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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4.05.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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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5月 19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家庭福祉局所管


審査된 案件

1.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家庭福祉局所管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는 본 위원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당 위원회에 참석치 못한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당 의회가 개원된 이후 개정된 법률에 의거 임시회를 처음으로 15 일간 운영하는 회기로써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심의 하시는데 전보다는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추경안 심사에 따른 예결특위 활동 기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상임 위원회 활동은 사실상은 4일 정도밖에 할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 안건 3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이 있습니다.

안건의 심의 순서는, 먼저 실·국별로 추경안을 심사한 다음 일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위원들께서 심의하실 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징수 전망과 중앙의 교부세를 재원으로하여 전국 체전 준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강조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안이 바로 예산안 심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편성 되었는지 신중히 검토 하신후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保健社會局所管

(10시 18분)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대전직할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심사방법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소관 실·국·원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께서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 토론을 하신후 질의 토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증액 또는 감액 조정 정리하여 의결은 당 위원회 소관 국과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는 맨 마지막 날 일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대로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실·국 직제순에 의거 당 위원회 주무국인 보건사회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건사회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사회 국장으로 보임 이후 첫번째로 맞이하는 제3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사회국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훌륭하신 위원 여러분을 문교사회 위원으로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받아가며 주어진 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지난해 12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로 의결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 수준의 향상 및 자립지원 시책의 내실화, 장애인 시범도시를 육성하는 등 생활이 어렵고 몸이 부자유스러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의료보험의 합리적 운영과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질병예방 관리를 강화하며 식품위생 및 의약품의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둔 각종 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건사회 행정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러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사행정을 담당하는 저희 국 산하 공무원 및 보사 관련 임직원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은 물론 120만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배전의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심의 해 주실 금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분석, 보고 드린 다음 성질별, 부서별, 사업별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건사회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23억 4,585만 2,000원으로 시 전체 추경예산 877억 5,400만원의 2.6%이며 금년도 저희 보건사회국 총 예산 규모는 250억 1,376만 4,000원으로 시전체 예산액 5,054억 1,000만원의 4.9%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의 단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6백 1,008만 5,000원,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 660만원, 민간 및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비 4억 2,091만 7,000원, 토지매입비 등 자본지출비 17억 6,151만 9,000원, 전출금 등 내부거래비 1억 5,06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업무비가 당초 예산보다 11% 증가한 21억 3,758만 7,000원, 보건관리업무비는 2%가 증가한 4,544만 7,000원, 위생관리업무비는 1억 4,953만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에 1,328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시범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종합체육관건립비 15억 5,900만원,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비 보조지원 2억원, 장애아동 재활센터 운영비 1억 3,000만원 등 총 19억 15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의 증가에 따른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운영비 및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9,041만 1,000원, 고용촉진 훈련 및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1억 6,000만원, 영세민 위암 이동 검진버스운영비 3,700만원,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전출비 1억 5,063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일반수용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사회 행정은 보다 나은 사회복지구현을 위한 핵심적 과제를 관장함으로써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120만 시민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식품, 위생, 음용수 관리 등에 관심이 높고 특히 전국체전을 맞는 해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저희 금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인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모든 행정의 목표를 120만 시민의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는 적극적 봉사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여망인 선진 복지사회와 더불어 사는 균형복지의 실현을 확고히 뒷받침하고자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4년도제1회문교사회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께서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리기웅위원님 질의 하세요.

李起雄 委員 예, 리기웅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보건사회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전부 업무를 파악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으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고 좀 성실히 대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보니까 시립정신요양원 전기료로 38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95만원씩 4개월분이 이렇게 계상 되었는데 이건 언제 전기료입니까?

언제 것을 지불할 겁니까?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원래 작년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개월분은 되어있고 안된 금년 2월서부터 5월까지의 전기료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기본료입니까? 사용료입니까?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대충 그 정도 예산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용료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앞으로 그 전기가 그만큼 소요될 것이다, 전기료가 그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개원도 안 했고 거기에 장비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시운전 같은 것은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료가 이렇게 많은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에요, 기본료가 얼마에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기본료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李起雄 委員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20일날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개원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니까? 언제 개원합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번달 원래는 당초 20일날 개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좀 덜됐고 그래서 27일날 이렇게 개원할 예정입니다.

李起雄 委員 장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장비는 저희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입원환자가 올 지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지만 일단 3억원 정도의 장비구입비를 갖다 저희들이 그 병원측에 주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확보해서 그 확보를 4월달에 3억을 확보한 것은 아는데 장비가 구입이 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양해 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과장 이관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7일날 개원 예정입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보낸 것이 한 4∼5일 됐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수탁자 측에서 일부 장비확보에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외자 또는 아주 정밀한 그 장비를 빼놓고서는 주방기구라든가 그 기초적인 장비같은 것은 거의 한 반 이상이 지금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5월 27일날 설령 개원을 한다하더라도 완전히 가동은 안되겠군요, 그러니까 장비가 다 안들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다 안들어 왔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난 3월 30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들이 상임 위원들이 현장을 간 일이 있습니다.

3월 임시회에 그때 김용관 국장이 있을 때인데 국장하고 건설본부 직원들하고 현장답사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 건축의 내용은 어떻게 잘 됐는지 속은 우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선 볼때 그 공사가 너무나 날림공사로 됐다는 것을 우리들이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도 발견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마무리라든가 또 이런 것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알기쉽게 그 목욕탕에 들어가 보니까 그 목욕탕 욕조라고 그럽니까 물담는 그것이 직사각형으로 반듯이 안되었어요, 한쪽이 넓고 한쪽이 좁아요. 그걸 무엇으로다 육안으로는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인데 밑에 「타일」붙인 거 보니까 완전히 표가 나, 그리고 세면기니 변기 시공한 거니 이런 것이 너무나 거칠고 말 할 수 도 없어요.

그리고 그 벽같은 것이 이게 일본말인지 모르겠는데 「세끼다」 붙였다 뗀자리 같은 데가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어 막 헝클고 또 그 주방에를 들어가 보니까 그 물이 빠지게 되어 있는 데를 전부 「스텐」판으로 이렇게 덮어놓았는데 밟으니까 전부 우그러져요, 그런 「스텐」판으로 전부 했어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보이는 것만 위원들이 지적하고 왔는데 그후에 그게 다 시정이 됐다고는 합디다만 그렇게 관급공사가 부실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께서는 왜냐하면 관급공사만 그렇지 일반개인공사는 그렇게 부실하지 않거든, 그 관급공사는 거의다 그렇게 부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죄송합니다.

李起雄 委員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시립정신병원도 보건사회국에서 발주는 한 거 아닙니까? 건설본부에.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李起雄 委員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주한 데서 이걸 제대로 감시·감독도 해야 되는 거 아니나 이겁니다.

왜, 발주한 부처에서 사용할 거 아니냐!

그런데도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니냐 발주만 해놓고 나 이 자리에 있다가 인제 한 달 후고 두 달 후고 오직 뜨면 그만이다 이런 식이 아니냐 이거요. 아니, 발주는 건설본부에서 했더라도 여기서 요구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여기서 필요해서 그걸 짓는 거고, 그 부실한 이유가 뭡니까?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하여튼, 지금 리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저도 여기 오기전에 신축공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또 간부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을 저는 익히 들었습니다.

또 얼마전에 며칠전에 또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과 더불어 저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또 가셨다는 얘기를 또 들었고 이런 얘기를 전부 종합해 볼 때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그 공사가 일단 잘못된 것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적해서 건설본부로 하여금 안전하게 완벽하게 되도록 그 정도의 수준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국장께서 말씀이야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아까 물은 것은 관급공사가 거의 다 부실한데 그러한 이유가 왜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요새 그 복지부동 때문에 그럽니까? 왜 그래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아무래도 제가 그 건축을 직접하는 그러한 또는 전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 할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 공무원이 적절한 감시·감독이 없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리기웅위원님께서 질의한데 이어서 보충해서 잠깐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철저히 건설본부에 그 "하자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당 위원장도 그 두 번 3월달 임시회 때 그 현장을 답사했고 이번에 또 물이 찬다고 해서 보일러실에 좀 답사를 했는데 배전실도 물이차고 또 보일러실도 물이 차고 또 환기통도 물이 차고 식재한 것도 넘어지고 여러 가지로 육안으로 봤을 때도 부실공사를 한 게 상당히 나타났어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물론 인제 그 소관부서 건설본부가 아니지만 왜냐하면 오랫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보사국 소관으로 시립정신병원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해야 될 것인데 그런 하자가 벌써부터 이렇게 발생을 했으면 앞으로 이것이 2년간인가 그 공사하자보수기간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또 예산을 책정해서 또 다시 주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무언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17일날 본회의 개원을 하고 나서 본 위원하고 위원장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또 전문위원실에 있는 공무원들과 같이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위원장 얘기한 대로 보일러실하고 전기실, 말하자면 보일러실이나 전기실은 건물로 말하면은 심장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보일러실하고 전기실이 물이 바닥까지 다 올라왔었어요.

여기 사진까지 전부 찍어왔는데, 가에까지 전부 찼어, 그래 가지고 그 바닥만 간신히 닦아내고 나머지 유(U)자 홈이 있는데 거기에 배관도 들어가 있고 전선도 거기에 꽉 들어가 있는데 깊이가 이렇게 깊은 데에요.

그런데 그 보일러실하고 전기실이 굉장히 넓은데 그 홈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물이 꽉차있어요.

그런데 지금 40mm정도밖에 비가 안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기는 닥치고 할 적에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부실공사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준공검사 해 주고, 또 내일 모레 개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또 이게 솔직한 얘기가 그래요,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여기 박연룡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받아서 운영하는 측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지도 몰라요.

왜? 사용하다가 보일러실 전기실이 다 고장나고 말하자면 다 녹슬어 가지고 못쓰게 되면 시에다가 "이거 보수하게 돈 주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 드느냐고 견적 뽑아서 또 돈주고서 끝나고 자기 자리 옮기면 그만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이거지, 이게 국비가 11억 200만원하고 시비 28억 7,500만원 들여서 약 40억 들여서 이게 공사를 한 겁니다.

40억짜리 개인이 그것을 공사를 한다면은 거기가서 밤을 새우고 지킬 거에요, 어디 잘못될까봐. 그런데 그렇게 엉망으로 해 놓고서 그것을 위탁해서 사용하고 또 위탁하는 도중에 계속보수비 들어가고, 혈세를 걷어다가 그런데다 막 쓰라는 얘깁니까?

그리고 거기 조경같은 것도 그래요, 국장한테 간 사진에도 있는데 이 조경한 것도 보니까 엊그저께 그 비에 넘어갔어요 나무가, 이게 사람이 제대로 마음을 잘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한 것이 한 군데도 안보여, 지금 엊그저께 비와 가지고 「타일」에 하얀 백화현상이라고 하나 그게 벌써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건물을 한 바퀴 직원들하고 같이 좀 돌아보자고 했더니 같이 돌아봤는데 그 부토한 데를 다지지를 않아 가지고 뺑뺑 돌아가면서 다 그래요, 이만큼씩 내려갔어 가에가, 그래 가지고 「시멘트」벽돌 쌓은 것이 이만큼 나왔어요, 쭉 돌아가면서 전부가.

준공한 지가 얼마 된다고 그렇게 된다면 얘기가됩니까?

이게 몇 년, 오래 다져져 가지고 조금 내려가는 건 또 몰라, 안그래요?

이게 보통일이 아니고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이게 남의 일이 물론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물이 차 가지고 위원장하고 같이 그 모든 뚜껑을 들어봤지만서도 그게 뚜껑같은 게 벌써 빨갛게 전부 녹이 슬었어요.

제 견해로서는 이 건물에 결로현상이 나잖아요, 결로현상. 이슬이 이렇게 맺히잖아요, 방수가 조금 덜되면은. 결로현상이 나도 기계실이나 전기실 같은 데는 안돼요. 전부 녹슬어버려요, 기계가. 내 의견은 그래요, 내 상식으로서는.

그런데 물이 출렁출렁하게 전부 찰 정도로 40mm 비 와 가지고 그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급 공사가 대략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이제까지, 물론 공무원들보고 얘기하면은 책임지고 하자보수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자보수라는게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하자보수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만 하는데 철저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이게 개원은 이미 날짜가 잡혀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있으니까 개원은 해 놓더라도 사용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문 감리업체에다 용역을 맡겨서라도, 돈이 없으면 예비비 이런 때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예비비 좀 달라고 해서 사용은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할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예비비라도 달라고 해 가지고 말하자면 전적으로 그걸 해 가지고 그때부터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철저히 해도 나중에 하자가 또 생기거든요.

그런데 준공전에부터 준공하자마자부터 저렇게 엄청난 하자가 생기는데 저걸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리기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은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책임도 느낍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원은 다음주이기 때문에 개원이 진행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철저히 한번 조사해서, 그 사실 같은 기관에서 같은 시의 어떤 보조기관인 건설본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건설본부로 하여금 저희들이 철저히 그 지적 사항이 시정되도록 어떠한 시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물론 건설본부와 여기와도 같은 공무원끼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국장보다 그쪽이 또 직급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어려울지 몰라도, 말하자면 사업부는 이쪽이기 때문에 이걸 강력히 해서 말하자면 국장 힘으로 안된다면 시장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전문 감리업체에다가 맡길 용의가 있습니까?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그 문제는 약간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본부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아니면 제3자라든지 해서 그 지적 사항이, 제일 좋은 것은 그것을 사용하게되는 수탁하게 되는 신생원 측에서 지적을 제일 잘 할테지요.

지적 사항이 그대로 되도록 또 제3자한테 또 그것이 됐나 한번…….

李起雄 委員 아니, 17일날 거기를 방문했을적에 박원장도 같이 다니며 봤는데 그 당시에는 본 위원도 박원장보고 "이거 당신들이 사용할 거지만서도 이게 이렇게 돼서 나중에 시에다 보수요구 뭐 이런 거 요구해서 되겠느냐? 한 번 예를 들어 수탁을 받았으면 몇 년은 이상없이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들이라도 전문가를 의뢰해서 감리를 다시 받고 보수해야 될 게 뭔가 하나하나 전부 뽑아 가지고 당신들이 직접 얘기하기 뭐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해결을 하마." 이렇게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볼 적에 그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야 나중에 수탁받아서 운영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 때문에 누구 데려다가 용역업체 데려다가 할 그런 의무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본부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건설본부 역시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 사람들이 발주해 가지고 공사해놓은 게 그렇게 되고 이제 3월 임시회 때 30회 때도 우리가 그걸 방문해 가지고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가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조금 뭐 미화나 해놨을 뿐이지 달라진 게 없어요.

徐允官 委員 리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시립정신요양병원은 건립하게된 동기가 우리 사회의 산업의 발달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서 정신질환자가 늘다보니까 그로인한 범죄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도모코자 이런 요양원도 건립하게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 리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지만 이러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여차 잘못하면은 병원을 가동함과 동시에 환자들은 입원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계시설이나 보일러시설이 전기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물에 잠겨서 예를 들어서 화재라도 발생이 된다고 봤을 때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조금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그 공사 발주처이면서 감독처인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들을 출석을 시켜서 그에 따른 사후대책과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업주인 보건사회국장께 책임을 물어서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아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동의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光雨 委員 저도 보충질의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날 개원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우리 리위원님께서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심장부분이 현재 고장난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물이 많이 차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제 우리 위원장하고 리위원님하고 거기 가셨을 때 물이 차였다 이겁니다. 물이 차 가지고 어떻게 뭐 「모터」로 품어냈는지 사람이 퍼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물인 차있는 걸 두 분이 확인하고 오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 심장부분이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5월 27일날 개원을 합니까?

나 그거 묻고 싶어요, 그거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심장이 말이야 고장났으면 멈추면 죽는데 우리 지금 서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건설본부 직원들 출석시켜놓고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뤄 가지고 완전하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개원해야지 지금 현재 고장이 나있는 이 자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개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개원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립요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우리같이 몸이 튼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서위원 얘기를 동의하면서 일단 건설본부 직원들 출석시켜놓고 현재 하자가 있는 부분만은 완전히 다 고쳐놓은 다음에 개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건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개원일 결정 경위 또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가 개원 일자를 이걸 듣고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자가 생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수를 해야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세요.

