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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4.05.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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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5月 20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環境綠地局所管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審査된 案件

1.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環境綠地局所管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10시 17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는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하시는등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일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環境綠地局所管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환경녹지국장 배성호입니다.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심은 물론 특히 환경녹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환경녹지국에서는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과 제4공단 쓰레기 소각장 건설 등 대단위 연차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함께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시가지 녹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기적 대단위 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더불어 환경보전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보전 생활화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면서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체전을 대비한 도시 공원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기본 방침으로는 공공부문 예산의 절감 계획을 토대로 최소한도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함으로써 절약을 바탕으로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편성된 환경녹지국 예산 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55억 9,100만원에서 4.6%인 25억 4,300만원이 증가된 581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부서별 증가된 금액은 환경보호과 3억 1,200만원, 청소과 19억 1,400만원, 녹지과 8,7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 1억 4,800만원, 양묘관리사무소 3,900만원, 위생처리장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가된 사항으로써는 특별회계 전출금 18억 3,500만원, 5개구 자치단체 보조 4억 2,100만원, 세천 및 보문산공원 시설비 1억 2,500만원, 호남고속도로 조경사업비 9,300만원, 금고동 장기 위생 매립장 진입도로 공사비 7,000만원, 한국의 꽃 육묘 사업비 7,000만원 등 28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절감 사항으로는 기정예산에서 사업부대비 2억 2,900만원등 2억 9,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환경녹지분야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쾌적한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전국체전 대비와 아울러 녹색의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알차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인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환경녹지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오늘 심의를 하게된 환경녹지국 소관은 국장께서도 오신 지가 얼마 안되고 또 담당, 특히 환경관리 담당 과장도 며칠 안된 것 같아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다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것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환경관리 부분에 196페이지, 지금 산출기초란에 보면은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수립 연구단 운용이라고 돼 있는데 2,600만원이 계상된 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운용할 계획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것은 지금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자연환경보전법이 '92년 9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환경처장관이 지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6월말까지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구성은 아직 안됐고?

○環境綠地局長 裵堅浩 지금 현재 그래서요,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보니까 시간이 한 1년 이상 걸리고 그리고 또 용역비도 한 1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도 계획분야에 지금 연구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로 환경분야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연구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필두로 해 가지고 교수들, 생물학 교수들 네 분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 연구비를 줘서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이걸 연구를 6월말까지 끝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환경전문가라고할까 그 분야에 좀 학식이 많은 분들이 교수말고는 없습니까 일반 환경단체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주로 생태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교수들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인제 ……….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의 견해로도 환경관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데, 교수뿐만이 아니라 환경문제 전문가랄까 또 환경단체에서 종사하는,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종사하는 그런 분들 이랄까 또 거기 관계 공무원도 전문가 이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거기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지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니까 네 사람이 4 개월로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앞으로 쓸 거 얘기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것이 이분들한테 아무래도 8월까지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6월까지 보고하라고 했다면서 8월까지 해도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건 그래서 우리가 환경처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제 때에 연구가 안되고 또 각 시·도도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구단 구성도 안됐습니다. 타 시·도는, 그리고 실제 환경처에서도 요구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기간내에 연구가 되기는 어렵다는 걸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그때까지 연구가 될 테니까 그건 양해하겠느냐 해서 협조가 사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께서 걱정 하신 바는 이렇게 충족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서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졸속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시간을 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서 구성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2,600만원을 어디에 쓰 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것은 이분들이 자료수집하고, 교수들이니까 그냥 우리가 초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 보상금으로 일부 지급을 하고 이렇게…….

李起雄 委員 아니, 자료수집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하는 건 1,600만원이 계상, 1,600만원이 그거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2,600만원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여기 문헌 및 자료수집 보상금이 800, 보고서 작성 보상금이 200, 이게 1,000만원이잖아 이게?

○專門委員 金鎭鎬 포함해서 2,600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포함해서인데 그 나머지는 뭘로 보상하는 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연구사례비를 1,600만원 또 문헌 및 자료수집 보상이 800만원, 보고서 작성이 200만원 그래서 2,600만원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사례비 따로 보상비 따로 이렇게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 연구인들이 우리 대전시의 도시개발위원들중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하셨지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 자연환경보전계획수립단의 연구사례금과 보고서작성 보상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던 환경보전 기술개발과 또 기술개발에 따른 그 보급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동질성 예산 아니에요?

즉, 환경보전 기술개발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연구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기술개발 보급비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 작성하는 거나, 작성해서 관계 요로에 띄운다든지 하는 거나 똑같지요?

그렇게 생각을 인정을 안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관계를 물으시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예.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여기에.

徐允官 委員 이게 당초 본예산에 민간이전비로 환경보전 기술개발 및 보급비로 해서 지원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저희가 환경처에서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이 사항이 다릅니다마는.

徐允官 委員 환경처에서 일괄된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민간인에게 환경전문 연구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다가 기술개발비로 지원하는 거나 개발된 그런 기술을 우리 관에서 받아서 활용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언제언제까지 해와라'해서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액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이거 환경기술개발은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목적상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해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지금 환경보전협회에다가 지원을 해 줘선 기술 개발된 걸 지금 어느 단계까지 보급을 해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적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이지요, 이거는 자연보전에 대한 순 생태학적인 전문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가 연구를 시키는 거고요 이 기술개발은 이건 공해문제, 공해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기술개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굳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다면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분야가 다르고 또 연구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생태계의 자연을 보전하는 문제라든가 그것이 환경문제라든가 그게 그거지 어떻게 자꾸 별개로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개발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徐允官 委員 아니, 이거를 매년 지원을 해왔다고 보면은 거기에 따른 기술개발,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개발을 했고 그러한 부분을 체계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을 했고 우리 관에다가는 어떻게 보급을 해왔는가 이런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런것이 체계화 되지 않았다고 보면은 치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데에서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해 왔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식의 예산 지원이라고 보면은 선심성 예산에 불과할 뿐이다 이거에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막지원을 해 주고 지원에 대한 그 성과는 평가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래놓고 또 다시 '기본계획 수립하겠다, 지원단을 구성하겠다' 그 동안에 그 정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 지원해 왔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의 담당 실무국장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얼마든지 기본계획을 우리 도시에 맞게끔 계획을 세울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걸핏하면 무슨 지시만 있으면 연구 용역 주고 말이야 무슨 지원단이나 구성하고, 이런식의 사업을 해서 됩니까?

앉아서들 뭐 하십니까? 전문적인 그 관계 분야에 대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뭘 하고 계시느냐고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우리도 그런 문제에 봉착해 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나 학문적인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것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분야에 있는 연구원들을 1차 그분들이 대부분 연구를 하고 나머지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취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徐允官 委員 양해가 아니라,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본 위인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가 '92년도에 환경녹지국에 근무하셨던 우리 관계 공무원들 지금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행정직들은 많이 옮기는데 전문직들은 그렇게 많이 옮기지 않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얘기에요, 환경관리분야 용역비로 '92년도에 환경보전 기본정책 수립 용역비를 9,000만원이나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불과 2년만에 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지원단 실비보상이나 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물론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徐允官 委員 아까 우리 국장께서 이 기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모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수립 연구단의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 사례비나 문헌 및 자료수집 보상비나 보고서 작성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2년도에 환경보전 기본정책 수립비로 9,000만원 계상한 건 어디다 쓰셨느냐 말이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그것은 용역을 충분히 해 가지고 우리 환경에 대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도 뭐 한두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책 수립을 했고 이번에는 이것은 이 분야만, 그러니까 환경보전의 생태계 측면의 자연보전에 대해서만 이것이 또 어떤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반적인 거고 이거는 한 분야를 깊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환경문제에 전문적인 행정을 취급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이 나왔으면은 거기에 준해서 기본계획 하나 우리 도시형태에 맞춰서 그 기본계획 하나 못 세웁니까, 수립 못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더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사실 저희 전문인들이 해야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것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라든가 그 교수들하고 교류할 때 충분한, 우리로서도 전연 손놓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같이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희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담당 계장들이 거기 실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徐允官 委員 그 말씀이 좀 어폐가 있는 것이 당초 우리 '94년도 본예산에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책자 인쇄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이 예산 편성하는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9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한 사업이고 이것은 올해 새롭게 대두된 사업입니다.

徐允官 委員 '92년도에 계획한 것은 환경보전 기본정책 수립용역비를 계상했는데 무슨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에요, 전자에 제가 질의한 사항을 금방 잊어버렸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92년도에 수립해서 작년도에 그것을 완료를 했는데.

徐允官 委員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92년도에는 환경보전 기본정책 수립용역비 9,0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그것으로 인한 행정 보전형 도시 조정을 위한 시책이 발굴됐어요, 그렇지요? 책자가 나왔다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뒤에 이어서 중장기계획이 나온 거야 책자가, 그 뒤에 금번 추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예산을 또 계상한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

徐允官 委員 아니, 그 책자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줬으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해 주신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환경정책 기본계획 수립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을 받아서 거기서 우리 나름대로 책자화돼서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것이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한 번 준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나온 게 중장기계획은 거기서 우리가 뽑아서 우리 시책화시켜서 중장기계획을 다시 만들은 것이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좋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그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우리 시책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단 말이에요.

수집해 가지고 금년 당초 본예산에 그 계획 수립한 걸 인쇄를 해 가지고 배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정도의 능력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환경녹지국 관계 공무원들께서 기본계획을 못세워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뭐를 질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맥락이 잡혔네요.

이런식으로 일관성 없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한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그건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내용을 제가 한 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徐允官 委員 아니, 자연보전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질의 답변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로만 얘기를 해요. 옆에 자꾸 살을 붙일 필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그만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이런 기본계획을 하나 수립해 놓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희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중장기계획 정도는 용역을 받아서 그런 자료를 일단 입수 한 후에 중장기계획의 수립은 가능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그러나 지금 현재 이거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보면은 거기 자연 생태계보전 기반구축을 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우리 대전 지역의 모든 살림이나 모든 자연 생태계의 생태조사를 해 가지고 모든 물고기 모든 무슨 뭐 기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기본계획에 넣고 또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야생 동·식물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자연녹지 효율적 관리 해서 거기는 산림자원의 보전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녹지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영내 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하고 국립생물자연보국전관 설립 문제라든가 또 자연보호 국민운동 전개라든가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 보전이라든가 야생 동·식물 종합 보호대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수들을 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徐允官 委員 아까 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교수들은 학술적인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직접 몸담고 접해본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은 아니다 이거에요.

학술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이런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 하고 추구해 나가는데 있어서 또 우리시의 앞으로 장래, 미래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다면 기본계획이 우선입니까, 중장기계획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종합계획이 우선입니까?

그 순서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게 사실 연차적으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徐允官 委員 아니 기본적인 그런 사업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다단계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느냐는 얘기에요,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게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委員長 金善奎 국장님, 지금 업무 인수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가 벌써 3차년도가 됐습니다.

그간에 벌써 환경녹지국장이 세번째 오신분 같은데 방금 서위원 질의하시는 거와 국장님 답변 하시는 것이 이게 국장님 답변이 어째 좀 핵심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92년도에 환경기본정책 계획이 수립됐었어요 수립됐고, 거기에 아까 서위원도 얘기 했지만 9,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됐고 또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2,62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본예산에 약 1,000만원 가량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간에 계속 매년 민간자본 이전으로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지금 어느 단체에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예.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실 게 아니라 지금 국장의 답변이 불성실한데 거기에 대한 주의를 주셔야지 그런식으로 질의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委員長 金善奎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일단 얘기를 했던 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委員長 金善奎 담당 과장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계장은 안됩니까?

○專門委員 金鎭鎬 계장님은 안됩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과장님이 온 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아는…….

金光雨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예.

金光雨 委員 이 한 문제 가지고 질의를 한 30 분간 끄는데 저희들이 계수를 조정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답변을 못하고 그러면 계수조정 할때 다시 상의해 가지고 뺄 건 빼고 그럽시다.

徐允官 委員 마지막 단계에 왔으니까, 질의 답변 마지막 단계에 왔으니까, 지금 보세요. 어떤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미래의 사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시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기본계획이 먼저냐 중장기계획이 먼저냐 종합계획이 먼저냐 하는 걸 질의하는 기본적인 것을 질의하는데 답변을 안해요, 그렇다면 예산 삭감시키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

金光雨 委員 아니 글쎄,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이 장소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徐允官 委員 맞아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도 질의를 했는데 안하잖아요.

金光雨 委員 답변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넘어가자 이거지, 그래야지 이거 하나 가지고 한 30분씩 끌면 이거 언제합니까?

徐允官 委員 30분이나 한 시간이나 차수 변경이라도 해야지 할 게 있으면, 차수 변경까지 하자고요.

李起雄 委員 예산서 200페이지 좀 한 번 봅시다.

자치단체 이전의 산출기초란에 보면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관급 규격봉투 제작비 2,662만 2천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에 관해서 물을려고 그럽니다.

방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됐지만 쓰레기 종량제 관급 규격봉투 제작에 있어서 관급봉투가 재질이 약하고 평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담을 수도 없고 또 부패성 쓰레기 같은 것은 넣으면은 홀러나오고 하기 때문에 악취가 심하고 모기나 파리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 규격봉투 지금 볼 수 있어요?

그것 좀 보여 주시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양이 35% 정도 감소됐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맞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급 봉투의 불량등 행정당국의 지원 체제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이 쓰레기가 주는 효과를 오히려 미흡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냐?

알기 쉽게 또 이 관급 봉투가 그렇게 재질이 약하고 귀결이 잘못됐다고 볼때 그러면 그 불량품 때문에 쓰지 못하고 많이 담아야 될 용량대로 담지 못하고 이렇다고 볼때 전체적으로 따지는 그 쓰레기의 양 측정도 이게 하나도 안맞을 거에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起雄 委員 시나 구의 이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양이 얼마나 배출 되느냐 하는 것도 이거 알아볼 방법이 없을 거에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 리터별로 되어 있거든요.

