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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4.10.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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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10月 4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5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3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監査室所管

다. 公報官室所管

라. 內務局所管

마. 消防本部所管

바. 公務員敎育院所管


審査된 案件

1. 1993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監査室所管

다. 公報官室所管

라. 內務局所管

마. 消防本部所管

바. 公務員敎育院所管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이 없는 관계로 당 위원회 소관 '9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위원회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3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監査室所管

다. 公報官室所管

○委員長 朴炳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회계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당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해서 청취한 후 오전에 기획관리실, 감사실, 공보관실 소관 사항을, 오후에는 나머지 4개 실·국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존경하는 박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시 시정을 걱정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838억 8,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206억 2,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조 45억 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67억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7,936억 3,6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73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년도 채무상환에 지출한 84억원을 제외한 1,647억 500만원은 회계별로 익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예산액은 4,018억 1,9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428억 700만원으로서 이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4,44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면에서는 4,860억 3,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입예산 현액의 105.7%인 4, 699억 6,900만원을 징수하고 12억 5,800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미수납액 148억 600만원을 '94회계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예산액 2,794억 5,800만원에 대하여 3,193억 3,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예산액의 108.9%인 3,044억 5,4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249억 9,6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69억 4,900만원에 대하여 765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의 98%인 753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283억 5,400만원에 대하여 302억 2,4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결정전액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196억 6,500만원에 대하여 196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역시 그 결정 전액을 수납하였고 지방채는 예산액 402억원을 발행하여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4,820억 6,5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778억 1,400만원으로서 이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5,59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4,967억 7,300만원, 지출액은 3, 852억 4,0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115억 3, 300만원을 '94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93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3 예산규모 2,319억 5,200만원중 지출액은 2,220억 3,1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40억 1,700만원이고 불용액은 59억 4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각 두서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예산종합관리, 법제행정의 종합계획, 행정업무 전산화, 통계행정,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관련한 기획관리실소관 총 예산 1,497억 8,300만원중 지출은 1,454억 6,8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3억 7,900만원이며 불용액은 39억 3,500만원입니다.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 추진에 관련한 감사실 소관 총예산 1억 3,000만원중 지출은 1억 2,600만원이고 불용액은 400만원입니다.

공보행정의 종합 계획에 관련한 공보관실소관 총 예산 10억 3,800만원 중 지출은 9억 6,800만원이고 불용액은 7,000만원입니다.

서무·인사관리, 구·동 시책운영의 종합계획, 사회진흥시책추진, 문서의 수발 통제 및 보존관리, 지방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민방위 업무에 관련한 내무국 소관 총 예산 479억 5,300만원중 지출은 427억 7,3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36억 3,7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억 4,300만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세입세출 지출업무, 국·공유재산의 관리, 지출업무의 종합에 관련한 재무국 소관 총 예산 183억 8,400만원중 지출은 182억 7,2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소방행정의 종합 계획에 관련한 소방본부소관 총 예산 132억 9,800만원중 지출은 130억 9,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9,900만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업무 관련한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총 예산 13억 6,200만원중 지출은 13억 2,300만원이고 불용액은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년도에 집행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56억 5,500만원이며, 세출은 총 50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억 4,900만원을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금액은 '94년 1/4분기중 공인회계사의 정산을 통하여 위탁기관별로 상계 처리하였습니다.

'9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867억 6,200만원의 103.4%에 해당하는 896억 7,9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액의 59.01%에 해당하는 512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84억 2,100만원을 '9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의 '93년도 예비비지출액은 지출액 281억 5,000만원의 1.4%인 3억 9,700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민사소송 패소판결에 따른 배상금 1억 5,000만원,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600만원, 제14대 대통령 취임행사 소요예산 5,1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내 야구장 조명타워 보수공사 1억 4,700만원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수선공사비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국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합법성을 중시하면서 각종 경비는 예산에 명시된 부기내용과 그 취지에 따라 적합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93세입·세출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무위 소관 '9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신 사항을 거울삼아 앞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철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의 본 안건중 기획관리실, 감사실,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는 세입분야를 다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분야 소관 재무국장이 참석을 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재무국장님이 오늘 참석을 안하셨는지.

총 책임자이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오늘 의사일정에 당초에 기획관리실하고 감사실하고 공보실 소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오후로 이렇게 일정이 돼서 현재 참석을 안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다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재무국장이나 세정 그 담당 과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金成九 委員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재무국장을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참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재무국장을 참석하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의 본 안건중 기획관리실, 감사실,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김성구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재무국장께 질의 좀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우리 박세열위원께서 지적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충무체육관의 매점이라든가 야구장에 식당이 있는 문제하고 근청회관에 아파트 후생관 또는 충청은행, 구내식당, 다방 또 한밭도서관 구내식당, 매점 또 휴게 사무실 등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또 우리도 수입 또한 증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감사 때도 지적한 바도 있고 국장님께서 고려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시 "도로아미타불" 식으로 그때 지나면 끝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해 온 근거 좀 한번 제시 해 주시고 왜 매년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우선 임대수입에 관해서 지금 김성구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과 근거는 자료로 이건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기관의 감정평가 기준에서 평가를 한 산술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야구장, 식당 그 다음에 근청회관, 후생관, 충은, 다방, 한밭도서관, 기타 등등에 있는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 임대해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 말쯤해서 이것이 재계약 또는 연장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보다는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감정평가기관에서 또 그런 식으로 감정을 한다면 또 어쩔 수 없다고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러나 인제 우리가 볼 때는 금년같은 경우에 내년에 계약을 할려면 금년같은 경우에 매출액도 보고 그리고 작년의 매출액을 봐서 연차적으로 얼마 정도 매출이 되었는가를 봐서 우리가 감정평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년같이 동등한 수준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金成九 委員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가상승이나 딴 수입 재원은 항시 늘리면서 우리 기관에 있는 매점이라든가 모든 점에 대해서는 항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감안하셔서 수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그 의견서 37페이지를 보면 그 과오납 반환금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반환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과오납이 24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약 14억 4,500만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한 70% 이상이 증가 됐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 증가된 사유가 소송패소로다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오납금이 상당히 늘은 관계로 해서 소송 패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법무담당 그 분야에서 예비비가 이게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비비 지출 요인이 항상 발생되고 있는데 증가가 돼도 조금 했던 게 아니라 이거 한 70%가 넘는 이러한 과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 낭비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과오납이 작년도보다 약 70%가 증가한 24억 5,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증가한 사유는 역시 24억 중에서 약 소송 패소가 28억 정도 그 다음에 미등기 이중 납부 및 그리고 이중부과 해서 약 3억 9,000만원 그 다음에 부과 착오된 상태가 1억 8,000만원 정도 기타 등등해서 약 24억 5,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젠 소송 패소에 관해서 역시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할 때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법이 항상 복잡화되고 사회가 다양화 됨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가능한 많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마는 앞으로 세무직공무원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일반직에서부터 세무직화 하는 그런 경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현재 그런 심경입니다만 이런 경우를 비롯해서 내무부에서 세금에 대한 전문적인 공무원을 양성하고 그 양성하는 기관에 대해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강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되면 역시 소송 패소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成九 委員 재무국장께서 역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잘 듣는 소리가 결론적으로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책임을 지고 계신 재무국장께서는 하루빨리 이게 빨리 시정이 돼서 이런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항시 세무직 공무원을 인재를 양성시킨다고 항시 국장께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국장마다 그런 말씀을 항시 해오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빨리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계속 느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게 항시 답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빨리 지금 전문성인 세무직 공무원이 없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 전서부터 항시 이런 말썽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확실히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는지 본 위원은 결정이 안될 수가 없어요, 이 시민의 혈세를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매일 답변이라는 것이 고작 전문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대처가 된다고 그러는데 국장께서 그 소신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전임 국장도 그러고 또 전임 국장도 그러고 항시 답변이 그것뿐이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과세 건수와 세입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구와 인력은 항상 보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직은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도 우리 재무국의 힘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지난번 세무비리 방지대책회의에 참석했어도 강력하게 중앙에 우리가 건의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이런 문제 가지고 질책을 해 주신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또한 그런 질책속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94년 8월 31일 현재 세무직 직원 총 21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급 이상 정규직이 94명 44.8%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능직이 33명 15.7%고 일용직이 83명 39.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직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무직 아무리 전문화하고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재무국장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94명 전원을 다 정규직화시켜서 그야말로 '세무'하면 소송 들어가서도 패소가 없고 부과됐을 때 착오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제도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국장께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소신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옆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솔직한 얘기지 요즘 전국적으로 그 세금비리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는 입장이고 선량한 공무원들까지 지금 온통 매도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재무국장 얘기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어떻게 준비라도 하고 계시는지 또 이번 최근에 일부 세무비리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문제가 안 터지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 재무국장께서 문제점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대전시라고 해서 세금문제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구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한번 차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관리실에서는 전반적인 정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하나의 전문화 추진하기 위해서 세무분야에 분리를 해 가지고 세무직은 세무직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동안에 그 세무직들을 기피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이고',그 세력분야에 승진도 늦고 업무는 과다하고 그래서 거기를 기피를 하고 또 방금 그 재무국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이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는 기능직을 일반직화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 그걸 검토를 하고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에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정원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의 정원이라든지 또 기능직의 양성화라든지 이것이 전부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이번 차제에 어떠한 새로운 방침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기능직의 일반화 문제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 검토를 잘하고 있는 중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저 김위원!

金成九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잠깐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패소에 따른 아마 그 반환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패소는 언제 했습니까?

패소일자가 언제냐고.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패소 건수가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그 일자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제출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어요.

'93년 10월 22일날 패소됐으면 충분히 정리 추경시에 이걸 포함해서 편성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그런 다급한 입장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패소일자가 언제인지 전부 한번 주세요.

본 위원한테 준 이 자료는 그게 없어요. '93년 10월 22일 그 패소 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있다고 한다면 왜 이 자료는 안 주었는가 이거에 대한 해명까지도 하셔야겠어요.

○財務局長 金容官 금년도에 그 패소된 그 사항은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전부 서면 서면 하시면 어떻합니까, 금년 것이 아니라 지난해 '93년도 소송사건 판결내용과 계류중인 소송사건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밖에 안줬습니다. 그럼 패소한 것이 한 건밖에 없어요.

그것도 '93년 10월 22일날 패소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12월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지적치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金成九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는 세무비리사건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한번 어떠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건 재무국 소관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현재까지 그 감사실에서 확인한 결과 별 문제가 없습니다.

金成九 委員 현재 아무런 별 문제가 없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날 내무부에서 재무국장, 세정과장 연석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10대 시책이 시달이 돼서 그10대 시책을 지금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고있습니다만 이러한 10대 시책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인천에서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 우리 지역에는 발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지난 인천사건 이후에 중앙에서 9월 12일에서 16일까지 5일간에 세제국 직원과 감사담당관실 직원 2명으로 해서 대덕구에 세정감사를 한 바를 아마 언론을 통해서 다 기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덕구에서 감사가 끝난 이후에 나머지 저희 세정과하고 감사실 합동으로 해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4개 구청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91년 '92년도 분에 관해서 했는데 이것이 1,200만 건이 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약425만 건을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한 35%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5%를 하는 동안에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류를 그냥 부실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한 현지 시정조치한 그런 사항은 간 혹가다 있었습니다만은 인천처럼 세금을 착복한다든지 횡령한다는 그런 사건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 5년간 '91년도 '92년도를 포함해서 지난 5년간을 전체적으로 실사를 할려고 또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사하는 것은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의회가 끝나는 대로 지난 5년간도 실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 점검을 해 놓고 또 이 확인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라고 하는 그런 중점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金成九 委員 얘기를 들으니까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에 총 매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재산압류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92년도에는 21억 6,200만원이 됐고 '93년도에는 64억 8,700만원, 그중에서 지방세가 57억 5,700만원 있고 세외수입이 7억 3,000만원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재산압류분에 대한 금년도 조치사항은 있지요?

