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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4.1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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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10月 5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5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3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社會敎育協議會設置條例(案)

4.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1993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社會敎育協議會設置條例(案)

4.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의안 심의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93년도 결산 및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3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영희 관리국장께서 해외출장중이므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白文奎 재무과장 백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1993년도 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대전직할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회계년도의 결산서 및 관계서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고 이은규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대전직할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4년 8월 8일부터 '94년 8월 27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육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3,106억 472만 4,000원에 대한 결산액이 3,255억 5,329만 1,84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4.8%를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3,106억 472만 4,000원중 2,937억 5,004만 8,18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4.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잔액은 318억 324만 3,660원으로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83억 6,637만 4,650원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50만 4,420원과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25억 9,560만원, 사고이월액 208억 2,076만 4,59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시의회 이은규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3회계년도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93회계년도 예산회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 1건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견서를 관계부서별로 분석·검토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3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1993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93년도 결산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자체수입액 561억 1,572만 5,000원의 43.2%를 차지하고 있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납액은 241억 5,968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7.07%가 초과 수입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예산편성시 세입재원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입재원을 산정했길래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白文奎 재무과장 백문규입니다.

대전직할시로 전입되는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순수하게 그것뿐입니까?

○財務課長 白文奎 예.

李起雄 委員 또 8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액을 재정자립 측면에서 분석한 도표가 있지요?

계속 좀 나와서 답변을 하시지요? 국장께서 안계시니까.

○財務課長 白文奎 예.

李起雄 委員 도표가 제시돼 있고 그 하단에 보면 전년도 '92년도와 비교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표에 보면 국고의존수입의 경우는 '92년도보다 4.75% 증가한 78.45%이고 자체수입의 경우는 '92년보다 무려 10.86%가 감소한 17.24%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자치의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 자체수입이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財務課長 白文奎 '92년도에 비해서 재산매각에 대한 수입이 적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92년도에는 재산매각수입이 많이 들어왔고 '93년도에는 적어서.

○財務課長 白文奎 적게 들어왔습니다.

李起雄 委員 자체수입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財務課長 白文奎 예.

李起雄 委員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불용액이 안 생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번 결산에 보면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것이지만 '93년도불용액의 경우 전년도 '92년도 불용액 6%보다 0.5% 줄어든 5.5%로 그 금액으로는 183억 3,916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사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설학교 부지매입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 매입비 21억 7,835만원과 학교진입로 개설비 등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 정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관리를 잘 했더라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課長 白文奎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문제를 개선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효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일반 기업에서 '장'이라는 사람이 기획을 잘못 세우면 그 사회가 기우뚱하고 큰 문제가 있을텐데 이것도 일종의 대전시민이 위탁해서 '맡아서 운영을 잘 해 주시오.'하는 것인데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財務課長 白文奎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물론 안생길 수는 없죠. 불용액이 생기기는 생기는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잘 하셔서 살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白文奎 예.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사학지원비 결산서 38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17여 억원이나 나왔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간에 사학의 공립과 사립과의 차등으로 인해서 사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늘 강조를 했었는데 예산을 다 쓰지도 않고 불용액이 17억 2,118만 3,630원이 나왔어요. 시설비에 봐도 47억 2,099만 8,380원 불용액이 나왔어요.

예산을 더 확충을 해서 써야 할 입장인데 이런 불용액이 어떻게 많이 나왔습니까?

이것 좀 설명 해 보세요.

○行政課長 金元珠 행정과장 김원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학지원비 불용액 17억이 남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는 정부에서 인건비 절감, 정원 동결 그리고 보수도 동결하는 이러한 시책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그러한 예산을 계상을, 인상률에 맞춰서 계상을 했었는데 연도중에 봉급인상률을 동결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금액을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사립학교에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결코 계획된 예산이 지연이 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과 똑같이 맞춰서 공립학교하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시설비 불용액에 대해서…….

