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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4.05.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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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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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5月 23日 (月) 午前 10 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議會事務處所管

2.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議會事務處所管

2.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30분 개의)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기차게 전개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회기는 당 의회가 개원된 이후 개정된 법률에 의거 임시회를 최초로 15 일간 운영하는 회기로써 전보다는 한층 내실있는 회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대전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과 리기웅의원외 1인이 제출한 서면동의 안건등 두 건으로써 금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문위원실 6급 인력증원등 추가소요인건비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증가된 회기 일수에 대한 의읜님들의 일비, 여비 및 해외 연수비 부족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 연구 용역비등을 중점으로하여 추가로 편성된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시 전체의 추경안의 0.2%를 차지하고 있는 극히 미미한 액수입니다만, 모든 재원이 시민들의 땀이 얼룩진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처럼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신 후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議會事務處所管

(10시 32분)

○委員長 李善鍾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총무담당관 유재인입니다.

평소 존중하는 이선종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금년은 대전직할시 초대 의회가 개원된 지 3년차를 맞아 바랍직한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개정하는등 의원 여러분의 눈부신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의원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운영비의 경우 예산 절감차원에서 5%씩 공히 절감하였으며, 증액분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 인력 증원에 따른 소요 인건비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 지급하는 일비·여비 그리고 연수비 부족분과 지방자치발전 연구 용역비 및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1억 6,624만 4,000원에 추경예산 2억 101만 6,000원이 증가된 23억 6,72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경비중 기관운영경비는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당초예산14억 1,113만원에 추경예산 8,125만 5,000원이 증가된 14억 9,238만 5,000원으로써 그 내용은기본급이 4,725만 9,000원, 수당이 869만 7,000원, 비정규직 보수가 373만 1,000원, 일반 운영비가 936만 3,000원, 복리후생비가 1,220만 5,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전문위원실 증원 인력의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및 일반운영비 예산중 시급을 요하는 의정홍보 광고료등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관리비는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당초예산 1억 4,196만 3,000원에 추경예산 399만 3,000원을 감하여 1억 3,797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비정규직 보수 45만 5,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443만 8,000원을 감한 예산으로서 일용인부 노임인상분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을 절감계획에 따라 일률 절감 편성한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1억 4,263만 1,000원에 추경예산 3,419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7,682만 5,000원으로 그 내용은 비정규직 보수가 178만원, 일반운영비가 106만 4,000원, 연구개발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135만원으로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분과 특수활동보고서 인쇄비 및 지방자치발전연구 용역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와 전문위원실에 필요한 정수물품구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당초예산 4억 7,052만원에 추경예산 8,956만원이 증가된 5억 6,0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920만원, 보상금이 8,036만원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증가된 회기일수 증가분의 의회비 및 출석여비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소요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된 바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운영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금회 추경예산안에 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당 의회사무처 소관의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은 연구개발비 목에 지방자치발전 연구 용역이라고 3,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3,000만원을 예산서를 총무담당관님께서 예산계에다 요청한 겁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연구 용역비는 전문위원실 지방자치발전특위 소관으로서 전문위원실에서 총무담당관실로 요구가 돼서 전체 취합을 해서 요구가 된 겁니다.

金容濬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발전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교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혈세 혈세 하면서 의원들이 해야될 일을 하지 않고 용역을 준다는 사실은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고 가장의정활동에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의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역을 줘서, 3,000만원을 용역을 줘서 의뢰해서 우리가 뭔가 요구를 한다든가 건의를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에요. 이것이 어디서 발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더군다나 의회에서 이런 짓을 한다고 하면 타 부서에서는 전부 용역 주는 것을 우리가 굳이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의 애로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건 시민들이 볼때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지금 김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방발전특위가 구성이 돼서 사실은 그 지방자치에 대한 관계 법령의 개정문제라든지 또 우리 의회 조례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문제를 전문위원실에서 전부 다 다루기는 조금 좀 힘이 부치지 않느냐 하는 특위 전문위원의 의견과 또는 특위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그런 문제점을 전혀 얘기 안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지방발전특위가 구성이 돼서 자치발전을 위한 법령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이 문제를 그래도 권위있는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 검토해서 개정해 나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보세요. 이건 용역비입니다.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얼마든지 문제점 있는 거를 지금까지 연구해왔고 그 동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무슨 정치발전특위에 연구 용역을 줘요 3,000만원을?

徐允官 委員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어디있는 겁니까? 그 내용은 어디있고.

○總務擔當官 兪載仁 지방자치발전특위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특위 구성을 한 거고, 이 분들이 다 여기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특위에서 논의가 돼서 이걸 해서저희들이 …….

徐允官 委員 지방발전특위라는 것은 아까 총무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령이나 조례 내지는 규칙, 훈령 등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특위가 본 의회에서 구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본질의 뜻에 어긋나는 이런 용역이 아니겠느냐, 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질 때는 스스로 연구 검토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피하고 연구기관에다가 의뢰한다는 그 자체는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명감을 저버리는 처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그런 측면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잘못 편성 계상이 됐다고 보는데, 총무담당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걸 용역을 준다고하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신다고 봤으면은 당연히 이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될 예산이겠지요?

