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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4.04.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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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1994年 4月 20日 (水) 午前 10時

場 所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1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한밭經濟大賞條例(案)

2. 宋村宅地開發事業地區擴大등에관한請願

3. 新灘津跨線陸橋建設에관한請願

4. 市內버스乘車券管理에관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作成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한밭經濟大賞條例(案)

2. 宋村宅地開發事業地區擴大등에관한請願

3. 新灘津跨線陸橋建設에관한請願

4. 市內버스乘車券管理에관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作成의件


(10시 24분 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전직할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30회 임시회의 시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현장답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시 현장답사가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은 지난 회기 때 유보시켰던 한밭경제대상조례제정안과 천유흠의원이 소개한 송촌택지개발사업지구확대등에 관한 청원과 본 의원이 소개한 신탄진과선육교건설에관한청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토록 의결한 시내버스승차권관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한밭經濟大賞條例(案)

(10시 25분)

○委員長 吳凞重 위원 여러분 금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한밭경제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은 지난 임시회의 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까지 마쳤던 안건입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한 집행부서의 집약된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질의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앞서 지난번 회기 동안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겸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담당 과장님께서 만들어 놨던 안이있었지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委員長 吳凞重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좀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먼저, 지난 회기 때 저의 업무파악 미숙과 한밭경제대상에 대한 사전 검토의 부족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면서 본 안건이 유보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전번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던 저희 한밭경제대상조례가 타 사상제도와 중복된 감이 있지 않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상제도는 현재 개별 조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상이 세 가지가 있으며, 그 외에 대전직할시 시상조례에 근거를 둔 일반적인 시상제도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먼저,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시상조례와의 비교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시상제도는 현재 대전직할시 문화상 그리고 대전직할시 한밭청소년대상, 대전직할시 모범주부상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전번에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셨던 대전직할시 문화상, 즉 이것은 그 전에 대전직할시시민의 상이 '89년 9월 5일에 대전직할시 문화상이 제정됨에 따라 흡수 통합이 돼서 운영되는 상이 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문화상과의 취지나 목적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저희 한밭경제대상은 지역경제발전의 디딤돌인 산업일선 역군의 사기향상과 노·사·연·행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공감대형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대전직할시문화상은 지역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등에 대한 시상으로써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 내용은, 저희 대전직할시 한밭경제대상은 수출, 명인·명장, 기술개발, 농·축산 부분 등 4개 분야인데 비해서 대전직할시 문화상은 학술, 예술, 문학, 언론, 교육, 체육, 자치봉사, 지역개발 등 자못 수상 내용에 대해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한밭경제대상과 문화상은 그 취지와 목적이 실물경제 부분과 그리고 학문연구 부분으로써 그 내용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고 또 저희 시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고 지역경제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역경제대상과 문화상은 분리 운영됨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전직할시 청소년대상과 대전직할시 모범주부상은 그 이름에서 확연하게 알 수 있듯이 저희 대전직할시 한밭경제대상과는 그 목적이라든가 시상 내용에서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직할시 포상조례에 의한 여러 가지시상 중 저희 지역경제 관련 분야에 대한 일반시상과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면, 지역경제 관련 일반 시상으로써는 지금 중소기업발전 유공자 표창, 산업디자인전 우수표창,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 우수 수출업체상, 공예품 경진대회표창, 야간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학교 졸업표창, 에너지 절약 유공자 표창, 전기공사업 육성 유공자 표창, 품질관리 유공자 표창 등 각종시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기 시상들은 대전직할시포상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기 직분에 성실한 시민에 대한 격려 및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표창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목적을 띠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한밭경제대상과는 그 목적과 시상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들과의 통합은 극히 어렵다고 보며, 다만 그간 우수 수출업체에 대해서 표창을 하던 우수 수출업체상은 본 한밭경제대상상의 수출분야와 저희들이 흡수 폐지토록 하고,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총회의 표창과 중소기업 주관행사 시 저희들이 이원화해서 표창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약간 중복된 감이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흡수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밭경제대상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신경제로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경제인들의 사기앙양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노·사·연·행의 공감대를 형성할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시상하는 시상제도로써 국가의 제일 과제인 경제발전 시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한밭경제대상조례를 저희들이 당초에 부의한 원안대로 운영함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한밭경제대상조례제정안과 관련해서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상제도와 대전직할시포상조례에 의한 지역경제국 관련 일반 시상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에서 운영되는 시상제도는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한밭경제대상을 포함해서 4개 부분이 되겠고, 대전직할시 포상조례에 의한 지역경제관련 일반 시상부문은 중소기업발전 유공자 표창 등 10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앞서 3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목적이나 대상이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시상이 남발되는 우려의 뜻을 표시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한밭경제대상조례에관한제정건이 유보됐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만은 한밭경제대상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목적이나 시상 대상자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전대로 유지해서 시상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골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은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질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천유흠위원님

千柳欽 委員 지난번에 충분한 토의와 지적을 하셨고 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우리 천유흠위원으로 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한밭경제대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李圭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李圭泰 委員 지역경제국장이 나오셨으니까 상정된 안건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시지요.

李圭泰 委員 지역경제국장님 죄송합니다.

