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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4.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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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12月 7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3次委員會

1.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및修正豫算(案)

가. 環境綠地局所管

2. 1994年度第2回大田直轄市文敎社會委員會所管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및修正豫算(案)

가. 環境綠地局所管


(10시 11분 개의)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및修正豫算(案)

가. 環境綠地局所管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대전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지난 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본예산 심의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의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95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환경녹지국장 배성호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하여주심은 물론 특히 지난 행정감사를 통하여 환경녹지국에 대한 격조 높은 충고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매우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지구환경문제가 다음 세기의 국제경제질서를 규율하게 될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안으로는 물리적 환경개선으로부터 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94년도 노력으로써는 환경보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대 하천 맑은 물 되살리기 범시민운동전개와 함께 환경보전 실천의 시민 참여 확대와 사회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청소행정기반구축을 위한 장기사업으로 금고동 위생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건설 등 연차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여 청소행정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공원의 시설 확충과 도시 산림자원의 자연휴양림 조성 확대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도약과 희망의 '95년도에는 그 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대전을「녹색의 환경도시」로 조성코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환경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기본 조례 제정과, 자연생태계 여건을 고려한 생태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공사의 본격추진과 더불어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실시로 쓰레기 발생의 근원적 감량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보다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근린도시공원 및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의 확충 및 도시산림의 공익자원화를 가속화 함으로써 품위있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 아래 만들어진 환경녹지국의 '95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총 예산규모는 356억 900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 총 4,864억 7,000만원의 7.3%에 해당되며 '94년도 예산 555억 9,100만원보다 200억원이 감소된 것이지만 이는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토지보상금 200억원이 '94예산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95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전부문에 7억 5,400만원, 청소사업 부문에 237억 8,400만원, 녹지사업 부문에 70억 9,000만원, 공원관리사업소등 3개 사업소 관리에 3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4공단 소각시설 건설에 71억 5,400만원,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에 70억원, 장기위생매립장 전용 진입도로건설 10억 1,500만원, 임시매립장 조성에 34억 4,200만원, 시가지 녹화사업에 5억 9,000만원, 대흥 배수지 공원사업 3억원, 가양공원 조성 6억 4,400만원, 동물원조성사업에 15억 9,400만원, 자연 학습원 조성으로 16억 2,5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와 양묘관리사업소 청사 신축에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편성상의 사정에 의해 '95년도 본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95년 본예산안보다 6억 830만원이 증액되어 환경녹지국 '95년 세출예산 규모는 36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된 예산내용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환경관리부문에서 생태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작업관리 부문에서 제4공단 소각시설 건설공사비 및 감리비, 부대비 등 51억 5,400만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과목 정정함과 아울러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건설공사 감리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관리부문에서 국비보조금 4억 3,100만원을 임도시설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의 확산 그리고 대량소비는 우리의 환경을 날로 열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녹지행정은 우리 생존의 기반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면서 아울러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환경녹지행정의 중요성과 다양성 그리고 시급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95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5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성질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참고로 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차 회의록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리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예산서 519페이지 적립금의 산출기초에 보면 녹지기금 적립금으로 5억 계상된 것과 관련해서 물으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녹지기금은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2,5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성기금은 얼마나 됐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49억입니다.

李起雄 委員 49억이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녹지기금의 재원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 시민의 자율적인 성금 및 헌수 또 기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또는 기타수입금으로 돼 있으며, 이중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이상 넘을 것으로 보는데 5억밖에 계상 안한 이유는 뭡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한 19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시의 어떤 사정상 5억으로 이렇게 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불만이긴 합니다만 시가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정리를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도 불만을 가지면서 그냥 이렇게.

李起雄 委員 아니, 여하튼 정산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정산이 되면 10% 이상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게 해도 5억뿐이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李起雄 委員 5억뿐이 않는다는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起雄 委員 그러면 안되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좀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계속 더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것이 녹지기금의 운용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현재 그렇지요. 그 기금의 일정률을 갖다가 녹지기금으로 줘야되는데 현재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엄연히 위반하는 것인데, 국장께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에요?

위반해 가며 하실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이것은.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그 몫은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녹지기금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저희는 물론이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강력히 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저희 힘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힘으로써는.

李起雄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불가항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글쎄요,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 봐도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을 들어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저희는 그 규정에 대해서 이행을 좀 해 달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그 녹지기금운영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안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앞으로 최선을 다 해보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께서 이런 걱정이 계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트라이」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539페이지.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의 확산 그리고 대량소비는 우리 환경은 날로 열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환경녹지행정은 우리 생존의 기반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며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소신이 없는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이 운영조례를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는데 담당 실무국장께서 강하게 요구를 하지 않고서 대전시의 예산재정상의 어려움만 들어 가지고 한발 물러난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소신있는 행정을 하실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저희도 노력은 충분히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리고 이 녹지기금의 운영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것도 아니고 대전시장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는 거에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나서라도, 중간에 정회를 하고 나서라도 기획관리실장을 이 자리로 출석요구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질의하시고,

李起雄 委員 그럽시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다시 계속 질의해주세요.

