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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4.0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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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29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2月 2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9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4年度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家庭福祉局所管


審査된 案件

1. 1994年度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家庭福祉局所管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시와 교육청의 신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 정책을 면밀히 파악하므로써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작 단계의 빈틈없는 계획이 그 일의 성패를 좌우하듯이 연초에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금년 한해 동안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부터 3 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시의 3국 1원과 교육청의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마지막날 교육감이 제출한 일반안건 4 건을 심의 처리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4年度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所管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먼저 보건사회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19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지난 1월 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사회국장으로 부임 이후 첫번째로 맞이하는 제2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사회국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훌륭하신 의원 여러분을 문교사회위원으로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보건사회국장의 중책을 맡고 소임을 다하고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받아가며 주어진 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희망찬 갑술년 새해를 맞아 올해도 위원 여러분이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가득한 한해가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한해 국가적으로는 신한국 창조의 기치 아래 많은 변화와 개혁을 이루었습니다만 올해는 개혁이 보다 폭넓게 국민속에 확산되고 더욱 가속화되어야할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세계인의 관심속에서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치뤄진「엑스포」의 성과를 국제화로 연결시켜 민간 중심의 국제교류 확대등 앞서가는 국제도시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한 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지방차원에서 강화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집중 전개하여 자율과 책임의 성숙된 자치기반 조성 등 국정과제의 완벽한 실천으로 새로운 도약 희망의 대전을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은 제75회 전국체전의 개최지로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선수, 임원 등이 불편없이 선전 분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보건, 위생 수준의 향상과 사회복지 확대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개선 추진등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저를 비롯한 저희 보건사회국 공무원 일동은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보건사회국 '9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성과 그리고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과 같이 '94년도 저희 보건행정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사회 행정은 대상이 다양하고 대부분 시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관련 단체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점증하는 시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건사회 시책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바탕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 시책이 민간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워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통제에 의한 보건사회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을 담당한 공무원의 각고의 노력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시민 모두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위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과 지도편달과 협조가 있으면은 보사행정은 더욱 더 충실히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 김용관 보사국장은 일선 구청장도 하시고 그래서 이 보사행정은 실제로 피부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시민과 밀접한 이런 지휘관을 했었기 때문에, 느꼈지만 아직 부임한지가 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계시면 소관 과장한테 질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27페이지, 모범업소 확대 지정 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93년도 행정감사 시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장한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범업소가 너무 많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해줬고 또 모범업소가 모범업소답게 운영을 하지 못한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범업소라 하면은 다른 업소보다는 뭔가 그래도 달라져야 될 건데 다른 게 조금도 없고 다만 그 수도료 및 우리 시 행정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입을려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무슨 뭐 위생검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이나 입을려고 모범업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모범업소를 더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려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일선에 있을 때 모범업소에 관해서 많이 방문도 해보고 또 거기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하면은 지금 지적하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약 147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500개 정도로 확대를 하는 동시에 지금 지적하신 모범업소답게 음식과 종업원들의 친절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 업소를 지정을 한 이후에 한번도 방문을 하지 않은 그런 업소가 있다고 담당국장인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그런 업소만큼은 철저하게 한번씩을 가보고, 때로는 불친절하다, 음식이 불결하다 해서 꾸짖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범업소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47개를 500개 업소로 확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이 요식업소라든지 유흥업소가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가된 추세에 의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확대하는 만큼 행정 서비스라든지 행정 지도 감독도 강화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범업소는 모범업소답게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지금 147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예.

李起雄 委員 모범업소가요 이게 지난번 감사자료를 여기 가지고 왔는데 여기보면 1,061개로 되어 있는데 왜 147개 입니까?

金光雨 委員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李起雄 委員 1,061개로 되어 있어요 1,061개로, 그런데 500개로 확대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언가 잘못된 거같아요.

○委員長 金善奎 전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 결의한 사항입니다.

그 소관 과장께서 답변,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衛生課長 鄭大先 위생과장 정대선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업소 숫자에 대하여는 이 유해업소 그 단속업소에서 모범업소로해서 3분야가 있습니다.

자율업소, 모범업소, 지도업소 이것이 숫자가 천 몇 개소로 나와 있는 거고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음식점에 모범업소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하는 것이 작년도까지는 147개업소였는데 그 모범업소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500개로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지구는 모범업소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났고 타 각 구청에서는 지금 아직 매듭을 못지어서 이달내로다가 매듭을 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저희들이 그 '93년도 행정감사 시에 모범업소가 1,060개인가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뭐, 뭐가 모범업소입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저희들이 지금 모범업소하는 것은 지금 147개 업소에서는.

金光雨 委員 아니 1,060 몇 개는 이건 뭐요? 그러면.

○衛生課長 鄭大先 그것은 유해업소 단속하는데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를 분류를 했을 때 그 모범업소 숫자입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李起雄 委員 간사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모범업소로 정기 위생검사 면제 대상업소라고 그랬어요, 모범업소로서.

○衛生課長 鄭大先 그것은 유해업소 단속 할 때에 모범업소와 자율업소, 지도업소로 분류됐을 때에 그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그 면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지금 현재 말이요 1,061개가 지금 현재 지금 이게 몇 개 업소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래요?

○衛生課長 鄭大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유해업소 단속한.

金光雨 委員 가만 있어봐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金光雨 委員 수도료라든가, 또 그 뭐.

李起雄 委員 포상제, 위생검사.

金光雨 委員 위생검사 이게 다 혜택을 보고있는 거 아니에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金光雨 委員 천 몇 개가 그러면 모범업소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이것은 저 6 개월에 한 번씩 심의를 해 가지고 위생검사를 해서 부적으로 판정됐거나 영업정지를 먹었을 때는 모범업소에서 자율업소로 내려가고 또 자율업소에서 단속이 또 걸리면 지도업소로 내려가서 저희들이 1년 내내 지도를 하는 겁니다.

모범업소는 단속을 안하는 겁니다.

특혜를 주는 거지요, 모범업소는.

金光雨 委員 모범업소는 단속을 안하니까 우리 그 공무원들이 가지도 않습니까? 그럽니까? 안가십니까? 147개 그 업소는 가지도 않아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金光雨 委員 안갑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모범업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뭐 자율업소 기타 등등 해 가지고 1,060인데 그중에서 잘못된 업소는 말하자면 그 한 계단 격하가 돼 가지고 그 자율업소 이런 걸 혜택을 못받는다 이 말씀이고.

○衛生課長 鄭大先 예.

金光雨 委員 147업소 한테는 우리 그 공무원들이 가서 일절 그「터치」도 안하고 1년 내내 365 일간 내버려둔다 이 말씀이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을 위생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데 그 정기검사는 면제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수시 감시를 나갑니다.

金光雨 委員 발생을 어떻게 알아요 감시도 않는데.

○衛生課長 鄭大先 무슨 지도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가지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147 그 업소 좀 한번 명단 좀 한번 주세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金光雨 委員 지금 주실 수 있어요?

○衛生課長 鄭大先 지금 당장에는 안되고 서면으로다 보고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과년도에 모범업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고서 모범업소로 정기 위생검사 면제 대상업소 이렇게 해서 이걸 주었고 이 뒤에도 보면 모범 및 준법업소로서 정기 위생검사 면제 대상업소가 1,061개에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게 우리 위원들로서는 전부 1,061개가 모범업소로서 정기 포상제나 상수도료 감면이나 위생검사 감면업소로 전부 보는 거 아니요?

○衛生課長 鄭大先 그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유해업소 우리가 정화하는데 있어서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 이렇게 3개를 분류해 가지고 모범업소가 어떠한 그 영업정지를 먹었다든가 사유가 생기면 자율업소로 내려가고 자율업소에서 또 계속 한 1년 동안에 지적받는 게 없으면 모범업소로 올라가고 그럽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 설명 이전에 왜 모범업소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었느냐 이거에요?

○衛生課長 鄭大先 그 올라갈 적에 그러면 저희들이 말하는 147개 모범업소를 안 드리고 저희들이 유해업소, 모범업소 명단을 드린 걸로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 그렇게 했냐 이거에요?

○衛生課長 鄭大先 잘 모르고서 바꾸어서 드린 거지요.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저 과장께서 지금.

○衛生課長 鄭大先 147개 모범업소 명단은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委員長 金善奎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잘 안가도록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저 작년에 우리가 질의 했을 때 1,061 개소가 모범업소가 있다고 그 명단을 지금 가지고 오셨잖아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委員長 金善奎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모범업소는 실제로 147 개소인데 지금 납득이 잘 안가게 설명을하고 있어요, 모범업소에서 거기서 인제 지적이 나왔든 적발이 되면 인제 자율업소로 내려가고 자율업소에서도 잘못되면은 인제 지도업소로 넘어가고 지도업소에서 잘못되면 유해업소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모범업소라고 해 가지고 1,061 이렇게 명단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자율업소든 모범업소든 지도업소든 모범업소로 되어있다고 지금 현재로 그렇다면 이 위원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1,061 군데나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하면은 결국 시민들한테 부담만 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염려를 해서 그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1,061개 업소를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잘못된 거지 그 당시에도 과장도 전부 참여하고 전부 했으면서도 이렇게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衛生課長 鄭大先 그러니까요 저희가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유해업소 단속하는데에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가 있는데.

