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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4.06.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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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3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6月 29日 (水) 午前 10時

場 場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3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3. 一般廢棄物處理施設用役結果報告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3. 一般廢棄物處理施設用役結果報告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전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일간에 걸친 본회의에서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에 대하여 시정 중요시책 추진사항중 시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미진한 부분과 의문점을 중심으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도있게 질문하시고 향후 시정의 바람직한 운영방향 및 시장의 의지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는 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2 건에 대한 심의와 지난 회기에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설계 용역결과보고 등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용역결과에 대한 관계 국장의 보고와 용역업체의 보충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녹지국 관계 공무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미리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출석을 안하시고 국장님만 지금 와 앉아 계시고 또 녹지계장 두 분만 참석하셨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이 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은 성심성의껏 의사진행을 할려고 이렇게 하는데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大田直轄市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15분)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국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2건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환경녹지국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환경녹지 행정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93년 1월 16일 우리 시에 무상귀속된 대전직할시 서구 만년동 389번지 '둔산문예공원'을 그 동안 서구청장이 관리하던 것을 대전직할시 공원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도록 조정하였으며, 둘째 당초 어린이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명명된 '세천어린이대공원'의 명칭을 대전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세천도시자연공원'으로 바로 잡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공원관리사무소 업무중 일부를 조정하고 '공원시설의 관리 및 안전조치사항지도감독'등의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넷째 공원내 체육시설의 이용시 적용하고 있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서 '대전직할시공원조례'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전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은 물론 특히 환경녹지 행정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 개정에 맞추어 녹지에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녹지의 점용허가중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진입도로 뿐이었으나, 지상의 적법한 기존건축물·공작물에 대하여도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허용하고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공원시설의 관리 및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 및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셋째, 공원시설중 운동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대전직할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서 정한 바에 준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교양시설의 신설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원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위탁료,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원 점·사용료 감면중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때에는 점·사용료를 면제하고 기타의 공익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하도록 하여 요금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곱째, 또 조례에 규정된 시설녹지 점용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 서식이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신청서로 개정됨에 따라 동 서식의 개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여덟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공원시설의 인·허가와 위탁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장기간 요율을 조정하지 않아 비현실적 요율체계로 되어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전직할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리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예, 본 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안에서 공원관리사무소장의 그 업무분장 조정내용을 보면 종전 그 공원관리사무소장은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 및 수목식재 등 일반적인 사항만 담당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여기에 공원의 그 점용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 또 공원 내 각종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공원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확대 조정한 것으로 압니다만, 맞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서도 증가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도 그 뒷받침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그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이런 그 둔산문예 공원을 우리 시가 관리하는 그 방법을 택한다면은 상당히 인원이 조금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봐서 우리가 조직관리계에 일전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직도 실무적으로 절충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그조직, 인원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상태는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지금 행정기구 축소등으로 해서 인원을 오히려 감축을 하고 하는 때에 이게 그렇게 쉽게 되겠는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또 그 동안에 업무가 어느 정도 폭주했는지 모르지만 기존 인원을 가지고 가능한가를 묻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 인원 가지고는 어렵고요, 이것이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인원이 늘어야 되겠고 저희가 관리한다고 그래도 인원이 좀 늘려야 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李起雄 委員 이건 직접 안건하고는 관련 없는 거 하나 좀 묻겠습니다.

대전시에 그 환경오염피해 그 분쟁조정위원회라는게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본위원회에서는 환경피해 분쟁을 조정하고 또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그런 뜻에서 '91넌도에 이것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건이나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게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한 건도 아직 그런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그게 본 위원도 그래서 묻는건데 그 언론보도에 보니까 4년이 지나도록 1 건도 처리한 사실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도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그 환경오염에 따른 그 피해분쟁이 상당히 많아지고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 어떻게 위원회가 가동을 하지 않았는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런데 그 위원님 그게 사실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는 뭐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 할 수는 없고 이것이 그 이런 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제소하면…….

李起雄 委員 조정위원들이 그 인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저희 그 관계 공무원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이 다섯 분 또 금강관리청에서 한 분 또 언론사에서 두 분 또 그 변호사 한 분 교수들 네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게 몇 명이냐 하면 열다섯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저 국장께서는 그런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동을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청해 봐야 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안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구속력이 있는 그 말하자면 재량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않는 거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지요…….

李起雄 委員 재량권이 많이 있다고 본다면 이 뭡니까? 환경오염 피해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라도 홍보를 자꾸 해 가지고 그래도 그걸 좀 많이 할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뭐 홍보가 덜 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이런 조정이 많은데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도 못했다는 것은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게 사실 소극적인 기구거든요. 어떤 무슨 적극적인 기구가 아니고 이런 기구를 해놓았으니 당신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올려라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 아직 그런 경우가 안 들어오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위원회는 존속은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존속은 하지만 이걸 뭐 방법을 달리해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무언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떤 무슨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 운영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무언가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4년여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해두는 정도라면 사실 그러한 분쟁이 하나도 없고 안심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분쟁은 점점 늘어나는데도 와서 의뢰를 않는다는 자체는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무실한 기구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부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저, 리위원님 그 시간 관계상 오전중에 본 조례안을 심의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뭐 별로 오늘 할 거 없잖아요?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래도 또 다른 위원들 질의 사항도 있고 그 조정위원회는 저도 그게 좀 여러 가지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많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니까요 다음 기회에 더 설명을 듣도록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세요?

李起雄 委員 아니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委員長 金善奎 서윤관위원님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예, 앞서서 우리 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일반적인 그러한 사항만 담당해 오다가 금번 그 조례개정안에 보면은 공원의 시설물의 사용허가라든가 각종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에 따른 그 행정적인 사항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금 현재에 직제에 따른 정원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확대되는 공원관리사무소에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얘기가 대두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공원관리사무소의 직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 소장 한 분과 관리계와 시설계 두 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관리계는 몇 명이고 시설계는 몇 명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전체 인원이 13명인데요, 거기에 인제 5급 하나, 6급이 둘, 7급이 둘.

徐允官 委員 아, 됐습니다. 결국 공원관리사무소에 직제에 따른 정원은 2계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과연 2계에 13명 이 직원을 가지고 대전시의 그 광활한 공원면적을 다 유지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현재는 그 지금 세천공원이라든가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몇 군데 관리하는데 기능직들이 나가서 일단은 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그 보문산공원, 세천, 가양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원 관리하는데는 그래서 거기에 기능직들이 현재 그 전담 관리하는 사람들 6명이 있는데요 그 분들을 현장에 파견해서 매일 관리를 하고 오후에 들어오고 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보문산 자체는 또 그 남는 현재 그 13명 중에서 저 3공원 나가있는 사람 제하고는 전부인데 보문산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보면은 자꾸 그 공원관리소 여러 가지 그 관리사무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뭐 충분하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로 계속 어렵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전자에 그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장이 그 본 위원회에 와서 답변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만 보문산 쓰레기 투기라든가 불법 묘를 쓰는 그 자체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근절을 하지 못하고 단속을 못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에 비추어 본다면은 이런 그 관리사무소에 업무를 확대 조정코자 한다고 봤을 때는 그에 따른 직제를 늘린다거나 그에 따른 정원을 확보해 줘야만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아지는데, 결국 직제에 따른 정원승인은 받지도 않고 기존 가지고 있는 인원만 가지고 확대해서 관리한다고 봤을 때는 과연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이 업무 자체가 그렇게 지금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현재? 이 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가 개정안이?

이것을 이 업무에 따른 그 정원을 말입니다. 승인을 받아놓고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하세요!

비근한 예로 당 대전직할시 교육청에서 야영부를 신설할 적에도 이런 직제에 따른 정원승인을 받지 않고서 조례 먼저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다 보니까 추후 직제에 따른 정원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유명무실한 조례로 몇 개월씩 존치되어 왔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글쎄 그런 문제가 걱정 …….

徐允官 委員 따라서 뒤에 가서 나중에 그 정원을 받아 가지고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도 당 위원회에서 교육청에 야영부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가지고 논란도 많았고 유보도 시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금번 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심의 의결하여 준다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먼저 정원 승인을 받은 후에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대전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金光雨 委員 국장님!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金光雨 委員 우리 그 서위원님 질의한 말씀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기 몇 명입니까?

13명이 라고 그랬지요 아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13명입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그 공원은 현재 몇 만평이나 됩니까? 평수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금 저희가 그 평수는 현재.

金光雨 委員 대전시가 관리하고 있는 평수?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시가 관리하고 있는 평수가 685만 7,000평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13명이 어떻게 관리를 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문산공원 하나하고요, 세천공원 그리고 또 가양공원 이렇게만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하고 있는 데는 우리 청경들이 그 관리사를 지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매일가서 일단 거기서 주위의 환경들은 관리를 하고 일과 끝나면 다시 와서 결과보고하고 퇴근하는…….