문제가 있는 예산이 계상이 돼서는 안되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계상됐다고 보면은 결국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總務擔當官 兪載仁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의 인력이나 또는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들이 사실상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하는데는 그것도 또 뭔가 이중성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는 뭐 그런 면도 있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전특위에서 스스로 이것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요구된 거를 그대로 수용을 한 겁니다.

金容濬 委員 총무담당관님,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교수님들이 더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거는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의원들이 잘 아는 것이지, 지금 총무담당관 어떻게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한 말씀이 아닙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제가 의원님들을 무시한 게 아니고 이 지방자치발전특위 간담회나 여기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돼서 뭔가 이게 용역을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래서 요구가 된 거지…….

金容濬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전특위에서 요구한 겁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거기에서 논의가 돼서 이렇게 해서 요구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발전특위에서 용역 의뢰를 했다면은 이거는 발전특위에서 자기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어디다 용역 의뢰한 거야, 자기네가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한 것 가지고 내내 저희들이 우리 상위법에 묶여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거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연구해 온 그것 가지고 무슨 건의나 하고 질의나 할려고 합니까?

이건 누구의 발상인지는 몰라도 의원들 간에 "누워서 침뱉기" 격인데 정말 졸렬한 발상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23명 의원들 전체를 모욕하는 얘기에요.

차라리 발전특위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용역을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 연구 개발하면서 지난 과거에 각종 특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부실공사조사특위에서는 전문가가 요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은 건설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문가가 필요함에도 전연 얘기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까지도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의회에서 보조를 해 가면서 감사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되는 데 가서 조사를 해야 될 경우에도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갑자기 무슨 지방자치발전특위 용역이다? 연구 용역,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정말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음 의정활동 5억 6,008만원에서 8,956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이게 보상금 과목 25페이지 사항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일비하고 출석여비 현지 그 교통비 식비가 이것이 회기가 100일에서 120일로 연장됨에 따라서 그 추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해외 연수비는 기정예산에서 얼마가 추가가 된 겁니까?

5,000만원 입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5,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추경에 5,000만원…….

金容濬 委員 왜 5,000만원이 추가가 됐는지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總務擔當官 兪載仁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그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 해외연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5,000만원 기정예산에서 우리가 그 소요가 돼서 하반기에도 각 특위나 또는 의회 전체적인 면에서 해외연수를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그 나머지 위원님들 가는 것 계산해서 이렇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아홉 명을 보내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니까 지금 얘기하기로는 호남선철도이설특위에서 해외연수를 한다고 해놓고 나서 발전특위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말로는 호남선 철도 이설에서 가는 걸로 올려놓고 안 가신 분들을 보내기 위해 저 호남선 철도 이설이 아닌 안 가신 사람들을 채워넣기 위해서 세워논 예산인가 무언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담당관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의회 의원 23분인데 전반기에 수질오염특위하고 그 다음에 문교사회 소관 특위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선 일곱 분이 갔다 오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요청에 의해서 두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권선우의원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그랬는데 하반기에도 자치발전특위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호남이설특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종합해서 의회 차원에서 안가신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해외를 가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의원 해외연수 5,000만원 계상 한 부분에 대해서 호남선이설특위 아홉 분이 가시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 하셨다고 그랬지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 저희들이 당초 계상은 그러한.

徐允官 委員 그러면 호남선이설특위 아홉 분이 가시는데 5,000만원이 해외 경비가 납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아니 그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徐允官 委員 그것 뿐이 아니라 지방자치특위도 또 갈려고 하지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결국.

○總務擔當官 兪載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이 추경 전에.