李起雄 委員 아, 자꾸 구차하게 얘기해요,

잘못 보고가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딴 얘기를 자꾸해요, 우리도 전부 똑같이 이해가 그렇게 돼는데.

○衛生課長 鄭大先 그러니까 명단을 뽑아드릴때 저희들이 모범업소 147개를 뽑아 드렸는데 그걸 잘못 쁩아드렸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래서 잘못된 거지.

○衛生課長 鄭大先 예.

金光雨 委員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에요, 1,061업소면 이게 적은 업소가 아닙니다.

이분네들 지금 현재 수도요금 하나도 안내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그 수도료 관계는요 각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동구에는 예산을 금년도에 세웠고 딴 데는 아직 못세웠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61개업소가 현재 그 수도료를 안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

○衛生課長 鄭大先 아직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안보고 있습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예.

金光雨 委員 먼저번에도 우리 행정감사 때는 1,061개 업소가 다 저기 수도라든가 위생검사는 다 혜택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그 속기록에 아마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받아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혜택을 보는 업소는 147업소만 봅니까? 지금 모범업소?

○衛生課長 鄭大先 예.

金光雨 委員 그래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061업소가 혜택을 본다면 이거 수도료 문제가 말이요 우리 그 서민들한테 뿌려질 때 굉장히 그 부담이 가게 저기 수도요금이 책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147업소가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무슨 민원이 생길 때만 간다고 그랬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위원님들이 147업소를 우리가 방문해서 그 업소에서 만약에 대장균이 나온다든가 또 모범업소 자격이 없다든가 이렇게 판정이 내려질 때 우리 과장님깨서는 책임질 수있어요?

○衛生課長 鄭大先 그것은 모범업소에서 나중에 제외가 됩니다. 취소가 됩니다.

金光雨 委員 제외만 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안가신다면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대장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예,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요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1년에 두 번 한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일제점검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한 번도 안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衛生課長 鄭大先 그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가지만 정기검사는 안갑니다.

金光雨 委員 안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그래 또.

○衛生課長 鄭大先 그것이 정기검사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우리 과장께서는 한 번도 안가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저 얘기가 나온 건데 이 정기검사가 1년에 두 번 이거 두 번도 왜 갑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그건 법적으로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그 사람들 위생검사 안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하러 또 정기검사 두 번 가요?

○衛生課長 鄭大先 아니 모범업소에 대한 것만 정기검사 가는 거를 제외시키고.

金光雨 委員 글쎄, 분명히 제외시킨다고 그러고 방금 또 두 번 간다고 그래요?

○衛生課長 鄭大先 그 정기검사 가는 것을 안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1년에 두 번 법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모범업소로 정해지면 안갑니다.

金光雨 委員 안간다 이 말씀 아니요, 그러니까 1년 12달 365일 한 번도 그 업소는 안간다 이 말씀 아니요? 그렇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衛生課長 鄭大先 그거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갑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이나 모레라도 만약에 이 업소를 10개를 우리가 선정해서 거기 갔다, 가서 대장균이 나왔다,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 과장께서 이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안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衛生課長 鄭大先 만약에 그런…….

金光雨 委員 모범업소라고 해서 어떻게 안갑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불결한 업소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모범업소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제 말씀은 불결한 업소가 생겼다고 해 가지고 뭐 모범업소를 박탈한다든가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모범업소라고 해 가지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한 번도 안가서 만약의 경우에 어떠한 병균이 거기에 발생됐다 하면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李善鍾 委員 저 과장님 말이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李善鍾 委員 모범업소란 글자 그대로 아주 청결하고 또 여러 가지 친절면이나 모범적인 곳을 모범업소라고 그러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 그런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을 했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李善鍾 委員 그리고 우리 김광우위원님 얘기대로 그 모범업소가 모범적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업소를 우리 위원이 아마 조사차 갔을 때 여러 가지 대장균이라든가 병균이 하자가 있을 때에 그걸 모범업소로 지정했을 때 자신있게 답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과장님은 '자신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냐 모범업소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李善鍾 委員 그 질문을 지금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불시에 나가더라도 지정된 모범업소는 자신있게 모범업소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업소라 하더라도 신이 아니다 보니까 모범업소에 의해서 결격될 수 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업소 선정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사후 조치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런데 연 2회니 3회니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자신있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衛生課長 鄭大先 예.

李善鍾 委員 왜 그렇지 않으면 모범업소로 선정을 합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 지금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委員長 金善奎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 인제 질의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지금 147개소에서 금년도에 500개소로 늘린다 이런 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그 염려하는 그런 방향에서 질의한 것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모범업소를 잘 선정해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범업소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지정 기준이 있을 겁니다.

○衛生課長 鄭大先 예.

徐允官 委員 그 세부적인 그 기준 사항에 대해서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올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엑스포」그 개최 시요 그 숙박요금 호텔이라든가 그 여관같은 데 그 지정된 금액 그대로 받았나요?

어느 과장님이 이거 답변하십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엑스포」기간에 요금이 제일 많이 받는 업소에는 2만 4,000원 이었습니다.

그것을「엑스포」끝난 뒤에 전부 내려서 지금 1만 8,000원 내지 2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2만 4,000을 받았다 이거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제일 많이 받는 업소.

金光雨 委員 시 당국에서 어느 호텔 또 어느 여관은 얼마, 얼마 받아라 지정을 했는데 그대로 다 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그거 틀림 없습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예.

金光雨 委員 만약에 5배라든가 3배 이상 받았다라는 그런 근거가 딱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衛生課長 鄭大先 저희들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일전에 우리 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엑스포」당시에 우리 대전에 있는 업소들이 거진 다 3배, 4배, 5배 받았다는 거에요.

그럼 우리 과장님은 그걸 아시면서 뭐 지금 현재 2만 7,000원이니 뭐 2만 8,000원이니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뭐 발견된 업소는 행정조치를 하셨다고 일전에 우리 저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거기 계셨었는데「액스포」당시에 거의 다 5배, 4배 받아 가지고 1년 벌을 걸, 1년 먹을 걸 다 챙겨놓았다 이 말씀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도 그냥 뭐 적당히 답변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체전 때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말씀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 좀 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衛生課長 鄭大先 예,「엑스포」때 미숙된 것을 거울삼아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말이 그렇지 5배, 4배 받았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때 우리 저 국장님 계시고 그랬는데 모 어떤 의원이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엑스포」때는 5배를 받았다 이거에요.

그래서 전국체전 때는 이런 일이 없게끔 좀 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장애인 복지시설에 수용되는 분들에 대해서 연 1회 종합검진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장애인에 대해 연 2회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은 몸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상적인 분들보다는 그러한 정기점검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더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확대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社會課長 趙誠浩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연 2회의 검진은 보사부 지침에는 1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향상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1회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가능하면은 분기에 1회씩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자활 자립장을 네 개소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자활 자립장 네 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자활 자립장은 성세자립원하고 그 다음에 정화원, 그 다음에 온달의 집 그리고 서구 장안동에 있는 한마음 시설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것이 자활 자립장이라는 말이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시설이 아니고요 저희 대전종합사회복지관 거기 시설입니다.

徐允官 委員 지난해까지는 이것이 어떤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94년도에는 어떤식으로 활성화를 해서 그 근로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현재, 지금 종전도 그렇고 앞으로는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성세자립원같은 데는 삼성전자와 제휴를 해 가지고 전자제품 조립 또는 전화기 생산업체입니다만「모토롤라」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부품 조립등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국내 유수 전자업체와 연계를 해 가지고 이를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徐允官 委員 현재 성세재활원에 수용돼 있는 인원을 가지고 현재 삼성전자와 제휴를 해서 전자제품 조립하는 과정에 인원이 지금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인원이 남는다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

徐允官 委員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내 유수 전자업체들과 제휴를 맺어볼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社會課長 趙誠浩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의도는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만약에 이분들이 하루 근로시간 여덟 시간을 초과해서 야간작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육체적으로 어떤 혹사를 당할 소지라도 만약에 생긴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원 가지고도 충분하다는데.

○社會課長 趙誠浩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면에서 보면 통장 등 4,000명을 1일 비합숙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통장교육을 제외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왜 '94년도에는 다시 통장교육 부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복지회관 관장님 …….

○社會課長 趙誠浩 서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이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MT교육에 입교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됐고, 업무보고 하는데, 왜? 담당 관장이 업무보고가 중요합니까 이런 교육이 중요합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정말 중차대한 자리에 그런 관장님을 교육을 보내시는 것은 큰 착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그건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실은 저도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교육기간중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업무보고를 여기서 불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더 심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시민교육, 동장 등 4,000명이 1일 비합숙으로 그렇게 시킨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통장등 4,000명은 그 4,000명중에 통장중에서 신규로 임명되는 통장이 약 7백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7백명 정도가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000명은 신규 통장이 약 7백명 그리고 신규 반장이 약 천명, 그 다음에 위생종사자가 환경분야에서 약 2백명, 식품분야에서 약 3백명 그리고 부녀회장 및 회원 약 천오백명하고 부동산중개업자 한 3백명 등 해서 약 4천명을 시민교육 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실제로 통장은 신규 통장 7백명 정도를 교육시키는 방안이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통장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통장들은 시키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시민교육에 통, 반장이라든가 부녀회 교육을 시키지 마세요.

