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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1차 본회의(1994.0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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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9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2月 1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29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本會議

1. 第29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環境保全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3. 休會의件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雨錫)

2. 第29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環境保全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徐允官議員외5人發議)

4. 環境保全特別委員會構成決意(案)에대한修正動議(案) (金善奎議員修正動議)

5. 休會의件

6. 身上發言 (徐允官議員)

7. 會議錄署名議員選任 (朴淵龍, 宋錫贊)


(10시 26분 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雨錫)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석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雨錫 의사담당관 이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9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4일 이선종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이 공고하여 금일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 건과 동의안 2 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성구의원이 소개한 청원과 서윤관의원외 5인이 발의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그 동안 유보된 5 건의 안건 등 18 건이 제출되어 각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회의에 앞서 그 동안 정부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를 옮긴 시 간부급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하용 부시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市長 鄭夏容 존경하는 김석종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3일자로 대전직할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정하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태어나고 성장하여 오늘에 이른 고향 대전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님을 충직하게 보필하면서 대전의 영광과 발전을 위해서 부시장으로서 정성과 책임을 다할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120만 대전시민의 진정한 대변기관인 의회의 의정활동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가르침과 성원을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전성환 종합건설본부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지난 1월 5일자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임명받은 전성환입니다.「엑스포」지원단장 재직시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포」에 쏟은 정열을 대전직할시 행정분야에 온 정열을 기울여서 대전시 발전에 산 밑거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김덕중 지하철기획단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悳中 지난 1월 4일자로 종합건설본부장에서 지하철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전시에 지하철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생소하지마는 금년 1월 5일자로 기획단이 창설이 되고 내년 이맘때까지는 계획을 완성해서 바로 2년뒤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거의 시 전체 예산과 버금되는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 지하철이 과연 5년 뒤서부터 우리 도시교통의 반을 소화할 수 있는, 시민들이 누구나 상쾌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 기획단 요원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온 공무원과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편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마지막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 해서 시민이 바라는 지하철 건설에 온갖 정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정춘희 상수도사업본부기술담당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技術擔當官 鄭春熙 지난 1월 3일자로 대덕구청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담당관으로 자리를 바꾼 정춘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저희 상수도본부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가기산 재무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서구청장에서 지난 1월 3일자로 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가기산입니다.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고 결과를 기다린다는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은 더더욱 고마운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김용관 보건사회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容官 지난 1월 3일자로 유성구청장에서 보건사회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용관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보건사회 행정을 열심히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안규상 지역경제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의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받들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김성기 교통관광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金聲起 교통관광국장 김성기입니다.

지난 1월 3일자 공보관에서 교통관광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산적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배성호 환경녹지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번 발령에 의해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일하게 된 배성호입니다.

환경녹지 업무를 새시대에 맞게 성실히 추진하는데 온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박성용 공무원교육원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지난 1월 3일자로 교통관광국장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긴 박성용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시 산하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위해서 온 정열 다 쏟고자 하오니 배전의 지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이강호 공보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康鎬 공보관 이강호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김영설 민방위담당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民防衛擔當官 金永契 민방위담당관 김영설입니다.

앞으로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 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第29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0시 40분)

○議長 金石種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회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위원이신 김용준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준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대전직할시 및 교육청의 '9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대전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7 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2월 5일까지 5 일간으로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금번 임시회는 금일부터 5일까지 5 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금번 제29회 임시회는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 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環境保全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徐允官議員외5人發議)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2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윤관의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서윤관의원입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언론지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질 및 환경에 관한 문제를 거의 매일 접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물 오염사건을 계기로 번지고 있는 이러한 수질오염에 관한 문제는 과거 환경문제는 뒷전에 두고 오로지 경제성장위주의 산업발전우선정책 추구에 따른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요즘 들끓고 있는 낙동강물 오염파동이 결코 먼나라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식수원인 대청호는 주변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영세에 따른 하수처리율 미흡으로 각종 생활 오·폐수 및 축산폐수 등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유입되고 있으며, 가두리 양식장의 퇴적물, 낚시 및 향락객들의 무질서한 환경오염등으로 이제는 자칫 식수로써 사용치 못할 위기상황으로까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청정수를 내려보내고 있던 전북 진안군 일원에는 유입수량 감소에 따른 자정능력 상실문제, 가뭄시 수리권 보장문제 등 대청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재한 채 이의 해결방안이 없이 용담댐 건설계획이 강행되고 있고 또한 충북 영동군 상촌면 일원에는 골프장, 스키장, 숙박시설등을 갖춘 대규모 위락단지가 건설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대청호의 오염 가속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수질관리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도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도 모를 모호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오염 원인자가 그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청호 물을 사용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혜자도 부담하여야한다는 미명하에 지난해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 관할지역이 아닌 충청북도 일원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지출하였으나 수질의 개선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식수원인 대청호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시민 건강을 위하여 맑은 물 공급을 책임지고 대처해야될 자치단체에서는 해당사업이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거나 해당지역이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그 대처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당 의회에서도 수개 위원회 소관업무인 관계로 종합적이고도 다각적인 대처방안 수립에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쾌적한 삶을 영위한다는 차원을 넘어선 우리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각종 환경오염문제의 근본적인 접근 내지는 해결을 위해서 이제는 관주도로 맡기기에는 그 시기가 지났다고 판단되며, 시민의 협조없이는 근원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제부터는 환경문제를 환경관련 단체들과 연계한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하여 전개함으로써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케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안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서윤관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金善奎議員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세요.


