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4.08.30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3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8月 30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4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勞動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

2. 1994年度上半期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勞動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

2. 1994年度上半期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전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극심한 가뭄과 관측사상 최고의 폭염으로 불볕 더위속에서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위원님들의 의정활 동에 있어 그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34회 임시회는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상반기 사업평가와 아울러 하반기 시정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금번 당 위원회의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勞動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

(10시 09분)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노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보건사회국장 김현규입니다.

대전직할시노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보건사회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에 힘입어 서구 둔산동에 근로자들이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동종합복지관이 건립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노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발전과 사회변화 그리고 생활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우리 시의 경우 1989년 1월 1일 직할시승격으로 충청남도에서 분리됨에 따라 그동안 노동자의 생활향상과 노동자가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편익시설 및 휴게시설,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직업선택을 위한 직업상담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없었고 또한, 현재 임대사용중인 노동단체사무실은 비좁고 낡아서 근로자의 구심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노동종합복지관 건립·운영이 절실하던 차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노동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 이에 대한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동종합복지관의 위치는 서구 둔산동 1304번지이고, 주요 업무는 근로자에 대한 교양강좌 및 취미교육,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편익시설,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였으며, 노동종합복지관의 사용, 사용료징수, 운영 및 강사위촉, 초빙 등 노동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노동종합복지관의 건축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종합복지관의 규모는 부지가 1,000평이고,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건평 994평이며 국비 6억 1,100만원, 시비 22억 3,100만원 총 28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93년 5월 4일 착공하여 '94년 7월 1일 준공하였으며 '94년 10월중으로 개관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하였으나 '92년부터는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의 기능을 통합한 노동종합복지관으로 건립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가 노동종합복지관으로는 전국 최초로 건립하게 되었음은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직할시노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본 운영조례안을 보면 본 조례안 6조와 12조에는 복지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10조에는 이용자의 범위에 대한 사항이 언급되고 있고 즉, 복지관 이용 대상자는 근로자, 저소득층 시민 그리고 시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칫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복지관의 설립 취지를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시설물 사용에 따른 경합시 우선 순위 부여등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지금 리기웅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노동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주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건립한 것인데 거기다가 저소득층 일반 시민이라고 내용을 기재한 것은 근로자만 딱딱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대개 근로자가 저소득층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이용하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내용을 삽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이에 대한 운영지침을 상세하게 해서 근로자들이 최우선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우선 순위를 상세하게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李起雄 委員 이게 나중에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운영지침에 그것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11조를 뒤로 미루고 11조 항을 하나 넣는 것이 좋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려서 제11조에 「시설물 이용의 우선 순위」이렇게 하시고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은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 우선한다.」라고 11조를 거기 하나 삽입을 하고 11조를 뒤로 밀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리기웅위원님! 그 말에 전문위원도 걱정해 주셨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10조 제1항의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에 우선한다.」 이렇게 써 버리면 그냥 조항을 다시 하나 넣지 않더라도 같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10조 제1항.

李起雄 委員 「대전직할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을 우선으로 한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 문구만 넣으면 지금 다른 조항을 밀지 않아도 같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李起雄 委員 그렇게 해도 이용자의 우선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선 순위는 꼭 여기에 명시를 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알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 13조 제1항에 보니까「복지관의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위탁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예산이 들고 비생산적이 되지 않을까요? 대개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의 경우를 보면 맨 처음에 출발할 적에는 관에서 운영하다가 이것이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곧바로 위탁하는 그런 전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서부터, 아직 준비도 안된 비영리단체가 대전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만약에 있게 된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현재 노동복지관을 건립한 목적이라든지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아주 짧게 직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상태가 출발이 되면 민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李起雄 委員 글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전문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맡기면 더 잘 하지 않겠는가,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정말로 자리가 잡혔을 때 몇년 후에 기한을 해 두고 그 후에 공무원이 맡는 것이 오히려 더 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많은 직원이 가서 운영하다가 전문위탁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긴다고 해서 인원을 조금만 주고,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라든가, 모두 운영비를 조금만 주고 '너 운영해라.' 하는 것은 맞지 않찮겠어요, 형평에?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런데 현행법상 위탁가능한 법 규정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3조를 비롯해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 또,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 등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의한다고 하면 지금 대전에는 적정 비영리법인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근로자복지공사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대전에는 없고요, 그리고 이런 법상 문제 말고도 맨처음에 수익성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천상 일정기간 동안에는 지금 보면 지출이 한 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수입은 한 1억 정도 잡고 있어서 1억 정도가 손실이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재정부담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할 때 출발부터 잘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 사항도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여하튼간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또 시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시설물 이용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그것을 꼭 삽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위원님, 첨가적으로 말씀 올리면, 내무부에서 정원을 승인해 준 것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96년까지 한정적인 인원입니다, 8명이.

그래서 그 사이에 아주 기반을 튼튼히 해두는 작업을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뜻대로 위탁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복지관장을 사무관으로 하고 복지관장을 합해서 8인이 근무하게 된다고 했는데 거기 인원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 전담 전문요원이 몇 명이나 있나,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과장은, 말씀올린대로 5급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주사가 6급 사무장으로 있습니다.

7급 이하가 2명, 지방별정 8급상당 상담원이 1명 있고, 지방기능직 9등급 이하가 3명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9등급 기능직이라는 것이 복지사입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아닙니다.

상담원에 해당하는 것이…….

李起雄 委員 그럼 복지전문요원이 지금 여기에 배당이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복지전문요원이?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복지전문요원은 지금 대전직할시에 보면 7급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요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종합복지관에 복지전문요원이 배정이 안돼도 됩니까?

인적자원이 없어서 배정을 않는 것인지?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노동종합복지라는 개념은 들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복지전문가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거기는 없어도 된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이·미용실, 구판장, 식당 등을 시에서 직영할 때 이·미용실에 대한 직원들이라고 할까, 구판장 보수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것은 저희들이 요금 자체는 시중 요금보다 싼 조건하에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하는.

金光雨 委員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에게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미용실이면 이 사람들 기술자이잖아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보수관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에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런 시설은 위탁할 생각이에요.

金光雨 委員 위탁을 한다고요, 시에서 직영을 안하고?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구판장, 식당같은 것은 전부 시에서 직영을 안하고 위탁한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金光雨 委員 제가 볼 때는 이·미용실, 구판장, 식당을 위탁한다는 게 없는데?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 시면 사회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예, 말씀하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실별 운영계획은 취미교실, 예법실이라든가 상담실, 체육실, 휴게실, 전시실, 식당 등은 저희 사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는 특정한 이·미용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용실이라든가 구판장, 노동금고 등은 임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임대를 하신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金光雨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김광우위원이 질의한데서 지금 이·미용실을 가령 기술자가 거기에 위탁하더라도 와서 하는데.

○社會課長 趙誠浩 요금 자체는 시중요금, 저희가 타 시·도 비교 견학을 했는데요.

○委員長 金善奎 시중요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노동복지회관이니까 근로자 중심으로 해서 그게 기준이 어떻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그래서 이·미용실의 경우 조발이라든가, 면도 또 미용실의 파마, 커트, 신부화장 등은 시중요금의 80%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시중요금이라도 고급 미용실같은 데도 있고.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중류 정도의 업소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이것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오히려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면 안된단 말이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유념을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 이·미용실을 임대를 해 주면 임대를 받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 운영 자체는 복지관장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운영을.

金光雨 委員 아니, 임대를 자기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얼마에 받았는데 어떻게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계약서를 그렇게 쓸라나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렇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죠.

金光雨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용실을 예를 들어서 시중 보다 싸게 받는다든가, 이게 계약서에 없다 든가, 만약에 임대를 그냥 준다고 하면 이·미용실에서 '나 그렇게 싸게 못 받겠다, 그 러니까 시중요금하고 똑같이 받겠다.'고 할 때는.

○社會課長 趙誠浩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도 감독하는데 계약서상에 위탁계약할 때 반드시 명시를 명문으로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임대료를 싸게 해 줘야 되겠네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도 저희가 지금 타 시·도에 조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들어오면, 임대료는 저희가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산정한 가격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고, 지금 김광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오히려 임대를 받으면 개인의 재산이고, 자기가 영리목적이 되고 이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잘못하면 실효성을 잘못하면 거두지 못할 수가 있다고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 균형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하여튼 효율적으로 근로자복지를 위한 회관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위원님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지금 21세기를 향해서 가는 시대는 과거 20세기와 같지 않은 시대가 오고 아마 대전직할시도 지금 앞으로 4공단까지 이루어지면 근로자에 대한 모든 정책이 새로워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과거에는 농경사회로 지냈지만 지금은 산업사회로 이루어 지면서 앞으로는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근로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지만 크게는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근로복지관에서는 어떻게 필 요한 정신적 위안과 정신적 기쁨과 정신적으로 모든 산업을 능률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 지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어려운 일을 근로자들이 많이 하다가 좀 피로하면 쉬기도 하고 아프면 치료도 받고 하는데 그 육신의 안정을 잘 해서 생산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를 발달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세밀하게 지침이 돼 있는지,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신적 위안과 육신이 피로하고 괴로울 때에 안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선진국에 가면, 우리 한국도 많이 변해가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상당히 대우도 잘 해 줄 뿐더러 정신, 육체를 잘 「밸런스」가 맞게 훈련도 시키고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일본같은 데만 가 봐도.

