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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0.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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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10月 10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5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3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産業建設委員會所管

2. 1993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審査된 案件

1. 1993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産業建設委員會所管

2. 1993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朴世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당 위원회는 '93대전직할시 결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과 '93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안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 1993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産業建設委員會所管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회계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3년도 결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리기웅위원님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셨나요?

(「해외출장중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실까요?

물론 상임 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잘 다루어서 올라왔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금 궁금한 점을 물으려고 합니다.

발언대에 나오시죠, 과장님.

교통관광국의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지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예.

李起雄 委員 어디에 있습니까?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현재 공설운동장에「라카룸」밑에 파출소 옆에 바로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언제부터 거기서 사용을 했어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애당초 그것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초창기 생길 때부터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몇 연도인가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그것이 '69년도인가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1969년도서부터.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아니, '89년도부터 현재까지.

李起雄 委員 현재까지 사용하는 거에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예.

李起雄 委員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지금 29명입니다.

李起雄 委員 직원이 해마다 늘어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지금 업무량이 증가가되기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면에 예산결산서 431페이지를 보니까 연료비 196만 8,000원이 한푼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었던데?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연료비 관계는.

李起雄 委員 이것을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도 이것이 지적이 안되어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전액이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료비라고 해서 석유대는 아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환풍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실에 전기로 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난방시설을.

여름에는 냉방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손질해서 하면은 전기로 해서 온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남다니요, 쓰지를 않았다니까 한푼도.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그것을 전기로 대체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전기로 해서는 나가도 연료비로 해서 유류를 사서 하는 것은 안 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난방은 유류로 하는 것만 난방이라고 합니까?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아니, 전기로 대체해서 쓰는 것은 공공요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유류대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李起雄 委員 숙직실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왜 그러느냐면은 '9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온풍기, 난로, 숙직실 운영 연료비로 224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던데, '94년도도.

그러면 '93년도도 난로도 썼을 것이고, 숙직실도 난방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했을텐데 '93년도 연료비로 계상이 된 것이 한푼도 안 쓰고 말하자면은 불용처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하는 얘깁니다.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그 관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유류관계는 차량사업소장이 답변은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李起雄 委員 유류관계 답변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고 난로에 대한 것 따로 있어요?

아니, 메모를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93년도에는 난방을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뭘로 썼느냐 이 얘기에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그것을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받았는데 '91년도에 연말에 산 석유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때고서 구입을 하지 않았답니다.

'92년도 연료 구입 당시 재고 가지고 때고서 '93년도는 구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도 의아스러워서 집행부 직원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것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예산 세워서 2년씩 쓰고 이러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89년도부터 그 장소에서 그 직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간다는 것을 알텐데 몰라서 한번에 2년치씩의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94년도 예산에 224만 6,000원은 '95년도까지 쓸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그것이 예산에 연말에 더 석유를 과다하게 사놓은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92년도에 사무실을 거기에다 차렸다면은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9년부터 지금까지 거기에서 쓴다면요. 그렇다면은 예산이야 뻔한 것이죠. 1년만 해 보면은 예산이야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어때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예를 들어서 '92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서 그것으로 썼다고 본다면은 '93년 예산은 추경 때라도 반납을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다른 데에 쓰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이것이 196만 8,000원이지만 이것은 1억 9, 000이나 19억이라고 봐도 다를 것이 없어요.

왜? 집행부에서 소홀히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예.

李起雄 委員 그런 식으로 살림을 하면은 안되지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30여명이나 되는 직원이 살림하는데 이런 것 살피지 않아 가지고 한푼도 안쓰고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예.

李起雄 委員 물론 그 부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살림을 알뜰히 하려면은, 이것이 개인사업 같으면은 이렇게 안 하셨을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잘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주택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만년교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국장께서 본 공사가 1년 이내에 끝날 것으로 보고 사업을 하셨나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것은 직접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만년교 확장공사가 1년 이내에 끝날 것으로 알고 시작을 하였나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만년교 공사는 작년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적인 「엑스포」행사가 대전에서 개최되었었는데.

李起雄 委員 이것이 공사가 언제 시작한 것이죠?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재작년에 설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엑스포」행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엑스포」행사 때에 반폭만 공사를 한다든지 지하차도 공사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일단은 만년교 공사는 작년에 끝마쳤고 지하도공사는 반쪽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말까지.

나머지 반은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반폭에 따르는 지하차도 공사는 금년도로 불용액 처리를 해 가지고 이월조치를 시켰습니다.

작년도 「엑스포」 때문에 공사중지를 몇 달했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상황으로 봐서 1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던가 하는 얘깁니다. 1년에는 힘들었던 사업이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그러나 만년교 공사는 어려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다 끝마쳤습니다, 「엑스포」전에요.

다만, 그 지하차도에 대해서만 잠시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재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재작년에 다 끝날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은 아니죠?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아니죠. 작년도까지 다 끝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은 결산검사 의견서 41페이지에 보니까 '92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93년도에는 다시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해 가지고 '94년도 예산에 재편성을 했거든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장기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그 얘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했으면은 이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년교 사업과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지하차도 공사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맞물려 있었고, 당초에 작년 「엑스포」 때까지는 반폭으로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가.

