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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4.09.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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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9月 30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5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2. 川邊道路都市計劃施設決定(案)

3.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改正條例(案)

4. 타올輸入調整關稅適用期間延長建議(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2. 川邊道路都市計劃施設決定(案)

3.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改正條例(案)

4. 타올輸入調整關稅適用期間延長建議(案)


(10시 24분 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작년도 시에서 집행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와 조례개정안 1건,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이병규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 1건과 지난 회기에 유보된 조례 개정안 1건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일에는 우선 일반안건인 조례개정안 2건,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건의안을 심 사하고 10월 5일에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吳凞重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4회 임시회의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유보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에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건축조례중 2페이지 나번 「16층 이상인 탑상형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로써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정남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 이상인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양해를 해 주신다면저희 건축전문가인 건축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建築課長 金光信 건축과장 김광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층 이상 탑상형 건축물 맞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建築課長 金光信 이것은 기존의 15층까지는 동과 동 사이의 거리를 1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층 이상의 탑상형 건축물, 탑상형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통상은 아파트가 판상형으로 옆으로 길게 누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로변과 세로변 비율이 4대 1 이하인 탑상, 탑으로 쭉 올라가는 그러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건축물에 한해서 외벽과 외벽과의 거리 가 1배를 0.8배로 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金容濬 委員 왜 그러죠?

○建築課長 金光信 이것은 기존의 둔산같은 경우에 그 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15층으로 일정하게 쭉 되기 때문에 그것은 쭉 「스카이 라인」을 주기 위한 완화를 해서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정북 방향은 내내 마찬가지로 1배로 놔두고 정북 방향 그대로, 그 뒤에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방향일 경우는 0.8배까지 완화를 해서 촉진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지역에 거론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 그건 탑상형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사실 기상대와 연계해 가지고 쉽게해서 위도, 경도를 따져 가지고 건축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상당히 일조권 침해를 많이 받는다고 인정이 됩니다.

지금 위도, 경도 따져 가지고 또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내가 볼때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조권침해를 상당히 정북 방향같은 경우는 엄청난 침해를 받아 가지고 1년 내내 햇빛을 못보는 결과가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문제에서 본다고 하면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1배 아니라 2배 정도를 띄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建築課長 金光信 저희도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최대한 1.5배라든가 2배까지 띄우는 것을 오히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 특히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비교해 볼때 서울시 경우는 택지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거의 지금 현재는 종전, 몇년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전에는 1.5배였다가 점차 주택보급을 향상을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1배까지 완화된 게 전반적인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도 지금 현재 1.25배까지는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타 시·도 비교하고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 5대 직할시하고 같이 합의하고 해서 전반적인, 일반적인 기준은 그 높이 만큼은 해야 되겠다, 그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지만 이번에 0.8배로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이런 경우만 되지 지금 최근에 둔산같은 데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탑상형이 거의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해 가지고 유도를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金容濬 委員 둔산지역은 해당이 안된다고 할지라고 유성지역 같은 경우는 삼정에서 지은 것을 보면 탑상형인데 그 주위에는 일조권침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이것은…….

○建築課長 金光信 이와 같은 경우에는 15층이라든가 14층 이하는 적용이 안됩니다. 적용이 안되고…….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오히려 14층이나 15층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더군다나 16층 이상이라고 하면 더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덜 피해를 보는게 아니라 더 피 해를 보는데 왜 줄입니까?

오히려 15층 같은데도 거리를 더 띄워야 될 상황에 15층 이상이라면 더 띄워야지…….

○建築課長 金光信 그래서 그것은 이제…….

金容濬 委員 난 이거 볼때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오히려 15층 미만은 덜한다고 하는 것이 낫지 16층 이상은 더 줄인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建築課長 金光信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시환경을 먼 거리에서 볼때 지금 현재 둔산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6층 이상인 경우에 대전같은 경우에 거의 해당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촉진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땅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땅의 모형도에 따라서 탑상형이냐 아니면 구분이 되겠지만 모양이 적은 것은 어차피 탑상으로 지어야 될 부분은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建築課長 金光信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소규모 택지에서는 거의 나올 수가 없고요, 대규모 택지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같은 경우에 저희 둔산하고 비교가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상당히 「스카이 라인」의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본 사례도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여기는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 예만 들지 말고 택지가 상당히 과부족 한 상태에 있는 그런 지역을 따지지 말고 6대도시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열악한 공간이 넓은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것에 맞는 것은 조례개정을 해야지 서울한다고 우리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란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16층 이하도 오히려 적은 판에 16층 이상은 더 넓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로 거기에 우리 행정이론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실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애로라든지 현지에 가보면 이런 구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별로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그 주위에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일조권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도 상당히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기백만원의 피해가 아니라 수천만원에 달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나라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프레미엄」이 붙어서 매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조권 침해를 받는 곳은 「프레미엄」 준 것은 고사하고 2천만원씩 손해를 봐야 되요, 「프레미엄」 프러스 몇 천만원 손해나면 3, 4천만원이란 돈을 오히려 재산상에 피해를 보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왜 주셔야 되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도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위도, 경도 따져서 시간당 햇빛이 일조권에 얼마나 피해를 받느냐 이런 것도 따져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정림동에서 데모를 하고 이의제기를 한 그 부분을 보니까 기상관측소에서 의뢰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전부 따진 것을 보니까 중간에 있는 아파트 동은 동지를 경계로 해 가지고 겨울 내내 햇빛을 11층까지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앞에 20층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따졌다면 시에서도 허가를 할 때도 좀더 건축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뭔가 기상관측소랑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수집해서 그 지역에, 인근에 있는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번에 건축조례개정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고 우리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도 충실히 들었습니다.

우선 그 일조권으로 다세대 주택의 4배에서 3배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애당초 이것이 우리 의회에 작년에 내놨을 때 3배로 내놨었는데 4배로 된 거죠?

