 좀 끗발있는 국회의원이 내무부장관 목덜미라도 잡아 가지고 다만 몇 십억이라도 끌어 오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10 년간 끌어다가 문예회관을 마무리 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앞으로 어떤 세법이 변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계획 차체도 좀 더 장기적인 긴 안목에서 대전시의 기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수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투자계획 자체는 문제점이 있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제가 더 짚지는 않겠습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제가 이 「타이틀」만 얘기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말씀을 안드리고 앞으로 남은 금년내에 내무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17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대전직할시내에 시에서 건설한 체육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앉아서 대답하세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金鍾洙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지금 이종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소장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체육시설단지 내에 있는 그 시설만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경기장을 포함해서 6개 경기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새로 시설되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李鍾奎 委員 시민체육단련을 위해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金鍾洙 지적해 주신대로 시설을 했으면은 물론 시민이 많이 편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시설관리소 측면에서는 관리의 철저를 기한다고…….

李鍾奎 委員 관리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金鍾洙 지금 시설관리 자체는 각 경기장별로 관리장제를 둬 가지고 거기에 주경기장이면 주경기장, 체육과 이렇게 해서 관리장제를 둬 가지고 청소라든지 일상적인 업무는 거기서 관장을 하고 다만, 시설에 대한 보수측면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왕에 시설을 유지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李鍾奎 委員 비단 경기장시설보다도 보문산 그 쪽으로 가보면 시설은 아주 잘 해 놨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전부 지금 부실공사가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金鍾洙 보문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鍾奎 委員 수정암 앞에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金鍾洙 거기는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고 체육시설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보문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공원관계에 시설돼 있는 그런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편익시설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李鍾奎 委員 「롤러스케이트」장이 아니라 수정암에 가면 각종 시설을 다 해 놓은 게 있지요? 약 한 2,000여만원 상당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놨던데,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金鍾洙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金鍾洙 예,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여기 내무국에서 계족산성 하고 보문산성, 시루봉, 구봉산성 거기에 대해서 시설한 바 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문화재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있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鍾奎 委員 현재 거기에 대한 산성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각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계족산성하고 보문산성…….

李鍾奎 委員 보문산성, 시루봉, 구봉산성 네 군데.

○內務局長 宋日永 예, 현재 그 관리는 해당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루봉이라든지 보문산 쪽은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대덕구관내는 대덕구청에서 문화공보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산은 산 날망에다 산성을 건축해 놨는데 이왕이면 좀 품위있고 시민이 올라가 봤을 때 '이 내력은 이러이러해서 이것을 지었구나.' 예를 들어서 보문산성을 올라가 보면 산성 벽에다가 양철에 턱 써가지고 주의사항을 못을 박아 붙여놨습니다.

제가 이 보문산성은 약 5억 한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돈을 투자를 해서 산성을 지어놨으면 좀 품위 있고 존엄성 있고 거기에 대한 연혁을 좀 기입을 하고 또 그러한 푯말도 붙이면 벽에다 딱 붙일 게 아니라 잘 해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당연한 말씀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갈 때마다 봐도 시정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內務局長 宋日永 저희가 그 현지를 답사하고 해서 역시 문화재로써 거기에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위 있고 존엄성 있게 이렇게 관리가 되도록 여러 가지 표지판 이런 것도 좀 안목을 넓혀서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시루봉도 그렇고 구봉산성도 그렇고 계족산성도 그렇고 전혀 그러한 푯말이 하나 없어요. 그리하여 돈만 들여서 건립을 했을 뿐 사후관리, '이것은 왜 이렇게 한 것이다.'는 연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문산성 같은 것은 마루바닥이 돼 가지고 시민이 올라와서 막 뛰고 구르기 때문에 지금 건들건들 합니다.