李起雄 委員 539페이지 임차료 보면 전망대부지 임차료하고 사정구장 및「레포츠」공원 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그분들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거지요?

땅 임자들한테 임차료를 주는 거지요? 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 임차료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액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李起雄 委員 예.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것은 저희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니까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결정이요?

李起雄 委員 예,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까? 얼마 받으라는 게.

공원부지는 얼마 받고 일반택지는 얼마 받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이 공원부지지요, 역시?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아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9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6%, 이 6%가 공시지가의 6%인가? 그리고 평방미터당 3만원으로해서 작년에는 206만 4,600원을 지불했거든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금년에는 22만 9,400원으로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물론, 시에서 적게 지출한다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느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일정한 요인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출하는데요, 이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작년도에 임차료 낸 것하고 지금 현격한 차이가 있다.

李起雄 委員 작년에는 평방미터당 3만원이고 또 6%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평방미터당 4,000원이고5%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무슨 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까? 어디서 정하는 거에요, 이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온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따라서 하는 건데.

李起雄 委員 그럼 '94년하고 '95년하고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글쎄,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 비교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직원들 작년에도 계속 있었을 텐데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것은 제가 별도로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李起雄 委員 자료야 나중에 되겠지만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망대 부지 임차료를 언제부터 내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60년대 후반 정도인데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큰 땅도 아니고 지금 347평이거든요, 전망대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起雄 委員 그리고 사정구장 및「레포츠」공원 부지는 1,072평이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얼마 안 되는 공원내에 사유지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시유지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니, 이것을 언제까지나 10년, 20년 앞으로도 계속 임차료 주고 이렇게 할 거에요?

그래서 시유지화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잘 조성도 하고 시민들이 한번씩 가도 말이지 좀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망대도 올라가 보면 상당히 더럽고 하던데,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임차료만 주겠느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사유지 땅을 저희도 사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주들이 이것을 팔지를 않아서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언제 사려고 노력하셨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것은 공원내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지를 않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유는 뭐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팔 수 없는 것은 종중땅과 법인땅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지주들이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李起雄 委員 종중땅, 법인땅 대토를 해줘서라도 하는 방법이야 있지 왜 없어요? 대토해 주면 되지, 그 만큼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글쎄요, 그것을 꼭 의지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李起雄 委員 아니, 왜냐하면 347평이라면얼마 안되거든, 그렇잖아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좋습니다, 그런데.

李起雄 委員 그러면 다른 데 대토해 주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더 노력을 해서 그런 공원 내 부지에 사유지가 없도록 우리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기 쉽게 이것이 60년대부터라면 한 30년 동안 임차료를 줬을텐데 그 임차료 준 것만 해도 땅값을 상회하지 않겠는가? 안 그래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起雄 委員 작년의 경우는 전망대가 206만 4,600원이고 사정구장이 319만 1,000원이거든요.

그렇다면 500여 만원씩이나 주는데 한 30년 그것 모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토를 해 주든 무슨 방법으로든 사들여야지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좀 하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起雄 委員 544페이지 민간이전 산출기초란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 운영 위탁료 4,257만 5,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94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었었죠?

위탁료가 '94년도에 있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없었습니다.

새로 올해 체전하기 위해서 지어 놓은 것이거든요.

李起雄 委員 그렇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금년부터 되는 거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어디에 위탁할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아무래도 대전시「롤러」연맹이 있는데, 천상 거기다가 그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죠.

李起雄 委員 여기서 위탁료라고 한다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를 위탁료로 들어가는 거에요, 위탁료 안에는 무엇 무엇이?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전기료하고 공공요금 또는 인건비 이런 것, 전체적인 운영비.

李起雄 委員 그렇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 것을 일절 다 대 주는 거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起雄 委員 여기 수입은 얼마나 되나 아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올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모르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죠!

예상을 해서, 예산서라는 게 예상을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세입 부분 44페이지에 보니까 1,310만원 예상이거든요, 거기 입장료 수입이.

확인했어요?

44페이지 세입란에 보니까 「롤러」장 입장료라고 해서 1,310만원 계상됐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직영하는 것이 어떤가?

예를 들어서, 1,300만원 정도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출은 4,200만원이나 된다고 볼 때.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리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세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李起雄 委員 그렇게 해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공원관리사무소장 전평규입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저희들이 당초에 직접운영을 한번 해 볼려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증원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어려움이 있으니까「롤러」연맹에다 위탁을 해서 경영해 봐라.' 이렇게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아직 수속을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몇 명이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운영할려면?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저희들이 보일러, 전기 기술자,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할려면 잡인부임들 그리고 입장료를 받고「롤러」를 대여해 주고 할려면, 저희들이 여섯 사람쯤 증원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민간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4,257만 5,000원의 위탁만 맡아서 운영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런 것인데, 무조건 여섯 명씩이나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안된다고 그랬겠지.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거기에는 전기료만 해도 한 달에 기본료가 50만원씩 나오게 돼 있어요.

