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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4.04.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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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4月 20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1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

2.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外國語講師採用條例(案)

5.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大田엑스포紀念財團等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

7. 1994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8. 1994年度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

2.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外國語講師採用條例(案)

5.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大田엑스포紀念財團等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

7. 1994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8. 1994年度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0시 28분 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시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도 어느 회기보다도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전번 제30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제정조례안 두 건, 개정조례안 한 건, 동의안 한 건 등 네 건과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한 건, 동의안 한 건, 개정조례안 두 건 등 모두 여덟 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大田直轄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

○委員長 朴炳浩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으로써 현재 국가적 명제로 떠오르고 있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의 국제화 촉진이라는 변화된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각계각층을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 지방단위 국제화 시책 추진의 협조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식과 덕망 그리고 국제감각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 분야의 인사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시 차원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에 관한 협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함께 국제교류 우호증진 사업 등을 돕도록 하며 그 밖에 회장의 직무, 회의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 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협의회는 민간이 중심이 되고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역할 분담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連東 내무 전문위원 한연동입니다.

대전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본 조례안은 국제화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또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본 안건을 제안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께 우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법률상 위임받은 사항은 아니고 편의상 필요하니까 제정하는 조례로 보면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제2조 '기능' 에 6개항이 있는데 그 6개항 중에 혹시 지역상품 판매 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해 놓으면 안되겠습니까?

그것까지도 포함됐다고 봐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광의로 해석할 적에 그것이 포함되고 앞으로 세부 지침을 정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제3조 '구성' 에 있어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로 돼 있는데 15인 이하가 아니라 15인 이상도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내외' 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15인 이내로.

鄭九泳 委員 '이내' 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내외' 로 돼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내' 로 돼 있으면 15인 밑으로 되는 것인데 '내외' 니까 '이상' 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잘못된 것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내외' 니까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鄭九泳 委員 그 이상도, 열여섯도 할 수 있고 열일곱도 할 수 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2항에 "민, 관, 산, 학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로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위촉하실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각계각층에서 총망라해 가지고 인선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도 보면은 하기로 돼 있으면서 안하셨지 않습니까?

공무원만 말짱 갖다 해 놓을 선입관 때문에 그러는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만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외국의 여러 가지 선진 견문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풍부한 인재를 등용을 시켜야지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공무원만으로서는 구성이 절대 안되고 여기 지적한 바와 같이 관, 학 여러 방면으로, 단체 총망라해서 선임을 할 예정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해촉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해촉 조항도 여기다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세칙에 넣어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을 세칙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 놔야 될 것으로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제7조 "협의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만에 하나 위원님들은 이러한 사항은 꼭 해 주십사" 하고 시장한테 건의했는데 안 듣는 경우는? 시장이.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것은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하고 그러지 시장 단독으로 좌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여기 7조에 보면은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로 돼 있기 때문에 노력 안할 수도 있다고.

불신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문제는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여러 훌륭하신 지도급 인사들을 모시고 대화의 장에서도 전철환 충남대학교 경상대학장이 제안하신 사항이라서 반갑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의적절하게 내 주신 것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마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李秉奎 委員 이병규위원입니다.

국제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제교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이상을 정해 가지고서 그걸 추진할 모양인데 국제화의 어느 부분을 배우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기술을 배우려고 그럽니까? 도덕성을 배우려고 그럽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국제화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로 결정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여기 2조에 "협의회 기능" 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또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 및 교류사업 지원, 지역내 외국기관 단체와의 우호증진사업, 그러니까 총 망라가 되겠습니다.

李秉奎 委員 '총 망라'라고 그러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선진 기술을 배우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의 특산물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더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민의 정신적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뭐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2조의 '기능'에 나타났듯이 기술이라든지 교류도 생각이 되고 또 문화 이런 분야 또 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협력 사항이라든지 또 지역주재 외국 기관 단체등과의 우호 증진이라든지 또 국제화의, 앞으로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든지 국제간의 정보라든지 이래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李秉奎 委員 그런데 쭉 나열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배제해 놓고 대개 외국 견문을 넓힌다고 일정한 층 열댓명 학자 이런 사람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겁니다.

예산이 여기 책정이 안됐는데, 물론 이건 해봐야 알 것인지, ‘예산을 들여 가면서 과연 이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차라리 대전에 어떤 산업을, 취약하니까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우리 시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걸 한다든지 한다면은 다소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좋지만 막연하게 「부다페스트」를 갔다 오면은 바로 어떤 부분에 도움이 상당히 되는지, 의도는 좋지만 우리가 국제도시간에 친선을 도모하고, 친선은 가는 사람하고 맞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이 친선이 되는 것이지 사실상 따지고 보면 무슨 친선이 되는지 이거 사실 하나의 돈 쓰는 방법일런지 모르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볼 적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대전시의 예산이 취약한데 이런 저런데 다 쓰고 나면 실제로 써야 할 데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대전직할시는 지금 현재 국제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화 추진 중장기 전략을 수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국제화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정립을 하고 또 단계별 추진방안의 체계적인…….

李秉奎 委員 아니, 그걸 어떤 부분에 그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산업에 아니면…….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두 번째로는요 시민 외교사절을 위촉을 해 가지고 선진 해외 정보의 신속 입수라든지 또 각 선진국의 기술제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또 국제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 대도시의 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또 이미 아시아태평양도시회의도 가입을 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국제도시로의 발전 기반을 우리 대전직할시는 구축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엑스포」를 치루고 난 후에 세계적으로 대전을 모르는 나라가 별로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도시의 발전 기반을 구축을 하는 동시에 해외 도시와의,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매결연도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 대전직할시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문화 이런 면을 서로 교류하고 이래서 명실공히 우리 대전도 이제는 국제적 도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李秉奎 委員 좋습니다.

좋은데, 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업종을 얘기해서,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들어 보는 것입니다.

타올이 전국에서 대전이 집산지라는 것은 어렴풋이 들어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UR로 인해서, 지금은 세금을 얼마나 매기고 있느냐 하면은 작년까지는 75%를 매겼다가 금년에는 50%를 매깁니다.

엄청나게 매기는 거라고 그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못 들어 오게 하기 위해서, 내년은 8%로 막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액이 우리의 가격에 반에 미친다고 똑같은 제품 가지고서, 그러면 이런데 대해서 물론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합니다만 이걸 하나 연구를 하고 외국을 갔다 와서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외국을 갔다 오고 하는 것이 실지로 필요할 건데, 우리를 살려달라 소리 안 해요.

시에서 기왕 한다면 자기네 특산물도 하나 조처를 못하면서 외국 가서 뭐 하느냐 이거에요.

맨날 돈 갖다, 차라리 그런 부분에 당신네 외국에 가서 배우라고 준다든지 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대전시에서 외국에 자매결연도 많이 맺고서 왔다 갔다 수백만원 수천만원 쓰면서 자기네 특산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죽거나 말거나 모르겠다 이거에요.

뭘 하느냐 이거에요, 무슨 목적을?

세금 걷어서 다시 말하면 시민의 사업이 잘 되게 한다든지 생활을 윤택하게 될 구멍을 찾아 오는 건데, 뭐를 하느냐 이거에요?

돈만 없애기만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세금만 가중시켜서 더욱 안되게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에요.

나는 광범위하게,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지 이렇게 이론만 치우쳐 가지고서 외국 관광이나 나갔다 오고 그저 그래서 보고서는 그럴 듯 하게 했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 생활에 연관이 안된다 이겁니다.

자기네 특산품에 대해서 이러한 사정을 알면 이거 큰일 났다 말이지, 그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특산품이 한 가지 있다면 이것 무너지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도 갖지않는다 이거에요.

학자들도 그래요 우리 시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사는지 어느 부분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어느 부분이 발전돼 있는지 이런 것 하나 연구 안합니다.

