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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4.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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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3月 24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0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4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追加發行同意(案)

3. 大田直轄市地域弘報對策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

4. 大田直轄市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外國語講師採用條例(案)

6. 忠淸圈消防學校設置運營行政協議會規約(案)

7. 大田直轄市大田「엑스포」紀念財團등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

8. 大田直轄市지프형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案)

9. 大田直轄市高速鐵道建設事業支援을위한市稅課稅免除條例(案)

10. 大田直轄市都市計劃稅賦課地域變更(案)

11. 大田直轄市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2. 大田直轄市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3. 外國都市와의姉妹結緣推進에관한報告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留保)

2. 大田直轄市地域弘報對策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

3. 大田直轄市市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外國語講師採用條例(案)(留保)

5. 忠淸圈消防學校設置運營行政協議會規約(案)

6. 大田直轄市大田「엑스포」紀念財團등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留保)

7. 大田直轄市지프형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案)

8. 大田直轄市高速鐵道建設事業支援을위한市稅課稅免除條例(案)

9. 大田直轄市都市計劃稅賦課地域變更(案)

10. 大田直轄市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1. 大田直轄市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2. 1994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追加發行同意(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지난달 임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등 제반 정치관계법이 개혁의 차원에서 제정 공포되어 정치사의 한 획을 긋게 되었고 아울러 향후 지방자치 발전에도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등 감회가 새로움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정치관계법중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정된 관계법을 토대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발전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 건, 제정조례안 4 건, 폐지조례안 1 건, 동의안 5 건, 보고청취 1 건 등 13 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시설되고 있는 각종 경기장 현장을 답사하여 사업현장의 문제점 파악으로 지원책을 모색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금일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은 사정 에 의하여 마지막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留保)

(10시11분)

○委員長 朴炳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기획담당관 노병찬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지역경제국 공업과 소관업무의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전 제1, 2 공업단지의 관리업무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장이 관장하고 입주 기업체의 공장설립 및 등록, 변경 등의 업무는 동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 기업체가 공장설립 및 등록,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처리에 앞서 시장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민원처리기관의 이원화로 인해 업체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이 결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할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공업단지 관리업무를 공단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입주업체의 민원처리 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기업체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직할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대전 제1, 2공업단지 관리업무를 동 공업단지를 관할하는 대덕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임할 공업단지 관리업무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중 제3호에 규정된 공단용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각호로써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連東 전문위원 한연동입니다.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보의 미덕을 앞세워 가지고 저한테 먼저 발언권을 주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노병찬 담당관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전 제1, 2공단의 관리업무를 지금까지 시장이 관장해 오다 보니까 민원처리 기관의 이원화로 업무에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비효율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관할 구청장에 위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것 우리가 하나 개정한, 한 번 다룬 것 같은데, 3, 4공단입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3, 4공단입니다.

지금은 1, 2공단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 1, 2공단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1, 2공단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지는 않고요, 시장이 관리하고 또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은 법률에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법률에?

그렇다면은 그것 한 가지 제가 물어 볼께요.

그 동안 시장은 관리자였고 구청장은 관리관의 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관할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조항 제1항, 제2항에 의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던 관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방자치법 재95조 사무위임중 제1항과 2항에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지 '관리권 모두를 위임할 수 있다' 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관리권 가지고 그러면은 전부를 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줘도 상관이 없어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조금 상이한 사항입니다.

즉, 여기는 포괄적으로 관리권 전체를 구청에 넘기고 저희들은 관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무가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공단용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시에서 관할을 하고 기타 임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등록.

鄭九泳 委員 토지 매각에 대한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주는 것 아니냐고?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사무가 그렇게 내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잡다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매각에 대한 사항만은 시장에게 권한을 남겨두고 나머지 권한만 전부 주겠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후에 다른 후유증은 없겠어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지금 처리되고 있는 안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도 보시겠지만 대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관리권이, 그런 사무가 아니고 대개 보면은 현황 즉 신고된 사항이 사실인지, 또 정확하게 신고가 되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헛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예상이 되고 있지 않고요, 다만 구청에 이 업무가 내려 갔을 때 그 업무만 주고 인력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하부 기관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대덕구청에 인원을 한 명 증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을 해 주시면은 바로 증원까지 같이 동시에 내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시에서 지금 가급적 기구를 축소를 해서 인원을 줄여야 될 판인데 거기에다 배치할 인원까지 생각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 배치될 인원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정원을 본청에서 깎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 그 정원을 구청에 내려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의회의 조례에서 우리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심의 의결 하겠지마는, 그렇지마는 그 견제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 되겠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을 걱정하실까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그런 견제 하에서 이것 부결하면은 어떻게 할거에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러면 당연히 인력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안 내려 가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왜 그런고 하니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보면은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내무부령의 기준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자치법 103조가 다행스럽게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미안하지만 시장 마음대로 못 다루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위원님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셔서 이것을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고 나면은 인원을 하나 증원을 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따릅니다.

○委員長 朴炳浩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실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3, 4공단은 관리공단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나 1, 2공단은 공단협의회라는 조직체가 있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공단협회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매각관계만 시장님이 관할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한테 모두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모든 사무의 복잡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조례 를, 사무위임을 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작에 해야 할 부분인데.

○企劃擔當官 盧炳燦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내부적인 방침 결정에서 오늘 부의되는 것까지가 사실은 지역경제국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배경까지는 제가 성의있게 답변은 올리겠습니다마는 얼만큼 정확한 답변이 될지가 조금 걱정이 되고 그렇다면은 정확한 답변을 지역경제국장이 와서 올려야 될텐데 마침 또 부득이하게 소속 상임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업과장이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공업과장이 답변을 올리게 해드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성의있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1, 2공단에 대한 이전 용역비가 서있죠?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런 시점에서 구청장한테 위임한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1, 2공단은 대전에 공단이 제일 먼저 된 곳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동안의 민원의 어려움이 있으면 벌써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지 지금 딴 데로 이전하려고 하는 용역비까지 서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행정이 그 동안에 제대로 하지를 못한 그런 결과의 표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새롭게 구청에서만 담당해야 더 좋을만한 상황 변화가 있어서 올린 것 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진작에 했으면은 똑같은 취지에 의해서 더 좋은 결과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인식을 같이 합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 공업과장님은 계세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과장님 의견좀 한 번 들어 봅시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십시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工業課長 金相鎭 공업과장 김상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작에 그 업무를 대덕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서 했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동안에 행정에서 진작에 했어야 될 부분인데 늦었다' 이 사항은 과장님도 뜻을 같이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정을 하시죠?

○工業課長 金相鎭 예.

林憲鍾 委員 이런 부분은 벌써부터 이루어져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하시는 분들이 '행정에 복잡성이 많아 가지고 공장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늦게나마 이것이라도 올라왔으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실질적인 공장 입주업체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3, 4공단은 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고 했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朴世烈 委員 1, 2공단은 공단협의회에다 관리업무를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불가하다고 했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朴世烈 委員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1, 2공단의 면적인 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면적기준 이하가 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면적기준 이하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공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우리 임헌종위원님께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빨리 했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1, 2공단에 대한 이전설이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설이 나와있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에게 위임을 한다는 얘기요?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기본적으로 공단이전 문제가 비공식적이지마는 거론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임을 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했든가, 여기에 보면은 '공단협의회에서 위탁이 불가능하다.' 는 참고사항이 나와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숨겨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좀 깊이 있게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구영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인력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물론 범주 내에서 인력을 할애를 구청에다가 할애를 하겠지만 범주내에서 하겠지마는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굳이 인력을 내려 보내면서 까지 위임을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님 질문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번째 말씀을 주신 공단이전에 관한 문제와 두번째 질문은 공무원 증원을 하면서까지 이관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공단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구청으로 이것이 위임되는 것과 공단이전과는 사실상 정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공단의 평상시 가동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민원해결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전과 관계없이 또 이전을 하더라도 이전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질문과도 연계되기…….

朴世烈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떠맡나 우리 본청에서 있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한다면은 더더욱 앞뒤가 안 맞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시에서 처리를 하든 구에서 처리를 하든 실제 현실부합 확인하는 정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 현황은 구청과 시청이 두 기관에서 동시에 똑같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절차를 없애고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위임이 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래서 그렇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의 뜻은 1, 2공단에 비공식적입니다마는 이전설, 주민들의 반발 이런 문제 더불어서 물론 범주내에서 직원을 할애를 한다손 치더라도 민원이 이중으로 부합된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3, 4공단 같은 것은 분명히 관리업무를 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상태인 데에도 불구하고 1, 2공단만 구청에다가 위임을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명을 하신 것 가지고는 도저히 본 위원이 납득이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공업과장이 소상하게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3, 4공단의 사항에 대해서요.

朴世烈 委員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설명을 들어…….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工業課長 金相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보면은 말입니다.

朴世烈 委員 과장님 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우리 위원들한테 저런 자료를 내놓고 얘기를 합시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에.

朴世烈 委員 아니, 그 자료를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그 총체적인 현재 3, 4공단 관리문제 조례하고 우리 1, 2공단에 대한 현재 왜 공단협의회에서 관리를 못하는 이유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공업과장!

○工業課長 金相鎭 예.

鄭九泳 委員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 2공단 설립은 언제 되었습니까?

아니, 최소한도 1, 2공단의 문제가 나왔으면은 그런 일도 알고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79년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79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앞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실상 공단을 설립할 때는 면적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 2공단은 사실상 면적기준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공단으로 볼 수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관리능력이, 그 「페이스」가 크다는 얘깁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그것은 조금 잘못된.

鄭九泳 委員 아니,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工業課長 金相鎭 그것은 잘못 표현이 된 것 같고요.

鄭九泳 委員 잘못 표현이 되었지요?

○工業課長 金相鎭 예, 잘못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임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단으로, 관리공단으로 조성한 관리공단이나 또는 관리권자 세 곳에 위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공단협회입니다. 그래서 위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협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면적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工業課長 金相鎭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과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준이 협회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1, 2공단에 대한 것을 그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을 위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협회가 아닌 쪽으로 미리 사전에 행정적으로 유도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그러니까 그 공단 조성면적이 43만 5,000평일때만 공단으로 승격이 되는 것이지 협회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때 당시는?

○工業課長 金相鎭 예.

林憲鍾 委員 지금 과장님께서 공단이 43만 5,000평이라고 그랬지요?

○工業課長 金相鎭 예.

林憲鍾 委員 대화 1, 2공단이 몇평입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38만평입니다.

林憲鍾 委員 38만평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공단을 설립을 못하는 것이지요? 협의회로 구성을 한 것이죠?

○工業課長 金相鎭 예.

林憲鍾 委員 협의회에다는 이 모든 업무를 위임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딴 얘기를 하면은 되나요.

李秉奎 委員 아니, 지금까지는 시에서 했는데 거기 모두 구로 넘긴다?

○工業課長 金相鎭 예.

李殷奎 委員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까요?

○委員長 朴炳浩 예,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선 '1, 2공단은 38만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43만 5,000평이 넘어야 관리공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그 규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공단협의회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관리공단 자격은 안 되고 공단협의회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 협의회 운영을 해 온 것도 시에서 계속 운영해 온 것이 아닙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공단협의회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없애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존치를 시키면서.

李殷奎 委員 아, 존치를 시키면서.

○工業課長 金相鎭 존치시키면서 시의 업무를 구청장에게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시에서도 현재 공단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감독업무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위탁을 3, 4공단은 관리공단으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1, 2공단은 공단협의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나 구는 이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다가 신경을 쓸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며요, 지금까지.

○工業課長 金相鎭 3, 4공단은 공단에다가 우리가 대전시장이 하는 업무를 위임을 해 줬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1, 2공단도 직접 지도감독 권한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李殷奎 委員 공단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도를 해 왔다?

○工業課長 金相鎭 그리는 위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공단협의회는 계속 존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예, 존치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도업무를 시에서는 하지 않고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예, 권한의 일부를.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계속 1, 2공단이 이전설이 나돈다고 하는데 1, 2공단 이전설은 언제쯤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지금 이전설 문제는 저희들이, 1, 2공단이 오래 됐고 그 지역 자체가 대전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있지마는 1, 2공단이 언제 어떻게 옮긴다는 계획은 아직 없는 것 아닙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그렇지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려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막연한 것 아닙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만일에 1, 2공단이 옮기는 날 까지는 '지도감독이라든가 운영은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1, 2공단이 옮기기 전 까지는, 앞으로 5년 후에 옮길라는지 10년 후에 옮길라는지 이건 모르니까 그 때까지는 존치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구청장만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공단이 아니고 공단협의회기 때문에 이걸 구청장한테 옮겨서 우리 시가 이득되는게 뭐가 있습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우리 시가 이득되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인에게 시간적으로 불편함 같은 것을 해소시켜 주고 이런 방향에…….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은 대전시에도 들어오고 또 관할 구청에도 들어가고, 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구청장한테로 이관시켜서 구청장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굳이 이원화 시켜 가지고 대전시까지 들어가서 민원에 시달리지 말고 '해당 관할 구청장이 거기서 관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청으로 이관시켜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규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 2공단 내에 'A' 라는 기업이 시나 구청에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창구를 단일화 시키기 위한 거라고,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工業課長 金相鎭 예, 예를 들어서 공장 등록을 하는 것은 구청장에 공장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지역에 있는 공장 등록을 하려면은 시장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얻는것 까지 생략을 해서 시간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내 놓은 거지요?

○工業課長 金相鎭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것 참 잘 하셨어요.

왜 이제서 내 놓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민원인에게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민원 해소를 하는 차원이라면 왜 이제서 내 놓았습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해서 제가 동감을 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원인들, 시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했으면은 일찍 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工業課長 金相鎭 예, 동감합니다.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은 한계점을 그 부분에 국한시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鄭九泳 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1, 2공단이 설립이 '79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공단협의회는 언제 구성됐습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

鄭九泳 委員 최소한도 그 정도는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80년 1월 1일입니다.

鄭九泳 委員 '80년 1월 1일?

○工業課長 金相鎭 예.

鄭九泳 委員 그럼 약 14년전에 구성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工業課長 金相鎭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14년 동안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편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했어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14년 동안 그런 불편을 갖다가 알면서도 안 했다고 한다면은 직무유기고, 그렇지 않으면 나태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박세열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왜 이제 하느냐 하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아니, 이은규위원님 계속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계속하겠습니다.

'관리공단이 '80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왜 과거부터 했으면은 공단 유치가 더 용이했고 더 잘됐을 텐데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대전의 공단에 유치되려면 누구나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소문을 오래 전부터 우리 대전시민은 듣고 있었습니다.

대전공단에 한번 가서, 중앙에서 뭘 하려고 치면은 너무 서류가 복잡하고 어렵고 해 가지고 대전은 오라고 해도 대전은 안 간다라는 얘기를 수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대전에 큰 기업들이 공단에 안 들어왔다는 것을 저도 동감하고, 그래서 이렇게만 해 준다면은, 만일에 이걸 동의해 준다면은 우리 대전공단이 활성화되고 우리 대전의 나쁜 이미지가 전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전적으로 그렇게 동의할 수는 없고요, 민원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으로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시간적으로만 단축한다는 것 하나 가지고는 설득력이 너무 약하고 뭔가 대전 1, 2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떠한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조치까지 겸비된다면 모르지마는 민원의 문제를 하나 해결하기 위한다는, 단순한 민원문제 하나 가지고 한다면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공단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우리가 인원도 더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외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전공단으로 유치하는데 일조를 한다든가 또 다른 어떠한 방법을 계속 연구 검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지 민원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工業課長 金相鎭 1, 2공단은 이미 조성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외부의 기업체가 들어오는 문제하고 이 사무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1, 2공단의 존치 여부와 이전 문제를 용역을 줘서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씀 하셨네.

지금, 1, 2공단 존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1, 2공단 존치 문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점에서 왜 하필, 사전에 내놨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1, 2공단의 존치 문제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 더 의아스럽다는 얘기에요.

李殷奎 委員 다른 위원들 하세요.

李秉奎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1, 2공단이 과거에는 변두리였었는데 지금 와서는 중앙에 와 있어서 골치거리인 것마는 사실입니다, 공해문제가 골치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지요.

이것을 시에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준다면 내년이다 혹은 내후년이다 이렇게 시간을 결정할 수가 있지만 보조가 없이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전을 해야 할 판인데, 지금으로써는 꼭 공단 이전하는데 막대한 세비를 걷어서 거기다가 한두 푼도 아니고 공장을 이전하려면은 땅에서부터 건물에서부터 기계 설비 장치가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할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은 이전해서 타산이 맞는다면, 다시 말하면 '땅을 팔아서 다른 데다 이전을 해도 충분하다, 빡빡해도 안되고 돈이 좀 남는다.' 이렇게 해야 하려고 하지 그거 그 사람들이 할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도 대충 셈을 해 보면 평당 300∼400만원은 가야 이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요원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에게 그런 것을 물어 오면은.

"그렇겠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1, 2공단처럼 기반시설이 안돼 있는 데가 전국에 없습니다.

전국에 돌아다녀 봐야 1, 2공단처럼 기반시설이 안돼 있는 데가 없다고.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서 거기에 대한 땅을 팔아먹었어야 하는데 그걸 해 주지 않고 땅을 팔아먹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누가 해야 하느냐! 결국 시에서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난 「엑스포」때 거기가 둔산에서 빤히 내다 보이는 데라 마음먹고 한 것이 1억 했습니까, 2억인가 얼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대충 포장만, 아스팔트만 대충 갖다 뿌려서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기반시설 하려면 수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안돼 있기 때문에 공해다 뭐다 하는 것이 생기지 기반을 깨끗이 해 놓았으면은 공해가 생길 일도 덜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물론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자꾸 빼 놓고 해서 오늘날까지, 설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도 아스팔트가 안돼 있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을 고치는 것은 아주 시에서 '그게 골치덩이다, 그래서 구청에다 떠 넘겨야겠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공단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볼 것입니다.

무슨, 거기가 이미 공장이 다 들어서고 서류 상에 모든 것이 되고 다소 하나가 부도가 나든지 어떨 적에 팔았을 적에 그것이 새로 등기를 내는 과정에서 수속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다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편의를 위해서 한다.' 구청에다 하나 시청에서 하나 거리가 멉니까 뭐가 멀어서 그게 불편이 있다는 겁니까?