李起雄 委員 리터별로 있는데 그게 봉투가 제작이 잘못 되어 가지고 그게 제대로 다 들어가지 않고 불량품이 나오고 이런다면 그게 하나도 안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나는 건설공사만 부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까지도 이게 공무원들이 잘못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말하자면 실망하게 되고 말이지 손해를 보고 그런다면 이게 안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李起雄 委員 예.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리기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4월 1일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쭉 해 보니까 한달 동안 실시를 해 보니까요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규격봉투만 해도 환경처에서 일단 그 플라스틱 재질 강도시험까지 전부해서 이 정도면 시민들한테 내 놓아도 이것이 일반 시중에 봉투보다 못하지 않다 하는 그 강도시험까지 전부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내 놨는데 사실 사용하는데 우선 봉투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너무 이게 투입구가 적어요, 그리고 좁고 그래 가지고 사용하는데 아주 불편을 느끼고 또 이 봉투가 부드러운 것만 넣으면 되는데 이 닭뼈다귀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찔리고 또 무슨 뭐 핀같은 것이 들어가 가지고 찔려서 이게 터져 가지고 찢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문제가 속출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저희 문제점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李起雄 委員 그런것은 시민 계도 미흡이라고 볼 수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 말하자면 김장철은 어떻게 할거냐? 그 김장철에 많이 나오는 쓰레기는 다 어떻게 할 거냐 인제 그러한 문제도 나오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리고 계속 불법투기 하는 그러니까 일반 저 봉투에다가 해 가지고 몰래 갔다 버리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환경처에서도 저희가 회의가서 보고도하고 해서 지금 문제를 전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도 다시 투입구도 넓게 만들고 또 무슨 여기 불법 투기하는 건 어떻게 할 거고 재질 같은것도 조금 강하게 한다든가 또 썩는 비닐로 과연 할거냐 안 할거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규격봉투라든가 이런 걸 환경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지시 하는대로만 하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샘플」을 좀 가져와 본다든가 이런 수집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안해 보셨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거는 지금 환경처 중앙에서 전부 문제가 시범 실시 하는 거니까요 내년에 전국 1월 1일부터 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 실시 하는 거니까 환경처에서 전부 일괄 문제를 개선 할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자꾸 환경처 얘기만 하시는데 여기서는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이웃나라 같은 데에서 「샘플」같은 거 수집을 해 봤느냐 이거에요? 아니 수집한게 있어요? 대전시에서 수집한게 있느냐 이거에요.

외국거 특별히 수집해 온 게 있느냐?

그렇다면 그 외국거 하고 지금 환경처에서 지시대로 한 것 하고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이런 걸 발견하셨느냐 이겁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럼요. 발견 다 합니다.

그리고 투입구에 동여 매는 거, 그래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는데 지금 저게 동여 매지 못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앞으로 개조한다든가 개선되는 것이 언제쯤 실시가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것 개선은 올해 한 지금 한달쯤 실시하고 두달째 들어가는 거 거든요 그래서 한 3/4분기면 우리가 이걸 개선 하려고.

李起雄 委員 가을철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연말에 가면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요.

金光雨 委員 아니 시일이 그렇게 오래 갑니까? 개선하는 것?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 6월까지는 완전히 문제가 돼서 그걸 가지고 보완 해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 역시 환경처에서 해 주는 대로…….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부 문제를 올리지요. 그러면 환경처에서 이거 전국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봉투 하나를 만들어도 어느 도는 이렇게 만들고 어느 도는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걸 어떤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지금 말씀대로 이 「비닐」이 터지고 닭뼈다귀 같은게 들어가면 찢어지고 이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이건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빨라야 이게 빨리 정착 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그렇지 않고서 계속 이대로 의식전환을 시키지 않고서 계속 이걸 한다면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거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예산만 책정해서 계속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그 홍보라든가 계도를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저희가 서구청에서고 저희 시도 그렇고 반상회나 무슨 또는 일정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아직도 홍보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뭐 하루이틀 하고 말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올 연내 반상회라든가 그런것을 통해서 또는 뭐 지상을 통해서 계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계도나 홍보도 일반 지성인들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것 같아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에서도 좀 무언가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로부터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구라파 선진국을 돌아 보니까 독일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느냐 하면 1학년이나 유치원 처음에 입학을 하면은 2∼3 개월 동안은 공부를 안시킨다 이거요, 데리고 밖에 나가서 쓰레기 줍는 거라든가 분리수거나 순전히 이 환경관계에 대해서 1주일 간격으로 그것만 한다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나서 이 자모들을 전부 초청해 가지고 학습발표회라는 걸 하는데 학예회지요, 그걸 하는데 연극을 하는데 부모들이 분리수거를 잘 않는 것을 아이들이 지적해 가지고 하게끔 하는 그런 학습 발표회를 한다는 거에요.

그런 정도까지 아이들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든 그런데 반상회 같은데 회보에 내보내고 이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헛된 낭비일 것 같고 되도록이면 이 「매스컴」말하자면 「라디오」나 TV 그 인제 구라파 같은데 가서 들어보면 기차, 전차, 자동차 환경 문제 여기에 대한 그것이 광고를 않는 데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연중무휴로 계속 한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 환경문제도 우리도「텔레비전」도 보면 시내 유선방송이라 해서 연결돼 가지고 낮에도 T.V 계속 나오고 시정소식도 가끔 나온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런 「스타일」로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빨리 돼야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종량제라든가 이런 것이 하루속히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빨리 수립 하셔서 국장이 바뀌어도 과장이 바뀌어도 이게 직업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 바뀌면은 대답 하나도 못하고 어떻게 돌아 가는 것도 몰라 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 보완대책을 수립 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민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거기 수거지연등의 방법을 강구 해서라도 그 관급봉투에 넣지 않으면 문제를 삼아 가지고 수거를 지연시킨다든가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金光雨 委員 그 봉투를 지금 어디서 제작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이게 어떤 강도의…….

金光雨 委員 아니, 제작을 어디서 하느냐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우리 지역의 유성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서위원님이 그것을 보니까 얇고 두꺼운 게 있다고.

李起雄 委員 이게 가정용하고…….

金光雨 委員 아무리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더라도 질이 나쁘면 저거 다 찢어집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지금 저 봉투말이요 형편없는 거라고 저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도 「비닐」이 아무리 두껍고 좋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아무거나 가시같은 거 이런 거 넣으면 다 찢어지기 때문에…….

金光雨 委員 질이 좋은 것은요 무슨 닭뼈다귀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넣어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비닐」이 나쁜 것은 찢어지지만 좋은 것은 안 찢어져요.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안하더라도 옛날과 같이 마구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도 그 신문지상이나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질이 나쁘면 홍보 하나마나지요.

李起雄 委員 지금 국장께서는 질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에요?

전문위원도 질이 나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도 우리가 가서 항의도 많이 했어요 이게 질이 이렇게 나빠서 되느냐 그랬더니 환경처에서는 자기들도 이 공업시험소에다 일부러 강도시험까지 거친 거다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는 이게 시민들이 '질이 낮아 가지고 안된다' 그러니까 '더 좋게 해라' 이런 것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럼 환경처에서 그 비닐두께라고 하나 그걸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걸로 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제작하는 거 다 이런 식으로 전부 주어 가지고 '이 기준을 지켜라'…….

金光雨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시민들이 질이 나쁘니까 그 환경처나 이런 데로 한 번 보고를 해 보셨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럼요, 우리가 회의 때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도.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이걸 6월, 7월부터 보완 하는 거지요. 질도 좋아지고 투입구도 넓히고 저 잡아매는 끈도 있게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보완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이 사업을 실시할 적에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함께 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졸속적으로 그냥 즉흥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린 나라의 공신력이 있다는 연구기관들이 또 그러한 환경처나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식으로 모든 걸 밀어부치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를 안해요. 지금 육안으로 한 번 보십시오.

저게 어떻게 쓰레기 봉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장 쓰레기 봉투는 재질이 좋고 가정용은 재질이 훨씬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재질이 같아야지 사업장 것은 재질이 좋고 가정용은 재질이 나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하는 그러한 행정을 초래하느냐 그 얘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저 사업장용은 아무래도 용량이 크기 때문에 조금 튼튼하게 한 걸로 이렇게 봅니다.

徐允官 委員 사업장 용으로 20리터 짜리나, 우리 가정용 20리터짜리나 한 번 보세요, 20리터 짜리는 똑같은 양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20리터짜리 규격품과 사업장용은 재질이 좋고 가정용은 재질이 훨씬 뒤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계획이 잘되어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李起雄 委員 이게 여기까지 차면 20리터 들어간다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거 어떻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건 인제 그렇게 끈으로 잡아 매도록 되어 있는데.

李起雄 委員 무슨 끈으로 잡아매요 여기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일반 끈으로 매라는 얘기인데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이게 환경처에서 이게 잘못 된 거지, 여기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서 여기까지 넣어 가지고서 뭘 어떻게 매라고 이걸 만들어 놨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일반 가게에서 나오는 것도 요만한 끈으로 묶는데.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종량제를 해도 이게 양을 전체적으로 따질 수 가 없는 거지 이거 하여튼 요만큼 담아 나가도 20리터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저희들 가정에서요 이걸 아끼느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거 하나…….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면 이거 묶어서 내놓아야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여기 무슨 재주로 이걸 묶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 하신다면 저게 비닐도 아주 좋은 것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걸 많이하면 제작비가 또 그만큼 들고 그렇게 되면 또 시민들한테 어떤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저걸 아주 적정수준에서 저걸 만들라고 하는 것이 환경처의 생각입니다.

李起雄 委員 하여튼간에 다음 회기에 보고 하실 때는 이게 전부 시정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잠깐 봅시다.

하나만 더하고 202페이지, 그 공중변소 신·개축비로 1억 135만원 계상 됐는데 이걸 어디에 다가 신·개축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공중변소 신·개축은 이것이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인데요,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화장실, 공중변소를 보면 아주 기겁을 한답니다.

그래서 나라 국력은 높은데 화장실 같은 거 보면 아주 저개발국보다 더 못한 그런 화장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걸 아주 정책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내무부장관이 지시를 해 가지고 전부 저 신·개축 할 때라든가 뭐 보수할 때 전부 해 가지고 그 예산 세워서 추진하라고 해서 그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李起雄 委員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이리고 해서 국고보조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러나 구청에서 할려면 저게 아무래도 구청에서 전담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李起雄 委員 아니, 시에서 보조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내무부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시사항보다도 이거 자체적으로…….

李起雄 委員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가 지시사항이라서 꼭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벌써 장소를 정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조사를 해 보니까 전면 신·개축이 요구되는 것은 5개소 입니다.

동구에 보면 가양공원에 공중변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구 도마 1동에 서부시장 내에 시장 화장실, 그 다음에 유성구에 봉산동 시내버스 종점 화장실, 그리고 대덕구 신탄진 청주 시외 버스 종점 그리고 또 하나는 석봉동 구시장에 그 공중변소 이것 다섯 군데는 이건 개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새로 신축하거나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상태가 좀 불량 해 가지고 부분 정비가 지적 되는 곳이 125개소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125개소는 어떻게 개수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지요, 거기는 이제 부분 정비, 말하자면 벽체가 잘못 됐다든가 무슨 전구가 떨어져 나갔다든가 무슨…….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지금 국장께서도 얘기한대로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공중변소가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아주 매우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개축, 증축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리 하는 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해야 되는가 이것은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관리문제는 우리가 이제 편의용품 말하자면 거기 화장지가 없는 데라든가 그런 데를 매일 1일 2회씩 이상 소독도 하고 편의용품도 비치하고 또 정기순찰도 해 가지고 주 1회 또는 시에서는 주 1회 한 번 정기순찰을 하고 또 구에서는 주 2회 순찰을 하고 또 화장실 정비의 날을 매월 첫주 토요일날 운영을 합니다.

그런 것 또 책임 공무원도 지정을 하고 이렇게 아주 철저히 하도록…….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순찰하고 뭐 책임공무원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공원같은 데나 시장같은 데 있는 것은 유료화 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선진국 가 보면은 그 서울에 전철 탈 ‹š에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서 돈을 꼭 넣어야 열리더라고요, 아주 적은 돈이더라도 넣고 들어가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 가면서라도 관리인을 두고서 철저히 해야 이게 깨끗해지지 공무원들이 무슨 재주로 그걸 순찰한다고 해서 깨끗해 질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셔야지 아무리 여러 군데 내무부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공중변소를 새로 신축한다고 해서 관리가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하여튼 관리문제는 좌우간 하루에 한 오전 두 번, 오후 두 번씩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이런 그 시장바닥은 또 시장 화장실 같은 데는 금방 청소하고 금방 나오면 또 그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관리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둡니다, 저희가.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지금 국장 얘기한 대로 뭐 순찰을 돌고 이러한 것은 할 필요도 없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간인들 말하면 시장에 관리인을 두고 그분들이 과연 이행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돈받고 한다면 그 사람이 관리를 안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유료화 하는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것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됐든간에 먼저 해 보시라고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엑스포」를 치른 시고요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화장실 문제는 아주 타 시·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국장님, 지금 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보충으로 내가 몇 마디 하겠는데 이 공중변소 전면 신·개축 또 공중변소 정비 이게 작년 '93년도에 「엑스포」개최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지적사항 이었어요.

이 공원같은 데 특히 역, 「터미널」이런 데 전부 공중변소가 아주 불량하고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 당시에 전부 이걸 좀 정비를 해서 해 달라 이렇게 얘기 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 넣지 않고,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눈치 작전이요. 이게 내무부장관 지시라 이제 추경에 이걸 넣었다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사실은 저 위원장님,우리가 체전이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전「엑스포」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委員長 金善奎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이게 지적 사항이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불량한 이런 공중변소는 전부 정비를 하고 또 개축할 데는 개축하고 신축할 데는 신축하라"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틀림없이 여기서 지적 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이 내무부장관 지시라 해서 이제서야 뭐 전국체전이 있고 이렇게 그런 전국체전도 이미 수립이 됐던 거 아니에요? 작년부터.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지 이거 인제 와서 추경에 떡하니 넣으니까, 그 자세가 안됐다 이거에요. 이게 무슨 창의적인 연구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하여튼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중변소, 즉 공중변소도 나름이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따른 공중변소에서는 유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개정이라도 좀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해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된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자치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가지고서는 관리가 안돼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그 공중변소에 대한 전면 신·개축 한다고 하셨는데 대전시의 공중변소는 총 몇 개나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저희가 파악한 것은387개소입니다.

이것이 내용으로 보면 역, 터미널이 13개소, 시장, 상가가 77개소…….

徐允官 委員 됐는데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아까 그 시장 안에 공중변소라고 하셨는데 시장을 우리 시에서 지어서 분양한 것은 아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게 어떤 사업주가 선정이 돼서 그 시장을 설립해 가지고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당시에 화장실이 그 시장 내에 없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당초에 시장이 있으면 화장실이 있지요, 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수세식도 아니고 재래식이라든가 또 청소가 불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종용을 합니다. 그 해당 상가위원회라든가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종용을 하고 그래도 그쪽에서는 그거를 잘 개선하려고 하지를 않고 그래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이걸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문제입니다.