그래서 지금 몇달 동안에 근로복지에 대한 것을 별로 많이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선진국에 가서 근로복지에 대한 것을 좀 많이 견학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 근로복지회관을, 그냥 문서로 명문화되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앞으로 21세기를 향해서 발전되어 가는데 4공단이 다 이루어져서 저는 이 대전을 '세계속의 대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21세기를 향해서 근로복지회관의 계획을 잘 세워서 또 운영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것이 정신적 문제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고 어렵지만 국장님께서 계획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적 면과 육체적 면.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위원님의 어려운 질문에 답변하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1세기는 과학기술문명시대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결국 일하는 노동자와 기술자인데 그 분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도움을 주는 일은 아마 국가의 노동사업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노동복지회관 자체가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역할을 한다고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만, 하나의 출발점으로써 근로자들한테 정신적으로 교양과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서 어떤 정신적인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여가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충분한 체육시설을 제공해서 언제든지 와서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목조목 더 있습니다만, 외국 사례처럼 그렇게 아주 발전되게까지는 준비를 못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까?

徐允官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 관리하는 것은 이·미용실, 구판장, 식당 등의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결국에는 운영하려고 보니까 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부 위탁운영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근로복지회관의 노동자종합 복지관운영지침에 의하면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를 위한 사업에 공여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운영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지금 노동부지침은 말하자면 장관지시하고 같기 때문에 따르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타시·도에도 노동복지회관들이 많이 있습니 다.

그런데 이런 이·미용실이라든지 구판장같은 것은 하나의 사업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기관에서 공여돼 가지고 임금을 줘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는 아직 없거든요.

저희들도 처음 해 보는 것이지만 타 시·도의 예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좀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하에 위탁을 경영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타 시·도와 비교해서 물의가 없도록 「밸런스」를 맞추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칫 행정편의주의 위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엄연히 노동부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지침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타 시·도와 행정편의주의로 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춰간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근로자청소년복지회관 관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만, 근로자청소년회관도 지금 임대준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축소해서 보면 근로자청소년복지회관이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나 똑같은 기능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세분화하면 조금 성격이 다른 면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근로복지회관에는 근로자들이 청소년도 있고 장년층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면 근로 청소년복지회관과 근로복지회관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인력면이나 경비면에서나 시간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아지는데 꼭 이렇게 양분화시켜서 운영 관리해야 될 특별한 어떤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저희들도 그 점을 지금 고심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화동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나 이쪽 종합복지관이나 내내 하나는 대상이 근로청소년입니다만, 근로자인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체제나 내용면에서 거의 비슷한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하나의 선물이 와 가지고서 그쪽에 지금 큰 건물을 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를 어떻게 역할을 조정해 가면서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큰 걱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가르침을 주시면.

徐允官 委員 걱정이 되신다고 하니까 그런면을 먼저 사전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런 조례안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우리 시에서 또 각 구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마을이라든가 수련관을 지금 상당히 많이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대전시내에 많이 확충이 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종합복지관은 통합운영 관리할 어떠한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아진단 말입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런 것이 먼저 사전 검토가 되고 어떤 대안책이 나온 뒤에 이런 운영조례안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연간 한 2억씩 운영 관리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금 1억을 적자를 봐 가면서 종합복지관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徐允官 委員 그 1억이 누구 돈입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왜 시민들이 낸 세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면서 적자를 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에요, 이것.

여러분들 직무유기라고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서위원님, 모든 공익사업에서 수입과 지출이 다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일은.

徐允官 委員 "공익사업인데, 공익사업이라면 공익사업에서 노동부지침에 예시된 근로복지공사등에도 얼마든지 위탁운영시킬 수 있지만 서울에만 있고 대전에는 없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못 시킵니다."하는 얘기인데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시라는 얘깁니다.

어떻게 이원화시켜서 또 적자까지 내 가면서 운영 관리하겠다. 시민들의 세금이 그렇게 쓰여져도 되겠습니까? 안되지.

그런 측면을 조금 사전검토 해 주셔야 겠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서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한테 큰 숙제로 저희들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직원이 8명인데 관장님은 5급으로 보하고 다음에 6급과 9급 3명, 기능직 3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운영요원부터 벌써 문제 있다라고 봐집니다.

과장은 운영 관리면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실테고 나머지 6급은 뭐하실 겁니까?

여기서 뭐를 담당하실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사무를 총괄하는 그런.

徐允官 委員 6급은 사무를 볼테고 그러면 관장님은 도장만 찍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총괄 지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9급 3명은 뭐하는 겁니까? 상담원이라고 돼 있는데 상담원은 뭐뭐 상담하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상담은 노동자들의 고충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노동자에 대한 교양강좌도 있을 테고 취미교육도 있을 테고 직업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한 어떤 「마스터플랜」이 짜여있을 테니까 그 시설 하나하나에 정말로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다면 상담원은 별도로 한 사람씩은 다 둬야될 것으로 봐요.

그래야 전문지식이 배양이 될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전문지식을 배양한 그런 상담원이 앉아서 명실공히 근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이 일 더하고 저 일 더하고 결국 중구난방으로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기능직 3명이라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량기사라든가 아니면 전기기사라든가 이런 안전요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결국 운영면에 알맹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알맹이가.

알맹이가 없고 공무원들 여덟 명 채용하기 위한 복지관 설치하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서위원님 그런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청소년회관에 전 경험도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해 가면서 운영해 가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보완을 해 가지고서 이 운영조례를 다시 내놓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것하고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근로청소년회관 자체만을 위한 것이 대화동에 있는 회관이고 이것은 종합적인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복지활동이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부에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지침에 위배된다는 말이에요.

위배가 되는데 어떻게 조례안을 저희들이 의결할 수가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결을 마련해서 이런 조례안을 내놓으셨으면.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서위원님 그 점은 저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지침이지만 지금 노동부의 지침은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예컨대 수입사업같은 것 일체 하지 말고서 전부 예산투입해서 하라는 이상론인데 그것을 자치단체의 재정관계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훨씬 싼 실비조건하에서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편법을 쓰는 것은 우리 대전직할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상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 우리도 그렇게 할 테니까."하는 얘기는 좀 창의적이지 못하다.

좀 전에 우리 박연룡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21세기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20세기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뒤떨어진 행정 아니냐?

또 이러한 복지회관이 지방재정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을 건립해 놓고 국비지원은 불과 4분의 1정도밖에 지원을 안하고 시비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보면 이원화, 삼원화시켜서 운영 관리한다고 보면 이것이 문민시대에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서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미용실, 구판장, 식당이 위탁을 할 수 없게끔 조례가 못박혀 있다면 이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장실, 구판장 이것을 위탁을 안 하면 이용을 못합니다.

시에서 직영 못해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을 떡하니 못박아 놓고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끔 만드는 이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용실, 구판장, 식당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직영을 하겠습니까?

이것 절대 못합니다.

徐允官 委員 이 8명 가지고 운영 관리하려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金光雨 委員 아니, 그것보다도.

徐允官 委員 현재 거기에 직제에 따른 정원이 몇 명입니까?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정원이 23명입니다.

徐允官 委員 보셨지요? 청소년복지회관 하나도 현재 23명의 운영요원이 있는데 종합복지회관이 8명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는 23명의 운영관리 요원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합 복지회관이라는 이런 회관에 우리 운영관리 요원이 8명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시느냐고 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정원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내무국 지방기획과에다 이러이러한 직원이 이러이러하니까 필요하다 해서 올립니다.

거기서 참 무참히 대패질을 해 가지고 겨우 8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제약여건속에서 출발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자라는 인원은 추후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부의 지침은 복지관은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를 사업에 공여할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수익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런 이·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한 것이 내무부의 지침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시설을 보유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복지관에는, 그렇다면 이·미용실이라는 것을 복지관 내에는 그 시설을 보유할 수 없다고 했으면 맞는 얘기지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것은 이·미용실을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임대를 놓고 마는 것이거든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받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적에 계약내용에는 말하자면 우리가 돈만 챙기는 이런 게 아니고 하니까 그 점은 좀, 내무부나 노동부의 지침을 보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방 현실에 맞도록 해야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어서 그 지침 자체가 하나의 상위법도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갖다가 의결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상위법이 아닙니다. 지침은 법이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면 동등한 법이라도 노동부에서 어떤 지침에 위배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례개정을 해 줍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를 들어 운영면에 임대를 해 주지 않고 얼마든지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왜 안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웃음)

徐允官 委員 (웃음) 웃어요? 그쪽에서 웃을 일이 아닙니다.

金光雨 委員 그것은 적자가 나서 안되지. 요새 상용인부 하루 쓰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徐允官 委員 아니, 다른 데,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우선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법의 테두리내에서 우리의 주권과 권한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위배한다 이것은 안되는 거에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노동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위배하면 법 위반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지침도 위배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아닙니다.