다른 건 얘기해야 안됩니다, 과장께서 지금 현재 그 물이 찬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물을 차이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답변만 하셔야지 쓸데없이 무슨 5월 27일날 개원 일자 어떻게 해서 뭐…….

○保健課長 李寬雨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현재 비가 온 게 40mm도 안 왔습니다. 37∼38mm왔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한 100mm나 150mm 왔다고 하면은 말이에요, 전부 거기 물 차일 거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전번에 3월달에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실 적에도 다녀오신 다음에 지적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메모」를 해 가지고 건설본부로 이걸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고 이번에도 의원님들이 가서 확인하고 사진 찍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건설본부에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것이 비가 새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접 지하실 내에 있는 배수「펌프」가 작동이 불량해 가지고 상수가 넘쳐서 인접 지하실 말하자면 전기배선인 주 배선 오목 들어간 데가 있답니다, 그쪽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샤워실에 넘친 물만 배수를 하고서 그 부분에 있던 고인 물을 배수를 그러니까 품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 전기실「트랜스」에 집수된 물을 양수를 다 완료를 그날 당시에 했고 샤워실내에 배수「펌프」가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건설본부 관계자들 얘기로는 비가 샌 것이 아니고 기계 일부를 작동하다가 그것이 작동이 불량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장부와 같은 그런 전기시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과장께서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런 겁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도 「아마추어」지만 가서 여러 번 저희들이 경험을 많이 했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말하자면 사고라도 있을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알아봤는데 그것이 예산은 39억이 지금 섰습니다마는 너무 저가에 낙찰이 되는 바람에 31억밖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겉면에 미장이 잘못됐다든가 하는 부분은 언뜻 봐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에 있는 전기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작동을 해 보니까 일단은 작동이 잘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뭐 지금 사실은 이게 개원을 4월 1일자로 할려고 했던 거거든요, 순전하게 이 하자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끌어왔던 겁니다.

20일로 했다가 또 27일로 이렇게 연기하고 그랬는데요, 아마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光雨 委員 과장님 말이에요, 거기에 물이 차였다는 얘기는 제가 우리 리위원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리위원님이 한번 대신 가봐주시오 했는데, 내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면은「택시」를 이리 쭉 타고 가다보니까 합승을 하지 않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光雨 委員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딱 보더니 "시의원이세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한 정신요양병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비가 왔는데 거기 물이 많이 샐거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공사하던 사람인데 방수 잘못되고 형편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의원님 거기를 꼭 가보십시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리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건 그분이 얘기하는 거 하고 우리 과장이 얘기하는 거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27일날 개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서위원 얘기대로 건설본부 직원들을 우리가 출석시켜서 일단 하자된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다시 비가 온다든가 우리가 또 실험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물이 안고이고, 또 우리가 지적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 한 번 가볼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도 완전하게 고쳐놓은 다음에 개원해야지, 무슨 개원이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그리고 하자가 생기면 하자 보수금이라고 떼어놓지 않습니까?

떼어놓는 거 다 줬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이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金光雨 委員 아니, 글쎄 내 얘기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 10분의 1이면 10분의 1, 5분 1이면 5분의 1 떼어 놓는 거 아닙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거 다 줬어요, 떼놨어요?

내가 듣기로는 다 줬다 소리를 들었는데.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金光雨 委員 그럼 하자보수기금을 떼놨으면 말이에요.

徐允官 委員 과장님께서 들어가시고,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委員長 金善奎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세요, 들어가 앉으시고 과장이…….

徐允官 委員 물론 예정일에 따라서 개원을 못하면은 우리 과장께서는 「브리핑」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것으로 보아져서 걱정스럽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건축이라든가 토목에 대해서 「엑스포」를 전후해 가지고 부실시공이 만연되고 있다고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라 있음으로 해서 우리 대전직할시의회에서도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실공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약 250일이라는 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과 어제 그저께인 5월 17일날 부실공사특위를 종결했습니다만 그 당시 아까 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30회 3월 임시회 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요양병원 시설을 돌아본 결과 "부실시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을 하고 보완을 해라"하고 지적을 하고 왔는데도 아직까지 보완이 되지 않고, 수목을 식재를 했는데도 아직 식재한 수목이 활착을 하지 못하고 이번 적은 비에 넘어가질 않나, 아니면 성토한 흙이 몇 십 전씩 내려앉아 가지고 침하가 됨으로 인해서 기본 조적한 부분까지 몇 십 전씩 외부로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 자체는 지금 현재 부실시공이라는 얘기에요, 육안으로 나타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준공을 해 주고 입주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하고 감독을 했던 그 종합건설본부 관계 공무원들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 그에 따른 사후대책과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사회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무리 질의를 해도 시원한 답변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원한 답변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고 보면 개원도 연기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대전시뿐이 아닌 전국적으로 부실공사 문제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가 아주 은밀하게 강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위축이 되고 그로인한 복지부동이니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다."해서 복지부동, "엎드려서 눈알만 데굴데 굴 굴린다." 해서 복지안동, 또 "엎드려서 머리만 굴린다."고 해서 복지뇌동이라는 등 이런 신생 유행어가 지금 만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보건사회국 관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시설은 정말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설인데 그러한 분들을 입원 가료 치료중이다가 아니면 시설 가동이 안되고 해 가지고 불편을 초래한다고 봤을 때 엄청난 파급이 야기될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아까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이 문제를 5월 27일날 강행하시면 안됩니다.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예,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일부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개원 문제가 27일로 잡았는데 그 문제는 종합건설본부의 얘기를 듣고 또 수탁기관의 얘기를 들어서 그 후에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안된다든지 국장께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이 시설이 이렇게 미흡한 상태에서 '93년도 12월 20일날 준공했다는 자체는 의혹이 내재돼 있는 거에요.

3월달에 저희들이 시설 방문했을 때도 그 동안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았는데 3월달에도, 그런데 12월 20일날 준공을 내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준공을 해줄 수 있었습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오늘 5월 19일 이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부실시공된 부분이 나타나고 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어야 되며 또 거기에 환자를 유치를 시켜야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입원을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건 안맞아요 사리에, 따져봐도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는다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제가 말씀드린 것은 27일날 꼭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개원준비를 하고 있는 신생원 측 얘기를 듣고 또 27일까지 건설본부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다면 개원을 할 수 있는 거지마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갖다가 연기도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徐允官 委員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난 뒤에 개원을 하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관계 공무원끼리만 서로 상의해서 개원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토하겠다고.

徐允官 委員 검토는 우리 위원회하고 검토를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는게 아니라 하겠느냐고요?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徐允官 委員 개원 날짜를 당 위원회에서 종합건설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한 뒤에 시설을 확인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 개원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유념을 하겠다는 말씀…….

徐允官 委員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셔야돼요, 부실공사 이루어졌는데 그런 환자들을 입원시켰다고 그랬을 때는 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래서 제가 27일날 꼭 개원을 한다는 말씀을 안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대로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위원회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방향이 있고 또 신생원 측에서 그 동안 준비한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건설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27일까지 시정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면 당연히 연기해야 되지요.

李起雄 委員 국장께서 현장에 가보신 일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과장은 최근에 가봤어요?

언제 갔다왔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3월달에 갔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거기 개원해 가지고 지금 얘기대로 환자를 수용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했느냐 이겁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부실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원을 한다고 해서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과장께서는 일부가 부실하다고 했는데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에요.

심장부로부터 전부 부실한 것을 왜 일부라고 그래요?

○委員長 金善奎 리기웅위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시립정신요양병원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우리가 육안으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간 2차에 걸쳐서 우리가 현지에 방문을 했고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같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금 김광우위원이나 서윤관위원으로부터 시립정신요양병원 건축물을 시공한 건설본부 관계관을 출석요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광우위원의 출석요구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광우위원이 재청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광우위원이 동의 제안하신 내용대로 건설본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날짜는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개원 날짜를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잡으시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것이 하자가 있는데도 강행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한 절차를 밟은 후에 개원을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우리 국장께서는 시장하고 개원 날짜 관계를 상의 해야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래서 그런 절차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렇다면 책임있는 답변을 지금 보사국장께서 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위원회에서 충분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보아 집니다.

따라서 성의있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 합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이 문제는 우리 국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원 날짜 관계만은 우리 국장이 여기서 결정을 못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건사회국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계시니까 일단 시장이나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아니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개원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서 이것은 무조건 해서는 안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委員長 金善奎 지금 국장께서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원 날짜를 지금 연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이게 단독으로 결정 하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까?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하시겠다면 정회를 철회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徐允官 委員 그 부분에서 아까 우리 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립정신 요양병원의 전기료 이 부분이 금년 5월분까지라고 말씀하셨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에 4개월분을 계상하셨던 건 몇 월달분입니까, 그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당초에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안되었어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徐允官 委員 그럼 당초 예산에 안됐다고 봤을때 왜 4개월분만 예산 편성에서 계상을 하셨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일단은 수탁자가 인제 그 개원을 5월 27일 당초 이렇게 예상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월달까지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6월달서부터 수탁자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걸 예정해 가지고 5월달까지 이렇게.

徐允官 委員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시립정신요양병원이 준공은 12월 20일날 됐습니다.

그럴 때는 그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부실시공이 안됐다고 봤을 때는 바로 1월달이나 2월달에 개원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못하고 부실시공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5월달까지 5개월이 지연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부실시공도 하나의 원인이고 또 개원이 금방 이게 정신병원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에서 연기 됐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중의 하나도 부실시공도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徐允官 委員 부실시공이 안되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도 그 시설을 5개월, 6개월까지 그냥 비워놓고 놀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장비라는 것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방 딱 개원 되는 건 어렵지요, 왜냐하면 기본골격은 12월달에 될지언정 안에 내부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지금 안에 내부도 5월 27일날 개원 한다면서도 아직도 장비가 구입이 안되어 있어요,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리고 양해 하신다면 제가 거기 한 말씀 보충하겠는데 이게 복지법인 신생원하고 이미 그 계약체결이 3월달에 된 거 아닙니까?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3월달에 됐다는 자체는 이미 거기서 수탁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 계약은 3월달에 하고 운영은 4월달에 하든 5월달에 하든 6월달에 하든간에 아무때라도 그 동안에 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짓습니까?

계약체결 날짜부터 그게 효과가 발생하는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건 기본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개원되고서부터 책임이 있는 거지 개원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본 앞으로의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설정한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다른 준비가 안됐다면 1년이라도 연기할 수 있겠네요, 그 동안은 시에서 전부 부담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계약은 다 됐는데. 그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장비가, 예를 들어서 늦게 주문해 가지고 미국이나 저 서양에서 늦게 도착해 가지고 앞으로 1년 후에 가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에서 모든 것을 계속 지출해야 됩니까? 계약은 이미 됐는데.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인 대답이 돼놔서 잘못된 대답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우선 이렇게 예산은 세웠지만서도 이게 법에 의해 이쪽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도로 넣겠다는 건 몰라도.

徐允官 委員 이게 그래요, 준공을 해 줄 적에 시설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준공을 시켜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 날짜에 준공이 되지 않으면 준공을 해주고 보름까지는 아마 그 유예기간을 줄겁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고나서 15일내에 모두 미비된 것을 다 끝마쳐야만이 하자가 없는 걸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15일 넘어서 5월달인 지금까지도 미비된 시설이 완벽하게 제 정비가 안됐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고 봤을 때 하루 하루 지체보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0억원에 대한 지체보상금이라고 따지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을 겁니다.

그걸 우리 관계 공무원이 묵인 내지는 뭐 해주기 위해서 준공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우리 보사국 관계 공무원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 해 봐야 안되니까 종합건설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을 시키겠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전기료가 예산 낭비를 가져왔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에요. 지금 그랬기 때문에 이 전기료의 예산편성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이러한 질의를 해보고 싶은 거에요. 결국 사업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보사국도 피해자라고 봐야 돼요, 그러한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미리 개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료까지도 추가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어떻게 본 위원의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이해가 갑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런 쪽에서만 답변을 "예, 아니오" 라고 짧게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맞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徐允官 委員 이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하니까 짧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보충질의 좀 했습니다만 더 질의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李起雄 委員 됐어요.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할려고 했었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누구라고 내가 지적은 하지 않겠는데 시립정신병원이 부실공사를 시작 할 때에 한다고 하는 것을 시의회 안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내가 지적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감독관 불러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럼 끝까지 부정하면 그럼 파보자 본래 제 성격이 상당히 강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도 많이 이렇게 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더 많이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전에도 책임있는 분에게 강력히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복잡하게 될 겁니다.

그래 잘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로는 이렇게 되었지만 오늘 이렇게 지금 오전에 시간을 많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실제 지하실에 물차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제 건설본부를 참석시키기로 결의가 됐으니까 제가 참 수십년 경험을 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분도 그럴 거에요, 지하실에 물이 차는 거 방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하늘의 별따기와 같이 어려워요, 또 보수하고, 보수해도 또 차고, 또 차고 내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후에 모든 보일러가 못쓰게되고 전기시설이 못쓰게 되는 건 사실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마 시의회 속기록에도 다 들어가 있고 국장은 이세호 국장 때니까 아마 보건과장은 기억이 날 거에요. 제가 신생정신병원을 처음에 운영할 때 5억을 내가 빚을 얻어서 내가 지금도 빚이 있다 하는 말을 했고 신생병원을 처음에 운영할 때 막대한 돈이 운영자금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쇼, 내가 작년에 어느날인가 모르지만 찾아보면 나와요. 발언 한 것이 하나도 그게 되었지를 않아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하면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전 도장 안 찍을려고 몇 개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나이도 들었고 사회 모든 걸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이 연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박상국 원장이 자꾸 그런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참 아들의 말을 들어 가지고 도장을…….

徐允官 委員 박위원님!

朴淵龍 委員 예.

徐允官 委員 만약에 양해 해 주신다면 종합건설 그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키기로 했으니까 그때 그 말씀을 좀 쭉 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淵龍 委員 예, 그래서 그 보수하는데 아주 중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유념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지금 자꾸 연장을 위인님들 좀 알아 주었어야 될 걸 제가 벌써 우리 신생정신병원도 운영난이 상당히 어려운데 근 5,000만원이 벌써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그만 두었기 때문에, 이 정신과 전문의사를 둘려고 하면, 집을 3,000만원을 들 여서 집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전기료를 갖다가 이건 좀 뭐 5개월치를 말여 제가 전기료를 전부 다 부담했습니다.

한 달에 백만원씩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다 영수증이 있어요 이건 그 기계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서 전기료가 말여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 다음 의사가 3월, 4월, 5월 두 달 치 봉급이, 이 정신과 전문의사 봉급이 많습니다.

두 달 봉급이 나오지요 그 지난 3월달에 개원한다고 해서 직원을 4, 5명 지금 두고 있어요 아마 알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지금 상당히 정신병원 운영이 어려운데 근 5,000만원이 이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말하고 금년에도 거기에 대한 하나도 말여 생각을 안 하고, 그럼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요. 놔두라고 하면 그 다음에 1년이 가도 의사 구할 수가 없습니다.

3월달에 개원한다고 해서 그 한 달 한 달 봉급말여 내가 전부 지불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입장만은 좀 상당히 생각을 해 가지고 움직여 주어야 되겠어요 난 이게 무엇 때문에 말여, 사실 도장 안 찍을려고 했습니다, 양심적으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 나이도 들고 문교사회위원회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뭐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좀 국장님께서 좀 잘 유념해서 저한테 상당히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시립정신병원은 최대로 노력해서 하여튼 물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참 모든 게 다 망가져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거와 같이 이게 공무원들께서 제대로 계획을 잘 수립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민간인 한테 피해가 가지 않았을 거에요 그러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예.

○委員長 金善奎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예, 리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예산서 169페이지보면은 민간이전부문에 민간경상보조에 맹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 지원 봉고 1대 1,000만원 하고 농아복지회 수화교실 운영비 3백만원에 대한 것을 좀 물어볼려고 그래요, 이 그 맹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타 시·도에 있습니까?

처음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각 시·도에 다 있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언제부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지난 해에 이용실적이 3,885건입니다.