시장 상가에서는 개인들이 말이야 "왜 자꾸 기관에서 와서 뭐 화장실 고치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徐允官 委員 그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개인공중변소를 왜 관에서 지원을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이거 뭔가 우리가 좀 촉구를 하기 위해서…….

徐允官 委員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그런 걸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규제를 하든지 하셔야지 그런 방법은 택하지 않고서 개인 건물에 그런 공중변소를 우리 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라는 얘기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그 추진이 안됩니다.

한 번 해 보시면 알지만 참말로 안돼요.

그래서 무언가 촉구하기 위해서 일부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徐允官 委員 전면 신·개축하는데 지금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면 신·개축에 따른 그 기본설계에 의한 아니면 실시설계에 의한 내역서나 시방서 같은 것은 나와 있어요?

그 시설비가 편성이 되어 있겠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이것을 각 구청별로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완료되면은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계획서도 없는 상태 에서 얼마 들어갈 거다 하고서는 그냥 돈을 지원만 합니까?

李起雄 委員 시장같은 데에 그 공중변소는 개수를 하라고 여기서 지시할 수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시를 종용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걸.

李起雄 委員 아니 그래서 잘못 관리를 한다면 폐쇄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에요, 그런 그 방법이.

徐允官 委員 있지요 있는데, 지금 움직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고 수혜자 부담원칙을 이제는 앞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앞으로 항상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임해야 될 거에요.

이제 지방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지방재정을 앞으로 확충해 나갈 겁니까? 작은 거지만 앞서 리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공공시설에 따른 화장실 문제도 선진국은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밥풀이 떨어진 걸 주워 먹어도 아무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뒤쳐진 방법으로 재래식방법으로 항상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의 버릇을 잘못 들여 논 거에요,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또 세출은 세입의 한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고, 그러면 지금 이게 공중변소에 대한 세입이 있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어떠한 관계규정도 없이 관에서 지원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식의 지원은 안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이게 전면 신·개축이라든가 보수하는 게 아니라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습니다.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起雄 委員 다음에 207페이지 호남고속도로 주변 조경사업비로 9,200여 만원이 책정 되었는데, 그리고 이 가로수 식재에 5,200여 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거 어디다 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유성구 자운동하고 호남고속도로하고 중간인데 그게 1.3㎞ 됩니다.

그건데 거기가 지금 현재 가로수가 안돼 있고 중앙분리대에 녹지가 안돼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일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지난해에 식재한 가로수 중에 상당히 많은 나무가, 약 400여 그루가 죽은 걸로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옥천선과 특히 동학사선에 굉장히 많이 고사한 걸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불과 136그루만 살은 것으로, 거기에 동학사선하고 옥천선이. 그런데 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심을 적에 잘 심어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될 줄로 이렇게 알거든요.

여기서 예산만 줘서 그대로 업자한테 심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안되지 않겠느냐?

지난 17일날 학하동 시립정신병원 건립해 놓은 데를 갔는데 거기 조경해 놓은 것도 그렇더라고요. 비가 40㎜도 안왔는데 조경을 해 놓고 보호목까지 세워왔는데 뽑혀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비탈에다가 넘어지지 않게 제대로 해놓고 비탈에다가 그대로 뿌리를 떠다가 풀지도 않고 그대로 거기다가 살짝 묻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바람 조금 불고 비가 오니까 그대로 넘어가서 팽개쳐 있더라고요, 지금.

꼭 누가 볼 적에 거기다 심을려고 갔다 놓은 것같이 보여, 조금 파놓고서 말이지. 가로수도 그런식으로 성의없이 식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지 않는가?

예산만 들이면 뭘합니까?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소용없는 거에요.

보식도 않고 그러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변에 주로 죽은 상태로 돼있는 것이 은행나무지요, 주로 은행나무입니다.

그런데 은행나무가 죽은 듯 한데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게 성장하는 것이 늦게 나와요 이 싹이, 그래서 유심히 보면 조금 이게 나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하나도 문제가 없다는 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전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지금 아직도 싹이 안 나온 것이지 죽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중에서도 죽은 것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대부분 보면은 이게 전문용어로 휴면기가 길어 가지고 그렇게 성장이 천천히 잎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거기서 나중에라도 한 6월달이나 이때까지고 싹이 안 나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 6월까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그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저희가 한밭대로 이쪽에도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완전히 고사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충분히 살 수 있는…….

李起雄 委員 그리고 가로수 식재의 목적이 뭡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어떤 시민들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거고 또 거기 그늘이 져서 시민들이 그 그늘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공해를 예방하는 그런 측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요.

李起雄 委員 과장님, 가로수의 목적이 뭐에요?

○綠地課長 李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리위원님 말씀하신 자운동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운동의 국도에서 진입도로 나가는 그 길이가 2.9㎞입니다.

그런데 이미 0.5㎞는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3㎞ 내년에 1.1㎞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본예산에 요구 못했던 겁니다.

사실 그 도로가 작년에 저희가 완공되는 걸로 알았으면 작년도에 요구를 했던 건데 금년까지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알고 작년도에 이게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포함 안된 거고, 또 다음에는 그쪽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엑스포」기간중에 각종 공원 관계니 뭐니 또 도로, 폐도가 생긴 관계를 성토를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군에서 예산도 없이 저희가 장비 지원을 받는다든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전시 관계 기관과 2군 사령관이 합동이 돼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군부대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 저희도 거기에 보답할 생각도 있고 또 셋째로 가서는 전혀 거기만 가로수가 안됐기 때문에 안되겠다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李起雄 委員 요점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綠地課長 李浩 이 관계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가로수 왜 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수 관계는 첫째는 상식적으로 제가 판단할 적에는 도시 관계에 대한 푸르름을 준다는 것, 녹음을 준다는 것 또 그 다음에 미관을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또 그런 여름철에 돌아다닐 때 인도에 대한 피음을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탄소동화작용을 합니다, 이 가로수가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탄산가스는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태양열을 받을 때 그때 탄소동화작용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가 이게 황폐화 되고 가스 관계 때문에 이게 나무란 나무는 자꾸만 심어야 될 이러한 것이 도시환경의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한 관계 때문에 심은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됐습니다. 설명은 됐고요.

한 가지 좀 리위원 질의한 데 간단히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가로수 식재할 때 제대로 감독이나 합니까?

○綠地課長 李浩 예,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방금도 리위원이 지적했지만 시립정신요양병원 거기 가보니까 가로수 식재한 것이 하나 넘어졌는데 그걸 고무테이프로 싼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냥 고무테이프 싼 채 그대로 식재합니까?

정신요양병원 조경해 놓은 데, 아까 리위원이 지적했지만 이렇게 그냥 얹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넘어졌는데 보니까 고무테이프가 그대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무테이프를 우리 상식으로는 그것 벗겨내야 될 것 같은데.

○綠地課長 李浩 그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즉시 정정을 하겠는데요, 그것이…….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걸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게 필요한 건가 안 필요한 건가, 그대로 식재해도 되는 것인가.

李起雄 委員 그 뿌리에 고무테이프로 막 감아놨잖아요?

○綠地課長 李浩 예.

李起雄 委員 흙이 안떨어지게, 그걸 그대로 묻었더라고, 그런데 그걸 뜯고 묻어야 되느냐?

우리 상식으로는 뜯고 묻어야 된 것 같은데.

○綠地課長 李浩 아니요, 그 관계는 전문적으로 따지면 흙붙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 나무라는 것은 이식할 적에 그 흙붙임에 변동이 올적에는 죽을 염려가 있어요, 산소가 들어가서 죽을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흙붙임이 완벽하게 점토질로 돼 가지고 전혀 파괴성이 없을 때는 이것을 풀어서 넣어주는 건데 아시다시피 그걸 가져올 때에는 차에 흔들려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는 안 죽이려고 그걸 그대로 심는데 전혀 폐단은 없습니다.

그대로 두고 심어도 상관없어요.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가로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것을 묻는 이유는 돌아다녀 보면은 가로수가 있어야 될 데도 있고 없어야 될 데도 있더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냐하면 여러군데 관광을 가봐도 계곡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그 산수가 한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은데 가로수가 쫙 가려 가지고 하나도 안보여요

예를 들어서 계곡같은 데 특히.

그리고 또 이번에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느끼고 사진에서도 봤지만서도 구라파같은 데를 가봐도 도심지에 큰 건물 있는 대형 건물이 있는데 이런 데 가로수 있는 것 하나도 못봤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공원주변이라든가 말하자면 프랑스, 파리같은 데도 개선문 있는 그 도로라든가 이런데는 가로수가 또 참 잘 이루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가로수를 심어야 될 데가 있고 심지 않아야 될 데가 있지 않느냐?

물론 가로수의 목적이라면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풍수해도 막고 또 혐오시설같은 것도 막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 그러나 일률적으로 가로수를 무조건 전부 심을 게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여기는 가로수가 필요 없다라든가, 그러면 거기는 작은 개나리라든가 이런 꽃으로 하면 경비도 덜 들고 관리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아까 내무부장관의 지시라고 해서 하는 식의 그런식으로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질 때 가로수가 없어야 될 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여기 호남고속도로 주변인지 여기도 가로수를 꼭 해야될 데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이런 계곡같은 데 산모퉁이 돌아갈 때 기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지나가는 그 주위에는 경치가 참 좋은데 가로수 때문에 안보일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럼 거기도 가로수를 꼭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도심 내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도심 내에도 꼭 가로수가 지금 어떤 데는 거기를 일정 지역을 가로수를 「플라타너스」로 해놨는데 그게 상점의 상호같은 걸 가리고 이래서 그걸 좀 뽑아달라는 데도 있어요.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도심지에도 있어야 될데는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데는 없애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전시랄까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우리는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그건 필수적으로 가로수부터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 지역에 따라서 꼭 가로수를 넣을 데도 있고 꽃으로 심을 데도 있고 그렇게 변화를 좀 준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오히려 주택가같은 데 하수도가 묻히지 않은 데는 가로수를 많이 심어서 8m 도로라든가 15m도로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 안되어 있는 데 그런 데는 찾아서 가로수같 은걸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도 되겠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식으로 해야지 무조건하고 가로수를 획일적으로 전부 심는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앞으로 위원님 좋은 말씀을 우리 시책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전문직이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綠地課長 李浩 저는 현재 도시발전 다시 말하면 폐기 수종 관계라든가 이런 등등이 산업사회가 발달될수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에 나갑니다마는 제가 나갈 적에 이 생각은 제 직에 있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도심지에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자연이 파괴될 적에 인류의 자연환경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공기를 순화한다 탄소동화작용을 한다 이런 공식적인 목적보다도 그러한 재난에 대비하는 이러한 자연을 해쳐선 안되겠다는 이러한 신념만은 절대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李起雄 委員 가로수는 꼭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데가 있고 없어야 될데가 있다 그런걸 얘기하는 거에요.

(김선규위원장, 서윤관간사와 사회교대)

金光雨 委員 가로수는 있어야 됩니다.

가로수 없으면 안돼.

○委員長代理 徐允官 가로수 자체가 과연 그것도 우선 순위입니다.

지금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사견은 어떠냐, 그 소신있는 복안은 어떠냐 하는 측면의 질의를 했는데 지금 뭐 동문서답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綠地課長 李浩 그렇다면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리겠는데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나와서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리위원님께서는 "가로수를 심을 데 심고 안 심을 데 안 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본위원으로서는 '가로수는 심을 데 심고 안 심을 데 안 심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에요.

다 심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선진국을 가보면 가로수 없는 데 없어.

李起雄 委員 아까 내가 계곡 얘기를 했는데, 계곡에도 가로수 심어야 됩니까?

金光雨 委員 계곡이요? 계곡도 심어야지요.

이 나무는 심어야 됩니다.

李起雄 委員 심심산골 계곡에도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金光雨 委員 심심산골? 심심산골같은 데 나무가 있는데 뭣하러 심어?

李起雄 委員 계곡을 거기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金光雨 委員 나무 있는 데는 안 심어야지.

李起雄 委員 거기도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어야 될 데와 안 심어야 될 데를 구분해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에요.

李善鍾 委員 계곡을 갖고 가로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가로수에는 보는 견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심을 데 심어야 되고 심지 않을 데 안 심어다 되는 것도 있지마는 또 중앙로같은데 이빨이 빠져있는 가로수는 상당히 또 보기가 흉합니다.

또 하나는 가로수가 녹음이나 미관이나 탄소동화작용에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당연히 또 있어야 됩니다.

가로수 있어서 안된다는 시민 없을 겁니다.

다 좋아 하는데 그 나무 수종에 따라서 오히려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판을 너무 막는다든가 수종이 잘못돼서 무슨 안질을 유발하는 꽃가루를 날린다든가 잘못된 그런 수종을 했을 경우에 그건것이 좋지만은 않고 나쁜 점도 있다 그래서 잘못되어있는 이런 것은 수종 갱신을 해서 미관상도 좋고 탄소동화작용에도 좋고 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견해가 틀릴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그런 가로수 큰 것을 심지 않을 때는 개나리라든가 다른 수종으로 얕게 이렇게 미관상 하라는 얘기를 아까 겸해서 다 얘기 한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벽을 한다든가, 혐오시설이 있으면 얕은 수벽을 해도 돼요.

李善鍾 委員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리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김광우위원님 얘기도 '일률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 가로수 나쁘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좀 더 효과적으로 미관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차원에서 그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선택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다.

그렇게 하시고 그 얘기는 그만 넘어갑시다.

○綠地課長 李浩 이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간판같은 것 안보이는 게 그게 다 정리됐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리고 과장님은 먼저도 그렇고 설명하려면 "내년에 나는 나가지만" 이런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綠地課長 李浩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하여튼 이건 보는 시각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자체는 다 좋은 것이고 그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 정도 해 둡시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작년도에도 본예산 심의시에 자치단체에 대한 조경사업 자본보조를 할 때에 이번에 이 자본보조만 해 주면 대전시에 조경사업은 전국체전 대비 완벽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도심내에 조경은 완벽하다라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추후에 2차 추경이나 '95년 본예산에 또 계상할 예정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 조경사업을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綠地課長 李浩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호남고속도로 대덕구 관내 거기만 하면 큰 덩어리는 끝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건 신설 도로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신설 도로가 생긴다든가 이런 때는 위원님들 저희 예산 주셔야 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됐습니다.

