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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0.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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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10月 6日 (木) 午前 10時

場 祈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5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委員長選出의件

2. 幹事選出의件

3. 1993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內務委員會所管

나. 文敎社會委員會所管

다. 議會運營委員會所管


審査된 案件

1. 報告事項

2. 委員長選出의件및委員長(朴世烈)人事

3. 幹事選出의件및幹事(宋錫贊)人事

4. 1993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內務委員會所管

나. 文敎社會委員會所管

다. 議會運營委員會所管


(10시 14분)

1. 報告事項

○議事擔當官室職員 林憲文 의사담당관실 임헌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29일 제35회 대전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8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위원이신 김광우위원께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제가 본 위원회의연장위원으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시 16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委員長選出의件및委員長(朴世烈)人事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업무추진에 적합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예, 말씀하십시오.

李起雄 委員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박세열위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박세열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리기웅위원이 구두호천한 박세열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박세열위원을 당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게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세열위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사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世烈 이 자리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시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위원장으로서의 직책을 가히 다 할까 의구심도 스스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바로 회의 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3. 幹事選出의件및幹事(宋錫贊)人事

(10시 20분)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본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사전달이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훌륭한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간사는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世烈 예, 이규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송석찬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朴世烈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방금 이규태위원님께서 송석찬위원을 간사로 추진하였습니다.

다른 추천할 위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송석찬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송석찬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간사위원으로부터 잠시 인사가 있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여러 모로 부족한 사람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世烈 방금 송석찬 간사님으로부터 무거운 인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러면 '93회계년도 결산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世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3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內務委員會所管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3회계년도 대전직할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93회계년도 대전직할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 배정된 기간은 3일입니다.

그래서 금일은 '93회계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 내무위원회 소관과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결산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10월 10일 월요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존경하는 박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3년도 결산 추진경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아홉 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다섯 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이은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다섯 분의 위원들께서 '94년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마친 바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과 결판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조 45억 500만원의 96.2%에 해당하는 9,667억 4,100만원을 수납하였고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현액 1조 808억 1,900만원보다 7.1%가 감소되었으며 세입결산액 9,105억 6,500만원보다는 6.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조 45억 500만원의 79%에 해당하는 7,936억 3,600만원으로써 전년도 결산총액 7,275억 2,600만원보다 9.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4,018억 1,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28억 7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4,446억 2,600만원의 105.7%에 해당하는 4,699억 6,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0.3%가 감소되었고 수납실적은 5.2%가 증가된 추세입니다.

주요 세입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044억 5,400만원, 세외수입은 753 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 302억 2,400만원, 국고보조금 196억 9,100만원, 지방채 40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4,446억 2,600만원의 91.9%인 4,083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15억 7,200만원중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현년도 지방채상환액 84억원을 제외한 531억 7,200만원으로 '94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물건비는 14.3%인 583억 7,200만원, 경상이전비는 40.2%인 1,641억 7,800만원, 자본적 지출은 36.9%인 1,507억 7,500만원, 적립금 및 회계간 전출금은 6%인 245억 1,600만원, 융자 및 출자, 관서경비 등 기타 2.6%인 10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은 3건으로써 47억 3,100만원, 사고이월은 50건 125억 2,800만원, 계속비이월은 3건으로써 58억 1,1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용잔액 8건으로 600만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0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820억 6,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78억 1,4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5,598억 7,900만원의 88.7%에 해당하는 4,967억 7,3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5,598억 7,900만원의 68.8% 해당하는 3,852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인잔액은 1,115억 3,300만원을 '9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은 3건으로써 9억 7,000만원, 사고이월은 47건으로써 523억 5,100만원, 계속비이월은 10건으로써 334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0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91억 6,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9억 8,800만원을 합한 세입 예산현액은 931억 5,500만원의 99.4%에 해당하는 926억 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931억 5,500만원의 88.1%에 해당하는 820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인잔액 105억 1,800만원은 '9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928억 9,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38억 2,6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4,667억 2,400만원의 86.6%에 해당하는 4,041억 6,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의 64.9%에 해당하는 3,031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차인잔액 1,010억 1,500만원은 '9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59억 4,100만원중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내 사유지 매입외 9건에 관련된 예비비 28억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그중 27억 7,000만원 만 지출하고 4,5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 주요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내 사유지 매입 9억 8,600만원,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부대비 10억 5,700만원, 재해위험지구 긴급예방대책 사업비 2억 5,500만원, 대전과학산업단지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비 1억 2,0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내 야구장 조명타워 보수공사비 1억 800만원, 기타 일반경비 2억 4,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14개 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37억9,700만원중 유성사업소 사무실 수선에 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별도의 결산검사와 회계 감사를 실시 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검사는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주관으로 '94년 8월 8일부터 20일간 검사를 받은 바 있고, 검사결과는 검사위원님들로부터 통보된 검사 의견서에 제시된 문제점을 토대로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고 시정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함은 물론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전체 회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준수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에 의하고 감사결과를 별도 제출하여 드린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 회계의 운용은 집행과정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은 이미 결산검사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하였던 사항들은 철저하게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世烈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서가 전부 64쪽의 방대한 유인 물을 전부 보고드리자면 약 7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임 위원회별로 심의·검토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11시 09분 보고중단)

林憲鍾 委員 5억 9,500만원이죠?