지침은 장관의 지시적 성격인데 그것이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임대수익 돈벌이만을 위해서 줄 수는 없다 이 얘기인데 우리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徐允官 委員 글쎄 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운영 관리요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단일 청소년복지회관도 23명인데 이런 근로종합복지회관에 8명 가지고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운영 관리면에서 부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복지회관 목적에 필요한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어떠한 세부계획도 하나없고「마스터플랜」도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것을 운영 관리한다면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기초적인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운영계획을 복사를 해서 올릴까요?

저희들은 이미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어떤 목적하에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지침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 내용이 있으면 우리한테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위원님들도 한 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도 23명 가지고 인원이 적다고 하는데 8명 가지고 대전시의 일반예산을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 연간 1억씩 적자 날 것으로 보고 운영 관리하는데 과연 이 8명을 투입해서 이 복지관을 운영했을 때 보나마나 뻔한 사항이 전개될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있는 사전 검토를 통해서 추후 개정안이 올라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金光雨 委員 그렇지만 이 복지회관만은 제정을 안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내용을 읽어보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이것이 저희들이 10월달에.

金光雨 委員 안해 주면 안돼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 서위원 얘기도 맞는데 적자를 보더라도 이 제정을 안 해줘서는 안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안해 주고 해주고는 떠나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찬·반 투표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 없어요.

그러나 항상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의결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지 이것이 적자를.

徐允官 委員 어떻게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신설해서 운영 관리한다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해마다 어떤 시설물이고 다 적자를 보는데.

金光雨 委員 아니, 적자를 보다보면 흑자를 볼 수도 있는 것이지, 첫번이니까 적자고 나중에는 흑자를 볼 수도 있는 것이지.

徐允官 委員 그러한 시설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더군다나 다른 방법의 운영관리체계를 얼마든지 찾는 세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委員長 金善奎 잠깐 토론을 중단해 주세요.

서위원, 토론을 중단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굳이 그때 올라오면 그때 의결 안해 줄 수는 없다라는 식의 논리라면 안 맞는 논리라는 얘깁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그것은 아니지.

내가 볼 때는 내용이 보니까.

○委員長 金善奎 토론을 좀 중단하세요.

협의관계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이 있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찬·반 투표로 합시다, 위원장님!

앞서서 충분하게 위원님이 서로 토론을 했으니까,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대로 조례제정안을 의결해 줄 수 없다고 봐 집니다.

○委員長 金善奎 서윤관위원께서 대전 직할시노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하자 하는데 위원님들?

金光雨 委員 표결요?

○委員長 金善奎 예.

金光雨 委員 안되면 표결해야지요, 어떻게 해요?

○委員長 金善奎 이의 없으시죠?

李起雄 委員 예.

金光雨 委員 이의 없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서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유보하자는 의견이죠?

徐允官 委員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위원님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

재청이 없으므로 본 안건 유보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재청이 없으면 표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성립이 안되죠.」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이 안되지요.

○委員長 金善奎 재청이 없으므로 유보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위원장!

의결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동종합복지관의 준공을 7월 1일날 했기 때문에 10월 1일날 개관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이러한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법을 모범적으로 지키고 중시해야 할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노동부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엄연히 위배됐는데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개원을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서 졸속적인 심사와 더불어 의결해 준다고 보면 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봐집니다.

또한, 이 내용에 보면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운영 전반은 노동부 지침에 예시된 근로복지공사 등에 위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는 타 단체에게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해 놨습니다.

추후에 가서 이러한 근로복지공사등에 위탁하지 않고 일반 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체로 전략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 의회의 책임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회관, 단일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도 운영 관리에 따른 정원이 23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복지회관에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정원이 8명이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부실운영을 눈앞에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어차피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결이 돼야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후 어떤 조례안이 개정, 제정돼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한번 더 심도있게 의회에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서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실질적으로 근로청소년회관이 우선 23명이 되고, 우리 대전시내에 근로노동자가 12만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해 가지고 상의하달식으로 그대로 맹종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명실상부한 노동복지회관이 설립돼야 됩니 다.

운영이 어떻게 지금 아까도 근로복지공사 같은 데 위탁을 할려면 이용소라든가 미용실 이런 게 돼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법에 저촉범위도 생각지도 않고 그대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복지부동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청소년복지…….

金光雨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요.

이미 우리가 표결에 현재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예, 종결됐는데 간단히 답변듣고…….

金光雨 委員 아니, 서위원 얘기를 참고로 우리가 들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더이상 국장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이왕에 서위원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국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이왕에 표결에 들어갔으니까 표결에 부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질문을 받고 그래요?

○委員長 金善奎 알았습니다.

중요 사항을 확인할려고 한 것이지요.

서윤관위원 유보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으 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좀전에 리기웅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의 제10조 제1호의 내용중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내용을 삽입하도록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리기웅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리기웅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리기웅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2. 1994年度上半期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所管

(11시 28분)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상반기 대전직할시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존경하는 김선규위원장님과 문교사회위원님께 보건사회국에서 지난 상반기 동안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해나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선규위원장님과 문교사회위원님!

저희 보건사회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 가면서 시민 보건 향상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란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 2월 29회 임시회때 업무보고한 것과 비교하면 가구수로는 1,163가구가 줄어들었고, 대상인원은 9,624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불과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 관계가 제가 지난 임시회때 없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양해해주신다면 과장한테…….

李起雄 委員 예.

○社會課長 趙誠浩 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보고할 때는 저희가 유보인원을 포함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숫자이고, 그러니까 금년도 거택보호자 책정에 있어서 1인당 16만원 이하 재산이 가구당 1,700만원 이하 세대중에서 책정을 하는데 먼젓번에 보고 드릴 때는 유보인원 그 금액에 상응한 총체적인 인원이고, 이번에 보고드린 것은 실제 보호를 받는 인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왔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이게 29회 업무보고한 것이 여기 있는데 유보인원이라는 게 기록이 안돼 있는데, 하나도.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총체적으로 저희가 유보인원을 그 당시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죠.

○社會課長 趙誠浩 저소득층 생활보호하는데 차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는데 유보인원 따로 하고, 뭐 따로 합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아닙니다.

총 책정자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보사부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총 소득별로 또는 재산별로 보사부에 보고를 하면 전국 수준을 맞춰 가지고 보사부에서 금년의 경우 월소득이 1인당 16만원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1,700만원 이하의 세대를 확정을 짓죠.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금년 지급대상자는 여기 금번 보고서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는 수치이고, 29회 임시회의때 보고된 수치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수준으로 잘라서 내려온 겁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자녀학비지원이라든가 생업자금이라든가 모든 혜택을 받는 생활보호대상 혜택을 받는 가구라든가 인구는 이번 보고한 이 내용대로 이 사람에 한해서 지급이 되느냐?

○社會課長 趙誠浩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금년에는?

○社會課長 趙誠浩 아니, 금년이 아니고 매년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내년에는 다시 또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현재 저희가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집결해서…….

李起雄 委員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이라니요?

○社會課長 趙誠浩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책정을 위안 신청 보호제도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집권조사를 해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본인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 주십시오.'하고 신청을 해서 지금 신청기간인데요,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고, 금년 지출되는 것은 이번 보고 내용 이 가구에 의해서 지출되느냐, 그 얘기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죠?

○社會課長 趙誠浩 예.

李起雄 委員 유보됐던 사람은 빼고.

○社會課長 趙誠浩 유보도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가 생기면 금년도 유보숫자 가진 중에서 추가보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적이 아니고 상시 변동의 소지가 있는 숫자입니다.

李起雄 委員 변동이 다소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여기 보면 가구수로는 1,100가구나 되고 인구는 약 1만명 정도 가까이 되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로」수로 보더라도 너무 많은 큰 「프로」수가 아니냐? 그래서 어디서 이런 착오가 크게 나느냐는 겁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도 언급됐지만 '94년 7월 25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복지 전담부서인 장애인복지계가 설치된 것은 정말로 장애인복지수요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매우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관계업무를 타 시·도에서는 두 명 정도가 수용시설, 이용시설 이렇게 담당해서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복지계는 6명으로 돼있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3명입니다.

5급 1명, 6급 1명 그 다음에 8급 1명 이렇게 3명입니다.

李起雄 委員 3명 가지고 이렇게 장애인 전담부서를 활성화 할 수 있을까요?

○社會課長 趙誠浩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명이라는 그 숫자가 전부 일반직으로 편성됐죠?

○社會課長 趙誠浩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전용 장애인을 위한 계라고 보면 역시 장애인의 여러 가지 전문가가 거기에 배치가 돼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분리되기 이전에 사회계에서 장애인 복지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물론 알죠.

○社會課長 趙誠浩 그 직원을 장애인복지계로 전보시켜 가지고 계 배치를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앞으로 직원이 더 늘겠네요?

○社會課長 趙誠浩 글쎄요,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는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장애인복지계를 신설하는데 인원을 한 명 정도 더 늘리면서 굳이 장애인복지계로 따로 할 필요가 있는가? 6명이나 7명이나, 십여 명씩이나 된다면 몰라도.

○社會課長 趙誠浩 종전에는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타 업무까지 겸직을 했었는데 이번 장애인복지계가 신설되면서 오직 장애인에 관한 업무만 전담처리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믿어집니다.

