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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4.1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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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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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10月 5日 (水) 午後 1時 30分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5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3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가. 議會事務處所管

2.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1993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가. 議會事務處所管

2.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시 52분 개의)

○委員長 李善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전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93회계년도 당 위원회 소관 '93년도 결산과 본 위원장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의하고자 소집했습니다.


1. 1993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가. 議會事務處所管

○委員長 李善鍾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전직할시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총무담당관 유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18억8,417만 3,000원중 95.5%인 17억 9,971만 7,000원을 집행하고 8,44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집행사항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는 예산액 12억 423만 9,000원중 11억 8,273만 9,000원을 집행하고 2,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사운영비는 예산액 2억 999만 4,000원중 1억 8,959만 3,000원을 집행 2,04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예산액 4억 6,994만원중 4억 2,738만 4,000원을 집행해서 4,25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있어 인건비는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에 대해 직급별 기준액에 따른 법정급여, 년 4회 지급되는 기말수당과 1월과 7월 2차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정근수당을 합한 상여금, 정액수당 그리고 의회청사 청소 및 의회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액 7억 283만원중 99.4%인 6억 9,910만 1,000원을 집행하고 37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페이지 입니다.

관서운영비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에 따른 기타수당과 청소인부의 작업복 구입을 위한 상용피복비,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급량비와 6급 이하에 지급되는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법정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직원들에 지급되는 연가보상 등의 복리후생비와 사무처 운영에 따른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관서당 경비로써 예산액은 2억 7,336만 5,000원중 97.7%인 2억 6,709만 7,000원을 집행하고 62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시간외 근무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량비, 관외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의회사무처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쇄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사용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정수물품구입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예산액 2억 2,804만 4,000원중 94.9%인 2억 1,654만 1,000원을 집행하고 1,150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그 사유는 청사「카페트」세탁, 유리세척 등의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과 인쇄비등의 집행잔액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비는 의사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의 의회운영에 따른 경비를 일용인부임, 기타수당, 속기사 피복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시책추진 정보비, 특별판공비,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로 예산액 2억 999만 4,000원중 90.2%인 1억 8,959만 3,000원을 집행하고 2,04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는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소송 수행비 미지급과 회의록등의 인쇄비 집행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51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회기중 일비인 기타수당과 회기중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 등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공적경비인 특별판공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 및 보상금으로 예산액 4억 6,994만원중90.9%인 4억 2,738만 4,000원을 집행하고 4,25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발생 사유는 의정활동보상금 특위활동 부대경비 및 의정간담회 실비보상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 및 운용은 관계법에 의하여 예산은 배정된 범위내에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유념하여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의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義鉉 전문위원 한의현입니다.

'9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쓰느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기본경상비에서 9%인 4,255만 6,000원이 불용처리됐다고 했는데 이 비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 내용은 주로 인건비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인건비에서는 0.5%이고 관서당경비는 2.5%, 경상사업비에서는 7.9%이고 기본경상비에서 9%인 4,255만 6,000원이라고 했는데…….

○總務擔當官 兪載仁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경상사업비라는 것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또 수용비 및 수수료 등 해서 그것이 경상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발생된 것이 인건비에서 약 370만원의 잔액이 생겼고,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000만원 정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의회사무처의 「카페트」를 전부 다 세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유리세척 또 인쇄비등을 세웠는데 그것은 사실은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그것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조례안이 대부분 제소됨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절약한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저희들이 예산절감한 것은 500만원이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을, 사실 당초예산 세울 때의 판단은 세척을 해야 유지가 될 것으로 봤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서는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그냥 1년 더 사용을 해도 된다하는 판단을 해서.

金容濬 委員 '그냥 해도 상관이 없다 판단이 돼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지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적에 의원들과 집행부하고 줄다리기까지 하면서 의정활동비를 예산에 세우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의원들은 한 푼이라도 의정활동비를 더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나중인 지금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가 됐는데, 지금 경상사업비가 7.9% 3, 054만 1,000원이고 기본경상비가 9%인 4, 255만 6,000원, 이것 보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는 비가 좀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 아닙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이 말씀하신 의정활동비에서 불용액이 4,255만 6,000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의 회기가100일로 돼 있습니다. 100일로 돼 있는데 '93년도에 회기운영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99일을 해서 수당에서 약 190만원이 남았고, 회기를 못 채웠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판공비에서 2만원씩 주는 회의비하고 의정활동 특별판공비에서 회기단축에 의한 절감액이 1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과목에서 회기내 출석 여비·식비 이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1일 회기를 못 채운데 대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주로 여기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게 뭐냐 하면 특위활동 부대비하고 타 시·도 비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특위활동 부대비를 2,000만원, 타 시·도 의정비교시찰보상이 1,114만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특위활동을 해서 거기서 지출이 된 금액이 480만원이 지출되고, 특위활동에서 지출된 것이 48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됐어요, 그것은 활동을 해서 요청이 돼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약 한 1,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타 시·도 의정비교 시찰보상금은 1,174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타 시·도 의회 비교시찰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잔액이 4,255만 6,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宋錫贊 委員 보상금 3,909만 3,380원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 줄래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보상금이요?