○專門委員 金完圭 예, 5억 9,500만원입니다.

(보고계속)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이하 회계별 내역은 아까 재무국장께서 일괄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世烈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계수상에 틀린 부분은 별도로 다시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93결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世烈 예, 리기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국장께 물으려고 합니다.

결산 검사 이어서 33페이지 보면 연도별 지방세 징수율 현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98.5%, '92년도 98.3%, '93년도에는 94.3%로 '93년도 징수율이 '92년도보다 무려 4%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반적인 경기침체 또한 금융실명제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전반적으로 '91년도,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가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한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금융실명제에 기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회사들이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율이 낮아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李起雄 委員 또 집행부에서도 물론 다각적으로 그 징수방안을 모색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지방세에 관한 부과라든지 거기 세입액으로 목표액을 잡고 있는데 약간씩의 그러한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빗나가는 사건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거둬 들이도록 중점적인 적립기간을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 번 대덕구청에서 자동차세에 관해서 형사 고발한 경우가 있는 것처럼 체납액에 대한 1차라든지 2차에 독촉장을 발부한 이후에 재산압류 처분이라든지 하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므로 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그러한 지방세를 거둬 들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노파심인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의 견해로는 최근에 인천 북구청 세금 비리와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민들도 그 조세저항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서에 강구책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난 번 인천 북구청에서 지방세 부조리에 관해서 상당히 여러 기관이라든지 전 국민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같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중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세무공무원들이 사기를 잃지 말고 사기를 가지고 지방세 수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해 주시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인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물론 대덕구에 관해서 지난번 9월 12일부터 9월 16까지 5 일간 내무부에서 표본적으로 경기도 성남시와 같이 표본 추출을 해서 특별 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아무런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덕구를 제외한 4개 구청 동구와 중구, 서구, 유성구에 관해서 세정과의 직원들과 그리고 감사실 합동으로 해서 지원인력 약 250명 정도를 각 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동안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5 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총 1,200만 건중 저희들이 425건을 확인 대조한 결과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89년도, '90년도, '93년도 분을 계속적으로 확인 점검을 해 나가는 동시에 각 시·도 각 구청별로 지방세정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세정보고대회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세금이 거쳐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항목은 어디에 쓰고 하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지역 유지들 그리고 언론기관 그리고 각계 대표들을 초청한 가운데 10월 중으로 지방세정보고대회도 개최해 나가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대전시에서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조그만한 미약한 힘이지만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난 번 대덕구청에 표본 세무감사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이 지역은 다행한 일인데요,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징수를 잘 해서 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서 37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과오납 환급금이 24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은 토지 수용등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과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인한 패소판결 증가등도 있지만 이중부과 또는 이중납부, 부과착오, 착오납부 등 관계 공무원의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따라서 세무관련 공무원의 전문화등이 시급한 과제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이 약 24억 5,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70%나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오납금 반환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취득세가 제일 많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등록세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만 이 증가사유는 소송패소가 약 8억 2,100만원 미등기반환이 2,200만원 그리고 이중부과, 부과착오, 착오납부 기타 해서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는 작년도 '93년도에 둔산지구에서 보상받은 이후에 보상받은 사람들이 대체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 대체취득시에 본인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구청에서는 증명서를 미제출로 하니까 취득세를 그대로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한 내용에 납세의무자가 부과고지서를 받아 보고 대체취득했다는 증명서를 제출을 했으면…….

李起雄 委員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토지 수용등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인한 패소로 인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중부과라든가 부과착오같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저희들이 시 산하의 5개 구청의 세무과 직원이 총 21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급 이상 정규직이 44%인 94명 그리고 기능직 이하 일용직이 나머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세무의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 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인천 북구청에 비리 발생의 그러한 경우를 거울 삼아서 지금 중앙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전문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전문화 작업이 하달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세무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전문화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역시 일용직이나 기능직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앞으로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할 경우는 많이 감소되겠죠?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얼마나 될 것 같아요?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보다도 50% 정도는 감소되리라고 추산을 합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리기웅위원님 거기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李起雄委員 그러세요.

林憲鍾 委員 과오납 반환이 24억 5,700만원인데, 물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재무국장께서 상세히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반환액 중 보통세가 13억 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과년도 반환액이 10억 2,600만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은 10억 4,100만원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얘기죠?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고지서 발부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무려 64억 4,90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 고지서를 받고 수납한 총액이 얼마냐면 18억 5,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수납한 18억 5,100만원 중에서 과오납으로 다시 되돌려 준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냐하면 10억 2,600만원입니다. 차라리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안해 줘도 되는데 고지서를 발부하고 50%가 넘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는 있겠죠,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무 공무원들의 전문성의 결여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무원들이 '세무고지서를 발부해 놓고 보자.'라는 심리가 작용이 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책임회피성이 될 수도 있겠고 몰라서 발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전문화를 해 나가므로 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구청에서 주로 이렇게 했죠?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그 동안에도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저희들이 취득세라든지 각종 세금이 발부될 때 해당 기관에 가서 독려도 하고 또 거기 구청에 있는 세무담당 책임자를 불러서 교육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만 역시 세무직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서 그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직원들이 대전시 세무공무원들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착실하게 시민을 위해서 공평과세 노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결과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과오납을 반환한 금액이 10억이다.' 이럴 때는 한편으로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과오납을 제대로 그 분한테 갖다주었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우리 인간은 의심이 많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의심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천 사건과 연관해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이 과오납금은 현금으로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본인 계좌에?