1994년 2월 15일부로 정부로부터 택시요금 인상이 됐지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李圭泰 委員 택시요금이 인상된 이후에 미터기 개조가 현재까지 안 되고 있지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미터기를 지금 2 개월 동안 고치지 않고 조견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내 약 7,000여 대 법인택시, 개인택시가.

이 조견표를 사용하다가 승객과 실랑이가 많이 벌어지는 부당요금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직할시로써는 정부에서 요금인상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택시 미터기를 개조를 해서 주행검사를 마쳐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왜 늦어지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택시요금이 오른 후에 그 동안 저희들이 택시 미터기를 고치지 못하고 있던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부분적으로는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택시 미터기를 고치는데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이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아니고 아마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그 동안에 운영을 해 왔던 품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택시요금이 오르기 전에 정부에서 택시 미터기 수리를 위한 사전 준비, 부품수입 및 확보라든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놓고 택시요금을 올렸어야 옳았습니다만, 이번 시행과정에서 절차상 수리를 위한 어떤 부품 확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결여된 상태에서 아마 택시 요금을 우선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택시 미터기 수리부품이 확보가 되지 못해 가지고 그 동안 아마 미터기에 대한 수리가 안 됐습니다만 이제는 부품인 다 확보가 돼 가지고 지금 저희 시에서도 어제부터 수리와 함께 저희들이 미터기 검증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한 10일경까지 저희들이 7,013대에 대한 모든 택시에 대해서 수리와 함께 미터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어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품수입도 부품수입 관계 나름이겠습니다만 대전직할시 자체에서 검증하는 부수적인 부대시설이나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이 미흡한 건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검증하는 부대시설도 저희들이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다 했습니다. 그 전에 다 해놓고.

李圭泰 委員 그것도 늦은 것 아닙니까? 검증하고 주행검사까지 마치는 과정에서.

종전하고는 틀린, 지금 현재 거리·시간 동시병산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李圭泰 委員 과거에는 동시가 아니였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李圭泰 委員 그러다 보니까 그 검증하는 기계시설 자체가 시 자체에서 준비가 안 됐었지 않습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물론, 그것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그 부품 자체도 역시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빨리 좀 했었으면 좋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품 확보라든가 그것은 또 저희 시에만 한정된 경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경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공통적으로 확보가 돼 가지고 저번주부터 아마 전국적으로 검정을.

李圭泰 委員 타 시·도에 비해서 대전직할시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저희들이 제일 늦은것은 아닙니다만 먼저 시작한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날부터 하고 있는 7,000여 대가 동시에 하니까, 부품이 지금 구입해 온 것이 또 잘못해 가지고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11일까지 모든 개조를 끝마치도록 관할업체들한테는 지시를 했겠습니다만 지금 대행하는 수리업체에서 부품이 잘못 도착해 가지고 다시 또 반환하고 교환하는 이러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앞으로 철저히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끼쳤어요. 그 조견표에 의해서 하니까 운전기사와 잦은 마찰이 생기고 있고 또 시민들은 내가 불이익을 받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것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둘러서 다른 업무보다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고.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또 한 가지, 지금 택시 미터기 개조하는 대행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즉, 예를 들어서 서울공사, 대전공사 또 많은 미터기 수리업소가 있습니다.

이 수리비용은 시에서 정해 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로 정하는 겁니까? 개조비용 우리 시에서 감독 권한이 없습니까?

인·허가 사항 아닙니까? 개조사항.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글쎄, 개조비용을 제가 정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수리업체들이 담합을 해요, 담합을 해서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앙등을 사실 여러 가지로, 음식값이다 서비스업이다 이런 물가를 자꾸 억제시키고, 시에서는 지금 자꾸 그것이 못 올라가게 하고 있지요?

이것은 정말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것이니까 무지하게 비싸게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싸므로 인해서 물가가 딴 것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을 시에서 억제를 해서 부품 수입하는 가격이 과연 얼마인가 그것을 원가계산해서 또 그것을 개조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얼마 투자되나 해서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부속하나 갈아놓고서 3만원 이상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미터기 전체 하나만 사도 15만원이면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딴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또 이분들이 담합을 해서 똑같이 얼마씩 받자.

자유경제로 우리는 얼마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담합을 하고 있어요.

담합행위는 상행위에 저촉이 되지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번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죄송합니니만 지금 솔직하게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李圭泰 委員 담합행위는 막야줘야 된다.

다만, 그 양반들이 충분한 부속값을 들이고 인건비가 투자돼서 상응한 금액을 받으면 괜찮겠지요.

하지만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것도 때맞춰서 또 1년에 한 번밖에 없다고 해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받는 것을 시에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문제도 담합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원가계산해서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전 택시에 미터기가 개조돼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같은 내용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규태위원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번호판 제작 및 부착과 관련된 부조리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미터기 제작이나 아니면 조견표를 가지고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아직도 잔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척결이 되고,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공익차원에서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 국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2. 宋村宅地開發事業地區擴大등에관한請願

(10시 44분)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송촌택지개발사업지구확대등에관한청원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건과 관련해서 본 청원을 소개한 천유흠의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송촌택지개발사업지구확대개발요구에관한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덕구 송촌동 일원 약 30만 5,000평에 대해서 대전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주택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조성 공급할 목적으로 1993년 12월에 개발계획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송촌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결과를 보면 택지개발지구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70명 소유의 86필지2만 7,000여 평이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아서 영원히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로 존속될 토지로 남게 돼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으로 이 지역을 택지개발지역으로 수용을 해서 외곽도로개설 또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청원이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수용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鉉 전문위원 유기현입니다.

