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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1994.12.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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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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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時 : 1994年 12月 27日 (火) 午前 10時

場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5次委員會

1. 1994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大田直轄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관한條例의名稱變更에관한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관한條例의名稱變更에관한條例(案)

3. 1994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시 06분 개의)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37회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초대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로써 한 달여 금년도 시정의 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의 등으로 분주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94년도 대전직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처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먼저 채택토록 되어 있으나 의사진행상 조례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7분)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직할시립학교중 '95학년도 신설 예정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명칭, 위치 등을 추가로 등재하고, 학교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 특수학교의 명칭 변경,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완료에 따른 학교지번 부여 등 기정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학년도에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인 서구 둔산지구 내의 대전중지국민학교, 대전만년국민학교, 대전둔지국민학교, 대전둔지중학교 등 4개교, 유성구 송강동 택지개발지역의 대전송강국민학교, 대전송강중학교 등 2개교, 중구 문화동 택지개발지역의 대전대문중학교, 법동 택지개발지역의 대전양지국민학교, 서구 도마동 구 충남고등학교 위치에 대전유등중학교, 대덕연구단지내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등 10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로 삽입하고, 둘째 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따라 대전과학고등학교의 위치를 대전직할시 중구문화동 211번지에서 유성구 구성동 19-2로, 충남고등학교의 위치를 서구 도마동 135-1에서 서구 둔산지구 20블럭으로 변경하고, 셋째 학교명칭 변경계획에 따라 '대전대명학교'를 '대전맹학교'로 변경하고, 넷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이미 설립 개교된 대전대암국민학교, 대전문성국민학교, 대전용산국민학교, 대전정림국민학교, 대전법동국민학교, 동신중학교, 갈마중학교, 대전법동중학교, 한밭고등학교, 대덕공업고등학교의 위치가 "블럭"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행정동의 명칭과 지번이 확정되어 기정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학교신설 명칭, 위치를 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에 삽입 또는 변경하는 내용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의 순서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斗衡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金斗衡 委員 김두형위원입니다.

'95학년도 서부교육청 관내 신설학교 중 대전둔지국민학교와 둔지중학교와 또 대전중지국민학교의 행정동이 어디이며, 교명 제정 사유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국민학교하고 중학교의 교명 관계는 지역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인 서부교육청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喆周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철주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전둔지국민학교와 대전둔지중학교의 행정동은 갈마동입니다.

그리고 대전중지국민학교의 행정동은 둔산동이고 그 제정사유는, 대전둔지국민학교와 대전둔지중학교의 교명 제정 사유는 학교설립위치의 행정동이 갈마동이나 인근에 갈마국민학교와 갈마중학교가 있으며, 인근 지역에 옛지명이 '둔지미'라고 불리어 옛지명을 본떠 대전둔지국민학교와 대전둔지중학교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중지국민학교의 교명 제정 사유는 학교설립위치의 옛지명이 '둔지미', 가운데 마을이라 하여 '중둔지미'라 불리어 옛 지명을 본떠 대전중지국민학교로 제정하였습니다.

金斗衡 委員 둔지미 하는 '지'가 한문으로 쓰면 무슨 자입니까? '땅 지' 자입니까, '갈지'자입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喆周 '갈 지' 자입니다.

金斗衡 委員 '갈 지'자이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喆周 예.

金斗衡 委員 본 위원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전둔지국민학교와 대전둔지중학교와 대전중지국민학교의, 명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써 학교명칭을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둔지국민학교와 대전둔지중학교는 둔지의 '갈 지'자가 어감이나 어의상 학교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인다', '진을 친다'로 풀이되는 '둔'자와 근본, 근원, 바위구멍에서 물이 솟는다는 '언덕 원'자 '근원 원'자를 써서 둔원으로 학교명칭을 수정하고, 대전중지국민학교는 '중지'라 하면 말의 어감이 '그만두고 멈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어감이 학교명칭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설립위치의 행정동이 둔산동이고 인근에 시교육청과 시청청사 또는 정부 3청사 등 모든 중앙·지방 행정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등 둔산지구의 중심지이며 대전에는 둔산이라는 학교명칭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둔산으로 학교명칭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위원은 대전둔지국민학교와 대전둔지중학교를 대전둔원, '언덕 원'자를 써서 둔원국민학교와 대전둔원중학교로 하고 대전중지국민학교는 대전둔산국민학교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하오니 찬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방금 김두형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두형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김두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중지국민학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둔지국민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둔지국민학교와 대전둔지중학교는 정말 어감상으로도 아주 매우 어색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도 그렇게 느끼기는 느낍니다.

