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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5.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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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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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2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5月 30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迫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迫加更正豫算(案)

가. 計數調整


(22시 01분 개의)

○委員長 李圭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그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迫加更正豫算(案)

가. 計數調整

○委員長 李圭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조정하신 결과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사이신 박세열위원으로부터 내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열간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4년도대전직할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5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세입예산과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였고, 5월 26일 제2차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정책질의를 가졌으며, 5월 27일 제3차 회의에서는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후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금회 추경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법 및 조례개정에 따른 세수 증감 효과를 반영하고 세외수입은 증감요인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둘째, 각 상임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중 삭감부분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며 증액부분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되 민생과 직접 관련된 사업에 한하여 대체 재원을 제시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그 증액여부를 검토한다.

셋째, 예산안 의회 제출 후의 여건변동으로 인한 추가소요 또는 삭감요인은 이를 최대한 반영한다.

넷째,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역간·계층간의 균형, 낙후부분 기타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불가피한 소요는 예산편성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를 제한적으로 반영한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계수조정 결과 당 특별위원회의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협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제4차 회의에서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수정한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심의요구한 일반회계 예산액은 877억 5,4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연말까지 부단히 노력하면 자체수입 확보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증감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의정활동 광고료에서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지방자치발전연구 용역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원해외연수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무국 소관은 한밭문예회관 공사감리비에서 1억 512만원, 재무국 소관은 시범0·A사무실 설치 비품구입비에서 2,000만원, 보건사회국은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전출금에서 63만 1,000원, 지역경제국 소관은 대전「엑스포」'93백서에서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므로써 총 1억 9,07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의회사무처 소관 의정활동 실비보상에 2,000만원, 사진기자재 구입비 400만원, 환경녹지국 소관 위생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에 4,600만원, 기획관리실 하위직 공무원 해외시찰여비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므로써 총 1억2,000만원을 일반사업비에 증액하고 또한 건설주택국 소관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탑립동 도로포장 및 방음벽 시설비 1억원에 대하여는 탑립·하기동 방음벽 설치 시설비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나머지 7,075만 1,000원은 예비비에 포함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금회 추경예산 심의요구액은 393억 600만원으로써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심의 요구액은 79억 8,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나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일부 운영경비를 증감조정 한 바 그 내용은 본청 관리부의 상수도 상징홍보물 시설비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금회추경예산심의 요구액은 25억 3,0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부 운영경비를 증감조정 한 바 그 내역은 예비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여 선진 하수처리장 및 하수도시설 해외여비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금회 추경예산심의 요구액은 7억 9,5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부 운영경비를 증감조정 한 바 증감내역은 예비비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유성구 봉명교 및 하상주차장 신설 시설비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영개발사업, 통합공과금, 주택사업, 전문연구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圭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은 방금 박세열위원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의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이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 요구한 사항은 원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내용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보다 발전적이고 알찬 행정이 지속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이 당 특위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당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5분 산회)


○出席委員
李圭泰朴世烈林憲鍾李起雄
朴炳浩宋錫贊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完圭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內務局長賈基山
地域經濟局長安圭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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