송촌택지개발지구확대등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송석찬위원.

宋錫贊 委員 본 청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대전시에서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 녹지공간을 제외시켜놓고 개발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있는 지역은 제외를 시켜놓고서는 개발을 하고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할 것 같으면 이 대전시 자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게 될 것같습니다.

앞서 천유흠위원께서 소개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녹지공간을 제외시킴으로 인해 갖고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외국의 도시를 볼 것 같으면 주택가 있으면 옆 지역에 공원이 조성돼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시민들이 그 공원을 찾아 가지고서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줬는데, 우리는 지금 신도시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전혀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유흠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앞으로 대전시에서 어떠한 택지개발할 적에 시민들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사실상 이 지역은 그린벨트입니다.

일반 자연녹지도 아니고 시설녹지도 아니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에 포함시켜서 개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잔여토지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매입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딴 측면에서 매입 개발하면 모를까 지금 이 시점은 어렵고 지금 송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택지개발을 좀 대대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쉴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택지개발 승인과정에서 일정한 면적 이상의 공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곳 둔산도 3만 7,000평의 약 12.1%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그리고 녹지를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벨트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포함시키거나 해서 개발을 못 하는 것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宋錫贊 委員 국장께서 그린벨트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지구상에서 이 개발을 제한시켜놓고 있는 나라가 우리 나라하고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들 기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앞서는 구소련이고 지금에와 가지고서는 이 사유재산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의회에서 '92년도 10월달에 영국을 방문했을 적에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지역에 그린벨트가 지구상에서 존재하면서도 이 그린벨트를 우리나라마냥 미개발상태에서 개발제한 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국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력단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것을 개발제한시켜 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주택하고 공원하고 조화있게 조성해 놓고서는 그것을 개발을 제한시켰습니다.

그 그린벨트지역에는 우리네마냥 그냥 선 그어놓고서는 무조건 개발제한시킨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서 즐길 수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럭비장 그리고 테니스장, 수영장 하물며 골프장 같은 것을 조성해 놓고서는 그것을 정부나 개인이나 누구도 개발할 수 없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린벨트라 해 갖고서는 그냥 무조건 제외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해 놨으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미개발 상태에서 개발제한시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주택이라든가 건물 같은 것을 짓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갖고서는 그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갖고 그 지역을 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그린벨트라는 것은 당초에 정부에서 그린벨트라는 것을 만들은 취지는 도시의 산발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역시 그린벨트 내에 관에서 시설하는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시나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저희 소관은 직접 아닙니다만 그러한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을 시켜서는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대전시 재정 형편상 별개사업으로다가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 가지고 개발지역에포함시켜 가지고 건설부라든가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서는 이 지역은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둘수가 없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로다 포함을 시키되 앞으로 여기에다가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녹지공간을 만들겠다. 이 상태에서는 대전시가 앞으로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겠다는 어떠한 안을 내놓고서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남부 생활권 개발계획을 보더라도 이 그린벨트라고 해 가지고서는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외시켜 놓다 보니까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요.

그 지역을 언제까지 그렇게 놔 둘지 모르겠지만 개발 끝나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실시되게 되면은 또 그린벨트 지역주민들 소리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장이란든가 구청장으로 출마하는 분들이 이 그린벨트가 대전시 5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으로다가 안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약으로 걸고 자기가 이행을 안하면 시장이라든가 구청장이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나가야지 무조건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이 그린벨트라는 것은 저도 알기로 외국의 예도 보면 물론 당초 지정된 것 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나라도 있고, 당초 지정한 대로 그대로 보존하는 나라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저희 시에서는 어려운 사항이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한 대로 송촌지구에 포함 시켜서 택지개발쪽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은 법상으로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로 별도, 예를 들어서 시설녹지를 만든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그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것은 현 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宋錫贊 委員 법상으로 불가능하다 손 치더라도 국장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다가 추진을 하되 이제 택지개발지구하고 어차피 그것도 일종의 개발인데요,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간에.

그러면 앞으로 대전시에서 그것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기이 함에 있어서 좀 그 택지개발주민들한테 좀 부담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전시 재정적으로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이 59%나 차지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어떠한 개발을 할 그러한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죄송합니다.

우리 송석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지금 송석찬위원님께서는 택지개발에 포함을 시켜서 하자는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법상으로 안된다 그러니까 변칙으로라도 해서 같이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택지개발지구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가격을 높여서 이것을 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개발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개인은 체육시설을 할 수 없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관에서는 하지요.