그래 가지고 의욕적으로 좀 앞당겨서 일을 해 보자 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만년교 공사는 작년에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을 했고 지하차도 공사만 이원을 해서 현재 하고있는데 금년에 다 끝납니다.

李起雄 委員 물론 집행부에 더군다나 그 부서의 장이랄까 국장께서 자주 바뀌고 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계속사업이라든가 당년에 끝낼 것이라든가 이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잘 예산을 세운다면은 이런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도 잘 할 수 있지 알겠는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조치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리기웅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宋錫贊 委員 '92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잔액이 남아 가지고 불용처리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만년교쪽으로 볼 것 같으면은 거기가 계룡로 아닙니까? 계룡로이지요, 도로 명으로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그렇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은 계룡로는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은?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공사를 계룡로를 서대전 사거리에서부터 유성까지 계룡로라고 판단을 할 때에 이것을 10년 계획 또는 20년 계획으로써 장기공사로, 계속공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공구별로 쪼개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고 또 공구별로 설계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만년교 지역만은 별도의 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宋錫贊 委員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93년도에 만년교 그러니까 계룡로라고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년교 접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당초 200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도에 100억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면 볼 때에 대부분이 불용처리한 것을 보면은 종합건설본부 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부분이 많아요. 보면은 예산결산 저희들이 다루면서 보는 것은 45억이 불황처리가 되었거든요,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작년도에 100억을 반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45억이라고 하는 것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을 때에 이 과정에 있어서 멋대로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부분도 그렇고 무슨 계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억 또 200억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만년교에서 소위 충대입구까지의 도로확장 공사였습니다. 작년도에「엑스포」준 비 때에만 해도 거기도 원래 확장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년교까지는 도로확장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만년교 이후에서 도로확장이 안된다면은 「엑스포」의 도로교통 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작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긴급하게 작년초에, 공사는 3월경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엑스포」 이전에 빨리 신속하게 공사를 끝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긴급하게 계획을 수정해서 조치된 사항이고, 지금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사고이월액이 많은 것도 제가 시인을 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합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엑스포」 작년도에 행사를 해서 공사중지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년교의 지하차도 공사도 중지를 했었고 또 남문주차장 앞에 소위 청소년수련원 그것을 공사를 하고 뚝딱뚝딱 거리고 상당히 잡음이 생기면은 「엑스포」 행사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해서 역시 몇 달 동안「엑스포」 기간중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공사중지 관계로 해서 공사가 그만큼 지연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저희는 특수하게 도로관리소가 작년 8월 13일자로 종합건설본부에 병합이 되었습니다. 합병된 관계로 해 가지고 도로관리소의 모든 예산이 기왕에 원인행위한 액이 전부다 이체예산으로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2월 불용처리액이 많았었다는 점, 이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룡로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것은 공사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구별로 계속사업으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공구별로.

공구별로 예를 들어서 1공구 하면은 그 자체가 3년, 4년이 걸리는데 그 자체를 계속사업으로 처리하고 만약에 2공구나 3공구 나머지 공구는 아예 계획 자체를 수립하기도 어렵고 설계 자체에 나온 액수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 단은 공구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宋錫贊 委員 공구별로 처리함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시공회사를 정할 때에, 공사를 발주할 때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입찰공고를 내어 가지고 발주를 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일단은 공구별로는 전부다 공사를 하게 되면은 공개입찰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宋錫贊 委員 대부분이 계속사업의 경우 한건설업체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입찰경쟁에서 그 양반들이 낙찰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것은 계속사업인 경우는 총괄입찰을 합니다, 아예.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예를 들면 서대전 사거리부터 만년교까지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물량에 대해서 전체를 총괄 입찰공고를 내어 가지고, 입찰계약을 합니다. 공개입찰입니다.

宋錫贊 委員 공개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난 번에 사업을 맡았던 회사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총괄계약한 것은 몇 년이고 그 회사가 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宋錫贊 委員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낙찰된 회사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예로다 어떠한 사업이 공사금액 1,000억 같으면은 나중에 발주할 때에는 약 50억이라든가 이 선에선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는 수의계약이 되었든 어떠한 계약이 되었든 간에 나중에는 설계 가격이 한 1,000억 정도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공사가 1,200억, 1,300억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지마는 대부분이 구에서 발주하는 것은 연차사업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회사한테 사업을 주면서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가 있어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총괄 입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억이면은 1,000억을 일괄총괄 계약을 하고 당년도에는 한 50억이나 적은 액수일테고 이 다음에는 많을테고 차차 이렇게 내년도 계약을 또 합니다. 그러나 총괄계약된 것을 낙찰 「퍼센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계약을 하고 이미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골격을 유지한 계약금에는 계약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 그러니까「퍼센트」는 변동이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저희들이 피부로 와서 닿는 것은 각 구청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보면은 10억이라든가 20억이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을 초월해 가지고 30억 40억 50억 이렇게 엉터리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적어도 설계가격이라든가 예정가격 같은 것을 충분히 사전에 확보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공사비를 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하지 않았으면은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너무 길게해서 죄송합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世烈 다른 위원님.

