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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2차 본회의(1994.09.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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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9月 10日 (土)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34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大田直轄市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

2. 大田直轄市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地方自治團體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

4.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勞動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

6.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9. 1994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追加發行計劃(案)

10. 1994年度第5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1. 自治區間境界調整(案)

12. 京釜高速道路開設에따른路線變更請願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韓連東)

2. 大田直轄市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3. 大田直轄市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金容濬議員외4人發議)

4. 大田直轄市地方自治團體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5.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6. 大田直轄市勞動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7.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8.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9. 大田直轄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 1994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追加發行計劃(案)(大田直轄市長提出)

11. 1994年度第5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12. 自治區間境界調整(案)(大田直轄市長提出)

13. 京釜高速道路開設에따른路線變更請願(朴炳浩議員紹介)


(10시 14분 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韓連東)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연동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韓連東 의사담당관 한연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호남선철도이설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예정노선을 현지 답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소관 각 실·국의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3건 등을 심사하였으며 9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체전을 대비한 준비사항과 경기장시설 그리고 남간정사 사적공원 조성 현장 등을 현지 답사하였습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에는 조례안등 5건의안건을 심의하였으나 조례 2건과 청원 1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현지답사한 후 처리키로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동·서부 교육청과 한밭교육박물관 등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해 현지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 그리고 보고청취를 마쳤으나 그중 건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어 좀더 신중히 처리하자는 위원들의 동의에 따라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 여러분 2주일 동안 의정활동 하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는 상반기 시정의 실적과 하반기 주요현황사업을 보고받는 등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직결되는 각종 안건과 또한 현장까지 답사하시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의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大田直轄市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3. 大田直轄市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金容濬議員외4人發議)

(10시 07분)

○議長 金石種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대전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용준의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운영위원회 김용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대전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8월 17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7월 6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했을 경우 일비의 2년분 상당금액, 직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일비의 1년분 상당금액, 그리고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중복시에는 보상금이 높은 경우를 적용하도록 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심의회를 구성하여 보상금 지급액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4조 제2항의 「중복시에는 보상금이 높은 경우를 적용한다」는 규정의 내용은 직무상 상해로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장애나 사망할 경우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전혀 보상할 수 없고 장애보상이나 사망에 따른 보상금만을 지급한다는 규정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치료비 전액보상 취지와도 맞지 않고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상해보상제도와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불합리한 조항인 바, 당 위원회에서는 제4조 제2항을 삭제하여 일비의 1년분 상당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8월 23일 본 의원외 4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하여 의회의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 중에서 일비를 1일에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현지교통비 1일에 현행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숙박비를 1야당 현행 1만 7,000원에서 2만 7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식탁료를 삭제하였으며 국외여비규정 중에서 숙박비 및 식비를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과 타 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심사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大田直轄市地方自治團體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5.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15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10의 규정에 근거를 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는 자치구 상호간 및 구청장 상호간의 분쟁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것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구 또는 그 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때 광역적·조정적 기능을 가지는 시장이 자치구에 대하여 조정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이란 명목으로 중앙정부의 지나친 관여를 하지 못하게 한 제도적 장치마련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7일자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직업안정법으로 전문이 개정되면서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무가 노동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직할시사무위임규칙으로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변경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규칙으로 위임된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5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동 규정 제4조에 의거 이를 다시 시·도지사가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관계법 개정에 따라 수임기관은 변동없이 그 위임근거만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그 개정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지방자치단체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直轄市勞動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7.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10시 19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노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서윤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 제정안 1건, 개정안1건으로써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노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4년 8월 19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전직할시 노동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노동종합복지관은 지난 '93년 5월 4일 서구 둔산동 지방행정용지 내에 부지 1,000평을 확보하고 공사에 착수, '94년 7월 1일 완공된 종합복지관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국비 6억원, 시비 22억원 등 총 28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예식장을 겸한 대회의실, 단체사무실, 복지후생시설, 취미교실, 상담실 등을 갖춘 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 복지관이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많은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확보에 있어 기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직제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인력확보 문제와 노동부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의하면 회관 및 복지관은 임대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를 위한 사업에 공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계에서부터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이·미용실, 구판장 등을 설치하여 위탁운영키로 내부결정 하고 있음은 자칫 수탁자가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본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예상되어 본 문제점들이 보완될 때까지 유보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복지관이 기 준공되어 개관이 시급하다는 점과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들은 운영을 하면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만을 일부조정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 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4년 8월 16일 대전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외 해외여행시 사전신고제도의 폐지와 공가실시 대상범위의 확대, 특별휴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대통령령 제14262호에 의한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노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9. 大田直轄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25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두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송석찬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6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 제3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공공요금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물가 억제정책과 연계하여 요금인상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기 위하여 1차 유보된 후 금번 9월 5일 제34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수도시설 분담금의 구경별 평균 40% 인상 일률적용, 사용요금의 평균 9% 인상과 업종구분의 재조정 등으로 맑은 물을 풍족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개선 및 확장재원의 보전과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상수도회계의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시행시기를 '94년 1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94년 6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9월 5일 제34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일반용의 경우 현행101톤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요금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세분화하여 101톤부터 300톤, 301톤부터 500톤, 501톤 이상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많이 사용하는 자의 요금을 상향 조정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기채차입 관련 상환재원의 확보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시행시기를 '94년 1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4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追加發行計劃(案)(大田直轄市長提出)