金容濬 委員 관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가 10m 내지 그 50m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것이 일관성 있게 3km가 쭉 이렇게 되어있으면 체육시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10m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철봉대 몇 개 놓는 것은 될지 모르지만 체육시설다운 체육시설을 하려고 들더라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개발을 했을 때 저촉부분이 어느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더 연구를 해서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송위원님하고 김위원님 두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고속도로 변을 전부 그린벨트로 거의 묶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확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이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에 개발이 가능한 것은 사회체육 측면에서도 시민정서라든지 체력 단련을 위해서 많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공급해 주고 그래서 일부 그린벨트 지주들도 그 시설을 하면서 그 매입해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말씀하신 데는 사실 또 10m에서 50m폭으로 거기가 지대 자체도 평야지도 아니고 고속도로 변으로 앞으로 확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택지개발에 포함해서는 안되고 도로공사나 또 도로공사를 확장 시에 그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지 여건에 따라서 설사 10m나 50m 그 좁은 공간이라도 휴식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가능하다면 저희 사회체육시설 측면에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국장님 한테 제가 묻고싶은 것은요. 이 송촌지구는 사실 이 지구 지주들한테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봐지고 또 시에서도 법을 위반해 가면서 시행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쪽이 다 어렵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다른 지역에 좀더 체육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라든지 거리가 10m, 50m가 아니라 일관성있게 한 50m라든지 l00m가 쭉 되어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시설이 다 가능하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좀 변칙으로 해서라도 시민들의 애로를 덜어주고 또 우리 시에서도 체육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꼭 이 지역이 아니라.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제가 판단할 때에는 택지개발사업하고 무관하게 별개의 체육시설사업 같은것은 시에서 개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려서 법으로는 묶어 가지고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땅값이 100원인데, 그냥하면 100원인데 이것을 사들이기 위해서 110원에 해버린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득을 남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 얘기는 안됩니다.

金容濬 委員 그 얘기는 안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왜냐하면 우리 택지개발 사업계획에서는 사업계획과 투자 수지계산을 전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사 이 사업이 어려우니까 일부 잔여 토지를 사 준다는 것도 그 사업에 내내 사업비 과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해야지 대신 이런 사업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추진과정은 모를까 택지개발하고 연계해서는 안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연계해서는 변칙으로도 도저히 안된다, 어렵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안됩니다.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저기, 죄송합니다.

좀 잠시 주위를 환기시킨다고 할까요,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 국장님, 공무원들께서 같이 좀 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본 건을 심사하는 것이 약간의 오류를 범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청원내용에 보면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경부고속도로사이에 3km에 달하는 10m내지 50m 폭의 시설녹지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이 청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청원 내용대로 한다면 작기상으로 시설녹지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녹지로.

이것은 청원인들이 의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시설녹지로 표현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과 시설녹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거나 그 지역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청원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계 국장이나 건설주택국장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녹지와 개발제한 구역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녹지라고 한다면 건설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그 조정 여부 위임한 사항으로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조정을 하거나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시설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은 해당 법률에 의해서 그 이용이나 어떤 해제 등의 변화를 추구할 때에는 법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청원인의 청원 내용과 관계국장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이고, 두번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원의 내용은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의 재량권을 벗어나는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해서 시장한테 넘겨 준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청원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검토보고 내용대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심사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어느 의미에서는 국회에 청원을 내서 건설부장관으로 아니면 정부로 하여금 시정을 하도록 해야될 그런 사유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 점을 명확히 하시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아니면 시설녹지지역 우리 시민들 내지는 국민들이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있고 그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우리의회에서도 부단히 경주해 왔습니다만 그러한 포괄적인 사항은 본 건과는 관련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본 건 심사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어 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너무 확대해서 질의나 의사진행을 피해 주시고 집중적으로 본 건과 관련해서 개념도 확실히 하고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있는 위원으로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변 10m에서 50m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은 이미 반이상이 방음벽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여건상 도로공사에 알아본 결과도로를 확장하더라도 산쪽으로 시내쪽이 아니고 산쪽으로 확장이 되지 이 밑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방음벽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어떠한 녹지공간을 해 도시로서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전시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중리동, 법동입니다. 서울과 맞먹는 지역입니다, 인구밀도가.

그런데도 사실은 그러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것으로 봐서 우리 지역은 이 그린벨트, 소위 그린벨트를 시에서 싼값에, 이것은 그린벨트이니까 공시지가가 쌉니다.

싸니까 그것을 사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린벨트는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도 그린벨트 이지만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고, 시에서 뜻만 있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얼마든지 시민의 건강이나 또는 시에서 목적한 바대로 이용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 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서 제외시켜 놓지 마시고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서 그린벨트 지역도 포함해 가지고서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식공간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좀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린벨트는 지금 법상으로 지금 택지개발은 안됩니다.

宋錫贊 委員 예. 택지개발은 안되는데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벌써 건설부로 이제 구두로 질의도 해 봤습니다.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이 사업하고 별개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 체육시설 같은 것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宋錫贊 委員 별개로 추진을 하게 되면 시에서요 재정적으로다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려우니까 연계해 가지고서는, 택지개발과 연계해 가지고서는 그 지역에다가는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천유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러니까 그런 점이있으니까 시에서 일반회계를 투자해서 이 택지개발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기를 병행해서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해서 그런 체육시설에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업비 자체나 이것을, 지구를, 거기를 포함시켜서는 안되고 그런 것은…….

