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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2차 본회의(1994.04.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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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4月 26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31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2. 地方自治의날(假稱)制定要求建議(案)

3. 大田直轄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

4.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外國語講師採用條例(案)

7.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大田「엑스포」紀念財團등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

9. 1994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0. 1994年度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1. 大田直轄市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12. 大田直轄市오수·분뇨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案)

13. 大田直轄市한밭經濟大賞條例(案)

14. 宋村宅地開發事業地區擴大등에관한請願

15. 新灘津誇線陸橋建設에관한請願

16. 市內버스乘車券管理에관한行政事務調査計劃承認의件

17. 國際백신硏究所大德硏究團地內建立要求建議(案)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雨錫)

2.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3. 敎育監人事(副敎育監)

4. 地方自治의날(假稱)制定要求建議(案)(徐允官議員外6人發議)

5. 大田直轄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6.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7.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8. 大田直轄市外國語講師採用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9.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 大田直轄市大田「엑스포」紀念財團등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1. 身上發言(林憲鍾, 鄭九泳)

12. 1994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13. 1994年度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14. 身上發言(임헌종, 정구영)

15. 大田直轄市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6. 大田直轄市오수·분뇨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7. 大田直轄市한밭經濟大賞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8. 宋村宅地開發事業地區擴大등에관한請願(千柳欽議員紹介)

19. 新灘津誇線陸橋建設에관한請願(吳熙重議員紹介)

20. 市內버스乘車券管理에관한行政事務調査計劃承認의件(産業建設委員會提案)

21. 國際백신硏究所大德硏究團地內建立要求建議(案)(文敎社會委員會提案)

22. 身上發言(徐允官)


(10시 16분 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雨錫)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석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雨錫 의사담당관 이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번 교육청에서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윤관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한 바 있으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3 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한밭경제대상조례안등 4 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선종의원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7 일간 '96년도 「엑스포」개최지인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시와 우리 대전시와의 공식 우호 협력 체계를 위하여 염홍철 시장님과 함께 가보르템스키 시장과 아르바트곤츠 헝가리 대통령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 여러분!

그간 일주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10시 19분)

○議長 金石種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원장이신 이규태의원 심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태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대전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교육청제1회추경예산안은 지난 3월 30일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처 4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인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자치 및 재정운용의 방향, 제반 현황과 재정 구조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 관리국장을 출석시켜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4월 25일에는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제시 받아 계수조정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의 단일 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들간의 합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 안을 마련하므로써 19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203억 157만 9,000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는 28.5%인 709억 6,672만 9,000원이 증가하게 되고, '93년도 최종 예산보다는 3.1%인 96억 9,686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敎育監人事(副敎育監)

(10시 23분)

○議長 金石種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경원 교육감은 해외출장중에 있으므로 김상은 부교육감이 교육감을 대리하여 인사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相殷 교육감께서 해외출장중이시라 제가 대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제31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중 저희 교육청이 제출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심으로써 '95학년도 학생 수용 대비를 위한 학교 신설과 기존 학교 교실 증축을 비롯한 교육여건 개선, 일선 교육 현장 지원 사업 등 금년도 주요 역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대전교육을 한 단계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바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시책 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문교사회 상임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관련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이고 유익한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특히 감사를 드리며,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수행함은 물론 모범적인 교육도시 건설과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는 한국인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성원을 삼가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가 개최되므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나가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퇴장)


4. 地方自治의날(假稱)制定要求建議(案)(徐允官議員外6人發議)

(10시 26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의날제정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준의원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운영위원회 김용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날 가칭 제정요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도 3월 26일 서윤관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시행으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4대 지방선거를 1995년도 6월 27일에 동시 실시하게 되어 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므로 이 날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날로 정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내용인 바 지방자치의 날 제정은 지방자치의 의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역량을 배가시키며 지역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6월 27일을 기념일로 정하여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서윤관의원외 6명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지방자치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大田直轄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6.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7.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8. 大田直轄市外國語講師採用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9.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 大田直轄市大田「엑스포」紀念財團등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1. 身上發言(林憲鍾, 鄭九泳)