徐允官 委員 상반기 특위는 말입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와 두 곳이 같이 연합해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 리기웅위원님께서 본예산 편성시에 앞으로는 위원회 별로 해외연수든 모든 활동을 하는 걸로 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 해 가지고 심의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현재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또 수질오염 문제가 금년 초부터 전국민의 관심을 고조 시켰기 때문에 우리 대전직할시도 금고동 쓰레기장을 조기에 조성해야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그런 시점에 도달 해 있기 때문에 선진지 해외견학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에도 해외에 안갔다 오신 다른 의원님들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같이 모시고 나가라는 그런 우리 의장단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문사위원회의 간사인 본위원이 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의결한 사항인데 의장「사인」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걸 번복하면서 의장단에서 해외 견학에 어떠한 명분과 실리를 잃어가면서까지 문사위원들 외에 해외연수를 안했던 분 다른 분들을 영입해서 가도록 이렇게 했을 때 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환경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상수원보호특위가 구성 됐기 때문에 그 특위와 문사위가 같이 간다면 명목과 실리는 있을 것이다 해서 그때 상반기에 나갔다 온 것이지 이렇게 뭐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이라든가 호남선 이설특위 위원들이 따로 가면서 해외연수에 안 갔다오셨다 해 가지고 그런 위원들을 끼워서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나갔던 건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고 정말로 이런 해외연수를 해서 무언가 선진국에서 보고, 듣고, 배워서 국내에 들어와서 활용할려고 하는 의욕을 가진 의원들까지도 결국에 이런식으로 예산편성하고 이런식으로 해외연수를 시키니까 싸잡아서 언론에 두들겨 맞고 일간지에 두들겨 맞는다 이거에요, 이것을 누가 자초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우리 의장단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조금 자중 해 달라고 얘기도 좀 하실 수 있잖아요, 진짜 시민을 위하고 시의 시책을 위해서 이런 해외 연수를 한다고 보면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라도 더 계상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내면적으로는, 무슨 놈의 지방자치발전특위가 해외연수를 해야 되고 호남선이설특위가 우리 국내와 지세가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경제가 비슷한 나라 아니면 후진국, 선진국 골고루 해외연수 하는 게 아니라 유럽, 구라파쪽에 넓디넓은 평야 지역인 선진지 구경 한다고 시찰한다고 예산 세워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해외견학을 할려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 또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 또 우리보단 밑에 있는 나라 고루고루 지세가 비슷한 나라들을 해외견학 해 가지고 연구 검토 해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보면 그게 아니야 외유성이에요, 외유성. 당초 저희들 상반기에 해외연수 나갔다 온 문사위원회나 상수원보호대책특위 위원들 정말로 타 위원회 아니면 타 시·도 위원회의 귀감이 될 정도로 열심히 보고, 듣고, 견학하고 왔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지양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겠습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상반기에도 의원님들 그 여비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규정대로 갔으면 상반기 예산이 사실은 그걸로 다 소요가 되는데 예산을 감안 해 가지고 그 각 위원회에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추경보다 좀 판공비나 이런 것을 낮은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거기 아까 얘기한 대로 수질개선특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간 거하고 그 두 분이 가면은 전부다 이게 소요액이 다 집행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디 무슨 지방자치발전특위라든지 특위를 목적으로 해선 세운 게 아니고 의회차원에 상반기 예산에 9명이 가시는데 다 소요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더 있어야 의회에서 하반기에 그 연수를 할 거 아니냐 해서 의회 차원에 5,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건 뭐 어떤 특위를 지정해서 세운 게 아니고.

徐允官 委員 그럼 아까 담당관께서 분명히 그 특위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金容濬 委員 서윤관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보면 더더욱 참 앞뒤가 안맞는 답변이라고 보아집니다.

왜 지금 해외연수를 전체 의원이 한 번씩 다녀 오기 위해서 세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아니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가는데 의회 차원에 5,000만원을 세워서 이건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의장단에서 무언가 결정을 해서…….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을 할때에 전체 23명 의원이 다 한 번씩 다녀오기 위해서 추가로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해외연수를 다녀온 의원님들이 두 번 다녀온 사람 한 번도 못 다녀온 사람 세 번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위에서 가기 위해서 특위 활동을 보다도 그 발전적이고 더 연구해서 활동을 한다 할 것 같으면 특위에서 가든지 아니면 야유회를 간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으면은 고루 가야 되는데 이게 뭐가 앞뒤가 안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總務擔當官 兪載仁 아니 제 의견은 말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특위만 간다는 것도 아니고 인제 특위가 중심이 되데 특위 위원들이 중복해서 여기 저기 전부다 중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안 간 분들이 각 특위에서도 그 안 간 분들을 해서 특위 중심으로 하더라도 안 간 분들을 이렇게 해서 할 적에 이것 정도는 소요될 것 아니냐 해서 요구를 한 거지 이것이 해외 연수를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의견이나 이건 뭐 종합을 해서 의장단에서 결정을 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예산을 의장이 요구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의장단에서 의장단 마음대로 하니까 의장단에서 요구를 해서 총무과에서 편성을 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李善鍾 그 예년에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계속, 이게 어느 한…….

金容濬 委員 아니 예년에 해온 건 예년에 해 온 거고, 지금은 지금이지 예년 걸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委員長 李善鍾 저기, 우리 김용준위원님 얘기 끝났으면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직 안 끝났어요, 답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총무담당관이 답변하기 곤란한 걸 내가 좀 아는 대로 얘기 좀 할려고 합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지금 총무담당관한테 질의한 거란 말이에요.

○委員長 李善鍾 아니, 그러니까 총무담당관한테 질의 한 것을 내가 좀 답변을 꼭 할 성격은 없지만.

金容濬 委員 아니, 위원장한테 지금 답변을 요구 한 게 아니라고.