신설 도로야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번잡하지 않고 한가로운 곳은 우선 대전시의 재정 압박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조정이 돼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朴淵龍 委員 197페이지 404항목, 대기오염 전광판 이설의 필요성 및 이전 장소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늘 고장도 많이났고 그 문제가 한 해에도 몇 번씩 늘 거론이 됐는데 이번에는 완전하게 고장나지 않게 되는가, 어느 장소에 하는가 세밀히 말씀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대기오염전광판을 이번에 이설하게 된 것은 4월 1일날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럭키개발에서 '럭키화재 사옥을 건축하는데 이 전팡판이 문제가 되니까 이설해 주시오'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거기에 지금 지하 5층에 지상 13층의 건물을 짓는데 거기를 지하화하려고 거기를 파려고 하니까 우리 전광판이 문제가 됩니다.

양쪽 지주가 있는데 한 쪽 지주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지구가 천상 옮겨야 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전할 지역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전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광케이블이 들어가서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디 먼 데로도 이전을 못합니다. 예산도 많이들고, 그래서 그쪽 럭키개발하고 협의한 끝에 거기서 한 20m 지하주차장 쪽으로 물려서 거기다 세워놓으면 저쪽 서대전에서 오는 그리고 대전역에서 오는 방향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거기다 이설을 하게 되면은 예산도 최소화되고 또 광케이블도 기왕에 묻혀있기 때문에 이설하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 생각돼서 거기다 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朴淵龍 委員 앞으로 고장나지 않게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고동 쓰레기장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금 현황은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94년도에 들어와서 3월 18일날 보상계획열람공고를 14 일간 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럼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올해 7, 8월이면 보상이 끝납니다.

朴淵龍 委員 집과 땅과 다 합해서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보상가격이 합해서 얼마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전체 작년에 저희가400억을 보상을 했고요, 올해 2차 보상으로 해서 200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한 90% 정도 보상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7, 8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데 큰 길 옆에 부락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개 넘어서 부락이 있는데, 그 길 옆에 있는 부락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됐어요?

구즉 들어가는 데 신작로 큰 길 옆으로 들어가는 첫째 부락.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거기는 보상지역으로 포함이 안된 지역입니다.

朴淵龍 委員 포함이 안됐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朴淵龍 委員 그러면 고개 넘어가서…….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실시 지역하고 사업 외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외 지역은 그게 토지고 사업실시 지역 내에 있는 것이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큰 길 옆에는 옮기지 않아요?

보상이 안됐으니까 거기 사냐고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지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쓰레기차가 많이 들락날락하면 그 길옆에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말을 많이 할텐데.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박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진입도로를 저쪽 3공단 설치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朴淵龍 委員 예.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거기서 그쪽 산을 다리를 놔서 그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존 도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朴淵龍 委員 진입로를 부락을 끼지 않고 딴 데로 길을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별도의 도로, 진입로를 낼 계획입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그 외에도 진입로가 얼마 들어갔는데, 그러면 진입로가 상당히 거리가 멀겠는데.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진입도로는 가능하면 3공단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 도로보다는 그렇게 멀지 않지요.

李善鍾 委員 3공단 그쪽으로 해서 가는 길에 길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전용도로로 만들었을 때에 가는 과정에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현재는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이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접수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글쎄, 그게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을 기본도로를 변경해서 3공단 쪽으로 전용도로를 만들었을 때에 현재는 접수된 게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앞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건설본부가 도로를 설치하는 그런 측량을 해서 지금…….

李善鍾 委員 그럼 그 변경을 건설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에서 의뢰를 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까?

당초 기본계획이 돼 있는 도로를 변경할 때는 환경녹지국에서 변경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본부에서 변경을 해서 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 공사가 원래 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기존 도로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시 차원에서 봐서 별도 도로를 자체적으로 내야되겠다는 결심도 건설본부에서 냈고요, 거기 측량이라든가 모든 개설하는 것도 건설본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그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쓰레기 매립장으로 당초 이게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변경을 요해서 하느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건 건설본부가 했지요, 거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거는 건설본부 아니면 알지를 못합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건설본부에서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변경은 환경녹지국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거를 지형적으로나 그 도로에 대한 효율성으로보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아는 거는 건설본부뿐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왕에 시 차원에서 거기를 낸다 할때에는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내고 하는 것은 건설본부의 전적인 그러한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비 전문가가 이렇게 내라 저렇게 내라 할 수 가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저도 보충질의를 한말씀 드리겠는데 그 도로 변경하는 것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를 변경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기존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현재 당초에 그쪽으로 우리가 쓰레기 차가 상당히 많이 지나갑니다.

하루면 이것이 숫자가 한.

金光雨 委員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를 변경을 한다고 할 때 쓰레기 차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를 거쳐서 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금 변경 도로 말씀입니까?

金光雨 委員 예, 어디를 거쳐서 가느냐 이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러면 3공단.

金光雨 委員 아니, 대전서 출발한다고 할 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대전서 출발한다고 할 때에 주로 일단 시내…….

金光雨 委員 시내를 거쳐서 회덕을 거치고 또 중리, 비래동을 거쳐서 가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지요.

金光雨 委員 그래서 신탄진 쪽으로 쭉 갈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요.

金光雨 委員 아니, 유성쪽으로도 가고 그러면 몇 가구요, 지금 현재?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어디가요?

金光雨 委員 그 민원이 발생된 데가? 그 도로를 변경하는 데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 진입도로에 있는 가구가 상당한 가구가 되지요, 구즉 넘어가기 전에.

金光雨 委員 대충 몇 가구나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거기가 지금 우선 주변 마을이 송강동을 지나고요, 그리고 봉산동, 금고2동, 신동, 대동, 금탄동…….

金光雨 委員 아니 몇 가구나 되느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가구는 한 400여 가구 정도.

金光雨 委員 그러면 그분들 보상 해 주는 거하고 다시 도로를 내는 거 하고 그 앞으로 재원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보상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통과를 못하게 하는 거지요.

金光雨 委員 아니, 보상을 해주면 통과가 될 것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아닙니다.

거기 지금 하루면 4톤「트럭」이 426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민들이 그걸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우리 국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 도로를 변경한다고 할 때 중리, 회덕에서 문제가 발생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중리, 회덕에서요?

李善鍾 委員 신탄진 쪽으로 해서 가니까.

金光雨 委員 아, 그러면요 대단하지, 그분들 때문에 도로를 변경 해 가지고 회덕이나 중리동을 거쳐서 간다고 할 때 거기도 민원이 발생 할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러니까 지금 중리, 회덕을 통과하는 것은 별 영향이 없는 걸로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중리, 회덕을 지금도 현재 회덕을 거처서 쭉 가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니요, 지금 현재 가는 건 회덕에다가 쓰레기 매립을 하니까 민원이 안 생깁니다.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러나 지금 송강지구나 몇 지구가 민원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도로를 다시 낸다고 할 때 중리, 회덕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갑천우안도로를 따라서 그쪽으로 간다든가 이걸 민원을 최소화하는 도로를 확보해서 다닐려고 하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런 데 지나다니면 거기 또 문제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 되는 부분으로…….

金光雨 委員 이거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변경 해 가지고 쓰레기차가 중리동으로 많이 다닌다고 할 때는 이거 문제가 됩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금고동 몇 년도부터 합니까?

쓰레기 금년도에 매립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96년부터 매립됩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회덕이 금년 몇 월달에 끝나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금년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금년말이 아니라 금년 7월인가 8월까지, 금년말이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금년말에 끝나면 만약에 다른 지역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지요.

金光雨 委員 회덕은 못 올 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안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뭐 쓰레기 매립장을 미리미리.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덕사람들이 참 양반이지요, 제가 뭐 회덕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말없이 꿋꿋하게 대전시내 쓰레기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만 연장, 두달만 연장, 석달만 연장. 연장, 연장 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래서 우리들도 홍보를 했어요, 이왕에 우리가 받는거 조금 참자 참자 해 가지고 금년 12월달인가 아마 끝난다면 그때까지는 참아 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12월이 넘어 가지고 회덕 어디에다가 또 한다고 하면은 이거 회덕 주민들이 용서 안 할 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서동에 저희가 또 다시 한 1만 8,0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완전히 신대동은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간에 도로를 변경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야지 만약에 도로를 변경 해 가지고 회덕, 중리동에 쓰레기차가 지금보다 많이 다닌다고 할 때에는 민원이 생기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것은 뭐 민원을 발생하는 걸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별도 도로를, 말하자면 쓰레기차 다니는 도로를 별도 하여튼 심사숙고 해 가지고 노선을 선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金光雨 委員 예, 그렇게 한 번.

李起雄 委員 그리고 특히 쓰레기차는요, 앞으로 뒤 「탑」을 씌우는 차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돼요, 구라파 같은 데 가보면 트럭이 하나도 「탑」 안 씌운 차가 없어요, 뭐를 싣고 다니든.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쓰레기차라도 꼭 씌워야 된다 이 얘기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쓰레기차만은 그렇게 해야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민원이 적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철저히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아까 그 박연룡위원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전광판 이전문제, 지금 현 위치가 그러면 그 럭키화재 사옥에 지장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별도로 이렇게 가설 담을 쳐 놓았지요.

李起雄 委員 예.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 안에 들어가서 되어 있거든요.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 안에다 설치를 애초에 했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왜냐하면 그게 지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렇다면 애초에 처음에 할 때 왜 그걸 잘못 했느냐 이거에요, 왜 개인 땅에다 들어가게 했느나 이 얘기지요? 그럼으로써 이 이전비 같은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위치를 시 땅에다 했었던들 이런 걸…….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저희도 그걸 한 번에 할려고 노력 했는데 사실 그게 이번에.

李起雄 委員 한 번에 할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지요, 시에서 말하자면 관에서 너무 잘못한 거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게 해 놓아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인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측량차이인지 모르지만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측량차이야 측량하기로 말하면 이쪽에서 더 유리하겠지 이 관에서 더 유리하겠지 그쪽이 더 유리하겠어요, 엄연히 그쪽이 침범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여하튼지간에 처음에 그걸 그렇게 설치 했다는 자체만을 볼 때는 관에서 이게 횡포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사실은 그 「케이블」도 그 안에 들어있고…….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횡포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걸 저희는 그대로 저쪽에 신축을 한다고 그래도 그걸 문제가 없는 걸로 봤거든요, 사실은.

李起雄 委員 그런 말은 애초에 거기 침범했다는 자체가 관에서 잘못한거 아니냐 이거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금 현재 봐 가지고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李起雄 委員 왜 그렇게 자꾸 위에서 얘기를 해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개인땅에 침범했다는 것은 위로 침범했든 밑으로 침범했던 잘못한 거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사실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처음에 우리가 실시할 때도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우길 수도 없는 거고 저 옮기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거기다 그냥 고정 해 놓을려고 그렇게 한 건데 지금 그쪽에서 사실 설치, 자기 앞마당에 설치 했는데 승낙 안받으면 안되거든요. 그 승낙을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왔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자기네들 승낙해서 이 설치비용을 자기네들이 부담해야지, 승낙을 했으면, 그렇잖아요? 안그래요? 자기네들이 승낙을 해놓고 또 옮겨가라 해서 비용을 이쪽에다 부담시키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승낙을 안받고 했다면 이 관의 횡포고 안 그래요?

그 사람네들이 처음에 여기다 승낙했을 때 승낙서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구두승낙으로…….

李起雄 委員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엉터리라고요, 구두승낙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남의 땅에다 하면서, 아니 구두승낙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상관 없는 거에요?

내 상식으로는 안된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관에서 하는 것, 개인끼리 서로 정분에 의해서 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구두로다가. 그러나 이건 개인도 아니고 관하고 하는데 어떻게 승낙서도 없이 남의 땅에다가 그걸 설치했다가 또 옮겨 가라고 한다고 1,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옮겨 가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 이야말로 우리 대전시민들의 민생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인지를 좀 하시고, 89년도 후반기와 같은 쓰레기 파동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개요와 지금까지 추진내용, 현재 추진된 사항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또한 소요사업비 내역, 그 재원확보 방안 기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그 내역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 될 때 매립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오전 내내 장시간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만이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이냐, 삭감을 할 것이냐, 증액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청소행정관리 분야 일반 운영비중에「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소각로 전력사용료에 삭감 계상한 데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특정 폐기물인 「슬러지」는 어디에서 발생한 「슬러지」입니까?

예산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것은 소각로에서 나오는 전기 집진시설, 소각로 전기 집진시설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인데요. 이런것을 저희가 소각을 할 때에 이 신대동 쓰레기 소각로가 일부가 돼 가지고 우리가 소각 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게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책정을 해 놓았었는데요. 그게 지금 인수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가동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 수수료와 전력사용료 270만원하고 해서 이걸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겁니다.

徐允官 委員 절감이라는 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러지」위탁처리 수수료는 지금 절감하는 그런 겁니다.

徐允官 委員 언제가동을 중지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것이 지금 이것을 가동 안하기는요, 저희가 「엑스포」에서 3,400톤을 우리가 태운 후에 현재까지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시설점검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인수하기 위해서 점검을 전체 해 보았는데 사실 특별한 하자는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럭키개발과의 인수문제, 인수를 하는데 자기들이 우리한테 8억 4,000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그 동안에 가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중고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우리한테 그렇게 받고 우리가 인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 무상기증하는 걸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또 무상기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소각로를 건립 한다든가 이럴 때 자기들이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조건을 자꾸 붙여 오기 때문에 지금 인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가동된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 좀 하시라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거는요, 「엑스포」가 끝난 후로 쭉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가동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엑스포」행사중에 3,400톤을 태울 적에는 거기서 발생된 「슬러지」폐기물은 어디다 위탁해서 처리를 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3,400톤을 태웠지만 사실 분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소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체 처리하고 말았습니다만, 만일 이것이 계속 소각을 할 때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徐允官 委員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정확한 답변이신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량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운반한 적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위탁처리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720만원밖에 안섰었습니까? 그럼.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올해 '94년도분으로 해서는 「슬러지」위탁처리 수수료는 720만원이 전부입니다.

徐允官 委員 당초 본예산에 819만 5,000원 아니었어요? 어떻게 당초예산이 720만원이었습니까? 책임있는 답변들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확실한 답변을 하시라고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소각로 가동 중지됨에 따라서 당초 그 본예산에 편성된 소각로 전력사용료 이것도 삭감 계상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270만 5,000억을?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소각로 상수도 사용료와 연료비, 재료비도 동일하게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이 재료비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267만 8,000원 이것 말씀입니까?