이러한 것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알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리고 우리 국장님, 각 동에서 하는 바자회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鍾奎 委員 바자회에 대한 성과가 크다고 봅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각 동 나름대로 그 지역에 계신 부녀회가 됐든 또 뜻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좀 돕는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뜻있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시에서는 각 동에서 바자회 하는 것에 대해 지도 차원에서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본래의 의도적 목적을 이탈해서 하는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지도를 해서 본래 목적대로 바자회가 잘 되는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국장님께서는 시정·연구·검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바자회 오시오."해서 가보면 부녀회원들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동직원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이 누구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동에서 불우한, 잘 못 사는 사람들에게 그 바자회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좀 보탬이 되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주민화합도 되고.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鍾奎 委員 사실 가보면 명칭은 좋은데 거기 참여하는 인원이 누구냐? 통장·부녀회·동직원 그렇습니다.

이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李鍾奎 委員 그리고 각 동에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통장.

李鍾奎 委員 물론 임명제가 등장이 하는지 구청장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10년, 15년을 해서 통장은 통보다는 최일선에서 동과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홍보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들이 이때까지 수고가 많지만 조금 질을 넓혀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옳고,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분을 선정을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달에 그분들 수당이 8만 한 3,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8만 3,000원 맞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기본수당이 8만원이올시다.

李鍾奎 委員 거기에 월 2, 3십만원 뭐.

○內務局長 宋日永 예, 월 회의하면 참석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예, 있는데 사실 통장들이나 부녀회원들이 욕을 보지만 그 동네 주민하고 사실상 화합이 안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화합차원에서 검토를 깊숙히 해야 됩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알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통장도 적당하게 반상회보나 세금고지서만 날라주는 정도로 하지를 말고 아주 직업통장제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1개 통에서 8만원이면 5개 통에서 한 명이면 한달에 40만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전국에서는 대전직할시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반 검토를 면밀히 해서 우리가 유급제 통장을 함으로써 정부의 시책이 충분하게 시민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리고 어떻습니까? 반상회 솔직한 얘기로 잘 되고 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

李鍾奎 委員 사실 매달 25일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찍어대는 인쇄비만 소모하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내무부에서,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것도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반상회 해 봐야 사람도 오지도 않고 반상회 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한번 국장께서는 우리가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는 이 때에 말맞추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세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알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鄭九泳 委員 예, 정구영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서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준비한 사항 모두를 저인망어선으로 싹 쓸어가듯이 쓸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밑바닥에 몇 개 흘리고 간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가지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대전직할시에는 염라대왕이 두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첫째는 남의 사유재산을 값지게도 만들었다가 그렇지 않으면 싹 죽이는 도시계획국장이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은 그래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우리 내무국장님 이렇게 두 분이 공무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무서운 존재 같습니다만 염라대왕으로 말씀들을 하시데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염라대왕 노릇은하고 싶지 않으시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되도록이면 인격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소망이 올시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한 가지 비근한 얘를 좀 들겠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이 도둑놈 손에 쥐어지면 흉기로 변해 가지고 강도질도 하고 나쁜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쥐어지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집도의 도구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참으로 없어서는 안될 것이 곧바로 칼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염라대왕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을 불러 모으는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의사의 집도처럼 가지고 계신 권한이 죽어가는 산 생명을 고치는 그러한 집도로써 활용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무슨 관용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새정부출범 이후 사정 및 개혁바람에 편승한 공직사회의 안일무사 풍토를 쇄신하고 성실한 공직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 8월 1일부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설치한 것이 관용심사위원회지요, 그렇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정위원님 그 관용심사위원회는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鄭九泳 委員 거기서 합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鄭九泳 委員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기존에 징계위원회는 어디서 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인사위원회에서.

鄭九泳 委員 인사위원회는 내무국 소관이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앞뒤를 좀 맞추어서 얘기를 하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 관용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징계조치권을 위임받은 시장은 평소 근무자세와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 제반 여건 수행을 검토해서 징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토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기존의 징계위원회하고 사실상 성격이 비슷하네요?