○財務局長 金容官 예, 입금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

林憲鍾 委員 그럼 하등 이상이 없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보충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예비비는 어느 정도 책정하는 것이 적정선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비비는 매년 연도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평균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선 이상을…….

李起雄 委員 예, 본 위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1%선이 적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또 지방재정법 34조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지방자치법 120조에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에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3,528억 8,000만원의 1%라면 35억 2,880만원이 적정한 것인데 1.3%인 45억 4,224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그러므로써 거기서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세웠는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1.2% 이렇게 시달이 되어서 그 당시에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금 1% 이상 책정을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제안설명 지금 국장께서 하신 설명도 보면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지출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번째는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내 사유지 매입 이런 것이 예비비 성격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게 말하자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었나?

또 그 밑에 쓰레기장 매립조성비 및 부대비도 10억 5,7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렇다면 쓰레기장 매립관계는 '80년도 하반기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게 10억 5,700만원이 나간 것이 제5매립장 조성비로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어떻해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냐?

예를 들어서 제4매립장 언제까지 끝나서 제5매립장은 언제 이게 된다는 것이, 해야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다 예측이 되어 있어서 이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여기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 지출된 것이 아니냐?

여기 예비비 지출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 적정하게 지출됐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재해오염지구, 긴급예방대책 사업비 2억 5, 500만원 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적정지출이 아닌 것을 전부 뺀다면 예비비가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렇게 시급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 데에 지출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산회계법상?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말씀하신 대로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관계는 당초에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소송에 패소가 돼 가지고 그래서 지출을 하느라고 소관 부서에서 보상비를 책정을 못하고 소송에 패소를 해서 거기에 지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상은 보상가격 합의가 안되고 두번째는, 그 지역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희망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1매립장이 언제까지 시한이 돼 가지고 2매립장을 조성하는 그러한 계획이 원칙입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에서 주민과의 마찰 이런 관계로 부득이하게 늦게 조성관계로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주민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사정은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금고동 쓰레기위생매립장이 '96년도 하반기나 가서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96년도 하반기 전까지는 임시매립장은 어딘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전직할시에서 하루에 쓰레기량이 나오는 것은 빤히 계산상으로 나오는 것이고 어딘가에 해야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계획성있게 매년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었어야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 얘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렇게 수긍을 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부닥친 것이 지금 상소동쓰레기매립장은 공사계약을 한 것이 벌써 2,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주민과의 여러 가지 마찰관계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감안을 해 볼 때 쓰레기매립장은 그야말로 조성이 어려운 점이 있고 여기에 예비비를 지출한 원인도 보상협의라든지 합의 또는 보상가격 이것이 당초에 예측한 이상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만부득이 요구가 돼서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李起雄 委員 여하튼지간에 몇 가지 지출한 것은 사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했는데,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다음부터는 더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리기웅위원님 한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하세요.

林憲鍾 委員 리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 고 그랬는데 예비비에서 대전과학산업단지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비 1억 2,000만원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과학산업단지 총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여기가 1억 2,000만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실장님 잘못 아시면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시는 게 낳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비비 지출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은 과학산업단지의 총 용역비가 얼마라고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것은 12억 2,400만원입니다.

총 계약금이 그렇고 '93년도 예비비에 집행한 것은 1억 2,000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럼 총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12억 2,400만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에너지 사용계획 과업은 과학산업단지와 연관해서 용역을 준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추가로다가 한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12억 2,400만원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1억 2,000이 더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럼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닙니다, 전체가 계약금액이 12억 2,400만원인데 당초, 그래서 예비비 지출한 것은 1억 2,000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예비비에서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한다면은 과학산업단지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용역 총 금액은 3억 4,400만원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예비비를 거기다 포함을 시킨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추가로.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과학단지에 대한 관계는 우리 대전시의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이 용역은 '91년도에 당초 실시계획인 것을 본예산에 10억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 해에 1회 추경 때 3억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이 돼 가지고 '91년도에 '92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우기술단으로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앞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억 2,4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93년도 8월 2일날 기술용역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3차로.

이것은 에너지사용계획 과업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1억 2,000만원을 추경에 충분히 세워서 해도 될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3차까지 변경을 하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로 책정을 해 가지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 사항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여기에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추경을 해서라도 충분한데 왜 예비비로 지출했냐 이 사항은 제가 확실히 자신있게 답변을 못합니다마는 계약 만료기간이 추경하고 시점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명확하게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추가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질문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것을 더 질의를 하느냐하면은 예비비 승인일자가 '93년 6월 23일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초에 발주할 적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 및 협의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 했고, 당초 계획을 계약할 적에 했다가 그 후에 과업에 에너지사용계획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만부득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은 앞서 우리 리기웅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잘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비비 지출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납품을 받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납품 받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왕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국가단지로 계속 실무진에서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137만평에서 129만평으로 줄어들었지요?

