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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2차 본회의(1994.10.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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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時 : 1994年 10月 11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35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1993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2. 1993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3.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靑少年修鍊마을設置및運營條例(案)

5.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社會敎育協議會設置條例(案)

7.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0. 川邊道路都市計劃施設決定(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

11. 타올輸入조정관세適用期間延長建議(案)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韓連東)

2. 1993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大田直轄市長提出)

3. 1993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4.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善鍾議員外6人發議)

5. 大田直轄市靑少年修鍊마을設置및運營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6.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7. 大田直轄市社會敎育協議會設置條例(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8.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9. 大田直轄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1. 川邊道路都市計劃施設決定(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直轄市長提出)

12. 타올輸入조정관세適用期間延長建議(案)(李秉奎議員外5人)


(10시 05분 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韓連東)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연동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韓連東 의사담당관 한연동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각 상임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1993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청원1건을 심사하였으나 그중 청원은 쓰레기 처리업무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쓰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본 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인근주민에 대하여는 피해를 극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소시켜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 집행부에 촉구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과 건의안 등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는 시와 교육청의 '93년 결산심사 승인 관계로 각 상임 활동은 물론 특별위원회 활동까지 연계되어 매우 바쁜 일정이 됐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1993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大田直轄市長提出)

3. 1993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10시 08분)

○議長 金石種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세열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議員 박세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룬 '93회계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대전직할시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회계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조 45억 500만원의 96.2%에 해당하는 9,667억 4,100만원을 수납하였고,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 현액 1조 808억 1,900만원보다 7.1%가 감소되었으며 세입결산액 9,105억 6,500만원 보다는 6.2%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조 45억 500만원의 79%에 해당하는 7,936억 3,600만원으로써 전년도 결산총액 7,275억 2,600만원보다 9.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93년도 수납액은 총 4,726억 9,496만원을 징수하여 '92년도보다 5.4%가 증가하였으나 이중 0.57%에 해당하는 27억 2,644만원을 과오납 반환하므로써 실제 수납액은 4,699억 6,851만원이며, 당해년도 과오납 반환액 증가율은 수납총액 증가율과 '92년도 대비 반환액 증가율보다 높으며 수납총액 대비 반환비율 또한 전년도보다 높아져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 당해년도 지출액은 4,083억 9,592만원으로써 이는 예산현액의 91.9%이고 전년도 지출액보다는 4.2%가 증가된 것으로써 예산 활용 측면에서 볼 때 '92년도 88%보다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불용액은 '92년도보다 21.2%가 증가되었고 불용비율 또한 '92년도 대비해서 2.5%에서 3%로 높아진 것은 대부분 공사낙찰 차액이고, 일부는 공기예측 오류와 이미 목적달성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경에 적기 반영치 못하고 불용처리 함에 따라 '93년도에 467억원의 기채를 발행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추경예산 편성시에 불용예산을 충분히 활용치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업에 있어「엑스포」'93 준비사업 마무리 및 '94 전국체전 등 많은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어 공무원들의 고충도 이해되었으나 만년교 확장공사 경우 재 사고이월의 어려움으로 불용처리하고 '94회계년도에 예산을 책정하였고, 청소년 수련원 신축사업은 재 사고 이월함으로써 예산편성에도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3년도 14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598억 7,886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108억 8, 79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의 91.2%의 징수 결정액의 97.2%를 수납한 4,697억 7,295만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액은 4,399억 807만원을 지출원인 행위하여 예산현액의 68.8%를 지출한 3,825억 4,057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9.9%인 1,115억 3,238만원이 발생 되었으며, 그중 868억 140만원을 익년도 사업비로 이월하므로써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하여 약 13%가 감소한 805억 6,993만원입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여유자금을 고수익성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중 과년도 미수납액 57억 1,000만원이 장기 미회수되어 이에 대한 회수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199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9억 4,117만원으로써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내 사유지 매입외 9건에 28억 1,50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7억 6,993만원을 지출하므로써 불용액은 4,50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예비비 책정은 지방재정법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할 경우 일반회계 본예산의 1%선에서 책정토록 되었음에도 약 1.3%를 편성함으로 인해 불용액 과다발생 되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종합해 볼 때, 문교사회위원회 상임위에서 다루어진 불용액을 예시해 보면 보건사회국 4억 8,579만원, 가정복지국 6억 7,274만원, 환경녹지국 4억 9,652만원으로 무려 16억 5,515만원이나 되는데 '93년도에 정리추경까지 2회에 걸쳐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비, 업무추진비 등에는 불용액이 극히 적다는 데에 비교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입니다.