분명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이런 통, 반장은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분명히 시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민교육에서는 제외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엊그저께 말씀하셨는데 왜 '94년도에 다시 부활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여성들의 어떤 취미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분명히 질의도 한 적도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도 말이에요 개선된 그런 계획이 없어요, 없고서 엉뚱한 말이야 이게 관변단체,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 교육이나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95년도 선거 대비해서 교육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교육을 여성교육으로 전환시킬 의향 없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이것은 지금 신규 통장같은 경우에는 내무국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녀회장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국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잡아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무국과 가정복지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가능한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시민교육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만약에 수정이 된다고 보면은 수정된 내역을 좀 한번 다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보고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일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대전시의 금년도 의료보호 대상자가 5만 1,600명으로 책정된 것을 봤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20페이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의료부조제가 폐지되어 지난 해보다 1,194 가구 2,503명의 대상자가 줄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의료부조제가 왜 폐지됐나 폐지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그 의료부조제도 폐지에 관해서는 질문사항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그 의료부조제의 폐지에 대하여서 오늘 보사부에서 관계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한밭도서관에서 교육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사부에서 통보받은 바로는 보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료부조제도를 폐지한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보호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부조대상자에게…….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입원의 경우 본인 부담율이 30%내지 40% 였는데 금년도부터는 입원의 경우 20% 부담을한다든가 또는 의료보험 진료 급여를 65세 이상노인에 대해서 종전에 연간 180일에서 210일로연장한다든가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 기간을 연중 실시하는 그러한 걸로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그 의료부조 대상자하고 의료보호 대상자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의료보호 대상자는 쉽게 얘기해서 1종과 2종으로 의료보호 대상자는 구분이 됩니다.

1종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거택보호 대상자가 되겠고 2종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李起雄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폐지된 것이 의료부조자하고 의료보호 대상자하고 차이라는 것이 의료부조자는 생업자금 융자를 못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거기서 제외되고 말하자면 의료부조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의 수혜 범위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의료보호 대상자들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게 폐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안가는 것같아요.

그러면 이번 대상자에서 제외된 2,503명에 대해서는 의료혜택은 어떤 혜택이 돼요?

○社會課長 趙誠浩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돼 가지고 그 혜택을 받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또한 그 의료보호 대상자 즉 의료자활보호 대상자지요?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작년까지는 무료로 했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초진의 경우 1,000원씩 이렇게 받게 돼 있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1,000원씩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이유는 뭐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 이유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병원 이용 관계를 어느 정도 자제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작용한 것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말하자면 병원 이용을 가벼운.

○社會課長 趙誠浩 예, 그것까지 매번.

李起雄 委員 이 병원 저 병원 전부 다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은 자제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거다 이거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李起雄 委員 1,000원 가지고 자제가 될까요? 지금 1,000원이면 지금 애들은 100원짜리 같은건 애들 받지도 않고 그런데, 애들 껌값인데 일종의, 그것 가지고 자제가 될까요?

○社會課長 趙誠浩 무료로 이용하던 것을 다만 1회의 경우 1,000원이라도 징수를 한다면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하기에는 조그만큼의 효과는 있을 걸로 예측됩니다.

李起雄 委員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社會課長 趙誠浩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

李起雄 委員 1,000원씩?

○社會長 趙誠浩 예.

李起雄 委員 보사부 지침입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전국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제 1,000원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1,000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껌값밖에 안되는 이런 지역도 얼마든지 있을텐데 이게 일반적으로 똑같이 해 놓으면 지방 저 시, 군이나 저 밑에 같은 데서는 몰라도 직할시나 특별시같은 데서도 전부 똑같이 부담 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社會課長 趙誠浩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李起雄 委員 운영을 해 보시면서 이것이 잘 안되면 상부에라도 건의를 한다든가 뭐 좋은 방안을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갈 게 아니라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건의라도 해서 이걸 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잘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서 22페이지, 저소득층 보건관리강화 란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경로병원운영 강화, 물리치료실 및 장비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이에 관해서 물을려고 그럽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보건소별로 경로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 있지요? 별도로 경로병원이 있는게 아니라 보건소에 그걸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병원이라고 그러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강화할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경로병원이라고 할 것같으면 65세 이상 어른들이 오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분,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부담분 진료비를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전혀 보건소에 오시면은 내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흔히 만성질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그냥 내과적 질환에 대해서 약품을 드리던 것을 지금은 물리치료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노인들 와 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놨더니 더 많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작년같은 경우 경로병원을 이용한 분들이 연인원 17만 3,000명에다 실 인원이 3만 3,000명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13만 7,000명 실 인원은 2만 8,000명 이래서 거의 1년 동안에 실 인원이 1만명 이상 늘어났고 또 연인원도 한 5만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인원이 물리치료실의 경우는 2,497명, 연인원 2만 8,750명 그런데 노인들이 이것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물리치료 장비, 그걸「헬스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좀 사 줘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물리치료시설 장비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시설을 보강해야 돼나?

○保健課長 李寬雨 금년도에「배드」라고 해 가지고 거기 앉아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배드」, 침대지요, 그런 것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고, 또「헬스이온」기라고 해 가지고 그냥 의자에 앉아만 계시면 전기로 해 가지고 치료를 해 드리는 그런 기계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유성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 보건소에 다 해 주기로 이렇게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기계만 사서 되는 게 아니라 물리치료사가 있어야지요?

각 보건소별로 물리치료사가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각 보건소에 두 명씩 배치돼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인 것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대전시의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없고, 할 수 없이 물리치료사들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수가 낮다고 상당히 지금 저한테도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양성화시켜 달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어쩼든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증원…….

李起雄 委員 2명 배치되어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각 보건소에 두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현재 보건소당 물리치료사가 한명씩 돼 있는 걸로 알고, 일당이 2만 700원씩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물리치료사가 전체 열 명 있는데 동구의 경우는 세 명 있고 중구는 하나 있고 서구가 두 명 있고 유성구가 두 명 있고 대덕구가 두 명 있고 이렇게 틀린 이유가 역시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 구의 사정에 따라서 변화는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앞으로 기구만 잔뜩 보강해 놓고 이 사람들을 일당으로 2만 700원씩 지불을 한다면 상당히 그게 사기저하도 되고 근무 의욕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잘 그게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물리치료사들 그간에는 1만 300원씩 주던 일당을 조금 올려서 한 1만 5,000원 정도 주도록 지금 조치를 해놨고, 또 지금 증원이 안되는 만큼, 지금 현재 공무원이 정원이 동결된…….

李起雄 委員 아니, 인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걸 대우를 제대로 안 해 주면서 기계만 잔뜩 사다놓고 운영할려고 하면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러니까 보수면에서나 신분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보건소에도 간호사도 있고 병리 무슨 사도 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임상병리사요.

李起雄 委員 또 뭐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X-Ray」기사.

李起雄 委員 「X-Ray」기사, 이런 분들은 전부 정규직이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정규인 경우도 있고 임시인 경우도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 강화한다고 해 놓고, 일은 잔뜩 갖다 맡겨놓고, 기계는 잔뜩 들여다 놓고…….

○保健課長 李寬雨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사실은, 저희들 도와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李起雄 委員 정규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은 정원이 동결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라도 해서 보수라도 좀 우선 현실화시켜 주고, 또 계속해서 정원동결이 해제되는 경우는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 건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하여튼 염두에 두셨다가 그것 좀 잘 좀 운영해서 노후에 거기 가서 치료를 잘 받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님.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기반조성에 있어서 생활보호 대상자 1만 2,100 가구, 거택 자활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추진 방침이 근로 능력이 있는 시민은 효과적 자립 지원으로 조기 자립 유도 그랬는데, 이게 조기 자립 유도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조기 자립 유도가 되나 방법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에 대해서 효과적인 자립 지원책이 뭐냐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제시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생활보호 외에 생업자금융자라든가 또는 생활안정자금, 그 외에 전세금융자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런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본 지원이라고 그럴까,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그렇게 안하고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는 자립능력, 그 방법은 없는 겁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시단위에서 무슨 뭐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등등을 해서 이들을 수용하므로써 그 자활능력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저희 보사국에서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행정감사에서도 그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소득층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으로 조기 자립 유도하는 정책은 좋은데 말하자면 의타심, 예를 들면 그런 의지력만 자꾸 강화시켜서 능력이,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차원의, 어떻게 보면 자꾸 양성화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의지를 심어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社會課長 趙誠浩 예,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용촉진훈련 실시 기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현재 자동차 정비에 10개 직종에 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실업자 또는 무직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더 나아가서 전역 예정 장병까지 저희가 고용촉진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고용촉진 훈련 제도 도입 실시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93년도 주요 업무성과 결과에 보면은 학비지원하고 전세금 융자 해 주고 뭐의료보험을 지원해 주고, 전부 지원한 성과만 있지 고용촉진 훈련만 한 것이지 자립한 성과의 결과는 '93년도에도 한 건도 없는 이런 상태로써, 계속 지원만 했을 때에 과연 잘 하는 행정이냐? 아니,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얘깁니다. 없는 분이야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오죽하면 지원을 받겠습니까마는 자립능력이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이러한 저소득층은 제가 듣기로는 아주 여기 문제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지원하는데 이 선정 대상 쁩는데 말썽이 많다고, 서로 경쟁해 가지고 내가 이번에 들어가서 몇 급이니 내가 이번에 어떻게 되느니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의지심은 심어줄려고는 안하고 그냥 지원해 가지고 서로 내가 이 대상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무슨 경쟁하는 정도의 이렇게 의타심만 자꾸 불어넣는 이런 생활지원 행정이라면 이건 개선할 의지는 없느냐? 또, 그러한 부분을 집중 추가해 볼 용의는 없느냐?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인 꿈같은 계획일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마냥 지원만 받고 주는 대로 그냥 하고 그냥 무사안일하고 말이야, 이렇게 그 자립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자꾸 해태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좀 더 발전적인…….