李起雄 委員 시장께서도 대전시를 장애인복지 시범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 장애인복지계를 별도로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청사진이나 뭐 나온 게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지금 청사진이 확정돼서 나온 것은 없고 저희가 의회가 끝나면 타 도시 비교연수를 시켜 가지고 계획을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지난 33회 임시회 때 시정질의 시 본 위원은 장애인 복지대책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전용복지관 건립문제를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사회국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예.

○社會課長 趙誠浩 먼저 리위원님께서 시정질의 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리위원님께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평소에도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시정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이전에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만 저희 관내에 6월말 현재에 장애인 등록현황이 7,003명 중에서 시각장애자가 465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각장애인들이 동구지역에 편재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지역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시각장애인전용복지관을 지금 계획수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14페이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 8번에 보면 의·약사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일부 향정신성 의약품이 제조업체, 병원 등 관계관의 관리소홀을 틈타 가지고 시중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거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몇 종류나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 성격이 다섯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것을 전부 합친 것이 1,800종 된다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게 많아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李起雄 委員 1,800?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보도에 보면 지난달 31일날 시내 모 여관에서 투숙중 사망한 이모씨는 신문에 보면 「리돈」이라는 약을 먹고서 죽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방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옥타리돈」이라는 약을 과다복용하고 숨졌다고 그랬는데, 알고 계세요? 「옥타리돈」 복용을 과다하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시중에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인지?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죄송합니다만 저는…….

李起雄 委員 예, 과장이 말씀하세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과장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李起雄 委員 그러면 「메모」를 국장한테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극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극약도 약방이나 병원같은 데서 수불부에 수불만 철저히 하면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는데 실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수불부에 할 때 꼭 주민등록증을 보여 가면서.

李起雄 委員 글쎄, 그것만 철저히 하면 팔고 살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나 청소년들도 아무나 가서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관리같은 것은 우리가 무언가 제도를 마련해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이번에 신문에 난 청년도 스물세 살이거든요, 신문에 보면.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위원님 지난 30일자 보도 「옥타리돈」 과다복용에 대해서는 의사처방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시중약국에서 불법 유통된 것을 먹고서 그런 사고가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래서 이것이 약사에 관계된 얘기거든요, 그 수불만 철저히 하면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런데 약사가 하루만 오면 아주 사람한테 나쁜 약이라도 적정량을 팔 수 있으니까 하루 왔다가 그 다음날 또 다시 와서 교묘하게 사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李起雄 委員 그것보다도 약방을 순회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요.

○保健詩會局長 金賢圭 예, 그렇겠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나 아무에게나 팔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시내 약방이 많은데 순회해 가면서 사도 되지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가?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저희들 한정된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지도·감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이런 의약품 남용에 대해서 교육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약사도 어떤 약사의식을 갖고서 이런 위험한 약품을 팔 적에는 상당히 주의 를 해야 되겠고 또 저희들이 팔 때 수불부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정밀하게 점검을 해 보는 이런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좋은 말씀인데 그것이 교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병행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런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이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업무보고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죄송합니다, 좀 미진하게 말씀올려서.

李起雄 委員 아직 업무파악을 전부 못하셔서 더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죄송합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李善鍾 委員 리기웅위원께서 한 내용에 보충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은 사실 보건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그렇게 위험한 약품인데 아까 과장님 어디가시고 계장님 나오셨다는데 사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 또 담당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냐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전문성이라고 그럴까 실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우리 지금 의약계장도 약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지해서 죄송합니다만 보건과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국장이 자세하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해서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李善鍾 委員 어디까지가?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약사입니다, 약사.

李善鍾 委員 아니, 과장, 계장.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계장은 아니고요, 계장은 보건직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李善鍾 委員 1,800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잘 구분도 하고 알아야, 유통지도를 1회 한다고 돼 있는데 그 1회 가지고 가능합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어렵습니다.

李善鍾 委員 또 하나는 이 문제가 대전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지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李善鍾 委員 전국적으로 문제가 오는데 이것이 의례적으로 업무보고에 향후 계획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례적인 계획에 불과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유통지도도 1회 가지고는 미흡할 것 같고 전문성도 보건직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인력이 딸리는 상태에서 과연 전문성있게 제대로 하겠느냐는 의문도 나고 하는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이런 향후 계획이 아닌 조그만 결과가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지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보충으로 한 번 질문해 봅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이선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불충분하게 약사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뉘우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사회 자체에서 자율지도를 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합동감사도 실시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1회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유념해서 이런 마약이 나 향정신성 이런 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돼 서 청소년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李善鍾 委員 하여튼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약품이기 때문에 1회 정도 또는 의례적으로 하는 계획을 하지 말고 좀더 실질적이 향후 계획으로써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시립정신병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몇 해 전부터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많이 시립정신병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고 금년 봄까지도 심각한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38년 동안 정신환자사업을 했고 지금 학하동 와서부터도 40년 이상됐지요.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정신환자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금 신생원을 가보면 그 위에 초가집이 있지만 무의무탁한 환자를 제가 데려나가, 막말로 하면 동냥을 해다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식량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전국에서 상당히 많이 신생원을 호의하였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무의무탁한 환자, 사고내거나 방화한 그런 사람들 신생원에 전부 다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설로 20년을 했고 그때는 정말 빚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외국까지.

그래서 내가 시립정신병원을 왜 맡았는지 지금 상당히 후회막심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정신환자가 어떻다는 것을 공무원도 또 국가의 대통령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태안 기도원에서 사고난 것을 신문이나 뉴스로써 다 보고 알았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얼마나 정신환자 사고가 나고, 작년에는 논산 정신병원에서 40명이 불타서 죽고 의사가 감옥가고 이런 사건이 이웃 논산이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봄에도 동구 간 보사국장한테 내가 상당히 질타라면 질타랄까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부실건물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 그때 자기 책임 없다고, 건설본부장은 책임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보사국장 말하시오. 제가 생각할 때 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하는데 건설본부장은 책임없다고 하니까 보사국장 말하시오.'

하니까 시장책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신병원의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가 작년 의회에서도 3월달에 개원하기로 다 결의가 됐습니다.

지금 이세호 보사국장님은 유성구청장으로 가서 계시지만 그런데 12월달에 준공검사를 다 마쳤어요.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전기료를 전부 몇개월치 내고, 먼저달에 봉급을 주지 못해서 의사가 간다고 하고 난리가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사람을 시켜서 먼저달에 아마, 먼저달인가 이달 초순인가, 이달 초순일거에요, 그걸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통지오기는 근 한달 전에 통지가 왔는데 돈이 오지를 않고 말이에요.

그때도 내가 상당히 속이 상해서 정신환자사업 이젠 그만 둬야 되겠다, 국가나 대전시에서 무관심 상태로 나오니까, 현재 문제는 먼저 봄에도 그때 5,000만원 들어갔다고 내가 했습니다.

지금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직원들을 많이 내가 시에 보냈지만 안하무인격입니다.

그러면 내일도 의사들 봉급 안주면 의사들 다 간다고 하고 말이지, 병원은 전부 고급인력 기술자들, 여느 기술없는 사람들은 안되니까.

그래서 나도 지금 죽을 지경으로 오늘 할 수 없이 나왔지만, 오늘 일곱 시에 병원에 들어갔다가 아홉 시 반까지 내가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냐? 그때 전부 의원들은 이것 법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신앙인으로, 정신환자 사명자로서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것을 어떻게 잘 해주겠거니 하고 보고나니까 원장도 보내고 모두 보내야 아무 소용없어요.

언제인가도 내가 3년 전에 한 번 버스를 대서 신생원 환자 유성구청에다 갖다 풀어놓는다고 하니까 사회과장이 난리가 일어나고 계장이 난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 50년을 내가 정신환자사업을 했으면 나도 정말 사명 다했다고 하지 이제 74세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돈이 융통이 됐습니다.

내일 봉급줘야 되는데 의사는 봉급 안 준다고 난리가 나고 우리 시립정신병원에는 노조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 혼자 죽을 수밖에는.

오늘 아침에 자살해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까지 내가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 책임이 대통령의 책임이냐, 보사부장관의 책임이냐, 시장의 책임이냐, 보사국장의 책임이냐, 누구의 책임이냐?

그러면 법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 시에서 무이자라도 몇 개월 좀 꿔주든지 어떻게 대책을 해야지 아무런 책임없다, 책임없다 전부 이렇게 되니, 그렇게 하면 지금이라도 시장이 완전히 시립정신병원 운영하시라고 해요.

그것도 나만 하니까 지금 41명의 환자를 놓고 나는 최대로 사명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금 학하동 땅도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어느 누가 3,000평의 땅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보사국에서 왜 해결이 안되느냐?

그러면 대표이사장도 해결을 할 수가 없고하면 지금 있는 환자는 내놓아야 된다든가 어떤 법적 조치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나도 내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지금 1억 5,000만원을 뺏겨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연말까지가도 해결이 잘 안납니다.

그러면 보사국 산하의 모든 직원들이 과장, 계장 많이 있는데 보고는 많이 들어올 거에요.

