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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5차 본회의(1993.12.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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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5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2月 24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5次本會議

1. 1993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4件)

2. 1993年度大田直轄市敎育廳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3. 大田世界博覽會支援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

4. 京釜高速電鐵驛舍立地選定에따른推進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

5.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6. 地方自治法改正要求에따른決議(案)

7. 大田直轄市地下鐵企劃團設置條例(案)

8. 大田直轄市下水終末處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直轄市行政法規相談室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直轄市地域電算本部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1. 大田直轄市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定條例(案)

12.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 大田直轄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4.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외賣買用中古自動車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案)

15.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6. 大田直轄市行政情報公開條例(案)

17. 大田直轄市立精神療養病院設置條例(案)

18. 大田直轄市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9. 大田直轄市淪落女性善導對策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0. 大田直轄市工業高等學校附設職業訓鍊課程設置條例(案)

21.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관한各種委員會委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22. 大田直轄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案)

23. 大田直轄市綜合貯炭場및燃料團地條例廢止條例(案)

24. 大田直轄市第4回公債條例廢止條例(案)

25. 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26. 大田直轄市共同溝設置및占用料徵收條例(案)

27. 殉職消防官에대한國立墓地安裝建議(案)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2. 1993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4件)(議會運營·內務·文敎社 會·産業建設委員會所管)

3. 1993年度大田直轄市敎育廳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報告)

4. 大田世界博覽會支援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大田世界博覽會支援特別委員長報告)

5. 京釜高速電鐵驛舍立地選定에따른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京釜高速電鐵驛舍立地選定에따른對策特別委員長報告)

6.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李善鍾議員外6人發議)

7. 地方自治法改正要求에따른決議(案) (議會運營委員會提案)

8. 大田直轄市地下鐵企劃團設置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9. 大田直轄市下水終末處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10. 大田直轄市行政法規相談室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11. 大田直轄市地域電算本部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2. 大田直轄市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3.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4. 大田直轄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5.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課稅에관한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6.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17. 大田直轄市行政情報公開條例(案)(金成九議員外8人發議)

18. 大田直轄市立精神療養病院設置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19. 大田直轄市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20. 大田直轄市淪落女性善導對策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21. 大田直轄市工業高等學校附設職業訓鍊課程設置條例(案) (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22.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관한各種委員會委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23. 大田直轄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24. 大田直轄市綜合貯炭場및燃料團地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25. 大田直轄市第4回公債條例廢止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26. 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27. 大田直轄市共同溝設置및占用料徵收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28. 殉職消防官에대한國立墓地安裝建議(案) (金成九議員外8人發議)


(10시 12분 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석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雨石 의사담당관 이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및 각 상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호남선철도이설추진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호남선철도이설 추진사항과 이설에 따른 용역 결과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며,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와경부고속전철역사입지선정에따른 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네 개 상임 위원회에서는 공통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결의안 두 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는 열 건의 조례개정안과 한 건의 건의안을 심사하였으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여섯 건의 조례 제정·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중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고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여섯 건의 조례제정·개정·폐지조례안 들을 심사하였으나 주차장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스물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님들 지난 한 달여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4년도 당초 예산안 등과 40여 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기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의회의 일정도 오늘로써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회의를 운영해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1993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4件)(議會運營·內務·文敎社 會·産業建設委員會所管)

(10시 16분)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대전직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한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위원이신 김용준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운영위원회 김용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대전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3년 11월 26일 1일간 당 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당 위원회 위원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현황보고 청취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진지하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상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할 사항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성구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93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감사반을 편성,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짧은 일정과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 시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감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느꼈던 시정에 대한 의문점과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는데 그 촛점을 맞췄습니다.