대개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 시에, 그래서 대부분 민원관계 대신 떼어주고 또 병원 같이 모시고 가고 또 출타하는데 도움주고 이래 가지고 3,885건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게 맹인들도 가족들이 있지요, 대략.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李起雄 委員 그럼 가족 없는 분들만 돌보아주는 겁니까? 아니 가족이 전부 맹인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맹인만 사는 가족을 돌보는 겁니까? 그럼 맹인이 다섯 식구 살아도 한 사람만 맹인이 있으면 그집 일을 민원이라든가 시장보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도와줍니까?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대개 그 문제는 상식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볼때는 그러나…….

李起雄 委員 아니, 그동안 실적이 어떠한 것을 했느냐 이겁니다.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그 대부분이 전화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일단 맹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속사정까지 저희들이 알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요청만 하면 도와주는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장애자를 돕는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돕는 것이 주로 민원업무를 대행 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 시장 같은 것도 같이 동행해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예.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5인 가족이 한 사람만 맹인이 있어도 부르기만 하면 가서 해 주어야 되나 다른 분들이 할 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가족중에 그렇게 되나 이 얘기를 알고 싶은 거에요?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예, 하여튼 전화로 요구만 하면은 그분의 가족이 다섯이 됐든 세분이 됐든간에 어떤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게 어떻게 정당하고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상식적으로 판단 할 때 가족중에 그 가족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거기서 해결 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는 이미 그것이 내부의 어떤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예를 들어서 그 민원업무 대행 같은 것은 물론 여기서 부름을 받아서 간 사람이 해 줄지는 몰라도 시장 보는 거라든가 이런 건 그분들을 같이 태워 가지고 다니면서 그분들 의사에 의해서 모든 것을 사고 이러는 거지 않겠어요, 성한 사람을 태워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예, 일부 문제는 있지만.

李起雄 委員 아니, 장애인 아닌 가족을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돕는 것이라고 봐도 괜찮겠어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극히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徐允官 委員 이 맹인에 대한 사단복지협의회인가 있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맹인연합회가 있으니까 복지연합회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실제로 개인 사적인 것이니까 우리 관에서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에 그 연합회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李起雄 委員 이 운영은 맹인복지회에서 하는 거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농아복지회에서요 아니, 맹인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이 문제는 국장께서 지금...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차량지원만 해 주지 그 내용은 알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사실은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이 문제는 맹인복지협의회에서 여기서 일단 차량을 지원하는 거니까 국장이 그걸 세세한 것을…….

李起雄 委員 그리고 수화교실 운영비로 3백만원이 계상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수화교실 운영에 관한 그 이번이 처음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양해 해 주신다면 사회과장께서.

○社會課長 趙誠浩 리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수화교실 운영은 처음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이 운영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이것은 그 자원봉사자들이 수화를 배워 가지고 그 농아들 일상생활에 편익제공을 하기 위해서 수화교실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도 10월 5일자 저희한테 그 운영비 지원 의뢰가 공식적으로 있었고 또.

李起雄 委員 아니,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3백만원이 강사료냐, 교재대냐?

○社會課長 趙誠浩 강사료, 교재대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세한 내역은 구분이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李起雄 委員 몇 군데 지원하는 겁니까?

한군데 지원하는 겁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대전지부 농아복지회에.

李起雄 委員 한 군데만?

○社會課長 趙誠浩 예.

李起雄 委員 연 3백만원을 지원 할 겁니까?

이게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지원하는 겁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지금 연 3백만원 지원을 해 줄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타 시·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까요?

李起雄 委員 예.

○社會課長 趙誠浩 지금 타 시·도에도 예를 들어서 대구, 인천 등등은 수화교실 운영으로 6백을 지원을 해 주었고 충북이 440, 충남이 6백 등등이 있습니다.

또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경기도, 강원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타 시·도 수준에 걸맞게 또 맹인, 농아 인원이 많기 때문에 6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세입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지금 민원창구에 이 수화 할 줄 아는 사람도 배치하고 있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저희 시본청 민원실을 비롯해서 각 구청에 2명씩.

李起雄 委員 그분들 구청에 그분들도 계속해서 받게 할 건가.

○社會課長 趙誠浩 예, 계속해서 민원실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요 물론 교육이 그 자체 교육으로 그 민원실 직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화교실을 이용을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차량관계는 이 사람들이 봉고차 1대 지금 시가를 알아 보니까 약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기들 어렵지만은 자기들이 그 2백만원 정도 자체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차액을 도저히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농아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운영, 그 어디에 있는 거지요, 규모나 그게?

○社會課長 趙誠浩 이것은 현재 서구청 산하에 있는 서구보건소 거기에 모자보건센타가 운영이 됐었습니다만 그것을 폐쇄조치하고 이것을 일부 개조 등등을 해서 서구보건소에 설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전문위원도 지적을 한 걸로 아는데 그 국비지원도 받고 하고 있는데 이거 사후관리라든가 이거 운영에 신경을 잘 쓰셔서…….

○社會課長 趙誠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

李起雄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관에서 하는 것이 자칫 잘못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로 책임은 나중에 안 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위원님들께서 그 정신요양병원 관계로 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徐允官 委員 리위원님!

○李起雌委員 예.

徐允官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李起雄 委員 하세요.

徐允官 委員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서구청에 있던 모자보건센터를 폐지하고 그 개조를 해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안 설명서 168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그 자치단체 이전에 따른 모자보건센터 운영비 이게 1,500만원을 지금 삭감 계상하셨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이 모자보건센터 운영 그 사업에 따른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대전직할시가 '93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채택한 사업이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93년도에, 맞습니다.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徐允官 委員 이 사업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호는 물론 무료분만을 제공 해 줌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계속해서 '94년도에도 추진하겠다고 해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업이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수혜대상은 시에 우리 거주하는 시민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 또 대상자로서 2자녀까지로 수혜대상자를 두었었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이 분만비에 대한 것은 모든 게 무료고 3일 동안 입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93년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94년도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보고자 해 가지고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당초 계획 목표 인원은 200명이었고.

○社會課長 趙誠浩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목표가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당초 본예산 심의 할 시 그 회의록 한 번 다시 찾아보시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대전직할시의 사업으로 채택해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을 왜 금년도에 폐지를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 예산 과목은 운영비로 바뀌었고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요 현재 그 보사부 모자보건센터 운영지침에 의한 그 추진업무중에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의 그 분만 관계를 특히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그 국민 개보험에 의한 관계로 해 가지고서 그 분만실을 운영하는 운영위원이 급격히 감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서 이것을 모자보건 업무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등에 의거 정상적으로 앞으로 추진케하고 저희가 예산 보조하기로 계상했던 1,500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분만센터 이용실적은 금년들어 가지고서 4일에 1명꼴밖에 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목표가 100명의 실적에 80명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등은…….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작년도에 실적이 80명이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80명이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우리 방청석에 아주머니들 참석해 주셨으니까 얘기지만 이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계층의 사람을 저소득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우선 그렇게 저희들이 가정을 하면은 제일 편하겠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얼마씩이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지금 총체적으로 나눠보면 평균치 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우리 아주머니들, 아이들을 분만할 적에 산부인과에 가면은 그 비용이 보편적으로 얼마나 듭니까?

분만하고 거기에 3 일간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하다보면은 아마 몇 십만원 들어갈 걸로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방청석에서「10만원 조금 넘어요」하는 이 있음)

분만하고 3일 입원하는데도?

(방청석에서「의료보험을 받아서 그렇습 니다」하는 이 있음)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는데도 10만원이 넘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월 6만원 돈을 보조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게 정말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구상하셔 가지고 1년 운영을 하시고 2년째 와서 이 사업을 폐지한다고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글쎄요, 저희가 보조차원.

徐允官 委員 보조차원에서도 그렇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리증진 차원에서도 그렇고 결국 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는 어떤 일괄성이나 지속성을 가지고서 시책을 발굴하고 운영을 해와야지, 결국 전시적인 단명시책으로 끝나버려서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결국 그러면서 예산만 사장시키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 자체를 우리 당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홍보만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사업효과는 가져올 걸로 봐집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선 저소득층들이 모르고 있고 어디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지도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결국 시책만 발굴해 놨지 할려고 하는 의욕은 없었다는 얘기에요.

홍보가 필요하다고 홍보가, 그래 가지고 단 2년째 와 가지고 이 사업을 중지한다?

말도 안돼요 누가 봐도 이게 어린애 장난이지 뭡니까?

이것이 과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차원의 사업이냐?

각성들 하세요. 각성!

○社會課長 趙誠浩 서위원님 질책에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1,500은 운영비로 줬었던 거거든요.

운영비로 줬었고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 이용실적을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여기에 방청하시는 부녀자들도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홍보는 각 구의 반상회보 또는 각 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을 활용을 해서 이용 제고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통상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게 무료라고 한다면은 뭔가 대우라든가 처리면에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해 가지고 이용 실적이 4일에 1명꼴로 아주 극소수한 거기때문에.

徐允官 委員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거에요.

우리가 이러한 산부인과 못지 않은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수시로 이용을 해 달라고 홍보물을 인쇄를 해 가지고 일일이 가가호호 우편엽서로 해서 돌려주고 그분들에게 직접 동사무소 사회담당 요원이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했더라면은 엄청난 효과를 거뒀을 거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틀에 박힌 얘기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말씀 잘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에서 모자보건센터 운영비를 삭감하지 않고 다시 증액시켜서 살려놓는다고 하면 이 사업 하시겠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보조 결정해 가지고 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구에서 운영비로 저희가 1,500 세워서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사용이 어렵다 해 가지고 보고가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한번 통화를 해보고 그 후에 증액, 증감을 시키겠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李起雄 委員 예산서 170 페이지 보면은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 서구와 동구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2억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신체적 결함 때문에 일반 목욕탕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과 또 기존의 목욕탕의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알맞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하다가 이번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서구와 동구에 100평 규모로 건립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 기이 설치돼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건립하기에 앞서 장애인 목욕탕 구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어떤식으로 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이나 이런 장애인 목욕탕을 전부 보고 와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있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 이런 실례가 없기 때문에 설계할 당시 외국의 사례를 보고 와서 설계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또 설계를 하는 그런 업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오고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착상만 해 놓고 세부적인 면에서는 제대로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정신 병원의 목욕탕이 직사각형으로 안됐어요, 한쪽이 넓고 한쪽이 좁아요.

그런식으로 해 놓는단 말입니다.

착상만,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만 생각하고 세부적인 데는 뒷전이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일본의 사회복지법인을 여러 군데 둘러봤는데 장애인 목욕탕도 가서 봤어요.

집행부에서도 직원이 하난가 따라갔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런 자료가 충분히 있는지, 만약에 해 놓고서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뜯어고치고 이러면은 예산만 낭비되니까 그것을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내놔봐라 이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리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李起雄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자료도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일단 이번이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설계업체가 결정이 되면 설계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지금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시설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에 가서 본 위원이 보고는 왔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 다를 거고 구라파의 경우도 다를거고 한국의 경우 다를 거에요.

그렇다면 한국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의 난지도 쓰레기장 소각로를 벌써 몇 년 됐습니까, 80억 들여서 해놨는데 한번도 가동 못하고 그대로 폐기처분하게 됐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덴마크식으로 덴마크 사람들 보고 와서 시설만 해 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쓰레기의 내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동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0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할려면 그게 수백억 들어가야 되는데 그대로 고철로 나가게 됐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지금 목욕탕 건립 관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측면에서 채찍질을 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 6일 동안 사회복지전문요원들 해외시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입니다마는 그때에 저희가 대상국은 일본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입수토록 저희 본청에서 가는 직원한테 지시를 한 바가 있고 또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한다면 설계 직전에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장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일단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장애자들이 목욕을 하면서 연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겠는데요, 이게 일이 거꾸로 돼 나가는 거에요.

집행부나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사람이 다녀보고서 전부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얼마가 드는데 하면 좋겠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우선 돈부터 따놓고 그 후에 가서 보고 와 가지고 설계하고 한다는 건 이건 일이 거꾸로 되는 거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요전에 한번 장애인 단체장들하고 협의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강력히 요구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운영계획도 아직 세우지 않았겠지요?

운영은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社會課長 趙誠浩 저희는 구에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구에 지금 작업지시는 시킨 바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게 모든 것이 두서가 바뀌는 거에요.

金光雨 委員 과장님, 지금 서구하고 동구하고 두 군데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社會課長 趙誠浩 우선 시범적으로.

金光雨 委員 장소는 물색이 됐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서구청에서는 구유지인가요 거기에 장소가 돼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장애인들도 온천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성지구에 1개소를 먼저 할려고 했었는데 서구청에서 부지랑 전부 확보돼 있으니까 서구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동구지역은 동구청장한테도 부지선정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에요, 장소가 대충 어디다 해야 만이 땅값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 가지고 대충 그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장소도 제대로 물색도 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로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아닙니다. 저희가 구에 확인을 해 가지고 구에서 50% 보조만 해 주면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쓰는데 불편함이 없는 목욕탕을 건설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는 몇 번지 어디, 동구는 몇 번지 어디다 이걸 알고 싶다 이거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社會課長 趙誠浩 그게 일단은 아마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장소 선정이…….

徐允官 委員 그건 안되지요, 그런 얘기는 안되지요.

李起雄 委員 나는 그거 예산부서에서도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러 이러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 돈을 얼마 주시오.'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떻게 예산만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되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만 내려보내 주는 거고 구청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일단은 확인을 해서 회기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년 선진국 복지시설 시찰 가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에 책정이 돼 가지고.

○社會課長 趙誠浩 예.

○委員長 金善奎 시찰을 가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이게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이게 예산에 현재 반영한 것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은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그간에 일본이나 이런데 선진국 이렇게 나가서 장애인 복지시설 이거를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자문 한 번 받았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죄송스럽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공무원도 나갔습니다.

나간 관계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걸 자문 한번 받지도 않고 그냥 이거 그대로, 착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떡 반영을 해놨어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게 운영하는데 나중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에서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질의 하세요.

徐允官 委員 물론 현실적으로 일반이나 장애인들이 일반 목욕탕을 다 같이 사용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아집니다, 보아지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치와 장소, 착공 시기같은 것도 공사 기간 같은 것도 일절 나와 있지 않은 상태, 즉 기본계획도 안서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확보한다는 것은 결국 예산을 남용하고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해 주는 자체는 좋지만 결국 이러한 예산이 사장됨으로 인한 다른 사업이 조기에 먼저 착공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마만큼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우선 앞서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설면에서도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중증 장애인 시설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다가 이렇게 100평씩 건물을 더 보태서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반값 정도밖에 안 먹힐 겁니다.

그런 창의력 있는 사업 구상같은 건 왜 못해보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시설에는 목욕탕 시설 안들어가지요?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체육관에…….

徐允官 委員 체육관에 들어가요?

○社會課長 趙誠浩 안들어갑니다.

샤워 시설은 들어가지요.

徐允官 委員 중증 시설에는 들어갑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전무…….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샤워 시설에다가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안들여도 곳곳에 장애인전용 목욕탕이 건립이 될 수 있는데 기본계획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이렇게 계상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다시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이세호 국장께서 대전 목욕탕협회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목욕탕 휴일에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절충을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었는데,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서면이라든가 등등은 협의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구두로 해 가지고 아마 그 당시 국장께서 직접 아마 협의를 구했던 모양인데 목욕업자들이 기피를 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국장님한테 먼저 하문을 받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답변은 누구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당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런 것도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자치구에 재원만 지원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본계획도 서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만 내려보내줘요?

이건 우리 보사국 관계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부서 공무원들 조금더 공부해야 돼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착오와 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장애인들이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장애인들의 기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추후에 예산이 서나 나중에 착공하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담당 과장 입장에서 애원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예산을 어떻게, 예산회계법에는 이게 하게끔 돼 있습니까? 안돼있지요?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이라든가 민간이전 하는데 그 계획서가 있어야만이 계획서에 준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예산회계법 잘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근거를 하나도 안 갖고서 예산만 지원해 달라면 됩니까?