그 압류분에 대한 징수실태.

○財務局長 金容官 압류분에 대해서 징수실태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압류만 지금 시켜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취합을 해 놓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왜 그러십니까?

압류를 해 놨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물론 하는데, 그 경과 규정이 또 많이 지나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조속히,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고.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대부분이 지방세에서 많이 발생이 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목별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시지요?

주로 어떤 세금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財務局長 金容官 모든 세금에 대해서 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를 압류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金成九 委員 아니,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분야, 다 얘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金成九 委員 거기에 법인들은 없습니까?○財務局長 金容官 법인 그 사항은 그것은 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업무용 자동차에 관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에 관해서는…….

金成九 委員 거기서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뒤에 물어보세요.

법인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財務局長 金容官 …….

金成九 委員 뒤에서 보좌를 빨리 좀 잘 해줘 보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

朴世烈 委員 재무국장님, 본 위원이 선진국의 의회를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회에서 임하는 중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책상에 쌓아 놓고 있어요.

의원들이 질의하면 그 자료를 찾아서 직접 답변을 하시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우리 시와는 너무 대조적이고 최근에 MBC TV에 방영하는 것을 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젊은 기업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케이프로젝트」라는 그런 사안을 띠고 우리 나라에 와 있으면서 한국사람의 약점이 뭐냐고 그러니까 한국사람의 약점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사람은 승진해서 과장이고 국장이고 부장이고 올라갈수록 일은 안한다." 두 번째 약점이 뭐냐 그러니까 "한국사람은 자리를 너무 자주 옮긴다." "명함이 수시로 바뀐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가슴에 닿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재무국장께서도 본위원이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최소한도 의회에 임하는 자세라면 최소한도 기본적인 위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질의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자료는 갖고 나오셨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순간순간마다 뒤에 보시고 자료가 뭐 어떻게 됐느냐, 또 자료로 주시겠다. 물론 자료로 내시겠다면 저 좋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는 갖춰 졌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자료를 세부 내용대로 챙기고 머리에 하나하나를 다해야 되는데 저희 세정과에서 갖고 있는 세액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입 또 여기 관한 숫자사항이 하도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朴世烈 委員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안돼요. 기본적으로, 의회에 나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갖춰갖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처음부터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로 내시겠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확인하시는 절차고, 그럼 한 가지도 지금 국장님께서 제대로 답변하신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주는 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머리에다 다 넣고 나오시라고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의회에 임해주는 기본자료는 갖고 나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財務局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재무과장께서 우리 박세열위원 충고라면 충고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원래 이 세무가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분야, 준비못한 분야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재무국 소관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 무능력함을 이 자리에서 꼭 본인의 입으로 꼭 얘기를 해야 할 이런 문제까지 된다면 지금 모든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밑에서 해 주는 대로 적어주는 대로만 얘기가 된다면 소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벌써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나오신다고 그러면 모든 점을 좀 연구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위원들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할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복잡해서 알고 있지 못하는 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의원들 걱정 끼치는 것 아닙니까, 소신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본인이 실토를 그렇게 합니까?

국장님은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저 재무국장을 믿을 수 있는 분이냐? 재무국장이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과연 능력 있는 분으로 우리가 봐야 하느냐, 걱정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이 나쁘다고 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충고 말씀 잘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앞으로는 좀 많이 준비를 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게 즉 통솔할 수 있는 기본 아닙니까, 재무국장이 몰라 가지고 어떻게 통솔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얘기로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우리 확보한 것이 지금 총 9,600건 중에서 약 15억 정도가 됩니다. 15억 정도가 되는데 약 9,676건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 합해서 파악을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인과 법인을 분리해 놓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법인만 이것은 뽑도록 다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법인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財務局長 金容官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그것은 구분해서 뽑지를 않고 그냥 체납이 된 채권 확보가 된 그런 차량만 일괄적으로 뽑아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국장께서 준비가 안돼 있다고 그러는 걸 여기서 계속 얘기해야 뭐 하겠습니까, 서면으로 그럼 전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재무국장님, '92년 대비해서 '93년도에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둬들였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현재까지 이월 미수금이 한 136억 정도가 됩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요, '92년보다 '93년도에 더 거둬들인 돈이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것은 약 한 250억 정도를 우리가 초과 징수한…….

朴世烈 委員 예, 한 230억 40억 정도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240억 정도가 됩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체납액은 '92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체납액은 현재까지 약170억 정도가 지금 체납된 게 있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92년하고 '93년도에 비해서.

○財務局長 金容官 '92년도하고 '93년도 것이요.

朴世烈 委員 지금 왜 그러냐 하면 '93년도 분이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92년도는 약 50억 정도가 되고 '93년도는 약 7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몇 %가 늘어난 겁니까?

왜 본위원이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느냐하면 결산검토의견서에 보면 수납계산서와 수납액과 일치했다고 하는 거기에 더불어서 이중부과라든가 부과 착오로 됐던 그 부분, 이런 과오납이 약 270억 정도 되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게 반환금은 240억, 24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차이점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반환액과 과오납 금액, 어떻게 이해를 하면 빠르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과오납과?

朴世烈 委員 예, 과오납 금액이랑 반환 금액이랑 반환 금액계는 24억 5,700만원…….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문자 그대로 과오납은 세금보다도 더 많이 한 그런 납부한 그런 상태가 그게.

朴世烈 委員 과오납은 말하자면 행정착오나 이전 걸 일으켜 갖고 잘못 이중부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잘못 더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 반환금은 뭡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반환금은 거뒀던 돈을 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과오납 됐던 부분을 반환한 거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 차이점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왜 이건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돌려줄 때는 항상 수납 일로부터 환급일까지 계산을 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환급을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게 보면은 과오납 부분하고 반환금하고는 불과 10분의 1도 안되는데?

○財務局長 金容官 …….

朴世烈 委員 잘못봤네, 27억이지, 그러니까……. 약…… 그러네요 27억 2,700만원에서 24억 정도가 25억 정도가 반환이 된 거지요?

그거 맞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정정하겠습니다.

270억이 아니라 27억 2,600만원에서 24억5,700만원을 반환을 한 거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중에는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財務局長 金容官 과오납 된 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朴世烈 委員 말하자면 시민들이 세금을 낸 부분을 행정착오로 인해서 더 거뒀는데 찾아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안 찾아가고 있다 그 얘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안 찾아간 부분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朴世烈 委員 왜 이 과오납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과오납이 생긴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가 돼 있고 아까 김성구위원님 말씀대로 한자리에 오래 있어야 되는데 한자리에 오래 있지도 않고 또 세무직을 기피하는 그런 상태다보니까 수시로 바뀌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부과하는데 따른 전문지식이 결여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93년도에 우리가 세입·세출 총액이 약 1조원이라고 했는데, 1조원이 넘었지요 '93년도에?

그런데 수납계산서와 수납액과는 일치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는 모양이지요 자료가?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이런걸 안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은 수납계산서랑 수납액이랑 아주 적정하게 일치됐다고 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에 우리도 이렇게 행정착오가 세금을 거둬들이는데도 불과 4,000억 정도를 거둬들이는데도 행정착오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1조원이라는 돈을 쓰고, 거둬서 쓰고 하는데 철저하게 맞아 떨어졌다.

그럼 과오납 자체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 그 세금을 잘못 받았어, 잘못 받아서 은행에 예치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이식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다시 그게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맞아 떨어진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회계법상 항상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은 그 이듬해 다시 세외 수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그걸 맞춰 나가는 거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맞춰 나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받을 때도 맞춰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직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결여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다 저로서도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해가 안가느냐 하면 세금을 고지서를 발부해서 거둬들이는 것 그것은 오히려 단순하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이것을 수납에서 처리하는 과정에는 더 복잡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정하고 적절하게 됐다는데, 어떻게 물론 제가 아주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에요, 이런 정도에서도 이런 행정착오가 일어나는데 맞아 떨어진다, 이해가 안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 과오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93년도에 우리 주민 1인당 지방세가 25만 5,589원이라고 했는데, 전국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낸 것은 평균 비교표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전국 대비해서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없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朴世烈 委員 이런 것도 좀 우리 국장 님 자료로 갖고 계시지 않으면 별도로 자료로 주시면 좋은데, 이런 정도는 좀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사전에 이런 정도는 자료로 줘야만이 편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건 순수 지방세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작년 '92년도 대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전국대비는 없더라도 '92년도랑 대비해서는.

○財務局長 金容官 작년 대비해서도 한 28%가 증가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朴世烈 委員 28%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朴世烈 委員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각종 물가라든가 각종 뭐 이런 문제 전반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 시민들에게 절약하라고 하고 기본예산 세웠을 때 불용시키지 말고 절약하라고 하는 5% 절감운동 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 5% 절감운동을 사전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외치고 나갔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런 자세를 우리 집행부에서 못 가지셨나?

28%라면 그거 적은 수치는 아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편성 지침도 있고 또 세입규모에 대한 매년도 세입에 대한 규모의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고 또 토지과표 현실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상승돼서 잡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그래서 한 28%가 증가된 걸로 나타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국민들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예산편성 5%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리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朴世烈 委員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면서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패소한 문제 가지고 얘기가 나왔었지요?

그런 것은 사전에 그런 정도까지 가서 보상까지 가서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예를 들어서 도로 예를 들어서 점용이라든가 임의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에는 그걸 갖고 왜 뭐하러 소송까지 갑니까?

가지 말고 그 대책을 빨리 세워줬어야지.

○財務局長 金容官 그런데 이 법을 해석 하다보면 견해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세금을 부과해서 악착같이라도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또 세금을 내는 납세의무자 측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그런 상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대급부와 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세정공무원들과 의견차이에서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법무사라든지 세무사를 소집을 해서 한번 정도 의견을 거치고 거기다 안되면 내무부에 의뢰해서 지방세 청구심의도 요청을 하고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소송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법규를 해석하는 그런 견해차에서 나오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세무사라든지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입법을 한 기관에서도 그것을 견해차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법원까지 가는 소송까지 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 전 상황에서 그것이 끝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행정낭비 또 예산 낭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절약하다보면 그런 부분을 딴 데다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악착같이 세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할려고 하면 지금 보상을 안해 주고 도로로 사용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시민들이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소송하면 우리 시에서 패소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돼요, 우리 시민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지, 지금 이런 부분을 패소했기 때문에 이런 전철을 남기지 않는 차후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세금 받으시는 것도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행정을 하지는 마세요.

악착같이 받는 것도 좋아요.

악착같이 받는 것은 강자한테 가서 악착 같이 받으시고 약자한테는 어디가 가려운가, 어디가 괴로운가도 만져줘 가면서 악착같이 받으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금부과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 강자와 약자 그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경우를 한번도…….