宋錫贊 委員 지금 안되는데요. 별도로 추진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재정적으로다가 거기에다 투자할 만한 지금 공원도 조성 못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투자할 만한 여건이 못되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을 조성해 놓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 이용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택지개발한 그 지역에 앞으로 입주할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 지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중앙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시냐고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건의는 이미 해 보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언반구 아주…….

金容濬 委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이 지역이 밭입니까, 아니면 산입니까? 밭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밭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전에는 밭이 200평이 되었든 300평이 되었든 주로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었는데 10m나 50m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은 농사도 못짓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은, 토지소유자들은 버려야 되는 땅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여기에 고속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묶어 놓았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매입을 하든지 국가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비단 제약되는 토지의 행사가 그린벨트 뿐만 아니라 공원까지도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공원도 전부 해당 시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린벨트도 국가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엄청난 면적을 그만한 재정 투자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 폭이 좁은 데는 매입해서 화단 같은 것 조성도 가능할 것이고 조금 여유 있는 데는 체육시설도 가능할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발전시킨다면 모를까 전국 전체적으로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그린벨트가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약 60%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꼭 사업하고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하면 전부 그린벨트 지주마다 다 내것 사달라고 하면 상당히…….

金容濬 委員 아니, 이것이 사실 법을 위반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보면 이 지주들이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게 되어있어요.

지역이 특수지역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린벨트를 한다 그것은 모르지만 이 지역은 10m 내지 50m는 농사도 못짓고 이게 또 지주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토지 지주들로서는 상당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문제를 무엇인가 우리가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안드세요?

말하자면 도로공사에다가 촉구를 하든지 아니면 국가에다가 이 특수지역을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건의를 해서라도 아니면 시에서라도 매입을 해 줘야될 특수지역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저도 그 쪽에는 동감을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것이 언제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정된 날짜가요?

○委員長 吳凞重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73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73년도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73년 6월 27일자로.

○委員長 吳凞重 그 전 필지가 다 그렇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吳凞重 '73년도 6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27일자요.

○委員長 吳凞重 경부고속도로가 언제 개통이되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70년 7월경에 개통된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될 수 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을 한 것은 경부고속도로네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그 다음에요.

여기 '92년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예정지구로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93년 1월달에 다시 변경승인을 받았는데, 그 변경 내용은 뭡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이 변경내용은 일부 동춘당 선생의 지방문화재 그 지구 일부 조정하고.

○委員長 吳凞重 어떻게 조정을 했는데요.

당초 계획은 거기도 그냥 밀어부치고 그냥 택지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어떻게 변경되었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 앞에 막바로 상업지구 있는 것을 잠깐 이동하고 저쪽 재월당쪽을 도로변에 그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사업지구가 이쪽에는 넓으면서 쭉 고속도로변을 따라 갔다가 그 옆에 남은 것 그것을 일부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다른 것은 큰 뭐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포함이 된 거에요, 포함되었던 것을 없애버린 거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委員長 吳凞重 추가로?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千柳欽 委員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닌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것은 아닙니다.

이쪽으로 그린벨트는 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택지개발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는 지표조사를 지금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물론 용역을 줘 가지고 자세히 전부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표조사를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래서 그 조사지금 사업부서에서 다 하고 저희는 이제 사업승인 과정에 건설부하고 행정절차만 저희가 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니 용역이니 일체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다 하고…….

○委員長 吳照重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실적이 더러 있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사업지구 책정과정에서…….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그것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청원내용과 반해서 현행법상 도저히 택지개발지구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관계 국장의 답변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나 앞서 내가 물어보았듯이 '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멀쩡한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고 재산권 행사를 상당기간 못했고 또 이번에 택지개발되면서도 예정지구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것은 죽은 땅이고 재수없이 그 땅을 소유했던 사람은 하여튼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어떤 의미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이 명백한 침해 사항인데 아까 김용준위원이 얘기 했듯이 것은 도로개설이 되면서 도로공사나 국가에서 그 땅은 매입해서 시설녹지를 하든 개발제한구역으로 하든 그래야될 것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멍드는 시민, 국민이 많이 있다는 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나 정부차원에서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이 조금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73년도부터 무려 '94년 현시점까지 20년을 그냥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그 자체로 보아서는 예정지구로 편입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국장 앉혀 놓고 아무리 질의를 해도 대답은 똑같은 대답이 반복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습니까?

현행 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무조건 개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에 준하는 법령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체육시설이나 기타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별도의 방안은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아니면 일정시기 후에 시당국 자체로서 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나아가서는 도로공사나 국가와 협의를 해서재정지원을 받아서 가로화단을 만들든「조깅코스」를 만들든 이런 시설을 토지수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얼마든지 시재정이 허용된다면 이 사업과 별개로 그런 시설을 제가 볼 때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委員長 吳凞重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지금 이 청원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委員長 吳凞重 왜 그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린벨트 이기 때문에 이…….

