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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1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1994.05.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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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5月 27日 (金) 午後 3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市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市旗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文化賞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公衆保健을위한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建築工事監理條例廢止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市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市旗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文化賞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公衆保健을위한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建築工事監理條例廢止條例(案)


(15시 12분 개의)

○委員長 朴世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29회 임시회 당 특위에서 향후 운영계획서를 채택·의결한 이후 당 특별 위원회가 오랜만에 개회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당 특위 운영계획에 의거 차질없는 특위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당 특위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부터 특위 활동계획에 대하여 언론매체및 시보, 반상회보 게재,「프랑카드」제작 설치 130개, 유관기관 단체 공안문 발송 등 대시민 홍보에 진력하였으며, 또한 수차례의 특위 간담회 및 소위별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 213건을 검토대상으로 확정하여 세부적으로 조례정비를 추진하여 왔는바, 지난 3월중에는 소위별로 타 시·도의회를 비교방문한 바 있으며, 특위 전체에서도 광주와 제주도의회를 방문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중에는 당 특위 주관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 직능단체장 및 학계 상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각적인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당 특위에서는 그간 수집된 자료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소위별로 검토된 각종 조례안 중에서 일곱 건의 안건이 위원님들의 서면동의로 당 특위에 접수되어 동 조례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大田直轄市市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市旗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文化賞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 15분)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2항 대전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시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규의원 네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議員 이은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대전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정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과 결정사항 등 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상에 다소 문제가 있고,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조 제2항의 위원 구성에서 위원장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시에는 주무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원장·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발생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사례가 없었던 점을 보아 위원장 사고시에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4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촉위원의 경우 필요시 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회의시마다 위원장이 판단하여 중요한 안건이라고 볼 때는 그 분야별로 2인 내외의 전문가를 위촉토록하여 시정에 민간인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의 결정사항에서는 현재 33호까지 세부적으로 나열된 결정사항이 각호의 관련 법령, 훈령, 지침 등이 개정될 경우 일일이 번거롭게 개정을 해야 하고 직할시 승격시 도조례를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써 직할시 업무와 거리가 먼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열된 이들 결정사항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현실에 맞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별도 심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당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그 동안 중복심의와 형식적인 절차과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는 회의 개최시기를 매주 수요일에서 월 1회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회의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는 의안 제출시간을 회의개최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연장하여 제출된 의안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였습니다.

넷째, 의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분야별 5인 이내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을 현재까지 분과 위원회의 구성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현실성이 없는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8조의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1항 제1호의 경우 현재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생계곤란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형평의 측면에서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로 그 면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문화상은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지역사회개발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학술부문외 7개 분야에 대하여 매년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수상자에 대한 후보자 추천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8개 각 부문의 관련 단체장, 기관장, 대학 총·학장, 교육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제는 시민의 시각에서도 이들 수상후보자에 대한 추천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의 수상자 추천권자에 시민대표인 의회를 대신해서 의회의장도 수상후보자 추천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직할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정에 현저한 공헌실적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대전시의 상징인 휘장을 수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방자치에 따른 의정활동 유공자와 의회를 찾는 국내외 주요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아서 의회의장에게도 휘장 수여에 관한 선정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네 건의 개정안은 그 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써 개정취지의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世烈 이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世烈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제안설명에서 민간인이 각 분야별로 2인 내외라고 되어 있지요?

○委員長 朴世烈 예.

林憲鍾 委員 전문가를 위촉토록 돼 있는데, 민간인 참여를 반드시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朴世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2인 내라고 하면 한 사람 이상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

○委員長 朴世烈 예.

林憲鍾 委員 또는 세 사람까지도.

○委員長 朴世烈 그때그때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참여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委員長 朴世烈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민간인은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委員長 朴世烈 그런 취지를 여기에다 삽입을 시킨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 동안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집행부의 간부로써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요번에는 민간인을 반드시 위촉해서 참여시킨다는 것이 특색이 되겠군요?