○內務局長 宋日永 저희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다룹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요구된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징계양정을 결정된 사항으로 통상 공직사회에서 인사위원회는 판사와 같은 기능을 좀 가지고 있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징계·상훈을 심의 결정하는 구실을 하는 겁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게 인사위원회입니다, 징계위원회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나 공무원들이 직무상 애로나 고충을 심사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또 있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고충심의위원회…….

鄭九泳 委員 그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것도 또.

지방공무원법 67조 2항에 나와 있잖아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것도 인사위원회 저기서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대행하게 돼 있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고충심사.

鄭九泳 委員 또 근무평가의 공정성을 심의의결하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도 있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억울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소원하는 소청심사위원회도 있고?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뭐가 이렇게 중복돼서 많이 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소청심사위원회는 별개의 기관이올시다.

鄭九泳 委員 예,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성 관용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무원들에게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발상한 전시 행정의 가면극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이렇게 꼭 둬야 됩니까?

마치 우리 공무원들이 나쁜짓이나 많이 해가지고 관용이나 베푸는 것처럼 관용 심사위원회가 뭐 말라비틀어진 거에요? 이게.

우리 공무원 이렇게 범죄시해서는 안됩니다, 사기 복돋아 주셔야지.

물론, 잘못된 것을 관용해서 꼭 일벌백계식으로 처벌치 않고 배려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렇게 무슨 관용심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해야됩니까?

업무부서가 여기 아니시라니까 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내무국에 지금 현재 포함돼 있는 여러 위원회하고 이것이 중복돼 있어요.

다음은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야되겠는데, 내무국 민방위담당관으로 7월 16일자 인사발령된 김정흥 씨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의원면직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의원면직?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이 양반 보니까 작년도 12월달에 내무국 총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유성구청 총무국장으로 승진 발령해 가셨는데 7개월만에 또 이렇게 우리 대전시로 들어 오셨어요,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길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승진됩니까?

물론, 너무 재주가 비상해서 의원면직도 됐겠지만, 곰이 재주부리다가 당한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지금 말씀하신 김정흥민방위담당관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장직에서 승진해서 유성구청에 총무국장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국이 없어지고 기구축소에 따라서 민방위담당관이라 하더라도 지방 4급이고 담당관이니까 구청의 총무국장을 겪고 좀 능력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또 본부에서도 민방위 업무에 대한 중요성으로 해서 민방위담당관으로 발탁이 돼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 같이 중풍, 갑자기 되는 바람에 본인이.

鄭九泳 委員 아니지요, 중풍은 사적인 얘기고 공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만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근본 원인은 거기서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사정의 한파에 걸려 가지고 동상걸려서 나간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아니, 그건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 사람을 왜.

○內務局長 宋日永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정위원님.

몸이 그렇게 돼 가지고 출근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鄭九泳 委員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문제는 감사실에다 놓고 따져야 될 문제지만 여기 임헌종위원하고 저하고 지난 11월7일날 「엑스포」폐막 후에 유성구청장 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사석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이 있어,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커버」해 주시려고, 알지 못하시면 가만히 계셔야지요.

그래서 마치 내무국 민방위담당관실은 무슨 잘못한 사람 감춰주는 은닉처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했고 또 그 자리는 다른 데서 못된 짓하고 오는 사람 은신처냐고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물론, 부하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좀 감싸 주시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짓들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공사부터 시작해 놓고 그 후에 입찰하고, 이런 문제가 거기에 걸려있었던 거에요.

그래서 본인이 운동을 해 가지고 대전시청으로 도피성 인사발령을 받고 온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충격받으니까 마땅히 그럴 수 도 있겠지요.

인사할 때는 왜 꼭 인사를 해야 되는지 사실확인을 하고 하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전직할시에 그만 못한 사람들만 있다는 얘깁니까?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 전체에 대한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음은 동장임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동장임명은 구청장이 하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임명권자가 구청장입니다.

鄭九泳 委員 임명권자는 구청장인데 법률상 위임사항이지요? 시장님의,

○內務局長 宋日永 위임이 아닙니다. 고유권한입니다.