4. 環境保全特別委員會構成決意(案)에대한修正動議(案) (金善奎議員修正動議)

(11시20분)

金善奎 議員 김선규의원입니다.

방금 서윤관의원 발의에 동의를 하면서 몇가지 좀 이의를 제기할까 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환경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식수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낙동강오염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수원 오염에 상당한 이런 국민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환경관계는 상당히 차원이 높습니다.

국가적으로 말해도 환경처나 이런 데서 모든 그 우리 환경관계를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댐건설은 건설부에서 하고 또 수질검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또 환경관계는 환경처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환경관계가 앞으로 우리 그간에 동서냉전 시대였지만 그게 종식되고 세계는 실제로 환경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쾌적한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여러 가지 발전이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에 산업화되고 또 과학화가 되면서 우리인류는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우리에게 대가를 인류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을 파괴만 하고 거기에 대한 자연의 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 대전시로서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 보다는 '상수원보호대책위원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금 상수원 관계는 상수도 본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소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무위에서는 또 하천에 무슨 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환경녹지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라든가 또는 하수오염, 쓰레기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특별위원회' 라기 보다는 '상수원보호대책위원회' 로 구성해서 우리 위원회도 서로 삼위일체가 되고 또 집행부도 서로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가 시민 식수원에 안심하고 이런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石種 지금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명칭을 환경보전특별위원회라고 하면은 너무 광범위하고 핵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대책별위원회로 바꾸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누구 무슨 말씀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른 분 없습니까?

(鄭九泳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예.

鄭九泳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서 환경보전특위구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서윤관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의견을 달리하신 우리 김선규위원장님의 찬성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고 갈망하는 행복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곧 바로 건강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은, 금, 보화가 있고 천만금이 있은들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부질없는 생각도 해 보면서 우리의 건강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각종 공해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라고 말씀도 드려봅니다.

지금 선진 각국도 인류가 함께 공멸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그린라운드」의 협상타결까지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문제로 국내외가 떠들썩 할 때, 때를 맞추어서 낙동강 수질오염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우리의 젖줄인대청호의 수질을 염려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우리 의회도 좌시만 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에서 아마도 환경보전특위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윤관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환경보전특위는 그 명칭이 너무나도 광역적이기 때문에 명칭을 가칭 상수도수질보호대책위원회로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환경보전이라고 하면 광역적이면서도 장기적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위가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인력, 제한된 시간 그리고 전문성과 예산을 확보치 못한 우리의 의회로서는 자칫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환경에 관한 법률만 보더라도 1977년에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1990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규제법 그리고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제정 되었으며, 1991년 임시국회에서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또 해양오염규제법이 전면이게 개정이 되었고 낙동강「페놀」사건 이후에는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습니다.

또한 1991년 정기국회에서 자연환경보전법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됐고 1992년 정기국회에서 폐기물관리법이 대폭 제정되었고,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9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환경에 관한 법률만도 그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지구환경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생물 다양성협약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집약된 의견이라는 사실을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제정된 법률만 보더라도 광역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의회가 알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회의 역량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사후조치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집중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광역적으로 범위를 넓혀 잡아 놓으면 한정된 시간내에 처리 못할 시는 지지부진해서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시는 또 다시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라도 금번만은 앞서 우리 김선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3개 위원회가 총 연관이 되어있는 상수도수원보호대책위원회라 함이 옳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石種 현재 김선규의원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정구영 부의장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도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저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김선규의원이 동의한데 대해서 우선 정구영부의장이 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의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선규의원의 발언이 성립되었습니다.

서윤관의원 말씀하세요.

