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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4차 본회의(1994.07.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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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3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4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7月 2日 (土)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33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4次本會議

1.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6. 민주지山에대한自然生態系保全地域指定建議(案)

7. 1993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雨錫)

2.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3.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4.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5. 大田直轄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6. 大田直轄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7. 민주지山에대한自然生態系保全地域指定建議(案)(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提案)

8. 1993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10시 05분 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雨錫)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석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雨錫 의사담당관 이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 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면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청호 상류지역에 위치한 민주지산 물한계곡 주변이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어 이를 지정해 주도록 중앙 관계 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상임 위원회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네 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였으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개정안과 한 건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용역 결과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만, 그중 대전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업무 증가와 관할 구역이 확대되었으나 이를 처리할 인력이 증원되지 않아 인력이 보강될 때까지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한 건의 조례개정안과 한빛아파트 및 한울아파트 신축에 따른 조경공사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만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 더 기간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를 한 후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세미나」 개최사항을 보고드리면 7월 1일 오후 2시부터 여성회관에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해설과 사전선거 운동사례 및 선거 사무 실무에 관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10일 동안 의정활동 하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의 미진한 분야나 또는 좋은 의제를 제시하는 상반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자료의 확보는 물론 시정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3.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4.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5. 大田直轄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09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대 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개정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임용권한 일부 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처내 전보권과 6급상당이하 별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징계, 면직등의 임용권 그리고 전문직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과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훈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정 업무의 내부위임제도가 행정쇄신의 제도개선 측면에서 '94년 6월 30일로 폐지됨에 따라 이 중 일부 사무를 구청장과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아울러 시의 고유 사무중에서 구에 서 직접 처리함이 행정능률상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무를 함께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의 업무수행 보조를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인력을 보강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강 내용은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 의 정수를 현행 51명에서 54명으로 행정6급 3 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전직할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업무가 대부분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내용으로써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 고 단순한 일반행정 성격에 그치고 있어 본 회관의 관장 직렬을 현행 지방행정사무관 또 는 5급상당 별정직의 복수직에서 지방행정사 무관의 단일직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 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直轄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15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 심사보고 하시 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직할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6월 15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6 월 29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3 년 8월 5일 관련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공원시설중 운동시설의 사용허가 및 징수기준 일부 조정, 기타 본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비 및 수수료 인상 등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 변동과 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민주지山에대한自然生態系保全地域指定建議(案)(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提案)

(10시 16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민주지산에대한생태계보전지역지정건의안을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서윤관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서윤관의원입니다.

민주지산에대한자연생태계보전지역지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금번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환경은 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될 가장 큰 보물입니다.

최근 낙동강, 영산강의 오염사태를 접해 오 면서 국내에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높이 대두되어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 제적으로는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그린라운드」라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시기이므로 이에 대처해야 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도물에 대한 불 신이 가중되고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으 로 예상되어 상수원보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오염원에 대한 현지답사등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대청호 상류지 역 오염원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한 결과 금 강 상류 초강천의 발원지인 충북 영동군 상촌 면 물한계곡은 금강 상류지역으로 대전, 충 북, 충남지역민의 유일한 상수원이며 원시림 에 가까운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최 근 동신레저산업주식회사에서 민주지산에 골 프장, 스키장 등 각종 위락시설을 유치하여 영동종합휴양지를 조성코자 추진중에 있어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바 위락시설사업을 중지하고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토록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 관계기관에 제출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물한계곡을 답사한 결과 이 구동성으로 이 지역을 개발할 경우 자연이 크 게 훼손되어 생태계가 파괴되며 대청호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개발이 촉진되고 각종 위락시설의 무분별한 확장과 설치로 낙동강 및 영산강과 같은 오염사태를 가져오게 된 것을 직시하면서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미세한 전문지식을 오용하여 개발 을 합리화시키며 민주지산의 개발을 허용한 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영동종합휴양지 개발사업지구중 스키장 예정 지역에 50∼60년생 이상된 수림 대가 형성되고 희귀수목인 들매나무, 자란초, 금강애기나무 등이 군락하며 녹지자연도가 8등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자연 생태계 보존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개발할 경우 토사가 유출되어 초강천 일원은 물론 대청호가 탁류화되고 주변 동식물의 생태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환경처에서도 자 연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준비가 완 료된 상태에서 건설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가 마무리되고 사유토지가 많다는 이유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환경처에서 제시했다는 것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대기업의 압력에 의하여 당초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 사실화되어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관성 없는 환경처의 정책 수립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민주지산과 물한계곡은 천혜의 자연자원이 보존되어 온 지역으로 후세에 깨끗한 국토를 물려주어야 하 는 당연한 논리가 성립됨으로 즉시 개발을 중지하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토록 중앙 관계기관에 건 의안을 작성 제출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본 건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3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10시 24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7항 1993년 도대전직할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검사위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대전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 에 "위원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하되 결산검사위원은 당해 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산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3조에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2인은 시장이 추천한 2 인과 본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공인회계사 등 2인을 포함한 모두 5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결산검사위원을 다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금번 결산검사 위원은 5인으로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인의 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장이 우리 의원중에서 이은규의원을 추천하고 공인회계사 임재훈, 김삼태 두 분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시장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송신헌, 문봉국 두 분을 포함한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앞서 추천한 이은규, 임재훈, 김삼태, 송신헌 , 문봉국 이상 다섯 분을 금번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일곱 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기시 당부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出席議員 22人
○不參議員
權善瑀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副市長鄭夏容
企劃管理室長李炳五
監査室長朴雄基
內務局長賈基山
財務局長金容官
保健社會局長林榮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安圭相
交通觀光局長金聲起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環境綠地局長裵聖浩
建設住宅局長黃旿善
民防衛擔當官白英植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朴相德
上水道事業本部技術擔當官鄭春熙
綜合建設本部長全聖煥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地下鐵企劃團長宋日永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副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李世勳
管理局長趙榮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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