李起雄 委員 여하튼간에 4,257만원에 위탁 맡을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이것은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저희들이 인부임 계산하고 전기료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계산한대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할 수가 없나?

산출이 나왔으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저희들이 운영할려면 증원 관계가 있잖아요, 직원 증원 관계가. 그래서 증원 관계 T.O를 얻을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하는 방법으로 시에서.

李起雄 委員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예.

李起雄 委員 그 분들이 우선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나도 세심하게 살피고 이렇게 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게 1,300만원입장료는 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예, 시수입으로 들어옵니다.

李起雄 委員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예.

李起雄 委員 양묘관리사업소장 계세요?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양묘관리사업 소장 강인입니다.

李起雄 委員 먼저 지금, 본 위원이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양묘장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7만 4,300평 입 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화훼 양묘장에는 주로 어떤 꽃들이 있습니까?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지금 현재는 전부 출하가 되고 봄꽃, 봄에 나오는 꽃을 육묘중에 있습니다, 하우스 속에다.

李起雄 委員 몇 종이나 되는가요?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지금은 봄에 나올 꽃, 우선 2개종.

李起雄 委員 무슨 종류에요?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팬지하고 패랭이꽃이라고 있어요, 석죽이라고.

李起雄 委員 552페이지에 보면, 도시녹화 다년생 초화류 프록스외 1종이라고 돼 있거든요? 프록스라는 꽃이 무슨 꽃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그것은 다년생인데, 외국종입니다.

李起雄 委員 외국 것인데 어느 나라 꽃이냐? 그것을.

국장보다는 소장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소장보고 얘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몰라요?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李起雄 委員 더군다나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거기 보면, 도시녹화 다년생 초화류 프록스외 1종에 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한국의 꽃 모주확보에 4,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예산서 554페이지 404에 시설비 산출기초란에 보면 시가지 녹화사업 꽃묘식재 여기도 부용화 꽃외 1종이라고 돼 있거든요, 부용화는 뭐에요?

○養苗管理事業所長 姜 寅 부용화는 다년생 초화류인데요.

李起雄 委員 외제에요?

○養苗管理事業所長 姜 寅 아닙니다.

우리 나라, 중국 등지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우리 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養苗管理事業所長 姜 寅 예.

李起雄 委員 거기도 1억 2,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주 구입한다는 거죠?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모주를 구입해 가지고 1년 이상이 돼야 분할을 하거든요.

李起雄 委員 아니, 여기 예산이 서 있는 것은 돈 주고 사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예.

李起雄 委員 어디서 사들이는 거에요?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흥농종묘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李起雄 委員 여기 보면, 녹화사업 꽃묘식재 부용화외 1종이라는 것은 2,500원짜리를 5만본을 사거든요?

이거 어디에 쓸 겁니까?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시가지 확장된 도로가 있어요, 가령 동학사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구청에다 분양을 해 가지고 식재토록 할려고 하는 겁니다.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공원같은 데, 춥고 없는 데가 있어요, 동해 입어 가지고 결손된 데라든가.

李起雄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꽃들을 전부 구입해서 쓸 것이 아니라, 양묘장이 있고 또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씨앗을 파종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해 가지고 분양도 합니다.

양묘를 해 가지고 1년 키우면 세근이 분근이 돼요, 쪼개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모주용으로 해 가지고.

李起雄 委員 글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종자도 우리가.

李起雄 委員 1억 2,000만원이니, 5,000만원이니, 4,500만원이니 이렇게 많이 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다른 사람이 기른 것을 왜 사들이냐 이거죠.

양묘장이 부족하면 양묘장을 늘려서라도 우리가 파종하게 되면 훨씬 싸게 먹히고, 지금 정부에서 기구개편, 모든 것도 하는데,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전부 하는 것도 이런 작으면서도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물론, 돈 주고 사다 쓰면 편하긴 편하지.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토지관계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하천 고수부지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李起雄 委員 양묘장이 그러면 다른 데서 더, 지금 노는 땅이 얼마든지 있는데,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그리고 거기의 꽃벽이니 꽃탑이니 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이것도 조금 지양해야 돼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소신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우물쭈물들 하지 마시고.

발언대에 나오셨을 때에는 소신있는 말씀들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물우물 답변하셔 가지고 예산 의결받을 수 있겠어요?

李起雄 委員 어떻게 생각되세요?

양묘를 직접 파종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수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金光雨 委員 소장님!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파종을 하면…….

金光雨 委員 리위원님, 보충질의를 할까요?

李起雄 委員 하세요.

金光雨 委員 지금 리위원님에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꽃씨를 사다가 파종을 하다 보면 인건비라든가 기술, 여러 가지 면이 애로점이 있죠?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예.

金光雨 委員 그것하고 말하자면 조그만 것을 사다가 하는 것하고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따지면 격차가 많이 납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격차가 좀 나지요.