朴世烈 委員 그럼 좀 있다가, 본 위원이 지금 보충질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있다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앞서 말씀을 하다 말았는데 지금 박위원님 질문에도 역시나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수산물도매시장 패소에 관한 것은 '93년 10월 22일날 이미 공판에 그날 패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달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는 얘기를 아까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 무법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의 민주시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땅에다 시멘트콘크리트 포장해서 농수산물시장 부지로 쓰면서 그 땅을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패소를 당하느냐 이겁니다.

남의 땅에다 임의로 포장해 놓았으면 지주한테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소송이 걸려오기 전에 사전에 무슨 대책을 세웠어야지, 그래 소송에 의해서 패소할 때까지 구경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가리켜서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상식선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패소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원고소유 오정동 44-27번지에 아무런 권한없이 시멘트콘크리트 포장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로 전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입니다.

이런 하늘 아래 무법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어떤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돼, 우리 지금 대전직할시에 법률고문 있지 않습니까?

법률고문 어디다 씁니까 그 사람?

이런 때 자문 받아 가지고 빠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차라리 세무하고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법규연찬을 잘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면 그만이지 지금 숫자가 많고 적고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좀 해 주세요.

이런 상식선에서 들어갈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대전시가 막강한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유재산권을 임의로 짓밟는 이런 인륜행위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적된 땅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어디까지나 해 주는데 도로는 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적용해서 보상을 해 주니까 거기는 억울하다 해 가지고 일반 대지로 보상을 해 달라고 현재 소송중이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대전시내에는 도로를 사용승낙을 받고 도로는 시급해서 개설을 하고 보상을 못준 것이 상당히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이 예산편성 때마다 하나의 큰 고민거리입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해결을 해 주면 당장 시의 예산의 성립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알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도로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개설을 하는데 이게 포장을 해 가지고 사용하면 이건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가지고 소급해서, 처음에 사용승낙 한데서부터 소급해 가지고 전부 보상을 해 주어야합니다, 사용 보상을.

그래서 이런 것을 나쁘지만 이용해 가지고 포장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선보상, 사유재산을 이렇게 박탈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사실 저희 입장에 서는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 뜻으로 아까 질의를 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가상해서 지금 그 도로를 사용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사항을 막았으면, 앞으로 이런 것이 선례가 돼서 선량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사용승낙 해 준 것도 들고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박위원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송관계는 현재 시에서는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로 보상을 해 주니까 이것은 도로가 아니라 대지로 보상을 해달라 해서 규정상 상당히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

朴世烈 委員 그런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가상해서 지금 다른 곳에서도 그와 유사한 것이 언제든지 튀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협조를 해 주시고 이랬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속시원하게 재무국장이 어려운 점을 해 주셨고, 밝혀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하루빨리 찾아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일이 빨리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지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최선책을 하루속히 매듭을 짓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이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책임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문책안을 제시하고 나와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협조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한 김에 둬 가지만 더 할까요?

○委員長 朴炳浩 어차피 지금 질의하나 식사후 질의하나 마찬가지니까, 점심시간이니까 공무원 되신 분도 다 같이 식사할 때는 식사하시고 질의할 때는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계속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중 기획관리실, 감사실,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아까 오전에 이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둬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지역개발비문제인데요 '93년도 숙원사업비가 총 구청별로 해서 전부 얼마나 됩니까?

구별 전부 다 해서요?

숙원사업비 총 포괄적으로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님 포괄사업비 예산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金成九 委員 지역개발비요. 주민 숙원사업비 있지요?

숙원사업비. 99페이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金成九 委員 지역개발비.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역개발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金成九 委員 아니요.

지역개발, 주민들 숙원사업 있지요? 숙원사업이 전부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구청은 여기서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구청 파악 안됐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안되고 시 …….

金成九 委員 시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金成九 委員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고 나간 사항인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그 문제는 천천히 답변해 주셔 도 되고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님 여기 74페이지에 15억 6,000만원 말씀이신가요? 시설비.

金成九 委員 아까 전문위원 지적했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이 예산을 후반기로 사장시켜서 늦게 사업을 시작하는 문제.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발주가 늦어서 그 말씀 이신가요?

金成九 委員 예.

왜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꼭 후반기로 예산을 사장시켜 서 하는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게?

매년 그러는데 그 원인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틀리는데 일부는 그게 정말로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늦어서 그러는 게 있고 일부는 여러 가지 업무형편상 늦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관행은 사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월말 현재로 '미집행' 아직 발주 안한 것을 뽑아 보니까 상당히 있어 가지고 촉구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는.

金成九 委員 왜 그렇다고 봅니까 잘못된 원인이?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일부는 틀립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조금 지연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 문제는 보통 주민들의 염원이고 바라는 것이고 진짜 어려운 것을 해야 할 목적사업으로 아는데 그게 매년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사업비 배정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사업비 배정은 분기별로 해당 두서로 배정을 합니다.

金成九 委員 분기별로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월별, 분기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 계획 대 집행 이렇게 해서 그건 분기별, 월별 다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항시 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속기록을 봐도.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책이 안 서지는지?

이게 매년 되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동절기에 가서 이게 시작이 된다 고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도 그런 것이 있지마는 일부 구에 보조 주어 가지고 구에서 하는 것도 그런 게 있는데…….

金成九 委員 그 문제도 상당히 있지요. 구에 보조를 줘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추경도 분명히 있고 다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도 구에서 착수를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년에는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분기별로 저희들 확인평가 계를 시켜 가지고 발주, 미발주 그리고 발주한 것도 공정이 늦은 것 이런 것을 전부 체크해서 해당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항시, 행정사무감사때도 있는 얘깁니다마는 시정을 해야겠다 하면서 벌써 의회가 시작된 지 후반기로 접어들어서 내년이면 임기가 끝납니다만, 끝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항시 그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아닐 수 없지 않느냐,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고 항시 개선한다고는 해도 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 이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년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촉구한 근거를 대드릴 수도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92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시정을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 발생문제인데 '93년도에 긴축재정운영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金成九 委員 특히 수용비라든가 수수료 등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불용액이.

긴축재정이라고 하면 말씀드려서 전시효과 적으로 한 것뿐이 안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애당초부터 편성부터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볼 때 외형상 효과보다는 내부적으로 실효성을 거두어야 하는데, 절실히 느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작년에도 1회, 2회, 3회까지 추경이 있었다고요.

그때 적절히 배분해서 했더라면 그렇지가않은데 추경을 3회까지나 했어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작년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서 상당히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해 가지고 다른데 사업을 주고 또 이월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에 질의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과다책정한 것 있고 일부 절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했는데 그것이 사업집행을 다 못하고 이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예산 편성 시에 적절히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金成九 委員 예산 편성시 적절히 못한게 사실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金成九 委員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열위원님!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결산검사의견서에 훌륭한 분들이 이미 다 하셨는데 적립기금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께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적립기금이 현재 141억여원이 됐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보다 세분하게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봅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현재 우리가 적립하고있는 기금은 약 12종이 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 내용이 말이에요, 적립기금 내용이 우리 국장께서 보실 적에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그냥 어디 은행에 몇%만 딱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박위원님께서 어디 은행 몇 %, 몇 % 하는 그런 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기금이 있습니다, 녹지기금이 현재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충청은행과 특정 금전신탁에 넣어서 기금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넣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녹지기금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나하나 거기에서 어느 기관에 어디에서 얼마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 간단한 내용만 가지고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 재무국에서 관리하지마는 그것을 취합하고 종합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관리를 재무국에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해서 8,331만 5,500원이 들어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여기 유인물 보면 구즉 농협 14%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14%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짜리인지 1년 짜리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적립기금은 해당 실·과에서 법규라든지 조례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朴世烈 委員 아니, 글쎄 해당 실·과에서 그렇게 취합을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모르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적립기금 내역서를 집계만 내놓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네요?

○財務局長 金容官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럼 여기 자료에다가도 이렇게 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내 놓아서 부서별로 나와서 답변을 받아야 겠네요?

그러면 부서별로 다 나와서 이것 좀 확인 좀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여기서 질문할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실·국에서 적립된 기금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서 들어와 있다는 것이 집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재무국에.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집계도 모르고 계신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 집계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

朴世烈 委員 아니, 집계는 여기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구체적인 것을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서…….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금을 관리하는 게 잘되는지 못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계만 받아서 이렇게 단순 보고자료로 내놓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것은 각 실·과에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립 근거가 법규라든지 조례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국 녹지과에다 대고 녹지기금 같은 지금 말씀하신 …….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기금 관리를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시는 건 재무국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게 보면은, 제가 말씀대로 기금관리는 해당 실·과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요, 이 예산 회계상에 나오는 취합만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朴世烈 委員 취합만 해서 그렇게 한다, 취합만 해서 자료로 내놓는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여기에 주무 실·국장님들이 다 오셔야 이거를 물어봐야겠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기간이 어떻게돼 있으며 어떻게 해서 구즉농협에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충청은행에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신탁은행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려고 하면 실·국장들이 와야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실·국장님들을 출석요구를 한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委員長 朴炳浩 어떻게 됐던 재무국장이 예산이라든가 재무국 소관을 하려면 혼자 어느정도의 답변할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요.

물론 아까 얘기대로 분담이 다른 실 국으로 돼 있지만 최종적인 모든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총책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와서 총체적인 건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환경녹지국은 이렇게 나가고 저기는 이렇게 나갔다 하는 것은 국장님이 최소한도 아셔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까…….

朴世烈 委員 위원장님! 무책임하시게 답변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도 포괄적으로 집계를 내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절차에 거쳐서 기간은 언제고 이런 정도는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상으로 실·국에서 받아 가지고 계셨어야지요.

○委員長 朴炳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어떻게 됐건 포괄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했을 적에는 어느 정도의, 중간 정도에 어떻게 왔다 하는 것쯤은 국장님은 아셔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요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실무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국장이 너무 모르시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의도를 충분히 아셔 갖고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님 제가 아직까지 계속 듣고 질의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판단밖에 안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재무국장이 보고한 거와 같이 이 기금관리는 현재 그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하면.

朴世烈 委員 아니,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소관별로 하는 것은 이미 재무국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소관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절차나 이게 실질적인 세부계획에 대한 것은 자료로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한 말씀만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시에 금고는 충청은행인데 충청은행이외에 다른 금고에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조금 은행에 시 금고에 관리하고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건 일원화하자 해서 그 방법을 지난번에 강조해 가지고 전부 충청은행에 예금을 하기로 했는데 다만 여기에 그 적립기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해약을 하고 다시 충청은행 시금고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자에 좀 손해가 있다 해 가지고 그 기간만 도래되면은 전부 충청은행에다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이것이 똑 떨어지게 저희들이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만 부언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부 분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은 어느 부분은 15.5% 어느 부분은 12% 연이겠지요 어느 부분은 17%,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시민이 낸 돈을 적립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높은 걸로 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실장님이 하신 말씀과는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92년도 분하고 '93년도 분하고 토탈 해서 한군데로 계속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충청은행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는 또 안 맞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은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부분은 '92년도나 '93년도 똑같이 '92년도에는 5억 1,000, '93년도에 3억 2,300해서 8억 3,300이 똑같은데 들어가 있는데 그건 안 맞는 얘기지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잠깐만요. 기금을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모든 점을 충청은행에로 하라고 의무조항에 있어요, 조례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게 시금고 관리규정 보면은…….