11. 1994年度第5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12. 自治區間境界調整(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31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4년 대전직할시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94년도 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자치구간경계조정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방채추가발행안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자치구간경계조정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대전직할시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제3·4단계 사업의 부족재원과 지난 '92년부터 추진중인 대전 제4공단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부족재원을 기채로 충당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제3·4단계 부족 사업비는 재무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120억원을 차입하는 것이며,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대전 제4공단 조성사업비는 토지보상 부족재원으로써 건설부 토특자금에서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7억원을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도로개설 및 확장계획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는 금년도 사업분 사유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이며, 시민편익을 위해 보문산 야외음악당 인근에 시범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오동길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오는 '97년까지 총연장 1,300미터를 폭 25미터로 개설하는 것이며, 이에 편입될 사유지 총 9,100여 평중 금년도 사업분 2,000여 평을 우선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옥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오는 '95년까지 중구 옥계교에서 동구 산내 3거리까지 총 380미터를 폭 35미터로 확장하는 것이며, 이에 편입될 사유지 총 2,330여 평중 금년도 사업분 1,920여평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문화택지 접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문화동 문화육교에서 주공아파트까지 총연장 350미터를 현재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하는 것이며, 금년부터 오는 '9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편입될 사유지 총 1,140여 평중 금년도 사업분 220여평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가장교에서 변동천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가장교에서 변동천 복개도로를 따라 변동 5거리 방향으로 총연장 410미터를 폭 40미터로 금년부터 오는 '9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에 편입될 사유지 총 2,540여 평중 금년도 사업분 573평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보문산공원 내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의 공중화장실 개선계획에 따라 각 시·도 1개소씩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시민이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보문산에 그 위치를 정한 것이며, 규모는 30평으로써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구간경계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자치구 간 일부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제고측면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경계조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구 산성동 일부를 서구 복수동에, 서구 용문동 일부를 중구 중촌동에, 서구 갈마동 일부를 유성구 봉명동에, 서구 삼천동 일부를 유성구 도룡동에, 유성구 전민동과 탑립동 일부를 대덕구 신대동과 와동에, 유성구 봉산동 일부를 대덕구 문평동에, 대덕구 비래동 일부를 동구 가양동에, 동구 가양동 일부를 대덕구 비래동에 각각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8개 지역의 경계조정안은 중구 산성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민 미거주 지역이고, 그 경계가 대부분 하천을 기준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정안은 이미 관련 구의회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한 사항이고 그 경계의 조정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서 본 안건 역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94대전직할시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京釜高速道路開設에따른路線變更請願(朴炳浩議員紹介)