○委員長 吳凞重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천유흠위원으로부터 청원소개를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토론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을 내려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한 채택 여부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본 청원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장님의답변과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볼 것 같으면 현행 법령으로는 될 수 없는 이러한 청원으로 사료되므로 대전직할시장으로 하여금 청원인들의요구 사항을 수렴하라는 뜻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휴식공간 등 또 택지개발을 확장한다는 등 어떠한 촉구를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대전직할시장에게 넘겼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이규태위원으로부터 청원인들의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가나 현행법상 해당지역을 송촌택지개발사업 예정 지구 내에 편입 시킬 수는 없고, 다만 청원인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전달을 해서 가능하면 토지를 수용을 해서 공공의 목적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발을 촉구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 맞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金容濬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예,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이규태위원께서 발의해 주신 대로 청원인들의 요구를 십분 시장이 수용을 해서 예정지구에 편입을 시키는 것은 불가하나 가능하면 앞으로 토지를 수용을 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촉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해서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위원과 협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견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위원이신송석찬위원과 협의해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송촌지구택지개발사업과관련된청원의건을 마무리 짓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시간이 없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다름이 아니라, 지금 3대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3대하천을 정비함에 있어 가지고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대하천의 체육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어 갖고서는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달라고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정동 시장 앞에 넓은 지역이라든가, 축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그 시설을 하고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했고, 종합건설본부에 금년 예산이 서서 그것도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앞으로는 3대하천을 중점 개발하면서 목표는 공원화 한다해서 송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각 지역에서 겪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 차량이 무척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단지 내에 기본계획상 들어가 있지 않았던 「엑스포」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인해 갖고서는 지금 원촌교에서 전민동 쪽으로 기존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들어오신 분들이 1가구에 어떤 분들은 2 대, 3 대 갖고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앞으로 차량이 무척 붐비는 이러한 지역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선으로 돼 있는데 한 쪽은 연구단지 시설이 돼 있고, 한 쪽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돼 있어 갖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을 완벽하게 할 때에는 도로를 확장시키고 싶어도 확장을 못 시키는 이러한 상태가 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원촌교에서 전민동 들어 가는데 그 지역을 6차선이라든가, 8차선으로 도로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놓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그것은 도시계획상으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보다는 우선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연결되는 25m 도로가 전민동 쪽으로 앞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갑천 우안도로가 둔산 쪽하고 한밭대교로 연결이 되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지금 원촌교를 근본적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계시설이 완료되면 소통에 큰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무튼,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함에 있어 가지고 도로하고는 멀어지게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물론, 거기는 도로에인접한 시설은 안 합니다.

宋錫贊 委員 기존 해 놓은 것을 보면 도로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놓을 것 같으면 앞으로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공산이 크니까 앞으로 이것을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에 방음벽설치에 대해서는 오희중위원장님도 회의 때마다 누차 말씀하셨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 사항은 저희가 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전지역에 대해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저희들도 고속도로를 타지역도 가 보지만 타지역은 그래도 고속도로주변에 방음벽을 많이 설치했는데, 대전 분들은 순해서 그런가 도로공사 측에서 전혀 안 해주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셔 갖고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委員長 吳凞重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 진행하기 위해서 간사위원이신 송석찬위원께서 의사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 계시면 5분 동안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宋錫贊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新灘津跨線陸橋建設에관한請願

○委員長代理 宋錫贊 다음 의사일정은 신탄진과선육교건설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청원 소개를 해 주신 오희중의원님으로부터 본 청원에 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오희중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탄진과선육교설치에관한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탄진과선교는 신탄진 동·서간의 교통 소통증대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 시설로 효율성의 극대화가 기본 취지이나 설계상의 구조 문제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토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요구 내용은 첫째, 과선교 설치로 인한 옹벽의 발생으로 석봉동 152번지와 175번지를 연결하는 도로 통행을 제한하게 되므로 이 도로를 상호 연결하여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하며 둘째, 국도17호선 해당 부분 육교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도로횡단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바, 이 부분에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셋째, 과선교 경사도를 도로구조시설기준 제20조에 의한 주행속도 40km에 적합한 7% 이내로 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공사 과정상 어려움은 있겠으나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청원을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청원이 해결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柳鉉 전문위원 유기현입니다.

신탄진과선육교설치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태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李圭泰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규태위원입니다.

애당초 과선교를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할 때 청원인들이 낸 대로 261m인가요?

그렇게 계획이 돼었던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맞습니다.

李圭泰 委員 261m가 맞죠?

그러다가 그 쪽에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계획안 211m로 축소된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백 몇 미터라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 그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설계 과정이 었었습니다.

설계 과정에 “이런 안이 좋으냐? 이런 안이 좋으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학술적인 이론이나, 실질적인 현황 판단에 따라 가지고서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나왔지 꼭 260m다, 250m다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 맞게끔 최대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현재 도면에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안을 확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전체 여러 차례 진정을 받아 가지고,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서 최대 의견을 반영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확정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약 15% 돼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설계 과정에서 공학적으로나 모든 공사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할 때 민원이 야기가 돼서 최대공약수로 찾은 것이 ‘210m다.’이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청원인들은 애당초 그 설계를 계획했던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죠?

더 연장해서 해 달라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지금 청원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도면 배부해 드린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은 별첨으로 실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노란 부분까지가 현재 설계가 돼 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청원된 내용을 보면 초록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더 늘려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하는 것은 211m,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261m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요청 대로 받아주게 되면.

이렇게 될 때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느냐하면, 바로 늘어난 부분의 인근에 있는 주택가, 또 배후에 있는 주택가 등등이 상당한 생존권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격렬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설계 과정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진정의 내용은, 여기 노란 부분에 “A”라고 쓴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는 “B”, 밑에는 “C”.