국가단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소관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경제기획원에서는 여기뿐만 아니고 타 시·도관계 때문에 사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도 당초에 과학산업단지 진입로 확장 예산으로 건설부에서는 EPB로 요구를 했는데 경제기획원에서는 '아직 국가공단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가장 대전과학산업단지와 인접한 도로가 연구단지 진입로 확장이다 해서 지금 연구단지 진입로 확장으로 다시 건설부를 통해서 경제기획원에 요구를 해 가지고 신년도 예산에 지금 60억을 반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산업단지의 국가공단 지정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이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당국에서 전부 합심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당초에 이게 146억으로 정해져서, 어떻게 지난 번에 신문에는 한 60억 금병 로.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도로만, 용수로는 도저히 안되고 과학산업단지에 인접한 도로가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확장 이거로 해 가지고 60억, 이것도 지금 공업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단지에 조성기간을 연장을 시키고 또 연구단지의 병행 도로를 저쪽 신구교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다시 건설부에 올리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무튼 예비비 지출건과 연관을 해 가지고 과학단지에 대한 대전의 필요성은 가장 핵심부분이라고 보고 또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인만큼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대전은 국가공단으로 지정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 안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대전에 기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금년 연말까지 안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리기웅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하실 적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내 사유지 매입으로다가 9억 8,600만원을 지불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농수산물 부지 매입에 대해서 14억 7,988만 5,000원의 예산이 서 있다가 11억 2,976만 4,690원이 집행이 되고 2억 7,822만 310원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여기 작년도에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하고 2억 7,8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9억 8,600만원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여기에 패소되는 바람에 지출한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패소되더라도 이게, 그럼 불용처리를 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2억 7,822만원은 불용처리시켜 버리고 잔액으로, 예비비에서 또 지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여기는 당초에 합의매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용절차를.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2억 불용액은 불용액 처리를 하고 그 후로 거기의 소유자와 소송관계로 해서 지불하라는 판결에 의해 가지고 지불한 사항입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당년도 예산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하고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같은 예산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양해를 해 주신다면직접 소관 과장을 불러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일반경비 2억 4,400만원에 대한 내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92년도 '93년도, '94년도 국고보조금 타 시·도 비교해서 내용 좀 자료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국고보조금 말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제출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리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다 했어요.

朴炳浩 委員 박병호위원입니다.

○委員長 朴世烈 박병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아까 우리 재무국장님! 세금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이백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세무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이.

○財務局長 金容官 210명이 되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207명요?

○財務局長 金容官 210명요.

朴炳浩 委員 207명요! 그런데 아까 계속된 같은 질문입니다만 세금 과오납이 많다고 그러 셨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炳浩 委員 제가 봤을 적에는, 시정 살림은 뭐로 합니까?

세금으로 하시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炳浩 委員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정살림은 세금으로 하는데 거기에 전문성 결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전문성 결여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를 운영하는 그 자금이 세금인데 거기서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뭔가 잘못 시를 운영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느 것보다도 전문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여돼서 세금을 득했다 하는 것이 좀 안좋고요, 또 세금은 더 걷어서도 덜 걷어서도 안됩니다.

시민들한테 억울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데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고, 감사실장님 계십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예.

朴炳浩 委員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세금비리는 인천 북구청뿐입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글쎄, 전국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퍽 어렵고요, 대전직할시의 경우는 지금 재무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감사실에서 협조를 해서 일단은 '91년도하고 '92년도 분에 대한 세무 전반에 대한 검토 내지는 감사를 실시했는데 보고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대전직할시 관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돼 있습니다.

朴炳浩 委員 제가 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인천에서 이렇게 세금 때문에 터져 가지고 대전에서는 즉각적으로 감사실에서 각 구청마다 세금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셨나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당초에 이것이 중앙으로 부터 지침은 감사실로 얘기가 됐었는데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재무국에서 자체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朴炳浩 委員 재무국에서 했습니까?

그럼 재무국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가 터졌을 경우에 그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우리 대덕구에 9월 12일날부터 16일까지 5 일간 경기도 성남시와 같이 표본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표본감사를 받다 보니까 저희 세정과에 있는 직원들이 총동원돼서 내무부 직원들과 같이 대덕구에 감사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4개 구청에 관해서는 내무부 감사가 끝난 직후 그러니까 9월 16일날 끝났는데 추석연휴가 끝난 이후로부터, 9월 22일부터 9월27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朴炳浩 委員 4개 구청을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시한 것은 '91년도 분과 '92년도 분에 관해서 1차적으로 실시를 했고 지금 의회가 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끝난 이후에 '89년 분, '90년도 분, '93년도 분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朴炳浩 委員 장부는 5 년간 보관하도록 돼있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그렇습니다.

朴炳浩 委員 그래서 5년 분을 다 하시겠다 그 말이지요, 아직까지는 2년도 분만 했는데 이상이 없다면 그런 말씀이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朴炳浩 委員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인천은 어느 공무원이 너무 돈을 잘 쓰기 때문에 그것을 경찰에서 제보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터졌다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곳은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세무비리가 많은데도 여러 가지 소요가 일어날까봐 서로 덮어두자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물어본거고요.

대전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도 이렇게 전문성 결여가 됐는데도 이렇게 명확하게 잘 돼 있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제고를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하시고 이거로 인해서 전부 다 시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착오가 있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리하게 하더라도 시정하는 것은 별반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거기에 대해서 제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 때 세무직이 전반적으로 일반직이 적고 기능직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담당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현재 내무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양성화하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위원님께 드릴 사항은 인천의 비리관계를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제도적으로 이미 보도가 돼 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금 이건 부과하고 징수하고 명확히 분리가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부과하고 징수를 분리를 안하고 그대로 했고 또 한 가지는, 인천은 이 사람이 말이 공무원이지 도둑입니다.