○委員長 李善鍾 그럼 얘기 하세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에 특위에서 갔기 때문에 다른 특위도 선진지 견학을 해서 무언가 발전적으로 해야할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어떤 특위를 명시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5,000만원 정도는 더 소요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모든 특위들이 해외를 나가서 연수를 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것이 있고 또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지방의회는 우리와 엇비슷한 데를 가서 듣고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우리 지방의회와 동떨어진 데 가서는 득이 없지 않습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조언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상위법에서 모든 것을 고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쳐 달라는 그런 건의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발전특위라든가 그것은 국회에 가서 「로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라파」쪽 가서 연구해서, 그런 식으로 따지려고 들면 발전특위 아니라 아무것이고 다 가야 되겠지요.

아프리카도 가 봐야 되겠고 알래스카도, 보고 오면 다 배우는 것이니까!

과연 어떤 것이 지름길이고 어떤 것이 배우는 것인가!

徐允官 委員 그래요, 선진국의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여러 차례 해외 견학을 통해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충분히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진지와 이제는 비교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걸음마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적에 이제는 보고 듣고 배워온 것을 갖다가 어떻게 「믹스」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맞대고 타 시·도와 협의, 논의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겠다고 그렇게 구성한 자체는 좀 시기적으로 동 떨어진 그런 발상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뭐 여기서 추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추궁할만큼 다 했고 뭐 합니다만 여기가 감사장소도 아니고 물론 예산을 다루는 장소이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존치 시킬 것이냐 원안 가결 할 것이냐 삭감을 시킬 것이냐 증액을 시켜야 할 것이냐는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장시간 이렇게 토론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만이 원안 가결 할 것이냐 증액을 시키느냐 삭감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의한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아니 서윤관위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용준위원하고 서윤관위원께서 좋은 말을 많이 해 주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또는 지방특위 위원으로서 두 위원이 한 말을 듣고 견해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용역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것은 지방특위에서는 지방특위 나름대로 이 길이 지방자치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견해 차원에서 전 위원이 의견을 모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것을 다른 또 차원에서 보면 지방자치를 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예산낭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이것이 예산낭비냐 아니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다는 점에서 견해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 할 적에는 특위에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는 우리 위원들에 대한 견해 차이지 사실 총무담당관의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곤란하게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별도로 상의해서 조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위가 어떤 특위는 엄청나게 공로가 많고 시민을 위하는 특위고 어떤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아주 부실한 특위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결론을 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솔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특위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공과가 많고 시민을 위하고 어떤 건 굉장히 예산만 낭비하고 유명무실하고 참 별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다거나 정의를 내린다는 자체는 이거는 경솔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해외연수 문제는 지방특위로 가느냐 호남선특위로 가느냐 상임 위원회로 가느냐 하는 논란은 계속 되어 왔던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상임위별로 가자라고 위원회에서 분명히 다루었습니다만은 막상해외연수를 가자면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액수라든가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상임위별로 간다면은 최소한도 예산을 서너 번은 세워질 것이며 액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번째, 특위별로 간다 하더라도 특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예산서에 변명을 하고자 지금 발언 하신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를 운영하고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역할만 정확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께서 말씀 하실 문제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집행부를 옹호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특위 위원들을 옹호하자는 겁니까?

○委員長 李善鍾 아닙니다.

옹호가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委員長 李善鍾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좀들어 주세요, 내 얘기를 듣고서 그 다음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金容濬 委員 아니, 위원장님!

○委員長 李善鍾 예.

金容濬 委員 발언이 있다든지 질의가 있다든지 할 때는 내려와서 얘기하세요.

○委員長 李善鍾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내가 조율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의견은 그러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할려고 하면 내려와서 얘기 하시라고.

○委員長 李善鍾 알았습니다.

얘기 다 끝났습니다.

이상 난 여러분들한테 내 의견만 말씀드리는거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 말씀을 들으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발전특위라는 게 뭡니까?

그 구성이 된 취지부터 무색 해 진다는 얘기에요, 이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 완수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연구검토,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검토 해야 될 사명감이 있습니다.

의원들로서는 그러면 그 동안에 충분히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선진 지방자치도 충분히 몸소 체험해왔고 견학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스스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서 어떤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맞대고 타 시·도와 비교 검토 해 가면서 이제는 승화시켜야 될 그러한 성숙된 시기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와 있는데 엉뚱하게 뒤떨어진 또 견학을 하겠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그런 측면인데 받아들이시는 위원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좀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그런 의견은 좋은데 우리가 잘 조율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거는 의원들 간에 의견 개진을 하면 정회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하시고,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돼요,

○委員長 李善鍾 예, 하고서 우리 의견 조율을 할 사항이니까 그외에 다른 또 의견이나 질의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많은 지금 토론이 한참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조절 할 때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진행을 해 주시리라 믿고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5%씩을 감액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94년도 기존예산액이 7,170억 2,600만원 이지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

金成九 委員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내가 잘못 알아 들었나 몰라도 7,000을 4,000으로 알아 들었는데 그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總務擔當官 兪載仁 4,176억입니다.

예산이 일반회계 …….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그 5%씩 절감 했을 때 우선 운영면에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 5%씩 절감해서 운영면에서 조금 그 문제는 있습니다만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운영이 될 걸로.

