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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4.10.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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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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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10月 4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5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3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다. 家庭福祉局所管

라. 環境綠地局所管

2. 大田直轄市靑少年修鍊마을設置및運營條例(案)

3. 上書洞쓰레기埋立場에관한請願


審査된 案件

1. 1993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다. 家庭福祉局所管

라. 環境綠地局所管

2. 大田直轄市靑少年修鍊마을設置및運營條例(案)

3. 上書洞쓰레기埋立場에관한請願


(10시 19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전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는 '93년 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 심사와 지난번 임시회의시 유보되었던 조례안 1건 및 청원 1건 그리고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다. 家庭福祉局所管

라. 環境綠地局所管

(10시 20분)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대전직할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을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보건사회국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의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그 동안 문교사회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시고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있는 저희 3개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30여 년 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시민생활이 선진국 수준으로 윤택해졌습니다만 사회 한편으로는 생활환경이 오염되고 질병의 양상이 변화하는 등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남과 아울러 지방자치에 따른 시민들의 복지요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은 지난해 대전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적인 도시로 급부상 한 바 있고 또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75회 전국체전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루어 문화와 풍요를 갖춘 제2의 수도로써 면모를 갖게 될 것이므로 저희 시정은 이에 걸맞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자연환경 보존 및 녹지공간 확충 등 사회복지의 획기적인 개선에 전념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욕구를 충실히 수렴 반영하고 우리의 소득과 경제수준에 걸맞는 복지시책을 구상하여 시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만 시민을 대표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 부탁올립니다.

그러면 '93회계년도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의 세출결산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856억 8,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58억 8,500만원이 추가됨에 따라 총 예산 현액은 1,015억 7,300만원이 되었으며 이중 87.9%인 893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12%에 해당되는 122억 1,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익년도로 이월된 105억 5,9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불용액은 16억 5,500만원으로써 예산 현액 대비 1.6%에 해당됩니다.

세계잉여금 실·국별 처리 내용은 보건사회국의 경우 7억 7,200만원중 익년도 이월액 2억 8,600만원, 불용액 4억 8,600만원, 가정복지국 36억 7,500만원중 익년도 이월액 30억 200만원, 불용액 6억 7,300만원, 환경녹지국 77억 6,800만원중 익년도 이월액 72억 7,100만원, 불용액 4억 9,700만원 등 총 122억 1,400만원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익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 105억 5,900만원은 가정복지국의 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 17억 5,000만원, 환경녹지국의 동물원조성 설계용역비 및 신대동 대형소각로 시설인수비 28억 8,100만원 등 합계 46억 3,100만원이 실시설계의 지연등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된 사항이며, 보건사회국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외 1건 2억 8,600만원, 가정복지국의 청소년수련마을 조성공사외 2건 12억 5,200만원, 환경녹지국의 장기위생매립장 매립설계 용역비외 6건 23억 9,000만원 등 합계 39억 2,800만원이 연도내 지출행위는 하였으나 공기의 절대부족등으로 집행치 못하고 사고이월 되었으며, 기타 환경녹지국의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진입로 개설공사 20억원이 '93년에서 '94년도의 연속사업이옵기에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2,9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3,200만원, 예산절감 2억 2,400만원, 예산집행잔액 13억 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 등 총 16억 5,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은164억 4,800만원을 수령하여 수령액의 97.3%인 160억원을 집행하고 그 차인잔액 4억 4,8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실·국별 보조금 현황은 보건사회국이 국고보조금 95억 3,800만원의 97.5%인 92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3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가정복지국이 국고보조금 68억 3,400만원을 수령하여 97%인 66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집행잔액으로 그리고 환경녹지국이 국고보조금 7,600만원의 93%인 7,1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처리의 주요 원인은 '93년도 중앙부처에서 사업량이 과다책정되고 또한 예산집행상의 경직성, 즉 예산의 전용이 제한되고 있음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과목간 전용 사용하는 것으로써 보건사회국의 직무수행 정보비를 예산편성 당시 정보비목에 계상 집행했어야 하나 예산 오류 편성으로 복리후생비목에 계상한 정보비를 수정집행코자 복리후생 비목에서 정보비로 100만원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가정복지국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시에서 직접 수용코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00만원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보건사회국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및 시립정신요양원 신축비 20억 3,500만원을 '94년 상환 전제로 우선 채무부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쓰레기 장기위생 매립장조성공사부대비 및 대덕구 신대동 임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결정된 10억 5,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8월 16일자 가축위생시험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부녀아동상담소가 여성회관에 각각 흡수 통합되는 기구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4억 7,100만원을 예산이체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공유림관리, 녹지기금으로써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9억400만원의 100%을 약간 상회하는 89억 7,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액의 89억 7,400만원의 95.3%에 해당하는 85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차인잔액 4억 2,2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세입액은 56억 9,200만원으로 수입예산액 대비 100만원을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내역은 56억 8,500만원으로써 기금관리비 2,300만원, 의료보호비 56억 6,200만원을 각각 지출하고 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징수액 7억 1,200만원의 51.4%에 해당하는 3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차인잔액 3억 4,6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 이월 처리했으며, 주요사업인 공유림확대 및 수목전시림사업 등은 목표대로 완료되었습니다.