鄭九泳 委員 고유권한이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지방자치 제109조, 109조에 보면 임명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보면 임명기준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애매모호한 것이 동장임명에 있어서 동장임용등에 관한 규칙이 있고, 이것이 준칙입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보면 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기에 각종 규정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을 위반했을 적에는 어떻게됩니까?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임명했을 때는.

○內務局長 宋日永 그것은 하자있는 그 … ….

鄭九泳 委員 구청장이 책임져야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구청장은 대전직할시시장 밑에 있는 구청이고, 상급기관이 아니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따질 수 있는 사항이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뭐 위반했다면 시에서 따진다는 것보다도 감사권이 발동돼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통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에는 신규임용후보자의 명부작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동장 신규임용시에도 그 명부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동장임용에 대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이요?

鄭九泳 委員 신규임용후보자.

○內務局長 宋日永 명부작성이요?

鄭九泳 委員 예, 그것 안 합니까? 공채자만 합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특별히 임용하는 경우에는 안하고?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동장을 외부영입을 해 왔다고 할 것 같으면 특별임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

鄭九泳 委員 우리 대전직할시에도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읽어보셨어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읽어보셨는데, 동장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동장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느냐고?

○內務局長 宋日永 그 동장 임용자격 범위가 있지요.

鄭九泳 委員 범위가?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잘못 알고 계세요. 동장을 제외하기로 돼 있어요.

동장은 제외 돼 있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금년도 동장 재임용자와 외부영입자 인사기록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외부영입자 두 분 것만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금년도 우리 시의 동장 재임용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재임용?

鄭九泳 委員 예, 임기만료 돼 가지고.

○內務局長 宋日永 왜, 임기연장하는 것.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하나도 없었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있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어째 하나도 안 주십니까?

없으니까 안 주신 것 아니에요?

○內務局長 宋日永 그러니까 신규임용자만 이제.

鄭九泳 委員 재임용자하고 신규임용자하고 달라고 그랬는데 신규임용자는 두 분 것을 줬습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임용자는 없었는가?

○內務局長 宋日永 재임용자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5월로 임기만료되는 동장이 중구에 12명, 서구에 5명, 유성구에 3명, 대덕구애 3명, 동구에 2명 총 25명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중에 몇 명이 재임용을 받았고, 못 받은 사람은 몇 명인데, 못 받은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다 임명 한 것이에요?

○內務局長 宋日永 아닙니다, 지금.

鄭九泳 委員 다 임명 안 한 것으로 돼 있지요? 그러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상반기에 5년 임기가 돼서 총 26명인데 그중 11명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근무기간연장, 이것이 재임용이라곤 말씀드릴 수도 있고 15명은 연장심사에서 탈락해 가지고 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장에 대한 임명권이 군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동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라든지 탈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동 인사위원회가 잘했는지, 잘못 했는지.

○內務局長 宋日永 구청 인사위원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구청 인사위원회가 잘 했는지 본 위원의 얘기를 들으시고 객관적 판단을 내려서 가지고 잘못 됐다고 하시면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급 기관에서.

그렇지요? 잘못 됐으니까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밑에다 무슨 명령이라도 내려주어야 되는 것에 원칙 아니냐?

여쭈어 볼께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인사의 숨통을 감안해서 고가점수가 낮은 몇몇 동장은 교체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한테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문제로 시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했다고는 못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장은 6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임용하게 돼 있지요? 외부의 특채영입자 말고.

○內務局長 宋日永 예,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이것이 첫째 자격이올시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외부영입은 특별임용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지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 규정에 보니까 특별임용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동법에 보면「특별임용은 당해직에 임용예정자로써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직할시 4개 구청에서 아주 유능한 분 두 동장님을 모셨는데 과연 그분들이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그런 경우에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관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대충 감을 잡고 질의에 대한 이해상 또 가상을 하고 나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승찬 씨는 어느 동에 동장으로 신규임용됐나요?

○內務局長 宋日永 중구 태평1동장으로.