그저 '국제화, 정보화 해야 된다 그래서 나가야 된다' 하지도 않는 사람 나갔다 와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부분을 배우고 알아 차리려면 수백 번을 나갔다 와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한 번 나갔다 온 것 보다 수백 번을 갔다 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연결을 시켜야지 괜히 국제화 정보화 어쩌고 하면서 오히려 관광이나 하고 외국에 가서 '외국 국민들은 이렇더라' 실지로 와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사실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조그만 거 하나라도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연마를 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저는 마칩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도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라고 하면 어떤 것을 지목해서 딱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떠한 품목을 지정한다든가 어떠한 사업을 꼭 찝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지금 UR로 인해서 세계적인 추세로 돌아 가는데 저는 이 안이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것이 자꾸 만들어지고 지금 민 위주로 해서 이러한 협의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추진이 된다고 치면 외국과의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가서 계십니다마는 우선 시장님이 갔다는 것만 해도 「헝가리」하고 우리 대전하고는 「부다페스트」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좁혀진 것이고, 또 「부다페스트」에도 대전이라는 지역의 이름도 알 것이고 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갔고 거기에 금방내 우리의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하는 이걸 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꾸 이런 추진 협의회를 만들고 여기에서 좋은 문제점들을 자꾸 발굴하고 또 그쪽에도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지고 민과 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오고 가는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진다고 생각해야지 '그냥 국제화 하니까 금방내 이렇게 된다' 저는, 맞습니다 이병규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타올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추진협의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타올도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고 또 외국의 타올 실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정같은 것도 이런 데서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국제화추진협의회 같은 것은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협조를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秉奎 委員 이은규위원님 말씀 잘 알겠어요, 다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나는 여기에서 실지 시에서 시책의 방향이 직접적이 못된다 하는 뜻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것도 맞지만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타올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이렇다면 국제적으로 어느 도시가 제일 본을 따와야 할 데냐 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하고 맺어야지 「부다페스트」는 사실상 거기는 소비도시요, 다 수입만 하는 데라 이거에요.

거기 가서 뭘 배우느냐 이거에요?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해야지 예를 들면 대전의 산업이 취약하다 그러면 '산업이 몇 가지냐 분류해서 그 사람들부터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소극적인데 돈을 조금 대 주어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내 보내고 여기서 또 누구를 따라 보내서 지도를 하고 이런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불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막연히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대전에 산업이 취약하니까 몇 가도 되는데, 한 가지라도 좋아요.

한 가지,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어느 도시의 본을 따야 할 것이냐 그럼 그 도시와 맺어 가지고서 거기의 기관으로 하여금 알선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일이 실제적으로 돌아가야지 덮어 놓고 맺기 쉬운 데 해서 학자들 보내 가지고서, 학자도 분야가 있는 건데 말이지 아무 데나 정해 놓고서 보낸다고 해서 안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이건 사실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 추지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모든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내경쟁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제간의 무한 경쟁을 통한 협력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이른바 국제화, 개방화에 우리 국가적인 역량을 현재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제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여기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수록 모든 기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것은 위축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보다 더 발전적이고 빨리 정보를 입수하게 해서 그간에 미약했던 점을 보완하고 또 국제간의 교류 이런 것을 도모해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시에서는 운영하는 데 묘를 기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이종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물의 개구리가 나가자' 우리도 모든 것을 「인터내셔날」국제화, ‘보다 더 생산적이자! 나라와 나라간에 우호를 맺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은 "열다섯 명 이내외”이렇게 되 있는 것을, 직업을 분류해 보면 198개입니다.

가마니장사, 새끼장사, 집세기장사 이렇게 직업 분류가 됩니다.

그리하여 열다섯 명 이상이라도 대전직할시에서 하는 것이나 대전상공회의에서 하는 것이나 전부 구성의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다섯 명 인적 구성을 하되 학계, 관 관에서는 대전직할시에서 말하면 지역경제국장이겠지요, 또 학계는 한 분만 넣고 나머지 인원은 직업이 전부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인적 구성을 하면 어떻겠는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업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인적 구성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신중히…….

李鍾奎 委員 예, 직업별로 하나씩 이렇게 구성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규위원님과 이병규위원님의 제안을 염두에 두셔서 더불어 추진해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00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3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 토론 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秉奎 委員 지난 번에 제가 반대했었는데 그 공단측과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그것만 좀 확실히 해서…… 지역국장님 나오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역경제국장이 산업건설위에 거기에 제안설명을 하기 때문에 공업과장이…….

李秉奎 委員 과장이 그럼…….

내가 듣기로는 주로 사무문제를 구에다가 위임하고 실제로 기반시설 벌써 했어야 하는데 시에서 너무 등한시 하기 때문에 아직도 안되어 있는데 그런 지원은, 사업지원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工業課長 金相鎭 예, 그렇습니다.

李秉奎 委員 그런데 거기로 넘긴다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工業課長 金相鎭 어쨌든 관리기관이 대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시장하고 사무만 위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를 위임하고 대덕구청과 대전시장이 협의를 해서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겁니다.

李秉奎 委員 그 사람들이 시에 와서 문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재정적인 뒷받침은 시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李秉奎 委員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4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밭도서관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한밭도서관장 정금필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의안 제408호 대전직할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의회 정기회 행정감사시에 행정자료 담당관의 보수 지급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개정등 후속조치를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어 대전직할시한밭도서관행정자료실설치운영규정을 검토한 결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94년 4월 1일자로 본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행정자료실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9조 제1호에 행정자료의 이용 범위를 일반시민, 대전시 소속공무원, 대전직할시 및 자치구 의회 의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호에 대전직할시 및 시의회 물품 출납원은 각 실과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의 4부를 한밭도서관에 통보하도록 납본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호에 관장은 연 1회 자료의 가치를 평가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판단해서 자료가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직할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에 적합하도록 한 것으로 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連東 내무전문위원 한연동입니다.

대전직할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여기 19조 1항에 보니까 「수집, 정리, 보존된 자료는 일반시민, 대전직할시 소속 공무원, 대전직할시 및 자치구 의회 의원등이 이용할 수 있다」했는데 그럼 그 동안에는 이용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그 동안에도…….

鄭九泳 委員 이용은 했지요?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규정에 의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용은 해 왔지요?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꼭 이렇게 삽입을 안 해도, 이용한다는 것을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에요?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훈령을 폐기시키다 보니까 그 이용대상자 단계를 그 의회 의원님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넣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하나 2항 대전직할시 및 시의회 물품출납원은 각 실과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검수시 본 자료 4부를 한밭도서관으로 송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동 자료를 한밭도서관에 송부치 아니했다는 겁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 왔지요? 안 해 왔습니까?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규정에 의해서 납본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것은 왜냐하면 규정을 폐기하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이 규정을…….

鄭九泳 委員 조례에다가 담기 위해서?

그러니까 차제에 한 가지 좀 건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를 필름으로 녹화해 놓은 게 있죠?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예.

鄭九泳 委員 우리는 구입해 올 수 없습니까?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그것이 시중에 하는 이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장각에 있고 국립도서관에 있고 국사편찬위원회 세 군데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시민들도 여기에서 자료를 쉽게 우리가 제공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필름이 있으면…….

정부하고 우리가 교섭을 해서라도 이런 건 우리 대전시 한밭도서관, 전국에서 그래도 최고 잘 지어 졌다고 하는 한밭도서관에는 이 정도는 보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협력관계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봐 주십시오.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지금 현재도 135종에 4,072권이 기증도서가 영인본으로 되어 가지고 복제된 것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복사를 하더라도 비치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우리 충남지역, 대전직할시에 꼭 필요한 서적 관계는 59종 관계를 복사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필름」실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책사업으로다가 금년도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산 때문에 못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예.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거기 2항에 보충발언 좀 한번 합시다.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검수시 동 자료 네 부를 한밭도서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말하자면 강제규정입니까?

鄭九泳 委員 의무규정이죠?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의무규정입니다.

朴世烈 委員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각 실과에 주요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업무가 폭주한다고 하는데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직원들이 불평이나 불만이 없을런지 그게 의아스러워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閱覽課長 金泫 제가…….

○委員長 朴炳浩 예, 답변하세요.