예, 임헌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감사실에서 '93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확인을 했고 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한 20일간 검사를 한 사항이고 또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지금 예측에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도에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오늘 여기에서 다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된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보를 우리 의원들은 알아야 되겠다. 또 불합리한 점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산업건설위 소관 관계 실·국장님들께서는 대전시내 전체 사업을 직접 주관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작년도에 국제적인 「엑스포」 행사를 성공리에 끝냈고, 올해는 전국체전의 각종 공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의원들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몇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질문도 곁들여서 할까 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서에 계속비가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개설공사해서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324페이지에 보면은 중촌동 고가도로 개설공사 2억 2,2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사항이 나와있고, 계속해서 유등천변도로 개설공사는 불용액이 7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60억 공사에 7만원이 나왔다는 얘깁니다.

산성가도교 시설공사도 예산이 46억인데 다 집행하고 3,900만원이 남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갑천우안도로도 379억인데 그 동안에 '91년도서부터 '93년도까지 집행하고 1,8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면은 '91년도부터 작년도 「엑스포」가 끝난 시점에서 「엑스포」 행사비, 77개 사업입니다. 이것이 총 2,854억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만년교에서부터 충대입구까지 이것이 104억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엑스포」로 인해서 지출된 총 사업건수는 78개 사업에 104억을 포함한다면은 2,958억이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 처리한 내용을 보면서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1,800 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중촌동 고가도로 166억에 2억 2,000만원이 남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정식적인 공개입찰에 의해서 시행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대충 이 서류를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입찰, 낙찰가격이 99%이상인 것 같습니다. 어디 맞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지금 임헌종위원님 입찰, 낙찰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입찰방법하고 금년도의 입찰방법이 다릅니다.

작년도에는 20억 이상 대형공사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고 그 이하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금년과 작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최저가 낙찰제도로 했기 때문에 무슨 99%니 98%니 하는 그런 입찰제도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적정한 상당히 저가입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도에 체전공사를 현재 다 끝마쳤습니다마는 수영장이나 승마장 같은 경우는 불과 66%, 68% 그것밖에 안되었다는 예를 보고를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93년도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금년 들어서는 최저낙찰가로 해서 85% 또 어떤 것은 70% 미만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엑스포」로 인한 그 많은 사업을 하면서 물론 조달청이라든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는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이 불용액 처리된 것이 몇백억에, 몇십억에 불과 기천만원밖에 불용처리가 안 나왔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사업들이 어디에서 주로 발주를 하고 누가 했느냐?

물론 지방 업체도 많습니다. 전부 서울 업체들이에요, 타 지방 업체들이에요.

대전시민들은 세금만 내서 기채해서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지방 업체들은 참여는 못하고 외지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것도 최저낙찰가로 한다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은 시정하기 위해서도 정부에서도 지방 업체를 살려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몇 푼어치나 됩니까?

좋은 건은 전부 중앙 업체들이 홀딱 주워 먹고 전국체전에 몇 푼 안 되는 것 이것 최저낙찰가 이것은 지방 업체들이 발주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85%, 70%.

부도율이 대전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부도율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건설업체들이?

시인하십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15% 최저낙찰가로 했을 경우 「엑스포」 77개 사업에서 1개 사업을 더 「플러스」한 이것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2,958억을 15%로 낙찰이 되었을 때에는 443억이라는 것이 불용액이 됩니다.

우리 「엑스포」기채 800억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절반 수준이 된다고요.

물론 최저낙찰가로 해서 여러 가지 부실공사도 나오기 마련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시행이 된다 이거요.

그러고서도 제대로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결산검사를 '93년도 것을 검토를 하면서 지방 업체의 부도 그 어려움 이것을 살리는 방안을 더욱 강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시 되는 것은 설계비가 85%에도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이 100%까지 다해서 입찰을 해 주느냐, 자금운영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집행부에다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100억을 해 놓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85억 가지고도 한다 이런 얘기요.

회사 먹고살고, 그러니까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거기에서 의문을 제기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금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나왔습니다.

85% 낙찰이 되면서도 부실공사를 안한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는 100%까지 낙찰을 하고서도 부실공사를 했다고 인정하고 가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저는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불용액이 이것이 이 양여금 관계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42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서고통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제일 큰 것입니다.

이것이 645억입니다.

당초 계획은 666억인데 이것도 변경이 되어서 645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45억 다 지출했어요. 3,800만원 남겨 놓았습니다, 3,800만원.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전부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회계법, 재정법, 그 적용에 의해서 다 맞춰 놓은 것입니다.

1원 한장 안 틀립니다.

결산검사 1원 한장 틀려도 이거 안됩니다.

아니, 645억이 잔금이 3,800만원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만약에 75% 최저 낙찰가로 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85%라도 업자들이 남으니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디 제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본부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임헌종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가 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주시는데, 서고통에 지금 공사비가 600억 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80% 이상이 보상비로 전부 나갔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거의 100% 다 나가도록 되어 있지 남길 수도 없고 오히려 모자라면 모자랐지요.

그래서 자꾸 추경을 해서 보충한 예는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송위원님이 질의 하시는 것하고 중복됩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도로관리소하고 합병을 해 가지고서 건설본부의 이체 예산에 대한 불용처리 관계 첫째가 그렇고 두번째는 「엑스포」 때문에 공사중지를 해서 일을 다 끝내지 못한 것 이것이 지금 이월조치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그러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때 정기 추경때에 정리를 해 버렸으면 이러한 불용액이나 무슨 이월 조치 문제가 안나왔을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공사비에 한 80% 정도가 보상금으로 나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갑천우안도로 건설공사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379억원이에요.