鄭九泳 委員 그래서 '39년 11월 20일생인데, 지방 5급 상당으로 임명을 했지요?

이 안승찬 씨는 '73년 6월 2일부터 '93년 7월 3일 동장으로 임용될 때까지 만20년 동안을 대전직할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으로서 많은 수고를 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20년 동안 동장 임용시에는 그 동안에 없는가? 20년이 돼서 유독히 동장으로 임명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20년이라는 것보다도 임용자격에 지역 새마을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는 임용자격이 있는데.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데 그 분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을 20년을 했어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오래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런데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되는데 꼭 20년을 채워 가지고 돼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고?

○內務局長 宋日永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5년 이상이면 임용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꼭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밝혀드릴께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혹시 우리 시장이 특별히 봐준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글쎄,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동장이 이 지역에서 오래 새마을지도자로서 봉사 헌신한 그러한 공로를 참작해서 임용자격에 맞으니까 임용권자가 그것은 한 것이지… (웃음) ….

鄭九泳 委員 "세상을 둥글게 살아온 사람은 항상 둥글게 보아지고 모가 나게 사는 사람은 역시나 모난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아마 모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우리 안승찬 동장의 고향이 어딘가 봤더니 논산군입니다.

우리 시장하고 같은 고향이에요. 또 시장이 대전공업고등학교 출신인데 이분 역시나 공교롭게도 대전공고출신이야.

뿐만 아니라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의 세월 동안 동장 임명을 받지 못했는데 고향사람이고 학교동문인 사람이 시장에 오니까 임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시장이 봐준 것 아니냐?"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게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아무리 우연의 일치지만.

○內務局長 宋日永 …….

鄭九泳 委員 답변 못하시니까, 좋습니다.

객관적 판단을 내려 주실 줄 알았더니 판단도 안 내려 주시니까 다음 제가 이어가죠?

그러면 성남1동장 오광남 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오광남 동장은 '93년 7월 20일자로 동구 삼성 1동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분 역시 대전공업고등학교 출신입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아, 예.

鄭九泳 委員 어떻게 대전공업고등학교 출신들 만이 동장으로 나가야 합니까?

무슨 인연입니까, 막연입니까?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뒤에서 아무리 우리시장이 청렴 결백하게 인사에 대해서 탁월한 그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잘했다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믿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그 동문에 대해서 너무 질타하지 마십시오.

하다보면 동문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꼭 두 사람만이 공고 출신으로 갔다고 해 가지고.

鄭九泳 委員 제가 지금 질의중이에요.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알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료 제공을 해 줍니다.

나도 공업학교 문턱에 다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동문 관계를 따지면 나도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미련을 둬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보를 해 주시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흑백을 가려서 따져 달라고 하는데, 117만 시민의 일꾼으로 온 사람이 안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말썽이나 저지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묻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어떤 양반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시장 욕먹이는 일입니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하고 보니까 잘못된 것 같지요?

꼭 그분들이 필요로해서 대전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장서야할 일꾼이라 할지라도 하고 보니까 잘못 되었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제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鄭九泳 委員 보세요. 외국의 사람들이 회사에서 회사원 하나를 특채할 적에는 "당신이 이 업무가 적성에 맞느냐"고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 두번째 묻는 것이 어느학교 무슨 과를 묻는 것이 두번째 물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째 묻는 것이 "고향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냐? 성씨가 무엇이냐?" 그래 가지고 족벌적, 지역적이나 말이야.

또 동문적인 관계 이것만 가지고 논해 가지고 우리가 발전 못한다고 하는 그 선진국사람들로부터 참 오명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이 열 개라고 해서 변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변명할 수 없게 되어있어.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대전에는 고등학교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대전 사람을 임명하다 보면 공고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고 대고 사람도 임명할 수 있고 보고 사람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 충고 사람도 임명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동장이 두 사람 다 공고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질의하시고…….

鄭九泳 委員 구청장소관이라 할지라도 우연의 일치 치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 사람은 고향이 논산이고.