李起雄 委員 이 둔지국민학교, 중학교가 갈마동에 속해 있다고 그랬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둔지국민학교와 둔지중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옛 자연부락의 명칭이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상둔산'으로 돼 있더라고요. '상둔산' 자연부락 옛명이, '상둔산'으로 불리웠던 것으로 보아서 역시 김두형위원과 마찬가지고 둔산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옛지명이니까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중지국민학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둔지만 얘기하는 거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중지 말씀하사는 것 아니에요?

李起雄 委員 둔지.

○管理局長 趙榮熙 둔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둔지가, 지금 국장께서도 혼동을 자꾸 하시는데, 둔지니 중지니 너무나 어감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李起雄 委員 김위원님께서는 중지국민학교도 얘기했지만 둔지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둔지는 본 위원은 얘기 않겠고, 아니, 중지는 얘기하지 않겠고.

(장내 웃음)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起雄 委員 둔지국민학교와 둔지중학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옛명이 '상둔산'이라고 돼 있거든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지국민학교를 둔산국민학교로 하시는 것을 지금.

李起雄 委員 아니, 둔원, 둔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管理局長 趙榮熙 아니에요.

李起雄 委員 아니에요?

金斗衡 委員 중지국민학교를 둔산국민학교로 하고 나머지는, 둔지국민학교와 둔지중학교는 둔원 '언덕 원'자를 써서 둔원국민학교.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것은 다 무난하지 않은가 봤는데 둔지국민학교와 둔지중학교만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국장님, 이 명칭을 어떻게 해서 땄습니까?

그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한 거에요, 교육청 자체에서 한 겁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管理局長 趙榮熙 서부교육청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위를.

金光雨 委員 이것이 그 지역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했다면 우리가 명칭을 바꾼다는 것도 조금 곤란한 얘기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喆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예, 말씀하세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喆周 그것은 그 지역의 마을 주민들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이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상둔지미'로 조사가 돼서 그래서 '둔지'로 했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일전에 법동국민학교하고 무슨 학교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동주민들이 확 일어나 가지고 법동국민학교로 명칭을 바꾼 적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명칭을 이렇게 지었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 명칭을 변경해도 곤란한 문제가 오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지 않고 교육청에서 한 것이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喆周 그 지역에는 현재 주민이 없고 개발되는 상태입니다, 통신학교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옛지명을 생각해서 '둔지'로.

金斗衡 委員 옛지명에 '갈 지'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갈 지'자가 들어가 있어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喆周 예, '갈 지'자로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상둔산'인데 '둔지'라는 것은 언제 있었던 지명인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喆周 '둔지'는 저희가 시사편찬위원회 이런 책을 보더라도 돼있어서 그래서 했을 때, 어감이 저희도…….

金斗衡 委員 학교명칭으로는 아주 좋지 않아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 입장에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명칭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첫째 중지라고 하는 표현 어휘 자체가 가다가 중지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명으로 쓰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 느껴지고 또 그것의 위치가 지금 시교육청 바로 앞에 있고, 어떻게 보면 둔산에 위치한 입장에서 둔산국민학교라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둔산국민학교로 하는 것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둔지라고 하는 것도 '갈 지' 자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둔원이다, 그 지역이 또 언덕으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둔원이라는 명칭도 좋지는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金斗衡 委員 지금 관리국장님 말씀처럼 언덕으로 돼 있으면 둔원이 아주 딱 맞네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이 갈마동 넘어가는 언덕으로 돼 있으니까.

金斗衡 委員 그렇지요. 언덕이니까 둔원국민학교, 둔원중학교로 하고 중지국민학교를 둔산국민학교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金光雨 委員 교육청 의견도 그러니 우리 김두형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채택합시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斗衡 委員 이것 제가 건방진 얘기같습니다만 교육위원님들이 한번 짚은 것이 이렇게 됐는데 교육위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 학교명칭에 '갈 지'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감이나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학교 명칭은 한번 지어놓으면 영원히 이것은 지속되는 것이고 중간에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두형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도 김두형위원님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우선, 대전직할시에 소재하는 학교중에 대전중학교라든가 대전고등학교, 한밭국민학교라든가 한밭중학교 등 대전 전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교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마을단위 둔지국민학교라든가 둔지중학교의 표현은 상당히 어감상으로 어색하게 그렇게 들립니다.