金光雨 委員 지금 그러면 보문산하고 세천하고 또 어디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저, 가양공원요.

金光雨 委員 가양공원 그건 얼마나 됩니까? 평수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게 전부입니다.

685만 7,000평.

金光雨 委員 그래 이 열세 사람이 그걸 관리를 할 수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걸 지금 골짜기 관리한다는 건 어렵고요, 대개 인제 거기보면 주로 인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이런데 초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소에 가서 그 주위에 시민들이 와서 많이 그 쉬고 가는 데 이런 데를 중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金光雨 委員 아니 제가 그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13명이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수박 겉핥는 식"으로 다 말씀이요, 열세 사람이 초소막인가 거기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에요, 초소막만 봐도 13개 넘겠네요?

초소막이 몇 개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초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개소 정도 됩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볼 때는 현재 평수도 13명 가지고 모자라다 이 말씀이야, 그렇지요?

그런데 둔산문예공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여기 정규직만 그렇고, 우리가 기능직까지가 정규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일용도 있고 환경관리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는 40명에 정규직만 열세 명입니다.

나머지 27명은 지금 일용이 열둘 있고요, 환경관리원이 열다섯 분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전체 40명이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전체 40명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국장께서는 그래도 "몇 명 정도는 필요로 하니 좀 개정을 해 주십시오."하는 이런 말씀이라도 계셔야지, 무조건 그냥 개정만 해 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꼭 증원을 필요로 하는 인원은 일반직이 네 명하고 기능직이 두 명해서 여섯 명을 더 증원해 주십사하는 걸 조직관리계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더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 여기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건 공원 내에 차량통제 전담요원이라든가 실내 「로울러스케이트」장 같은 것을 건설하니까 거기에 건설 설비, 전광판 등을 관리하는 인원이라든가, 하여튼 조경시설을 관리하는 인원이라든가 증해 가지고 여섯 명을 더 요구를 해 놨습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대전직할시가 지금 인구가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늘고 있는 형편이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金光雨 委員 지금 말이에요, 그전에 공원을 안 가던 사람들도 요새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면 갈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지금 현재 여섯 명만 증원해 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여섯 명 가지고도 안될 것 같은데.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저희가 요구해야지, 지금 6인 올렸다고 해서 저게 다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좀 많이 올리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인원의 증원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숫자가 많을수록 공원이 훼손 되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대로 일은 많이 늘어나고 사람은 없고, 그게 현실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은 본 위원은 볼 때 이게 예를 들면 인원 하나가 10만원이다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가서 한 100만원 훼손되면은 우리 대전시에게는 큰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몇 명이 충원돼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다하는 계획서를 딱 해서 그래도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이걸 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국장께서 말이요, 그냥 여섯 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막연하다 이거야 막연하다, 지금 40명이 관리를 하는데 40명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손이 부족하다, 여기도 얼마가 더 필요하고 여섯 명 충원하는데도 어떻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섯 명인데 사실은 몇 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계획서도 내주셔 가지고 우리한테 줘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에 요구하는 사실은 인원을 증원할 저기가 아니고 이번에 우리 현재 사무관리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부위임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6월 말로 폐지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위임사항을 본 조례에다 명시를 하고 이것이 아까 서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만 3조에 여러 가지 신설한 사항, 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폐지되니까 이 공원조례에다 넣는 겁니다.

金光雨 委員 아까 서위원이 직제 물을 때 계라고 그랬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관리계하고 시설계.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바로 승격을 해 가지고, 공원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손이 모자랄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겨우 여섯 명 정도 어떻게 충원해 달라고 그러니.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저희 딴 직제들은 지금 전부 축소가 되는데.

金光雨 委員 아니, 축소가 되는 건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간에 세월이 갈수록 시민들이 공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거에요.

금년에 열 명이면은 내년에 배로 늘어서 20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관리하는 직원들이 많아져야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공원만 잔뜩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잔뜩 투자해 놨다가 예를 들면 1년에 몇 십억 훼손된다든가 몇 백억이 훼손된다든가 이거하면 뭐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딴 데는 축소가 되는데 저희는 계가 늘어납니다, 이 번에.

○委員長 金善奎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는데 상당히, 왜냐하면 답변이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해요.

다른 과나 이런 데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왜냐하면 정부시책이나 이런 상위 부서의 축소, 기구 필요없는 데는 축소해야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 환경이나 공해나 공원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서윤관위원이나 김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우리 지금 시민생활의 휴식공간인 이 공원이 상당히 필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돼요.

지금 세천어린이공원 같은, 어린이 공원 아니지요 지금은 자연공원으로 됐지마는, 지금 그런데 행락인파들이 상당히 지금 몰리고 있어요.

쓰레기 같은 게 그대로 방치돼 있고 시민들이 모처럼 나들이했다 보면은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고 이래요.

그러면 이런 데는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인원을 감축한다, 이렇게 그냥 맹목적인 복지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윤관위원께서 유보동의안이 제의됐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 중지)

(10시 58분 계속 개의)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서윤관위원 또 김광우위원께서 좋은 말씀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21 세기를 향하는 이런 시대에 공무원은 가장 아마 우리 생명에 관한 우리의 몸 건강관리에 관한 중대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 가면은 「파크」, 공원을 가장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뒤따라서우리 대전은 정말 참 공원지대는 영「콤마」「제로」로 돼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됐지만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대전직할시의 모든 정책이 다 중요하지마는 그 가운데 공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병이 생기고 청소년들 또는 청장년들이 사업하다가 병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휴식을 취하면은 공원에는 산소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몸이 피로하고 머리 아프고 이런 것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병원에만 가서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가서 휴식을 취할 때 몸에 안정과 그 다음엔 건강이 많이 회복됩니다.

김광우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마는 앞으로 공원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게 돼요.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13명이라고 들었지마는 이 공원관리소 사무원 직제를 급수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때도 아마 그랬지만 산림감시원은 사법권 권한까지도 부여해 주고 산림을 훼손할 때 체포를 해 갖고 법으로 제재를 하는 그런 권한까지도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될 때에 옛날 식으로 공원관리사무는 우습게 보거든요 말도 잘 안 듣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제를 급수를 좀 높여 야 되고 그 다음엔 권한을 어떤 법으로 좀 강하게 줘서 모든 공원에 가서 쉬는 사람들이 공원관리요원의 말은 철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됩니다.

첫째, 체제, 일정 때 말하면 안되겠지마는 일정 때에는 지금 파출소, 그때는 세 사람이 전부 관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철저하기 때문에 세 사람이었어도 전부 관내의 범 법규현황을 다 통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은 지금 말만 중핵도시다 이렇게 말하지, 지금 미비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이 좀 직제를 좀 높이 해야 된다, 권한을 많이 부여해야 된다.

인원도 중요하지마는, 그래서 한 사람이 열 사람 백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상당히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나름대로 상당히 의견을 검토하고 결재하고 하지마는 이 공원관리사무소만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연구하시고 상부에 의논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을 것은 지금 공원관리소 사무소장이 몇 급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5급입니다.

朴淵龍 委員 밑에 사람은 몇급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밑에 사람은 6급이지요.

밑에 6급도 있고 뭐 9급도 있고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세 공원 외에 둔산문예공원을 추가 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이런 조례개정인데, 둔산문예공원은 서구청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다가 공원관리사무소에다 추가로 관리토록 할려고 하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일단은 저게 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서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것을 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추가 이렇게 넣고자 하는 사항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까 서윤관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직제가 사전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추가가 됐을 때에 오는 여러 가지 업무 폭주를 국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추측을 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업무 폭주가 예상이 돼서 지금 기왕에 조정관리계에 우리가 증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조금 그만큼 인력이 추가 필요로 해서 지금 업무가 폭주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대전시 공원관리사무소에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옵니까?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둔산문예공원이 아직 저것이 건립을 할려면 한참 걸리고, 지금 막 건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것을 빨리 조치해 놓지 않으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시기를 놓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례개정을 안 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당장 뭐 급하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둔산문예공원이 우리한테로 개정이 돼서 오고 하면은 거기 둔산문예공원의 청소문제도 있고 관리를 좀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들은 지금 현재 우선 우리가 요청해 놓은 게 있으니까 청소하는 사람들 조금 있으면 될 정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은 여기에 추가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업무가 공원의 점용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라든가 공원 내 각종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이라든가 이 업무량이 종전에 비해서 중요사항으로 많이 변경되고 늘었는데, 그럼 이게 논리상으로 안 맞네요.

공원은 추가시키고 업무라든가 업무량 또는 단속하는 업무 내용이 더 늘고 그러면은 이건 시급을 요할 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러나 지금 저것이 아무래도 우리 둔산 「엑스포」가 개장되고 또 하게 되면은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그리고 또 인력 증원하는 거 하고 이 조례하고는 지금 현재 큰 관계가 없어요.