金成九 委員 아니, 왜냐하면 제가 볼때 지금 농촌도「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그 농민들이 서로가 지금 합심을 하고 서로 도와야 할 이러한 입장에 또 농협이 있고 우리 농민기금을 갔다가 농협에 아껴 주지도 않고 시금고로다가 꼭 해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가 나는 타당치 못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금이 육성이 되면은 농촌지도자들이 이사회가 있고 또 거기 감독기관이 농촌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충청은행에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朴世烈 委員 지금 가만 있어봐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어디 충청은행에 예금을 해라 어디 농협에 예금을 해라 본위원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기금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 부분을 이왕이면 어디가 됐든지간에 순이자 소득이 높은 쪽으로 해 두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할려면 이게 최소한도 1년 짜리냐 2년 짜리냐 이러한 부분은 알아야 되겠어서 그래서 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곧 무슨 충청은행이 시금고라고 해서 왜 충청은행에 예치를 안하고 다른 데 했냐는 그런 뜻으로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 좀 알 수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것은 담당 저기를 해서 조속하게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드리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것을 1년 짜리인지 2년 짜리인지 그걸 파악을 세분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이식에 대한 것도 우리가 소득이 높은 걸로 해 주므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눈이 좋지 않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는데 그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전체적으로 한 부씩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93년도에 정수취득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취득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우리 국장께서 자료로 갖고 계신 거 없으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자료를 아직 안 갖고 왔는데요 갖고 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정수물품 및 정수보다 약 800점 이상이 물품이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93년도에 정수취득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받고 나서도 정수취득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이런 정도로 물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결과론 적으로 일선 우리 직원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정수취득승인을 빨리 요청해서 받아서 그 물품을 지급을 해 줬을 때 업무효과에도 많은 이득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건데 이런 정도로다가 정수물품이 정수가 부족할 정도로 승인을 안받고 있었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가상해서 정수취득승인을 받고도 안해 주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에요.

이 부분도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무국 소관에는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제가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지난 8월달에 제가 결산검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결산검사를 쭉 해보니까 우리 대전시가 연간 1,731억의 불용액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계속 분석을 해 보니까 예비비를 우리가 1% 이내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1.3%로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예비비에서도 좀 많은 불용액을 가중시켰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집행하는데 차질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오늘 자료에 나온 거 보면은 전액을 하나도 건들지 않은 불용액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예산편성 당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대전시 전체에 1,731억의 불용액을 했다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시 조금만 신경썼더라도 이러한 불용액까지는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불용액이 많이 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원인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했다는데 기인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한 점 그리고 그 예비비는 저희들이 많이 예비비를 책정하거나 적게 책정하거나 이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예비비는 당해 연도에 예산지침에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에 몇 % 이게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한 건데 그마만큼 불요불급 될 급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월한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그 예비비도 우선 한해라든지 무슨 긴급한 사안이 발생돼 가지고 집행했으면 했습니다만 그러한 작년도에 그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불용액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월된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그 불용액이 적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리고 그 불용액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다룰 때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그냥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조금 그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 금고 지정 은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임시회의 때 제가 시정질의 당시에도 시 금고 지정에 대해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성구위원이라든가 박세열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이자수입이 다르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충청은행이 우리 대전시 지정 시금고 지정 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은행에다 전부 예금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각 부서별로 따져보니까 이자수입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먼저 번에 시정질의에서도 충청은행 말고 또 다른 은행 하나 정도 더 우리가 시금고로 지정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라고 제가 질의한 적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잘 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이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에도 꼭 시금고 지정 은행을 하나만 하지 않고 두 개 하는 시도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충청은행만 우리가시금고로 지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 재원이 필요할 때 또 충청은행에서 그만한 재원을 다 충당하지 못할 때는 다른 그 은행 우리가 두 개 선정했을 때에 그 은행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항시 그 은행을 이용해 준다면은 이자수입도 더 올릴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예산을 좀 갖다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고 관리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닙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윤이 틀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 지방 은행이 바로 충청은행이기 때문에 충청은행은 바로 지방 은행이고 우리 지방에서 키워줘야 하고 또 우리 시가 예금은 사실상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라든지 대출받는 것이 상당히 은행에 때에 따라서는 그 압박을 줘 가면서도 저리로다가 비교적 저리로다가 그 지방채의 대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자는 높게 받고 대출은 싸게 하고 그러면 이거 은행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저희 시가 이익이고 은행이 사실은 지금 별 이익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은행관리 문제는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묘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자는 조금 주고 대출이자는 비싸게 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우리 충청은행에 10.5%에 그 1% 내려 가지고 지금 9.2%∼9.3% 이렇게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사실 기금 관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전부 10%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지방 은행 말고 일반 시중 은행으로 했을 때는 그거보다도 대출이자가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글쎄, 일반 은행은 모르지만 조금 널리 생각해 가지고…….

李殷奎 委員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방인이 지방 은행을 이용해 주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전시도 무언가를 좀 챙길 줄 아는 이러한 우리가 계획적인 행정을 펴야지 무조건 지방이라고 그래서 지방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전시에다가 대출해 주었을 때 그 금리를 대폭 인하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김성구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왜 농민들이 낸 돈을 굳이 충청은행 에 갖다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건 농협에 넣어주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현재 저희 시금고가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충청은행이고 특별회계, 주택관리특별회계는 그 주택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은행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그면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회계 주택은행 하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중 은행에도 하나 시금고 지정 은행을 해 주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朴世烈 委員 가만 있어봐요, 이위원님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할께요.

실장님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한말씀 좀 드려야 겠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은규위원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질의한 말이 맞습니다.

이자는 적게 주고 우리가 대출받는 건 우리의 그 역마진 말하자면 반대급부로 우리 이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율이 반대급부적으로 높다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왜 맞느냐라는 논리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기금으로서는 이 기금에 의한 것은 141억 이 부분은 맞다고 봐야돼요 실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금고 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거기에 예치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치에 대한 이식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대출 받는 금액보다 훨씬 아주 이자가 사실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돼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손해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가상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충청은행이 우리 지역의 금융권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용을 한다고 해야지 손해를 봐가면서 한다면 다른 데서도 시금고에 해주면 이 이상의 예우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건 바로 잡으셔야 될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 금고계약규정에 의해서 하고 또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그게 조금 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차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朴世烈委員 예.

李殷奎 委員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기금 조성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기금 같은 거, 녹지기금이 지금 36억인가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년분 포함해서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사용 처는 우리 녹지 기금을 어디 에 다 쓰는 겁니까?

녹지기금 그 사용목적이.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당초에 목적은 녹지를 조성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먼저번 그 신문에 보면은 우리 먼저번 내무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무사 자리 토지 사용하는 대로 그 돈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녹지기금 갔다가 물론 그것도 공원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사들인다고 치면 그것도 녹지공간 확보하는데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맞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당장 기무사를 매입해 가지고 사무실을 쓰고 영구히 그냥 건물을 이용한다면은 목적에 위배되지만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일정기간 시 전체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공원을 거기다 조성하게 되면은 저는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기무사 자리 사는데 녹지기금을 활용하게 두지도 않을 뿐더러 기무사 자리를 우리 시에서 699평에 74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1,025만 2,800원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가격이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걸 우리 시에서 사게 우리 의회에서 두지도 않을 뿐더러 그 계획이 있다면은 취소하시고,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 녹지기금 같은 것이 지금 꼭 필요한데사용될 것은 이 공원부지 안에 지금 30년 이상을 지금 버티고 살아온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무언가를 보상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써 주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바꾸시고 각 기금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지기금 하면은 지금 공원부지 내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전부 대전시에서 녹지기금을 조성해 준다는데 그 기금이 과연 우리들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기무사부지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그걸 사지 않기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지를 않을 겁니다.

李殷奎 委員 예.

○財務局長 金容官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녹지기금 38억을 가지고 73억 거기에 넣어서 사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하여튼 그런 기금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공원부지로 묶여져 가지고 지금 증·개축을 전연 못하고 지금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전부 위법행위, 불법행위로 이렇게 우리 대전시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은 그런 쪽에서 나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은 바람직한 기금조성이 되겠지만은 지금 말씀대로 타 용도로 쓴다면은 그 목적 외에 쓴 다면은 우리가 기금 조성할 필요조차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그 기금에 대해서 기왕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위원도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좀 대비해 가면서 질의 좀 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의견서 기금 관리에 대한 내역하고 본위원한테 이렇게 시가 주신 기금 현황하고 다릅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문예진흥기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언제이기 때문에 이게 틀리는 겁니까? 혹시 이자분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겁니까? 시점이 언제에요 이게?

저기 누구, 이리 오세요. 이 의견서하고 보내주신 이 기금 현황하고 자료에다 빨간 글씨로 쓴 것은 이 내역입니다. 이거 확인 좀 해봐 주세요. 이게 다 다르니까.

(의회직원 집행부석에 자료 전달)

여기 자료하고 저에게 주신 자료하고 서로가 다릅니까?

그 나중에 답변 하시지요 답변 못 하시면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까 제가 처음에 언뜻 느낌이 아마도 시점이 달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결산의견서는 이건 작년말 현재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제출해 드린 사항은 작년 말에다가 현재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해드렸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즉시 서면으로 다 해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좋은 말씀인데 적은 것도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적은 것도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명을…….

鄭九泳 委員 많다고 한다면 이자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다고 믿어지는데 적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이거 감사대상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래서 서면으로 해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확실히 다른 건 인정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다른 분 먼저 하세요, 그러면.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鄭九泳 委員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선 우리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본위원이 건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참 어거지 말씀도 좀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나이 예산의 용어 자체도 하도 많아 가지고 우리도 사실상 3년 동안 이 예산을 다루어 왔지만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해도 돕고 또 복습하는 취지도 될겸 뿐만 아니라 요즈음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 잘 하시는데 "복지부동" "복지부동" 합니다. 그런데 그 복지부동이 복지뇌동으로 갔다가 또 그것이 변화를 가져와서 복지안동에다가 좀더 발전해서 복지수동까지는 왔었는데 이것이 급격히 인천 북구청 참 완전범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시 위축이 돼서 이젠 복지침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직할시 공무원들은 복지침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건의 말씀은 그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38조 조항에 의해서 우리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거기 명시돼 있는 대로 이렇게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등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구분을 좀 해 놨으면 우리가 이해 하기가 쉬운데 여기 서류철에다가 같이 포함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거 뒤져볼라 저거 뒤져볼라 하다 보니까 참 머리 나쁜 우리 입장에서는 참 많은 애를 먹습니다.

더군다나 1조 4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 난 그 결산분인데 지난 30일날 주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을 이해하고 심도 있게 또 분석해 본다는 것이 무척 어려웠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좀 분류해서 줄 수 없겠는가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 둡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제38조 제4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내무부장관의 그 결산작성의 지침이 내려왔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하나씩 주셨다라고 할때 우리가 좀 손쉽게 이 결산서를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주시지 않고 이거 무슨 이런 걸 인제 갖다 놓으셔 가지고 회계 결산지침을 인제 주셨는데 이건 이미 지나간 흘러간 옛 노래 아닙니까 이거? 이 지침에 따라서 결산합니까? 내무부장관이 보내신 지침에 따라서 결산해야지요, 이거 왜 주셨습니까? 마치 우리 위원들 조롱이라도 하듯이 이거 지금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법규상대로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저기 기획관리실장님!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답변을 안하시는데 세입세출결산서가 작성이 되면은 감사실장의 검사를 받아서 5월 31일까지 시장이 이렇게 보고 하게 되어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그래서 감사실에서 심도있는 그러한 그 결산검사를 한 걸로 아는데 그 당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鄭九泳 委員 예.