“A” 부분이 소방도로입니다.

넓이는 약 8m인데, 이 소방도로를 남북간에

완전히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뜻입니다.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게 해 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박스」를 만들어서 들락날락하게 만들어야죠, 지금 계획대로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높이가 1.2m입니다.

1.2m인데 그것을 통과를 하려면 최소한도 4m 50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럼 4m 50으로 올리다 보면 4m 50에서 1m 20을 빼면 3m 30인가요? 그 정도로 더 높여야 된다 이겁니다.

높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오른쪽을 보시면 빨간색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색 칠한 부분까지 넓어지는데 길이가 281m가 됩니다. 엄청나게 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좀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역시 피해라고 생각되는 주민들이 집단적인 반발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빨간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바로 4거리가 있습니다.

그 4거리까지의 거리가 4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0m는 버스 한 10 대, 소형차는 너댓대나, 대여섯 대만 서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육교까지 차가 서서 신호대기를 해야하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현재는 신호등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의 교통량이 넓어지니까 신호등도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육교까지 차가 서야 되는 이런 문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설사 이제 소방도로를 높인다 하더라도 차를 통행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차가 온다고 할 적에 가리게 됩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시야가 가리게 됩니다. 또, 왼쪽에서는 이게 보인다 치더라도 오른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올 적에 서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상 교통문제는 여기 차량통행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설사 높인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 사람 통행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가 언제 지나가서 자기가 다칠지 모릅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요, 육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시다 보면 국도에 못 미쳐 가지고 왼쪽 도면을 보시면 층계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도면에.

층계로 해서 내려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원인들 요구는 층계를 내려가지 말고, 아예 층계는 층계대로 내려가고, 별도로 보도를 한 2m 정도를 더 넓혀야 됩니다.

‘넓혀서 동쪽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것이 요청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2m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럼 양쪽으로 해서 4m가 됩니다. 한 쪽 것이 2m씩 넓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넓어지는데 현재 오른쪽에 있는 부분 각지있는 데에 교대에 교각의 높이가 얼마냐 하면 3m입니다, 현재.

그것이 바로 밑에 지금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MF”라는 데 표시를 보시면 됩니다.

“MF"라고 돼 있는 데를 보시면 노란 부분이 현재 휘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MF”부분이 바로 오른쪽에 각지에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높이가 얼마냐 하면, GL에서 3m 입니다. 높이가.

그런데 우리가 차량을 통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4.5m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5m를 더 넓혀야 됩니다.

도면을 보시면 파란색 부분까지 더 넓혀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교의 보도를 넓히지 않으면 괜찮은데 넓히기 때문에 인도 쪽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쪽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나오니까 차량이 걸린다 이겁니다.

걸리기 때문에 들어올려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 부분까지 올리다 보면 결국은 이 길이가 오른쪽으로 지금 청원인들 요구처럼 길어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오른쪽으로 만약에 층계를 만들어서 보도를 만들어서 내리게 된다면 도면에 보시겠습니다만, 여기 각지에는 황금 땅덩어리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지가 반발 요인이 발생할 겁니다.

애초부터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공사하는 도중에 이것을 변경해서 상가를 전부 다 가려가면서 공사를 한다 할 적에는 상당한 집단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 가지 요청 사항을 받아 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보고드립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민원 사항의 1, 2, 3항에 대한 여러 가지 진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육교가 설치되면 꼭 불이익 받는 데와, 또 더 좋아지는 이렇게 양분되기 마련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과거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민원 사항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우리 본부장께서는 특별히 갖고 계신 게 있는지, 또 이 이론에 대해서 양분되는 것은 뻔한 사실이겠습니다만, 최소화시킨다는 그러한 방안은 어떤 방안인지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이 공사는 당초부터 어떠한 민원 요청이 없어 가지고서 지금 최초로 제기되었다면 여러 가지 검토 대상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설계 과정에서부터 민원이 무려 다섯 번이나 들어 왔습니다.

수백명이 연서를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걸러 가지고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서 최적 안을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안으로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계획을 변동을 해 가지고 하게 된다면 어떠한 지역주민의 양분 현상을 가져와 가지고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번 저희 시공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아까 계단 만들어서 보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이 하나 있죠?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李圭泰 委員 그것은 가능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단은 왼쪽에 계단이 설계가 돼있습니다. 지금.

돼 있고, 그 계단에서 내려 오면 원래 여기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

그것이 교통체계상 횡단보도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횡단보도로 해 가지고 건너는 데는 커다란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양쪽으로 통과할 수 있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횡단보도는 있다 이겁니다.

횡단보도는 돼 있으니까, 내릴 수도 있고, 내려 가는 횡단보도는 돼 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거기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층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어렵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圭泰 委員 그럼 본부장께서는 지금 지난번에 이것이 설계 시행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되고, 또 지금 이렇게 해서 네거리 통과 높이 확보지까지 281m를 할 경우 바로 교통신호등이 있는 4거리에 40m 못 미치는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 또 이렇게 할 때는 반대급부로 또 민원이 생긴다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설계변경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천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千柳欽 委員 예.

천유흠위원입니다.

