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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4.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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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4月 22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1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委員長選出의件

2. 幹事選出의件

3.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報告事項

2. 委員長選出의件및委員長(李圭泰)人事

3. 幹事選出의件및幹事(朴世烈)人事

4.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0시 11분)

1. 報告事項

○議事擔當官室職員 林憲文 의사담당관실 임헌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19일 제31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인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인회 위원중 연장 위원이신 리기웅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起雄 이제 제가 본 위원회 연장 위원으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李起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委員長選出의件및委員長(李圭泰)人事

○委員長職務代行 李起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본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선출 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위장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업무추진에 적합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職務代行 李起雄 예,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엑스포」특위위원장을 원만하게 추진해 주셨던 이규태위원을 추천 동의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起雄 지금 임헌종위원께서 「엑스포」특위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규태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朴世烈 委員 임헌종위원님의 추천에 재청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起雄 예, 그럼 없으시면 임헌종위원이 구두호천한 이규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규태위원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규태위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사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지요,

○委員長 李圭泰 여러 동료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임헌종위원께서 「엑스포」특위위원장을 원만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말 알차고 더욱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고 제한된 일정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3. 幹事選出의件및幹事(朴世烈)人事

(10시 18분)

○委員長 李圭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본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사전달이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훌륭한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간사는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호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간사는 박세열위원님이 모든 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열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圭泰 방금 박병호위원께서 박세열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세열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세열위원이 당 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간사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우리 당 예결특위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圭泰 동료위원 여러분, 시교육청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圭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李圭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청취에 앞서 교육청 측의 간부 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관리국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본청 국장 및 산하 기관장, 양 교육청 국장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훈 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이세훈 인사)

신재열 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신재열 인사)

류근승 교원연수원장.

(교원연수원장 류근승 인사)

김용희 교육연구원장.

(교육연구원장 김용희 인사)

이세열 학생도서관장.

(학생도서관장 이세열 인사)

신병일 동부교육청학무국장.

(동부교육청학무국장 신병일 인사)

전동환 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전동환 인사)

노오두 서부교육청학무국장.

(서부교육청학무국장 노오두 인사)

이철주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철주 인사)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그러면 교육청 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존경하는 이규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본예산 성립 후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 양여금과 국고보조사업 추가교부, 국·중학교신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 자체 세입재원의 증가 등 새로운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94년도사업계획의 변경을 비롯한 세입·세출예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을 토대로 편성된 제1회 추가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예산의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3,203억 157만 9,000원으로, 본 예산 2,493억 3,485만원보다 709억 6,6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되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 428억 1,033만원,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부담수입금 136억 5,746만 3000원, 재산수입, 수업료 및 입학금, 예금이자 등 자체수입 144억 9,893만 6,000원 등 709억 6,67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면에서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709억 6,672만 9,000원을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 소관 3,850만원, 본청 소관 225억 2,242만 1,000원, 동부교육청 소관 113억 9,475만 5,000원, 서부교육청 소관 369억 7,032만 6,000원, 예비비 4,072만 7,000원,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면 공무원인건비 5,917만 8,000원, 학교운영비 92억 5,483만 7,000원, 사학지원비 28억 3,022만 5,000원시설사업비 534억 2,770만 9,000원, 행정경비및 교육제사업비 53억 3,354만 8,000원, 예비비기타 6,12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학년도 학생수용대비를 위한 국민학교 4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1교 신설을 비롯한 기존학교 교실 증축 등 교육여건개선사업비 463억3,434만 9,000원, 고교 교육체제 개혁 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실업교육 내실화 및 직업기술 교육 강화을 위한 사업비 55억 2,117만 4,000원,과학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비 6억 60만원, 교직의 전문성 제고와 교원 연수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비 6억 8,355만 4,000원, 국민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사업비 7억 6,500만원, 교단 선진화계획 추진 등 일선 교육현장 지원사업비 25억 6,442만 6,000원, 교육지원기관 신설 및 이전비 37억 5,450만 6,000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특히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재원 109억 6,750만원을 '95년도부터 연부 상환할 예정으로 채무부담행위로 예산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과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도시 개발과 인구 이동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교실 증축, 교육 지원기관 신설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업인 점과 일선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제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연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圭泰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圭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圭泰 예, 임헌종위원님.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전문가이신 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왔고 또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 마당에 다시 한 번 좀 미숙한, 의문되는 이런사항을 질의코자합니다.

질의하는 내용 중에 다소 부실이 된다하더라도 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4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그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추경을 편성을 했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소관 사항이 아닌 다른 사항은 소관 국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아울러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圭泰 예.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혹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1차 추경관계는 교육부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추경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은, 추경예산에 한정된 지침은 별도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된 후에 일부 집행에 필요한 지침이 변경, 추가돼서 내려온 경우는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 내려온 것은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물론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 「카피」한 장 해 주실 수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사본해서 올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좀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管理局長 趙榮熙 이것이 ' '94년도시·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추가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만 책자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저희들이 심의할 적에는 지침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미리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관리지침입니다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려왔었다 이런 얘기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과 대전시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통지되는 세입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하셨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작년도 1차 추경 때도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중기지방재정교육계획 수립은 하셨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말씀하신 그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는 '93년 11월 27일에 전국 교육청 가운데서는 최초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23일에 제가 이 중기재정계획을 교육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이달말까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을 지금 위촉할 것으로 인선을 해 놓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제정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에는 지금 교육부가 '94년도를 기준으로 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5월 중에 시달해 준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받으면 바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작성을 못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조례제정 또 그 위원 구성문제, 모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다.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으로써 지금 하지를 못 하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작년도에 1차 추경 때도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법으로 명시된 그러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사항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중기재정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로부터 이것이 안 내려왔다는 것은 모순된 교육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아직까지 작성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세입재원에 대한 지침이나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내시라든지 계획 같은 것이 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세입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재원이 없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교육부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받아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만 모든 교육 행정이라든지 일반 행정도 일단은 계획의 목표하에 펼쳐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도 명시돼 있고, 물론 국가적인 재원을 모체로 교육청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5월달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하달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확실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그렇게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도 또 말로다 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작년 1차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작년에 주신 '21세기를 향한대전교육 발전계획 '.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전의 교육발전의 계획사항을 보려면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또 다른 계획서 있습니까? 이것 말고.