감사기관으로는 기획관리실외 6개 실·국과 사업소 5개소 및 지방공사 등 13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시정업무추진상 시정을 요하거나, 앞으로 개선할 사항 등을 지적하였는 바, 시정요구 2건과 처리요구 22건, 그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7건 등 모두 3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촉박한 일정속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대전시민의 대표라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윤관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부서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우리 의원들이 평소 느꼈던 시정에 대한 문제점등에 대하여 시당국에서 제출한 자료등을 기초로 질의답변과 추가자료 요구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분야로는 소외계층의 복지대책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등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위생분야, 환경보전분야, 청소행정분야 등 주로 그늘진 계층에 대한 복지문제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환경보전문제와 쓰레기 처리문제 등에 역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그 추진이 미흡하였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등에 대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며, 분야별 내역으로는 사회복지분야 열두 건, 보건위생 네 건, 환경보전분야 일곱 건, 청소행정 다섯 건, 녹지분야 네 건, 기타사항 네 건 등 총 서른여섯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석찬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1993년 11월 22일부터 11월26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시정업무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여건상 어려운 점도 많았으나, 당해 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집행부의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밀도있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했습니다.

짧은 일정속에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무거운 사명의식을 느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상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보도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각 상임 위원회별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의결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3年度大田直轄市敎育廳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報告)

(10시 26분)

○議長 金石種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대전직할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10월 25일 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대전직할시 교육청과 동부·서부 교육청 등 7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방자치에 관한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어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993년 11월 23일 각 의원님께 본 결과 보고를 이송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大田世界博覽會支援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大田世界博覽會支援特別委員長報告)

5. 京釜高速電鐵驛舍立地選定에따른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京釜高速電鐵驛舍立地選定에따른對策特別委員長報告)

(10시 29분)

○議長 金石種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의사일정 제4항 경부고속전철역사입지선정에따른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의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신 이규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議員 대전「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이규태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엑스포」를 전문「엑스포」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성공적인「엑스포」였다고 보고하게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는 대전 「엑스포」가 각국의 최첨단 산업과학기술을 전시하는 한편 세계무역의 확대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및 문화의 교류와 이전에 가교적 역할을 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비젼을 제시하는 국제공인의 박람회로 이러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는 정부, 국회 뿐만아니라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도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 처리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 1991년 9월 17일 제4회 임시회에서 7명의 의원으로 당 위원회를 구성하고 1991년 9월 19일 제4회 임시회 제1차 「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엑스포」지원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전「엑스포」'93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91년 10월 20일부터 10일간에 걸쳐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과 장의진 대전직할시 부시장을 비롯한 12명의 시찰단이 '92년 개최 예정지인 세비야 및 제노아의「엑스포」 준비 사항과 선진 국제도시의 교통, 위생, 환경분야에 대한 견학을 함으로써 대전「엑스포」'93의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엑스포」라는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에 「엑스포」개최 1년 앞둔 '92년 당시 대전시의 「엑스포」행사 총투자비 2,854억원중 국비에서 220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교부세, 양여금, 지방비 등으로 부담하도록 계획돼있어 대전시에서는 '91년도에 300억원, '92년도에 400억원 등 도합 7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기채를 발행해야만 했으며 기채에 따른 이자까지를 대전직할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5월 1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바, 관련 중앙부처에 국비지원 요청을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5월 25일 각 정당대표 및 국회의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등 총 20개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92년 6월에는 국비지원과 관련하여 의장단과 지역 국회의원간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본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 중앙방문단을 구성하여 청와대, 내무부, 체육청소년부 등을 방문하므로써 특별교부금 4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1992년 5월에는 권선우의원을 단장으로「엑스포」 지원특위 위원 5명이 세비야「엑스포」'92를 참관, 그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현지에서 대전「엑스포」'93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 선진국의 국제 도시를 시찰하여 도시 기반시설과 조경상태를 비교하므로 대전「엑스포」 준비와 운영에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였고, 질서, 청결, 친절한「엑스포」안내 등을 위하여 솔선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후 '92년도에 2회, '93년도에 2회, 도합 4회에 걸쳐「엑스포」 관련 사업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사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은 물론 「엑스포」개최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점검한 바 있으며, D-365일과 D-100일을 기점으로 「엑스포」관련 총·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참여안 등 문제점들을 보완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으며, 「엑스포」 개최직전인 '93년 7월 말에는 본 의원 외 6명의 「엑스포」특위위원으로 해외홍보 사절단을 구성 싱가폴, 말레이지아, 태국 등 3개국을 순방하여 현지언론 및 교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해외홍보를 실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특위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엑스포」지원을 위해 특위활동에 참여하여 주시고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관계관들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전철 역사입지 선정에 따른 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장이신 김광우의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議員 김광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부고속전철 역사입지 선정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는 경부고속전철 역사가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현 대전역으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시민의 의견이 양분되어 의회차원에서 진정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대전의 장기발전에 기여코자 1993년 4월 30일 서윤관 의원외 9명의 의원발의로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특위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선출되어 당 특위를 운영해 온 바 1993년 6월 19일 집행부의 추진경위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여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수행에 대하여 추궁한 바 있으며, 의회차원에서 진정한 시민여론을 청취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1993년 6월 23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바 있으나, 1993년 6월 29일 고속전철 및 신공항 건설 추진위원회에서 대전역사는 현 대전역을 개량활용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특위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중대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방의회 차원은 물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고, 중앙정부의 부총리, 내무부장관 등이 지역 주민과의 대화시에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지는 등 안타까운 점도 많았습니다.

