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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1994.05.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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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2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5月 30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立精神療養病院建立現況聽取의件

2. 今古洞長期衛生埋立場造成工事推進現況聽取의件

3. 忠南大學校國策大學選定要求建議(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立精神療養病院建立現況聽取의件

2. 忠南大學校國策大學選定要求建議(案)

3. 今古洞長期衛生埋立場造成工事推進現況聽取의件


(10시 35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타 회기에 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된 것 같습니다.

4 일간에 걸친 당 위원회 소관 대전직할시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신 다음 실·국·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미진한 부분을 질책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등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24일 수질오염 대책과 관련하여 실시한 대청호 현지 답사 및 26일 당 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실·국 사업 추진 현장 답사 시에도 세밀하고 예리한 관찰을 통하여 부실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시고 완벽한 시공을 촉구하시는 등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立精神療養病院建立現況聽取의件

(10시 37분)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립정신요양병원건립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9일 제1차 당 위원회 회의시 보건사회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출석 요구 의결하신 사항으로써 본 병원 건립 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현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현지 답사등을 통하여 지적하실 내용이나 의문점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곧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시립정신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바쁘신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종합건설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시립정신요양원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정신질환자가 늘어나면서 그 정신질환자들로 인한 관련 범죄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또 정신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고조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증대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써 이 시립정신요양원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 30회 임시회 때 시립정신 요양원 시설 현장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실시공된 곳이 많다라고 해서 당 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32회 임시회 때 시립정신요양병원을 다시, 시설 현장을 돌아본 결과 모든 것이 그런대로 만족할만큼 개선이 된 걸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보건사회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날 개원하셨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안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오늘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궁금해 하시는 시공문제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듣고 그런 다음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徐允官 委員 결국 이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신 건강이라든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시립정신요양병원같은 경우는 당초 공사기간이 건물을 12월 3일까지 그리고 전기 통신분야는 12월 20일까지 준공날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준공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작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되고 지난해짐으로 인해서 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의 정신이나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투자한 의의를 잃게 된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그게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서윤관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모든 공사를 할 적에는 완벽하게 공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자세고 또 그렇게 할려고 관계 공무원들도 과거에 노력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최대한도로 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부분적으로 일부 하자 또는 일부 조잡 시공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모두 다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미비 사항이 또 발견이 되면은 우리가 즉각 조치해 가지고 미비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갖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다 마음의 자제를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동안에도 '93년도는 「엑스포」로 인한 우리 시에 많은 공사가 일시에 발주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에 따라서 부실공사특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조사활동을 끝마친 지도 불과 얼마 안됩니다.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립정신요양병원같은 건물이 부실시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아직도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각성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다시 가져보는데요, 우리 본부장께서 방금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나름대로 직원들은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안 나타난 이유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기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봤으면은 '93년도 12월 20일날 준공을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준공을 해 줬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 문제에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지금 서윤관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먼저 부실시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부실시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철근을 열 개 넣을 것을 다섯 개나 네 개를 넣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기능상 문제가 되면 그게 부실시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겠고 또 있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부분적으로 일부의 하자 또는 일부의 조잡 시공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 준공의 시점과 또 지금의 시점이 또 시간적인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도 발견이 되고, 또 공사의 준공에 있어서는 일단은 앞으로 어떠한 하자 또는 조잡 시공의 부분이 나온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계약과정에서 아예 하자 기간을 일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언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판단해 가지고 계약 조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나 또 조잡 시공 부분은 일부 나오는 것을 항상 예견해 가지고 계약도 되고 또 사후 처리도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부실시공이라면 그게 준공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실시공이라고 저희가 판단될 수는 없고 일부 하자나 일부 조잡 시공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말입니다. 완벽한 물론, 우리 나라의 건축법상 공기를 따져보면은 완벽한 시설 공사는 이룩할 수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자그마치 12월 20일날 준공을 한 시설이 5월 30일까지 시설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데는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결국 5개월이라는 기간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질환자, 사회 문제로 대두한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해서 치료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물론 12월 20일날 준공을 했으면은 15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둬서 나머지 미진한 부분을 다 보완할 수 있도록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일도 넘어서 자그마치 5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26일날 그 시설을 다시 돌아본 결과 본부장께서도 그날 계셨습니다마는 그 4면으로 평떼를 심게 돼 있는데 줄떼 형식으로 심어놨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안됐어요.

평떼라고 하는 것은 그 면을 100%다 떼로 입히는 것이 평떼고 줄메는 50%만 입히는 것이 줄떼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맞겠지요 저희들이?

그런데 설계상에는 평떼로 돼 있고 시공은 줄떼로 돼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도 시공은 안해놨어요. 그걸 변명 비슷하게 우기가 닥치니까 우기 때 비닐로 씌워놓고 있다가 땅이 다져지면은 그때가서 평떼를 입히겠습니다 하는 얘기였는데, 이건 국민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종합건설본부의 현실입니다.

결국 그런 막대한 국고예산 지원받고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건립해 놓고 5∼6개월 동안 시설 이용을 못하고 한다는 것은 예산을 그만큼 사장시킨 거와 동일하다, 그러면 이 문제는 감독부실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여러 군데의 현장을 지도 감독하다 보면은 「미스」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는 가요.

단, 우리 보사국같은 데는 계획부서이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 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서 종합건설본부로 이전시켜 줄 뿐이지 가서 감독들 제대로 할 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민의 재산인 그런 사업을 하시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서윤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본청의 보사국하고는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일체 모든 시공과 감독에 대해서는 건설본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책임있게 시공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모든 공사에 있어서 그러한 자세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공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일부분적으로는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조잡한 시공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당일 서위원님이 다녀가신 이후에도 즉각 관계된 부분을 전부 다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이 미비 사항이 발견되든지 뭐 하면은 언제든지 아주 완벽하게 처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본부장님 답변에서 위원장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준공검사를 할 때는 부분적인 하자나 조잡한 경우 그리고 공사 자체가 근본적인 하자가 없을 때는 준공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자라는 것은 당초 계약을 할 적에 하자나 조잡한 부분이 발견될 것을 예상을 하고 아예 하자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준공 때에는 일단은 완벽한 상태에서 저희가 준공을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시일이 경과를 하면서 약간 변화를 가져오고 또 조잡한 부분이 나온다든가…….

○委員長 金善奎 지금 답변하시는데 시일이 경과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장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답사했지만 뚝비탈에 평떼를 설계상은 하게 돼 있는데 평떼를 하지 않고 줄떼로 했다 이거에요.

이런것을 설계상에 원래 평떼로 돼 있으면 그 당시에도 준공검사할 때도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자, 뒤에 발생한 것도 하니까 지적을 해서 준공 때에 다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놨어야지요.

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테지만 거기 현장에 가도, 배전실도 침수돼 있고 또 보일러실도 침수 돼 있고 환기통도 물이 차 있고 식재한 것도 넘어져 있고 여러 가지 부실한 게 많이 생겼었습니다.

물론, 또 거기 현장 공무원한테 답변도 듣고 했지마는 그런 것은 추후에 준공을 했을 때 그 당시에 하자를 미쳐 발견 못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게 발생한 사태라고 하지마는 계획 설계상에 나온 것도 제대로 지적을 안 했다는 게 그게 왜냐하면 준공검사 여건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은 왜냐하면 "사소한 이런 하자나 조그만한 조잡한 이련 관계는 시공상의 관계는 그냥 준공 해 줄 수 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니까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준공검사 당시에는 일단은 완벽한 상태에서 준공이 돼야 옳습니다.

그래야 또 준공검사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떼 관계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잘 못봤습니다마는 그런것은 겨울에 공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겨울 동절기 공사를 한다든지 인제 활착이 덜 됐다든지 또 활착에 자신이 없다든지 아마 그런데서도 문제도 일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식재에 도복이 됐다든지 좀 전에 말씀한 사항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었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해명이 다 됐습니다.

예를 들면 차가 후진을 하면서 그게 넘어졌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변명 말씀같습니다마는 그건 관계 증인이 전부다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식재도 그게 그냥 살짝 들어 얹은 거에요 그게, 그때 현장에 제가 가서 봤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 깊이를 어느 정도 파고 사방으로 어느 정도 그 치수가 있어요 식재하는데, 그런데 그냥 살짝 갖다가 이렇게 고무 테이프 묶어 가지고 그냥 살짝 들어올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이야 다른 데도 보니까 다른 식재한 것도 보니까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도 소홀히 했어요, 만약 개인이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주변에 조경을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이거에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그 떼장을 겨울이었 기 때문에 봄에 떼장을 입힐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입히지 말든지 했어야지 왜 반만 입히고 반은 안 입혔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지금 위원장님하고 서윤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보면은 그건 그렇습니다.

이게 활착이 아마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덜 된 건 사실일 겁니다.

활착이 깨끗하게 됐으면 뜬 상태는 아마 아닐 것이었습니다.

활착이 덜 된 상태에서는 갑자기 춥다든지 비기 오면은 거기 경사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뜨지요 아무래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가 온다면은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 이제 다시 심었는데요 그걸 비닐로 한 번 씌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본부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맨 먼저 기초공사부터 합니다.

그렇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맨 먼저 기초공사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는 지금 평탄작업을 하고 옆에 사면을 치고 옹벽을 쳤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이루어졌던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틀립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공사 과정은 제가 지켜보지 않아서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옹벽공사같은 것은 미리 할 수가 있을테고요, 떼공사는 아마 나중이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徐允官 委員 그 건물을 앉힐려고 들으면 우선 기초공사, 지반공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한 다음에 터파기 들어가고 뭐 하고 해서 앉히게 되는데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그걸 하자면은 먼저 사면, 사면부터 정리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사면 정리 들어가고 옹벽공사 들어가고 사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떼를 심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12월 20일날 준공 이후에 떼를 심는 걸로 판단을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이었을 때는 그렇다면, 좋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12월달에 떼를 입혀야 되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활착이 안될 걸로 보고 봄에 심을 걸로 보고서 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지금기성고는 있습니까?

예치금 해놨어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지금 전국체전공사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지금 전부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 구배있는 부분은 공사를 합니다마는 현재 거기 떼 심고 그런 건 안합니다.

그건 마지막 단계에서 건물이라든지 옹벽공사 다 끝나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걸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지역은 마지막 단계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당년 동절기에 완벽하게 되지 못한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그것이 완벽하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또 후속조치를 그때 다녀가신 후에 또 조치를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준공을 하게 되면은 정산금을 내줘야 되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다 내줬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준공을 할 적에는 공사금 다 내줍니다마는 하자보증금은 그건 안내줍니다.

현재 다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하자보증기금은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정산해 주는 것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 다 정산해 줬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燥 예.

徐允官 委員 하자보증금이 몇 퍼센트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3%입니다.

徐允官 委員 3%가지고 1월부터 5월달까지 하자보수한 액수가 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액수는 현재 충분히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5월달까지 시설이 제대로 준공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계속 하자보수를 해왔는데 그렇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 그 위약금을 내게 해야겠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하자보증금이 예치돼 있으니까, 하자보증금에서 그 사람들의 부담이지요 어디까지나.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12월 20일날 준공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못 물리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가 안됐다고 해 가지고 준공을 안 해 주고 계속 지금까지 미뤄왔으면은 준공 날짜에 준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루하루 위약금 물리는 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예?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원래 작년 12월 3일까지 준공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늦어서요 이미 그 회사가 아마 연체료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19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연체료를 지금 냈습니다. 그게 준공 때까지는 골격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근본적으로는 부실공사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사후에 하자라든지 조잡시공이라든지 사후에 자꾸 발견이 되는 게 문제가 되지요.

완벽하게 공사를 했다면 사후에 또 발견도 되지 말아야 옳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발견되고 해서 그건 하자보수를 그 회사로 하여금 전부다 그 동안 조치를 시켰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위약금인 지체보상금을 지금 5월 이 시점까지 물렸다고 보면 얼마 나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燥 그건 보증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저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안 해 줄 적에 우리가 하는 거고, 그 회사에서는 무한정 지금 하자보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하자보수 해야 할 의무는 있는데 지체보상금은 12월 20일날까지 준공을 못 맡았을 때 지체보상금이 그 다음 날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계속 올라가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5개월 동안 지금, 만약에 준공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안 해 줬다고 봤을 때는 지금 그 현장의 지체보상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준공 당시에는 준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정 준공검사를 안 해 줄 수는 없지요.

사후에 혹시 조잡한 시공이 발견됐다 해서 왜 그것이 지체보상금 대상자가 되느냐? 그건 좀 제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徐允官 委員 본부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다 아는 상태에서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이 자리에서 정말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고자 모셨던 자리는 아닙니다.

앞으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시는 것이지 책임을 요구하자고 모신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해 주시면 공무원들 책임 묻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벌써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5개월동안 시설 이용 못한 것만 해도 공무원 책임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완벽하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 날짜에 마지막날 준공해 준 공무원은 더 또 책임이 있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정신요양병원은 부실시공이 아니고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철근이 예를 들어서 열 가닥이 들어갈 걸 다섯 가락이 들어갔다든가 예를 들어서 재료가 시방서대로 안 들어간 것이 부실이지 지금 현재 이 병원 상태는 부실이 아니라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자라는 건 본위원 생각으로는 솔직히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이 건물이라든가 모든 그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중에 조그만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것이 하자라고 해서 그걸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기 쉽게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12월 20일날 준공이 돼서 이게 3월달부터 늦어도 개원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시설이나 건축문제나 이런 것이 본부장 말씀대로 하자가 생겨서 지금 개원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자라고 인정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살림집이라고 하더라도 살다가 보니까 이게 사용이 정상적으로 돼 있는데, 모든 배선이나 배관이나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중간에서 막혔다든가 잘못 시공을 해서, 이때 이것을 잠깐 뚫어주는 것이 하자보수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적은 액수를 예치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부실이 아니고 하자입니까? 거기 문제가.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리기웅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적정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능상 안정성 지장을 초래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또 보수가 불가능한 상태, 이것이 부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시청 건물을 지었을 적에 근본적으로 철근이 열 개인데 다섯 개밖에 안 넣었다,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걸립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 하자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시설의 기능상이라든지 또 안정성에 있어서 약간의 지장은 있는데 그것을 보수만 하면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하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에 아주 명백하게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예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하자 보증금을 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하자와…….