○建築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작년 언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언제부터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金光信 작년 5월 19일날.

李圭泰 委員 5월 19일자죠?

○建築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럼 불과 1년 3개월만에 다시 또 개정을 하는 거죠?

○建築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8월에 우리 의회로 접수한 거니까, 그렇죠?

○建築課長 金光信 예, 그 시점으로…….

李圭泰 委員 1년 3개월 정도?

○建築課長 金光信 예.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1년 3개월만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원 때문이라고 그랬죠? 민원.

○建築課長 金光信 주가 첫째는 민원이 해당이 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이 둘째가 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때 지금 동절기를 앞두고 말입니다, 이러한 건축이 동절기에도 성행합니까? 동절기에는 대개 건축이 없죠?

○建築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대개 봄철에 이제 많이 시작이 되죠?

○建築課長 金光信 동절기에도 일부 제한적으로…….

李圭泰 委員 일부는 하죠?

○建築課長 金光信 예, 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것을 더 좀 시행을 해 보고 그리고서 개정해야지 1년여만에 다시 개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역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우리 시에서 또 다시 1년여만에 수정해서 승인을 한 것을 다시 또 받아 준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 金光信 작년 5월 19일날 수정을 해서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동안 바로 후에도 문제점이라든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충분히 비교를 하고 특히 타 시·도를 비교해 볼때에 저희보다 여건이 나쁜 부산이라든가 서울시까지도 2분의1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택지난이 심각하니까 지금 4분의 1로 개정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개정한다 하더라도 가장 완화된 곳이 대구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분의 1이고 대구시가 3분의 1인데 최소한도 대구시 정도까지는 강화를 해서 주거환경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대한도 많이 확보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3분의 1까지는 확보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도 그 동안 관계 전문가들하고 저희 조정위원회라든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서울특별시는 4배로 확정이 됐죠? 지금 입법예고 들어 갔죠?

○建築課長 金光信 입법예고 중이고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李圭泰 委員 확정은 안됐죠?

○建築課長 金光信 예.

李圭泰 委員 그럼 작년 5월 19일날 개정을 해서 그 뒤에 허가 사항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建築課長 金光信 '93년도 하고 '94년도 합해서 5,6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허가 건수?

○建築課長 金光信 예, 다세대만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93년 5월 1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요?

○建築課長 金光信 저희가 뽑은 통계는…….

李圭泰 委員 5월 19일 이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建築課長 金光信 예, 포함해서 입니다.

李圭泰 委員 '93, '94 2개년도에 거쳐서?

○建築課長 金光信 예.

李圭泰 委員 바람직스럽고 모든 것이 택지를 넓게 써 가지고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입주자에 대한 부담, 지난 번에 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입주자의 부담 또 사업자의 경제성 등등 여러 가지로 안 맞아서 이것이 사실 주택보급에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여간 실행을 한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수정개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1년여 만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가 되지 않느냐 더 좀 실행을 해 보고 그리고서 내년도에나 다시 정말로 꼭 개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든가 민원이 자꾸 더 많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할때 해야 되고 또 지금 이것을 3배로 강화를 한다고 해도 민원은 발생하죠?

○建築課長 金光信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제 숫자라든가 이런 것 많이 줄어…….

李圭泰 委員 불특정 다수로 있겠죠?

○建築課長 金光信 예.

李圭泰 委員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번에도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어요, 민원은 전혀 해소시킬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민원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建築課長 金光信 그런데 저희시 입장에서 볼때는 저희 그 동안 1년 이상 시행을 해오면서 주로 이제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5개 구청 산하 의견은 층분히 들었고 그동안 시행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저희가 볼때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한 6개월 넘든지 한 1년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李圭泰 委員 민원이 그때 얼마나 발생했다고 그랬죠? 이 문제로? 스물 몇 건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렇죠?

○建築課長 金光信 '93년도에 26건이 있었고요,'94년도에는 29건이 지금 현재까지 그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약 52건?

○建築課長 金光信 55건.

李圭泰 委員 55건요?

○建築課長 金光信 예,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建築課長 金光信 저희 허가 통계로 볼때는 '93년도에 2,861건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지금까지 2,775건이니까 작년보다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91년도나 '90년도에 비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建築課長 金光信 지금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92년도 그전에는 이거보다 숫자가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금년 통계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단독주택 비율이 한 6대 4 정도로 해서 공동주택이 다세대 주택에 비해 적었는데 금년 들어서 지금 50 대 50 이것이 오히려 다세대 주택이 상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金容濬 委員 상향하는 부분중에서도 빌라도 다세대 주택에 속하죠? 그런데 일반 서민주택에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 빌라형식의 대형주택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대형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대형빌라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서민주택을 위해서 우리가 주택공급이 싸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형빌라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비싸도 들어갈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이나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꼭 호화스러운 빌라만 얘기가 아니고 아파트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파트는 물론 적게는 8평에서부터 영세민도 살 수 있는 것부터 죽 이제 평수가 큰 것도 있는데 그 공동주택에 여러 세대가 입주해서 살면서 일조권이라든지 이것이 침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다세대 주택의 공급가격이 아파트 같은 평수였을 때 아파트보다 공급가격이 쌉니까, 비쌉니까?

○建築課長 金光信 비슷합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세대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建築課長 金光信 다세대도 위치에 따라서 다르니까 저희가 평균으로 볼때…….

金容濬 委員 물론 이제 위치에 따라서 틀리는데 같은 위치에 같은 평수라고 보면 거의 동일한 선상의 위치라든지 같은 평수라고 본다면 어떤 것이 더 비쌉니까?

○建築課長 金光信 글쎄,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볼때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이제 왔다갔다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金容濬 委員 지금 현재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다세대의 경향이 실제로 주택공급에 우리가 국가에서 원하는 서민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지금 다세대는 예전에는 서민주택, 아주 평수적은 14.5평이 이런 형을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만 요즈음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14.5평이 아니라 50평, 60평에 가까운 빌라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고급형을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建築課長 金光信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견을 갖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에는 소형이 많은 편이고요, 극히 일부가 대형빌라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소형이 많습니다.

