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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2차 본회의(1993.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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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2月 1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2次本會議

1. 市政에관한質問


附議된 案件

1. 市政에관한質問(朴世烈,金成九,徐允官,林憲鍾)

2. 市政質問에대한答辯(大田直轄市長廉弘喆)

3. 市政에관한補充質問(徐允官,林憲鍾)

4. 補充質問에대한 答辯(大田直轄市長廉弘喆)


(10시 11분 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5 일간은 금년도 시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써 매우 바쁜일정이었다고 봅니다.

금일부터 2 일간은 금년도 시정 전반에 관하여 이해가 잘 안되는 분야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문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야를 공개 질문을 통하여 시책적인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시정의 중점적인 사항이므로 보다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市政에관한質問(朴世烈,金成九,徐允官,林憲鍾)

○議長 金石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할 시간은 대전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간, 보충질문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규정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 스스로가 관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거듭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박세열의원, 김성구의원, 서윤관의원, 임헌종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세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예.

徐允官 議員 서윤관의원입니다.

금일 시정질의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시정질의라 하면 1년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두 번의 중요한 의회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시책전반에 대한 시 행정에 대하여 확인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도 국정질의는 당정합의나 운영협의회의 원만한 협의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시정질의에 대한, 운영위원 본인 자체도 누가 언제 어떻게 질의를 하는지 금일 아침까지도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합의체인 점을 생각하고서 파행으로 운영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의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먼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박병호의원입니다.)

○議長 金石種 예, 말씀하세요.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나가서 답변하겠습니다.)

朴炳浩 議員 저도 서윤관의원에 동의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도 운영위원장과 의장님한테 이제까지 한 번도 시정질문을 못 했으니까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승낙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제가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의원들간에 서로 이런식으로 신의를 저버리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이선종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중대한 시정질문을 하는 첫날에 시정 질문자 순서에 우리 의원님들 이해가 좀 덜 되어 마음이 불편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순서를 정하기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집약을 했고 여러 가지 양해도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였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분, 제일 끝날, 또 첫날 끝에 하시는 분이 가장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분들한테 상당히 양해를 구하고 통사정을 해서 첫날 마지막 하시는 분, 두번째 마지막 하시는 분, 특히 마지막날 마지막 하시는 분에게 아주 제가 심심한 사정을 드리고 양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느라고 정했습니다.

의원님들! 좀 순서가 마음에 안 들고 속이 상했다 하더라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금번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금일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의장! 분명히 저는 허락을 받았고 그 순서에 입각해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을 운영위원장실에 가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허락을 해놓고 빠져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본 의원은 변명하고자 않습니다.

사실은 박병호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도 했었고 해서 '나는 한 번도 시정질문을 안 했는데 한 번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그 전에 했는데, 그래서 솔직히 의장님하고 여기 운영위원회 간사님도 있습니다마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가볍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온 겁니다.

그런데 서류를 24시간 이전에 집행부로 질문서를 넘겨주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다른 의원님들 며칠 전부터 답변서를 제출하고 안 가져오느니 가져오느니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위원장은 그 안까지 소식이 없기에 안 하는 줄 알고 사실 관심을 덜 가졌던 겁니다.

또 전임 운영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24시간이전에 그런 서류를 주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박위원장이 오셔 가지고 "나는 먼저 얘기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래서 본의는 아니고 나는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양해를 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꼭 해야 된다기에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넣읍시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의는 아니었으니 이해해 주세요.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다시 얘기 드리겠 습니다. 24 시간 전에 제출하랬더니 안 냈다 하면 제가 질의할 거를 허락 했는데 내가 안 냈다는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로는 내가 안 하는 거로 알았다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상충되고 또는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 빠졌길래 내가 얘기를 한 것이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같은 동료의원끼리 그렇게 신의가 없습니까?)

나는 박병호의원의 질의를 뺄 이유가 없습니다.

박병호위원장이 한다고 하는데 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서 착오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동료의원 끼리 불신임적인 얘기는 말아야 됩니다.

동료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많지도 않은 의원들이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신의를 지켜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운영위원장으로서.)

알았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시정질문하는 첫 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의장님이나 위원장 독단적으로 개개인의 의사를 들어 보지도 않고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독선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단독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의장님, 운영위 간사 같이 상의를 했는데,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던 것이지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면서도 제가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질의하는 의 원의 의사 정도는 타진해 봤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질의를 하는지 내일 질의를 하는지 아니면 금일 첫번째인 지 네번째인지 두번째인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통보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통보조차도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통보 자체는 말이지요, 사실 의원님들 본인이 '나 순서가 몇 번이냐?' 하는 거로 해서도 시정 질문서 집행부에 내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한 3,4일 전부터 미리 설왕설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의원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순서에 들어가도 특히 이해를 할 분으로 보는 바람에 조금 통보를 못했다고 할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너무 믿거나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議長 金石種 절차상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못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세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 제3선거구 박세열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속에 출범된 문민정부가 어느덧 9 개월이 지났습니다.

새정부는 참신하고 땀흘려 일하는 국민이 혜택을 받는 세계속의 신한국 건설을 위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일대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성역없는 사정으로 깨끗한 작은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금융실명제 실시와, 방만한 정부 각 부처의 조직을 축소 개편하고 윗물맑기 운동을 전개하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을 등록 공개케하여 문제 공직자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는 등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정부의 이러한 신한국 건설에 따른 일련의 개혁방침에 따라 요즈음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경직되어가는가 하면 지방 공직자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일부 시민 또는 기업인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 시 산하의 일부 공무원들은 무사안일, 보신주의에 빠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긍정적으로보다는 지나치게 경색된 법률적용등 부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작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시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공정한 인사행정의 구현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간의 인사행태에 대하여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경향인 바, 시장님께서는 올바르고 누구도 불만없는 공평한 인사행정의 기틀을 바로 세워 대전직할시 6천여 공직자들이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밝혀 주셔서 모든 공직자는 누구 눈치도 살필 필요가 없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기만 하면 승진의 기회가 오게 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확고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대전 EXPO에 파견되었던 공무원들이 파견업무를 마치고 복귀하게 되었는데, 그간 정부의 작은정부 만들기 방침에 따라 기구가 축소 되는등 EXPO 개최 이전 상황보다 공무원수가 크게 줄어든 관계로 복귀되는 공무원들의 재배치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EXPO파견 공무원의 복귀로 본청의 현원이 남아돌아 구청의 6급 이하 하위직의 시본청 전입 기회가 점차 희박해지고 있어 구청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본청 청사가 협소하여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데 이애 대한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전직할시가 직할시 승격과 지방의회 개원 이후 근무 여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청사실정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최근 시에서는 둔산 신청사를 신축하여 '96년에나 둔산 신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둔산 신청사로의 이전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된다해도, 최소한 3년 동안은 현상태로 근무해야 하는 실정인데, 지금 현상태로는 도저히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본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신다면 '94년도부터 부근 빌딩을 임대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을 해소하고 현재 사용중인 가건물 일부 등에 휴식시설, 도서실, 간단한 체육시설, 오락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정한파에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의 하나로 공무원의 자녀중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기금 설치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정부투자기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까지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지방행정공무원들만 중·고등학교 학비만 지원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직할시등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방예산과 독지가들의 성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대전직할시에서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이런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 보실 수 없으신지, 추진하시겠다는 용의가 있으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조작 개편에 따른 불합리 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작은정부 구현 방침의 일환으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지방행정조직을 대폭 축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특성을 전면 배제한 채 내무부의 일방적인 틀에 짜맞춘 축소조정이 되어버려 이를 수용한 지방정부의 업무체계가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도로관리사업소를 폐지한답시고 기구인력을 그대로 종합건설본부에 흡수하였고 날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생활체육과를 폐지하는 등 지방정부의 업무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시적이고 전시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 불합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방위국을 폐지하고 민방위 담당관을 국가 4급에서 지방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업무부서는 불과 3개 계를 존치하여 고급인력을 낭비하고 있는가 하면, 날로 증가되고있는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업무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의 적은 인력이 전담하고 있어 폭주하는 일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매우 애매한 실정이고 그외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현원내의 기구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직제가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전면 재조정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 기구의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시장님에게 몇 가지 건의코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91년 7월 8일 개원후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사무처의 기능면이나 의정활동에 있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시장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처음 개원될 시기만 하여도 모든 공무원이 의회·근무를 선호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작금의 대전직할시 공무원 사회에서는 의회사무처 근무를 기피하려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론을 접하고 대부분의 공무원이 의회사무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가 의회사무처 근무에 있어서 의회는 서로 개성이 다른 의원들이 모인 정치의장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그 동안 행정에서 접하지 못한 특별한 정치적 상황에서 근무한다는 어려움과, 둘째 의회사무처 근무는 민원부서나 시정과 등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한 시본청의 어느 부서보다 더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를 하여도 의회 근무를 마치면 인사면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타 시·도의회와 운영실태를 비교하여 본 결과 대구직할시, 광주직할시 등에서는 지방의회가 정치적 상황하에 있는 특수한 근무지라는 집행부서의 판단 아래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5배수의 후보자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발하여 근무토록 하게 하고 이들 의회사무처에 근무했던 공무원을 본청으로 발령할 때는 시정과, 총무과 등 주요 희망부서에 보직케 함으로써 의회 근무를 자기발전의 장으로 활용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또한 의회 간부 발령시에도 지방의회가 입법과 정책을 다루는 상임 위원회 중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문위원에는 젊고 유능한 고시출신들을 보내어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게 하고 이들이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 구청의 부구청장으로 발탁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의회 직제 구조상 가뜩이나 부족한 인적자원을 「엘리트」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발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선진의회에는 지방의회 근무를 선호하는 공무원이날로 늘어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들 선진 시·도의 의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위를 파악하여 보시고 대전직할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육성과 광복회관 건립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순국선열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국가보훈처나 지방보훈청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함이 당연하다하겠으나 지역주민의 화합차원이나 국가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시책을 강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학구적으로 존중되어 호국의식의 선양에 이바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는 현실이며 어떠한 점에서는 부끄러운 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전직할시에 부임한 이후 보문산공원 입구 도로변에 위치한 초라한 광복회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대전·충남지역은 칠백의총, 구백의총, 최익현 선생, 한용운 선생, 윤봉길 의사, 김좌진 장군, 유관순 열사 등 많은 열사들이 배출된 고장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한 대전은「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중핵권의 행정도시, 과학의 도시, 21세기에는 제2수도로 웅비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에 국가유공자의 예우수준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선열들의 얼이 무엇이며 밟아온 형자의 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 국가 민족에 끼친 크나큰 은공을 기리고 순국선열들의 애국애족의 충정을 자손만대에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선열들의 발자취를 일목요연하게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전시시설을 갖춘 광복회관 건립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94년 예산에 고작 5억원의 건립비가 책정되어 광복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최소 20억원에 크게 부족되는 실정으로 현재 광복회 대전·충남 연합지부가 사용하고 있는 1977년에 건축한 협소하고 외진 낡은 건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해결 될 전망이 멀어져 광복회원들을 슬프게 하고 있는 바, 타 시·도와 같이 건립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하여 '94년도중에 충절의 고장에 걸맞은 광복회관을 건립해서 광복 50주년인 1995년 광복절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94년도 예산에 건립비 전액을 집중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부실공사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부실공사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조사현장을 갈 때마다 어느 것 하나 완벽한 것이 없어 시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가슴아팠습니다.