○社會課長 趙誠浩 이위원님 말씀 십분 감안해 가지고 열심히 검토를 하고 또 말씀하신 의도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상당히 사실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부터 문제가 많다고, 그거 갖고 난리가 난다고, 나는 들어갔느니 안 들어갔느니 해서 그러한 것이 무사안일하고 생활능력에서도 저하되는 해태해 지는 조사, 이런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으로 개선해 볼 용의를 갖고 좀…….

○社會課長 趙誠浩 예, 말씀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어렵긴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방향으로 좀 행정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미처 저희가 착안하지 못했던 점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기왕 사회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대책을 물어보겠어요.

작년에「엑스포」때 장애인 안내소를 6 개소 설치 했었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委員長 金善奎 장애인 안내소를 설치하고 제가 안내소 개소식에도 가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인제「엑스포」가 끝났기 때문에 4 개소는 자연히 폐지되고 인제 대전역에 그 대전역에 그 안내소가 되어 있고 또 터미널에 안내소가 지금 아직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그 장애인 단체에서 본위원장한테도 진정, 탄원서가 오고 또 아마 관계 보사국에도 온 걸로 알고 있고 관계 구청이나 철도청 이런 데도 보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장애인 복지 욕구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장애인 복지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장애인 복지 시범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은 좋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그 물론 안내소가 그게 무허가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한시적으로 설치한 거라 하더라도 이 어떠한 이런 이 업무보고에도 이렇게아주 좋은 미사여구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떠한 그 대책은 없어요?

그래 금년도에 그 대책이라는 게 우리 금년도에는 지금 대전에서 전국체전을 하고 국가적으로 보면 인제 한국 방문의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당시에 인제 세계인선교협회에서도 상당히 참 우리 대전에서 이 장애인 안내소를 이렇게 6 개소나 설치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고 칭송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그 보건사회국이나 이런 데서 어떠한 뭐 대책을 좀 강구할 이런 어떤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지금 위원장님께서 장애인단체에 그 청원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농아복지회에서 저희가 그 의회로 제출된 것이 받은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그 시내에는 장애인 단체가 등록 또는 임의 단체 등으로서 14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체의 행사라든가 등등이 있을 때 저희에 지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청원을 낸 그 농아복지회에서는 작년도에 저희 과에 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단순히 그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그러한 것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모성 경비는 지원을 억제하겠다는 그 방침에 의해서 참 그 냉혹하지마는 그 거절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그 장애인 단체에서 특수한 그 사업을 한다든가 그 청원을 제출했던 농아복지회에도 예를 들어서 그 수화교실을 운영한다든가 등등의 경우…….

○委員틀 金善奎 아니, 과장께서는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안내소 설치 관계를 저희가 묻는 겁니다.

지금 대전역에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엑스포」때에 임시로 6 개소가 설치되었잖아요, 그래서 4 개소는 지금 완전히 철거가 됐고 대전역 안내소 장애인 안내소하고 또 고속터미널 안내소 지금 두 개소가 아직 존치되어 있어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委員長 金善奎 그래서 이제 이 동구청에서는 그 안내소를 무허가라 해서 철거하라고 지금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청원도 받았고 탄원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로에도 아마 다 보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못 받았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社會課長 趙誠浩 아, 받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받았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그 안내소를 철거하지 않고 비록 그 한시적으로 설치된 거지마는 우리 또 대전으로서는 전국체전을 올해 또 하잖아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또 뭐 국가적으로 보면 올해 세계인 한국 방문의 해란 말이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장애인들 앞도 못보고 또 걷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그분들을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복지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할 입장인데 그래 저기 뭐야 물론 그「엑스포」때 한시적으로 설치한 거라 하지마는 우리 저기 뭐야 그 여행객의 관문인 대전역이나 고속터미널같은 데는 그래도 어떠한 대책을 해서 그 안내소를 오히려우리가 지어주지는 못할 망정 도와주기는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라는 거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저희가 그쪽에서 건의도 받고 해 가지고 구청 사회국장한테 필요성을 강조를 해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그 안내소 건물은 가건물이고 대전역과 절충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그 사용승낙을 지금 징구할려고 역과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역장이 알고보니까 현재 공석중이더구먼요, 그래서 아직 사용승낙서를 아직 징취를 못했습니다.

역장이 신임 발령이 나고 하면은 바로 그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동구청으로 하여금 그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해서 존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지금 저 위원장으로서는 왜냐하면 업무보고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은 빨리빨리 서로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어떠한 그 해결 방안을 해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잘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서 잠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보충 말씀 하세요.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과장님께서 농아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우리 대전시에 여러 개의 장애인 복지협회가 있어서 그런 데 조그만큼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러한 단체 행사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社會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농아는 실제로 사무실임대료라든가 또는 그네들의 그 뭐 행사비가 아닌 어떤 그 사무실 운영비 정도의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냉혹하지만 거절을 했다 이런식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가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장애인 분들에게 그 지원을 확대시켜 줄 것같으면 이러한 행사비로써 지원할 것이 아니라 농아협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러한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운영관리비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장애인들의 자활기반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알선 하는데에 있어서 더욱더 요긴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 측에서는 역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 농아복지회도 지원을 받아야 할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행사비를 지원해 달라는데 이 단체는 농아인들의 취업알선을 위하고 잘 그 기반을 구축해 주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더욱더 내실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러나 내부적인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 임대해 있는 데에서도 지금 밖으로 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 얘기요, 지금 우리가 농아들에 대해서 현재까지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대전 「엑스포」때도「텔레비전」같은데 보면 한쪽 귀퉁이에 수화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각 구청에 민원창구라든가 시청의 민원창구에 이제 농아들을 위해서 이런 봉사요원들이 활동을 해 주어야 될 걸로 보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직제 개편해서 정원을 승인을 못받을 것같으면 이런 단체에 의뢰해서 농아인을 위해서 농아인들의 어떠한 복지를 위해서 해 줄수 있는 범위내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강구해야된다고 봐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노력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못 쫒아가고 있는 것같아요.

○社會課長 趙誠浩 지금 서위원께서 그 농아복지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그날 지난 1월 29일날 그 농아복지회 지부장이 경질됐더구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해봤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그 김성구의원이 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그날 그 위촉장을 받으시는 걸 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그 농아복지 농아들에 대해서 또는 이들의 그 복지향상을 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저희가 다시 또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의사소통이라든가 또는 뭐 취업하고도 연계되겠습니다만 무언가 사업 할 수 있는 소지를 좀 연구를 해봐라 그래 가지고 우리하고 한번 협의를 하자 타 시·도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수화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시·도에서 보조금을 좀 받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는 지금까지 농아복지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서 수화교실을 운영을 할테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뭐는 받지를 못하고 사무실 임대 또는 거기 종사자 인건비 등등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1월 29일날 참석을 해서도 김성구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무언가 그러한 수화교실 운영이라든가 등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도록 권장을 했고, 이 농아복지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매년 농아인 축구대회가 개최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시에서 500만원씩 그 행사지원비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외람스럽게 당부 말씀 드릴 것은 추경 때 어느 정도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사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요 그 수화교실이라는 것이 수화교실을 운영할래도 기본적인 재정이 있어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기본 그러한 지금 사무실 임대료를 뭐가 없어 가지고 사무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수화교실을 운영할 그런 재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좀 해 주셔야지 그 자체마저도 끊어버리니까 그네들이 정착할 길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풀」예산은 뭐 그런데다 써야지 어디다 씁니까? 시장님 주머니에 넣고서는 뭐 임의대로 씁니까? 그렇게 어렵고 정말로 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참 봉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쓰여져야 될 걸로 봐요, 뭐 꼭 추경에만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까? 추경예산 전에 예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아, 그래도 또 타 시·도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는 이 수화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뭐 얼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폭이 말입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타 시·도는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1,2백만원, 백 단위가 아닙니다. 몇 천 단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 과장님 말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 그 정판비라도 좀 지원해 주시고 추경에 확보라도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서위원님 말씀 가슴깊이 새겨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제가 질의를 하던 중이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업평화 정착 추진하고 이 노사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여기 그 계획서에 나왔는데 여기에 그 추진계획중에 노사분규 다발업체 집중관리 이 집중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여기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권유 내지는 권장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도 없는 거고, 3자 개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소지를 많이.

