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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4.05.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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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5月 23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2. 大田直轄市母子福祉基金造成및運用條例및大田直轄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綠地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敎育機資材修理整備所設置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母子福祉基金造成및運用條例및大田直轄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敎育機資材修理整備所設置條例(案)

4. 大田直轄市緣地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5.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1시 59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母子福祉基金造成및運用條例및大田直轄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善奎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및대전직할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평소 저희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가정복지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모자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되었는 바 현재 모자복지기금은 10억원 목표중 4억원을 적립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3억 7,0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립이 되도록 하겠으며 '95년부터 이 기금을 활용하여 모자복지와 여성발전에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와대전직할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관직명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칭이 되었으므로 대전직할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3조와 대전직할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10조를 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였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에 따라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직할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및대전직할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및대전직할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에도 명시 했지만 그 용어 기금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관직명의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를 개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도 용어 변경이므로 본 위원장도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교육청 일반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5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순서를 바꾸어서 교육청의 일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大田直轄市敎育機資材修理整備所設置條例(案)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3년 11월 30일 대전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8회 정기회 제10차 당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교육부장관의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출된 안건이므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자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기에 금일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이 청취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곧 바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그 동안 이 대전직할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 때문에 여러번 걸음도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직제승인은 득했습니까? 직제승인이 나왔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직제까지는 안됐습니다.

설치승인만 나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설치승인은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직제승인도 나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직제승인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받아야 됩니다.

그건 지금 받지 않았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여기 조례안에 보면 5조 2항에 보면 「교육감은 수리정비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 할 수 있으며 소장은 수리정비소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실기력 자질 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로 되어 있거든요. 임명을 하는데 직제승인이 나온 다음에 교육감이 임명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직제승인이 아직 안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직제승인은요 저희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李起雄 委員 그건 언제 하는 겁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이게 통과 되어야 됩니다.

李起雄 委員 이게 통과 된 다음에 직제승인을 다시 받는 거에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이것이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李起雄 委員 아니, 수순이 이것 통과된 다음에 되기를 기다린 거에요 이제까지 그래야 올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직제안을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

李起雄 委員 아니, 정확히 그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직제승인이 나오기 전 까지는 임명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어때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저희가 이 절차는 말이지요 일단 그 교육부에서 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만은 할 수 있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것은 이제 직제로 …….

李起雄 委員 아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직제 승인 만큼은 중앙에서 내려와야 교육감이 임명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국장께서는 '이건 승인을 해 주시면 나중에 직제승인 나오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오히려 될텐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직제승인이 안나왔기 때문에 제2항, 5조 2항만 제하고 나머지를 여기 의결 해 드리면 어떠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기구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안 제1조에 관련된 것을 한번 거기 핵심만 읽어 드릴께요. "따라서 교육기구 설치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의 규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교육기구 즉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교육 기구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선행토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짐, 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의 필요성만이 아닌 권역별 설치계획에 의한 교육부의 설치 지시 (교육부 관리 22754 - 321, '91년 11월 9일에 된 겁니다.) 에 따라 추진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설치 지시를 사전 승인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이는 내부적인 사항일 뿐 지방교육자치제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요건 즉 교육기구 설치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승인은 본 안건 제출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만 제하고 나머지만 한다든가 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으러 갔을 적에 이미 조직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 조직을 해서 이러 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승인이 된 걸로 알고 나머지 여기도 있습니다만서도 이 정원에 관한 것은 어떤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미 교육부에 직제라든지 이러한 두는 것은 상당히 양해가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전문위원의 의견은 어때요, 전문위원 의견 좀 한번.

○專門委員 金鎭鎬 방금 리기웅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대로 교육기구의 설치는 그 조례에 요건을 갖추기 전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첨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방의회의 조례로 직제를 승인한 다음에 교육부장관의 그 조례를 가지고 다시 직제 승인을 요청을 한다면 옛날 그 행정권 위주의적인 지방의회가 없었을 때 지방의회를 중앙정부가 귀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부분은 직제를 법적 요건에 갖추어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조례에 명문화 돼서 되어야 되는 그러한 단계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가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어떠한 기구나 이런 것을 승인을 해서 늘려서 지역 여건에 맞도록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금 직제 정원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지방의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李起雄 委員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한데 대해서 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 해 보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교육부에 저희가 이 안을 승인 받을려고 올라갈 적에 거기에 대한 직제안까지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내용이 이러 이러한 직제안에 대해서 다 검토하고서 거기에 대한 명시는 없었지만 그러한 검토한 연후에 승인을 해줬을 …….