그 근거에 준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원님의 말씀 지적사항,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다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들으실지 모르지만 사실상 당초 이러한 발상을 하게된 것이 장애인과의 간담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분들의 어떠한 희망사항을 조기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어떤 저희들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가 빚어졌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50%씩 50% 구에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뜻은 장애인의 어떤 고귀한 그 어떤 희망을 갖다가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중병 장애인 시설 두 군데 신축하겠다고 당초 예산에 11억원 돈 계상해 가셨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 지금 해당 법인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게 보조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 보세요, 똑같은 맥락이지마는 그런 시설에다가 조금만, 그「샤워」시설에다가 조금만 개조해 가지고…….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수용시설이기 때문에요, 수용시설을 어느 시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목욕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잘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시내 중심가에도 그런 시설이, 수용시설이 많을 거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없습니다, 시내에. 수용시설이 없습니다.

전부, 박위원님 계십니다마는 학하동이라든가 저기 장안동, 삼정동 그 지역이지요.

徐允官 委員 그래요, 학하동, 장안동, 삼정동, 대화동 이런 데 그런 시설 많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네들이 먹고 잠도 자는데 그런 시설에다가 이런 목욕탕 시설 못하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줄인 예산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일석이조 삼조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진취적인 방법을 자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시의 시유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구 땅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땅을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 땅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 가지고 그네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있는 땅 다 써먹고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 겁니까, 나중에? 앞날을 보는 미래를 보는 행정을 하셔야지.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잠깐 못챙긴 것이 장애자 전용 체육관 여기 목욕탕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가 사실 온 지 얼마 안돼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수온시설에 어떤 목욕탕을 건립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지만,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전용 체육관 문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 전체에서 하는데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일간지에 실렸습디다.

충남도의회에서 교육청 예산 45억 삭감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습니다.

아시겠어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

徐允官 委員 그렇게 얘기하면 아시겠느냐고요?

지금 장애인 종합체육관도 똑같습니다.

이 장애인 종합체육관에 대한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이 부분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徐允官 委員 당초 이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에 따른 본예산 편성 시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목으로 해서 국고와 시비 합해서 9억 1,77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었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자치단체에다가 이전하는 걸로 했다가 금번 추경에 시 주관 사업으로 목을 변경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

徐允官 委員 국장께서 파악 못하셨으면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당초에는 부지를 저희가 자본적 이전을 해 가지고 대덕구 목상동에 대덕구 구민문화체육관이라고 그 부지가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체육관을 짓겠다고 처음에 구청과의 양해가 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구민체육관 부지를 나중에 대덕구에서 자기들이 전부 활용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희망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중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대덕구 4공단 앞쪽 시유지, 이게 시유지라고 하셨어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이 시유지가 인제 이 근린공원 조성지역인데요, 그 대덕구청장한테 아마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양해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유관기관끼리 서로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졌단 얘기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아니요, 처음에 저희가 5개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서 시에서 이러한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건축코자 하니 적의한 장소 등등을 조사를 했을 때에 대덕구에서 희망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徐允官 委員 이 600평에다가 건평 한 680평 정도 짓는 걸로 해 가지고 분명히 당초 본예산 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래놓고 금번 추경에 와서 변경을 해 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에다가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결국 구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이 자본보조를 해주기로 해 놓았다가 금번 추경에 시 주관 사업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똑같아요,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심의시에 본 위원이 여러측면의 사업비를 대 가지고서 질의를 하고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식으로 초래한다고.

○社會課長 趙誠浩 그런데 서위원님께서 하나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실 사항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이 장애인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50% 그 구청에 보조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기본계회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실무적인 어려움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서위원님께서…….

徐允官 委員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은 공무원으로써 정말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돼요, "기본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된다고. 사업에 따른 기본계획은 말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운 뒤에 모든 예산은 거기에서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내가 다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이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이 그게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중앙부처와 부딪쳐본다든가 할 때에.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이러한 기본 조사설계비 또 시설비, 감리비 같은 것을 당초 예산에 먼저 세우고 그 뒤에 시설비를 세워야 돼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러나 국비지원 한도액이라든가 등등이.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국비 「플러스」우리 시비에서 9억 1,770였지 않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 예산에 기본 설계비 9억 1,770중에 나누어서 먼저 세웠으면은 벌써 지금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착공 들어간다고.

○社會課長 趙誠浩 그 당시에는 세웠었지요.

徐允官 委員 아시겠어요, 언제 세웠어요?

○社會課長 趙誠浩 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세워주셨는데, 나중에 특별교부세 15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徐允官 委員 아니, 잠깐만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당초 9억 1,770만원 중에 기본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 감리비 이런 걸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社會課長 趙誠浩 세웠는데 추가로 15억이 오는 바람에 그 소요되는 것보다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원래는 당초에는 들어 있지요.

徐允官 委員 예산안 설명서에 한번 찾아 봐주세요.

당초 또 국장께서는 20억 3,800만원만 있으면 이 장애인 종합전용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예산 때 이 9억 1,770만원 이 계상이 됐으므로 앞으로 당 위원회에서 11억정도만 더 편성 해 주시면, 심의해 주시면은 종합체육관을 무사히 건립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약 4억 3,000만원이 더 증액되어 가지고 편성이 됐어요.

총예산 대비,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사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답변으로 우왕좌왕 한다고요.

내 얘기가 들립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 해 보세요, 우선 예산이나 확보 해 놓고 보자.

○社會課長 越誠浩 서위원님 외람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추경 예산에 계상된 그 사회복지 분야는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산 사항별 설명서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社會課長 趙誠浩 하여튼,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즉 그 기본설계라는 게 말입니다. 기본설계 주요설비 지침 또 예비설계 그 공사비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몇 평을 짓겠다는데 따른 사업비가 나오는 거에요, 추계해서. 그런데 말씀하시는 건 변명밖에 안된다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들 하시지 마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 기술분야에 종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해 주시니까 새삼스럽게 느낍니다만 착안하지 못했던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참 얼굴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근로청소년회관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 부지 있는 데다가 건립 할 예정이시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근로청소년회관에요, 예.

徐允官 委員 이게 예산서가 지금 허위야, 전부 가공예산은 말야 당초 예산안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이 그 뒤에 어떻게 각 목 명세서에는 나와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느냐 하면, 당초 자치단체 그 이전비로 계상했을 때는 용역비를 한푼도 계상을 안했었어요, 그런데 시 주관 사업으로 바꾸면서 용역비가 딱 서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본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라든가 실시설계비가. 그러면 결국자치단체로 이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먹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말씀 하시는 의도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온다는 것은 우리 시를 우롱하고 우리 시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란 말이에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보사국뿐이 아닌 산업건설 소관 모든 실·국이 똑같다 이겁니다.

내무위 소관도 똑같아요, 이거 고쳐져야 합니다.

이게 의혹이 개재되어 있어요,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불협이 생기고 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예산이 사장되고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답습해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앞으로 위원님들 뜻 받들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근로복지회관 어디에다 건립할 예정입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그 앞에 그 입구에서부터 「테니스 코트」두 면 있지요? 그 공단 들어가는 그 공지가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거기다 지으신다고 봤을 때 근로자들이 말입니다.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 장애인 체육관 관계는 근로자들이 물론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이용하는 것을 저희는 염두에 두질 않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당초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탄진 어디에다가 이렇게 건립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무리하게 세우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체육시설을 없애버리고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지었을 때 근로자들은 어디가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됩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저희들이 그…….

徐允官 委員 일장일단이 있게 마련입니다, 상대성이 있기 마련이고.

○社會課長 趙誠浩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의 활용 빈도가 아주 미미한 걸로.

徐允官 委員 아니, 그거야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는 부분이지 근로복지회관 관장께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하실 거 아닙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요전 회의 때 물론 거기 위원님들 뭐 시설 견학도 하시고 또 탁구장도 가보고 하셨습니다만.

徐允官 委員 저도 가보지만 왜 그 시설이 그네들이 이용을 안합니까?

하루종일 산업체에 가서 일하고 들어와 가지고 나와서 사색도 하고 친구들끼리 어울러서 놀이도 하고 지금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졸속적인 사업계획은 안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시설도 거기에서 옮겨져야 될 걸로 보는데 그런 걸 감안하셨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체육관 시설 말씀입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요, 근로복지회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단지가 지금 이전계획을 용역을 주었어요, 만약에 존치시키면서 보강하는 문제와 이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주었단 말이에요, 주겠다고 했지요, 시장께서도 만약에 이전해야 된다고 보았을 때에는 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도 따라서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낭비에요, 그러면 향후에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요.

○社會課長 趙誠浩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근로복지회관 이전 관계 설령 시장님께서도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결과 나오는 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만, 장애인 체육관 관계는 이전할 그런 뭐가.

徐允官 委員 아니, 근로복지회관 관장께 한번 여쭈어 보세요?

'거기다가 우리 근로자들 거기 운동 안하니까 거기다 그 좋습니다. 장애인 종합체육관 지십시오' 하고 선뜻 흔쾌히 답변 하겠나, 한쪽의 결론만 말씀하셔서는 안돼요, 유관기관끼리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근로청소년회관에 지금 거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한번 여론 수렴도 해 봤습니까?

아니, 그 4공단 앞에 시유지가 600평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 680평 건평을 짓겠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와서 딴 얘기들을 하면 돼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아까 그 보고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덕구민회관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徐允官 委員 그러면 내 필요에 따라서 행정편의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갔다 막 변경도 하고 움직이기도 합니까? 이런시설도.

○社會課長 趙誠浩 그렇다고야 볼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만 그 주체가 되었던 대덕구에서 주체의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결과로 초래된 소치입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20억 3,800만원만 확보 해 주면은 무리 없이 완벽하게 공사를 마치겠다고 하셨는데 약 4억 3,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답변하실 거에요? 그러면 우리 지방비를 그만큼 삭감을 시켜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그에 따른 그 용역비를 계상을 하고 그 후에 사업비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선 사업비계상, 후 용역비계상 그렇게 거꾸로 되는 이런 사업계획이 지금 취해지고 있다 이거에요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사업계획이 되는 대로 따라서 춤을 추면서 예산이 편성이 돼요, 결국 이런 사업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못돼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보아진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예산 다시 계수조정하는데 있어서 따지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길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또한 위치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소를 옮기면서 당 위원회에 보고 한번 안했어요, 위원장 그리고 각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하셔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이것은 당 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에서, 경시하는 풍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사업을 당 위원회에 한마디 보고도 없이 장소를 마음대로 변경하고 예산 편성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서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 하시는 사항들 상당히 거의 전적으로 옳습니다만 인제 저희들이 현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뭐한데 실제로 그 자세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세운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해야 옳지만 그 동안에 편의상 그런 관행상 또 어려움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위치선정문제도 사전에 보고를 안했다." 이 말씀 참 전적으로 아주 중요한, 20억 이 상이나 투입되는 그러한 돈이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체육관을 사전에 여기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리지 않고 했다는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인제 제가 그 당시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들은 풍문과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라는 상당히 그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내의 중심가 말하자면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장소가 뒤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은 금번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안을 내 놓지 않으면 의결을 안 할 생각입니다.

이 안에 보면은 모든 이 사업비가 가공예산, 졸속적인 예산이 분명히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걸 참작하십시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일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소외계층입니다.

대부분 소외계층이고 또 욕구는 많고 그 분들이 욕구가 또 강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근차근히 기본계획 세우고 예산 세우고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지만 그런 강렬한 욕구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다 보면 예산을 먼저 세우고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점 좀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일일이 다 이거 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 관계라든가 이런 것 전부 여러 가지 몇 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만 이걸 전부 이렇게 위원들한테 그 큰시간 걸리지 않아요. 사전에 이렇게 상의를 하시고 또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라도 이렇게 연락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徐允官 委員 질의 할 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우선 중식 관계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위원님들께서 아직 질의 하실 사항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잠신 정회 하였다가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사회국 소관 추경예산안에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오전에 이어서 당 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셨을 줄 믿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동관리분야 시설부대비인 노동종합복지관 전기안전관리 수수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다면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되셨다면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동종합복지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풀이를 해 주시고요.

○委員長 金善奎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노동종합복지관이나 큰 개념상의 저희들은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징관서에서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를 표기를 합니다만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자라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명칭을 내 세우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둔산지구에 건립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저희가 질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용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걸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동자들이 원하는 명칭으로 통일을 해 줄까 그런 생각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노동종합복지관이 아니라 노동자종합복지관입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노동입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徐允官 委員 그러면 나중에 간판도 노동종합복지관입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지, 왜 당초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셨지 노동종합복지관을 건립하신다고 하신건 아니잖아요?

○社會課長 趙誠浩 이 용어의 정의 개념이 중간에 노동부에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만, 오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 그리고 지금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는 문제가 예견된다든가 또는 변동되는 사안 등등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앞으로 보고 또는 협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차기 회의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근로자라고 하지 않고 노동이라고 하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그 명칭을 바꾸는 겁니까?

근거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침 내지는 지시나 이런 거?

○社會課長 趙誠浩 정확하게 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그 한계를 설정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노동복지관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위치는 서구 둔산이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둔산 지방행정용지 내에 번지수로는 둔산동 1,304번지가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부지는 약 1,000평, 건물도 한 1,000평, 시설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노동자들의 산별노조단체 사무실도 그곳에 다 들어가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이 저희가 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 산별노조사무실은 주지 말라는 것으로 통보가 왔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개관 시기라든가 복지관 내에 입주 또는 설치할 대상물 등등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그 회신이 온 것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 부씩 좀 넘겨주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갈 걸로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정이 돼 있으면 얼마로 확정이 돼 있는지, 이게 계속 해마다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社會課長 趙誠浩 이 건물 관계는 저희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개원 예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추가되는 건 없을 걸로 믿어집니다.

徐允官 委員 그 사업기간이 '92년도에 시작해서 '94년도 8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8월 며칠날 준공 날짜입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현재 공정이 어제 그저께도 직원을 내보내서 지하시설이라든가 등등 살펴보고 귀청을 시켜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아직 시일이 좀 있기 때문에 일정은 저희가 책정을 안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준공?

○社會課長 趙誠浩 준공은 8월 중순경에…….

徐允官 委員 준공날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社會課長 趙誠浩 바로 담당자가 오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보사국 소관의 이런 사업은 상당히 큰 사업인데 기본적인 것은 개괄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계획도 수립하셨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이 아직,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관련 실·국 등등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완성된 보고서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관련 실·국이라고 하면?

○社會課長 趙誠浩 예산 지원 부서인 기획관리실이라든가 등등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운영을 어디서 할 겁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을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위탁은 아직 근로복지공단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한 자체가 운영계획 아닙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준공은 7월달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운영할 것이냐 어디서 운영할 것 이냐도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내리셨다는 거는?

○社會課長 趙誠浩 직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지금…….

徐允官 委員 그럼 직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면은, 그런다고 보면은 결국 시 사업소 성격을 띨 거 아닙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사업소라면 거기에 따른 설치조례라든가 아니면 직제에 대한 것도 다 계획이 서야 될텐데, 그러면 어느 부서하고 지금 그러한 협의를 해 본 적이나 있어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는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해서 지금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계획은 15일자로 아마 시장님 결재를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계획서가 나와 있으니까 시장님이 결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 좀 한 부 주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바로 주실 수 있어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이 복지관에 전기안전 수수료가 이게 몇 월분까지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이것이 8월에 준공될 걸로 보고 9월서부터 금년 말까지 4개월분 계상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당초에 4개월분 관리 수수료 세워놓은 건 어디다 쓰셨어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시설비로 과목 계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여기 목 변경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 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목정정이라고, 무슨 얘기에요 지금, 목 변경이라고 표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 8개월분이 서 있는 거에요.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게 4개월분인데요, 본예산에 시실부대비를 시설비로 잘못 계상돼 가지고 이번에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목 변경은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과장께서만 알고 계시지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은?

어디에 목 변경 표시가 돼 있느냐고요, 당연히 목을 변경하면 과목정정이라고 표시가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목정정이 안돼 있는 상태는 결국 당초 본예산에 4개월분과 금번 추경 4개월분, 즉 8개월분이 편성이 됐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

徐允官 委員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로 예산이라는 게 서지는 겁니까?