문제는 '그거를 좀 더 보완해 나가야 하겠는데 구청에다 떠 넘겨야 되겠다.' 구청에서 가면 뻔합니다.

돈 다 이건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거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은 거지공단이 계속 된다고 봅니다, 공해는 더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업무를 떠맡기려고 하면 기반시설을 완전히 해 주고 '이제 시에서 더 해 줄 것이 없다, 그러니 구청에서 맞아라.' 이런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걸 하지도 않고 공단에서는 아무리 얘기해야 안되니까 지쳐서 지금은 서로 얘기도 안한다고.

그것도 내가 산업건설위원장 하고 있을 적에 '세상은 공단이 먼지가 뿌옇게 차가 지나가면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고 하니까 1억인가 2억인가 그때 주었어요, 그걸.

그래서 그 기반시설을 완전히 해 놓고, 여기서는 안 해 주고서 했다고 그럴지 모르니까 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물어 봐서 '기반은 완전히 됐습니다.' 기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도로 포장하고 물 내려가는 것 제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라고.

그거 지금도 안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건 '골치 아프니까 떠넘기자.' 그거 구청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더하지?

또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문제기 때문에 구에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시차원에서 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안되겠어요.

이거는 반대입니다.

아주 '눈감고 아웅' 하는데 말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거기는 대전시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어지간한 거라야 구청에다 맡기지, 시에서도 여태 못하고 있는 것을…….

○工業課長 金相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이 그렇게 1, 2공단에 관심을 써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4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은, 이 업무가 넘어간다고 해서 절대로 시에서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은…….

李秉奎 委員 어째요? 그렇지 않지요.

관심은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것은 엄연히 구분이 틀립니다.

구로 넘어가면 구에서 반반 부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현재에도요, 4억원이 책정된 것 중에 2억원이…….

李秉奎 委員 4억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4억원이 더 들어가니까 문제지.

그것도 그 당시 4억원이 맨날 말로만 4억원이지 4억원이 들어간 다음에, 기반시설 어느 정도 됐다면, 거기 협회가 있지요, 협회의 얘기를 듣고서 해 주든지 해야지 이거 안됩니다.

○工業課長 金相鎭 기반시설 정비사업 내역을 한번 보고를 드릴까요, 올해 할 4억원에 대한 내역을?

李秉奎 委員 아니,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할거 없어요.

여기서는 다 됐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 안돼요, 아직은.

鄭九泳 委員 과장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 응답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솔직히 우리가 터놓고 얘기할 때 지역경제국 공업과의 업무가 과다하니까 구청에 떠넘기려고 하는 속셈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工業課長 金相鎭 그렇지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14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내 놓는 이유가 우리는 그렇다고 볼 수 밖에 없지요.

○工業課長 金相鎭 지금 행정 추세가요, 중앙정부에 있는 권한을 대폭 하부기관에 이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鄭九泳 委員 우리 지방자치 안 넘어 왔어, 아직요.

○工業課長 金相鎭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鄭九泳 委員 아니, 솔직히 우리 얘기하자고, '지방자치, 지방자치' 얘기 하지마는 국가 위임사무가 3분의 2고 우리 고유사무가 3분의 1밖에 안돼요.

우리 넘어온 다음에 그 얘기 하시자고.

됐어요?

李秉奎 委員 저기 말이에요, 업무가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복잡해, 나도 해봤는데, 나도 해 봤어요.

공장을 사서 이전도 해 보고, 거기다 설립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입주한 허가밖에 더 해주는 것 있습니까?

뭐 해 주는 것 있습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법적으로 나와 있는 여섯가지 문제가…….

李秉奎 委員 도장 하나 꽝 찍어 주더라고.

뭐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朴世烈 委員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현 시점에서 이렇게 구청으로 위임하려고 하는 저의를 첫번째 모르겠고 또 방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1, 2공단은 기반시설이 너무 빈약합니다.

현재 그 업체 가 보면은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거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고충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하시면은 좀 더,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4억 정도 기반시설 할 수 있게끔, 예산 책정 됐다는데 그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좀 더 연구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생각들을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네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경우와 아니면은 정회하여 의결할 경우, 아니면 나중에 위원끼리 상의하여 오후 마지막에 의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를 위원끼리 상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본 의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炳浩 다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보하는 거로 선포하겠습니다.


2. 大田直轄市地域弘報對策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

(10시 58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康鎬 공보관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많은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 있어서는 양과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관에서 주도하는 홍보 기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협의회와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본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홍보대책협의회는 지역 특성에 걸맞는 대민 홍보의 개발과 조정으로 시정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이나 대민 홍보의 실질적인 협의체가 되지 못하고 홍보대책 상임위원만 위촉 운영하는등 협의회 구성 자체도 미흡한 상태로 불필요한 협의회로 판단되어 그 정비차원에서 대전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連東 대전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4년 3월 12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3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지역홍보대책협의회를 폐지한다는데 대해서는 다른 긴 말씀은 안 드리겠고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언론이 그러면 지역홍보대책협의회가 있을 때는 언론이 양과 질적으로 수준 이하에 있었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협의회를 운영했을 경우하고 안 했을 경우가 양적 질적으로 큰 홍보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부분은 말자체가 모순된 그런,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분위기적으로 안 좋지 않느냐, 솔직하게 시인할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운영 실태가 시원치 않고 대민홍보에도 빈약하고, 지금은 언론이 많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앞서있다고 이런 면에서 폐지한다.' 라고 하면은 모양새도 좋을텐데 '양과 질적으로 수준이 언론이 와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 그러면 '언론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나빴기 때문에 우리 지역홍보대책협의회가 있었다.'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하세요.

鄭九泳 委員 지역홍보대책협의회가 제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제정하게 된 동기는 글자 그대로 지역의 홍보사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신다면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보에 요즈음에 많은 홍보들 하고 계신데.

○公報官 李康鎬 지금 제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대로 현재로써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과연 홍보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판단할 때에 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보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이 필요없다라고 판단해서…….

鄭九泳 委員 어느 면에서는 '이원화 됐었기 때문에 하나를 솔직히 말한다면 폐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公報官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 질문이…….

○委員長 朴炳浩 위원님들!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질의사항을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협의회 조례 8조에 보면은 「상임위원 1인과 연구원 1인을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금년도 이 분 직원이 없지요?

○公報官 李康鎬 예, 직원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작년도 연말까지는 이 분을 썼지요?

○公報官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조례도 작년도에 나왔어야 되지 않겠어요, 폐지조례안이?

○公報官 李康鎬 예,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때 폐지조례안을 냈어야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맞지요?

○公報官 李康鎬 예.

林憲鍾 委員 이것으로 인해서 시보 편찬하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예, 차질이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조례가 '91년 7월, 당초에는 '89년 1월 1일자로 돼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개정이 돼 가지고 개정된 조례는 '91년 7월 5일자로 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걸 만들었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91년도라고 하면 불과 3년전 일인데 3년전에 지금과 같이 언론이 똑같이 이렇게 있었고 했는데, 만들때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버려진 것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운영만 제대로 했다면은 엄청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기구임에도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을 전혀 않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녹이 나서 못 쓰는 칼이 됐다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 그걸 부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녹슬은 칼 갖다가 버려야 하겠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 무관심하게 해 왔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충분히 이걸 만들었을 때는 목적과 어떤 기능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이게 만들어 왔고 지금 읽어 보니까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걸 지금 버려 놨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이제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된다는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건 버리는 거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동안 만들어만 놓았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을 했다면 많은 우리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조례임에도 방치시켜 놨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公報官 李康鎬 이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는 죄송합니다만 준칙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운영상황을 검토했습니다만 타 시·도에도 역시 해 보니까 별로 효과도 없고 해서 폐지를 거의 다했고 일부 존치하는 데에도 두 군데 있고 그 곳에서도 전부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타 시·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어차피 폐지하려고 버리려고 마음 먹은 걸 우리가 다시 갖다가 쓴다는 얘기도 안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운영상에 아쉬움이 있었지 않냐 만들을 때는 무슨 만들어 놓고 그걸 관리 안하고 운영 안 했기 때문에 녹슬어서 이제 쓸모없으니까 갖다 버려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하나의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大田直轄市市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14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내무국장 송일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내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께 심의를 요청 드린 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사편찬위원회의 업무는 대전직할시 시사기본서 전4권을 편찬한 이후 각 분야별 분류사의 심층 연구, 편찬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고 현재 대전지명지, 대전금석문지와 연간집 대전문화지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의 역사를 편찬하고 정리하는 주요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인들이 안정된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원의 신분을 위촉직에서 전문 공무원직으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연구원의 신분을 위촉직에서 지방 전문직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직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상임위원에 대한 실비변상기준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連東 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연구원 2명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분 학력이 어느 수준인지 말씀해 주세요?

○內務局長 宋日永 두 분이 다 사학과를 나오고 사학과에 전문직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內務局長 宋日永 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동대학원 또 사학…….

林憲鍾 委員 "석사과정을 마친 이런 분이다" 이런 얘기죠?

○內務局長 宋日永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연구원 두 명하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內務局長 宋日永 상임위원 한 분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분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연구 경력이 있으신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상임위원회에 대한 것은…….

林憲鍾 委員 지금 상임위원도 한 분 계시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한 분 계십니다.

林憲鍾 委員 이분들은 전부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상임위원은 이번에 보수 인상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없고 신분변동이 없고 다만 현재 연구원 2명의 위촉직에 대해서만 연구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다만 상임위원 1명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참고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충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오래 장기 근속하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분들이 언제서부터 그 동안에 근무를 했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연구원 두 분은 '92년 7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도 몇차례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 대전에는 뿌리가 없고 이 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계속 대전을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심층적으로 책도 발간을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전문직화를 요구를 했는데 오늘 이런 조례안이 나왔는데 제가 얼마전에 그 사무실을 간적이 있었습니다.

별관에 있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세 분이 있습디다.

제가 신분이 시의원이라고 하니까 차를 한잔 가지고 오는데 명색이 이 대학 석사 나온 사람이 차를 타서 가지고 옵디다, 다방에서 한잔 가지고 오든지 이래야지 명색이 석사까지 나오신 양반이 여기 청소도 하고 차까지 만들어서 주느냐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분들 고생들 상당히 많이…….

본 위원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본 조례안은 그 연구원의 신분을 위촉직에서 지방전문직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전문직이 있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

鄭九泳 委員 연구직은 있어도 전문직은 없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현행 자치법규집을 봤더니 224페이지에 연구직은 있어도 전문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내무국장께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거 알고서 내신 겁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저희가 이제 표현상 시정연구단이나 도시상임기획단에 지방전문직 공무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요구한 것은 시정연구단도 전문연구원들이고 해서 여기하고 균형을 이렇게 맞추도록 이렇게 저희가 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법상 연구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 이 관계는 저희가 좀 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규정상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10조에 이런 게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는 없는데 규칙에도 없는 전문직을 갖다가 여기서 의결할 수가 있느냐, 유권해석을 누가 내려줘야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정위원님,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시에 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 승인 얻으셨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아직 승인 조례가 개정된 뒤라야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은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이 전문직을 여기에다 삽입을 해 놓은 다음에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순서다, 먼저 그걸 해 주십시오.

그게 원칙 아니겠어요.

정원 규칙에도 없는데 우리 시에.

○內務局長 宋日永 정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더 검토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정원 규칙하고는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마땅히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도 뭔가 여기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이게, 이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정연구단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도 세 명의 전문직 공무원이 있거든요.

鄭九泳 委員 지금 여기 두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니까 다 훌륭하십니다.

송인섭선생이나 양승률선생이나 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이분들 가지고 우리가 자격 요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있다고 한다면 규칙속에 뭔가 포함되어 있어야 우리가 믿고 해 줄 것 아니겠느냐?

규칙에도 없는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칙에서 없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없다는 얘기하고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內務局長 宋日永 정원 규칙하고 이게 적용을 안 받는 것이 계약직 공무원으로써 3년마다 갱신 계약을 다시 하거든요.

그런 전문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 규칙 적응을 받지…….

鄭九泳 委員 않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鄭九泳 委員 규정에 대한 법률 조항이 있어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한번 줘 보세요.

○內務局長 宋日永 제가 별도로, 전문위원님…….

鄭九泳 委員 그럼 한시적이기 때문에 연구원직이나 지방 전문직이나 한시적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별로 다를 것도 없네요?

○內務局長 宋日永 보수면에서…….

鄭九泳 委員 보수규정만 다르게 하기 위해서 전문직이란 용어를 갖다가 잠깐 빌리는 것뿐이지 내용상으로 우선 한시적이니까 연구직이나 지방 전문직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아닙니다.

그래도 상당한 신분상에 시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촉직이거든요, 현재는요.

위촉직인데 위촉직이라면은 일용직 이런 신분입니다만 계약…….

鄭九泳 委員 몇 년입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3년입니다.

鄭九泳 委員 3년?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전부 여기다 한마디도 안 써 주셨습니까

(「법에 나와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 안한 겁니까?

그럼 우리가 법까지 읽어 봐야 되겠습니까?

설명 좀 하시면 안돼요?

○內務局長 宋日永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 시사편찬위원이 스무 분이 계시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스무 분 다 명단 좀 주실 수 있어요?

○內務局長 宋日永 예,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별도가 아니라 우리가 확인을 하고서 이것을 의결하든지 하죠.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 주시고 우리보고 뭘 근거로 해서 이것을 의결해 달라고 하십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오후라도 바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오후에 이거 다시 의결해야 되겠네요?

○內務局長 宋日永 자료를 저희가 불충분하게 드린 점을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鄭九泳 委員 이게 제일 문제는 열악한 우리 대전직할시 예산을 감안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얼마나 차액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사실은 현재 이분들이 연간 현재 보수는 한 1,15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번에 대우를 받게 되면은 연간 300만원 정도 1인당 부담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선임연구원 한명은 말씀입니다.

전문직으로 할 경우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실비변상을 받았던 분이 전문직으로 가면 4급 공무원 10호봉 기준의 실비변상을 받게 되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현재 6급을 받고 계신 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분은 6급 아닙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경력과 전문직 공무원 임용 기준 그거에 따라서 이분의 경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이분은 이제 아무래도 대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분은 혜택을 못 입고 선임연구원만 다소 혜택을 보는군요?

○內務局長 宋日永 아닙니다, 두 분이 다 같은 수준으로 보수상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여기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두 분이 다 그러면은 4급 상당으로 갑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한분은 4급 상당이고 한 분은 경력이나 그걸 보아 가지고 5급, 현재는 6급 7호 되지만은 이제 5급 상당으로 이렇게…….

鄭九泳 委員 5급 상당으로?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선심행정 일환으로 이거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內務局長 宋日永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에 이 두분들의.

鄭九泳 委員 시장선거로 인해 가지고 사전포섭으로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한 선심행정 아니냐 이래 가지고 많은 거부 시각이 구성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內務局長 宋日永 아까, 임헌종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분들의 연구 집필하는 장소도 가 보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많은 시사편찬을 하면서 아주 환경도 좋지 않은 데서 열심히 시사편찬한 실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연구한 내용이 다 공인도 받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번에 시정연구단이라든지 「벨런스」를…….

鄭九泳 委員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럼 그 동안에는 못했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또 하필이면 같은 송씨야 또?

○內務局長 宋日永 그 점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송인섭씨나 양승률씨 현재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양승률씨는 서구 탄방동 사시고요, 두 분이 다 서구에 사시네요.

한 분 서구 삼천동에 사시네요.

鄭九泳 委員 삼천동?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대덕구는 아니시구만.

○內務局長 宋日永 예, 아닙니다, 대덕구는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 계시니까 한가지만 제가 의제외의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의회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전에 관해서 짚고 넘어 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방문때 그 접견장에 우리 의회 부의장을 제외시킨 이유는 뭡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鄭九泳 委員 송구스럽게 생각하십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과연 대전시민을 위해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대통령에게 건의를 발언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 사실상 관변단체장들 열 여섯 분을 모셨는데 우리 시의회 부의장들은 관변단체의 직위만도 못하게 대접을 받아야될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없죠?

○內務局長 宋日永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보고회의장에 본위원이나 이병규 부의장 자리를 사전에 이러한 자리가 됐다고 하는 안내문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날 갑작스럽게 자리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내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자리 찾으러 다니느라고 사실상 수치스러운 일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거듭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국장께서 내년도까지 내무국장 자리에 계셔 가지고 의전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內務局長 宋日永 예.

鄭九泳 委員 떡 본김에 제사 지내라는 말이 있고 엎어진김에 쉬어 가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대통령 대전 오셨을 때 대전에 어려운 현안 문제 한마디도 건의도 못하는 사람들만 모아다 놓고 무슨 들러리 서는 일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래도 악역을 맡아서라도 대전시민을 위해서 최소한도의 건의 말씀이라도 했어야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보고장에서도 우리 시장께서 대통령에게 두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만서도 일언반구 응답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주나 대구 가서는 대통령이 어찌했습니까?

언질이라도 줬고 한가닥 희망이라도 보여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갔지 않습니까?

왜 우리 대전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많은 대전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때 얼마나 울분을 토로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 이 사회를 갖다가 불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대전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남한테 가서 자부할 수 있습니까?

비단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서도 민주화가 되어 가고 문민정부가 되어 가고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 시대에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 국장께서 한번쯤은 뒤돌아보시고 반성해야 되는데 앞으로 반성 하시겠습니까?

○內務局長 宋日永 예,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저는 초청장도 없었어요.

전화로 오라고 그래서 왔더니 차 타고 왔으니까 앞문에서 못 들어 가게하고 뒷문도 못 들어 가게해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받혀놓고 들어갔고 또 거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23명 다 초청을 안하려면은 의장만 초청하세요.

의장이고 상임위원장 초청해서 딴 의원들 불만을 살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단체장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받을 바에야 거기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내무국장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宋日永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大田直轄市外國語講師採用條例(案)(留保)

(11시 38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제5항 대전직할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공무원교육원장 박성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공무원교육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 행정인으로 하여금 외국어 교육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지구촌 속에서 무한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어 전문강사를 채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어 강사 채용은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으로서, 강사로서 전문적인 자질을 가진 자나 자매결연된 외국 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외국 대학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정 2년 단위로 계약 채용하여 외국어 전문과정 교육, 시산하 기관 순회교육, 통역 및 행정자료번역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외국어 강사에 대한 처우는 월 미화 2,000불 범위 내에서 계약에 의한 보수로 하고 필요할 때는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복무에 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連東 전문위원 한연동입니다.