金光雨 委員 어떤 것이 나아요?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우선은 구입하는 게 덜 들어가지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그리고 종자를 파종하면 2, 3년은 있어야 분근이…….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애로점이 무엇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소장께서 …….

李起雄 委員 아니, 파종을 하는 것이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덜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金光雨 委員 그럴 수도 있죠.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그럴 수도 있어요.

한 2, 3년 관리하고 하니까, 이것은 당년에 심어서 당년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모주를 조성해 가지고.

李起雄 委員 아니, 그것을 왜 모르나?

다년생이라면 더 많이 받는 것이고, 1년생이라면 가격이 얼마 안나가는 것일 거고 뻔한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예를 들면, 우리가 쌀을 수입해 오는 것이 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나라 생산하는 것보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게 생각만 해도 안되는 것이, 이게 단 몇 본을 생산한다면 비싸게 먹힐 수도 있을 거에요, 몇 본을.

그런데 5만 본, 10만 본씩 생산을 하는데 사다 쓰는 것이 더 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상태가 안돼 있어요, 부지나 인력이나.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진작 서둘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맞습니다.

위원님 …….

李起雄 委員 지금 7만 4,300평이 있는데, 두 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평이나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임차료 계속 나가면서, 그렇죠?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지금 하고 있는데는 임차료 안 나갑니다. 건설부 땅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7만 4, 000평에 현재 두 개 종이 있다고 했는데 몇 평이나 쓰고 있습니까?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아니, 거기에는 우리가 1년생 초화만 생산하는 것은 7만 4,000평이 안되고, 전부 성북동 양묘장에 4만 8,000평 있고 또 교촌리에 1만 3,000평 있고, 합해서 그래요.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든 저희가 그 관계를 따져 가지고, 말하자면 인력을 들이고 어떤 생산하는데 문제가 얼마만큼 있고, 그래서 그것 비교하는 것하고 묘목만 바로 사다가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그것이 더 생산적이라면 좋은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같은 554페이지에도 보면, 소년체전 대비꽃탑, 꽃벽 설치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꽃탑하고 꽃벽은 당초에 「엑스포」행사 때 우리가 문예공원 옆에다 설치를 했던 거에요.

그래서 철거를 하면 고철값은 얼마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워서 설계 자체를 분해하는 것으로 됐어요, 조립하고.

그래서 금년 체전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대전역하고 충무체육관 양쪽에.

그래서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소년체전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활용을 하는데 거기다 3,000만원을 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3,000만원.

그렇죠?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예, 꽃탑, 하나는 꽃벽.

李起雄 委員 이게 몇 개인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거에요?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꽃탑, 한 개소하고, 꽂벽 2 개소입니다.

李起雄 委員 3개소에 3,000만원 드는 거죠?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예.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

李起雄 委員 국장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11페이지 자치단체이전의 산출기초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설치비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먼저 본 시설의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서구에 지금 돼 있거든요, 서구에다 우리가 설치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李起雄 委員 서구청 안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도 있고,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해서 여기서 종량제도 진작 실시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상당히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설치할려고 요구를 하고있어서 우리가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 각 구청에서 이런 것을.

李起雄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000만원 정도 들이면 용량이 얼마나 되나?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한 100평 정도 건평에 선별창고내에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李起雄 委員 아니죠, 처리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처리용량.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하루에 5,000명이, 음식물 쓰레기가, 먹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을.

李起雄 委員 5,000명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委員長代理 徐允官 잠깐요, 녹지과장님하고 청소과장님은 지금 안 보이시는데, 어디에 출타중이십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청소과장님은 제가 가기로 돼 있는 환경처 쓰레기 종량제 보고회 참석을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은 요새 몸이 상당히 안좋아가지고 지금 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환경처 어느 환경처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환경처 회의실에서 오늘 하고 있는데, 2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2시부터 하는데, 왜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신다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것은 아침에 거기가서 사전에 협의할 것도 있고, 좀 일찍 떠났어요, 제가 오니까…….

金光雨 委員 서울 간 거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대전이 아니라 서울이란 말이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환경처니까 서울이죠.

○委員長代理 徐允官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쓰레기로 퇴비화 할 수 있는 기계가 지금 5,000명이 먹은 나머지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금 현재 저희가 정부에서…….

李起雄 委員 그래도 많은 양을 할려면 적어도 3,000, 4,000만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틀림없이 5,000명이 먹은 것 할 수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런 기계를 저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하고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도 했지만, 본 위원도 쓰레기감량의 시급성을 생각할 때 이러한 시설을 아주 많이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되거든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보조라도 해 가지고.

그런데 겨우 1,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급식인원 3,000명, 3,000명인 데는 올해부터, 2,000명인 데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알죠.

그런데 종량제 실시가 1월 1일부터 되는 거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여러 군데 했었어야 되는데 겨우 1,000만원 세웠다는 게 되느냐 이거에요?