직인을 위조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 변조라든지 잘못 처리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보니까 이건 직인을 처음부터 위조를 해 가지고 자기가 직인을 호주머니다 넣고 다니고 이것은 아주 도둑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이게 전산처리가 인천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공히 세금 부과하는 징수가 분리가 돼 있고 또 매월 정산을 합니다.

부과 대 징수, 미수 이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미수는 또 독촉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인천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저희들 공무원간에도 어떻게 인천은 이렇게 했느냐 이것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소위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는 식"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처리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무국장이나 감사실장이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정원을 맡은 기획관리실에서는 빨리 기능직을 다만 몇 명이 될런지 내무부하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협의중입니다마는 양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세무 징수, 부과 여기에는 추호도 그런 잡음이나 의심을 받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기획관리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도 하고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 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됐는데 인천 북구청만 전산화가 안됐다는 그런 말씀같이 들려요.

어떻게 그것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걸 기회삼아 더욱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대전시에서도 안 일어났다는 건 여기 계신 공무원의 덕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요.

○委員長 朴世烈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에 연관돼서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네요.

공무원들이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고 이러는데 저는 인천에서도 문제가 있지마는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징수와 부과 전산화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인천만 그렇게 해 놓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상급기관도 다 뭘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이 모두가 했기 때문에, 무슨 계장인가 그 사람이 나은 사람이더라고요, 도둑 치고는.

아무튼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참 안타깝기가 한이 없고 상급기관에서 더 나쁘다 저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世烈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이만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朴炳浩 委員 내무위원회는 더 질의하실 분 없잖아요?

그럼 이걸로 끝내시지요.

李起雄 委員 내무위원회는 이거로 마칩시다.

○委員長 朴世烈 어떻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자료가…….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은 오전 회의는 마치는 거로 하고 오후에 계속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宋錫贊 委員 몇 가지 간단하게…….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은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계속 본 안건을…….

朴炳浩 委員 위원장님 여기 간단하게 질의할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오후에 저희들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내무위원회는 오전에 마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은 아주 이 시점에서 이미 상임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인천 북구청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기문제도 저하돼 있는데 내무위원회 소관 심의는 이거로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별도로 예를 들어서 자료로 요청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93결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계속 본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世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 결산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문교사회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해서 결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나. 文敎社會委員會所管

다. 議會運營委員會所管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 '93결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世烈 예,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세입·세출결산서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이 결산검사는 세입부분에서는 세정과장이 그리고 세출과 세입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회계과장이 일괄 작성을 해서 감사실에 다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익히 아시는 바이겠지만 전문 공인회계사를 위시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20 일간 검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또 거쳤어요. 사실 특위에서 질의하고 확인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전문성도 결여된 입장에서 미숙한 점도 있다라고 자인합니다. 그러나 또 배운다는 그런 입장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업무적으로 확인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을 전제로 드립니다.

또 오전에 전문위원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지적도 잘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좀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녹지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조성목표가 '93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간 2,5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그 재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조성기금은 얼마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조성액은 지금 저희 본청하고 구청하고 나누어지는데요 저희가 우선 본청에서 이것이 적립이 된 것이 26억 100만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26억 4,100만원은 이것은 몇 년도?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것이 '94년 5월부터 이걸 저희가 그래서 전체 '93년도에 34억1,700만원 그리고 '94년도에는 17억해서 현재 저희가 그 토탈 적립된 것이 52억 700만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저기 '93년도 결산검사니까요 '93년말까지만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93년도말 34억이라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네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 숫자는…….

林憲鍾 委員 국장님이 자신없이, 그 답변이 어려우면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여기서 답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으로 하여금…….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본청이 34억이라는게 시본청이 25억 6,700, 구청이 8억 5,000해서 34억 1,700만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본청 것도 이게 지금 틀리는 것 같아요. 제가 430페이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25억 7,032만 8,150원 아닙니까?

결산서에 나온 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임위원님 가지고 있는 결산서하고 이거하고 틀린 숫자는 지금 6월 이전에 만들어 진거고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 적립이 돼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93년 결산검사거든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특위에서 예비심사도 아니에요, 이 특위에서 확인해서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를 보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25억 7,032만 8,150원이 맞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서 전입금이 25억인데 이게 어디서 전입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건 적립된 은행은 지금 충청은행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국장님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지요. 이게 저 김주봉 시장님이 역점으로 다 이 녹지기금조례를 만들은 겁니다.

그랬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어디에서 전입된 것 쯤은 아셔야지.

○委員長 朴世烈 자, 임위원님 잠시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확실치 않은 부분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적립금이 25억 7,000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또 25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틀리면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무과장이 확실하게 알아서,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것이 잘못될 경우에 또 문제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회의하는 동안에 산만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綠地係長 李相熙 녹지기금 적립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계장님은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임위원님 그 두분은 자료로 요청하시고 다른 질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 앞에서 산만하지 않게끔 들어가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자료와 이게 맞춰져야 되는데 이 자료를 사실 저희는 결산자료와 이렇게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결산자료에 되어 있는 것은 25억 7,032만 8,150원인데 저희는 이걸 자료로 챙기고 있는 것이 25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결산 시점에 맞추어서 숫자가 맞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적립금은 충청은행 금전, 특정 금전신탁에 들어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아까 '93년도서부터 2002년이라고 그랬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林憲鍾 委員 10 년간 총 얼마 기금조성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2,500억.