李起雄 委員 글쎄 건축하는 것을 처음부터 의원들이 감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30회 때 거기를 현장답사를 한 번 했는데 우리 이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다니면서 쭉 보니까 부실한 데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근이 덜 들어가고 「시멘트」가 덜 들어간 것이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간단한 예로 그 목욕탕에 들어가 봤어, 우리가. 목욕탕.

목욕탕 들어가 보니까 욕조가 삐뚤어졌는지 목욕탕「홀」이 삐뚤어졌는지 결국 「타일」을 입혀 들어왔는데 그 욕조가 말하자면 여기에서 전부 조각 「타일」을 입혔더라구요.

반듯하지 않으니까, 욕조가 반듯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로 눈에 딱 띄는것, 아무 분이더라도 발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욕조를 만들더라도 반듯하게 해서 「타일」도 딱 붙였어야 원칙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욕조로 가까이 올수록 이 삼각「타일」을 전부 붙여 놓았더라고요, 쪼개 가지고.

이런것도 하자입니까?

지금 욕조를 전부 뜯어서 전부 다시 하고 그 예로「홀」이 삐뚤어졌으면 뜯어서 다시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堅煥 리기웅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李起雄 委員 비근한 예로 철근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우선 눈에 딱 보이는 것도 그렇게 했더라 이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알겠습니다. 자꾸 부실이라는 정의를 저에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구태여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부실은 근본적으로 보수가 불가능한 것을 부실이라고 그럽니다, 부실이라는 정의는.

하자는 보수를 하면 다시 원상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타일」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조잡시공이다 구태여 표현하면 그렇게 됩니다.

관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잡시공이라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마무리 정리 잘못되었다든지 그것은 기능에는 이제 지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잡한 것은 당연히 보수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미관상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자라기보다는 '조잡시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 거기 가보신 결과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몇 군데나 되던가요?

몇 군데나 발견하셨어요?

아까 표현한 대로 조잡스럽게 된 곳은 몇 군데고 진짜 하자로 보이는 데는 몇 군데인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먼저, 조잡스럽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잡스럽게 된 데가 어디 어디인가 말씀해 보세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시점을 말씀드리면 안될 테지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가서.

李起雄 委員 아니, 가보신 결과를 쭉 얘기하세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글쎄요. 몇 달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본다면 조잡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페인트」칠을 깨끗하게 정리를 안했다든지, 미관상 깨끗하게 정리 안했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 이런 것이 아마 조잡 부분에 들어가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몇 군데나 발견하셨느냐 이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몇 군데라고 지금 표현보다는 그것은 보기에 말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다시 이것을 하자를 보수를 하라든가 시정을 하시라고 명령할 데는 몇 군데 나왔을 것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李起雄 委員 당연히 나왔겠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런데 조잡 시공 부분은요, 사람마다 보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잡 시공이라…….

李起雄 委員 시공이라는 것이 원칙이 있는데 뭐 한계를 따져요.

지금 원칙대로 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러니까 조잡이라고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이 천정이 조잡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람 보는 눈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조잡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본부장께서 조잡스럽게 느낀 데가 어디냐 이 얘기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페인트」칠 관계가 조잡하지 않나 제가 보고 있고 그리고 노면, 노면이라면 이상하지요.

평지부분, 평지부분이 좀 보도「블럭」을 깔았다든지, 그러한 노면정리가 조잡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히, 그 떼 문제는 조잡한 것보다는 하자부분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李起雄 委員 저희들이 가서 본 것은요.

저희들이 개인의 재산을 들여서 사재를 들여서 지었다면 그것 인수하지 않습니다.

「타일」붙인 것이라든지 모든 마무리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또 세면장에 위원들이 전부 다녔지만 세면장에 그 조그만 「타일」붙인 것은 하나도 이가 맞는 것이 없고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사재를 들여서 지은 것이라면 인수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전부들.

그런데 한 가지 묻겠는데요.

어째 그 관급공사는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자가 많습니까?

부실이 아니고 하자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개원해 가지고 처음에 가본 데가 지난 얘기지만서도 88기념관 저기 갈마동에 있는 거기를 가 보았거든요.

거기 가 보니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때도 가서 보고서 좀 아는 분들 건축에 대해서 아는 분들 모르는 분들 다 아주 탄복을 했어요.

이렇게 시공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번 정신요양병원 가서도 전부 그렇게 느꼈거든요.

물론 전문가들은 아닌데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다면 이 책임은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업자는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시공한 것을 보니까 기능공이 안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기술자들이 해야 하는데 기능공을 안 갔다 쓰고 말이지 싼 인건비를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전부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 계십니다만 수탁운영을 해야할 그 분들이 지금 3월이나 늦어도 4월초에 개원할 것으로 예산이 되어서 전부 인원을 확보하고, 의사니 간호사니 전부 인원을 확보하고 월급을 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모든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자가 발생해서 개원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얼마를 더 손해 보아야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의사 2인, 서무 1인, 간호사 6인 거기에다가 그것이 현재 의사 2인이 2 개월 째 960만원이 나갔고, 거기에 또 한 사람은 480만원 나간 사람 있고, 서무실에 이제 4인이 있는데요, 거기에 200만원 나갔고 또 간호사를 위해서도 수백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얼마를 더 지출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부담을 해야 하나요?

수탁해서 운영할 분들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앉아서 그대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손해를 보아야 되나? 시에서 이것을 보조를 해 줘야 되나?

지금까지 5,155만 1,300원 손해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앞으로 5,000만원을 더 손해 볼지, 앞으로 얼마를 더 손해를 볼지 모르는데 사용하기도 전에 하자가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얼마가 생길는지?

이것은 어디에서 책임집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리기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러한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음

으로 인해 가지고서 개원이 늦어졌다 그에 따르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런 요지로 제가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분명히 작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언제고 거기는 근본적으로 준공이 안되었다면 거기도 책임이 있지요, 준공이 안되었다 하면.

또는 거기 근본적으로 뭐 지붕에서 비가 새가지고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분적으로 제가 '조잡한 시공이나 하자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개원과는 별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지금 현재 그 개원문제는 관리운영부서에 처리할 문제이고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원을 못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이 자체가 있고 집이 물도 나오고 다 그런 상태에 전혀 지금 불가능한 상태라면 책임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적인 사안을 가지고 책임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은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본부장닝 사견이겠지요.

준공검사만 떨어졌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실제 운영자하고 얘기를 해 보아야 하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사용해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한 가지 가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시설을 해 가지고서 시설을 넘겨주면 끝이 납니다.

관리운영 문제는 저희가 「터치」할 성질은 아닙니다.

시설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 사무실은 다 있는 것이고 당장에 우리가 시설한 것은 전기시설이나 보일러시설 이런 것이 주된 우리의 시설에 아주 중추적인 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시설을 인수 받아 가지고서 운영을 할려면 전기기사 2급 이상 유자격자 한 사람 이상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열관리 기능사가 2급 이상이 반드시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성질이 아닙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시간이 좀 길게 될 겁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런 저런 얘기를 할려고 하지만, 이제 본부장께서 말씀하는 그 문제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원을 누가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먼저번에도 내가 질의할 때 서윤관위원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얘기하시오."그래서 그 때 내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부장께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앙큼하게 말하면 시장님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명령없으면 개원할 수가 없습니다.

보사국장도 시장의 결재로 되는 것이고 저도 먼저번에 얘기했지만 도장을 안 찍을려고 근 한 달을 이렇게 물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꾸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실 제가 이렇게 되는 것을 뻔히 알고서 '나는 고통의 멍에를 멘다.'하고 내가 도장을 찍은 사람입니다.

협약에는 무료환자가 70%, 유료환자가 30% 이렇게 받게 되어 있고, 천재지변이 나서 시설이 어려우면 시에서 책임지고 그 외에 관리를 잘못해서 하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게, 세밀하게 많지만 크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부장께서는 시설개원하는 것은 다른분에게 미뤄 버리는데 그러면 시장님한테 미뤄버리는 거거든요?

보사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 명령없이 개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의 아래에서 지도를 받는 본부장께서 어떻게 시장을 질타할 수가 있습니까?

제 책임만,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 문제가 되고 둘째는 보사국장 문제가 됩니다.

보사국장 그 문제만 답변하세요?

말을 올바로 해야되고 아까도 서윤관위원이 무슨 건설본부장님한테 책임을 물을려고 하는것이고 경각심을 주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기 위해서 오늘 모임을 하지 어느 누구를 질책해서 법적으로 고통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정말 저에게는 귀에 거슬려요.

그 책임 문제를 한계를 긋고 넘어가야 해요. 제가 판단에는 시장님에게 있다고 봅니다.

제게 있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는 보사국장에게 있고, 개원하고 안 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는 우리 시가 세번째 있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박연룡은 참 색시같이 말을 안하고 있을때는 참 얌전합니다.

그러나 발언을 하게 되면 무서운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마 한 시간 이상 걸릴 것입니다, 제가 발언 하면. 거기만 답변하세요, 보사국장님.

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에게 있습니까, 보사국장에게 있습니까건설국장님은 책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왜 그런 무서운 책임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보사국장님.

그러면 본부장님이 취소를 하든지 취소만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묻지 않겠고요.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개원이 지연되고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이 결정을 합니다.

朴淵龍 委員 맞지요. 답변해 보세요, 본부장님.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지금 박연룡위원님께서 오해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의 건설본부장의 입장에서는 건설 시설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 소관 사항만 제가 답변을 올려야지 제가 개원을 언제 하라 말아라는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朴淵龍 委員 그런데 이 개원이 지금 늦어지는 것이 어떤 이유 가운데에서 늦어지는 것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저는 시설에 최선을 다해서 그 동안에 하자보수나 조잡시공 부분에서 처리를 했고 또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얼마든지 해야죠, 당연히.

그런 저는 시설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답변말씀 올려야지 개원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개원에 대해서 책임 질의 하면 개원날짜를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제 소관 사항에서 배제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朴淵龍 委員 이렇게 하자가 되었기 때문에 개원이 늦어지고 수탁자가 손해를 본다는 말까지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그것으로 끝마치고 제가 이제 말이 길어진다고 했는데, 이 정신 환자에 대한 첫째 상식을 알야야 되고 저는 38년을 정신환자를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신환자 시작은 제가 한 겁니다. 청량리 병원 최신혜 박사가 내과 의사로 있다가 미국가서 정신과 의사로 변경해 가지고 와서 할 때 그때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에 병원도 없고 요양도 없고 경각장이가 경비둬서 정신환자 묶어 놓고 그런 시대지요.

그것은 필요가 없다면 없다는 말이고, 지금 개원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대전직할시의 생보자 어려운 정신환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피해가 오겠느냐?

아까 서윤관위원이 약간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정신환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보호자가 열 사람이 지켜도 안됩니다.

어느 때 어느 사고를 낼는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하지만 정신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그 이상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로 20년을 한 사람입니다.

580명까지 있고 그래서 대전사회는 아직까지 검찰이나 경찰에서 내내 잘 압니다.

무의 무탁하는 환자는 아주 제가 손수 다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러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대전직할시에 돈없는 사람은 병원에도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대전시는 저희 신생병동이 제일 큰데 다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일병원이라고 대덕구에 있는데 거기도 다 만원입니다.

또 요양시설이 네 곳이 있는데 다 만원입니다 보사국장님이 검토해 보면 다 아시는 일이지만, 갈 데가 없어요.

병원이고 요양원이고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난리를 죽여도 다 만원이니까 받지를 않는다 이거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 그 정신환자를 가지고 있는 생보자 보호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은 알고 있어야됩니다. 이제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는 제가 작년도에도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세호 국장님 있을 때 많이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한두 번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건축문제도 제가 한 번 작년 가을에 그 다음에는 담당자를 불러서 신생정신병원에 가서 벌써 사회에서, 거기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대전시내에서 부실공사 한다고 하는 것이 작년 가을입니다.

그래서 앙큼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지금 이렇게 시의원님들이 여러번 가 보아서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이것이 2회 회의록에 나오고 보사국에 전부 문서가 다 있습니다.

3월달에 개원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달에 개원하기로 작년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2월달부터 전부 직원들을 본부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의사 구하기가, 전문의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요양원에도 의사가 한 주일 한 번씩 다 가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원도 80여 곳 근 100군데가 되고 정신병원도 많은데, 정신과 전문의사는 나오는 율은 적고 치료받을 사람은 많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에요.

그래서 2월달에 벌써 이렇게 3월달에 개원한다고 해서 2월달에 그것도 정말 우리 주원장님말이지, 그 분이 나이도 많고 유능합니다.

수소문해서 이렇게 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얻어 줘야지요, 3,000만원을내가 개인 빚으로 얻었어요, 지금 이자 보고하는 것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직원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둔것 아닙니다.

전부 보일러 기술자 그때 다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도 좀 견습을 해야 하니까 정신과는 일반 환자와 같지 않아서 신생병원에서 다만 한 달이라도 정신환자를 어떻게 간호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견습을 시킬려고 그래서 다2월달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무행정도 전부 신생원에서 한 달 견습하면서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7, 8명이 되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아까 오천 얼마 나왔는데요. 거기에는 전기료는 안 포함되었습니다.

이 전기료가 한달에 근 100만원 나오는데, 90얼마인데, 그것은 먼저 예산서에 4월치 380 얼마 나왔어요.

5월달 치는 안 들어갔습니다.

5월치는 내가 그냥 냈어요.

그렇게 하면 전기료는 거기에 안 들어 갔는데 전기료를 내가 준공검사를 냈으니까, 전에도 어느 의원이 왜 말이여 인수 맡지 않았는데 전기료를 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통지가 나오니까 안내면 연체료 붙고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시에서 내야 될 것이지만 제가 냈어요, 연체료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3월달에 개원을 못했지요.

개원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의원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요. 그것은 시간이 많이가서 얘기를 안하겠고, 그래서 5월 20일날 원래는 정했었습니다.

5월 20일도 그냥 넘어갔고, 그 다음에 5월 27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을 했는데, 저는나오지 않았는데, 시장님하고 보사국장님하고 우리 박상국 원장이 이렇게 타협이 되었을테지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19일날 물이 이렇게 찼으니까 우리 시의 의원 그때 김두형 전의장님도 가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내가 공과 나온 사람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상당히 그때 질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20일날 그렇게 되니까 27일날 못하잖아요. 물이 이렇게 차서 거짓말 아닙니다.