4,800만원 남겨 놓았습니다, 불용액이.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저는 집행부 여러분에게 오히려 반문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겠습니다.

다만, 이월사업비 있지요, 사고이월.

'94년도 총 몇 건인지 건설본부에 대충 아십니까, 건설본부 소관 것이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종전에 저희가 불용액처리한 것이 시설비가 한 37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올린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졸 널리 양해를 해 주십시오.

林憲鍾 委員 왜 이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이월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만 이 사고이월은 예산을 썼는데 그것을 불용처리를 할 수 없이서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인데 만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느냐, "왜 하필이면 따뜻한 봄 날씨도 있고 해 길은 여름날도 있는데 해도 짧고 추운 겨울 날씨에 발주를 하느냐?"

이 얘기가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부득이 한 것은 이해가 가지요.

업무관계라든가 서로 부서간에 그 협조관계라든가 이래서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이해를 잘못합니다.

보통 발주를 언제 하느냐 11월, 12월 이때 합니다.

그러니 이 공사가 제대로 될 리 있겠어요?

이월 공사분 그 '93년도 것이에요, 전부 다 그것을 해 보니까 납득치 못할 이러한 사항이 한 열댓 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십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서는 사고이월없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당 연도에 끝내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앞으로 당해 연도에 모든 공사 또는 모든 사업이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분야별로는 사실상 저희가 변명 말씀 같습니다만, 다 이유가 있고 토지수용재결절차를 이런 과정, 생각치도 못한 민원관계 이런 것이 좀 저희들이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서는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요, 계수나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입니다만 납득치 못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여러 건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하시지 마셔야지요.

다음은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야 되겠는데, 도시계획국장님.

구획정리사업에 사고이월이 두 건이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큰 것으로 두 건입니다.

林憲鍾 委員 정림동 지하차도 공사실시 설계용역이 1억 2,000 이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林憲鍾 委員 36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차년도 이월을 했는데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납품은 끝냈습니까, 금년도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금년도에는 완료는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몇 월달 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이 4월달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이 꼭 필요해서 설계용역인데요, 꼭 필요해서 설계 용역한 것이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뜻에 의해서 설계한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저희가 예산이 정림동에 환지정산을 하고서 남는 돈이 한 38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쳐서 주민들은 자기네들한테 환지 정산금을 나누어 주지 말고 저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보충적으로 사업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정림동에 가수원교 가는 그 도로 옆으로 해서 지하차도를 좀 해 다오'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만 공기가 적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이월이 되었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자기네들 상권에 영향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일부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지역 주민들이 '또 다시 해다오'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공문을 다시 그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받아 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지역 사람들이 반대도 있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국하고 지역 주민대표들하고 서로가 아마 대화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대화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문제는 돌출이 되어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문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기하지 않다가 용역발주하고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우회를 하면 자기네 상권이, 상업하는 분들이 거기에 지장이 있다해 가지고 반발을 한 것입니다.

요사이 다시 또 그 분들이 설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林憲鍾 委員 설득이 되어 있나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설계용역이 납품되었다는 것은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설계를 납품을 받았습니다만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유보를 했었습니다, 공사를 유보.

그래서 주민 반발이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해놓은 상태, 지금도 유보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돈은 보관이 되어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林憲鍾 委員 그 돈 보관은 어디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정림동 사업지구 구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정림동 사업지구 내에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 외 지구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정림지구에서 33억이라고 했나요?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본 위원이 잘 몰라 가지고…….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회의가 끝나면 좀 말씀을…….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林憲鍾 委員 다음에는 공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에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있는데, 19억 2,500만원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시킨 사항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공단이 아니잖아요, 공단입니까?

林憲鍾 委員 공업단지인데요, 이것이 특별회계인데요? 공업단지 특별회계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공업단지관리공단에 다가 저희들이 위탁금을 주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공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이 총 20억 7,000만원이지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林憲鍾 委員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중에 19억 2,600만원을 어디에다 위탁을 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3, 4단지 관리공단에 다가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관리공단에다가 해 왔지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1억 4,000이 남았는데, 지출을 하고.

공단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19억에 대한 그 사항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합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탁을 해준 다음에 그 사용예산에 대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폐수배출 문제 때문에 한번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는데, 잘못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한번 보도에 접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폐수배출 부분에 대해서요?

林憲鍾 委員 예.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아마 저희들이 3, 4공단에 폐수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총 가동용량에 비해서 입주업체가 아직 적기 때문에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주되어있는 그 업체들이 총 폐수처리장 설치 사용을 위한 총 사용금액을 그러니까 발생 비용액을 요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사용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단 자립위원회 자체적으로 폐수처리비용 납부액을 사용액을 내는 대신에 그 보존을 기금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다가 제가 요구를 하고요.

그 부분에 집행부에서 세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무엇인가 이것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는 되겠지만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결산 검사한 과정에 이러한 부분이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될 그러한 사항이겠지만 오늘 기회에 저는 내무위 소관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알겠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대덕전문연구단지 이것도 특별회계입니다.

이 잡수입이 5,800만원이 나와있거든요?

잡수입요. 이것이 385페이지에요.