李善鍾 委員 특별한 대책도 없이 그냥 집중관심을 갖겠다 그 얘기입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책에서 뭐 표창, 근로자의 날 표창도 하고 해외연수도하고 한마음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해외연수 30명을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금년 예산에 3,9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李善鍾 委員 3,900만원?

○社會課長 趙誠浩 예, 위원님들께서 돌봐주셔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리고 이 해외연수라든가 근로자 표창이라든가 뭐 수범사례 발굴이라든가 다 좋은 사기진작책으로 좋은 계획입니다만 이건 어느 국한된 그 한정된 범위내에서의 그 방식이기 때문에 과연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과연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그렇게 효과가 있는가 하고 의문이 가는데 그 한 부분에 속하지 이게 엄청나게 그게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은 못되는 거 아닙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사기진작책으로 한 부분이지?

○社會課長 趙誠浩 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여기서 그 해외연수를 가는 사람들 선발하고 난 뒤에 어떤 오히려 이거 위화감 조성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이것은 저희 예산은 저희가 위원님들 배려로 책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 노총지부를 통해 가지고 선발을 받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래도 이게 문제는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도 또는 재작년에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각 직장 노조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선발돼서 가는 분들중 팀 구성에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또는 불만요소가 내재되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없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들은거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뭐 우리 시에서는 선발 안하고 거기에서 다 해 가지고 오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식…….

○社會課長 趙誠浩 아닙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것은 하지 않고 일단 충분히 협의를 해서…….

李善鍾 委員 노사문제를 행정차원에서 지원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돼 가지고 심지어는 관의 매수다 하는 등등 이러한 오해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건 부분적인 사기진작책으로 보고.

○社會課長 趙誠浩 예.

李善鍾 委員 여기에 또 간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지역 조합 간부 교육을 두 번에 걸쳐 40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노사가 같이 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현재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노만 합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李善鍾 委員 그럼 이 교육을 누가 합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그 시지부에서.

李善鍾 委員 아니, 시 자체에서 하는 건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시장님의 뭐 특별 무슨 저기라든가…….

○社會課長 趙誠浩 있다면은 간담회 정도,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직접적인 교육이라는 명칭을 띠고 교육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산업정책의 추진 계획은 이거 계획에 의한 계획이지 별로 체험할 수 있는 계획도 아니구먼, 그렇지요?

노정계가 있지요, 노정계?

○社會課長 趙誠浩 예,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계획에 의한 이러한 형식적인 것보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노사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다면은 좀 더 성의 있고 더 효과 있는 쪽으로 해야지, 이거 하는 거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에 의한 계획이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잘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리고 사실 교육이랄까 어떤 간담회나 뭐 좌담회같은 거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위원이 느낀 겁니다.

이거는 사실 금전적인 대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 저 대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중요하지만 이 노사문제는 그 인격 대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 뭐 노사화합 무슨 대회나 하고 뭐 이래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인격대우를 해서 상호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노사화합이 이루어지든지 해야지 '화합해라' '화합해라' 해서 형식적인 이런 거 가지고 안됩니다.

내가 이 계획서를 보면서 과연 그게 이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도 그저 뭐 별로 특별한 대책도 없는 것같으네요? 그냥.

○社會課長 趙誠浩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 또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많이 참고를 해 가지고서…….

李善鍾 委員 좀 더 얘기를 깊이하면 또 예산 얘기 안나올려나 모르겠네요.

○社會課長 趙誠浩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전국체전 완벽 준비를 위한, 누가?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노파심에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그 체전을 대비해서 위생 접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뭐 종사자 자질교육, 3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2만 5,000명 이렇게 하고 자율적인 지도 뭐 점검 뭐 불량식품 유통 차단 철저,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위생업소 및 종사자 그 자질교육이라든가 단속, 여러 가지 교육을 하기에 앞서 그단속 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시, 군, 구에 하고 시에서는 어떻게 그거 단속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지금 그것을 합동으로…….

李善鍾 委員 합동으로 하지요?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내가 노파심이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위생 접객업소 및 종사자 교육을 함에 있어 단속 공무원에 대한 자질교육을 할 계획이나 필요성은 없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단속 공무원에 대한 자질교육 문제가 물론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심야 퇴폐업소 단속하는데도 여러 가지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저희들이 실시를 할 계획으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명심을 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한번 전 단속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성을 돌출해서 교육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물론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단속 공무원에게 사기 떨어지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체전을 대비한 내실있고 귀감이 되는 단속을 할려면 사실 성실하고 깨끗하고 그러한 단속이 이루어질 때에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도 감독 이런 차원에서 만에 하나 그런 자질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그 공무원이 있다면이게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그런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국장께서 관심있게 뭐 안해서 또 잘될거라면 얘기할 게 없습니다만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관심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李起雄 委員 아니, 하나만 내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페이지에 보면은 유해 위생업소정화에 관해서 물을려고 그래요, 이건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그 과소비 억제와 범죄 환경 추방의 하나로 '90년도 1월부터 제한해 온 유흥업소 심야영업을 규제 해 왔는데 오는 2월 1일부터 완화한다는 그런 당정 간의 협의가 끝나고 이미 그 보도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특히 그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금년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서 그 관광객의 편리를 위해서 12시 제한하던 것을 관광호텔 2시까지로 연장을 하고 또 「칵테일 바」같은 것은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그러나 그 특별시나 직할시나 또는 그 뭡니까? 거기에 실정에 맞게끔 그 행정 책임자 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 영업시간 규제하는 것이 물론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해서 관광객에게 편리를 도모하는 것은 좋고 또 그걸 잘 이용하면은 관련 업계도 상당히 득을 보리라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동안 뭐 이 규제를 많이 해도 그 퇴폐업소라든가 그 변태영업을 하는 걸로 해서 물의를 많이 일으켰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연장한다든가 자율적으로 맡긴다면 어떻게 될 건가 담당 국장으로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있나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지금 위생업소라든지 아니면 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해제하는 문제는 당정 간에 협의해서 된 것을 관광호텔에 한해서는 지금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호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업소들 측면에서 많은 문제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이니까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어제서부터 풀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간부회의석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관광호텔만 풀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업소들이 상당한 문제성이 발생되고 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우리는 건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관광호텔에 관해서 그걸 풀어주었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주변 업소들까지 확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중앙부처에 이것을 건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중앙부처의 결정에 따라서 시·도의 재량에 의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확고한 방침이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중앙부처에서 그 관광호텔만 지금 보도 됐다든가 지금 뭡니까? 시달된 대로 관광호텔만 연장할 때 주변에 그 업소가 문제가 생길 때는 이 당국에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아, 문제가 생겼을 때 …….

李起雄 委員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리라고 보는데.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예, 분명히 그 문제는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공무원들이 현행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대처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간내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도록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협의도 하고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건의를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변에 그 다 풀어달라 이 말씀을 건의한다는 얘기인가요?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주변이라는 것은 어디가 주변이고…….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그것은 인제 의논하고 건의를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성같은 데 보면은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건의가 지금 중앙부처에 전달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 유성지역이관광특구 내에서 특구가 지정된 그러한 지역 전체는 거기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상당히 이 관광호텔 주변과 관광수요가 따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그것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게 인제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지만서도 거의가 다 내국인이 이용을 하게된다 이말이에요.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것이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이 되고 퇴폐라든가 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테니까 앞으로 잘 지혜롭게 잘 운영해서 문제가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그 차원하고 그 견해를 달리하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심사숙고해서 대처해 나갈 걸로 보는데 확신있는 그런 답변을 우리 국장께서는 아직 안하셨습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가정복지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회의계속)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家庭福祉局所管

○委員長 金善奎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가정복지과 황우연 과장이 뇌지주막하출혈의 병명으로 지금 요양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학구 청소년과장은 지금 MT에 참석차 지금 출장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시책 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의 업무를 아주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복지국장께서 청소년과장이 MT훈련에 참석하느라고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못 참석하셨다고 그랬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MT훈련이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그게 공무원들 극기훈련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의회 대표기관이에요, 1년 업무보고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 대표로서 잘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고 또 질의하는 시간인데 소관 청소년 과장이 참석을 이 자리에 안하면 되겠습니까?

그 비중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신 걸로 주최측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히 참석하라고 별도로 제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이 자리는 개인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대표가 모여서 우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대표로서 거기에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인데, 신년도 초인데 오늘 참석을, 물론 가정복지과장같은 분은 신환이 있으니까 그건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마는 MT훈련 받겠다고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면 되겠습니까?

그 비중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건 제가 그럼 잘못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가 되셔서 MT를 그냥 계속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라고 하지를 않고 그냥 계속 하라고 한 것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앞으로 이 회의를, 너무 아직까지도 벌써 2년 반이 지났는데,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의회 대의기구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지금 겨울이나 여름에 충효교실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충효교실을 움직이는 가운데서 교재는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며 또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얼마나 국가에 충성과 부모에 효성심을 발휘하는 그러한 내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저 교육만 시키고 뒤에 검토를 안해보시는지 그러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엔 우리 대전직할시에 전체에 여기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어디 어디에 충효교실을 움직이는가?

여긴 총 숫자만 나왔는데 그러면 좀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충효교실이 상당히 저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파악을 세밀히 해 볼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말을 다 하지요.