○委員長 朴炳浩 두 사람에게서 특기할 잘못된 사항만 지적을 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委員長 朴炳浩 아니,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대한민국에 중심부인 대전에 꼭 이런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냐? 이겁니다.

○委員長 朴炳浩 아니,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많은 사람중에 걸리는 것이 다 걸리는데, 대고 사람이 시장이 되었을 때는 대고 사람이 동장이나 뭐 승진하면 꼭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보세요. 두 사람이 승진이 되었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런 제보를 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朴炳浩 그러니까요 적당하게 질의하시고 그만 하세요.

鄭九泳 委員 적당하게 질의하다니요.

오늘 감사에요.

그런 품위 없는 말 하지 말아요.

○委員長 朴炳浩 아니, 두 사람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鄭九泳 委員 안하는 거요, 그렇게.

인사기록「카드」에 생활근거지가 대전에만 되어 있고 주소가 없습니다.

성남 1동장을 대한민국도 아니고 대전시민도 아닌 모양인데, 주소가 없는 인물을 동장에 임명할 수 있습니까?

어째 인사기록 「카드」에 주소가 없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물론 인사기록 「카드」관리 자체도 저희 시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이제 임용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기록의 누락이 되겠지 주소야 없을 리야 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없어요. 보세요.

林憲鍾 委員 아니, 국장님!

인사기록「카드」에 가장 기본은 주소지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林憲鍾 委員 그런 것은 아무리 관리를 구청장이 한다 하더라도 기본이거든요, 기본.

그것은 써 넣어야지.

○內務局長 宋日永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지요.

鄭九泳 委員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기재 누락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앞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현재 그 여론이 나쁜 동장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內務局長 宋日永 참,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

鄭九泳 委員 청와대로 진정이 들어 갔고 구청에도 몇 건 진정이 들어갔고 우리 대전시에도 진정서가 온 것으로 알 고 있는데,

○內務局長 宋日永 신문에도 보도된 바도 있고요.

鄭九泳 委員 신문에도 보도 되었고 그렇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다만, 외부영입자 말고는 과연 그 우리 고참 우리네 6급 공무원 중에서 동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에 이것이 특별 임용하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 중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6급에서 5급상당이니까 승진하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승진 못했지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두 사람 외부에서 영입해오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물론 여러 가지 참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상반기 임용과정에서 뭐니 뭐니해도 저희 내직에 있던 사람들이 절대다수 동장 임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희 내직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이제 동장으로서 이제 임용권자가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한 사람이라면 자격요건이 갖췄다 하더라도 임용에서 좀 거시기가 되는 것이고 사실 외부 임용은 이제 두 사람이지 거의 내부에서 임용이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우리는 대전직할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후견인 입장에서 이렇게 잘 해보라고 하는데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감사에 와서 지적을 하고 지도 감사로써 또 보호해야할 사항은 이런 자리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할 사항을 찾아 가지고 밑받침이 되는 일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입장입니다.

잘못된 것을 질타하는 자리가 곧바로 이 감사자리도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자리. 그렇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저희도…….

鄭九泳 委員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찾아 가지고 일벌백계 주의, 그 사람 처벌해 가지고 그 사람 내 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흉허물은 있고 하다보면 잘못이 있으니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이 감사의 기본 목적이고 근본원인입니다.

그런데 6급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부푼 꿈을 안고 한가닥 소망을 갖고 좋아 했었는데, 두 사람 영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좌절감에 빠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좌절감에서 분노와 증오심을 불태운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그 마음 아픔을 달래주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요? 외부에서 영입한 사람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만부득이 했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온갖 잡음만 일으키고 말썽만 일으키고 파문만 몰고 다니고 그런 사람 갖다 놔 가지고 속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개혁을 통치신조로 각종 명령을 하달하고 계신데, 동장외부 영입도 대통령령이나 내시공문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하달하는 명령속에 없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구태의연한 그잘된 발상에서 잘못된 지난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답습에서 이러한 문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외부인사의 영입은 말씀입니다.