물이 이렇게 찼는데 어떻게 개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5월 27일은 100% 개원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직원들을 다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27일날 개원 못한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보사국장은 여기 계시지만 보사국장도, 시장님도 말이에요. 개원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개원 날짜가 잡힐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제게는 그 정신병원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나와요.

그거 신생정신병원 살림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빚이 많습니다.

2부로 얻어다 쓰는데.

그런데 직원은 다 얘기해 놓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웅성웅성하고 그 다음에는 날짜가 자꾸 넘어가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자꾸 되는데 그 다음에 개원을 하고서, 이것은 보사국장 잘 들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세호 국장있는데 분명히 내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신생정신병원 처음에 할때 5억을 빚 얻어 가지고 내가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운영할려면 이것이 몇 억 말이야 기금이 있어야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말이에요. 아마 시회의록 전부 찾아보면 다 나올 거에요. 제가 말을 했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환자는 국장님은 세밀히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들은 잘 압니다.

생보자가 들어오면, 시립병원에 들어오면 즉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3개월을 이렇게 돌아가줘야 나와요.

그 다음에 개원한다고 해서 환자가 갑자기 100명, 200명 찰 리는 만무거든요.

그것은 운영자 노력할 탓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제가 40년 가까이 정신환자를 일을 해 보았기 때문에 한두 달에 107명, 200명 차지 않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명을 차야 운영하는 계획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3개월 열 명 입원한다면 그 열 명이 그 달에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3개월이 돌아서야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적어도 150명, 200명 있어야 시립정신병원을 차질없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 가겠느냐?

적어도 1년 이상 갑니다.

박상국 원장은 가을까지는, 그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40년을 이렇게 정신환자를 일을 해 보았기 때문에 1년내에 200명 찬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5,000만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경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 나로서는 골자입니다.

시장님이 부담해야 되느냐, 내가 수억을 빚 얻어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도 신생병원에 내가 가서 지금 시립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내일 봉급줍니다.

1억 5,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네 지금 7 000만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부 직원들에게 내가 야단을 치고 말이에요. 활동 안하면 봉급 못받는다, 더더구나 시립정신병원은 말이야 지금까지는 내가 3,4개월 이렇게 했지만 이번달에는 봉급 지불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직원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어떻게 어떤 연유로 조화를 시켜서, 나는 지금이라도 해약하고 싶은 생각이 100%에요, 해약하고 싶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그냥 올바로 말하면 시에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 가지고 이러한 말을 딱딱 6하 원칙에 따라서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정 보조가 안되면 그냥 말이야 무이자로 말이야 얼마 해 주든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3부 빚 얻어서, 저는 신용이 있기 때문에 2부로 빚 얻는데, 2부로 빚얻어서 4∼5억씩 말이야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땅 3,000평도 희사를 하고, 시에서 뭐 3,000평 땅 희사했다는 무슨 감사장 하나 없습니다.

그건 내가 봉사심으로, 또 한 가지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천명기 보사국장 때 말이에요, 그때는 대전시 갈라지지 않았을 때 도청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회사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천명기 보사국장이 발언을 하는데 "여기 정신병원을 보사부에서 하나 세울려고 하는데 땅을 누가 희사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때 수십명 모였는데 땅 희사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엔 박선규 외과원장님이 자기가 그걸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했어요.

돈은 3,000만원이 충남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선규 원장도 거기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나중에는 해볼려니까 엄청난 일이지요, 땅이 1∼2백평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땅은 하여튼 대전시에서 희사해야 보사부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몇 개월 박선규원장이 이 활동 하다가 안돼서 3,000만원이 도로 보사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 정신환자 사업이 그마만큼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무진영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시립정신병원을 지금 부실공사다, 하자다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자꾸 한 시간 두 시간 가는데, 앞으로 운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든지 말이야 시에서 이걸 담당해 가지고 시에서 맡아 가지고 하면은 3배는 돈 더 들어가야 해요 이것도 지금 우리 신생정신병원이 중요한 기계를 다 쓰고서 예산 편성된 겁니다.

지금 정신병원에 뇌파기 같은 것 전부 「X-ray」나 그런 게, 그건 상식적으로 상당히 비싼걸 다 알잖아요?

이번에도 예산 하는데 그런 거 하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안 할려고 했던 얘기에요.

내가 운영권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본부장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시작하다가 또 문서는 이제 다 지금 나와있지마는 제가 설명을 세밀히 해야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도 아시고 또 내가 시립정신병원을 관리하는 공무원, 보사국장께서도 그 다음에는 시장님께서도 세밀히 아실 거고,알아야 일을 올바로 하지 알지 못하면 일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좀 시간이 길었는데 총괄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사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박연룡위원님께서 말씀한신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사국장으로 오기 전서부터 신생원측에서 그 동안에 정신병 분야에서 상당한 공헌을 했다는 그런 말씀 듣고 또 제가 그 동안에 살아 오는 과정에서도 익히 듣고 그랬습니다.

마침 제가 보사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 시립정신요양병원의 개원 문제가 상당히 참 연기가 계속되고 그래서 담당 국장으로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신생원측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 실무진도 상당 수준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0여일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곰곰히 생각을 했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운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단언적으로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런 시립정신요양병원의 어려운 점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타개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개원은 조속하게 해야 될 것 아닌가, 다만 보수문제라든가 또는 하자문제가 있다면 계속해서 그 어떤 법 테두리내에서 그것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국장으로서 입장은 박위원님이 신생원측에서 그렇게 어렵게 상당히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원을 하고 그런 다음에 보수는 수탁자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또 운영비 보조 문제, 아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주는 보조 문제는 제가 예결특위에서도 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송석찬의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답변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운영 문제를 일단은 금년도에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보고 절대로 수탁자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지 않겠다, 말하자면 그 수고의 대가는 충분히 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어떠한 대가를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기본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朴淵龍 委員 수탁자의 의지로 그건 안되지요.

○委員長 金善奎 지금 보사국장께서 답변하신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본부장께서도 답변하시는 게 좀 모호한 답변을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자세가 이게 참 재감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최대한으로 그 시정을 촉구하고 마무리 지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질의 했지만 수탁자가 손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도 나왔지만 지금 약5,000만원 가량 재원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게 공사가 건설본부장께서도 "좀 부분적인 하자나 조잡한 경우가 돼서 개원과는 관계가 없다."이런 모호한 답변을 하시고, 보사국장께서도 답변이 확실히 이게 속담에 "도와는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부채납까지 막대한 재산을 해서 여기에 수탁자가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적극적인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손실된 것을 변제하겠다든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를, 말씀을 하셔야지 두 분이 다 국장들이 하는 얘기가 빙빙 돌려서 얘기만 하고, 뒤에 앉으신 관계 공무원들은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 자리가 무슨 개인 좌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金斗衡 委員 김두형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지난달 회기 때 대전직할시 정신요양병원 건립 현장에 직접 나가서 목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우리 건설본부장님 말씀대로 동절기 공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자가 많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입이 부끄러워서 표현을 할 수 없는 이런 정도입니다.

아까 리기웅위원이 목욕탕의 욕조 물탱크의 규결이 삐뚤어졌다, 「타일」붙인 것이 어쨌다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그야말로 자기 주머니돈을 꺼내서 자기 집을 짓는 공사라면은 과연 저렇게 해서 공사 대금을 지불할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감을 느낍니다.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다 계셨고 한데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은 '94년 2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개원이 연기됨에 따라서 4개월 동안에 지출된 비용이 5천 여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물론 의사의 사택 전세금으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건 소모성 경비는 아닙니다마는 2천 한 2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인건비가 낭비가 있었습니다.

차제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개원 연장은 저희들이 붙들고 늘어질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만일 본 공사의 감리 감독부서인 건설본부의 확고한 보수 의지만 보장된다면은 조금전에 우리 주무 국장인 보사국장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선 개원 후 보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여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동의말씀 드립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김두형 전 의장님께서 앞으로 이 감리 감독부서에서 철저한 하자 관계를 철저히 책임을 지고 하고, 우선 지금 수탁자가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위원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주 강구하도록 하고 선 개원하고 후에 모든 제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세요.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앞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답변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고 그런 자세를 우선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짤막하게 해 주세요.

만약에 그것이 또 다시 전자와 같이 부실한 답변이 나온다든지 성의 없는 답변을 했을 경우는 분명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립정신요양병원은 2,942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608평의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徐允官 委員 당초 총 사업비는 국비 11억 1,700과 시비 20억 7,900만원, 합계 31억 9,600만원이 소요될 걸로 봤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과 동시에 집행이 된 예산은 39억 9,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 사업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1년도에 22억 2,000만원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91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92년도 몇 월달부터 사업을 착공하게 됐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예산액이 39억 7,700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예산 집행액이 31억 9,600만원입니다

徐允官 委員 '92년도 몇 월달에 이게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10월 2일입니다.

徐允官 委員 10월 2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12월달까지는 공사 며칠 못하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徐允官 委員 발주해 가지고 착공기일 또 다하고 또 착공허가를 내놓고 그 뒤에 언제까지 착공하겠다는 착공허가를 내놓고 그 날짜에 착공을 실행하다 보면은 준비하는 단계있고 뭐하다 보면은 실제로 작업을 불과 얼마 못할 것이라는 얘기에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 되고 계속사업비로, 그래 갖고 '93년도에 대부분의 모든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예산은 당초 '91년도에 22억 2,000만원을 확보하셨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91년도에 확보했으면 '92년도 초기에 바로 사업에 착수가 됐더라면은 '93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이월되는 부분이 적을 것이었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이 확보된 예산은 미리 소모가 되는 거지요, 사업도 공기도 진척이 단축되고,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93년도로 대부분 사업이 이월됐단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추가되는 「에스컬레이션」적용 부위가 막대해 진다는 얘깁니다.

이월돼 가지고 「에스컬레이션」적용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왜 초기에 예산을 당초 확보할 적에 용역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예산 편성을 해서 확보를 하면은 초기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을텐데 꼭 선 사업비 확보 후 용역비 예산 편성 하다보니까 근 1 년간을 공백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선 확보해놓은 사업비가 사장이 돼 버려요 몇 십억이, 이런 불합리한 예산 운영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한 낭비되는 요인 즉 「에스컬레이션」적용 문제라든가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막대하게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서윤관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에스컬레이션」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당시에 「에스컬레이션」은 반영되지 않은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에스컬레이션」이 반영 안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그것은 답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각 시·도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시·도는 자기 지역의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조례까지도 개정을 하는 곳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왔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같은데는 20억 미만이나 시에서 지역 업체에다 발주를 할 수 있지 이상되는 그런 사업은 조달청에 의해서 전국 입찰을 해야 되는 이러한 모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지역 사업에 제대로 참여를 못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100억 미만은 지역 업체에 입찰을 줄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100억 이상을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전국 단위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부장님 견해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지역 업체 보호 차원에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지역제한이 15억까지 돼 있었습니다. 15억 이상은 전국 공개입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월 5일자로 관계 규정이 개정이 돼서 100억 이하는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합니다.

다만, 100 이상이나 특수공법에 의한 PP사업 같은 거 그런 건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그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100억 미만을 우리 지역 업체에게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상은 일단 입찰로 그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알겠습니다. 지역 업체 제한은 25억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25억이 넘어가면 전국 공개입찰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그걸 좀 상향 조정할려고 현재 상당히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 업체들 전국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저가 낙찰이 돼 가지고 이런 부실공사로 인한 이 사업이 지난해 진다는 얘기에요.

결과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또 우리 대전은 자원이 없는데 지금 모든 건설공사에 따른 자금의 역류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 금융계에도 한때는 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비상이 걸렸던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폭넓게 한 번 강구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 할 수 있으면 개정 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綜合建誤本部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 잘못 안건을 올린 것 같은데요, 시립정신요양병원 건립 상황 건에 대해서만 그 상황을 청취를 하고자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외에 저희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타 일반 사업체에 종합건설본부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예,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윤관 시의원께서 지금 종합건설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했는데 사실은 시립정신요양병원 건립 추진 상황만 질의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문교사회 소관 청소년 수련원 또 동구쪽의 청소년 수련관 또 유성 「유스호스텔」, 안양리 아직 착공은 안됐지만 「실버토피아」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문교사회 소관인 현장 위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공사가 지금 진척중에 있고 이런 관계도 있지마는 우리가 답사한 결과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공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히 잘 할 것으로 알지만 거기에 좀 미흡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관위원 질의 하세요.

徐允官 委員 우선 청소년 수련원 건립과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런 각종 시설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 우리 문화를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광장,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수련 마을 등 다양한 수련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시에서 발주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상당히 지난하게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 이 시설 현장을 방문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26일날 시설을 한바퀴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위치는 서구 만년동에 있고요, 둔산 문예공원지구 내에, 1만 54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평은 3,393평의 규모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 맞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委員長 金善奎 서위원, 질의 도중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이 시립정신요양병원 질의는 거의 우리가 마무리 된 거지요?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마무리 됐기 때문에 보사국장하고 보사국 관계 직원은 이 자리를 떠나도 될 것 같아요.

보사국장하고 보사국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떠나도 좋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및 직원 퇴장)

徐允官 委員 그리고 그 총 사업비는 국비 25억과 시비 118억, 계 143억원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선 확보되고 후 용역비가 계상이 되니까 항상 사업이 지난해 집니다.

그런 문제 앞으로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이런 시설을 하려면은 기초공사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아까 전자에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공사를 하면 그 건물의 모든 하중을 안전하게 지하에다 전달하는 하나의 건축구조라고 보는데 이게 맞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결국 그걸 준공을 하고 나면 기초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다른 상황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일테지요.

다른 부분보다는 좀 아무래도 어려울테지요.

徐允官 委員 그래서 이걸 자칫 부실시공하게 되면은 그 건물의 침하라든가 균열로 인한 붕괴위험까지 안고 있는 게 기초공사입니다.

맞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럴려면은 우선 기초공사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반조사겠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지반이라든지 그 지질이라든가 지하수위라든가 이런 거 그 검사 하는 게 제일 첫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런 지반조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보링시축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표준관입시험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관입시험같은 것은 때려 박으면서 반동같은 걸 감지해 가지고 지질을 탐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맞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기술적인 것은 정확히 몰라도 상식적으로는 그런 줄 압니다.

徐允官 委員 지반조사에서 지하수위라든가 지질의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탐지하는게 지반조사 아닙니까?