그 다음에는 제가 작년에도 늘 해마다 말을 하는데 윤락여성 문제를 그냥 통계적으로 선도만 한다 뭐 이렇게 나가는 방향인가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윤락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기의 어떤 직업이든지 직업을 알선해서 그 윤락행위를 하지 않고 올바로 나가는가 그런 통계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저 뭐 1년 예산 세워가지고 교육만 시키고 뒤에 그러한 검토를 해보시는지 안해 보시는지 그런 걸 좀 세밀히 아시는 대로, 통계가 안나오면 할 수 없고 나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세번째는 미아, 미혼모 이러한 문제가 다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해마다 통계가 미혼모가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는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불량 청소년가출을 보면 선도사업을 하는 게 나와 있는데, 1년에 남녀별로 몇 명 정도나 선도를 해서 귀가를 시킨다든가 또 직장을 알선해 준다든가 쉽게 말하면 나쁜 청소년들이 선도를 시켜서 착실한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게 1년에 얼마나 되는가 그런면을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충·효·예 교실 교재는 시에서 일단 이렇게 실천합시다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전부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사서삼경을 한다든가 본인들이 그 훈장의 역량에 따라서 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후에 충효에 대한 조사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동구지역에서는 그 충·효·예 교실 수료한 사람중에서 서예와 글짓기 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훈장들이 함께 나와서 격려를 했다는 한 번 신문보도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아동들로 하여금 서예하고 글짓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배운 것을 어느 만큼 실천할 수 있는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간접적인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동들에 대해서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열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 동안에 금년에 겨울방학하는 동안에,

그런데 이 아동들이 다른 아이들이 모르는 한문을 배운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었고 또 하나는 그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한문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동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었고 또 하나는 효도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글짓기 한 것이 그 충효교실에서 배운 효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글짓기를 했었는데,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서 책거리를 해 가지고 훈장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것을 전부 실시를 했었는데요, 현재 111 교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은 그래서 그…….

朴淵龍 委員 한문을 배우면 어떤 한문을 가르치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교재를 전부 나눠 줘가지고 하는데, 교재를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효·예 교실을…….

朴淵龍 委員 그러면 한문을 배우면 학생들이 한문을 어느 정도 배우게 되는지요? 충분히 배우지는 못하겠지마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한문을, 그러니까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는 데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기본 교재는 줬고 그 외에 하는 것은 훈장에 따라 다른데 천자문을 하는 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르게 인쇄를 해 가지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전부 책을 수집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 교재를 줬기 때문에 그 기본 교재 외에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았었어요.

朴淵龍 委員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유성서도 말이야 지회장을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보고 하는데, 교육만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 경비가 국가의 경비가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훈장들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기간에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실효성 있게 공부를 했는가 다시 말하면 그 뒤에 좀 검토랄까 말이야, 완전히 시험제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아동들이 짧은 기간이지마는 좀 더 열심히 배울려고 하고 또 훈장들도 다 대개 사명적으로 많이 합니다.

훈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면은 훈장님도 좀더 책임을 느껴서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방학 기간에 가르쳐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 걸 좀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훈장님 일하는테 좀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그런 면을 좀 연구해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훈장들이 책임감에서 더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대전직할시에 좀 어려워도 다 문서가 있지 않겠어요?

어느 곳에서 충효 교실을 한다,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저한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락여성은 지금 현재 187명을 선도를 했는데 귀가를 21명 했고 그중에서 기술 습득자가 한 명이 있고 그리고 결혼을 29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료 상담은 일주일에 두 번씩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직장 알선해 주는 일은 없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술 습득을 해 가지고 한 명을 했는데 본인들이 요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는데 거의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런면에도 제가 무슨 지도는 아니지마는 잠깐 상담을 해 가지고 기술 분야에 단기적으로 교육시키는 데가 많지 않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경비가 문제가 되겠지마는 이렇게 기술을 가르쳐서 자기가 그 다음에 기술을 배우면은 쉽게 말하면 미용학원에 보내서 미용기술 배우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봉급 받아서 생활하니까 윤락 그런데로 빠지지 않지요.

그런면을 좀 더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갑자기 많은 인원 통계는 안나오겠지마는 적은 인원이라도 그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리고 미혼모는, 그동안에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은 한 1만 2,0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상담을, 미혼모 상담은 지금 현재 열 명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녀직업보도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조치를 하고 산후 조리까지 저희들이 전부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무슨 시설은 뭐 없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있습니다. 우선 부녀직업보도시설 하는데, 금년에 그 25 시설을 지으면은 미혼모 시설도 함께 하게 됩니다.

금년에 지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선진국에 가면 미혼모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편리하게 가서 우선 해산하고 다시 돌아와서 애기는 국가에서 담당해서 키우고 본인은 자기직장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시설이 없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리고 가출 부랑아는 지난해의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27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출 부랑아, 비행아동이 1,191명이었고 심신장애아동이 일곱 명, 기·미아 결손아동을 했는데 이들을 거의 시설보다는 선도를 해서 귀가조치하는 것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행예방사업의 일환으로써 정동과 유천동에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중으로 저희들이 선도반을 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선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약 360회에 걸쳐서 1,440명을 선도 귀가시킨 바가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선도교육을 시킨 건 통계는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각 청소년 선도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자꾸 불량 청소년들이 사고 내고 하는 숫자는 자꾸 늘어나지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교육은 자꾸 많이 시키는데 자꾸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국장님 책임이지요?

그건 뭐 청소년 담당 과장님도 책임이 있지마는, 1년에 남녀간에 청소년들이 범죄행위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그것도 좀 앞으로는 참고를 하는 것보다도 다 조사를 해서 통계가 나와야 될 겁니다.

말로는 많은 교육을 시키고 선도하고 또 결재를 받아서 1년에 적지 않은 금액이 다 나가는데 딴 기관에서는 그 통계도 전부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검찰청에도 청소년 선도반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통계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아마 그건 할려면 힘들테지요, 관심을 가져야되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이렇게 연관해 가지고 아마 알아봐야 정확하게 나올테지요.

교육만 시키고 그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게 나오지 않으면 안되지요.

그런면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총 범죄 건수는 조금씩 늘기는 하는데요, 강력범이 좀 줄어들은 상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절도, 폭력범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범죄 현황을 본다면은 이게 조금 더 포악해지고 그리고 범죄 건수는 줄어들는지 모르지마는 그 포악한 상태가 조금 더 늘어난다는 추세입니다.

朴淵龍 委員 이게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참고로 해 가지고 청소년 지도 업무 참고하고자 합니다.

朴淵龍 委員 경찰에 의뢰하면 이거는 전부청소년 우리가 지도하기 때문에 해 줄 겁니다.

李起雄 委員 박연룡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했던 노인회관의 충·효·예 교실, 방학 때면 그걸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423 개소에서 101 개소가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11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교실이 111개 교실이고, 실제로 83개 경로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본위원이 속해 있는 데가 태평2동인데 거기는 해마다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매년 보면 50 60명씩 아주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또 그 충·효·예 교실을 하는데 그 지역의 새마을 금고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또 학교 이런 데가 모두가 협력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추천해 주고 새마을 금고나 이런 데서는 상품같은 걸 해서 해 주고 동장도 상품 마련하고 이렇게 각자 유지들도 상품 마련하고 해서 그 아이들도사기도 좀 오르게 해 주고 또 그 훈장이나 경로당의 노인들도 말이지 상당히 사기를 진작시켜가면서 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잘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그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시범「케이스」로 해 가지고 그걸 사례를 좀 잘 조사해서 전 경로당에서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에 충·효·예 교실을 하면은 많은 효과를 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저도 할 때마다 가서 축사도 하고 격려사도 하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것같아요.

그렇게 많은 애들은 아닙니다마는 그 애들 숫자에 비해서 한 50 60명씩 참여하는데, 꼭 한 달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잘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적은 교실이 아닌가 100여개밖에 안된다면, 더군다나 80여 개밖에 운영을 않는다면, 그래서 이것을 좀 잘 해서 효력을 좀많이 봤으면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국장님 열심히 해보시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423 개소 있어도요, 우선 그 지역에서 나와서 가르치실만한 분이 또 계셔야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훈장을 전부 동에서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훈장에 대한 위촉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격식을 다 따져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전직 공무원이거나 전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해서 하는데, 자기 동네는 하는데 먼 지역 가서 해 주십사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가서 하실려고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발굴을 하면 국민학교 애들 훈장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에요.

지금 더군다나 이제 공직에서 계시다가 그만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굴할려고 한다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만 발굴해서 자기가 또 해보면은 아, 이게 참 보람있다 싶으면은 너도 나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보면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학교에 보면은 노인 활동비 2,900명에게 지급하는 5억 2,20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같은 노인 활동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씩 어떻게 지불할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영세민 노인들에게 1만 5,000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2,900명에 대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17페이지 보면은 노인경로당 운영 경비 확대 지급과 관련해서 매년 2만원씩 지불하던 것을 4만원으로 돼 있는데, 운영비에 더 보태주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2만원씩 더 첨가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그런데, 운영비가 모자라서 못해 주는 거에요?