○管理局長 趙榮熙 장기계획과 관련돼 있는 계획서는 그겁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 하나밖에 없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부분적으로 사업별로는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것은 그것밖에.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전국 시·도 중에 유일하게도 대전직할시만 조례가 제정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세입면에서 좀 몇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국가 부담 수입금이 작년보다는 좀 뒤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특별교부금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교육부 자체에 특별교부금 재원형편과 사업의 내용 때문에 저희가 조금 줄었고 사업 물량도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원인은 특별교부금이 좀 감소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임헌종위원님이 질의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세열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서 양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줄었다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물량이 많이 감소됐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하셨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양여금이 감소된 원인하고 또 신설학교와 더불어서 행정비라든가사업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증액된 부분과는 어떻게 비례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어느쪽에 증액이 됐느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지금 양여금에서는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管理局長 趙榮熙 특별교부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특별교부금에서 감소가 됐는지, 이 감소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요번추경예산안에는 행정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과는 어떻게 비례되느냐는 얘깁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은 행정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行政課長 金元珠 행정과장 김원주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여금이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도 양여금이 국가 세입이 좀 결함이 생겨서 39억 정도가 결함이 생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여금이 결함이 생기면 그 결함 생긴만큼을 교부금에서 충당을 해 주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기준재정 수요를 따져 가지고 그중에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업료라든지 일반회계 전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그리고 그것을 공제한 다음에 양여금 줄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반 경상적인 국가부담수입은 양여금이 줄면 교부금이 늘고 그렇게 보완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 경상적 운영비에 대해 전체적인 계수는, 저희 재정 수요에 변동은 없습니다.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네요.

朴世烈 委員 아니, 재정수요에 변동은 없다는 그 말씀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부금이 줄어들었을 때,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行政課長 金元珠 예.

朴世烈 委員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비나 사업비, 시설비 이런 부분은 다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行政課長 金元珠 예.

朴世烈 委員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증감된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비례하냐 이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해서 교부금이 줄었는데 사업물량이 전년도보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行政課長 金元珠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사업물량이 줄었으면 사업비도 줄어야 하는데 왜 사업비는 늘었느냐는 얘기에요?

○行政課長 金元珠 지금 현재 '94년도 당초예산보다 특별교부금이 존목만 계상을 했다가 320억 4,2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계상을 했고, 저희 지방교육양여금은 당초예산이 659억 4,669만 7,000원이던 것이 이것은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추경 금액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저희 대전에 내시를 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지방교육양여금이 '93년도의 예를 볼 때에 감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 내시를 한 사항입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하신 말씀과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국고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증감이 됐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틀려진다 이거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우선 학교에 직접투자교육비에다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行政課長 金元珠 예.

朴世烈 委員 '우선적으로 한다.’ 라는 것을 지침에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고 계시지요?

○行政課長 金元珠 예.

朴世烈 委員 이 양여금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시설비, 행정비가 아주 폭주할 정도로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行政課長 金元珠 예.

朴世烈 委員 그것은 어디에 기인하냐 그 얘기입니다.

○行政課長 金元珠 그래서 먼저 양여금 4억 3,350만 4,000원이 줄고, 그 위에 보시면 보통교부금이 75억 2,5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주로 증가된 요인은 이러한 학교 신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320억을 제외하고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121억 5,700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수입될 수있는 과학고 인근 문화동 잡종지 매각대가 37억정도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저희가 이번 추경에 76억 2,000만원을 잡은 그러한 재원으로써 시설사업비를 중점적으로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여기에 보면 지방교육양여금이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비라든가, 다른 것은 좋습니다.

사업·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

행정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바란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안맞지 않느냐?

○管理局長 趙榮熙 행정비 가운데는 일반 행정비보다는 학교 운영비, 학교 지원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朴世烈 委員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시설비는, 지금 사업물량은 작년에 11개교였다 금년에 8개교로 돼서 시설비만은 한 260억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학교 운영비라든지 교육지원을 위한 경비는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을 본 위원도 모르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학교 신설이 되고 했지만 지금 우리국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작년보다 사업이 줄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管理局長 趙榮熙 시설비는 줄은 겁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시설에서 사업이 줄은 것 아니겠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시설비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시설이 줄었으면 시설비도 줄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보다 줄었으면.

○管理局長 趙榮熙 시설비가 줄었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는 양여금은 감소된 반면에 시설비는 늘었다는 얘깁니다.

요번 추경에 증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는 시설비 관련된 것은 양여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교부금만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비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얘깁니다.

그 얘기가.

○管理局長 趙榮熙 부득이 저희가 재원은 줄더라도 학교 신설에 필요한 것은 수용 계획상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가 어떤 재원을 가지고라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 물량이라든지 예산으로 보면 시설비 부분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학교 운영비라든지 학교 지원 사업비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저희가 더 물가인상에 따른 비율이라든지, 운영비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비율이라든지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비쪽에서는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지요.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임위원님이 하시는 중간이니까 다음에 임위원님 하시는 중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세입부분에서요, '94년도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0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따라 모든 세입원을 전액 포착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대전과학고 인접 잡종지하고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야 되겠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능한 재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었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의 차이점이라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 확보에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쯤은, 잡종지에 관련되는 확정적 예산을 의도적으로 계산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 이것이 합해 가지고 이월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좀 이해는 갑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적게 잡아놨거든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대전과학고하고 인접잡종지 이것은 금년에 얼마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 행정기술사항에 관련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해는 하지만 이것을 당초에 워낙 적게 잡아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1차 추경보다도 당초예산에 일단은 계상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管理局長 趙榮熙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가 아니라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야지 추경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저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모든 가용재원, 수입재원은 당초예산에 기본적으로 계상을 해 놓고 해야지 이것을 남겨놓고서는, 숨겨놓고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이 인정을 하시는 사항이기때문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국고지원금이 요번에 39억이 내려왔다죠?

○管理局長 趙榮熙 추가된 것이 36억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은 지침서상에는 앞으로 적게 나온다고 했었는데 작년도보다도 더높게 많이 내려 왔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해서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부가 사업을 편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林憲鍾 委員 이 수입부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정액교부금 이렇게 나누고 있지요?

그런데 보통교부금은 이것이 '93년도 12월 28일에 내시가 된 모양이지요, 이것이 맞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75억이요?

○管理局長 趙榮熙 추가교부된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추가교부액이 그렇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금년도 2월 24일날 내시가 되었고, 이것 320억이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총 금액이 얼마인지.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는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林憲鍾 委員 그 공문에는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전체적인 교육부 총액은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준다든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 전체가 얼마인지는 저희는 상황을 모릅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항상 교육부 예산을 다룰 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더 주고 적게 주는 이러는 교부금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입니다.

林憲鍾 委員 보통교부금은 일정 비율에 의해서?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학생수에 의해서…….

林憲鍾 委員 각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서 산출하는 기초가 있지요?