더욱 솔직히 표현한다면,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공사현장을 가서 굴착하고 확인해 보면 가는 곳마다 설계기준치에 훨씬 못미치는 시공과 시방서 이외의 자재를 사용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부실공사특위 활동이 끝나면 결과보고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습니다만, 오늘 본 위원은 특위 활동 중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만 말씀드리고 시장님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공사등에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방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공사의 경우 부실공사특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각종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 문제에 있어 매우 소홀한 감이 없지 않으며, 또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할 준공검사가 매우 형식적이기 때문에 포장공사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재포장하는등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시장께서는 향후 도로공사 시 어떠한 방법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 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공사 입찰과정을 살펴보면, 예산의 성립과 함께 일정액을 절감케하고 입찰 예정가격 결정 시 일부를 삭감한 후 크게는 70%, 작게는 80~90%에 낙찰되게 한 후 도급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도급받은 업체에서는 다시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하는 등의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관급공사에 있어서 도급업자들이 기업의 이윤추구는 빼놓을 수 없는 기업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지적되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은 부실공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재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관급공사 입찰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시장님께서는 부실공사의 사전 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자치단체 자제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차제에 상위법 등을 개정해서라도 부실공사방지책이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게 하여 100년 이상 견디는 견고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시민 명예 공사감독제 또는 준공검사시 의회 입회제도 도입 등의 방법을 채택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시장님 이하 간부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열악한 근무 여건하에서도 시민의 복지중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6천여 공직자여러분께 삼가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박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성구의원입니다.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대전직할시의회 초대 의원으로 민주행정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한 지 벌써 4년 임기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주민 생활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본 의원 나름대로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나 예산심의 등을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던 관치행정의 방식이 지방의회 승인으로 변환되고 상급기관의 감독만 받았던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이 주민의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시 감독을 받으므로써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으로 전환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아직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면에서 민주화를 향한 양적,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지방의회 개원 이후 의회와 집행기관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의 공동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노력한 결과로써 무엇보다도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우리 의원들로써 매우 가슴 뿌듯한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반기 의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를 하여 장기 조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부실공사조사특위분야등이야말로 30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자치행정으로 가일층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보람된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크면 골이 깊듯이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발전의 이면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고 지방자치 발전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 의원은 시정운영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지적해보면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한밭개발공사 육성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지난 2월 발족을 하여 운영중인 한밭개발공사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개청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사업성과나 이렇다 할 발전전망도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육성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밭개발공사는 우리 시가 시민의 혈세로 재정 투자한 유일한 지방공기업으로 시장을 위시한 우리 공무원 모두는 한밭개발공사를 건실하게 육성 발전시켜야 할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인 바, 한밭개발공사의 정상운영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밭개발공사를 건실한 지방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한밭개발공사 육성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장애인 문제를 복지차원에서 인식하게 된 것은 불과 10여 년 안팎으로, 그 계기는 1981년「유엔」이 제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와 1988년 제8회 서울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장애인복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법'을 제정하였고, 그 동안 시설수용 보호위주의 복지사업을 재활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1989년에는「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넓혀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도시화, 산업화, 과학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장애발생율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장애인 문제가 남의 문제만이 아닌 나 자신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번번히 일어나는 교통사고, 산업체의 안전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해 등 재해발생의 요인이 산재해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또한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도 증가하고, 사회참여 요구도 점차 증대되므로써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모든 건물과 시설 등이 일반인 위주로 되어 있어 사회활동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문화적 측면에서도 장애인의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시설, 「레저」, 체육시설 등이 부족하여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한 여건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94년도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그 이듬해인 '95년도에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전국 규모의 체육관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관내 장애인의 건전한 체육활동과 장애인의 전국 체육 체전을 대비하여 초현대식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현재 건립중인 광주직할시 규모로 내년도에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체 장애인과 시설이용 희망 장애인수에 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의 수준 또한 미흡하다고 보며, 장애등급별 유형별 연령 등에 따른 복지시설의 다양화, 전문화 정도는 물론 직업재활 시설도 크게 미흡하다고 보는데 중증장애인 수용시설과 직업재활 시설을 대폭 보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편의시설이 다소 설치는 되어 있으나 아직 미비한 실정이며 앞으로도, 더욱 확충되어야하는데 현재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근거가 미약하고 산재되어 있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확대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장애인의 이동과 사회생활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공공시설, 민간 공공서비스 시설에 설치 의무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모든 행정은 계획하고 집행하고 집행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시정조치하는 환류과정이므로 지금까지의 장애인 복지와 현안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기타 복지사업,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써,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바꾸어 말해서 복지권 보장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회복지 사업의 한 단면을 보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서구 장안동에 위치한 한마음 요양원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마음 요양원은 가수용되어 있는 시설로써 24시간 수용자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한 여건속에서 1인의 사회복지사가 5인을 분담하고 있으면서도 잠시도 근무지를 떠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열악하여 대부분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복지는 사회에서 획득한 부의 가치를 사회에 환원시킨다는 기본이념하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법정부담금 외에 자체 부담자산의 영세성 등으로 자체 부담금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현실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사회복지 욕구가 더욱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제도와 퇴직금 미실시 문제와 종사자 배치기준의 비합리성, 시설종사자 부족에 따른 교대근무제 실시 불가능 등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사업에 커다란 장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신요양원의 경우 의약품비 지원의 기준이 1인당 연간 2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93년 대전직할시의 예산서를 보면 1인당 연간 6만원을 별도 지원해 주고 있어 1일 평균 약품비 74원보다 훨씬 많은 1일 239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일 239원으로는 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에 대란 치료를 위한 약물 투약은 엄두도 못할 뿐만 아니라, 1일 239원으로는 상비약 구입 수준에 불과함으로써 정신요양시설로써의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께 대한 지원기준에 있어서도 1인 월 5만 9,000원으로 '90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측정한 최저 생계비 17만 8,700원의 33%밖에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크게 미흡한 실정이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경우 연료비 50만원을 포함하여 1일 750원의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서 치료감호소의 경우 연료비 641원에 부식비 1,034원으로 1일 1,675원의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부식비는 범죄자 치료감호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계보호라는 점입니다.

현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특성에 맞는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못하고 기이 시설된 시설들도 노후되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화재의 발생등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책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는 문제점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의 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질의 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수용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시설의 증·개축과 현대화가 이루어져야하고 전문성 있는 종사자의 확보와 시설운영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지방정부 특색을 살릴 특별대책을 마련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대전직할시 소재 노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발생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시설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화재발생 등의 사후보장을 위한 시설별 화재보험 가입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구조개선 조기 실현을 위한 신농정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새정부에서 농어촌 구조 개선의 조기 실현을 위한 '신농정'계획을 확정하고, 계획년도를 2001년에서 '98년으로 3년을 앞당겨 42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시책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 동안 누적되어온 농정불신이 가장 큰 원인으로써 아무리 좋은 시책을 내봐도 농민이 믿고 따르지 않고, 농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부임 초부터 도심속의 농촌을, 도심속의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인식하고, 농촌발전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 오신데 대하여 농촌을 걱정하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농정' 계획과 우리 시의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민들로부터 가슴에 와 닿는,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책이 되기 위해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94년도에 정부에서 우리 시에 대한 투자규모는 얼마나 되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인정하지는 않으신지요.

또한 도·농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농촌지역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 근교 농촌지역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 발전 5 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94년도 투자계획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 계획된 사업규모와 예산에 반영돼서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규모를 검토하시고 말일 차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청호 청정호소 대책과 생활용수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용담댐 건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전·충청권의 유일한 생명수인대청호를 청정호소로 보호하기 위하여 전반기 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용담댐 건설로 입을 대청호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대전, 충남·북의장단이 모여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대성명을 발표하면서 댐이 건설되어도 대청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근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용담댐 건설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습니다만, 얼마전 본 의원이 댐건설 현장인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현장에 가본 결과 댐 건설 공사를 위한 제반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것을 목격했습니다만, 전반기에 우리 대전, 충남·북 의회의 공동으로 밝힌 성명에서 적시한 12개 항목에 대하여 어떠한 회합도 없이 댐공사는 진행 중인데 시장께서는 이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청호 청정호소 유지를 위하여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분명히 의지를 표명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역행정협의회 구성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청호 청정호소 유지를 위한 대전, 충남·북 또는 전북 또는 수자원 또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광역행정협의체 구성을 본 의원은 전반기 문교사회위원회 시절 누차에 걸쳐 강조하여 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행정협의회구성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 대전, 충남·북, 전북 등 인접한 광역자치단체와의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심각한 수자원환경문제 즉, 옥천 제2휴게소 문제, 영동 물한 계곡 대단위 위락시설 개발문제, 용담댐 문제등을 공동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대청호 청정호소 유지 대책으로 대청호 상류인 옥천등지에서 설치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 시가 대청호의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매년 10억 이상 부담해야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도 전반기에 의회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가 부담하거나 국가가 부담하도록 건의하기도 하였던 문제입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부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7내지 10년이 지나면 관 내부 적수 즉, 녹물현상과 이물질이 침전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지나치면 상수도관 내부가 막히거나 적수현상이 심각하여 수도관을 교체해야만 되는데, 최근의 수도관 자체는 적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가 「코팅」된 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관을 매설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관공사와 갱생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세관공사 방법 중 「포리픽」공법과 「제트」공법이 있습니다만, 「포리픽」공법은 식수가 아닌 공업용 관로 청소를 위하여 쓰여지는 게 고작인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포리픽」공법에 의한 세관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대전시가 「포리픽」공법으로 발주한 공사는 몇 건이며 공사 도급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도급업체는 어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예산절감과 위생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는 「제트」공법에 의한 완벽한 세관공사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우리 대전에서도 시민에게 보다 더 맑은물 공급을 위하고 예산절감 차원과 위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 제1선거구 서윤관입니다.