세번째 8m도로의 양쪽으로, 남북으로 도로를 소통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죠?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거기를 지하로 어떻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남북으로 관통해야 될 도로가 폭이 20m나 30m라면 그 문제가 당연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이면도로입니다.

이게 8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술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千柳欽 委員 기술적으로 어렵다니까 도리가 없겠지만, 양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민원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로도 양쪽을 직접 통과할 수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게 폭이 8m인데요 그것을 남북으로 만약에 차량을 통행하는 것을 만든다면 교차관계도 어렵고, 사람 다니는 인도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金容濬 委員 기술적인 측면도 측면이겠지만 사실 인구 비례해서도 지하도를 놓아야지, 거기다 투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것은 경영 행정측면에서 검토대상은 물론 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거기 문화의 거리가 20m도로죠.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20m입니다.

千柳欽 委員 거긴에 교량의 넓이가?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교량의 넓이가 8m 50인데요, 이것은 편도 2차선입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니까 양쪽에 남는 도로가 얼마 남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남는 도로가 인도를 약간 침범해야 되는데요, 3m 50, 차 한 대가 다닐 수가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양쪽으로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비좁은 도로가 된다?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가 나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하로도 할 수 없고, 그럼 사람이 직접 지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지상으로야 더더군다나 어렵지요.

千柳欽 委員 돌아가면 몇 m돌아가게 되지요? 차나 사람이 돌아가려면.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이것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차량은, 다시 말씀드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차량은 그 차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또 남쪽에 있는 부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을 구태여 남북으로 연결시키도록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설계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천상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람이 약간 좀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 것은 불과 20 ∼ 30m돌아가면 됩니다.

千柳欽 委員 이 옹벽의 높이가 몇 m지요? 거기가.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 부분이 한 1.2m정도 들어가지요.

千柳欽 委員 1.2m이면 저쪽 동네가 안 보이겠네, 그렇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1.2m이면 예, 잘 안보일 겁니다.

千柳欽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김용준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과선교를 40m 이상 더 연장시킨다 하더라도 4m 50이 위로 높이가 늘어나는 것인데 ,설령 늘어난다 하더라도 차량이 통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과선교 좌·우측에 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불편스러움도 있겠고, 사고의 우려성이 오히려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장을 해서 득이 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2안은 아까 설명하셨듯이 “MF”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金容濬 委員 이것이 연장함으로 인해서 도로폭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차량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람이 불과 한 20∼30m만 가면 될 것을 굳이 거기까지 연장해서 차량소통에 어려움을 겪게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공사 시공법상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역시 1안처럼, 조금 전의 말씀대로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金容濬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의견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제가 협의해서 작성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는 위원장과 제가 협의해 가지고 작성토록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하기 전에 그 동안 수고가 많으신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4. 市內버스乘車券管理에관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作成의件

(12시 15분)

○委員長代理 宋錫贊 의사일정 제4항 시내버스승차권관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의 기본계획서는 우리 유기현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정하고 위원장님이 검토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鉉 전문위원 유기현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시내버스승차권관리에관한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차권 관리에 관한 조사는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당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도록 의결되어 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계획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그때 제32회 임시회와 안 겹치는지 모르겠네요?

○委員長代理 宋錫贊 지금 5월달 임시회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만 시에서 아마 추경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겹치더라도 본회의 때는 조사활동을 안 하는것으로 그 때 가 가지고서 또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圭泰 委員 조사기간을 5월 9일부터 23일까지 15 일간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31회 임시회의나 30회 임시회로 봐서는 꼭 이 기간이 32회 임시회 기간하고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주일을 당기면 어떻겠습니까? 5월초로.

○委員長代理 宋錫贊 이규태위원님께서 1주일 당기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32회 임시회하고 중복이 될 것같아요.

우리 천유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중복이 될 것 같기에 1주일 정도 당겨서 5월 한 2일이나 3일부터 하는 것이, 그렇게 해 놓고 또 변동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그때 적시에 맞추어서.

이렇게 변동을 해 놓고 우리 상임위 활동이나 임시회가 중복이 되면.

千柳欽 委員 당기는 것으로.

李圭泰 委員 예, 그렇게 교체를 하는 것으로.

○委員長代理 宋錫贊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李圭泰 委員 그리고 이것이 벌써 오래됐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조사권 발동은 30회 임시회때 했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이것을 접한 것은 2월 초순에 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월 중순 이후로 자꾸 미루면 괜히 늑장부리는 것 같은 그런, 시민들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조금 당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러면 본 조사활동을 5월 2일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규태위원님께서 동의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千柳欽 委員 예,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委員長代理 宋錫贊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사계획은 원안대로 통과하되 조사 실시의 기간을 5월 2일로 앞당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5월 2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계획서를 의결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본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우리가 계획한 기간 내에 모든 조사가 완료되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그러자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비회기 동안 수고를 많이 하여 주셔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5월 2일부터 사무조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네 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出席委員
吳凞重宋錫贊李圭泰金容濬
千柳欽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柳洎鉉
○出席公務員
地域經濟局長安圭相
建設住宅局長黃旿善
地域經濟課長金基甲
道路課長李鋼圭
住宅課長金炳秀
綜合建設本部長全聖煥
建設1部長沈永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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