○管理局長 趙榮照 학생수에 따라 줍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에 의해서 교부하는 금액이 되겠고 특별교부금은 그렇지 않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320억이라는 금액은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타 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많은 액수라고 알고 있고, 또 저희가 만족할만큼 되어 있지는 않지마는 1차적으로 이번 교부금이 학교신설에 따르는 교부금만, 주로 학교신설하고 교실증축에 따르는 것만 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 이액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적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는 경기도 다음으로 저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항상 우리 교육청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교육부하고 절충을 잘 해 가지고 많은 교부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봐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이런 것으로 본다면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래서 저희가 채무부담행위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교육부에 특별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 내에 혹시라도 추가교부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재원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저희가 특별교부를 해 주도록 지금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얼마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150억을 해 놓고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공문으로 다른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여기에 정액교부금이 있는데 '93년도 냉해, 우박피해 농가자녀 수업료 이것이 179만원인가요?

○管理局長 趙榮熙 이것은 사실상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정액교부금을 작년 12월로 전부 다 지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일곱 사람이 추가로 나와서 여기 일곱사람 추가분에 한한 것입니다, 이것은.

林憲鍾 委員 7인이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우박피해농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작년도 12월에 지급된 것하고 이 7인에 대한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은 우리 농가 우박피해 또 냉해피해 여기 하고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을 해 주세요.

기성지역에 학교 학생들 나간 것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기성지역이요?

林憲鍾 委員 예, 기성지역에.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오늘중으로 해 주실 수 있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17 페이지에요.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있지요?

기정예산액이 142억, 이번에 121억이 우리 시에서 전입이 되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이것은 지금 전입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요율 인상에 따라서 이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추정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입은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전입은 안되고 그러면 공문시달한 것은 있습니까? 시달 받은 것은 있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아직은 저희가 시에서 문서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서 여기에 계상을 하셔야지.

○管理局長 趙榮熙 시도 이것이 추경이 되어야만이 아마 저희한테 통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율 인상이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시행자체가. 그래서 아마 추경이 되어야 저희한테 통보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林憲鍾 委員 지금 담배소비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264억이라고 한다면은 대폭 증액이거든요?

담배값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시하고 어떠한 조정협의도 없었습니까, 264억이라는 것?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시에다가 문서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은 합니다.

그런데 시 입장도 추경에 반영이 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는 작년에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요금 요율 인상될 비율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작년도에 대비를 해 가지고 그냥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시하고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추정적인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이것 담배소비세는 연말에 가면은 자연히 예산하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그것은 알고 있지마는 그러나 이 숫자라는 것은 확실한 그래도 계획한 액수를 기록을 해 놓아야 되거든요?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예산액이 264억이나 나왔느냐?

그리고 이번에 121억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 얘깁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글쎄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실적에다가 금년도 요금 인상에 따르는 세율 인상된 그 부분을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게 계산을 하라고 지침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것은 없고. 저희가 당연히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옳은 추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에다 저희가 구두로 요청을 합니다마는 시도 추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체육대회 대행 사업비.

朴世烈 委員 저기 임위원님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질문하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121억 5,700여 만원 이것이 사실상은 가공예산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정한 것은 작년도 실적에다가.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런 설명을 하지 마시고 현재는 가공예산이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변동을 연말에 가서….

朴世烈 委員 숫제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년에 대비라든가 앞으로 이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시와 사전 교부조정이나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문서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문서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간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물론 아닙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것 가공예산이 아니겠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추정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교육부…….

朴世烈 委員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예산을, 더군다나 이것이 본예산에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도 이것도 가공예산인데 더군다나 이것은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더 가공예산이 아니냐?

○管理局長 趙榮熙 예산이라는 것이 100% 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담배소비세 전입금에 재원을 편성을…….

朴世烈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루나마나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정확하지 않은 예산을 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최선을 다해서.

朴世烈 委員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이 자체를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라면은 우리위원들이 이것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100%를 다 맞게.

朴世烈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국장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는 얘깁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해야지 가공예산이냐 아니냐 했으면, 가공예산분명한 것 아닙니까?

가공예산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서 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管理局長 趙榮熙 제가 말씀드린 것이.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지, 가공예산이냐 아니냐 하니까 자꾸 추정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제가 말씀드린 뜻이 그런 뜻인데요.

朴世烈 委員 아니죠, 그것 하고는 틀리지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가공예산 인정하십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공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 낸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 동안에 편성된 사례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이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요.

교육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한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더군다나 지금 국장님 이 부분은 추경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가공예산이지요, 현재.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지금 교부에 대한 것을 조정이나 결정이 문서상으로는 안되었다손 치더라도 결정된 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것이 가공예산이라는것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수입부분에서요.

17 페이지가 되겠는데 전국체육대회 대행사업비 15억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이번에 연말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식전 식후 계획서도 받아 봤습니다.

어디 부족하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중등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은 부족합니다.

林憲鍾 委員 당초 작년도에 이것보다 더 요구를 했었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예산에 맞춰서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어느 종목을 줄이거나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임대 수입에서 대가료라고 있는데 시립도서관 구내매점 임대료 이것이 6만3,000원이죠?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이번에 더 추가해서 받는 것이죠, 구내매점 임대료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60만 5,000원이 되겠지요, 연간?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그 밑에 농협출장소 임대료, 매점임대료, 관사사용료 이렇게 전부 다 나와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러한 것을 부과를 시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務課長 白文奎 재무과장 백문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지료하고 대가료, 대가료는 집을 임대했을 때 대가료가 드는 것입니다. 대지료는 토지를 임대했을 때 대지료가 드는 것이고요.

그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농협관계 말씀을 하셨나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임대료, 구내매점 임대료하고, 농협출장소 임대료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까?

○財務課長 白文奎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공목적에 임대했을 때에는 당해 재산, 자산의 평균가격의 100분의 3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기타는 100분의 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농협은 100분의 5를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구내매점은 거기도 100분의 5를 했습니까? 시립도서관 구내매점이요.

○財務課長 白文奎 시립도서관은 100분의 3이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예산편성 기본지침 29 페이지에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세입부분을 다시 볼때 좀 불합리한 점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디 여기에 하자는 없습니까?

또 이러한 임대료라든지 그 사용료 이것이 또 세인에 대해서 이목도 집중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너무나 싸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財務課長 白文奎 지장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白文奎 예.

林憲鍾 委員 이것이 전부다 교육재산 임대료가 665만원이 되겠지요?

○財務課長 白文奎 예.

林憲鍾 委員 기정예산액은 얼마입니까?

17만 기정예산액을 해 놓고 이번에 665만원을 해 놨다고요. 그러면은 당초 예산상에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담당자로서.