徐允官 議員 서윤관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명칭 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물론, 본 특위 구성 건은 외적으로는 「그린라운드」라고 하는 환경협상의 문제가 태동하고 있고 또 내적으로는 낙동강물 오염 파동을 계기로 수질문제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처한 현실은 대기, 쓰레기 문제 등 어느 분야 하나 심각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관주로도 행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아니, 불가능한 시기에까지 와 있는 게 현실이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보전운동을 환경단체들과 연계한 범 시민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청호가 우리 관할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질문제에 국한하기보다는 환경 전반에 관한 문제를 범주로 하여 그때그때 신축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환경보전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제안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특위가 구성이 된다고 보면 운영 계획서에 의해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특히 운영 계획서는 활동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본 특위명칭에 대해서는 크나큰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보아집니다.

그 동안에 중앙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환경문제 이양해 줬던 모든 권한을 앞으로는 환경처로 다시 다 가져갑니다.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면서 그 동안에 전반기 우리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몸소 체험하고 느낀 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한계성, 우리의 전문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처하기는 너무나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작년 마지막 넘기면서「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됐습니다만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미흡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어' 하는 사이에 「우루과이」협상은 타결돼 가지고 국내에 미쳤던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린라운드」환경협상이 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미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으로 뒤늦게 무슨 문제가 터지면 의회 차원에서 야단법석을 떠느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고 기본적인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우리가 지켜준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나간다고 보면 실제로 이러한 특위에 대한 명칭은 크나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질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산업건설위 소관입니다.

그러나 대기나 쓰레기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국토청결운동 등 이런 문제는 내무위 소관입니다.

일관성이 없이 각 부처별로 업무가 산재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각 부처별로 또 각 위원회별로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누가 손해를 봅니까?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대표기관이요, 대변자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서윤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관의원이 제안설명과 더불어 보충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김선규의원께서 명칭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또 재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명칭 문제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명칭에 따른 수정안의 제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간단하게 기립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명칭을 상수도보호대책특별위원회로 하자는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수 11인)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찬성하는 분이지요.

(宋錫贊 議員 의석에서 - 원안에 찬성하 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나 안하나 그것을 표결에 붙여야지 원안을 벌써 상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칭만.

(宋錫贊 議員 의석에서 - 명칭에 대해서 이미 제안설명까지 했고 안건이 상정된 상 태에서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 가?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지,벌 써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또 다시 명칭을 표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통과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가부를 물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원안이나 수정이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데는 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다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로 할 것이냐,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로 할 것이냐? 그 명칭만 가지고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윤관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 만들자는데 그 명칭을 그렇게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 만들자는 것에 동의하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벌써 환경보전특별위원회의 건은 상정된 상태 고 그 수정동의가 채택이 안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 가지고 부결이 됐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또 원안에 대 해서 가부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 는 사항 아닙니까?)

(金善奎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송 의원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으로 지금 특별위원회 의 구성은 동의를 제가 했습니다. 하고 여기 명칭에 수정동의안을 냈던 것입니 다.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 아닙니 까?

그러니까 그것만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자 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송석찬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윤관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문제는 동의를 했습니다.

단, 명칭만은 바꾸어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칭이 환경보전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제안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분만 일어나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宋錫贊 議員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 한 가부를 물으셨으면 수정안이 성립이 됐으면 수정안 대로 그 명칭의 특위를 구 성하고, 그것이 안 됐으면 자동적으로 수정 안이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언제고 표결은 쌍방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김선규의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분이 지금 나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수 5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이 11명, 반대가 5명, 기권 4명으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인원 수가 맞습니까? 현재.)

(「스무 분입니다. 의장님까지 스무 분입니 다」하는 직원 있음)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재적의원 몇 명 중에 찬성 몇 이렇게 나왔으면 편하 게 설명되는걸 갖다가 왜 그것을…….)

그러면 특별위원을 일곱 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일곱 분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리기웅의원, 김광우의원, 서윤관의원, 김성구의원, 임헌종의원, 김용준의원, 천유흠의원 일곱 분을 선임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기웅의원, 김광우의원, 서윤관의원, 김성구의원, 임헌종의원, 김용준의원, 천유흠의원 일곱 분을 선임합니다.

그러면 이상 일곱 분으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休會의件

(11시 47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는 각 상임 위원회별로 시와 교육청의 '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일반안건을 처리를 하기 위하여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있습니다.)