그 지반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설계도 되고 착공도 되고 하는 게 기본 순서라고 봐지는데, 맞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청소년 수련원 현장에 가서 보고 받기는 그 지하실 파다가 보니까 갑천이 옆에 있어서 지하수위가 높고 물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파다가 차수막공법으로 먼저 물을 차단한 뒤에 지하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 비해서 착공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벌써 그러한 지반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가 되고 착공전에 지반조사를 시공 업체가 해 가지고 그런 지하수위가 높고 지반의 지지력이라든가 지질이 검토가 됐더라면은 먼저 차수막공법을 활용을 했더라면은 몇 개월이라는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요새 얘기하는 대로 복지부동 형태로 근무를 해서 그런 건지 몇 가지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지금 서윤관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원론적에 있어서는 옳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관계 공무원들은 애당초에 상계를 할 당시에 용역을 준 겁니다.

차수공법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애당초부터 차수공법을 활용을 했다면 좋아졌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수공법은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차수공법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아마 그때 당시에 지반조사 할적에 그것이 차수공법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현재 공법대로 하다 만약에 차수공법을 해야 된다면 그때 발주처와 협의해서 시공업체 선정해서 터파기 한 후에 그것은 변경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행이 차수공법 안해도 된다면 예산절약도 되는 것이고 제대로 공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물이 나오게 되면 차수공법을 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결과론적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당초부터 예견하고서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반조사를 철저히 했다라고 보면 거기가 부토인지 아니면 사질토인지 아니면 그런 잔석이 섞인 불균일질인지 아니면 지하수의 높이 같은 것 충분히 몇 군데만 뚫어보았으면 갑천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 상식이었다고 보아집니다.

거기에 준해서 설계도 되었을텐데, 설계할 적에도 당연히 그 기반조사를 한 뒤에 설계가 되었을테고 시공전에도 분명히 그런 문제를 검토한 후에 시공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선행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기술자로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갑천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도심지 같았다면 이해가 가지요.

맞는 말씀에요.

그러나 바로 옆에 갑천이 위치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것은 기초적인 것인데 그것을 등한시 했다는 얘기거든요?

○委員長 金善奎 방금 서위원 질의한 사항은 현장 답사 시에도 관계 공무원한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관계, 제2부장이신가, 제1부장이신가 나오셔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徐允官 委員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委員長 金善奎 답변 그만 두어요?

徐允官 委員 거기에서는 그것만 묻겠습니다.

굳이 따지고 들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가설사무실이라든가 가설울타리라든가 아니면 보호망 설치라든가 등등 상당히 많지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느 현장에 가보면 가설 사무실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짜임새 있게.

상황판이라든가 공정표라든가 등등 참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수련원도 가보니까 현황이 잘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현황은 잘되어있어요. 그런데 기본 공사착공에 의한 기본도로라든가 세륜 세차시설이라든가 보호막설치 같은 것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심 내에 같은 데는 말입니다

도심 내에 같은 데는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차시설을 꼭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형 공사에는.

그 부분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덮쳤을 때는 세륜 세차시설을 못보았습니다.

해 놓았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또 보호망 설치는 어느 시기에 하는지 그것은 못 본 것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본부장님 모르시면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그러면 양해해주신다면 관계 감독자가 보고드리겠습니다.

○建設2部長 柳濟春 건설본부 건설2부장 유제춘입니다.

그 청소년수련원에 세륜시설은 정문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자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차량출입하면 거기에서 세륜을 하고서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저는 못 보았는데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建設2部長 柳濟春 그 수위실 앞에요.

수위실 앞에 그 출입구에 바로 그 앞에 되어 있어요.

徐允官 委員 어떤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建設2部長 柳濟春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자동으로요?

○建設2部長 柳濟春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동입니까?

○建設2部長 柳濟春 차를 갖다 놓고서 스위치를 넣으면 물이 전부 바퀴 전체 자동차 자동으로 새차하면서 바퀴가 자동으로 굴러 가면서 세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차가 달려가는데 자동으로 세척이 된다?

○建設2部長 柳濟春 거기에다 올려 놓으면 스위치만 넣으면 차를 시동을 안 걸어도 밑에 롤라 바퀴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돌아 가면서 양측에서 물이 쭉 나오게 되어 있지요.

徐允官 委員 나와 가지고 세차를 해 준다고요, 타이어를?

○建設2部長 柳濟春 예.

徐允官 委員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建設2部長 柳濟春 보호망은 아직 2층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위험한 그러한 공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망 시설은 안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보호망은 지금 설치할 시기가 아니다?

○建設2部長 柳濟春 예.

徐允官 委員 그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으십니까?

항상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질의할 적에는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나중에 자문도 구할 겸 맞는지, 틀리는 지도 확인을 할 겸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선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선 토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사전 확인 점검이 토공사도 역시 필요하겠지요.

거기에 따른 지적경계 명시측량이라든가 아니면 지형검토, 아까 말씀드린 토질검토 또 거기에 따른 토량배분 같은 계획 같은 것도 다 세워야 될텐데요.

예를 들어서 착공하려면 산을 사놓은 지역이 있다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절토한다는 계획이 설계도가 나와 있으면, 그 양은 여기에서 나오는 토량은 어느 곳에다 메워야 하고 남는 토량은 어느 부분 몇km 반경 내에다가 사토장을 반출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계획이 나와 있을 겁니다.

또 그 준비를 해야 될테고, 맞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徐允官 委員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절토 공사에 착공이 들어가야 할텐데, 맞습니까?

아까 전자에 기초적인 시설 문제에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끝나면 사면 같은 것을 절토할때는 그 뒤에 토공사에 대한 그런 것을 사전에 그 준비를 하고 그 후에 작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

徐允官 委員 여기 토목직들 안계십니까?

○建設2部長 柳濟春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맞습니까?

○建設2部長 柳濟春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작업을 들어갈 때도 그런 지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상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 발주 받은 업자가 작업을 시작하지요.

사면 노리를 쳐서 내려오겠지요, 계단식으로.

그러면 내려오는 과정에 그 사면 노리를 치는데가 장대하다거나 높은 경우, 즉 높다거나 하면 소안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작업을 하다가 붕괴가 되었다고 했을때에는 누구 책임입니까?

(○綜合建設本部職員 집행부석에 - 원 상태대로 작업을 하다 되었으면 시공업자가 시공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공업자의 책임입니다.)

맞지요, 시공업자가 책임이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우선 청소년 수련관을 가 보았을 때 상당히 거기는 부실이라고 보아야 될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연된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5월 28일인가가 준공 날짜인 것 같은데, 가보면 60 몇 「퍼센트」사업이 진척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보았고.

그렇게 부실하게 사업이 진척된 그 이유가 역시 저가 입찰에 의한 부실공사입니까?

그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는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것은 공사 관계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건설본부 1부장 심영창입니다.

원래 저가에 의한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회사 자체가 상당히 인건비까지도 한 3개월 체납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다말 고 그냥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정상 현재 공정을 뽑은 것은 70%정도 되지만 나머지 공정이라는 것은 「콘크리트」포장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일부 구간의 시드가 제대로 해서 풀이 안난 구간 다시 뿌리는 것 이런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앞으로 길어야 20일내지 30일이면 어느 정도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준공검사 할 때에는 당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한 사면이기 때문에 소단을 설치를 하는데요.

그 소단은 5m나 10m 간격마다 원래 1m에서 1.5m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거기는 0.5m의 넓이에 소단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거기는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0.5m를 설치를 했습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당초 원칙적으로 할려면 그 높이에는 2단 정도 소단을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에 3단을 넣어 가지고 폭을 50cm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그린벨트」라고 그러기 때문에 훼손되는 면적은 당초 설계 그러한 산림구간이나 이런 데에는 아무리 세밀히 현장조사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나중에 시공측량이나 시공을 하다보면 위치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추고 또 현장 여건을 맞추다 보니까 3단으로 해 가지고 소단폭을 50cm로 뒀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사면작업 한 데가가로 부분은 상당히 좁고 높이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높을 때에는 산마루에 측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산마루에 측구를 안하고 측면만 측구를 했던데 그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그것이 구태여 우리가 토사 측구로 한 원인은 그 사실 풀흄관이라고 해서 흄관 반 자른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그 지역은 처리를 했는데, 거기 위에 저도 현장의 꼭대기까지는 못올라 갔습니다만, 감독한테 보고 듣기로는 그 토사측구낸 그 산마루 몇 십 m 구간의 석질이, 이러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냥 토사측구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풀흄관 처리를 안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따진다면 불과 공사비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풀흄관 공사면 얼마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다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석재질이라고 보면요 석재와 토질과는 불균형질입니다, 거의다.

그러니까 우수같은 것이 그 사이로 스며들으면 붕괴위험이 있는 겁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것은 최고 높은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당연히 그런 데에는 더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이 다 석질이라면 전체가 석질로 되어있다면 관계 없지만 그것이 토사와 석질과 섞여 있다고 보았을 때에는 당연히 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예, 다시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 대한 공법 풀흄관을 꼭 써야 되느냐? 그대로 두느냐는 다시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거기에 조경부분인데요.

조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서도 그 조경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당초 우리 지금 말씀하신 심부장님께서도 그 현장에 저희들과 같이 계셨습니다만, 가식해 놓은 나무를 직접 저희들이 흔들어도 보고 뽑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가식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 가식을 하게 되는데, 하루 전날 새롭게 되어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업자가 미리 가져오다 보니까 장시간 많은 날을 거기에다 가식해 놓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바람이 잘 통하고 물빠짐이 있고 음지진 곳에다 가식을 해 놓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될 수 있는 대로 햇빛이 차단될 수 있는 장소에다 해야 되겠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거기는 물은 매일 준 흔적도 없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데에다가 바람이 제일 많이 받는 데에다가 가식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에요?

○建設1部長 沈永昌 가식 장소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식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시기를 빨리해서 심을려고 했던 것인데 부지정리같은 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현재 그러한 상태로 가식이 되어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가식해 놓은 것이 7월달에 가서 이식을 해 놓는다면, 그런 자리에다 가식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막 죽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셨지요?

○建設1部長 沈永昌 맞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우리가 지금 공사를 일부러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10월달에 할 때에는 주종을 현재 활착상태를 엄격히 검사를 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심을 때에는 세심한 검사를 해서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기초공사도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그것을 신경써서 심어요?

○建設1部長 沈永昌 앞으로는…….

徐允官 委員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주목도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나무 지주목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 조경이라는 것은 그 지형의 특성이라든가 주위의 경관을 살려 가지고 최대한도의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저는 조경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미관을 살리는 것이 조경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내 또 일반 조경사업이고 일부 지주목을 철재로 하는 경우와 아까 말씀하신 목재로 하는 경우와 구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재 지주목은 하나의 직경에 따라서 조금 틀지지만 1만 1,000원 정도 먹히고 목재는 3,700원 정도 먹힙니다.

그리고 지주목이라는 것은 활착되면 그것을 목재 같은 것은 주로 단시일에 많이 제거를 하지요. 제거를 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나중에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때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경에 대해서 아름답고 뭔가 되어야 되지만 활착 때까지는 그러한 지주목도 괜찮을 것 아니냐 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당초부터 설계 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청소년 시설 할 적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나무로 해 놓고 바꾼다는 얘기요?

○建設1部長 沈永昌 아니죠, 이제 활착된 뒤에는 목재를 제거를 하는 것이니까.

徐允官 委員 제거를 해 가지고, 그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로변에 또 그 관리 사무동변에 아니 상가변에 같은 데는 조경에 기초적으로 철삼각대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요.

의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조경공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해야되어요?

불과 거기에 몇 그루나 됩니까?

1만 3,000원짜리, 3,700원짜리를 예산절감하겠다고 하지 말고 당초에 아까 전자에 대두가 되었던 그런 문제에 예산을 절감을 시키면 대폭 예산을 절감을 시키겠지만 불과 1만원짜리 뭐 3천 몇 백원 한다고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미관을 저해시켜야 되겠습니까? 사고방식들이 다 이렇다고.

미관을 한 번 보셨죠. 미관을 살릴려면 그 나무를 지금 키운 부분이 하얗습니다.

그러면 산림지역에 어울리게 할려면 목재 자체도 파랗게 칠을 해 가지고 해 놓았더라면 주위 경관하고 맞는 거에요.

그런데 하얀 것을 그대로 갖다가 지주목 설치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 해 놓으니까 나무는 바로 부식되어요. 썩습니다.

땅속에 그렇게 묻어 놓아 버리니까.

칠을 해 가지고 묻어 놓는 것하고 그냥 나무 원상태 하얀 그대로 지주목 설치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어떤 것인 예산절감 이에요?

○建設1部長 沈永昌 자꾸 제가 해명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주목은 일단 활착이 되면 제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建設1部長 沈永昌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맞으면 바꾸셔야지요?

○建設1部長 沈永昌 거기에 중요한 수종은 바꾸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하는 현장은 아닙니다.

동구에서 하는 사업장을 한 번 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장 내에 가설도로를 낼 적에는 기존 도로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된 도로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요?

○建設1部長 沈永昌 예.

徐允官 委員 그래 가지고, 도로를 조성해 가지고 작업차량들이 지장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단면도 조성하고 또 우기에는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까지 설치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이 구배도 센 데에다가 단면도 로울러로 다져 가지고 포장공사라도 좀 구배가 세니까 해 줬어야 되는데, 하지도 않은 상태고 배수로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작업이 중단이 계속된다고 보았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建設1部長 沈永昌 당초 가설 시설물에 대한계획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것이 다 시민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이 사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감독·지시 이런 것을 철저히 하지 못해 가지고 부실 시공을 하게 된다든가 사업이 지난하게 진행이 된다든가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좀 경각심도 드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도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서 일에 임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시지요?