지방자치제는 권력의 분산과 하향 이동을 의미하는 권력화를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흔히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지방의회활동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갖는 분권의 본래 의미와 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반대로 이름뿐인 지방자치는 오히려 분권의 시대를 가로막아 권력의 분산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케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2 년 5 개월이나 지난 지금도 과거 30 년간 안보와 성장이라는 단순 목적을 지향하며 정부 주도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온 결과 국민생활의 물질적 측면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사회 각 분야에는 그 부산물인 여러 가지 병폐에 시달리고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적 이기중심의 증대로 점차 이질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2월 25일 문민정부가 출범 한 이후 권력과 큰손이 결합하여 기존 체재를 유지해 왔던 기득권 세력이 개혁 바람에 차츰 도태되어가고 그 동안 소외되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명나는 새로운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와 시대일수록 정부는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이제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가능하지도 않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시민과 정부가 직접 손을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하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에 역할증대가 더욱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 의원은 오늘 의회와 집행부가 시정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뇌한다는 의미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들어보면서 대전직할시가 안고 있는 현안 사업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 제1,2공단 이전 및 공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도심권 한중앙에 공업단지가 위치한 도시를 찾아 볼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 대전의 제1,2공단 같이 환경조건이 열악한 공해배출업소가 밀집된 낙후된 공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심권 내 수질,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된 대화동 제1,2공단의 공해 방지 대책이 속수무책인 상태인 바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93년 「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관람객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어 「엑스포」행사장 동문출입을 회피하였다는 여론도 있었으며 공단폐수가 정수되지 않은 채 그대로 갑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야간이나 비오는 날이면 오염물 배출이 더욱 증가되어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닌 상태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대화동 제1,2공단 주변 공해방지를 위해서는 공단을 이전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지역실정이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제 1,2공단의 시 외곽 지역으로의 이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언젠가는 제 1,2공단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기의회 기간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수차 거론된 바 있는 본 공단 이전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의 경우 인근 오정, 대화, 회덕 「엑스포」행사장은 물론 대덕연구단지, 중리동, 법동 등 공단 인접 지역은 풍향에 따라 악취와 분진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감수하며 생활하는 시민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이 호흡기 질환이나 두통 등의 증세를 가져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과연 환경청과 대전시 행정 당국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공개되어 가시화 되는 것이 없는 점을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가기도 합니다.

무사안일한 행정행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현실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단 내 배출업소에 대한 폐수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의 배출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나 감독이 필요합니다.

오염 측정이나 지도단속 인력의 부족으로 행정수행의 어려움은 있을 것이나 전자감응식등 전자식에 대한 측정과 감독체계를 확립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공장폐수가 갑천으로 유입되고 대기오염과 악취 등 제반 환경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고 주민피해를 극대화하여 방치한 수수방관한 자세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현 시대의 주민들은 과거와 달라 행정기관의 지시나 따르고 이끌려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기 몫을 찾고자 투쟁하는 시대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주민불편과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시책 방향이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전시의 산업구조별 분포율을 보면 '93년6월말 현재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포비율이 1.8%이고, 2차 산업은 16.9%, 3차 산업이 80.2%로 각각 나타나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판단하여 볼때 현재 우리 지역의 지방경제흐름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신경제 국제화」시책을 표명하고 추진하여 경제회복에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에 대해 본의원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에 따른「신경제」바람은 그 영향의 한계가 아직도 먼 이국의 이야기로만 들리고 있을 뿐 침체의 늪을 벗어나 좀처럼 활성화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중소기업체가 운영이 어려워 도산하는 업체들이 차츰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부터는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체가 자금회전 사정이, 어려워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의 지방 중소기업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 내에 산재되어 있는 특수임가공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형 부품가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일정기간 운영이 보장되도록 금융 지원은 물론 세제감면 혜택 등을 주어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처리, 표면처리, 절단, 절곡, 프레스, 철공소 등의 업체들이 도심 내의 주거지에 위치하여 소음공해는 물론 수질과 대기오염등을 유발시켜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어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영세성과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납기준수와 품질보증이 미흡하여 시내에 위치한 대부분의 수요 업체들이 외지에서 부품을 구입하거나 가공의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출판등 인쇄를 보면 대전에 있는 금융기관, 기업체, 백화점들이 상품 안내서, 달력,「카다로그」등을 주문제작하는데 대전의 인쇄업계에 주문을 하지 않고 서울등 타 지역에 주문하여 제작하고 있음은 아예 일반화된 관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분양 실태를 보면, 지방업체가 분양하면 미달사태이고 서울등 국내 굴지의 대규모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인기를 끌면서 매진되는 사례들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대형 건물을 설계할 때는 어떻습니까?

서울등 외지에서 설계의뢰하여 지방 설계 사무소는 아예 침체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건축에 쓰이는 수많은 건축자재 역시 외지업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시민들인들 지방업체를 알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공산품 유통업계를 봅시다.

무역의 개방화 물결을 타고 대형 백화점을 비롯하여 국내 굴지의 편의점 전문회사들이 1백여 개 이상의 지점과 가맹점들을 대전지역에 진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고장 대전지역 유통업계에 일대 변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순수한 유통업계인 슈퍼와 영세 소매점 등이 위협받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날로 심화될 때 외지 업체들은 갈수록 세력이 확장됨과 동시에 지방유통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어 결국 왜소화 현상을 초래하게되어 작은 지방업체들은 차츰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며, 이로 인한 우리 지역의 실업자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방 업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 업체와 맞서야할 경영구조의 개선이라든가 기술혁신으로 제품에 대한 고품질화와 농수산물의 직거래 등의 경영혁신에 의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각성의 자세로 전환하여 스스로 외지 업체들과 대응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의 크나큰 장벽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하는 중차대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업체와 시민 그리고 대전시 당국도 우리 지역의 제조, 건설, 유통 등 전반에 걸쳐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인식을 달리해야 하는 의식의 전환이 뒤따라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서 본 의원이 설명한 지방경제에 대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조, 건설, 유통 등 전반에 걸쳐 지방업체납품의 길을 대전시가 앞장서서 유도하여 터줄 수 있는 방안을 시장의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지 기업들이 대전에 진출해서 대전에서 돈을 벌어 서울등 외지에다 뿌린다면 결국 대전은 일어설 줄 모르고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가칭「지방업체 애용운동」이라는 「캠페인」등을 펼쳐서 대전의 경제를 살리고 대전의 재정을 굳건히 다져나갈 수 있는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야될 것입니다.

대전시 당국이 앞장서서 대책을 새우고 지방 생산품을 보호하고 홍보하고 권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베란다 관리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과 신시가지 개발 등 각종 대규모 사업 시행에 편승하여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건축되어 입주 완료하고 현재 건축중인 곳도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공급물량의 과도로 미분양 사태까지 있어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조금이나마 쉽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전국 대도시의 공통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만, 아파트 베란다의 유리창문 설치, 보통 알미늄샤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파트 준공검사만 끝나면 베란다 알미늄샤시 설치공사가 제2의 건축을 방불케 합니다.

몇 개월을 두고 이런 작업이 진행되어 공사로 인한 굉음이 세대마다 진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생활의 새로운 공해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소음공해는 일정기간이 결과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소멸됩니다만, 베란다의 샤시를 하지 않고는 생활불편이 뒤따르게 되어 불가피하게 시설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으로 알미늄샤시 설치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베란다에 창문을 설치할 경우 서비스 면적이 전용면적으로 되어 각종 세금의 추가부담은 물론 불법 용도변경사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입주자는 입주하면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까지 베란다 창문을 설치하여야하며, 적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불법사례를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 수습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불법을 묵시적으로 정당화시키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양가 인상의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르지만 시공업체가 베란다샤시 설치비를 부담케하여 준공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불법으로 기 설치한 베란다 창문을 양성화하는 방안, 전국 대도시의 사회적인 문제로 공통된 상황이라면 건축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시고 있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녀 봉사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부녀 봉사관 운영에 관한 제도는 제5공화국 말기인 1987년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온 것으로 현재 아파트가 밀집된 24 개 동에 별정 8급 상당의 부녀 봉사관 2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녀 봉사관은 영세민 고정사항 해결, 여성조직 지도, 청소년 선도, 저축 장려, 취미클럽 운영 육성과 부녀자에 대한 대정부 시책홍보를 주요임무로 하고 있으나, 5공 시절 선발 당시에는 정권유지를 위한 선거전략의 흑막속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 봉사관은 근무하고 있는 동에 거주하여야 하며, 매년 1년 단위로 임용하고 있어 이들의 신분 보장이 불투명하고 사기 또한 극한상황으로 저하되어 있는 결정입니다.