김두형위원님께서 좋은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두형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김두형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 이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고등학교 이전 계획에 따라서 대전과학고등학교와 충남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한다고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요구한 내용을 보면 심의 일자와 심의 결과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심의한 날짜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충남고등학교는 '94년 4월 13일 계획을 수립해서 '94년 8월 18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았고, 과학고등학교의 경우는 '90년 12월 22일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의결을 받았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원래 설립계획을 승인을 받고 나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한 7, 80% 공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설치조례를 미리 개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맞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런데도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학교가 완전히 준공이 돼서 이전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입주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았던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 부분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해 가지고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학교 위치가 변경이 되는데 미처 생각지도 못해 가지고 시기를 놓쳤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적당치 못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냐 이거에요?

준공까지 하고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겨우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허겁지겁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지는 거에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전철 밟지 마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특별히 조심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제가 한 가지만.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金光雨 委員 의사진행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것도 옳은데 일단 우리가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이유가 없습니다."해서 가결을 보는 그 마당에 다른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요.

일단 얘기가 가결이 되기 그 전에 우리가 얘기가 나와야지, 일단 가결이 딱 됐는데 다른 얘기가 자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결이 됐습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위원장이 우리한테 다 물은 것 아니에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물어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金光雨 委員 아니, 다른 사람이 발언을 달라니까 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누구요?

金光雨 委員 지금 리기웅위원이 또 얘기를 하니까 발언을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리위원님께서 다른 부분의 질의를 하신다면 드릴 수가 있지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두형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하기 전에, 그 의결은 의사봉만 저희들이 두드리면 의결이 됩니다.

金光雨 委員 그렇지, 그 부분에 질의를 하게 하면 안되지.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나 그 외에 설치개정조례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보고하신 바 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있는데 요 부분은.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수학교 교명변경등에 대해서는 아까 짚지를 않으셔서.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니까 질의해도 됩니다.

李起雄 委員 잠깐 김광우위원 양해해 주세요.

특수학교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그래요.

현재 시교육청 관내에 특수학교는 몇 개교이고 장애별로는 어떻게 구분돼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시교육청 산하에는 현재 개교된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이번에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현재 대명학교는 시각장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대전원명학교는 청각하고 정박아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세재활원은 지체부자유자들이 다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물론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데, 거기 특수학교 중에는 공립이 하나가 있고 사립이 두 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공립인 대명학교는 교명을 바꾸려고 하는데 맹인이 다니는 학교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李起堆委員 그리고 사립인 성세재활학교는 지체.

○管理局長 趙榮熙 장애, 지체부자유자.

李起雄 委員 지체부자유자 학교이고 원명학교는 청각 및.

○管理局長 趙榮熙 정박.

李起雄 委員 예, 정박아, 정신지체자 그렇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起雄 委員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대전대명학교의 명칭은 여러 번 그 동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起雄 委員 몇 번이나 변경됐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대명학교는 원래가 '53년에 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때는 충남맹인학교로써 교명이 지정이 돼 있었고 사용을 해 오다가 '57년에는 대전맹인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충남맹인학교가 대전맹학교로 바뀌고, '62년 10월에는 대전맹인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맹학교로 바뀌어 가지고 '87년 6월에는 장애자복지제도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써 장애자에 대한 호칭을 순화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자라든지, 농아자라든지 이런 것을 순화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때에 대전대명학교로 교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의 한 40년 역사중에 교명이 주로 맹학교로 사용해 온 경우가 오랫동안 됐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전대명학교로 교명을 바꾸게 된 그 이유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87년 6월에 장애자복지제도 개선작업의 일환으로써 '장애자들에 대한 호칭을 순화한다.' 이런 명칭 때문에 표시를 예를 들어서 '대명맹아학교다' 무슨 '지체부자유학교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명칭을 순화해서 대전대명학교다.

李起雄 委員 글쎄, 본 위원도 그 점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게 바뀐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 장애자의 아픈 데를 오히려 자꾸 얘기하는 것같은 그런 것을 순화하기 위해서 바꾼 것이 아니겠느냐?