여기에 적극성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서구에 해 보고 또 그것이, 사실 시범입니다. 해 보고 각 구청으로 파급을 할려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서구청이 언제 됩니까, 완성이?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내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설치하는 게 오래 되지는 않을 것이고 상반기에 설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李起雄 委員 상반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나?

몇 개월이 걸리는지 몰라도,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뭐하면 추경이라도 해서라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맞습니다.

저희도 시급성은 압니다만, 이것을 아무래도 다섯 군데 다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해서 가동력을 확인을 하고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金斗衡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김두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아까 기획실장…….

○委員長代理 徐允官 우선, 질의를 한 뒤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런 문제는 해 주셨으면…….

金斗衡 委員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오늘 마침 청소과장이 안나왔습니다만, 한밭개발공사 감사 시에 강하게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으로 다시 한 번 진행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조대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과 연계해서 우리가 금고동 현장에 나갔을 적에 13억 5, 600만원의 시설투자로써 조대쓰레기 처리 시설을 한밭개발공사에서 시설해서 위탁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현장설명에 의하면, 폐목재 건설폐자재 등을 처리해서 재활용을 한 70% 정도 할 수 있고 복토재로 활용하므로써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기간이 5, 6년 연장과 환경오염방지와 재활용 골재 사용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현장에서, 기계설치 과정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대전직할시의 건축물 폐자재, 조대쓰레기 등 현재까지는 버릴 곳이 없어요, 또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민을 전부 범법자로 만들자는 것인데, 건축폐기물 쓰레기를 갖다가 이곳저곳 가서 눈치보고 남 몰래 매립하고 버리다보면, 적발되면 벌금형을 받고 아주 호된 뭐를 받는데 그 관계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120만 시민을 전체 그야말로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처리할 수 있는 문을 개방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본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조대쓰레기 중간 처리비 징수에 따른 조례를 금회기 내에 제정해서,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서도 금회기내에 제정해서, 명년 1월 1일부터라도 정식 가동이 된다니까,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금회기내에 처리토록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 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법투기 행위등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일인데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본 위원은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번 회기중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쓰레기처리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청소과장이 안 나왔네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김두형위원님께서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대쓰레기 처리 문제는 각 구에 수수료조례가 완료가 되고 조대쓰레기 수집운반 전용 차량도 한 대 내지 두 대가 지금 확보를 해서 순회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를 해 가지고 일부는 선별사업소에서 파쇄기도 구비가 돼서 파쇄도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斗衡 委員 파쇄기 아직 가동 안 하잖아요, 가동 못하고 있잖아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것은 구청에 지금선별창구가 있기 때문에 설치된 데도 있고.

金斗衡 委員 파쇄기가 구단위로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용량이 적은 거죠, 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목재류같은 것은 현재 없고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한 것, 말하자면 냉장고같은 것을 압축시켜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金斗衡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냉장고나 그런 것보다도 건축물 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金斗衡 委員 지금 전혀 받지 않고 있어요, 구청에서 누가 받습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파악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조례 제정합니까, 이게?

시의 금고동 위생매립장 안에 조대쓰레기 파쇄를 할 수 있는.

○委員長代理 徐允官 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金斗衡 委員 '지금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기계 설치하고 있고 명년 1월 1일부터는 세상없는 일이 있어도 가동을 합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금 회기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명년 1월 1일부터 120만 시민이 공히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해야된다고 촉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도대체가 깜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것도 없고, 전혀 기미가 안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답변자료를 써서 주실 때도 정확한 답변 자료를 국장님께 써서 드리세요.

金斗衡 委員 모두 보면, 어물어물 그 순간만 넘길려고 적당히 하는데, 아까 양묘관리사업소 소장님도 양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기능인이 아닙니까?

리기웅위원의 질문에 그렇게 모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조대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내에 종합재활용센타를 조성해서 한밭개발공사에 위탁 경영토록 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1단계 사업으로 건축 폐자재류, 목재, 고철류 이런 것을 분류해서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또 시멘트같은 것은 잘게 파쇄해 가지고 하는 것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이 시설운영을 위해서 대전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축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金斗衡 委員 그러면 별도 조례를 제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게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이것은…….

金斗衡 委員 제정을 하지 않아도 1월 1일부터 다 받을 수 있다 이거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斗衡 委員 확실한 답변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구청에서만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대쓰레기에 대한 세율이라든가 이게 돼 있고 우리 대전직할시 조례에는 수수료같은 게 규정이 돼 있지 않아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그것만 보완하면 되지, 현재 건축물 폐기물에 관한 조례는 대전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이런 것을.

○委員長代理 徐允官 됐습니다.

집행부서의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또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두형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斗衡 委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김두형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처리조례는 대전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제정돼 있어서 건축물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중간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출방식은 규정에 없기 때문에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를 조속하게 하겠습니다.

중간처리비를 넣는 조례 개정은 우리 시가전국 최초로 넣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금고동에 설치하는 시설은 12월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이.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1월말까지 시험가동을 합니다.

