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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4.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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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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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4月 25日 (月) 午前 10 時 30分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1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地方自治의날(假稱)制定要求建議(案)


審査된 案件

1. 地方自治의날(假稱)制定要求建議(案)


(11시 01분 개의)

○委員長代理 金容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들어 처음으로 개회하는 당 위원회에서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책무가 당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있는 만큼 타 상임 위원회와 같이 각종 일반안건을 심의할 기회가 별로 없고 특별히 심의를 요하지 않는 사안은 위원 간담회등을 통하여 추진하다보니 회의장에서 뵙는 기회가 자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 근본 취지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제도적인 미비점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셨던 만큼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보다는 한층 지방의회의 위상이 제고된 법률로써 앞으로의 지방자치 정착 및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도 계속 지방자치시대의 주역답게 맡은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地方自治의날(假稱)制定要求建議(案)

(11시 04분)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의날제정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6일 서윤관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서윤관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가칭입니다만 지방자치의 날 제정 요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1949년에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제정되었지만 6ㆍ25사변등으로 1952년에야 비로소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유사이래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가 실시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지방자치제도는 시, 읍, 면장은 시읍, 면 의회에서 선출하고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그후 몇차례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거쳐 4ㆍ19 학생의거에 의해서 집권한 민주당은 1960년 11월 1일 제5차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선하는 거의 완벽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 졌지만 5ㆍ16군사혁명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후 30년만인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3년 여간 국가 민주 발전에 기여한 바 컸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민선단체장이 선출되지 않은 반쪽 지방자치에 불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여야합의에 의한 정치관계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새로운 도약을 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등 4대 지방선거를 1995년 6월 27일 동시에 실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며, 민주주의 뿌리를 내리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이라는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을 길이 기념하여 온국민이 경축하여야 할 날이므로 지방자치의 날 또는 지방자치절 등의 명칭을 부여해서 기념일로 정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로 정하고 있으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조세의 날 이외에 31개를 기념일로 제정하여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 및 기념행사 등이 치르어 지고 있습니다.

국경일과 기념일중 어린이 날, 현충일 등은 공휴일로 정하고 이밖에 구정 연휴, 중추절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을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념행사 등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의문안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운영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거 가칭 지방자치의날제정요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구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예,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容濬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出席委員
金容濬李起雄金成九宋錫贊
徐允官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鄭鎭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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