○閱覽課長 金泫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의무규정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업무가 아마 폭주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각 실과에서 어떤 특정 책자를 발간했을 때에 그때에 한 세부인가 네부 발간해 가지고 저희 행정자료실에 보관하면은 영구보존될 수 있고 그래서…….

鄭九泳 委員 사실은 그 동안에 안 보내 주었지요?

○閱覽課長 金泫 그 동안에 들어오긴 들어 왔는데…….

朴世烈 委員 말하자면 부정확하게 들어왔든 정기적으로 들어왔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은 강제규정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의무규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의무규정은 강제규정 아닙니까?

○閱覽課長 金泫 한 예를 들어서 저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朴世烈 委員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하셔야지 다른 얘기를 하세요?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고충스러운 건 있는데 저희들 자료를 보존하고 보관하겠다는…….

朴世烈 委員 글쎄 그 취지는 좋지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강제규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예, 좀…….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가상해서 각 실과 실질적으로 물품출납 각 실과에 발간하는 담당자들은 사실 업무적으로 폭주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급부에 대한 것을 생각 안해 보셨어요?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받을 때 검수할 때에 메모를 더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배달도 하는 그러한 의무규정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각과에 직원들이 어려운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것은 우리 관장님 말씀이지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 업무를 담당하고 주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확인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어요?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

朴世烈 委員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세요

현재까지 한밭도서관에서 그런 자료 준비를 하다보니까 비정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면 물론 문제점은 있지만 앞으로 한밭도서관에 사실상 건의나 이런 전반적으로 대전시민이 이용 활용하는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걸림돌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불편해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은 인정 안하고 그냥 좋은 부분만 해서 넘어 갈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밭圖書館長 鄭今弼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大田直轄市外國語講師採用條例(案)

(11시 15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번 제3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에 회부되었으나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바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이종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지난 번 유보됐던 교육공무원 외국어 강사 채용 문제에 있어서는 조례 8조를 보면 「2,000불씩 수당을 지급하고 숙소도 제공할 수 있다」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강사 세명은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세 사람 전부 다 필요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영어교사 하나만 채용할 예정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영어교사 한 분만 채용강사를 하기로 하고 조례 8조 규정에 있는 「강사에게는 보수 이외의 채용기간 동안 숙소로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이것은 어떻습니까, 원장님?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그것은 대전직할시 관사관리규정에는 조금 모순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연찬을 하고 했더니요,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켜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고 만약에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고서…….

李鍾奎 委員 그럼 다음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숙소문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강사는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숙소는 안되고…….

朴世烈 委員 다시 말씀을 하세요.

李鍾奎 委員 조례 8조에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못을 박고 안되는 거고 한 개 외국어 강사중에서 영어강사만 우선 한명 채용하기로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8조 2항을 삭제하자는 것이죠?

李鍾奎 委員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위원님 한 분으로 못을 박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李鍾奎 委員 그래서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물어 봤더니 강사 세 분 중에서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영어강사라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두 분 문제는 일단 한 번 해 봤다가 다음에 또 한 번…….

○公務員敎育院長 朴成用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朴世烈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박세열위원님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에 대한 문제는 몇 분을 하시든 세 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하시고 조금 전에 그 후속에 말씀하신 '강사에게 보수외에 주는 채용기간 동안에 숙소를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예,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하였으나 한번은 밟아 봤다가, 좋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이종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종규위원의 동의에 제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이종규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규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41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존경하는 박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저희 소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대전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 선발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있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이를 개선하여 관할 행정구역 단위로 균형선발 배치토록하고 대원 복제에 지급시기를 명문화하고 출동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대원의 사기진작 및 의용소방대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3항에서 의용소방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부녀의용소방대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던 제외규정을 삭제하여 향후 부녀대로 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의용소방대 선발시에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있어 출동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개선하여 관할 행정구역 단위로 균형있게 선발 배치하므로써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 하도록 하였고 안 제18조 제3항에서는 대원 복제지급 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던 것을 복제 지급 시기를 규정 기존 대원은 매 2년마다 신규 대원은 임용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21조 제2항에서는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지상황을 시장은 연 2회 이상 소방서장은 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교제를 개발보급토록하여 대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으며 안 제 23조 제2항에서는 대원출동수당을 1인 1회에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원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지방소방사 봉급 원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100%를 지급토록 상향조정하여 대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連東 내무전문위원 한연동입니다.

대전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우선,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시에 부임하시고 그 첫시간인 제안설명 시간인데 미리 준비를 안하시고 지각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생각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시간전에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消防本部長 金永元 죄송합니다.

李殷奎 委員 죽 보니까 다른 것은 바람직한건데 맨끝 다섯 번째 보면은 23조 2항에서 70%를 과거에 지급했죠?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과거에는 규정에 의해서 70%한 겁니까? 그냥 임의대로 70%를 한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거는 내무부 조례준칙에 의해서 한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랬다가 지금 조례가 바뀐거에요? 100% 주도록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졌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박세열위원님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은규위원께서 오늘이 첫시간이 되었는데 정말, 우선 대전직할시 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기 9조에 보면은 「대원은 관할 행정구역 단위로 균형 배치토록 선발되어야 된다」이 부분은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관할이 가까운 데에 계셔야만이 출동하시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조금 전에 23조에 대해서 내무부조례준칙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려면 빨리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대전직할시 소방본부에서 뭘 하셨나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내무부조례준칙 개정요구를 전국적으로 받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라도 앞서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현실성에 맞추려면은 빨리 했어야지.

○消防本部長 金永元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조례준칙이 개정이 되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나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출동수당 관계요?

朴世烈 委員 예.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것은 추경에 올렸습니다.

朴世烈 委員 추경에 계상을 할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이죠?

○消防本部長 金永元 당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마는 인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합니다.

朴世烈 委員 말하자면은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려면은 이런 부분은 좀 더 현실에 맞게끔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늦은 감이 있지를 않느냐?

○消防本部長 金永元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보면은 이 경우 「부대장 지대장은 대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방식이 못되지 않아요?

아니 대장이 뭔데 대장의 의견을 꼭 들어 가지고 임명을 한다고 규정을 두고.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래도 단체의 장을 맡고 있으면은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권자가 해당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절대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鄭九泳 委員 처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저도 옛날에 의용소방대 13년을 했지마는 임용권자가 임용을 안해 줘 가지고 임명장도 못 받고 13년을 했어요.

그러한 악령이 되살아 날까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이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여기 1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 선발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있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이를 개선하여 관할 행정구역 단위로 균등선발 배치토록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이것을 내 놓았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것은 전에 대전시의 소방서가 한 개 있었잖습니까, 애당초에는. 그러다가 지역이 넓어짐에 따라서 지금 네 개 소방서가 되었는데 그때 한 개 있었을 때에는 대전시 전체를 의용소방대 관할을 하게 되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많이 추천이 되어서 없는 지역도 있었거든요.

지금 4개 소방서를 관할구역이 나누어 지니까 그 서별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의용소방대로 추천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李秉奎 委員 본부장님이 이것을 한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무슨.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니, 이것은 실장상의 화재예방이나 진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李秉奎 委員 본부장님이?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秉奎 委員 이것을 잘 모르시고 한 모양인데 작년, 재작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가까스로 이것을 고쳤습니다.

자기 구역이 아니라도 가능하게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도시에서 어느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첫째 아파트로 인해서 이사를 자주 가고 또 하나는 야간에 화재발생이 크게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모르지만 낮에는 직장이 여기저기 가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의용소방대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말이지 모르지만 의용대원 하나 영입하려면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를 유인해서 들어오다시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지역별로 하니까 도저히 어려워서 작년에 그것을 폐지하고 '대전시내면은 된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이런 안을 올렸는데 그것은 잘못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모이면은 언제 언제 동원이 되느냐 하면은 훈련할 적에 자기 직장도 고려하지 않고 덮어 놓고 날짜 정하면은 직장을 안 가고 나와야 하고 또 물론 화재시에는 직장에서 있다가 뛰어 나와야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요새에 누가 남의 일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수당을 주는 것도 단지 출동하는 때만 준단 말입니다. 보통 때는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해야 돈 만원인데 100%를 준다고 해야 돈 만원 남짓한데 왔다 갔다 택시비로 다 날아가지 뭐 세탁비도 안 나오거든 그래서 돈을 탓하는 것이 아니나 지역을 구분한다는 것은 내일 당장에 반발이 굉장히 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작년에 이것을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은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한 관할 행정구역'이라고 '가능한 한' 을 앞에 붙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생각은 내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실히 아주 느낀 문제고 이것이 제일 큰 문제 애로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한 한' 이라고 앞에 넣고서 원안대로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제가 듣기에는 의용소방대하고 집행부하고 조화를 잘 이루어서 소방업무를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잘 인식을 하셔 가지고 잘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제가 확실한 파악은 온지가 얼마…….