○管理局長 趙榮熙 원래 '87년에 바뀔 때는 그런 의도로 바뀐 겁니다, 이게.

李起雄 委員 그리고 너무 자주, 네 번이나 바뀌었는데 이렇게 자주 바뀐다는 자체는 아주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 당사자들인 이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 측이라든지 또 여기의 동창회라든지, 현직 교직원들이나 재학생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대전맹학교 표시를 해 가지고 교명을 짓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학교의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맹'자를 사용하므로써 홍보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게 홍보성이 있을까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지금 그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장애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에서 천대도 받아야 되고 대우도 못 받고 하던 그런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는데 이제 장애자들도 떳떳하게 복지사회가 되고 민주사회가 돼 간다고 한다면 장애자로서 자기가 떳떳하게 생활을 해 나가고 또 장애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더 내포 돼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인들이.

李起雄 委員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어를 순화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오히려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불리던 데도 보육원이라고 하고 불우이웃돕기라고 요즘 신문에도 그럽디다만, 텔레비전같은 데 보면 이웃돕기라고 나오고, '장애자, 장애자' 하던 것을 장애인으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언어순화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장애자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그들의 상처를 다시 표시하는 것으로 돼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管理局長 趙榮熙 이것은 저희가 무슨 의도적으로 바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졸업한 동창생들 또 현 학부모들, 현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 학생들이 바꾸기를 원하는데 전국에 맹아학교가 세 개가, 시각장애와 맹학교가 세 개가 있는데 이미 두 개가 바뀌었어요, 벌써.

李起雄 委員 그것도 자료에서 보기는 봤어요.

자료에서 보기는 봤는데, 본인들이나 동창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면 글쎄, 그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나머지 장애인 학교도 성세재활학교 같은 것은 지체부자유자학교라고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원명학교 같은 것도 시청장애학교나 정박아학교로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리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학교 교명은 본인 당사자들이, 졸업생들이 또는 학부형들이, 교직원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도 자기들에게 크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불이익이 있다든지 혹은 열등의식을 갖는다든지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기 때문에 혹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려나 몰라도.

○管理局長 趙榮熙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정박아학교를 정박아학교라고 써 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좋겠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글쎄, 그 문제는 또 다른데요.

李起雄 委員 예, 다르죠.

○管理局長 趙榮熙 또 다른데 맹아학교의 경우는 조금 근본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그것을 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글쎄, 당사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렇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동안 맹아학교도 여러 번 바뀌었던 것으로 미루어 봐서 또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는 이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그런데 상당히 강한 개정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徐允官 잠깐만요, 김두형위원님이 사정이 있어서 의결해 주셔야만이.

李善鍾 委員 아니, 의결을…….

朴淵龍 委員 특수학교 문제가 나와서 그러니까.

李起雄 委員 정족수 되는데 뭐 상관 있습니까, 정족수 되는데 가셔도.

朴淵龍 委員 몇 가지 간략하게.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간략하게.

朴淵龍 委員 저는 특수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위원님들 다 관심이 있지만,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맹아학교에서는 과정을 어떠한 과정을 공부합니까?

일반 학교의 과정을 다 공부합니까, 특별한 과목을 설정해서 공부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일반 학교하고 똑같은 교육과정은 물론 아닙니다.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재활이라든지 또 앞으로 졸업한 후에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졸업을 하고서 나와서 직장, 대개 안마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직장으로 나가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朴淵龍 委員 대략이라도.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공부를 하고 나오면 맹아가 얼마나 직장에 들어가며, 생활은 어떻게 하며, 그런 공부한 보람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농아학교에서 맹아학교와 같은 과목으로 기술학으로 공부를 하겠죠?