더 이상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립정신병원 건립 상황청취 또 청소년 수련원 건립현황 청취에 대해서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시립정신요양병원건립청취 및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공사 관련 부서인 한밭개발공사로부터 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제3항부터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忠南大學校國策大學選定要求建議(案)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남대학교국책대학선정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금일 김두형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의안을 동의하신 김두형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斗衡 議員 김두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면동의한 충남대학교국책대학선정요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고급두뇌의 양성과 국가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책대학 선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충남대학교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대전을 국토의 중심지이며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여러 분야의 정부 출연기관과 대학 및 민간여구소 등을 결집시켜 과학기술 정보의 원활한 교환으로 산·학·연 협동연구를 극대화 할수 있고 둘째로는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기능을 분산화시키는 기대효과는 물론 지방대학에 대한 향학의 열을 북돋아 주어 지역 산업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 할 수 있는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물론 셋째로 21세기 과학기술의 비전을 제시해준 대전「엑스포」이 성공과 더불어 첨단과학과 관련된 국제도시로써 정부 제3청사 입주와 더불어 날로 새롭게 변화하는 대전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첨단과학 도시에 위치한 무한한 발전잠제력을 갖고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우리 나라 산업발전의 증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거점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과 함께 충남대학교가 국책대학으로 선정되어 국가 산업발전의 주역이며 과학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고급두뇌를 체계적으로 양성 공급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여건에 대한 이점을 감안 할때 우리 지역의 충남대학교가 국책대학으로 당연히 선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함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김두형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당 위위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5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今古洞長期衛生埋立場造成工事推進現況聽取의件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공사추진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지난 5월 20일 제2차 당 위원회에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시 위원들께서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된부서의 구체적인 현황 및 답변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있어 금일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한밭개발공사 사업이사로부터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業理事 金禹賢 사업이사 김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한밭개발공사를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지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한밭개발공사 사장이 직접 나와서 보고를 해야 할텐데 오늘 별도 회합의 주재 관계로 부득이 나오지 못하고 제가 대신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그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목적에 있어서는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위생적이고 효과적으로 최종처리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로 일한 도시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또 매립지 주변의 2차 공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공중보건 위생을 향상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공사추진현황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보고중단)

○委員長 金善奎 지금 이사께서 이 현황보고를 하는중에 이 침출수 처리시설 이 자료가 없어요, 후면에 뭐 어떤 걸 보라는 거에요?

○事業理事 金禹賢 저 위원님한테 배부한 것은 추진일정까지만 있고 이건 좀 기술상이라서…….

○委員長 金善奎 아니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이거 구체적으로 좀 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달라고 한 건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제출하고 또 후면에, 다음 장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事業理事 金禹賢 그 복사.

○委員長 金善奎 인제 복사하고 그런게 어디있어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중대한 공사를 어떻게 시공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徐允官 委員 복사를 해와요.

○事業理事 金禹賢 유인물이 완전히 있지 못해 죄송하게 됐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도대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도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쓰레기 매립장 막대한 우리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하는 장소에 우리가 이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을려고 요청한 건데 이렇게 자료 자체도 제대로 제출 안하고 지금 와서 뭘 제출한 지도 모르고서 다음 장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事業理事 金禹賢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저 한밭개발공사 이거 공사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事業理事 金禹賢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내줄 때는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납득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해 주셔야지 지금과 같이 위원들은 거기까지만 그것을 또 전문지식을 요하니까 그 나머지는 우리 집행부만 이렇다고 보면은 우리 위원들의 측면에서 느끼기에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꼭 은폐, 엄폐할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냐 하고 생각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事業理事 金禹賢 그런 뜻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에다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상황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사업 하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뒤에서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될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보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앞으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기반 시설 사업에 대한 설계 어떻게 했는지 또 그에 따른 용역비는 얼마가 소요가 됐고 또 어떠 어떠한 시설을 넣었는지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이러한 사업보고도 한 번씩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의례이 저희들이 그 요구를 해서 와서 상황설명을 하고 보고하는 자리에서까지 부실한 자료를 내놓고 보고를 하신다면 문제가 있지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이렇게 공사 할 계획이니까 너희들은 돈만 뒤에서 심의해서 내놓아라 하는그런 식입니까?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심의할 수가 없지요?

○事業理事 金禹賢 잘못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전번에 저 오전에도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그 상황 청취를 하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에요.

○事業理事 金禹賢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명심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계속)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미비한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경고를 드리겠는데, 우리 시민 생활과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생활 쓰레기 문제가 아주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선진 외국을 가서 쓰레기 매립 관계, 환경 관계, 하수처리 관계, 이것을 전부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벌써 의견 청취 단계서부터 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항간에 얘기가 있듯이 이 한밭개발공사가 퇴직 공무원이나 어디 할 일 없는 사람들 수용하고 월급이나 주는 이런 인상을 짙게 하고 있는데 좀 성의껏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事業理事 金禹賢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앉으세요, 자리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질의에 앞서서 이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공서에서는 관련 실·국은 환경녹지국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환경녹지국 관련 공무원들은 한 분도 안 오신 것 같은데, 오셨으면 한 번 손들어보세요.

지금 청소과장님하고 계장님 오신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하는 직원 있음)

그 뒤에 가 계신니까 뭐 알 수가 있나요.

○委員長 金善奎 이 건설본부에도 관계가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일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예, 질의 하세요.

徐允官 委員 우선 한밭개발공사에 묻겠습니다.

한밭개발공사는 지방화시대의 개막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 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事業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이게 설립된 지가 한 1년이 지났으니까 기구에 대한 체제라든가 이런게 전부 갖춰졌겠지요?

○事業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완벽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 개편이 완료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事業理事 金禹賢 예,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이제는 좀 줄일 수 있겠군요?

○事業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지금 사업계획을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같은 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이제 지방 공사로써의 면모를 이제는 갖춰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아지겠네요?

○事業理事 金禹賢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지마는 현재 3섹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사업 실적에 따라서 강구해야겠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발전 못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얼마나 더 시일을 요합니까?

○事業理事 金禹賢 3섹터 사업은 지금 이론적으로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3섹터사업 하는 데를 저희가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 그런 것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물론 3섹터 사업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게 없다고 하지마는 지금 이제 기본적인 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보면은 그 체제내에서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사업을 창조해내고 계획을 해서 설립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경영으로 기업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해야 된다고 봐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3섹터가 없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어떠한 계획을 구상을 못할뿐 아니라 지금 현 체제 가지고 창의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뭘 구상을 하고 할 수 있는 수준에는 도달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에요.

그래야지 설립 목적에 어떠한 뜻에 어긋나지 않지 무슨 고무풍선 하나 아니면 계획이나 하나 생겨야만 그때 따라서 직원들이 움직인다고 보면은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공사가 돼서는 안되겠다.

그전에 한 번 우리 의회에 보고하신 게 있지요. '94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한 번 추진해보겠다고 추진 계획서를 내놓은 게 있을텐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했던데요.

그 사업에 따른 추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추진사업에 대한 재원 확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事業理事 金禹賢 저희가 '94년도 주요사업으로 계획한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하천사업, 공용주차장사업, 환경사업, 매립지 조성 관계 또 유료주차장, 공용주유소, 금고동 장기 위생 매립장 소각로 건설, 공영개발단 통합 관계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현재 추진중인 건 소각장 건설사업하고 금고동 장기 위생 매립장 조성사업 두 가지밖에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까?

○事業理事 金禹賢 6 매립지 조성 관계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당초 계획을 추진했던부분에 대한 50%도 현재 못하고 있네요?

○事業理事 金禹賢 이중에서 유료주차장 관계나 공영주유소 관계는 기왕에 지금 환경사업은 다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우선 제6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요?

○事業理事 金禹賢 6 매립지 관계는 현재 저희가 매립장이 지금 4 매립지가 금년도 당초에 6월 말일까지 매립 기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검토한 결과 7월 중순까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5매립장 관계가 지금공사가 6월13일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말까지 매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6 매립지 관계는 현재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6월 13일날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은 7월초에는 집행을 해 가지고 이 또한 금년말까지 조성이 완료돼야만 '95년 1월달부터 쓰레기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것은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8년도인가 '89년도에 대전시내에 쓰레기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쓰레기 파동이 다시는 재연돼서는 안되겠다, 그러한 재연이 안될려면은 조기에 이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만약에 지금 제6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돼 가지고 '95년도 1월달부터 매립이 됐을 때 이게 언제까지 매립이 가능한지, 과연 이것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과 연계해서 매립을 할 수 있는 건지 의아심이 간다 이겁니다.

만약에 6 매립장 조성 공사가 끝나서 매립이 끝나고 난 뒤에도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에 쓰레기를 매입할 수 없다라고 보면은 대전시내 쓰레기 파동은 또 한 번 겪을 것이다.

그런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事業理事 金禹賢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8년도와 같은 그런 쓰레기 파동이 다시 일어나서는 되지도 않겠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 매립지, 5 매립지 그리고 6 매립지, 5 매립지가 이미 공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6 매립장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금년도 말까지 이것이 마쳐지면은 6 매립장은 '95년도 12월 말까지 1년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고동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173억으로 침출수 처리도 완료하고 내년에 137억을 가지고 장기 위생 매립장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부터는 그쪽으로다 들어갈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차질이 없겠다 이러한 말씀입니까?

○事業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차질이 없다면 천만다행입니다. 또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5 매립장이라든가 6 매립장은 지금 과거에 조성해 오던 방식대로 재래식 단순매립 방법으로 지금 매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事業理事 金禹賢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事業理事 金禹賢 5 매립지는 이미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외국에서 같으면은 지금 「폴리에칠렌」계통의 막이 2mm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깔기 전에 그 「쉬드」의 밑에다 95cm를 그러니까 찰흙을 넣고 돌을 넣고 이래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쉬드」를 깐 다음에 또 찰흙, 돌 이것을 넣고 그리고 「비닐 쉬드」를 갖다가 세 번을 또 깝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침출수를 예방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현재 한국의 환경처 시설 기준은 현재 거기 터파기를 하고 그 면에다가 30cm 양질의 흙을 깔아 가지고 그위에 「쉬드」를 깔고 그 위에 보온포를 깝니다 보온포는 쓰레기가 닿으면은 찢어지지 않도록.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매립장 맨 밑바닥에 흙 위에 뭐가 들어갑니까?

○事業理事 金禹賢 매립장 제일 밑에 우리같은 경우는 30㎝ 흙을 정지를 합니다.

徐允官 委員 매립장 바닥을 정지를 한 다음에 그위에다 뭐를 까느냐고요?

○事業理事 金禹賢 「폴리에칠렌」계통 「쉬드」라는 게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쉬드」만 까고 깔기 전에 자갈이나 이런 걸 깔지 않습니까?

○事業理事 金禹賢 그것은 그 면을 양질의 흙으로 정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럴 때는 「쉬드」를 안깔고?

○事業理事 金禹賢 아니, 그위에다 「쉬드」를 깝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맨바닥에다 흙위에다「쉬드」를 깔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事業理事 金禹賢 「쉬드」 깔고 그위에 보온덮개.

徐允官 委員 그 다음에는?

○事業理事 金禹賢 그 다음에 또 흙을 50cm깝니다.

徐允官 委員 그위에 흙을 50cm, 그 다음에?

○事業理事 金禹賢 그 다음에는 쓰레기로 갑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금고동 설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재래식이냐 뭐냐 하는 것은 외국같으면 10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는 지금 3단계, 4단계 거쳐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 매립지, 5 매립지가 현재 그렇게 돼 있고 또 앞으로 금고동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선진 외국에 가보니까 그 흙위에 그런 걸 깔고나면은 자갈을 넣던데, 자갈을 한 40전으로 깔고 그 위에 찰흙을 깔고 그 위에 차수막 같은 것을 칠하고 그 위에 또 흙을 깐 뒤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식을 쓰던데, 왜 그런 방식을 쓰느냐 하면은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하다보면 나중에 썩으면서 침하되는 과정에 밑에 깔은 지반이 움직이기 때문에 차수막이 찢어진다는 거에요.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막을 설치한 것이 터질 우려가 있다는 얘깁니다.

찢어지든지 아니면 거기 붙인 부분이 터지든지 하기 때문에 밑에 유동을 주기 위해서 자갈을 깐다는 얘깁니다 그 밑에.

자갈을 깔고 흙을 깐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하고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무슨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事業理事 金禹賢 외국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밑에다가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찰흙을 넣고 그 다음에 「쉬드」 깔고 그리고 이제 그 쓰레기를 갖다 매립하고 그 위에다 자갈, 흙 또 자갈, 복토, 그 사이에다 비닐섬유질을 갖다 또 넣지요.

그거를 세 번 넣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국내 환경시설 기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터파기 하면 그 면이 좋지를 않으니까 거기다가 양질의 토를 놔 가지고 전부로울러로 밀어서 그위에다가 보온포와 「쉬드」를 깔고 그위에 50cm 또 깐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각, 지질, 유동성이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전문적으로 지금…….

徐允官 委員 그래서 그렇게 깔고 그 지반 2m밑으로 또 굴을 뚫어 가지고 침출수가 그 밑으로 스미느냐 안 스미느냐까지 거기에서 체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 하나도 없잖아요?

○事業理事 金禹賢 그런데 외국에는 그렇게해서 「쉬드」깐 밑에는 「쉬드」위에는 침출수를 별도 집수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고, 「쉬드」밑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처리를 안하면은 나중에 쓰레기가 들어올리는 부력에 의해서 들어올리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쉬드」밑에 별도 배수관 묻어 가지고 그걸 지하수만 순전히 빼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쉬드」에서 침출수가 누출돼 가지고 지하 오염이 된다 하는 것을 외국에서는 거기다 지하 「카메라」를 「비디오」를 넣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단계는 못되고 매립장 제일 하단부에 「파이프」를 박아 가지고 거기서 주기적으로 물을 떠서 보건연구원에 보내 가지고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우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이것은 더 심도있게 접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립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설계도 같은 것도 한 번 위원회에 가져오셔서 보고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걸 보고서 또 제안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보다는 선진 외국에 가서 보니까 선례가 이렇더라 이런 방법이 더 완고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재원이 더 소요가 된다든지 덜 소요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의회와 대화도 좀 가져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완전히 단절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따른 재원만 본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이런 식으로 심의만 해 줄뿐이지 공사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단순매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마냥 똑같은 방법으로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매립방법에 대한 것도 좀 도면을 좀 그려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와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계획일정에서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고 해야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결국 협조했다는 것이 종합건설본부하고 밖에 협조가 안됐어요.

○事業理事 金禹賢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관련 공무원들이 이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 안 가진 분들이 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청소과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청소과의 관련 공무원들하고 종합건설본부의 공무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설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님하고 토목부장님 그런 긴밀한 협조하에 설계를 했습니까?

○事業理事 金禹賢 협조를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된 방법으로 설계가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다고 보면 이 설계에 대한 한밭개발공사에서는 이의가 없었다? 이 정도면 완벽하다라고 인정을 해 가지고 설계도면을 인수했습니가?