徐允官 委員 상수도사용료, 연료비, 재료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약 1억 2,397만 5,000원 정도가 섰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가동중지됨에 따라서 이 전력 사용료인 270만 5,000원 전액을 삭감 계상을 했으니까 5,400만원중 270만 5,000원만 삭감을 했는데 소각로 전력사용료에 5,400만원 당초 본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상수도사용료와 연료비, 재료비도 전액 삭감 계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일부인 5% 정도밖에 안되는 270만 5,000원만 계상 했느냐 이겁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지금 사실 전력사용료나 상수도사용료나 거기에 기본요금은 일단 그건 기본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걸…….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소각로에 대한 기본 전기료가 5,0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본료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게 전액이 삭감이 되고 기본료만 나머지 잔액으로 편성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70만 5,000원을 감하고 나머지를 지금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재가동할 것으로 보고 일단 270만원만 지금 감하고 그 나머지는 재사용하는데 자금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남겨진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5월이에요, 1, 2, 3, 4, 5 개월만 가동 안해도 월 450만원 곱하기 5 개월 해봐요?

2,250만원이 현 시점에서도 삭감 계상이 돼야 되는데 불과 250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해 놓고 그런 답변을 하면은 맞는 답변입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맞는 말씀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 결과 나왔습니다.

사실은 여기 「슬러지」는 전체 삭감을 하고, 여기 270만 5,000원은 우리가 5% 절감 그것만 삭제하고 말았는데요.

이게 어떤 일관성이 없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금번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당연히 소각로 가동 중지를 함과 동시에 이 예산도 금번 추경에 삭감계상에도 올려서 다른 분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이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그마치 1∼2천만원도 아니고 약 2억 가까이가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거는 그 동안에 가동 안한 분만큼은, 앞으로 저희가 이게 가동이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가동한다 하더라도 가동 안한 분만큼은 저희가 삭감을 해서 조치하는 걸로 앞으로…….

徐允官 委員 전액 삭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왜? 언제? 어느 때? 럭키개발 측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가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얘깁니다.

전자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전액 본예산 삭감해서 금번 추경에다가 계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감예산만 삭감 계상했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한푼도 계상을 하지 않고 예산액 지금 사장시키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예산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나중에 다음 달에라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소각로를 당 시에서 인수한다고 봤을 때는 예비비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우선은 가동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 계상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세워졌던 소각로 사용 전기료하고 상수도사용료하고 연료비하고 재료비 전액 삭감 계상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해 줘야 될 걸로 믿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의 견해?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만일에 이게 가동될 때를 전혀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용 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잘라서라도 우리가 수정예산을 세우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부분만 잘라서는 안되고 전자의 말씀대로 전액 삭감해서 다시 수정예산을 펴야 될 걸로 봅니다.

좋습니다. 시인을 하시니까 인정을 하시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사관리 분야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즉 제4공단 소각장 건설 부지 매입비와 건설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4공단 소각로 건설공사는 '94년에서 '97년까지 1일 약 400톤 처리 계획으로써 에너지관리공단의 열병합발전소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평가 등 용역 발주가 끝났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완료가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형식은 뭘로 결정을 했습니까?

「로터리퀼른」식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아닙니다.

「로터리퀼른」식은 지금 럭키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대중성이 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역해서 「스토카」식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로 현재 소각로가 상당히 대중성이고 또 여러 가지 부지도 확보하기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스토카」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성능조사는 완전히 끝났고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일단 용역에서 성능 검토를 다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용역해서 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건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충분히 보고를 받고 거기에 인정을 하고, 앞으로 건설한다면 「스토카」식이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뒤에 그에 따른 원가 계산도 나왔겠네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원가 계산이 나왔는데 거기에 소요 사업비가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1단계가 278억, 2단계가 189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徐允官 委員 1단계와 2단계의 금액 차이가 약 90억 차이가 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건물을 400평 규모로 짓거든요.

그렇다면은 건물비용이 빠지는 거지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부지매입비는 별도 입니다.

이게 40억이 있는데 이 40억을 별도로 하고 산출한 겁니다.

徐允官 委員 이렇게 모든 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용역 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확정한 것을 서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성능에 따른 원가계산서도 전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금번 추경예산 제4공단 소각로 건설 부지 시설비 27억원중 2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과목정정하여 계상함으로써 결국 시설비는 7억원이 되겠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것이 저희가 2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급히 충당해야 할 그런 사안이 생겨서 우선 끌어쓰고 이거는 '95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하거나 올해 2회 추경에 확보하거나 이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결국 시설비 27억원중에서 2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과목정정함으로 인해서 시설비는 7억원밖에 남지 않는다.

이것이 맞느냐는 얘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현재 결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27억원을 계상하여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과목정정된 20억원에 대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도 비율에 맞춰서 동일하게 금번 추경에 삭감 계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왜 금번 추경에 삭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여기 보면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삭감을 했는데, 203페이지 405목에 감리비하고 406에 시설 부대비를 감한 사항이 나옵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그게 맞는 답변입니까?

엉뚱한 답변 하지 마세요,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거는 위원님 검토해 보시면 아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조금 감리비가 조정이 된 것은.

徐允官 委員 국장님 잠깐이요.

뒤에서 국장께 그 자료를 보고해 주실 때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파악을 해 가지고 국장께 전달을 해주시라고요.

지금 이 시설비와 감리비는 장기위생 매립장기반시설 공사비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질의가 또 들어갑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 인정하시니까 이 역시 그러면 집행부의 수정예산이 다시 제출돼야 맞겠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것은 지금 토지매입비가, 감리비 인상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 됐고요, 다음에 다시 질의가 들어갑니다.

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인 장기 위생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비입니다.

이게 173억원이었다고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조성기반 시설공사 또 조성공사 기반시설 공사비 이것을 과목을 정정해 가지고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초 이것은 본예산에 시 주관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를 예산 편성해 놓고 금번 추경에 와서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과목정정을 하신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따라서 금번 추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대강 아시겠지마는 폐기물시설을 종합관리 일원화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던 장기 위생 매립장 조성 기반시설공사를 한밭개발공사에서 시행토록 그렇게 우리가 이전을 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폐기물시설 관리를 일원화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당초에는 우리 시 산하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하기로 했던 이 사업을 한밭개발공사고 이전해 준 사업이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장기 위생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당초 예산에 우리 시 당국의 시설비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제로가 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장기 위생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감리비 2억 587만원 전액을 그래서 삭감 계상했지요, 금번 추경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그래서 이 전액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설부대비인 3,979만원 전액도 삭감 계상돼야 된다고 보는데 왜 전액 삭감 계상하지 않고 1,620만원은 남겨놓고 나머지 2,359 만원만 삭감 계상하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장기 위생 매립장 조성 기반시설 공사를 한밭개발공사가 시행함에 따라서 보상과 관련한 필수 비목인 감정수수료라든가 등기촉탁료 등을 제외한 일반 시설부대비 2,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필수 비목인 감정수수료하고 등기촉탁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것을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 종합건설본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외한 2,359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한밭개발공사로 이 사업을 이전해 주기 이전의 이 금액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종합건설본부에서 감정이라든가 등기촉탁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것만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료되면 이게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건설본부에서 가지고…….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진척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언제 한밭개발공사로 이 사업을 이전시켰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저희가 올해 2월 21일날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개발공사에서는 환경처에서 고시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요, 거기에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권을 운영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처에서 받을려고 노력하다가 2월 21일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 조정을 을 한 겁니다.

徐允官 委員 2월 21일 정도 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에 그렇게 깊숙히 착수하지 않았을 때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월권행위라고 보여져요.

그 당시 같으면 다 개발공사로 이관을 시켜야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건 저희가 건설본부에서도 시키면 좋은데요, 그게 그 당시에 벌써 그 일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을 못한 겁니다.

徐允官 委員 이건 추후에 더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음 묻겠습니다.

역시 공사관리 분야입니다.

감리비인 장기 위생 매립장 전용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그 개설에 따른 총 공사비는 당초예산에는 33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번 추경에 84억 5,600만원으로 산출기초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장기 위생 매립장 전용 진입도로 공사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또 변화가 있을 것인지, 없다라고 보면은 과연 총 사업비는 진정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제가 여기와서 보고받기로도 장기 위생 매립장 전체 예산이 1,007억으로 봤는데요, 그게 또 이제 현재 1,070…….

장기 위생 매립장 진입 전용도로 개설 사업비가 107억 3,600만원입니다.

'94년도에 53억 2,000만원이었는데 여러 가지 물가인상 요인 등등을 감안해서 이것이 조정이 되고 해서 이게 조정이 된 겁니다

徐允官 委員 '94년도 당초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당초에 본예산에는 33억 2,000 만원밖에 계상을 안했는데 어떻게 3배나 갑자기 늘어납니까, 총 사업비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당초 예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3억 2,000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93년도 이월비가 20억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53억 2,000만원입니다

徐允官 委員 총 사업비가 107억 3,600만원, 그러면 금번 추경에 이 감리비 계상한 것도 그럼 앞으로 또 변경이 될 소지가 다분하네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이동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봐 가지고 아무래도 전연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지요.

徐允官 委員 이런 문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환경녹지국에 제가 질의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못듣겠습니다마는 이런 당초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이 서면 그에 따른 사업비가 추계가 됩니다.

추계에 의한 모든 시설비나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계상이 돼야 되고 그렇게 계상이 됐을 때 추후 한 번 정도의 변동은 있을지언정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등이 변경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꾸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아지는 거에요.

철저한 기본계획이 섰을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하는 분들, 기능직들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묻지 말고 밖의 일반 건설사업체의 직원들에게 한 번 물어보시면 기능직 공무원들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관에서 이 사업계획 세우는 것 보면 참 기가 막힌다고 그럽니다.

이거 국민학교 어린애도 아니고 아무리 얘기해도 맹맹이 콧구멍이라는 얘기에요, 알아듣지를 못한대요.

그 얘기는 뭐냐, 그마만한 지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 현업 부서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시민들의 얘기를 듣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졸속 사업계획에 의한 시민들의 불편만 야기시킨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종합건설본부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요구를 해 놓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자세하게 저희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장기 위생 매립장 조성 공사에 따른 한밭개발공사 관계 공무원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출석요구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또 명확한 답변을 당 위원회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아울러서 그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방금 서위원께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밭개발공사 관계 공무원 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감리비는 증액 계상하고서 시설부대비는 왜 증액 계상 안했습니까 그렇다면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감리사가 별도로 하도록 책임감리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감리용역대가 요율도 바뀌었어요.

당초에는 1.34%였는데 그것이 조정된 것이 4.05%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감리비가 1.34%로 해 가지고 4,448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이것이 증액 조정이 되는 바람에 4.05%로 조정되는 바람에 6,968만8,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누가 그 답변 자료 주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거는 지금 저희가 기왕에 준비된 사항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 잘못 알고 있어요.

당초 1.34% 그대로에요.

○委員長 金善奎 서위원 잠깐 질의 중단하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잠깐 경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항목별로 예산을 좀 국 소관 관계 공무원과 하나하나 자세히 이렇게 좀 분석하고 검토해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몇 가지가 계속 답변이 미흡하고 그런데,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 관계라든가 또는 제4공단 소각장 건설부지 매입비 삭감과 이게 물론 증액만 문제가 아닙니다.

삭감하는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문제가 세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기 위생 매립장 조성 공사 같은 것 이게 전부 답변이 아주 미흡해요.

우리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시 살림을 깊이 연구하고 주민 대표로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한 국에 속한 업무사항을 그렇게 답변을 미흡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주의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우리 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지마는 그 답변이 틀린 답변에요.

이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감리비라든가 이러한 모든 용역비는 말입니다. 과학기술처가 공고한 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율을 적용해서 그 대가를 산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4% 맞습니다.

이 삭감 4.05% 여기 표시 했지만 그 옆에 보면 24분의 8, 곱하면 다시 1.34%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 대가 기준이 1.34%였던 것이 하루 아침에 4.05%로 올라 간다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치수입니다, 그건.

단, 왜 그게 감리비가 높아졌느냐 하면 장기 위생매립장 전용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가 84억5,600만원으로 증액됨과 동시에 감리비가 증액된 것이지 그 대가가 4.05%로 높아졌기 때문에 증액된 게 아닙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글쎄, 저희가 준비한 자료도 그렇고 '94년 1월 1일부로 요율이 적용된 것으로 분명히 저희가 공문자료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금년에 1.34%에서 4.05%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24분의 8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게 공사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94년도 집행분이 8개월입니다.

그래서 8개월로 해서 금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이 문제도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자료에 의해서 다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 했던 공사 관리 분야 즉, 제4공단 소각로 건설 부지매입 그에 대한 과목 정정분과 또 장기위생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비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삭감 해 가지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된다는 것으로.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럼으로 해서 본 추경예산안은 예산 부서에서 수정예산안이 다시 나와야 된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일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원개발 분야입니다.

공익개발 분야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원조성 계획 결정 및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공람 공고료에 관하여 계상을 하셨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공원조성 계획할 곳과 변경할 곳은 각각 몇 군데나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금 저희가 이 가양 공원과 변동 공원은요.

徐允官 委員 아니, 변경 할 곳하고 결정할 곳하고만 몇 군데인가 말씀 해 주세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해 주세요.

○綠地課長 李浩 녹지과장 이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관계에 대한 조성계획이 결정된 곳과 또 변경된 곳을 서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성계획이 결정된 곳은 지금 보문산 가양공원 6개소가 됩니다.

徐允官 委員 결정된 곳이 아니라 할 곳과 결정할 곳과 변경할 곳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결정할 곳 몇 군데고 변경할 곳이 몇 군데냐는 얘기에요.

결정 및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료니까 아직 결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綠地課長 李浩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산에 계상된 것은 가양공원하고 변동공원인데 그 조성계획 결정된 거요, 여기는 주민의견에 대한 청취와 여기에 따른 의사를 알기 위해서 2개 신문에다가 공고를 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용관계는요. 그런데 뭐를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徐允官 委員 저도 이해가, 서로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공원관리 계획에 일반수용비를 보면은 공익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료입니다.

○綠地課長 李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공익조성 계획을 결정할 곳과 변경할 곳은 몇 군데가 되느냐? 각각

○綠地課長 李浩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 말씀입니까?

徐允官 委員 예.

○綠地課長 李浩 그 두 가운데요, 가양공원은 결정된 것을 변경하는 거고 변동공원은 이번에 조성계획 결정하는 거지요.

徐允官 委員 조성계획 결정하는 거고?

○綠地課長 李浩 예, 하나는 결정된 것을 변경하는 거고 하나는 결정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그러면 그 공람공고 할 때는, 언제쯤 그 공람공고를 할 예정입니까?