○管理局長 趙榮熙 과목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朴淵龍 委員 과목은 다르지만, 일반 과목은 아니고.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결국 목적은 치료를 하고 자립을 하는 그런 내용의 교육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졸업하고 나와서 취직하는 그런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지체장애자는 제가 남보다 잘 아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두형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인 '대전중지국민학교'를 '대전둔산국민학교'로, '대전둔지국민학교'를 '대전둔원국민학교'로, '대전둔지중학교'를 '대전둔원중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정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관한條例의名稱變更에관한條例(案)

(10시 45분)

○委員長代理 徐允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擔當官 池沇台 행정관리담당관 지윤태입니다.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이 '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공포되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등 현행 교육·학예에 관한 52건의 모든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학예에 관한 총 52건의 조례중 "대전직할시"를 "대전광역시"로,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를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로, "대전직할시교육청"을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대전직할시교육감"을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대전직할시교육감"으로 표기하였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대전광역시교육감"이 행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상위법에 합치되도록 제정하는 것이오니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의 순서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했습니다만, 한두 가지 행정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부분 한 가지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청 산하에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운동장이 없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운동장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중·고등학교라든가, 국민학교, 중학교가?

○管理局長 趙榮熙 중·고등학교가 합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결국 그렇다면, 어느 학교는 운동장이 없는 것과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런 경우는 운동장 면적이 넓고 또 건물의 배치가 운동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동부에 있습니까, 서부에 있습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지칭을 해 보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한밭고등학교, 갈마하고, 동대전고등학교하고 용전중학교하고, 사립에 지금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그 학교의 운동장 면적이 얼마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학교별로 운동장면적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학교 운동장 면적을.

○委員長代理 徐允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체육활동 시간이 다 다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아침 조례라든가 할 적에는 각기 다르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중·고등학교와 동시에 한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봐 집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은 물론, 각 학교들이 운동장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교육활동에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그 학교의 입지상 저희가 학교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그 지역에 같이 넣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공동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업에 지장을 준다든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양 학교가 건물배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확성기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향을 전혀 안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학교라 하면 학교 교실 앞에 넓직한 운동장, 확 트인 운동장이 또 아이들이 마음대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장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 학교라고들 보편적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 없는 학교를 뭐가 지장이 그렇게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저희가 같이 쓰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는 저희 학교설비 기준령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고, 기준령상으로 보면 지장은 없습니다.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선진국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있는 학교들이 운동장이 없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또 옥상에 운동장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둔지나, 둔산이나, 양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국민학교, 중학교 신설할 적에 같이 운동장 한 군데 쓰게 하고 양쪽에 학교를 세우면 예산상에도 상당히 절감 차원에서도 좋을텐데, 왜 그럼 그런 데는 학교를 그렇게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것은 가능할 때 그것을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게 꼭.

○委員長代理 徐允官 '부득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가 부득이한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동대전고등학교하고 용전중학교를 그 지역에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겠는데, 그 두 개의 학교를 별도로 설립한다고 할 때에 용지를 그 지역에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운동장을 사용해도 지장이 없을 만큼의 운동장을 확보를 해서 활용하고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운동장이 부득이한 사정에서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같이 활용한다고 봤을 때, 체육 활동시간도 다르고, 조회 시간도 다르고, 결국 그러므로써 체육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

○管理局長 趙榮熙 부분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다, 자기 학교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편리하지는 못한 경우는 물론.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에 절감효과만 가져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근본 목적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산도 예산이겠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보다도 시설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의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사항이지, 꼭 예산만을 따지는 입장은 아닐 것으로 봐 지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렇게 운동장을 같이 쓰고 있는 학교들은 예산보다는 그 지역에 그런 학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일부 중·고등학교와 같이 있는 경우는 과거에는 중학교가 있다가 중·고가 분리되면서 부득이 같은 구내에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게 되는 그런 입장에서 중·고등학교가 같은 운동장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별도의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또 그것이 교육 효과에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학생들의 수요 예측을 못 합니까?

수요 예측에 따라서 학교 부지도 선정을 하고 학교 부지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아니, 시설 결정을 할 때 거기다 학교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委員長代理 徐允官 시설결정을 할 때 새로운 학교들, 기존 도심이 형성된 곳에 새로 학교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아니, 지금 새로 짓는 학교들의 경우는 그런 학교는 없을 거에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또 하지도 않고.

그러나 과거에 시설결정이 돼 있는 학교들, 또 그때 개발할 때에 그렇게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지, 지금 저희가 학교 신설을 하면서 운동장을 같이 쓰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럼, 지금 같이 쓰는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우선 한밭고등학교하고 갈마중학교가 같이 쓰고 있고, 동대전고등학교하고 용전중학교가 같이 쓰고 있고, 일부 사립학교가 병설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경우에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신설되는 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새로 개발되는 곳이라든지.