○事業理事 金禹賢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만약에 우리 의회 측면에서 그동안에 의회에서 선진지를 견학한 결과 그 방법이 잘못됐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의회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받아들이겠습니까?

○事業理事 金禹賢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서위원 질의한데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 쓰레기 매립장 설계당시에 물론 우리 나라 지형 지물과 외국 지형 지물 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어느 외국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설계를 했습니까?

○事業理事 金禹賢 우리 나라는 환경처에서 매립장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환경처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서 그냥 한 거에요?

徐允官 委員 건설본부 토목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건설본부 토목부장님 나오셔서 좀 말씀해 주세요.

○建設1部長 沈永昌 건설본부 1부장 심영창입니다 .

주로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에 대한 문제하고 지하수 오염 문제를 감안을 해 가지고 당초부터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는 지금 현재 환경처에서 BOD나 COD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지하수 오염은 만약에 그 지하수가 쓰레기 썩은 그 침출수 자체가 지하수에 오염이 안되도록 최대한 방지 시

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기준을, 물론 선진국의 많은 예를 봐 가지고 설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나라를 딱 기준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그냥 환경처 지시에 의해서 창의적으로 했다. 이거에요?

○建設1部長 沈永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에도 많이 답습을 했지만서도 어느 나라를 딱 집어서 이렇게 그대로 답습한 걸로는.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래도 비교 검토한 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를 하실 때.

○建設1部長 沈永昌 설계 용역 업자가 상관한 환경기술사 또는 여러가지 과기처 등록한 업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1차적으로 선진국의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실무자들도 일본을 가보고 아마 그렇게 제가 보기에, 없을 때인데 일본도 가보고 그래서 여러 군데 선진국 견학을 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밭개발공사에서도 선진 외국을 가서 견학하고 시찰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관계 당국서도 외국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환경기술사나 환경청에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비교 검토를 제대로 해서 우리 대전 실정에 맞게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설계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처음부터, 설계당시부터, 초동단계부터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프랑크프르트」지역에 전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소각로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를 전부 견학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우리 120만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좀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기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만큼 이걸 좀 효율적이고 또 앞으로 능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갖고서 가서 견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비교한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면 우리 나라 국내에서도 또 잘 내놓은 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비교를 조견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알기 쉽게 의회에다 제출하면 우리도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요 거기서, 그런데 그런건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어떻게 그냥,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냥 지시에 의해서, 상부의 지시의 의해서 매립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매립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매립장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처음부터 비교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建設1部長 沈永昌 물론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가 어디를 기준으로…….

○建設1部長 沈永昌 용역보고서도 있고요.

○委員長 金善奎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용역보고에 대해서 용역한 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대전 실정에는 최소한도 우리 관계 당국에서 또 발주 하는 업체에서 그런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밭개발공사 이사님도 나왔어도 그냥 우선 여기 유인물 하나 떡하니 해 놓고서 어물 어물 설명할려고 하고, 본부장께서도 실제로 무슨 구체적인 이런 걸 설계를 하면 벌써 구체적인 내용이 최소한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저희는 미처 그 자료를 준비하라는 연락은 못받고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설계한 경위는 그런 조사를 일단 선진국에도 다 조사를 해 갖고서 이 설계는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설계심의위원회는 거기에 우리 나라 석학들이 온 모여있는 기구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계획도 승인을 맡고 실시계획도 승인을 맡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심의를 맡는 건 그건 당연한 절차고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꼭 중앙심위위원회이고 이런데서 온 결정된 사항이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매립장 조성 계획이 수립됐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우리 나라면 우리 나라 어느 매립장이 모범적이고 잘됐다,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장기 금고동 위생 매립장은 설계 단계가 됐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수립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사항을 최소한도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建設1部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는 저희들은 못하고요, 사전에 아마…….

○委員長 金善奎 간단한 사항이지요 그런 건.

徐允官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이런 쓰레기 기반시설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까지 해 가지고 한밭개발공사에 넘겨준다는것은 모순이 있다, 어떻게 한 개 산업을 가지고 두 개 사업부서에서 나눠서 행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建設1部長 沈永昌 그것은 당초부터 시에서 계획, 물론 저희 입장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도록 돼 가지고 기본계획까지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저희들한테 예산 배정과 동시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업무조정에 의해서 지난 3월달에 업무 이관을 한밭개발공사로 이관을 하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 줬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 설계할 적에 설계하는 걸 보면은 설계사무소가 선진 외국같은 데를 견학을 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련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 가지고?

○建設1部長 沈永昌 일본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일본은 일본이고 말입니다.

그보다 더 발달된, 저런 유럽쪽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시설을 잘 해 놓고 철저하게 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는 게 뒤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독일의 뮌헨에 가서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 나라는 평야입니다. 산악이 별로 없어요.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어느 마을에 지하수를 가지고 몇 십년 선조 대대로 음용수로 활용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수질오염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독일이 떠들썩했다는 얘깁니다.

그래 가지고 역으로 추적해서 조사들어가니까 20∼30년전에 매립한 쓰레기 매립장에 문제가 있더라, 거기에서 가스나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키면서 몇 십리 밖에 떨어져 있는 그 마을의 지하수까지 오염을 시킨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래 가지고 독일에서는 그 쓰레기 매립장을 전부 파헤치고 썩지 않은 것은 전부 소각장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을 정도의 깊이까지 지금 파 가지고 차단을 시키고 있는데 조성단가보다도 휠씬 더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전체가 30년전에 매립했던 모든 쓰레기 매립장을 파헤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만 해도 뒤떨어졌어요.

어떤 기계 설비면에서는 앞섰을 지 모르나 매립 방법에 대해서는 유럽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가까운 일본만 자꾸 비교를 하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두루두루 좀 견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도 자료로 제출하고 설계를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설계사무실에 맡겨버리고 건축도 똑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는 것보다는 설계사무소 직원들을 해외를 보내요.

그래서 보고 와서 너희들 거기에 준해서 좀 설계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일리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 동안은 외국에 자주 나가고 이런 것이 좀 자제가 됐던 사항이고 또 사실 지금 엄격히 따져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반성해야될 문제지만서도 일류 용역회사같은 데 기술진하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비교를 하면 솔직히 공무원의 실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상 거기에 의존하는 방법이 주로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앞으로는 공무원도 자세가 전문화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기 맡은 업무를 충분히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그 설계도서에 보면 말입니다, 우선 평면도를 잠깐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거의 단순매립시설밖에 안됩니다.

선진 외국에 가니까 그 쓰레기 매립장 내에 가스를 수집해 가지고 거기서 발전까지 해 가지고 시에다 공급까지 하는, 그리고 또 음식쓰레기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부 분리돼서 들어오면은 그 쓰레기 매립장 내에서 퇴비화를 합니다. 퇴비화를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운송료만 받고 전부 그 비료화시킨 것을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또 건축폐자재에 대한 것도 「리싸이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어놓고 건축폐자재를 전부 갖다 거기서 부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자갈을 깔 적에 자갈로도 활용하고 덮는 흙으로도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봤습니다.

또 폐타이어도 역시 거기에서 전부 부숴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용으로 또 재활용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진지를 어디를 견학하고서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장기 위생 매립장을 건립하는 즉, 광역 위생 매립장을 조성하는 우리 대전직할시로서 그런 시설은 하나도 넣지 않고 그냥 매립하는 시설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무슨 직원들의 복지 측면이라고 해가지고 테니스장이나 넣어놓고 이건 뭐 호화판으로만 할려고 합니까?

그런 비용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기 시설을 그 안에다 넣어라 이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전면 재조정이돼야 할 것 같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을 왜 채택을 못하고 이상하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설이 더 들어간다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자료를 한 번 받아본 게 없고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뭘 알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가.

○建設1部長 沈永昌 우선 현재 발주하는 과정은 서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매립지 그것은 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총체 계획은 파쇄해서 압축하는 거 또 건축물 폐기물 파쇄하는 시설 또 폐기물 분류시설 또 퇴비화시설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들어가도록 총체적인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하는 과정은 토공 정리를 해서 매립해 가지고 침출수까지 처리하는 거 그것만 지금 발주 예산범위내에서 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총체적인 그런 계획이 섰으면은 그런 계획서 한 번 줘보셨느냐 이거에요?

○建設1部長 沈永昌 그 동안 저희들이 담당했을 때에도 못드렸고 지금 현재까지 아마 그런 보고가 제대로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환경녹지국하고 추가로 보고드리는…….

徐允官 委員 그러면 단순 매립하는 것 외에 퇴비화시설은 언제 할 것이고 또 건축물 자재를 부숴서 재활용하는 방법 그 시설은 언제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연차별로 그러면 계획이 수립 돼 있을 거 아니에요?

○建設1部長 沈永昌 시기별로 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돼 있습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예를 들어서 퇴비화시설은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이렇게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2001년에서 2002년까지라고 보면 말입니다.

단순 매립하다보면은 저 장기 위생매립장은 15년 계획 잡으셨지요?

○建設1部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3분의 2를 벌써 매립한 단계에 그때 가서 그런 걸 시설을 갖춘다면 때는 늦었단 말이에요.

초기부터 해야 돼요 초기부터, 제가 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에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왕에 추진된 사업이니까 쓰레기매입 연한을 최대한도 늘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기술 투자와 시설이 요구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되는 이 시설의 비용이 그렇게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에요.

당 위원회에서 선진지를 견학하러 온 결과로는 불과 예산 쓰레기 소각로 하나 세울 예산이면은 전 시설을 거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 계획 구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봐지는 거에요.

우물쭈물 그냥 공무원들끼리만 그냥 해 가지고서 잡아 가지고 예산이나 달라고 그냥 의회에가 뗑깡이나 놓고 말이에요.

거기에 덩달아서 춤을 추는 우리 의원님들도 문제지만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빚을 얻어다가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책임감들 없이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로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한밭개발공사 김이사께 제가 전면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재검토를 한 번 하실 용의 있습니까 우리 부장께서도?

○建設1部長 沈永昌 저희는 지금 재검토 말씀은 저희들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徐允官 委員 설계, 설계를 거기서 다 하셨으니까 설계에 대해서.

○建設1部長 沈永昌 일단은 설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냥 현재까지 그 업무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재검토를 해서 넘겨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서 한밭개발공사에서 재검토를 하면은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발주하는 것이 매립장만 우선 발주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얼마든지 수정 할 수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될 걸로 봐져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산이 부족하시면은 우리 의회 측면에 요구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냥 우물떡 주물떡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거야 이게.

○淸掃課長 趙珪煥 그 문제는 예산문제뿐이 아니고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을 소각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안되는 것이지.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지 집행부에서만 잡고서 앉아서 우리 의회에다가는 보고 한 번 안하시고 그냥 사업계획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면은 우리 위원들로서는 의혹이 갈 수밖에 더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그러니까 지금 매립관계는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 가지고 지금 건설부 기술심의가 되고 다시 수정 지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수정되고 한 이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쓰레기장을 허가를 해 주었으면 거기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할 그런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지금 현재는 하여튼 매립시설만 승인을 받았어요, 17만 2,550평 받고 그 다음에 소각 할 수 있는 시설도 한 5만평 정도 승인을 받을려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왜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은 왜 또 안해요?

○淸掃課長 趙珪煥 아니 인제 그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는 한꺼번에 올려야지 한 건 한 건 승인해 달라고 올리면 그 사람들이 신경질 나지.

○淸掃課長 趙珪煥 최초에는 우리가 매립시설하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 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5만평을 다 신청을 했는데 우선 매립만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는 승인이 안됐어요, 그런데 그 5만평만 승인 받으면은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충분히 나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 승인은 언제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이 매립시설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아직도 안내려 오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淸掃課長 趙珪煥 아니지요 이게 불승인 됐지요, 이건 불승인 되고 우선 매립시설만 승인한 것이지요.

徐允官 委員 불승인 됐으면 의회라도 얘기해서 의회라도 서둘러서 그 관계요로에 가서 좀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 주도록 한 번 정도는 건의를 하셔야지, 이 쓰레기문제가 지금 우리 대전시로서는 시급한 문제에요.

○淸掃課長 趙珪煥 이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인제 '97년도 이후에 거기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맞춰 가지고 별도 승인을 또 받을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97년도에 그때 가서 승인을 받을려고 보면 '96년도 1월부터 매립이 들어 가는데 그게 「밸런스」가 맞느냐 이거에요?

우리 나라 환경정책, 쓰레기정책에 대한 문제가 하나 둘인 아니에요, 분리수거만 하라고 해놓고 일단 분리수거 주민들은 분리 다 해 놓은 걸 수거할 때는 짬뽕해서 수거 해 가지고 단순매립 해 버리니까 시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고 행정부를 불신하면서 분리수거 안하는 거요, 안해.

○淸掃課長 趙珪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분리수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리수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분리하면은 완전히 병은 병대로 캔이면 캔대로 이렇게 완전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아파트단지에 가서 보면 병이 있는 데에 캔이 들어가 있고 캔이 있는데에 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은 분리가 됐다고 보는 것이고 이걸 수거 해 가는 재생공사, 그 동안에 재생공사가 해 갔는데 재생 공사 측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분리된 걸로 알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거를 수거 해 가서 다시 재분류 할려면 오히려 인건비가 그걸 팔아서 나오는 재활용품 수거비보다 더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가져가는 것이지 그거를 분리 해 놓은 것을 안가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徐允官 委員 그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청소과장께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시민들에게 홍보를 그만큼 하지 않고 그렇게 분리 할 수 있는 수거용기를 배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淸掃課長 趙珪煥 분리 수거용기도 많이 배부를 했지요.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럼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혼자만 알고 계실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넣어라, 그리고 저기에는 쓰레기만 넣어라 아니면 음식 찌꺼기가 늘어나는 것을 통을 나누어 주면서 거기다 표시라도 해서 나누어 주었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아니 표시는 다 되어 있지요, 병이면 병, 깡통이면 깡통이라고 다 써 있지요, 이게 써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어디에 써 있어요?

그게 전지역에 지금 다 써서 그렇게 해서 쓰레기용기를 갖다 배포를 했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예.