녹지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액 25억 7,000만원의 97.2%인 25억원을 적립하고 그 차인잔액 7,000만원은 익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저희 3개국 사업 계획에 대한 시의원님들의 정책의지가 담긴 사업으로 인식하고 정해진 금액의 범위내에서 계획된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는데는 다소 미흡했음을 자성하면서 일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불용액 발생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사업목적의 수행에는 큰 차질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미흡했던 사항은 철저하게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3회계년도 세출결산및 예비비 사용등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1993회계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리기웅위원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결산보고회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세울 때나 쓰기 전에 얘기를 해야되는데 다 쓰고 나서 또 질타를 해 봐야 큰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또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李起雄 委員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지출되고 있는데, 결산서에는 통계적인 수치만 나와 있지 상세한 것을 알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 소관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시설별로 또 시설의 규모 또한 수용자 현황등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상세하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서면으로 해서 각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가정복지국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에게는 불용액 과다발생에 관련해서 조금 물을려고 그러는데, 결산검사 의견에 보니까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좀 쓰셨다면 이런 예산관리가 잘되지 않았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잘 감안했으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추경시에 추경을 해서라도 빨리 그것을 쓸 수 있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살림을 하는데 가장이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살림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起雄 委員 죄송하다고만 하고 맞다고 인정만 하면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을 쓰고서도, 왜냐 하면 우리 대전시의 가용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쓰지 않고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부득이하다면 모르겠는데, 부득이해서 발생하는 불용액도 하다보면 굉장히 나오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이런 것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환경녹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임시 쓰레기매립장 조성비와 관련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결산서에 나타난 임시 쓰레기매립장은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제5매립장으로 돼 있지요? 1매립장부터. 그것이 처음 1매립장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9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1990년도?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起雄 委員 결산서에 나타난 임시 쓰레기매립장, 다시 말씀드려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이 오는 '96년 하반기나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起雄 委員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임시매립장을 계속 매립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도시행정에 있어서 청소행정과 또한 환경행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보고 있거든요? 국장께서도 물론 그렇거니와 모든 의원, 모든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에요.

이와 같은 중요한 것을 감안한다면 금번 결산서에 지적된 사항, 즉 임시 쓰레기 매립장조성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거든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起雄 委員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죠, 계획성 없이 했기 때문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런데 저희도 예산을 세울려고 했습니다, 본 예산을.

그런데 사실 예산이 반영이 안돼 가지고 이런 예비비에서 쓰게 된…….