林憲鍾 委員 2,500억이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林憲鍾 委員 매년 250억씩 적립을 해서 2,500억을 기금 조성한 다음 도청이라든지 또 법원 또는 중요한 기관이 이전이 될 때에는 도심지의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녹지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첫째 25억이 기금이 조성이 됐다 그런데 세계잉여금에 10%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첫해서부터 이런 차질이 나오고 있는 거에요. 이번에 우리 시청옆에 기무사 자리를 매입을 한다 했을 때 이거라도 조성해 놓으니까 일반 예산하고 이 녹지기금을 포함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그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것이 취소가 됐습니다만 이와 같이 중요한 녹지기금을 어디 이 집행부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의 그 의지가 좀 결여한 것 같아서 이걸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랬는데 전부 다 이 「데이타」 같은 거 이거하고 잘 맞아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잡수입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5억을 적립을 하다 보니까 충청은행에 정기예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아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잡수입 7,000만원인데 그러니까 여기 자투리가 나오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林憲鍾 委員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해서 이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은 투쟁을 해서라도 적립을 해 놔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작년도에는 국제적인 행사인 「엑스포」행사가 있었고 금년에 전국체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씀씀이가 많아서 계획대로 이게 못해 나가는 거에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미리 이런 돈을 예치를 해서 법원이라도 딴 데로 이전한다 했을 적에는 우리 시민들이 노력을 해서 뭔가 매입을 해야지요.

물론 본청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처분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지금은 계획변경이 돼서 그대로 보존을 시킨다, 우리가 녹지기금이 조성이 될 경우에는 대처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지금까지 금년까지 그 구청까지 총합하면 52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林憲鍾 委員 이것은 여기 본청에서 관리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일단 구청별로 이게 적립이 되고 시는 시청에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요, 서류로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437페이지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습니다. 지금 총 자금은 얼마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것은 지역경제국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林憲鍾 委員 예, 그 담당국장님, 아! 산업건설이지, 죄송합니다.

운수업체도 그렇게 여기 그 기금에서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있지요. 저소득자녀장학기금요, 총 얼마입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6억 18만 4,381…….

林憲鍾 委員 6억 8만이 아니지요, 6억 1,800만이지.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林憲鍾 委員 6억 1,843만 8,170원이지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작년도에 사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8,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학교성적의 30% 이내 자'라고 그랬는데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거든요, 우리 대전에 저소득층을 몇 세대로 보고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1만 2,100세대에 인구는 한 4만 3,000명.

林憲鍾 委員 1만 2,000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8,500만원이 학자금으로 나갔는데 이게 몇 명분입니까, 이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599명이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599명요, 얼마씩 보통 줍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

林憲鍾 委員 아니, 대충만 말씀을 해 주시고.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저희들은 그냥 수업료 전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수업료만 전액 면제해 준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林憲鍾 委員 지금 이것이 작년말 6억 한 2,000만원정도 되는데 앞으로 조성을 어느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10억 목표로 해서 '96년에 끝나는 것으로.

林憲鍾 委員 10억 목표에 작년도에 2억 8,000만원이 당해 연도에 증가가 됐는데 어디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기금으로다 적립이 됐습니까? 여기는 이자까지 포함이 된 것이지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林憲鍾 委員 일반회계에서는 얼마나 적립됐어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매년 2억씩.

林憲鍾 委員 매년 2억씩 그러니까 이 8,000만원은 이자소득이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林憲鍾 委員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군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林憲鍾 委員 이런 정도되면 그 저소득자녀장학금이 충분할려면 한이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호응을 받고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자율은 몇 「퍼센트」로 지금하고 있습니까? 국민투자신탁에다 했는데.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이자율이 제일 높은 중앙투자신탁하고 국민투자로 하고 있는데 한 17%.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과에서 취급하나요, 재해구호기금?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林憲鍾 委員 이것도 작년말 이게 꽤 많은데, 21억 4,900만원 되는 기금인데 우리 대전에서는 작년에 재해가 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타도시에 이재민이 있을 때 이 기금에서 줍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이 기금에서 작년에 이제 광주하고 경북하고 주었습니다. 충북.

林憲鍾 委員 신문에 볼 때 1,000만원이나 뭐 얼마 이렇게 낼 경우에는 어떻게 인제 시장님이 대표로 해서 내시잖아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럴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어떻게 관계공무원이나 다만 얼마씩 이렇게 떼어서 주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저도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이 기금에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북 우암아파트 붕괴, 이재민돕기 또 서해 훼리호 유족돕기, 그 아파트 붕괴 이재민 돕기에는 1,000만원을 지불을 해 주었고 서해 훼리호 유족 돕기에는 2,8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제 질문하는 요지는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 각 시·도 지금 객관적인 재해의 상태에 따라서 액수가 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데 그거 수치로 그냥 계산해 공식에다 넣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각시·도하고 또 전년대비하는 그런 그 한 두서너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시장님의 결심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어떻게 거기 도지사가 조금 이쁘고 더 친절하면 시장님이 몇 천만원 더 줄 수도 있고.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林憲鍾 委員 미운 도지사가 이러면 조금 그냥 시늉만 내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렇게까지…….