○財務課長 白文奎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 그 이후에 계산을 할 때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요.

林憲鍾 委員 아니 다르다고 하지마는 시립도서관 구내매점 임대료하고 농협출장소 임대료, 매점 임대료 이것은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정예산액을 17만 1,000원으로 해 놓고 이번에 추경으로 665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에 수입부분을 너무나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임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좀 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희가 예년 똑같은 건물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것은 적정한 수준의 근사치로 했어야 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근사치가 좀 나와 줘야지.

그 기정예산액을 17만 1,000원으로 해 놓고 이번에 665만원을 1차 추경으로 이렇게 대폭 올려 놓는 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근본적으로 저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 놔 주셔야지.

○管理局長 趙榮熙 앞으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국장님께서 조심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내 놓고서 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어폐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여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가용재원이냐 아니냐 하니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좀 짚기 위해서 그 전 부분을 짚은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재산임대 수입에서 보면은 기정예산으로 17만 1,000원으로 잡아 놓고 나서 1회 추경에 665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정을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요 잘못 계산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더 판단을 해 가지고.

朴世烈 委員 아니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가용재원이냐 아니냐?"하니까 "추정한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世烈 委員 이것도 이렇게 추정을 하신 것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아니,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아까 국장님.

저는 왜 그랬느냐면은 이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서로간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 자체가 가용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면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인정하실 것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 다음에 하시려고 해야지 그냥 국장님 뜻만 말씀하시려고 하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요, 시립도서관 구내매점 임대료, 농협출장소 임대료, 매점임대료 해서 체육고, 충남기계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시립도서관의 매점이 몇 평이 기준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평이고, 연간 사용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어떤 경위로 해서 이것이 임대료를 받고 있나, 농협출장소도 현재 임대료가 몇 평을 임대를 해 줘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이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의 근본적인 얘기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21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용재원을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과연 이것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또 한 가지 앞서도 재론을 했습니다마는 대전과학고 인접 잡종지 재산 매각대금이 총 얼마입니까?

'92년도에 매각이 되었지요?

○財務課長 白文奎 재무과장입니다.

계약금액이 185억 6,100만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180?

○財務課長 白文奎 185억 6,100만원.

林憲鍾 委員 몇 년도에 나가게 되었어요.

○財務課長 白文奎 '92년도 11월 10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이 연부 매각이지요?

○財務課長 白文奎 예.

林憲鍾 委員 언제까지 끝납니까?

○財務課長 白文奎 잔금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금년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白文奎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자가 1억 6,300만원이지요? 잡수입으로써요.

이것이 금년 6월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白文奎 예, 6월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이자가 1억 6,300만원이 있지요?

○財務課長 白文奎 분납이자가 8억 4,512만 4,000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8억이요?

○財務課長 白文奎 예.

林憲鍾 委員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21 페이지?

○財務課長 白文奎 지금은 납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납부된 것이고요.

금년에 별도로 받을 것이 37억 122만원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당체 이것이 납득이 안가는데요?

○財務課長 白文奎 이자는 별도로 계산을 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숫자는 어디에서 근거로 해서 나와 가지고 수입을 잡은 것입니까?

○財務課長 白文奎 금년 이자가 1억 6,300만원 맞습니다, 금년 이자는.

林憲鍾 委員 그것 맞지요?

○財務課長 白文奎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앞서 8억이니…….

○財務課長 白文奎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납부가 된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총 매각금액하고 이자까지 총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그 동안에?

○財務課長 白文奎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財務課長 白文奎 여기 나와있습니다.

198억, 전체 합쳐 가지고.

林憲鍾 委員 98억이요?

○財務課長 白文奎 예.

林憲鍾 委員 98억이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財務課長 白文奎 198억이요.

매각대금이 185억 6,100만원이고요, 이자가 12억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토탈」이 198억 1,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금년 6월에 전부다 다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죠?

○財務課長 白文奎 예.

林憲鍾 委員 그것은 자료로 하나 제출을 해주세요.

○財務課長 白文奎 예.

○委員長 李圭泰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계속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圭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圭泰 예, 임헌종위원님.

林憲鍾 委員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침서에 보면 '93년 대비 일용잡금, 일반수용비, 재료비, 행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보통 5%내지 10% 삭감해 가지고 '93년에 비해서 삭감해서 그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이번에 이 추경예산을 하는데 본예산에도 이것을 적용을 했고 또 이번 추경에도 이 지침서에 의해서 적용을 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원칙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작년도 '93년도보다 더 초과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지출 부분에 대해서.

○管理局長 趙榮熙 원칙적으로 그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요.

혹시 부분적으로 초과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지출 부분에서 31페이지 되겠네요.

기관운영비에 보상금 301, 교육은 선진국 교육기관 비교시찰이라는 것이 있어요.

꼭 보상금으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 교육위원회 공무원이아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넣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林憲鍾 委員 국외여비로다가 넣을 수 있는것 아니겠어요?

안됩니까? 또 그 뒷장에 보면 국외여비 교육위원 선진국 교육기관시찰 시행 이 2명은 공무원이 되겠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이것은 의사국직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침에 교육위원회에 관련된 것이 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침서상에 보상금으로 넣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당초 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당초 예산에는 우리 계획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교육위원회측에서 저희가 반영을 안했던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았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교육위원회에서 요구가 없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 교육위원회에서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43페이지에요.

407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 휴대폰 250만원 1대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쓸려고 한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가격은 어떻게 지침서상에 나온 그 가격입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250만원 줘야 하는 것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이것은 시중가격을 참고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시중가격이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아니, 이전에 아는 사람이 이것을 구입을 했는데 이거 절반가격에도 구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할 때 기능이 적절하고 하면 가격이 더 낮은 것으로다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이것은 구입을 할때 견적에 의해서 매입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래도 어느 선에 그래도 맞게끔 예산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꼭 줘야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시가를 잘 조사를 해 가지고서 요구를 했을 것이고 저희가 계산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林憲鍾 委員 일전에 120만원에 구입한 적이있어요.

너무, 배 이상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에요.

기관운영비, 관서운영비인데 그 재료비 중학교 입학 무시험 배정 응시자 입력요원 이 「마이너스」 85만 8,000원이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이것은 사업이 종료되고 남은 일용잡급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요? 그리고 128 페이지의 업무추진비에서 기정예산의 6,400만원에서 이번에 100만원을 올려 놓았거든요.

그런데 꼭 100만원을 올려야 할 부득이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전시내가 고등학교가 단일 학군이기 때문에 이 단일 학군을 다학군으로다가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많은 기관하고 저희가 학군 분할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넣은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것이 100만원을 올려 놓았거든요.