이제까지 내가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몇 해 전에 내가 신생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대표로 정말 동료위원들이 많지만 발언을 한 시간씩, 위원장이 제재를 해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돼서 경제기획원장관 왔을 때 300명 모였을 때 내가 강력히 얘기하니까 답을 해야 되니까 경제기획원장관이 "지금 지방자치제가 돼서 시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때가 김주봉 시장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주봉 시장이 얼마 동안 나를 좋지 않게 했습니다.

'왜 박의원님 그렇게 해서 나에게 지장을 초래하느냐' 말을 안 하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교도소에 죄수가 한 달에 부식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말로는 복지사회고, 그 전에는 고도복지사회라고 그랬는데, 말로는 복지사회를 이룬다고 하는데 거러지 주는 것만도 되지 못하고 죄수들 주는 것만도 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자력적으로 노력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립정신병원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하면 의사들, 간호원들 전부 봉급안 주면 난리가 일어나고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언제인가 내가 동구청에 간 보사국장에게 여기서 말을 안 하고 가서 하니까 최대의 지장없이 해 준다고는 했는데, 말을 했어요.

말 뿐이지 하나마나 해결이 안됐어요.

그래서 나도 더 이상 내가 책임을 지고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연말까지 가려면 3억, 4억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누가, 지금 단돈 1,000만원도 돈이 융통이 안됩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부실공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 6월달에 되기로 결정이 되었으면 의사도 미리 앉았는데, 의사나 간호원들 정월달부터 됐거든요.

금년에 다 알아봐요. 의사비용이 나오는 게 없어요. 명년에는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월달부터 의사봉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말일되면 봉급을 줘야지요. 그러나나는 돈이 없고 빚을 얻을래도 얻을 수 없고 누구한테 사정해도 돈이 융통이 안됩니다.

그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돈이 융통이 안돼요.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하고 도저히 이것을 해결 지을 수 있는 재산이 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환자를 다 내놓으면 환자 내놓는다고 또 야단할 것이고 먹는 것도 말이에요, 먹는 것도 지금 우리 시립정신병원에 그대로 외상으로 하지요.

그래서 쌀값, 부식값 외상값이 한없이 밀려가지고 그것도 한도가 있지 약도 사와야 되고, 한도가 있어요, 이제는 한도가 다 넘어갔지요.

이 문제를 박원장, 박상우 원장한테 얘기해도 안되고 직원들한테 얘기해도 안되고 그리고 또 목사님도 있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 있던 그 분이 시의 여러분한테 얘기했다고 해도 안되고 이젠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무 강한 말을 해서 죄송스러운데 이 문제를 좀 국장님께서 저한테 확답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렇게 하면 나도 조치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委員長 金善奎 국장님, 방금 박연룡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우리 위원회 있을 때마다 시립정신병원에 대해서 그간 누차 질의도 하고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또 반복되는 얘기는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10페이지 산업평화정착의 추진 산업평화 정착을 하기 위하여 모범근로자 표창을 하고 해외연수를 보내고 기타 등등 많은 추진계획이 있는데 모범근로자의 선정기준은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합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이선종위원님,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社會課長 趙誠浩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지원을 의원님들께서 매년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고 한국노총 시지역 본부에 그 선발을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제 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거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서 표창, 시상을 하고 연수보내고 하는데 이 근로자의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이 행사가 선발과정에서, 물론 거기서 올라옵니다만 자기들 끼리의 문제점 발생은 없느냐?

○社會課長 趙誠浩 지금까지의 예를 들어서 모범근로자 표창을 한 후라든가 또는 산업시찰을 실시한 후에 표창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강제한 사실은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물론, 접수가 된 것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발을 할 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그럴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없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짚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이선종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뭐가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부터는 표창대상자 선발이라든가 또는 해외시찰자 선정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주목을 하고 한 번 살펴봐 가지고 불평불만이 조성되지 않도록.

李善鍾 委員 행정지도를.

○社會課長 趙誠浩 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강화를 해 주십사 이런 얘깁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李善鍾 委員 그리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 여섯 가지 계획을 간략하게 해 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이 여기에 돼 있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딴 사업.

○社會課長 趙誠浩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산업평화의 정착업무는 노동 부 소관으로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보조기능 수행밖에 못하는 그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참 신하고 「후레쉬」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리고 성과있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죠?

이 산업평화정착이라고 하는 계획이나 「타이틀」은 좋은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어렵습니다.

李善鍾 委員 왜 그러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아주 의례적인 것, 계속하는 것 이런 인상보다는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이 의욕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듣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래서 산업평화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고 관리하기도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여기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써 가면서까지 한다면 의례적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의욕적으로 새롭게 하는 인상을 받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이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淵龍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생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수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병원말고 대한민국의 정신환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정이 저는 벌써 40년 가까이, 신생원에는 서울 환자가 지금도 165명이 있습니다. 대전환자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분석할 때에 서울에 정신병원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서울 주위에 요양원도 많고 병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생원으로 왜 정신환자가 많이 몰려 와 있느냐?' 그런 것을 분석을 해야 돼요.

지금 대전직할시에는 적을 두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제가 제 예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신생원에 입원할 수가 없다,' 이것이 대통령인지, 보사국장의 명령인지, 시장의 명령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의 명령인지 그것을 내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대전직할시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정신환자 시작한 지 얼마 안됩니다.

청량리병원 최신애 박사가 내과의사로 있다가 미국가서 공부해 가지고 정신환자 의사로 할 적에 제가 시작했어요, 국립병원들이 없을 때.

그래서 대전직할시의 지금 정신환자 요양시설이 네 군데입니다.

국장님이 직접 전수 답사를 했어요,

신생원만 지금 생겼던 옛날 사설때 건물이 있습니다.

내가 그 전에는 사설때는 내가 짓고 이렇게 했어요, 또 몇 해 전만에도 빚얻어다가 전수집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처지도 못되고.

지금 유성구청에서 실태감사를 시에서 지시해서 하지요?

3개월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7, 8년 전 근 10년 전 3,000만원의 개인 돈을 들여서 난방시설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됐으니까 다 망가지고, 또 남자방에도 어떤 정도는 했는데 계산하면 7,000 얼마가 나온대요, 그것이 시에서 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보사부에 가니까 안된다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유성구청에서는 실태감사를 하고 '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지적사항이 자꾸 내려 옵니다.

아마 언젠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되겠지요.

그러면 난 이것을 상당히 민원적으로 얘기 할려고 하고 있어요, 무관심의 상태로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것은 내가 무슨 개인, 시립병원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7,000만원을 내가 어떻게 개인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느냐 이거에요, 난방시설을 놓느냐, 보일러를 놓느냐 이거에요, 맨처음에는 전수 연탄장치를 했었지요,

해 줄 것은 해주지 않고 한 곳에서는 실태감사해서 '안된다,' 지적사항 자꾸 내려 보내고 이것도 균형,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렇게 하면 나도 보사부 아니라 청와대까지도 내가 다 들어가서 말할 수 있지만 지금껏 내가 얘기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 보면 다른 시설은 다 현대시설로다 갖춰줬습니다.

판암동도 가서 보세요, 현대시설 다 갖춰놨어요, 200명도 안됩니다.

신생원만 사설때의 형편없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대전직할시 여기는 언제 외국 사람이 와서 정신환자시설을 볼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것이 재작년부터도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말하면 '해준다.'고 이렇게, 물론 보사부에서 안되니까, 그럼 다른 시설을 어떻게 여기서 못하면 보사부에서 다른 시설은 어떻게 해 주고 신생원은 안해 주느냐? 이게 다 일의 경우와 이론에 맞아야 되는데 경우와 이론에 맞지를 않는다 이거에요.

나를 완전히, 나 그래서 정신환자사업 완전히 포기할 그런 자신과 용의가 있어요.

누구든지 1,000명 맡아서 하시라 이거에요. 국가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어느 특정인에게 내가 다 내 줄테니까 와서 해 보라 이거에요.

미국이나 일본 가면 정신환자 한 사람을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 그것도 한번 알아 보고요, 직접 가지 못하면 전수다 관청으로 해서 정부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신생원에 대해서는 무관심 상태로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내 일에 상당히 어려운 고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보내 봐야 소용없어요. 보사부에서 안해 준다 이거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한 지도체계냐?

내가 보사부장관한테 가서도 강력히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복지사회, 말로는 잘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타개해 나가는, 다른 데 다른 시설은 전수 다 현대시설을 해 주면서 신생원은 왜 안해 주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사회과장인 제가 박연룡위원님 질책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죄송스럽습니다.

사회에 버림받고 가정에서 소외되는, 먼저외지환자 수용관계 예를 들어서 대전지역에 서울지역의 환자입소 관계 언급을 하셨는데 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용시설 운영비라든가 생계비 보 조에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 현황이 국비가72% 지원이 되고, 시비가 18% 지원이 됩니다.