林憲鍾 委員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이 재해관계는 연년세세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작년도 수줄 또 피해가 조금 심하다 하면 거기서 약간 더 주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합리적인,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어떤 재해가 났을 때 그 지원해 주는 기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런 것 마련을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성은 안 느끼 시네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

林憲鍾 委員 그렇다고 해서 재해구호기금을 얼마를, 이 운영 무슨 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는 없어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시장님 혼자 결심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뭔가 이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운영 조례라든지 뭔가라도 있을 텐데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저희들이 소화해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누가 듣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지급하는.

林憲鍾 委員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틀림없이 무슨 규정이라든지 내용이 있을 거에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운영조례는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대전시에서 무슨 재해가 났을 때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더 줄 수도 있거든요, 무슨 기준이라도 있어야지.

이것도 언제까지 적립이 되는 것입니까? 다 끝났습니까? 이것이 '84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것인데, 보통시 때부터 이것이 적립이 된 사항인데.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매년 적립합니다.

보통시의 수입결산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도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1,000분의 5요?

이 기금에 대해서 결산검사장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사항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林憲鍾 委員 전자에는 실무자가 이쁜 은행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적립을 해 놨어요.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리는 없지만17%짜리도 있고 15%짜리도 있고, 어디 계에서는 아주 한 푼이라고 더 높이려고 최고 수익률이 높은 지방은행을 제쳐놓고 그런 데를 찾아서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높이는가 하면, 어떤 데는 보통예탁, 아주 보통 좀 중간쯤 되는 이런 데다 해 놨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기금은 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여기 하나하나 다 보시면 아십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을 결산검사하면서 작년, 재작년서부터 이것이 논의돼 가지고 이제는 아마, 여기 한번 보세요, 무슨 신탁, 국민투자신탁 최고율로다 이것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林憲鍾 委員 가급적이면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조례의 준수도 꼭 해야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기금조성 또 활용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林憲鍾 委員 딴 위원님들 또 질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光雨 委員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임헌종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내역을 볼 것 같으면 이월된 내역이 다른 부서보다도 적습니다만 적어도 불용액 이라든가 이월시킬 수 없는 부서에서 이월을 시키고 불용처리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복지라든가 사회정책에 대해서 허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 늘 느끼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적으로도 발달이 돼야 되지만 복지부분에서도 많은 투자가 되어야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예산도 조금 서고 거기에서 불용처리 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불용내역을 볼 것 같으면, 보건사회국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원 그리고 가정복지가 6억 7,300 그리고 환경녹지 부분도 4억 9,700이라고 하는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보건사회국에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보사국입니다.

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집행이 잘못된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약 4억 5,000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 취소된 경우가 있고요, 예컨대 근로청소년 시민교육에 예산이 서있었는데 그것이 연기가, 변경이 됐다든지 또 노동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산업시찰 같은 것이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예산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자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미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액으로 된 경우도 세번째 있습니다.

네번째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작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의 비율은 좀 낮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계획도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처리가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가정복지국이나 환경녹지국도 같은 답변 아니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 시킨 부분도 가정복지국이라든가 환경녹지국에서는 좀 예산상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잘못됐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불용액을 볼 것 같으면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도 절감할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해야지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절감한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대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절감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의 어떤 계획은 대개 몇 %라는 일괄적인, 포괄적인 지시기 때문에 그에 준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宋錫贊 委員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적에 느끼는 것은 이 3개 부서는 예산이 무척 적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농촌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편성할 적에 국에서 예산요청하는 것하고 반영되는 것하고 비율이 몇 「퍼센트」정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됩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보사국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로 아주 미미합니다만 저희들이 신청할 때 대개 100이라고 볼 적에 한 9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宋錫贊 委員 90%밖에 반영 안됩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아주 예산을 적게 신청하시는구만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저희 보건사회국 같은 데는 보건사회부 예산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본청에다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위원님들의 지지하에 근로자라든지 또 앞으로 장애자들 또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시책도 좀 많이 개발해 주셔서 예산을 좀 많이 늘리고 싶다 하는 것이 저희 보사국 바람입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우리가 요즘에 와 가지고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원들이 외국갔을 적에 시민들이 질타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시청이라든가 의회에 가 가지고서는 꼭 교육이라든가 복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시장이라든지 의회 의장이 저희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 안내한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속속들이 의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宋錫贊 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 있어서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선 너무나 우리는 투자가 적습니다.

90% 반영된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이 부분이 낙후가 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근한 예로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부부간에 결혼을 해 가지고서 첫출발하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지원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우선 주거환경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어떠한 상태가 됐든 간에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임대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마련해 준다고요, 책임져 가지고.

그리고 또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하는 날서부터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이라든가 뭐가 나가고 또 나중에 분만했을 때라든지 그 성장과정이라든지 하여간 열여덟 살까지는 모든 것을 책임하에 정부에서 투자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 같은 것 말로만 의무교육이지 국민학교도 다 수업료 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열여덟 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물며 학용품까지도 모두 다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정부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걔들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고요.