대전직할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직할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민간학원으로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작년에요? 금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금년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전임강사를 저희들이 조례안 처럼 채용을 해서 직접 우리가 전임강사를 해서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전임강사를 우리가 위촉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현재까지는 일반 외국어학원에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작년도까지는 기본교육이라고 해서 신규자반이나 7급짜리가 3개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전실업전문대학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또는 미국인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연간 공무원을 몇 명씩 배출해냈습니까, 과거에는?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작년도에는 총 8개 과정에 214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중에는 영어, 일어 두 가지만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런 것을 하려면은 우선 재정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월 2,000불씩 하면은 한 170만원 되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예.

李殷奎 委員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로.

한 170만원씩 하면은 영어, 일어 또 어디 것 중국어?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중국어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렇게 세 과목을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하나입니까, 세 과목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원래는 조례는 세 가지를 반영을 시키고 금년도에는 영어 한 가지만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세 과목을 다 할 것이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물론입니다.

李殷奎 委員 영어, 일어, 중국어.

그러면은 강사 셋을 위촉을 해서 한다면은 170만원씩만 해도 월 510만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는데.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상한선을 2,000불 정도로 두었기 때문에 지금 대전실전이나 한남대학을 보면은 한남대학이 월 13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전실전은 12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17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李殷奎 委員 상한선, 또 여기 뒤에 보면은 부수적인 조건을 보면은 숙박시설까지 해결해 준다고 먼저 이렇게 내놓고서 한다면은 그것으로 보면은 200만원도 넘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하튼 170만원씩 봐가지고 세 과목이면은 510만원인데 연간 이것이 얼마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연간.

李殷奎 委員 6,000만원이 넘는 것이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李殷奎 委員 6,000만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연간 6,000만원이 넘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데 이 빈약한 대전시 예산재정 가지고 이렇게 연간 6,000만원 이상씩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현재와 같이 민간시설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것인지?

물론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 한다면은 6,000 아니라 6억이라도 들여서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 전부 교육연수원에 보내 가지고 매일 가서 교육을 받든지 여기 공무원 행정 하지 말고 세 사람씩 둬 가지고 매일 가서 외국어나 배우고 앉았든지 그래도 괜찮겠지마는 대전시 행정이 할 일이 너무 많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대규모로 벌여놓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이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하나를 대상으로 할 때에, 영어를 영어강사를 월 170만원은 상한선이고 금년도에 120만원씩 준다고 가정을 한다고 할 때 연간 1,44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보면은 영어가 250시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시간당 3만 5,000원씩 할 때에는 875만원 약 900만원에서 500만원이 채용할 때 더 들어 가는데 초빙을 할 때에는 250시간만 하고서 이 사람들이 손을 떼고 말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연간 계속 채용을 할 때에는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이 외에 시 본청에서도 작년도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도 구청별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 전임강사를 채용한다고 할 때에는 시에서 하는 것 구청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전담을 해서 순회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구청이나 시에서 쓰는 돈, 이것은 여기 계산에 안 들어 간 것인데 그것까지 순회교육을 하고 또 그 밖에 통역을 한다든지 또 시의 행정자료를 번역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수적인 업무까지 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봐도 별 차이가 안 나지만 그것은 양보다도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이렇게 우리가 전임강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런지.

지금 현재같이 위탁교육도 할 경우도 있고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시간강사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꼭 우리가 대전시에다가 거액을 줘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심도있게 다루리라 믿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이은규위원님 말씀 아주 고맙고 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밖에 5개 구청에서 하는 「코스」, 행정자료 번역, 통역 이런 것도 또 있으니까 이것을 감안해 줬으면은 고맙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 강사들이 강의도 하고 통역, 번역도 한다고 하지마는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런 것을 다 한다는 것은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강의하시는 분은 강의하고 통역하시는 분은 통역을 하시고, 물론 한 사람이 다 하면은 좋겠지만 시간의 연계라든가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서 그렇게 아무리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람은 그때그때 우리가 선별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는 용역을 주고, 누구는 그때 시간을 내 가지고 와서 강의를 부탁하고, 또 누구는 번역을, 통역을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제가 이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시간을 보면은 250시간인데 이것이 12달을 안배한 250시간이 아니고 25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약 6 개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6 개월 과정은 저희들이 구청과 시 본청을 순회를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아주 우리 대전직할시가 아까 내용을 보면은 외국어대학교 총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하는 이러한 등등의 조건과 자격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 구태여 왜 외국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겠느냐?

돈도 주고 때로는 집도 얻어 주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대전직할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엄청난, 지금 서민들이 눈물을 짜고 있고, 고심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껴 씁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30년전, 20년 전에 내 땅에도 도로를 개설하고 보상비도 못 받고 있는 이때에 물론 공무원들이 일어, 영어, 중국어 아주 좋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점입니다.

이것 한번 동네에 가서 물어 보십시오.

이것 박수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을 나와 가지고 5개 국어를 아주 잘하는 한국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전 120만 인구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찾아 봐서 월에 500만원 나갈 것 차라리 300만원씩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생산이 아닌가, 이것도 깊이 다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꼭 이것이 우선 세사람 외국어 교수중에 우선 영어선생만 외국인으로 초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 이것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것 만약에 말이죠, 외국사람이 '불편합니다. 집 얻어 주시오' 하면은 이것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학원 강사까지도 집을 전세를 다 얻어줘야 들어옵니다.

그것이 전 예입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사람도 훌륭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3개 국어 아니라 5개 국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는가?

외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내적인 자원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나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했지요.

왜 그러느냐 지금 말이죠, 약 1만㎡ 엄청난 방화도로를 뚫어 줍니다 해 가지고 20년전, 30년전에 빨간줄만 쳐놓고 지금까지 단 한 곳도 못 뚫었습니다.

그러한 돈 가지고 우리 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화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데 이것이 저는 우선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이종규위원님 말씀 저도 일면 공감을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하다시피 지구촌 시대가 되면서 국제화, 개방화가 되는데 이래서 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데 제일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것은 주지한 사실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앞장을 서서 외국어를 해야지만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제도나 문물을 도입할 수가 있고 또 외국인이 왔을 때 친절하게 대화라도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왜 한국사람도 놔두고서 외국사람을 쓰느냐'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엊그저께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오늘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따가 그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나오면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물론 우리가 보석중에서도 다이아몬드가 제일 상위에 있는 보석입니다.

물론 우리 민족이 가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외국차원에서 훌륭한 다목적으로 구비된 그 인격, 와서하면은 품위와 위상은 있겠지요.

그러나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국제화시대다,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지말고 나가자.

영어로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이것 자체는 나는 좋다고 본 위원도 찬성과 독려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배울 수 있는 성의만 있다면은 매일 저녁 아침으로 TV 54번을 보면은 아주 영어, 일어 아주 정말 자상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국민학교 수준에서 가르쳐 줍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려는 것이 문제이지 번드르하게 외적으로 번드르한 것은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래서 누누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은 외국교수가 100명 1,000명이라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요.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외국인에게 강의를 꼭 받는다고 해서 어학실력이 급격히 상승한다든가 배로 증가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말은 한국사람들이 제일 잘하고 미국사람이나 일본사람들이 한국말을 해도 발음이 아주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사람이나 일본사람이 우리말을 할 때 잘 못 알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 경우라면은 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전부 영어교사들은 외국사람 갖다가 놓아야 어학실력이 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아야지.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외국사람을 불러다가 교육을 하면은 그 나라 얘기를 말투를 그대로 듣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엑센트」나「톤」을 우리가 귀에 익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도 외국말을 쉽사리 알아 듣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외국사람들이 자기네들 모국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귀에 쉽게 익어 가지고서 우리가 외국을 간다고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국제화가 되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한국에서 대화를 할 때 좀 같은 시간에 빨리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스피킹」을 직접 들어서 우리 귀에 들리는 「히어링」을 빨리 익히자 하는 뜻에서 외국어 강사를 쓰자는 뜻입니다.

鄭九泳 委員 장·단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실력이 없는 공무원들에게는 오히려 위축이 되어 가지고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반감이 될 수도 있다고도 봐지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행정자료 번역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그러면 행정자료 번역을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전직할시에 행정자료 번역 잘해 주실 분이 계셔.

우리가 칙사 대접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편하게 손놓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자문대사 뭐합니까?

이런 때 우리가 의뢰를 하면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길도 있는데 특별한 예산을 들여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첫째 반대의견의 하나이고 두번째는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야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아니 그것은.

鄭九泳 委員 그러면, 가만히 계셔보세요.

우리가 이 조례를 승인해 주면은, 의결해 주면은 세 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은 세 분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앞으로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1인당 2,400불이면은 약 한 2,000만원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 분이라고 할 때 6,000만원이고 아파트까지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예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아파트를 준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0조 규정에 위반이 되네요.

이것 읽어 보시고 이것 만들어 내셨어요?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저희들이 그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최소한도 이런 것을 읽어 보시고 이런 것을 내 놓으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간도 갔고 한만큼 보다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반사항이 여기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이것도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보동의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말씀 드렸으면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정구영위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본 유보동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구영위원의 동의안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유보시키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만 더 하고 점심시간을 가집시다.

왜냐하면은 소방본부에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하고 끝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 忠淸圈消防學校設置運營行政協議會規約(案)

(12시 03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약안은 지난 29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 토론을 거치면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소방본부산하 소방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증원이 되었고, 퇴직공무원은 몇 명이 되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금년은 3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퇴직은?

○消防本部長 李學起 퇴직율이…….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원이 51명이 되었고 퇴직이 33명이 되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금년도에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鄭九泳 委員 33명?

지난 제29회 임시회의시 본 건을 우리 위원님들이 유보 의결했을 때 큰일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40여일이 지났는데 그 동안 어떤 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교육을 못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교육을 못했는데 그로인해 가지고 화재진압하는데 무슨 큰 일이 생겼습니까, 인사사고가 났습니까?

큰 일 없잖아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제가 격하게 말씀드린 것은 사죄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들한테 그런 협박을 하면은 안되지요.

어떠한 이유로든 명확한 사실 근거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협박조의 얘기를 해서 됩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본부장께서 예상했던 큰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오늘 설명좀 하십시오.

○消防本部長 李學起 미교육자가 순번을 받아도 자꾸 적체되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으면 교육을 못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진대상이 되어도 심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육을 필한 자만이 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본인들한테 불이익을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개인의 불이익에 문제가 있다고 하셔야지 큰 일이라고 하시면은 안되지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 말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웃으면서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본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충청권소방학교설치및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과 별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없으신 모양인데 내가 본부장님께 한 마디 묻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발전을 위해서.

석유판매는 신고제로 되어 있지요? 허가는.

○消防本部長 李學起 석유판매소하고 구분이 되었습니다.

판매소면은 이동판매소도 있고 저장취급소도 있고 일반취급소도 있고 그런데 어디를 말씀하는지, 석유를 파는 것.

李鍾奎 委員 파는 것, 조그만한 민가 같은 데에다가 석유를 갖다놓고 파는 것, 배달해 주는 것 있잖아요.

주유소가 아니고 판매소.

그것을 신고제로 소방서장이 허가를 하는 것이죠?

○消防本部長 李學起 연료계와 상공계는 신고제로 하고 우리는 대물허가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줍니다.

李鍾奎 委員 글쎄, 허가. 신고를 하면은 허가를 해 준 다음에 그 서류가 중구청에 가서 적한 다음에 집을 짓고 그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러면은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고에 결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내 주어서 환경, 내 줌으로써 환경 그 주변, 주거지역, 상가지역 현지 소방소원이 출장해서 그 곳을 확인한 다음에 민에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그것을 허가를 해 줍니까?

○消防本部長 李學起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요즘은 '인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규정은 없습니다.' 보다도,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모법은 '응보형주의'가 아니라 '교육형주의'입니다.

법은 다소 없다 하더라도 사회 공소 양소를 미루어 볼 때에 당연하게 10명 중에서 6명이 좋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석유 판매소 신고제를 소방 당국이 허가함에 있어서 전혀 주민의 여론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환경 위치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무사안일주의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물론 모르시겠지요.

나중에 허가를 해 준 다음에 주민이 반발을 하니까 나중에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이후부터는 우리 120만 인구가 명랑하게, 웃음나고 신바람나게 살 수 있는, 이렇게 소방서에서 행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알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정구영위원께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을 과하게 들으신 것 같아서 답변이 오고 갔는데, 그럼 늦게라도 이것을 해결해 준다면 그런 문제점은 다 자체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서너 달 늦었는데.

○消防本部長 李學起 교육을 그만큼 금년도 교육에서 적체가 되는데 충청남도에서도 유보가 됐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해결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다 해결이 되는군요?

큰 문제는 없는 거에요?

○消防本部長 李學起 예.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6. 大田直轄市大田「엑스포」紀念財團등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留保)

7. 大田直轄市지프형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案)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지프형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두 건을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재무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해 주시고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대전직할시 대전 「엑스포」기념재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 「엑스포」기념재단은 대전세계박람회장을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민교육시설로 운영하므로써 박람회의 성과를 계승 기념하고 첨단산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므로 동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기념재단등이 대전「엑스포」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박람회장 안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과세 면세대상으로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며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사람과 토지에 대한 주민세 면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과세면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되 종합토지세는 최저 세율 0.2%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대전직할시 대전 「엑스포」기념재단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로 대전직할시지프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지프형자동차는 산업용과 동원 대상 차량임을 고려하여 기타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낮은 정액세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 사용 용도가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될 뿐 아니라「레저」용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승용자동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그 세액에 적게는 현재 대당 십만원에서 4.4배 내지는 12배 정도 세부담이 증가하게 됨에 따른 조세 마찰과 내수기반의 위축으로 수출 진흥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존치시키되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 운영토록 하여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피하고 지프형 자동차의 수출 진흥을 도모하고자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그 동안 지프형자동차는 배기량에 불구하고 연 1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담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연간 43만 9,000원 내지는 116만 8,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을 비영업용 지프형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 이하는 cc당 120원을 110원으로, 2000cc 이하는 cc당 220원을 140원으로, 3,000cc 이하는 cc당 410원을 165원으로, 3,000cc 초과시는 cc당 630원을 200원으로 하여 연간 세부담액의 50% 정도를 감면해 주려는 것입니다.

영업용의 경우는 일반 승용자동차와 같이 할 경우 배기량에 따라 1cc당 18원 내지 24원을 10원 내지 15원으로, 8원 내지 9원을 감면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우리 시에 등록된 영업용 지프형자동차는 한 대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직할시지프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 기본취지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돼야 함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連東 대전직할시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3월 12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3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엑스포」재단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대전직할시지프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3월 11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3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대전직할시대전 「엑스포」기념재단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전문위원님께서 3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줄에 「사실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동 재단의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시 재정면이나 관계법의 불합리등 많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의 불합리등' 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느 법이 불합리한 것인지 우리 전문위원님 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連東 관계법이라고 여기서 불합리하다면 관계법은 사실은 조세감면규제법이라든지 또는 중앙세법시행령에 당연히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조례로 하지 말고 자기들 내무부에서 상공부하고 협의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에 다른 규정이 있듯이 면세조항에 사항을 설명해서 문구만 넣었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물론 취득세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재산세가 목적세기 때문에 자치단체 세원으로 됐지마는 취득세라든지 자동차등록세는 세법에서 명시를 해서 면제조항에 면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넣어 주었으면 됐는데 그걸 않고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상위법에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조례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세 면제가 되는 것을 구태여 조례로써 감면조치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專門委員 韓連東 예.

林憲鍾 委員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이번에 과세면제 대상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것을 면제하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면세는 안되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이 자료를 봐 가지고 크게 부족하다고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94년도 과세 면제액이 37억 2,400만원, 이것을 면제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94년 이후 과세 면제액은 3억 8,400만원 이렇게?

○財務局長 賈基山 추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그랬는데 만약에 과세면제조례를 저희들이 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세는 거둬 들이는 것이지요?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財務局長 賈基山 지금「엑스포」조직위에 대한 감면 제도가 현재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엑스포」조직위로부터 기념재단이 재산을 인수 받아야만 그때가 취득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인수 시기에 따라서 과세 시점이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조직위원회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해 줘서 8억 감면조를 해 주었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財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그럼 그 조례는 현재 살아 있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현재 조례안의 부칙에 「엑스포」감면조례는 폐지하도록 부칙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과 동시에 그 조례는 폐지되도록 그렇게 조례안이 돼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조례 제정을 안하면은 「엑스포」조직위원회 조세 감면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의 명의도 그래도 돼 있을 때에는 감면 대상이 되고요, 기념재단으로 소유권이 넘어 갔는데도 감면조례가 없으면은 그 때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이거 꼭 해 주어야 됩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박람회장이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시설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지마는 우선 면세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서도 감면 대상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또 국세도 이미 감면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형평을 유지하는데도 좀 타당성이 있고요 또 수입 전반을 보면 앞으로 기념재단에서의 수지 분석을 한 것을 보면은 향후 10년 후인 2,003년도쯤 가야 비로소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빨리 정착을 시켜서 또 다른 우리 대전 지역의 발전이나 관광객유치로 인한 그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이런 세제 지원을 해서 10년이 아니라 그 정착 시기를 기왕이면 더 단축시켜서 대전 지역발전에 다른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자료 3페이지에 향후 10년간의 적자가 318억으로 나와 있고 비영리 법인체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는 본 취지만은 본 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외적인 면에서 우리 「엑스포」로 인한 대전시민들의 정서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봤을 때 한 푼 지방세 감면해 줄 마음의 의욕이 안 나오는 거에요.

이 자체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 보다도,「엑스포」지원단에도 저희들이 18억을 감면을 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54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엑스포」기채 800억원에 대한 우리 대전시민들 마음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외적인 영향 때문에 너무나 대전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지방세 뭣하러 감면해 주느냐! '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번에, 만일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런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않는다고 봤을 때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않겠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씀이신지?