○監査室長 朴雄基 이번 결산감사에 아홉 건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감사실에서 검사를 하실 때는 결산서 부속서류 모두 이렇게 검사하게 되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鄭九泳 委員 지금 세입·세출결산서 부속 서류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여기 4페이지에 보면은 '93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미에 보면은 대전직할시금고충청은행 대전시청지점 해 가지고 여기 날인을 받게 돼 있습니까 안 받게 돼 있습니까?

지출액 증명이니까 날인을 받아야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거 받았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원안은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본이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게 사본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원안하고 사본하고 맞아야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제일 앞에 수입 A합계에 수입이 9,694억 9,289만 3,510원으로 돼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거 맞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이 틀린데.

○財務局長 金容官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거 맞아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한 번 빼 보시지요. 여기에다 과오납 반납액을 한번 빼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9,667억 4,146만 8,840원이 나오나 한번 빼 보시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

鄭九泳 委員 2,000만원 틀리지 않아요? 수납총액이 9,694억 7,289만 3,510원인데 여기는 9,694억 9,200만원 아닙니까?

맞아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이것이 지금 오타로 이렇게…….

鄭九泳 委員 오타라니요. 여기다 내놓는 서류가 오타가 뭡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출액 증명서류인데, 지금 장난하는 거에요?

한푼 두푼도 아니고 2,000만원씩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다고 했지요 또?

본위원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살펴보고 다시 검산해 보고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됐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잘못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임위원 먼저 좀 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예특에 이번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가급적 질문을 하지 않을려고 그럽니다. 또 앞서 전문위원께서 심도있이 저희 위원들이 미처 챙겨보지도 못한 사항을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전문 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오늘 결산검사에 임해서 반환금이니 불용액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인천 북구청 비리사건과 연관해서,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대전시도 똑같지 않겠느냐?

그런데 방송에 들어보면은 세금도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리라고 하면은 듣기도 좀 부드러운데 그런 대로, 이 도둑이라는 얘기를 들을 적에는 저도 아주 고역스럽습디다, 그래서 모 공무원한테 제가 전화를 한 번 걸은 적이 있어요.

요새 공무원들 입지가 상당히 움츠려져서보기에 딱합니다 그랬더니, 그만둘려고 하니 아이들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정말 창피해서 시민들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는 대전시의 세정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깊은 지식은 몰라도 동구청 지방세심의위원 또 이 과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십여년 이상 제가 관여를 하고 또 의회에 들어와서 결산업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대충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천과 같이 똑같은 우리 시 직원을 평할 때 저는 "그렇지를 않습니다."하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대전시에서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서 직원이 현금 취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현금 취급을 안 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현금 취급하는 경우가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건 체납액을 정리할 경우에 간혹가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천사건 이후에는 그런 체납액도 현금 취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체납액이 저희 시에도 꽤 있는데 그러면은 체납액에 부과를 했을 때 그 돈을 직원도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과거에는 동직원이 나 구청직원들이 합동으로 받으러 다닌 경우가 있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합동으로 받든 개인이 받든 받을 때 그러면 그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財務局長 金容官 그 직원은 귀청 즉시 은행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은행에 넣어서 그 영수증을 받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영수증을 납입고지서에 첨부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첨부시킵니다.

林憲鍾 委員 틀림없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는 우리 대전직할시는 인천하고 이 부과와 징수가 분명히 구분돼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계가 세외수입계까지 하면은 4계인가요?

○財務局長 金容官 네 개 계입니다.

林憲鍾 委員 네 계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1계와 2계에서는 부과업무를 보고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3계에서는 징수업무만 봤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징수와 부과는 분명히 다르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징수도 징수계에서 받을 때 현금은 받지 않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林憲鍾 委員 다만 체납된 부분만 직원이 독려하면서 만부득이 해서 받는다, 가급적이면 은행에 납입하도록 유도를 하지마는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직원이 받아서 은행에다 납부를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게 인식하셔도 됩니다.

林憲鍾 委員 분명하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이번에 인천사건이 일어난 후에 대전시에서도 감사를 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감사를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내무부에서 대덕구청에 감사한 결과 하나의 착오도 없이 세무업무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만, 틀림없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틀림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 치의 착오도 없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시민들이 생각한 거 마냥 뭐 부조리 없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재무국장님이 지금까지 답변하는 걸로 보아서는 말이지요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財務局長 金容官 믿어 주셔도 됩니다.

林憲鍾 委員 믿어도 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현지에서는 잘하고 우리 국장님은 답변할 때 잘못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믿는 것이 좀 덜한 것 같아요.

○財務局長 金容官 숫자상으로 하나하나 답변하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도 됩니다.

林憲鍾 委員 이번에 4개 구청에 대해서 조사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결과는 '91년도 '92년도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약 123만 건 중에서 425만 건을 우리가 확인 대조한 결과이상이 없는 걸로 전부 나타났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대전시 세정에 대해서 믿어도 된다고 이렇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대전시민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거든요.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세정에 대한 불신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있고 그 이후도 일선 세무서 국세에 관해서 여러군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러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지방세에 관해서는 그런 경우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고 자부합니다.

林憲鍾 委員 한 건도 없는데 인천에서 그런 사건이 빚어지니까 대전시민들이 인천 공무원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물론 인천 공무원하고 같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같을 수 있겠지마는 인천처럼 도장을 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새겨서 영수증을 끼워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선례가 우리 지역에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인천에서 사건이 터지니까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은 피해를 당한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財務局長 金容官 사실 저 자신도 어디 가서 공무원이라고 우리 세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세금을 걷는데 상당히 문제성이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林憲鍾 委員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 이건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연계해서 어떠한 대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사건이 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수납금고 OCR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들이 이 OCR이라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인지 국장님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설치를 하면은 아마 세금 비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쉽게 말씀을 드리면OCR은 광학문자 판독기라고 하는 하나의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모든 납세자들이 은행에 그 돈을 넣으면은 그 OCR 컴퓨터가 수납을 전산 처리해 주는 그런 일종의 기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금년중으로 이것을 시금고인 충청은행과 협의가 돼서 금년까지는 설치하리라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을 충청은행이 저희 시 금고인데 타 시·도는 안됐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타 시도는 서울하고 부산만 돼 있고 나머지 시·도는 안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왜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것을 못했습니까 그 동안에, 대전시에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OCR.

○財務局長 金容官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전산화 추세가 일시적으로 지금 안돼 있고 여러 가지 지방행정종합전산화 계획에서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금년 연초에 아마 이것이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적미적되고 또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는 미룰 사항이 아니다 싶어서 금년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林憲鍾 委員 금년 연말까지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걸 해 내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12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국장님 직을 걸고 자신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틀림없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등기 등록시 법무사, 우리 대전에는 일이 없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방세의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예를 들어서 등록세의 경우에 법무사가 처리를 해 주겠는데, 법무사가 등록세에 대한 요율적용을 적법하게 하는 것인지는 저희들이 법무사협회를 한 번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91년도 '92년도 포함해서 5개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2개년 계획만 했고 나머지 3개년도 이제 의회가 끝나면 바로 실시 할려고 하는 그런 예정이 됩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법무사도 저희들이 한번 사실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인천에도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또 발각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저는 국장님, 여기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신데 이 무슨 백서라도 내놔야 됩니다 지금, 대전에는 이렇지 않다는 것, 있으면은 그대로 다 밝혀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안 이루어졌을 적에 직원들이 체납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이 가지도 못합니다, 왜? 가서 아, 이거 세금도둑 왔네, 내가 체납 좀 했기로서니 당신들 왜 와서 이렇게,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먹기도 어렵고 경기도 불합리하고 그래서 죽겠는데 뭣하러 받으러 왔느냐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서 무슨 명목으로다 이거 받으러 다니겠느냐고요. 앞으로 납입고지서가면은 일부러 안내는 사람들 있을 거에요.

뭣하러 도둑놈한테 이거 주느냐고 이런 얘기가 안나오겠습니까?

징수율 같은 것이 작년보다 좀 우리가 결산검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 참 큰 문제라고 봐요.

세금 안 걷히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 동안에는 참 우리 국민들 세금 잘 냈습니다. 안내는 사람 고질적으로 여기 있어요 법원에다 소송 잘하고 그런 사람 특별 계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참 세금 한 가지는 잘 냅니다.

그런데 이게 터져 가지고 앞으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 소신 좀 들어봅시다.

○財務局長 金容官 지난번 세무비리에 대한 시책 열 가지 사항을 지금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국민들에게 세금에 대한불신이 가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부터 금년 10월중에 각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로 신뢰회복에 관한 하나의 보고대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고대회 개최한 이후에 나머지 5개년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개년도는 하고 '89년, '90년, '93년도까지를 포함해서 한 이후에는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 한 내용을 백서로 발간하든 아니면 보고서를 발간해서 시민들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불신이 한없이 나옵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게 저희들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느껴졌을 경우에는…….

林憲鍾 委員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들 몇 사람만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말이지요, 아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됐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신뢰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겠느냐 하는 것은 바로 말씀드린 보고대로 같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세금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걷히고 있고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팜플렛」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세정과 하고 감사실과 합동으로 해서 5개년으로 끝나면 그 결과를 시민들 앞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직원들도 '96년까지는 완전히 정예화한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지요 당초는, 아까 "기능직이 93명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 또 우리 시에서 이 부분만은 완전히 정립을 해야 될 겁니다.

건축직이나 민원 부서의 이해관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세금에 대한 것만 정립이 이건 꼭 이번에는, 그 동안에도 우리시는 타 도에 앞서서 잘해 주셨지마는 정립을 해야 되리라고 봐요.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여기 질의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특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됐고 제 말씀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93년도에 현금이 없는 이월액이 558억 3,895만 6,000원이 발생한 걸로 나와있는데, 현금도 없는 이월액이 왜 발생합니까?

발생 이유가 뭐에요?

○財務局長 金容官 현금이 없는 이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재원의 수입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세입이 미납된 상태로써 사업이 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는 그런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회계결산결과 하수도 사업의 사고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에 있어서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을 토지개발공사부담 및 IBRD차관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만 공사가 준공되지 못하고 부담금과 차관이 미납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그런 실례를 갖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계속비 이월하고 명시이월비하고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요?

사고이월은 우리 의회 승인 안 받고, 그렇지요?

명시이월은 예산편성할 때 또 계속비 이월은 오늘같이 결산때 저희들한테 결산보고서를 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매년 보면은 계속비 이월하고 명시이월 비는 적은데 항상 사고이월만 많다고, 배 이상이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의회 승인을 안 받아서 골치 안 아프니까 거기다 몽땅 쓸어 붙여 가지고 사고 이월로 넣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작년도에 금년까지 사고이월 넣은 것이 약 97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0건이고 특별회계가 약 47건 해서 97건인데 항목별로 보면은 대형공사 그러니까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성되지 못하는 공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의 착공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이은규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런 한 경우가 있었는데 착공하는 연도에 따라서 그해 연도에 완성을 시키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기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그 당해연도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연도까지를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계속사업으로 보면 안돼 요?

