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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4.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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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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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4月 25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1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4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審査된 案件

1. 1994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0시 38분 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간 신중한 심사를 통하여 2차에 걸쳐 유보되었던 '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지한 의견교환으로 재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일 당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시측에 자료제출 및 답변을 청취한 결과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 후 동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측에서는 적법한 개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회기중에는 불가능하므로 다음 임시회 회의시에 우선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므로 국제관계자문대사의 대내외적인 명분등을 고려해서 금일 동 안건을 상정 재심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금일 시측의 자세한 답변을 청취해 보면서 좋은 의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1. 1994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0시 40분)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그간 두 차례의 심사를 거치는 동안에 질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시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 시 당국에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자세히 제출하지 못하고 저희 간부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못해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자문대사와 관련된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직할시 승격과 동시에 제정한 관계로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일괄 조례를 개정하려고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례개정안을 종합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셔서 이번 제출한 안건은 위원님들이 수령해 주시고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시측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임헌종 위원님.

林憲鍾 委員 3차공유재산변경 내용은 자문대사 관계인데 이 자문대사는 금년만 적용된 것은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앞으로는 계속됩니다.

현재 이 자문대사는 내년까지입니다마는 이분이 임기가 끝나면은 다시 외무부에서 또 파견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각 시·도에 계속적으로 자문대사를 유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뿐만 아니라 '93년도에도 자문대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관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작년도에 김재규대사는 그때 마침 우리 시에서 처분하지 않은, 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은 관사가 있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사는 이재과에서 원 소유자에게 반환을 하니까 그 소유자가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다시 반환을 받지 않고, 우리실·국장들은 여기 대전에 거주하는 국장들이 전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내놓았기 때문에 그때 관사가 마침 비어 있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93년도에 김재규대사가 사용했다는 것은 이것도 불법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당시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은 어떻게 실장님도 인정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그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기왕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미리 이 부분을 올려야지 바꿔서 올라왔다는 그 자체는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복무규정에 파견이 되면은 파견된 소속의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광의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기를 이것은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해석을 광의해석보다는 지적해 주신대로 명확하게 거기에 상응하는 조문을 제정을 해서 발령을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은 일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못해 가지고 이중으로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전에 유보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어떠한 특별이유라도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국적으로 자문대사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1개 시·도인가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현재 거의 관사가 다 있고, 또 외무부에서는 우리 대전직할시를 특히 여권관계의 시범시도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상당히 대전직할시가 외무부에 관련된 업무를 그 어느 시보다도 잘 해 주고 있다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서 여권업무에 대해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사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 저희 입장으로써는 외무부에 대한 예우라든지 또 타 시·도의 자문대사들간에 여러 가지 오고 가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바와 같이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자문대사에 대한 작년도의 정·판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히 논의가 되었었고 일단 광의의 공복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우리 의회에서도 자문대사 얼굴이라도 알게끔 인사 한마디는 했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조처는 없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난번에 회의 때 그분을 오도록 해서 의회에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또 이번에 시장님 헝가리 가시는데 거기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다음 기회에 틀림없이 의회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금년도 대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사가 부임했으면은 일단 갖출 것을 갖추었으면은 이와 같은 일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갖추어 놓고서는 그래도 예우는 예우대로 받아야지 그런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권의식을 갖는 그러한 대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위원들 거기에 동조해 줄 수는 없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유보되었던 사항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한 우리가 논의를 한다는 것은 그 분에게 어떠한 특권의식을 짙게 갖게 해 주는 이러한 사항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자문대사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의식을 갖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잘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에게 조금도 누를 끼치지 않도록 앞으로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헝가리에 이번에 자문대사도 갔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런 부분이라든지 작년도 「엑스포」행사로 인한 다각적인 활동 이런 것은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인사도 좀하고 뭔가 의원들하고도 접촉을 갖고 또 우리도 해외연수를 가면서 우리 자문대사의 역할이 있어서 편리한 그런 점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못 느낀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조례를 전제 조건으로 그 안을 받아 봤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제출할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은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鄭九泳 委員 예.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자문대사가 천왕폐하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와 절차가 무시되어서도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고유의 권한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조례를 그 누구도 파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문제만은 사안에 대해서 많은 심정적으로 아마 동정을 하시는 것 같고 집행부의 난처한 입장도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이렇게 열린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전제조건하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안건을 심의하면서 위원장으로 시측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 의회가 구성된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시급성이 있는 안건들이 관계 자료 및 답변의 불충으로 인하여 부결처리 또는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종합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일수록 지연되지 않고 수월하게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出席委員
朴炳浩金成九李秉奎林憲鍾
李殷奎朴世烈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韓連東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財務局長賈基山
理財課長崔雲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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