군사독재정권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입김작용에 의해서 공공연히 이루어졌던 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서 사정을 강조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판인데, 사회적 물의나 빚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의혹이나 사고 있고 시장까지 욕먹이는 그런 동장들 특채 임명해 가지고 과연 득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성남1동 동장은 '78년도까지 아마 대성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 신분으로 보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는 그런 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 분이 무엇을 했었는가? 야당하던 사람입니다.

엊그제까지 야당하다가 어떤 양반 여당으로 가니까 여당으로 변신해 갔어. 야당하다 여당가면 논공행상해 가지고 동장 자리 줘야합니까?

이것은 곧바로 야당을 씨 말릴려고 하는 행위자체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우리가 질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몇년 후라면 몰라도 간지 며칠되지도 않아 가지고, 야당에서 여당으로 간지 「잉크」도 안말랐는데, 그런 사람한테 동장 임명 해 주고 그로 인해서 말썽이나 빚어 가지고 지금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오게해서 지역주민과 갈등관계나 심화시키고 지금 반목과 갈등 속에서 지금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오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內務局長 宋日永 그분의 전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분의 전력가운데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한 9년 하신 훌륭한 경력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능력도 있는 분이고 또 현행법에 비추어 볼 때 동장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鄭九泳 委員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그분이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하셨느냐고요?

○內務局長 宋日永 전력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 교사를 이렇게 하신 양반인 것으로…….

鄭九泳 委員 그것은 옛날 얘기고 그러면 어떠한 줄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동장 임명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못하시죠? 추측만 말씀하실 수 있죠?

○內務局長 宋日永 제 입장에서 무슨 줄이나 이런 것이야 말씀드릴 입장도 못되고…….

鄭九泳 委員 뻔한 것 아닙니까?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느라고 동사무소 공동화 현상을 얼마나 빚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임명할려고?

공백상태로 놔둔 기간이 얼마입니까, 한달 아닙니까, 거기.

동행정의 기능을 갖다 마비시키면서까지 그분을 꼭 모셔와야 될 그런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여기에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구청에서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는 너무나 잘못된 사항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로 인해 가지고 관에 대한 불신을 합니다.

곧바로 관에 대한 불신을 한다는 것은 견제기능이나 통제기능, 관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에도 불신한다고 우리가 보아져야 합니다.

"너희들 왜 이런 정보를 줘도 이런 것 하나 시정 못하느냐"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질타가 들어옵니다,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점 참고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고, 우선 성남1동 동장으로 하여금 그 지역주민들과 현재 심화된 반목 갈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서 책임지고 좀 하라고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그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11월 1일자로 서구에 3개동이 분동이 됐었습니다.

정위원님! 서구에 3개동 11월 11일자로 되었는데, 전원 내직에서 동장이 기용이 되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양반이 그직에 가셔서 잘하셨다고 한다면 시장도 높게 평가를 해요.

동문도 욕먹이지 않고 또 고향이 같으다 할지라도 문제삼지를 않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말이야.

그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나도 이 제보를 해 주신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내가 가서 그 분들한테"우리 국장께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는 너그럽게 관용해 주고 지난 일은 다 역사 속에 묻어 두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안하고 제가 가서 얘기 못합니다.

충분히 우리 의원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해요.

나쁘다고만 하시면 안돼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외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승진할 수 있는 공무원들 누구 하나라도 피해를 봐서도 안된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 못을 박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제가 더 많이 준비한 것도 있지만 이상 할렵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우리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 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하셔서라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3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 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出席委員
朴炳浩金成九李秉奎林憲鍾
李鍾奎李殷奎朴世烈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兪載仁
○出席公務員
內務局長宋日永
企劃擔當官盧炳燦
總務課長尹榮重
市政課長金東烈
社會振興課長全義秀
市民課長張赫淳
文化體育課長金相元
한밭團書官長鄭今弼
體育施說管理事務所長       金鍾洙
市民會館長尹喜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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