12. 1994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13. 1994年度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30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1994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8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 김성구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개정안 3건과 개정안 3건 그리고 동의안 두 건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국제화추진의회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국제화 흐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교류 협력사업에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 관, 산, 학계에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 제1,2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공장 설립 및 등록변경 신고 등 동 민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공단관리 업무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료실 설치규정을 별도로 운영하여 왔으나 본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행정자료에 관한 주요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공직자들의 외국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분야에 시소속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8조 2항에 이들에 대한 처우지원책으로 숙소제공 근거를 규정하였으나 이는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관사제공 대상과 거리가 있다고 보아서 이 부분은 삭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용소방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써 의용소방대 부녀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원의 지역별 균형배치를 위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대원을 선발토록 하는 한편 대원에게 지급하는 출동수당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대원 선발을 행정구역 동·통별로 규정한 것은 향후 대원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선발에 자율성을 갖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대전 「엑스포」기념재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에 의거 과세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재단이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박람회장내에서 취득, 소득,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면제시한은 '96년12월말까지 적용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기념재단 운영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과 파급효과 그리고 '93 대전「엑스포」로 인한 시 재정력 보존방안 등 시민 입장에서의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였으며 1차 유보를 거치는 등 안건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재단 운영취지가 성공적인 대전「엑스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공익사업으로써 미래과학 한국의 백년대계와 대전시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고려해 볼 때 본 재단에 대한 회계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일자 외무부로부터 파견된 국제관계 자문대사의 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32평 규모의 아파트를 관사로 임차해 주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첫째, 장애인청소년시설건립안입니다.

대덕구 대화동 소재 근청회관 부지 내에 950평 규모로 장애청소년을 위한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도로확장및개설에따른편입부지취득안입입니다.

관내 아홉 개소의 도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로에 편입되는 금년도 사업분 168필지 2만 4,000여 평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지하철기획단사무실임차안입니다.

현재 임차사용하고 있는 경암빌딩 사무실이 협소하여 동 건물 23평을 추가 임차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소방본부장관사임차안입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신임 소방본부장에게 30평 규모의 주거용 관사를 임차해 주려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소방관파출소부지기부채납안입니다.

지난 '82년 대전직할시 중구 태평동 삼부 아파트단지 내에 63평 규모의 소방관 파출소를 건립하였던 바, 금번 토지소유자인 삼부토건으로부터 동 파출소 부지 112평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에 따라서 이를 채납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보존부적합한폐도부지및소규모잡종재산매각안입니다.

본 처분안은 동구 가양동 소재 한 필지 네 평에 시유잡종재산을 실점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이며, 유성구 전민동 소재 「엑스포」아파트 단지 내에 용도변경으로 편입된 시유지 121평을 아파트 건설업체인 4개 회사에 수의로 매각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덟 건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수정된 안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대한시세과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 身上發言(임헌종, 정구영)

(10시 40분)

(林憲鍾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議長 金石種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議員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본 안건 심사시 개인 신상문제로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소속된 본 의원이기 통과된 사안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을 확인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 뜻에 따르고자 이자리에 섰음을 더욱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전시가 제출한 의안번호 393호인 본면세조례안중 참고사항인 과세 면제 추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34억 4,800만원의 산출기초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와 많은 시민들은「엑스포」부지 총 면적이 27만 3,000평이기 때문에 이 매매 대금이 1,300억원으로 여러 동료의원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국장의 답변은 1,200억원이고 실제 계약서상에는 753억원밖에 안됩니다.