어떻게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덕연구단지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하고 매입에 대한 남으면, 잉여금이 나오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잡수입이라는 것이 이자수입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된 내용은 특별회계의 잡수입을 대부분이 그 예치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결산검사 때에도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말씀한 사항이 있어요.

적립을 보통예탁이나 신탁이나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 집행부로서는 저는 의무라고 봅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은행에다가 보통예탁을 했을 때에는 은행에서는 상당한 이득을 봅니다.

그러나 그 자금을 제대로 관리를 했을 때에는 상당한 이득이 나오는 거에요.

어느 경우는 한 17% 고율의 이자가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13% 짜리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 금융의 세부적인 것은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만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위에서부터 전도를 받으니까 그냥 보통 예치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지금 19억인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전도를 받아서 바로 주요사업비로 시설비에 14억 9,900만원입니다.

어디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연구단지 내에 있는 용지매수비입니다.

林憲鍾 委員 시설비를 용지매수로다 할 수가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할 수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회계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용지매수는 용지매수비로다 이렇게 나왔는데, 시설비로써는 집이나 짓고 이러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용지매수비 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용지매수비 입니다.

林憲鍾 委員 무엇인가 이것이 잘못 된 사항 아닙니까?

412 시설비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아무튼 이 14억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구를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林憲鍾 委員 그래서 연구단지 뿐만 아니라 모든 특별회계의 자금은 자금운영을 잘 했을때 그 이자수입을 우리는 등한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동료위원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412페이지에요.

그 명시이월비가 있는데 예산액이 2억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예,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추경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비인데 보니까 소요기간이 한 10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어서 부득이 해서 명시이월로 했으나 '93년도에 용역을 줘서 금년 12월말까지 납품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이 원래 4억 196만 6,000원으로다가 된 것이 아닙니까?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명시이월 된 것이 있고 그 이외에 뭐냐면 또 사고이월이 두 건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두 건인데 이것은 1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대동천 하상주차장 건설공사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인속도측정카메라 설치관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진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예.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계수야 맞을테지만 40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세입·세출결산서 406페이지 제일 상란에 252 용역비가 나와있어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예.

林憲鍾 委員 거기에 4억 190만 6,000원으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용역비.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는 2억으로다가 나와 있어요?

이월은 명시이월은 똑같이 나와있는데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예, 한 건이 2억이 나와있고 당 연도 집행된 것이 1억 7,896만원은 당 연도 '92년도에 집행된 것입니다.

그 관계는 호남선이설관계가 1억 5,000 관계하고 도시철도 타당성조사 관계하고가 그것은 당해 연도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금년도에 마무리 졌습니까?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예, 이월된 것은 금년 12월말까지 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그 다음장에 413페이지요.

사고이월비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할려고 하는데 그 관에 2,200에 사업비 중에 무인속도측정 「카메라 시스템」 설치 공사가 있 지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예.

林憲鍾 委員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에 의해서 이월시켰습니까?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이것이 그 무인속도카메라가 경찰청에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주발주관계에서 외주관계이기 때문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사고이월도 차질없이 금년에 시행이 되겠어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예, 다 완결되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여기 운수업체 종사자 연수원 건립 기금이 있어요.

11억 9,100원이 있는데 이것 목표가 얼마입니까?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현재 11억 정도가 있는데 연수원을 건립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현재 예치기간으로써 예치만 하고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목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목표는 최소한도 10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자료로다 좀 제출을 해 주세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예.

林憲鍾 委員 이건 충청은행에 지역금전신탁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몇 「퍼센트」인가 같이 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 더, 이것은…….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그 관계는 저희는 중앙투자신탁에 들어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충청은행이라고 여기에는 해 놓고.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이건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交通企劃課長 金璨鍾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금 총 얼마입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현재 총 기금 조성액은 148억 2,200만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대출된 건 얼마입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그 동안 지원된 게 118억 9,000만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나머지가 작년도 말 현재 29억 9,6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林憲鍾 委員 그렇게 남겨서 지금 중소기업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남긴 이유 는 뭡니까?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지금 그거는 그 동안 조성된 기금 조성액에 의한 이자들에 의해서 남은 것들이 29억입니다마는 이 금액도 사실은 금년도 상반기에 경영안정자금으로 해가지고 상반기 지원금액이 87억원 지원하게 저희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이 숫자야 틀림없이 맞겠지요. 다만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본예산 뿐만 아니라 또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 자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금 대기업은 괜찮은 것 아니에요.

부도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담보제공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도 그 내역에 대해서 '93년도분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박병호위원님 질의하세요.