현 대전역에 고속전철 역사입지가 선정되어 교통혼잡등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철도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대한 국가시책이라 하더라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의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어 중앙정부와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중대한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공청회등 형식적인 절차이행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시민여론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파악하며 행정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특위운영과정에서 느낀 것은 중앙정부가 확고하게 결정한 대전역 고수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당 특위의 활동을 지속하기가 곤란하며, 또한 필요성도 희박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활동을 중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부 의원은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 노선지하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이상 경부고속전철 역사입지 선정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포」지원특위와 고속전철역사입지선정특위에서 그 동안 활동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본 두개의 특위는 오늘의 결과보고와 함께 모든 특위활동이 종료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으로써 적극적인 자세와 참여로 보여주신 의정활동의 성과는 우리 의정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었다고 봅니다.

차제에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李善鍾議員外6人發議)

7. 地方自治法改正要求에따른決議(案) (議會運營委員會提案)

(10시39분)

○議長 金石種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개정요구에 따른 결의안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준위원 보고 및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운영위원회 김용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요구에 따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1993년 12월 21일 이선종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분야에서의 법령 제도를 전면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제도와 현실의 차이로 인한 비합리적인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반을 편성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지방의회의 구성 이후지방행정에 대한 시민적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이나 조례가 문민정부의 새시대에도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지방행정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의원 입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바람직한 특별위원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요구에 따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정을 국회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수차에 걸쳐 건의해 왔습니다만, 이제껏 그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보다는 차라리 중앙 통제를 강조하는 지방자치 규제법으로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57개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무가 개별법에 의해서 다시 국가사무화 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로써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사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다시 국가사무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대전직할시의회 모두의 의지를 선명하게 밝히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서울특별시 및 광주직할시의회에서는 본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직 사퇴결의 의지를 표명한 바, 이에 대하여 우리 의회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국회와 정부 등 중앙정치권이 지방의회에서 요구해 온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을 완벽하게 수용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함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모든 시책을 즉시 중지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즉시 철회하도록 촉구하면서 지방자치법이 우리의 요구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단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지방자치법 개정요구에 따른 결의안이 우리 시의원 모두의 의지가 결집된 강력한 촉구가 되어 지방자치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두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아홉 명의 의원으로 가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하실 아홉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위원선임은 의장 나름대로 하나의 기준을 갖고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를 안배하는 방향에서 둘째는 정당에 대한 안배, 그 동안 특위활동이나 수고하신 가능한 그런 분을 제외하고 나름대로 제가 안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 4명, 문교사회위원회에서 3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명 이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자당에 여섯 명, 무소속에 두 명, 민주당이 한 명으로 모두 아홉 명을 선임 발표하겠습니다.