그 계약서에 보면 753억원 매매대금중에 성토공사 건축비 상승분, 「엑스포」다리 설치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추가 비용은 얼마이고 실제 평당 가격은 얼마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개발공사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계약서에 「갑과 을이 협약에 의하여 별도 추가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포함 산정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별도 추가 투입액의 성격과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 시세 부과대상이 되고 있는 건축물의 총 평수는 얼마이고 실제 시세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가격은 얼마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제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의문 투성이의 문제가 등장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가 선심을 써도 면세 총액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부결하면 앞으로 징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수할 때를 염두에 두고 본 의원이 재무국장님의 답변과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우리 시의 시세과세조례 규정에 의해 취득세는 1,000분의 20, 등록세는 1,000분의 8, 도시계획세 1,000분의 2, 소방공동시설세 1,000분의 1.6 등으로 산출 기초를 근거로 계산해 본 결과 아무리 추계라고 하지마는 20억 이상의 차액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과세액이 많으면 우리 의회가 승인치 않을 것을 예상하고 은폐 축소한 것인지 또는 본 의원의 계산 방법이 틀렸는지 사실 확인을 한 다음 선심을 써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 앞으로 지적했듯이 「엑스포」기념재단에서는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등 1억 1,700만원을 추가로 면세하기 위하여 집행부가 아닌 우리 의회의 수정발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金成九 議員 의석에서 -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고 다 질문을 한 동료 의원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난상토론를 벌이는, 여기가 상임 위원회입니까?

결정되면 된대로의 …(청취불능)… 본회의장에서 다시 질의가 된다는 얘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사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金成九 議員 의석에서 - 상임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질의합니까?

가냐, 부냐 이렇게 이의가 있으면 할지는 몰라도 다시 상임 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이 질문했던 본인이 안 나오셨다고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심사보고 전에 하신다면 몰라도.)

사전에 동료의원에게 양해를 구했고, 저는 지금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議長 金石種 발언권은 준 거니까 일단 발언은 들읍시다.

(金成九 議員 의석에서 - 오죽하면 찬반 투표까지 갔었다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각자 「플레이」로 하면 간사가 뭐 필요있고 위원장이 뭐 필요있냐? 이겁니다.)

林憲鍾 議員 우리 김성구의원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했고 지금 발언중입니다.

(金成九 議員 의석에서 - 상임 위원회 위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의회 운영을 어떻게 끌어나가시겠습니까, 의장이.)

○議長 金石種 일단 발언 준 것이니까 일단 들읍시다.

林憲鍾 議員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자료도 받아보지 못한 채 의결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결된 이틀 후에 자료를 받아 검토한 바 「엑스포」기념재단측의 수정발의 이유는 매매계약상 이유를 들고 있지마는 이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승인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내무부에서 승인치 않은 부분을 수정발의 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니까 「엑스포」기념재단에서는 우리 의회에 수정발의를 요구해 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승인치 않은 추가분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당연한 문제지만 추가로 나타난 중복된 도시계획세는 발생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셋째, 지난 해 12월 1일 본 의원이 시정질의시 지적된 「엑스포」이익금 문제에 대한 시장의 답변 중에는 “추후 「엑스포」공원 운영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될 때에는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그 이익금을 지역 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언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받아 보고 검토한 바 「엑스포」기념재단측은 10년 동안 간접효과면에서 2조 4,000억원, 소득효과면에서 3,700억원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매출액이 2,400억원인데 순이익은 연간 374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이익을 보는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 우리 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익금이 단 한 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이 이러함에도 우리 의회가 선심을 써야만 하는지는 의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엑스포」기념재단측은 고용 유발효과를 10년 동안 1만 3,200여 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연간 1,000여 명 정도 고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중에 몇 %나 우리 대전시민을 고용할 것인지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도 외지인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우리 시에 이주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장고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는 추계액인 34억 4,800만원을 선심쓰면서 고용효과에 대한 사전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의결하고 만다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의문의 화살이 우리를 겨냥해서 노도와 같이 몰려올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본 조례안을 유보 의결해서 내무위원으로 하여금 다시금 심층분석하고 연구검토해서 사실을 확인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돌려 줘도 늦지 않다라는 본 의원의 발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지금 임헌종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임헌종의원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鄭九泳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재청에 앞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議員 정구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주장했었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표결 처리로 원안대로 의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한 부결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의 심정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에는 과세면제액 추계가 34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면세액 44억 4,80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답변에도 문제가 있지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도 준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도 본 의원이 요구해 표결직전에 제출해 주었기 때문에 읽어 볼 순간도 없었습니다.