○行政課長 金元珠 이 시설비에 47억원이남은 불용액 내용은 조금 전에도 리기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토지매입비를 계획대로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진입로라든지 신설학교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각종공사의 낙찰 차액으로 인한 불용액, 이것이 저희가 마지막 정리추경하는 시점에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12월말까지 집행하려고 노력하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어떤 급변한 사항이 발행한 것도 아니고 계획해서 시설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것인데 이런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다시 한번 주의력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行政課長 金元珠 예, 앞으로는 이러한 예측 가능한 사항이 불용액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사학지원도 인건비, 정원동결 그런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항상 우리 의회에서 사학을, 평준화 됐잖아요, 중·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사학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지원을 하라고 했으니까, 물론 설명은 알아듣겠습니다만, 앞으로 사학지원을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課長 金元珠 예.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해외에 출장중이므로 행정관리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擔當官 池윤台 행정관리담당관 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 일비 및 국내·외 여비 지급 범위가 인상되었기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 교육위원의 일비 및 국내·외 여비를 인상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 "5만원"을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둘째,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별표1과 같이 현지교통비를 "6,500원"으로, 숙박비를 "2만 700원"으로, 식비를 "1만 1,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갑지" "을지" 구분하였던 지역구분 및 식탁료를 삭제하였으며, 셋째, 국외여비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별표2와 같이 변경하고 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모두가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성안을 할려고 합니다.

본 안건은 그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속에 지급돼 왔던 교육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이 지난 '94년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첫째는, 교육위원회 회기내 의회 출석시 지급되는 일비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20% 상향조정됐으며, 두번째는, 출장시 지급되는 국내·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현 여건등을 감안하여 체재비등을 현실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金斗衡 委員 재청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본 안건은 이의가 없으시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大田直轄市社會敎育協議會設置條例(案)

4. 大田直轄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02분)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 해외 출장중이므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이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사회교육체육과장 방이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실시와 사회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교육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치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사회교육협의회의 직무를 사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사회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에 대한 지도조언, 사회교육의 진흥에 대한 협의 및 기타 사회교육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둘째,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국장이 되며, 초등장학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행정과장, 대전직할시 학생도서관장, 대전직할시 사회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기타 위원은 사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하였고, 셋째,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 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협의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도록 하고 여섯째,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대전직할시교육·학계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 등이 본 설치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직할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공포, 대통령령 14042호, '93년 12월 31일입니다. 내용 중 전문행정 수요의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직렬의 신설로 지방공직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교육자치법규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6조중 "지방행정사무관"의 직명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아울러 대전직할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료등징수조례 제4조 제1항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직할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과 대전직할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직할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모든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 부여등 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사회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를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교육법은 언제 제정됐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사회교육체육과장 방이석입니다.

리기웅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82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됐습니다.

李起雄 委員 '82년?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최초로 제정된 날짜가 '82년 12월 31일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이제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제 와서? 그 동안에 뭐하고!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저희가 지금까지 각 시·도에 설치된 내용을 조사를 해 봤더니 부산직할시와 충청남도 교육청만 설치돼 있지 않고 여타의 교육청은 전부 설치돼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92년도 즈음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실적 내용은 전무했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과거에 사회교육법이 돼 있으면 진작에 해서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사회교육법이 '90년 12월 27일 법률 426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시·도 교육청에 사회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교육법은 '82년으로 돼 있는데…….

李起雄 委員 시행령이 언제부터 돼 있어요?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90년 12월 27일.

李起雄 委員 '90년이라고 하더라도 진작 법에 의해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묻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금번 제정하려는 사회교육협의회 기능에 맞는 것을 맡아서 역할을 한 그런 곳이 있었을텐데…….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그러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고요, 금년도에 와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꽃꽂이 회에서 교육을 하겠다.' 그런 게 하나가 제안이 들어와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 사회교육법안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회체육 같은 것도 거기에 있는 겁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그 단체는 저희에 등록…….

李起雄 委員 사회교육법에 의한…….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사회체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등지에서 꽃꽂이회를 해서 '그 회원들에게 꽃꽂이 강습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 그것이 회비로써는 가능합니다만, 학원비와 같은 그런 금전을 받아 가지고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원이라든지 사회교육시설이 아닌 여타의 단체나 개인 등에서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이것이 사회교육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사회교육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역할을 담당해서 한 부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없습니다.

요구해 들어온 것도 거의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냐 하면, 시 교육청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설치만 해 놓고 가동도 제대로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4개의 위원회는 잘 운영이 되고…….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이라든지 심사위원회, 무슨 보상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은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상시 운영을 않는 6개 무엇무엇이에요?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6개중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행정모니터부심의회, 유치원교육과정연구협의회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냐 하면, 금번 제정할려고 하는 사회교육협의회는 기존의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라든지 아주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만 놓고 운영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운영이나 제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같은 게 마련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제가 아까도 꽃꽂이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꽃꽂이회를 회원에게 강습을 하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사람이 오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 일방적으로 사회교육체육과에서만 답변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되고, 그래서 부득불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아마 '속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앞으로 효율성있는 운영으로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꽃꽂이 회원들이 어디 분들이, 대전시민이죠, 물론?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金光雨 委員 몇 사람이나 하려고 그러나요?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지금 저희들에게 건의해서 협의해 들어온 것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