전에 6,400만원이 계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93년도보다도10% 이상 절감하는 그런 계산지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몇 백만원을 넣는다든지 몇 천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꼭 필요해서.

100만원만 올려놓았거든요, 이번에.

○管理局長 趙榮熙 당초예산에 예상되지 않았던 사업을 새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여기 그 내역서 산출기초를 보면 전부다 세부적으로다 어떤 것은 잘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위원으로서는, 그 산출 기초가.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대강은 그게 교육부가 그 편성하는 지침이 내려온 그런 것을 맞춰서 내려오는 것인데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편리하도록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은 앞뒤를 영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게끔 이 산출기초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28페이지 경상교육지원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억 8,500만원 여기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전자에도 이것이 기정예산액이 7억 4,800만원이 서져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더 지원이 되는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이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소통되고 있는 그것인데요.

당초예산이 저희가 예산비율에서 0.3%까지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서 0.3% 범위가 7억 4,800이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추경함으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1억 8,500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까? 「풀」 예산이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어떻게 이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성격이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항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임의로 아무데나 쓰지 않고 예기치 않았던 긴급한 사항에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저희가 확보를 해서…….

林憲鍾 委員 이것이 '93년도에는 얼마 예산섰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때도 비율자체는 0.3%선에서 했습니다, 총 예산에.

林憲鍾 委員 총 예산에 0.3%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0.3%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율자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교육청 예산을 볼 때 전년도하고 비교를 못하겠어요.

일일이 '93년도 전예산서를 일일이 보아야만 하나하나 검토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얼마나 더 증액이 되고 얼마나 부족이 되고 이런 것을 아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그 규격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우리 집행부 것은 전년도하고 비교하도록 항목별로다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의하기가 좀 편리한데 이 교육청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더 증액이 되었는지 또 감액이 되었는지 그래서 부족되는 것은 왜 부족이 되었나 이래서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예산심의하는데 참고 좀 되겠는데, 이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작년도하고 비슷하다 「풀」 예산으로서는?

○管理局長 趙榮熙 경사사업비의 경우는 작년도가 총액이 7억 4,800이었습니다. 추경을 포함 7억 4,800요.

林憲鍾 委員 작년도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총액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하고 똑같네요? 7억 4,800이.

○管理局長 趙榮熙 작년도가 6억 8,100입니다.

죄송합니다.

林憲鍾 委員 얼마요?

○管理局長 趙榮熙 6억 8,100만원요.

林憲鍾 委員 6억 4,800만원.

○管理局長 趙榮熙 6억 8,100만원요.

林憲鍾 委員 아, 6억 8,100만원. 그러면 작년보다 이것이 한 50여 % 더 증액된 금액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50%까지는 안되지만 저희 예산규모가 금년에 늘어났으니까요, 작년도에 비해서.

林憲鍾 委員 작년보다 규모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최종 예산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최종분입니다.

6억 8,100만원은 작년 최종분이고…….

林憲鍾 委員 그런데 금년에는 1차 추경에 지금 9억 3,000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50% 더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管理局長 趙榮熙 작년도가 3,100억 정도가되고요.

금년이 3,200 정도가 됩니다, 총규모가.

林憲鍾 委員 경상교육지원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글쎄요. 그 총예산이 0.3% 범위기 때문에요.

경상지원사업비를 저희가 편성하는…….

林憲鍾 委員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3,100억 정도 됩니다.

林憲鍾 委員 3,100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또 틀리잖아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산규모가 3,100에 0.3%이내를 계상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林憲鍾 委員 3,100억이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3,100억입니다.

林憲鍾 委員 3,100억에 0.3%라는 이런 뜻이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도 경상교육 지원사업 「풀」예산이 총 얼마냐고?

○管理局長 趙榮熙 6억 8,100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9억 3,300이 서져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서져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管理局長 趙榮熙 글쎄 그것이 총예산의 저희 경우는 0.29%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1차 추경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9억 3,300이 섰다 이런 내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도 적게 쓴 편이네요?

○管理局長 趙榮熙 조금 낮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저만 이렇게 질의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까지 죄송하고 그래서.

朴世烈 委員 임위원님 질의 하시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보충질의 하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경상지원 「풀」예산이 금년도 9억 3,000 정도지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世烈 委員 그리고 여기 194페이지에 보면 투자지원 사업비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5억 5,845만 7,000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 투자사업비는 총예산 0.7%…….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쓰실 적에 어떤 성격을 구분을 해야 하느냐? 그 부분.

○管理局長 趙榮熙 예, 이 투자사업비는 주로 시설이라든지 실험기재라든지 시설쪽에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경상지원사업비는 학교 운영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련이 되는.

朴世烈 委員 학교운영에 대해서도 역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지원 「풀」예산도 어떻게 보면 시설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은 투자사업비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여기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투자사업비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순전히 지금 말씀하시는 경상지원「풀」예산은 운영비 쪽으로만 쓰고, 이 투자교육지원 사업이랑은 완전히 개념이 틀리게끔 구분해서 하는 것이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인건비를 본청에서 전부다 각 청으로 전도를 해 줍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지금 인건비가 본청 예산에 전부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을 저기 각 교육청에 이관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침에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林憲鍾 委員 예산편성 지침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그렇게하다 보니까 전에는 각청에 공무원 정원표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전부 본청에서 계상을 해 가지고 본청에서 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번에 인건비 관계는 더 추가로다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 저희가 추가로 계상된 것은 증가된, 정원이 증가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인건비 인상분, 정원 늘어난 것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정원표는 하나 좀 주셔야지? 사업소라든지 각 청에.

○管理局長 趙榮熙 곧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은 이 예산서에 지금 있어야 되겠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있어야 됩니다.

林憲鍾 委員 당초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는 안 넣었지요?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인건비는 더「오버」되지는 않았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늘어난 증원만큼만 계상이 된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여기에 넣어 놨어야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委員長 李圭泰 다른 위원님.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圭泰 예, 리기웅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보면 국악경연대회 보조금이 있고 또 129페이지 전통악기 131페이지에도 그 전통악기 구입비 267도 초등 음악 교구 이것도 전통악기에 속하는 장구, 북 이런 것이 예산이 섰는데요. 전통악기나 국악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

○管理局長 趙榮熙 리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좋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왜그러느냐 하면 이제 금년이 마침 국악의 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起雄 委員 국악의 해인데 얼마나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악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시고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국악의 해를 맞이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으신지?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금년에 국악의 해이기 때문에 이 해에 저희는 음악효과로 인해서 국악이 확고히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그 동안 비교적 소외됐던 전통악기 국악쪽으로 국악의 해로 인해서 국악교육이 좀더 활성화되어서 교과부분도 그렇게 되면서 전통악기를 위한 전통악기 구입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국악의 해를 맞이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해 나가고 계신가 이것이 정립된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시라 이겁니다.