우리 제안자가 말씀을 해야 하는데…….

李殷奎 委員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世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참고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참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말씀하시고 싶은 것 없으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 시당국에서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였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하지 못하고 이번 대전직할시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시당국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시조정위원회는 사실상 그 동안에 이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위원들이 거의 실·국장입니다. 실·국장들의 하나의 의사타진, 소위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마 잘못된 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외부인사, 아마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을 내용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인을 위촉을 해 가지고 조정의 자문역할 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저희 입장으로서는 꼭 필요한지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것을 안해 가지고 우리시 시정에 무슨 모순이 있다든지 현재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하는 점은 없는데 이것을 꼭 민간인을 위촉해 가지고 그때그때 해야 할지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의문이 가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우리 시 당국에서는 이 사항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둘까 합니다.

우선, 우리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실 부실운영에 대해서 질타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의회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까지 손도 대보지 않은 것이 집행부의 입장일 겁니다.

그것은 누구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아마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유리알같이 투명한 공개행정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무엇을 하시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투명한 공개행정인지? 뿐만 아니라 누차에 걸쳐 우리가 촉구도 해 왔던 사항이 곧바로 민간인에 대한 참석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이제까지 하신다고 했으면서도 해 오지를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제는 대단히 외람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두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앞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사과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결정사항, 다시 말하면 의결사항이 서른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대전직할시하고는 맞지도 않는 부분조차도 누차 요구를 했어도 지금까지 개정하려고 손도 대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와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곧바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우리 의회가 주는 경종이라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실시해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와 협의를 해서 다시 재수정을 하는것, 아는 길도 물어가고 또 돌다리도 두드려보라고 하는 옛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世烈 우리 실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다시 반복됩니다만, 저희 시에서 현재 조정위원회를 잘못해 가지고 시정에 누를 끼쳤다든지 또는 하나의 정책에 위반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예산에 변동을 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서고통도로 480억이라고 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지만 실지는 661억 들어갔어요.

여기서 18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 다시 말하면 대전직할시 시민의 혈세가 거기에 투자돼도 한 번 회의 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 회의 안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것은 하나의 집행상의 문제이지 조례가 잘못돼 가지고 그것을 안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鄭九泳 委員 조례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인데도 안 하셨어. 그러나 만약 민간인이 거기에 끼어들게 되면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개최를 한 사항으로써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재심의를 할 사항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먼저 안 했는데, 어쨌든 운영상의 문제이지, 조례가 잘못돼 가지고서는 지금 시조정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외부인사 이 관계는 재고를 해주셨으 면하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안 하신다는 얘기구만, 끝까지.

현재 개정되지 않은 현재의 조례에도 덕망과 학식이 있는 민간인을 시정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안한 이유는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글쎄, 그것은.

鄭九泳 委員 글쎄, 안한 이유부터 밝혀봐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안한 이유는 구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를 살펴볼때 안하더라도 원만히 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천편일률적으로 다시 말하면 일사천리로 모든 문제를 쉽게 풀어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시자고요.

민간인 들어오면 거추장스럽고 또 거기에 있었던 사항이 외부로 노출이 된다든지 또는 비밀이 샌다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공개행정하신다고 약속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 공개조례까지도 우리 의회가 이미 제정한 이상 더 이상 무엇을 감추시려고 그럽니까?

한번 떳떳하게 해 보세요, 대전시가 모범으로 그러신 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정이나 행정에 지장이 온다고 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 또 협의를 하십시다.

위원장님, 이만 질의를 마치고.

○委員長 朴世烈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좋은 말씀을 들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부분은 또 위원장이 결정하는 문제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본 연후에 그때가서 우리 정구영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예, 중복되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조례 2조 4항에도 앞서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돼있는데 지금까지 한번 안했지요? 민간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발상도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재작년인가요? 지하상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서류를 전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식구들끼리 했더라고.