金光雨 委員 아니, 지금 회원이 몇이나 되느냐고요?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그러니까 회원은 한 40, 50명 예상을 하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문의해 왔습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과장께서는 "꽃꽂이 회원이 들어와서 부랴부랴 이 협의회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협의회는 경비가 들어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드는 데 준해 가지고 협의하는데 수당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글쎄, 그 수당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현재까지는 각종 심사위원회 수당이 1회에 한해서 5만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위촉받으신 분들이 들어오신다면 5만원 정도로 1회 협의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金光雨 委員 이것이 '90년도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요? 하려면. 그렇지요?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그것을 몇 년 동안 안 하신 것인데, 사실 꽃꽂이 이것 하나 때문에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꽃꽂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金光雨 委員 가만히 있어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 재정도 그렇게 풍부한 것도 아니고 '흰떡에는 고물 안 드느냐?'고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큰 경비가 안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경비가 안 들고서 안 될 거에요.

특히 꽃꽂이를 한다고 할 때 그 꽃같은 것은 본인들이 가져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그러니까 예를 들면 꽃.

金光雨 委員 아니, 꽃을 가져오느냐 이거에요?

교육청에서 사서 줍니까? 본인들이 가져와서 꽃꽂이를 만듭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아니지요, 꽃꽂이 강습을 한다고 할 때 학원비를 받는다고 한다든지, 자료비를 받는 것까지는.

金光雨 委員 제 말씀은, 꽃꽂이를 하면 이 꽃을 교육청에서 대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갖고 와서.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대 주는 것 아닙니다. 본인들이…….

金光雨 委員 본인들이?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그 강사는 누가 대요?

꽃꽂이 하려면 선생님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꽃꽂이회에서 강사도 쓰고 다 하는 것이지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구태여 교육청에다 이것을 요구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이 협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학원비조로 받게 됩니다.

회비만 받지를 않고 학원비로 받는 것은 학원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하다보면,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하다보면 본인들이 만약에 꽃을 안 가져온다면 교육청에서 꽃이라도 사줘야 된다면……. 없어요? 그런 것은.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그런 것은 없습니다.

金光雨 委員 없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李起雄 委員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첫번째에 보면 '업무관장'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지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李起雄 委員 다른 데는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 없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다른 것은 없고 지금 지적하신 위원수가 15인이고 일방적으로 저희 교육청 간부들이 당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많다 하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촉위원 6명이라든지 저희 본청 위원을 7명으로 줄인다든지 해서 그런 느낌이 없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斗衡 委員 예, 당연직 7명이 전부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고 나머지 8명이 저명,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회인은 다 참석하기 힘들거든요.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李起雄 委員 그렇다고 보면 주도는 당연직 위원이 주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인상을 보이니까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잘 고려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 질의한데 보충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보조기관인데 전문위원이 있어야 하다시피 보조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좀 표현이 좋지 않지 않느냐? '담당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예, 적절한 표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委員長 金善奎 예, 위원 구성도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면 행정편의로 할 수가 있어요. 13명이나 12명 하면 7인은 당연직이고 그러면 임의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 니까 위원회 구성하나마나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15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든지 그 자구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지도'라든지 '자문'이라든지 하는 단어로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관장'을 제외하고.

李起雄 委員 이 「관장한다.」하는 것이 조례안 몇 조에 나옵니까?

○專門委員 金鎭鎬 2조 기능입니다.

李起雄 委員 2조 기능?

○專門委員 金鎭鎬 예.

李起雄 委員 그러면 여기 2조의 기능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이라는 것을 뭘로?

○委員長 金善奎 담당한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지도한다든지 자문이라든지 협조.

○專門委員 金鎭鎬 협의조정한다로.

李起雄 委員 '협의조정한다.'로 자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이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리기웅위원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리기웅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리기웅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김광우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특위에 소속된 동료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제35회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金斗衡李起雄
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敎育廳)
初等敎育局長李世勳
行政管理擔當官池윤台
初等奬學課長徐舜錫
初等敎職課長金大煥
中等奬學課長李瑾成
中等敎職課長朴應敎
科學技術課長金星泰
社會敎育體育課長方利錫
總務課長李相根
行政課長金元珠
財務課長白文奎
施設課長金宣泰
東部敎育廳管理局長全東煥
東部敎育廳財務課長李光鉉
西部敎育廳管理局長李喆周
西部敎育廳管理課長河敏煥
西部敎育廳財務課長   尹良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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