宋錫贊 委員 예, 보상금이요, 불용처리된 것.

○總務擔當官 兪載仁 지금 3,909만 4,000원 불용액 발생한 것 말씀이지요?

宋錫贊 委員 예.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것이 지금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회기내 출석여비·식비에서 1일을 사용 안해서 남은 잔액하고, 99일 회기를 하고 1일을 안 했어요. '93년도에, 출석의원한테 주는 여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의원공무출장여비를 3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집행을 146만 2,000원밖에 안했고, 크게 안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특위활동부대비 2,000만원 세웠는데 특위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요구가 480만원밖에 요청이 안돼 가지고 집행한 것이 한 1,6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타 시·도 의정비교시찰보상금으로 해서 1,57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타 시·도 의정비교시찰을 안 해 가지고.

宋錫贊 委員 그러면 4,000만원 가까이를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을 그냥 이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 추경시에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했던지, 어떻게 했어야 할 게 아닙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사실은 정리추경때 이것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그 당시에, 정리추경때 왜 정리안했습니까, 작년 12월달에 다뤘는데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12월달인데 그때도 연말에 가서 의원님들이 갈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해서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宋錫贊 委員 연말이면 의원들이 모두가 바쁜데, 그리고 정기회의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總務擔當官 兪載仁 의원님들 추경이 작년도에 .

宋錫贊 委員 작년 12월달에 정리추경할 적에 그때 처리를 했어도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못 했으면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했던지.

○總務擔當官 兪載仁 이것은 이월이 안 되요.

이월을 할 수가 없어요, 원인행위를 12월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같으면 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이월이 안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원인행위를 12월말까지 했으면 작년에 정리를 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이게?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래서 정리추경때 했어야 맞는 거에요, 이게.

지금 송위원 말씀대로 잔액 남는 것을 정리 추경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게 말도 안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92년보다 작년도가 4%가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치보다 웃도는 것 아닙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사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여기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상금 과목으로 해서 이것을 세웠는데 당초에 의원님들 의도도 그렇고 사무처에서도 특위활동을 활발히 하면 2,000만원 정도는 소요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세웠어요.

그런데 특위활동에 실제로 지출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480만원 정도.

그리고 의원님들 타 시·도 의정비교시찰보상금도 사실은 계획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자체 의정활동에 바쁘시다 보니까 사실은 타 시·도 비교 의정활동을 못 해 가지고 이것도 집행을 안해서 그것이 남은 겁니다, 주로 남은 것이.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다른 위원님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신 중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가 계획변경에 의해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청사 「카페트」세탁과 유리 세척 등의 계획변경이라고 하셨는데.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 그것하고 인쇄등 그게 주 내용입니다.

徐允官 委員 청사 「카페트」 세탁비가 얼마였고 유리세척비는 얼마였습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것은 의회 청사 유리 청소가 320만원 또 「카페트」세탁이 5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것으로 남은 것이 주로…….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청사 「카페트」와 유리세척 등에 따른 계획변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변경해서 했습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계획변경했다는 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세척이나 「카페트」를 세척해야 된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세척을 안해도 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집행을 안한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94년도에는 「카페트」나 유리 세척했습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금년도의 예산에는 유리세척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계획이다? 지금 10월달인데!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 그것은 할려고 합니다.

徐允官 委員 '93년도에 안했으면 '94년도에는 바로 시행을 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시행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것은 여름을 지내서, 여름에 자꾸 비가 오고 해서 여름을 지내서 할려고 했는데, 차일피일했는데 바로 일제히 청소를 할려고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정수물품구입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불용액 처리된 금액은 얼마고 그게 몇 프로나 됩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당초 예산에 417만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잔액은 9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412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물품은 뭐를 구입하실려고 계상을 하셨던 겁니까?

구입할려고 했던 품목에 대해서 다 구입하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절감이 된 겁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 그렇습니다.

모사전송기, 녹화기, 온풍·난방기, 무선장비세트 등 내용은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412만원 대비 97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다고 보면 몇 프로입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23%입니다.

徐允官 委員 23%를 예산절감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파악을 잘못 하신 겁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서 세운 것인데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업자한테 구입할 때는 최소한의 단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절감을 시킨 겁니다.

徐允官 委員 물품구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장을 파악해 보잖아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렇죠.

徐允官 委員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종 물품에 대한 단가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조금 절약을 한 것이죠.

徐允官 委員 절감을 했다고 해서 장사꾼들이 23%이나 절감을 해 줍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물품구입비 산정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에서 단가 적용을 해서 이런 것을 또 거기에 안 나오는 것은 시장조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절감이 생겼죠.