○委員長 朴炳浩 큰 문제는 없고 거기에 불만 불평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은 하는 바램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李秉奎 委員 수정을 했는데요?

○委員長 朴炳浩 예, '가능한 한' 이라고?

李秉奎 委員 가능한 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委員長 朴炳浩 우리 이병규위원님께서 '가능한 한' 이라는 대목을 넣어서 수정을 하자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여기 9조에 '의용소방대원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했는데 거기에 '가능한 한' 이라는 말을 넣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李秉奎 委員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누가 의용소방대에 먹고 살만한데 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朴世烈 委員 촉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이병규위원님 하신 말씀은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원안대로 합시다.

李秉奎 委員 아니, 원안대로 하면은 안돼요.

이것 법에 걸리니까 안된단 말이에요, 대번.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은 방금 이병규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동의를 제안하셨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병규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병규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후에 할까요? 계속할까요?

鄭九泳 委員 그냥 계속합시다.

朴世烈 委員 오전에 다 합시다.

○委員長 朴炳浩 오전에 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좋습니다.

잠깐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6. 大田直轄市大田엑스포紀念財團等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번 제3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에 회부되었으나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바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재무국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본 면세조례안은 내무부장관의 승인도 받았고 이미 입법예고도 끝난 사항이죠?

○財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내무부에 올렸던 승인신청서 사본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당초 승인 허가신청한 안을 말씀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예.

○財務局長 賈基山 허가 온 안을 말씀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원안.

○財務局長 賈基山 그러니까.

鄭九泳 委員 아마 이번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그 누락된 것이 있었지요?

그러면 가져올 동안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람회장 총부지가 몇 평으로 알고계십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27만 3,000평인데 그 중에는 도로부지, 공공용지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고 실사용면적은 26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국제전시구역 8만 2,000평은 기념재단에서 매입을 하지 않아요?

○財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아마 매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사야 매각을 하는 것이지 사지도 않고 매각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현재 지금 34억 4,800만원 면세요구 들어온 액은 국제전시구역 8만 2,000평이 들어 있는 것이냐, 빠진 것이냐?

○財務局長 賈基山 포함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도 사는 것으로?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평당 매매가격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기념재단 측에서 예상하는 것은 20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 사용이 그렇게 임의로 사용될 수 없고 상당히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고가로 매매될 것…….

鄭九泳 委員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 알아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27만 3,000평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엑스포」기념재단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27만 3,000평을 평당 얼마씩으로 사기로 되어 있느냐고요.

○財務局長 賈基山 토개공으로부터 사는 가격은 1,200억입니다.

鄭九泳 委員 1,200억이에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평당 얼마가 됩니까, 이것이?

그러면 혹시 계약서 사본 가지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을 좀 주세요.

(자료제시 및 설명)

그러면 박람회장내 건축물은 총 몇 평이고 그 감정가격은 평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 가격이 나와있어야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게 될텐데.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財務局長 賈基山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과세를 할 경우에 다시 실사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건축물 과표는 174억, 토지 과표가 57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과표 가지고 이것 취득세나 등록세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박람회장 건축물이 현재 유성구청에 신고되어 있습니까?

신고 안되어 있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은 그 건축을 할 때 전부 건축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 「엑스포」기념재단이 연간 또는 10년간 생산유발 효과가 얼마라고 그 사람들이 잡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2조 4,000억이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재단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고용창출이 연 49만 2,000명이고 연간 약 5만명이고, 물품이 서비스 구입으로 521억원 연간 약 50억원의 직접효과가 있고 생산유발 효과는 2조 4,000억원입니다.

고용유발 효과는 13만 2,000명, 소득유발 효과는 3,740억원의 간접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13만 2,000명중에 대전시민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대전시민이.

鄭九泳 委員 고용유발 효과가 10년 동안에 13만 2,000명이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 13만 2,000중에 대전시민이 몇 명으로 보느냐고.

○財務局長 賈基山 그…….

鄭九泳 委員 막연한 숫자에요.

대전시민에 대한 어떤 혜택이 되는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財務局長 賈基山 제가 현재 직원현황을 보면은 「엑스포」기념재단에서 부장급 이상이 외지 사람이 6명이고 대전사람이 3명, 과장급 이하가 외지 사람이 20명, 대전 사람이 42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엑스포」기념재단에 지금 대전사람이 과장급 이하까지 포함을 해서 45명 있는 것 아닙니까 72명 중에서. 그래서 63%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지요, 이 자료에?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엑스피아월드라고 해요 대교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 거기는 '195명중에 대전사람이 76명으로써 39%를 대전출신자가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다' 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3만 2,000명이에요.

그러면 이것 뭐 두 군데 따져 봤던들 45명하고 76명하고 몇 명입니까? 121명이지요?

121명중에 10년이라고 하면은 1,210명밖에 더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다면은.

그런데 13만 2,000명이라고.

○財務局長 賈基山 연 인원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연 인원이 아니지요.

10년간 따져 가지고 보셨냐고?

그러면 10년간 대전사람 고용유발 효과가 1,210명밖에 더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13만 2,000명이요. 그러면 어디 사람 데려다가 쓸거에요, 이것?

○財務局長 賈基山 다른 자료에 보면은 2000년도에 가서는.

鄭九泳 委員 무슨 놈의 다른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고 저런 자료가 있어요.

줬으면은 이것으로 끝나야지, 다른 자료 또 있어요? 200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財務局長 賈基山 아니 임시지 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파악한 것이고요.

앞으로 2000년대까지는 갈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분석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보세요.

13만 2,000명인데 고용유발 효과가 그러면 그 중에서 대전시민이 점유하는 비율이 몇%라는 것이 나와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실제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 분들이 말하는 또 우리 위원들에게 준 자료의 일부를 보면은 121명밖에 안되는데 10년이라고 해 봐야 1,210명밖에 더 되느냐?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지요.

대전시민에게 준 어떤 이익이라도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시민들이 우리한테 다시 돌팔매질을 하는 한이 있어도 시민 몇 명 정도가 여기에 가서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시민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대책이 없어요.

○財務局長 賈基山 2000년대에 가면은 정규직이 대전지역이 224명 한 40%, 외부사람이 340명으로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임시직은 2000년대에 가면은 91%가 대전사람으로 하고 외부사람은 약 10% 정도로 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분석만 하는 것 가지고서는 보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하는 것도 아니겠고.

또 우리 대전시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념 재단이나 대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뭐 대추내라 밤내라 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사전 보장 없이는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승인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혹시 사본을 가지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는 전부 자료로 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앞서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적어도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1년에 예산을 총 얼마를 쓰는데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에 얼마를 번다 하는 것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얼마입니까?

2조 4,,000억이고 또 10년 동안에 순수 이익이 374억입니다. 아니, 3,740억.

그러면 1년 동안에 374억을 번다는 사람들인데 34억을 우리가 이것 대전 열악한 재정형편에 좀 받아다 써도 우리 유익하게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사실상 적자운영에 허덕인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재고할 용의가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동안에 순수익이 3,740억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이렇게 호황을 누리는 엄청난 수익 이익단체에게 왜 우리가 꼭 34억 4,800만원을 면세를 해줘야 됩니까?