李起雄 委員 아니, 쓰레기행정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그런데 이것이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다고 한다면 그만큼 집행부에서 성의를 덜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상당히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원래가 쓰레기 예산은 상당히 본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10억 정도가 그때…….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쓰레기행정이라는 게 얼마나 시급한 것인데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다고 한다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어디다 쓰레기를 버리라고 반영을 안해줘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시의 예산이 그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투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예비비나 이런 데서 한번 집행하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아마 본예산을…….

李起雄 委員 예비비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지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글쎄, 급하면 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급하다니?

이 예비비 성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에요, 예비비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비비는 어디에 쓰는 것이 예비비인가?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안된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하자."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 당시에 분위기가 꼭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본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여운도 좀 있고 당초에 예산이 상당히 본예산에 책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겁니다.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4매립장이 다 차므로써 5매립장을 꼭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니에요?

언제까지 4매립장이 차고 언제부터 5매립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정 사실인데 이것을 예산을 안세워 주고 나중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겁니다.

상식 이하의 짓이죠!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 항목을 보면,「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말하자면 불가항력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만약에 예비비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예비비에도 없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예비비에서 지출했지만 예비비도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

李起雄 委員 예?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글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회계법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그리고 담당업무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예산을 못세웠던 것 아니냐, 이겁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쓰레기 문제를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이…….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니? '90년도부터 계속해서, 왜냐 하면 금고동은 '96년 하반기나 들어간다는 것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예산을 안세워서 예비비에서 부당지출했다면 말도 안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런 일이 앞으로…….

○委員長 金善奎 리기웅위원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께서 벌써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도 3차년도가 넘었는데 그간에 세 분 국장이 오셨다가, 지금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은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질이 아니에요.

충분히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비비에 지금 10억을 책정해서 지출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조에 나와 있잖아요? 「예비비지출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또는 예측을 불허할 때 예비비로 지출」하게 돼 있는데 충분히 소요예산을 판단할 수가 있었고, 또 지금도 쓰레기 임시매립장 관계로 아직도 주민청원이 들어오고 우리 위원들이 나가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우리 의회에도 매립지 후보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그간 없었고 우리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그 관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런 것은 알 수가 있는 문제이니까, 좀 예측을 잘 해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게 1990년부터 '96년 하반기까지는 연속사업으로 계속 어디다가 매립을 하든지 하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연속사업을 예산에 반영 못시키고, 물론 전임자가 잘못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계속사업하는 것을 예측 못하고 예산에 못 세우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질의라고 하기에 앞서서 전자에 우리 리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도시행정의 최대 현안사업이 지금 쓰레기 문제라고 봐 집니다.

또, 이 쓰레기가 아까도 제안설명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30년 동안 지엽적인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의 질은 높아지고 그로 인한 쓰레기가 또 과다하게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예측도 하기가 때로는 수월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봐 집니다.

어쨌든 그러한 점에서는 환경녹지국의 책임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보아집니다.

환경문제야말로 이제는 국내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무역규제의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우리 환경녹지국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환경보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사회국이나 가정복지국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아 지는데요, 이러한 '93년도 문·사위원회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은 '94년도의 본예산을 다룰 때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나 누누히 지적되고 또 질의와 답변을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재탕, 삼탕 이 자리에서 자주 거론을 해서 관계 실·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러한 전례를 보고 앞으로 '95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참고로 삼으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러한 측면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만큼은 결산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실·국장 이하공무원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측면의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大田直轄市靑少年修鍊마을設置및運營條例(案)

(11시 03분)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소관 국만 계시고 다른 국은 퇴장하십시오.

(가정복지국 소관 이외 공무원 퇴장)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34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 신중한 질의 토론을 거쳤으나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미래사회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수련활동을 통하여 호연지기를 기르게 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키 위해서 청소년 수련마을을 조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면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생활관을 건립하지 못함으로 인한 운영면에 있어서 부실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가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생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수련마을을 조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운영관리면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집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에 맞춰서 세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세입보다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예산회계법의 기본방침이라고 봐지거든요?