徐允官 委員 불과 서너 가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조달청에 그런 것을 의뢰해서 구입하는데도 23% 내지 25%의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보면 애초에 예산책정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편성했다고 보아진단 말입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알겠습니다.

서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 당 위원회 소관 대전직할시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 23분)

○委員長 李善鍾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위원장외 6인의 의원이 법령에 부합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준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김용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선종의원외 5인이 제안한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본회의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감사대상중에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추가시켰으며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증언·진술과 관련한 대상자중 사무에 관계되는 일반인을 포함시키고 증인의 선서방식과 증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출석·증언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로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사기간이 부족하고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여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어 형식적인 감사나 조사가 될 수밖에 없었으나 금번에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이를 개정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이선종의원외 5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의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義鉉 운영전문위원 한의현입니다.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李善鍾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감사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연장되고 감사대상중에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나 혹은 출연을 한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할 수 있는 4분의 1 이상 출연이나 출자한 기관이 몇 군데나 되며, 어디어디를 포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 않은 곳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시의 실·국은 어차피 각 상임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실·국 외에 또 어디, 시의 국가기관을 한다면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善鍾 사실, 이 안건 발의 자체가 위원장외 우리 전 의원이 다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검토를 전문위원이 했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전문위원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義鉉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이 아닌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우리 기관에서는 해당되는 기관이 없습니다.

한밭개발공사는 앞에 말씀하신 지방공기업 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은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을 예상해서 이러한 조항을 추가시킨 겁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현재 해당되는 데도 없는데 그것을 하면 되나요?

○專門委員 韓義鉉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대개 이러한 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를 예상해 가지고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이 있을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임신도 안했는데 포대기부터 만들어 놓는 것" 이나 마찬가지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專門委員 韓義鉉 그런 면도 있지만, 미리 행정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다음은?

○專門委員 韓義鉉 다음, 감사대상 사무 에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 않은 국가사무, 그러니까 국가 고유사무, '이러이러한 사무는 국회가 이번 감사대상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했을 경우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감사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 산하는 우리 각 상임 위원회에서 10일 동안 감사기간에, 그 전에는 5일이었었는데 10일씩 늘어났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 실·국을 제외하고 어디 또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에요.

○專門委員 韓義鉉 실·국을 제외하고는 산하기관,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보건환경연구원, 교육기관, 이러한 것들도 대상기관에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이야 당연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徐允官 委員 이런 경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대전직할시내에 어떠한 사업을 집행해 왔는데 그게 국감에서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했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專門委員 韓義鉉 예, 맞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국가기관이라는 개념?

○專門委員 韓義鉉 아니,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가사무.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委員長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지방자치 고유사무가 있고 국가사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사실은 감사를 못 하도록 그렇게 있었던 것인데…….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국가사무라고 한다면 뭐를 갖다 지칭하는 거에요, 세분해서 얘기한다면?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를 들어서 병무 사무라든지, 사회 영세민 관계 이런 것이 국가사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개정된 것은 국회에서 그 사무감사를 안할 때는, 사무감사 범위에 빠질 때는 지방의회에서 고유사무 외에 국가사무도 전부 다 포함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우리가 만들기는 만들지만, 실제 할 수도 있을까요, 앞으로?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렇죠, 할 수 있죠, 앞으로.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제외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앞으로.

李起雄 委員 예를 들어서, 몰라서 묻는 것인데, 병무관계를 병무청에서 가서, 감사가 대전직할시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할 수 있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국가사무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李起雄 委員 대전직할시에 우리가 관장하는 것은 다 지금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사실은 못하고 있지요, 법으로는 못 하도록 돼 있죠, 국회에서 하도록 돼 있죠.

李起雄 委員 못하는 것이 지금 무엇무엇 있어요, 지금까지?

○總務擔當官 兪載仁 지금 고유사무하고 위임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사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의 시에서 고유사무 외에. 그러니까 그것은 법 취지가 과거에는 국가사무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지방의원들은 지방 고유사무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국회의 감사에서 제외된 사무를 지방의회의원들이 국가사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善鍾 지방사무는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고 국가사무중에서 국감에서 제외된 사무를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善鍾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徐允官 委員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출석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는데 허위로 증언을 해도 제재나 조치할 수 없었는데 이제 법규상 어떤 이러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데 뜻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늦게나마 감사기간이 연장이 됨으로 해서 감사대상이 확대되고 또 벌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나 조사권이 명실상부하게 확보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善鍾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본 위원장외 6인의 의원이 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결특위에 소속되신 위원께서는 내일부터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出席委員
李善鍾金容濬李起雄宋錫贊
徐允官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韓義鉉
○出席公務員
總務擔當官    兪載仁
議事擔當官韓連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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