(10시 40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 부고속도로개설에따른노선변경청원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송석찬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부고속도로 개설관련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대전직할시 동구 신상동 389-12번지 송정의 외 144명의 청원을 박병호의원이 소개한 사항으로써 한국도로공사에서 추 진중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 신상동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은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급하여 현재의 도로를 확장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상동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개설 예정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중에 있는 바,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한국도로공사의 계획과 같이 새로운 도로가 마을 옆으로 개설될 경우 마을을 중심으로 불과 300여미터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관통되게 되어 방음벽을 설치한다 하여도 삭막한 주거환경과 함께 마을이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속도로를 재정비하여 단일 노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간곡한 청원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대전직할시장과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의회의 의결을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관계 부처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중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십여 일밖에 남지 않은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슬기롭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의장! 의석발 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오희중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텐데 말미에 다시 본 의원이 나와서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 9월 7일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시면서까지 김선규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 벽두에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내용중 일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키지 않는 마음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의사담당관은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단순히 현지답사를 통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되었다." 는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당시 청원을 소개하고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내용은 다음 회기까지 제6 임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중지와 더불어서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건도 현지답사를 통한 주민들의 보다 구체적인 민원수렴기간을 얻기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같이 유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사담당관의 단순한 청원유보가 아니라 제6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도 다음 회기까지 중지를 시장에게 요구하는 의결도 더불어서 해 주셨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하면서 기왕에 말씀드리자면, 상서동제6 쓰레기 매립장은 거슬러 올라가면 '93년 7월 13일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지연이 되고 현재 매립중에 있는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이 연말에 가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93년 7월 13일 각 구청장에게 도시행정의 최우선 순위는 쓰레기처리문제라는 요지의 내용과 더불어서 구청별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을 제시한 바가 있고, 이어서 다음 달에 각 구청장으로부터 구청별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한 보고와 평가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덕구 쓰레기 매립장에 현재 대덕구 상서동 산 66번지 내에 5,000평을 조성하기로 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대전직할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둔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소위 「님비」현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 이기주의 측면에서 내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 9월 7일자 심사를 하면서 해당 상임위원들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중차대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어째서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느냐?" 본 의원은 많은 시간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청원 소개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들의 진정내용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의 첫번째가 뭐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42조 1, 2, 3, 4, 5항에 보면 주무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더 나가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 의견을 수용하도록 돼 있고, 최악의 경우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조항에 의해서 지역 개발사업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 현실 보상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또 이러한 동의과정이 법적인 하자를 포함해서 전혀 없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 두번째 투명성공개행정을 제일로 부르짖고 있는 시당국에서 이러한 혐오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전혀 해당 상임위나 해당 지역 의원인 본 의원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아무리 현대공법으로 매립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구 두선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78세대 300명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지근거리가 50m에서 l00m, 200m 내에 주거밀집지역이 있는데 어떠한 공법을 사용하길래 공해를 극소화시켜서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얘깁니까?

이러한 내용으로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을 중지하든지 이주대책을 세워주든지 적절한 현실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청장과 시장에게 수차에 걸쳐서 진정서를 냈고 그 회신이 미흡하자 급기야는 본 의원을 통해서 청원을 내게 됐고 본 의원은 9월 7일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관련된 청원건에 대해서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은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지역 주민대표 열두 명이 참석을 했고 본 의원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야 어떻든간에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는 속기록이 사실은 사실대로 기록이 돼야되고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고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더라도 시장에게 결의된 내용이 적절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따라서 앞서 본 의원이 얘기한 내용대로 지난 9월 7일자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건과 관련해서 의결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단순한 유보가 아니라 다음 회기까지 쓰레기 조성사업 그 자체를 중지하고 또 청원과 관련된 민원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다 심도있는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청원 그 자체도 다음 회기까지 유보한다는 그런 내용대로 보고내용을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청원을 심사하면서 청원 그 자체를 유보는 해도 시장이 집행하고 있는 사업 그 자체에 대해서는 중지나 유보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없지 않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 이외의 방법도 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시장이 추진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제6 쓰레기 임시매립장 조성사업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내용중 청원이 단순하게 유보되었다는 내용은 정정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한 그 내용대로 적절하게 자구의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오희중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 시설 청원에 대하여는 보고사항에서 상세한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청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실무국장의 임석하에 현재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음 회기시까지 현지 답사등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사업중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실무부서의 임석으로 충분한 내용이 이해된 것으로 보아 금일 보고사항에 언급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희중의원께서는 이점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 부서에도 오희중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회중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出席議員 22人
○不參議員
權善瑀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大田直轄市市長廉弘喆
副市長鄭夏容
企劃管理室長李炳五
監査室長朴雄基
內務局長賈基山
保健社會局長金賢圭
家庭福祉局長李文玉
交通觀光局長李初榮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環境綠地局長裵聖浩
建設住宅局長黃旿善
國際通商協力室長林憲相
企劃擔當官盧炳燦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朴相德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全聖煥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地下鐵企劃團長宋日永
市立燕亭國樂硏究院長李雨錫
農村指導所長柳東錫
女性會館長吳英子
○出席公務員(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副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李世勳
中等敎育局長申載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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