金容濬 委員 내가 참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달라는 얘기고, 대형으로 가는 추세라고 한다는 것은 업자를 위해서 하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전시에 16층이상 탑형으로 건축허가 신청들어온 것 물론 구청에 들어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겠지요, 있다고 한다 면.

들어온 것이 있으면 현재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자료 좀 뽑아 주시죠.

시에서 들어온 것 말고 구청에 들어온 것 좀.

○建築課長 金光信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현재는 없다?

○建築課長 金光信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유인하자는 그런 책으로 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도를 할려고.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하여튼, 구청에도 좀 알아 가지고 그것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해서, 구청에 요청 좀 해 주세요.

○建築課長 金光信 예, 알았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번 회기에 이어서 금번 회기에 대전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정회를 하고 숙의를 하고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지금 김용준위원으로부터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예,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조 3항 1호 나목 16층 이상인 탑상형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써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 건축물의 높이 0.8배 이상이고 정남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 이상인 경우는 현행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방금 김용준위원으로부터 대전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9조 제3항 1호 나목 16층 이상 건물의 측벽 직각인 경우 이격 거리는 0.8배가 아닌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참석하고 계신 위원 전원이 수정동의에 재 청하셨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관계 국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2. 川邊道路都市計劃施設決定(案)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변도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건설주택국장 황오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천변도로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은 행정구역면적이 서울 다음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경부, 호남 양대 고속도로와 철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또한 국가공단인 대덕연구단지의 완공과 「엑스포」과학공원 관람객 및 정부 제3청사의 대전 이전계획등으로 전국 각처의 유입교통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대전은 기존도시의 도로체계가 격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외곽순환도로가 없어 모든 차량이 도심을 통과하므로 인하여 교통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도심을 관통하여 흐르는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변 제방을 이용한 천변도로건설만이 대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는 최선택이라는 판단아래, 3대 하천변을 이용한 천변도로건설 기본계획을 '90년 12월 완료하였으며, 본 기본계획에 의하여 대전「엑스포」 행사준비를 위한 갑천우안도시 고속화도로건설과 둔산신도시조성 사업과 병행하여 연장 19.2km의 천변도로를 시설하여, 대전 「엑스포」 행사에 따른 교통처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도시가로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으나, 천변도로가 연속성이 없이 판단되어 도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날로 교통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천변도로건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잔여구간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아 계획적인 도로건설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건축물의 신축등으로 장차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민원발생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총연장 71km의 천변도로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사항을 이번 의회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을 심층분석 검토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데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기현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세요.

○專門委員 柳洎鉉 전문위원 류기현입니다.

천변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9월 23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9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변도로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서요, 우리 국장님.

이 안을 3대 하천별로 그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엑스포」 개최 기간 전에 19.1km를 완료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吳凞重 61.7km에는 포함이 된 거리입니까, 포함이 안된 거리입니까? 전체가61.7km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전체는 81.9km.

○委員長 吳凞重 예, 잔여구간이 61.7km라는 말씀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吳凞重 간단하게 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3대 하천중에 대전천은 간선도로만 4차선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등천과 갑천만이, 유등천은 우안제가 고속화도로 좌안은 간선도로로 구성되어 있고, 갑천은 우안 일부가 고속도로로 되어 있다가 만년교를 넘어 상류쪽으로 오면서 좌안제를 일부 고속화도로가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갑천이나 유등천 중에, 양안중에 한쪽만이 고속화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쪽은 간선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면에도 있습니다만 이 갑천우안도로는 현도교까지 4공단, 3공단을 통과해서 현도교까지 이어지는 그런 총 갑천이…….

○委員長 吳凞重 31km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갑천이 총 18.6km,유등천이 11.2km,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 노폭을 대층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고속화도로 1차선 폭은 3m 50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선도로 1차선 폭은 3m 20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갑천 고속화도로중에서 흑석선이, 흑석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림 IC까지 여기는 차선수가 폭이 21m에 연장은 810m입니다.

그 다음에 안영 IC에서부터 만년교까지는 차선수가 6차선 총 27.5m에 8.13km가 됩니다.

그 다음 구간이 만년교에서부터 대덕지하차도까지 이것은 6차선에서 10차선으로 30m에서 폭이 50m까지 5.7km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지하차도에서부터 원촌교까지 여기는 2차선에 폭이 27.5m 그래서 연장이 27km입니다.

다음에 원촌교에서 와동 IC까지 「엑스포」준비사업으로 이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6차선 27.5m에서 총연장이 5km입니다.

그리고 와동 IC에서 대청호길 여기는 일부 17호선 국도로 연결을 해 줬기 때문에 3,4공단에서 현도교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4차선으로 줄여서 21m 폭에 총 7.39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6km가되고 그 다음에 유등천은 안영교에서 수침교까지가 4차선에서 폭이 21m 이것이 6.056km입니다.

그 다음에 수침교에서 대화 IC까지 여기는 6차선에 폭은 27.5m에 3,814km입니다.

그래서 총 연장이 11.2k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천 간선도로를 말씀드리면, 갑천의 간선도로는 갑천 전 구간이 4차선에 노폭이 25m 총 16.51km입니다.

이중에서 기왕에 4km가 결정이 되었고 12.51km는 이번에 시설결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두번째, 유등천의 간선도로 계획은 도마교에서 수침교까지가 4차선에 25m 폭으로 총연장이 4.9km 그 다음에 수침교에서 둔산대교까지가 차선수가 4차선에서 8차선 이것이 폭도 25m에서 50m로 해서 4.5km입니다.