林憲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엑스포」혜택을 지방세를 면제받는 그 기관에서 어떠한, '국세도 이렇게 다 감면이 되는데 왜 상위법은 비영리 법인을 지방세는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 안 해 주고서 감면 혜택을 못 받느냐' 이렇게 해서 어떠한 소송적인 그런 제기는 안 들어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어디까지나 자치 입법권은 지방 의회에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의회에서 안되는 것이 그것이 불법적으로 법을 어겨서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까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대전 「엑스포」기념재단이 전국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고 또 대전 「엑스포」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전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대전지역에서 그것을, 다른 「엑스포」는 그 기간이 끝나고 철거해서 없어졌습니다마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우리 지역에다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을 빨리 세계적인 명소 내지는 관광 명소로 만들어서 그 이외의 소득을 더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줌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엑스포」기념재단법 6조에는「기금일부를 지역숙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에서 대전시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상해서, 그러니까 오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지마는 이번에 400억 재특자금으로 5.5%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게 다 지정된 이런 사항이라고.

이러다 보니까 대전시민들만 시세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어떠한 위로부터 하나의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만 출혈이 되고, 깊은 내용을 얘기하자면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그 동안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 뜻을 질의와 함께 우리 국장님한테 전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委員長 朴炳浩 박세열위원님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2월 25일날 시 게시판에다 했다고 했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가상해서 이게 유보된다거나 부결된다면은 어떻게, 그건 다시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입법예고라는 것은 반드시 의회에서 의결이 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조례를 입법을 하니까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한 절차지 이게 의회의 의견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예고를 하시는 거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그럼 현재 게시한 그간에 시민의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의견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5조 1항 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면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디,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돼있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장께서만 얘기하셨지 우리 위원들은 대전 「엑스포」기념재단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얘기를 해 주고 우리에게 심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거?

그것을 말이에요.

아, 참고사항에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鄭九泳 委員 기념재단법 5조하고 재단법 시행령 3조 밖에 없잖아요.

朴世烈 委員 재단법을 이것만 가지고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단법 내에 다른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우리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줘 보세요.

그러시고, 방금전에 우리 국장께서는 '세계 속의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더불어서 기념재단의 재정이 사실상 도움을 주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여기 대전 「엑스포」기념재단법 5조 1항 6호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삭제를 시킨 이유는 뭡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과세 대상으로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씀입니까?

朴世烈 委員 예.

○財務局長 賈基山 수익사업이라 하면은 기념재단의 운영, 예컨대 꿈돌이동산이라든가 「모노레일」등에 대해서 또 식당 등에서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버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아! 거기에서도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과세를 하시겠다?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세할 수 있는 대상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가상해서 추정한다면?

○財務局長 賈基山 금년도에는 4억 6,700만원으로 추계가 됐고요, 내년 이후부터는 약 2억 4,700만원 정도가 되리라고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잠정적으로 집계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4억 6천?

○財務局長 賈基山 700만원.

朴世烈 委員 금년도가? '94년도에.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95년도에 얼마요?

○財務局長 賈基山 '95년도부터는 2억 4,7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이 「엑스포」에 감면해준 조례상으로 보면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총 합산액은 37억 2,4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구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財務局長 賈基山 37억 2,400만원은 구세까지 포함해서.

朴世烈 委員 총 금액을 얘기한 거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금년도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도 구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은 '9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이걸 내 놓은 것이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아닙니다, 현재 이 조례의 적용 시한은 3년간으로 했습니다.

朴世烈 委員 글쎄, 3년간으로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95년도에는 이게 얼마나 갑니까? '96년도에는.

조금 전에, 수익사업은?

○財務局長 賈基山 '94년도 이후 '95년도부터는 거의 2억 4,700만원이 계속 매년 그 정도 되리라고 보는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매년, '96년도까지도?

잠정적으로 추정하는 금액이?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것이?

○財務局長 賈基山 취득세, 등록세는 한 번만 납부하면 안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수익사업에서 올라온 것이 약 10억 정도 뿐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3년차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께서 하신 말씀과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세계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왕에 「엑스포」기념재단에, 실질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기념재단으로 이관시켰을 때 어차피 우리 시민으로서는 37억 2,400만원을 면세해 주나 47억 2,400만원을 면세해 주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 뭔가 발돋움해서 잘 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도 소신있게 도와주었다고, 협조해 주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뭔가 우리 시에도 나중에라도 할 말이 생기는 거고 그 후에「엑스포」기념재단을 키워놓고 더 확고하게 시세나 이런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 보면은 '「엑스포」기념재단법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세과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로 보고 여기에 5조 1항 6호에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업, 꿈돌이 뭐라고 하셨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꿈돌이동산.

그거는 박위원님 말씀은 '기왕에 지원을 해 주려면은 전면 면세를 해 주지 그걸 받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예.

○財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지금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엑스포」기념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자가 와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엑스포」기념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는 것이고요.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엑스포」기념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엑스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은 얼마 만큼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물론 임헌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채문제라든가 시민 정서에 대해서는 임헌종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채문제등은 그 문제대로 계속 그 문제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또 기념재단을 「엑스포」계승을 위해서 발전을 시키고자하는 것이 국가적인 목표고 지역사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함이 크다고 보아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기념재단을 육성을 시켜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육성시킨다고, 우리국장께서는 육성을 시킨다고 하면서 또 가로막아 놓은 것은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수익사업의 부분이 예를 들어 「엑스포」기념재단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는 기념재단은 조직위원회에서 인수를 맡아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얘기할 적에는 어려움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 재정에 면세해 준다는 이런 의지로 내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엑스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힌 것을 생각하면은 이 자체도 거론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財務局長 賈基山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식당을 예를 든다면은 식당에서 버는 돈이, 벌어지는 돈이 「엑스포」기념사업을 위해서 100% 쓰여진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면세를 시켜 줌이 옳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번 돈은 사업자의 수입으로 되지 「엑스포」기념사업에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가국장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이러한 시점이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하고 피해를 본 것을 따지면은 이 자체를 하등의 다루어야 할 값어치 조차 없다라는 얘기에요.

○財務局長 賈基山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서적인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엑스포」기념재단을 계속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몰라도 기왕 그렇게 결정된 이상은 좀 빨리 정착을 시켜서 다른 측면의 지역 이익을 유발시키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럼 빨리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엑스포」끝나고 항간의 얘기는 우리 대전이 타 시·도에 비해서 부도율이 약 300%가 높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 기념재단이 와서 이런 정도 면세를 해 주는데 우리 시에 과연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

朴世烈 委員 「엑스포」재단이 기본 인적 구조에서부터 우리 대전시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을, 사람 하나 더 고용하는데 그런 자세를 가져주었느냐는 얘기에요?

○財務局長 賈基山 「엑스포」기념재단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엑스포」과학공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개 고용창출과 물품 및 「서비스」구입의 효과, 지역경제의 간접효과가 예상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첫째, 고용창출 효과는 '94년도부터 '96년까지 약 10만 7,000명, '96년도부터 '99년 사이는 21만 4,000명, 2000년부터 2003년 사이는 17만 1,000명 등 향후 10년간 약 49만 2,0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물…….

朴世烈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고용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고용효과를 우리 대전시민만 한정해서 쓴답디까?

○財務局長 賈基山 물론 고용계획도 보니까 전문인력은 거의 한 60여 %가 외지에서 쓰고 임시직고용 문제는 90% 이상을 대전시지역 사람을 쓰겠다는 그런 계획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기본적으로 뭐를 말입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재단의 인적 구조가?

○財務局長 賈基山 현재로써는 그렇게 안돼 있다고 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우리 시민한테 꿈 같은 얘기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꿈같은 얘기 아니에요?

○財務局長 賈基山 이게 좀 더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물품 및 「써비스」구입의 효과로는 약 연간 50억 이상의 구입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고요.

또 지역경제 간접효과로써는 생산유발이나 고용유발, 소득유발 등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현재 기념재단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그것이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는지는 저로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내다 보고 있는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지금 하시는 말씀은 꿈같은 얘기고 현실적으로도 전혀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은 느끼지를 못하고 있고 시민을 떠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봐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께서는 시 재정의 살림을 책임 맡아 가지고 있는 양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엑스포」기념재단이 원활하게 잘 돼야 우리 시의 고용증대니 소비증대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 아닙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현재 당장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함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앞으로 그런 효과를 본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지요.

현실적으로도 그런데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모든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모든 사람이 기대할 수 있다니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혼자의 뜻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기대한다는 것은?

○財務局長 賈基山 대개의 사람들이 그런 고용효과 등등 이런 것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기념재단에서 내놔야지요.

그럼 기념재단법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어떠한 면을 말씀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예를 들어서 고용증대에도 우리 시에 국한돼서 특수한 직을 빼놓고는 우리 시에 있는 사람으로 고용을 한다든가?

○財務局長 賈基山 전문적인 사람들, 자료에 보면은 전문 인력은 약 60%가 외부 사람을 써야 된다고 보고 기타 일반 고용직은 90% 이상은 대전 지역 사람을 쓰겠다고 '고용창출 효과 분석' 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국장님 전문 고용직하고 일반 고용직의 정의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반 고용직이 얼마나 되겠나요?

○財務局長 賈基山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전지역에 있는, 고급 인력이 대전 지역에서도 채용을 할 수 있다면, 한다고 전제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전지역에 고급인력이 없을 경우에 외부 사람을 쓰겠다는 얘기겠지 대전 지역에서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반드시 외부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고급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치더라도 조금 떨어진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사람 고용을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하면은 낳아질 것 같은 데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위원님들 뜻도 그러고 저희들 뜻도 그러고 대전시민 전체의 뜻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대전 지역의 사람을 채용해서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朴世烈 委員 우리 국장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다시 한 번 번복이 됩니다.

우리 대전 「엑스포」기념재단이 우리 대전시에 있으면서, 물론 기념재단이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나 관에서나 다 같이 협조를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다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 토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관에 8만 2,000평 그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것이 이번에, 가상해서 매매하는 과정까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매입, 매매하는 과정까지.

○財務局長 賈基山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金成九 委員 제가 거기서 잠깐 국장님 의지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항간에 들은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의지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점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김성구위원입니다.

물론 고용창출이나 우리 대전시민이, 인력이 거기에 많이 고용된다는 측면에 유리한 점으로 보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財務局長 賈基山 예.

金成九 委員 그런데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엑스포」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업체를.

○財務局長 賈基山 예.

金成九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는 대교라는 업체에다가 아마 연결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지금 대략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무 되시는 분께서, 대전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시민이라면은?

원서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무라는 분이,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 관리할 업체의 전무입니다.

대전사람들 하도 부탁 많이 하고 들어와서 우리 대교회사가 망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다닌답니다.

그렇다면은 대전 사람들의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대교가 망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대전 사람들이 과연 고용이 많이 되겠느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기네들 대로의 중앙에, 회사가 중앙에 있다보니까.

대전 사람을 많이 써야 하는데, 그렇다니까 대전 사람들이 많이 부탁도 할 것입니다, 들어가려고.

'도저히 안된다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는 대교가 망한다.' 공공연하게 이러면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그 생각하는 뜻에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 지역 발전에 도모할 게 전혀 없지 않느냐!

기념재단측에서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 운영을 관리하는 면을 다른 회사에 맡기다 보니까 회사에서 말을 안 듣는데, 되겠습니까?

허울만 좋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그…….

朴世烈 委員 가만 있어봐요.

우리 김성구위원님이 하신 말씀에서, 위탁 관리가 된다고 하는 그런 회사가 나왔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자체를 다룰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기념재단에 우리가 협조해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전체의 명칭이 주식회사「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지금 현재 가칭입니다, 공원이라는 법인체로써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대주주가 대교고 기타 참여주주가 대선산업, 대덕크리스탈, 지금 꿈돌이동산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엑스포」기념재단이 직접 운영하지 못하고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성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원 모집을 하는데 대전사람이 부탁을 많이 해서 망하게 생겼다하는 의미는 저는 외부 사람을 써야 되는데 대전 사람을 많이 쓰게 돼서 망하게 생겼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대전 사람이 그런 고급 인력을 써야 할 분야에 그런 대전 사람을 굳이 써달라고 했을 때 그 회사의 운영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대전 사람을 썼기 때문에,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실력을 가진 사람을 대전 사람을 썼기 때문에 대교가 망한다는 이유는 택도 없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 적재적소의 인물이 대전 사람으로써는 적임자가 아닌데 굳이 대전 사람을 쓰라고 한다면은 회사가 망하게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는 있어도 똑같은 인재를 가지고 지역이 대전이기 때문에 망한다는 이유는 성립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기본적으로 똑같은 논리가 아니고 대전 사람의 수준이 얕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탁이 있다손 치더라도 기업에서 그런 위탁관리할 만한 회사의 책임자 될 만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대전시민을 모독하는 얘기에요.

○財務局長 賈基山 물론 말 자체는 좀 불쾌한 말이 될 수가 있지요.

그건 저도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에 대해서 결코 좋은 감으로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기념재단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전 분들이 거기에 많이 입사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때로는 부탁도 하고 들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시달려서 도저히 안되겠다, 대전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탁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노골화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취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뜻하고는 좀 어긋나지 않느냐!

물론 취지는 다른 데서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대전시민으로서 들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은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변론을 하지 마세요.

○委員長 朴炳浩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엑스포」' 하면은 대전시민이 다 알고 전국적으로 다 아는 「엑스포」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동안 많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중앙 정부에서 '「엑스포」기채 800억에 대한 문제' 해서 대전시민들한테서는 「엑스포」라는 선입감이 과히 좋지 않은 현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엑스포」장을 계속 연계해서 앞으로 발전시킨다는 데는 다같이 동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면세 감면이라는 조례안이 지금 우리한테 상정이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사업장내의 토지세니 등록세니 도시계획세니 공공시설물 시설세니 이건 다 내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요?

하지만 「엑스포」기념재단이 너무나 그걸 정상까지 끌어 가기에는 어렵고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다만 37억 2,400만원이라도 면세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대충 검토해 보니까 3년 동안에 「엑스포」기념재단이 61억을 적자 보고 향후 10년 동안에 318억원의 엄청난 적자를 본다는 것은 다 동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대전시에만 37억 2,400만원의 면세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 우리 대전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800억 기채를 해결해 준다고 했다가 재특자금인가로 해서 400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400억은 어떻게 한다는 방향 제시도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대전시 입장입니다.

그런데 「엑스포」기념재단이 적자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우리가 37억 2,400만원을 면세해 주자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엑스포」기념재단이 중앙정부에 차라리 그러한 것을 의뢰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 대전시는 너무나 빈약하고 「엑스포」로 인해서 800억이라는 기채도 갚아 준다고 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것인데 그것도 지금 해 주지 않고 시나 우리 시민들 모두의 거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는데 여기에서 37억원이라는 감면혜택까지 봐달라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엑스포」기념재단이 중앙정부에 가서 '대전에서는 「엑스포」기채 800억원을 해결해 준다더니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전에 와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중앙정부에서 얼마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무슨 사업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기념재단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대전시 재원이 아주 빈약한 여기에 또 과거부터 서로가 이어진 맥이 좋지 않은 이 시점에서 면세 37억을 받아 가지고 뭐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엑스포」기념재단이 중앙정부에 지원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엑스포」기념재단에 어떻게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알아 보시고, 아까 김성구위원이 하신 말씀 참 저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러한 것도 좀 더 정확히 알아 보시고 해서 이번 회기에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직 위원들이 어떻게 더 여기에 의견을 제시해 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차원 또 지금 어떻게 「엑스포」기념재단이 위탁관리를 한다는데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또 위탁관리를 하면서 대전시민과의 유대관계는 어떨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시고 한 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 안건을 유보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너무 이것을 가지고 길게 끌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시고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만서도 저의 질문 취지와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세면세 추계가 시비에 들어 올 수 있는 세가 34억 4,800만원이지요? 구비말고.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이죠?

○財務局長 賈基山 아니지요, 대충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추계를 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다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총 매입 평수 또 평당가 얼마를 잡았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26만 1,000평 전체를 보고 세운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26만 1,000평이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어떻게 26만 1,000평입니까?

27만 3,000평이에요, 총 면적이.

「엑스포」전시구역 총 면적이 27만 3,000평 그 중에서 과학공원으로 남겨 놓을 것이 19만 1,000, 또 국제전시구역으로 매각할 평수가 8만 2,000평 그 중에서 2만 2,000평은 공공시설용지 및 도로로 빼놓고 6만평만 매각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추계니까 얼마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평수는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평당 매입가격은 얼마로 보셨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우리 과세표준액에 근거로 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알고있기로는 1,300억에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300억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따지면은 얼마냐고?

○財務局長 賈基山 지금 현재 우리가 추계한 것은 토지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본 것이고요. 실제 거래가격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계한 것은 현재 토지과표에 의해서 세입을 정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 토지과표가 나와있어요?

얼마나 나와있습니까?

거기 공시지가가 나와있는 지역이냐고.

○財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정위원님깨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산출기초를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34억 4,800이 나왔으면은 최소한도 산출근거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예, 좋습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총액만 정리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의결을 해 드리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다음, 적자를 아까 318억이라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무슨 산출기초자료 가지고 계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財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엑스포」기념재단에서 10년간의 수지전망분석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모양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지금 「엑스포」기념재단이 사실상 「엑스포」조직위원회로부터 254억 흑자를 인수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땅 팔아 가지고 한 500억 정도 이상 그 사람들이 기념재단 기금으로 조성할 것으로 내다 보아지는데 318억이라고 하는 수지분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영에 대한 문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손해를 봅니까?

감가상각에 의해서 다소 그 감가상각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지라도 적자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답변못할 것으로 믿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財務局長 賈基山 지금 구체적인 수지분석은 저희로서는 할 능력도 없고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기념재단에서 향후 10년간 사업수지 전망분석을 한 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는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대전직할시는 대전직할시에 이익이 될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또 역시나 기념재단은 기념재단의 이익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념재단의 이익에 관한 문제만 놓고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대변을 한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분석을 우리도 해 보고 '분석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디다' 하는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지금 기념재단이 사업경영도 아직 착수도 안 했습니다.

착수도 안 한 상황에서 수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감면조례는.

鄭九泳 委員 가만히 계셔 보세요.