인력은 인력대로 지금 우리 조직관리계에 요구가 돼 있고, 이거는 개정을 해 주시면은 이대로 우리가, 현재 이거를 내부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업무가 늘어난 것이, 지금 그전부터,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내부 임대해 가지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던 겁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국장님, 조금 전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끝났고 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유보 동의안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의견 조정까지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난 이것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면은 동의안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꼭 해야 된다면 하지만 현재 내용상으로 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네요.

난 동의를 의결하기 전에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저희가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둔산 문예공원이「엑스포」를 앞두고 있고 또 거기에 관리에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기왕에 내부 위임인 사항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수료 문제라든가 조그만 것 이런 것이 정리가 되고 하면은 우리 업무추진 하는데 어떤 확실한 추진이 되겠기에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개정을 해 주시면은 인원문제라든가 둔산문예공원 들어옴으로 해서 인원증가를 요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인원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다고 해서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걸 조례개정을 안 한다고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이위원님 그 선에서 질의를 좀 마쳐 주시지요

李善鍾 委員 아니, 동의를 빨리 결정만 할려고 그럴 것이 아니고…….

○委員長代理 徐允官 절차는 질의 답변 종결을 했거든요, 했고 이 동의유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까지 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결단계에 있으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회의 운영상 그건 그 규칙은 지켜야 됩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동의를 내가 잘 몰라서 안 하면 어떻게 할거야?

그러면 내가 뜻을 잘 몰라 가지고 추가로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위원회실에 가서 그 조정을 하자고 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자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다 모시고 들어왔는데 또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金光雨 委員 이선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인데 집행부에서 일단 내놓은 건 시급을 요하는 걸테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집행부에서 시급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이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거다, 요하는 거다 우리가 그걸 판단해야지요.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물어봐야 판단을 하는 거지.

물어보고 궁금한 걸 알아야 판단을 하는 거지, 우리가 척척박사입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 이선종위원께서도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을 의견을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방자치가 3년이 됐는데, 그 동안 보면은 계속해서 이것을, 일이라는 게 선후가 있는데 항상 바꿔 올라와 가지고 여기와서 사정을 한다고,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돼요.

또 본 위원도 생각에 시급을 요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다음 회기에 하기로 하고 이건 유보 하는 걸로 합시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이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李善鍾 委員 나는 의결하기 전에, 알고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 됩니까?

또 하나, 또 이것이 판단은 질의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용만 보면 척척박사입니까?

그래서 내가 국장한테 마지막으로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李善鍾 委員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십시오.

내부 위임된 사항이 그것이 6월 30일로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내부위임된 사항이 지금 쭉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폐지되면은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기왕에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이건 이번에 개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가 이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李起雄 委員 아니지,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시라고 하기 전에, 판단 물론 해야지, 그런데 직제승인 없는 걸 승인을 하는 게 옳으냐 하는 것을 판단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우리는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직제승인도 안 난 것을 조례부터 개정해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장께서 그랬잖아요 위원들이 판단해 달라고.

李善鍾 委員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것 아니면은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충분한 질의토론을 했기 때문에 전부다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원관리사무소의 인력 증원에 따른 직제승인시까지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제안한 유보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동의한 내용대로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직제승인시까지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녹지지역 내에서 그 동안에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겪어왔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이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런데 시설녹지 안에서는 그 동안에 도로설치 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 시설녹지 안에다 체육시설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장님, 시설녹지에 체육시설을 하는 문제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조례를 개정해 갖고도 불가능하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일반폐기물처리시설용역결과보고를 상정하기에 앞서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一般廢棄物處理施設用役結果報告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사일정 제3항 일반폐기물처리시설용역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난 제32회 임시회 제4차 당 위원회 회의 시 본 위원과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먼저 관계 국장이신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본 사업설계용역업체관계자의 보충설명을 청취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지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용역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환경녹지국장 배성호입니다.

일반폐기물처리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조성사업과 두번째, 제4공단 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업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기술적인 문제등은 이 두 사업을 직접 용역한 용역회사에서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사업입니다.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사업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제 보고는 마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전문적인 사항은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설명을 듣는 순서로서 먼저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설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해강의 김명배 이사로부터 설계내용에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이사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안녕하십니까? 본 설계를 담당한 주식회사 해강의 김명배입니다.

본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곳은 유인물의 4페이지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도면으로 설명)

이상 간단하게 매립장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제4공단 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 기본계획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의 임연정 차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연정 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엔지니어링次長 林然政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우엔지니어링 환경부에 근무하는 임연정입니다.

이제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장의 조감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소각장의 구성은 쓰레기를 반입하는 반입실과 그리고 투입하는 크레인이 있는 투입장치 방이 있습니다. 이 아래에는 지하에 방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일러동 그리고 연소가스처리구역 그리고 굴뚝으로 대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역의 위치도는 지금 신일동에 열병합발전소 바로 옆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뒷편에는 열병합발전소가 있고요 그리고 정문, 조그맣게 보이는 쪽이 관리동입니다.

그리고 공장 본동 주민편익시설 후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의 설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의 계열수와 형식은 계열수는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2기를 설치합니다.

한건물 안에 배치를 하고요 소각로의 형식은 「스토카」형식입니다.

소각로의 형식 가운데는 「스토카식」, 유동상식 그리고 회전식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스토카식」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안정적인 확보가 이미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설비용이 저렴합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스토카」식이 80%가 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동상식이 17%, 나머지 2% 내지 3%는 회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끝에 「스토카」식으로 정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대부분 지금 현재 「스토카」식으로 되어 있고 성남시에 50톤짜리 두 기는 10톤짜리 유동상식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성남시에서 입찰 마감을 하였는데 5개 회사가 입찰 신청을 하였는데 거기에는 300톤짜리 2개가 다시 또 「스토카」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토카」식의 경향이 국내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동에도 「스토카」식 그리고 저희가 건설에 참여한 대구에도 「스토카」식 그리고 현재 창원, 부산, 서울에 강남, 도봉, 마포등지가 대부분 「스토카」식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이 양의 규모는 약 3,800톤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유동상식은 그 중에 100톤 그리고 회전식은 대전에 100톤 그런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소가스 처리시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진처리시설과 유해가스 처리시설과 탈질 설비 그리고 탈다이옥신 설비 이것을 세 가지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연소가스 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연소가스 중에는 분진이 제일 먼저 포집이 되는데요. 그때는 여과식 집진기 곧 「백휠터」라는 장치로서 여과포를 이용해서 분진을 제거해 줍니다. 효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90%부터 99.9%까지 지금 포집이 가능한 설비입니다.

또 한 가지 유해가스처리설비는 반건식 흡수식 반응탑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응탑안에다가 소석회를 뿌려주고 그때에 연소가스중의 유해가스와 소석회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에 반응물질은 우리가 그 염화칼슘으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탈질과 탈다이옥신 설비는 촉매탑을 넣게 되는데요.

그때에 촉매탑 안에서 촉매설비와 그때 일어나는 그 질소와 산소의 분리과정 그리고 그밖에 포집장치가 가동이 되어서 약 알카리성 화학약품을 촉매탑 내로 투입시킬 때 이때 질소산화물과 다이옥신이 무해하게 분해 제거가 됩니다.

다음은 최종 그 배기가스가 처리 후에 배출된 굴뚝을 말씀드리면 높이는 85m가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이 또 공해방지시설중의하나로 가동이 되겠는데요 물리적시설, 화학적시설, 생물학적처리시설 다 함께 거친 다음에 그때에 폐수에 배출허용기준보다 낮게 곧 말씀드리면 모두 120 PPM 정도가 기준이라면 80 PPM 정도로 배출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공단에 있는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집니다.

이때에 만약의 경우에 공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옆에 하천에 방류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악취방지시설이 다음 마지막시설로 있습니다.

발생원은 쓰레기를 투입시켜서 3일간 저장할 수 있는 벙커가 있습니다. 지하 벙커인데요 그것은 악취의 발생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시설 설치내역이나 처리방법을 보면 건축구조상으로 아까 보신 그림처럼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출입문 자체에 백화점처럼 「에어커튼」을 놓아서 외부공기와 내부공기를 차단을 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비상시에 모든 시설이 멎었을 때 그때는 비상발전기를 통해서 악취제거탑이 옥상에 놓아서 가동이 되도록 그래서 쓰레기가 담겨있는 벙커만큼은 악취가 제거될 수 있도록 정지 시에는 그 가동을 해 줍니다.

정지는 1년에 1달 정도를 정지시켜서 1년에 8,000시간을 연속운전을 하고요 그리고 1달 정도는 가동을 정지시켜서 그때에 시설을 보수보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들이 그 악취방지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소각장 공정도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가 따로 컬러로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보신 건물 자체를 측면에서 자른 그림입니다. 단면도인데요 쓰레기 처음에 차량으로 들어오는 그림을 맨 왼쪽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그것을 덤프를 열어서 뒤로 붓게 되지요. 그러면 쓰레기가 여기에 3일간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그 외부에서 수거조건이 나쁠 때에도 또 공장 내에 문제가 있더라도 3일 치는 늘 저장이 되어 있어서 연료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크레인이 이 크레인 한 40m를 아래위로 오르내릴 수 있는 긴 그 크레인 입니다.