또 적어도 1,000여명이라고 하는 고용인을 앞으로 필요로 하다는 사람들이 대전시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질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덜커덕 해 줘야 됩니까

또 해 줘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방세법 제7조 들고 나올테지만 지방세법이 꼭 해 줘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또 한 가지 본 위원하고 임헌종위원이 있는 자리에 오셔 가지고 「엑스포」기념재단조례안 수정발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내무부에 승인 신청시에 제출했던 것으로 아는데 내무부에서 이것 승인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권한도 없는 종합토지세 7,000만원까지도 여기 면세 해 달라고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 의회는 대전직할시시세조례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데 이렇게 무소불위 말이죠 장난들을 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무부에 승인을 못 받았는데 또 그것이 내무부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그러한 변명이라도 한다고 하면은 모르지마는 그런 변명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박람회장 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약을 하면서 토개공의 조세를 조직위가 부담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토지개발공사가 마땅히 내야 될 세금까지도 기념재단에서 떠맡아 가지고 대전 세수증대에 결함이나 가져 오게 하는 이런 기념재단에 왜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념재단에서 저희한테 수정요구를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내무부장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입법예고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우리가 위원님들께 '수정발의를 해서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라' 든지 그런 얘기는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방안은 "그것이 위원님들이 수정의결을 해 준다면은 우리가 내무부와의 허가관계는 별도로 협의할 수는 있다"라고 까지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있어서는 안돼요.

그러한 문제는 우리 재무국장께서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부결함이 마땅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부결동의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엑스포」, 「엑스포」해 가지고 대전시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무려 두 시간 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엑스포」로 인해서 대전에 문제가 많았고 또 대전에 이익되는 점도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일부 시민들은 「엑스포」에 우리 시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간혹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때 일수록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리가 「엑스포」기념재단이 과연 대전시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궁금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엑스포」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마는 마지막 기회는 한 번쯤 더 주고 우리 「엑스포」기념재단이 활성화가 제대로 된다면은 대전에 그만큼 이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돼서 이것을 '유보, 유보' 더이상은 할 수 없고 부결이냐 의결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본 위원으로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줌이 가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박세열위원님!

朴世烈 委員 방금 정구영위원님이나 이은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여러분들도 다같이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방금 자세한 이은규위원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엑스포」기념재단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전이 과연 우리가 30 몇 억의 재산만 가지고 거기에 매달릴 것이냐, 더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34∼36억원의 세금의 혜택을 주어서 대전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은규위원의 원안 동의에 동의를 하면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李秉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아까 부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李秉奎 委員 찬조발언을 다른 측면에서 하려고 그래요.

○委員長 朴炳浩 예, 하세요.

李秉奎 委員 이게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염려를 하고 해서 '알을 빼먹기 위해서 모이를 준다' 고 하겠는데 지난 「엑스포」로 인해서 240억이라는 흑자를 냈습니다.

그것을 다 「엑스포」재단에 주었고 대전시 빚지거나 말거나 '이자 내는 것 돈 꿔주면 하겠다' 이 정도로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시민들도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남겼으면서 그것도 '한 푼 안 준다, 시민이 내야 되겠다' 또 재정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익단체도 아니다 이겁니다.

본전만 유지해도 되는그런 것인데, 물론 돈벌어서 더 발전하면 좋겠습니다만서도 이거 많은 돈도 아니고 33억인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전체의 떡고물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거 있으나마나에요.

그러나 그것이 들어 온다면 어디에 쓰여질 것이냐 하면 교통체증에 쓰여질 것이고 그러면「엑스포」구경하는데 또 연결이 됩니다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자기네에게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이 금년에 있고 시는 지금 세금 한 푼이 새롭습니다.

재무국에서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런 것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돈은 걷을 생각은 않고 면제해 줄 생각이나 하지 앉았고 말이지,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시민에게 빚만 지운다는 얘기에요.

그런 살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많은 돈이라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돈이라면 모르지만 시민에게 괜히 의회가 그런 편의나 봐주고 시민을 쥐어 짜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할테니까 이거 해주거나 안 해 주나 마찬가지라고 본다면 시민에게 그래도 위안을 해 주는 의미에서 이것은 정구영위원 얘기에 재청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김성구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각자 토론이 상당히 진지하게 되는데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 5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냥 하지요.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충분하게 얘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에 붙였으면 하는데.

金成九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일단, 부결을 하자는 측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우선 표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결하자는데 찬성하자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거수 2인)

또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위원님 손 들어 보세요.

(거수 4인)

鄭九泳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문제는 이미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쪽에서 표가 더 많았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다시 짚을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한 가지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의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전「엑스포」노태우대통령이 대전직할시 승격과 더불어서 우리 시민에게 안겨 주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전시는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그 추진 사업비 충당을 위해 가지고 호소를 했고 대통령께서는 50% 지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직할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그 약속을 믿고 2,95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대전시에 온 것은 얼마입니까?

7.7%인 220억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900억이라고 하는 기채를 떠맡았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900억이라고 하는 기채 지금 우리에게 갚아 준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았지만 겨우 고작 무상지원이 아닌 재특자금으로 400억 온 것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엑스포」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됐다고 합니다만서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 짓밟혀 온 자존심이라든지 또 시민에게 안겨준 개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할 것이냐!

우리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시대가 이룩한 성과를 재확인 하고 또 미래의 과학을 재전망한다고 하는 새로운 도약의 주제로 이어진 우리 대전「엑스포」, 대전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만 갖다 주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첫째가 기채도 기채려니와 대전직할시의 가용재원 75%를 3년 동안 「엑스포」현장에 투자함으로 해서 지금 「엑스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버리지 못한 채 주민 욕구가 폭발적으로 발산되고 있습니다.

이 욕구를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해소시켜야 될 것인지도 우리가 안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또 다시 「엑스포」현장에 면세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과연 「엑스포」가 앞으로 어떠한 대전시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막연하게 또 다시 어떤 편의적인 생각만 가지고,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면제조례를 승인해 준다고 하는 것은 곧 바로 우리 스스로가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누차 강조한 얘깁니다만서도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에 1,400만명이 넘는 엄청난 관람객이 대전에 몰려올 때 우리 대전 상품 소개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열어 달라고 해도 열어 주지를 않았고 뿐만 아니라 풍물 시장 하나라도 열어서 대전의 토산품 하나라도 소개할 수 있는 길까지도 완전히 봉쇄를 당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는 18억이라고 하는 사용료를 면세해 줌으로 인해서 언론에 두들겨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곧 바로 적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어 오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해 왔습니다만서도 과연 「엑스포」조직위원회가 그걸 받아 주었던가?

그것 뿐입니까?

총 매장 240개중 우리 대전시민한테 준 것은 30개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래은행 마저도 조흥은행으로부터 17억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조흥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삼고 우리 충청의 충청은행은 부거래은행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과연 이 회복 어느 기회에 할 것입니까?

그것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에서 「엑스포」를 개최함으로 해서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4%였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2.6%나 높은 8%로 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의 가계에 무리를 주는 이러한 생활의 위협을 주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이익재단인 기념재단으로부터 받아 낼 수 있는 시세까지도 양보해야 될 때는 나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엑스포」로 인해서 적어도 240억이라고 하는 흑자가 났고 앞으로 부동산투기라고 하는, 소위 국제전시구역등 8만 2,000평에 대한 매각으로 인해서 500억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보는 그런 기념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34억이라고 하는, 또 34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계산도 못해 보았습니다.

내무부장관 마저도 토지개발공사가 물어야 되는 사항을 어떻게 기념재단을 또 만드냐 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가지고 제외시켰던 문제까지도 우리 의회에 미제로 이렇게 서류를 내는 이런 기념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느냐고 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 훗날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역사의 판단이 있을 줄 알겠습니다만서도 우리 의회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간곡하게 드렸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하여튼 우리 의회 의원은 대전시민과 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표결 결과에 따라서 원안 찬성 네 분, 부결 찬성 두 분으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鄭九泳 委員 잠깐!

위원장님은 기권이십니까?

○委員長 朴炳浩 저는 기권입니다.


7. 1994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2시 25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번 제3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에 회부되었으나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바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자꾸 부결에 대한 의견만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문대사에 관한 것이지요?