「엑스포」기념재단에서는 10년간의 수지분석을 하셨다면서요. 그 분석표를 놓고 우리도 한번쯤은 분석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음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에 대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조항에 의해서 본 제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방세법 제7조는 「공익상기타의 사유로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본 조례안을 부결을 하게되면은 추정금액인 34억 4,800만원을 징수해야되는데 만에 이것이 거기에서 안 낸다고 할 때에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이 그것을 염려를 해서 소송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그런 경우 소송이라도 해서 이것을 받아 내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른 답변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런 경우 소송이라도 제기해서 받아 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소송이라도 제기해서 받아 내겠습니까?

의지에 관한 문제요, 우리 대전시 집행부의.

○財務局長 賈基山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소송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우리 국장께서 법적근거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7조하고 제9조를 들고 나오셨어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제7조는 '과세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9조는 사실상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상의 법규뿐이지 그 이상의 효력을 발생하는 법조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래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 허가는 받았지마는 우리 의회의 권한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들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다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가 와서 부결이 될 때는 우리는 그것 받아야 된다고.

받아내야 되는 결과가 올적에 저쪽에서 안 내면은 우리 국장께서는 소송이라도 제기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하고 동감이시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그야 물론 과세대상이 되어 가지고 과세대상이 되어서 부과를 했는데 체납을 했을 경우야 당연히 그것은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것은 하나의 전국적인 조세감면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하나의 조정차원에서 해 준 것이지 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의회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 오해한 것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의회에서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공익법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도 있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세열위원이나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대전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고 주는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은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상 「엑스포」기념재단이 비영리 공익법인이라고 하지마는 솔직히 말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법인으로 우리는 보아야 옳다고 봅니다.

아니, 여기 사업 다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전 「엑스포」기념재단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은 시장사업, 광고사업 안 하는 것 없습니다, 다 합니다.

지난날 「엑스포」조직위원회도 심지어는 우리 대전시민의 자존심까지 짓밟는 일까지 다 하셨어. 그 중에는 뭐냐?

거래은행인 주거래은행마저도 조흥은행에 17억 받고 5억밖에 안 낸 우리 충청은행은 부거래 은행이고 17억 낸 조흥은행은 주거래은행이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전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 당시 서구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정화사업을 하시느라고 혼쭐이 나셨을 거에요.

그 당시 우리 대전직할시가 「엑스포」준비사업으로 2,854억을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로인해 가지고 1,030억이라는 기채를 짊어졌고, 이자를 포함해서.

또 가용재원의 75%이상을 3년 동안이나 「엑스포」현장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정기조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니 옳습니다.

대전이 전국에서 물가가 제일 비싸 가지고 시민가게에 목을 조르는 이 잘못된 시정도 우리가 펼쳐왔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전국 도매물가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전국 5.4%인데 우리 대전은 2.6%가 넘는 8%였어. 그러면 이렇게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인해 가지고 박세열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서민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뿐만입니까?

「엑스포」대전에서 개최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돈의 8촌까지 찾아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희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천재일우의 이렇게 좋은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상품 소위 말하는 대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하나라도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전시장 하나라도 만들겠다. 그것도 안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대전의 근교에서 생산되는 우리 향토상품 하나라도 전시장 하겠다.

이것도 못하도록 철저하게 배제를 당해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위원들 얘기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만서도 그래도 우리는 적은 것을 주고 큰 것을 받기 위해서 18억이라고 하는 사용료를 면세해 주므로 해 가지고 언론에 지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출입증 하나도 해 주지 않았어요.

누가 해 줬습니까?

대전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엑스포」지원단장께서 만들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서 고용창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고용창출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우리 김성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잘못하면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 됩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지금 5,4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전시민이 아마 이력서를 대교에다 제출을 했는데 얼마만큼이나 그 사람들이 대전시민들 수용을 해 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아 가지고는 아마 많이 배제될 것이라는 것이 다중의 여론이고, 뿐만 아니라 제가 엊그저께 박근효 이사장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전시민이 이렇게 철저하게 「엑스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 선입감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전시민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우리가 승인할 수 없다는 사실만은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많이 생기면 큰 것을 하나 해 주겠습니다"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 분 입으로 나오더라고.

영리단체이지 이것이 무슨 비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라고 하는 허울을 쓴 「엑스포」기념재단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고향은 서산일지라도 주민등록은 대전으로 있으니까 대전이 고향이고 대전시민이라는 자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이런 것 만들어 내지 마세요.

한스럽습니다, 참.

우리 다같이 대전을 가꾸고 대전시민을 보호하는 이러한 후견인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줄때 시민들이 박수를 쳐주지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위장을 해서 가면을 쓴 단체에다가 혜택을 주는 일에 앞장을 선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 두면서 앞서 이은규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안 유보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李鍾奎 委員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받을 것은 못받고 줄 것은 주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옳고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엑스포」재단법을 보면은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것은 없습니다.

'위탁관리할 수 없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대교산업 외에 2, 3등의 기업에다가 위탁관리를 했다면은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 줄 경우, 당신들은 어떠한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6조 2항을 보면은 「재단은 수익금액중 일부를 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재단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엑스포」재단과 「엑스포」재단에서 왜 위탁관리를 줬는가?

기업체는 몇 군데인가, 사업수익 수지를 따져서 보다 더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므로 본 위원은 아까 유보동의를 한 이은규위원에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를 유치한 것도 우리가 약 800억의 빚을 지면서 한 것도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득도 사람도 다 자기들 사람을 하겠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대전은 뭡니까?

저도 유보에 동의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은규위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본 유보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유보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은규위원의 동의안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지프형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마는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를 할 경우에는 세액이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조세의 마찰이 예상되어 세율을 낮추겠다는 내용이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어느 조항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지방세법 제146조의 4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146조의 4항만 개정이 된 것입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세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것이죠?

○財務局長 賈基山 시행령이요.

鄭九泳 委員 여기에다 명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명시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차' 이렇게만 해 놨기 때문에 그 조항이 뭔지를 또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찾아 봐서 전부 해 왔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자동차의 종류를 말씀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자동차관리법 제3조'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 위원들이 모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자료로 하나씩 주면은 이해 하기가 빠르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가 본 조례안을 부결하면은 지방세법에 명시된 세율대로 징수를 해야 되겠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징수하게 된다면은 연간 총 얼마를 징수해야 됩니까,이것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財務局長 賈基山 지방세법 감면을 하지 않을 경우에 31억 2,800만원이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나와있는데 시에서 주신 데에는 없기 때문에 서로 맞나 틀리나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가 맞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5,036대 맞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종전에는 5억 360만원이었는데 개정령에 의해 가지고 전체를 다 받는다고 한다면은 31억 2,820만 9,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안을 의결해 주면은 19억 6,588만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이런 것도 표시를 해주면은 좋았을텐데 전혀 그런 것이 자료에 없습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되어 있을텐데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면 그것을 진작에 주셔야지 오늘 주시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 주셔 놓고 현장에 와서 이것을 검토하라면은 언제 검토할 시간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봅니까?

적어도 이러한 자료는 며칠 전에 주셔야 되는것 아니에요?

○財務局長 賈基山 죄송합니다.

일찍 준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미 타 시·도도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타 시·도는 지금 아직 조례가 안 된 곳이 대전만 안 되고 타 시·도는 다 되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인천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재의결은 했지마는 내무위원들 일부에서도 본회의에서 다시 짚겠다고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천의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났어요.

인천의회에서 일단 이것을 부결을 했다가 다시 금회기에 올려 놓고 지금 심의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들 일부도 건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시 짚겠다고 하는데 다 되었다고 하면은 안 되지요.

사실 확인을 하시고 다 되었다고 말씀하셔야지

제 얘기가 틀려요?

○財務局長 賈基山 의회가 지금 거기 개회중인 모양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실하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문제는 입법기관에서는 지프형 승용차도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부과징수 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내무부장관은 선심쓰듯 조례개정을 허가하고 마치 이것 우리가 조례개정에 허가를 안 해 주면은 우리한테 모든 몽둥이를 뒤집어 쓰게끔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무부가.

○財務局長 賈基山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당초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당시에 상공부와 내무부의 협의과정에서는 상공부에는 두 배 내지는 세 배 정도만 인상을 하자고 요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일단 시행령에는 규정을 해 놓고 우선 당분간 조세마찰이나 내수수용 위축이 우려가 되는 것을 인정해서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몇 년간은 그런 것을 한다 하는 아마 부처간에 약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처음부터 상공부측에서는 2 내지 3배 정도만 예상을 하자고 요구한 것을 그런 양해하에 상공부도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은 큰 문제가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鄭九泳 委員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의회가 이것을 부결해 가지고 그 분들 입장에서는 과부과다 하는 인식이 심어지면은 우리 의회의원들한테만 욕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강제규정을 둔다든지 법이 그렇게 되었으면 집행을 해야지 꼭 이렇게 조삼모사하는 약삭빠른 짓들을 해 가지고 누구하고 싸움시키는 이러한 일만 하는데 내무부 없어져야 돼요, 이것.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니까 국장을 탓할 일은 아니고, 그럴지 않습니까?

상공부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그대로 집행하게끔 놔두지 내무부에서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관여를 해서 무슨 자기네들이 가교역할을 한다고 선심이나 쓰듯이 이런 짓들을 하면은 안 되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을 하면은 무슨 조세저항이라도 일어 납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물론 자치입법권은 당해 자치단체의 의회의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마는 현재 대다수의 시·도에서 조례가 생겨서 공포해서 4, 5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서 대전시민의 지프차를 운영하는 사람도 다른 시·도와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鄭九泳 委員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우리도 장에 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선진시로써 뭔가 하나를 보여주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창출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남의 도에다가 꼭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도에서 하는 것을 꼭 배워다 안 하는 것이 꼭 하나 있더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마는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제일 이뻐한다는데 제 새끼 잡아 먹는 일은 대전시가 이것을 못 고쳐.

우리 대전직할시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보면은 승진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전국 다른 지역 다 가 보니까 부산직할시하고 대전직할시만 두 군데만 그것을 못을 박아 가지고 우리 지방공무원들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박탈하더라고 그러면서도 꼭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은 비교를 하신다고.

왜 우리는 앞서 가지 못하고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버릴 때가 왔잖아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다른 시·도의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참고해달라는 뜻이죠.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제시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현행 개정세법에 따라서 일반승용차 또는 그대로 동일 적용할 시에는 12배까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50%를 규정해 가지고 이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한번 해 보고 이것을 세부담 관계가 또 어떻게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한시적으로 원안대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동의하는 바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김위원님 동의를 하는데 12월 31일까지만 합시다, '94년도.

金成九 委員 이것을요?

鄭九泳 委員 예.

金成九 委員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李殷奎 委員 아직 통과가 안 되었지요?

○委員長 朴炳浩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도 됩니까?

○委員長 朴炳浩 예.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내용이 성실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프형 자동차,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프형 자동차의 현황을 보면은 5,036대가 이것 돈 있는 사람이 타는 것이지 돈 없는 사람이 지프형 타는 것 아닌 것을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財務局長 賈基山 예.

李殷奎 委員 지프 타는 사람들이 전부 돈 있는 사람들이 타지 돈 없는 서민들이 이것 타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일반승용차보다도 더 과세를 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1,500cc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財務局長 賈基山 CC에 불구하고 대당 10만원입니다, 연간.

李殷奎 委員 연입니까? 분기입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연입니다.

李殷奎 委員 연이면 4로 나누니까 2만 5,000원이네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1,500cc 이하 소형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7만 몇 천원 내지요?

그러면 그 혜택을 엄청 많이 주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여기다가 총도 가지고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전부, 그런데 나는 법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됐다고 봅니다.

여기 돈 없는 사람들 한 사람도 타는 사람 없어요, 5,036명중에.

그래서 그것이 저는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죽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세금을 많이 올려 놓으면은 자동차 판매에 문제가 있다, 회사엔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조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해도 다 탈 분들이고 그만큼 수요량이 판로가 있다면은 회사에서도 공장 문 닫을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그런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지프형 자동차의 세금 인상이 법 개정이 공포되자 작년 12월달 한 달 동안 공장의 생산 대수가 1만 2,000대 였었는데 금년에 1, 2월달에 60대 뿐이 생산을 안 했다는 얘기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저희 대전시에 등록된 지프형 자동차 5,000여대 중에는 2,500cc 이하가 92%입니다.

고급이라고 볼 수 있는 3,000cc 이상은 거의 6% 정도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그 소수의 사치성 재산을 뭐 하기 위해서 소형 지프차까지도 혜택을 주는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지프차라도 대다수가 2,500cc 이하가 소형 지프차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문제도 타 시·도에 비교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대전시의 차만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야 되겠느냐하는 생각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절충안에 동의를 하면서 제 사견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혜택을 주어야지 이런 데다가 나는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이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우리 동료위원의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한 가지 방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자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권한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 국장께서 내 놓은 안은 사실상 의지가 없어요.

냉정하게 일반 사회에서 통념상, 예를 들어서 매개체에서 금액을 담합한다고 하면 공정거래위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부에서 공정거래 위반해서 똑같이 내려 보냈어요.

너무 합리적으로만 생각하지, 좋으신데 그런 부분은 좋은데 잘못된 부분은 공감하고 인정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財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나 수정발의할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金成九 委員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언제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시한부로 해 봐야지 그냥 계속 이렇게 해 볼 것입니까?

한시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날짜가.

그걸 짚고 넘어가셔야지.

○委員長 朴炳浩 예, 여기에는 한시가 안 나와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한 번만, 제 얘기는 한 번만 해 보고.

朴世烈 委員 한시적으로 봤는데.

鄭九泳 委員 안 나와 있지요?

朴世烈 委員 안 나와 있어요, 한시적으로?

金成九 委員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번 한 번만 해 보는 거로 그렇게 정하면서 원안대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한시적으로 제안을 하셔야지요, 우리 김성구위원께서.

'94년도 말이면 '94년도 말, '95년도 말이면 '95년도 말이고.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94년도 말까지 해 보고서 문제가 또 생기면은 그때 가서 다시 수정하는 방향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朴世烈 委員 재청합니다.

鄭九泳 委員 김성구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성구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구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구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大田直轄市高速鐵道建設事業支援을위한市稅課稅免除條例(案)

9. 大田直轄市都市計劃稅賦課地域變更(案)

(15시 35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두 건의 안건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다루어지면서 당시 여건 및 상황들을 고려해서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시일이 오래 경과된 관계로 제안설명을 다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두 건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재무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전직할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서울 부산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과세면제 대상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 시설 등에 대하여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과세 면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이 실무에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고속철도 건설 사업 구간은 서울 부산간 총 연장이 411㎞이고 우리 시 통과 구간은 대덕구 석봉동에서 대전역을 거쳐 판암동까지 21.2㎞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시 통과 구간에 설치될 주요 시설은 정차장 1 개소, 궤도 부설 전진기지 1 개소, 송전선 시설을 위한 철탑 8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속철도 건설지역이 대전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타 시·도에서도 감면조치하게 됨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해 3월 임시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로 재검토키로 하고 유보결정하였던 사항입니다마는 현재의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은 10년전인 '85년도 4월 3일 확정한 구역으로 대덕군 당시 도시 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도시계획세 미부과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지역이 '89년 1월 1일 직할시 승격에 따라 대전시로 편입되면서 그 동안 도로, 상하수도 보급률은 17.4%가 신장되었고 주택 보급률은 26.3%, 도로 포장율은 37.2%가 신장되었으며 특히 5인이상 기업체는 10년전 401 개소에서 1,133 개소로 282%인 732개 업체가 늘어 도시 기반시설이 상당히 확충되었으면서도 도시계획세 미부과 지역으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주민들의 세부담 가중 문제는 농지,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일반주택과 도시계획외 지역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과세 부과 대상이 되는 일반주택의 경우 주민의 세부담은 연간 3,200원 내지 3만 8,000원으로 가구당 평균 1만 3,000원에 불과하므로 주민의 세부담이 크게 가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미고시로 대규모 공장, 기업체 등이 면세 대상이 되고 있음은 같은 도시계획 내에서 형평과세가 되고 있지 않을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면세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며 세수 증대에도 큰 손실이 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세 미부과지역을 확대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확대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의 도시계획구역은 총 492.53㎢입니다만 '85년 4월 3일 고시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166.99㎢로 전체 도시계획구역의 34%에 불과하여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 325.54㎢를 확대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대 고시할 경우 충남방적, 한국타이어, 한국담배인삼공사, 제3공단 등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연간 14억 8,000여 만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써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도시계획국장님 오늘 출석하셨습니까?

○專門委員 韓連東 모시러 갔습니다.

鄭九泳 委員 전에는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관한 문제가 교통관광국에 속해 있다가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갔나보지요?

그리로 이관됐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어떻게 중복이 됐나?

어째 아직 안 오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면세액은 한 13억 정도로 추계된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아직 추계는 사실상 면적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만 자기들이 보상 예산을 세우는 것을 추계해 볼 때 그렇게 예정을 해 본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건설공단이 대전시의 면적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전부 다 보내 왔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현재 계획선만 확정이 됐지 구체적인 지적 산출이 안돼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구체적인 지적 산출은 되지 않으면서 추계하는 것은 13억 정도 면세된다 이런 얘기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보상예산 가지고 우리가 추정해 본 내용입니다.

용지매수계획을 보면은 4월달에 지적분할측량을 하고 기본조사를 하고, 5월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9월달에 매수에 착수한다는 공단의 계획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 공문은 내려왔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공문은 안 왔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화된 계획을 지하화 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했고 또 민간 조직체에서도 이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어떠한 변화의 조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우리 재무국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듣는 얘기는 대구 같은 경우는 '지화하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지하화 해 줄 것을 건의하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전부 다 그것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 차원에서 면세라는 조례안이 나왔을 때에 이거 하고도 관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4월달에 조사를 해서 금년 2월 2일에는 용지보상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그런 거로 보면은 지하화 한다는 그런 생각은 공단측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하화될 것을 정부에 건의했어도 아직까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아쉬움 속에서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좀 문제점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조례의 개정과 대전역사의 지하화, 지상화 문제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시민들의 정서나 위원님들의 지하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뜻도 교통부나 관계 요로에서 다 알고 있으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결정되지 아니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고속철도사업이 계속 추진이 돼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세제 지원을 해 주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고속철도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화된 것을 우리가 건의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지상화된 상태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지상화 그 노선을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지요.