지금 이 예산안에는 8개월분이 서있는 거에요 그렇지요? 시설비로 4개월분 시설부대비로 4개월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틀렸으면은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신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신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또 이 시설비에 편성이 돼 있던 걸 삭감시켜가지고 시설부대비로 과목정정을 한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예산안에 시설비에서 삭감 4개예산 편성을 하고 시설부대비로 과목정정해서 4개월분을 편성했어야 예산액이 맞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잘못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예산 이 자체를 놓고 봐서도 수정예산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고치는 것도 수정예산서를 다시 제출해야 수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사회국직원 서윤관위원에게 별도 설명)

시설부대비등의 용역비는 어디에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산출합니까?

그건 사업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십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배우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계속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과학기술처가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백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이 어려우냐 쉬우냐를 따져 가지고 그 대가에서도 더 삭감도 할 수 있고 증액도 시킬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업주인 보사국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이런 사업, 어떤 사업비보다도 큰 사업비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런데 계속 보면은 당초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추가공사비로 해 가지고 2,349만 2,000원이나 증액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저는 미심쩍고 의혹이많이 가는데요, 당초에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줄 때는 그에 따른 용역비가 산출이 돼 가지고 일괄 지급 계상이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런데 추후 물가상승 요인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주면서 사업비 즉 시설비가 증액된다 해서 또 다시 이런 용역비가 증액돼서 올라온다고 보면은 이거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에요.

따라서 발주처인 종합건설본부 관계 공무원들을 소환해서 앞으로 질의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고쳐나가야 될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는 안돼요, 그게 당초 본예산에 본 위원이 얼마나 강력히 사업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까?

선 용역비 후 사업비가 계상이 돼야 정석입니다.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도적으로 그것이 뒷받침이 안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요로에 진정도 하고 건의도 해서 현실화시켜야 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사국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자꾸 질의를 하면은 답변을 못하실 것같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관리분야 민간 이전에 따른 목, 영세민 위암 이동검진 버스 운영비 증액 계상한데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율과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이 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암을 현장에 찾아가서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치료케 하는, 즉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선 검진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운영은 검진 매주 5회, 검진시간은 8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1일 검진 인원은 몇 명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이 30명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30명 내외가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현장에 식사를 하고 나왔다든가 검진 요건이 안 맞아 가지고 돌아간 경우, 지금 현재 평균 한 30명 내외 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1차 검진비용은 당시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만 1,000원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94년 현재까지 검진 인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3,601명 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3,601명이 1차 검진만 했습니까 2차 검진까지 들어간 분도 계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1차 검진만 한 것이 3,601명이고요, 2차 검진한 것이 전체적으로 57명.

徐允官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3,601명을 검진을 하셨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금년?

○保健課長 李寬雨 1월 4일부터.

徐允官 委員 그러면 4개월 한 보름 정도?

○保建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월말입니까 아니면 5월 중순까지입니까?

○保建課長 李寬雨 5월 14일까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계산 수치로 나눴을 때 1일 한 30명이 됩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은 검진한 날짜가 일주일에 다섯 명씩,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봤는데요, 여기 횟수가 나와있습니다.

작년도에 60회를 했고 금년도에는 87회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의 실적만은 2,226명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아까 실시한 횟수가 달라요?

○保健課長 李寬雨 3,601명은 작년도 것이 포함된 거고 금년도에만 한 것은 2,226명 횟수로 87회입니다.

그걸 나눠보면 약 30명.

徐允官 委員 25명밖에 안되는데요?

○保健課長 李寬雨 25.6명이네요.

徐允官 委員 그럼 월 4주로 봤을 때…….

○保建課長 李寬雨 한 20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맞습니다 87회, 약 26명?

○保健課長 李寬雨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4주면은 4×6=24, 4×2=8, 104명 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徐允官 委員 곱하기 1차 검진비용이 2만 1,000원이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검진비용이 월 218만 4,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글쎄 과연 이렇게 증액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保健課長 李寬雨 당초에 저희들이 10월 7일날 개원을 할 당시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대략 운영비가 이 정도 들 것이다 해 가지고 그때는 사실 개괄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서 1,000만원을 잡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같은 것이 약간 오른 경우가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오른 요인은 인건비 기준을 건강관리협회 인건비 기준으로 했었는데 중앙에서 건강관리협회의 인건비를 금년도에 좀 올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사진을 찍을 적에는 간찰로 찍습니다. 간찰로 찍어 가지고 그 「필름」을 현상하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협회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직찰「필름」현상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능률이 안 오르고 「필름」에 훼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천상 간찰「필름」자동현상기를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이게 절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건 오르게 됐는데…….

徐允官 委員 간찰「필름」자동현상기가 3,000만원이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능률도 없었고 그것 현상하는데에, 규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필름」에 훼손을 가져오고,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기계 구입비네요?

○保建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나머지 720만원은 인건비, 건강관리협회에서 인건비를…….

○保健課長 李寬雨 중앙에서부터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페이스」를 맞춰야 되겠다.

徐允官 委員 이 검진 인원을 더 좀 늘릴 수 없어요?

○保建課長 李寬雨 능력은 최대한 하루에 한 35명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볼적에는 검진을 받고자 하는 수요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하다보면 안되겠어서 영세민으로 한정을 했고, 영세민중에서도 남녀노소다 하다보면은 곤란해서 연령을 40세부터 65세까지로 제한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숫자를 못 채우고 있는데, 바로 그걸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한 번 더 그 검진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릴 수 있도록, 사업량을 더 늘리는데 주력을 좀 해 주십시오.

○保建課長 李寬雨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위생관리 분야에 회계상호간 전출금,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분 전출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衛生課長 鄭大先 위생과장 정대선입니다.

徐允官 委員 당초 그 '93년도 행정감사라든가 그 본예산 편성시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우위원님과 함께 많은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된 것은 300개 업소에 대한 7개월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전시에 모범업소를 지정한 곳은 151개소, 그런데 왜 300개소를 계상하셨습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원래 저희들이 잘 아시지만 모범업소를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생활개혁 10대 과제중에 10번째에 청결한국토환경보존에 쓰레기 줄이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쓰레기 양의 27%가 음식쓰레기로 이게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는 금년도에 4%를 모범업소로 정하고 내년도까지는 5%로 정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4%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400개소를 더 해야 되는데 금년까지 152개소를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 150개소를 더 확대를 하면은 300개소를 볼 걸로 알고 그 대금은 7만 1,000원으로 잡았습니다만 7만 1,000원에 대한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혼합건물외에 단독건물 수도료를 30개소를 표본조사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치가 7만 1,000원 정도로 부과금이 계산돼서 그걸 300개소 7개월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徐允官 委員 무조건 지침에 의해서 4% 이내에서 하라는 지침이 있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저희들 지금 받은 것은 금년도에 4%를 하라는 겁니다.

내년도에 5%까지 올리라는 거고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그것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해서는 좀 곤란하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그래서 저희가 지금 4%를 하자고 해도 사실 이러한 혜택을 주고 그래서 홍보가 되고 그러면 아마 한 300개 정도는 좀 무리하게 홍보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추계해서 300개소를 정한 겁니다.

徐允官 委員 무리하게 홍보를 해서 할 필요는 없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그래서 그것이 예산관계도 되고 그랬는데요, 인제 쓰레기 줄이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홍보를 하고 해서 모범업소를 확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거 좋은데요. 그거 당연히 쓰레기는 감량화 해야 되고 줄여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줄이는 것으로써 우리 쓰레기가 문제가 해결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또 예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은 강구가 안되고 있으면서 그걸 줄이는 조건하에 상수도료를 감면시켜 준다는 것은 중앙에서도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또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문제는 있다라고 보아 지는데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연간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확실한 액수는 모르지만 결손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 막대한 그러한 결손을 보고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수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따져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러한 모범업소 상수도 이용료 감면해 준다고 해 가지고 1억 5,000씩이나 감면 해 주는 거니까 결국 적자폭은 더 커진다 이겁니다.

적자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주니까 그게 그거겠습니다만, 그건 뭐냐? 이게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될 쓰레기인데 영업을 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한테 감면 해 준다는 건 이것은 좀 안맞아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에요.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업소를 이용하면서 그 업소 주인들은 자기 사업에 따른 이득을 챙기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한 결론이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하셨지만 음식점에도 음식쓰레기를 특별하게 수거를 해 가지고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물을 빼고 그것을 거름으로 쓴다든가 이러한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라면 좋다 이겁니다.

홍보차 해서 그네들은 감면 해 주어도 좋은데 그런 시설도 갖추지 않고 내내 지정을 받았을 때나 받기 전이나 쓰레기가 동일하게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순이 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하게 확대를 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 151군데를 지정 하셨으면 그 업소에 대해서 그러한 시설을 갖추게 하고 갖춘 업소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으로 놓고 봤을 때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衛生課長 鄭大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지금 저희만 추경에 올라오고 각 시·도에서는 기이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徐允官 委員 하고 있지만, 이왕이면 예산을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계도를 하는 거고 홍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러한 3박자가 안 맞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만 이렇게 확대 홍보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범업소는 전부다가 한식업소입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예, 일반음식점입니다.

徐允官 委員 대중업소, 한식?

○衛生課長 鄭大先 아니요, 지금은 저 한식집이니 뭐 이렇게 없고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4가지로 전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상수도요금 감면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그 근거는 자치단체별 급수조례 제37조 제2항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衛生課長 鄭大先 예.

徐允官 委員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준해서 그 대상 업체를 선정을 하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徐允官 委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중음식점중의 모범업소로서 한식 취급업소라고 나와있어요.

○衛生課長 鄭大先 지금 대중음식점이라는 것은 그전에 대중음식점이 됐고요. 그 업종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분명히 감면계획에 따르면 감면 근거라든가 대상에 대중음식점중의 모범업소로서 한식취급업소에 해 주도록 딱 그 감면 대상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타 업소도 해 주라는 근거자료 좀 한번 있으면 줘 보세요?

그러한 근거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151개소 지정해 놓은 데도 가 보면은 과연 그대로 그네들이 표준 식단제를 시행하고 있느냐? 자신있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원래 이 조합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그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자신있는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못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 업체가 몇 %인가 따져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삭감해도 관계 없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정부시책도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 차원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미비하면은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불과 극소수 몇 군데입니다.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실제로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선심이 되기 쉽고 예산이 잘못 쓰여질 가능성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세우되 실제로 쓸 때는 아, 이것은 융통성으로 예산은 세우되 심사를 하고 또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걸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움으로써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걸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심사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두 사람밖에 해당이 안된다면 두 사람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정부의 시책상 다른 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은 세우되 쓸때는…….

徐允官 委員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중앙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는 시녀에 불과한 얘기밖에 안되니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낸 세금 1억 5,000이면 대단히 큰 액수입니다.

아까 전자에 쭉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해봐야 돼요, 이런 예산을 갖다가 정말로 복지 측면에서 아니면 쓰레기 그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쓰여진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음식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는 더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다고 봐요.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업체들이라는 것이 어떠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져서 준다는 것이 확실히 보여지지 않는 한은 쓰레기를 줄이는 어떤 기계를 산다는 건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예산을 세움으로써 융통성이 더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되지 않을 때는 지출을 안하면…….

徐允官 委員 어떻게 저희들하고 생각하는 관점이 각도가 다른데요 이 쓰레기를 퇴비화, 비료화 해 냈을 적에 그 시설 우리 대전시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모든 시설을 갖다가 비료화를 했을 때 선진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그 「시스템」을 갖추는데 약 20억밖에 안들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5% 수준으로 이 모범업소를 올렸을 때 앞으로 연간 한 3억 정도 나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불과 몇 년 분만 우리가 감면해 주지 않고 쓰레기를 비료화시킬 수 있는 기계사업비로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유관 실·국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고 또 행정을 해 주신다면은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라고 봐요.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쓰레기중에서 음식쓰레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 통계로 나온 것만 한 27% 정도 되는데 뭐 돈으로 또 환산 하니까 한 8조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세운다고 해서 그대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기준이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된다면 한 사람밖에 지출을 못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누가 그걸 파악하실 겁니까?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을 믿어 주셔야지.

徐允官 委員 아니 백 몇 군데, 삼백여 군데를 우리 지금 위생과 직원 몇 분 가지고서 대전시 전역을 「커버」하실 자신이 있어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협회 추천 받아서 하고 있어요, 결국 그 협회에서 감면해 달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고 바로 '93년도 그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동구청 같은 데도 해 줬다고 합니다만은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찾아 가지고 지급을 했느냐 이거에요?

있으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우리 같이 나가봐요, 나가서 지금이라도 확인해 가지고 맞다라고하면 좋다 이거에요 모범업소에 대해서 나가서 확인해 볼려면 해보자고요?

우리 과장께서 확실한 답변 못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적은 몇 명의 직원 데리고서 그 어떻게 다 확인 해볼 수 있습니까?

또 그 업무만 전담을 합니까?

업무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아니면 저희들 의원들도 그 식당을 가보면 전부 다 그게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안하고 있는데 예산편성해서 감면만 해 주면 뭐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그나마 자기 개인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중앙의 지침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대중음식점중에 한식업소만 채택하라고 했는데 모든 업소를 다 통틀어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다 감면혜택 준다고 봤을 때 무리수가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 서위원 질의한데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국장께서는 이게 이런 모범업소에 상수도 수도료를 감면함으로써 업자들이 거기에 솔선해서 시행을 쓰레기 감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먼저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몇 번 지적한 사항인데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었는지 의문스러워요, 우리도 공무원이 숫자는 적고 그런데 일일이 그 모범업소를 매일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또 우리는 특히 이러한 업소에 많이 접촉이 되고 그러니까 시행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번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몇 분들도 외국에 가서 쓰레기매립장이나 또는 소각로 설치, 재생공장 이런데를 면밀히 견학하고 또 우리가 운영상태를 보고 왔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 지금 쓰레기문제가 엄청해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로 설치 하나라도 더 중요한 거에요,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한 5년만 해도 한 20억 정도가 절감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무부 지침이 있다 아무리 하더라도 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위원 질의가 바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세요?

金光雨 委員 위원장!

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국장께서는 대전만이라도 이 모범업소를 없앨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위원께서나 위원장께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1년에 한 3억 정도가 모범업소 때문에 지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모범업소라고 해도 사실은 쓰레기 절감이 안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난 임시회 때도 집중적으로 이거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보자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무리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전만은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없애자 하니 한 번 없앨 수 없느냐?

徐允官 委員 우리가 예산만 안 세워 주면 됩니다.

金光雨 委員 그래서 왜냐, 지금 저는 외국을 안 나가 봤습니다만 외국에 가보니까 한 20억 정도 이 정도면 쓰레기장도 만들고 이런 활기를 띠고 있는 모양인데 모범업소 때문에 1년에 한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국민의 그 세금을 헛되게 버릴 수는 없다 이거에요, 우리가 보더라도 사실 모범업소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쓰레기 절감 절대 안돼요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委員長 金善奎 김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말씀했고 우리가 예산을 최종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결정하면 되니까,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까요 그렇게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이 예산이라는 게 편성과 집행권은 우리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글쎄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국장께서 위원들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나 이거 내무부 지침이 아무리 뭐 하더라도 내 한 번 소신껏 발휘해 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거 어려운 답변을 요구하니까…….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그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마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점이 또 제가 핑계라든가 이건 아닌데 우리 사회에서 어떤 모범업소 하나 우리 행정에서 모범업소 하나 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 사람들이 귀찮고 뭐 쓰레기문제 생각을 안합니다.

귀찮고 와서 간섭하고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해라 「카페테리아」식으로 해라 뭐 귀찮으니까 그나마 이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제대로 실천은 안되지만은 조금 준다고 미끼를 던져야 하나 조금이라도 모범업소로 지정 그냥 받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徐允官 委員 국장께서 개인적인 사고방식이고 그 젊은 국장이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요,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아무리 중앙의 지침이 이렇지만 우리 직할시만큼은 못하겠다 시의 현실을 파악해보니 이렇지 못하더라 하는 식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거부를 하고 이 예산을 다른 데다 활용을 해라 하는얘기입니다.

그래 볼 의향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맞지요?

金光雨 委員 예, 맞습니다.

○保建社會局長 林榮鎬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기회에 한번 획기적으로 저 좀 밀어주십시오.