金成九 委員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한푼이라도 깎아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을 다룰 때는 손도 못댈정도로 깎으면 예산운영에 지장이 많이 초래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5%씩 예산절감 차원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딴 부서도 5%씩을 막 절감을 했더라고 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도 5%씩을 왜 절감하게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이게 5%씩 일률적으로 우리 의회 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일반운영비는 5%를 절감 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글쎄,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여기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서 「U·R」대책으로 지원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히 다 절감을 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시 에서는 5%씩 절감이 만약에 됐으면 「U·R」대책에 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당연하지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金成九 委員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안했습니다.

그 한 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래서 이 5% 절감하는 것은 전체 그러한 목적에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도 그런 차원에서 다 같이…….

金成九 委員 물론 예산부서에서 할 따름입니다만 그 5%씩 일률적으로 한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그 대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쓰라고 지원을 해 주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안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성이 있는 거지만 이렇게 5%씩 의회에서 삭감해라 해서 할 정도 되면 애당초 예산을 다룰 때도 그 어려운 고충의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깎자 하고 이게 우리가 삭감되어야 한다고 할 때는 도저히 안된다고 그렇게 해 놓고 행정적으로 위에서 지시 한마디면 기계화같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소신없이,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관서당경비의 경우 그 6급, 4급 증원분에 대한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건 원인이 어디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저희들 일반운영비에서는 5% 다 절감을 했는데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관서당경비는 인원이 4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것도 별도 그 증액 계상이 안됐는데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풀」예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金成九 委員 「풀」경비에서 해 준다고요,

왜 여기에서 올리지 않는 이유는 뭐요?

「풀」로 써야 할 목적이 뭐냐고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 조정은 그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조정이 되고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증감에 따른 것은 그 예산 「풀」에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섰기 때문에,

金成九 委員 아니, 그렇게 명시 되어 있는게 있어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거기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어요, 요구는 했는데 사실은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의회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증원분에 대해서.

金成九 委員 실제가 그렇습니다.

전문위위실의 직원을 보강시켜 준 것도 우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하는 건데, 그런 것부터가 좀 확고히 다져져 나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해외연수다 모든 문제 좋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발전특위가 지금 와서 구성이 된 것은 그동안에 2∼3년을 거쳐서 모든 경로로 언론의 지탄도 때로는 받아가면서 연수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총 그 느낀점이라든가 모든 점을 서로 발췌를 해서 노력해서 성숙된 결론을 이제 내리는 입장인데 쓸데 없는 무슨 용역비를 어떻게 해 나가고 또 해외연수나 다시 또 나갈려고 하고, 이런 비용에다가 지금 후반기도 와서 계속 이렇게 된다면은 예산 문제가 잘못 쓰여지는 게 아니냐, 빨리 우리 스스로가 개척해야 하고 느낄 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의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직원의 보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집행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밑받침을 잘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 의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문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宋錫贊 委員 특위활동보고서 인쇄비로 200부씩 3회, 300만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 200부 3회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뒀습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것은 각 특위에서 산출을 해서 요구를 해서 한 겁니다.

宋錫贊 委員 200부면 많은 양도 아닌데 별도로 200부씩 인쇄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들 홍보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200부라고 하는 것은 별 수 없이 의원들이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여기…….

○總務擔當官 兪載仁 이것은 200부 부수 관계는 구체적인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특위활동보고서는 지금 현재 3개 특위가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특위가 끝나면은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거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만, 200부 부수를 산정한 것은 각 특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별도로 그 내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게요, 이게 예산절감차원에서 5%씩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을 하면서 보면 일반 수용비같은 경우는 삭감한 액만 빼고서는 다시 증액을 시키든지 하지, 증액시킬 건 증액시키고 또 삭감하고, 같은 일반 수용비같은 데에서.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런 모순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UR」대책 지원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5%를 절감을 해서 그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다만 절감을 하는 건 하되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는 것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또 추경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徐允官 委員 앞에서 논란도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예산까지 절감해가면서 하물며 우리 공무원들의 급량비라든지 관서당 경비 5%씩 절감해 가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절감예산에 돼 있습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UR」에 대비해서 농어촌 어떠한 특별대책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제도 역시 지금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화 개방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발맞추기 위해서 박봉에 주야 참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급량비라든가 관서당경비까지 5%씩 절감하는 차원인데 이렇게 의원들이 목적과 뜻이 애매모호한 이런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우리가 충분히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각성을 해 봐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21페이지 보면은 일반수용비란에 의정홍보광고료가 있는데요, 1회 3사라고 보면은 지금 우리 지역의 일간지 3개사를 뜻하는 겁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방송사인 MBC나 KBS에 홍보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광고라고 하는 것이 일간지 신문에 게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신문사만 광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3개 신문사에 광고한 전례는 몇 번이나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의정홍보광고는 어떤식으로 우리 지역의 3사에게 홍보를 할 예정인지 기초적인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지금 광고문안이나 이런거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 개원 3수년을 맞이해서 의회에서 그 활동상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낱낱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徐允官 委員 구상을 했는데 그런 기본계획이나와있느냐 이겁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기본계획은 3주년을 기해서 그 전후해서 광고를 할 계획이고, 광고문안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몇 회를 광고를 낼려고 합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광고는 1회 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그 광고를 일간지 몇 면에 몇 단 크기입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지방 신문사의 1면에 5단 크기로 해서 게재를 할려고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 앞에 메모지가 있으면 들어서 어느 크기인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總務擔當官 兪載仁 규격은 가로가 37cm 세로가 5단으로해서 약 15cm 정도가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언론 3사가 협의한 금액입니까 이게?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건 아직 협의를 확정한 게 아니고.