그래서 소계가 4.9km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전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천 우안제를 말씀을 드리면, 옥계교에서부터 상류는 옥계교에서 시점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옥계교에서 천동아파트까지 4차선 노폭은19m에서 1.9km 그 다음에 천동아파트에서 인단산까지 여기는 4차선에 폭이 25m, 260m입니다.

여기에서 폭이 19m와 25m가 있는데 폭 19m는 보도가 포함되지 않는 구간이고 25m는 보도가 포함된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문창교에서 보문교까지는 여기는 지역여건상 아주 협소해서 2차선에 10m 이것이 7.45km 보문교에서 오정 IC까지는 4차선 19m, 4.595km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천 좌안은 옥계교에서 삼천교까지 전 구간 4차선에 19m, 8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시설결정하고자 내놓은 안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 결정 이전에 전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유흠위원님 말씀하시죠?

千柳欽 委員 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선도로와 고속화 도로가 다른 점이 어떤게 있나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저희 고속화도로는 단절구간을 배제해서 연속성있는 주파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기 때문에…….

千柳欽 委員 그러면 진입차를 못들어 오게 한단 말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진입차를 입·출입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선도로는 신호처리를 해서 진입차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속화도로는 연속주행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진입을 신호처리가 아닌 입체처리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가 이 입체처리를 단순 입체처리를 해서 대덕대교나 저희 한밭대로에 둔산지구마냥 지하차도를 형성해서 주 간선도로망의 입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외곽지역에서 들어오는 자유로이 그러한 입체 는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고속도로 같은 입체, 「인터체인지」 구성을 못하고 단순 입체처리를 해서 주행노선 만큼은 지하차도로해서 계속 주행할 수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신호처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지금 국장께서 생각하기에는 도심지에는 도로폭이 넓고 현재 외곽지라고 하는 데에는 2차선 정도로 좁은데 현재 외곽지이지만 앞으로 발전이 되면 거기에도 차량이 많을텐데 노폭을 똑같이 6차선이면 6차선, 10차선이면 10차선 똑같이 하지 어째 어디는 10차선으로 하고 6차선, 4차선으로 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는 외곽지이지만 앞으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 외곽지도 차량이 폭주를 할 것으로 봐서 10차선이면 10차선, 8차선이면 8차선 동일하게 해야 흐름이 막히지 않고 또 정체가 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저희도 동일 토건으로 시·종점을 전부 연결하고자 하는 구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우선 시내중심가에 복잡한 구간을 6차선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머지 여기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흑석선같은 경우 흑석선에서 정림 IC까지 변두리 거기는 이미 분산되어서 교통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했는데, 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이렇게 시행결정을 해서 하고 장차 교통수요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한 폭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千柳欽 委員 다시 넣어도 된다. 다시 넣을 수 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千柳欽 委員 예, 그 다음에 대전천에서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거기에는 어떻게 도로를 낼 것인지, 그 지역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제가 이번에 계획하면서 거기를 구상을 해 보았는데 지하로 통과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입체 방법하고 한 가지는 두 상가를 철거하면서 계획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철거를 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넣을까 했다가 아직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정서에 맞지 않고 그래서 그 구간만은 시설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교통 상황을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차후에 또 결정을 해서 할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이번 계획에 빼 놓았습니다.

千柳欽 委員 거기에는 그 몇 미터, 한 몇백 미터 되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千柳欽 委員 거기는 시설결정을 안한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千柳欽 委員 그러면 도로가 오다가 끊기지요?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런 그것은 이제 그 맞은편 좌안제는 연결이 되고 대전천우안제 쪽만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재래도로를 활용하는 방법.

千柳欽 委員 한쪽만 되나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한쪽은 됩니다.

千柳欽 委員 집이 없기 때문에?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千柳欽 委員 집이 없기 때문에 되는데 이쪽은 집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앞으로 집을 뜯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없습니다. 고가로 처리해야 되는데 고가로 처리하다 보니까 불가능하고 천상 그 두 건물 홍명상가하고 중앙데 파트를 철거해야만 도로가 나옵니다.

千柳欽 委員 거기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가 10년이 넘었나요? 20년?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10년이 넘었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것이 우리 시에 어떠한 몇년 동안 쓴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 명의로 등기가 났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등기가 나있고요, 지금 이제 다만 시측에 법상으로 기부체납하는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으로 전부 등기가 나있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그 앞에 복개부분에 투자해서 해준 공사비상계시점이 끝나서 점용료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말씀 드리면 우선 작년 것 4억 1,700만원 부가했는데 저쪽에서 비싸다고 소송중에 있고 금년 것 다시 또 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점용료 부가를 시키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千柳欽 委員 조금 본 안건과 조금 비껴나는 것 같은데, 하상에 집을 져도 등기가 나는 겁니까? 남의 땅에다가, 국가 땅에?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은 안됩니다.

千柳欽 委員 그 때는 되었나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 때 법이…….

千柳欽 委員 그 때 법이 그렇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본래 그 국공유지에 시설하는 것은 시설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다만 20년간 관리권만 갖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법이 없고 그 이후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설자체를 시에 기부체납을 못 받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쪽에 도로시설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건물에 상당한 평가액의 보상을 해 주고 뜯어야 되지 않나 그런…….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옛날에 한 것이지만 그 시대에 시청 각 담당한 분들이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오늘날 도로를 낼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대전을 발전시킬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거기를 뚫어야만이 대전천 도로 소통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국장님께서 그 문제는 연구를 많이 하셔서 거기까지는 와서 안 뚫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를 연구를 많이 하셔서 꼭 거기가 소통이 잘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별로 중요한 얘기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천유흠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당시에 기부체납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없었다 하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하상에 건축물을 짓고 개인소유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20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

건축행위를 하고 20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그 부분은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아마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입니다.

예,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위치도를 보면은 천변도로 상두에 보면은 안영 IC라든지, 남대전 IC라든지 IC들이 있는데 갑천변에는 IC가 없단 말이에요?