대전직할시관사관리조례 제50조 규정에 소속 공무원이어야만 된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고치기 전에는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보함이 마땅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委員長 朴炳浩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님.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공무원 복무규정 7조에 보면 파견 근무를 하면 공무원법 제32조 4의 규정에 의해서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해서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외무부에서 저희 대전직할시에 파견됐기 때문에 모든 지휘 감독을 우리 대전직할시장의 명을 받기 때문에 광의로 해석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관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관사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제 관사를 제가 먼저 내놓고 우리 대전직할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장들은 관사를 내놓고 외지에서 와 가지고 대전에 생활 근거가 없는 국장에 한해서, 그것도 매입을 하지 않고 임대를, 평수를 줄여 가지고 제일 먼저 주장을 한 저로서는 여러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파견근무를 광의로 해석을 하셔 가지고 자문대사의 관사를 임대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외무부하고 저희 직할시하고 관계는, 지금 현재 외무부에서 2억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 여권 전산망을 실시를 해서 전국에서는 우리 대전직할시만 여권 전산망이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처리 기간이 3일 걸리던 것이 지금은 30분에, 특혜를 줘 가지고 우리 대전직할시의 시민에 여러 가지를 편의 도모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외무부와 저희 직할시와의 관련 여러 가지를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자문대사의 관사만은 꼭 허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죄송합니다.

李鍾奎 委員 위원장! 이종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아까 정구영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공무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 제안이유에 "지방자치법 35조 및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이렇게 명시가 돼 있네요.

제가 정구영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도 유보했다가 이번도 또 유보 이렇게 나가면, '하냐, 안하느냐' 이렇게 잘라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은 관사 규모가 32평형 아파트인데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임대입니다.

李鍾奎 委員 글쎄, 임대요.

지금 32평형이면 4,000만원 이거 비쌉니다.

지금 둔산동 정도에 가 보면 말이지요, 56평형이 3,000만원 주면 얼마든지 얻습니다.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본 위원은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저도 이종규위원님의 동의안에 적극 찬성을 하면서 실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를하겠습니다.

각 시·도 단위로 자문대사가 다 있다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지금 인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도에 자문대사가 거의 다 앞으로 두게 됩니다.

李殷奎 委員 자문대사가 있는 지역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현재까지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는 서울서 출근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만 없고 다른 데에는 관사가 다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다른 지방에는 전부 다 있다고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런 전례가 있고 우리 대전시만이 유독 이걸 반대한다고 치면, 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외무부에서도 대전시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4,000만원을 들여서 임대했다고 해서 그것이 소모성 경비는 아니지 않느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좀 어렵더라도 임대해 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예의를 갖춰 주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종규위원님의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박세열위원님 !

朴世烈 委員 실장님께서는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내실 적에 방금 이런 장황한 설명을 하신 대로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여권 발급하는데도 전산망을 구축해서 약 2억여원의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비단 대리대사가 와서가 아니라 이런 외무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어야겠다는 사전에 그런 것을 뭔가를 대비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을…….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난번에 제가…….

朴世烈 委員 가만히 있어요, 참고적으로 우리 이은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타 시·도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물론 타 시·도에 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예'라는 것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본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위원님께 같이 복사해서 하나씩 붙여 주면 안 좋습니까?

그런 자료를 줘서 이해도 빨리 가게끔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이렇게 좀 해야 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이런 의지는 안 보이고 덜커덕 이것만 내 놓고 부연 설명을 지금 와서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서 우리 이종규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77조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말씀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이것은,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재정법은 우리 의회가 조례의 제정이 됐을 때 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한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꼭 대리대사한테 해 주라고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해 주어야 되고 안 해 주어야 될 규정은 우리의회 의원들이 의회에 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우리 의회의 권한이라고 해서 돼 있는 이 조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조례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조례 50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장 관사관리조례 제50조에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실·국·과장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공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공용 전세주택을 말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국·과장까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외무부에서 오신 분이 우리 실·국의 과장입니까? 국장입니까?

혹시 실·국 과장까지도 명시가 안돼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과장까지 다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부터 고친 다음에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옳다 싶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이것을 내시라고 하기 위해 가지고 유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게 몇조지요?

鄭九泳 委員 50조.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조례를 우리 스스로 짓밟자는 것입니까?

이걸 짓밟고 해 주자는 얘기에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방금 정구영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조목조목 짚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 해석은 물론해석, 반대해석, 사실해석, 확장해석 이러한 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35조 및 지방 재정법 77조 규정에 의거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실질적으로 대전직할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관사를 둘 수가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 1급 대사 이 분은 공무원은 틀림이 없습니다.

때문에 대전직할시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이지 단, 파견이라는 두 글자만 붙어 있을 따름이지 사실상은 대한민국 공무원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물론해석'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과연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이 부분을 우선 짚어 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성이 없다면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지금 우리 정구영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50조를 말씀하셨고 우리 이종규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5조하고 77조에 의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가상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했을 경우에 위법이 됩니까?

○專門委員 韓連東 법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조례도 하나의 법으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파견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하고의 구분 관계가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법의 적용을 강직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거기에 딱 떨어지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朴世烈 委員 50조에 의하면 위법이고?

○專門委員 韓連東 강직하게 한다고 한다면, 소속 공무원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파견된 공무원도 시장 명령을 받고 하니까 이건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고 또 제 생각에는 외무부 소속이니까 안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 가서 질의할 수도 없고, 소속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재무부에서는 각 시장에게 파견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하는 얘기고..

朴世烈 委員 그러면,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우리 시장 산하의 공직자로 봐야 되나요?

○專門委員 韓連東 복무감독은 받기 때문에.

朴世烈 委員 그렇게 준하면 위법이 아니고?

○專門委員 韓連東 그대로 여기 있는 대로 해석을 한다면…….

朴世烈 委員 지방자치법 50조로 해석하면 위법이고?

○專門委員 韓連東 조례에 맞지 않지요, 조례도 하나의 법으로 따지면 맞지 않고, 그러니까 해석상의 차이고요.

鄭九泳 委員 해석상의 차이가 아니라 실·국 과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과장이냐, 국장이냐 실장이냐!

○專門委員 韓連東 과장까지 해 줄 수 있다는 문구는 시장도 주고 밑에 직원까지 줄 수 있는 한도를 결론 해도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지 과장급 이상은 누구든지…….

朴世烈 委員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鄭九泳 委員 대전직할시의 편재상에 들어 있는 실·국·과장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專門委員 韓連東 "과장 등"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와서 시에서 과장들이 관사를 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전문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의결을 냈을 때 이 지방자치법 50조에 의하면 우리가 위법을 하게 되는 거죠? 50조에 의하면?

○專門委員 韓連東 50조에 의하면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소속 공무원에게 지금…….

朴世烈 委員 가만 있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35조나 77조에 의하면?

○專門委員 韓連東 그것하고는 관계가…….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는 의결할 수 있는 권익을 표시해 둔 것이…….

朴世烈 委員 우리가 지금 조례제정 규정인데 35조는 얘기하지 말고 그럼 77조를 봅시다.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서는 위법이 아니죠, 또?

이건 위법이 아니죠?

○專門委員 韓連東 예.

朴世烈 委員 만약에 우리가 의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專門委員 韓連東 예.

원안사항을 표시해 둔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원안사항인데 이 법에 의결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걸 의결할 적에는 이것이 상위법이죠? 지방자치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됐다 할지라도 여기에 규정된 것만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게 이거 아닙니까?

○專門委員 韓連東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속공무원 갖고 위원님들이 판정을 해 주시는 거에 따라…….

朴世烈 委員 보는 시각에 따라서?

○專門委員 韓連東 시각에 따라서 합법화도 될 수 있고…….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지금 봐요, 우리 이종규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는 사실은 입법이 아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정구영위원님 하신 말씀은 지방자치법 50조에는 위반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 거라고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유권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내릴 수 밖에 없죠?

○專門委員 韓連東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朴世烈 委員 아니, 결과론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유권해석을 내린다고 하면…….

鄭九泳 委員 법률상 자문을 받아 보았어요?