그런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연차사업이니까, 그렇게 보면 안되느냐고?

이게 사실상 매년 우리 의회와서 골치 아프게 내놓고 콩팥이야 따지는 의원들 귀찮으니까 다 그렇게 몰아 때려 넣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운영을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승인했던 기채는 당해 연도 예산액에 편성하게 됩니까?

편성 안하고 빼놓고 기채승인만 받는 것도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승인 받는 건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 편성을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의회가 승인한 지방채 총 규모가 지난해 총 얼마였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鄭九泳 委員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설명을 드릴께요.

제17회 임시회의 때 회의록 238페이지에 보면은 1,205억 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억하세요?

유성 만년교, 충대진입로 확장공사 200억, 장기위생매립장 300억,「엑스포」행사장 주변의 궁동 및 월평 소방관 파출소 2개 청사 신축비 1억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기채로써 147억, 월평정수장 2단계 확장공사로 여기보면은 토특자금으로도 넣고 지역개발기금으로 넣고 또 다섯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제2단계 건설 사업비로 91억 5,000만원 등 또 유성구 원내동 공영개발 100억원, 이 100억원 안했지요 이거는?

또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얼마 있습니까?

364억 5,000만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鄭九泳 委員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는 지난해 기채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어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1,205억 5,000만원을 기채승인을 받았는데 예산 이거 편성했습니까?

다 안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편성은 다 돼 있는데 그 기채가 발행할 적에 용도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안한 것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산에다 포함을 했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기이 공사를 안한다든지 또 시기를 놓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충대 진입로에 200억 했다 100억으로 줄어들은 문제, 이런 등으로 해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안한 예산이 이건 곧바로 장부에 없는 예산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현금이 없는 예산, 그렇게 보면 안됩니까? 현금이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끝까지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이월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할 수는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이월금에 포함됩니까 그런 경우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걸 이월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기를 맞춰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것을 지방채 그것 그대로 승인 난 대로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예산에 그걸 포함을 시켜 놨는데 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사업의 성질상 이월해야 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채무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매년 현금없는 이월이 따라 다니는데 그거 정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사업의 시기하고 또 시기가 미도래 된다든지 사업이 지연 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鄭九泳 委員 글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는 사업이니까 사실상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그마만큼 공백을 메꿔 주어야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 사실상 실질적으로 현금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애매 모호하고 또 현금이 없는 이월액을 항상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니만큼, 사실상 그렇다고 본다면은 회계독립의 원칙이나 당해 연도 회계의 법칙에 의해서 위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세출에 균형이 맞아 나가야 되는데, '현금이 없는 이월액이 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건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는 해 보는데 현재 작년도에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만년교 그 관계 있고 사업이 공영개발에서 이월돼 가지고…….

鄭九泳 委員 100억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리고 또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불납결손액은 왜 생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불납 결손액이 생기는 이유는 작년도 '93년도 4월과 10월에 내무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조회작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무재산으로 판명된 체납자를 일시에 결손처분 함으로써 불납결손액이 생기게된 그런 이유입니다.

참고적으로 결손액이 그때 12억 5,500만원 정도로 이것은 대부분이 다 행방불명, 무 재산으로 판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게 '92년도보다 '93년도 불납결손액이 무려 11억 한 6,000만원 차액이 생깁니다.

엄청 많이 발생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때는 '92년도에는 그런 것을,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안 했는데 '93년도에는 4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무재산이 많이 발견이 되니까 그 무재산은 불납결손처리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1억원 정도가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92년도에는 78억 5,8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140억 8,500만원이에요.

어째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미수납액이 그렇게 많게된 이유는 징수 곤란한 체납액은 사업도산액이 무려 25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이 23억원 행방불명된 것이 약 22억원 그리고 재력부족으로해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21억원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가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92년도에서 미수납액이 '93년도에 이월된 게 있지요 78억요? 미수납액은 이월되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나 징수한 거로 집계 나와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까지 '94년도 8월말 현재 현년도분을 포함해서 약 110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는데 징수가능 금액은 18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지난해에서 넘어온 것,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

鄭九泳 委員 미수납액도 작년도에 78억인데 금년도에 140억이면 이것도 거의 배가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물론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채근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93년도분에서 '94년도로 넘어오는 것이 140억 8,500만원이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93년도에는 '92년도 일부를 받았겠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받은 것도 있고 받지 못한 것도…….

鄭九泳 委員 못 받은 것도 같이 넘어올 수 있을 거고?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미수납액을 징수하면서 가산금까지 포함이 되겠네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가산금까지 물론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건 가산금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과오납 반환금이 이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광주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광주는 1,848만 7,620원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27억 3,100만원이 됩니다.

약 17배야! 그러면 광주 세무공무원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이 잘 돼 가지고 1년에 1,848만 7,000원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과오납 해서 27억 3,100만원이면 부끄러운 생각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이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앞으로 잘 하신다니까.

그러면 미부과액은 없었는지 일선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못하셨지요? 앞으로는 해 보셔야 되겠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위로 격려도 할 겸 재무국장께서 한번 5개 구청 방문하시면서 등도 쓰다듬어 주시고 독려도 좀 하시고 그래야 아마 큰 효과를 얻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늘상 얘기를 하는 것이라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방교부세하고 또 국고보조금하고 또 지방양여금 등 국고지원금 중에서 지난해 우리가 광주보다 625억 7,600만원이나 적게 우리가 지원을 받았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항상 여기서 토론만 할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 간에 머리를 맞대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혹자는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드린다.' 280억 빼놓고 그렇습니다.

우스운 얘기로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 금년도에 1,225억 대전시가 내년도 예산에 국고지원요청 했더니 10억 반영됐다고 나왔을 때 기분 어떻습니까?

다만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간에 우리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 중앙 요로에 열심히 로비활동을 해 가지고 전국체육대회를 빙자한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갔다는데 두 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비 할 때는 로비해서우리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무슨 자구책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어느 해보다도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미약하나마 저희 시 당국하고 아마 모든 것이 호흡이 맞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중앙 부처에 들렸을 때도 대전직할시의회 의원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중앙에 건의 수 차 한다 소리를 들을 적에 저희들도 사실은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항상 광주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광주는 여러 가지 기준, 배정, 수입액에 대해서 조금 차이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절대 변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주한테 그야말로 본 볼 사항은 그야말로 거기가 중앙에 예산은 투쟁이라 해 가지고 예산 때 되면 중앙에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감명을 받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직 정부 예산이, 이제 국회에 요구돼 가지고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은 전적으로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대전직할시에 국고보조가 반영이 되는 사항은 정부의 안대로 꼭 관철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바라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앞서 재무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요 우리 대전직할시 "시세부과징수규칙" 제89조 결손처분의 결정 조항에 보면 구청별로 결손처분표를 확인해 보시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규칙에 얽매여서라기보다도 반드시 나가서 확인해 주셔야지만 이것이 곧바로 유비무환입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인천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거기는 징수와 부과를 한사람이 했으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류해서 전산처리를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낙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위험의 소지는 또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체납액 받으러 가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체납액 받아 가지고 「인마이 포켓」하면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러니까 앞으로 체납액도 현금을 받지 않도록, 첫째 공무원들이 현금 취급을 하지 않도록 조치가 돼 있고 그렇게 또 지시도 하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鄭九泳 委員 이후락선생님처럼 "떡고물 만지는 사람 떡고물 묻는 것은 원칙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듯이 돈 만지다 보면 견물생심이듯이 다른 음흉한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주의 좀 잘 주세요.

누구 하나라도 그로 인해서 공무원이 다쳐서도 안되고 또 그런 문제 하나 발생하게 되면 공무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가 공무원 사기 자꾸 진작시켜 줘야지 대전 공무원들 사기 저하시키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 제가 사실은 질문할 것을 많이 들고나왔습니다마는 자꾸 시간이 가고 동료위원들이 눈치를 하는 것 같아서 꼭 좀 짚고 넘어가고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 좀 우선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있지요?

혹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특별회계지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지역개발기금 관리자는 아마 기획관리실장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기금설치조례 제2조 2항 관리자 규정 조항에 나와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항상 예산을 다루다보면 지역개발기금 같은 데에 대해서는 잘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복습하는 뜻에서 몇 가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지역개발기금은 공채발행 및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미 지역개발기금은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충분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소 이해치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 좀 이해 하십시오.

재원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채 및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채를 발행하고 또 한 가지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확보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현재 우리 대전시가 모든 사업에 필요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얻어다 쓰는 융자금 이것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도 똑같이 승인을 받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시장은 기금의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연도 회기 개시 전에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받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기채하고 똑같은 형식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이 사실은 '89년 7월부터 '93년 5년 동안에 무려 1,109억 6,700만원이…….

鄭九泳 委員 1,109억?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6,700만원.

鄭九泳 委員 6,700만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공채를 그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공채 발행한 것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공채는 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에 있어서 상환을 5년 거치 후 일시상환을 하고 있고, 이율은 연 6% 복리로 하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상수도사업에는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7%고 공영개발사업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8%고 도로사업 또는 청소사업 같은 지역개발사업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8%로 이자로 받고 있지요?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도리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이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상수도하고 다른 사업을 구분을 하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상수도가 사실상 자립 자족이 안됩니다.

그래서 매년 상수도에 대한 지원이 있고 전국적으로 볼 때도 재원확보가 취약하기 때문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조금 이윤을 넣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함으로 해서 얻어진 이익금은 얼마나 된다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매년 거기에 적립합니다마는 대략 한 100억 이상 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서면으로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액이라 해 가지고 그전에 구획 정리한 지역에 못 받고 있는 돈, 아까 국방부로부터 못 받고 있는 38억인가?

이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37억 8,000만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거 내무부에서 못 받고 있는 것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왜 못 받습니까?

5억 5,541만 3,000원 왜 못 받아요 내무부에?

그 동안 군사정권 하에서 오금을 펴지 못했으니까 군인들한테 돈 내라고 못 해서 못 받았다고 하지마는 내무부한테 왜 못 받는 것입니까 이게?

○財務局長 金容官 내무부로 못 받는 것이 5억 5,900만원이 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내무부에서도 시에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에 반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내무부에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鄭九泳 委員 사실상 우리 의회에다 대고 내무부에서 못 받는 예산이 있다고 얘기하신 일은 없지요?

한번도 없으시지? 왜 이건 전부 감춥니까? 못 받고 있다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은 우리가 공무원들 잘못한다고 질책만 안 하지 않습니까?

같이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林憲鍾 委員 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방부하고 충남진흥원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땅을 감보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도대금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더 갈 땅을 국방부하고 진흥원에다 더 간 것입니다.

그것을 돈을 내 놓으므로서 그 지역에 포장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전부 다 사업을 하는 거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땅을 빼앗아 가지고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그거를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에서 일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뺏고 있어요.

이것도 1, 2년이 아닙니다, 연년이 결산검사에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으로다, 아마 담당 직원도 국방부니 내무부니 어지간히 질의하고 고초가 많을 거에요.

이러니 되겠느냐 그거에요?