徐允官 委員 그러면 가공예산 아닙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겁니다.

예산이라는 건 항상 추정액이니까 그건…….

徐允官 委員 아니, 지방 언론 3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광고부에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충분한 예산이 나올텐데.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런데 저희들이 광고료라고 하는 것은 광고를 내는 규격에 의해서 광고료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서…….

徐允官 委員 그리고 1면에 그렇게 홍보광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1면에 어떤식으로 홍보광고를 할 것인지 지금 납득이 안갑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상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확정을 안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행정을 하시는데 철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뒤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지,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뒤에 기본계획이 선다고 보면은 예산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추계마저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하자고 계상합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은 그러한 기본계획하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됐지 기본계획은 그렇게 해서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徐允官 委員 이게 몇 몇 인심쓰자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의회를 위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의정에 대한 것을 홍보한다고 봤을때는 이거 아니라 얼마라도 더 세울 수 있지요, 거기에 따른 충분한 기본계획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한 액수, 추계 한번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게재를 하겠다는 것도 구상도 한번 하지 않고, 이러한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서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 의정활동홍보광고료가 꼭 필요한 겁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사실은 그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합니다마는 좀 더 전 시민이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뭘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은 이게 좀 일간 신문에 하면은 다수 시민들이 더 보고 의원님들의 의정 성과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이 홍보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원 3주년을 전후해서 3사에 게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홍보라고 하는 것은 의회차원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요, 15cm, 37cm라고 해야 어떠한 내용이 거기 수록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의원들이 한두 사람이고 그리고 의정활동하는 거나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한정돼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하고 또 시민들인 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의정활동 광고 냈다고 알 적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가 제안한 거에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宋錫贊 委員 누가 계획한 거냐고요?

제안자가 누굽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총무담당관실에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언론 3사도 앞으로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지면을 한 1면씩은 할애를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언론매체들이 또 지역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또 지방자치시대에 같이 부응한다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완전 자치가 실시가 된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홍보용이 아닌 의정활동에 대한 것이 적나라하게 실려져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떤 측면의 의정을 홍보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1회 언론 3사에 그 작은 37cm 15cm의 그 공간에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려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계상됐다는 것은 조금 사업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정기록사진입니다.

우리 의회엔 사진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누차 특위 활동을 통해서라든가 상임위활동, 본회의장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해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사진부의 기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하고 갖춰져 있는 기계 자체도 노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원회 광경 자체도 선명하게 가깝게 당겨 찍어서 부각을 시키고 싶어도 기계의 성능 때문에 제대로 부각을 시키지 못하고 사진부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장단과 여기 계신 운영위원장님께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낡은 또 부족한 사진기의 모든 기자재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본예산에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금번 추경에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무담당관께서는 얼마만큼 숙지를 하고 계시고 예산 부서에 예산 요청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내로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당 초대 의원들의 임기는 '95년 6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금년내로 확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답변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진부에 우리 의회사무처의 사진부가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어떤 홍보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의한 지역구민들의 홍보를 위해서 이런 사진도 확대하고 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배부도 해 줄뿐더러 또 의정활동에 대한 책자를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측면에서는 한푼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기본계획도 제대로 세워놓지 않은 이런 홍보광고료로 가공예산을 1,500만원이나 세워서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金容濬 委員 마지막으로 예산을 보면서 한가지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중앙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없는데요.

金容濬 委員 예산 편성을 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 하는 얘기를 접했을 때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대하여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안 의결에 앞서 잠시 본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 제안하신 의정홍보광고료 및 지방자치발전연구용역비 그리고 해외 연수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 개인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 위원들께서 삭감 내지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므로 본 위원장과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으나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따른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하시고 협의 조정하신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용준위원으로부터 내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94년도의회사무처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1억 6,624만 4,000원보다 2억 101만 6,000원이 증가한 23억 6,726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 운영비에서 의정홍보광고료 1,500만원을 삭감하고, 연구개발비에서 지방자치발전 연구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보상금 과목의 상임 위원회 별 과목의 「세미나」경비로 변경하고, 보상금에서 의원 해외연수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국내여비로 부기변경하였으며 나머지 1,500만원은 예비비로 포함시켰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본 수정동의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善鍾 방금 김용준위원께서 보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2.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6시 22분)