그 동안 부녀 봉사관의 운영실적이 당초 목적달성에 큰 효과가 있었다면 전체 등으로 확산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불합리한 현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이들의 신분보장을 명확히 하여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한국 창조에 부응해서 가까운 주변의 아주 작은 불명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5공의 잔존 제도인 부녀 봉사관 운영에 대하여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들의 사기진작 방안과 양성화 방안, 부녀 봉사관의 운영효과가 크다면 전체 동으로 확산하여 새시대에 알맞는 임무를 부여하여 봉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대전시내에는 398 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그중 340개의 경로당은 그런 대로 시설규모가 갖춰지고 나머지 50여 개의 경로당은 아주 보잘 것 없는 허술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로당으로는 오늘날 도시인구 증가 추세와 노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도시 노인어른들은 마땅히 소일하거나 갈 곳이 없어 유등천, 갑천 등의 다리끝에 모여 더위를 피하거나 날이 풀리면 대전역 광장으로 모두 모여 대전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대전역 광장은 이내 노인들의 휴식처로 변하여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그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구별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노인들에게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날로 늘어가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오던 바, 금년도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을 듣고 반가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시의 계획에 '94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동구에 건평 50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95년도에도 서구 남선공원에 4백여 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회관내에 진료 또는 물리치료시설, 강당, 공동 작업장, 오락실, 휴게실, 운동교실, 이·미용 시설 등의 위락시설을 확보하고 노인건강 증진 및 오락, 상담, 교양 그리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과 운영 계획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어 실효를 거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최상의 시설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획기적인 계획에 비추어 볼때 반면 그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갖가지 부작용과 문제점들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방만한 계획보다는 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노인복지정책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의 욕구에 충족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각 구별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활용 방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92년도에 신축한 대전직할시 여성회관이 시내 도심권을 벗어나 서구에 위치하여 동구, 중구, 대덕구 지역 여성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을 중심으로 가로지르는 대전천 동쪽에도 여성회관이 마련되어 동구, 중구, 대덕구 여성들의 이용 편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현행 대전직할시 재정형편상 동구나 대덕구 쪽에 여성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 하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본 의원은 문교사회위원회 업무보고 시 파악한 바 있습니다만, 근로청소년 교육은 거의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주간에는 많은 시설이 여유공간이 있고 또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부지 내에 설치되었던 공무원이 교육원이 유성구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현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시설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제2의 여성회관이 동구나 대덕구에 설치될 때까지만이라도 이 시설을 이용하여 동구, 중구, 대덕구 여성들의 이용 편익을 고려한 취미교실이나 기술교육 등을 '94년부터 실시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장께서는 대덕, 동구, 중구 여성들의 여성회관 이용 편익을 고려하여 근로청소년복지회관내 구 공무원 시설을 제2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육부분에 대하여 시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행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역 내 근린 주거단위에 대한학교 설립 기준을 보면 국민학교의 경우 2,500세대마다 1개교, 중학교의 경우 5,000 세대마다 1개교, 고등학교의 경우 5,000∼7,000 세대마다 1개교의 용지를 확보토록 되어있으나, 현재 대전직할시 내에서 건축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근린주거 단위에 의한 학교 설립기준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을 기피하기 위하여 동일 단지 내에서 서로 분양시기를 달리하고 몇 개의 회사가 나누어 건축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어, 교육청에서는 대단위 아파트에 택지개발로 교육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입주가 늦어짐으로써 기 설립된 인근의학교가 과대 과밀 학급화 되고 최악의 경우 2부제, 수업을 해야하는 등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도 대전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분당과 일산 신도시 택지개발지역내 학교용지 도로 또는 공원 공공용지 등과 함께 무상공급 했던 것처럼 대전직할시의 택지개발이나 공영개발사업 등에서도 학교용지를 무상 지원케하여 가뜩이나 재정이 빈약한 교육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각종 개발지역 내 주택건설계획의 완성 연도를 기준으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체 2,500세대 이상의 주택이 건설될 경우에도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85조 1항과 교육법 제82조 1항에 의해서 공립학교가 설립되는 경우에도 설립자는 지방자치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개발지역내 주택건설 허가시 다수의 건설업체가 각각 분할 건축할 경우에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주택 가구수와 비율에 따른 학교용지를 부담케하여 건축 허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서윤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헌종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임헌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에 열정을 두고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임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해의 피해로 농작물의 감소와 크고 작은 인재가 어느 해보다도 심하게 발생하여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며,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치·경제·사회 등 숱한 개혁의 소용돌이가 있는 가운데, 특히 대전은 개국 이래 처음 있는「엑스포」의 국가 행사를 당초 염려하였던 예상과는 달리 아무런 사고없이 성황리에 마친데 대하여 시민과 더불어 시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개혁의 뒤안길에는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이고, 큰 잔치가 끝나면 뒷처리가 산적되기 마련인 현시점에서 시장님 입장을 십분 이해하는 가운데 몇 가지 분야별로 시정에 대한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엑스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 「엑스포」는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짧은 기간동안 준비에서부터 93 일간의 모든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속의 대전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엄청난 도로·교통·사회 전반에 걸쳐 발전을 앞당겨 왔으며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포」종료와 더불어 시민의 알권리와 사후 조치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대전 「엑스포」'93 추진현황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국토관리청을 비롯한 7개 기관과 대전시에서 실시한 사업비를 포함, 총 1조 6,132억으로 기이 밝혀졌고 " '93대전 「엑스포」와 지역발전의 과제"란 충대 육동일 교수의 발표 자료에는 무려 2조 638억을 투자된다고 기술하고, 또한 근간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투자 내용은 각기 상이한 바, 이는 앞으로 국비 지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며, 이렇게 각기 다른 투자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근원적인 문제로써 분명한 총 사업비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통일성 있게 밝혀 주시고, 각 시·도 공히 기준 비율에 의하여 지원되는 양여금과 교부금을 제외한 순수한 「엑스포」 행사준비로 대전시에 국비지원 예산액을 사업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언론과 정치권에서 대두되고있는 기채 800억의 절반인 47억이 '94년도 정부 예산에 지원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전망과 잔여 400억원도 '94년 이후 정부에서 변제될 것인지, 풍성한 말잔치로 끝나는 것인지 시장의 소신있는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91년부터 대전시 예산에 75%이상의 가용재원을 『엑스포」 행사장 주변사업인 도로, 하천, 제방, 교량 등에 집중 투자하고도 만년교에서 진흥원 진입로 기채분 포함 900억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비롯한 총 1천억의 사업비를 국제적 행사라는 미명아래 국비지원도 미소한 데 지방비를 집중 투자하므로써 결국은 방만한 537㎢의 넓은 시 전체를 무시하고 일부에 치우친 투자로써, 균형발전과 대전 장기발전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음은 중앙정부나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도시 균형발전이란 기본틀이 무시된 소외 지역은 어느 곳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획기적인 투자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1990년 12월 조직위원회에서 「엑스포」'93 개최 효과 분석을 산업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한국개발학회 등의 분석평가에 의하면, 대다수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평가였으며, 특히 산업연구원 조사 분석 자료에는 생산유발 효과는 1조 141억, 소득유발 효과는 4,358억, 고용유발은 8만 1,630명으로 조사 발표된 바, 3년 후인 현재 「엑스포」 개최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시장께서는 대통령께 대전은 6천억, 전국적으로는 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과연 대전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또한, 소득 고용의 효과가 기대한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확신하는지? 시장의 솔직한 견해와, 네번째로, 1,400만명의 관람객수로 당초계획 인원보다 초과되어 얻어진 각종 사업 수익이 크게 증대된 만큼의 이익이 대전시에 돌아오는 수입으로 많은 시민은 오해 착각하고있어, 내용을 알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수입은 조직위원회의 수입으로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항과 또한 조직위원회의 분야별 수익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 기회에 전 시민에게 밝혀 주시고, 만약 흑자운영이라면 그 수익금으로 대전시에 상징적이고 보람된 기념사업이나, 또한 기채상환을 위한 특별 배려와 대전시 전체 6천여 공무원의 3 년간 행사를 위하여 밤낮없이 고생한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연말 위로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나 조직위에 강력히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고 다섯번째로, 「엑스포」가 성황리에 개최되기까지「엑스포」지원단과 조직위에 파견된 관계 공무원의 숨은 공로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단장 이하 이에 관련한 공무원의 사후 인사계획에 대한 구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론에 비친 바에 의하면, 적체 인사해소 방안책으로 대전지하철기획단 신설 계획과 일부 부서의 확장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추진 내용의 자세한 답변과 여섯번째, 「엑스포」 기념재단 법안이 '93년 7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을 보면, 기념재단 임원의 임명제청권을 대전시장이 갖도록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시장은 본 재단설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다시 말하면 수익금에 대한 계획 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법의 운영은 주로 상공부가재량권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삼남의 교통 요충지로 특히, 우리 나라 최고의 두뇌 산실인 대덕연구단지와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는 금강의 대청댐, 중앙정부의 제3청사 기공, 문예공원, 21새기를 향한 대전과학산업단지의 129만평이 근접한 『엑스포」장은 이제 국제화 도시로 알려졌고, 그 대망의 「비전」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 작금 정부의 개발계획으로 과학공원 내에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과 함께 제반 시설 및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계획 방안은 과연 대전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부의 사후 지원대책 중 최선의 방법이라고 시민 모두가 믿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한 이런 정부의 계획안이야말로 국가발전과 함께 대전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긴 안목에서의 역사앞에 시장의 솔직한 답변과 예상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둘째, 다음은 조세의 공평성에 따른 토지지가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시지가의 활용 도입은 국세·지방세의 적정을 기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봉쇄하자는 취지로 '90년부터 전국에 걸쳐 조사 시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토지초과 이득세 또한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에 적용할 뿐 아니라 지방세 징수의 근간인 토지과표 조정자료로 활용되어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부과의 기준이 되며 결국 공시지가의 산정과 조사업무는 세금과 관련된 기초 지가이기 때문에 큰 관심사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대전시 연도별 공시지가는 총 21만 필지에 '90년 19조에 달하고, '91년은 '91년은 31% 상승한 25조, '92년은 '90년 기준 무려 58%상승한 30조이며, '93년도는 '92년도보다 11.9% 하락한 26조 6,000억으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지가는 급락 현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는 매도자나 매입자 간에 현실법의 제약으로 거래가 극히 저조하여 국세는 물론 지방세 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공시지가는 대장상 200만인데, 매매의 어려움은 물론 실제 거래 양상은 70%내지 80%에 거래된다면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억울하게도 공평성을 잃는 결과이며, 급기야는 조세저항과 정부에 대한 불신풍조로써 망국의 기조가 된다고 본 의원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지난해 이어 다시 한 번 질문하는 바,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다음은 산업건설 분야중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1999년 12월말까지 한시법으로써 동구를 비롯하여 총 17개소를 지정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건설부 지정 고시된 5개소는 사업을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지구로 지정된 곳은 즉, 가장 취약한 주거지역으로써, 그 형성 과정을 보면 6·25 사변을 전후하여 이주민의 집단지역이거나 또한 각종 인·허가 등 개발제한 지역으로 대부분 저소득 계층의 주거지가 선정된 곳입니다.