따라서 이 시설이 청소년들만 활용을 한다고 보면 1년 열두 달 동안에 불과 1, 2개월밖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각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최대한 이 시설을 연중무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기관이나 사회단체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또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청소년단체에서도 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절대 수입이 감소화돼서 적자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국장님께 보충으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이 되면 거기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최근에 청소년들 비행이 자꾸 사회적 물의가 나오고 그런데 치안관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같아요. 거기 무슨 파출소나 상설기구같은 것 연구 안해 봤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직 요청은 못했고 자체 경비원을 두고 그리고 공인요원 네 명을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청원경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공인요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병.

○委員長 金善奎 방위병을 요청하고 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委員長 金善奎 하여튼 치안관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서로 집합하다 보면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하고 방금 서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일반인들도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같이 호연지기를 키우는 것도 서로 바람직한 일일 것 같아요, 좀더 구체적으로, 기왕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조성되는 청소년 수련마을인만큼 유효하게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고맙습니다. 청소년 가족도 함께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上書洞쓰레기埋立場에관한請願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서동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은 오희중의원께서 소개하여 지난번 제34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현지답사등 좀더 검토의 필요성으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소개 취지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동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쓰레기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행정의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도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을 조성하기 전까지 6차 위생매립장을 조성해서 쓰레기를 매립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대동의 매립장이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고 또 현재 제5차 매립장을 확보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12월말쯤 되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상서동 쓰레기매립장 조성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나 동료위원님들,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시설을 개설할 적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얻도록 폐기물관리법 제31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전개할 적에는 사전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시설 옆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환경영향적으로 막대한 간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 나라가 이런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생매립을 한다하더라도 주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우리 나라 국가적으로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보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위생매립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해 왔던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는 그 금고동 위생매립장을 통해서 그러한 시설을 갖출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상서동 쓰레기매립장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인접 영향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득증대라든가 복리증진, 생활의 부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 분들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합니다만 너무나 무리한 요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너나의 일이 아닌 우리모두의 일이고 전 세계인의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무리하지 않는 적정한 선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모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아주 서윤관위원님께서 구구절절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저희도 주민들 전부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근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얘기가 오가고 또 착공도 이견을 둘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근간에 착공할 계획으로 우리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동료위원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상서동 쓰레기임시매립장 조성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성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금번 제35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신일동 35-5번지 정진영외 127인이 오희중의원의 소개로 1994년 9월 5일자로 당 의회에 제출한 상서동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청원의 주요내용은, 쓰레기매립장 예정지와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근거리에 78세대가 집단거주하고 있는 바 이곳에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될 경우 소음, 분진, 악취,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하여 300여 주민들이 각종 환경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의 전면 철회 또는 관련 영향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대동 매립장이 '94년말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고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공사는 '96년 하반기에나 쓰레기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신대동매립장 사용이 끝나는 '95년 1월부터 쓰레기매립이 가능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이 완료되는 '96년 상반기까지 임시매립장을 조성하지 못할 경우 약 18개월 동안 쓰레기파동이 예상되는 바 이의 해소대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본 매립장 조성공사는 오늘날 도시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업무의 불가피성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쓰레기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매립장 조성에 관련하여 피해를 우려하는 영향지역내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해 민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촉구하고, 대전직할시청원심사규칙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리기웅위원께서 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촉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한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청원은 리기웅위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촉구하고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사위원께서 작성하는 것으로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집행부에 촉구하고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金斗衡
李起雄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金賢圭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環境綠地局長裵聖浩
社會課長趙誠浩
保健課長李寬雨
衛生課長鄭大先
家庭福祉課長張洪鎭
婦女福祉課長尹芳子
靑少年課長李學求
環境保護課長田泳達
淸掃課長趙珪煥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女性會館長吳英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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