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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3차 운영위원회(1993.1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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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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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2月 23日 (木) 午後 2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3次委員會

1.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構成決意(案)

2. 地方自治法改正要求에따른決意案同意의件

3. 1993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審査된 案件

1.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構成決意(案)

2. 地方自治法改正要求에따른決意案同意의件

3. 1993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4시 22분 개의)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동안 각자 소속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안 안건심의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는등 참으로 분주했던 한 달간이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금년도 당 위원회의 마지막 의회로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등 결의안 2건, 그리고 '93년도 당 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총 3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構成決意(案)

(14시 24분)

○委員長 李善鍾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21일 김용준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당 의회 개원 이후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현행지방자치관계 법령이나 제도상의 불합리점을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차원에서 이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하여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항상 개선의 필요성만을 강조할 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당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현행 지방자치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한 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에 관하여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정비하고 당 의회 권한 외의 부분은 시 당국이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마련코자 발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준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료의원과 같이 발의 제출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당 위원회에 상정케 된 기본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행정분야에서의 법령 제도를 전면 검토하여 행정편의주의적 입장에서 관행되어 온 제도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현실의 차이에 따라 발생되는 비능률적, 비합리적인 사항을 검토 정비 개선함은 물론 기타 지방자치행정 발전을 위한 방향과 제도를 제안 자치행정의 여건조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둘째, 의회 구성 이후 시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입법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지방자치에 부응한 주민의 복지증진 및 능률행정을 도모하고자 대전직할시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9인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은 목적 완료시까지 하여 특위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사항은 별도 세부계획에 의거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검토아래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永周 전문위원 이영주입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李善鍾 서윤관위원님!

徐允官 委員 한번에 다 하는 거예요?

○委員長 李善鍾 한 건, 한 건요.

徐允官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용준의원과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9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地方自治法改正要求에따른決意案同意의件

(14시 31분)

○委員長 李善鍾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요구에 따른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 동의의 건은 금일 김용준의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 동의의 건에 대한 제출배경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그간 지방자치발전의 주요 저해요인으로 부각된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어 차기 임시국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요구안을 최대한 반영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얼마전 서울특별시와 광주직할시의회에서 결의안 채택과 함께 지방의회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서울특별시 및 광주직할시의회 의지표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시 전국 시·도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건은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여도 되나 위원님들의 협조와 함께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결의문안에 대하여 보다 신중히 검토한 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동의하신 김용준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요구에 따라 결의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정을 국회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해 왔습니다마는 이제껏 그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현행 자치법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보다는 차라리 중앙통계를 강조하는 지방자치 규제법으로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57개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무가 개별법에 의해서 다시 국가사무화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로써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사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다시 국가사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대전직할시의회의 의원 모두의 의지를 선명하게 밝히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서울특별시 및 광주직할시의회에서는 본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직 사퇴표명을 결의한 바 우리 의회에서도 지지하면서 국회와 정부등 중앙정치권이 지방의회에서 요구해 온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을 완벽하게 수용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광범하게 청취함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모든 시책을 모두 중지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즉시 철회하도록 촉구하면서 지방자치법이 우리의 요구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대결단을 불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지방자치법 개정요구에 따른 결의안이 우리 시의원 모두의 결의가 집결된 강력한 촉구가 되어 지방자치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토록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예.

徐允官 委員 방금 김용준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한 가지 조금 본 위원이 사견으로, 미심적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서울특별시 및 광주직할시의회의 의원직 사퇴결의 의지를 전폭 지지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전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중대한 결단도 불사할 것을 결의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렇다면 중대 결단이라는 뜻은 서울과 광주와 같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떠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서 말씀하신 것인지 확실하게 못을 박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金容濬 委員 답변을 할까요?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李善鍾 제가 답변할 성격인가 모르겠는데 의장단협의회에서 전국 시·도 의장들이 그런 내용으로 아마 의결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문안을 가지고 우리도 결의를 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불사한다는 의미는 의장단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사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번 그때 분위기상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사퇴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하고 그때 분위기가 그랬었고, 그런 회의에서 나왔다는 말이라는 것,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의원직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고 싶어서 된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뽑아준 의원직인데 사퇴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의원들이 직분을 가지고서 뭐라고 할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 사퇴를 할 수 있는, 사퇴를 하려면은 우리를 지지해 주었던 시민이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퇴를 한다고 해야지 사퇴를 임의대로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탈당을 불사하겠다고 하면은 납득이 갈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저희들 의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방의회인데,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문제를 심도있게 한번 다시 거론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서윤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중대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님들이 협의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달라는 아주 상당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이 뽑아준 대표인 우리 의회가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아주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있다는 것을 아주 깊이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관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우리 서윤관위원께서 한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서위원께서도 충분히 그 뜻을 잘 알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몰라요.

○委員長 李善鍾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자는 것이고 광주하고 서울은 이미 사퇴서를 다 냈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도 우리가 그런 중대 결심도 불사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지방자치의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자 하는데 의장님들끼리의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의장님들이 이러한 것을 어떠한 건의서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낼 적에는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의원직 사퇴라는 것은 시민들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사퇴를 해야지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서 임의적으로 사퇴를 하겠다. 이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당을 가지고 있다면 탈당하겠다는 뜻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만서도, 물론이 안에 담긴 뜻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확고하게 우리와 의지를 여기에다 담았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委員長 李善鍾 그 의지는 좋은데 이런 것이 있어요.

'사퇴를 한다, 탈당을 한다.' 딱 못을 박아 놓으면 관철이 안 됐을 때는 그 행동을 해야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의지 없이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委員長 李善鍾 그러나 중대결심도 불사한다고 넣어 놓으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가 있지만 딱 못을 박아 놓으면 그때는 그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중대결심도 불사한다는 표현으로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되고 우리가 의지만 관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서위원.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뜻은 같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 동의의 건은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4시 44분)

○委員長 李善鍾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1993년도 대전직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6일 실시한 당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관한 사항으로써 금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사무처소관의 감사 실시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기하신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줄 압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간사이신 김용준위원으로부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대한 내용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준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가 1993년 11월 26일 소관 부서인 대전직할시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실시했던 '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1993년 11월5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주요 감사 실시사항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김용준위원이 설명한 보고서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든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큰 대과없이 당 위원회를 이끌어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발전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出席委員
李善鍾金容濬李起雄金成九
宋錫贊徐允官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李永周
○出席公務員
議事擔當官李雨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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