물론, 법인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입소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우선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자를 우선 수용토록 구에서 행정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등 기능 보강 사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의 지도 감독은 구청장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저도 미처 몰랐던 사항을 알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죄송스럽습니다만, 구청에 지시해서 바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보사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박위원님, 제가 깊이까지 파악하지 못해서 직접 답변을 못 올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2여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정신병자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전임 보사국장으로부터도 정신병원 그리고 신생원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국가가 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보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은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예산에는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기회가 올 적에 확실하게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시립정신병원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운영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라도 예산 투쟁을 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朴淵龍 委員 제가 신생원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았어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신생원 그 문제는 지금 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관계 규정에 과연 개·보수 비용을 보조해 드릴 근거 조항이 있는지? 없다고 한다면 병원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을 엄밀히 보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런데 다른 시설에는 다 현대시설로 시설이 돼 있는데 신생원에는 창설당시 때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환자수에 대해서, 건물수에 대해서 신생원에는 환자수에 비해 국가나 시에서 기능보강비를 얼마나 줬느냐? 하는「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다른 시설에는 환자수하고 전수 기능보강비를 부담해서 다 지었어요. 그런데 신생원만이 그렇게 된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적절하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료환자, 무료환자, 대전직할시의 4대시설인데 대전직할시에 적을 둔 사람만이 입원할 수 있고 외지에서는 안되고 그것이 대통령령이냐, 보사부장관령이냐, 시장의 령이냐 그냥 구청장의 령이냐?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관계 법규에는 그런 제한 사항은 없고 대전직할시의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대전직할시에 소재하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 좀 해 달라 이런 뜻에 의해서 행정지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어가는 타 지역 사람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값이면 우리 대전지역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해서 치료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朴淵龍 委員 유성구청에서 구청장이 자유로 타 지역 사람은.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받지 말아라,' 그런 권한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朴淵龍 委員 받지를 않습니다. 다들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것은 법규상 관계 없는 것으로 과장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여차여차한 건에 대해서 제가 제 책임하에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제가 박위원님을 찾아 뵙고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신생원에는 서울 환자가 많이 와 있다. 전국 각지에서 와 있습니다.

다른 시설 다 조사하면 그게 나오는데 신생원에는 어떻게 돼서 전국 각지의 정신환자가 와서 있느냐? 그게 정말 이상하거든요?

다른 시설 지금 서울 환자가 웬만하면 없을 거에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관에서는 엄정을 기해 서 이를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은 말씀 잘 하십니다.

그럼 그것이 유성구청 이세호 구청장이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아래 계장, 과장들이 자율적으로 신생원의 이사장이 미워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이세호 청장한테 가겠습니다.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면, 부산에 정신환자가 많습니 다.

무의무탁하는 사람 사실 집이 다 있지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환자라서 집을 뛰쳐 나가서 집을 찾지 못하고 돌아 다니다 무의무탁하는 환자가 됐지요, 서울에서는 순수 가면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더 갈 데가 없지요, 그러니까 부산거리에 순수 정신환자가 많아서 옛날부터, 수 십년전부터 부산에 정신요양원이 차고, 넘어서, 이런 조직이 되기 전에도 부산서는 요양원을 잘 해 줬어요, 여기서는 지금 조금 나아졌지요, 그것도 작년 재작년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강력히 얘기한 것은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살펴 주셔서, 내가 속상하 면, 빚을 얻지 못하니까 그렇지, 빚을 얻을 수 있으면 내가 빚 얻어서 짓겠다, 시에서나 보사부에서 나 미워서 안해주면, 한번, 남자수용소 직원들 숙소, 국가에서도 얼마 안나왔습니다. 200평 지으라고 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대에 100평, 그때도 강과장이 있었는데 그냥 보사부에서 와서는 그때는 '옛날 집 더 수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갔어요.

내가 다음에는 강과장, 사회과장이 '못준 다' 그래 내가 때려 부수고 200만원 빚얻어서 기초공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 강과장이 와서보고서 '정말 박원장 굉장한 사람이다.' 그래서 100평 해서 줬어요.

그런데 내가 300평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심이 없고, 2층 지을 때 100평 준 것을 280평을 내가 지었습니다.

그래도 '박연룡 이사장 나쁘다'로 하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신생원에 600여명이 있어도 사고 없습니다, 잘 지내지요, 찬양은 못해 주고,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시설에 탈출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런데는 전수 현대시설, 우리 동료위원들은 한번 가 보면, "거짓말하면 성경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데 사실이에요, 다른 시설은 현대시설 다 갖추었습니다.

신생원만 사설 때 재래시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살펴서 잘 봐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하고 내가 강력하게 말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공직에 있으면, 일을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줘야지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공중뜨면, 제가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이 「넥타이」를, 안된 말이지만 우리 23명 시의원 중에 옛날옛날 「넥타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보면 알아요, 지금 다 시의원 외국에를 몇 번씩 다 갔어요, 나는 한번도 안갔습니다. 가자고 해도 내가 안가요,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있다고 할 때만 내가 가지요, 9월 26일 안보대회 때문에 내가 와싱톤에 갑니다.

이런 말은 내가 주제 넘게 하지만, 중부지역에서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하느냐? 내가 김영삼대통령 당선할 때 희생자입니다

.여기 시의원님 가운데 몇 분은 알아요, 그래도 내가 그 욕을 먹고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유성서 30일 오셨을 때에, 김영삼대통령당선된다, "3×7=21 병아리가 깐다, 새로운 역사가 나온다." 그 다음에는 당으로 가서 보고해서 아침에 출근하니까 그때 김영삼 대표위원이에요, 전화가 "김영삼 대표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이런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委員長 金善奎 박위원님!

朴淵龍 委員 그래서 국장께서 좀 신생원도 그렇고 시립정신병원도 그렇고 잘 좀 살펴줘서 무리하게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장되지 않게는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박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박위원님 질의사항은 좀전에도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신생원 문제 또 시립정신병원 문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복지시설이니만큼 국장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명심하겠습니 다.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오전에 이어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시민의 건강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을지훈련까지 마친 바쁜 일정속에서 업무보고를 또 하게 돼서 더욱더 관계공무원들이 바쁘실 줄 압니다만, 이 주요업무보고서 자체가 상당히 늦게 도착했더라고요,

본 위원도 어제 오후에 이것을 받고서 오늘 보고장에 임했습니다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작성을 상당히 빨리 해 가지고 기획계에다 일찍 전달을 했는데 거기서 취합을 해서 배포하는 과정에서 늦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빨리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날 제출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전문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 수요일날이라고 했는데 어제 오후에 저희들은 받아봤거든요.

金光雨 委員 한 이틀됐는데, 조금 일찍 왔던데.

우리한테는 조금 일찍 도착했더라고요.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은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만 이것 검토하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하루 전날 오후에 우송해 주시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전달을 했는데 확인을 못 해 죄송합니다.

徐允官 委員 예, 먼저 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문제를 다 루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이 안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알맹이가 없고, '94년 업무보고할 적에 추진계획이라든가 등등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누적을 시키고 몇 가지 실적만 앞세워 놓은 보고서가 됐다고 봐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내용있는 보고서를 앞으로는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런 측면에서 빠진 부분 몇 가지를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시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1인당 월별 지급하는 금액이 작년도에는 5만 6,000원씩 했지만 금년도에는 6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지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93년도에 총 지원한 가구수는 2,640가구고 4,9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현재 8월말까지 지원한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이 업무보고서가 이런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봐도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 내용이.

그런데 '94년도에 8월 현재말까지 아니면 7월말까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社會課長 趙誠浩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희가 6월 30일 현재로 실적을 뽑았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1만 937가구 3만 3,383명 이것이 상반기중에 지원한 가구대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거택보호자는 몇 명입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거택보호자는 4,827명입니다.

徐允官 委員 현재 지원한 것이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쭉 이 숫자를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나오고 있지요.

徐允官 委員 해 나오고 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현재 7월말까지 지원을 하셨겠네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발췌는 6월말로 일단 마감을 한 것으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 보고는 8월달인데 7월말까지는 나왔어야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런데 기획담당관실 의회계에서 "상반기 실적에 한정을 해서 작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부적인 지시가 있어 가지고 모든 실적을 상반기 즉 6월 30일자로 해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업무보고니까 그냥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 저소득층들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자립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학비지원사업이라든가 생업자금융자사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생업자금융자는 5년 거치 5년 상환에 6%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가구당 700만원 이하하고 담보제공시는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社會課長 趙誠浩 이 생업자금융자는 자활보호대상자가 대상이 되고 그 중에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시하는 자에 융자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융자실적이.

○社會課長 趙誠浩 죄송합니다.