그러니 부시장의 의중이 동으로 간다 할 때 관계 실·국장이, 부시장이 위원장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 뜻대로 안 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거역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들러리고 하나의 관계서류를 작성하는 기구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만약 전문가나 학계 이런 인사가 한두 명이라도 참여를 했으면 다른 얘기가 나왔을거에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의원들도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전문가, 학계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를 꼭 시켜야 되겠다,' 이제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옵니다.

이제는 아주 공개행정 이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당시 학계의 저명인사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반드시「브레이크」가 나왔을 거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뜻은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보시면 짐작이 가시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처리한 사항이 거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만한 그러한 전문적인 안건에 대한 심의가 없었고, 다만 방침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으로 결정하여도 무방한 그러한 사항이 거의 조정위원회에서 회부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위촉을 안했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규정보다도 우리 시당국에서 운영을 잘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조례가 잘못돼 가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시당국에서 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기획실장님.

이미 우리가 개정안을 내놓기 전에 그 조례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숫자만 넣었을 뿐이에요.

그것까지도 배려를 하시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서도 우리 임헌종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로 지하상가에 얽혀있는 비리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을 적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실거예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우리는 그때부터 반드시 시정조정위원 내에는 전문가가 꼭 포함이 돼 가지고 잘못가는 우리 시의 공무를 바르게 가도록 인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통감을 했어요.

그 비근한 예를 제가 세 가지만 들께요.

첫쩨로, 지금 목척다리 밑으로 해서 계룡건설이 한 역전의 지하도 거기 연결하는 설계변경을 해 줄 때도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입은 했지만 전문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먼 앞날을 내다보고 지금같이 저렇게 해 놓지는 않았어요, 차단시키지는 않았어요.

두번째, 여기 지하주차장 이것도 당초 계획에는 빠졌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했을텐테 공무원들이 업자편에서 비호해 주느라고 그것 안 한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법률상 이게 문제가 된다 하니까 뒤늦게 해 가지고 이 시설비 문제로 티격태격 했습니다.

세번째, 개발이득금 42억원을 받기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대종로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로 지하상가의 개발이득금은 25억 7,700만원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받아낼 수도 있는데 영진이나 대우가 재판을 걸어오면 대전시가 진다고 하는 이런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못 받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앞장서 가지고 대전시가 행정소송을 하면 진다는 것을 지금 받아다 동부쪽에 동서관통도로 진입로공사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런 것 하나도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문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끌어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을 느껴왔지만 비근한 예로 이 몇 가지만 들어봤습니다.

더 말씀하시면 더 들어드릴께요.

아픈 데 자꾸 내놓을께요.

더 얘기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실장님, 한번 해 보시고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또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화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 넘어올 때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넘어오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구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각 분야별로 2인 내외」라고 돼 있는데, 2인 내외는 3인까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3인, 4인.

鄭九泳 委員 필요하다면 4인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대로 하세요, 그것은. 그것까지도 구속력을 우리가 두지는 않았고 편리하게 해 드렸지 않습니까?

필요하시면 한 사람도 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두 사람 못도 안 박아 드렸고 세 사람 못도 안 박아 드렸으니까요.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참고발언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또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말씀도 충분히 들어서 향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쪽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을 상정한 대로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측 의견도 좀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委員長 朴世烈 지금 우리 임헌종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적인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뭐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世烈 예,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내무국 소관이라 오늘 내무국장을 임석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자리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안들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임헌종위원님?

林憲鍾 委員 아니, 글쎄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우선 참여를 했으니까 그 3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실 의견이 없겠느냐고 한번 의견을 듣는…….

○委員長 朴世烈 의견을 물어봤으니까 실장님이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특별한 것 없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없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참고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참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委員長 朴世烈 예, 말씀하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어떻게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추천하는 것은 각급 단체 또 기관 여기서 추천을 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시면 오히려 의회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전체 대표고 또 그런 하나의 의회에서 이것을 추천을 한다 하면은 오히려 다른 단체하고 격을 같이한다는 이런 내포된, 그러한 것이 포함이 돼서 광의로 해석할 적에 오히려 의회의 격상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한말씀 올립니다.