말만 국악의 해라고 정부에서 정해 놓고 대전에 초·중등학교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산발적으로 여기보면 장구 909개를 사고 북을 682점을 산다고 이런 것을 해 놓았는데, 어떤 계획 아래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이것은 금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특히 대전이나 충청남도는 무엇인가 전통적인 이런 음악이라든가 이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떻게 잘못 된지 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년동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영어를 배워도 나중에 영어 회화 한 마디 못하고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악도 말로만 북, 장구만 사들이나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전통음악이라든가 전통악기를 하나라도 다룰 수 있게끔 가르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을 소신있는 얘기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그래서요.

저희는 첫째로, 국악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은 초등에 1억 7,000, 중등에 718만 우선 예산 확보해서 지원토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그전보다는 지나치게 양학적 중심으로 운영된 것을 국악도 적극 추경에 추가해서 금년에는 국악의 해이기 때문에 국악을 중점적으로 교과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성취도를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국악경연대회를 음악경연대회에 넣어서 추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국악교육을 기해서 학교에서의 국악교육이 좀더 활성화 되도록 해서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지원사업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사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도 중장기 계획이라도 무엇인가 세운 것이 있으세요?

국악교육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느냐고요, 국악의 해를 맞이해서.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중장기 계획중에 말이죠.

금년도에 우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러한 수준을 계속해서 순위부터 차차 해 나갈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세운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세운 것있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있어요.

그것은 지금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특히, 대전, 충청남도는 대학에서도 국악과가 없는 곳이 대전, 충청남도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모지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예능과목같은 것은 어려서부터 교육이 되어야 되겠는데, 국악의 해를 맞이해서 중기나 장기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서 한 번에 잘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것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셨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되어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이제 129페이지 보면 학술기술용역비 책정된 것이 어느 학술기술입니까?

평준화 지역 학군조정이라고 했는데 용역비가 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성질이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이 고등학교가 단일 학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일 학군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통학 편의라든지 지역간의 고등학교 교육의 균형발전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서 단일 학군을 2, 3개 학군으로 분할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팀한테 이 학군분할에 관한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李起雄 委員 대전에 이런 용역을 맡을만한회사입니까? 어디다 의뢰하게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이건 회사가 안되겠고 대학에다, 연구소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들로 구성돼 있는 용역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줘야 될 그런 겁니다.

일반 용역회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이것은.

李起雄 委員 그리고 229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산출기초에 보면은 교재연구실 비품 구입비라고 그랬는데 3,000만원씩 해서 2 개교라고 그랬는데 어떤 교재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이거는 저희가 지금 획기적인 중점 사업의 하나로 고등학교에서 교과별 교재 연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교과별로 교재 연구에 필요한 연구실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거기서 연구를 하도록 하기 위해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연구실에 들어가는 주로 비품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학교는 선정이 됐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어떤 학교를 선정한다는 기준은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이거는 우선 이 시설을 교재 연구실을 해 가지고 교과 연구나 학습 연구나 전공과목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도서라든지 교재라든지 교구같은 것을 비치하도록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李起雄 委員 이것을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바쁠텐데 연구를 교사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전문적으로 연구가 될까요?

○管理局長 趙榮熙 이런 시설이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교과별로 모여 가지고 아마 협의회도하고 필요한 분야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교무실로 돼 있어 가지고 전체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슨 자료를 본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아마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질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다른 위원님.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대전 교육 발전 계획 수정분 인쇄 해서 21세기를 향한 대전 교육 발전 계획이 책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수정을 다시 하는 부분이…….

○管理局長 趙榮熙 아직은 그게 수정이 안돼있는데요, 금년에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1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수정분을 만들기 위한 자료 그 예산이…….

朴世烈 委員 수정을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정할 부분이 얼마나 많이 나왔나요?

○管理局長 趙榮熙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라든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수정이.

朴世烈 委員 불과 한 6 개월만에도 그렇게 방향이 막 바뀌고 그러나요?

○管理局長 趙榮熙 아닙니다 그것은 '91년도에 작성된 겁니다.

朴世烈 委員 이게 '91년도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 책자는 '91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학생도서관에 물탱크 청소 수수료 해서 해놨는데,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탱크 청소 수수료는 어떤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물탱크를 청소를 하는 거지요, 소독을 하고 청소를 하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것은 규정상이나 무슨 연례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왜 이런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물탱크 청소 수수료가 이게 실질적인 청소를 원만하게 실행을 하시는 건지 우리 시로부터 공문이 시달돼서 물탱크 청소를 하라고 했을 때의 그런 강제규정이 아니고 협조차원의 공문은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적절하게끔 활용을하시든가 해서.

○管理局長 趙榮熙 정기적으로 저희가 소독하고 청소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朴世烈 委員 틀림없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世烈 委員 73페이지 보면은 체육기구 구입비 2종 해서 나와 있는데 210만원이지요?

그런데 65페이지를 보면은 이거랑 또 이상하게 안맞아요, 65페이지 체육활동용품 구입 해서 이것은 3만원짜리 8종 해서 48만원 정도.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체육활용용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본 위원이 잘 모르다 보니까 배우는 의미에서 알아볼려고 그러는데, 체육활용 용품하고 체육기구 구입하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지를 몰라서.

○管理局長 趙榮熙 앞의 65페이지의 것은 학생교육원에서 쓰는 체육용품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뒤의 73페이지의 경우는 학생체육관의 체육기구가 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소모품이고 기구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자면은 앞의 것은 운영비 차원에서 쓰는 거고 뒤의 것은 취득하는 차원에서 쓰는 거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기구 구입이 학생체육관에 어느 정도 시설이 돼 있는지 본 위원이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하나라도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 주셔야지 적당하게 그냥 하는 시설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도서관에 순회문고 운영 해서 여기 이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학생문고 운영에 대한 것을 순회 운영을 한다고 하길래 현재 금년도에 문고를 순회한 실적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學生圖書館長 李世烈 학생도서관장 이세열입니다.