○管理局長 趙榮熙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지금 서대전공고는 어떻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서대전공고는 별도 운동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서대전공고의 경우는 이미 운동장이 확보가 돼 가지고 밑에 쪽으로 운동장이 돼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확실합니까?

아니, 서대전공고 질 때까지 그 동안에 진잠중학교죠?

○管理局長 趙榮熙 예.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 운동장을 활용했죠, 2년간?

○管理局長 趙榮熙 서대전공고가 완성이 될 때까지는 진잠중학교하고 서대전공고가 같이 운동장을 썼습니다.

썼고, 그것은 운동장 시설 결정이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사 때문에 그렇게 돼 있던 것으로.

○委員長代理 徐允官 쓴 게 아니죠.

논산을 가다 보면, 학하리 쪽으로 빠져서 나가다 보면 공사현장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는데 운동장에다 자재 쌓아 놓고, 뭐하고 하면서 운동장을 활용을 못 했죠?

같이 운동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管理局長 趙榮熙 운동장의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운동장으로써의 제대로 기능을 다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그런 자재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치 못하고 결국에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에다가 자재를 쌓아 놓고서 공사를 했다고 보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부분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면적을 운동장으로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물론 두 학교가 쓰기에는 부족한 그런 면적이었지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운동장을 일부 확보를 해 가지고.

○委員長代理 徐允官 부분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운동장이라는 게 진잠중학교 학생들이 꼭 필요한 만큼의 운동장을 확보해 놨던 것 아닙니까?

그랬던 것을 갖다가 애들이 체육 활동할 수도 업이 만들어 놓고서 엉뚱한 말씀만 하시면 안돼죠.

그로 인한 아이들의 위험성은 얼마나 내재 돼 있었겠습니까?

체육 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 할 운동장이 건축 자재라든가, 그런 위험물같은 것이 쌓이므로 해서, 또 방치되므로 인해서 얼마만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아지느냐는 얘기에요?

○管理局長 趙榮熙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사 기간중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러나 부득이 학교 신설에 따른 공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를 못했고, 또 자재가 쌓여서 위험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지도를 학교에 철저히 하도록 했고, 지금 운동장이 확보된 후에는 서대전고등학교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점이.

金光雨 委員 서위원님!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金光雨 委員 서위원님!

○委員長代理 徐允官 잠깐만요.

金光雨 委員 보충질의 좀 할려고.

○委員長代理 徐允官 이거 한 마디만 하고요.

다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건설회사에다 그 공사를 발주할 적에 그런 자재를 쌓을 수 있도록 운동장을 빌려준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내역서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管理局長 趙榮熙 공사 현장에 '자재를 어디다 쌓아라.' 그렇게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지적은 하지를 않죠.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다면 방치하고 직무유기한 것밖에 안돼요.

○管理局長 趙榮熙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 부분에 책임질 수 있는 얘기하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공사 현장에 개교를, 준공을 하기 전에 그 시설 면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수업이라든지,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委員長代理 徐允官 공사의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그런 운동장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管理局長 趙榮熙 아니죠.

그게 운동장을 저희가 준 게 아니라, 운동장을 할 부분에, 운동장으로써 만들어야 될 부분에 갖다가 자재를 쌓아 놨던 것이지, 그리고 건축공사가 끝난 뒤에 운동장이 형성이 된 거고, 운동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를 들어서 진잠중학교가 증·개축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진잠중학교의 운동장을 일부러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렇지도 않은 서대전공고를 신축을 하면서 진잠중학교의 운동장을 잠식해 가지고 그런 건자재를 거기다 쌓아 놓고 골재를 쌓아 놓고 작업을 했다고 보면 그것은 직무유기를 분명히 한 겁니다.

물론,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과연 내역상이라든가 모든 게 다 거기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는지, 표기가 돼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管理局長 趙榮熙 진잠중학교가 서대전공고 건축으로 인해서 운동장 사용에 지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인을 하고 다소 체육활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서대전공고를 짓기 위해서는 부득이 했었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아이들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그 주위의 인근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얼마든지 빌려서 자재창고로써 활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교운동장을 사용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말이에요?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것이?

○管理局長 趙榮熙 아니, 학교운동장으로 돼 있는 것을 자재창고로 쓴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교육환경을 저해해 가면서까지.