○委員長 金善奎 위원님들 금일 일정중에 가정복지국 예산안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간관계상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다가 그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여기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관장님 나와 계십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송철헌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까 전자에 우리 사회과장님 이시지요, 그 질의 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보셨지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예.

徐允官 委員 그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내에 장애인 종합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솔직한 심정으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희망을 합니까? 안합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저 개인적인 말씀을 지금 들으시는 거지요?

徐允官 委員 예.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한 구내에 2개의 사업소가 들어 온다는 자체는 사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체육까지 들어온다고 할 때, 장애자 체육관이 들어 온다고 할 때 우리 근로자들 거기 지금 쓰고 있는 활용도 면을 생각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장애자들이 체육관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 맨날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徐允官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개인 사견입니까 아니면 그 복합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복합해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묻는 말씀에만 정확하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근로청소년회관 관장님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아니 좋으면 좋다 그게 장애자체육관이 근로청소년회관에 들어와서 장애자들이 이용을 안 할 때는 그 근로청소년들이 그 체육관을 시설을 이용하니까 좋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예, 후자입니다. 맞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아까 서위원께서 얘기 했지만 복지부동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 눈치보기로 말씀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아까 말씀드린 제 뜻이 좀 표현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느끼셨는가 본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일단은 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다른 기관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싫었지만은 근로자들이 그 체육시설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근로자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한 다는데는 좋다! 그런데 아까 사회과장님께서는 그 체육시설을 활용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확실히 그 문제는 아까 그렇게 들으셨지요 사회과장이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장애자들만 쓰고 근로자들은 못 쓴다고 이렇게 대답은 안 하셨는데.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따가 나중에 회의록 나오는 것 보세요, 분명히 회의록 나오는 것 보시라고. 여기 속기록에 있다가 한번 보세요, 장애인 체육관은 근로자는 못쓴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저희들…….

徐允官 委員 또 쓸 수도 없지 일반인이 장애인체육관 만들어 놓은 것을 뭐를 써요 농구대도 이만큼 낮을테고 내가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아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체육관 강당으로 지어 주면은 다른 것 할 수 있잖아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장애인 전용 종합체육관인데 어떻게 근로자가 들어갑니까?

안 맞지요, 이 사견은 분명히 그렇다는 얘기이고 하여튼 그걸 감안하겠습니다마는 이 발상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 체육관이 들어 섰을 때 과연 근로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 하겠나 못 하지요, 나머지 유휴공간도 적어질 뿐더러 또 유휴공간을 재 시설을 해야 또 근로자들이 어느 한 귀퉁이라도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낭비가 돼요 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근로자들의 여론 확인해 봤어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확인 안 해 봤습니다.

徐允官 委員 안해 보셨지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예.

徐允官 委員 그냥 집행부에서 행정 편의주의로 밀어부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분명하게 그렇지요?

좋습니다, 지난 그 30회 3월 임시회 때 당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그 시설 방문했습니다.

그때 근로청소년 아파트 시설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노후된 시설이 여러 군데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본 위원은 그때 목욕탕에 들어가서 봤습니다만은 목욕탕의 천정이 완전히 새카맣게 곰팡이가 먹어 가지고 막말로 정말 귀신이 나올 정도의 이런 시설이었다 이겁니다.

금방 우수수 쏟아질 것 같고 그 뭡니까 쓰레기 거르는 수구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박아 놓고 구멍 뻥 뚫어 놔두고 하나 보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무리 근로자라고 하지만 생활을 하는 그 공간 내에 그렇게 시설을 해 놓을 수 있습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위원님들 다녀 가신 뒤에 보수 많이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이러한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니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안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올렸습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이번에 시설비에 안 들어갔습니다.

徐允官 委員 시설장비유지비 이거 하나 들어 왔는데 이것도 일반 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예산 그나마 5%를 편성했거든요.

지금 그 시설을 다시 저희들이 한번 돌아볼 적에 노후된 시설 지적 안 받을 자신 있습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먼저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지적해 주신 뒤에 저희들 보수 많이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보수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더해야 되겠지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예, 또 할 데는 해야지요.

徐允官 委員 대략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지금 했고 좀 돈이 더 필요한 것은…….

金光雨 委員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건물 시설 관리유지비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추경에 안올라온 것 보니까 많이 남았는가보지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지금 유지비는 쓸 게 있으니까 우선 그걸 끌어다 씁니다.

徐允官 委員 시설유지비 가지고 썼다고요?

○勤勞靑少年福祉會錢長 宋哲憲 예.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시설유지비로 금년에 더 예산 추가로 추경을 안받아도 다 될 수 있어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지금 조사중인데요, 그게 조사되는 대로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할려고 합니다.

徐允官 委員 시설유지비로 썼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어디어디 쓰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내려갔을 걸로 보는데 그러면 거기다 안 쓰고 다른 데다 돌려썼다는 말이에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유지비니까요 유지비는 다 조그만 공사에 다 쓸 수 있어요

徐允官 委員 다른 데다 썼을 때 위의 승인을 받고 썼습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건물유지비는 고장난 부분 그런데 다 쓸 수 있지요.

徐允官 委員 건물유지비?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시설유지비.

徐允官 委員 당초예산에 얼마나 계상이 돼 있었습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768만 1,000원 섰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시설장비유지비도 당초 예산에 1.5% 절감예산안 편성해 놓고 이번에 또 5% 했거든요?

그러면 타 실·국, 타 과는 전부 5% 절감했는데 여기만 6.5% 절감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또 절감 절감 해 가지고 그 아파트 그 시설을 하셨다고…….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은 앞으로 요구를 많이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좀 지원을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예, 그래요. 요구 좀 하세요.

다시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보건과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서윤관위원이 질의한 말씀가운데 좀 더 세밀히, 이동검진반에 대해서 묻겠어요.

인원수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인원수는 아까 말씀해서 나왔고요, 그러면 그 3천 몇 명을 검진한 결과에 어떠한 병명이 아마 통계가 세밀히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한 병명이 나왔는가 또 검진한 결과 병명이 나오지 않은 환자는 얼마나 되며 또 검진 병명이 나온 결과에서 치료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 뒤에 그런 조사를 해 보셨는지 안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세밀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建課長 李寬雨 1차 검진, 우선 검진을 해보니까 유소견자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상 있을 것이다 하고 본 것이 157명이었었습니다.

그중에서 위염이 여섯, 위궤양이 열다섯, 위 게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위점막암이 하나 있었고 식도계열, 십이지장 계통에 게실, 궤양, 염 해서 25명, 폭포수위 67명, 기타 41명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 유소견자들중에서 폭포수위라든가 게실이라든자 이런 것은 재차 이것을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질병, 위염, 위궤양, 위점막암같은 것을 확인한 인원이 57명입니다.

그중에서 확실하게 이 사람은 병이 이런 병이다 하고 진단되는 것이 위궤양 세 명, 십이지장궤양 한 명, 십이지장염 한 명, 위부병변 하나, 점막추벽거대비후증 하나 그리고 소양성궤양 하나, 위점막암 하나, 십이지장궤양 세 명, 위궤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진단 확정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이 병명이 뭔데 어디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으십사 하고 권해드리면 그 사람들이 가서 치료를 받게 되고요, 때로는 건강진단협회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의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현재 당신 암이니까 가서 치료를 받거나 또는 수술을 받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좀 기피하고 자꾸 무서워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朴淵龍 委員 그것을 내가 관심이 있어서 묻는 거거든요.

다 생보자들이지요?

○保建課長 李寬雨 예.

朴淵龍 委員 생보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병이 걸리며 또 치료는 어떻게 되며, 사실 말하면 생보자들은 돈이 없어요, 또 무료로 치료를 한다고 해도 솔직히 말하면 100% 좋은 치료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료받는 문제 또 그 다음에는 효과가 얼마나 났나 그러한 문제 그런 것이 좀 제가 관심이 있어서 알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세밀한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분석한 것 보내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家庭福祉局所管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추경예산안 예산제안설명에 앞서서 가정복지과장이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연 전 아동복지과장은 3월 말일자로 명예퇴임을 하고 이번에 예산1계장을 하던 장홍진 과장이 승진하여 가정복지과장으로 보임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홍진 인사)

존경하는 김선규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가정복지 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가정복지국소관의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은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요 및 최소한의 경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절약이 가능한 부분을 과감하게 발굴하는 등 경상적 경비를 5% 절감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억 9,30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추경예산 877억 5,400만원에 비하여 0.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복지업무 소관으로 1억 7,53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부녀복지업무 소관으로 124만 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건전육성업무 소관으로 2억 9,924만 4,000원이 증액되고, 여성회관업무 소관으로는 126만 2,000원을 증액했으며, 화장장관리사무소업무 소관으로는 1,85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하여 세부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가정복지국소관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예산은 가정복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시민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노인복지 분야 일반운영비, 노인 장기대회 심사위원 수당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 장기대회는 언제 어디에서 실시하는지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노인 장기대회는 5월 단오를 전후로 해 가지고 노인 시조경창대회.

徐允官 委員 잠깐요, 좀 크게 해 주십시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5월 단오에 노인 시조경창대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때 참가하시는 분들의 실비보상비입니다.

徐允官 委員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심사위원은 노인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누구누구라고 나와있지는 않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심사위원 명단은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노인회에서 심사위원이 나온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장소는 5월 단오에 시조경창대회 하는 데 어디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노인복지회관에서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2회로 돼 있는데 1회는 어디서 합니까?

심사위원 수당 2회로 돼 있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틀간 하기 때문에, 이틀을 실시를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노인회 자체적인 행사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노인회 자체 행사인데 저희들이 행사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행사비를 지원하는데 자기네 노인회에서 심사위원이 나와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 수당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급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자체 행사에 심사위원 수당까지 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

徐允官 委員 어떤 자체 행사에 이런 심사위원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았습니다.

없는데 왜 예산 편성을 하세요? 법을 항상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런식으로밖에 편성할 수 없다." "지침이 그렇다." "법이 그렇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걸 갖다가 편성하셔서 되겠습니까?

다음에 노인복지분야 보상금인 사회에 기여한 노인회 표창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기여한 노인회라는 것은 어떤 측면의 노인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청별로 우수 노인회를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회원도 구별로 한 분씩 그러니까 구청에 시상하는 분 이외에 구청별 제일 우수한 노인 기여자들을 저희들이 노인회원 중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노인들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좀 노인들을 격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의도야 참 좋은데요,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회에 기여한 노인회에 표창한다고 하면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표창을 하겠다,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지고, 그렇다면은 사회에 기여한 노인회와 모범 노인회와의 차이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모범 노인이 즉 사회에 기여하셨다고 저희들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모범을 보여준다는 것은 노인으로서 사회활동에 기여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모범 노인회나 사회에 기여한 노인회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한시는 게.

그렇다고 보면은 당초 본예산 편성 때 모범노인회 표창으로 해 가지고 5개소에 표창하는 걸로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번 추경에도 또 사회에 기여한 노인회다 해 가지고 똑같은 성질의 표창을 하겠다고 또 계상을 하셨어요.

이건 문제가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예를 든다면, 조금 다르다면은…….

徐允官 委員 똑같다고 해 놓고 뭐가 다르다면이에요 그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충·효·예 교실같은 것을 잘 운영을 하시고, 이 지역에다가 그래도 노인회에서 활동을 좀 다르게 하신 분들, 일단은 노인들이 경륜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여 밝은 사회 조성에 기여한 노인회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곧 모범 노인이 되기때문에…….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모범 노인회나 사회에 기여한 노인회에 대한 표창하는 것은 똑같은 성질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면 족하지 뭘 두 번씩이나 사회에 기여한, 모범 이 언어만 다르게 해 가지고 두 번씩 만들어서 계상을 하느냐 하는 얘기고, 노인회원에 표창하는 것은 개개인의 어떤 그 중에서도 대전시 노인회중에서도 모범적인 정말로 모범적으로 타에 모범이 되고 규범이 될 수 있는 일을 행한 그런 노인 한 두 분씩을 택해서 표창하는 것은 납득이 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무슨 '사회에 기여한 노인회 표창' 해 가지고 5개소 100만원 또 당초 본예산에도 '모범노인회 표창' 해서 5개소 딱 책정해 놓고, 이게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있습니까?

분명히 아까 국장께서 똑같은 성질의 표창이라고 그랬는데, '모범' 이나 '사회에 기여한' 이나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이거 삭감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노인회, 사실은 그렇게…….

徐允官 委員 제가 지금 지적하는 문제는 전부 삭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노인회를 좀 격려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범 노인회는 사실 경로당끼리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고, 기여자는 사회에서 뭔가 활동을 좀 그러니까 충·효·예 교실같은 것을 원만하게 잘 해서 기여를 하셨다거나 다른 봉사활동을 하셨다거나 모범을 보여주신 그분들에게 그 회에다 주는 것인데, 구청별로 하나씩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별로 두 개씩은 그래도, 하나씩은 너무 약하니까 두 개씩은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해 줄려고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 줄 다 알아요, 무슨 얘기 해도 알아듣고 이제는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노인회 자체에서, 구별 자체에서 평가해서 선정해서 표창한다고 보면 자체 행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인회 행사가 예를 들어서 구별 연합노인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대전직할시 연합노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러면은 자체 행사를 하면은 그 보조금에서 예산을 활용을 해야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타가고 지원을 해 주고 또 행사한다고 그러면 행사하는 대로 또 별도의 이런 표창비다 심사위원 수당이다 이런 걸 또 다시 보조를 해야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안맞아 사리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설명 여태까지 다 하셔놓고 또 설명을 해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家庭福祉課長 張洪鎭 가정복지과장 장홍진입니다.

지금 서윤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회 보조금은 노인회연합회에 연간 운영비 조로 나가는 보조금이고 지금 이 노인회에 대한 시상은 우리가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지 이걸 노인회에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국장께서는 아까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家庭福祉課長 張洪鎭 단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구청에서 우리가 모범 노인회라든가 아니면 우수 노인회, 사회에 기여한 노인회를 선발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구청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답변이지 보조금을 준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할 적에.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노인회 표창은 구에서 표창을 좀 해 달라고 의뢰가 와서 해 주는 거에요, 그럼?

○家庭福祉課長 張洪鎭 저희 자체 계획으로 이건 표창을 하는 겁니다.

다만 선발만 구청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것이지 표창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시에서.

徐允官 委員 그리고 한 번 표창으로는 적다 그러니까 두 번 해 달라고 해서 사회에 기여한 노인회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계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張洪鎭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徐允官 委員 모범 노인회로 표창을 해 가지고 당초 본예산 편성했듯이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똑같이 계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하셔야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게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범 노인회하고 노인 기여자하고 조금 다르게 저희들은 선정 기준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張洪鎭 서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家庭福祉課長 張洪鎭 모범 노인회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된 것은 그건 노인회 운영을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노인회에다 주는 것이 당초 예산에 확보된 거고, 이번에는 어디까지나 사회에 기여한 노인회를 또 노인 개인을 선발해 가지고 표창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알았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 이것을 그러면 기정 예산에다 아주 한 번에 세우지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시키느냐고 시끄럽게 만들고, 응?

그러면 한번에 세우는 게…….

金光雨 委員 노인 장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노인 장기대회는 뭡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5월 5일 단오절에 실시하는 시조경창대회를 말씀드립니다.

金光雨 委員 그걸 장기대회 해요?

경창대회하고 장기대회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장기가 뭐에요? 나 몰라서 묻는데, 장기대회가 뭐에요?

장기라는 것은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뭘 하는 게 그게 장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뭔가 하다못해 우스개소리를 한다든가 뭐 하는 게 그게 장기대회지.

○家庭福祉課長 張洪鎭 저희가 개별 사업으로는요 시조경창대회였는데 당초에 업무 구상을 할 때 그것을 포괄적으로 장기대회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실제 내용상으로는 시조경창대회가 맞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실비보상 200인밖에 안돼요 우린 대전 시내에서 경창대회 나오는 사람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문제가요, 이 문제도 지금 잘못돼 있는 게, 이거 당초 본예산에도 1회 시상금으로 해서 세웠지요?

