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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1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1994.11.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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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11月 7日 (月) 午後 2 時


議事日程

第36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文化賞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第6回公債條例等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都市計劃事業收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文化賞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第6回公債條例等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都市計劃事業收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14시 15분 개의)

○委員長 朴世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2회 임시회기중 당 특위에서는 일곱 건의 조례안을 동료위원님께서 개정 및 폐지하신 바 있습니다.

금일 당 특위에서도 그간 수집된 자료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검토된 각종 조례안 중에서 다섯 건의 안건이 의원님들의 서면 동의로 당 위원회에 접수 회부되어 동 안건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文化賞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 16분)

○委員長 朴世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헌종의원께서 나오셔서 두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임헌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의원 외 2인이 제안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매년 1회에 걸쳐서 문화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문화상은 지역향토 문화예술의 창달과 지역사회 개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하고 있는 만큼 그 의미와 뜻이 깊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본 문화상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공헌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시에 거주하면서 꾸준한 노력과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이 본 문화상 취지에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문화상 수상대상자의 현 거주자격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조정하여 그 수상자격을 좀 더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상자 추천권자에서 현행 교육분야의 대학 총학장, 교육감만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교육장도 추천자격을 주어서 숨은 공로자 발굴에 보다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 동안 대전시가 시사편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운영상에 다소 미비점이 있었고 평소 편찬 업무의 중요성이 높다고 느껴왔던 사항으로 본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 개선키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고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현행 20인 이내의 위원을 5명 더 증원한 25인 이내로 하여 시사편찬업무에 보다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도 현행 2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본 시사편찬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시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써 그 개정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世烈 임헌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委員長 朴世烈 예.

李殷奎 委員 먼저, 그 문화상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요.

지금 추천권자를 교육분야에 대학총장 교육감만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교육장도 추천자격을 줘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林憲鍾 議員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가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단체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건축이다하면 건축협회라든가 또 다른 쪽에서는 건축의 그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오는 그러한 무슨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는 밑에서 해 올라온 서류, 위에서 볼 때 그 나열된 것만 가지고 선별을 했는데 그것이 밑에서 충분히 얘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수상자 추천에서 수상자 발표를 한 후에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물론 교육은 말할 것 없지만,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전문단체에서 좀더 깊숙이 토론을 해서 올라오는 이러한 걸르는 것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집행부에서 좀더 거기에 대해서 차원 있게끔 그런 쪽으로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조건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협회회장이 누구하나 해서 올렸는데 그 상대하고 둘만 갖다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훨씬 낫더라 그런데 그 밑에 깔려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얼마만큼 있는데도 그 협회장하고 협회인들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거기에는 우리 참여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사실 문화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전시민 전체에 대해서 아주 좋은 호응을 갖지 못했다고 봅니다.

아주 희석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쪽은 좀더 짚어 줘야 되지 않는가, 3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世烈 방금 우리 이은규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후보자 추천이 되었을 때에 그 사전 걸르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한번 더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鄭九泳 議員 그러한 문제는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林憲鍾 議員 한 가지 제안자로서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규칙에 조례안에는 5인 내로다가 되어 있는데 5인 이내라는 그러한 숫자가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계제에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文化體育課長 禹濟喆 예.

林憲鍾 議員 그리고 이번에 문화상 제정과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하게된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도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소 문제시되었든 사항은 규칙에서 보완을 해 주시도록 집행부에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世烈 더 이상 질의가…….

金善奎 委員 김선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世烈 예. 말씀하시지요.

金善奎 委員 본 위원도 계제에 집행부에 문화상 시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방금 이은규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전시 문화상이라고 하면 대전시민이 전부 동참하는 이런 뜻도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좀 직능단체 같은데 이런 데에도 널리 알려 가지고 홍보해서 사회 각 분야에 숨은 큰 공이 있는 분들을 찾아 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직능단체나 이런 데에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대전시내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화상 시달도 없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좀 내려 보내서 우리 대전시 발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크게 노력한 분들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녀요, 거기에서 심사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委員長 朴世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방금 우리 이은규위원께서나 우리 정구영위원께서 또 김선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이런 것을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大田直轄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第6回公債條例等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都市計劃事業收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14시 27분)

○委員長 朴世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제6회 공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규태의원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議員 이규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전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안 제4조 3항에 위원회 구성시 시의회 의원을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을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구체화·명문화시킴으로서 관주도의 행정수행을 탈피하고 주민여론수렴 통로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3항에서 표결시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토록 되어있는 것을 부결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의 의사가 보다더 폭넓게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제고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제6회공채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신설도로포장 및 확장복개공사 등 도로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정·운영되고 있으나, 공채의 원리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상위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조항이 지난 88년 4월 6일에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적용 조항을 개정·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7년 2월 14일 제정 되었으나, 지난 89년 및 90년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각각 제정됨과 동시에 본 조례의 제정근거법 조항인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동법시행령 제56조가 개정·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행정간소화 측면에서 볼 때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에서 말씀드린 3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전인 조례의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자치발전에 필요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본 의원 외 1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世烈 이규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제6회공채조례안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된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당 특위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향후 당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특위에서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연구 용역 의뢰한 지방자치발전 연구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11월 24일 목요일 17시에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을 갖고 꼭 참석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出席委員
朴世烈李圭泰金善奎林憲鍾
李善鍾李殷奎鄭九泳吳凞重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韓義鉉
○出席公務員
文化體育課長禹濟喆
建設行政課長李昭榮
都市計劃課長    金銀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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