순회문고 설치는 변두리 학교 5 개교를 선정해서 도서 1,000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교당 200권씩 5 개교에 서가까지 구입해 가지고 비치를 해 놓고 학생들이 이용하도록하고 2 개월마다 5 개교가 돌려가며 볼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학교문고라고 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 간의 5개교에서 그 대본할 수 있는 걸 서로 순회시켜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學生圖書館長 李世烈 예, 그것을 순회문고라고 이렇게.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방금 리기웅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으셨는데, 금년에 국악의 해라고 하는데, 16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전통악기 구입비 지원 했는데 이건 뭘 사서 지원해 주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이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전통악기, 그러면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통악기라고 하면 굉장히 고가고 중요한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더군다나 금년이 국악의 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너무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아까 리기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관계는 자료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총체적으로 금년에 국악, 전통음악과 관련돼 있는 악기 구입 경비로는 2억 5,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89페이지의 음악 악기 구입비는 이거와 별도로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돼 있는 거, 학교비로 계상돼 있는 거는 저희가 학교에 돈을 줘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 악기를 선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악기나 그런 종류는 아닐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억 5,500에 관련돼 있는 것은 주로 장고, 북 이런 전통악기가 주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라면 여기에 이런 정도 예산 갖고 학교에서 전통악기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아주 소량의 종류가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18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대전에 여자 고등학교나 이런 데 이중창 시설이 안된 학교가 청란여고뿐이 없나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환특사업이 '90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3 개년 동안에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중창들은 환특사업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때 환특사업 예산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못했던 학교들 가운데 청란이 부분적으로 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분적으로 못했던 학교가 청란여고뿐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거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대전에 다른 학교는 그외의 학교는 이중창이 다 돼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청란여고하고 이번에 유성여중 이중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이중창은 거의 다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게 아세요?

국장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일일이다 점검은 못하시겠습니다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편애적인 그런 지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런 건 아닙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상해서.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설령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다 돼 있는데 여기에 중도에 빠진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일상적으로 볼 적에 현실을 안봤기 때문에 만약에 조사를 해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학교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의아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명학교 노후 교실 증·개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내에도 노후 교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管理局長 趙榮熙 이게 특수학교에 특수교육진흥 방안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일부 특수학교에 대한 시설 확충을 할려고 하는 그런 연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명학교의 경우는 노후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학생 교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두 교실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개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물론 특수학교라고 하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노후 교실 증·개축이라고 했을 때는 특수학교라고 해서 원명학교라고 넣었을 때는 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지마는 그냥 원명학교 노후 교실 증·개축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노후 교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管理局長 趙榮熙 특수학교가 아닌 쪽에도 물론 있습니다. 있기는.

朴世烈 委員 그랬을 적에 보는 시각은 틀려질 수도 있지 않느냐?

○管理局長 趙榮熙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좀 하나만 더 봐주시겠습니까?

유성농고 재해복구비는 이게 5,500만원이 넘는데 이건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이거는 유성농고가 화재가 있었습니다.

축사가 화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학교 재해복구공제회에 저희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난 후에 이게 복구비를 저희가 그쪽에서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은 그 액수대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하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화재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걸 그대로 다시 내려주는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204에 인건비속에 업무추진비 이것이 9억 7,9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비중에 204 업무추진비가 5억 4,200만원 이래서 토탈하면 약 15억이 되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얼마나 됐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제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서면이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 이상을 해서 '93년도보다 절감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물건비중에 업무추진비는 1억 2,200만원이나 더 높이 책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성의 업무추진비는 1,400만원, 그렇게 미미한 금액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따지고 보면 1억 한 3,600 정도 더 높이 예산에 이번에 계상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작년도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林憲鍾 委員 지금 없습니까?

작년도 예산서 안가져왔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산서는 가져왔습니다마는 이게 추경하고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작년도에는 인건비 쪽에는 9억 1,777만 4,000원이 계상돼 있었고 물건비 쪽에는 4억 8,171만 9,000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최종 예산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최종 예산보다도 금년에는 다 높거든요.

그러면 지침서상에서도 이게 지금 위배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게 높은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한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이것은 저희가 기관이 늘어났고요, 기관이 과학교육원같은 것이 늘어났고 또 사업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林憲鍾 委員 전국체전이라도 있고 그래서 더높이 된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 사업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나 사업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작년보다 10% 미만을 감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하튼 월등하게 많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임위원님 말씀대로 체전 관련되는 것도 하나의 관련 요인이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는 313페이지 사학지원비 있지요 322억이지요?

이번에 23억이 더 증가가 됐는데, 이거 사학지원비로써 어디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휠씬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사학지원은 저희가 많이 할수록 좋지요, 지원해 줄수록 좋은데 저희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요 23억은 지금 인건비 인상액을 정부가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1/4분기 3개월분을 그래서 이 23억은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솔직히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사학에서 교육청에 예산 요구한 거에 대해서 대개 몇 퍼센트나 대개 예산에 책정이 되어집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사학재정 지원하는 기준은 꼭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공립학교 수준에 맞춰 가지고 그 수준에 똑같이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학교별로 차이가나는 건 학교별로 자체 재원을 전체 소요액에서 학교가 부담하는 자체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액만을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재정 결함 보조를 저희가 전체적인 걸 요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공립학교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특별한 거 아닌 거는 재정 결함 보조는 똑같은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학교에서 특별하게 무슨 예산 요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 원명학교같은 거라든지 또 이중창 관계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312페이지 411목인데,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게 6억 1,700만원인데 이것은 자료로다 한번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 어디 나간다는 거.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 내역이 교육위원회 된 것 보면 2억 1,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증액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에 의해서 이게 삭감이 이게 증액을 한 내용인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삭감부분이 전부다 시설비를 삭감을 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 집행부에서 그 시설비라는 것은 꼭 필요해서 올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전부다 시설비 2억 1,900만원을 삭감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놓고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잘못 수립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는지, 이건 교육위원님들이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아심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1차적으로는 저희가 더 면밀하게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될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히 됐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시인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 검토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됐다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이것이 약간의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삼성국민학교지요? 창고 증축, 이게 8,100만원을 예산안을 냈는데 7,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600만원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걸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건강관리센터시설 이것도 1억 700만원인데 7,700만원을 삭감시켰거든요.

이렇게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우선 삼성국민학교 창고증축 관계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동부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삼성국민학교가 잉여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교실을 다른 특별교실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창고를 증축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예산을 8,100만원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잉여교실이 있으니까 그 잉여교실을 일부 창고로 활용해서 쓰고 일부 남는 다른 거는 특별교실로 쓰고 우선 그렇게 대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의견을 수정 개정 내용대로 저희가 그것을 받은 겁니다.

건강관리센터도 저희가 이거는 잉여교실을 활용해서 신설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 그건 대전여중에 잉여교실이 있기 때문에 잉여교실을 신축해 가지고 할려고 했던 건데 우선 기관 설립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된 후에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선은 발족할 수 있는 시설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돼서 저희가 그대로 이걸 받은 겁니다.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 부분은 계획 자체에서부터 뭔가 좀…….