○綠地課長 李浩 지금 저희가 그 관계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는 6월달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6월달까지 공람공고를 하고서 이의가 없을 때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건 6월달인가 이게…….

徐允官 委員 그럼 가양공원은 뭘로 변경을 하실려고 합니까?

○綠地課長 李浩 가양공원은 이미 조성돼 있어요, 이 조성된 것이 대덕군 시절에 대전직할시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상 그것이 대전시 도시계획권에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행정청은 대덕군이에요. 그 대덕군 에서 자기들 자체로 조성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은 것이, 그때는 대덕군이 인구 한 8만인가 9만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그걸 가지고 추진해서 만들었는데 대전시에 편입되니까 이제 이게 전체로 이것을 재조정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계획을 변경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럼 변동공원은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綠地課長 李浩 변동공원은 그게 변동에 있는 건데요, 그것이 조성계획이 안돼 갖고 다시 그것이 일부에서 말이지,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이게 사실 지역주민이 먼저 그게 그 공익을 조성 해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갖고 왜 저희 문교사회위원들이 가보신 것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徐允官 委員 변동 그 동네 가운데 돌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綠地課長 李浩 예, 그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당초 저희들 의회에서도 본예산 심의 시에 그런 매입하겠다는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다시 공원으로 결정했다고 또 공람 공고료까지 올립니까?

○綠地課長 李浩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쪽에 추후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봐 가지고 결정하자" 이렇게 저희에게 지시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에 대한 그 인근주변 또 그 조금 떨어진 지역주민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그 숫자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라면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 주민은 반대고요, 조금 떨어진 지역주민은 절대 보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을 볼 적에 보존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게.

徐允官 委員 그래서 당시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만 이 변동공원 부지는 희사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희사는 받지 않고서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 문제 때문에 당초에도 예산 심의 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결국에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걸 삭감시킨 걸 갖다가 또 추경예산에 공원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공람공고료까지 올린다고 보면은 결국 의회를 등한시하고 경시하는 데에서 나오는 이런 처사가 아니냐는 얘기에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綠地課長 李浩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관계는 말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거 와 같이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물어봐서 결정 해라" 하는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했고 그 다음에 아까 희사관계를 얘기하는데 희사관계가 그게 이해타산에 관계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재산 일부를 서구청 이전 하는데, 서구청 설치하는데 줄테니 나머지 내 땅을 해제해다오" 이런 조건이 붙은 희사입니다 희사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고 당초에 본예산에다가 이 용역관계 설계를, 설계용역비를 넣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킨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전문가이시니까 얘기지만 저도 거기에 현지에 가 봤습니다만 완전 돌산으로서 뾰쪽해요, 거기다가 어떻게 공원을 개발할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한 악산에다가.

○綠地課長 李浩 글쎄, 위원님들이 갔을 적에요, 그게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을 봐서 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서위원님 말씀은요 저희가 이 대전시에서 공원을 해제한다고 하는 이러한 전례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 녹지과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가보면 알지만 그 악산인 돌산에다가 어떻게 참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 그 지역을 공익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 일부를 희사하겠다고 하니까 희사하는 부분은 공원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까서라도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를 해 주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악산, 돌산을 갖다가 막대한 몇 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을 개발 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런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요 근래에도 우리 일간지에도 연속 시리즈로 실렸습니다마는 그 만수원부지라든가 조폐창부지 등등 이러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접근을 해야지요. 또 그나마 본예산 심의 시에 당 의회에서 타당치 못하다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서 1회 추경에다가 올리는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건 단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나온 거에요.

'너희들 해 볼테면 해봐라 우리 계속 올릴테니까' 하는 그런 결과밖에 더 되느냐는 애기요.

○綠地課長 李浩 아니, 서위원님!

이게 조성계획비는 이미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이번에는 그 공람 공고…….

徐允官 委員 이거 공람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이의 안달고 뭐하면 슬그머니 밀어부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그런식으로 해 오는 거 아니에요?

○綠地課長 李浩 아니, 서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徐允官 委員 잘못 알기는 뭐가 잘못 알아요.

어떤 공무원들이 빠져 나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지금.

○綠地課長 李浩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성사업비는 이미 가양공원이나 변동공원에 대한 조성사업비는.

徐允官 委員 가양공원은 좋다 이겁니다.

변동공원은 안돼요, 불과 얼마 전에 당 의회에서 반대를 한 걸 갖다가 금번 추경에다가 올리는 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綠地課長 李浩 아니, 본예산에 이게 있다니까요, 통과를 시켜준 거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공고비만 그것만 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綠地課長 李浩 예.

徐允官 委員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쉬었다 하지요.

○委員長 金善奎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저는 산림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에 산림이 대략 몇 정보나 되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박연룡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산림을 보면요, 저희 시가 전체 임야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합해 가지고 3만 895헥타 입니다.

거기에서 국유림이 4,168헥타 그리고 공유림이 1,503헥타 그리고 사유림이 2만 5,225헥타해서 3만 895헥타입니다.

그걸 보면은 국유림이 13% 그 다음에 공유림이 5% 그리고 사유림 82% 사유림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1년에 화재가 몇 건이나 발생되지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綠地課長 李浩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산불 관계는 산림청에다가 정식으로 보고하는 것과 또 그 다음에는 소수 면적인 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에서 그냥 보고받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다 보고 하는 것은 금년에 4건입니다.

4건인데 그러나 10번이든 15번이든 좌우간 났다하면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46건이 났습니다.

朴淵龍 委員 46건이요?

○綠地課長 李浩 예.

朴淵龍 委員 그렇게 하면 그 면적이 나왔습니까?

○綠地課長 李浩 면적이 나왔습니다.

朴淵龍 委員 면적이 나왔으면 면적 좀 말하세요.

○綠地課長 李浩 저희가 전부 46건을 갔다가 합하니까 한 10헥타까지 나왔습니다.

한 3만평 가량 됩니다.

朴淵龍 委員 그 불 붙으면은 그냥 방치해 둡니까? 딴 수종의 나무를 심습니까?

○綠地課長 李浩 그것이 당해년도 그 불난 해에는 유기질이 다 탑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료성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당해년도 조림을 못하는 겁니다.

다음해에 1년 넘겨 놓으면 조금 보식 관계 되니까 토양에 영양분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해에 저희가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다음해에 나무를 심습니까?

○綠地課長 李浩 예,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대략 어떤 나무를?

○綠地課長 李浩 대개 저희가 지금 임지를 갔다 조사해서 어느 수종이 그 임지에 좋은가 나쁜가 이걸 구분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대전시 관내는 무난한 수종이 잣나무입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이 산림에 대해서 해마다 한 번씩 질의를 하는데요 옛날부터 치산치수를 부강한 나라가 될려면 치산치수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한문에도 있고 또 지금은 선진국에 가면 참 산림이 잘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면 지금 잣나무를 심는다, 대전직할시에 지금 잣나무가 대략 몇 본이나 심어져 있나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綠地課長 李浩 예, 통계는 저희가 조림을 하면은 조림대장이라고 있어요, 그게 금년도에 어디에다가 몇 헥타 즉 산 지번 몇 지번에 몇 헥타를 심되 그외는 수종이 무슨 무슨 수종이 들어갔다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총체적인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綠地課長 李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리고 지금 대전직할시로 해 가지고서 해마다 나무를 심는데 그 4월 5일날은 나무들 많이 심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략 어떤 나무를 많이 심습니까?

○綠地課長 李浩 저희가 산지에 조림을 한 것은 치산녹화 10년 계획이다 해 갖고 '73년부터 이게 대대적으로 조림이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도 했지만은, 그런데 치산녹화 10년 계획때 그때 주요 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산지 조림에는 낙엽송, 리끼다 또 현사시 그 외에 유실수로서 밤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연료림 관계는 사방에서 산오리나무, 리끼다소나무 이런 것을 심고 또 순수한 이제 그 당시에는 주로 관광요지라든가 이 도로변에서 중요한 위치가 그 수종에 적정한 곳에는 잣나무를 심고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수종이 전래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근간을 와서는, 임지 관계 너무 침엽수 위주다.

즉 소나무 위주니까 안되겠다 해 갖고 임지에 그 혼유림 상태로 남기기 위해서 느티나무 관계 산벚나무 뭐 그외에 이팝나무니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수종을 심었어요. 그 뒤에는 다양합니다 수종이. 주로 그래도 아직도 현재는 잣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朴淵龍 委員 3공화국때는 인제 밤나무를 전국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수입도 많이 나오지요, 지금도 밤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동경 올라가면 왼쪽 편에 좀 경사가 졌지만 미깡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따 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국가적으로 수입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게 하고 이 대전직할시는 앞으로 지금 당장은 그런 현상이 안나지만 지금도 제2수도권이라고 하고 3청사를 인제 작년에 9월달에 기공도 했지만 앞으로 이게 지나가면 저는 이 대전을 '세계에 빛나는 대전'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엑스포」가 지나서 그런 말이 많이 돌지만, 그럼 이 대전직할시에 이 산림이 전부 아름답게 잘돼야 돼요, 지금 「하와이」를 가 본다든가 미국 웬만한 데 가보면 겨울에도 전부 푸른 나무들이 꽉 찼지요, 그러니까 참 보기도 좋고 산소가 나와서 사람의 건강관리도 이제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딴 일을 하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것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봄에 그저 나무나 좀 심고 하는데 앞으로는 대전직할시의 장기 안목을 봐서 단 얼마씩이라도 10년이면 10년, 5년 그 계획을 세워서 잡목은 베어내고 그 다음에는 경제 형편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현실에 좋은 나무를 심고 말여,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본 일광을 가보면 그 전나무, 잣나무가 몇 아름드리가 말이여 일본말이 돼서 하는데 「덕천내강 신사」같은 데는 하늘이 안보입니다.

그 나무 하나가 뭐 정말 참 한없는 돈 가치가 나오지요, 그래서 일본은「본주」가보면 전부 겨울에도 말여 새까만 나무가 없지요. 전부 하얀 겨울에도 나무가 이렇게 무성해서 아주 보기가 좋고 국가수입도 잘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 대전에는 밤나무가 됩니다.

아주 남쪽으로 내려가면 안되고 조금 더 올라가면 더 좋고 그러니까 이건 좀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잣나무를 몇 만본씩 심는다든지 몇 헥타 그래서 그 헥타도 전부 통계도 나오고 그 다음 본수도 나오고 그래서 장기간에 10년이면 10년 얼마가 면적이 얼마 심었고 본수는 얼마나 심고 이런 것이 좀 앞으로 산림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장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앞으로 백년대계에 21세기에 대전에 세계 사람이 오면 정말 참 아름다운 산천이 말이여 하와이라면 그 옛날에는 아주 불모지고 말이여 전부 화산 터진 자리입니다, 볼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 미국사람들이 「하와이」에다가 투자 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해서 지금 세계의 관광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대전은 앞으로 정말 아마 10년, 20년, 30년만 지나면은 세계 사람들이 이 대전을 많이 오게 돼요, 지금도 많이 오지만, 그래서 시가지 조성도 나가고 가로수도 달아야 되겠지만 산림을 정말 참 울창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이 잣같은 게 대만가면 상당히 비싸게 팔립니다.

대만 사람은 잣나무 가지고 가면 선물 그 이상 더 좋은 거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좀 이 환경녹지국에서 좀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예산편성 부서 이렇게 해서 산림을 겨울에도 푸른 산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 조금 연구하면 외국에서 다 배워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재난 그런 산의 면적을 물은 것이, 그 목적은 산에 나무를 심으면 일거양득이다 이거에요, 나중에는 재목도 말이여 좋은 재목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잣도 수입을 볼 수 있고 이 산소가 소나무 잡목과 소나무하면 그 산소가 배 이상 소나무 산소가 좋은 게 나옵니다.

그건 뭐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소나무보다 잣나무가 또 산소가 더 좋은 산소가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 대전시내에 좋은 산소가 나와서 건강관리도 좋지 그 다음에는 일거양득으로 수입이 좋지 말이야, 그래서 한 가지만 옛날 그 왕궁과 궁궐 지금 서울도 말이여 경복궁 같은데 가면 전부 재목이 솔나무로 이렇게 지었지요 소나무는 겨울에도 바로 춘하추동 내내 파란 색깔이 나고 그 다음에 송진이 나와서 벌레가 먹지를 않아요. 그래 뭐 아주 막말로 하면 나무가 왕나무지요, 여느 잡목은 자꾸 벌레가 먹지만 소나무나 잣나무는 그 벌레가 먹지를 못하거든요, 송진이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래서 소나무도 좋지만 소나무보다 잣나무가 더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잣나무를 1년에 봄에 나무 심을 때에 계획을 세워서 산림 지도를 해서 좀 더 다른 몇 백주라도 더 많이 좀 이렇게 심게하고 통계가 나와서 우리 좀 대전 문교사회 위원님들은 잘 알 수 있도록 이것을 홍보해서 산림을 잘 가꾸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좀 주세요.

○綠地課長 李浩 예, 자료는 박위원님한테 드리고요. 저희가 그 원칙에 의해서 아주 열심히 계획 세워서…….

○委員長 金善奎 아니, 녹지과장님 발언대에 그냥 계세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의도 되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연구단 운용이라 해서 여기 또 추경예산에도 올라 왔고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사항으로써 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 임업협동조합이 있지요?

○綠地課長 李浩 예,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이 임업협동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1962년도 공보부로 발족해서 이게 산림 조합이 됐던 것이 작년에 임업협동조합으로 개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얘기 했지만 우리 대전에 지금 임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면적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綠地課長 李浩 전체 면적의 57.7%인 3만 8,895헥타입니다 임야 면적이요.

○委員長 金善奎 그렇게 임야 면적이 거의 60%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이 산림을 잘 보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임엄협동조합의 조합 건물이 협소해서 부지를 설정해 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현재 중단상태에 있다고 진정이 왔어요.

진정이 왔는데, 지금 우리 시에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4공단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 4공단에서 아직 보상금이 책정이 안됐거든요, 4공단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런 관계로 해서 거기에 약 7억 정도가 임업협동조합으로 4공단 조성이 되면은 보상금이 나온다. 이렇게 여기 진정서 내용을 보면은 돼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건물을 착공을 해 놓고서 대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짓지를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는데, 서구청에 지금 그걸 짓지 못하고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산림청으로 그 재산이 그냥 반납이 된다고, 이 진정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명시돼 있지마는 자연환경보존기본계획 수립 이 관계가 여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 보조분으로 이건 분야에 대해서 좀 이런 협동조합에 예산을 좀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綠地課長 李浩 지금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임엄협동조합으로 명칭이 개칭됐어요.