남부순환도로와 연계되는 IC가 없단 말이에요.

○道路課長 李鋼圭 여기에서 연결이 됩니다.

(「차트」를 가지고 설명)

金容濬 委員 아니죠.

○道路課長 李鋼圭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金容濬 委員 들어 오는데 남부순환도로랑 연결되는 것이 천변도로…….

○道路課長 李鋼圭 하천변이라.

金容濬 委員 하천변이라 그렇다고요?

○道路課長 李鋼圭 남부순환도로에 IC가 없기 때문에.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왜 IC를 안 만들었느냐 이거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앞으로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도 생길 것이고, 또 이쪽에 서남부개발이 되 면은 2010년까지 가면은 100만 인구가 서남부 생활권에 살게 되는데 여기에 주민들은 갑천변을 따라서 남부순환도로를 타고 진주간 고속도로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경부고속도로를 탄다든지 하는 것이 훨씬 대구나 부산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인데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 IC가.

거기만 유독히 빠졌단 말이에요?

○道路課長 李鋼圭 여기가 IC가 남부순환도로의 계획과 천변고속화도로 계획을 같이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남부순환도로에 IC가 없고 또 철로변이고 해서 IC를 요구를 한 번 했습니다, 도로공사측에.

그런데 위치상으로 이쪽에는 좀 어렵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뚫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결과적으로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면은 안영동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정림동과 안영동을 잇는 도로가 필요없는 것이 하나 시에서 그만치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이것은 유등천 고속화도로와 갑천고속화 도로로 연결되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 IC만 있으면은 그 도로가 여기 보니까 굴착해서 굴로 만드는가 본데 그 큰 비용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그린벨트 지역에 집 몇 채 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굴로 되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사용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돈을 IC 하나만 세우면은 그 도로가 필요가 없는 IC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몇 m 입니까? 그 큰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저 쪽에 옥은 IC가 생기는 것은 거 기 토개공에서 공사하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IC가 생기는데, 여기 서대전 IC 옆에요, 조그만 한 지역 하나 위해서 IC가 생기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면은, 서대전 IC하고 옥은 IC 하고의 거리는 제가 볼 때 불과 몇 km에, 1,2km에 불과 할 뿐인데 거기 하나 생기면서 오히려 비용을 좀 더 시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도로를 굴착방법으로 해서 만드는 것 보다는 거기에다 시에서 좀 부담을 해서라도 거기에다 IC를 하나 해 놓으면은 그 도로가 전혀 필요없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정림동하고 안영동 IC주변에 집들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를 진입한다고 하지마는 전혀 거기에 관계없는 것이고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굴로 되기 때문에 진입할 수 없는 그런 도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엄청난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기술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 IC를 만들면은 필요치가 없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

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좀 더 상의를 해 가지고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도로는 남부순환도로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은 도로인데 이해가 안 가는 데요?

○道路課長 李鋼圭 위치상으로 여기가 도로공사에서 IC를 할 수 없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그 천변도로 위치를 정림동의 다리 안쪽에다 놓으면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가, 다리를 하나 더 놓아서, 다리를 놓는 것이 훨씬 경비가 덜 들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도면을 한 번 보세요. 엄청난, 뭐 1, 2배 정도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리를 개설한다고 할지라도.

25페이지를 보니까 나와있는데 성북고등학교 있는데 터널로 나와 가지고 IC까지 나왔는데 이 도로가 엄청나게 크게 개설이 되어야되는데 터널을 뚫는 굴이나 마나 여기 다리하나만 이쪽 갑천 좌측으로 도로가 났는데 이것 다리를 하나 이쪽 정림동 쪽으로 당겨 온다고 하면은, 다리를 하나 개설을 하면은 바로 IC가 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단 말이에요?

○道路課長 李鋼圭 이 안에서…….

金容濬 委員 그렇지요. 그 다리만 하나 놓을 것 같으면은.

○道路課長 李鋼圭 도시계획도로와 외곽에 …….

金容濬 委員 예?

○道路課長 李鋼圭 지금 철교가 있고 여기에서 직결 시키기는 어렵고요. 이것을 건너와서 …….

金容濬 委員 이쪽으로 빼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김위원님 말씀은 얘기가 됩니다

金容濬 委員 쉽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당기고 하나는 이리로 가든지, 다리가 두개가 놓아진단 말이에요. 이 도로가 어차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

○道路課長 李鋼圭 이것은 저희는 IC에서 간접적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이 도로는 없어져야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다 연결을 시키고 여기에 IC만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도로가 전혀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이 공사비 같으면은 여기에다 철로 하나, 철교가 생기고 이쪽에 다리 하나, 이 비용 가지고도, 절반비용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당초에 남부순환도로……. 우리가 건설부하고 도로공사측에 요구를 했었는데 IC와 IC의 거리가 2km이내는 안 된다고…….

金容濬 委員 그러면 2km라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옥은.

○道路課長 李鋼圭 이것은 남부순환도로의 시점이고 여기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거기는 처음에 계획당시부터 제가 건설부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된답니다. 그래서 못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金容濬 委員 도시지역의 것은 이해가 안가요.

광주를 가면은 공단 들어 가는데 「인터체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 「톨게이트」 바로 벗어나면은 지하로 들어 가는 거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광주 시내로 들어 가는 본 「톨게이트」 있고 조금 더 가면 1km도 못가서 저쪽에 조선대에서 나오는 IC가 있습니다. 거기는 1km도 안 되어서 세 개씩이나 있는데 왜 대전은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돼요.

광주는 특혜이고 대전은 그런 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그러면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얘기인데?

가 보세요. 비아 「톨게이트」, 광주시내로 들어가는 「톨게이트」 그 다음에 조선대에서 나오는 「톨게이트」 불과 1km도 안됩니다.