朴炳浩 委員 위원님들이 다들 좋은 질문을 해서 제가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헌종위원님께서 지방 건설업체에다 왜 안 주고 중앙에다 주느냐고 굉장히 힐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하는 바가 조금 틀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건설업체에다 안 주고 중앙에다 주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방 건설업체들은 만약 일거리를 받았을 적에 서로 여기서 오랫동안 같이 얼굴을 맞대고 지내니까 잘못됐을 경우에는 서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걸로 제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왜 제가 아느냐 하면, 저도 처음 집을 지어보니까 역시 안면 있고 같이 있는 사람한테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참 그것이 어렵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중앙 건설업체는 크니까 그래도 여기서 처음 보는 사람이고 잘못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어서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 건설업체에서는 바로 그 사람한테 주면은 제대로 일을 해줬으면 어느 누구나 자기 지방에 있는 사람을 줄려고 할테지요. 그러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서로 대하기가 곤란하고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자기 월급에서 세 끼 먹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방 건설업체에서도 앞으로 철저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점점 더 지방 건설업체도 그 분들이 했을 때에는 잘못하면 부실공사를 하더라도 여기서 공무원들이 어떤 크게 할 얘기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서로 잘해야 되겠다,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방 업체도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서로 상부상조하는 서로서로 자기 지방이 잘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곳에서 딴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잘못 순환이 돼 간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방 건설업체들 한번 모이시게 해서 철저하게 정말 내 고향을, 내 지방을 잘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철저하게 해 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고취시켜 주시고 또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월급을 가지고 세 끼 밥만 먹고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신다면 서로 더욱 더 견고하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朴世烈 동료위원들 질의를 마치기전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예.

宋錫贊 委員 전문위원님, 구청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 각 구청에서 착공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낙찰률 그리고 시공회사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 그리고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자료요청을 하면 안 해줍니다마는 아울러서 '92년도, '93년도, '94년도 각 구청에서 착공한 이 수의계약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하고 사업비하고 사업기간 그리고 설계가, 수의계약 가격 그리고 시공회사하고 아울러서 수의계약의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가지고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열 가지가 되는데 이 열 가지는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이 자료를 줄테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世烈 방금 송석찬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각 실무 부서에 의뢰해서 충실한 자료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그 자료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을 돌려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에서 불용액이 56억 1,6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정리추경을 포함해서 세 차례의 재 편성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보다 무계획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업무추진의 공백현상이라 본 위원장은 믿고 싶습니다.

추후에 불용액 과다발생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 운영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93 결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일간에 걸쳐 결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世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委員長 朴世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희 관리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3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대전직할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 회계년도의 결산서 및 관계서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고 이은규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대전직할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4년 8월 8일부터 '94년 8월 27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자치교육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3,106억 472만 4,000원에 대한 결산액이 3,255억 5,329만 1,84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4.8%를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3,106억 472만 4,000원중 2,937억 5,004만 8,18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4.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잔액은 318억 324만 3,660원으로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83억 6,637만 4,650원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50만 4,420원과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25억 9,560만원, 사고이월액 208억 2,076만 4,59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시의회 이은규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3 회계년도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93 회계년도 예산회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 1건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견서를 관계 부서별로 분석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3 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世烈 조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93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世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世烈 예,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93년도 1 년간 결산검사 활동실적을 계수로 표시를 하고 집행부의 재정감시에 관한 정보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은 제공을 받고 그 집행 책임을 정치적으로 해제받는 그런 행위가 이 결산검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예산과 예산편성의 연계 강화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목적에서 결산검사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간에 교육청의 감사실에서도 이 확인을 했지요, 결산검사요.

○管理局長 趙榮熙 교육청 감사실에서는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승인을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시에서는 결산검사를 감사실에서 감사 내지 확인을 해서 시장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제도상으로써는 저희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예비심사로써 갈음하는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건 교육위원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 거지 감사실의 기능을 갈음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각 시·도 교육청이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결산검사를 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시의 집행부에서는 감사실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께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예.

林憲鍾 委員 교육청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93년도 결산하는 것은 회계과장이, 그건 경리과장이라고 그러나요?

○管理局長 趙榮熙 재무과장입니다.

林憲鍾 委員 재무과장이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재무과장이 전부 다 결산서를 작성을 하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결산서를 감사실에서 한번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결산서를 이제 작성이 되면은 그것을 교육감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각 실·국장의 합의는 물론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실 합의는 받지마는 제도적으로 지금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 제도는 없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도 교육청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林憲鍾 委員 시측에서는 감사실에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적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없다, 그러면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다시 문교사회위원회로 넘어 오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맡는 것이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결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위한 심사가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인제 우리 오늘 이 예·특에서 '93년도 결산에 대한 확인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승인맡는 이런 결산검사인데, 아무튼 좋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제도적인 사항이 우리 시측하고는 한 단계가 지금 빠진 것 같으네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들은 그 대신에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기능이 좀 있지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시에서 하지 않는,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한 단계 더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 특히 이 결산업무에 대해서 지식이 상당히 결여한 상태입니다.

그간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고, 사실 저희들이 여기서 확인할 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몇 가지 계수적으로 확인도 좀 해 보고, 의아한 점에 대해서 질문도 좀 해볼까 합니다.

좀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이월액 조서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은 없고 또 계속비 사업도 없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다만, 사고이월비만 있는 것이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물론 이 사고이월비는 당초예산을 측정을 해서 만부득이한 경우, 특히 교육청 예산을 국고보조에 대부분이 의존을 하고 있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기 때문에 자금 전도라든지 자금 배정이라든지 이런 영향도 있을테고 또 그러한 자금이 늦게 오다보니까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으니까, 특히 국고보조 잔액을 안내기 위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고이월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전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동감이 가십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꼭 저희가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 동안에 저희가 각종 시설비라고 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에 의존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2회 추경쯤에 하다보면은 그 시기가 6월이나 7월쯤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사가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면은 자연히 그 공사가 완성을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林憲鍾 委員 특별교부금이 얼마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93년도에 특별교부금이 608억 5,900만원을 받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특별교부금은 늦게 배정받을 수도 있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이 11월달이나 10월달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대강 온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때 시점에서는 빨리 와야 5월, 6월경에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교육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돼서 지금은 아마 2월중에는 대강 특별교부금을 결정통보를 해 주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보통 저희가 6, 7월 경에 와 가지고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979억중에 이것이 8억 4,500만원이 작년도에 덜 왔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건 결과적으로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세입 결함이 생겼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덜 올 수도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가 봉급자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봉급인상이 안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조결정을 했다가 그 부분만큼을 감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안온 경우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년에는 항상 이게 적게 오고 또 더 올 수도 있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교부금이 특별히 추가 교부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방양여금 가지고 얘기 하는데 양여금도 39억이 적게 왔어요, 작년도에는.