건물의 높이는 32m 그리고 지하 벙커의 깊이는 10rn 합쳐서 한 40m가 됩니다. 그런데 이 40m 안에서 들어올려서 여기 투입을 하게 되지요, 투입하는 곳은 투입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벙커 안에 모든 그 악취나 공기는 그것을 연소공기로 해서 로 밑으로 도로 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때에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로에서 연소가 일어나면 1단, 2단, 3단 다시 말씀드리면 1단은 건조시켜 주는 구역 왜냐하면 우리나라 쓰레기에 김치성분이나 또 수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충남대학교와 같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분이 5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분이 많기 때문에 건조구역에서 1차적으로 건조 그 다음에 연소 후 연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온 가스 가운데에서 열을 회수하는 폐열 보일러를 놓기 때문에 이때에 온도가 250°안까지 잡힌 다음에 실제 여기 온도는 950°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열을 회수한 후에 반응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소석회를 뿌려주고 그때에 소석회와 그 다음에 염화수소가스가 반응이 일어나서 염화칼슘을 만들어 잡혀준 다음에 분진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

그 후에 탈질설비 또는 탈다이옥신 설비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송풍기로서 최종적으로 굴뚝으로 방류할 때는 배출해 줄 때는 가스가 전혀 나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 냄새도 없고 실제로 육안으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그 일반적으로 공장 굴뚝을 연상하시는 것보다 너무나 깨끗한 그러한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는 하루에 소각량의 약 l5% 정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400톤을 소각하면 60톤이 나오게 되는거지요.

그것은 재벙커를 다시 그 재피트를 다시 구성해 줍니다. 지하에다, 그래서 크레인으로 집어서 재만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재트럭에 실어서 인근 매립장으로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공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방금 보고 및 보충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매립장 조성계획에 용역 설명이라든가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라든가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운 게 중간중간에 있는데, 전문성 차원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아는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고 모르는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이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합처리시설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좀 감량해 가지고 매립의 효과를 장기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쓰레기 매립은 '96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종합처리시설은 '97년서부터 2002년까지, 매립이 '96년도부터고 종합처리시설을 해서 감량하고자 하는데 '97년도부터인데, 이렇게 매립할 때부터 이 시설이 가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는 그대로 그냥 매립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李善鍾 委員 예, 좋습니다.

○淸掃課長 趙珪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매립 시작하는 거하고 종합처리 시작을 하는 연도가 틀리다보니까 계획은 좋은데 그때까지 시설될 때까지는 매립의 감량효과는 못 느끼는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예,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금고동 매립장이 '96년 하반기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종합처리시설 건설계획을 보면은 파쇄 빛 압축시설이 '97년부터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파쇄기나 압축기 같은 것은 기계에요.

그래서 기계를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다시 신설을 하거나 건설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96년 하반기부터 쓰레기가 들어가면 '97년도부터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건축폐기물 파쇄시설까지는 다 맞춰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 밑에 퇴비화시설 그거는2001년부터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시설은 지금 사실은 우리 나라 기술 가지고 이것이 아직은 실용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연구검토를 거쳐 가지고 한 2001년부터 여기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 지금 재활용이라든가 분류를 하지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분류를 해서 그대로 갖다 묻는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분류 수집하는 것은 그 동안에 예를 들면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재활용품하고 쓰레기를 혼합분류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가보면은, 그래서 혼합분류돼 있는 것은 지금 여건으로 봐서 인건비라든지 분류하는데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오히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재활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립하는 것이고, 완전히 예를 들어 캔이면 캔, 병이면 병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지금 전부다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주민들이 어렵게 분류한 것이 사실은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매립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한데 앞으로를 보고 주민들한테 분류의식을 주는데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대로 가서 매립하지 재활용하는 것도 없고 소각하는 것도 없고 사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지금 현재 소각은 거의가 못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결국은 다 매립을 하는데, 분류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종합처리시설을 했을 경우에 매립장이 15년 계획에서 얼마나 더 연장된다고?

○淸掃課長 趙珪煥 이거는 감량을 얼마나 시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건데 사실 이것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4공단 내에 시설하는 소각로가 '98년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400톤하고 저희들이 지금 럭키개발에서 인수할 수 있는 소각로 100톤하고 해서 '98년이 되면 한 500톤 정도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700톤 정도가 무게로 계산을 해서 하루에 발생을 해요.

실질적으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한 50%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제대로 태울려고 하면 소각로가 한 800 내지 900톤 정도가 지금 현재 있어야 돼요.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요, 매립계획이 15년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예.

李善鍾 委員 이런 종합처리를 했을 때 그러면 매립년도가 총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50%는 감량이 되는 걸로 봐야지요.

李善鍾 委員 감량으로?

○淸掃課長 趙珪煥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 한 7∼8년은 더 연장 되겠네요?

○淸掃課長 趙珪煥 그렇지요 한 15년 이상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량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50% 다 그렇게 따지기는 어렵지마는 거의 50% 정도는 감량이 되는 겁니다.

李善鍾 委員 추정을 해보는 거지요?

확실한 건 아니고.

○淸掃課長 趙珪煥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현재 쓰레기소각장이 4공단에 설치계획으로 지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96년도부터 가동이 되는 거지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李善鍾 委員 이거 하나 가지고 대전시 그 많은 쓰레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환경처에서 승인을 받은 것은 그 400톤입니다마는 앞으로 금고동 주변에다 별도의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지 않아도 4공단에서만 이걸 소각을 했지 실제 매립하는 그 현장 부근에 실제 있었을 때의 효과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능률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현재 이 계획상으로 봐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다,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淸掃課長 趙珪煥 예.

李善鍾 委員 그리고 종합처리시설계획을 보면은 한 285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 근거는 어떻게?

○淸掃課長 趙珪煥 산출근거요?

李善鍾 委員 예.

○淸掃課長 趙珪煥 이거는 그 동안에 파쇄나 압축을 하는 그런 업체에다 문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한 근거입니다.

대체적으로 산출된 거지요.

李善鍾 委員 대체적으로, 추상적으로 한 거군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李善鍾 委員 어쨌든 이 쓰레기 문제는 하여튼 예산상으로도 사업도 상당히 복잡하고 참 할일 많은 건데 그에 따른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종합처리계획을 조금 앞당겨서 매립하는 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나갔을 때 효과적인 면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거 앞당길 수 있는,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검토해 볼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파쇄하고 압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97년도부터 운영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사실 '96년도 하반기에 만약에 쓰레기 매립이 당겨져서 하반기에 일찍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 재정여건을 봐 가지고 기계기 때문에 더 일찍 들여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 가지고 재정여건이 허용이 돼야지 사실은 이게…….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여하튼 이 계획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는 만큼 더 효과가 있는 거지요 분명히?

○淸掃課長 趙珪煥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물론 파쇄 및 앞축만 빨리 우선 하면은 급한 일은 해결한다고 그러지만은 기이 종합처리시설 계획이라면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계획으로 했을 때 효과는 분명히 더 있다.

○淸掃課長 趙珪煥 예.

李善鍾 委員 맞는 얘기지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珪煥 예,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지금 분류가 쓰레기가 몇 종류로 분류가 됩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지금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5분류, 3분류에서 5분류 정도만 요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전직할시에서 일부 시범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역에 가보면은 한 12분류까지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한 열 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 데는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잘 단합이 돼 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 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3분류 내지 5분류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소각하는 것은 몇 「퍼센트」나 지금 소각이 됩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지금 현재 소각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시간당 80kg 짜리를 세 개만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신대동에 있는 100톤 짜리 럭키에서 인수하는 것은 지금 무상 인수 통보가 와 가지고 거기하고 지금 무상 인수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7월 정도면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앞으로 계획은 몇 「퍼센트」소각할 수 있는 그런?

○淸掃課長 趙珪煥 50% 이상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소각하면은 재처리는 어떻게?

○淸掃課長 趙珪煥 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그 재를 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50% 쓰레기는 지금 금고동으로 앞으로 이제 15년 계획인데, 지금 그 쓰레기를 압축기로 압축해서 처리하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淸掃課長 趙珪煥 그것도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있어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朴淵龍 委員 압축을 하면 상당히 줄어들텐데 말이에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도 돼 있습니다, 압축시설도.

朴淵龍 委員 그렇다면 압축하는 그 기계설비라든가 그런 계획이 다 돼 있단 말이지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다 돼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대략 그 압축기의 계획이…….

○淸掃課長 趙珪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축기 두 기를 '97년도부터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파쇄기 두 기, 압축기 두 기를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

朴淵龍 委員 20억?

○淸掃課長 趙珪煥 예.