金斗衡 委員 1월말까지 시험가동요?

1월부터 정식으로 가동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아무래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용을 할려면 시험가동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가동을 하고, 1월말까지는, 그 때의 그 기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1월에 임시회의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斗衡 委員 아니, 금 회기내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金斗衡 委員 금 회기내에 못할 게 뭐 있어요, 금 회기내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고 하자면 왜 못할게 뭐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타 직할시가 징수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또 우리 시의처리비의 소요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이게 검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리비의 적정 처리비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산출이 될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하고 싶지만, 그런 검토기간을 주셔야 저희가 나중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처리비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斗衡 委員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믿고 내년부터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써 건축물 쓰레기 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당부를 드리고, 만약에 본 사업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국장께 책임을 묻고자 하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金斗衡 委員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518페이지, 동물원 대지 조성매입비 문제입니다.

아까 15억 9,4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시민의 정서 측면에서나 모든 것이 타당성이 인정됩니다만, 며칠 전에 시정질문석상에서도 이종규의원이 강하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당시의 재정 적자의 폭이 나날이 누적되기 때문에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내년도에는 우리 시민의 채무부담이 1인당 60여 만원씩 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적자요인이 아주 누적될 것으로 보는데 시비에서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민간자본 유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지금 대지 매입비가 15억 9,4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그 분들이 중간보고회를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여러 관계관들하고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적자 문제도 최대한 적게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동물원조성을 해서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안까지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은 이 공원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야말로 동물원을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동물원을 구경할 수 있도록 공원겸 동물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위원들의 말씀도 있고 또 의견 제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와서 충분하게 쉴 수 있고, 또 유희시설도 충분하게 갖출 수 있고 그리고 동물들이 뛰노는 그런 삼박자를 고루 갖춘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중간보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을 전부 재수정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저희가 동물원이 조성되면 최소의 적자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斗衡 委員 글쎄요, 본 위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의장 재직 시부터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안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보다 월등하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인천직할시같은 데서도 아직 못하고 있고 부산에서 비근한 예로 동래동물원 민자유치해서 한 것이 지금 폐쇄위기에 직면해 있고 연간 몇 억원씩 계속 적자를 보고 적자가 누적돼서 완전히 숫자도 130여 종으로 줄었다는 것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전에 이종규의원 시정질문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는 것인데, 또 동물원만 해서는 재정적자가 뻔하기 때문에 강하게 시정질의를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직접 들었습니다만, 그 후에 시의 방침이 국장말씀같이 더 넓혀 가지고 위락시설까지 겸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같이 적자의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한다니까 불문에 부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그 간에 시민의 휴식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겠다고들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는 것이 이런 동물원만 가지고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전시의 공원개발을 보면, 곳곳에 공원으로 지정만 해놨지 공원다운 공원 하나도 개발을 못 하면서 과연 이 동물원 조성사업이 우선 순위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데 회의적인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단위 공원도 지정도 하고 또 하천변 공원도 지정을 하고 많이 있습니다.

한 40여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현재까지 공원다운 공원으로 개발해 놓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 우선 순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문제에 접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동물원조성사업에 관해서도 아직 용역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밀한 기초실시계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서 김두형위원께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전 치밀한 계획하에 이런 실시설계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등등의 연계가 돼야 되지, 사전 기본계획, 사전 치밀한 실시설계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사장시킨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관에서 사업을 추진해 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용역을 거쳐서 실시설계 등등 공람·공고해서 하다가 결국에 사업에 착수하는 그 시점에 가는 것이 최하 7개월에서 1년여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추경제도가 있습니다.

추경제도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인정이 된다면 기본적인 용역비만 우선 계상하고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계상이 돼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 순위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동물원 조성에 대해서도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동물원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의 많은 여망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동물원 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선 순위에도 밀릴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원이 시민들한테는 요구되는 사업이고 또 시가 이 동물원을 꼭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서 꼭 해야 되겠다하는 결정이 섰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가장 시유지가 많은 곳으로 선정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강도도 심하고 해서 저희는 이것을 더더욱 세밀한 또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기 공원으로 시설결정 해 놓은 곳에다가 300억이라는 돈을 우선 순위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도심내 공원다운 공원 하나 없고 녹지다운 녹지 하나 없는 데다가 먼저 선투자한다고 봤을 때에 어떠한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더 유익하고 좋은 사업인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동물원 조성을 원하는 여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지 이것이 여망이 높지 않다면 저희가 추진을 안했을 겁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동물원 조성의 여망이 높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 의회의 차원에서는 동물원의 조성 여론이 다른 공원을 먼저 개발해야 된다는 여론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역에서 '동물원 조성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그 조성 자금을 가지고 기이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은 곳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냐? 또 그것이 시민의 휴식공간을 더욱 더 폭넓게 확대해 주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의 여론이 더욱 더 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여론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여론수렴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번 의뢰해서 수렴해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님만 바뀌면 어떠한 시책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막극으로 모든 시책이 끝납니다.