○專門委員 韓連東 법률상 제가 법관은 아닙니다만…….

鄭九泳 委員 그럼 앉아 계세요, 모르면 앉아 계셔야지 법률상 법적 자문은 받아 놓고 말씀 하셔야지.

朴世烈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내려야 하냐 하기 때문에, 물은 거기 때문에.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박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자문대사는 지금 국가 외무관리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4항에 파견근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을 보면은 「국가의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 수행 또는 그 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할수 있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朴世烈 委員 말씀대로면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를 보면은 법 제3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무부에서 대전직할시로 파견이 났기 때문에 시장님이 지휘감독을 받는데 시장 입장으로써는 내 소속으로 현재 와서 근무를 하는데 하다 못해 관사라도 제반조건을 해 주고 일을 시켜야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광의로 해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朴世烈 委員 지금 실장님께서 해석하는 대로는 말하자면 우리 시장님의 명을 받기 때문에, 지휘를 받기 때문에 우리 소속공무원으로 전체적인 공무원 세계에서 볼 적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파견 와서 있는 소속된 공무원,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죠?

李殷奎 委員 제가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파견근무하시는 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속공무원으로 인정하고 또 지금 올라온 원안대로 의결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專門委員 韓連東 제가 법적으로 문구를 붙이시면 제가 경직되어 가지고, 법관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보겠지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속공무원으로 위원님들께서 봐 주실거냐 안 봐 주실거냐 결과적으로 둘중에 한가지 딸려 있는 건데요.

저도 처음에는 법을 간편히 해석을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먼저 번에 제가 제안한 대로 그건 고치고 해 줘야 한다고 제가 강력하게 당초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그후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보고 타 시·도 것을 따져 보니까 각 시·도도 조례를 고치지 않고서 해 주고 대전시만 남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의결을 해 줬는데 대전시에서만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저의 대전시도…….

鄭九泳 委員 타 시·도 조례 받아놓은 거 있어요?

○專門委員 韓連東 조례는 받아 보지 않았지만 제가 파악은…….

鄭九泳 委員 아니, 조례도 가져오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가져와 봐야지.

그 조례에도 타 시·도도 똑같이 이렇게 50조 규정에 나와있는지, 30조 규정에 나와있는지, 우리가 할 적에 얘기가 되는 것이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朴世烈 委員 전문위원께서도 파악을 하셨으면 조례가 개정이 됐다, 안 됐다 이것까지 파악 하신 거 아니겠어요?

○專門委員 韓連東 전화로 물어본 것은…….

朴世烈 委員 유선상으로라도?

○專門委員 韓連東 조례를 고쳤냐, 안 고쳤느냐?

朴世烈 委員 예, 그것까지는 유선상으로 확인을 해 보셨어요?

○專門委員 韓連東 조례는 안 고쳤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도 내무부에…….

○委員長 朴炳浩 잠깐, 재무국장 말씀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한 가지 여기 대전직할시 직제규칙도 있네요.

거기에도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라고 나온데도 한 가지도 없고 그런 경우에 우리 공무원으로 한다는 무슨 규정 한 줄이 없어요.

당장에 이 규칙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장이 만든 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규칙에도 없고 또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안되는 것을 갖다가 왜 이걸 해 달라고 합니까?

규칙에 한 글자라도 나와있으면 해 드릴께요.

李殷奎 委員 이 자문대사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財務局長 賈基山 '92년도…….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가 조례 만든 후에 생긴 거죠? 저 조례는 언제 만들고?

○財務局長 賈基山 직할시 승격을 하면서 과거에 있던 조례를 직할시 조례로 고쳐 만든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저 조례 생긴 이후에 자문대사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아직 손을 못댔고 자문대사는 지금 생겼으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타 시·도에 전부 알아봤습니다.

타 시·도에 알아봤더니 전부 광의로 해석을 해서 해 주었고 또 내무부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더니…….

李鍾奎 委員 자, 우리 위원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해서 왈가불가 할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사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틀림없다. 단 한 가지 명을 받아 가지고 대전직할시장에 예속돼서 모든 하나의 행동, 크든 작든 받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대전직할시에 파견된 대사로 인정을 했을 때에 이러한 예우를 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이거 하나 가지고 논합시다.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대로 하자는 것을 동의했던 것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재무국장님 하실 말씀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財務局長 賈基山 재무국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으로는 엄연히 소속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소속공무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건데 순수한 대전시에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소속공무원으로 볼 것이냐, 대전시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자도 소속공무원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로 법적인 소속개념으로 보면은 소속공무원이 아니겠지만 사실상 소속공무원이 틀림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협의로 해석하느냐, 광의로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되겠습니다만 저희 경우에는 아까 공무원법에 의한 파견 근거 규정도 있고 또 복무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파견된 공무원 2개월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그 파견 받은 소속기관에 장의 의견을 들어서 근무평가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위원님들께서 넓게 해석을 해 주신다면 광의로 해석을 해 주신다면 소속공무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기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朴世烈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박세열위원님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가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보다는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죠?

○財務局長 賈基山 지금 여기에…….

朴世烈 委員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財務局長 賈基山 그건 동급의 법률이라고 봐야 되죠..

朴世烈 委員 동급의 법률이라고 봐야 됩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지방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보다는 지방자치법이 우선해도 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우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거기에 준해서 같이 만든 거니까, 동급으로 봐서, 재정이나.

그렇죠?

○財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50조에는 여기 지금 우리 정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되었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법을 어기는 결과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종규위원님이 원안대로 하자는 대는 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일단 해석을 받아 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財務局長 賈基山 제안이유에 명시된 자치법 35조 및 재정법 77조 말씀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재정법 77조를 지방재정법……

○財務局長 賈基山 지방자치법 35조 및 지방재정법 77조는 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입니다.

이걸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 아니고요, 이 법이 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근거 조문입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글쎄 그 부분을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는데 지방자치법 50조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위법을 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그 위법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관계는 없지 않느냐?

잘못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의결을 해 주고 나서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財務局長 賈基山 아니, 글쎄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朴世烈 委員 그래서 나는 방금 전에 우리 이종규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하는데 단, 지방자치법 50조에 명시되어 있는 여기에 법을 어기는 이런 일이라면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 유권해석만 받아보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 주면 위법이 돼 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되는 것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무방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법이라는 게 글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 법에 거기에 기준하게 비슷하게 '운영의 묘' 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공무원 규정인가 규칙인가 보면은 거기에서 소속공무원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근거서류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문대사를 우리 소속공무원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소속공무원으로 인정하고서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방대사가 우리 대전시장 소속하에 있는데 그럼 소속하에 와 있는 것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데도 아니라고 자꾸 부인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봅니까?

鄭九泳 委員 잠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은 법률을 정할 때 또 법률 위임이 있을 적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 77조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수립에 한해서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 15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77조 규정에 따라서 곧바로 만들어진 것이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

상위법 다른 법이 어떻든 간에 법률상 하자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 곧바로 이 조례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서 명시된 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된 대로 따라야 된다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전직할시 직제규칙 또 대전직할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나 또 대전직할시 사무위임조례나 아무리 들추어 봐도 파견 공무원을 우리 공무원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리고 대전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0조에 시장, 부시장, 실·국·과장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다가 탁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대전직할시 실장으로 봐야 됩니까, 국장을 봐야 됩니까, 과장으로 봐야 됩니까?

여기 명시가 안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폭넓게 수용할 수도 있어요.

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제규칙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이 만들어 놓은 직제규칙에도 없는 걸 우리 공무원이라고 인정하라고 그러면 누가 잘못 입니까?

법률상 이렇게 하자 투성인 것을 갖다가 꼭 우리가 인정만 앞세워서 해 줘야 된다? 광주 같은 데는 안됐어요, 지금, 인정도 안됐고, 우리만 안된 게 아니에요.

뭐 남이 안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되고, 남이 됐다고 그래서 됐다고 해서는 안돼.

지방자치는 개성과 특성을 살려 나가는 것이 이것이 지방자치에요.