6. 身上發言 (徐允官議員)

徐允官 議員 서윤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鄭九泳 議員 의석에서 - 서의원, 휴외의 건을 결정한 다음에 발언을 하 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난해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속에서 문민정부가 출범한 원년이었으며, 개발도상국으로서 최초로 열린 대전 「엑스포」를 성공리에 치르어 한국과 대전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구축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한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사정한파로 공무원 사회는 물론 사회 각분야에 걸쳐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고 신경제 추진, 금융실명제 실시등의 경제개혁의 기반을 구축하여 전환점을 모색하였으며, 반면에 육·해·공로에서의 대형 참사등이 발생하여 온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그린라운드」라고 하는 환경협상이 태동하고 있는등 그야말로 세계는 국경없는 경제 전쟁시대에 돌입하여 우리나라도 외부의 압력으로 국제화, 개방화를 천명하였으며, 개방화에 대한 거센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강화에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한편, 중앙정부의 보호막이 사라져 가는 환경의 변화속에서 국제화에 걸맞는 지방자치 행정체계의 내실을 더욱더 공고히 다져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 들어 정부 일각에서 조직개편 문제가 또다시 시급한 개혁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대전직할시에서 이루어진 인사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피력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은 승진과 보수의 현실화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인사발령 시기만 되면 전 공직자가 인사문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역대 시장의 경우, 모시장은 부적정한 직원인사관리로 명예가 실추되고 산하 조직원인 부하직원들의 여론마저 불신의 씨앗을 남겼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임초부터 인사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인사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민주적 인사행정 정립을 표명한 바 있으며 산하 직원들에게 인사청탁을 배제하도록 강조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기준이나 근거에 의한 여론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사발령은 80%만 충족이 되면은 잘된 인사라는 항간의 소문도 있으며 100% 만족할 수 있는 인사발령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인사행정의 어려운 측면을 암시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의지에 역행하는 많은 걸림돌이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매번 인사가 있을 때마다 구구한 여론 그토록 무성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확고한 보직경로를 결정하고 공개된 보직경로에 의한 인사운영이 된다면 인사에 관한 무성한 풍문은 감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연공서열과 능력을 무시하고 학연에 의한 정실인사와 정치적인 입지를 노려 대칭관계에 있는 공무원을 등용했다는 설이 난무하며 학자출신 시장으로 기대되었던 참신성과 신선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 그동안 쌓아올린 시장의 높은 업적평가가 내무부 일각에서도 시장의 인사운영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여론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인사발령한 예를 보면 전례없이 전보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례를 보면 공보관이 감사실장을 거치지 않고 교통관광국장으로 직접 발령한 사례라든가 대통령령에 의한 전보 제한의 경우 1년 이내에 다른 직원에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7 개월 밖에 되지 않은 교수부장을 공보관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이라 하겠지만 재량권 남용내지 재량권을 이탈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 권한이라고 하지만 새마을 지도자 출신의 동장임용 사례등으로 인사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시장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엽관주의 인사행정의 폐단인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한 정실인사가 정치성을 띠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행이 된다면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새마을 지도자 출신의 동장임용은 모국회의원의 압력에 의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라는 유행어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지금이라도 '불공정한 인사였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문제의 동장에 대하여 임용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과감히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30여년 근속한 6급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소 방안의 인사제도를 정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인사가 시장께서 보는 개인 차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인사운영상 비공개의 관행적 측면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조기관의 보필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현행의 인사행정은 시장께서 과거에 표명했던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대전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병무청, 교육청등 타부처 소속공무원이 많이 파견되었는데, 그 일부가 대전직할시에 전입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더구나「엑스포」지원단의 해체와「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근무자들의 복귀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잉여 인력자원의 적체로 승진마저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며,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어 패배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시장은 시산하 6,000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을 위해 인사기준에서 승진대상자 심사와 보직관리에 이르기까지 인사의 관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구태를 벗어난 인사관리가 조직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평소의 소신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민시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제도의 공정한 관행을 시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할 것인 바, 그 뜻을 명확히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서윤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절차 중에 발언을 하다 보니까 좀 절차상 하자가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발언의 허가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3항에 의하면 「의사일정에 대한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시기를 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장의 입장은 가급적 자유로운 발언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는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성숙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도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서윤관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부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현재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나중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 2일부터 2원 4일까지 3 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會議錄署名議員選任 (朴淵龍, 宋錫贊)

(11시 56분)

○議長 金石種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당초 선거구순으로 하기로 결정한 바, 금번 회기에는 박연룡의원, 송석찬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몇 말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금번 임시회는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각 상임위별로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우리 의원님들이 금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과 목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어느 임시회보다도 새로운 각오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고 다짐하는 계획으로써 뜻있고 알찬 회기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5일 토요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出席議員 23人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副市長鄭夏容
企劃管理室長李炳五
監査室長林榮鎬
內務局長宋日永
財務局長賈基山
保健社會局長金容官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安圭相
交通觀光局長金聲起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環境綠地局長裵聖浩
建設住宅局長黃旿善
公報官李康鎬
民防衛擔當官金永契
消防本部長李學起
公務員敎育院長朴成用
敎授部長金東烈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技術擔當官鄭春熙
綜合建設本部長全聖煥
地下鐵企劃團長金悳中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出席公務員(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副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李世勳
中等敎育局長申載烈
管理局長趙榮熙

○第29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議事日程表(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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