鄭九泳 委員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의회의 격상 이것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에 부연해서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 이후가 되면 그 국제 교류재단인가 거기에 대한 예산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많은 아마「로비」를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 저분 만나보시고 부탁하신걸 알고 있는데 거기 정관 제14조에 보면 이사장은 시·도지사고 거기 부이사장은 누구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부회장인데요.

鄭九泳 委員 글쎄, 부회장은 누구에요?

시·도의회 의장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거는 격하가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난번에 저희들도 상당히 논란을 했는데요…….

鄭九泳 委員 아니, 시·도지사는 이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우리 의회 의장은 그 밑에 예속된 단체인 양 부회장이 된다고 이렇게 정관에 나와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문제도 상당히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회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된다고 그럽니다.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부회장이 인제 시·도의 의장중에서 인제 하는데…….

鄭九泳 委員 아니, 시·도지사들도 무슨 급수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문제는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전국의장단 회의 때 그런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해를 하셨다고…….

鄭九泳 委員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가 없었답니다. 우리 의장님 말씀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그건 분명히 저희들도 그때…….

鄭九泳 委員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안 나오셨으면 아마 그 문제도 그렇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부탁 하신 대로 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의회에 대한 격상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는 우리 의회의 격하를 가지고선 말씀을 안하시더라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그건 본부에서 회의록을 보시면 알지만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논의가…….

鄭九泳 委員 아니, 정관에 지금 14조 규정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관에 안나와 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딱 그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더 격하하는 거 아니냐? 마치 의회가 시 기구의 무슨 사업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선입감이 듭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여기서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동급 문제가 아니라 공로가 있는 사람을 시상을 할 때 우리 의회 의장도 추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갖다 우리가 설치하는 것뿐이지 직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그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저희들은 인제 지금 현재 각급 단체 여기서 추천을 하는데 각기 추천권자로 되기 때문에 혹 누가 나중에라도 격을 가지고 얘기할 적에.

鄭九泳 委員 아니, 추천하는 것까지도 이 격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촉구만 해야 되게, 건의도 하지 말고.

金善奎 委員 정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그 위상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의장님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원도 하나하나의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그 유관기관과 똑같은 이런 기능이 되는 겁니다, 의원 자체도.

그리고는 주민대표로서 당연히 이 추천권에 참여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의원 자체도.

여기 개정조례안에는「시의장도 수상후보자 추천권을 갖도록 한다.」이렇게 했지만 의원 자체도 하나의 기관이고 독립기관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걱정하는데, 주민 대표로서 전체 지역의 주민들을 여러 분야에 수렴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다른 개진할, 다시 말씀하실 얘기는 없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저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규정이「관련단체의 장, 기관장, 대학 총·학장, 교육감이 추천한다.」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별도의 규정이 없이 당연히 추천은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중에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의회에서 추천을 했을 경우에 심의 위원회에서 탈락의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120만 시민 대표 의회의 기관에서 추천한 것이 인제 문제가 있을 때 좀 위상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추천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 않은 이상은 추천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고 또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위상에 손상이 가는 결과를 초래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金善奎 委員 아니, 지금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고양이 쥐생각하는 거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심의 위원회가 혼자 우리 시민대표가 참석했다 하더라도 여기 단체장, 기관장, 대학총장, 학장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건데요. 혼자 시민대표라고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이건 추천권자 얘기고요,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그런 의지만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內務局長 賈基山 예.

○委員長 朴世烈 다른 뜻은 없으신 거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저기 내무국장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총장이나 시장이나 동급이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안 그렇습니다.

대학총장은, 국립대학 총장은 장관급입니다.

鄭九泳 委員 장관급이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시장은?