남이 가서 따라가서는 안되, 좋은 것 있으면 따라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의회가 만든 조례를 우리가 이것을 파괴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안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번 이렇게 무너지면 계속 무너진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財務局長 賈基山 정위원님 말씀에 대한 직제 규칙에 보면은 파견공무원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규칙이나 이런 데까지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넓혀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시지 정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委員長 朴炳浩 재무국장님!

그만하시고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잘 들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니까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금 정구영위원님이 유보동의와 이종규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계셨는데 먼저, 정구영위원 유보동의에 재청이 있으신지요?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규위원님과의 원안가결 동의에 재청이 있으신지요?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위원님의 동의는 재청이 모두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鄭九泳 委員 모양세가 자꾸 안 좋으니까 5분만 정회합시다

○委員長 朴炳浩 어떻습니까?

(「표결에 들어갑시다」하는 위원들 있음)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원안가결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누구요?

○委員長 朴炳浩 원안가결, 이종규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위원 3인)

다음은 유보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4인)

(장내소란)

그러면 방금 표결 결과 원안가결 찬성 세분, 유보동의 찬성 저까지 네 사람입니다.

본 동의안을 유보시키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4年度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3시 00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賈基山 재무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원협조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장애인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 도로확충을 위한 서부간선도로 및 금병로 등 두 개 노선의 도로개설 및 확장에 편입되는 사용토지의 매입 그리고 지하철기획단의 회의실 및 상황실로 활용할 사무실 임차, 충청남도에서 대전직할시로 전입한 소방본부장의 관사 임차, 중구 태평동 삼부아파트 단지 내 소방관 파출소 부지의 기부체납 자산 등을 취득하고 폐도부지 및 소규모 잡종재산 등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항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장애인 청소년 시설을 대덕구 대화동 소제 근로청소년 회관 부지 내에 일부 국비 지원을 받아 지하 1층, 지상 2층 연 건평 950평의 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4억 9,900만원으로 국비지원은 총 사업비의 73%인 18억 2,100만원이 지방비는 6억 7,800만원으로 27%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및 확장에 따른 편입부지 취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9개 노선의 도로개설 및 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168필지 2만 3,999평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이중 도로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만년교 지하차도 동부선, 금병로, 동서로 등 5개 노선에 99필지에 1만 665평이며 서부간선도로, 동부순환도로 등 4개 노선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는 69필지 1만 3,334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는 208억 9,700만원 금년도 예산에 확보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하철기획단에서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토론 및 자문회의 등에 필요한 회의실 및 상황실로 활용할 사무실 23평을 임차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우리 시로 전입한 소방본부장의 관사를 임차 제공코자 하는 것이며 소방관 파출소부지 기부체납 계획은 중구 태평동 소재 삼부아파트 지역단지 내에 설치 운영 중인 태평동 소방관 파출소부지 112평 1억 9,3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을 소유자인 삼부토건 주식회사로부터 기부요청이 있어 이를 체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존부적합 폐도부지 및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가양동 561에 25번지의 폐도부지 4평을 점용허가를 받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에 따라 도로부지에서 용도 폐지되어 대지로 지목 변경된 유성구 전민동 464에 9번지 121평은 폭 1.7m 길이 80여m의 좁고 긴모양 토지로 보존관리해야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이며 전용자 및 수요자들의 매수요청이 있어 이를 매각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금은 인근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할 때 2억 2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장애인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도로개설 및 확장에 필요한 토지의 매입,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連東 내무전문위원 한연동입니다.

'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또 변경해야 될 일 없습니까?

그것 또 변경이 안되겠느냐고?

이대로 진행할 것입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틀림없이 진행하실 것이죠?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지난번 우리 의회에 제출했던 곧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 대전직할시청 청사 매각에 대한 것, 이것 우리 이종규위원님이나 임헌종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셨지마는 동료위원들 뜻에 따라 가지고 양보를 해 주셨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 요즘 신문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한 달도 안되어 가지고 그것 지금 철회하는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조삼모사라고 하지만 119만 시민을 위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래 한달도 안되어 가지고 뒤집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대전시청을 또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시청을 믿고 의결을 해 준 우리 의회를 많은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먼 앞날을 내다보고 또 먼 앞날을 내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하자고 이렇게 해 왔는데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못할 망정 많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불신을 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질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의회가 이것을 의결을 해 주면은 내일이나 모레쯤 또 뒤집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청사부지 매각방침을 변경한 데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매각을 의결해 주시고 다시 불매방침으로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매각처분동의안을 제출하였던 것은 기이 매각토록 방침을 결정한 데에 대하여 저로서는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한 일념에서 이루어진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추호도 다른 뜻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기억해 보면은 정구영위원님께서는 매각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고, 또 임헌종위원님께서는 도시공동화를 염려하시어 매각처분 반대의견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또 이종규위원께서는 시민에게 호소라도 해서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느냐는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세열위원님께서는 동의 후 계속 연구해 보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드린 답변은 "위원님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매각하지 않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도 위원님들의 뜻을 분명히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후 시장님께서 단순매각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대물정산 방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물정산 방법으로 할 경우에 토지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와 도시권 개발의 불균형등을 염려하여 건축연도를 미루더라도 본 청사부지를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시를 하신 후 지난 4월 6일 기자 간담회 석상에서 불매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본 청사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신청사 건축비를 충당하는 방안중 검토하고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방안은 중구청사를 매각하여 건축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부족액은 일반세입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있으며.

鄭九泳 委員 보세요, 국장님.

그 사항은 다음에 철회한다는 무슨 또 올라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때 설명을 하세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안을 가지고 지금 말씀 하셨다가 그것이 내일모레 가서 또 뒤집어질런지도 모르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한테 사석에서 죄송하다는 사과말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마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공식석상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면은 안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 사실상 이것이 행정인지 뒤죽박죽인지 무슨 행정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벌어졌습니다.

도로확장 및 개설에 따른 편입부지 취득이 벌써 예산은 세워져 있어,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제 올라왔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하지 않은 예산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사항이라 우리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마는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세워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터 받아 놓고 받은 사항이니까, 예산에 올려 놓아야지 위원들을 마치 배수진 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호랑이 담배피던 그러한 행정이지 행정순서도 모르는 행정,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財務局長 賈基山 사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리계획 승인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전혀 다른 의견이 없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 편입부지등과 같은 사업은 예산 요구시는 전년도 적어도 4, 5개월 전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대략적인 사항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실이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보면은 필지별 소유자별 면적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 필지별, 면적별을 측량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관리계획은 제출될 수 있으나 지금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터 정산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적인 계획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보면은 예산편성을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4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미 편성된 예산서 보고 그 후에 냈어도 충분히 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월입니다. 4월도 다 가요.

1월이나 2월에 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못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은 그 즉시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내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마는 이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계시지마는 적어도 대전직할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사업이에요, 단기사업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순위에 따라 가지고 이미 예산요구할 적에 이것은 이미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되었어야 된다고, 그 이상도 더 우리한테 요구해 놓았다가 예산에 맞추어서 잘라서 공사만 하면 되는 거에요. 이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항이고 우리 의회로 보아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다는데 그것조차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들을 하셔야지 세상에 예산을 다 세워놓고 4, 5개월 근 6개월 그러면 반년입니다, 11월부터니까 지금 4월이면.

그래 반년 후에 제출한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이것이?

도대체 우리 의회를 무엇으로 알고 이렇게들 행정들을 하십니까?

법규위반하는 사항을 들고 나오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은 선후도 가리지 못하고 이러한 행정을 하시면은 됩니까, 이것, 참으로 한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財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예산 다루는 부서이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자꾸 저 혼자만 질타를 하는 것 같고 궂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하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속 위원중 예결특위에 소속되신 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出席委員
朴炳浩金成九李秉奎李鍾奎
李殷奎朴世烈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韓連東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工業課長金相鎭
消防本部長金永元
東部消防署長辛建勝
中部消防署長李南奎
西部消防署長金鎭吉
北部消防署長程熙喆
消防行政課長金光進
防護課長林熙德
公務員敎育院長朴成用
敎授部長金東烈
한밭圖書館長鄭今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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