'93년도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徐允官 委員 작년도와 비슷하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융자목표액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매년 말입니다. 이렇게 생업자금을 융자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비슷한 숫자가 발생이 된다고 봤을 때는 뭐를 의미합니까? 그 분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겁니까, 나빠지는 겁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자활보호대상자 중 현실성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동에 신청을 해서 심사 추천을 해서 국민은행에 나가는 자금이 되겠습니다만 점차 융자받은 분들의 생계안정등은 향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이 사업에 전세자금도 지원하고 있고 의료보호비도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전세자금 지원은 지금 몇 가구, 몇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는지 그리고 의료보호비 지원은 몇 명이나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금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이 서구에 1가구, 유성구에 1가구해서 2가구가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이 영세민들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실적이 이렇게 미비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원래 융자조건이 1년 이상 대전직할시 관내에 거주하고 전세금1,000만원 이하 전세입주자 중에 가구당 전세금 인상분 500만원 이내를 연리 3%로 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가 되는 것인데 사실상 소득수준이 향상돼 가지고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소득수준이 향상이 돼서 이용자가 적게 된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은 어떤 근거자료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전세자금 융자지원 자체가 동장이 서류를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확정돼 가지고 은행에 통보돼 가지고 그것이 주택은행에서 나가는 자금입니다만, 구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본청에서 실태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을 해 가지고 계제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이런 자립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이 업무보고서에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내용자체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아까 전자에 지적했던 그런 얘긴데요, 어때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또 '94년도에 추진계획을 세운 사업을 보면 생계관찰제 운영을 하시겠다고 '94년도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공무원 출장시에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관찰을 하고 또 돌발 극빈자들을 응급구호시킨다든가 보호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공무원들이 출장시 저소득층의 생활 실태를 관찰해 보니까 어떠한 특이한 점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또 보호지원체계를 수립하 는데 있어 현재 그 보호지원체계는 어떻게 수립해 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금년 상반기중에 그러니까 6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만, 생계관찰제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 추가책정이라든가 생계보조 또는 자 매결연, 취업알선, 의료시혜 기타 시설입소등을 1,520세대에 누계로 해 가지고 5,748만 9,000원 상당을 지원해 준 실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공무원 출장시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관찰한 사례가 다 자료로 비치가 돼 있겠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본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물론 본청 직원들중에서도 출장중에 이러한 생계관찰자에 관심을 갖고 운영 협조를 해 주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구단위 이하에서 구·동 에 자기 관내에 출장중에 발견을 한다든가 또는 지원을 할 대상자 등등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자료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도 지금 우리 시에는 없겠네요?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이러한 기능사항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본청에서는 기획을 전담을하고 구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점 서위원님께서 이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8페이지입니다.

전자에 우리 박위원님도 사회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종 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를 보면 생계수 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비 특별지원을 하는데 종사자 수당이 84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표시를 해 놓 은 게 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이것은 연간 액수로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타 시·도에서 시행을 않는 사항을 위원님들 배려로 우리 시에서 즉, 중증장애인 시설종사자라든가 정신질환시설종사자들의 보수 등등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써 중증장애인 시설종사자에게는 월 10만원, 기타 정신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월 7만원씩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점 시설종사자들이 위원님들께 굉장히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이런 사회복시시설에 수용돼있는 수용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종합건 강 진단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회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1년에 지침상에는 1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 2회 정도 상·하반기에는 실시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구청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문제는 분명히 본 위원도 본 상임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수용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은 집단으로 수용돼 있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따라서 연 1회 가지고는 부족하다, 최하 2회 이상은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임시회에서 답변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금도 연 1회다. 구 청에다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하고 있는.

○社會課長 趙誠浩 먼저 임시회의 때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구로 하여금 추가로, 그러니까 원 지침상은 연 1회로 돼 있습니다만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수용시설에 나가서 만약에 물어보면 연 2회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글쎄요, 저희는 구를 통해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예."하고 답변만 해 농고 하부기관에도 "이렇게 해 봐라."이렇게 해 놓고서 확인점검도 안 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행정은 개선을 하셔야 지.

○社會課長 趙誠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더욱 위원님들께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수용자들의 피복비라든가 약품비도 여기에 명시된 대로 증액이 돼 가지고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기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많이 제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제를 빌려 가지고 사회과장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9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요구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참여기회는 물론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추진계획을 세워서 많은 실적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행사개최 지원을 7회 하신 것으로 보고하셨고 앞으로 4회인가를 더하실 것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2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맞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급한 것으로.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이 생계보조수당이 1인당 월 얼마씩입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월 2만원씩 책정돼 가지고 분기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2만원 가지고 생계보조가 되겠습니까, 장애인들이?

○社會課長 趙誠浩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사항이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전액 국비라고 그러면 시비는 10원 한 푼도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선심성 행정이에요.

이것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계비 지원이 되겠느냐고? 2만원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의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그 사회에의 참여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각종 이런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지원하는 문제도 '93년도에 비례해서 2회가 적을 뿐더러 이런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실적 위주로 책정이 된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 대전시가 모범적인 장애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무색해 진다고 보아진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잘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왜냐하면, 이 분들의 가계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해 주시라고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행사가 작년에는 13회가 개최됐고 금년 계획은 11회입니다만 작년에 개최됐던 두 건이 금년도에는 이 지역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즉, 「엑스포」차량 봉사 활동이라든가 '곰둘이'라고 척수장애자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만 「엑스포」가 끝났기 때문에 그 행사지원이 중단됐고 또 문교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시각장애인 학생 야구대회가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두 가지 행사가 줄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 추진 실적을 보면 의료비 지원문제라든가 자녀학비 수당지급이라든가 자립자금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장애인들에게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 보고에는 실적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장애인들에게 자립자금 지원해 준 실적은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 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社會課長 趙誠浩 지금 보사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우리 직할시에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있습니다. 제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언제 거론하셨습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확인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은 현재 장애인들의 취업과 자활을 돕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2% 이상 취업을 시키도록 법에 명문화 돼 있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대전직할시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가 몇 군데나 되며 몇 명이나 취업이 돼 있는가?

○社會課長 趙誠浩 저희가 6월말 현재로 파악한 것은 300인 이상 사업체가 59개 업체이고 의무고용 대상인원은 802명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중 368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46%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46%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300인 이상 기업체가 59개 업소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59개 업소입니다.

徐允官 委員 59개 업소이면 그 업체에 수용인원 곱하기 100분의 2해서 몇 명이 나와야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그 적용대상의 사업법인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가 되지요.

徐允官 委員 그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2% 이상 고용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상시근로자의 101% 내지 105% 범위내로 법에서 그렇게 명시돼 있지요.

徐允官 委員 예?

○社會課長 趙誠浩 1% 내지 5% 범위내에서 그렇게.

徐允官 委員 2%로 안돼 있어요?

○社會課長 趙誠浩 이것이 점차 확대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아마 1%이고 5%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徐允官 委員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금 대전직할시 59개 업체에 2% 정도 취업을 시키게 되면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저희가 실제 장애인 추정은 인구의 2%에서 2.2%를 보고 있습니다만 6월 30일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7,00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취업의 관문을 넓혀 주면 자활기관이 구축이 될 것 아니냐?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소외를 받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고 그럼으로 인해 자립기반을 구축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예요.

300인 이상의 업체에 우리 시에서 2% 이상 고용을 하도록 지도 감독도 하고 가서 협의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에는 하나도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안 나와 있다는 것은 그 동안에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앞으로는 업무보고 작성시 일목요연하게 실적까지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고용관계는 실질적으로 주가 되는 기관은 대전지방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유기적인 협조하에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장애인들의 고용확대에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전반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못 쓰셨다거나 행정상으로 미비하게 지원을 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후반기에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의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소홀하게 뭐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실적을 명기를 안해서 확인하시기 어려우신데 앞으로는 실적까지 넣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여기 추진실적이라고 다 써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뭐뭐뭐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다고 보고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일절 실적에 들어가지도 않고 보고사항에 나와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社會課長 趙誠浩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徐允官 委員 이 보고서가 과연 내실있는 보고서인가, 형식적으로 와서 줄줄 읽고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이나 하고 넘어가면, 이번 임시회만 그만이지…….

○社會課長 趙誠浩 만에 하나라도 그런 뭐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업무보고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社會課長 趙誠浩 예.

徐允官 委員 중요한 업무보고가 이런 식으로 졸속적으로 내용면으로도 그렇고, 보고도 그렇고 끝나서는 안된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여기 하나하나 다 넘기면서보면 다 똑같습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예, 하여튼 서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해서 보고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물론, 국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고 하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파악을 잘 못 하셔서 이대로 가지고 나오셔서 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이렇게 뭐해서는 안됩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일 일이 다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고 다음 후반기 행정감사나 업무보고시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충실한 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도 해주세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에 보면 가족보건계가 있죠?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朴淵龍 委員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 분입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계장 한 명에 직원 하나로…….

徐允官 委員 그런 계도 있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어떤 업무추진하는데 계장 한 명에 직원 한 명으로써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이하 각 구청의 업무를 지휘하고 지시·감독할 수 있다고 봐 집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통상 보면은 가장 적더라도 계장 하나에 직원 두 명 정도 있는 계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가족계획사업 자체가 조금 성격이 바뀌어지죠.

피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않고, 그런 점도 있는데, 각 구청마다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주로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5개 구청에서 보건소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대전직할시에서 적당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증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냥 숙달된 계장 때문에.

徐允官 委員 국장께서 어떻게든지 조직관리계에 얘기하든지, 기획관리실에 얘기해서 지원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가족보건계에서 또 의무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죠, 병이 발생이 되어서 주사를 한번 맞으러 갈려고 보면 사람이 없어요, 주사 놔 줄 사람도 없다고요. 있으나마나한 의무실을 뭐하러 운영하십니까?

