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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4.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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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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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9月 6日 (火) 午前 10 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4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

2. 大田直轄市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

2. 大田直轄市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32분 개의)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전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과 김용준의원외 네 분 의원이 제출한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피곤하시겠지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

(10시 34분)

○委員長 李善鍾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기획담당관 노병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 과 저희 기획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선종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대전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7월 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기 본 조례안으로써 그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를 입었을 때로 하며 "직무" 에 대한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보상금은 사망인 경우 일비 2년분 상당금액, 장애의 경우 일비 1년분 상당금액,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일비 1년분 상당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중복시에는 보상금이 높은 경우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의 "장애"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에서 14급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상해"는 사망 또는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질병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청구와 지급은 사망시는 유족, 장애 및 상해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지방의회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토록 하고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 지급토록 했습니다.

보상심의회는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4인의 위원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토록 했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義鉉 운영전문위원 한의현입니다.

대전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할려고 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정발의 이전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먼저 발의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보상심의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은 대략 어떤 사람이 선정이 되며, 운영규정이 있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운영규정은 이 조례후속조치로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그렇죠?

보상심의회에서는 대략 무엇을 하게 되는가를 간략하게…….

○企劃擔當官 盧炳燦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이 5인으로 구성이 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명문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의 위원은 한 분은 의회 의원님 중에, 또 한 분은 관련이 있는 본청의 실·국장 중에, 또 한 분은 의무직 공무원 중에, 또 한 분은 이 분야의 학식이나 경륜이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분, 이렇게 다섯 분을 모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보상금지급 대상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이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원안 제4조에 따르면, 직무상 상해 발생시 치료비가 지급될 수 있으나, 치료도중이나 치료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치료비의 과다에 따라 실제적으로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는 모순이 생기며 또한,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 보상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드문 예이겠습니다만, 치료비가 지급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아무리 큰 장애가 왔을지라해도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 취지적인 측면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 등에도 치료비는 적정한 선에서 전액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장애와 사망시에는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원안중 제4조는 제①항을 삭제하고 원안 제1항 2호에 대해서는 원안기준에 따르되 폐질등급에 따라 심의 결정한 금액으로 차등 지급토록 하며, 제1항 제3호에 대해서는 단서의 내용을, '의회의원 당해년도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 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제5조 ②항을 삭제하고 원안 제1항의 내용중 제4조 제1항 제2호 부분을 제4조 제2호로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조문을 말씀드리면,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보상금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 분에 상당한 금액 범위안에서 폐질등급에 따라 심의 결정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의회의원 당해 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은 ②항을 삭제하고 ①항의 제4조 제1항 제2호를 제4조 제2호로 바꾸면 되겠습니다라는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善鍾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성구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구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구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大田直轄市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47분)

○委員長 李善鍾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용준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김용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종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대전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7월 4일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하여 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의원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로, 국내여비규정중에서 현지 교통비를 1일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숙박비 1야당 1만 7,000원에서 2만 700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셋째로, 국외여비규정중에서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에 맞도록 국외여비지급기준표와 같이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지만 본 조례의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현실속에서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조치임을 감안하여 본 의원외 4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善鍾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義鉉 운영전문위원 한의현입니다.

대전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본 안건은 제안설명에서도 또한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므로써 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용준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出席委員
李善鍾金容濬李起雄金成九
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韓義鉉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企劃擔當官盧炳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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