徐允官 委員 저도 오정동에 신동아 아파트에 살고 일습니다만 그런 통을 구경을 못했고 플라스틱 빨간통으로 해 갔고 몇 개만 죽 놨습니다. 놔 가지고 거기다 뭐 넣어라, 뭐 넣어라 하는 데 그걸 주민들이 다 알 수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그런데 그 재활용품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조금이라섞여 있으면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안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시의 정책이 잘못됐든지 중앙의 정책이 잘못됐든지, 잘못된 거에요, 쓰레기는 분리를 잘 했을 때 수거운반 그 처리시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수거운반까지는 가능할지라도 처리시설을 안 갖추어 놓고서 분리수거해라 또 분리수거 한 대로 운반해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淸掃課長 趙珪煥 아니, 글쎄 그 문제는 세가지가 다 문제가 있어요, 첫째 그 분리수거 하는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거 할 수 있는 체계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 4월 1일부터 자치단체가 수거를 하는데 지금 하더라도 인력하고 장비가 전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인력 하고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걸 수거 할려니까 지금 조금 미비해서 이번 추경이된 이후에는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에요.

그 다음에 인제 나아가서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쓴다고 하는 문제도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우선 재생산업 같은 게 「매칭」이 되어 가지고 재활용품 갖다 놓으면은 비싼 값으로 사 주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사실은 국가가 할 문제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재생산업을 크게 육성하고 하는 무제는 상당히 지금 형편으로 어렵거든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금고동 장기 위생 쓰레기 매립장은 그런 시설이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진 외국에 가니까 단순매립은 20%밖에 안되고 퇴비화 하는데 40%, 나머지는 재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고동 같은 데는 정말로 40년이 아니라 70년, 100년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그렇게 동시에 그러한 「시스템」이 안들어가고 단계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놓는다고 보았을 때는 그마만큼 매립장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얘기에요.

○淸掃課長 趙珪煥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부터 들어가는 것이 파쇄시설하고 압축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 파쇄기가 '97년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퇴비화 시설 문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퇴비화 문제는 아직도 실용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관점과 시민들의 관점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고의 방식이, 우리 나라는 선진외국하고 음식문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도 음식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우리 뭐 27.4%라고 말씀 하셨지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徐允官 委員 거기에다가 나무라든가 이런 걸 아니면 부패된 종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퇴비화를 했을 때는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50%인상을 퇴비화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선진국음식문화가 달라져요 그런 음식문화 가지고 40%이상을 퇴비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발생되는 쓰레기를 퇴비화 했을 때 대전시내뿐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 아니면 동남아시아 전체가 향락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한 집 건너 술집, 두 집 건너 음식점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매일 수거해서 전담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에 퇴비화 할 수있는 시설을 갖다놓고 거기에다만 넣는다고 봤을 때는 얼마나 양이 줄어들겠느냐 이거요 매립하는데.

○淸掃課長 趙珪煥 아까 말씀드릴 대로 퇴비화 문제는 지금 여러 회사가 사실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걸 가보지만 오히려 그게 지금은 아직 실용화 단계 아닌 것은 냄세가 같이 난다든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써 가지고 무슨 그 비료나 이런 퇴비처럼 제대로 그런 내용에 있어서 그런 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시기적으로 몇 년 흘러야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 문제에요.

우리 과장께서 그런 선진지 견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갔어도 그냥 헛보고 왔다는 거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직접 그걸 발효까지 시키는 현장까지 다 보고 왔어요.

포장하는 거까지

○淸掃課長 趙珪煥 아니, 그런 포장하는 것이 우리 국내에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발효하는 현장까지 보셨어요?

○淸掃課長 趙珪煥 아니 저는 외국에 가서 발효하는 것은 안봤습니다.

안봤는데…….

徐允官 委員 안봐놓고서 그렇게 단언을 하시면 안되지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안봤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국내에 있는 것은 지금 뭐 그렇게 큰 시설을 지은 건 없고 다만 인제 소규모 그 기계로 해 가지고 업소별로 들어가서 하는 것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과장께서는 선진지 견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만 가진 그러한 비양식 그러한 부분만 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계 공무원들 해외견학 대폭 시켜야 된다고 계속「톤」을 높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 하셨지만은 「프랑크푸르트」인근 「베추라」시입니다 거기가.

자그만한 인구 23만의 시인데 그런 시설을 다 갖추었어요, 쓰레기 매립장 내에 가서 일일이 저희들이 전부 비가 오는데도 다 지켜보고 거기서 다 봤습니다 발효시키는 현장까지.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나는 나갔다 온 줄 알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趙珪煥 아니 저는 갔다 왔는데 소각시설을 위주로 해서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봤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단언하시면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같이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 조정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까 분쇄기 같은 것 파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축물이나 뭡니까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도 매립장이 조성됨과 동시에 파쇄기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덩어리 큰 것들을 잘게 부숴 가지고 매립 면적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건 하나도 안 갖추고서 그냥 덜렁하니 그냥 이 단순매립장만 그냥 조성 할려고 한 다면 그 발상이 잘못된 거에요, 파쇄기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그래서 양을 최대한도로 축소할려고 노력해야 돼요, 당연히 재활용 할 수있는 그런 시설도 들어가야 돼요.

그 시설비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1기 값이면은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무얼보고 선진지 견학을 뭐 보고 와가지고 계획을 세웠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淸掃課長 趙珪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지금 금고동 문제만 하더라도 그 땅값이나 이런데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뭐 파쇄나 압축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도 거의 한 700억이 들어 갔는데 거의가 다 땅값에 보상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비에 많이 들어가 있지 뭐 압축시설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뭐 크게 들어가는 돈은 아니에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닌데 왜 시설을 추후에 갖추느냐 이거에요?

조성돼서 매립시기에 같이 갖추어져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예산을 투자할려면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의 효율성을 예산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淸掃課長 趙珪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어가는게 '97년도인데 '96년도부터 매립이 된다 하더라도 거의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만들은 것입니다 사실은.

徐允官 委員 '97년도에 그때 예산 세워서 설치해서 착수해서 하다보면은 그게 그렇게 됩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아니 파쇄시설이나 압축시설같은 것은 그 전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요, 그리고 인제 그거는 사실 이건 거의가 다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만 되면은 뭐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 기계가 나 사가시오 하고 그 기계가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끔 딱 제작이 돼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委員長 金善奎 아, 지금 과장께서 서위원질의에 궁색한 답변을 자꾸 하시고 계시는데 더군다나 과장께서는 지금 계획부서도 있고 물론 여기 청소과에 오랫 동안 전문적으로 파악은 못했다 하더라도 우선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돼요, 물론 건설본부 또 여기에 한밭개발공사 우리 청소과 서로 삼위일체가 돼서 예를 들어서 소각로 설치면 소각로 설치 또 분쇄기 설치면 분쇄기 설치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의회에 계회서를 제출한다 이거요, 이와같이 동시에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제출하면은 우리 또 위원은, 우리도 외국까지 가서 견학하고 시찰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듣고 현지도 답사하고 했으니까 아, 이겐 타당성이 참 있는 것이다 이러면 그 예산을 확충하고 노력할려고 같이 반영하도록 노력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구구한 무슨 국가에서 한 일이다, 또는 상부기관에서 할 일이다, 내무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자꾸 떠미는지, 이런 거 안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인제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그럴 자세를 갖고 해야됩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과장께서 말씀 하셨지만그 시설비는 얼마 안들어 가는데 시중에 토지매입비로 막대하게 이 예산이 투자된다고 했습니다.

그 토지 매입한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언젠가는 본 위원이 그 문제는 따져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토지매입지가 막대하게 들고 시설비는 조금 드는데 그 조금 드는 시설비 그걸 시설을 못하고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시설에 대한 투자효과를 제대로 거두지도 못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지구와 관련 이주민 소유 토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시 동일한 일정금액을 보상한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 그 금고동 매립장 우리가 매입해야 될 그 부지가 아닌 1∼2㎞ 떨어져 있는 대1동인가 거기 부지까지 매입을 했는데 매입 할 당시에 감정평가를 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현재 시세는 3만원, 5만원 가는데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그 매입 단가하고 똑같이 보상을 해 버렸어요, 그건 누가 만들어놓은 법인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따지고 넘어갈 겁니다, 나중에.

그러므로 인해서 4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그 토지매입비로 추가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이주민들과 동의서 계약할 때 그걸 딱 넣어 가지고서 보상을 했지요, 그래놓고 관련법규대로 했다. 법규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지방재정법 77조라든가 뭐 시행령 84조 대전직할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이렇게 봐도 매립지현지 단가를 그 다른 지역에도 주라는 법은 없어요. 매립지 살고 있는 사람이 그 현장을 떠난외 지역 것도 사주되 여기에 시세하고 비례해서 사주라는 그러한 법은 명문화 되어 있는 게 없다고, 없는데 한 3배 내지 5배 더 줘 가면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淸掃課長 趙珪煥 글쎄요, 그 3배가 됐는지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건 관련지구가 됐든 사업지구가 됐든 다 똑같이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글쎄 그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지구와 관련된 토지의 이주민이 그러니까 사업지구 내에 관련된 이주민이 토지가 여기 안있고 저쪽 다른 데 있어도 이 사람이 여기를 떠나야 되니까 그 토지도 매입을 해 주는데 이 사업지구의 토지매입비하고 똑같이 해서 매입을 해 주는 걸로 이주민들하고 이 추가동의서를 책정했단 말이에요 안을, 그렇지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徐允官 委員 그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徐允官 委員 그게 잘못됐지요?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료 주신 법에도 없고 제가 파악한 법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평가도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돈을 지불한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淸掃課長 趙珪煥 아니, 그런데 그거는 왜냐하면 토지를 관청에서 매입하면서 어디는 작게 주고 어디는 맘이 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는거지요.

徐允官 委員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런 답변은 하시면은 안돼요, 내가 봐서는 그래요.

이 지구의 보상단가가 뚝 떨어져 있는 값이 싼 그 부지와 동일하게 매입 할수 있도록 했단말이에요, 동의안을 작성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잘 판단하세요.

○淸掃課長 趙珪煥 동의안을 그렇게 작성한건 아니고요 동의안은 사업지구를 사고 사업지구 내 이주하는 주민들이 관련지 토지를 다 사준다고 동의안을 작성한 것이지요.

徐允官 委員 그 동의안을 작성하면서 그렇게 작성했다니까요, 이 작성안을.

○淸掃課長 趙珪煥 그러니까 토지 값이야 뭐 감정에 의해서 지불이 됐으니까 그 문제는 인제 별도로…….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세울 때도 우선은 무조건 추진할 게 아니라 그 지역 현지 주민들하고 일일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리 미리 대화 해 가지고 했더라면은 민원도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을 테고 한데 너무나 대처가 미흡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서 막대한 예산도 써야 되겠고 하여튼.

朴淵龍 委員 제가 좀 질의를 좀 해도 되겠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세요?

朴淵龍 委員 서윤관위원 더 안하겠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朴淵龍 委員 시간이 많이가서 그래요

○委員長 金善奎 의견 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10분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 매립장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저는 유성구에 살기 때문에 '92년도부터 금고동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정말 데모 아닌 데모도 몇 번 받고, 저는 유성 있기 때문에 아주 제가 대표적으로 욕을 말할 수 없이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송석찬의원은 자기 구역이지만 문교사회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많이 안먹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유성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받은 의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장시간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질의에 과거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내가 이제 많이 한 시간 두 시간 듣고 있었는데, 대개 공무원들이 중앙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한다, 이게 만연한데, 그럼 비유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크게 사고난 게 상당히 많지요 뭐 일일이 내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우와아파트 사건 이런 것 말이에요, 건설부장관이 그렇게 사람 많이 죽고 하라고 허가 내지는, 그렇게 지시는 하지 않는 거에요.

작년에도 부산 철도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죽고, 철도나 어느 부산지방에서 그렇게 하라고지시한 사람 없습니다.

이건 그 지방에서 공무원 모든 책임자들이 성심성의껏 사고나지 않고 올바르게 일하는 것이 목적 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내 과거식으로 이게 되는데 명년에는 지방장관 전부 민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라고 합니다.

물론 중앙의 지시를 받기는 받지마는 지방정부의 지시를 절대 받아야 돼요. 또 지방정부의 지시를 받는 동시에 지방위원회 지시는 절대 받아야 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 교육이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 처리장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구청장이 있고 동장이 있고 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 구청장으로 해서 동장으로 해서 통장으로 반장으로 해서 다 지시가 내려가면 1조 1석에 다 됩니다.

그러면 그 지시가 바로 반장까지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는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는 드문드문 가서 검토를 해 봐요, 제대로 지시가 내려갔는가 안 내려갔는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안되면 동장 문책하고 구청장 문책하고 이런 행정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렇게 갑론을박 이론만 지지 않을려고 하니까 시간만 많이 걸려요.

아마 명년 의회가 되면 금년같이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앞으로는 좀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의원들이 전부 구라파를 말이야 유럽가서 말이야 딴 관광 하나도 하지 못하고 전문으로 세밀히 배워 가지고 왔는데, 서위원님 더 잘 압니다.

그렇다면 못하는 거는 앞으로 잘 지도해 주면 그대로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깐 끝나는 문제에요.

앞으로 그렇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동 쓰레기 문제 아까 많이 했는데, 물론 계획이 100% 수립이 되고 모든 사업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 물을 건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런 그 대책도 다 수립이 계획에 돼 있는지?

다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는 벼락을 쳐서 전부 무너뜨린다든지 뭐 그런 중대한 천재지변도 오지 않아요?

또 100% 없으면 좋지만 100%로 없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도 그러한 만반의 준비가 다 계획이 돼 있는지 못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매립장 시설 하는데.

○事業理事 金禹賢 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설계 과정을 전문 용역사로 하여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천재지변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보고 때에 중점적으로 다뤄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앞으로는 천재지변이 없어도 있을 것을 가상해서 전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히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금고동 쓰레기 문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3년 동안 참 상당히 신경 많이 썼어요.