선임된 위원을 말씀드리면, 리기웅의원, 김선규의원, 이은규의원, 이규태의원 임헌종의원, 오희중의원, 박세열의원, 정구영의원, 이선종의원 이상 아홉 분입니다.

한번 더 호명을 하겠습니다.

리기웅의원, 김선규의원, 이은규의원, 이규태의원, 임헌종의원, 오희중의원, 박세열의원, 정구영의원, 이선종의원 이렇게 아홉 분입니다.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하였습니다.

방금 호명한 아홉 분으로 본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활동계획을 수립하며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개정요구에 따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大田直轄市地下鐵企劃團設置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9. 大田直轄市下水終末處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10. 大田直轄市行政法規相談室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11. 大田直轄市地域電算本部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2. 大田直轄市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3. 大田直轄市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4. 大田直轄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5. 大田直轄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課稅에관한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6.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17. 大田直轄市行政情報公開條例(案)(金成九議員外8人發議)

(10시 49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 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 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직할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직할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10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위원이신 김성구의원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조례제정안 3건과 개정안 7건등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지하철 기획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대전시의 교통난 해소책으로 '96년부터 2010년까지 지하철 건설업을 시행할 계획인 바, 지하철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년부터 '9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하철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직할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명칭을 업무기능과 관련 있는 '수질환경사업소'로 변경하고 금년말로 하수종말처리장 제2단계 확장사업이 완료되어 업무량과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그 책임도를 감안하여 현 소장의 직급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에 대한 법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청내 민원실에 행정법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설치 장소의 부적격등 이용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업무부서인 법무담당관실로 변경하여 상담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지역전산본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전산업무의 주요심의기능을 맡고 있는 전산화 추진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흡수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불필요한 사항을 일부정비하고, 우수농고생에게 융자지원하는 영농장학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융자금 상환기간을 2년거치 1년에서 3년 거치 2년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 및 임대주택으로 1가구당 60평방미터 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고 있는바, 사업체 고용자로부터 사원용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해 주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따른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96년도에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면 전환할 계획인 바, 현재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는 검인계약서 상의 개인간 매매가격에 의거 과세되고, 당 과세액에서 100분의 40을 경감해 주고 있으나, 공시지가 적용시 일시에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 이를 100분지 30으로 축소 조정하여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2년까지 시행해오다가 금년도 폐지되었던 사안으로써 자동차관리법에의거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면제하고 등록세를 1000분지 10으로 불균일 과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본 조례가 폐지되어 세제지원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들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징수하였던 바, 부칙 제2항에 적용예를 두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반환토록 규정한 것은 세정의 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은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 폐지되는 바, 조례내용중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와 관련된 일부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전직할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 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6일 본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정보의 종류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등으로 하였으며,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시장 및 시산하 사업소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 정보로는 법령등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 집행상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사항외에는 모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본 안건은 시민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수정된 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열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지역전산본부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직할시검인재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직할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직할시행정 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교육감 퇴장)