그전부터 이렇게 한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운영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물론 승인해 줘서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연료비가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연료비가 지금 국비로 10만원 지불되고, 시비에서 10만원하고 해서 20만원씩 지불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거 부족하다고 안합니까? 난방을 이용하는 기간이 한 4 5 개월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로는 난방비가 부족해서 일찍 문을 닫는다든가 공휴일같은 때는 차라리 열지도 않는 이런 경로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료비쪽으로다가 앞으로 더 좀 해 줘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로는 대개 큰 경로당은, 아파트 집단 지역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는 대개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거의 작은 데인데 지금은 연탄으로 때는 데는 거의 없어요, 지금 다 기름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자들이 조금씩 같이 협조를 하셔서 동네에서 협조를 하셔서 우선은 충당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더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독지가가 지원은 뭐 예나 지금이나 하긴 하는데 그게 주는 것 같아 점점, 그래서 운영이 어렵다는 거에요.

제가 종종 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료비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1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화장의 점진적 확대 및 납골문화 기반 구축 또 업무보고에서 43페이지에 시립 납골당 신축 허가에 대해서 물을려고 그래요.

시립 납골당 신축에는 기대효과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납골당은 그 뭡니까, 아직 납골당에 대한 문화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2만기를 거기다가 안치할 수 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2만기 안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많이 할거냐 하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납골당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뒤따라야 될 걸로 알아요.

인식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시민들의, 이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책자로 해서도 보급을 하지마는 언론사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정수원 그 화장장을 통해서 화장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을 갖다가 거의 다 매장을 하거든요 화장하는 것을, 그런데 그런 것을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李起雄 委員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지는 몰라도 외국의 사례같은 것을「매스컴」이나 뭐 책자를 통해서 한다든가 계속해서 매장을 하면은 우리 나라 모든 산이 묘로 다 덮는다든가 하여튼 그 홍보를 아주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만기 안치할 납골당에 앞으로 4만, 6만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면 홍보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어려운 청소년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어려운 청소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어려운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어려운 청소년은 저소득층 자녀도 있고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야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다 저소득층 자녀들로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들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청소년의 일부도 저희들이 그, 일단 남들은 다 진학을 해서 학업에 열중하는데 자기들이 직업전선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려운 청소년으로 보고 그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물론 근로 청소년을 빼고 나면은 실제로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들이 이러한 어려운 청소년으로 봐지겠는데요, 그렇다고 봤을때는 보사국의 업무와 가정복지국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이원화 돼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2중 지원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가 일원화가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는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사국에서 지원하는 건 학비지원이 주로 되겠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 지원이 주로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글쎄요, 앞으로 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청소년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런 청소년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자립기금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청소년 자립기금을 10억을 목표로 해서 '95년도까지 조성을 하는데 금년도부터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학비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자립 정착금도 지원할 수 있고 취업 알선도 할 수가 있고 본인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홀로서기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에 이자가 5,500뿐이 안되니까 금년도는 그중에서 학비 지원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심을 받아서 하는 거고 내년도는 이제 이자가 더 많으면 확대가 되겠고 그리고 '95년도 되면 아마 10억이 훨씬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원 방법이 좀 달라질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이건 뭐 자립지원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가 아직 못봐서 질의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자립지원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제로 이게 학자금이 안될 걸로 보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다고 보면은 할수 없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하는데도 지원을 하고 있고 문예행사라든가 아니면 비 정규 학교에도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또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학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이쪽 자립지원기금에서 학비를 또 지원을 한다고 보면은 모순점이 있다. 즉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그네들이 사회 정착을 위해 가지고 안정된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지원해야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이러한 기금 조례가 어떻게 뭐 재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은 이 개정을 해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제가 이거 한번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34페이지 비 정규 학교 문예행사는 이제 그 활동 지원이고요, 이 비 정규 학교 지원은 학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방 운영은 공부방 운영 지원이고요, 자립지원금은 개인에 대한 자립지원금인데 여기에는 중,고등학교 학비와 입학금을 지원할 수가 있고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급, 생활정착금 등을 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돈이 적기 때문에 학자금으로만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이중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타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람을 제해 놓은 나머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이번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대전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위하여 지원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徐允官 委員 지금 이런 방법으로 자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학자금을 자립기금에서 지원한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 소년 소녀 가장들에 대한 그 동안에 다른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금이 다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 기금을 활용한다고 할 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액수가 적어서 저희들이 학자금쪽으로만 돌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10억이 조성이 돼서 '95년 이후 '96년도부터는 그 청소년들이 그 하다못해 인제 만일에 예를 든다면은 소년 소녀 가장중에서 임대주택을 가겠다하면 임대주택비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생활정착금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글쎄요 그런데 이게 5,5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할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으로 전부 배정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기존 그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소년 소녀 가장에게 지급하던 그외에 지금 이 기금에서 나가는 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대상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저희들이 받고있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금 학비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지원이 되고 모자가정에도 되고 있고 한데 그외에 또 이렇게 어려운 어떠한 부류의 청소년들이 있어서 이 5,500만원이라는 학자금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걸 아직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그 명단을받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중지원은 절대 안된다는 것만은 말씀을 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에 이렇게 또 다른 계층에 어려운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있느냐 하는 얘기요, 그 세 군데에 들어가면 웬만한 그러한 가장 청소년들은 다 들어갈 걸로 보아지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데 인제 그 실업계 고등학교는 지원이 되는데 왜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徐允官 委員 아니, 그래서 그 세 군데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은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누락된 불우한 청소년이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동안에 그 청소년들은 어떻게 관리해오셨는지 또 그러한 문제가 또 전개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번에 다음 회기에 답변하시든지 하세요 자꾸 이렇게 저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오늘 업무보고장이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이렇게 저렇게그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거 같은데요,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사람 아니고 모자세대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모자세대도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하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걸 별도로 자료를 좀 뽑아서 한번 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뭐 다음 회기안에 뭐 내일 모레라도 좋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또 우리 여성회관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오전에 보사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근로청소년회관에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런데 근로청소년회관에서는 그 시민교육을 시키겠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행정감사 시나 '94년도 본예산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시정질의에서 본위원은 그 여유공간을 동구, 중구, 대덕구에 여성들의 편익을 위해서 여성들의 취미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에 따른 어떤 교육이라든가 등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도 고려가 되지 않고 통, 반장이나 부녀회장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 시정해 보라고 했는데 그 여유공간을 우리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동구, 중구, 대덕구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한번 실시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 만약에 그 시설을 여성회관 관할 외의 그 시설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보면은 그쪽 실·국과 긴밀한 어떤 협조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대전시 관내에 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여성회관에 그 거리가 먼 동구, 대덕 지역에 그 사회복지관을 활용을 해 가지고 여성회관 분실로 운영을 해 볼려고 이렇게 실태 파악을 해 본 결과 그러한 공간을 그 횟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낮에 전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여성회관에 그 취지가 저소득계층을 위한 기술교육을 시키면서 동시에 일반 여성들이 그 부업, 취업을 위한 그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나름대로의 다 하고 있더라 고요 그곳에서, 그리고 그 근로청소년회관에 그것을 우리 여성회관에 낮에만 우리가 여성회관분실로써 좀 활용하는 방법 이 관계를 근로청소년회관 관장님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 일반 부녀회장이나 또 통, 반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인근 주민과 합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노라고 그런데 4개 과목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10여일 전에 경제기획원에서 그 실태 파악을 나오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시설을 여성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사업과 비슷한 것이 있고 또 이거에 따라서 운영 방법을 한번 개선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실태 파악을 전국에 다 다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인가된 그런 시설이라 하더라도 낮에는 우리 여성회관에서 분실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 밤에는 근로자를 위해서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런 교육의 장이 되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노동부에 속해있고 우리는 또 이제 내무부 산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절충이 조금 안되는 건데 사실은 뭐 근로청소년회관 저기 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운영되는 거라 하더라도 근로청소년회관장이 어떠한 그 자기가 그 공간을 활용하지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여성회관에서 분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 관장의 재량하에서 인근에 있는 그 부녀회장이나 부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인근 지역에 그 여성들도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사회복지회관에서 뭐「홈패션」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서예라든지 각 지금 구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부들이 어느 한 도마동 서구지역에 여성회관이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배울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이 있다 하면은 어느 곳에고 지금 배울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참 여성회관 하나를 더 건립한다는 것은 지금 시급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중인데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착안을 하고 입안을 한다 한들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근로청소년회관에서는 시민교육을 통장등 4,000명에 대해서 1 일간 비합숙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나와있고요 또 취미교육에 대해서는 그 근로청소년 600명, 인근 주부 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7개 과목에 관해서 취미교육을 시키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 빈약하다, 우리 사회구성 요인중에 반수 이상이 여성인데 여성에 대한 이러한 시설이 없어요.