또 그 운영 사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인건비를 약 반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반민반관 단체입니다.

이게 법인체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운영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임업협동조합으로 명의 변경된 이후에 대전시민 5만 가구를 목표로 발기인 조합원으로 지금 가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5,000 가구 가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원수가 1만 5,000명이라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적에는 저희 대전시의 변두리 농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전부 임업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뭐 「우루과이 라운드」대책의 한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 자체에서 이게 보조해 줄려고 무던히 애쓸려고 해도 저희 시의 재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연간 한 2,000만원 인건비, 순수한 국비입니다.

제가 그걸 받아내 가지고 산림조합에다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그걸 별도로 지원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아주 산림조합에서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사를 못 짓고 지금 파산 지경이다 하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계제에 저희는 저희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측에서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좀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계제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의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은 더 않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고 또 산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사람에게 유익하게 산소를 공급하고, 산림이 없으면 사실 황폐화되는 겁니다, 전부. 이건 뭐 구체적인 설명을 할 건 없고 또 이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진정서도 나와있지만 앞으로 직원들이 여기 진정서 내용을 보면 10여 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한 5명 정도만 국고보조가 된다 이거지요?

○綠地課長 李浩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5명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綠地課長 李浩 자체 수입으로 결국…….

○委員長 金善奎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려면은 그 자체 수입이 되게끔 뭔가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 또는 그렇지 못한 사정이면은 거기 임야에서 나오는 고사리라든가 산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것을 임엄협동조합에서 총괄적으로 장악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환경녹지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절지라든가 보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관련 업체에 하청을 줘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업협동조합같은 데다가 그걸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하도록 해서 사업을 주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綠地課長 李浩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계는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운영비 관계는 자체조달로서 자체수입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물 관계도 말씀하시니까 말이지 그 청사를 지을 적에는 "청사에 임산물 공판장을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직접 농어촌 사람들이 직매하도록 하는 이러한 시설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 청사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 관계인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회계법상에 산림조합으로 주라는 것이 없어요.

과거에는 정책적으로 이것이 산림청에서 무엇 무엇을 산림국에다 줘라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 후에 예산회계법 적용 관계가 일원에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어요.

물론 저희는 산림조합에다가 가로수 전지 관계라든가 또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조림 관계 또 그 조림지에 대한 작업으로 풀 깎아준다거나 비료를 준다든가 뭐 병충해를 방제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산림사업란은 관리조합에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경사업은 저희도 이걸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일반 업자가 관계됩니다.

일반 업자가 항상 경쟁이 돼 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산림조합을 도와줬다고 한다면 저희는 아주 맹 공격으로 심지어 소송까지 하는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녹지과에서 최대한으로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가로수 절지같은 걸 할 때 잡부들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綠地課長 李浩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절지 관계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委員長 金善奎 그런 시행을 하고 있어요?

○綠地課長 李浩 예, 그런데 다만 정부 인건비가 2만 1,000원밖에 안돼요.

○委員長 金善奎 2만 1,000원 가지고 가로수 절제같은 게, 그러니까 가로수가 전부, 외국 가 보니까 가로수도 모양있게 절지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현실 단가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綠地課長 李浩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이런 것이 보면 더 주는, 2만 1,000원이라 했더라도 한 5만원이나 4만원 이렇게 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綠地課長 李浩 3만원까지 준다고 그래요.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부조리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임금 책정을 해 가지고 가로수같은 거도 모양있게 절지하도록 이런 방향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 임업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마는 청사 신축하는데도 우리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4공단 조성 관계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번 추경예산에는 꼭 올려서, 사실은 우리 대전시민을 위한 거에요, 대전지역을 위한 거고. 그러니까 책정을 해서 좀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기타 부수적인 운영관계도 조력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綠地課長 李浩 예, 명심해서 그대로, 좌우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대사지구 도수개량시설에 따른 추가비 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당초 3,000만원씩 5개소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급수시설에 대한 부족분을 대사지구에다만 4,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대사지구 화장실 개량문제 말씀이시지요?

徐允官 委員 대사지구 급수개량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는 5개 시설을 하는 걸로 보고 1억 5,000 계상을 해서 세웠었는데 이번 추경에 부족분으로 해서 이게 4,00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급수시설은 전액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시설비로 책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다행히 여기에는 시설비로 목이 잡혔으니까 시에서 재정투자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금년도에 물 부족으로 해 가지고 당초 예산 1억 5,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인데요, 이것은…….

徐允官 委員 담당 과장님 안계세요?

○委員長 金善奎 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하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공원관리사무소장 전평규입니다.

대사지구 급수시설 개량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1억 5,000을 세웠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오수 관로를 화장실을 개수를 하고 수세식으로, 오수 관로를 묻다보니까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모자라 가지고 금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게 몇 ㎜관입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150㎜에서 끝에는 더 나오고,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사지구에?

그래서 세 개는 수세식으로 정비를 하고 세 개는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고 하나는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보통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것과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저희들은 급수시설이 전망대에 하나 있는데요 급수대가, 그거는 자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았다가 정화해서 내려보내는 건데 금년도에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집수전 공사를 했어요.

일단 수돗물을 받아서 보문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 줄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물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을 하고 급수대도 전망대에 하나 세우고 야외음악당에 하나 세우고 이렇게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지하수를 개발한 게 아니라 상수도를 갖다가 연결하는데 부족분?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거기는 물이 원래 그 골짜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화장실도 재래식으로 그냥 놔둘 수 없고, 금년에 마침 그 공사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이렇게 맞춰서…….

徐允官 委員 그러면 아직 시설을 착공도 안 했다면서요?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현재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입찰단계요?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예, 입찰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입찰도 안봤다고 보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늦었고요, 여기 물, 저희들이 화장실만 부숴놓고서 물도 안내려오는데 수세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급수하는 것 하고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전자에서 계속 제가 나무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조기에 먼저 사업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튼튼히 예산을 편성했으면은 벌써 지금 아마 그 시설이 끝났을 겁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지금 만약에 끝났어도 급수가 안돼 가지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쳐놓고 물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굉장히 더 커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맞춰서 할려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계속 세출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으니까 이제는 세입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란에 보면 위생처리장 소관 위생처리장 사용료.

○專門委員 金鎭鎬 세입 분야는 재무국 소관입니다.

徐允官 委員 위생처리장 소장님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쪽 소관이라고 해도 담당 실무의 국장하고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소장님이 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이분들이 산정을 해서 뽑아줬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예산을 잡은 거지 세입을, 이분들이 계산을 안해 준 것을 재무국에서 임의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서위원 질의 해 보고 관계 공무원이 아는 대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徐允官 委員 아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지요, 또 일일 몇 리터의 오수가 위생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현재 환경녹지국 산하에 위생처리장 소장님이시거든요.

그게 어떤 기본으로 봐지는데, 어때요?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말씀하십시오.

徐允官 委員 이 위생처리장은 197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일 200㎘, 그랬는데 '84년도 에 100㎘를 증설을 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300㎘가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현재도 300㎘를 처리하고 있지요?

용량 자체는 300㎘의 용량이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용량은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어떻게 1일 850㎘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으셨는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일 시설용량이 처리능력은 300㎘입니다.

그런데 '90년 12월 10일부터는 전처리 과정 그 협잡물만 거치고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 과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잡물만 제거를 하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하루 들어오는 양을 850㎘를 전부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50㎘는 하루 우리가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소장께서 1일 85㎘에 대한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衛生處理場管理所長 崔東燮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저희들이 믿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믿어야 되겠는데 그것에는 상당히 의혹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의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세입으로 잡으면서 왜 시설에 대한 정비 보수비는 계상을 안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회인 3월달에 이 시설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위생처리장에서 보고한 사항으로는 금번 추경에 약 7,000만원 정도의 보수비를 올릴 겁니다.

그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번 예산 편성된 걸 보면은 보수비는 거기 10분의 1도 아닌 그 정도밖에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저희가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일단 예산 부서에서 검토 과정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필요성을 얘기했는데도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77년도에 이 건물을 준공을 해서 시설을 가동해 왔습니다마는 2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금 보수할 거는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7,000만원을 올린 것이 보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올린 건데 이번에 안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계속 올려서 뭔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1일 850㎘를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1차 처리 즉 협잡물 제거만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통해서 이송을 시킵니다.

그런데 1차 처리를 하면서 내려보낸 이 분뇨에 대해 활성오니법을 써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물을. 정화를 해서 천으로 내러보낸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협잡물 제거만 하는 것이 활성오니법을 사용하는 법이냐 하는 얘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거는 협잡물 제거만 해서 우리가 송분을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시키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것이 그 전에 감사원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지적이 돼서 언젠가는 이게 합쳐질 게 아니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합쳐질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차 처리만 해서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정화 문제는 일단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아닌 게 아니지요, 지금 세입 때문에 따지는 건데, 활성오니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니를 배양하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균을 배양해야 되는데, 균 배양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위생처리장에서 균을 배양해 줘야 되는 겁니다.

○衛生處理場管理所長 崔東燮 아니에요.

徐允官 委員 아니에요, 원래 지금 우리 시설은 지금 그렇게 안돼있지요.

우리 시설은 그렇게 안돼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먼저도 위생처리장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를 들어서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투입구에다 투입을 했을 때 저류조로 가는 과정에 협잡물을 제거 하지요?

○衛生處理場管理所長 崔東燮 예.

徐允官 委員 협잡물을 제거하면서 그 종목과 횡목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생처리장에 종목과 횡목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안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협잡물 제거를 하는 건 모래라든가 유리라든가 돌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수분을 제거해 가지고 나중에 소각처리 하지요?

○衛生處理場管理所長 崔東燮 소각처리 안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어떻게, 매립합니까?

○衛生處理場管理所長 崔東燮 매립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 가지고 거기 조목과 세목을 거치면서 완전히 분뇨가 묽게 변합니다.

그러면은 그 묽게 변한 분뇨, 저류소에서 폭기시설을 갖춰 가지고 산소를 불어넣어주지요?

○衛生處理場管理所長 崔東燮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오니를 배양하지요?

○衛生處理場管理所長 崔東燮 오니는 배양하지 않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게 오니를 배양하는 겁니다.

그게 활성오니법이에요.

○衛生處理場管理所長 崔東燮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차 처리, 2차 처리 했을 때는 저류조에서 오니를 보냈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폭기조라는 것은 그냥 두면은 「스컴」생겨 가지고 「스컴」이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분해시키기 위해 가지고「블로워」돌리고 있습니다.

그걸 안해주면은 그냥 굳어버려 가지고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徐允官 委員 만약에 그「블로워」에서 「스컴」그 생기면은 활성오니법이 실패하는 거에요.

오니가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균이 많이 배양이 돼야 되는데 배양이 안되는 거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폭기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스컴」낀 것이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폭기시설에 의해서 계속 돌려줘 가지고 그게「펌핑」을 해 줘야 돼요.

○衛生處理場管理所長 崔東燮 예,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펌핑」을 해 줘야만이 배양된 오니가 살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나쁜 물과, 탁한 물과 혼합이 되면서 그 오니가 나쁜 성분을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물을 맑게 해 가지고 그 뒤에 내보내는 겁니다 정수시켜서.

○衛生處理場管理所長 崔東燮 예.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활성오니법은 당연히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실시가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려들어온 분뇨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니법을 쓰고 있다고요?

○衛生處理場管理所長 崔東燮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어디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衛生處理場管理所長 崔東燮 저희가 단독 라인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미생물이 살게끔 해 가지고 저쪽에서 매일 전화통화를 합니다.

하루에 얼마를 보내줘라 그러면 나머지 분뇨 들어오는 건 저장을 하고 있고 그 양만 보내주면 그것이 1주일간 미생물이 먹고서 삽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물을 맑게 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처리장에서는 갖고 있는 역할만 하지 오니법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여기서 갖고 있는 거는「스컴」이 끼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밑에서「블로워」만 돌리고 있지 그 관계는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탈수시설은 저쪽에서 하고 있다?

○衛生處理場管理所長 崔東燮 예.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얘기에요.

우리는 1차 처리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衛生處理場管理所長 崔東燮 1차 처리, 감사원 감사를 '90년도에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수수료 관계는 사용료 그것 때문에 그것만 하고 있지 그 이외의 관계는 전부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이건 빈 껍데기만 서 있을뿐이지 위생처리장이 아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衛生處理場管理所長 崔東燮 거의 뭐 지금 현재「슬러지」만 걸러내고…….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시민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웃지 못할 얘기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정도 알면 좀 알지요?

○衛生處理場管理所長 崔東燮 예.

徐允官 委員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衛生處理場管理所長 崔東燮 처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 쪽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거기 비닐, 막대기 그런 것을 거르는 역할만 하고 있고 핵심은 진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저도 이제 전문가 다돼가요.

그래서 이게 1일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했을 때는 1일 300㎘를 처리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냥 협잡물만 처리해 가지로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3배율을 처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위생처리를 다 거기서 해 가지고 맑게 해서 내려보내는 줄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스운 애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기대를 걸어봅니다.

추후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위생처리장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 보고,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한마디만 합시다.

오전에 환경보전과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관계를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에 홍보 내지는 계도를 위한 예산이 본예산에라도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게 지금 예산 세운 것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시민 환경교육자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 된것이 5,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시청각을 위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유인물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있겠는데 몇 종이나 어떻게 제작 내지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 행사 말입니까?

李起雄 委員 행사뿐 만이 아니라 그 하여튼 홍보물을.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홍보를 하는데요 주로 그…….