朴淵龍 委員 그러면 전체를 압축해서 됩니까?

전체 물량을 다, 쓰레기를 압축하는 게.

○淸掃課長 趙璉煥 그렇지요.

쓰레기가 들어오는 대로 압축해 가지고 묶어서 갖다 넣는 거지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상당히 줄어들지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朴淵龍 委員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요?

○淸掃課長 趙璉煥 그렇지요.

지금은 못하고 있지요.

朴淵龍 委員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 거에요?

○淸掃課長 趙珪煥 지금은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매립장 사정이 임시매립장으로 1년 1년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압축시설 같은 것을 놓자면 오히려 매립장을 구하는 예산만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못하고, 또 이걸 1년간 갖다 놨다가 다시 또 임시매립장으로 옮겨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 문제가 있어서 압축은 못하고 다만 위에서 다짐하는, 누르는 그런 방식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늘 금고동 쓰레기 문제가 나오면은 늘 질의하는 문제인데, 물론 과거에 대구나 딴 지역에서 시설한 것보다는 우리는 현대식으로 선진 외국에 가서 다 견학을 하고 잘 이렇게 시설을 하겠지만 만약을 위해서 시설을 해서 나쁜 폐수가 금강으로 흘러들어갈 그런 우려는 전연 없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글쎄요, 없도록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만약에 폐수가 금강으로 흘러들어 간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방지책이 있나요? 없나요?

○淸掃課長 趙珪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 처리시설을 또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朴淵龍 委員 제가 먼저번에도 질의했지만은 천재지변으로 어떤 그러한 문제가 생길 때에 예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금강으로 나쁜 물이 쏟아져 들어갈 때 그 때는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잘 생각, 계획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먼저번에 내가 했습니다.

○淸掃課長 趙珪煥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를 움직이는데 냄새가 많이 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우려는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금고동에 전체를 다 이주시키지 못하니까 만약 지사를 그 가까운 데 있는 분은 다 이주가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부락들은 옮기지 못하니까 그분들에게 그 피해가 공기오염으로 피해가 올 수 있느냐 안 오느냐 그런 검토가 다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지금 금고동 보상면적보다 저희들이 보상하는 면적이 사실은 사업면적의 한 두 배가 되거든요.

그거는 바로 영향권 지역을 다 저희들이 매수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향권 내에는 금고동 주민들은 다 이주를 합니다.

다만, 관련지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 그런 지역까지는 다 못하지마는 영향권 지역에 있는 것은 다 매수를 하고 이주를 시킵니다.

朴淵龍 委員 쓰레기가 조금 있을 때에는 냄새가 적겠지마는 쓰레기가 많이 매립이 될 때에 이러한 환경속에서 바람이 분다든가 냄새가 풍겨서, 지금 영향권 안에는 다 된다고 하지만 영향권 바깥에까지 그 냄새가 풍겨서 나갈 수 있을 우려가 100% 없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까지 생각을 해 보셨나 말입니다.

李善鍾 委員 영향권이라고 하는 그 한계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영향권이라고 하는 그선.

○淸掃課長 趙珪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받을 때 영향을 받는 지역을 1도, 2도, 3도로 해 가지고 용역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영향권 지역을 설정을 했지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영향권 외에는 민원발생이 없어야 되는데, 영향권 바로 그 옆에서 민원 발생될 때 참 그런 처리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지역으로 봐서는 금고2동은 거의 다 이주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영농을 하는 경우는 있겠지요.

朴淵龍 委員 이상 끝마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장기위생매립장의 조성, 매립장 규모나 모든 것이 나열돼 있는데 이것이 어디 식입니까, 어느 나라 식이에요?

이거 어느 나라 것을 모방해서 지금 한 겁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淸掃課長 趙珪煥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구라파 쪽 유럽 쪽 걸 많이…….

李起雄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립용적이라는 건 쓰레기를 갖다 붓는 용적을 얘기하는 거지요?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매립 용적, 매립고가 22.5m로 돼 있지요?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독일의 「베츨라」쓰레기 매립장 연수를 가서 그 자료에 보면은 거기는 40m내지 50m로 매립고가 돼 있다고요 40m 내지 50m, 그렇다면 20m나 22.5m라면 그 반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렵게 만들은 금고동쓰레기매립장이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15년이나 20년 쓰고 말게 되지 않겠느냐?

그거 왜 그렇게 22.5m로 잡은 원인을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제가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나 구라파 쪽에는 매립장이 보통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나 해안매립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금고동쓰레기매립장은 산간 곡간매립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곡간이 계곡이 평균 지금22.5m가 되는데 최고 깊은 데는 40m까지도 됩니다.

제일 깊은 데가, 계곡이기 때문에 깊은 데는 한 40m되고 얕은 데는 1m, 2m도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그러다보니까 주변 경관이라든가 재해 예방이라든가 차원에서 평균 22.5m 주변 인근 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쌓는 걸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향후 만약에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든가 매립장 확보가 곤란해진다면 그 위로 약 10여 「미터」 정도는 더 가능은 합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게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평야지대에서는 얕게 매립을 해야 될거고 산간지역에서는 높게 매립해도 주위의 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야지대에 40∼50m씩 매립을 하는데 산간지대에 22.5m를 왜 하느냐 난 그걸 묻는 거에요. 그게 어째 더 이상적이냐?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평야지대니까 주로 경관하고 큰 영향이 없거든요, 평야지대다 보니까.

하나의 조그만 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양쪽에 산이 있고 그 중간 계곡에 매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쪽에는 우수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면 그 자체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평야지대에서는.

李起雄 委員 또 한 가지는 복토도 여기 구라파 독일의 「베츨라」 쓰레기매립장에 는 120cm를 복토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50cm로 돼 있군요?

그렇지요?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50cm로 돼 있어요.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예, 그렇습니다.

중간복토는 50cm고 최종복토는 150cm입 니다.

李起雄 委員 최종은?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예.

중간 5m 탑마다 50cm씩 복토를 하고 최종은 150cm입니다.

李起雄 委員 또 한 가지는 「셀」방식 개량형 위생매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셀」방식이라면 두부모처럼 딱딱 떨어지게 해서 갖다 매립한다는 그런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일반「샌드위치」매립방식이 아니고「셀」방식은 두부모처럼 네모반듯하게 해서 갖다 쌓다시피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요?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측면을 복토를 하는 것을.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샌드위치」방식은 위만 덮는 거고, 「셀」방식은 옆에 다하고 아래 위 전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도 역시 매립장을 빨리 소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까 얘기한 「샌드위치」방식은 여러 가지악취라든가 세균같은 거 이런 게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여러 가지 아까 22.5m매립고로 하는 문제라든가, 꼭 「셀」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명한 대로 금고동 매립장은 굉장히 떨어진 데고 또 17만평, 사업용지가 17만평이고 17만평을 그 주위를 반경 3km정도를 매입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33만평으로 매입해서 약 50여 만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농을 하기 위한 사람들 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매립방법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지금 과장께서 구라파에서 주로 말하자면 모방한 거라고 할 때 더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은 겁니다.

연구를 좀 더 하시고, 그리고 10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유입 수질하고 방류 수질 말하자면, RBC하고 말하자면 SS지요?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예, BOD하고 SS입니다.

李起雄 委員 BOD하고 SS,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잠깐 들으니까

여기는 SS가 500㎖를 25㎖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1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예, 지금 비상시를 대비해서 모래여과와 활성탄흡착을 설치해 놨습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뒤에 처리 계통도에 한번 보시면 바로 뒷 페이지에 처리 계통도 도면에 있습니다.

그 도면에 보면은 「엠어젠시」, 비상시라고 그래 가지고 모래여과와 활성탄흡착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걸 설치가 완벽하게 되면은1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예, 가능합니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침출수 유입과 방류수질의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지금 현재 BOD나 SS 이쪽에 측정장치를 방류수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중앙 감시반에서 바로 측정한 것을「레코드」로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이것도 본 위원이 독일의 「벤츨라」시 쓰레기장을 보고 왔는데, 그 바닥에서 2m 밑으로 터널을 뚫었더라고요,

높이 2m 50cm로 해 가지고 오수나 누수 측정을 컴퓨터화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자동화「시스템」으로 되나 이걸 묻는 겁니다.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그런 정도까지 자동화는 아니지만 중앙감시반에서 소독조에서 방류되는 수질을 알 수 있도록 계장공 설비가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방금 박연룡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만약에 침투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금강으로 유입되면 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자동화「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독일처림 완전자동화는 안돼 있지만 반자동화 시설은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소각장에 대해서 물을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대충 동료위원인 이선종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제4공단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을 보니까 1, 2단계 공사가 오는 '98년에 완공된다고 그랬거든요.

맞지요?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은 '96년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중복질문이 됩니다만은, 되는데 기기에 분쇄기나 뭐 이런 것만 갖다놔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각장이 돼야지.