○管理局長 趙榮熙 위원장님께서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렇지 운동장으로 형성이 돼 있는 데다가 자재를 갖다 쌓아놓고 거기다 자재창고를 만들어 줘 가지고.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창고까지 만들어 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래서 그 쌓아놓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委員長代理 徐允官 공사기간에 진입로라든지 논산으로 가는 도로 우회해서 나갈 때 거기 길이 엉망이었었습니다.

거기 자주 가보셨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가봤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 현장 숱하게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완전히 보고 말씀하셔야지.

○管理局長 趙榮熙 그때 공사가 서대전공고만의 공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전부 지금 개발하고 아파트 짓고 하기 때문에 토목공사나.

○委員長代理 徐允官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또 거론 하기로 하고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광우위원님.

金光雨 委員 서위원님이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리 국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두 학교가 운동장을 하나를 쓰는 것보다도 학교운동장이 제구실을 하고있는 학교가 사실 대전에 흔치 않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대부분 학교들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金光雨 委員 지장이 없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대부분의 학교들은 운동장이.

金光雨 委員 지금 현재 둔산동같은 데 국민학교는 운동회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다하고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운동장 면적은 저희가 학교시설을 새로 짓는 학교들의 경우는 교육부의 학교설비기준령에는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지금 학생 한 사람의 운동장평수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 같은 것.

○管理局長 趙榮熙 예, 지금 기준은 있습니다, 1인당.

金光雨 委員 있는데, 제가 볼 때 대전시내학교운동장 구실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없을 거에요.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학교 두 개가 운동장 하나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동장은 있되 운동장 구실을 못하는 학교가 대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부분적으로 교사를 짓고 나서 나머지 운동장이 정말 직선거리 l00m가 안 나오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운동장 구실을 못하는 거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있는데 그것이 이미 도시개발에 따라 가지고 시설결정돼 있는 면적이 그렇게 돼 있고 또 교육부가 정한 학교설비기준령에는 충족이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미 시설이 결정돼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하는 사항입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싶은 것은 학생 한 사람에 운동장 평수가 나와 있다면 그 평수에 의해서 운동장을 만들어야 운동장 구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그런데 저희가 운동장이 그 기준 자체에 미달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준 자체에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동장은 있되 운동장 구실을 못하고 있는 학교가 대전시내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대전국민학교같은 데는 지금 현재 운동회를 몇 번하고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거기의 경우는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특수한 예 운동회를 사흘간 한다면서요?

○管理局長 趙榮熙 동대전국민학교의 경우는 특수한 예가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金光雨 委員 특수한 예라고 그러시면 안되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동대전국민학교가.

金光雨 委員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위원님께서는 '두 개 학교가 운동장을 왜 쓰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운동장이 있으면서 운동장 구실을 못하는 학교가 대전시내 많을 바에는 뭐하러 운동장을 만드느냐? 저는 이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학교 학생 하나에 운동장 평수가 얼마.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교지기준면적이라고 해서 교사용 대지하고 체육장을 합한 면적기준이 교육부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朴淵龍 委員 방금 서윤관위원님께서 진잠중학교 운동장 사용한 것에 대한 질의로 장시간 국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서대전공고의 건축면적을 얼마 지었습니까?

몇 평이나 돼요? 자료 안 나왔으면 그만두고, 상당히 건물이 크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큽니다.

朴淵龍 委員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그 만큼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자재를 전부 구입해서,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창고도 크게 지어야 되고 자재를 쌓아놓을 수 있는 면적을 다 확보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진잠중학교하고 운동장을 몇 평 사용하는 그런 무슨 계약체결이 있어서 이렇게 됐나요?

○管理局長 趙榮熙 구체적으로,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진잠중학교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부지가 한 1만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한 5,000평을 합해 가지고 별도로 매입을 해서 서대전공고를 2만 6,444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7,000, 8,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서대전공고로 학교를 짓도록 하고 더 확보된 면적을 가지고 진잠중학교에 운동장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학교가 개교를, 서대전공고가 완전히 교사를 신축한 후에 개교를 했어야 될텐데 개교를 한 학기 일찍 개교했습니다.