'93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3,106억 472만원보다는 4.8% 149억 4,856만원이 많으나 전년도 명시·사고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보다는 3%가 적은 3,255억 5,329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94.6%, 예산현액대비 87.6%인 2,741억 3,414만원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318억 324만원이 발생되어 25억 9,560만원을 익년도로 명시이월하고 208억 2,07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2,050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83억 6,637만원이 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세입부분에서 교육비 특성상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수납액에 대한 증감요인이 다소 발생되었음은 대체적으로 사전에 예측가능한 재원들로써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음에도 세출결산에서 183억 3,915만원의 불용액이 대다수 인건비, 학교신축비에 관련된 내용으로 사전에 치밀한 업무추진이 있었더라면 추경에 정리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심사 내용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시정조치토록 조치하였기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상 본 의원이 잘못 보고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자리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善鍾議員外6人發議)

(10시 23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용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운영위원회 김용준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9월 28일 본 의원과 이선종의원외 5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5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본회의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기하고 감사대상중에 시가 4분지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추가시켰으며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증언 진술과 관련한 대상중 사무에 관계되는 일반인을 포함시켰고 증인의 선서방식과 증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출석증언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로 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기간이 부족하고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여도 제재조치를 할 수 없어 형식적인 감사나 조사가 될 수밖에 없었으나 금번에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이를 개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大田直轄市靑少年修鍊마을設置및運營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6.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7. 大田直轄市社會敎育協議會設置條例(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8.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10시 27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규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김선규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제정안 2건, 개정안 2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4년 8월 19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제3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제3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등 2차에 결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대자연과 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심신수련, 정서함양 등을 연마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마을을 조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청소년수련마을은 중구 침산동 산 21번지 일원 약 4만 5,480평의 부지에 47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야영장, 운동장, 체력단련장 등을 갖춘 종합수련시설로써 금년 11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당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생활관 신축의 어려움등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이는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5일 대전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 인상안은 그간 물가변동 및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교육법 제13조의 적용에 따라 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사회교육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본 협의회의 실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다만 본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중 '업무관장'이라는 표현은 본 협의회가 비상근 기구로써 자문기관임을 감안할 때 적절치 못한 것으로 이를 '협의조정'이라는 문구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직제의 변경으로 교육행정직이 신설됨에 따라 학생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의 직제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 직제 변경은 날로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전문 행정인력을 확보케 하는 것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大田直轄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1. 川邊道路都市計劃施設決定(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直轄市長提出)

12. 타올輸入조정관세適用期間延長建議(案)(李秉奎議員外5人)

(10시 35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변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타올수입 조정관세 기간 연장 건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의원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 건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 제34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1차 유보된 후 금번 9월 30일 제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있어서 불 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일조권에 의한 인동구간의 획일적인 배치를 지양하여 다양한 건물배치가 가능토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종전에는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였으나 이를 3배 이하로 하여 인접 건물의 일조권 강화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16층 이상의 탑상형 건축물은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일 경우 건축이 가능하다는 조례개정안은 일조권의 부족등으로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9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9월 30일 제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안건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동안 전기료등 6개 공과금을 통합하여 부과 징수하던 제도를 정부 방침에 따라 '94년 10월 1일부터 사업주체별로 공과금을 분리시행하는 것으로써, 다만 시와 직접 관련이 되는 상·하수도 사용료와 폐기물 수수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병과 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변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9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제3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천변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포화상태에 이른 도심의 교통난 완화와 도시 외곽지역의 개발추진을 위하여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변을 이용하여 기존도로와의 연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안전하고 신속, 쾌적한 천변도로계획 노선을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연장 62.7km에 달하는 본 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2000년대 대전의 교통문제와 직결된 중차대한 계획인 만큼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균형있는 개발이 되도록 신중한 추진을 당부하고 특히 도심지 내 건축물 밀집지역 주변의 천변도로 개설시 기존도로와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며 남부순환도로 및 지하철 등과 연계하여 교통이용시민이 유기적으로 환승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타올수입 조정관세 적용 기간 연장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4년 9월 29일 이병규의원 외 다섯 분의 찬성으로 제안하였으며 1994년 9월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당해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인의 타올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타올에 대한 조정관세를 현행 50%에서 '96년까지 75%로 적용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특히 전국 타올 업계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대전지역 타올업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중소기업 자동화설비자금이 지원되는 오는 '96년까지 종전 조정관세를 환원 적용하여 타올업계가 「우루과이라운드」의 거센 파고를 헤치고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변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타올수입 조정관세적용 기간 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11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出席議員 18人
○不參議員
李善鍾金斗衡李起雄權善瑀
徐允官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副市長鄭夏容
企劃管理室長李炳五
內務局長賈基山
財務局長金容官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環境綠地局長裵聖浩
建設住宅局長黃旿善
國際通商協力室長林憲相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全聖煥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地下鐵企劃團長宋日永
市立燕亭國樂硏究院長  李雨錫
○出席公務員(敎育廳)
副敎育監金相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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