○淸掃課長 趙珪煥 그래서 거기 소각장 계획은 별도로 거기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만 이것이 끝나는 시점하고 맞춰 가지고 그쪽에 또 소각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쓰레기처리 체계를 보면은 수거를 해야 되고, 거기서 분리를 해야 되고 나중에 처리 3단계로 나눠지잖아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李起雄 委員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소각장 건설계획과 함께 쓰레기 분리시설도 동시에 이렇게 돼야 돼요. 분리시설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그렇습니다.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환경처에서 승인받은 소각로가 400톤 하고 지금 럭키에서 오는 100톤하고 500톤입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400톤을 하면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거 중장기 그 계획 보면은 이게 모든 것이 완료 될려면 2000년에나 이게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96년부터 매립을 하면서 분리도 안되고 그렇다면 결국 일반 그 제대로 위생매립이 안되는 거 아니냐?

○淸掃課長 趙珪煥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보시면 재활용 분류는 거기서 재활용하고 분류하는 것은 1차 여기 우선 시내에서 1차 분류가 된 것을 다시 거기가서 분류하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만 인제 소각로 계획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소각로 톤수를 계산하면 800내지 900톤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 지금 그 환경처 계획에 맞추고 또 돈을 계산하다 보니까 일시에 시설을 못하는 것뿐이지요.

李起雄 委員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스토카」식 소각로 그 말씀하셨지요? 그걸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구라파에서 주로 많이 쓴다고 아까 설명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아는데 이게 구라파에서 많이 쓰는 것도 좋지만서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언젠가 그 언론보도에 보니까 서울에서 80억 들여서 덴마크에서 발주해 가지고 소각로를 만들어 놨는데 한번도 못쓰고 그대로 고철로 버리게 됐다는 거에요 한번도 못쓰고 80억을 들여서, 그런데 그때 돈 80억이지 지금은 몇 백억 된다는 거지 이게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이런 것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대로 좋다고 모방만 하면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대중성 있는 것으로 그래서 맞춘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래 여기서 보면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여기 이용하고 기술의 안정성 확보 건설비용의 저렴 등을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가장 많이 쓴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고 아까 그 어느 분이 나와서 설명한 대로 우리 나라에 그 쓰레기가 습도가 50%가 된다고 하고 또 구라파에 우리 요전에 연수회 가보니까 구라파는 음식찌꺼기는 거의 안나오더라고요, 음식찌꺼기는 왜냐하면 샌드위치나 빵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처럼 김치나 국 같은 것을 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찌꺼기가 없기 때문에 그 쓰레기의 질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카」식이 얼마나 우리 나라에 맞는지는 몰라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淸掃課長 趙珪煥 그래서 이거는 지금 「스토카」식으로 결정한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은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이 식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저 과거에 그 동안 언론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다이옥신」그 뭡니까? 그 냄새 그 악취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저는 그걸 봤는데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한 것은 탈질 및 탈「다이옥신」 설비가 아주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淸掃課長 趙珪煥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소각로 시설에 보면 촉매탑이라고 있습니다.

그 촉매탑에서 인재 이「다이옥신」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게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제가 인제 자료를 여러군데서 이게 사실은 수집을 한 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 원래 이제 이 「다이옥신」 문제가 대두된 것은 월남전 그 고엽제 피해때부터 인제 이게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런 「다이옥신」피해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나왔지 않느냐 해서 인제 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고 여론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다이옥신」피해가 아니고 「2,4-D」라고 하는 제초제의 일종인 「2,4-D」라고 하는 그런 제초제에서 피해가 왔다 그렇게 인제 결론이 거기서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이옥신」 전문가들이 인제 그 미국이나 일본같은 그런 청소공장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로 해서는 이 쓰레기처리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거의가 그 소량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설계치를 보면 그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 그 다음에 독일 이쪽에 소각로의 설계치를 보면 제가 먼저 독일에 한번 가서 그 소각로 문제에서 「다이옥신」을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 봤어요, 물어봤는데 설계기준치가 0.5나노그램에서 0.1나노그램을 가지고 설계를 잡는데 실제 배출되는 양은 0.03나노그램 정도가 배출이 된다.

그래서 이 나노그램을 대체적으로 수학적 계산을 해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냐 하면 한 10억분의 0.03나노그램, 그래서 그 피해는 거의 없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하여튼간에…….

○淸掃課長 趙珪煥 그렇게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은 참 근 1,200억 정도의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점과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종량제라든가 이런 걸 실시하게 되면 쓰레기도 양도 좀 줄이리라고 보이고 또 기기에 여러 가지 분류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대로 많이 줄여 가지고 또 아까 매립방법에 그 22.5m 매립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되도록이면 좀 구라파쪽 식으로다가 가능하면 더 많이 매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15년보다 25년, 30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좀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淸掃課長 趙珪煥 예,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리위원님 다 끝났어요?

李起雄 委員 예.

李善鍾 委員 그 쓰레기 금고동매립장 그 진입로에 그 메모 좀 한번 해 보세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李善鍾 委員 금고동 산 99-2 그 임야를 3분의 1 지점을 가로질러서 관통을 하면서 길이 인제 거기로 났는데 사유재산이지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李善鍾 委員 그런데 오른쪽에 산 99-7로다 번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조각난 땅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99-7중에서도 또 귀퉁이를 또 잘랐어요, 그러니까 99-3입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99-3을 산 101-5로 이게 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주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자르고 하고 그랬는데 이거 왜 그랬는지 지금 지도를 안 보시니까? 잘 모를 겁니다.

그 번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珪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기 매립장 규모를 보면 말입니다. 보상면적이 49만 4,000여 평으로 약 50만평이 되는데 금회 사업면적이 17만 2,550평이란 말이에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추후 사업면적도 또 예상을 하고 따로 남겨 놓았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영향을 받는 영향권지역을 매수하다 보니까 인제 그 보상면적이 늘어났고 또 영향권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 하더라도 금고동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살지 않고 타 지역으로 이사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관련지까지 다 매입을 하도록 그 사람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매립면적이 사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또 앞으로 혹시 뭐 대전직할시가 이 매립장을 쓰고서 또 모자라다고 하면 옆에다 또 늘릴 수도 있지요 그거는 인제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부 허가만 맡으면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다면 그 나머지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텐데 이 용역을 주면서 그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용역을 주었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아직 그 용역은 안주었습니다.

거기 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은, 그것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영향권 지역에 대한 매수는 아직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영향권 지역에 팔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그 원하는 지역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그렇게 해 보도록…….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파쇄시설이나 건축물 파쇄기시설 또는 퇴비화시설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또 따로 이것도 별도로 용역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이번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아니,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기재이기 때문에요. 별도 용역이 필요없는 거로…….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이게 17만 2,550평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아닙니다. 그거는 매립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도면을 보면 여기 인제 보시는 지역이 소각로가 설치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지역이 이렇게만 받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92년도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 면적이 너무 넓다고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반려해서 이 지역에다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취장 여기에 인제 나머지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委員長代理 徐允官 관리동 내에 편의시설은 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관리동에는 운영관리동이 있고 수위실 그 다음에 차량정비실, 약품공급실, 그 다음에 폐기물검사대 그 다음에 인제 송풍계단 기타 침출수처리장 같은 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앙제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편의시설.

○淸掃課長 趙珪煥 편익시설은 여기에는 관리동에는 없습니다.

목욕탕은 있지요, 목욕탕시설만 있습니다. 여기 관리동에.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테니스장은 취소했어요?

○淸掃課長 趙珪煥 테니스장은 여기 관리동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별도 매립지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매립을 한 후에 그걸 시설하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니까 그 테니스장하고 또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편의시설을 얘기한 거지 내가, 관리동 내에 편의시설이란 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淸掃課長 趙珪煥 관리동 내에 시설은 식당 그 다음에 여기 인제 휴게시설 그런 게 들어가지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래요 내가 그걸 묻는거지 편의시설이 무언가를 알고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게 무슨 얘기야, 지금 내가 무슨 놈의 기계실 이런 걸 묻습니까? 그런 게 편의시설입니까?

아니 기계실이니 뭐 이런 게 약품투입실이니 그런 걸 몰라서 편의시설이 뭐 뭐 들어가냐고 묻느냐고요 지금?

이게 막대한 이런 예산이 소요되면서 말입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이러한 종합처리시설을 단계별로 갖추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쓰레기매립장에 그러한 테니스장이 필요하고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도대체가? 그런 예산을 줄여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런 처리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선진 외국에 나가도 테니스장 같은 건 못 봤습니다.

무슨 기본적인 편의시설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이런 부지까지 부지도 말입니다. 평당 지금 얼마씩에 매입했습니까? 부지매입도 효율적으로 하세요, 효율적으로 부지이용도 막대한 돈을 주고 매입해 가지고 이런 종합처리시설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아니 낮에 우리 거기 관리하는 우리공무원들이 근무는 안하고 테니스나 칠거요, 답답하고 한심한 발상들을 하고 있다고, 그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 용역시설을 용역회사에다 주었습니까?