주민들 땅 빼앗아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하도 한탄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정위원 미안합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그래서 국방부에서 받을 수 있는 약 38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담당 부서가 도시계획국이지만 전번에 우리 정위원께서 저한테 특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육군본부 관계 과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부간에 무슨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鄭九泳 委員 오늘 아마 이 시간에 육군본부에서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육군본부에서 저희 시로 38억을 5개년 계획에 넣어서 10억에서 8억까지 분할해서 상환해 주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경제기획원에 요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적인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는 군인휴양소 자리지만 군인휴양소 자리 38억에 해당하는 만큼 땅이라도 우리한테 떼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부간에 결말이 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내무부로부터 우리가 5억 1,500만원은 농촌진흥원에 들어가 있는 부지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도 최대 한도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진흥원이지만 지금 진흥원이 농수산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도 해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우리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우리 대전시에도 채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

鄭九泳 委員 1,516만 7,880원에 해당하는 채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맞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무슨 채권인지 또 연 몇 %인지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모르신다는 분한테 물어봤던들 '우이독경'에 '마이동풍'이라서 물어보나 마나지마는 본위원이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지난 해보다 월등하게 적다고요, 그래서 어디다 썼는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구만 지금?

어떻게 대전직할시에 1조 45억원을 주무르고 계신 우리 재무국에서도 모르고 계시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 우리 기획관리실도 모르고 계시고, 어떻게 의원인 저만 압니까?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대답만 하시지 말고 꼭 이행을 해서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공히 하나씩 전부 주세요, 요구한 자료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가격으로 산정해서 총 현재액은 얼마나 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

鄭九泳 委員 아니, 도대체 우리 재무국 분들 뭐하십니까?

이렇게들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아니니까 망정이지 감사 자리 같으면 막 호통칠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鄭九泳 委員 답변하시려고 했어요?

하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약 3,800억 정도 됩니다.

鄭九泳 委員 예?

○財務局長 金容官 3,820억 정도 됩니다.

鄭九泳 委員 예?

○財務局長 金容官 3,8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3,820억?

이게 어디서 나온 계산 방법입니까?

내가 이 자리서 분명히 우리 감사실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까 지적사항 아홉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사실에서는 이런 걸 다 들추어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 재무국에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監査室長 朴雄基 예.

鄭九泳 委員 이것이 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적사항 조치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재무국에서 그거 만든 일이 없지요?

지적만 하셨을 뿐이고, 시장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하고 보고만 하셨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鄭九泳 委員 그후에 뭐 받은 것은 없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치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가 감사는 지도하는 뜻에서 지도감사 해야 됩니다.

꼭 잘못한 것만 찾아내 가지고 문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보완해 주면서 또는 외풍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방패막이가 돼야 돼요.

감사실에서는 이런 것 전부 들추어내 가지고 다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대전직할시 총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林憲鍾 委員 우리 정위원님 거기 보충질의 좀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예.

林憲鍾 委員 3,820억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마다 이 조사를 합니까?

매년 합니까? 어떠한 주기를 통해서 조사를 합니까?

鄭九泳 委員 3,820억은 '92년도 말이고 지금 '93년도 아닙니까?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 얘기를 갔다가 하시면 어떻게 돼요?

○財務局長 金容官 이건 '89년도에 실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5년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몇 연도에 하셨어요?

○財務局長 金容官 '89년도요.

鄭九泳 委員 '89년도, 그런데 '92년도 말 현재액이 3,820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말 현재액은 1조 297억 1,500만원이 나왔고 그런데 여기 그 감사실에서 그 잘못하신 것이 한쪽은 단위를 천 원으로 해 놓으시고 한쪽은 원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헷갈립니다.

원인지 천인지 단위가.

○監査室長 朴雄基 죄송합니다.

그거 통일 시키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 뒤에 것도 그래요 물품 증감액 및 현재액 현황에도 역시나 위에 쪽에는 천원이고 밑에는 원이고 다 잘하셨는데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세심하게 참 관심 좀 가지시고 앞으로는 정리 좀 잘 해 주셔야겠어요.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李鍾奎 委員 저 1분만 합시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국장님! 본위원이 유병하 재무국장 계실 때 질의한 '89, '90, '91, '92, '93 5개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매년마다 지방세가 5,100억부터 5,300억을 은행에 내면 그것이 은행에서 15일간 예치하고 있다가 갑이 대전직할시 을이 충청은행 병이 시중은행 이래서 보름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너무 기간이 길지 않느냐 거기에서 좀 당기시오 했는데 그거 1주일로 단축했다고 하는데 그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李鍾奎 委員 맞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李鍾奎 委員 그래서 과태료 10%에서 0.5%입니까? 그 가산금이 1할에서 그 다음에 너무 많다 해 가지고 0.5%로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財務局長 金容官 기간은 당겨졌는데 과태료만큼은 저희가…….

李鍾奎 委員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까? 0.5% 맞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李鍾奎 委員 감사합니다.

다음, 일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앞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예산편성에 가장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첫째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색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주민이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첫째는 계획에 의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李鍾奎 委員 계획에 의한 투자 그 계획이라는 것은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렇지만 일정한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만 미래지향적으로 대전시가 발전이 되고 두번째로는 숙원사업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李鍾奎 委員 첫째 숙원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숙원사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첫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제일 하나의 대들보를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도시행정은 도로, 하천, 쓰레기, 상수도 이것이 도시행정인데 거기에 민원을 우선해야…….

李鍾奎 委員 실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첫째 물입니다.

두번째 공해, 세번째 쓰레기 이걸 완전무결하게 해놓고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도 대전직할시 물이 제일 좋다, 공해가 제일 좋다 사실 요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 와이셔츠 입어보면 까맣습니다.

세번째 쓰레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백 점 만점 완전무결하게 해 놓고 대전직할시 1년 예산을 전부 쓰십시오, 거기에다가 다 쓰시고 나머지 생색나는 일을 좀 하세요. 뭐 동물원을 짓는다든가 박물관을 짓는다든가 노인회관 짓는다든가 다 좋습니다. 이거부터 해결하지 아니하고 뭐부터 한다는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돈이 좀 생기면 우리 저 밑에 서 고생하는 여기서 살다가 빙빙 돌아다니는 우리 서민들 길 한번 내 줘 봤으면 철천지 원이고 한입니다. 이거 한번 길 좀 뚫어 주세요, 어째 쉬운 것부터 놔두고 먼 데부터 몇백억씩을 들이고 몇천억씩을 지금 뭐 '한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으니 대망의 '95년 예산 편성은 과감하고 멋지고 알차게 시민이 가장 잘한다 박수 보낼 수 있는 이러한 편성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꼭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鍾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鄭九泳 委員 이제 세출하지요, 세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委員長 朴炳浩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행정감사 때도 있으니까요.

鄭九泳 委員 아니지요, 이거 감사하고는 좀 다르지요.

○委員長 朴炳浩 예,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예, 저기 기획관리실장님!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짚어야 되겠네요, 사실은 오늘밤 24시까지 하도록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이렇게 자꾸 말씀 들 하시니까 빼고 몇 가지 말씀드려 두겠는데 우선 이 예산서나 또 결산서나 이렇게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94년도 예산서에도 좀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건 앞으로 바로 좀 잡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상임 위원회별 설명서 18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이 이게 무언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불용액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는 3,528억 8,800만원인데 1회 추경 때 213억 7,400만원을 일반 회계에 증액 편성해 가지고 예산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또 78억 2,738만 9,000원을 스스로 감액해 가지고 1회 추경 시에 추경예산을 함께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므로 증액된 예산은 213억 7,400만원이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은 감액분을 포함해서 292억 138만 9,000원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에 132억 6,000만원 중에서 이 집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한 것이 30억 1,600만원 그리고 집행사유 미 발생한 것이 2억 6,400만원이고요 그 예산절감해 가지고 10억 6,300만원 또 집행잔액이 57억 9,100만원 또 예비비에 32억 1,6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鄭九泳 委員 그렇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또 2회 추경 시에도 270억 6,517만 3,000원을 편성했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당시 절감예산 됐던 그 감액예산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 것만 말고 일반회계 대전직할시 전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1회 추경 시에는218억 6,9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 절감한 예산이 예비비로 간 것이 아니고 재편성을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절감된 그 재원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 30억 또 그 「엑스포」준비사업에 21억 또 당면한 주민숙원사업에 136억원을 사용하고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사업에서도 그 31억원을 절감해 가지고 자체투자사업에 운영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두 번에 걸쳐 감액조정까지 됐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132억 6,045만 1,000원이 이렇게 발생합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더군다나 연말에 가 가지고 2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에요?

운영을 잘못했다고 봐집니까? 우리 의회가 의결한 것은 아마 12월 24일날 의결한 걸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잘 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잘 편성해 놨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과다 불용액 발생을 가리켜 예산의 기형아라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런데 그 불용액의 발생은 사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집행과정에서 말씀대로 그 계획이 변경된 거 또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거 하고 또 예산절감액하고 또 이 집행잔액, 예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언가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쉽게 얘기를 해서 이 공보관께서도 오셨는데 하나도 안 짚어주면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좀 짚어 봅니다만서도 1회 추경 때 1억 1,173만 5,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2회 추경 시에 3,820만원을 또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7,019만 5,970원이 또 불용액으로 나왔다고 이런 경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절감을 했어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것은 예산운영을 잘못한 겁니까, 과다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겁니까?

○公報官 李康鎬 공보관실에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일부는 과다 편성한 걸로 인정이 되는 사항도 있고 또 그 절감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설명서를 보면서 본위원이 1회 추경 2회 추경 전부 놓고 1회 추경 시에 얼마 삭감을 했고 2회 추경 시에 얼마 삭감했나 이걸 보면서 '95년도 예산안에는 반드시 이것을 참고로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요 대전시가? 없습니까? 이 급여 같은 거 보수예산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면은 공무원 연금법 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수 예산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 부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전시는 '93년도 결산을 마치게 되면은 아마 그 보수예산에서 총 1억 7,007만 2,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935만 5,000원을 과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정리추경 시에 정리만 잘해 놓으셨으면 935만 5,000원은 과부담 안해도 될 걸 우리가 과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꼭 잘못됐다고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참고로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적에는 적절하게 금년도에도 역시나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 하실 때 이런 거 감안 좀 해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인제 연말에 가서 정리하면은 그건 가능합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금년도 거야 가능하지만 지난해 것이 이렇게 지적이 되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난해 것을 갖다가 지금와서 정리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전시는 미안한 얘기지만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저희들이 알면서도 935만 5,000원은 대전시가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봤다 이것만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아주 잘 지적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의회가 발족된 후에도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3년 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질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호소하고 얘기를 해도 메아리만 치는 그런 3년 반인 걸로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옛 금언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이 며느리들이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대하는 거나 우리 시민들이 대하는 거나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개선하고 보완하시는 그 조치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오늘 그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 주신 사항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시정할 것 시정하고 보완할 것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 보완한 사항을요, 조치도 하고 시정하는 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언제까지 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낱낱이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들도 정말 보완을 하시고 시정하셨나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자료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93 회계연도 당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 중 기획관리실, 감사실, 공보관실,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중 내무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 질의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內務局所管

마. 消防本部所管

바. 公務員敎育院所管

○委員長 朴炳浩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의 동 안건중 내무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우리 소관과 별도의 얘기인데, 내무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원을 조성 한 것이 있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그 공원 조성한 걸 현재 우리 시에서 인수를 아직 안맡은 것이 많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거는 내무국 소관이 아니고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마는 아직 인수인계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민방위쪽에 담당이 되는 것인데 지금 담수대가 말이에요 공원쪽에는 설치가 많이 안된 곳이 있어요.