○家庭福祉課長 張洪鎭 예, 본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게 이 대회는 한 번 갖는 걸로 해 놓고 실비보상금은 두 번 세워.

金光雨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이 그 예산 세우는 걸 보면은 말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자주 세우거든, 우리를 속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상금이 먼저 번에.

金光雨 委員 한꺼번에 다 세우면 어떻습니까? 이거 왜 몰아서 자꾸 세워, 이게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 세우고 말이야.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이 노인회에 대한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짚는 게 달리 짚는 게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든지 속일려고 말이야, 그렇지요?

한꺼번에 다 세워 가지고 얻어 맞더라도 한 번 얻어 맞고 말지 그냥 노다지…….

○家庭福祉課長 張洪鎭 본예산에 확보한 100만원은 시상금이 되겠고요, 그런데 시상을 어차피 선발을 할려면은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 수당하고 참가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이 당초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다음에요, 유아복지 분야 자치단체 이전금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를 삭감 계상한데 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658만원을 편성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삭감 계상한 그 사유는 뭡니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동복지시설과 기준을 맞추느라 그랬습니다.

徐允官 委員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徐允官 委員 그런 답변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편의주의적으로 예산을 불법 운영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사부의 지침에 그렇게 맞추도록 돼 있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보사부의 지침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차량유지비를 시설당 177만 2,000원으로 계상했으나 아동시설 국고보조 지원 기준에 162만 1,000원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도록 국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徐允官 委員 162만 1,000원으로 변경하도록?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 33개소에 50%만 보조를 해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50%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게 왜 국고는 한 푼도 없고 우리 일반회계로 순수 지방비로 계상했던거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건 왜 국고보조가 안돼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사부 지침에 그랬었고 아동복지시설 기준을 보사부에서부터 아동복지시설 기준에 맞춰서 두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동복지 수준에 맞춰서, 아니 아동복지시설은 차량유지비를 50%만 지원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동복지시설은 국비하고 시비를 주고요, 보육시설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줍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지침서 좀 한 번 보여 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사부 소관 '93년도 아동복지사업 국고보조 산출 내역서에 보면 계 162만 1,000원에 대한 64%를 지원하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다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

徐允官 委員 편성 내역서에 보면 64%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한 번 찾아봐요.

찾아보시라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64% 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왜 50%만 지원하시느냐 말이에요?

국고에 64%를 편성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건 아동시설…….

보육시설은 시비하고 구비고요, 육아시설은 국비, 시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徐允官 委員 '94년도 아동복지시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산출 내역서를 가져와 보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64%하고 16% 그리고 20%인데 이번에 그것이 72%, 18%, 10%로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잘못됐잖아요?

국고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기는 보육시설입니다 지금 이것은.

보육시설과 육아시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육아시설은 고아원을 얘기하는 거고 보육시설.

徐允官 委員 '94년도 아동복지사업에 국고보조 산출 내역서만 줘보시라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이 보육시설은 탁아시설.

徐允官 委員 거기에 얼마로 돼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64%로 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64%로 해 줘야지, 국고보조금 어디다 뒀느냐 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보육시설하고 육아시설하고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아시설은 고아원을 얘기하는 거고 이 보육시설은 탁아시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걸 보시라니까, 거기에 산출 내역서에 보육시설로 나와 있으니까, 왜 엉뚱한 얘기를 그렇게…….

○委員長 金善奎 서위원 질의에 답변을 명쾌하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서위원 질의는 왜냐하면 보육시설은 국고보조가 없는 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없는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국고보조가 없고 시보조, 구보조만 있는 거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서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64%인데 50%밖에 되지 않고 14%는 어디로 갔느냐 이 얘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국비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비만 50%를 세운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시비만 50%?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50%가 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94년도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산출 내역서를 보면은 이런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64%를 계상하도록 나와 있어요 그 지침에, 그런데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하고 상반되는 얘기를, 아니면은 자료를 달란 말이에요.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보면은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라고요.

(집행부직인 서윤관위원에게 자료제출)

이게 뭐요 지침이지요, 그런데 우리 당초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사부 소관 국고 보조금 예산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대한 그 뭡니까, 법 제12조인가에 의해서 그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지침이 내려오지요?

그걸 가져 오시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제가 거기에 근거를 두고서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는 안되고 더욱 더 증액이 되어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무슨 얘기인가 국장께서 이해가 가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다음에 청소년 복지분야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계상한데 대해서 이 청소년 수련관은 어디에 건립할 예정이고 그 규모 및 총 사업비와 그 공사기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물은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지역을 동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하는 건데요 그 한국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는 동구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건축규모는 지방양여금이 15억원을 지원받고 구비 15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그 계속해서 추진되는 시책사업인데요, 사업 부지가 그 독지가 이세종 씨가 희사한 2만 4,815평을 신축하는 건데 그 경사가 40도에요 그게, 그래서 절토하는 과정에서 그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서 집을 지을 수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인근 부지를 좀 더 샀습니다.

3,451평을 구비로 3,600만원을 들여서 샀는데요 토사 처리하고 절토하는 과정에서 765만원 들어 가지고 총 11억 2,5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너무 어려움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3억원을 갖다가 지원요청이 있어서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치가 산서동 산10 - 10번지 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 규모와 넓이는 얼마나 돼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8,266평이고요 건평은 1,054평을 짓습니다.

徐允官 委員 공사 기간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4년도까지입니다.

徐允官 委員 '94년도에 끝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러는데 이번에 비가 와 가지고 토사가 유출돼서 조금 늦어질 예정 입니다만 '94년도에…….

徐允官 委員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2년도부터 '94년도 까지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 주요 시설물은 뭐뭐가 들어갑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 극장하고 생활관하고 그 상담실, 체육활동시설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당초 본예산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중구에 5억원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 사업장 입니까, 이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다른 동구 사업장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중구에 청소년 수련원이 2개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동구입니다.

동구 산서동이라고.

徐允官 委員 이건 동구 산서동?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중구는 안영동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중구는 그 예산외에는 지금 더 지원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국비를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徐允官 委員 당초 그 5억만 당초 예산만 세워주면은 다 완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추경이 나오더라도 더 세워서는 안됩니다.

책임들을 지시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구에 이러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에 자본이전금으로 자본보조금으로 예산편성 하시면서 3억원 곱하기 1개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편성한 걸로 봐서는 전액을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1,120억이 들어 가는데 저희들이 3억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1,120억?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11억요 죄송해요, 11억 2,500을.

徐允官 委員 그러면 분명히 이 지방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분명히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를 몇 % 한다는 것을 표시를 해서 예산에 편성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산서를 놓고 봐서는 지금 전액을 지금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편성이 되어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런 예산은 심의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서에 잘못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요?

수정해야 되겠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善奎 지금 서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어요, 이게 자치단체 자본이전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지금 국장께서 설명한 거와 같이 이게 동구 산서동에 건립하는 것인데 구 예산이 이게 15억 책정된 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5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15억은 국비였고.

○委員長 金善奎 금년도 예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지금 토사 같은 게 많이 내려오고 또 인제 토사 거기 비탈 그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사정을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委員長 金善奎 그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거기 동구예산이 11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약 3억이 넘게 좀 부족한 실정이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동구에서 요청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책정이 된 건데 여기에 인제 추경예산은 그냥 바로 그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위원한테 설명을 해주도록 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총 11억 2,500만원이 드는데 성격상 이게 보조비로 넣기가 어려워서 그쪽에서 3억원을 더 지원 요청을 하길래 그 동안에는 시비가 전혀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3억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잘못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구에서 예산 투자한 것이 지금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15억?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 그 국비와, 국비 15억 구비 15억 해서 30억 공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땅을 더 일곱 필지를 사고 하느라고 7억 2,500만원이 전부 들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서 국비 15억원, 구비 15억원 들여 가지고 3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그러면 국비는 15억을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받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요 국비가 줄어도 직접 내려갑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저희들이 받아서 내립니다.

徐允官 委員 받아서 언제 구로 내려 주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2년도 10억과 '93년도 5억 그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徐允官 委員 우리 그 예산서에 저희들이 심의 했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지방 양여금이기 때문에 서위원 잠깐 그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왕 서위원 질의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92년도부터 '94년도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94년도에 전부 이 공사는 다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끝내는데 지금 이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 토사 절취라든가 또 여러 가지 1,054평인가 얼마 더 추가 부지를 매입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경비가 구에 부담하기가 너무 가중되니까 서로 요청한 거지요 이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자세한 자료를 전부 해서 제출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徐允官 委員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 산사태가 나고 뭐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예산은 지원을 못해줘요?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청소년수련원 준공 날짜가 언제에요?

금년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어느 회사에서 이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사업을…….

徐允官 委員 구에서 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공사중에 이게 토사가 밀렸다거나 뭐 했다든가 해 가지고 한 것은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요?

왜 관에서 이걸 갖다가 지원을 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 토사가 나왔기 때문에 땅을 더 앞쪽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까 땅 매입한 금액은 몇 푼 안 되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기 공사비가 7억 6,5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가 3억 6,000만원인데요 공사비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를 더 사는데 너무 이제 구청에서 기쁘니까 시에서, 큰 집에서 작은 집에 조금 보태준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억이라는 액수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徐允官 委員 이 3억이라는 것은 안 큽니까? 우리 시 지금 재정으로 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11억 들여서 하는데 힘이 들으니까 저희들이 시비는 한푼도 안 주었었던 거니까 이번에 3억을 보조를 해서 그 청소년수련관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국장께서 지금 서위원 질의에 답변을 좀 명쾌하게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방양여금으로 국비 15억이 지원되고 인제 또 다음에 구비 15억이 합쳐서 30억 그 공사인데 현재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지도 1,054평 더 필요하고 또 공사중에 그 산비탈이니까 토사가 또 유출되고 그래서 그 비용이 약 10억 이상, 11억 이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로써 한푼도 지원 안 했다 이거요.

내내 구사업이라도 우리 전체 대전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3억원 지원을 최소한도 국가에서 지방양여금으로 하고 구비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서위원이 자꾸 그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자꾸 그냥 어떻게…….

徐允官 委員 이 대지가 8,166평이나 되는데 또 1,000여 평을 더 매입을 해야 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거는 전체 합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徐允官 委員 청소년 수련관이 과연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이 건평도 1,054평밖에 안 되는데 30억 「플러스」약 11억이면 41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야 산사태가 났다 해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될, 꼭 그럴 필요성이 있었느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 보시면.

徐允官 委員 현장을 가봐야 겠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徐允官 委員 가봐야 겠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꼭 국고양여금 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에다가 왜 시에서 이런 보조를 해 줘요?

○家庭福社局長 李文玉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시에서도 청소년들이…….

徐允官 委員 그리고 동구청장이 30억 가지면 충분하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태 났다고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

명분이 안서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 좀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서위원님 사태가 났다고 해서가 아니라 사태도 나고 땅도 사고 부지공사비도 증액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徐允官 委員 이런 막대한 3억씩의 예산을 계상 할 적에는 한 번쯤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善奎 잠깐 질의중에 서위원, 그것은 제가 좀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그쪽에 제가 현지를 가 보고 위원장이 그래서 그 사항은 아는 거고 또.

徐允官 委員 우리 위원회에서 가봐야 돼요 현재.

○委員長 金善奎 지금 「실버타운」도 우리 시에서 먼저 5억 예산 지원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저기 동구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그건 저 「실버타운」은 이 성질이 좀 다르지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소년 수련원하고 청소년수련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굳이 각 구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느냐고요, 각 구별로 어떻게 실적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뭐 할려고 하는 것인지 납득 할 수가 없다고 우리 지금 대전시가 금년도 말이 되면 지금 한 8,000억 되지요?

지금 부채가 이 발상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앞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구청별로는 구 수련관을 짓도록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청소년 수련원하고 수련마을이 조성이 되면은 중구와 동구 외 청소년들은 이 시설을 활용을 안할 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어디든지 가까운 데 본인들이 이용하고 싶은 데 이용하도록 해 놓은 것이지 동구수련관이라고 그래서 동구 학생들만 하고 중구라고해서 중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사업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과잉경쟁이 일어나서 그래 각 구별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과별로 과열경쟁이 일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徐允官 委員 시에서 청소년수련원하고 수련마을을 조성했을 때 그러면 지금 수련관이 3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수련마을까지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중구에도 있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건 노인시설입니다.

노인시설 「실버트리아」는 노인시설이고요, 서구에 문예공원을 짓는 거하고 지금 동구에 짓는 거 그리고 이 청소년수련마을 그리고 유성구에 지금 「유스호스텔」 조그만하게 짓는 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요 세 군데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또 양여금 사업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 대덕구도 하고 중구도 하고 계속해서 청소년시설을 할 겁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예산부서에 있었으니까 얘기지만 이렇게 그 사업이 중복되게 지금 우리 대전시의 재정 형편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 예산운영인가 또 그런 사업인가 한 번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서위원님 제가 국장의 입장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곳이 대전입니다.

대전에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청소년 시설만은 오히려 자꾸 늘어나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도 됩니다.

徐允官 委員 하여튼 이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고요, 시설을 저희들이 한 번 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한 번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아까 질의 할려다가 못하고 넘어 갔는데 예산안 설명서 183페이지를 보면은 그 '노인복지' 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기금 사업으로 하신다고 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용두2동 어덕마을에다 설치할 계회입니다. 경노당요.

徐允官 委員 이게 경노당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파악하지 못했는데 곧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자본보조는 몇 %라는 것도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하지도 않고 전액 계상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장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 수정할려면 예산액 수정예산안이 나와야 되겠지요?

○家庭福祉課長 張洪鎭 이것은 내용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구태여 수정까지는…….

徐允官 委員 그냥 이해상으로 끝날 수가 있다?

○家庭福祉課長 張洪鎭 나중에 예산 각 목 명세서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예산에 삽입시켜서 근본적으로 예산액이 변동만 안 된다면 큰 문제는 안될 걸로 생각합니다.

徐允官 委員 가정복지국뿐이 아니라 오전에도 보사국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는 더합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은 그래도 그런 대로 지금 잘 돼있습니다 예산이.

다음에 여성회관 운영 분야 일반 운영비인 무인경비 「시스템」운영수수료 7개월분을 계상한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7개월분은 몇 월 달까지 운영비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徐允官 委員 6월부터 12월까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徐允官 委員 1월부터 5월분까지는 예산에 확보하셨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번에 설치가…….

徐允官 委員 이번에 설치가 되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설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설치비까지.

徐允官 委員 그러면 무인경비 「시스템」을 이번에 설치하니까 계상을 했다 하는 얘깁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무인경비 「시스템」운영 수수료를 설치를 했는데 이 무인경비 「시스템」은 여성회관의 유, 부동 자산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시설로 보아집니다.

그렇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여성회관의 이런 재산을 지키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운영관리비도 중요하지만, 그 여성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와 화재위험에 따른 그런 수수료는 왜 계상을 안하셨습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아지는데.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거는 무인경비「시스템」에서 월 13만 5,000원이면은 그러한 모든 것을 제반 여건을 다 해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 가스, 누전관계로 해서 화재의 발생 요인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徐允官 委員 승강기하고 전기, 전기안전관리 수수료라든가.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거는 예산이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별도로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徐允官 委員 어떻게 돼 있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청사유지관리비에 본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1회분 계상하셨지요, 본예산에?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 전기안전관리수수료라든가 승강기 안전 점검에 대한 관리를 연 1회 실시합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전기는 월별로 하고 있고요, 가스는 연 2회.

徐允官 委員 또, 승강기는?

○女性會館長 吳英子 승강기도 월 1회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거 얼마 편성하셨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본예산에 1회씩밖에 계상을 안하셨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하나도 계상을 안 하셨거든요.

타 실·국은 12개월분을 다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1회분만 계상해 놓고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어떻게 지급을 하셨나 모르겠네?

○女性會館長 吳英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 가지고 저희 예산액이 1,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합적으로…….

徐允官 委員 몇 페이지입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288페이지요.

그리고 기타 저기는 수용비에서 충당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청사유지관리비에 다 포함돼 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거기서 지급을 하고 전기시설 안전검사수수료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기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수수료 1년에 한 번밖에 안됩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전기는 저희 전기직이 있습니다.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관리 하는 것만 1년에 한 번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전기는요.