아니, 우리 집행부의 요구가 있어서 넣었습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용역할 때 거기다 넣으신 건지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별도로 임의대로 그걸 넣으신 건지?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테니스장 1면을 넣어 놨는데요 이거는 본 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직원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이 내부에는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안에 관리동 내부에는 뭐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고 밖에 테니스장 1면을 넣어 놨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넣었습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넣은 겁니까?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저희가 넣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그걸 없애고 용역비 삭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빼달라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삭감이 됩니까?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그거는 일부 이 매립장 설계에 약간의…….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이러한 매립장 시설도 말입니다. 선진 외국을 견학하고 거기에 본따서 시설계획을 세웠다면서 거기에 선진 외국에 가보니까 이런 호화스러운 건물에 그러한 테니스장에 그분들이 근무를 합니까?

우리 대전시의 시재정이 아주 지금 열악해 가지고 지금 종합처리시설도 못 갖추고 매립과 동시에 같이 이게 한꺼번에 다발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못하고 단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역회사에서 다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어야지 내돈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시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낸 세금이에요, 아까 전자에 우리 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독일의 「벤추라」시 같은 데 가보면 쓰레기매립장에 20∼30명이 근무를 하지만 「콘테이너 박스」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을 못 봤습니다.

자기 맡은 바 분야에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하고 연구 검토하는 모습만 보고 왔지 이런 호화스러운 건물에 테니스나 치고 말이야 뭐하고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런 시설도 없고 우리 나라 1인당 GNP가 얼마입니까? 독일에 비해서 몇 배요? 앞으로 용역들 하시면서도 그런 걸 감안 하시라고요!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저, 서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 보충으로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서윤관위원께서 아닌 게 아니라 이 열악한 재정형편에 시급히 시설해야 될 것을 못해가면서 연차적으로 하는 이런 열악한 사정인데 우리 용역을 담당하신 분께서는 혐오시설을 처리하는 곳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그렇게 발상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위원 그 얘기중에서 그 예산차원에서 볼 때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고 우리의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참 절감차원에서 최대한도로 짜임새있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운영을 했어야 된다 하는 건 뭐 두 말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 혐오시설 관련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 테니스장을 활용했을 때에 우리 일반상식으로 봐도 그게 적합하냐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문제를 본 위원 생각에는 한번 재검토 해봐라 이렇게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株式會社海剛理事 金明培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우리 서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그건 알아요 앞으로 더 얘기 할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해 주셔가지고, 아니 참 물론 한 가지 뭐 기초적인거에서부터 죽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리고 또 위원장석에 앉아서 질의한다는 게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집행부로부터 그러한 보고는받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로도 굳이 이 3, 4공단 지역에다가 설치해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까? 왜 이러한 문제를 묻느냐 하면 굳이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라고 보면 3, 4공단쓰레기 소각로 부지는 다른 측면을 이용을 하고 이 시설을 현재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시설 내에다 조기에 같이 건설을 한다고 보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아진다 이겁니다.

○淸掃課長 趙珪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공단에다 인제 우선 하게 된 동기는 그 지역이 대체적으로 봐서 소각로 같은 것이 들어갈려고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우선 하거든요. 이것이 우선 피해가 있든 없든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주민이 그 사는 지역으로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4공단지역은 주민이 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고동 문제하고 연계시키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92년도인가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그 지역을 승인을 받을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매립시설도 17만 2,000평이나 되는 넓은 면적인데 뭐하러 그걸 더 받느냐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해서 반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 금년부터 추진하는 이 소각로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4공단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용역을 주실 때 이 부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뭐야 심의를 못 받고 해서 부득이 추후에 다시 거론하자고 했으면 현재에 쓰레기매립장 조성부지 내에 그러한 3, 4공단 내에 소각로 설치할 걸 이쪽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방향 이런걸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주었더라면 지금 3, 4공단 내에 그런 소각로 부지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었고 또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거야, 상식적이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보아진다 말이야 이게.

○淸掃課長 趙珪煥 그 매립하는 17만 2, 550평은 매립할 수 있는 최소의 면적이기 때문에 다른 면적을 그 매립하는 면적 안에서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다가 소각로를…….

○委員長代理 徐允官 찾아내고 안 찾아내고는 용역회사에서 그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돈을 주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가 보았어야 될 것이란 사항이라는 얘기에요, 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건만 쓰레기 매립고가 22.5m밖에 안된다는 말이예요.

선진 외국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40∼50m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17만 2,500평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용역을 어떻게 한 거냐 이거야 이게 무언가 흑막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나가서 보고 감지하고 왔으면 얘기 안할 사람 없어요, 여기 용역회사에서도 그런 선진지를 많이 견학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래 요새 천혜의 자원 어떻게 보면, 아니 그걸 꼭 평지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나라는 산이 많아요. 공원으로 가꿀 그러한 산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많다 이겁니다.

산악지역이 70%고 평야지역이 30%입니다. 있는 산도 지금 공원으로 개발을 못해 가지고 쩔쩔매는데 무슨 놈의 이걸 평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뭐 실버타운을 하고 청소년시설을 갖춘다 20년 후에 어떻게 하면 20년이 아니라 100년까지 이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사용년도를 늘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내용면에서.

○淸掃課長 趙珪煥 그 20년 후에 하는 계획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계획이…….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용역에서도 1차 그렇게 조성을 하고 2단계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용역이 딱 나왔어야지.

○淸掃課長 趙珪煥 여기에 보시면요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이런 식의 용역은 줘서는 예산낭비입니다. 용역을 받는 업체에서도 사명감들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1회용구범람이라든가 쓰레기 처리문제가 이제는 우리 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 환경오염문제가 그래서 이 쓰레기문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 실정 아닙니까?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88년 '89년도 쓰레기 파동까지 겪은 그런 도시고 말이에요. 무슨 놈의 용역을 하게 되면 미래지향적으로 좀 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이라는 얘기요. 짧은 안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淸掃課長 趙珪煥 아까 그 소각로 설치문제는 제가 인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4공단에 인제 열병합발전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폐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열병합발전소하고 겸하다보니까 거기하고 관련이 돼서 4공단에다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 서위원 얘기한 대로 매립장 근방에 했을 때 효율이 높다는 것은 아까 본 위원도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발상이 당초부터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또 그 소각장을 만들려니까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우리 용역 전문하시는 분이 설명할 때에 이 소각로의 처리시설을 설치할려면 「스토카」식이니 분진처리니 여과포니 참 처음 듣는 소리 여기 어려운 말이 많은데 반건식, 탈질, 탈 「다이옥신」여러 가지 연소할 때 이게 유해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기술적으로 동원을 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인체에 해롭지 않고 거부반응을 느낄 수 없는 이러한 시설을 해 놓았다고 그러면 주민 반대가 별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도 독일가서 다 이걸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환경처장관하고 제가 단독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봤더니 그 소각로 설치하는데 도심에 다 있더구만 그래요, 그런데 반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왜 반대를 안 하느냐, 인식이 그 유해하지 않고 이게 절대 해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식화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애로가 없답니다.

그런데 금고동 그 산속에 가서 하는데 그것도 반대한다고 그러면 조금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해가 하기 좀 어려운데.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리고 이거는 열발전소와 연계해서 어떠한 폐열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했을 때는 왜 그러한 부대효과를 믿을 수 없다고 보느냐,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용역회사 측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4∼5년 이후에나 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쓰레기소각장이 오물에서 열이 발생되지요, 그와 연계해서 가스는 미리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에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淸掃課長 趙珪煥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지금 그 열병합발전소 자체에서 공단지역에 말하자면 열을 파는 거기 때문에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니까 그 열병합발전소에서 공단지역에다가 열을 팔든 말든 우리 시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가스라든가 또 쓰레기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재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향도 얼마든지 재고할 수가 있는데 왜 열병합발전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각로라든가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진들한테,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용역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제시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지금 따진다고 해서 어떤 뾰족한 수가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할 필요성 이 있다고 느껴져요.

○淸掃課長 趙珪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옆에 계획이 별도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일시에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건 알아요, 그걸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그리고 이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톤당 약 1억씩 소요되나요?

○淸掃課長 趙珪煥 예, 그렇습니다.

한 1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은 이게 선진외국에서는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까?

톤당 1억씩 이 소각로 투자를 해서 선진 외국에서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그런데 이게 유형별로는 조금씩…….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니까 선진 외국의 단가하고 우리 국내 현재 단가하고 지금 차이가 별로 없느냐 있느냐? 선진국은 지금 현재 톤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우리 국내에서는 얼마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淸掃課長 趙珪煥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엔지니어링次長 林然政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진 외국가운데 우리와 실정이 대단히 유사한 일본의 예를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따로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에 100톤 이상 쓰레기의 경우에 그때 100톤 이상 소각로의 규모에 1톤당 건설단가는 일본이 1만 2,000, 여기 그때 단가가 말씀이지요. 계약금액이 대부분 1톤당 단가가 1억 2,549만엔입니다.