그럼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막대하다는 얘기에요.

서구 유럽 쪽을 간다든가, 가까운 일본만 봐도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실·국장이, 전임 국장이 추진해 온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후임자에게 계속해서 연계되는 것을 우리들은 누차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무슨 공적을 남기기 위한 치적사업으로 하나씩 대두가 되는가 하면,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은 단막극으로 끝나고, 또 전 국장이 추진해 온 사업이 후임 국장으로 인해서 연계가 안되고 끝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누누히 접하고 느껴왔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도 모르겠고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뭐하면 '용역', 지금 '95년도 본예산 아마 용역비 전부 산출해 내면 몇 십억이 될 겁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면 공원다운 공원 하나도 개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 능력을 어디다 둡니까, 도대체?

여기에 보면, 수정예산에서도 대전직할시자연환경보존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태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또 계상이 됐습니다만, 환경보존을 위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작년도에 계상해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까지.

그러면 그 계획내에 이런 계획이 포함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용역을 줬으면서 또 거기에 의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준다 이겁니다. 재탕, 삼탕, 사탕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러다 보면 사업시기를 놓치고 돈만 낭비하고 1년, 2년, 3년 후에나 가서 어느 조그마한 사업 하나 추진한다고 계획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졸속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군사문화의 정권하에서 그 분들이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모든 사업에 짜맞추기식의 연구 보고서나 내 놓고, 그러한 것이 만연돼 가지고 지금 사회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공신력 있는 연구 기관에 의뢰해서 설문 조사를 했다면, 그 기관은 어디고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저희가 올 10월달에 동물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여망이 있고 얼마나 동물원을 방문을 했고 또 누구와 방문을 했고 그래서 뭐를 좋아하고 등등 여러 가지 설문을 만들어서 학부모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 학생 그러니까 두 부죠. 그것을 1,500부를 발간을 해 가지고 가정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수를 받은 것이 95.6%인, 1,443부를 회수를 했어요,

金斗衡 委員 설문서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설문서입니다. 내용은, 어느 동물원을 방문을 했고 주로 목적은 소풍 겸 방문을 했고, 또 제일 좋아하는 것은 호랑이에서부터 사자, 여학생들은 펭귄을 제일 좋아하고, 교통수단은 무엇으로 이용했느냐, 또 머물렀던 시간은 얼마나 있었느냐? 그리고 재미있었던 일은 뭐냐 등등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1,500부를 보냈는데 1,443부가 회수가 돼서 상당히 그 분들이 동물원에 대해서 빨리 만들어서 가 보고 싶다는 그런 희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단지 일부지만, 이러한 여론이 단지 일부의 시민들이지만 그 여망은 굉장히 높다하는 것을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이 사업을, 아까 김두형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민자유치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추진할 예정입니까?

또한, 연구 용역 결과 만약 민자유치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편성해 놓은 예산은?

만약에 그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이 예산은 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추경 때까지?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글쎄, 아직 그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짜맞추기해 가지고 용역을 내 놔라하고 용역을 의뢰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사실 저희가 이 동물원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할려고 호동 관광에 의뢰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했을 때 민자유치한 회사는 상당히 이것을 동물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락시설을 조성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뿐이 없습니다.

뭐냐면, 동물원 조성하면 전부 적자거든요.

그런데 위락시설을 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 먼젓번에도 그것이 상당히 우리가, 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준 것이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해서 동물원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또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기본골격은 만들어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한 것이지, 저희가 나중에 민자유치를 전혀 안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을 해 놓고 거기에 위락단지를 설치한다든지 할 때는 얼마든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시가 추진하는 것을 십분 헤아려서 이 동물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산의 편성권이라든가 집행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예산 심의를 거쳐서 예결위에 가서 모든 게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박위원님 질의해주세요.

朴淵龍 委員 김두형위원께서 동물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고, 위원장께서는 더 심각하게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수 계획시대이고 또 과학시대이고, 모든 첨단과학시대, 모든 계획시대인데 지금 동물원을 벌써, 아까 김두형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해 전부터 전수 거론된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부산같은 데는 인구가 대전직할시보다 300이상 많죠? 그런 지역에서도 지금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아까 인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산에 가서 어떻게 그 사업을 추진해서 왜 적자가 나느냐, 그런 것을 한번 가서 탐사하고 조사하고 부산이면 부산, 인천이면 인천 당국에 가서 세밀히 대화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봤어요?

왜 적자가 나느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웬만한 우리 나라의 동물원은 저희가 시설도 볼 겸 또 적자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겸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을 조성한 시들은 대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물원이라는 것이 꼭 어떤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해서 아주 행복하게 하루를 지내는 그런 동물원으로 우리가 서비스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뜻이,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적자가 나는데 우리는 추진을 하면 어떻게 적자가 나지 아니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물원 조성을 단지 동물원으로만 조성하지 않고 공원을 겸한 그런 동물원으로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주말에 즐길 수 있도록.