○管理局長 趙榮熙 부분적으로 저희가 면밀하게 했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 증액관계도 지금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당초에 용역개발비를 세워놓지 않았었던 모양이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교육위원님들이 찾아서 증액을 시켜놨다 그런 얘기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기왕에 교육청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대전여고 체육관은 어떻게 차질없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15개 공사는지금 예정대로 차질없이 기존 예정보다 조금 당겨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시측에서 지원해 주기로 돼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시가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하여간 지금 체전에 대비해서는 저희 것은 8월말경까지는 대체적으로 완료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시의 추경에 계상되는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서둘러서 하여간 체전 전에 어떻게든지 완성을 하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얼마 부담한다는 것은 어디 시장님한테 공문이라도 받아놨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받은 게 있습니다.

12억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언제 받아놨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작년에 제가 받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얼마?

○管理局長 趙榮熙 12억이라고 받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을 만약에 추경에라도 안해준다면 차질이 생기겠네요?

○管理局長 趙榮熙 물론 그렇습니다.

공사 자체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만 가지면 다 끝나는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일단 그걸로 완성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거기 6m 도로를 더 확장시키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6m 도로는 대전여고 정문을 통해서 진입하기에는 나중에 활용하기에는 지장이 있다고 봐 가지고 원래 계획이 민가 쪽으로 6m 도로를 내 가지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동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낼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좋은 검토보고를 해 주셔서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만, 검토보고에 타 시·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전시의 일반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연말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 가지고 한 7,500정도 빚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투자 여건이 계속 발생이 돼서 우리 시 측에서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타 시·도에서도 아마 교육청에서 도서관같은 것은 대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죠?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일부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죠.

그런데 저희 대전시는 잘 아시다시피 아마 동양권에서는 제일 크다는 한밭도서관을 시 재정에서 전부 다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93년도에 26억 2,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는 현재 본 예산에 28억 7,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타 시에서는 중·등학교 교원 봉급까지도 지원을 해준다는 데 못해 준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운영비에 투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어떻게 이상하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고, 또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다룬 이런 사항이 혹시 중복이 됐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다른 위원?

朴炳浩 委員 박병호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세세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57에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판공비 성격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朴炳浩 委員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의 재원의 한계 때문에 세우지 못 했던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 세입·세출 관리 지침이 추가됨에 따라 가지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추가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朴炳浩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좀 틀린 부분을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다른 구로 이사를 했을 적에 자녀 같은 사람은 다시 전학이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이사한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사한 쪽으로 전학이 되느냐는 말씀이시죠?

朴炳浩 委員 예.

만약에 예를 들면, 동구에서 중구로 이사 갔을 적에 중구에 속하는 그런 데로 전학이 가능하냐고요.

○管理局長 趙榮熙 국민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그게요……

朴炳浩 委員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든간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전부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朴炳浩 委員 예.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초등교육국장입니다.

국민학교의 경우는 학구를 벗어나면 전학이 됩니다.

행정구역 구청 단위가 아니라 학구를 옮겨도 바로 전학이 됩니다.

朴炳浩 委員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고등학교는 단일학군을 조성합니다.

朴炳浩 委員 안 돼요? 단일 학군이니까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朴炳浩 委員 중학교도 안 되고요?

○管理局長 趙榮熙 중학교는 정원에 의해서…….

朴炳浩 委員 중학교는 가능하고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朴炳浩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 하십시오.

어느 자전거포에서, 가다 보니까 자기 자전거가 거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상해서 조금 있었더니 어느 학생이 그것을 훔쳐다가 거기다가 팔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켜 섰다가 그 학생을 잡았는데 그 학생에게 “왜 그 자전거를 훔쳤느냐? 경찰서로 가자."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불을 테니까? 용서해 달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중학생인데.

그래서 “어떻했느냐?"니까 "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매 맞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훔쳐서 그돈을 거기다 갖다 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름까지 다 세세하게 얘기를 해서 "제발 좀 경찰에는 인계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사정해서 인계를 안 했다는데 그런데 가만히보니까 얘기 중에는 조직적으로 중학생 자기 이외에 또 그 위에 해서 결국 일반인까지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벌써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조직의, 안 가져오면 굉장하게 다른 벌이 가해지고, 아니면 어떤 형태로 되는데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학생들한테 그래도 되느냐?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교육 차원에서 긴밀하게 그런 것을 막아줘야 새싹들이 나라를 위해서 잘 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두 학교도 아니고, 여러 학교가 그런 차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학교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또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나쁜 길로 들지 않게끔 해 주시는 방향이 어떤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지금 학생 생활 지도와 관련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학교 주변의 환경정화라는 과제가 환경개혁의 10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 주변은 물론이고, 학교 내부적으로도 지하 불량「서클」이라든가, 불량학생, 또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불량학생이나, 일반인들을 학교에서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도뿐만 아니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교육청 힘이나, 학교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조를 하고, 금년에는 검찰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고, 학교하고, 경찰하고검찰, 또 행정기관도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지도 실적은 매주마다 교육부로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다른 해에 비교해서 생활지도차원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현상이 줄어들고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朴炳浩 委員 일반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을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조성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없다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자기 자식도 한번 생각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면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노력하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교육청 조영희 관리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장시간 동안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두어 가지만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교사회위원회 동료 위원이나, 예산결산위원회의동료 위원들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산하 전 공무원은 그것을 꼭 앞으로 교육자치가 빨리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또 자라나는 꿈나무들 즉, 장차 2세들이 대한민국을 어깨에 걸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고, 또 교육행정 수행은 물론이며 모든 것을 시의회에서 나온 동료 위원들에 대한 질의나, 질책이나, 개진한 사항은 세세한 부분까지 꼭 신경을 쓰셔서 신년도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질의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한 부분, 또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한 부분은 본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이 되기 전까지 동료 위원들의 숫자대로 부수를 만들어서 전체에게 빠른 시일 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워 여러분!

그 동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본 위원장 의견으로는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7인의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수조정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 계수조정을 통한 최종 의결은 4월 25일 월요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出席委員
李圭泰朴世烈朴炳浩林憲鍾
李起雄
○參席議員
鄭九泳徐允官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韓連東
○出席公務員
管理局長趙榮熙
初等敎育局長李世勳
中等敎育局長申載烈
行政課長金元珠
財務課長白文奎
敎員硏修院長柳根承
敎育硏究院長金容姬
學生圖書館長李世烈
東部敎育廳學務局長申兵一
管理局長全東煥
西部敎育廳學務局長盧五斗
管理局長李喆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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