둘째, 「엑스포」기념재단은 종합토지세 7,000만원과 도시계획세 4,700만원 등 총 1억 1,700만원을 우리 의회가 수정발의해서 면세해 달라는 요구를 임헌종의원과 저에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훑어 보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조직위원회간에 박람회장 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개공의 조세를 기념재단이 부담하도록 계약을 수정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부담해야 될 공과금을 기념재단이 계약서를 수정해 가면서까지 왜 떠맡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확인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했는데 제출한 시장이 아닌 우리 의회가 수정발의를 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또 그 내면의 속사정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파 헤쳐 봤어야 되는데 파헤쳐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 따르는 입증 자료 조차도 우리에게 제출한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전 「엑스포」재단법 제6조 2항에 보면은 「재단은 수익금중 일부를 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극히 애매모호한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를 위해서 지역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사업에 사용을 해도 그만이고 지역사업에, 환원사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조직위원회가 아니, 기념재단이 우리 시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우리는 보장받고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나름대로 판단 때문에 사실상 부결을 주장했습니다.

다음,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고용증대에 따른 보장책입니다.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은 앞으로 총 고용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대전시민은 몇 %나 고용하겠다는 약속은 최소한 우리가 받아 놓았어야만 시민 앞에 떳떳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보장책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위탁을 받은 업체인 대교는 그 명칭을「엑스포월드」라고 부르는가본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외부 사람을 먼저 고용하고 고용된 자를 먼저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아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과학공원내 현재 건축물 일부가 철거되었기 때문에 잔여 건축물은 총 몇 평이고 건축물 가격은 총 얼마인지 확인을 했어야만 취득세등이 시세의 부과액이 총 얼마인지 알게 되는데 이 문제 또한 자료 하나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답변은 미숙하고 자료는 주지 않고 의문에 수정하는 발의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라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정안까지 포함한 새로운 조례 하나를 만들고 성실한 자료를 우리에게 포함해서 제출하라는 의도에서 사실상 부결을 주

장했었습니다.

물론 성급하기는 했지만 본 조례안의 의결에 찬성한 의원님들은 나름대로의 판단과 소신에 따라서 원안 가결에 동조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소상하게 반대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많은 시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우리 의회를 지금 지켜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슨 이유로 선심을 썼느냐고 질문하실 때 본 의원은 답변할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둘째, 우리 의회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셔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22 년간이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문화 혜택마저도 철저하게 외면당해 온 변두리 자연녹지 농민들에게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도록 1년 동안 심사숙고 한 끝에 지난 임시회에서 눈물을 머금고 의결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22년 동안 피해 시민에게는 도시계획세를 부과 하면서 년간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리는「엑스포」기념재단에게는 사실 확인도 않은채 면세를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항의와 함께 조세저항이 일어난다면 어떤 답변으로 어떻게 무마해야 좋을지 답변이 궁해집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오기전에 우리 훌륭하신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만은 아마 직을 걸고라도 이것을 풀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쯤 시장이나 부시장을 믿고 양보하는 것도 미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본인의 심정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石種 그러면 정구영 부의장한테 묻겠습니다.

임헌종의원의 유보 동의에 대해서 어떻게 재청을 한 겁니까?

(鄭九泳 議員 의석에서 - 아니지요, 시장한테 맡기고요, 그렇게 해 주자는 얘 기입니다.)

그러면 동의에서,

(장내소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임헌종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를 제기 하였는데 임헌종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林憲鍾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예.

(林憲鍾 議員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林憲鍾 議員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발언한 중에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난번 내무위원회에 불참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발언을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대전시민을 위하고 우리 의회를 위해서 본 의원은 이사실을 확인만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충정심에서 유보동의를 했던 겁니다.