없애든지 직원을 충원하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직원들 미안해 가지고 말이에요, 두 분이 출장을 나갔어요, 업무차. 계장 혼자 나갈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계원 혼자 나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주사 놓을 사람이.

그러면 시청내에 의무실은 뭐하러 두느냐?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같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망설여집니다만.

徐允官 委員 국장께서 만들어 주세요, 직원 한 분 충원을 꼭.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한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보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사회국이 눈에 띄었으니까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한번 충원하는 것으로 기여를 해 주시지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의무실 얘기가 나왔는데 시청 의무실 의사가 1주일에 몇 번 나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주 2회 나옵니다.

○委員長 金善奎 의료기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잖아요, 지금?

최소한도 혈압기, 이런 것은 비치해 놓고.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혈압기는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있어요?

그런데 간이 이동보건소만도 못하더라구 요.

徐允官 委員 책임지고 하여튼 직원 충원하십시오.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지금 대전시에 보건직 공무원이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까지 다 포함해서요, 대개,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 할 것이고.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약 3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보건직으로서 지금 4급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보건소장들은 4급입니다, 4급 대우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3급 공무원은?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3급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3급 대우…….

○委員長 金善奎 지금 보건직 공무원이 상당한 숫자에요, 380명이면.

그러면 이 분들이 자꾸 승진기회도 갖고, 또 제자리를 찾아서 그야말로 시민보건에 아주 충실하게 전문직이니까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자꾸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委員長 金善奎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원장 서승정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선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회 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 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에 아낌없이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사상 유래없는 더위와 오랜 가뭄으로 하천의 유량감소에 따른 수질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94년의 상반기였었습니 다.

그러나 하천의 유량감소에 따른 환경사고 가 없었음은 아주 다행한 일이었으며,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서는 각종 환경오염 원인 분석을 비롯한 모든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겠으며 120만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봉사행정을 통해서 평소 저희 연구원을 아끼고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호의에 보답하겠습니다.

하반기중에도 더욱더 분발하여 시민의 보 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헌신적인 노력 과 함께 제75회 전국체전행사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중견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경삼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장 도경삼 인사)

한인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한인수 인사)

서승창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서승창 인사)

이경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경희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원장님!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 이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도 계속 보고도 했으니까 생략하고 주요업무부터 하시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 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보건환경업무가 시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구 및 정·현원을 보면 기구가 1과 2계, 3부 9과로 돼 있는데 정원이 69명이고 현원이 68명입니다.

항상 업무보고 때 아니면 임시회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 1명은 환경연구사가 되겠습니다, 결원 1명은.

그래서 이것은 수질검사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요원을 충청남도로부터 할애를 받고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언제쯤이나 확보할 수 있다고 봐 집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금 협의중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할애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어느 직종의 근무자보다도 보건환경의 직종에 근무하는 연구사나 연구원들이 시민을 위해서는 더욱더 시급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축산물협회가 도축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몇 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금 현재 8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을 땡겨서.

徐允官 委員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늦는다고 보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그런데 시간조절을 도축장 대표이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원하는 시간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대표자야 관계 없을지 모르지만 중매인들은 지장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물건은 아침 일찌기 식단에 올리기 위해서 팔리는 것이지 식단에 올라간 후에 도축이 돼서 물건이 나오면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중매인들은 그만큼 판매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도축의 양이 적어지고 양이 적어지므로 해서 도축세가 적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타 시·도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고맙습니 다.

金光雨 委員 13페이지에 부족장비 106점을 '98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부족장비가 대충 중요한 것이 뭡니까, 106점 중에서?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저희가 그 동안 장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많이 쓰고, 싼 장비로써 쓰는 장비를 우선하고, 아주 고가하거나 아니면 사용빈도가 잦지 않은 장비를 뒤로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미량의 물질을 분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06점이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고.

金光雨 委員 이 106점 장비중에서도 현재 필요한 장비도 있지요? 시급한 장비.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금 106점 중에서도 지금 현재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장비도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수를 못 가진 그런 장비도 있고 아예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만약에 이 106점 장비 중에서 필요로 해서 써야될 때 못 쓰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가서 많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金光雨委員 신세진다는 것은 거기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 빌릴 수가 없고요. 대개 고정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물질을 분석을 할 때에는 그 기계에 넣기 전에 몇 시간 내지 어떤 것은 며칠간 전처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실험실에서.

그래 가지고서 완벽하게 만들은 다음에 가서 잠깐 장비만 이용하면 됩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청내에 각 실·국이 다 중요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보건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생명에도 관계가 있는 연구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 106점을 확보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4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 이게 그 금액입니까? 42억?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6,200만원, 그리고 그것을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장비가 540점이라고 그랬고 또 지금 기 확보된 장비가 434점입니다.

그러니까 장비수로 봤을 때는 80.3%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434점을 확보하는데 소요예산은 33억 5,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면에서 보면 총 소요 예산에 44% 정도가 집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434점을 확보하는데는 335억 이것이 들어갔고 106점을 확보하는데는 400?

李起雄 委員 40.

金光雨 委員 40이요?

李起雄 委員 위의 것은 30이죠.

金光雨 委員 300이지?

李起雄 委員 아니요, 40이에요.

총 76억 2,000만원 소요되는데 그 중에 33억 5,800만원어치 사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33억 5,800만원이 집행이 돼서 434점을 확보를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그래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106점을 사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용빈도가 많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고가하거나 한 장비를 뒤로 미루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金光雨 委員 못 샀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고가고 중요한 장비를 뒤로 미루었다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여기서 실험을 한다든가 뭘 해야지 충남도로 가서 우리가 신세를 진다든가 거기서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것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한 가지를 사더라도 중요한 것을 사야지 중요한 것을 빼놓고 싸구려 같은 것, 물론 필요는 다 하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를 개원해서 추진할 때서부터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민원하고 직결되는 업무서부터 추진을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광우위원님이 걱정 하시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든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장비가 있든 없든간에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고 통보해 준 건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또 이 충남같이 오랜 수십년의 역사를 가진 데도 장비가 충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비를 업무량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달린다든지 할 때는 또 저희 연구원에 지원을 받으러 오고 그렇게 합니다.

金光雨 委員 만약에 우리가 필요로 한 장비가 충남에 없다 할 때는 중앙으로 갑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중앙으로라도 가야 지요.

金光雨 委員 원장님, 우리 국민의 건강하 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해 가지고 빨리빨리 확보하는 게 좋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래서 '95년도부터는 또 우리가 먹는 물 검사하는 데도 항목 일부가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항목은 또 고가장비를 구입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장비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도 이제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고 다른 나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형편에 놓여 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고맙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좋은 데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 개개인을 붙잡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장비만은 하루 속히 확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고맙습니다. 사전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

李起雄 委員 한 가지 하겠습니다.

리기웅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학교주변 소음도 정밀조사를 10개교를 했다고 했는데, 제일 우려되는 곳을. 국민학교 5개교, 중·고등학교 5개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들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것을 어떤 지역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물론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데가 이 10개 학교뿐만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측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한 번 가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고 10개교를 했는데 이런 것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또 다음 문제가 되는 지역의 학교를.

李起雄 委員 이 소음도 측정한 10개교 자료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李起雄 委員 그것 좀 한 부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결과를 시교육청이나 관계 기관에 통보해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 지금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이 소음방지대책을 해야되는 정도는 소음도를 얼마를 보는 거에요?

학교를 볼 적에.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이 지역적으로 다른데 학교라고 하면 상한선을 65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 10개교 한 결과를 좀 알려고 해요.

몇 개교나, 말하자면 65이상이었었나.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이 물론 지금까지의 측정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만 평가는 시기별 또 시간대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李起雄 委員 이것이 실적 아닙니까?

할 계획입니까? 실적인데 여기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도 또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여기 실적이라고 돼 있고, 대상을 10개교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와서 이미 교육청에 통보한 것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통보는 아직 안했고 하반기에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를 하는데 상반기에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회를 더 해서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교육청에 넘기도록 돼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상반기 2회 한 자료나 좀 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어요.

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이 그간 원장님께서 충남과 분리돼 가지고 신청사 신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시립정신병원 건물 을 신축한 데 몇 번 가보고 현장답사를 했는데 그 건물이 사실은 제때 공사도 완료되지 않고 또 하자가 여러 군데가 발생했어요.

물론 감독청인 종합건설본부가 있지만 우 선 사용처에서 앞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 는 것인데 입주할 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거든요.

그러니까 9월달부터 공사를 착수하지요, 금년?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委員長 金善奎 그 공사기간이라도 수시로 쾌적한 환경속에서 대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하고 실험하고 검사하고 이런 장소인만 큼 건물 신축하는데 좀 더 감독관청이 종합건설본부라 하더라도 사용하시는 부처에서 신 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답사를 할 계획이지만 환경연구원장께서도 유념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제75회 전국체전 준비와 을지「포커스」 '94년 연속훈련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 및 청취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당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出席議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金斗衡
李起雄朴淵龍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金賢圭
社會課長趙誠浩
保健課長李寬雨
衛生課長鄭大先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保健硏究部長都景三
環境硏究部長韓寅洙
家畜衛生硏究部長徐承昶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