○委員長 李善鍾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일 리기웅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써 그간 대통령령개정 및 대전직할시기구및직제설치조례 제정에 의하여 시의 직제가 일부 개편됨에 따라 당 의회 상임 위원회 소관 시의 실·국·원·본부를 일부 조정코자 하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개정동의안을 동의하신 리기웅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리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의회운영위원회 리기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종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직할시 직제 규칙이 개정됨으로 집행부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 위원회 소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중민방위국을 삭제하고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추가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종합건설본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중 민방위국의 삭제는 '93년 7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과 대전직할시 직제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민방위국이 없어지고 내무국 소속의 민방위 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회이며, 보건환경연구원은 '92년 3월 13일 대전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공포로 대전직할시 직속 기관으로 신설되었으나 본 조례의 어느 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종합건설본부의 삭제는 시 사업소이면서 어느 실·국에서도 지도 감독 권한이 없었던 것을 '93년 7월 16일 대전직할시 직제 규칙 개정 시 시 본청 건설주택국에서 지도 감독하도록 함에 따라 삭제하여도 소관 위원회가 분명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종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직할시 직제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회임을 감안하여 본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방금 리기웅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는 것이지요? 제안은 우리 동료의원님이 하셨지만 담당 실·국에서 누가 나와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善鍾 발언은, 제안설명은 리기웅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잘 알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리위원님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李起雄 委員 위원장 얘기하는 대로 전문위원보고 얘기하라고 합시다.

전문위원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는 거지.

○委員長 李善鍾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직제 개편이 실시된 지가 얼마나됩니까?

○專門委員 鄭鎭喆 그것이 여러번 직제 개편이 됐는데요, 여기 관련되는 것은 '93년도 7월 16일자로 직제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이 안이 벌써 무슨 변경조치가 됐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와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동안에 뭐 하시고?

○專門委員 鄭鎭喆 그 동안에 사실은 그게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요, 개정이 안됐던…….

金成九 委員 글쎄, 왜 안하셨느냐고요?

○專門委員 鄭鎭喆 그 동안에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면서 이게 발견된 사항이에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인제 발견된 사항을 찾아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겁니까?

○專門委員 鄭鎭喆 예.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지금 각상임 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쭉 계속,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이제 밑받침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상임 위원회 별로 보건환경연구원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의 종합건설본부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설주택국 소관으로 넣는다고 그랬는데 종합건설본부를, 종합건설본부장님이 더 직급이 높습니까 건설주택국장이 직급이 더 높습니까?

○專門委員 鄭鎭喆 직급은 본부장이 한 직급 높습니다.

金成九 委員 높은 분이 그 모든 감사 지휘를 받는 격이 안되나요 그럼?

그런 문제점은 모순된 점이 아닙니까?

○專門委員 鄭鎭喆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주택국장이 단일 기관이 아니고 시장을 보좌하는 막료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의 명을 받들어서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金成九 委員 직급이 낮은 부서에서 상위 부서가 됐는데 제대로 감사와 지시가 되겠느냐고요? 문제점이 없겠느냐고요?

○專門委員 鄭鎭喆 그것은 하등에 제가 볼 적에는 지도 감독 차원에서는 현행 규칙이나 규정상은 문제가 없는 거로, 그런 예가 여러 예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도 그렇고요…….

金成九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직제가 그런 모순된 점이 있으면은 어떠한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지, 이런식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專門委員 鄭鎭喆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주택국장은 의사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보좌하는 막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명을 받들어서 추진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시장이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 감독 차원에 문제는 없습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 행정이 그때그때 모순점이 있는 것은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 줘야 하는데 이 안을 이제 올렸다는 것도 문제점이고 행정의 누수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상에도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행정의 지휘계통이 서지 않느냐 하는 감을 다시 한 번 느껴보는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저도 이걸 지금 접하면서 상당히 직제가 곤란하게 돼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 된 거라고 봅니까?

○專門委員 鄭鎭喆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도 감독에는 하등에 모순이 없고요, 다만 이것을 직제 규칙이…….

金成九 委員 지도 감독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리 시장의 명을 받고 한다고 하지만 상위부서가 어떻게 직급이 낮아요?

왜 문제가 안됩니까 왜?

○專門委員 鄭鎭喆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시는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건설주택국장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명을 받들어 시장 명의로 표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시계통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 거는 이론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봐서는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이 높은 사람을 감사할 수 있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專門委員 鄭鎭喆 그것은 예가 맞을 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구청을 지도 감독을 할 때에 여기서 나가는 반장이 지방행정사무관이 나갑니다.

구청장은 서기관이거든요.

그래도 감사나 지도 확인 과정에서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문책을 줄 때 건설주택국에서 종합건설본부장을 불러서 얘기할 수는 없지요?

가서 얘기해야 되겠지요?

○專門委員 鄭鎭喆 그것이 시장을 대리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물론 하등에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행정을 해 본 결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겠지만은 전문위원님이 행정을 해오면서 일례를 들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서기관이다 이거야, 이사관이나 부이사관의 일을 서기관보다 아래 직급인 사무관 다루는 것보다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물론 시장 명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기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사무관 다루는 것보다는 서기관이 부이사관이나 이사관 다루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모순된다고는 느끼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건 못느낍니까?