지하화된 것을 우리 의원들이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지상화된 세감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되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그렇지는 않지요.

지하화 한다고 해서 그 토지를 매수 안 하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상화 하나 지하화 하나 그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거하고는 약간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여기서 13억이라는 그런 추계적인 금액도 나오고 이랬는데, 아무튼 지하화 했을 때에는 세부적인, 기술적인 관계는 본 위원도 모릅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제 생각도 위원님 뜻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92년도부터 심의되었던 안건이고 그 동안에 여건 변동이 특별하게 달리 변동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유보를 하는 것도 어려울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林憲鍾 委員 앞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委員長 朴炳浩 바로 오실 겁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본 안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오시누만.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기다리다 지친다는 말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님을 기다리다가 본 위원이 다소 지친 것 같습니다.

물론 회의 주재하시다 오시느라고 여러 가지 번잡스럽기도 하셨겠지마는 오늘 우리 의회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중복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기대했었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다소 서운합니다.

우선 경부고속철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모셨습니다.

우선 경부고속전철역사 입지선정이 대전역으로 확정이 됐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오늘 회의에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하고 같이 저희가 계획 하나를 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 못 나오고 죄송스럽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역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경부고속전철이 당초 지하로 통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상 통과로 변경이 됐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鄭九泳 委員 변경된 사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글쎄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고속전철기획단에서 기술 검토의 결과에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저로서는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도시계획국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언제 됐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요새 이관 받는중에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받는중에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실 것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최대한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답변을 해 보셔 가지고 만족할만한 답변이 나오면은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할 것이고 답변이 부진하면은 다음 확실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유보하도록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충실한 답변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럼 변경된 사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문제는 제가 볼 적에는 검토를 한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지상으로 통과하게 되면은 굉음이나 진동으로 철도 주변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는데 그 피해의 폭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혹시 알아 보셨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현재 진동이라든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역이나 주변의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鄭九泳 委員 안 나왔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저희 시로써도 거기에 대안을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전문가에게도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정부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한다는 철도청의 발표가 있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까? 그냥 묵인하고 계셨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좋습니다.

지난 2월 14일인가 김영삼대통령께서 우리 시 방문시 우리 시의 행정책임자는 고속전철 지상통과 변경에 대해서 건의한 일이 없지요?

없었지요?

그 자리 같이 참석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업무보고 하실 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업무보고 당시에는.

鄭九泳 委員 없었지요?

그런데 대통령 대구 방문시에는 대구시장이 건의를 했었고 대통령이 지하 통과에 대한 언질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쪽 소식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건 못 들어 보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신문에도 났는데 그걸 못 봤다고 하시면 되시나?

신문도 안 보세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당시는 제가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그런데도 우리 의회는 경부고속전철 지하통과를 건의한 바가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손 놓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셨어.

과연 그것이 공직자들이 할 바람직한 일이냐?

그거 안 물어 볼 수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업무를 이제 인수중이라고 하니까, 객관적 판단이라도 내리셔서 잘못한 거다 잘한 거다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

鄭九泳 委員 답변을 못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대전시는 경부고속전철 역사 입지 선정부터 지하통과에서 지상통과 변경까지 참으로 미온적인 태도였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무슨 답변하신다고 여기 나오셨어요?

전문업체에 용역을 한 일도 없고 대전시가 손놓고 구경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대전직할시 집행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여기 웃기는 일을 보면 말이죠, '90년 10월 11일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고속전철 대전 경유노선을 비전문가인 지역경제국장이 합의해 주고 온 사실도 있어요.

노선변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전시가 하라는 짓은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일만 저지르니까 많은 시민들이 믿지 않죠.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관광국장이 아니시라 이 얘기 못하겠네.

교통유발 부담금을 우리 시에 현재 징수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계십니까?

백화점 같은 데 차 많이 몰리고 그러니까 교통유발 시킨다고 별도로 교통유발 부담금 받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고속전철역사가 지하 아니고 지상으로 놓는다고 하는 것은 정부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92년도 6월 2일날 본 위원이 교통부를 갔을 때 그 당시 교통부 관계자들 말씀이 조차장에 대전역사를 잇지 못하는 이유는 '8,500억원의정부예산이 추가로 투자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에 전문가들 얘기가 대전역사입지를 변경했을 때 교통유발 해소를 위해서 1조 2,0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비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정부예산 8,500만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1조 2,000억원은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냐, 정부 차원에 있는 정부예산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관계자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마는 대전시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1조 2,000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목청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 대해서 혹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 무슨 지원대책 같은 거 계획 내려온 것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거에 대해서 내려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현재 인수단계에 있다고 하시는 분이, 국장님께 질문을 하시는 제가 그러네요, 이 질문은 그만하고 도시계획세에 대한 질문좀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이거 끝난 다음에 질의…….

鄭九泳 委員 끝난 다음에.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말씀 하세요.

林憲鍾 委員 도시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겠지만 고속철도 지상화가 확정이 되었다라는데 큰 여러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하화가 또 변경이 된다면은 많은 변화의 계획에 차질이 나옵니다.

우선 구도심권 재개발, 이 문제하고 동서관통도로 이게 '92년도 12월 말까지 실시설계서가 전부다 제출이 되었죠? 이런 문제.

또 민자역사 이런 거 전부다 다 물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민들은 지금 지하화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회에 요구한 것이 왔습디다, 안된다고.

이게 참 시민은 지하화하는 것을 다 원하는데 정부예산 관계 때문에 지상화 된다 이게 고민이거든요, 아무튼 이 집행부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도 해야 되겠고, 그러나 시기적으로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과제는 우리 대전시민 모두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장기적인 역사 앞에서.

본 위원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이 대전시민들의 마음에 합당하게끔 추진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지금 지상화 된 것을 계획해 가지고 구도심권 개발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죠? 우리 국장님.

그러면 동서관통도로 지상화 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죠, '96년도까지는 동서관통도로 뚫어야 되니까.

민자역사도 거기에 의해서 철도청하고 계획수립이 되고.

그거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의 흡족한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래서요, 이 문제는 저희가 철도청에서 이제 고속전철기획단으로 민자역사라든지 또한 동서관통도로 건에서도 그쪽 철도공단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고속철도공단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동서관통도로라든지 또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수익재개발과 물려 가지고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난번 감사원에서 고속철도공단에다가 감사결과를 건의한 게 있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林憲鍾 委員 '대전은 지하화해야 된다' 이런 것은 언론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감사원 감사결과를 고속전철기획단한테 건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어떤 대응 방책을 있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당시에는…….

鄭九泳 委員 아니, 국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기 때문에 금을 캐려고 아무 얘기 안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전시가 시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도 손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감사원이 앞장서서 저렇게 건의를 했고 우리 의회가 건의를 했는데 집행부가 말 한마디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척동자도 용서 못할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공직에서 근무들 하십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나아가서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계신 분들이신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구경만 해서는 안되죠.

이제 받으셨다니까 우리 유능하신, 또 우리가 기대가 크신 국장께서 빠른 시간에 대전시 의견이라도 제출하세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께서 우리가 질의할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조례안을 내놓았을 적에는 잘 아시는 실무과장을 대동하고 와서 답변하시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 답변하면은 우리가 의결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우리 회의 시간도 벌써 두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의견을 위원들간에 충분히 한번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한 5분간만 정회를 하시죠?

○委員長 朴炳浩 5분간 정회요?

鄭九泳 委員 예.

○委員長 朴炳浩 정회를 하자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종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본 건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시세면제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더 집행부가 강력하게 옳고 바르게 일을 해 주시기로 하고 본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朴世烈 委員 우리 위원장께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의지의 뜻을 얘기하세요.

○委員長 朴炳浩 예, 금방 이종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지하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 촉구해 주시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도시계획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하필이면 본 위원 지역이 도시계획세하고 맞물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서구청장에서 부임하셔서 그쪽 사정을 누구보다 다 지켜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안설명중에 한 가지 잘 못된 것이 있어요.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은 10년 전인 '85년 4월 3일 확정한 구역으로 대덕군 당시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도시계획세 미부과 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지역'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83년 2월 15일로 대전시로 편입된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이 잘 못 되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도시계획국장께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은 시장이 입안하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대전직할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도지사가 입안했나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당시에는 도지사가 했지요.

도시재정비는 몇년에 걸쳐서 이거 한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도시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면 주기적으로 2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설부장관의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이 뭐냐 하면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용도지역이라든지 또한 그 지역을 결정하는 것을 보고서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기본계획이 20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정비는 5년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 즉, 말할 것 같으면 재정비라는 말을 용어적으로 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적고시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10년에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주기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비계획도 5년으로써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91년 1월 15일자로 기본계획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가 되느냐 '96년 1월 15일 안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비를 2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말할 것 같으면 '96년 1월 15일 자로 저희가 건설부장관의 기본계획을 승인을 변경을 맡는다고 보면은 저희가 그해, 그 다음해까지 도시계획결정 즉 말할 것 같으면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앞서 말씀하시기를 도시재정비는 5년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의무사항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개 5년 주기에 변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사항을 기본계획에다 넣고 또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저희가 재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하기 마련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 도시계획변경의 시효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효가 없습니까? 한번 해 놓으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기본계획의 수립은 20년 아까 제가…….

鄭九泳 委員 20년 하고, 그러니까 20년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5년 주기적으로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해 나가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대전시로 편입되기 이전인 1972년도에 대전시 도시개발계획에 묶이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4년 후인 1976년 3월 27일 변경고시가 있은 후 18년이 경과한 오늘까지 별다른 변경도 없고 개발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72년도에 한것을 기점으로 본다면 22년 동안 사유재산권에 대한 엄청난 침해를 받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서남부개발계획 언제 발표하실 것이며 또 서남부개발은 언제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만 결정을 하고 나머지 개발계획은 이제 주택건설국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남부생활지역은 5개 지역 권역으로써 나눠 가지고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 5개 지역을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토양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합물리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은, 예를 들어서 한 세 번에 끊어서 두 번에 끊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서남부를 언제부터 개발을 착수해 나갈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노은지구가 우선 개발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건설부장관의 지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토지개발공사에서 61만평을 개발을 이제 하려고 수립중에 있고 또한 61만평 외에 노은지구에 약 30여만 평이 더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다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끔 전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성서진잠 사이를 언제 개발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산업전문위원회에서도 말씀들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서남부와 기존 도심과 연계성 있게 검토를 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즉 말할 것 같으면 도시철도 아까 말씀드린 도시철도가 이제 서남부에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에 도시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것이 맞물려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도 빨리 그 개발계획을 금년이나 수립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서 개발을 착수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을 하고 건설주택국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만 개발계획 수립을 건설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서남부개발계획 언제 이거 공포하실 거예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금년도 내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걸로 압니다.

鄭九泳 委員 윤곽이 잡힐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쥐고만 있으면 안돼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신속 정확한 행정을 해야 되고 질 높은 양질의 행정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난 해 이미 결정된 사항을 금년 연도 말까지 가신다고 하고 그 내부사항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입니까? 36년입니까? 끝나는 해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2030년요?

鄭九泳 委員 그렇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鄭九泳 委員 2030년이면 앞으로 몇년 후입니까?

36년 후나 다 개발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요원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을 갖다가 활용 못하도록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행정의 횡포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2년 동안 행정의 횡포 속에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 왔는데 또 다시 36년간을 더한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건 개발 완료시점이 되기 때문에요, 완료시점.

鄭九泳 委員 글쎄 완료이지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사업은 미리 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하기로 지구지정해 가지고 몇년 동안 개발 안하면은 무효가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2년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것은 개발도 못하면서 선만 그어놓고 남의 재산권을 갖다가 행사를 못하게 하니까 행정의 횡포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각종 규제에 의해 가지고 개발도 안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도시계획세 내라면 내겠어요? 내시겠느냐고?

22년 동안 당해 온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 36년간을 더 기다려야 마무리가 돼.

자기 집이 언제 개발될런지 모르니까 마지막 연도로 봐야 된다고.

왜 대전시가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여길 개발하고 내년에 여길 개발한다는 한가닥 희망을 줄 수 있는 개발계획이 나와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갖지만 그런 계획도 전혀 없다보니까 22년 동안 규제 당해 왔고 앞으로 36년간 더 해야 돼 그러면 5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반세기가 넘는 그러한 세월 동안 그 사람들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까지는 정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개발이 지지부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가 볼 적에는 서남부개발은 활발히 전개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언제 박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설주택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립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우리나라 헌법 제24조에 보면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법인 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22년 동안 제한을 받아온 사람들에게 누가 보상을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36년간 더 제한을 받아라, 그런 가운데 도시계획세는 내라, 누가 내겠습니까?

다만 이런 문제는 있어요, 여기 앞서 우리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균 1만 8,000원 부담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 분들에게는 1만 8,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대우를 못 받는데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뭡니까? 이성과 감성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22년 씩이나 짓밟아 놓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또 33년 후에 이 지역개발하도록 해 놓을 테니까 도시계획세 내라 하면은 내겠느냐고요?

우리 솔직히 얘기 하십시다,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언제쯤 서남부개발계획 발표하실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발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택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鄭九泳 委員 건설국에서 그 기본계획만 하시고, 아니, 그 기본계획 언제 발표하실 거냐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작년도 9월 16일날 발표……

鄭九泳 委員 그 당시 했지만 지금 부지증명 떼면은 그대로 안 나오잖아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안 나오죠.

鄭九泳 委員 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라고 용도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그대로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해 주시면서 됐다고 하면 뭐가 된거에요, 개뿔이나.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니죠, 왜 그러냐하면 그 기본계획을 갖다가 재정비를 해야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증명을 떼면은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鄭九泳 委員 당연히 나와있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왜 그걸 못하고 있느냐면 땅이 이제 즉 말할 것 같으면 도로를 선역을 갖다가 전부 도시계획도로로 전부 집어 넣으면 땅값이 팍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볼 적에 투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투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한다고요, 「엑스포」기념재단에서는 별별 투기를 다해도 막는 사람들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투기 얘기는 하지도 말아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도로를 갖다가 저희가 전부 도시계획으로써 정하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鄭九泳 委員 기우에 지나지 않는 부동산 투기 문제 가지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우선 우리지역에 계신 분들 마음 놓고 사유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걸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하시겠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鄭九泳 委員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7, 8월까지는 하시겠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날짜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鄭九泳 委員 아니, 7, 8월까지 하실거냐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래서 지금 건설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鄭九泳 委員 건설부에서 검토하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거기에 나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은…….

鄭九泳 委員 시세감면조례안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구지정이 되면은 그게 나오니까요.

鄭九泳 委員 오늘 이곳에 우리 국장을 모신 것은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한가닥 희망 주어 가면서 이것은 이러한 사항이니까 이제는 내야 되겠습니다, 하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희망적인 말씀도 없으신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승인합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니, 그런데 제가 어느 어느 시점까지 하겠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저희 소관 도시계획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주택건설국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이 확정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이 자리에 우선 주택국장님 모셔다 놓고 들어봐야 되겠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니 글쎄, 그런 소관인데 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계획이 어쨌든간에 도시계획이나 고시하라는 거예요.

'76년도 3월 27일날 건설부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그것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토지대장을 떼어 보면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무슨 지역으로 나오는 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그 용도가 뭐로 나오는가 하는 게 있어야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도시계획세도 내는 것이지 자연녹지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지역이다, 지금 현재 상태대로 있는 상황에서 누가 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계획은 언제 발표하시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계획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아니 개발계획은 저쪽에서 낼 테지마는 그 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거기에서 나오면은 끝납니다.

저희는 거기에 같이 넣어 주면은 됩니다.

鄭九泳 委員 계획속에다 집어 넣어 주면은 된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鄭九泳 委員 아니, 건설부로부터 지금 승인받은 것 있잖아요?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이 지역은 상업지구이고, 여기는 기본도로 50m 도로면은 50m 도로, 70m 도로면은 70m 도로 다 나와있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다 나와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공개하라는 얘깁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공개가 되어있지요.

저희가 지금 1,200분의 1 도면에 지적고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지적상으로 보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나오지를 않는데?

鄭九泳 委員 예산 준 것이 있잖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鄭九泳 委員 예산 준 것 있지않아요, 용역하라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산 준 것이 지금, 토목기초설계는 그것도 건설국에서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도 건설국에서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건설국장 다시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되겠네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중언부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22년 동안 규제 당하고 30 몇년 동안 앞으로도 규제 당할 땅에다가 도시계획세 내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1만 8,000원이 많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안 내지요.

안 낼 때 우리 대전시가 거기에 조세저항에 대한 다른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도 경륜에 막히면은 말을 못한다는데 하물며 사람이 말이죠 옳은 말을 하는데 그것을 대전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겠습니까?

다만 우리 지역주민들로 인해 가지고 재미보는 데도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 기업만 받고 일반시민은 안 받는 방법으로 하면은 안되겠습니까?

우리 재무국장님?

○財務局長 賈基山 그 문제는 현행 제도 사항으로는 그렇지마는.

朴世烈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첨가해서 물어 봅시다.

지금 약 우리가 시에서 여기에 총 부과해서 받아 들일 수 있는 추정액이 약 15억원이 맞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14억 8,800만원 정도.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중에서 기업이 1,133개 업소라고 했는데 일반 개인한테 부과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일반 개인한테는…….

朴世烈 委員 여기 나열한 것 외에 제하고 '개발제한 구역내에 골프장, 별장, 고급주택등 공장……' 이것은 과세대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빼고 일반주택.

○財務局長 賈基山 그러니까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과 부속토지로는 약 4억 6,900만원 정도가, 약 15억 정도의 한 31% 정도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인데 주로 공동주택에 부과되고 일반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4억 6000정도 되는 금액의 31%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구로 치면은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공동주택이 약 9,100여 동 일반주택은 4,600여 동으로 동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라도 개발이 되어서 택지화가 되지 않으면은 부과대상에 이는 제외가 됩니다.

朴世烈 委員 택지개발이 안되면은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죠?

○財務局長 賈基山 예, 임야, 전답 이런 것은 전부다 면제대상이니까요.

朴世烈 委員 그래도 일단은 1만 3,000 세대 정도에서 4억 6,000 돈이 부과된다는 것은 그쪽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방금 우리 정구영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 이 사람들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현행 제도상으로는 사실상 불가하고요.