건설부장관의 지정 고시가 되면 건축법을 비롯 각종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본 사업은 결국 도시미관 해소는 물론 내집 마련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저소득층 모두의 꿈이요 이상일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계층을 상대로 한 주택개량사업으로 사전 조사, 지구지정 입안 등 복잡한 과정으로 주민의 설득과 이해를 전제로 건설부장관의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또한 제반 관계 업무의 실제적인 추진의 난이도를 볼때 현 실적으로 보아 담당부서의 업무 폭주나 현 인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써, 만약 부족하다고 인정한다면 인력을 증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본 사업 투자현황에 의하면 총사업비 618억중 국비를 제한 시비 13억 3,000만원, 구비가 501억 4,0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중 구비 80%에 시비는 고작 0.2%를 지원하고 있으니 열악한 구 재정형편으로 과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시장께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차원으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투자방법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최우선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만약 고렇다고 인정한다면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비를 집중 투자 계획된 17개소의 사업을 활력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전의 고용동향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1차산업이 2.7%, 2차 산업인 광공업은 16.9%, 3차 산업은 80.2%를 점유하여 전국 평균 3차산업 60% 대비 무려 20.2%가 많은 것은 대전의 직업 고용동향은 서비스 업종이 단연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며, 실업자는 전국 평균2.8%에 비하여 1.6%가 많은 4.4%이고, 특히 제조업 분야인 공업단지는 267만 9,000평 중 38만평을 조성하고, 나머지 229만 9,000평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 시·도 중 마지막인 강원도 다음으로 극히 부진한 상태이고, 또한 시세가 비슷한 광주와 비교하여도 기조성 면적은 15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제반 여건을 고루 갖춘 대전 과학산업단지는 풍성한 소리만 요란한 채 미궁에 헤매고 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92년도 대전시는 전국 부도율 0.06%에 비해 0.18%로 무려 전국 대비 300%의 경이로운 부도사태는「엑스포」사업을 위한 기채를 지방 은행에만 의존한 결과로써 말 못할 지역경제까지 도탄에 빠뜨리는 "빛 좋은 개살구격"으로 죽어가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어떻게 재기시킬 것인지 심히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산업별 구조 상황을 살펴 볼 때, 대전은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에도 사실상 상업지역은 서울 3.5%, 대구 2.9%, 광주1.2%, 대전은 최하위 1.1%로써 종사자는 최고인 반면 용도지역의 면적상 비율은 최하위로 이론상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각종 자료에 의하면 대전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열악한 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고, 특히 「엑스포」를 대비하여 전국적인 건축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전만은 완화의 특혜속에 많은 빌딩을 무분별하게 건축한 결과 오늘날 대전은 과잉된 사무실의 공동화로 건축주나 건설업자들의 자금핍박은 더해가고 이제 아우성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엑스포」를 개최 완료한 시점에서 변화되는 기류를 감안한 장·단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전은 역사와 문화가 없는 도시, 그 또한 주인의식이 희박한 도시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타 시·도보다 애향심이 빈약하다는 뜻이고, 또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원인은 곧 역사와 문화가 잘 정리 보존된 시립박물관이 없다는 것도 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세계인의 행사로 불리는 「엑스포」의 도시 대전에 박물관 하나 없고, 가꾸어진 유적지 하나 보여주지 못한 것은 대전시민으로서 큰 수치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대전은 아득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유서깊은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둔산에서 발굴된 구석기 신석기 유물과, 괴정동, 탄방동, 문화동 까치고개 등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 중 일부는 현재 서울의 국립 중앙박물관에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자들은 산성이 40여 곳이나 산재된 곳은 전국에서 오직 대전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충남대와, 한남대의 대학박물관 소장품과 한밭도서관의 향토사료관에 2천여 점의 전시물 그리고 향토사학자 개인 소장품 등 규모면에서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의 제2대전을 이끌 젊은이들에게 마음속 깊이 애향심을 북돋아주고 선조들의 발자취를 머리에 담아줄 때 지방화시대와 걸맞는 더욱 생동감있고 국제화에 따른 대전의 도시로 역사와 함께 활력있는 도시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대전의 사적지 복원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점차 진척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현시점에서 시립박물관의 설치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만약 동감하신다면 조속히 건립할 수 있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대전 구 도심 재개발과 연결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전은 현 청사를 중심으로 대전천과 대동천을 근간으로 산업, 경제, 문화와 주거집단을 형성하면서 각 지역으로 발전되었으나 이제 21세기를 향한 대전의 도시는 둔산 신시대와 서부 지역으로 각종 체육시설, 정부기관, 금융, 언론, 문예시설 등 구 도심권을 벗어나는 등 점차 쇠퇴되고 있어 안타깝게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8·15 해방 전의 일본인의 잔재와 6·25 사변의 상처 어린 애환이 구 도심권에 산재되었고, 역전을 중심으로 한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잡다하고 무분별한 상가와 철도를 가로지르는 삼성동, 원동, 신흥동의 굴다리는 대전의 역사와 더불어 일본인의 대표적 건설 모체로 지금도 동부 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말도 많았던 고속철도 청사가 현 청사로 지정된 것은 기존 도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차원에서 지상화된 노선을 지하화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하철시대의 대전은 구 도심권에 획기적인 전환점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전의 인구는 4분의 1이 구 도심권에 분포되었고, 아직도 교통의 요람으로 상권도 연연히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을 찾는 외지인의 대부분은 육로와 철도를 이용하게 되므로 이들은 구 도심권을 경유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국제화, 선진화를 부르짖으면서 낙후된 대전의 구 도심권을 경유하는 첫 이미지는 혼잡한 교통체증, 정리되지 않은 도시정비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겠으며 특히 「엑스포」가 끝난 요즈음 이 지역 교통혼잡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첫번째, 동서관통도로의 조기개발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이 도로가 시급성을 요한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간 이 사업의 추진 경로와 과정 그리고 인력과 시간과 계획 자체에 소요된 그 동안의 소비자금만으로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파란을 겪은 사업이라 보는데, 제1차 구간은 협약서에 의거 '94년 6월 30일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며, 다만 지난 임시회의시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난 동서관통도로 건설사업 중 나머지 2차 사업이 '96년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번 계획은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지, 하도 속아만 살아온 시민은 확고한 시장의 결의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역전에서 원동에 이어져 있는 각종기계류 공구 상인의 이전문제는 교통체증, 도시미관, 교통업무 현대화 및 활성화 방안에 따라 대덕구 대화동에 이전토록 기계 공구상 협동조합과 집행부 측의 협의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전을 중심으로 한, 각 공구상인들의 이전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추진상황 및 이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세번째, 동구 소제동, 신안동 재개발 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이 지역 개발은 당초 동서관통도로 계획 시2만 4,000평을 재개발한 이득금 41억을 투자토록 10여 년 전부터 계획된 지역인데 무엇 때문에 시급한 이 지역의 개발을 도외시하고 재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 지역을 배로 확장하여 계획을 추진한다는 시당국의 발표가 있었는데, 과연,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네번째, 대동천의 개발에 관한 질문으로 대동천변의 낙후성, 하천의 오·폐수로 인한 악취 등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역시 대동천은 한밭골의 역사가 담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엑스포」로 인한 소외된 하천임에도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구 도심권과 연계하에 대동천을 생산적 경제 가치로 이용할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대전 3대 하천 개발과 함께 연계한 동부지역 교통 해소법안과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평소 의정활동과 시민의 소리를 집약하여 얕은 지식을 갖고 질의하였습니다만,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시장과 관계관이 노력하고 있는 가양1동 산43번지 이중등기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전무후무한 피고인 596명으로 4십 여 년간 국가의 시행착오로 인하여 주민은 그 동안 재산권 행사와 또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실정으로 본 이중등기권에 대하여 좀더 책임성을 갖고,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임헌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議長 金石種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市政質問에대한答辯(大田直轄市長廉弘喆)

○議長 金石種 오전에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長 廉弘喆 존경하는 김석종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1월 22일부터 5일 동안 각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시정현안에 대해서 지도와 격려를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경청하고 있는 동안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식견과 시정 발전에 대한 높으신 열의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구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되는 부분은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에 포함시켜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세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인사문제등 9 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는 인사행정의 기틀 확립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사는 만사의 근원이다"또는 "백반행정의 근간"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행정에 있어서 인사 행정의 비중이 크다는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정한 인사운영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점에 많은 관심과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합의된 결과가 한사람의 결단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생각 아래 그 동안 운영되어온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이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를 확고한 인사주체로 정착시키고자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정확한 개념 규정은 없습니다만 시장의 보조기능 또는 자문기능이라고 해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인사안을 서명하기 전에 인사위원회의 운영결과를 보고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사에 대한 서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취임 후 21회에 걸쳐 104명의 승진과 445명의 전보인사를 운영하는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심의 내용에 있어서는 승진 대상자 선발에 국한되었던 것을 전보와 직급별 충원 방법의 결정도 심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것도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적인 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의 구성이 현재 공무원에 한정되고 있으나 시민 대표와 퇴직공무원, 그리고 학계 전문가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법 개정을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권한있는 자의 선량한 관리의식과 책임성의 한계로 인사운용에 문제점이 파생된다고 보고 이를 개선을 위하여 임용권의 분산을 통한 인사전횡의 방지, 인사위원회의 재심확정제도 신설 등도 건의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모두 여하한 인사청탁도 배격하고 직무에만 전념하여 줄 것을 산하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서한문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평한 인사관행의 정립과 내부의 능력 평가에 의한 발탁을 엄정히 준수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청탁없이 인사권자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믿고 따르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세박지원단 근무공무원 「엑스포」조직위 파견 공무원의 사후 인사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임헌종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의 신상문제를 염려하여 주신 점에 대해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엑스포」종료에 따른 과원은 61명이며 내용별로는 기존 과원 16명, 「엑스포」 관련자가 45명이고 직급별로는 5급 이상 13명과 6급 이하 48명으로 지원단 인력 일부는「엑스포」 종료후 본청으로 조정하였고, 현재의 잔여 조정대상 인원은 5급 이상 13명과 6급 이하 35명으로 모두 48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부 승인 요청중에 있는 도시철도기획단과 하수종말처리사업소보강 등 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과 본청의 결원 발생시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소 과정에서 구청 근무 직원의 시본청 전입 지원에 따른 사기저하를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의 자상한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조속히 인사해소를 마무리하여 정상적인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현 시청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의 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 내의 조립식 청사면적은 약 850여평으로써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다른 어느 행정기관보다도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 청사 건물 자체가 직할시 승격 전의 비좁은 청사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 및 편익시설 등이 들어갈 여유 공간이 거의 없고 사무실 면적 자체도 협소한 관계로 현재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2천여 평의 사무실을 임차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는 조립식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상태를 점검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조그만 방에 너댓명이 무더위속에서 살을 맞대고 근무해야 될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현 조립식 건물 형태의 사무실을 모두 임차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의원님의 여러 가지 걱정과 또 많은 의원님의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각 실·과의 업무 성격이나 연관성,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여건과 범위내에서 최대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공무원 대학생자녀에 대한 장학기금 설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공무원 자녀중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전액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학학자금의 경우는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 국고대여 형태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융자지원제도는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다른 국영기업체나 은행, 사기업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자녀의 대학교육에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을 십분 헤아려 주신 의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리며 공무원자녀를 위한 장학금 운영등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 인천,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다섯 개 시·도에서 1억 5,000내지 5억의 장학금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몇 시·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이 조성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꿈돌이 장학회라고 해서 한 5억정도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으나 우리 시 재정형편상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계획만 세워놓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기구 및 직제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8월에 시행된 지방행정조직 개편은 새정부 출범 이후 작은정부 구현과 고통분담의 솔선 참여라는 목표 아래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지방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였거나 유사한 기구를 우선 통합하고 정원을 감축 조정하는 한편, 통합에 따른 기능약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정원의 이체조정과 합리적인 사무 재배분을 병행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시에서 전면적으로 기구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법령상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방화시대의 진전과 지방잔치단체장 선거 실시에 따라 조만간 제도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행정수요의 변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중앙과 기능상 연계가 조화될 수 있도록 조직의 적정성에 대한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박의원님의 의견과 같은 방향에서 적극적인 자체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세열의원님께서는, 우리 의회사무처의 발전과 사무처 직원의 신상문제에 대한 애정어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발족 이후 14명의 인사 이동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2명이 승진하고 10명이 상향 전보되었으며 2명은 희망 전보하였습니다.

그 동안 원칙이나 형평에 어긋나는 인사발령 사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인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판단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만족스런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력의 배치와 발탁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사기가 진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광복회관 이전 신축비의 현실적 소요비용을 집중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그 동안 여러 차례 광복회관을 방문하였습니다만,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예우차원에서 지원문제를 항시 걱정하였습니다.