○道路課長 李鋼奎 제가 알기로는.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남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타 시·도는 하고 있는데. 또 봅시다, 여기 대구만 하더라도 달성쪽으로 가는 거기도 불과 얼마됩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2km 이상은 다 넘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광주에 가보세요.

○道路課長 李鋼圭 광주는 고속화 도로라면 몰라도 거기에 돈을 받지 않는 그러한 진입로.

金容濬 委員 고속도로로 하는데 고속도로에도 1km가 안 되어서 하는데 고속화 도로는 더 쉽지요.

○道路課長 李鋼圭 이것은 고속도로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터체인지」입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것은 「인터체인지」고거기에 IC를 세우는 것은 IC와 IC의 거리가2km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건설부나 도로공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 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광주는 고속도로라도 IC와 IC의 거리가 상당히 짧은데 대전이라고 안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道路課長 李鋼圭 광주를 말씀하셨는데 「인터체인지」가 아니고 출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도시 고속화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고속화가 아니라 나갈 수 있는 출구만 해 놓은 것이지 들어오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왜 들어 오는 길이 없어요.

비아에서 들어 오고, 광주에서 들어 와서 남부순환도로에서 들어 오는 길이 다 있지 왜 없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저는 1년에 거기 몇 번씩 가는데 다 들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그러니까 요금을 받고 하는 「톨게이트」형식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톨게이트」를 만들어야죠.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영 IC에 와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道路課長 李鋼圭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거기 진입하는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나가고 들어 오는 도로내는 것은 옥천에서도 옥은에서 들어 오는 차량을 옥은도 주고 나올 수 있고.

○道路課長 李鋼圭 여기에서 또 요금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2km 이하라는 얘기는 전방 2km서부터 고속도로는 IC, 「톨게이트」 위치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2km 전방에다 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金容濬 委員 어디에서 나오든지간에 어느 곳까지 간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받는 것만 만들어 놓으면은 되지 왜 안되요?

받는 것만 만들어 놓으면은 되지.

나가는 거야 안영 IC라든지 옥은 IC에서 요금은 내고 들어 오는 것만 받으면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광주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다 들어 오고 나가고 다 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 사항은 도로공사에 계속해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것은 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도시교통문제라든가 예산절감 문제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진입하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시에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교통소통 영향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봐지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지금 남부순환도로와 3대 하천 천변 고속화도로 계획하고 도시철도 노선하고 비교를 해 보아서 검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도시철도 우리 대전 지하철 노선하고 한번 「오버룩」을 시켜 가지고 해 보았어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것은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중복되는 구간이나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변경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道路課長 李鋼圭 그것은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별 문제가 없다?

○道路課長 李鋼圭 예.

○委員長 吳凞重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그리고 갑천우안도로에서 신구교에서 현도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현도교에서 충남북을 잇는 인도교로 연결되는 도로, 17호 국도로 진입되는 구간은 어떻게 연결을 하려고 합니까?

그 두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가능해요?

○道路課長 李鋼圭 여기가 불가능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불가능한데 그러면 그 계획이 말도 안되지요.

○道路課長 李鋼圭 지금 우리 위원장님 염려해 주신 것은…….

○委員長 吳凞重 불가능한 계획을 뭐하러 세워요.

○道路課長 李鋼圭 청주쪽에서는 막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연결해 주고 다만.

○委員長 吳凞重 청주쪽에서도 거의 180도「유턴」을 해야 가능하지요.

○道路課長 李鋼圭 아니고요. 천변도로 우회로 막바로 복개식으로 하면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교량식으로…….

○委員長 吳凞重 교량식으로 하려면 회전반경이 저쪽 철길쯤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道路課長 李鋼圭 복개로 하면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리에서 따낸단 말이에요?

참 그것은 그림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주에서 빠지는 것은 거기에서 「브릿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그냥 그 다리에서 연결을 시켜서 우회전 해 가지고 빠져 나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업비 계산 추정해 보았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이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노선에 대한 시설결정 지적고시…….

○委員長 吳凞重 아니, 재원조달 관계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6,000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소두방 뚜껑으로 자라 담는 식으로 그냥 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계산 경비는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문제는 저희도 고민인데 여기에다…….

○委員長 吳凞重 좋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거기가 상당히 기술적인 어떤 검토가 따라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구교에서 용전국민학교 말미, 아니 쭉 나가서 그냥 금강 하천 따라서 천변을 따라서 쭉 나가요.

거기는 현도교에서 쭉 따라서 대청댐 쪽으 로요.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예, 지금 그 부분에서 도심으로 가장 복잡한 도심쪽으로 차량이 접근을 하는데.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이것이 여기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나와있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 (청취불능) …….

○委員長 吳凞重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동학사, 유성, 대청댐, 속리산으로 연결되는 관광「벨트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빠져 나오는 차들이 전부 도심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쪽으로 우회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도교에서 17번 국도로 또 청주 대전쪽으로 진입하거나 나오는 이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검토가 따라줘야 될 것이고, 충북쪽에서 나오는 것은 어차피 「브릿지」로 연결이 되었나?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여기에서 현도교에서.