또 여성에 대한 그런 사회 참여를 증진시킬려면 많은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의 장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성회관에서하고 있는 여성교양강좌라든가 어떤 생활지식교육같은 거 이런것도 분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아진단 말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서구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서구, 유성구 쪽 그 여성분들이 참 과반수 이상을 수료생들을 보면 차지하고 있고 동구, 대덕구 부녀들은 불과 몇「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지역에 그런 시설을 놓고 이용을 한다면은 여성이 상당히 많이 더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각 지역마다 물론 사회복지관이 있지만 서구 그쪽에도 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료생들의「퍼센트」를 보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시 그 사업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다행히 그 서구지역도마지구에는 사회복지관이 없어요, 동구하고 대덕하고 그쪽 지구로 많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그 여성들의 생활지식을 위한 교육의 장은 지금 시에서 한남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또 그러한 강좌는 거기서 또 1 년간씩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데 그건 극소수 인원 아닙니까? 그런 교육을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저 서민층에 계신 주부들까지 다 그런 교육을 확대한다고 보면은 상당히 복된 사회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한번 작성해 보시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업무보고서 31페이지에 성년 대상자 축하하고 격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축하하고 어떻게 격려하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우선 그 성년 대상자들에게 시장님이 성인이 된거에 대한 축하 서한문을 전부 보내줍니다 저희들이요, 그리고 각기관별로 그러니까 저희들 시같은 경우라면은 시장님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선물을 주면서 성년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그 교훈적인 얘기를 해주면서 오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과에서는 과 나름대로 그러니까 성년이 된 것을 축하를 그런식으로 해서 각 기관별로 다시금 이것은 합니다.

李起雄 委員 물론 시장의 축하 서한문같은 것도 내용이야 잘 했겠지만서도 난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하도 젊은 사람들이고 시민이고 뭐 국민들이 목소리가 지금 커졌잖아요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성년이 되면 권리보다도 의무를 강조해 가지고 의무를 상당히 강조를 해서 자기권리 찾는 거보다도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걸 자꾸 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성년이 되면은, 이게 뭐 2만 3,000명이나 1년에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목청이 큰, 목소리를 높일만한 사람들이 자꾸 더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자기 의무는 않고 권리만 찾을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을 자기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쪽에 비중을 좀 많이 두어서 서한문같은 것도 좀 의무사항을 잘 해 가지고 거기 큰 글씨로 넣는다든가 말이지 이렇게 해서 많이 계도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 어떠한 방법을 몰라서 물은 겁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아동건전육성과 복지수준의 향상이라는 이걸 보면 국내 입양사업 전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 외국인을 많이 입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국내에 입양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 동안에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동안에, 우선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8명?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금년 목표가 그럼 20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이 20명이 다 거의 안되는 것이 지금 현재 피얼스 영아원에 23명인가 있는데 원래 거기가 70명 정원인데 아동이 전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제 그 처리를 인제 좀 많이, 전에는 낙태수술같은 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도 허용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좀 처리가 되는 편이라 그런지 기아가 많이 생기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피얼스 영아원같은 경우 이렇게 30명 미만이면 본래는 폐쇄를 해야지만, 영아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쇄를 하지 않고 그 한 옆으로 보육시설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아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입양이 적고 다만, 저희들이 인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직접 이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꾸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외 입양은 앞으로 이제 중지가 됩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사실상 이게 가정복지국에서 사업으로 20명을 하겠다고 했지만서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영아원에 의뢰해서하는 거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거 맞습니다. 영아원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어디서 하든지 그 영아원이 지금 저희들이 넣은 아이이기 때문에 같이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 구 상담소, 저 영아원에서 같이 하는 것을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군요 지금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이 적은편입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유성구 노인회지회 사무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유성구 노인복지회 그 사무실이 한 칸인데 그 옆에 방이 있는데 옆에 방은 노인정으로 그 또 등록이 났어요. 그래서 변청장님 계실 때 제가 그러니까 '91년도지요 가을, 7,000만원을 이제 구 예산을 받아서 2층을 다시 말하면 회의실 겸 노인학교 교실 겸 충효교실 겸 이렇게 세 가지로 쓸려고 7,000만원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설계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남상우 청장님이 와서 그 다음에 설계를 다 했어요, 설계를 좀 빨리 했으면 그때 다 지었을 건데 어떻게 좀 늦게 이렇게 되어서 설계를 다 내 가지고 착공을 할려고 하는데 그때 국정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지요, 국정감사에서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장의진 부시장님이 뭐 써주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그 설계까지 다 나온 수천만원 그 '91년도 예산을 받았던 게 또 이월해서 넘어갔는데 짓지 못하고 그냥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93년도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인제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인제 충효교실과 노인학교 분명히 점점 인제 국가 체계적으로다 강하게 자꾸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애로가 뭐냐 하면은 그 사무실에서 노인학교도 운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충효교실에서도 학생들이 그 사무실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노인연합회에서는 의자, 책상 전부다 보고를 하라고 하면 보고할 수 없지 않아요?

사무실에 뭐 조금만 더 어떻게 그 뭐 80명씩이나 말이야 의자 놓고 책상 놓고 할 자리가 없어서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파악은 했지요, 그래서 이제는 문민정부가 이제 1년이 다 되고「그린벨트」 가 다 지금 완화가 되고「그린벨트」에도 60평씩 개축을 하게 되고, 새로 집도 짓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고, 작년에 유성구에서도 노인정을 많이 지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전에 5구가 있는데 대개 노인정이 뭐 2층, 3층으로 다 지었습니다 지회 사무실로요, 유성구지회만이 인제 그 단층에서 사무실에서 노인학교도 운영하고 충효교실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면목이 서질 않는다 이거야 그러다가 중앙에서 턱 나와 가지고 시찰이나 하고 말이야, 아마 시에서도 문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께서 좀 잘 검토를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야지 그걸 다 충효교실이고 노인학교고 그 사무실 공부하는 거 사진 찍어서 저 위로 보내면 그게 하나의 지적사항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모든 완화가 되고 또 딴 지역에도 이 놀이터에 전부 노인정을 다 2층씩 다 뭐 그 지역의 부담으로다 2층씩 노인정을 다 짓고 말이야 이렇게 새마을 회관 짓는데 유성구지회 사무실에는 그 뭐 국장님이 여러번 가보지 않아서, 단층인데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유성구청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성구청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업무 파악을 해서 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유성구청장님은 인제 신년 또 단체장들 불러서 모든 구청의 보고도 듣고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호 구청장님이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행정적으로 이렇게 다 유대 관계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협조해서 그 문제를 금년에는 꼭 해결해주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제가 중앙으로 사진 찍어 가지고 가서 중앙에 가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꼭 해야 되겠어요 안하고서는 견뎌배길 수가 없기 때문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중앙 얘기한 것은 내가 좀 뭐잘못이지만 꼭 금년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좀, 지난번에 민간인 보육시설 창립총회가 있었는데 본 위원장이 그 초청장도 오고 또 내가 국장한테도 그 민간인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도 받고 그 창립총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마는 이 여성들이 사회 참여 증가로 인제 자꾸 그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 유아들 사실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그런데 인제 우리 시나 국가적 차원으로써도 이게 자꾸 지원을 좀 해 주고 이런 걸 활성화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국장께서는 별로 탐탁치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본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해 보니까 시설 종사자들하고 대전시민만 해도 한 160여명이 참석 했더라고요, 이런 그 민간인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이 보육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시에서 자꾸 도와주어야 되고 또 거기에 어떤 육성 발전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거기에 민간인 보육시설 인천 지회장이 참석을 했는데 인천은 아주 그 시에서, 물론 창립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93년도 6월인가 인천은 마찬가지일 거에요, 대전하고 비슷한데 먼저 창립이 됐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시 자체에서 이렇게 죽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하는 관변보육시설보다는 민간인이 자진해서 하는데 여기에 어떤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실태를 파악해 봤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그 전부 221개소에서 정부지원시설이 30개고 나머지가 전부 민간 보육시설입니다.

그 민간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 지원은 저희들이 전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민간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은 본래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설은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서 저길 하시는데, 제가 그 보육시설 자체를 못마땅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는데 별도로 정부지원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이 보육시설 그 연합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 자체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제가 이번에 회장된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길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시설이라면 정부지원시설이나 민간 보육시설이나 보육시설 하나로 연합회를 하는 게 좋지 별도로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못마땅하다고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위원장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들으셨던가봐요.

저는 그 민간시설인 보육시설은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기업체에서도 많이 하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에 저희들이 아동지원은 가능한데 다른 지원은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통솔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제 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적에는 이제 그 정부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이 대립 관계가 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그 민간인 보육시설과 우리가 그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연합해서 합동으로 이렇게해서 협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민간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어떠한 좀 장려하는 이러한 협조체제를 이렇게 시에서도 좀 강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육교사 교육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전부 같이 합니다. 그거는 같이 하고 있고요 저기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모임은 저희들이 그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연합회 구성 관계는 양쪽으로 하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 단계가 되면 이 보육사업이 저희들이 업무를 받은 지도 얼마 안됐지만 이 정착이 돼가는 것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활성화되고 이제 정착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완전히 정착된 다음에 이런 구성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아주 중요한 거에요 그게, 왜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라고 어렸을 때 애들이 그 교사들이 가령 부모가 그걸 가정에서 부모 그 교육이나 그 환경에 따라서 애들이 성격이나 성품이 다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을 그 교사들이라든가 거기에 보조하는 종사원들이 어떤 지적이나 정신적인 이런 그 수준을 갖추어 줘야 될 거라 지금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게 주무관서에서 다 그런 것을 좀 유도하고 자꾸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주요업무보고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주요업무보고를 전부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2차 당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金斗衡
李起雄朴淵龍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家庭福社局長李文玉
社會課長趙誠浩
保健課長李寬雨
衛生課長鄭大先
女性會館長吳英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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