광복회관에 대한 지원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지원 성격을 가짐은 물론 후세들에게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 시에서 5억원 충남도에서 5억 모두 1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안에 따른 추가 발생된 부분에 따라서 별도의 지원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수준 향상 대책 및 보훈 5단체 육성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국가보훈처와 지방보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에서도 시민화합과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금년부터 4개 단체 20개지회에 매월 4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 단체 시지부의 각종 행사비 지원과 함께 보훈의 달을 기하여 보훈가족 초청간담과 가정방물 위로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국가유공자의 명단을 통·반에 비치토록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의 명예를 드높여 주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건설공사가 부실시공되어 시민 여러분께 누를 끼친점 우선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계획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보다 철저한 시공감독을 실시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실공사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감회를 느끼신 박의원님과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으로서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리제도, 입찰제도의 개선과 명예감독제, 의회입회제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고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서 심층 분석 검토하여 양질의 건설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입찰제도에 있어서는 그 동안 정부의 각종 공사발주 시 저가낙찰을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난 5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공사를 종전 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하였고 덤핑입찰로 낙찰된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억제, 부당 저가입찰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의 배제등 입찰제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사 입찰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함으로써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해 주신 김성구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한밭개발공사 육성 방안등 9 건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밭개발공사의 육성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밭개발공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금년 2월 제3섹타 방식 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공사에서는 지난 5월부터 대전종합개발공사의 청소와 주차장 사업을 인수하여 추진중이며 전사원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혼연일체가 되어 안정된 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재정력의 부족과 전문기술 및 경험 축적의 미흡 등으로 뚜렷한 사업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지방공사는 사기업의 이윤동기에서 비롯되는 능률성과 공공부문의 공익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설립 1차 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습니다만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이므로 앞으로 수년안에 재정자립을 이루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의 발굴등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적절한 경업기법을 축적하여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공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의 건립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균점차원의 장애인 복지증진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재정적 뒷받침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증진의 시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먼저, 내년도에 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합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평 900평 규모로 부대시설, 장비 등 초현대식으로 건립될 것입니다.

소요사업비 20억원의 확보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 지원 내시에 의하여 9억원이 계상되어 11억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나 시설면에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훌륭한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증 장애인 시설과 직업 재활시설의 보강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이용시설 2개소와 수용보호시설 6개소에서 10월말 현재 629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성구 용계동 소재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조기교육, 언어치료 등 시설이용 희망 장애인 수에 비해 시설공간이 부족해 이를 보강했습니다.

내년에는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2개소를 신설하고 직업 재활을 위한 장비구입비도 지원할 계획이며 매년 2-3개소씩 연차적으로 증설하여 '97년까지는 충분한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를 의무화 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건물, 도로 및 교통시설 등에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맹인용 음향신호기 16개소, 횡단보도 유도바닥 83개소, 횡단보도 턱 낮추기 491개소, 장애인용 공중전화기 49개소, 경사로 177개소, 전용 화장실 43개소, 전용 주차장 12개소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는 사업시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건물 구조상 설치가 어려운 곳이 많으며, 관련 법규에서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설치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뒷받침을 중앙에 건의하여 내년중에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법제정 이전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권장으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장애인 복지의 현안문제와 정책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문제점은 먼저, 직업재활과 재활의료 서비스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장책이 미흡하고, 복지시설이 부족하며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과 균형배치 의료서비스와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장애발생 예방강화와 인식의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우리 대전이 '장애인 복지의 시범도시'로 불리워 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확대 지원대책과 화재보험 가입지원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보호 수준 제고와 시설운영 확대 지원방안입니다.

금년에는 노후 사회복지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사회복지시설 5개소의 신·증축과 장비 보강비 지원 및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시설의 증·개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봉사자의 확보대책으로 국·공립시설의 67% 수준인 현재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97년도까지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1인당 월5∼7만원인 특별수당을 7∼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시설에 대한 법인부담금을 경감시키고 이를 타 시설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수용자에게 의약품비 1인당 6만원과 피복비 1인당 5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특별지원하고 시설종사자의 법정기준 확보와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보호 수준도 제고되도록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화재보험 가입 지원문제도 화재발생 시 주요한 사후 보장책으로 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구조개선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1998년까지 42조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신농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4년도의 우리 시에 대한 중앙지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화 사업등 11개 사업에4억 9,900만원이 내시되었고 화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등 14개 사업에 농어촌 발전기금 5억 2,400만원을 융자 지원 요청하여 내년초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직할시이기 때문에 일반 도와는 달리 많은 부분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아쉬운 점이 있어, 자체적인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지원에서 제외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시세가 급격히 신장하고 과학, 행정, 문화, 교육의 중심 대도시로 성장해감에 따라 농업 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속에 남아 있는 농민은 거대한 농산물 소비시장을 배경으로 하는 전업적 상업 영농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점에 착안하여 우리 농촌발전 5 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48개 사업에 총 877억 7,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총 42억 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첨단농업 기술교육 기능을 갖춘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농민 후계자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증액하는 3대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성공은 입안하고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이를 받아들이는 농민이 하나가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며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호 청정호소 대책과 생활용수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청호 청정호소대책입니다.

용담댐 건설에 대하여는 시민과 시의회 모두의 관심이 높았던 사안으로서 현재의 상황은 의원님이 보신 대로 전주권역 도수로공사를 위한 기반시설과 발전시설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의회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역 환경전문가 8인을 위촉하여 금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의 기간으로 용담댐 건설이 대청호 상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충남대 강호 교수 외 2인을 연구요원으로 추천한 바 있고, 이 연구팀은 현재 용담댐 건설이 대청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 「댐」건설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될 때에는 충남·충북과 협조하여 문제점을 건설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시하고 대청호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문제점이 없다고 나올 경우에도 지난번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이행 사항들이 충실히 시행되도록 그 과정을 주시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건설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역 여론을 수용하여 지역 환경전문가에게 영향검토를 의뢰한 시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즉각 공사를 반대하는 입장보다는 본 사업이 국가적 시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전문가들의 노력을 좀더 지켜보았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광역행정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조속한 시일내 이를 구성하여 수자원, 환경문제 등 광역행정 현안에 공동대처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지난 '89년부터 저희 시와 충북, 충남, 전북이참여하는 '중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북이 참여를 끝까지 유보함으로써 구성이 지연되어오던 중 협의회 구성에 긍정적인 대전, 충북 충남 3개 시·도만이라도 구성하기로 방침을 변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가칭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회에서 협의회 구성과 주요 규약안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규약안 내용에 대한 3개 시·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의회의결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국고지원에 대한 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대 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마는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의원님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협조로 10억 6,000만원의 부담금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의회차원에서의 운영비 국고부담을 강력하게 건의하여 주셨고, 시에서도 운영비 분담 협약의 1년 한시성에 따라 금년 3월 이후 6회에 걸쳐 국고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기초시설의 운영비만은 지방단위에서 해결하기를 희망하면서 국고지원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93년 분담금을 정산한 후 충남·충북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점검 하고 운영비의 국고지원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님께서는 상수도관 세관공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실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김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상수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기술진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부설된 지 15년 이상된 521km의 노후관에 대해서 '90년부터 6 개년 계획으로 개량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까지 330km 약 63%를 개량하겠습니다.

노후관중에서 관의 상태가 양호한 것은 갱생하여 재활용하고 부식 정도가 심한 관은 새 관으로 교체 부설하고 있으며 내부에 이물질 등이 있는 관은 세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후관 개선사업으로 발주한 공사는 모두 10 건으로써 총 48.5km에 17억 2,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시공업체로는 신진라이닝 외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9 개 업체에 대해서는 문서로 전해 올리겠습니다.

세관 공법으로는「스크레파(SCRAPER), 젯트(JET), 폴리픽(POLLY-PIG), 에어샌드(AIR SAND)」등 네 가지 공법이 있으며, 갱생을 위한 세관에는 주로 「스크레파, 젯트」공법이 적용됩니다.