○管理局長 趙榮熙 글쎄요, 양여금이 결손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는.

林憲鍾 委員 여기 법정 전입금은 이게 담배소비세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133억이요, 그런데 이 사고이월액 중에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12월달에 이게 원인행위를 했거든요, 11월, 12월.

이걸 하나하나 지적하자면은 하도 여러 건이기 때문에 관리국장님 이해가 좀 가실려는지 모르겠네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은 저희가 마지막 추경이 12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12월달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12월 18일날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고 그때 재원이 확보된 것을 추경을 하다보니까 그때 연말에 계 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물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예산의 가용자원이 생겼을 때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물론 있어야 될 것으로 봐졌고, 그런 원인도 있었을 것이고, 큰 원인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상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가용재원이 마지막 남은 것은 12월달에 마지막 추경에다 계상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결과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최소한도 이런 것을 줄여보자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또 시설비의 경우는 우선 공사를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교육비에서 저희가 늦어도 2월쯤이면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일찍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우선 공사를 내년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새로운 신설학교에 대한 설계용역은 우선 시설비 확보가 안됐더라도 이런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미리 착수를 하는 등 이런 저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교부금이 늦게 증액이 됐다든지 또 국고보조 사용 잔액이 좀 남아서, 국고보조 잔액 남으면 익년도에 이월 해 가지고 다시 예산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든지 또 저희가…….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남게 되면 위에서 교부금같은 것을 받는데 영향도 있고 이래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고이월해서 집행하는 사항 아닙니까?

관리국장님, 까놓고 얘기합시다, 솔직히 얘기해서.

○管理局長 趙榮熙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만,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배제하지는 않는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12월, 이것을 보면 28일, 여러 건이 나왔어요, 어떤 경우는 말일께 해 놓은 사항도 있고 12월 28일, 12월 3일,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6월에 끝내는 것으로 해왔거든요, 대부분이?

○管理局長 趙榮熙 아까 말씀드린 대로…….

林憲鍾 委員 원인행위를 6월이나 7월, 8월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집중적으로 12월달에 하다 보니까 특별한, 교육청에 무슨 이유라도 뭔가, 그 이유는 앞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관리국장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앞으로라도 계속 하실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교육부에서의 특별교부금 지원의 방법도 시기를 당겨주는 쪽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특별교부금은 늦어도 2월에서 3월초까지는 대강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한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이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 하면, 우리 정부를 많이 불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회계법으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늦게 발주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허구 많은 날 두고 왜 추운 겨울에 공사를 발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사고이월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학부형들이 '요새 겨울 공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세금 내니까 좋을 때 하지 않고 겨울에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학부형이나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의 개선은 꼭 이루어져야 되리라 봐요.

어떻게 관리국장님 이해가 가시죠?

○管理局長 趙榮熙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인이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개선방향을 강구해 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 부분은 상당히 많아요, 하나하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꼭 개선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작년도에 이자 수입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수입이 5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기예금 이자하고 기타 예금이자하고 해 가지고 5억 2,600만원이 나왔습니다.

林憲鍾 委員 자금 운영 상태에서 3,106억원의 세액과 세출이 3,106억인데 이 방만한 예금을 운영하면서 정기예금 이자가 2억 4, 900만원이고 기타 예금 이자가 2억 7,600만원인데 자금 관리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이게 미흡하다고 생각치를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물론, 그렇게 전체 액수로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금 배정이 실지 배정은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3,200억, 예를 들면 전체 예산 가운데 약 70% 가까운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 예산은 교육부가 매월 인건비 소요액만큼을 영달해 주고 있습니다.

3,200 전액을 저희한테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월 필요한 양만큼을 저희한테 자금 영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그렇게 항상 많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정기예금같은 것을 한다든지 이자수입을 더 올려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든지 자금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저희가 장기 몇 개월씩이라도 해서 이자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사항이 예산액수에 비해서 이자는 적은데 기본적인 문제는 지금 자금 영달이 월별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은 시 집행부에다 요구도 한 사항이고 또 시의 각종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치시대에 도래가 됐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경제적 행정, 이래서 한 건이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으로 앞으로 나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林憲鍾 委員 그래서 우리 의회가 있기 전에 보니까 기금도 몇 억 되는 것을 보통예탁을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정기예치해 놔 가지고 최고율이 17%까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보통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분기별로 다 쓸 계획이 있겠지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금액은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 이율이 틀리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예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합디다.