18. 大田直轄市立精神療養病院設置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19. 大田直轄市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20. 大田直轄市淪落女性善導對策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21. 大田直轄市工業高等學校附設職業訓鍊課程設置條例(案) (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22.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관한各種委員會委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11시 03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17항 대전직할시립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대전직할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직할시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직할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서윤관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 제정안 2건, 개정안 3건 등 총 다섯 건으로써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립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4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20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들의 진료와 요양을 담당하는 시립정신요양병원을 유성구 학하동 682의 4번지에 설립하고 이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최근 사회여건의 변화등으로 정신질환자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시립정신요양병원의 실치는 필요한 조치라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8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처방수수료를 보건사회부의 결핵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일부 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의 전국 균형적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윤락여성 선도대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경찰청의 보안과장이 경찰청의 직제개편으로 보안과의 업무가 방범과로 흡수됨에 따라 보안과장을 방범기획계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경찰청의 직제개편에 따라 해당부서로 변경하려는 내용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 직책이 과장이었던 사항을 실무 계장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 본청의 과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방범과장으로 조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0일 대전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중 조기 사회진출을 위하여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단기 직업교육을 실시키 위하여 기존 공업고등학교 내에 직업훈련 과정을 부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 직업훈련과정의 설치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산업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며 각 분야별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지급규정을 통·폐합하여 형평성과 현실에 맞게 지급코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지급 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치라 판단,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직할시립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직할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직할시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직할시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大田直轄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24. 大田直轄市綜合貯炭場및燃料團地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25. 大田直轄市第4回公債條例廢止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26. 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長提出)

27. 大田直轄市共同溝設置및占用料徵收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1시 13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22항 대전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직할시종합저탄장및연료단지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직할시제4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전직할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징수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다섯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송석찬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송석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합저탄장 및 연료단지조성 조례 폐지조례안, 제4회 공채 조례 폐지조례안,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안 등 다선 건을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단위의 물가안정 대책과 공공요금 심의 등 물가안정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미 내무부의 지시에 의거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으나 이 두 위원회의기능이 유사한 바, 행정 간소화 측면에서 통합 운영코자 당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중 위원을 20인 내외로 구성토록 한 내용중 관주도의 행정 수행을 탈피토록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수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신축적으로 위원회 참석 범위를 정하여 운명토록 한 사항은 상당부분이 위원장의 재량을 인정하게 되어 본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대전직할시 종합저탄장 및 연료단지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은 석탄산업이 하향산업이며, 대덕구 신대동에 연탄공장을 유치한 이래 연료단지 조성 사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조례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 제4회 공채조례는 신탄진선 도로 개략사업 소요자금 충당을 1980년도에 제정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8조 제2항의 의거 상법 제487조에 지방채증권의 상환청구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전직할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세분화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했던 사항을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전직할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안은 한밭대로 및 둔산신시가지내에 공동구가 설치중이며, 향후 도시개발에 따라 시설되는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이며, 주요내용은 공동구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점용료 부과기준을 점용예정 면적 비율로 산정토록 하는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직할시종합저탄장및연료단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직할시제4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직할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殉職消防官에대한國立墓地安裝建議(案) (金成九議員外8人發議)

(11시 20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순직소방관에대한국립묘지안장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위원이신 김성구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 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순직 소방관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에 의하면 군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전사한 향토예비군 및 순직 경찰관 등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그 대상자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과 같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직 소방관에 대하여는 아직 그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소방관들도 경찰관과 같이 임무중 순직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의 개정을 중요 요로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갖은 위험을 감수하며 오직 사명감 하나로 일하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사기를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본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35일간의 정기회를 끝으로 사실상 금년도 회의를 마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한번의 임시회 및 정기회로 법정일인 10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의원님들이 몸소 현장까지 접하여 가면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수행에 열성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의정활동 모습으로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의와 명분을 갖고 아집보다는 양보하는 자세와 또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변모될 때 우리 의회는 곧 시대가 요구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의원님들 모두의 소망과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기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出席議員 23人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大田直轄市長廉弘喆
企劃管理室長李炳五
監査室長林榮鎬
內務局長宋日永
財務局長兪炳夏
保健社會局長李世鎬
家政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朴城孝
交通觀光局長朴成用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環境綠地局長韓凡悳
建設住宅局長黃旿善
公報官金聲起
企劃擔當官盧炳燦
消防本部長李學起
公務員敎育院長安圭相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金悳中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敎育廳)
敎育監朴景源
部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李世勳
中等敎育局長申載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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