세관만을 위한 공법은 「폴리픽」공법으로서 이 공법은 개량구간이 길고 단수시간 및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공사비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폴리픽」공법은「픽」그러니까 특수 「우레탄」포탄형 물체를 그것이 유연함으로 이것을 상수도 세관을 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구부러진 곡관부분도 세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폴리픽」공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폴리픽」공법이 우리 실정에 적정하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공사구간이 짧고 갱생이 필요한 경우「젯트」공법에 대하여도 시행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의하신 서윤관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는 대전 1,2공단 이전과 공해문제 등 7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전 1,2공단 이전문제는 그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 공단의 이전문제는 입주업체들의 자율적인 사전협의 동의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전후보지 선정도 대전 근교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므로 적지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전 시 보상에 따른 토지와 공장 시설물 가격을 포함하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중부권의 공단 분양가격이 우리 시보다 저렴하여 입주업체의 상당수가 타 공단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고, 인근 지역에 소재한 200여 개 협력업체의 정비문제도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전 1,2공단의 현 위치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시에서는 명년도에 이의이전 타당성 등 종합적인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공단 내외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공해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및 환경기술지원단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 오염원이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환경 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해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배출업소 전산 감시망인 TMS를 설치 운영하여 환경공해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의원님께서 물으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헌종의원님께서도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지역경제 여건 및 산업구조는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엑스포」를 개최 완료한 시점에서 시정의 제일 과제는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시정연설에서도 이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산업구조별로 보면, 먼저 우리 시의 1차 산업은 종사비율이 1.7%에 지나지 않지만 이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새 소득원의 발굴과 시설 현대화를 계속적으로 추진, 새로운 기술 수요에 대응한 전문 영농교육도 확대해나가는 한편, 고소득 작목의 재배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지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인구 구성면에서 16.9%를 차지하고 있는 2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기금을 더욱 확충하여 자금난을 덜어주고, 또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통한 자생력을 배양키 위하여 대덕연구단지와 지역내 대학의 고급 기술을 생산현장에 접목시키는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과 창업성을 있으나 자금과 장소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창업자를 위하여 기술창업 보육센타 설립, 방안도 과기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숨은 일꾼을 찾아내 시상하는 한밭경제대상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관 합동의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하고 해외주재 시민외교사절 제도를 활용하여 해외판로를 더욱 넓혀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정보 센터와 취업안내창구 등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타올, 피혁 등 지역 특화성을 갖춘 업종을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운영에 부담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고장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각급기관·단체에 촉구한 바 있으나 서윤관의원님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과 같이 내년에는 이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각급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상품 애용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유치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기업 유치 및 육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조치를 법제화한 기업 유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과 임대공장제도의 활용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 산업구조의 80.2%를 점하고 있는 3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조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륵 전문가의 적극적인 접근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두 분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 발전의 근본임을 깊이 인식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추진에 역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베란다「샷시」설치에 따른 불법 여부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아파트「베란다」의「샷시」설치는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아파트 분양가격은 원가연동제에 묶여 있어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샷시」설치비를 사업주체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승인 시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부녀봉사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7년부터 여성조직 지도 육성과 취미 클럽 운영, 청소년 선도와 영세 서민의 고정해결, 민원대행 처리와 주민 건의 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아파트 밀집 동과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에 부녀봉사관을 운영하고있으며 현재 15 개 동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녀봉사관들은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부녀봉사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좋은 지적 말씀과 같은 방향에서 사기앙양 대책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업무수행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5만여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6.8%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인전용 복지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상담과 노인의 건강증진 그리고 교양, 오락 등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동구 관내에 500평 규모의 다목적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중구 안영동에는 부지 3만여평에 건평 1,200여평의 규모로, 「실버토피아」를 건립하여 일일·주간 보호사업, 건강관리, 심신수련사업 등 미래지향적인 노인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지역간 균형있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구·유성구·대덕구에도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의원님께서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는 공무원 교육원이 사용하던 시설을 야간에는 근로자 취미교실로 사용하고, 주간에는 근로자 가족을 위한 서예, 꽃꽂이 강습 등 취미교실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서의원님의 의견을 전폭 수용하여 일반 가정주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동부지역 주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과목도 확대하여 가정주부들의 여가선용과 자아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미교실 외에도 시설과 장비 등 제반여건을 판단하여 기술교육 등 다른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동부지역 주부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윤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대단위아파트 건축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 설립에 관한 업무는 교육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으로써 대전시에서 확보는 불가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지구내 학교용지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의거 확보토록 되어 있으며, 국민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70%, 중, 고등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에 공급토록 택지개발공급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용지의 무상공급에 관한 것은 수도권 내 신도시 개발 사업에 한하여 건설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국민학교와 중학교 용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 내용을 보면 학교용지의 무상공급비용은 택지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이익금에서 충당하되 이익금이 발생되지 않으면 택지개발공급지침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금의 범위는 사업 준공시기에 임박하여야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나 수도권내 일산, 분당 지역은 국민학교, 중학교를 무상공급 중에 있으며, 부천 중동지역은 무상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향후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에 대하여 택지개발공급지침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침변경 건의를 거쳐 무상공급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개발지역 내 확보된 학교용지를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사업주에게 부담시킬 경우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은 물론 입주자의 과중한 부담이 되고, 현행 아파트 분양가격은 원가연동제에 묶여있어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사업승인 시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헌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대전「엑스포」투자사업 문제 등 16 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대전「엑스포」'93 총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엑스포」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조직위원회에서 기관별, 사업 분야별 투자액을 조사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91년도에 대전지역 투자 중심으로「엑스포」준비 유관기관별 투자액을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1조 6,132억원이 총 투자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중「엑스포」직접 사업을 담당한 조직위원회가 8,752억원으로써 전체의 54% 수준이고 간접 사업을 분담한 국토관리청이 2,552억원, 토지개발공사가 1,527억원, 도로공사가384억원, 통신공사 35억원, 철도청 21억원, 한국전력 7억원 그리고 저희 시가 국비를 포함 2,8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투자한「엑스포」준비사업 중 중앙지원으로 투자된 예산은 '90년부터 '93년까지 총 1,038억원으로써, 이중에는 국고보조금 223억원, 특별교부세 196억원, 지방양여금 6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임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과연 순수한 「엑스포」행사 때문에 지원된 규모는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약 50% 선을 상회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재원으로는 도로교통사업, 하천정비, 하수도사업, 시가지 녹화 등의 사업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준비를 위한 기채사업의 국고지원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엑스포」기채 상환액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 동안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중앙부처 및 정당 등 관계 요로에 지속적으로 협의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기채액 800억원중 내년에 1차로 국고보조 200억, 재특자금 200억 등 모두 400억원의 정부지원이 결정되어 현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채액 400억원에 대하여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꾸준히 국고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차로 내년에 신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엑스포」준비와 관련 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혜택이 적은 지역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 의회 보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의 입장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엑스포」 준비로 인해서 시 전체 적으로는 도시 기반시설이 크게 확충되었습니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그 혜택의 폭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혜택을 전혀 못본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내년부터 「엑스포」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동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중기재정계획'의 수정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그와 같은 투자 방향을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부순환도로와 동서관통도로의 개설, 동서로 확장, 가오동길 도로개설 등 도로교통 부문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가양천, 대동천 등 하천정비사업도 활발히 전개함은 물론 재해예방 공사와 남간정사 주변 사적공원 조성도 본격 추진하는 등「엑스포」관련 소외 지역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지역 균형개발의 성과가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의 생산 유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등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전「엑스포」개최로 얻어지는 직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는 국가 전체에 3조 640억원, 우리 대전에는 6,000억원의 규모가 된다고 지적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엑스포」를 통해 세계에 우리 나라에 대한 인식과 우리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켰고, 기술개발의 촉진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큰 몫을 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엑스포」준비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1조 5,000억원 이상이 집중 투자되었으며,「엑스포」기간 중에 해외 「바이어」와 120여 개 기업체간 활발한 상담으로 많은 수출·입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숙박, 유통, 생필품의 판매고가 전년대비 크게 신장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외에 국제적인 위상과 지명도 제고, 관광·문화·예술·「이벤트」산업의 토대 마련이라는 무형적인 효과가 또한 컸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시민 역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이 조성되어 국민교육장화하고 국제전시관 8만 2,000평도 연계 개발되어 국제적인 명소로 변모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기관에서 예측한 경제적인 효과가 현시점에서는 효과 추정한 액수에 상당히 미흡하고, 또 정확하게 그것이 맞는지의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 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엑스포」공원이 사후에 어떻게 잘 관리되느냐, 8만 2,000평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발되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엑스포」이익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추정한「엑스포」순이익금은 약 254억원이라고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은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여기서 남은 모든 잉여재산을 그대로 대전 「엑스포」기념재단에 이관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 돈이 전체적으로 대전「엑스포」 기념재단에 이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엑스포」기념재단에서 기념으로 사용될 조직위원회의 이익금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직접적인 배려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엑스포」공원 운명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될 때에는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그 이익금을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헌종의원님께서 다음으로 질문하신「엑스포」장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만2000멱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대덕연구단지, 「엑스포」공원, 정부제3청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8만 2,000평의 개발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지역의 개발은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21세기 대전의 위상에 맞게끔 개발이 돼야되고, 이것을 잘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을 국제적인 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1차적인 복안입니다.

그러나 8만 2,000평 개발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의 걱정이 뭐냐하면, 이게 무분별하게 개발되어서 유락시설 위주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그 지역에는 대덕연구단지나, 정부 제3청사가 꼭 필요한 시설 즉, 국제회의장, 지금 대덕연구단지의 많은 연구원들이 또 많은 연구소에서 국제회의장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회의를 할 때 대전에 적정한 시설이 없어서 서울로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저도 직접 간접으로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의 건의를 여러 번 접수한 바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엑스포」장이 국제적인 명소로 조성이 돼 있고 또, 그 지역에는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유성온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외의 특히 일본이나 대만에서 오는 수학여행단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유스호스텔」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은 바로 우리 나라에서는 유일한 대덕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그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결과가 산업에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 산업의 연계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지니스 인큐베이터」같은 시설도 거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는 이러한 공익성 있는 시설과 수익성 있는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원칙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위락단지 위주의 개발은 절대 있을 수 없겠습니다.

두번째 걱정하는 것이, 외지 사람들 거기다 잔뜩 투자를 해 놓으면 결국 대전의 자금이 전부 외지로 역류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은 사실상 주인은 외지사람일 것이지만 그것은 대전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지어져서 그것이 운영이 되면 여기에 따른 상당한 고용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꿈돌이 동산 하나만 해도 대전시민들이 많이 고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창출효과 또, 어느 국제회의장이니 「유스호스텔」같은 것이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저희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조세 수입입니다.

저희 재무국에서 잠정 집계를 해 보니까 8만 2,000평 중에서 거기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다 빼면 6만평 됩니다.

6만평에 따른 토지 취득에 대한 조세 수입만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뭐하는 것까지하면 상당한 조세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 이전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자금이 역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설 건물, 국제회의장이라든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비지니스인큐베이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전시민들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와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돈쓰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면 대전 사람들이 사용한 돈이 일부 이익금으로 그쪽에 과실손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여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외지 사람이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돈을 풀어놓고 그 중에는 일부가 우리 고용증대에 쓰고, 또 물품 구입에 쓰고, 또 우리 시에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일부만이 가는 것은 대전의 자금이 역류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걱정하신 이유 중에 세번째가 유성 상권 침해입니다.

이것이 개발되면 유성 「호텔」 같은 또는 음식점, 이런 상권이 침해를 받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사실은 현재로써는 우리 대전에 숙박 수요가 크게 없습니다.

숙박시설을 크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무슨 대규모 호텔을 짓는다든지 해서 유성에 피해를 줘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엑스포」가 개장되면 1년에 300만 내지 500만의 관람객이 올 예정이고, 정부 제3청사가 문을 열면 하루에 민원인만 5,000명내지 1만명이 외지에서 대전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기로 봐서 한 1997년이나 1998년쯤 되겠습니다.

그때쯤은 저는 숙박 수요가 더 늘어나서 아마 그쪽에 아주 좋은 양질의 호텔 같은 것도 들어설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당시 수요 공급을 저희들이 맞춰서 그것을 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대전상권에 지장을 주는 인·허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8만 2,000평을 잘 개발해서 21세기초 우리 대전을 국제적인 명소로 하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3청사 또는 연구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거기에 꼭 들어서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익성을 강조하다보면 투자기피를 합니다.

누가 공익성, 별로 남지 않는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투자를 유인할려면 결국은 상업성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어떤 두 가지의 가치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문제를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킨다는 대원칙 아래서 도시설계도 그렇게 하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쉽지 그 조화가 가능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안은, 이것을 그저 저희의 기본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만, 어느 나라도 국제회의장은 민간이 경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제회의장은 전부 지역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그것을 운영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제회의장은 서울에도 없는 3,000명 내지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회의장은 거기다 건설을 하면, 파급효과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3,000명의 회의장에 사람들이 몰려 나오면 물건도 사고 택시도 타고 음식도 먹고 잠도 잡니다.

그러나 국제회의장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국제회의장이 큰 돈 내고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상당히 공익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다가는 결국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이것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중앙정부와 우리 시비를 공동투자해서 이것은 국가 시설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중앙 요로의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타진하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걱정을 합니다.

거기가 어느 지역인데 그것을 위락시설 위주로 개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의 지혜를 모아 가면서,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정부로서의 당위성을 강조해 가면서 또,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시설이 다른 시·도에서 하는 그 정도의 시설이 아니라, 국제회의장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최고의 시설, 아시아에서도 명소가 되는 시설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임헌종의원님께서 아주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또는 우리 시의 방침을 강도높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임의원님께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구와 동의 지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민공람, 이의신청,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재조사 청구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또 보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표준지를 늘려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하였고,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시에 지역실정에 정통한 구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공람, 이의신청제도 등의 효율적인 활용과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여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정확한 지가산정과 합리적인 지가 결정을 하여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업무추진이 복잡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인력면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자체 인력진단을 통해 상대적으로 사업량이 많아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지역에 대해 우선 필요 인원을 보강하고자 내무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별도 시비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 교부금을 명년에는 금년보다 25.4%가 증액된 1,0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추가 지원은 곤란한 실정이며, 명년 추경시 가용재원이 확보되면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큰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아울러 박물관 건립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대전은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뿌리가 없는 도시로 잘못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러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임 초부터 수준높은 문화행정 구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동안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국립박물관의 유치 노력을 기울여 왔고 병행해 시립박물관 건립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장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한자리에 모아 후세교육의 자랑스런 전당이 되는 박물관 건립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임의원님께서는 동서관통도로 건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서관통도로 개설 사업은 대전역을 관통하여 중앙로와 소제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678m, 노폭 30m의 계획도로로, 총 사업비 385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선 제1단계 사업으로 신안동에서 소제동간 연장 177m를 지난 4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 구간 501m에 대해서는 철도 외 구간인 신안동길에서 철도부지간 107m를 내년도에 시공할 계획이며, 철도구간 394m는 대전역 민자역사 및 경부고속철도와 관련하여, 사업비 부담을 전제로 철도청과 우리 시에서 제시한 공법등에 대하여 원칙적인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계획 기간내 완공하여 동부지역 개발 촉진과 도심 교통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공구상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계공구상들이 대전역 주변인 원동, 인동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그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기계공구상조합에서 대화동 지역에 유통업무 설비 시설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금번 신청한 지역은 대전 2공단과 시설녹지가 접하여 있고, 앞으로 개설될 천변 고속도로와 근접되어 있어 유통업무 설비 시설 입지상 적지라고 판단됩니다.