朴世烈 委員 현행 제도상으로는?

鄭九泳 委員 아니, 단서에 넣으면은 안 됩니까? 부칙에다가.

○財務局長 賈基山 조례에다가요?

鄭九泳 委員 대전직할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확정이 될 때까지만.

○財務局長 賈基山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요?

鄭九泳 委員 예, 미부과는…….

○財務局長 賈基山 도시계획이 확정이 된다하더라도 그것이 대지화 되어야만이 그때서 비로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朴世烈 委員 현실로는 안 된다?

○財務局長 賈基山 현재 임야나 전답으로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자연녹지에 대지에 살고 있는 사람도…….

○財務局長 賈基山 그렇지요, 일부 그런 분들은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 사람들은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녹지에 사는 사람들은 182평 이상이 있어야 증축을 하든지 다시 신축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다 쭈그러진 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1만 8,000원이나 2만원씩 내라고 그러면은 내겠느냐?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그 문제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朴世烈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국장께서 현행 제도상 불가능하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자치입법 기관으로써 우리 자체 의회에다가 상정해서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財務局長 賈基山 아니 그것은 모법에나 어디에서 그렇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이 되었다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정할 수 있지마는요 그런 권한을 조례에 위임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못하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은 다음번이라도 면제가 어려운 데는 면제가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결과도 보고를 드리고 또 그런 방안이 있다면은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 국장께서 이 안건을 다루기 전에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뭐 다 감면도 해 주자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따지면은 전체가 이것이 14억 몇 천만원인데 15억 미만인데 그 중에서 4억 6,0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 실질적으로 그런 도시계획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부과한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방법이 더 없나,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財務局長 賈基山 그래서 현재 지금 자료도 나왔지마는 기업체 상업용 건물등에서 약 14억 8,800만원 중에 9억 2.300만원이 거기에 부과될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동하고 일반주택 기타 자연녹지택지개발지구권은 택지개발이 된 후에 되고 지금 아파트도 공동주택이 제일 큰 데가 「엑스포」아파트 거기에 2억 3,400만원, 「엑스포」아파트 2억 3,400만원 정도가 부과대상이 됩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해 보시죠 국장님.

지금 4억 6,000만원이라는 추정액을, 「엑스포」아파트가 2억 얼마라고 했지요?

2억 3,000만원 정도라고 했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엑스포」아파트 3,958 세대에 할 것이 2억 3,400만원, 일반세대에 부담하는 것은 5,9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朴世烈 委員 일반세대에는 그러면, 일반세대가 4,100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4,100 세대를 일반세대로 칭하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죄송합니다.

「엑스포」아파트에 2억 3,400만원인데 「엑스포」아파트의 세대당 평균부담액이 5만 9,000원이고요, 잘못 봤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4,600 세대에 1,894만 9,000원 정도가 됩니다.

朴世烈 委員 일반세대에는 부과되는 것이 1,894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일반주택의…….

○財務局長 賈基山 죄송합니다.

일반주택의 건은 6,300만원입니다.

대덕구 것을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朴世烈 委員 일반세대에 총 약.

○財務局長 賈基山 4,653 세대에 세액은 6,316만 8,000원입니다.

朴世烈 委員 4.653 세대에 약 6,3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財務局長 賈基山 예, 거기서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3만 8,680원,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이 3,280원 그렇게 됩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단독 일반주택에 부과되는 액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적은 쪽에는 아주 적다고 보겠네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최하위 금액은 얼마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제일 적은 금액이.

○財務局長 賈基山 제일 적은 금액이 3,280원이요.

朴世烈 委員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이 3,200원 정도가 맞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3만 8,68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기성동은 어떻게 됩니까, 포함됩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기성동은 도시계획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鄭九泳 委員 도시계획 외의 지역입니까?

주거지역이 있는 데 외의 지역이에요?

○財務局長 賈基山 「그린벨트」나 도시계획 외의 지역은 전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기성동 중에도 흑석동 일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포함이 될테죠」하는 위원 있음)

포함이 되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서구에 과세대상 이번에 들어가는 곳은 가수원동하고 기성동, 흑석 일부.

鄭九泳 委員 들어 가잖아요.

朴世烈 委員 일반주택에?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일반주택에 부과되는 금액, 서구에.

○財務局長 賈基山 서구에 일반주택이 얼마 되냐고요?

서구에는 1,009 세대에 1,286만 4,000원입니다.

서구, 동구를 제외하고는 동구, 중구는 거의 미미하고요. 이번에 거의 확대되는 지역이 서구, 유성, 대덕구인데 거의가 유성에서 거의 많이 됩니다.

그러나 유성은 많이 확대가 되지마는 전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과세대상은 또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기성동 같은 데 잘 아시잖아요, 흑석동.

그런 데에 가서 세금 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좋아 하시겠느냐고.

또 도안동 같은 데 특히, 가장 오지입니다.

제일 교통이 나쁜 지역이 도안동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셔 가지고 그 지역이 길 '도' 자, 편안 '안' 자 가장 편안한 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가장 지금 오지요.

대전시 도시계획국장님 계시지마는 도시계획에 보면은 그 자리에 50m 도로, 35m 도로 해서「로터리」가 두 개 나와가지고 가장 편안한 도로가 생길 때가 그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22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들은 이의제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예.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것이 그런 측면에서 저도 정위원님과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소수 일반주택등에 대한 보호를 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체들이 오히려 면세를 하는 특혜성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저한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鄭九泳 委員 특혜가 아니라 유보지.

유보거든요 그 지역만?

○財務局長 賈基山 지금 저…….

鄭九泳 委員 그래서 지방세법 제7조에도 공익이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는데 우리가 공익으로 봐야지 그것은 사익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한국타이어나 담배인삼공사, 충남방적 같은 데가 수십년 동안.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자연녹지 지역이나 또 주거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개발도 안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 보고 또 22년 동안 각종 규제에 의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시는 분들 사실상 어느 면에서는 한을 안고 삽니다.

그 분들에게는 다소 유보하자는 얘기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유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찾아 봐서 다음 기회에 할 수만 있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삽입해서 다음에 개정하는 조건하에서 본 위원은 더이상 질의도 않겠고 이의제기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해 봐 주실거지요?

이것 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財務局長 賈基山 이번에는 의결을 해 주시고 제가 즉각.

鄭九泳 委員 의결을 해 주는데.

朴世烈 委員 의결을 해 주는데…….

○財務局長 賈基山 그런 길이 있으면은 즉각 변경고시하는 방법으로.

朴世烈 委員 그렇지.

별도의, 예를 들어서 지역조정을 일반주민에게 주거민들에게 조정할 수 있는 무슨 법령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해 달라는 것이죠.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그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더불어서 한 가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만큼 이쪽에다가 더 개발이 되어서 그 지역에 시설도 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大田直轄市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1. 大田直轄市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6시 56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두 건을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재무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제2차 및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내용은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편입부지 및 관리사등의 건물 취득과 신청사 건립재원 충당을 위한 현청사의 매각처분 및 관사 임차계획등 3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편입부지 및 건물취득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도시의 광역화 및 경제성장에 따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처리문제가 우리 시의 큰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으로 지난해부터 유성구 금고동 산 21번지 일대에 대단위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에는 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사유지 698필지 53만여평중 414필지 25만 3,170평과 건물 115동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93년도 말에 미 보상된 토지 284필지 25만여평 취득과 관리사외 8동의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87억 9,4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270억, 건물 신축비가 1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확보된 예산은 271억 1,600만원으로 70억 7,8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부지매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청사의 시설노후 및 업무공간의 협소로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기 확보된 서구 둔산동 189「블럭」행정용지에 2만 5,000평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소요사업비 1,154억 4,700만원을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움이 많아서 부득이 현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청사는 부지가 3,690평이고 건물이 연건평 4,649평으로 매각수입은 인근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4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 입찰에 부하여 매각할 예정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원매자가 없어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물정산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관계 자문대사 관사임차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국제화 시대에 적극 호응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우리시에 파견근무하게 된 국제자문대사 외무관리관 1급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문대사가 1년간 주거할 32평 정도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관사로 제공코자 하는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임차 보증금은 약 4,000여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쓰레기 처리 문제나 신청사 건립 및 관사임차등 당면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連東 '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은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혹시 국장께서는 안 나오시고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1999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당장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공사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언제부터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매립할 수 있겠느냐고.

○淸掃課長 趙珪煥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96년도 말경에 가서 매립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밭개발공사에서 쓰레기 매립을 전담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내년도까지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96년도까지 가야 된다면은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淸掃課長 趙珪煥 내년도가 인제 '95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96년도까지, 지금 신규매립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예.

○淸掃課長 趙珪煥 임시매립장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신대동은 금년도까지 매립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의 「갭」이 생기는 것은 별도의 신규매립장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우리 재무국장님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93년도 기이 취득한 토지가 414필지에 25만 3,170평이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보상은 371억 2,100만원을 줬고 그런데 '93년도에는 토지에 있어서 293필지에 25만 1,426평을 살 계획이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금년도에요?

鄭九泳 委員 '94년도에,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금년도에는 토지는 284필지에 25만 349평입니다.

鄭九泳 委員 보상은? 270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가 200억밖에 지금 예산승인을 안해 줬기 때문에 70억 7,800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93년도에 매입한 토지는 '94년도보다 불과 1,744평의 차이가 나는데 가격의 차이는 무려 100억 4,3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 토지평가가 뭐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위치상으로 봐서.

○財務局長 賈基山 이것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보상대상 토지도 작년도에 평가된 금액으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작년도에 평가는 끝났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그런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작년도에는 금고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보상을 해 줬고, 금년도에는 아마 외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늦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평가액은 작년도에 한 평가액으로 일괄 평가된 금액으로.

○淸掃課長 趙珪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상을 한 것은 주로 대지나 이런 전답을 위주로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요. 금년도에 보상될 지역은 임야라든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때만 답변하시지요.

가로채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다.

○淸掃課長 趙珪煥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94년도에 미보상된 부재지주토지는 얼마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보상 못한 이유가 뭐예요?

부재지주라 안해 주신 거예요?

○財務局長 賈基山 부재지주라 안한 것이 아니라 우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보상을 해 주고 부재지주는 연차적으로 늦게 해 주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로 인해서 마찰이나 뭐 없었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문제가 좀 하나 있어요.

우리 대전직할시 '94년도 예산은 사실상 토지매입비는 200억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준 예산서 자료에 보면은 여기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 필지를, 사겠다는 필지하고 예산서에 있는 필지하고 실제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나온 필지하고 이게 좀 틀린데, 왜 이게 틀립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그 문제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예산서 375페이지 보면은 건물 118동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총 평수도 금년도에 매입하는 산출기초 토지가 27만 825평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네요.

그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혹시 예산서 이거 보셨어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산은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鄭九泳 委員 예산서의 산출기초하고 현재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틀리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산은 개괄적인 판단, 추계적인 판단에 의해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의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산정을 해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문제가 있지요, 그렇다면.

작년에 이미 감정까지 다 해서 보상을 주었다고 한다면은 이미 나타나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너무나 딱딱한 질문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걸 대조를 해 봤어요, 예산서하고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있는 숫자하고 이 자료하고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왜 틀리냐, 안 물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죄송합니다만 예산 편성…….

朴世烈 委員 국장님!

그런 부분을 그 부서의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으면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받아서 과장으로 하여금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하세요.

○財務局長 賈基山 죄송합니다.

우선 예산서와 차이가 나는 문제는 예산 편성 당시 진입도로 토지 34건에 6만 4,000여 평과 부재지주 토지 72건에 27만 8,000여 평이 아마 계상이 안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금년도에 예산서에 보면은 27만 825평을 매입한 거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만 4,431평이나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럼 1만 4,431평 차이가 왜 나느냐, 그 이유는 설명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財務局長 賈基山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건물도 118동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금년도 계획에는 118동 이 건물 보상주는 것 없지요?

이게 왜 없습니까, 이게?

보상을 안하는 것인지 빼 놓은 것인지?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할까요?

鄭九泳 委員 예, 그러시지요.

○委員長 朴炳浩 과장이 답변하세요.

鄭九泳 委員 건물 118동 보상해 주었어요?

○淸掃課長 趙珪煥 건물 118동은 작년도에 보상이 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작년도 몇월달요?

○淸掃課長 趙珪煥 작년 12월달까지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鄭九泳 委員 끝났어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鄭九泳 委員 나머지 평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淸掃課長 趙珪煥 나머지 평수가 차이나는 것은 방금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금고동 매립장 사업지구하고 영향권까지만 파악이 돼서 여기다 포함을 시켰던 것인데 지금 3공단지역에서 금고동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변에 있는 보상에 대한 물건, 거기에 대한 면적이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그것까지 추가해서 해야되는 얘기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 예산보다 더 추가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淸掃課長 趙珪煥 현재 예산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00억 정도가 예산에 서 있는데 27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70억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270억 속에는 지금 이게 추계이기는 하지만서도 지금 25만평 산다고 나와있는 예상액이 70억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1만 4,431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또 추가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淸掃課長 趙珪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평가를 해 놓은 것은 사업지구 내에만 평가가 돼 있지 진입도로변이랄지 부재지주 토지는 다시 평가를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필지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감정이 끝나 봐야 확실한 필지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래도…….

○財務局長 賈基山 죄송합니다만 예산서와 관리계획상의 「데이타」가 틀리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국장님 능수능란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봐요.

작년에 평가한 거를 금년에 그 평가 금액에 의해서 보상 받아가려고 합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그거는 이미 다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없어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鄭九泳 委員 만에 하나라도 지금 이의를 제기하면은 재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합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의는 제기할 수가 없을 것이고, 다만 그 사람들이 양해를…….

鄭九泳 委員 부재지주하고도 다 합의가 됐어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부재지주하고도?

부재지주 하고는 합의가 안됐잖아요.

더군다나 부재지주 하면은 거기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많이 있다고.

앞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시게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느냐!

그럼 지난해에 부재지주 땅까지 감정을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부재지주 땅은 작년도에 평가 자체를 안했답니다.

鄭九泳 委員 평가 자체를 안하고?

○財務局長 賈基山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를 해서 보상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 또 질의 좀 하세요.

시청 부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장님께서 심도있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걸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 반발심은 안 납니까? 가격 문제 가지고.

○財務局長 賈基山 지금 현재 금고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의가 보상금을 수령한 상태로 알고 더 이상의 마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금년도 매입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 다 끝났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감정평가요?

林憲鍾 委員 예.

○淸掃課長 趙珪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도로하고 부재지주 토지만 감정이 안되고 나머지 사업지구 안에 있는 것은 다 감정이 됐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예산이 400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 400억에 해당하는 그런 필지를 저희들이 1차 보상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보상하는 것으로 금고동지역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은 우선 1차보상을 어떤 기준에 의했냐하면은 금고동 이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될 사람,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주를 해야 될 사람 먼저 보상을 하고 외지에 사는 사람은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강 순서를 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말 없이 잘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금고동 쓰레기장 총 토지 매입비를 당초 얼마나 계획을 했었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670억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차질이 없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억 작년도에 나가고 금년도에 2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것은 200억이 서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대전시 전체적으로 땅이 하락된 상태라고, 당초에 670억 계획을 했다고 그랬지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林憲鍾 委員 물론 나가는 이주민들한테 마음의 보상 차원에서도 더 해 드리는 것은 이해를 하지마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은 적정한 보상가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오르면 오른 만큼.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淸掃課長 趙珪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최초 계획에서는 860억이 책정이 됐었는데 가격 하락이랄지 작년도에 1차 평가를 하고서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추계를 해 가지고 670억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당초에는 860억.

○淸掃課長 趙珪煥 예, 860억요.

林憲鍾 委員 토지 보상금이었었는데 토지의 하락으로 인해서 670억으로 수정을 했지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수정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서고통에서도 감정평가한 것을 보면은 앞뒤가 잘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666억이 들어갔거든요, 감정사가 다 감정을 할 거예요.

저희들 개인적으로 감정사한테 지난번에 동에서 공시지가 표준필지 심의를 할 때 감정사를 제가 옆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표준필지 가격을 조정을 해 가지고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고통 같은 경우 자기들이 감정한 것이 ㎡에 140인데, 거기 자기들이 또 감정해 가지고 280씩 줬어, 납득이 돼야지?

우리 시민들 세금 내느라고 얼마나, 여기 계신 분들 다 세금 징수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지요.

대전시 국세, 지방세 전부 다 감정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금고동 쓰레기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얼마에 계획했었는데 땅금이 하락이 돼 가지고, 또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상당히 「다운」이 됐다, 그래서 금고동 주민들한테 많은 항의성 전화도 받았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현 시가에서 일부 더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너무나 폭이 큰 것은 집행부에서, 저는 논의하고 싶지는 않지마는 감정사들이 잘 해 주어야 한다고.

그러나 이 감정사들은 집행부 의견을 듣습니다.

그 조정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모든 건설사업은 보상가액 대부분 다 들어 갑니다.

돈 많이 준다고 주민이 줄때는 받아서 좋아하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또 감정사들한테 고맙게 생각하지만 돌아서서는 '행정 잘못한다, 감정 잘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현시가 100만원인데 150만원 줬다고 가정해보세요, 이건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 적정한 수준으로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예, 지금 불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작년도보다도요?

제 기억으로는 한 7.7%인가 더 하락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입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이 잘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감정업무는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은 감정사들이 현지에 들어가서 감정을 하는 동안에 관청에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예산이 적으니까 적은 예산대로 주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도저히 금고동 사람들은 '감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감정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에 관계없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 다시 주면 되는 것이고 예산이 남으면 거기에 깎아서 하는 것이지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해 가지고 다시 감정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감정 가격에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습니까?

차질없이 이거 추진이 되겠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부족된 재원 70억원은 추경에 또?