전라도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그렇고 그건 왜그러냐 하면 전부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쁜 물이 내려가면 우리는 나쁜 물 먹고 다 병난다, 막말로 하면 그렇게 돼서 상당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도 딴 데서 많이 다녀갔고 그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저 간단하게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쁜 물이 내려가지 않게 100%를 이렇게 계획을 해서 수립해서 앞으로 공사를 되느냐?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나쁜 물이 흘러서 내려가서 금강으로 해서 물 오염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 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業理事 金禹賢 매립장 시설은 지금 제일 높은 데가 해발 140m 되고요, 제일 낮은 데는 해발 4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제일 낮은 쪽으로 저희가「콘크리트」옹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출수가 모아 가지고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 시설 그 과정,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최종 약품처리해서 방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진이 났다고 한다면은 거기까지 예기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답변 못드리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朴淵龍 委員 나쁜 물이 내려가면은 전부 처리시설 잘 해서 나쁜 물이 되지 않게 결국 흘러 내려간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事業理事 金禹賢 아니지요, 저희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 가지고 최종 30ppm으로 해서 방류를 하는데 지금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각변동이 와 가지고 그 침출수 집수하는 시설이 망가진다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얘깁니다.

朴淵龍 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로 문제가 김광우위원이 오늘 안계셔서 그렇지요, 먼젓번에도 진입로 문제도 그거 제가 말한 겁니다.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낸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회덕으로는 절대 쓰레기차가 갈 수 없다" 하는 걸 김광우위원이 강력히 발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진입로가 지금 여기 전부 나왔는데 그러면 한가지로 간단하게 말하면 그 진입로가 회덕으로, 대덕구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쓰레기차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그렇게 못돼 있습니까?

○事業理事 金禹賢 금고동 매립지는 유성구 봉산동인데요.

봉산동 거쳐서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동에서 지금 현재 국도로 갈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3공단 내로 해서 교량을 설치해서 별도 진입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전시 전체적인 것을 봐서 제일 북쪽에 지금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럼 대전시에서 쓰레기가 전부 운반이 되는데 동구 관내에서 운반되는 것은 부득이 회덕앞을 통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구 관내일 것 같으면 지금삼천교나 중촌교를 통해 가지고 강변도로로 해서 이렇게 「엑스포」교로 해서 가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성같은 경우는 충대후문 쪽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도로로 집중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분산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앞으로 다음에는 그 쓰레기차 가는 것도 세밀한 계획서를 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말이야 그런 계획서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대전시의 5개 구청에 어느 구청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정한 입장에서 쓰레기 매립장 길을 천변도로도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한 가지 말하면은 앞으로 쓰레기차가 5개 구청에 어느 구역에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고 여기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분묘이장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묘지 1기당 옮기는데 그 가격이 얼마씩 해서 됩니까?

○事業理事 金禹賢 저희가 17만 2,000평 내에는 360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 분묘 개장을 할려면은 개장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월 26일날 유성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개장공고를 하는데 개장공고 기간은 현재 1개월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유연분묘는 건설본부로 신고를 해서보상은 거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기당 106만원 되고, 그리고 유연분묘가 이장된 다음에 무연분묘가 남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 시행하는 단계에서 전체 이장계획이 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무연분묘는 어떤식으로 됩니까?

○事業理事 金禹賢 지금 전체 면적에서 우선평면도에 위치 표시가 됐고 그리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전부 사진찍어 가지고 그 묘에다 번호가 전부 돼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나중에도 옮겨도 이게 혹시 자손이 있든지 뭐 친척이 있든지 친구가 있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事業理事 金禹賢 예, 사진까지 돼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건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리문제가 나왔는데 그 감리문제가 세밀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세밀히 계획이 안돼 있습니까?

○事業理事 金禹賢 감리는 저희가 사업비가 300억이기 때문에 5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억일 것 같으면은 4.05% 정도 지금 감리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앞으로 감리에서 철저히 감리를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은 여러 군데서 하겠지요.

아마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사를 시작하면은 많이 나가서 볼 겁니다.

감리를 철저히 잘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3년전에, 왜 제가 그런, 금고동 그 지방에서도 그렇고 여러 대구 쓰레기 매립장을 가서 보고서 나쁜 물이 많이 내려간다고 말이야 그래서 상당히 말이야 금고동도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야 우리 주민들 다 말이야 피해가 한없이 많지 않겠느냐?

3년전에 그런 그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구, 그렇게야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참 철저하게 잘 공사를해서 주민이나 앞으로 참 수 십년 내려갈 때에 지역에 또는 금강의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방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事業理事 金禹賢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느낀점을 아까 청소과장도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이 상충되는 것도 나왔습니다만 청소과장께서는 쓰레기수거용기가 전체적으로 다 배포가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청소과장께서 각 지역별 현황 파악을 직접 해보시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도 그런 용기가 배포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재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하실려면은 5개구를 일일이 다니면서 한 번 확인해보신 다음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진지를 보면은 유리도 그렇습니다. 횐색유리와 색깔 있는 「부라운」 유리가 따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유리수거용기도 두 종류로 나눠 가지고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일반 종이라든가 또 박스 종류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그것도 따로 이렇게 쓰레기 용기를 배치해놨고, 재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 같은것은 별도의 그건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노란색이면 노란색으로 딱 해 가지고 별도로 그건 내놓게끔 분리가 딱 돼있더라 하는 얘기에요.

우선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도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도록 여기에다는 뭐를 버리면 된다는 걸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통 자체에다가 선명하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봐도 여기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사진에도, 제가 일일이 찍으라고 해서 우리 사진사에게 찍으라고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찍었던 사항인데, 여기도 분명히 선명하게 그려져 있고 글씨까지 써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척 육안으로 보면 아,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데, 여기는 캔을 버린다, 여기는 색깔이 없는 하얀 유리를 버리는 데다, 여기는 색깔있는 병을 버리는 데다, 한 눈으로 딱보면 알 수 있도록 글씨까지 써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이러한 용기를 전부 배포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자신있게 답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이 결과보고서 같은 것 받아보셨어요?

이걸 한 번만 읽고 오셨더라도 아까같은 답변들은 안하신단 말입니다.

○淸掃課長 趙珪煥 저희들이 분리보관용기를 보급한 것은 물론 그런 외국에서 하는 용기처럼 그렇게 된 걸로 통일적으로 보급한 거는 아니고요, 다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용기하고 분리보관용기를 별도로 보급을 했지 그건 뭐 쓰레기 처리하는 것하고 붙여서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3분류 하는 것 같으면 한 군데는 종이 한 군데는 깡통 한 군데는 병 이렇게 돼있지 병을 또 색깔별로 구분하고 하는 것은 그런 용기는 저희들은 보급한 것은 없어요.

다만,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부녀회를 통해서 지하나 이런 데에서 용기를 가지고 한 24분류까지 하는 시범지역도 저희들 시에도 여덟 개소나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용기를 저희들이 보급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7,121 조가 됩니다 시 관내전부 배부한 것이.

그런데 뭐 용기가 없어서 분리가 잘 안되고그러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생각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이걸 보셨더라면 그런 답변 안하신다니까요.

독일같은 데도 1986년도부터 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을 정착을 시켜왔는데요, 완전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내에 정착을 시킨 원인이 어디 있었느갸? 한 번 물어보니까 다른 방법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홍보다 이거야, 계도.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물며 각 관에서 차를 한 대씩 구입해 가지고 개조를 시켜서 매일 1년 열두 달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역민들을 모아놓고 홍보를 해요 홍보를, 쓰레기도 자원이다, 자연에서 얻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고 난 나머지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아니면 퇴비화해서 자연으로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자연의 고갈문제, 환경오염의 심각성 문제 이러한 것을 전부 시스템을 갖춰 갖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기에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따른 재활용 용기, 용기도 이렇게 철저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홍보에 따른 수거가 돼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줘 가면서 동시에 이걸 했다 이게에요, 동시에.

그래서 이 용기를 20년전에 배포한 용기가 지금도 80%가 사회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이거에요, 쓰레기 용기로 지금도. 20%만 교체해 줬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쓰레기 용기 만드는 업체가 독일에만도 800개 업체가 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뭐 따로 발주할 줄 몰라서 그럽니까?

홍보를 하면은 홍보를 할 적에 시민들이 집행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해 준다는 얘기에요.

금방 안 이루어질지라도 이러한 용기도 세분화 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 갖다주면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기에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학교,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입학하는 아이들한테는 3개월 동안을 쓰레기만 줏으러 다니게 해 가지고 환경문제만 교육시켜서 학예회같은 걸 통해서 전 부모들을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쓰레기 문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어른들을 질타하는 그런 연극제를 갖고 함으로 해서 학교와 가정과 연계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처해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법적인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라고 하면 거기는 지방정부입니다. 물론지방정부도 그걸 지원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 비추어볼 때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문제는 너무나 못미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일반 쓰레기가 아닌 초대 쓰레기,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것도 매일 밖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의식화 돼 가지고 1년에 그런 초대 쓰레기는 한 2회 거둬갈 수 있도록 딱 해놨어요.

또 완전히 공해품, 화공약품이라든가 페인트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런것은 연 3회 가져가도록 해 놓고 그 외에 별도로 더 버리고 싶은 사람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직접 자기가 자기 승용차를 이용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부과금만 조금 더, 자발적으로 가져을 때는 돈 적게 냅니다. 몇 푼 안내요. 차값 정도면 돼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가져오지 않고 불법으로 가져온다든다 불법으로 버린다든가 할 때는 과징금이 벌과금의 20배를 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냥 아주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또 쓰레기 매립장에도 분리수거용기를 쫙 그걸 할 수 있도록 갖다가 시설을 해놨어요.

차에 딱 가지고 오면 차에서 내리면서 거기에다가 갖다 분류해 가지고 버립니다 주민들도.

건축쓰레기, 우리 어떻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에서 안받지요?

거기는 무조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톤당 얼마입니다.

톤당 불법쓰레기를 얼마씩 받아서 그걸로 재활용 시킵니다.

거기에서 분쇄를 해 가지고 그 쓰레기 매립장 내로 재활용을 시킨다는 얘기에요.

일석이조의 초과를 거기서 가져오고 있어요. 우리는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지도 못하고 어디 버릴 데가 없어, 현재 우리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땅 메꾼다고 그걸 버리다가 걸려 가지고 벌금 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도 지금 금고동 쓰레기장에다가 동시에 안된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도대체.

쓰레기 용기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철저하게 만들어 가지고, 무학자들이 봐도 아! 여기는 뭐 버리는 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라고 지방자치단체에다 곳곳에다가 비치를 해 놓았어요.

그런, 우리 공무원이 너무 안일한 자세로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수거를 하게끔 홍보를 하고 또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순매립시설만 갖춰 가지고 '96년도에, 1월 1일부터 되든 6월 이후에 되든 좋은데 동시에 이루어져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볼 수있고 이러한 용기도 만들어서 배포한 효과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은 우리 집행부를 신뢰하고 따를 것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지 같은 데 가 보면 망으로해 가지고 보기만 좋게 만들었지 실리적으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선직국 같은 데 20년전에 배포한 용기가 아직도 80%가 활용이 되고 있다고 봤을 때 한 번 어떠한 것이 예산에 효율성 있게 투자한 것이냐를 우리가 감지해 보자 이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전시의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께서 한 번 체계화될 수있는 방법, 계획을 한 번 구상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하는 겁니다.

○淸掃課長 趙珪煥 저도 외국에 갔을 때 사실은 분리 용기라든가 청소용 빈 용기라든가 다 설치해 놓은 걸 보고왔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축폐기물 관계도 금고동 매립장에 계획이 있어서 '97년부터 들어갑니다. 안들어가는 건 아니고, 200톤 규모로 해 가지고 '97년도부터 건축폐기물 파쇄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년 4월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정비를 할 때도 건축폐기물을 금고동 매립장이 설치가 되면 받는 것으로 조례로도 뒷받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분리보관용기에 관한 자동화 용기 문제는 용기가 자동화 되면 차량도 자동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 쓰레기 차량 문제도 거의가 다 저희들은 수동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고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되도록이면 매립이 시작될 때 동시에 그 건축쓰레기도 받을 수 있다고 보면은 그것을 부셔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타임」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야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그래서 이게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물론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물론 시기를 저희들이 맞춘다고 이게 용역보고서를 받을 때부터 이게맞춰나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시기가 만약에 안맞으면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라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선 적당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뭐 다른 얘기는 줄이고 이 장기 위생매립장 설계 용역 준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 가지고 설명회를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시고 그때에는 관련 실·국인 우리 환경녹지국이나 종합건설본부나 그리고 한밭개발공사의 관련 직원들도 같이 나오셔서 같이 우리 의회에 청문하고 폭넓은 설명회를 갖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계획을 재 정비할 수 있도록 한 번 자리를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淸掃課長 趙珪煥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다음 의회가 열릴 때 보고가 되도록…….

徐允官 委員 회기 전에 비회기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珪煥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날짜는 잡아 가지고 통보를 해 주도록 하세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朴淵龍 委員 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는 땅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엉키는데는 많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과수 나무, 배나무가 있다고하면 배나무가 1년생은 얼마, 5년생은 얼마, 10년생은 얼마 이렇게 될 게고, 포도나무가 있으면 1년생 얼마, 3년생 얼마, 5년생 얼마, 10년생 얼마 년에 따라서 가격 가치가 변동이 될 게고 뭐 그런 게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잣나무가 있으면은 3년생 얼마, 5년생 얼마, 10년생 얼마 뭐 지금 바쁘니까 그걸 다 말씀하시기가 어렵고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그 자료에다가 세밀히 전부 다, 지불하게 되면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갑을병정 할 것 없이 전부 지급이 되니까 그런것을 계획서에 좀 세밀히 밝혀서 서류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면요. 지금 계획이 서류가 다 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돼 있으면 다음 번에 하고요.

○淸掃課長 趙珪煥 그거는 다음 번에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보상관계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마디로 얘기해서 한밭개발공사부터 또 종합건설본부 또 환경녹지국,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가 우리 위원들한테 아주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3 년간 항상 집행진에서 감언이설 또 좋은 말씀 많이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늘 얘기하지만 이게 무슨 아무런 서로 건설본부는 건설본부대로 또 환경녹지국은 환경녹지국대로 이대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없어요 집행진에는, 답변이 꼭 무슨 "비맞은 중 여울 건너가는 소리"만 자꾸 하고 있다고요.

다음 번에 방금 서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추후 이 용역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위생매립장을 시행할 것인가? 그걸 시공을 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차 이만 의견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추진 현황 청취를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 조성 공사추진 현황 청취를 1차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한밭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현황 청취 및 안건 심의를 일부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金斗衡
李起雄朴淵龍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林榮鎬
淸掃課長趙珪煥
綜合建設本部長全聖煥
技術1部長沈永昌
○參考人
한밭開發公社事業理事金禹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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