앞서 우리 정구영 부의장님이 저한테 와서 또 이 회의 앞서 집행부의 간부직원이 저한테도 간곡히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만은 발언을 좀 안해 주고 우리 집행부를 믿어 주십사”하는 이런 간절한 애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을 위한 일을 하고자 제 의지만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 소신에서 발언을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이 기념재단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의사가 있고 또 저희들이 얼마든지 질의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익사업에 대해서 시세면제를 해준다는 것은 조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사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유보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본 유보동의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임헌종의원이 유보하자는 동의를 취하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아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199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19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大田直轄市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6. 大田直轄市오수·분뇨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1시 05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등 2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2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 심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1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개정, 분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중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또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추진의 책임 한계에 맞춰 구청장 고유권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한계에 맞춰 일반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한다는 내용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 역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전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사항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취지로써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생처리장에서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는 경우 처리장 처리비의 부과징수 절차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58조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항등 관계법에 의거 위임된 시장의 권한 사항을 규정코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역시 분뇨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2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大田直轄市한밭經濟大賞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8. 宋村宅地開發事業地區擴大등에관한請願(千柳欽議員紹介)

19. 新灘津誇線陸橋建設에관한請願(吳熙重議員紹介)

20. 市內버스乘車券管理에관한行政事務調査計劃承認의件(産業建設委員會提案)

(11시 10분)

○議長 金石種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직할시한밭경제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송촌택지개발사업지구확대등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15항 신탄진과선육교건설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16항 시내버스승차권관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4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 건, 청원 2 건 등 3 건을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고 승차권관리에 관한 조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한밭경제대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3월 14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안건으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다른 유사한 시상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된 후 금번4월 20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출 부문, 명인·명장부문, 기술개발 부문, 농·축산 부문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부분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상하는 제도로써 명실상부한 경제대상으로 부각시켜 수행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촌택지개발지구확대등에관한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중인 송촌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잔여토지를 포함하여 확대개발하거나 대전직할시에서 별도 수용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써 당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할 수 없어 잔여토지로 남게될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짐으로 대전시에서 별도 수용하여 조성 가능한 체육시설등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해결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대전직할시장에게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탄진과선교설치에관한청원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과선교는 신탄진 지역의 동서간의 교통소통원활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선교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종단구배 완화 및 횡단보도 육교의 추가 설치등 세 가지 사항을 개선 요구하는 사항으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 민원 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대전직할시장에게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승차권판리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차권 관리에 관한 조사는 제30회 제2차 본회의 시 당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도록 의결되어 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15 일간이며, 시 교통관광국을 대상으로 조사방법은 자료 검토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당 위원회를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조사를 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직할시한밭경제대상조례와 송촌택지개발지구확대에관한청원 및 신탄진과선교설치에관한청원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내버스 승차권 관리에 관한 조사계획서도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직할시한밭경제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송촌택지개발사업지구확대등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윈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신탄진과선육교건설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시내버스승차권관리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희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는 승인된 본 조사계획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1. 國際백신硏究所大德硏究團地內建立要求建議(案)(文敎社會委員會提案)

(11시 17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국제백신연구소대덕연구단지내건립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제백신연구소대덕연구단지내건립요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94년 4월 26일 당 위원회 본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되어 동일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덕연구단지 내에는 생명과학과 관련한 열여섯 개의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어 본 연구소가 입주할 경우 연구소의 상호간 연구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둘째 국토의 중심부이며 과학기술의 요람지인 대덕연구단지 내에 본 연구소를 유치해야만 과학 입국을 통한 신한국 창조라는 상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날로 과밀화되어 가는 도시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기대효과를 거둠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세째, 지난해 지구촌의 축제였던 대전「엑스포」의 성공과 더불어 첨단과학과 관련된 국제도시로써 발돋움하는 대전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네째 본 연구소 건립에 필요한 1만여 평의 부지가 대덕연구단지 내의유전공학 연구부지로 이미 확보되어 있어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반 설립 입지여건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섯째,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재 내국인고용과 연구 기자재 및 재료비 매출과 외국인거주 과학자의 생활비, 외국 백신 관련 기술자의 국내 여행에 따른 관람수입 등을 분석할 때 매년 약 600억에 달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과 함께 국제적인 연구소가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함으로써 과학기술인들이 상호 어깨를 맞대고 원천 기술개발등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덕연구단지의 활성화를 기하고 차세대 첨단산업인 생명공학 분야를 통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할 계기의 마련으로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대전의 발전과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입지여건들 본 연구소 건립에 따른 제반 이점을 감안할 때 국제백신연구소는 대덕연구단지에 당연히 건립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2. 身上發言(徐允官)

(11시 21분)

(徐允官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 언 있습니다.)