徐允官 委員 월 계속?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저희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요, 통신직하고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상시 점검을 하고 나머지 중요한 것 전체적으로 점검 받는 것은 전기는 한 번만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전기안전관리수수료는 계속 연 1회분밖에 여성회관에서는 안하는 겁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검사수수료요.

徐允官 委員 안전관리수수료 아니에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점검 수수료.

徐允官 委員 안전관리수수료나 점검수수료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꼭 1년에 한 번씩밖에 예산 안 세우는 겁니다 1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徐允官 委員 앞으로도?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타 실·국은 연 12개월 다 세웁디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전기직이 없는 곳이 그렇게 월 한 번씩 받는 거지요, 저희는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전기직이 없는 곳에?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저희는 전기직이 있습니다.

전기직이 없으면은 저희도 월 1회씩은 받아야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 다음에 승강기 1회분 10만원이 섰는데요.

승강기는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거에요, 이거는?

○女性會館長 吳英子 안전관리협회에서 와서 승강기는 해 주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승강기 전문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러니까 그 전문업체요, 저희들이 1년간 계약을 해 놓습니다.

徐允官 委員 1년 계약분이 10만원입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산서를 좀 보고…….

徐允官 委員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내년도 본예산이나 2회 추경 때 계상하신다든지 아니면 계상을 안 하신다든지 하는 문제가 뒤따르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 제2차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서에요 지금 전부 보면은.

○女性會館長 吳英子 승강기를 월 1회씩 점검을 하는데, 월 1회 점검을 할 때에 그 수수료 나가는 것을 왜 여기에 계상이 안됐느냐,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종합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확실합니까 그 얘기가?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본예산에 전기안전관리수수료 1회분을 해서 20만원 계상하셨고 또 승강기에 대해서 1회분 해서 10만원을 계상하셨어, 그러면 왜 그 이중으로 하셨어?

그러면 그 30만원 삭감시켜야지,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러한 여성회관의유, 부동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인경비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성회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여성 시민들의 안전사고와 화재에 의한, 생명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기안전관리라든가 승강기안전관리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연 1회 하는 걸로 예산만 책정이 됐다 이거에요.

그리고 금번 추경에도 계상이 안됐어, 그것이 시설관리유지비에 포함됐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시설관리유지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별도로 당초 본예산에 1회씩을 세웠느냐는 얘기에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은 세울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 1회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어야 되지마는 그러나 1회로 해서 그 가상액이 전부다 들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표시를 안했던 뿐입니다.

徐允官 委員 담당 공무원이 누구세요?

○委員長 金善奎 발언대에 나와서…….

徐允官 委員 됐어요, 됐어요, 안되고.

그것 잘 파악하세요.

만약에 그 예산이 누락이 돼 가지고 금방 2차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별도로 그 예산이 올라온다고 보면은 100% 삭감입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서윤관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 예산액을 시설장비유지비에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을 세부적으로 나열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가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해줬지만 다음 번에 그게 안되면은 다시 목을 나열을 해야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관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은 '94년도, 이 각목명세서 말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은 이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예산…….

徐允官 委員 예산이 누락된 것 같아요, 관계 공무원이 요구를 못한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확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데 엉뚱한 말씀만 하시니까 답답한 거야, 나도.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은 금년도에는 시설장비유지비속에 전부 예산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지마는 내년도에 그 목이 나열되면은 그거는 당연히 부수적으로 목 별로 들어가야지요.

徐允官 委員 금년도가 아니잖아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금년도는 저희 이거 가지고 집행은 되지요.

○專門委員 金鎭鎬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서윤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회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있잖아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專門委員 金鎭鎬 그것은 법률적으로 승강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나 그런 협회에다가 시설비에서 법률적으로 돈을 1년에 한 번 내고 정기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회분만 세웠을 뿐이고 기타 시설장비유지비에 결과는 시행을 한 건데,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요원을 쓴 그런 업체에서는 거기하고 대행계약을 안 맺어도 되니까 1회도 안 세워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만 1회를 세워놓은 거고 그 외 부분은, 월 별로 하는 거는 별도로 시설장비유지비를 세워야 되는 건데 그 이해를 잘 좀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세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승강기안전검사수수료도 1회분밖에 안섰단 말이에요 10만원씩 해 가지고, 그러면 승강기 안전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없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설명해 보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확보된 예산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월 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맞지요 그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자꾸 관장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고.

○女性會館長 吳英子 아니에요, 저도 이해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어차피 부기별로 안돼있지마는 금년도 시설장비유지비가지고 금년은 하고 내년에 가서는 부기별로 지금 국장님 이해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徐允官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1회분씩 세운 것 삭감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예산 편성상에…….

徐允官 委員 그 시설관리비 가지고 12월달 걸 하다 보니까 1회분만 부족하더라 해서 1회씩 이렇게 올렸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아닙니다, 그거는.

徐允官 委員 아니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다음에 부기를 정확히 맞춰서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1회분씩만 올리세요 내년에도.

그래야 우리 관장님 봉급에서 좀 충당을 하시고, 담당 공무원께서 정확하게 관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엉뚱한 얘기를 해 주시니까 자꾸 얘기가 안되지요.

여성회관의 승합차는 정수물품입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徐允官 委員 왜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금번 추경에?

○女性會館長 吳英子 저희가 차량을 구입을 해봤더라면 이 내용을 좀 더 알았을텐데 차량을 구입할 때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2,461만원만 가지면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徐允官 委員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그래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조달가격은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양 품목이 에어컨 외에 네 개 종목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차량이 나오면 에어컨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반 여건이 다 부수적으로 첨부돼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았어요 저희들은, 대형차를 구입을 안해 본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잘못됐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徐允官 委員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 예비지식이 없으면은 충분하게 그 자동차 업계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 부서에다 넘겼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자기 개인 사견으로 그냥 해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이 돈 책정해 주면은 버스를 30인승 구할 수 있으니까 해 주시오 하고 올렸단 말이에요.

올리고 나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그게 정말 그런가 하고서 그대로 갖다 해 준 거에요. 실제는 3,000만원 돈이 가는데, 모든 제반 서류비용까 지 다, 이것이 우리 여성회관뿐이 아닌 우리 대전시 산하 모든 실·국의 현상입니다.

공통된 현상.

○女性會館長 吳英子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하고 잘못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세아자동차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고 이랬을 때에, 우리가 그걸 구입을 할 때 얼마의 금액을 가지면 구입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산 이게 한 2,500만원 가지면 한다.

그러면 그중에 사양 품목이 뭐뭐가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가상이 안되니까 이거를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세아자동차 측에서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차량 구입만 이렇게 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사 가지고 와서 가동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부수적으로 되느냐 하니까 된다고 그쪽에서 답변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믿고, 막상 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이런 사양 품목은 안 들어간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부족이고 제가 잘 못 챙긴 탓입니다.

徐允官 委員 구두로 했으니까 그래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거기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소요 예산을 다 기재해 가지고 주는데, 예비견적서를 주는데 그것 안 받으셨어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아무튼 저희들이 잘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어느 차 「세일즈맨」이라도 예비견적서를 다 빼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차량 구입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산이 지금 안됐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못하고 있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에요 그래 굉장히 필요하실 거라고 지금?

그건 당초 예산에 조금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벌써 지금 차가 나와 가지고 운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확보를 못하고 이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계상하셨다는 건 진짜 각성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반성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근래에 우리 여성회관의 홍보지라든가 사업하시는 걸 보면은 상당히 참 고무적입니다.

아주 너무 늦게 여성회관을 건립을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정말 우리 대전지역에 이런 여성회관들이 하나로서 만족해야 될 게 아니라 뭐 여러 군데 건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고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그래서 방문도 해 볼려고 그러는데…….

○女性會館長 吳英子 감사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또 홍보지도 봤습니다.

사업계획같은 거, 이걸 봤는데 그걸 조금 더 양식을 좀 고쳤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걸 뒤에 저희들 한 번 뭡니까 우리 위원들께 그걸 붙여주셨던데, 그걸 조금 더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종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인쇄과정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조금 구겨져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볼품이 없습디다 내용은 좋은데, 내용에 비례해 가지고 홍보지 자체가 상당히 빈약해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서윤관위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윤관위원께서도 다른 위원들한테 시간 배려를 좀 하셔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다 하고 이게 양도 얼마 안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하면 다른 위원들은 뭘 가지고 질의를 하라고 그러시는지?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항상 먼저 하시기로 했는데 안하시길래 질의를 한 거에요.

李起雄 委員 서윤관위원께서 좀 각성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일동 웃음)

다 해서 별로 물을 것도 없는데, 184페이지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또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어느 분이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산출기초란에 보니까 냉방 개보수에 2,500만원 책정돼 있고 취사장비 구입 비로 35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난방 개보수는 뭐를 언제 것인데 개보수를 합니까?

언제 시설을 한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복수동에 있는 혜생원인데 그것이 '77년도에 새마을 보일러로 돼있던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기름 보일러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설치를 해주면은 관리도 이쪽에서 좀 점검을 자주 해서 이게 노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무렵에는 새마을 보일러가…….

李起雄 委員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다행히 연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바꾼다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취사장비 구입비로 350만원 된 것은 이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용량이 적어서 큰 걸로 바꾸는 겁니까, 인원이 늘어서 더 하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혜원을 지금 집을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다 대형 냉장고하고 대형취사용구를 사줄려고 하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요즘 이건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등지에 묘지 치산과 가묘작업 등에 따른 그 산림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특히 남대전고등학교 바로 뒷편 보문산 일대에 쓴 가묘같은 것 치산한 산소가 수십 기가 있어 가지고 아주 공동묘지화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를 쓰는 일이나 치산 자체는 조상을 위하는 뜻에서 자손들이 서로 앞다퉈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서도 사실상이게 공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의 실태를 얼마나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되나?

이 근년에 계속해서 하는, 쓴다든가 또 가묘를 한다든가 이미 써져있는 묘를 잘 단장하기 위해서 훼손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 파악한 게 있느냐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원.

李起雄 委員 관리소장 안 나왔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건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제히 그 묘지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李起雄 委員 묘지 문제는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묘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이 완전히 개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신고를 지금 현재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태 파악한 거로는 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7만 8,000기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묘가 아니면서 풍수를 보는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자리라고 하면 가묘를 많이 해 놓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하겠느냐 이겁니다.

진짜 묘도 아닌 가묘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걸 파악해서 전부 파헤친다든지 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묘는 지금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손도 못쓰고 있는 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산림 감시원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공원관리 차원에서 「그린벨트」훼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는 편인데요.

현재는 그 가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동에다만 의존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앞으로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李起雄 委員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이게 가정복지국 소관이라고 수수방관하고 또 여기서는 공원 안에 들은 거기 때문에 손도 못쓰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아까 몇 기라고 했어요? 7만 8,000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7만 8,000기면은 시내 공원 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공원이 아니라 전체대전시 관할에.

李起雄 委員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공원 내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건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보문산공원이라든가 월평공원, 공원 내에 지금 몇 기나 있는가를 파악해 봤느냐 이 얘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별도 파악 못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할 계획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앞으로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언제까지 하겠어요?

금년중으로 안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중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계획을 세워야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그 이웃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 거란 말이에요, 가묘인지 진짜 묘인지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게 떠미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청에 가정복지과 업무량에 비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사실은 형질변경하는 것은 산림감시원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 업무라고, 산림감시원들은 거기를 다닐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구청의 인원 가지고는 산에 가서 파악한다는 게 쉬운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묘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파악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묘에 대해서 묘지법이 개정되면은 신고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완전히 개정이 되면은 신고를 받을려고, 받아서 정비를 해 나갈려고 하고 있는데 별도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세워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은 아직도 멀은 얘기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현재로는 괴정1동.

李起雄 委員 또 설령 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한이 있어서 15년 이내는 못 파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15 년간, 그래서 완전히 받고 앞으로는 묘지를 쓸 적에도 신고를 받고나면은 묘지를 쓸 적에 신고를 해야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도화 되면은 저희들이 완전 정비를 할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李起雄 委員 지금 그럼 공원 내에 있는 특히 그 묘지같은 것은 앞으로도 오랜 동안 그 관리가 안되겠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환경녹지국에 협조를…….

李起雄 委員 서로 업무 관계도 있고 손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이유 등등 때문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환경녹지국의 협조를 받아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계획을 한 번 좀 세워보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경로사상을 앙양한다고 하는 건 벌써 오래전부터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때마다 전부 하시는 말씀이고,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아버님이 노인이 돼서 매일 아침 아버님한테 전화로 문안을 한다고 하고 또 우리 대전직할시연합회 노인회에 와서도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들을 정말 잘 공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데 어버이날이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금년 어버이날은 대전직할시연합회는 9일날 효부 효자표창식을 가졌는데 시에서는 한 분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연합회장한테 물어보니까 다 바빠서 못 나온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명년에 시장, 구청장 나올 분들 또 광역, 시에 나오는 분들은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회의석상에 잘 나타나지를 않지요.

그렇다면 노인복지를 담당한 국장께서도 구청장을 나오실려고 하는가 선거법에 걸리나 안 나오셨어요.

아주 그거 내가 상당히 섭섭하데요. 그런데 심재철 씨가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돼요.

물론 시장이나 구청장 나올 분은 잘못하면 선거법에 누가 걸면 말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국장께서 나오지 못하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과장이라도 나와서 격려를 해 주긴 해야 되는 건데 금년에 한 분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나간 일이지마는 앞으로는 좀 주의해서 시장님은 나오지 못한다면 다 그거 인식을 합니다.

저도 시의원이기 때문에 노인회에서도 꼼짝 못해요.

잘못했다가는 누가 걸면 선거법에 걸린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분 나와서 격려를 해 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런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수련원에 대해서 질의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몇 가지 물을 것은 수련원에 인원을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인원수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수련원은 지금 생활관과 청소년 극장 그리고 상담실,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인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 번에 1,000명 정도까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자체로는 강당도 쓸 수가 있고 체육시설도 쓸 수가 있고 생활관도 쓸 수 있고 상담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1,000명

朴淵龍 委員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나 지금 금년 준공이 되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이 됐을 것인데 1년에 몇 번 수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수시로 본인들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수시로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아까 예산면에서 상당히 서위원이 시간 많이 걸렸는데 지금 이 건축비 그 다음에는 또 부지 이게 다 명목이 있는데, 그런 그 수련원을 개원을 하게 되면은 그외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을 거에요.

집기라든지 시설, 식당만 해도 식당에 많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전부 다 본예산에 종합해서 전부 다 나왔습니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 예산에, 구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예산에 상정됩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니까 그걸 종합해서 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3억을 시에서 더 가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 부족분입니다.

朴淵龍 委員 알았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선거법에 위반이 될까봐 안 나간 것이 아니고요 노인회에서는 한 사흘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 제가 그 똑같은 시간에 다른 「파트」하고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서 노인회장님께 양해를 구했었던 것이고 그때는 과장이 아직 발령이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 그래서 그때 수상하신 노인들은 별도로 시장님이 격려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는 충분히 이해가 됐던 사항이고 제가 선거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 청소련 수련원 건립 진도상황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35% 됐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투자는 지금 현재 얼마나 돼 있어요?

그게 총 143억인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거는 수련원이고요.

李起雄 委員 수련원 지금 묻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재 금년에 3층 골조공사까지 하고 내 외부 조적공사하고 기계설비공사를 할 것인데, 지금 3층 골조공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골조공사를 어떻게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골조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층 골조공사요.

李起雄 委員 그 예정이 '93년도에 다 마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6년도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3층 골조공사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 2층까지 골조공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 골조공사하고 금년에는 내 외부 조적공사하고 기계설비공사까지가 금년도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2층 골조공사까지였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96년도까지 개원하는데는 문제가 없이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국장님, 이번 회기중에 청소년 수련원 또 동구의 청소년 수련관 또 수련마을 몇 군데를 현장답사를 할려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명서를 마련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에서는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으면 금일 회의는 이만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金斗衡李起雄
朴淵龍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林榮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社會課長趙誠浩
保建課長李寬雨
衛生課長鄭大先
家庭福祉課長張洪鎭
女性會館長吳英子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宋晳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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