○內務局長 賈基山 시장은 차관급입니다.

鄭九泳 委員 차관급이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장관급인 대학총장도 추천을 하는데 시장하고 같은 위치에 있어 견제 기능이나 관리기능이나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사실상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우리도 차관급이라고 이렇게 봐 주어야 된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급인 대학총장도 추천권을 갖는데 지금 추천권 주어서 나쁠 게 뭐 있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은요, 절대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委員長 朴世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그러한 의사개진을 하신 것 뿐이고.

○內務局長 賈基山 예.

○委員長 朴世烈 우리 다른 위원님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내무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상자 부문에 이런 부문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부문·지역개발부문. 이 부문은 물론 각 구청이나 동 책임자들이 다 아시겠지만 또 우리 의원들은 참 밑바닥에서 남다르게 일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많은 접촉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기능을 통해서, 의장을 통해서 이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뜻에서 이번에 이 추천을 하도록 이러한 것을 내놓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위상도 말씀해 주시고, 물론 지금 저희들이 동장을 통해서 이 구청장으로 해 가지고 시장한테 낼 수도 있고 학교측으로다 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의장한테 직접 단순하게 전달이 돼 가지고 추천과정도 해 보려고, 우리 의원들은 그 지역에 하나하나 소상한 것을 잘 알거든요. 딴 부문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봉사하고 지역개발 부문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內務局長 賈基山 예, 학교 총장이, 교육감이 들어간 것은, 예컨데 교육 분야는 그쪽에서 사회봉사 부문은…….

○委員長 朴世烈 자, 내무국장 됐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大田直轄市公衆保健을위한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6시 00분)

○委員長 朴世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선규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議員 김선규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 리기웅의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대전직할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대전직할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의 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사인력이 매우 부족하던 7, 80년대 무의촌 해소시책의 일환으로 공중보건 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과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의과대학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를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장학생이 의사면허 취득등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장기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륵 한다는 취지에서 1978년 12월 22일 대전시조례 제855호로 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79년도부터 86년도까지 7명의 장학생을 선발 총 9,6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그 장학생 중 일부는 이미 장학의사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의무를이행할 시점에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생의 의무이행 시기가 도래된 현시점은 조례제정 당시의 시점과는 그 여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즉, 장학금을 지급받은 장학의사가 그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여도 그 시기에 맞춰 의무를 이행할 대상기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의과대학 증설에 따른 많은 의사의 배출이 그 주요 원인으로써 본 조례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상실케 하는 시대 여건의 변화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장학의사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장학의사가 의무종사 개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중보건에 종사할 기관이 없어 의무이행을 명할 수 없을 경우 그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기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토록 하고 의무 이행을 면제할 수 있도록 의무이행 면제에 관한 사항과 장학금 반납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대 여건 변화에 따른 장학의사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고급의술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하는 취지임을 깊이 이해하여 본 의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世烈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 사항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建築工事監理條例廢止條例(案)

(16시 05분)

○委員長 朴世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건축공사감리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정구영의원님 2건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정구영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정비안은 이규태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륵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예결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회 회의를 주재중이시라 만부득이 이규태의원으로부터 양해를 받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비 대상 조례를 검토한 결과 대전직할시건축공사감리조례폐지조례안과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건축공사감리조례는 건축공사 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9년 1월 1일 제정되었으나 관련법령인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조례로 정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행정 간소화 측면에서 별도의 조례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수도법 제17조에 규정되었던 사항을 수도법 개정으로 제17조를 제23조로 개정코자 하며 조례 제30조에 수도계량기 사용시험결과 오차 적용을 100분의 8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는 최대 오차가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조례 내용이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과 모순이 돼서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 동의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世烈 정구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건축공사감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 이하 내무국장님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후 당 특위활동에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出席委員
朴世烈金善奎林憲鍾李起雄
李殷奎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鄭鎭喆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內務局長賈基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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