○委員長 吳凞重 입체도로가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道路課長 李鋼圭 예, 입체도로가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서 얘기한 대로 고속전철 지하철 노선하고 천변 고속화 도로, 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가 조화롭게 짜여져야 될 것이고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조달 방법은 얘기 하나마나 지극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 이외에 하상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오버 브릿지」나 아니면은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 서남부생활권 개발하면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신호체계 문제라든가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부분에 단절되는 부분을 지하로 넣든, 하상지하로 넣든, 천변지하로 넣든, 땅속으로 넣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검토가 있어 줘야지 뭔가 천변도로로써의 기능을 십분 발휘를 하지 한 가운데에서 맥이 딱 끊어지니까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짜 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시설결정이 되면은 사업추진은 단계적으로 되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吳凞重 목표년도가 언제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우선 갑천우안고속도로 15억이 금년에 서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그것은 발주를 하게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6,000억이라는 재원을 투자해서 67km를 개설하는데 유등천, 갑천, 대전천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정해 지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吳凞重 그 과정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지역 이기주의나 아니면은 지역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대전시에 어떤 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면서 균형있게 개발된다는 측면, 또 우선 순위에서 어디가 가장 급한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아까 김용준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도로가 뚫린다는 것은 연결효과를 전제로 하고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결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해 놓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단절효과도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해소 하기 위해서 우리 김용준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남부순환도로나 아니면은 지하철 역으로 접근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천변도로나 간선도로로 유기적으로 쉽게 접근을 해서 환승할 수 있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외지에서 도심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승체계도 적절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천변도로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는 시장이 계획한 대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추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3.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改正條例(案)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제34회 임시회에서 상수도 사용료 인상조정과 관련된 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주심으로써 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맑은물 공급사업을 보다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상수도사용료를 비롯하여 하수도사용료, 폐기물수수료, 전기료, TV시청료, 도시가스료 등 6개 공과금을 일괄하여 부과 징수해 왔던 통합공과금제도가 정부방침에 의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분리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시의 통합공과금 운영부서에 위탁시행하여 왔던 상수도사용료의 과징방법을 자체시행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상수도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에 시의 타공과금, 즉 하수도사용료와 폐기물수수료를 병과고지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공과금에 의한 고지서발행 및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상수도사용료의 타회계 위탁 과징규정을 삭제하며 셋째, 납부고지서를 관할지역사업소장 명의로 발행하고, 타공과금을 병과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타공과금을 병과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의 부담금 납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으로 하수도사용조례중 관련 조항이 함께 개정되도록 명기하여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금번 통합공과금 분리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 함은 물론, 이번의 제도변경이 상수도사용료를 위시한 시 공과금 과징업무 수행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기현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洎鉉 전문위원 류기현입니다.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6개 공과금을 같이 하다가 각 해당기관에서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하는 그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정부방침이라고 일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방침속에는 KBS 시청료가 전기사용료하고 같이 받으므로해서 징수되는 것이 현재 60%에서 90%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KBS에서 수입이 약 400억 내지 500억 더 증설이 돼서 KBS에서는 상업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 서비스면에서 보다 질적인 TV 시청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 가지고 분리하는 것이 주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분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큰 손해는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대로 한번 방문하던 것을 두 번 내지 세 번 방문하게 되니까 시민쪽에서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징수를 위해서 이렇게 소관별로 분리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千柳欽 委員 1회 방문할 것 꼭 세 번 방문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글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방침이고 KBS 시청료를 많이 받을려고 했던거고 그래서 우리도 여섯 차례나 방문해야 될 것을 우리 시에 관계되는 것은 하수도 사용료나 폐기물 수수료 같은 것은 상수도본부 요원이 한 번 방문해 가지고 같이 해 버리면 간편한 것 아니냐 나머지 전기하고 KBS 시청료는 별도로 하고 그래서 최소화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千柳欽 委員 그러면 한 군데다 하던 것을 한 사람이 하던 것을 세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방문할 것 세 번 방문하는 것 아니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한 번 방문하는 것을 …….

千柳欽 委員 세 군데에서 하면 세 번 방문하는 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세 번 방문하는 것, 도시가스까지 쓰는 사람 같으면 세 번 방문합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자체로 부과 징수할 때에 그중 부과 징수비용이 더 드는지, 덜 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 저희가 시 공과금 상·하수도, 폐기물까지 해 봐 가지고 현행 타회계 위탁을 연간 부담해 봤더니 거기에 29억 들어 갑니다, 수수료가.

연 29억 들어가던 것이 현행 이렇게 될 때 20한 7억 내지 28억 한 1억 내지 2억 정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득을 보게 됩니다, 비용면에서.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민입장에서 한사람 들락거리던 것이 두 번 내지 세 번 들락거리니까 그것이 불편해서 그렇지 여기 통합고지를 하던 것을 분리 시행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간 덕을 봅니다.

千柳欽 委員 무슨 이유로 1, 2억이 절감됩니까, 그 징수 부과비용이?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제 타회계에 따른 비용 부담하고 이렇게 봤더니 인력에서 조금 저희가 덕을 봅니다.

동마다 한 사람씩 꼭 있어야 하던 것을 적은 동에 몇 명 안되는 것은 타동에서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하고 인력을 최소화돼야 되요.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종래에 한 120명 들어가던 것이 8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千柳欽 委員 아니, 그 전에는 일개 동에 한사람을 더 뒀지만 전기, 시청료, 상수도, 하수도 전체를 한 사람이 했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한 사람이 했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런데 앞으로는 2개 동을 한사람이 하더라도 세 사람이 세 군데다 하면 인건비가 더 든다고 보는데 …….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래도 조직을 최소화 해 가지고 종래에 통합고지 하던 것보다 더 소모성 경비를 늘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범위안에서 해야 되겠다 라고 내무부에서 사전에 굉장히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이 가령 1,400세대 이상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좁혀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본 결과 대전시 나름대로는 그래도 1억 내지 2억 정도 덕을 본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럼 지금 1개 동에 적은 동은상·하수도 부과 징수요원이 몇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을 둘 계획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수도꼭지 1,400개 마다 하나 둡니다.

千柳欽 委員 수도꼭지 1,400개라면 그 이상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 이상되는 데는 사람을 더 증원을 해야죠, 그렇게 안되는 동도 있으니까.

千柳欽 委員 그런데 그 전에는 전기, TV시청료 또 상수도, 하수도 해서 다 합해서 한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몇 사람씩 있습니다. 1개 동에 많은 데는 4명이나 있었습니다.

千柳欽 委員 네명이나?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千柳欽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가지수가, 사람도 많았는데 가지수가 적어지니까 사람수도 줄인 것입니다.