일찍하다보니까 한 학기 동안을 진잠중학교하고 서대전공고가 같은 운동장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진잠중학교 운동장이었던 것이 서대전 공고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고 진잠중학교 운동장은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형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두 학교가 진잠중학교운동장에서 서대전공고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운동장으로써의 활용이 재대로 안됐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자재를 갖다 놓으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니까 건축한 기간에 제대로 안됐다.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이제 건축 다 되지 않았어요?

○管理局長 趙榮熙 다 됐기 때문에 서대전공고의 경우는 완전히.

朴淵龍 委員 지금은 운동장 잘 쓸 수 있겠네요?

○管理局長 趙榮熙 잘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朴淵龍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후 다시 별도 요구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시간관계상 짚고만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대전직할시 교육청의 '91년도서부터 '94년도까지 교사전입현황과 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전입교사현황은 초등이나 중등은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전거주기간별 전입교사현황은 초등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중등은 제출치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해 주시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다음에 또 전입 당시 연령별 전입교사 현황도 중등에서도 제출치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전입 당시 평균호봉, 중등은 제출했는데 초등이 제출 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 임용자 현황을 보니까, 채용자 현황을 보니까 말입니다, 초등이 '92년도에 130명 채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130명이 아니에요.

임용해 가지고 채용한 현황이 1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144명이란 말이에요.

'93년도는 자료에는 135명인데 그 앞에 합계한 내용에 보면 100명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발령자 및 대기자수가 틀려졌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이 치수가 틀리단 말입니다.

초등은 대기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각 연도별로.

그런데 합격자 명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합격자 명수가 다르다고 보면 결국 대기자가 부지기수로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자료를 똑바로들 좀 내주시라는 얘기에요, 자료를 어영부영 내 주시면 안되요.

일일이 제가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프로테이지」를 못내고 있어요. 자료가 불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부 「프로테이지」를 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실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수치의 개념은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자료 확인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에 착오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의 해석을 잘못한 데서 그런 원인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좋습니다.

우선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전입고사현황이라든가 대전거주기간별 전입고사현황을 보니까 이 대전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약 34%를 차지해요.

그러면서 전입당시 연령별 전입교사현황을 보면 4, 50대에서 5, 6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하면, 엊그제 일간지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대전·충남교원단체협의회에서 재량권 분쟁, 그 건축물에 대한걸 접하면서 엉뚱하게 우리 대전에 거주하지 않았던 이런 많은 또 연령층이 높은, 호봉수가 높은 이런 교사들은 대전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기본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더 소요가 났는가 하는 문제점입니다.

우리 대전직할시 교육청이 그런 일 해 주는데 아니에요.

그런 예산 가지고 열악한 학교시설에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앞서도 학교운동장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낙후된 학교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렇게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고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못해 준 것에 우선 순위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란 말이에요.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국장님, 중등국장님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를 재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서 의사진행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徐允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4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대전직할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의 작성은 대전직할시정에 관하여 당 위원회 소관과 위원회 소관 각 국·원과 한밭개발공사 등의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기하신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리기웅위원부터 내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기웅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보건사회국등 당 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 등 11개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내용을 종합 요약하였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의 편성, 감사실시 내용 등 감사실시 과정을 수록하였으며, 감사실시 결과 시책추진이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 기타 개선을 요구하는 분야등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시정되도록 시정처리요구하였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 전용복지시설 건립 요구 등 7건, 가정복지국 6건, 환경녹지국 6건, 기타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밭개발공사 4건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리기웅위원께서 설명한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4년도대전직할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년도 당 위원회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93년 대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시민답게 제75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냄으로써 우리 120만 대전시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한 국제화시대로 웅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시민임을 확인시켜 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안전관리상의 허점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당국이 범 정부적 차원에서 실시해 왔다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방제대책들이 여전히 형식에 치우친 채 겉돌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앞으로 인재성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자기 맡은 분야에 충실하여 재난이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여 봅니다.

새해에는 지방화 시대가 활짝 열리고 새로운 환경과 또 다른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분발하시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꿈을 현실로 만드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발전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出席委員
徐允官李善鍾金斗衡李起雄
朴淵龍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初等敎育局長李世勳
中等敎育局長申載烈
管理局長趙榮熙
行政管理擔當官 池沇台
初等奬學課長徐舜錫
總務課長李相根
行政課長金元珠
財務課長白文奎
(東部敎育廳)
管理局長全東煥
管理課長林鍾性
(西部敎育廳)
管理局長李喆周
管理課長河敏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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