○議長 金石種 예.

徐允官 議員 서윤관의원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책임과 소명의식을 느껴봅니다.

또한 동료의원들의 무소신에 대해서도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임기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숙된 모습으로써의 의회상 정립은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그 기능과 역할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질서를 바탕으로한 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지방의회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스스로 지키겠다고 만들어놓은 제도적 장치가 준수되는 가운데에서만이 비로소 대화의 광장도 되고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의회의 본회의 과정에서 자꾸 느껴온 공감된 부분입니다만 아직도 아집과 이기주의 그리고 지역적인 편견 또한 내가아니면 안 된다는 인기성 신상발언을 통한 질의등 모순되고 변칙적인 운영을 우리는 스스로 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못할 것입니다.

실은 본 의원도 이러한 사례에 동조해 왔음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 스스로가 만든 덫에 스스로 걸려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분별할 때가 되었다고 인식하기에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배려와 양보속에 나 개인보다는 대전직할시의회라는 공동체의식에서 항상 협의하고 상의하는 아량과 바른 질서의식으로 의회가 진행될 때만이 우리의 위상도 정립되고 나아가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시장등의 출석요구는 대전직할시회의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늦어도 24 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3조 1항에 의하면은 「발언의 허가는 의장에게 미리 통지를 하여서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조 제3항에 「의사진행의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즉시 허가를 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시기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소관된 자기의 어떤 의사도 자유롭게 토론하고 또한 질의와 답변을 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본회의를 통하여 상이한 내용의 변칙적인 발언이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개인적인 의사가 마치 의회의 전체 의사인양 질문성 발언으로 즉석 또는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등 예기치 못한 발언으로 무질서한 회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봐왔습니다.

발전과 성숙이란 혼자만의 고집으로 이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이론과 충고를 받고 자기의 사고를 접목하여 옳은 방향을 찾아갈 때 비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직 누구의 탓도 아닌 우리 동료의원 모두의 선결과제라고 판단합니다.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과 자기주장의 이해와 설득 끝에 그 결과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다수의견에 흔쾌히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아니겠습니까?

모순된 선례를 갖기 보다는 현실적 제도에 충실하여 새롭게 발전하겠다는 각오가 요구되며 또한 앞을 다투어 뚜렷하게 홀로서기보다는 다져진 디딤돌에 같이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와 나보다는 우리라는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태어날 때 우리 의회는 시민의 신뢰회복과 또한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과 예우 그리고 의회위상 이런 모든 것들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지켜서 찾아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집과 독선보다는 양보하는 아량과 남의 허물을 탓하기에 앞서 감싸주려는 배려 그리고 나보다는 동조되어서 화합할 때만이 현실에 남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질서를 바탕으로 한 법과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스물세 분 모두는 나부터 질서를 지켜야 되는 새로운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면서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제도적 바탕위에서만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서윤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신상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공감하였을 내용입니다.

앞으로 다같이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인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出席議員 21人
○不參議員
金善奎權善瑀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大田直轄市長廉弘喆
副市長鄭夏容
企劃管理室長李炳五
監査室長林榮鎬
內務局長宋日永
財務局長賈基山
保健社會局長金容官
交通觀光局長金聲起
都市計劃局長李炳讚
環境綠地局長裵聖浩
建設住宅局長黃旿善
公報官李康鎬
企劃擔當官盧炳燦
消防本部長金永元
綜合建設本部長全聖煥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한밭圖書館長鄭今弼
○出席公務員(敎育廳)
副敎育監金相殷
管理局長趙榮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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