○專門委員 鄭鎭喆 모순된 점은 뭐, 모순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금 다루기가, 직급이 높은 사람을 다루기가 사실상 개인적으로 힘들겠지요.

그렇지마는 공적으로 대할 때야 한 직급 높다고 그래서 시장명의로 다루는데 큰 문제는 저 개인으로 생각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容濬 委員 물론 이론상으로는 저희들도 전문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좀 껄끄럽지요.

사무관이 있는 거보다는 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專門委員 鄭鎭喆 모든 지시는 건설국장 명의로 지시되는 것이 아니고 대전직할시장 명의로 지시가 됩니다.

金容濬 委員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徐允官 委員 그것이 단적인 예가 우리 중앙정부의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난 겁니다.

중앙지에도 실렸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려고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는데도 그힘있는 부처에서 안내놔요.

그래 가지고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특필이 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은 있지요 그런 걸 예를 들어봐서도.

金成九 委員 이게 그전에는 시장 직속 기관으로 했었나요?

○專門委員 鄭鎭喆 당초에 건설본부를 사실은 사업소로 될려고 했었는데 건설본부를 지정한것은 시장 직속하에 두려고 본부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본부라고 해 놓고 예산권 집행권을 독립하다 보니까 계획은 시에서 수립을 하고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안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시장이 일일이 지도 감독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직제 규칙을 개정할 적에 건설주택국 건설행정과 소관하의 건설본부의 지도 감독을 둔 겁니다.

金容濬 委員 제안설명을 본위원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모순돼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사실 제안자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도 제안설명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제안해라, 내가 꼭두각시 노릇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으면은 제안자가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한다는 자체도 이게 정말 기자분들 계신가는 모르지만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金成九 委員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인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 자체를 뜯어 고쳐야지요, 인사권자가.

그 안도 좀 내놔야 하지 않습니까?

직제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인사권자가 다시 한 번 인사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할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

○專門委員 鄭鎭喆 무슨 인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宋錫贊 委員 김성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직급이 높은데 하위직에 가 있으면 아무래도 지도를 받아야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적으로도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도 그렇지요, 건설주택국 소관의 국장 밑에 직급이 높은 분이 그 밑에 가 있다고 할 것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金成九 委員 어떠세요?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專門委員 鄭鎭喆 지금 다루시고 있는 건 잘 아시겠지마는 건설본부가 어떤 상임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이냐 하는 것에서 지금 의원 발의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金成九 委員 답변하기 어려운 분이 거기 나가셔서 답변하실려고 그래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러네요. 우리가 좀 심도있게 다뤄서 체계상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충분한 의안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의원 발의라고 해서 통과시킨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고, 다음 회기로 유보 한번 시켜서 우리가 신중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대전직할시의 어떻게 보면 정체된 우리 공무원들 하나의 그 어디로 발령을 하기가 뭐하니까 이러한 사업소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임시방편책으로 즉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기구 개편을 해 가지고 발령을 한 것같아요.

결국 인사에도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심도있게 우리가 접근해 가지고 검토할 점도 보여지고, 김성구위원님 말씀하신데 동의를 합니다.

宋錫贊 委員 재청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직제 개편하는 문제는 지방자치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3931호를 근거로 해서 바뀌는 것도 있고 또는 보건환경연구원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공포 시행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사실 이 조례는 위원회조례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발굴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럴려니까 전문위원 의견도 듣고 그래서 늦기는 했는데 '93년도 7월 16일날 됐는데, 늦게나마도 우리 전문위원이 이걸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이 그렇다면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金容濬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善鍾 예.

金容濬 委員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委員長 李善鍾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대로 다시 검토를 할까요?

徐允官 委員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동의안에 찬성이 있었고 하니까 그것 먼저 결정해 놓고 동의하든지 하세요.

○委員長 李善鍾 어떻습니까?

김성구위원이 이건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서윤관위원이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金容濬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을 위해서 한 10 분간 상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이게 동의는 현재 성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李善鍾 그렇지요, 동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결정하고,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정관계로 잠시 정회 했었습니다.

위위님들과 의견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님, 서윤관위원님, 송석찬위원님, 조금전 동의하신 유보 동의에 대하여 철회 해주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金成九 委員 위원장!

본 위원 발의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직제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감안 해 볼 때 본위원이 생각 했던 것은 인사문제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좀 더 연구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우선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제 동의는 취소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예, 그럼 계속해서 우리 송석찬위원님 그렇게 철회 해 주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李善鍾 감사합니다.

서윤관위원님!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李善鍾 그럼 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원안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 상정된 안건을 전부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出席委員
李善鍾金容濬李起雄金成九
宋錫贊徐允官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鄭鎭喆
○出席公務員
總務擔當官兪載仁
議事擔當官李雨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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