그것을 담수대, 민방위 급수시설을 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인수 받도록 그런 조처를 좀 그런 촉구를 토지개발공사 쪽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챙겨보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 의결시켜준 외국어 강사 채용하고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현재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해 주셔 가지고 관련 조례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한 그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런데 현재의 여건 하에서 지금 백방으로 지금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조건에 응해서 외국인 영어강사로 응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만 또는 그 해당되는 구체적인 계약단계 가서는 다 싫다고 중간에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채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도 중앙이라든가 현재 우리 지역의 한남대 또는 유명 외국어학원이라든가 여러 요로를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李鍾奎委員 그럼 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복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여기와서 근무시간이 아홉시부터 저녁 여섯시까지 140만원 선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또 관사 문제라든가 휴가문제 등등에 대해서 아마 그네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미흡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한마디로 요약해서 대우가 나쁘다.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鍾奎 委員 꼭 필요하다고 할때는 다시 또 한 번 의회에 또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상정을 한번 하세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현재 현 조건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병행해서 조례 문제도 같이 좀 더 나은…….

李鍾奎 委員 그렇지요, 한두 번 이렇게 진단해 보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소방본부장님!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李鍾奎 委員 제가 앞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60만 대전 인구와 110만 인구가 지났을 때 금년 6월 30일자로 123만, 엄청난 인구가 증가 됐는데 소방장비도 인구에 비해서 도시가 발전되는, 확장하는 여기에 맞추는 소방장비를 준비해야 할텐데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장비보강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내년에 예산 반영 하는 게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鍾奎 委員 뭡니까 주로.

○消防本部長 金永元 내년에 우선 소방차가 지금 현재 56대가 부족한데 내년에 34대를 예산에 1차로 세웠습니다.

李鍾奎 委員 56대가 부족한데.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부족한 거 하고 대, 폐차 할 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李鍾奎 委員 34대?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鍾奎 委員 그걸 요청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鍾奎 委員 그걸 예산 부서에서 OK를 받았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심의중에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鍾奎 委員 그것 기필코 성취가 되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노력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감사합니다.

朴世烈 委員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좀 이왕에 답변하신 김에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 229페이지 물품구입비하고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됐는데, 왜 불용이 됐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을 솔직히 말씀올려서 제가 4월 1일자로 잘 몰라서 답변을 좀 늦게 드렸는데 복리후생비는 수당책정이 많이돼서 불용액으로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부장님 안 되시고, 이미 '93년도에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까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잘못 책정됐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추경 때나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안됐지 않습니까, 안되고 불용으로 넘어왔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본부장님이 후임으로 오셔서 그때 상황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신다면 업무파악을 그럼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죄송합니다.

朴世烈 委員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정리추경이 있는데 그걸 돌리고 다른 데로 했어야 될 텐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장에서 한번씩 다 접했던 거고 제가 소방본부장님께 언젠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가 대전직할시가 지금 기준적으로 가져야할 장비 현황 또 현재까지 거기에 갖춰진 현황 또는 타 도시에 대한 현황,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본부장님 그거 보내주셨습니까 자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제출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저한테 주셨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니, 기획담당관실…….

李殷奎 委員 지금까지 안 왔잖아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기획담당관실로 자료를 많이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 좀 한 부 해서 별도로 또 주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출은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재무국장 질의 과정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세무공무원 때문에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선의의 매도를 당하는 이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상 이걸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무국장께 세무업무 직원 전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6년 말까지 144명을 세무직화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내무국장께서는 세무직으로 전직원을 전직 세무직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께서 시험을 치른 걸로 알고 있어요.

열 명이 시험봐서 다 탈락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전문직 세무직원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좋은 방법이 없을지, 도대체 이건 어떠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승진할 기회가 세무직에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세무직공무원을 일반직이라든가 임시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이걸 끌어나갈 수 있는지, 지금은 어떻게 내무국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요?

세무직하고 일반 행정직하고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金成九 委員 그걸 어떠한 좋은 체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게 당초에 세무직이 6급 이하를 세무직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5급 이상은 세무부서에 있는 사람도 세무직이 아니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종전에 작년도에 세무과에 근무하는, 2년 이상인가 얼마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세무직에 희망하는 사람 전직시험을 봐 가지고 세무직으로 전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험에 불합격이 돼 가지고 전직을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세무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원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전직시험도 치르고 또 세무직 공채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전원이 세무직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데 세무직으로 가는 걸 전부 기피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내무국장께서도 당시 재무국장으로 계실 때도 아마 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처우개선에 불합리한 점을 근본적으로 없애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內務局長 賈基山 세무직으로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대우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金成九 委員 승진문제도 있고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지요.

발전의 기회의 폭이 좁아지지 않느냐? 이런데서 좀 꺼려하는데, 점진적으로 계장급, 과장급들도 세무직화를 하지 않으면 하급 세무직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중앙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앞으로 세무직화 하는데 좀 더 폭을 넓혀 주지 않으면은 세무직으로 전직해 온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발전의 기회 폭을 넓혀야 되리라고 봅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金成九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노력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잠깐, 한마디만 합시다,

내무국장님, 지금 각 파출소에 나가 있는, 대전직할시 내에 파출소가 55개 파출소가 있는데 각 구청별로 각 경찰서별로, 거기 방범원이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되고 있는 게 없는데요.

李鍾奎 委員 한 200여 명 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內務局長 賈基山 인원수는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약 한 230명인가 2백 한 열두 명이나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연간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198명이 있는데 직명이 기능직 내지 고용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게 198명이 연 1년에 토탈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봉급 재원인데요.

李鍾奎 委員 거기 수당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죄송합니다.

1인당 연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구청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李鍾奎 委員 19억?

○內務局長 賈基山 예, 구청예산에 세워서 지급한다고 그럽니다.

李鍾奎 委員 그게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거는 지금 경찰에서 이제 정부 예산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 방위차원에서 협조하는 차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鍾奎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인원이냐 이 얘깁니다. 꼭 필요하냐?

○內務局長 賈基山 그건 필요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경찰인력이 1인당 관리 주민이, 너무도 경찰인력이 부족되기 때문에 경찰인력을 도와주는 인력으로 봐서는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鍾奎 委員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고 예리하게 검토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러한 것도 여론 수렴을 해서 한 푼이라도 우리가 좀 절약하자 이 얘깁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지금 내무부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계속 경제기획원과 협조중인 모양입니다.

李鍾奎 委員 협조중입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李鍾奎 委員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지금은 지방비로 줬지요.

李鍾奎 委員 그렇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李鍾奎 委員 바로 그 문제입니다.

때문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한푼이라도 좀 아끼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鄭九泳 委員 우선 이 소방본부에서 이자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에서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는 대전직할시 재무회계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관금이나 보증금이나 잡종금 등을 관리토록 돼 있는 바, 지출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발생 즉시 세입조치하지 않고 세입·세출액 현금에다가 예치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 '93년도 것이라 잘 모르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

鄭九泳 委員 그 지출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발생 즉시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한 게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원 계좌…….

鄭九泳 委員 사실은 몰라서 잘 모르고 한 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업무미숙으로 해서 그 지출원 계좌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바로 그 지적을 받고 넣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연찬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공무원교육원도 똑같이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모르십니까?

거기는 대전직할시 예산을 담당했었던 김동렬 교수부장이 가셨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 연말이라 잠시 넣었다 빼서 그렇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교육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있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鄭九泳 委員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만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한 가지만 간단하게.

○委員長 朴炳浩 예, 김성구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지금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통합공과금요원들 있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金成九 委員 요새 어떻게, 정리가 좀 잘 돼 있습니까 현재?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통합공과금요원이 지금 저희 대전시 전체가 270명입니다.

270명인데 한전으로 희망을 한 사람이 73명이 희망을 해서 그걸 이관 명단 통보를 했고요.

나머지 상수도본부에서 상하수도공과금요원으로 필요한 게 80명, 80명을 상수도본부로 이관을 해서 상하수도요금 조정을 위해서 하고 나머지는 폐기물관리수수료 문제 때문에 동사무소에 3만 이상, 2만인가 해서 그 폐기물요원으로 각 동에 50명을 소화를 하고요, 나머지가 67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67명은 우선은 각 구청에 업무가 과다한 부서에 배치 또는 동에 배치돼 가지고 자연감소에 의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묻는고 하니요, 그러면은 동사무소의 폐기물관리요원이라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內務局長 賈基山 그 동안 오물수거료 부과를 하는데 자료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전면적으로 종량제 실시가 되면은 그 인원도 사실은 인제 불필요한 인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전면 종량제 실시가 되기 전까지는 폐기물 관리요원이 필요를 합니다.

金成九 委員 혹시 자체 동사무소에서 그 동사무소별로 취로사업 요원들이 있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金成九 委員 그분들을 그만두게하고 그 인력을 그리로 투입을 해서 지역 풀이나 뽑고 청소나 시키고 이런다는 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직으로 들어왔든 임시직으로 들어왔든 그 직원을 갖다 그렇게 냉대를 할 수가 있나 하는 뜻입니다.

어떠한 뒤에, 임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딴 대책을 세워서 보다 효율적인 면에 사용을 하게끔 하는 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그런 것은 전혀 검토된바가 없고요, 물론 취로, 잡역인부는 잡역인부로서의 적격자가 있는 것이고 사무요원은 사무요원으로서 적격자가 있는 것이지 인력이 남는다고 해서 아무데나 투입해 가지고 쓰는 그런 인력관리는 합리적이 못되기 때문에 전면 그런 검토된 바도 없고 생각해본 바도 없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내무국장님하고 대화를 못해봐서 하나 좀 부탁 좀 드릴려고 그럽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47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체육행사에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안보셔도 돼요.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시에 1억 9,727만 6,000원을 증액시켜 줬어요.

그러자 연말에 정리추경 때 또 다시 2,925만 4,000원을 정리추경 시에 증액을 해줬다고, 그랬더니 3,614만 450원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건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예산 편성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려보고 부탁을 드립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저도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내역서를 하나하나 검토를 하다보니까 내무국 소관의 불용액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상비라든지 특히 수용비 이런 부분은 타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불용액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좀 부족 된다는 그런 얘기도 일응 성립합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집행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 몇 군데가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나 또 집행할 때도 이게 남을 것 같으면 추경 때 절감을 해서 다른 데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지목하라면 전부다 지목하겠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 결산이 좀 빠르고 예측이 가능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林憲鍾 委員 더군다나 이해 못할 부분은 공공요금입니다 그중에서도.

이것은 예측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절반 가까이 쓰고 남는 이런 경우는 뭔가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불용액 남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작년 경우에는 공공요금, 전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못쓰게 하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에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93회계년도 당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내무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특위에 소속되신 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당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出席委員
朴炳浩金成九林憲鍾李鍾奎
李殷奎朴世烈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鄭鎭喆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監査室長朴雄基
內務局長賈基山
財務局長金容官
公報官李康鎬
企劃擔當官盧炳燦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民防衛擔當官白英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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