'81년도에 1억9,693, '82년도에 1억 8,408, '83년도에 1억 8,112만엔입니다. 단위가, 그 다음에 '84년도에 1억 9,206만엔, '85년도에 1억 9,328만엔 그 다음에 '86년도에 2억 8,102만엔, 그리고 최근에 '80년대를 벗어나서 '90년대에 1990년도는 1톤당 건설단가는 3억 7,426만엔입니다.

이때에 7배 정도를 보면 우리 돈으로 3억원에 가까운 건설단가를 알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는 우리가 단가가 훨씬 쌉니다.

전체적인 건설공사비에 토목건축이 합쳐서 25∼26%가 들어가는데요.

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기계적인 것은 일본과 상당히 유사한 값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입 기자재도 있고요.

지금 현재 1억원씩 톤당 산출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낮은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규모에 중동 신시가지가 있습니다.

부천에, 거기에 현재 건설단가는 정상적으로 입찰이 수행이 됐는데 268억원에 200톤을 소각한 것이 지금 건설단계에 80%공정에 가있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입찰 덤핑에 의해서 60%, 50% 되고 있는 것들이 5,000만원선 6,000만원선 톤당이요, 그러한 정도의 건설비가 감안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1억원으로 감안된 것은 건설비에 다소 한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85% 또는 70% 그 사이에 덤핑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은 가능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좋아요.

이 기술개발은 어디에서 한 거지요? 이 「스토카」식 은?

○대우엔지니어링次長 林然政 일본 그리고 유럽 전지역인데요.

유럽의 선진국은.

○委員長代理 徐允官 기술개발을 어디서 했느냐니까요?

○대우엔지니어링次長 林然政 기술개발은 맨처음에 유럽에서 했습니다.

독일에서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독일에서요?

○대우엔지니어링次長 林然政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벨기에, 이태리, 스위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전직할시에다가 설치할려고 하는 이 소각로는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대우엔지니어링次長 林然政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만 했습니다. 지금 설계하는 단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을 해서 오늘 보고드리고 있는데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지금 왜그러냐 하면 일본 같은 데는 톤당 한 3억엔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대우엔지니어링次長 林然政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이건 지금 우리 대전직할시는 톤당 지금 한 1억 소요되는 걸로 기본계획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본의 3억엔이면 우리 국내 돈으로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대우엔지니어링次長 林然政 그러한 차이가 바로 토목건축 공사비에서 일본에서 현재 1억엔 하는 건설공사면 실제 여기서도 1억원에 맞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감안하시면 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토목공사비는 1단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1단계에 200톤하고 건축 및 부대시설비로 해 갖고 308억원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2단계에 보면은 약 1억 소요되는데 지금100톤 이상짜리가 톤당 일본에서는 '90년대에 와서 3억엔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내 화폐로 계산했을 때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렇게 비례한다면은 10분의 1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서 우리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보면 과연 이게 믿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淸掃課長 趙珪煥 그 문제는 아까 여기 용역회사에서도 말씀을 대강 드렸는데, 기계하고 시설하는 것은 거의 일본하고 같고요.

○대우엔지니어링次長 林然政 제가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3,000만엔입니다. 여기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안와도 됩니다.

(임연정 대우엔지니어링차장 서윤관위원장대리에게 별도 설명)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이건 지금 국내제작인지 아니면 외국 걸 그대로 도입해 들여올 것인지도 지금 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까?

○대우엔지니어링次長 林然政 대개 건설방식을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90%가 국산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의 중심 바닥부분, 화격자부분 약 건설공사비 총액의 10% 정도만 수입에 의존하고 그 다음 계장장치요, 소위 말씀드려서 자동화 설비 그쪽은 수입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두뇌부분이지요, 공장의 두뇌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기술 이전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계획서를 입찰자로부터 받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괜히 음성 높여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좋습니다. 이건 다음에 다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금고동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되는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될 줄로 압니다.

대전시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편입토지 대상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잘 안지켜져 가지고 요새 말썽이 돼있는 거 있지요?

그게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 동안 보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보상이 거의 끝났고 나머지 거기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땅이 좀 있어요.

그거를 추경에 확보를 하는데 한 70억원 정도가 또 추가 소요되거든요. 그것만하면은 보상문제도 끝나고 이제 단지 그 민원인들이 아직도 자주 와 가지고 이것까지 해결해 주면은 이제 추가를 안 하겠다하는 그러한 최대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묘목이식비라는 게 있는데, 사업지구 내는 아닙니다.

사업지구 외에 있는 나무가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사를 가게되면 그 관리를 못하니까 그 나무 값도 쳐달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공특법이라든가 이런 법상 보면은 피해가, 손해가 있어야 이걸 보상을 주는 건데 나무라는 게 손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달라느냐?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편입토지, 사업 시행할려고 하는 그 17만평 외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면제라든가 3년분 영농비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시 에서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문제해결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淸掃課長 趙珪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17만 2,550평 이내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도 되고 영농비 지원도 다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사업지구가 아닌 그 영향권 지역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나 주민들은 시의 집행기관으로부터 처음에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92년 12월 이전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게 모든 것이 돼야 되겠다고 설득을 해서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확인서를 받은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淸掃課長 趙珪煥 그 문제는 그 때 당시 있었던 분들한테 약속을 받았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약속을 한건 아니고요, 일단 법에 양도소득세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50%가 되면 50%, 30%가 되면 30%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걸로 얘기가 된 것이지 무슨 서면으로 약속되거나 그런 건…….

李起雄 委員 지금 그럼 구체적으로 약속을 안 했다고 그러면 얼버무려 가지고 빨리 승낙서나 받아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淸掃課長 趙珪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때는 그런 쟁점사항이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업지구 자체를 예를 들어 도시계획 같으면 도시계획지구가 17만평이라면 17만평 그것만 딱 사 가지고, 영향권은 안 사니까 도시계획지구는, 그래서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100%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17만 2,550평만 사업지구는 고시가 되고.

李起雄 委員 아니, 그렇다면 앞으로 추후 어떻게 결정될 것 같아요?

아직 완결 안됐잖아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거는 지금 현재영농비 문제도 해결 됐고요.

李起雄 委員 해결 됐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양도소득세 문제는 이게 더구나 국세거든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지금 어떻게 처리한 방법이 없고, 또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그래서 저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농비는 이번에 우리가 어떤 법적인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게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것을 주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지금 과장께서 확실한 얘기를 집행부에서 안 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역시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면에서 볼 적에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아니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하여튼 부서가 서로,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보상문제는 건설본부에서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서 서로 실무자끼리 얘기하는 과정에서 오가는 게 좀 잘못 오간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원만히 해결되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한 가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뭐…….

○委員長代理 徐允官 한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금고동 매립장부지 매입할 때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보상액을 결정을 하게 돼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委員長代理 徐允官 당시의 평가금액하고 그 당시 그 주위의 그 지번에 대한 공사지가라든가 등급 이런 것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속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자료가, 건설본부에 그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조를 해 가지고 되는 대로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되는 대로 바로가 아니라 넉넉하게 잡고서 한번 기간을 좀 말씀해 보세요.

○淸掃課長 趙珪煥 이거는 자료를 표준만 하시는 겁니까 전부를 다 요구하시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다 해달라는 얘기지요.

○淸掃課長 趙珪煥 다 할려면 사실은 지금이게, 지금까지 끝난 것도 굉장히 많을텐데.

일단 건설본부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거기 보상해 준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淸掃課長 趙珪煥 지금 보상은 1,000건이 넘습니다. 보상전체 물량이요, 1,110건 됩니다.

1,113건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요, 이 매립장부지를 우리가 매입할 때 감정평가가 너무 높게 됐다 하는 얘깁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높게 잡아가지고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상식보다도 좀 벗어났다,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감정평가사에서 했는지 거기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매입한 그 부지의 당시 공시지가, 평가액 등급 이런 것을 「카피」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趙珪煥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거의가 다 기관 공시지가를 발표한 걸 보면 표준지만 발표가 돼있지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 자료가 뭐가 어렵다고, 그 자료에 의해서 보상들을 실시한 거 아닙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건설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은 나오는 대로 그 자료가.

○委員長代理 徐允官 나오는 대로 넉넉하게 잡아서 언제까지면 가능하겠냐고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7월 한 5일까지만…….

○委員長代理 徐允官 좋습니다.

7일 5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용역보고서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委員長代理 徐允官 보고서하고 소각로 건설에 따른 보고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본 용역보고 및 질문에 대해서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용역결과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업체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의 및 보고 청취를 전부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李起雄
朴淵龍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環境綠地局長裵聖浩
淸掃課長趙珪煥
○參考人
株式會社海剛理事金明培
대우엔지니어링 次長     林然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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