○淸掃課長 趙珪煥 예,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지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 우리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시청사 부지.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현 시청사 부지 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매각대금 추정액이 365억 3,100만원이지만 사실상 토지평가사의 감정에 의해서 신축성이 있는 거지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공개입찰 방법에 의하면 많이 주는 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공시지가에 추정한 금액 보다는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지요, 대전시에서는 일단 예정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예비감정을 안 받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받아야지요, 받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비감정 받아 가지고 그걸 내정가로 놓고 입찰을 하겠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없는데 실제 사려는 원매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의결을 해 준다면은 입찰 공고 시기는 보다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팔 수 있는 시기를 선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의결해 준다고 내일 바로 의결이 끝나자 마자 바로 입찰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경기 관계도 분석을 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시기라고 판단될 때 입찰 공고를 해 보려고 합니다.

鄭九泳 委員 만에 하나 원매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축공사 대금간 대물정산 조건부 매각예정' 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 혹시 입찰 조건이 까다로와져서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가 적을 수도 있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만약에 대물정산 방법으로 입찰을 한다면은 어차피 건축회사만이 자동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건 굳이 입찰 조건에 자격제한을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입찰에 참가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자동적으로 그렇게 제한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현 시청사 부지를 사실상 건축공사 대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팔리지 않을 경우는?

○財務局長 賈基山 대물정산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청사 건축공사 입찰로 하는데요, 신청사 건축공사 입찰로 하는데 '건축공사 대금은 현물로 정산한다' 라는 조건하에 입찰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말씀입니다.

매각해서 입찰하는 방법하고 현물로 주는 전제조건에서의 입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찰자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뿐만 아니라 이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은 담합에 의해 가지고 입찰가가 높아질 수도 있을텐데요?

이런 것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찰을 하게 되면은 담합을 못하겠지마는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입찰을 한다고 한다면은 자기네들끼리 담합에 의해 가지고 85% 수준에 입찰을 할 것을 99%로도 할 수 있다!

○財務局長 賈基山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입찰공고, 대물정산방법이 아니고 일반 매각 입찰로 하면은 그 문제는 정위원님께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다만 대물정산방법이었을 때는 이걸 매각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공사 낙찰자가 이 땅을 사도록, 그건 당연히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차지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라 붙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 조건하에서 입찰에 응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자는 사실상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사실상 응찰자는 줄어들 것이다!

적은 응찰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사실상 %가 85%에서 할 수 있는 것을 99%로 갖출 수 있다.

○財務局長 賈基山 그런데 일단 건축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물론, 정위원님 이론이 틀린 것은 아니고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것은 건축공사 입찰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리라고 저희는 예상되기 때문에요 거의 담합에 의한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鄭九泳 委員 언제는 있다고 했겠습니까?

100% 적중하는 예도 흔히 있었으니까 없다고 해도 우리가 믿지는 않습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절대적으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鄭九泳 委員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그렇지요.

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시청 부지는 총 몇평이지요?

현 시청 말고.

○財務局長 賈基山 신청사요?

鄭九泳 委員 예.

○財務局長 賈基山 신청사가 2만 845평입니다.

鄭九泳 委員 건평은 총 몇평 지을 예정입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건평요?

鄭九泳 委員 예.

○財務局長 賈基山 건평은 2만 4,800여 평을 지으려고 당초에 그랬습니다마는 의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회가 좁다 해 가지고 늘리고 조정을 해서 다소 건축 면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총 예산은, 공사비?

○財務局長 賈基山 1,154억으로.

鄭九泳 委員 1,154억?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왜 자꾸 늡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아니요, 부지 매입비가 148억 7,700만원이고요, 건축비가 1,005억 7,000만원 정도.

鄭九泳 委員 1,005억 7,000만원 정도?

○財務局長 賈基山 예, 거기에는 설계 용역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설명회를 가졌을 때는 800억 가지고 한다더니 그게 왜 950으로 150이 왜 껑충 뛰었어요, 그러더니 인제 1,057억 내일모레 가면 또 달라질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보고때 마다 달라집니까?

지난 번 유병하 재무국장께서는 950억으로 보고를 했다고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왜 이게 150억이 뛰었느냐고, 그 때 '추가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국장 오시니까 또 뛰고 내일모레 가면 또 뛸 거 아니에요?

한 1,200억 잡는 것이 낫겠네요, 차라리.

○財務局長 賈基山 물론, 건축 단가도 인상되지만 이것도 아마, 아예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의회 청사의 면적을 한 400여 평 현재 늘리는 거로 설계를 다시 조정하고 있고요, 다른 문제도 의견수렴에 의해서 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비 자체도 또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97년도말에 준공하는 건물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에 400평을 늘리는 것을 가상해서 설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의회 의원을 몇 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늘렸었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장래 적어도 50명 이상을 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려고.

鄭九泳 委員 50명 이상?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금년에 서울특별시의회, 인천직할시의회, 경기도의회, 광주직할시의회, 제주도의회 등 이렇게 죽 돌아 봤어요.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실이 너무 적더라고요.

관심 좀 가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현재 이게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앞서 신축하셨지마는 실패작이다' 그걸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그 분들도 시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지사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들여 가지고 짓느니만큼 지장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이것을 감안해서 짓도록 배려를 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林憲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신청사 총 예산이 1,15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했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현재로써는 이 청사를 매각한 재원과 일반 세입예산으로 충당하고 일부 공유지의 불용토지 매각 가능한 토지는 매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97년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으로써 재원대책으로 청사 부지 3,690평을 매각하기 위해서 오늘 매각 관리계획을 올리신 것이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는 했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전에 행정재산이었었는데 뭐로 변경을 했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잡종재산으로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잡종재산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는?

○財務局長 賈基山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에 의해 가지고 용도폐지가 돼서 잡종재산으로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시정조정위원회에 우리 재무국장님도 참여를 하셨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국장급 전원이 다 조정위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때 어떻게 일사천리로 심의를 했습니까?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미 방식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앞으로 이 구도심권, 역전을 중심으로 한 2.76㎢의 재개발을 현재 용역을 주어서 1차 설명회도 끝났습니다.

아마 금년도 상반기에 확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권에 구도심권 또 도청 법원, 시청 이쪽 지역으로는 전부 둔산신시가지로 옮기는 입장이라는 것은 워낙 잘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면에서는 공동화, 구도심권 공동화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재개발과 연계해서 새로운 대전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녹지기금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목적은 앞으로 도청이라든지 또 시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매각하는데 이 녹지기금으로 매입을 한다, 그래서 생활편의 위주의 녹지공간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을 했고 그 조례를 개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님도 계시니까, 녹지기금 현재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

林憲鍾 委員 잘 모르시면은…….

○財務局長 賈基山 25억 정도가 조성이 돼 있답니다.

林憲鍾 委員 지난해는 34억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財務局長 賈基山 줄어 들리는 없을텐데요.

그걸 다른 용도에 집행을 못하니까…….

시 본청 것만 25억, 37억은 구청에서 조성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죠?

○財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그래서 녹지기금을 작년서부터 2002년까지 10년 간 2,500억을 조성을 해서 도청, 법원 이런 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녹지공간을 만든다.

이런 조례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재원이 없다보니까 '신청사를 판다' 이 문제 가지고 시민들하고, 나한테 얘기한 것도 있고 또 토론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구청,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할 얘기지만 중구청을 차라리 팔고 중구청이 청사로 오면 어떻겠느냐? 앞으로 도청과 법원, 시청이 옮긴다고 봤을 때 여기는 너무나 삭막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 제시를 해 주는데 우리 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財務局長 賈基山 우선 둔산지구에 각종 행정기관이 모이는 것은 참 도시계획 차원에서 답변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기금 설치목적에 위배된다는 위원님 말씀은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녹지기금 조성액이 너무도 미미하기 때문에 그 기금을 조성해서 원래 목적대로 하기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구청과의 교환 문제는 중구청 대지가 원래 공원지구입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을 해제하지 않으면 그 땅은 어떠한 경우도 구청 청사가 없어지면 건물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지역을 매각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아니, 재무국장님, 자연녹지도 상업지구로 변경해서 지금 「엑스포」…….

○財務局長 賈基山 아니, 글쎄 그건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만 지금 공원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한 사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근린공원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공원지역에 청사가 계속 존치하고 있다 해 가지고 감사에도 걸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구청장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시민들이 중구청하고 바꾸고 조금만 더 보태면 그놈 팔고 이놈을 중구청으로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저도 들었습니다만 중구청 부지 자체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매각대상조차 안되기 때문에 검토 여지가 없다고.

林憲鍾 委員 잘은 모릅니다만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이것이 변경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그건 제도적으로야 가능합니다만 그건 공원지역으로써의 해제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林憲鍾 委員 공원지역에서 지금까지도 중구청으로써 행정재산으로써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불법 아니겠어요?

○財務局長 賈基山 그렇죠.

林憲鍾 委員 불법을 자행하고서는 그것을 어떠한 용도 변경…….

○財務局長 賈基山 그런데 제가…….

林憲鍾 委員 한다면은 이쪽 지역도 하는 방향이 되겠고 아니, 그 대안을 한번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전부가 팔아 가지고 어떠한 업체한테 개발하는 이 대전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이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중구청이라도 어떠한 행정관서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 애환을 달랠 수 있는 하나의 길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위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찾을 수 있다면 저는 그럴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럴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은 이럴 수 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재무국에서요, 칼자루 한번 들으니까 한 200억이 나옵디다.

이게 360억 되는데 우리는 50년, 100년 앞을 생각을 해서 우선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짜고 노력을 한다면 이 청사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좋은 방안도 나오지 않겠느냐?

단편적으로 근 한 1,100억이 들어 가니까 이거 팔자, 좋죠, 그런데에서 본 위원도 우선 돈이 없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게을리 하지 않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연구나마나 매각 처분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財務局長 賈基山 해 주시고 나중에 좋은 대안이 나오면 바꾸면 되죠, 뭐.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좋은 대안을 검토 안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검토된 결과로써 현재로는 대안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올린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저쪽 법원쪽 앞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실테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본 위원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李鍾奎 委員 한 말씀만 할께요.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국장님 참 서운합니다.

팔기전에 우리 120만 인구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모금합시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낼께.

큰 문짝 하나 내는데 1,000만원 낸 사람은 몇 년 몇 월 몇 일 누가 얼마, 그거 얼마나 좋아요.

절 짖는데 기왓장 한 장에 얼마씩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 봐요.

○財務局長 賈基山 제가 업무보고시 때도 그 말씀을 해 주신 건 기억이 납니다만…….

李鍾奎 委員 왜 기가 죽었어요.

시원시원하게 생산적이게 해 봅시다.

저도 애당초 그때 환경국장 계실때 도청도 사자, 거기다 공원을 만들자, 이것도 뜯어 가지고 공원을 만들자,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검찰청, 법원, 도청, 시청 떠나면 이 중구는 텅비고 말아요.

그래서 아주 여기다가 120만 시민의 어떠한 오락시장을 만들든지 뭐 만들고 400억을 모금합시다.

120만에 하나 앞에 3,000원씩만 내면 되잖아요.

360억, 호소를 한번 해 봐요, 호소.

시장께서 TV에 앉아 가지고 두 번만 호소하면 아주 독지가들 많이 나올 거에요.

그러한 방법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되요, 무조건 판다, 이게 되겠어요.

또 짓는 사람한테 대물변제한다, 그런 계획도 좋지만 보다더 생산적이고 시민에게 호소를 한번 해 보는 이러한 멋지고 생산적인 재무국장이 되어 보세요.

○財務局長 賈基山 위원님의 심정이 무슨 뜻인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당초 녹지기금에는 일반 시민의 독지가도 가입하도록 이렇게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순세계잉여금에 10% 이상을 우리 시에서는 적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탁상공론이지 이게 잘 안되는 거에요.

원래 계획대로 된다면 금년에 2,500억원이라 한다면 연에 250억씩은 적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최소한도 200억.

그러면 이 청사 안 팔아도 충분히 되거든 작년 거하고 금년 거하고 탁상공론만 하고 목적만 세워 놨지 계획이 안된다고.

만일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가상해 보자고 작년도에 그 김주봉시장님의 「아이디어」로 한 것 아닙니까?

그 양반이 착상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팔아도 된다고요, 우리가 채무부담 행위를 한다든지 기채를 일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그러면은 이 청사는 뭔가 새롭게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아주 역사가 그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다고요.

이거 개인업체한테 여기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동아하고 삼성 이런 상당히 눈독을 들인다' 이런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은 최대한도 이것을 이용을 하겠지요.

그러나 대전시민들이 어떠한 정서 또 어떠한 자존심 이런 것도 함수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까?

李鍾奎 委員 예, 또 하나 남아 있잖아요, 국제관계자문대사.

鄭九泳 委員 이거 끝내 놓고 하시죠.

○委員長 朴炳浩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은 본 시청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유보를 동의합니다.

鄭九泳 委員 저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임헌종위원님에 충정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보해 놓고 보면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하고 고리가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는 좀 마음이 언짢으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셔서 대전시민이 가장 우려하는…….

林憲鍾 委員 금고동 쓰레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를 하고…….

○財務局長 賈基山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朴世烈 委員 이것이 동의안이기 때문에 금고동 쓰레기는 현안문제이고 본 청사 문제도 실질적으로 동의를 해 준다고 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결정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동의를 해 주는 거로 임위원님 양해를 하시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그리고 다른 예컨대 무슨 설계라든지 모든 연관된 추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장 그런 대안이 나온다면 그런 방법을 채택할 일이지 다른 방법을 채택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지금 꼭 이것을 팔아서 신청사 짓는다, 글쎄.

시민들이 앞서 중구청 관계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일례를 들자면, 그래서 가급적 이 청사를 좀 저지시키는 어떠한 방안이라도 없겠느냐?

대전시민들이…….

○財務局長 賈基山 그거를 계속 검토해 나가는 걸 전제로 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 계속 열심히 다른 대안이라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안되면 팔고?

鄭九泳 委員 임헌종위원님 결산심사위원도 하셨고 또 예결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열악한 대전직할시 재정형편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감안해서…….

林憲鍾 委員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것을 좀 소홀하게 취급하는거 같아요.

○財務局長 賈基山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왔을지 모릅니다만 그거를 검토하는 거는 아닙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국장님 말이에요.

이 중구청관계 공원지구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중구청을 공원부지를 해제하는 문제는 아마 저로써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가능하다면, 그 법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財務局長 賈基山 가능하다는 말씀을…….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중구청은 상업지역으로다 변경하는 그러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財務局長 賈基山 물론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걸 매각해 가지고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저는 그것을 동의합니다.

林憲鍾 委員 동의하세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길을 한번 모색하는 걸 하시겠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그건 이미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공원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그 방법의 추진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죠.

朴世烈 委員 그래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우리 국장님 검토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고 가결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저는요, 우리 국장님께서 더좀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부치고.

○財務局長 賈基山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럼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예,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긴 합니다만서도 외무부로부터 우리 파견된 국제관계 자문대사가 거주할 수 있는 관사 임차 때문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거죠?

관사 이거 하나 마련해 줄려고?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의결사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관계규정을 들고 나왔는데 맞죠?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자문대사는 외무부 공무원이지 우리 대전직할시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소속은 분명히 외무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5조나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어떻게 들고 나오시면서 우리 직할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0조 규정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유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유주택을 말한다」하는 이 규정은 여기다 자료에다 안 내놓으셨습니까?

그건 모르셨어요?

소속 공무원에게만 이 관사를 하게 해 주게되어 있지 소속 공무원도 아닌 외부 사람들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그 문제는 물론 분명히 소속은 외무부 소속입니다만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자문위원도 그런 편리를 제공하고 또 파견근무자는 그 소속 기관의, 파견 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종전에는 2급 자문대사가 왔습니다만 1급 관리관 자문대사가 오고 1년간 파견기간을 가지고 왔고 때문에 물론 엄격히 따지면 소속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그 타 시·도에서 전부 자문대사들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전에서만 좀 푸대접을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다소 문제는 없는 건 아닙니다만 파견근무 하는 분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그렇게…….

鄭九泳 委員 본 동의안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위반이 되므로 이것은 유보함이 옳다고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재청합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기획담당관입니다.

잠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말씀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기획담당관님 그럼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문대사의 역할이 뭔가 그 자료 좀 한 부 줘 보세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건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지금 주면은 좋겠습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이것은 무슨 정기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 것을 그냥 통계 뽑는 차원에서 한 게 있는데 간략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람되게 답변을 드리게 되서.

지금 지적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국제관계자문대사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소속공무원이라는 법리적인 차원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차이 있으면 답변하지 마세요, 들어 가요.

차이 있는 걸 합리화 시킬라고 그럽니까?

위반된 사항을.

여러 소리말고 들어 가요.

朴世烈 委員 차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이라는 건 틀리다는 얘기인데…….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래서 지금 자문대사님은 1년간 저희 대전직할시에 정식 파견 명령을 받고 오신 분이고 그렇다면 공무원법상 파견근무 기관인 저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관계자문대사는 원칙적으로 저희 대전직할시에 상주하면서 저희 대전직할시청에 출·퇴근을 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 기본 근무 형태가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본 위원이 다음에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지방채 문제로 인해서 직할시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오늘 출타중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시장을 출석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의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들고 나오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칙을 떠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朴世烈 委員 우선 먼저 자문대사의 역할을 먼저…….

鄭九泳 委員 대사역할이나 말씀하시면 할까 그 이외에 조례 위반되는 사항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委員長 朴炳浩 예, 기획담당관님 들어 가십시오.

들어 가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음에 자세히 이해 가도록 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정구영위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어떻게…….

朴世烈 委員 재청을 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재청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유보동의에 재청 있죠?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유보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구영위원의 동의안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4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追加發行同意(案)

(18시 09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오전에 의사일정 변경에 의거 심의 연기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대전직할시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긴급동의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사안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답변하실 분이 서울에 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의 답변만 가지고 미흡할 걸로 생각이 되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를 속개 하심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이 내일 오전 10시에 이것을 다시 심의하자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금일 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마치고자 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내일 심의코자 합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出席委員
朴炳浩金成九李秉奎林憲鍾
李殷奎朴世烈李鍾奎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韓連東
○出席公務員
內務局長宋日永
財務局長賈基山
都市計劃局長李秉讚
公報官李康鎬
企劃擔當官盧炳燦
法務擔當官朴商道
文化體育課長禹濟喆
稅政課長兪確根
理財課長崔雲西
消防本部長李學起
消防行政課長金光進
東部消防署長辛建勝
中部消防署長李南奎
西部消防署長金鎭吉
北部消防署長程熙喆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敎授部長金東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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