千柳欽 委員 이제 앞으로 전기 부과 징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상수도, 하수도 따로 있고 동사무소에 별도로 책임을 분담하게 되었군요, 그렇게 됐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한전에 넘어 가 버렸습니다.

동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 사람들 동사무소에는 근무하지 않겠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않습니다, 전기하고 TV는 않습니다.

千柳欽 委員 일체 안하고 동사무소에는 상·하수도 하고 폐기물만 근무를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한다, 그런데 수도꼭지 1,400기준으로 한 사람을 둔다, 그래서 1년간 1, 2억이 절감이 된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질문 있습니까?

본부장님 말이요, 당초에 전기료하고 TV 시청료 등의 통합금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했습니까? 분리되기 전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시민과, 본청 시민과에서 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분리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사용료 때문에 이게 주무부서가 된거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주무부서도되고 우리가 받는 비율이 세개 상수도…….

○委員長 吳凞重 당시 그 통합공과금 징수를 위해서 유입된 그 직원들이 있었죠? 이리 넘어온?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랬었죠.

○委員長 吳凞重 그 일용잡급직이 시에 몇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우리 필요로 한 요원만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인사부서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委員長 吳凞重 아니, 제 얘기는 한전에서 넘어온 잡급직들 있죠? 일용잡급직들, 그 사람들 다시 환원이 됩니까? 원 위치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원에 의해서만 환원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지금 시 인력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뭘로 먹여 살릴 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TV시청료나 전기료나 도시가스 같은 것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받아들였을 때와 지금 분리해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시에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똑같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거의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委員長 吳凞重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은, 전기료 그냥 받아 주는 것 아니죠?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고 전기나 TV 시청료 아니면 도시가스료 수입에 따른 어떤 수수료 수입은 줄어 드는데 인건비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수수료 수입은 그 만큼 떨어지는데 똑같다는 얘기는 그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인건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원에 의해서 간다면 모르지만 안가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재정수입이 하등의 변화가 없는데 굳이 한전에서 TV 시청료를 포함해서 자기들이 언제는 행정기관에다가 일용잡급직을 떠 넘기면서까지 통합공과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위탁관리 시키고 왜 갑자기 TV 시청료도 받아 주겠다, 도시가스료도 받아 주겠다 그러면서 한전에서 인수해 가는 이유가 뭡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한전에서 인수해 가는 것보다는 KBS의 요구에 의해서 한전이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委員長 吳凞重 본 위원이 알기는 한전 사장이 그렇게 만들은 것으로, 'KBS에서 나오는 상당액의 수수료만 가지고도 전기요금 징수하는데 별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서 이 통합공과금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야 힘이 없어서 지방자치가 실현이 되면서 오히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아니면 고위 당국자들이 아니면 정책입안자들이 오히려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빼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용잡급직들 받은 거에 대한 소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원하면 보내고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에요, 앞으로 시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제안설명된 내용보다는 위에서부터 결정돼서 내려온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수용을 하고 이렇게 대안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실제로.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을 안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러니까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해 서…….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뭔가 꽃이라고 하는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떤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힘에 의해서 밀려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얘기 자체도 사실 내용 자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위탁기관이 비용부담하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하수도료나 산업폐기물 수고료 같은 것에 대한 수수료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아 들입니까? 징수액에 따른 비율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비율로 받아들입니다. 위탁 수수료를 우리가 받죠.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그거는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사업에 쓰이게 되는 겁니까?

어떤 수입이 됩니까? 그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게 상수도 특별회계 수익이죠. 타회계에서 부담하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사업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죠, 그냥 수입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남용호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타올輸入調整關稅適用期間延長建議(案)

(12시 32분)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타올수입조정관세적용기간연장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이 이규태의원으로부터 있겠습니다.

이의원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議員 이규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의원 외 5인이 제안한 타올수입조정관세적용기간연장건의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의 수입 개방화 조치와 관련하여 대량의 외국산 타올이 저가로 수입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국내 중소 타올업계가 도산 또는 조업단축을 하는 등의 붕괴 위기를 맞고 있어서 수입타올에 대한 조정관세를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국내 중소기업인들은 수입자유화의 기류속에서 국제경쟁력 확보에 안간힘을 써왔지만 열악한 자금 사정과 정책적인 육성책 미흡으로 인하여 허 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에서는 다행히 수입 타올이 급증할 경우 우리 나라 타올 공업이 붕괴위기를 맞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내 타올업계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외국산 타올의 수입억제를 위하여 조정관세를 지난 '92년부터 '93년 12월까지는 35%로 금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는 50%를 적용하여 국내 타올업계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성의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경쟁력 회복력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11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미 20여개 업체가 휴업이나 도산을 했고 현재에도 약 40% 정도가 폐업 위 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금년말에 조정관세 50%가 끝나고 8%인 기본 관세가 적용된다면 그 동안 내수기반 구축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자구 노력을 해온 영세 타올업계들이 부득이 도산위기를 맞아야 하며 심한 경영난과 투자계획의 축소 등으로 타올업계의 재기는 영원히 상실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오는 '96년까지 중소기업 자동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로 종료되는 수입타올의 조정관세를 중소기업 자동화 자금이 지원되는 '96년까지 종전 75%의 조정관세로 환원하여 2년간만 더 연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건의사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들이 직면한 경영난을 타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국제경쟁력 확보에 큰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깊게 인식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와 관심을 가지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洎鉉 전문위원 류기현입니다.

타올수입조정관세적용기간연장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안계십니까?

千柳欽 委員 건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타올수입조정관세적용기간연장건의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없으시면은 제2차 위원회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出席委員
吳凞重李圭泰南鎔浩金容濬
千柳欽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柳洎鉉
○出席公務員
建設住宅局長黃旿善
道路課長李鋼圭
建築課長金光信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業務部長尹榮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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