그러니까 이자 수입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육청의 정기예금 이자가 2억 4,900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용은 있겠으나 너무나 적은 액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한푼이라도 더 수입을 올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부분은 연구를 더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하기보다도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장 전입해 가지고 타 학군으로 등교하는, 취학한 아동 현황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과밀현상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텅텅 비어 가지고 교실이 남아도는 학교가 있거든요, 이 남아도는 학교의 현황 그리고 농촌 및 저소득층의 급식현황,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世烈 송석찬위원님 자료 요청,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송위원님 자료요청한 데다가 조금 더 첨가해서 부족되는 학급수도 있을 뿐더러 남는 교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계획까지, 내년도 얼마나 부족하고 내년도 얼마나 남는 학급, 이것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농촌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 급식 추진 현황 있으면 아울러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世烈 방금 송석찬위원님과 리기웅위원께서 두 분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명확하게 해서 이 자리에 계신 각 위원님들에게 공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다음은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예, 이규태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교육재정속에서도 '93년도 교육행정에 노력하신 여러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므로 또 교육위원과 문교사회위원 또 예결위원까지 반복되는 질의같은 것도 많이 있고 해서 본 위원도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감독 불충분에 관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교육청의 학원비리사건, 강동교육청에서 학원에 대한 정기적인 상납을 받고서 학원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묵인한 사항, 이러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도 잘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직할시 교육청은 그러한 예가 있었다든지 또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을 근절시키겠다든지 하는 대책이 있다든지에 관해서 소상히 관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중등교육국장입니다.

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독관계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는 학원이 1,600여 개 또 교습소라고 하는 것이 1,600여 개, 그래서 3,200여 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도 학원비 인상관계, 편법 과외활동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지도를 해왔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강동교육청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학원과 감독 기관과의 부조리 사례등이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경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감독기관인 지역 교육청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없기도 바라지만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수사기관인 경찰 계통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대전직할시 교육청 산하에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3,200여 개 학원중에서 학원에서 허가 당시에 시설 조건 있죠 또 교육의 과목이 있죠 또 교육에 대한 수강료가 있죠?

이것이 각 교육청의 인가사항이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신고사항이죠.

李圭泰 委員 신고사항입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圭泰 委員 그럼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圭泰 委員 대개가 3,200여 개 학원중에서 대입과정이나 고입과정의 과외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과외를 할 때도 특별한 교습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李圭泰 委員 없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圭泰 委員 대입준비나 고입준비에 대한 특별한 예·체능 관계는 할 수 있어도 또 어떠한 고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시시험 준비나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죠, 학원에서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입시학원의 경우는 입시지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특별하게 반을 그룹으로 해서 무슨 과외같은 것을 특별하게 못하게 돼 있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렇죠.

특별한 학생들을 모아서 별도의 고액을 징수하고서 하는 교습행위는…….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3,200여 개의 전부 문제가 아니고 몇 개의 대형학원이 있습니다, 대전에.

대형학원이 있죠?

그 대형학원이 원장, 기업주는 대개 교육공무원들 출신으로 돼 있죠? 대개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강동교육청 산하에서 있는 것이 대전직할시 교육청에서 없다고 전혀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는 바로는 많이 있습니다, 불법 과외를 성행하고 있는 학원이.

감독을 불충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학원과 유착이 돼서 눈감아 주고 있는 이러한 작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확실한 증거는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형학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3,200여개의, 예·체능은 빼고 대형학원의 설립일, 설립주, 학원의 규모 또 해당 교육청에서 감독한 근거, 주기적으로 일년에 몇 번씩 감독을 하게 돼 있죠, 해당 교육청에서?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圭泰 委員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圭泰 委員 그래서 감독한 근거 또 감독에 지적된 사후 조치, 단속이나 감독을 나갔을 때 지적이 하나도 없을 리는 없죠? 있겠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圭泰 委員 지적에 대한 사후 조치,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 대전직할시교육청에서는 절대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불법 과외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향후 대책 수립도 아울러 해 주십시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李圭泰 委員 향후 대책까지.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圭泰 委員 그리고 송석찬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역시 본 위원도 학급수가 감소되는 현상이 시내권이 많이 있습니다.

몇 몇 학교가 시내권에서 감소가 되고 있고 학급수가 나날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송석찬위원께서 뽑아달라는 자료대로 해 주시고 줄어만 가고 있는 학교에 대한 향후 대책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世烈 방금 이규태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취합하셔서 동료위원들에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시 교육청 결산안중 세입 부분에서는 교육비 특성상 대부분 국고보조금도 수납액에 대한 증감요인이 다소 발생되었음은 대체적으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재원들로써 추경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결산에서는 183억 4,000여 만원의 불용액을 살펴보면,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 학교 신축에 관련된 내용으로 충분하게 치밀한 업무추진이 있었더라면 추경에 정리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추후에는 보다 계획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예산편성 운영에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나 토론이 없기 때문에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대전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 상정된 '93년도 시 및 교육청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게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出席委員
朴世烈宋錫贊朴炳浩林憲鍾
李圭泰李起雄金光雨
○參席議員
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完圭
○出席公務員
地域經濟局長安圭相
都市計劃局長李秉讚
建設住宅局長黃旿善
交通企劃課長金璨鍾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全聖煥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農村指導所長柳東錫
○出席公務員(敎育廳)
初等敎育局長李世勳
中等敎育局長申載烈
管理局長趙榮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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