李起雄 委員 행사만 5,000만원 되어 있고 다른 거 뭐 제작하는데는 안되어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환경협력학교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환경시민학교 확대 하는데 환경시민학교도 그 학교 당 얼마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환경 뭐「세미나」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 어떤 그 행사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李起雄 委員 글쎄 이게 순전히 지원으로 그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홍보용 비디오제작 하는데 이게 1,300만원을 올해 세워 놓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스티커」라든가 이 비디오제작이라든가 이런 등등 이렇게 몇 종류나 있느냐 이겁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작년에 말입니다 저희가 그 실적을 보면 소책자를 3종을 만들어서 1만 3,000부를 그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배포를 했고 포스터도 5,000부 그리고 전단 및 「리플릿」을 6종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2만매를 만든 것 이것이 홍보 간행물 발행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학교 교육이 환경시민학교 운영하고 환경관리인 교육을 38회 했고요, 그거하고 또 환경「세미나」개최를 했는데 환경 학술대회를 5회를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학술대회니 이런 무슨「세미나」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너무나 거창한 것보다는 적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서도 그 이런 포스터 같은 것을 해서 곳곳에 붙이고 한다든가 「엘리베이터」같은 데다가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시장에서도 비닐주머니를 안쓰고 우리가 시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런 홍보같은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유럽 갔을 때 이런 것을 주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볼적에 이직광목이라고 그러나 이런 거 보고, 이게 싼 건데 이런 걸 말하자면 환경보호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몇 푼씩 안되고 이런 간단한 것을 통해서 모든 주부들도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것이 그럼 주부들이 그 하나의 장바구니지요?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그래 인제 안쓸적에는 접어 가지고 핸드백에 딱 넣으면 되는 거고 이런 작은 부분부터 해야지 비디오 같은 거 해서 모여라 해서 그 해주고 「텔레비전」방영해 주고 이런 거 보다는 이걸 인제 어깨에다 걸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걸 들게 되고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을 말하자면 자상하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야 빨리 이게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T.V도 얘기하고 뭐 「라디오」니 이런 유선방송 여러 가지를 얘기 했습니다만은 국장께서 이걸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금년 앞으로의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는 조목조목 따져 가지고 한 번에 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예산 청구할 게 아니라 조목조목이 따져 가지고서 이것을 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그 위생처리장 예산을 7,000만원 요구 했는데 여기보면 2,400만원 받아 가지고 이게 수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한 얘기가 물론 인제 시에서 살림할려면 여러 가지 다 급한 거겠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까 30회 때도 거기 현장답사 해 봤지만서도 우선 거기가 제일 더 시급한 것 같은데 겨우 7,000만원 요구한 걸 예산을 못 따냈다면 국장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물론 알지, 그것을 못 따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거요.

그러면 2,400만원 가지고 이게 시설을 좀 보수를 하면은 이 악취는 좀 제거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거 악취 제거하는 거, 탈취기 그거는 가능합니다.

李起雄 委員 이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겠지만서도 앞으로의 환경부서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목소리가 좀 높아야 될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起雄 委員 그래야 될 거에요, 그래야 자기의 영역을 좀 지키고 모든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이것을 지키지 가만히 처분만 바라보고 있어 가지고는 이게 되겠느냐 이거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공원관리소장 아까 나오셨는데 그때 물어볼려고 하다가 못 물어봤는데 잠깐 한마디만 할께요, 보문산이나 월평공원 같은 데 보면 요즈음 그 묘지문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동안 써 있는 묘지를 치장을 한다든가 또 가묘를 그 풍수지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며 명당이라고 하는 데를 가묘를 자꾸 여기 써놓고 나무를 베고 훼손하고 이런 것이 굉장이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원관리 소장은 묘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 소관이라고 또 발뺌을 할려나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무언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예,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묘는 이런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문에 한 번 보도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그거는 애장묘라고 하나요 그 무덤이 조그만한 것 있던 건데요 거기다가 그 사초를 조금씩 했더군요, 그래서 그게 가묘라고 그렇게 나왔고 저희들이 그 사초 같은 거 하는 것도 발견 되는 대로 시정을 하고 하지 못하게…….

李起雄 委員 애장을 그 사초를 했을 리가 있나?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묘인데 그전부터 있던 거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초를 했더라고요.

李起雄 委員 그래도 나무 같은 것을 훼손하면 안되잖아요?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제일 애로사항인데 그 넓은 면적에 저희들이 감시원이 청원경찰이 8명 있습니다만은 봄서부터 겨울까지는 두 사람은 차량통제소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은 세천공원에 나가 있고 한 사람은 더퍼리 공원에 나가 있고.

李起雄 委員 지금도 거기에다가 묘를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몰래.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없어요, 저희들이 발견되기만 하면 저희들이 고발하고 그러는데.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 청원경찰들이나 몇 분 가지고는 발견을 못하지, 그렇다면은 그 주민들을, 그 동네 주민들을 명예 산림감시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 명의로 위촉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 없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산불감시원은 위촉을 했었는데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거나 마찬가지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그래서 저희들이.

李起雄 委員 그래서 제보를 받아야지 어떻게 그 감시원 몇 가지고 그게 됩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요즈음에는 신고제를 잘 해 주셔서 산을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보면은 그래 등산하다 보면은 뭐 무슨 일만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아니면 시청으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답사 해 가지고 불법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는 고발조치하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5∼6건 지금 고발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럼 금년에는 모르게 쓴 것이 하나도 없단 말씀이신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저희들이 고발을 했어요, 지금 다섯 건인가 고발을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그러니까 쓰기전에 그게 됐었어야 되지 쓴 다음에는 고발했어도 파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사전에 그게 단속이 돼야 되는데 사전에 단속이 좀 단속인원이 좀 적고 그래서…….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 해 보라 이겁니다.

단속인원 그 인원 가지고는 어려울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부락 주민들을 통장 정도로 해서 그럼 산림감시원으로 한 번.

李起雄 委員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라 이겁니다. 연구를 해서 내놓으라 이겁니다, 요 다음에는 틀림 없이.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예.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5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실·국·원의 마지막 순서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보건환경연구원 장 서승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회 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림에 있어 먼저, 그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은 연구장비의 확보면에서 현재 83%의 수준이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조달 구매분 외자 장비가 연말까지 납품이 완료될 경우 확보율이 88%로써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나 질적인 면에서 우수한 첨단장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연구 인력면에서는 타 직할시와 비교, 약 10명이 부족하고 기구는 2개과가 부족한 실정으로써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민들의 음용수에 대한 안전성 검사 욕구와 검사 항목의 증가, 수입 농·축·수산물의 급증, 수질측정 전산망 운영에 따른 인력수요 등 기술인력의 보강과 기구증설이 시급한 당면 과제라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직원 일동은 인력과 장비, 기구 면에서 아직은 매우 열악하나 120만 대전시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있으며 변화와 개혁의 흐름속에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금년도 1회 추경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25억 1,500만원의 3.01%에 해당하는 7,573만원으로써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5% 절감계획에 의거 총 1,066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사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비와 행정장비 보강 계획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8,64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서는 부족장비 확보가 가장 큰 현안사항이 되겠으나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부득이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상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9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연구원의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의할 것도 별로 없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지금 전문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한전 인입 표준 공사비가 기정예산이 756만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됐나 기정예산에는 756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애당초에 그 당초예산에 책정을 잘못해서 그런지 그걸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확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리기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서 그 설계에 의해서 한전측에 저희가 정식 문서로다가 이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 건지 저희가 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설계, 전기설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아니, 애초에 이게 본예산에 세울적에 견적이나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세웠을 건데 가예산이라도 가설계라도 받아 가지고 세웠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몇「퍼센트」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가?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했었어야 마땅할텐데 그 당시에 그것을 사실상 가설계라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처음에 그래도 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라도 세웠으면 3,000만원만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론이 나오는데.

李起雄 委員 건물의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따질적에 역산하면은 그게 가설계가 왜 안나오는 겁니까?

모든 것이 나올 수 있게 돼 있는 거지.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저희가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분야 이런 일을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게 솔직히 시인을 하신다면 할말이 없는데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이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퍼센트」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엄칭나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나 계획없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 소고기 수분검사용 재료 구입이라고 했는데, 물먹인 소 그걸 검사하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찾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李起雄 委員 이건 어디가서 검사를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도축장에서 검사를 해요.

李起雄 委員 만약에 물먹은 소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물먹은 소가 있다고 하면은, 처음서부터 잡기 전에 물을 먹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수의사가 판단해서, 그것은 여덟 시간 이상 뭐 24시간 이렇게 묶어놓고, 그러면 전부 물 먹였다면 배설이 되지요.

그렇게 하고서 도축을 하도록 하고, 잡아놓고 보니까 이건 물먹인 것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모든 검사에 의해서 그게 판단이 될 때에는 그것을 관리 부서인 축정계 이런 데 그리고 각 사회의 사회단체 또는 협회같은 데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거기에 홍보를 해 줘 가지고 공개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음식점에 가끔 가보면은 모르는 얘기 같습니다만 로스라고 하나 그걸 구울적에 물이 줄줄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들 흔히 물먹은 소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물을 먹이면은 나오겠지요,

그런데 냉장고에 넣어서 얼려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물이 나오게 되는데.

李起雄 委員 물 넣어서 얼린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냥 해도 소고기에 있는 수분이 응축이 돼 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이 물먹인 소처럼 그렇게.

李起雄 委員 물이 심히 많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것은 그렇게 많이 안나오는데, 흔히 손님들의 얘기가 그게 물먹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시내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래서 저는 당초 금년도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가끔 문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가축부 소관에서는 가축 질병 예방도 중요하지마는 하여튼 대전시내에서는 도축과정에서부터 물먹인 소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은 아주 제일 대 과업으로 생각하고 그걸 추진하겠다고 의회 또는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드리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앞으로 할 겁니다.

李起雄 委員 도축을 하기전에 꼭 이쪽에서 입회를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수의사가 없으면 도축을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리기웅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소고기 검사를 할 때 일반 지금 그 정육점에 이런 데서 각지에서 우리 대전시 도살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암거래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심지어 병든 젖소 같은 것도 죽은 것도 매장이 안되고 그대로 반입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매스컴」에 보면 그거 정육점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수분검사 말입니까?

○委員長 金善奎 수분검사나 거기에 어떤 질병이나 이런 소고기 구매된 거 이런 거 여기에 예산을 소고기 수분검사를 감액을 했는데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과장이나 부장님이 나오셔서…….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가축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가축위생연구부장 서승창입니다.

아까 리기웅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신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처음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지난 그 기자재가 전부 확보가 돼서 지금 아직은 실험단계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기라 지금 많은 양을 하지 않고 농수산부에서 배정량에 의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 240건을 실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작업장에서 나오는 것을 우선 1차 시험을 하고 앞으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때 그때 「샘플」채취를 해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금 기준치가 나옵니다만 지금 쉽게 말씀드린다면 보편적으로 물을 안먹인 소는 그 수분함량이 한 75%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78% 이상이라면 그건 물먹인 소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게 발견될 적에는 각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우선 당장은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시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1차적으로 그렇게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더 확대해서 위원장님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점진적으로 강화를 실시를 할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병든 소고기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철저히 좀 검사를 해야되고 장비를 더 강화시켜야 될 거 아니요, 더 보충시켜야 되고…….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지금 현재 절박도살 관계는 직접 검진한 일반 개업 수의사들이 1차적으로 합니다.

그 현장에서 진료 업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진단서 발급을 검진 결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적으로 저희 작업장 검사원이 그걸 정밀검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절박도살이라고 전부 식용에 공하는 게 아니고 거기 공하지 못할 수 있으면 매몰조치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 시중에 이렇게 유통되는 정육점에서 유통되는…….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지금 단계에서는 각 정육점을 다 하지를 못하고요 여기에 어느 궤도에 올라서면은 외지에서 물먹인 고기가 들어온다는 그 의심이 가게 된다면 인제 거기서「샘플」수거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할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러면 정육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수시로 이런 검사 같은 것 안합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지금 금년 앞으로는 각 정육점에서 의심나면 가서 어느 식당에서 지금 어느 정육점에서 공급을 받아서 물먹인 소가 나온다는 걸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게 대략적으로 물이 불고기 할 적에 거기서 튀어나오고.

○委員長 金善奎 물먹인 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든 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외지에서 반입되는 것도 많고 또 우리 국민들은 소고기를 제일 애호하잖아요.

많이 애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 또 이런 검사기관에서 철저히 검사를 해서 양질의 소고기를 먹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저희 검사원들이 현재 대양식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작업장에서 나오는 건 철두철미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외지 반입량이 많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죽은 소고기가 들어오지 않겠는가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 추적한다는 건 어렵고요, 인근 작업장에서 검인 검사품이 들어온다면은 그건 믿어야 될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신뢰하는 건 좋지만 하여튼 우리 다수 시민들이 전부 애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검사장비같은 걸 더 강화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감을 해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朴淵龍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에서 한 달에 평균 도축장에서 소가 몇 마리나 잡힙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금년 4월말 현재로 한 번 데이터를 빼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총 수요량이 1만 1,290두 가량 됩니다 4월까지가요, 그런데 현재 968두밖에 도축을 못했습니다.

朴淵龍 委員 '93년도에 1만?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1만 1,290두요.

朴淵龍 委員 계획이?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예, 대략 인구비례 해 가지고 소요량이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현재 저희 대전에서는…….

朴淵龍 委員 매일 도살이 됩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근무는 매일 합니다.

그런데 적은 날은 3, 4두 할 때도 있고 많이 할 때는 요즘은 과거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소는, 그래서 지금 많이 할 때는 열다섯 마리 한 20두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검사원이 검사해야 그게 나오게 됩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그렇지요, 저희 직원이 거기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도 많은 숫자가 도살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병난 소도 더러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작업장에 위급한 소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절박도살 규정이 국한돼 있습니다.

고창증이라고 해 가지고 소도 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가스가 차 가지고 위급하니까 절박도살 하니까 그거는 사람이 먹어도 이상이 없다는 게 법 규정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뜻 밖의 불의의 사고로 외상이 나와 가지고 도저히 생육을 못한다 할 적에는 절박도살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아까 리기웅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물먹은 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년 동안 나가면은 물먹은 소 도살한 통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저희 작업장에서는 완전히 근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근 도축장에서 반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분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그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준치에 넘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는 그게 발견되면은 농수산부까지 전부 보고가 됩니다.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전국 통계가 되니까 농수산부 주관으로 전체를 다 근절시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朴淵龍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가 옛날부터 얘기 있는 게 농촌에서 소 우황이 있는 소는 살이 안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황이 아마 비율로 보면 몇 천마리에 하나 나오는가 모르겠지마는 그러면 1년에 이렇게 1만두 이상 하면 그런 우황 나오는 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徐承昶 요즘 비육우에서는 우황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건 산간 지방에서 옛날에는 10세 이상 이렇게 사역하던 그런 소에서 간혹 이렇게 나왔던 거지요.

우황 하면은 사람의 담결석을 우황이라고 하는데 소에서는 나이먹은 소 아니면 그게 안나옵니다 그것이.

그래서 요즘은 사역하지 않는 소들은 대략 한 1년 반, 2년이면 다 도축장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朴淵龍 委員 이상 끝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에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3차 당 위원회는 월요일 오전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및 일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는 이만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李起雄
朴淵龍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鎭鎬
○出席公務員
環境綠地局長裵聖浩
綠地課長李浩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家畜衛生硏究部長徐承昶
衛生處理場管理所長崔東燮
公園管理事務所長田平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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