제가 놀란 것이,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농업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청한 내역서 좀 달라고 하니까, 원예부분인데 보면 대전시 1년 예산이 한 1조억 정도 되는데 관련부서에서 14억밖에 요청을 안 했어. 그 반영된 것을 보니까 6억도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하면 힘없는 부서는 계속해서 당하는 거에요. 당하는 것은 누가 당하느냐?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당한다고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서는 저희들도 결산도 하고 예산 심의도 하면 좋겠습다만, 적어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관계국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돼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송위원님 저희가 용기를 갖고 좀 과감하게 시책개발해서 또 기존 주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가 좀 앞질러 간다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올리겠습니다.

예산투쟁 열심히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몇 가지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예, 임헌종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심사가 이루어졌겠습니다만 지금 보건사회국에서는 예산현액 242억의 지출원인행위액이 237억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234억원인데 여기에서 이월액이 2억 8,600만원이 나오고 있어요.

불용액이 4억 8,500만원인데, 이월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억 8,600만원이라는 것은?

거기서 대표적인 것,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혹은 국고사용잔액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기타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노동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시설비 또 노동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사고이월이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林憲鍾 委員 사고이월이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林憲鍾 委員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위원님께선 걱정하시는 것이 결국은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복지관인데 자꾸 사고이월 이렇게 해 가지고서 노동자들한테 좋은 복지 기회를 왜 늦추느냐? 이런 충고말씀으로 예측합니다만, '92년도에 이월됐던 것은 기본계획설계 결과가 사업비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공사가 '93년도 5월4일날 착공됐는데 절대공기가 최소한도 1년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공기부족에 따른 사고이 월이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요? 그러면 여기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환경녹지국이 이월액이 제일 많거든요. 72억 7,100만원인데 여기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610억원을 '93년도말까지는 전부 다 일을 하시오.'하고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만부득이해서 이월이 72억이 나 됩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해 보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주로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많고요.

저희는 공사비가 주로 많고 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매립장 부분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협의가 지연된다든가 또 어떤 시설변경이라든가 또 조성계획이 지연돼서 우리가 그런 사고이월이 많고, 명시이월은 한 두 건 됩니다만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이런 게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이 익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는 뒷장에 세부적으로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몰라서 묻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지났지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 해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물어도 보는 거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답변하는 국장님은 그만큼 관심을 가져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할테고 전혀 모른다면 뭔가 국장님이 잘못한다는 그런 뜻도 되고 이렇습니다.

여기 불용액 같은 것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좀 타 국에 비해서, 국장님들 오해는 마십시오. 좀 힘이 없는 그런 국인지는 몰라도 이 불용액도 좀 적습니다, 보편적으로 봐서.

타 국 좀 선호하는 그런 국, 요샛말로 하면 좀 힘 있는 국 같은 데 이런 데는 어떻게 예산당국하고 절충을 잘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수용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올려서 이 불용액도 꽤 남아요.

그런데 이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는 이 불용액도 좀 적더라고요.

그 적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그걸, 어디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으냐 하면,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이런 것은 꽤 참고도 되더라고요. 수용비 또 용역비, 수선비, 재료비, 연료비 이런 데에서 불용액이 많은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되겠다.'하는 의도 또 나쁜 측면으로 봐서는 '아이고, 이것 이래봐야 잘못하다 감사나 받고 잘못하면 의심이나 받고.' 이래서 나태해서 안 하는 것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세계잉여금의 301억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우리 전체 일반회계에서 볼 때.

물론, 거기서 84억이라는 것은 빛으로 갚았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385억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예산편성이 첫째 잘못됐다, 또 하나는 일을 그마만큼 안 해 놨다.

차라리 이 불용액을 작년에 402억 우리 기채했습니다. 이것 제대로 활용하면 기채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많은 돈을 운영하다 보면 불용액이 나오기는 마련이지요,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아무튼 이 불용액 관계는 예산당국에 주로 하겠지만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울 때 당초서부터 잘 세워야 되겠다.

아니,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출한 것은 한 500밖에 안 되거든요, 500이 남았어요.

그러면 500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직자 되시는 분들은 "까짓것 내돈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차원으로 볼 때 "아, 이것은 도저히 너무나 많다." 했을 때는 추경예산 때 깎는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아, 이것은 예산이 섰으니까 그냥 놔두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국장님들 다 여 기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 전문가 되시는 분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불용액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질의는 상임 위원회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합쳐서 약 16억 5,500만원이나 되는데, '92년도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93년도 정리추경까지 3회에 걸쳐서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런 정도 예측 못하는 예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추경할 수 있는 시간에 정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뿐이 아니라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불용액이 있는 반면에 경상사업비 쪽에서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우리가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우리 전 공직자들이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돼 있는 입장에서 시공직자들은 더욱 심기일전해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결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결산업무에 대한 검토하는 위원님들의 시간으로 하고 제2차 위원회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出席委員
朴世烈宋錫贊朴炳浩林憲鍾
金光雨李起雄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完圭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內務局長賈基山
財務局長金容官
保健社會局長金賢圭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環境綠地局長裵聖浩
企劃擔當官盧炳燦
總務擔當官兪載仁
議事擔當官韓連東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豫算決算特別委員會議席配置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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