본 시설계획안은 지난 10월 주민공람을 거쳐 금번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하였으며, 의회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금년 중 시설이 결정되면 내년도에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시설이 이전되면 도심권 기능회복은 물론 중부권 산업용재 유통단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동구 소제동과 신안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 시행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재개발 사업인가를 득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제, 신안동을 포함한 구도심 30개 구역 약 2㎢, 평수로는 600평쯤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60만평쯤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고속전철등 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연계 처리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민공청회등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늦어도 명년 4월중에는 계획이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동구 소재동과 신안동에 대하여는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쳐 철도청이 시행하는 민자역사와 동서관통도로 개설 등과 연계하여 우선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동천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천은 준용하천으로 하천폭이 35 내지63m이며, 길이가 4,700m입니다.

도시에서의 하천은 도시공간 확보와 하천개발에 있어 치수적인 측면과 이수적인 측면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등 다각적으로 검토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동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수로를 정비하고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주차장, 소운동장을 건설하고 산책로 잔디포 등 시민 휴식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보존을 위해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차집관거를 대전천 합류점에서 신흥동 대신교까지 매설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있으며, '94년도에는 대신교에서 판암동 아파트까지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동천을 전면 복개하는 문제는, 치수적인 측면에서 현 기성제가 계획 홍수위보다 일부 구간이 낮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천 경관의 손상과 수질오염의 염려가 있고 현재 차집관거 시설이 하상에 매립되어 차집관내 토사 준설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복개 여부는 앞으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동부지역 교통 해소방안 대책으로 제시하신 동서관통도로등을 연계한 천변도로 확장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임헌종의원님께서는 가양동 산 43번지 중복 등기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소송 진행에 있어서는 시에서 주민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바람과 같이 앞으로도 시 고문 변호사와 주민대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는 입장에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계획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거나 재정적 뒷받침이 불투명한 사안, 또는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웠던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오늘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해 드릴 것을 다짐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3. 市政에관한補充質問(徐允官,林憲鍾)

(15시 24분)

○議長 金石種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혹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세열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음 김성구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金成九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 서윤관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하시죠.

徐允官 議員 서윤관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베란다 관리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아파트의 베란다 시설에 관한 사항은 지난 '90년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그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일방적으로 사업 주체에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관련 법규의 지침 명령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베란다 설치가 가능토록 된 관계 법령의 개정 내용중 내용 즉, 어떤 법 몇 조 몇 항에 규정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내의 학교용지 공급방안입니다.

자치단체 내에 주민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시킬 의무는 지방정부가 맡아야 할 필연적인 국가의 위임사무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병합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거 교육, 학예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는 것으로 시장께서 답변하신 학교 설립에 관한 사무가 교육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의 독립된 권한이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며 자치단체인 대전직할시에서 학교용지무상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것은 대단한 실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마땅히 지방정부의 책임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기함으로서 시장 스스로가 지방정부의 최고통치권자임을 포기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 경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제92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이며 학교 설립을 위한 용지확보의 책임이 교육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경기도 분당 일산지구 신도시 개발지역의 예와 같이 대전직할시도 택지개발지역은 계획적인 도시로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니만큼 대전직할시장이 공공시설의 설치차원에서 학교부지를 당연히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막대한 교육청의 재원이 낙후된 학교 시설등에 쓰여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추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임헌종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질의보다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 앞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건수는 총 16 건에 달하는 비교적 많은 질문을 요구해서 한편으로 미안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만족할 만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연구 검토라는 틀에 박힌 지난 시정답변보다는 향상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본 의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엑스포」국비지원 문제는 본 의회가 구성된 '91년부터 '92년, '93년 세 차례에 걸쳐 중앙에 시민 의지를 모아서 건의 및 투쟁한 사항으로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집행부서의 각고의 고심을 피부로 느끼는 바였습니다.

정치권에서 시민 모두의 가슴에 중앙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물론 대전시 정치권은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경우 정부의 불신은 물론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답변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런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補充質問에대한 答辯(大田直轄市長廉弘喆)

○議長 金石種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長 廉弘喆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서윤관의원님께서 아파트 「베란다」 설치 관련 법조문의 제시와 교육법 제82조에 의해 명시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 운영한다.」라는 조문을 인용하시면서 시장이 학교부지를 조성한다는 조성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윤관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아파트「베란다」「샤시」의 설치 가능한 관계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있는 바 이것에 의하면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 '노대'라는 것은「발코니」를 뜻하는 것입니다. 「노대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삽입토록 되어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건축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5m 이내는「샤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원용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부에 '90년 6월10일에 똑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 답변에도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불법 증축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1.5m까지는 제외된다'는 이런 규정에서 근거됐다고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과 경찰이 분리됨으로써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애매한 점 때문에 법률 해석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112조에 의하면 112조 1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의 기관이라는 것이 교육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준용이 된 법조문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면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을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는 그 의미는 여기에서 얘기한 두 조문,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준용할 수 있다는 점과 또 이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기구를 둔다, 그 별도의 기구가 교육청이다,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관해서는 이 문제는 택지개발 공급지침에 의한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지침에 따른 것인데 예외적으로 '90년 5월 15일, 당시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문교부장관이 건설부장관에게 수도권 5개 신도시에 학교용지 확보 요청을 예외적으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 6월 22일에 건설부장관의 5개 신도시에 국민학교, 중학교 건설용지는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부분 채납하되 비용부담은 개발이익금에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무상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이외 지역, 대전도 포함됩니다.

이외 지역은 아직도 택지개발 공급지침에 의해서 공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둔산 택지개발지역 내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지 못했고, 이 무상공급을 우리 시에서도 여러번 건설부에 공급지침을 변경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임헌종의원님께서 기채와 관련된 국고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것은 두 가지 논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관료적인 합리성의 논리입니다.

그것은「엑스포」때문에 기채는 했지만 「엑스포」에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 일부를 지방정부에서 기채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거기에 준용되는 것이「올림픽」체전등 100%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시설이 된 것이 아니고 일부는 기채를 했든 일반회계에서 했든 시설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대전도 중앙정부에서 또는 민간기업까지 해서 한 1조 5,000억지 투자가 됐는데 기채는 800억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 관료적인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소위 경제기획원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가 접근하는 데에서는 무슨 법조문이나 규정이나 관례에 따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전시민의 정서를 반영한, 대전시민들이「엑스포」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회생도 하고 또 「엑스포」 라는 것이 대전의 지역사업이라기보다 국가사업이고 또 정치권에서 그 기채를 상환해 주도록 약속을 했고, 그래서 한쪽에서 정치논리로는 이것이 '중앙에서 갚아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치 논리와 관료적인 논리가 사실은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반반 양보해서 저 양반들이 반만 재특자금으로 하고 반은 대전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내무위 예산심의에서 '안 된다' 소위 정치적인 논리가 더욱 우세해 가지고 '안 된다'해서 본예산에 200억이 더 추가가 돼서 400억이 예결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예결위에서 또 정치논리와 관료논리가 대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여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여야를 불문하고 대전에 정치권에서 갚아주는 공약도 했고 그러니까 갚아 주어야 된다는 그 논리가 이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시설은 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언론, 우리 시 모두가 이 문제에 매달렸고 저도 현 시점에서 단순히 200억 400억 돈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시민들의 정서의 차원, 시민들의 자존심의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임의원님께 제가 참고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건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林憲鍾 議員 의석에서 - 시장님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林憲鍾 議員 의석에서 - 「엑스포」 예산에 대해서 실은 오늘 시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저도 질문 자료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지금 「엑스포」 아 파트가 3,958 세대입니다. 이것도 국고지원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 외에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득금은 50%는 지방자치단체에 투자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부분하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쳐놓고 다음 번, 지난 번 감사 때에도 얘기했던 의원도 있고 그래서 약할랍니다.

다만 이 800억만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전임 대통령이나 후임 대통령이나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권당의 대표 최고의원도 작년 3월 15일로 기억합니다.

286억 확정 됐다고 그랬습니다.

대전시민들은 이것이 누구나 불문하 고 800억원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에서 드린 것이니까, 물론 저희들보다도 더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또 대전에 있는 정치권들도 정말 머 리싸매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2,854억 중에 220억밖에 안왔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국비 7.7%밖에 안 됩니다.

양여금, 교부세 대전시라고 해서 더 준 것은 아닙니다.

양여금법이나 교부세법에 의해서 각 시·도 공히 나간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일부 근 200억 가까이 왔다는 것은 현재 얘기도 듣고 확인도 해 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0억만은 시장님이 직을 걸고서라도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임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배경 설명만 드린 거고 그러한 뜻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고 지원,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1,000억 조금 상회하게 왔는데 일반적으로 한 500억쯤 와야 되는데「엑스포」 때문에 50% 정도는 더왔다! 그러니까 1,000억이 전체「엑스포」때문에 지원된 것은 아니고,「엑스포」아니어도 반은 오게 되는데 반은「엑스포」때문에 더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議長 金石種 예, 말씀하세요.

徐允官 議員 서윤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두분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대전직할시의 교육청에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고 질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단장님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아직 우리 대전직할시의 그 재정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말씀이 그러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시장께 보충질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법령의 어떠한 해석의 차이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대전직할시 고문 변호사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적인 해석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議長 金石種 서의원님 지금 질문한 것은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고문변호사의 그 상의한 것을 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법이라는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없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법이 편의적으로 이용이 된다라고 보면 법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시장님이 좀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大田直轄市長 廉弘喆 예.

○議長 金石種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과 또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出席議員 21人
○不參議員
朴淵龍千柳欽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大田直轄市長廉弘喆
企劃管理室長李炳五
監査室長林榮鎬
內務局長宋日永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朴城孝
交通觀光局長朴成用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環境緣地局長韓凡悳
建設住宅局長黃旿善
企劃擔當官盧炳燦
消防本部長李學起
公務員敎育院長安圭相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金悳中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長全聖煥
○出席公務員(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副敎育監金相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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