李起雄 委員 안은 올라갔어도 그대로 안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안이 그렇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러한 안을 중심으로해서 검토하고서 저희한테 승인 해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저희는 다 승인이된 것으로.

○專門委員 金鎭鎬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저희가 작년에 학생교육원, 학생야영장 설치를 할 때에 교육부직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에 교수부장을설치하는 걸로 조례를 해 주었다가 조례는 의결이 됐는데 임명권자인 교육부에서부터 승인이나지 않기 때문에 발령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의회가 최고 의결기관인데 여기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임명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건 중요한 법적 「미스」가 되거든요. 그러한 경우 지방의회의 조례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교수부장을 두도록 의결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승인을 안 한다고 그랬었을 경우는 저희는 제소를 했어야 마땅했었습니다.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의결 했는데도 왜 인정 않느냐 여기는 우리는 임명해야 되겠다 하고 제소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다행히 그후에 직제가 승인이 돼서 임명이 돼서 넘어갔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의회와 중앙 그 교육부 간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소홀히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교육부로부터 직제승인을 득한 다음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직제를 승인하고 그걸로 하면 끝납니다.

지방정부가 되면은 그런데 지금 지방정부가 아니고 교육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직제를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빚어졌는데요. 이건 분명히 그렇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잠시 휴회하고 잠깐 의견조정을 좀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께서 의견조정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리기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구사업 승인이 됐을 때 정원 배정도 거기에 포함 됐다고 집행부 측에서 보고하므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류로 제출 받도록 하고 질의 토론은 이만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5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大田直轄市緣地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 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환경녹지국장 배성호입니다.

대전직할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은 물론 특히 환경녹지 행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에서는 부족한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녹지기금을 조성코자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의 관직이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0조, 제11조에서 종전에는 녹지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었던 것을 앞으로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전직할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이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직할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예,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이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회계관직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 위원님께서 본 안건은 명칭 변경 사항이므로 별 다른 이의 없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4일간 걸쳐 당 위원회 소관 대전직할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신 당 위원회 소관 대전직할시 실·국·원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 정리한 당 위원회 소관 대전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리기웅위원으로부터 내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기웅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1회 문교사회위인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2 일간에 걸친 심도있는 심사결과 장애자 복지대책,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필요 경비가 계상되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과 호남고속도로 주변 조경사업 등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주의가 요망되며 특히 보건사회국의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감면분 전출분에 대하여는 선발된 업소 중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업소에 대하여서만 지원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리기웅위원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서윤관위원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금번 제32회 임시회 금년도 1차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이 돼서 우리가 며칠 동안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충분한 질의 답변도 있었고 또 그러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원안 가결을 할 것이냐? 증액을 할 것이냐? 삭감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있은 결과 법이나 제도상에 미비점도 상당히 많았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상에 문제점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안 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원안 가결을 하고자 그 동안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각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실·국에 관계 공무원들과 질의 답변을 한 건 아닙니다.

이러한 예산 심의는 졸속 심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서위원님께서 계수조정에 이의 제기를 하였으므로 의견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서윤관위원은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 의결에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윤관위원의 이의 제기와 동감은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법적인 미비점이나 제도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의해서 철저히 검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제기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대전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하고자 본 위원장이 제의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윤관 위원이 이의 제기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위원이 이의 제기한데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인)

됐습니다.

다음 반대 하시는 위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4인)

됐습니다.

표결 결과 이의 제기에 대한 찬성 1분 반대 4분으로 서윤관위원이 이의 제기한 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안에 대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리기웅위원이 제안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4인)

본 위원장도 같이 포함됩니다.

표결 결과 추경예산안은 원안 의결에 찬성 4분 반대 1분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리기웅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전부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金斗衡
李起雄朴淵龍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鎭鎬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保健社會局長林榮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環境綠地局長裵聖浩
○出席公務員(敎育廳)
初等敎育局長李世勳
中等敎育局長申載烈
管理局長趙榮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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