朴淵龍 委員 아까 그 말씀은 벌써 김두형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 그러한 답변을 받을려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수 계획서가 수립이 돼야 되지요, 지금 말만 가지고는 안되는 세대거든요?

모든 증빙 자료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고 용역도 안 줬다고, 나는 잘 몰랐는데, 첫째, 용역을 줘서 그 다음에는 계획수립이 되고 이러한 세밀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세밀한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흑자가 되느냐, 적자가 되느냐, 평균 유지가 되느냐 이렇게 평가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위락시설을 말씀하는데, 지금 대개 지역 가까운 데는 위락시설이 다 적자가됩니다, 적자가 돼요.

흑자가 될려면 상당히 국제적, 선진국에 가면 상당히 크게, 한국에서도 용인같은 데 그러한 수 천억을 들여서 전국 사람이 모여드는, 이렇게 되면 되지만, 소규모 위락시설을 해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됩니다.

약간 약간 위락시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 가서 답사를 해 봐요, 적자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동물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까 김두형위원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의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계획수립을 해서 완벽하게 일을 추진해서 적자가 나지 않는다. 항시 계획상에는 누구든지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과거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면 상당히 신경써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되는 대로 계획세워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달나라를 가고 우주를 탐색하는 이러한 시대인데 동물원 문제는 지금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요, 시민도 그렇고, 우리시의회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본회의 가서도 그대로 강력하게 나온 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종규의원은 본회의에 가서도 하여튼 끝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많은 방청객들, 언론인들 등,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것을 할려면 한면에 내놓고서 계획 수립이 되고 반대가 되지 않을 수도 없고, 흑자는 되지 못하지만 적자는 않는다, 아주 장담하게, 이렇게 일 추진을 해야 됩니다.

동물원뿐만 아니라, 대개 환경녹지국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우리 생명에 직접 관계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원은 국장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는 담당자도 계획 수립을 잘 해서 누가 봐도 '이만한 계획이면 되겠다.', 계획서도 없고, 용역도 없고, 무조건 이렇게 과거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되면 모든 게 자꾸 힘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분위기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정말 힘들게 넘어와요. 그래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앞으로는 전수 벌써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편성 때도 그렇고 담당자, 계장, 과장들이 있는데 질문을 하면 대개 파악해서 누가 반대할 수 없고, 의아하지 않게 답변을 하면 복잡해지지 않잖아요, 복잡해지지 않는다고요.

쉽게 답변할 것도 답변을 은폐하는 식으로, 은폐는 아니지만 여기서 들을 때에는 제대로 답변을 못 하니까 정회가 되고 자꾸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금 당장에 시정은 안되겠지만 앞으로는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과장, 계장들의 지도를 철저히 하고 보고를 철저히 받고 계획 수립을 철저히 받아서 떳떳하게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모든 위원들에게 한 부씩 돌려주고, 보면 전수다 '잘한다.' 이거에요. 그런 것도 없이 그저 문서로만 가지고 하니까 자꾸 의아심을 갖고 '적자가 된다.' 먼저 추진하다가 민간이 왜 안 되겠습니까?

먼저도 추진하다가 민간이 그게 잘 안될 것 같으니까 그게 안 된 거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계획이 잘못되면 나중에 여론을 얼마나 빗발같이 많이 받겠어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하지만, 시장 바뀔 때마다 정책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누가 보든지 '이만한 계획이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일치를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고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어떻게 계속해서 끝내겠어요,점심식사는?

○委員長代理 徐允官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계획수립에 의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김위원님, 다시 뭐?

金斗衡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金斗衡 委員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한테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환경녹지국 업무가 얼마만큼 중요한 업무냐?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아침 모 일간지의 조간신문을 봐서 알겠습니다만, 명년도 6월달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4대선거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느냐하고 환경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로 전부 뽑아야 된다하는 시민여론이 지배적이다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마만큼 우리 대전직할시내에도 수많은 각종 실·국이 있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업무가 그야말로 중차대합니다.

시민의 건강에 직접 관련되는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만치 지금 박연룡위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환경녹지국의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은 각 분야에서, 맡은 분야에서 그야말로 전문인이 되었고 누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서슴치 않고 계수에 의한 확고부동한 앞뒤가 분명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오늘 시작부터 현재 끝까지 그렇지가 못해요.

환경녹지국 업무가 그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 분야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문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499페이지에 환경보전 분담금 4억 8,712만원은 수혜자도 부담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라 분담하는 전출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계약 만료일은 12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환경보전 분담금에 대한 당 의회의 동의 절차를 먼저 선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 의회에 협약 기간 연장에 대한 절차는 선행하지 않고 예산이 먼저 편성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저희가 올해 협약서 체결한 것은 4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내년 4월달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委員長代理 徐允官 계약 만료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것이 12월말까지로 돼 있죠.

그래서 매년 재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자치단체간 협약을 4월달에 했다고 해서 계약 만료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인데 추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 의회에 절차를 선행해야되는 게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

○委員長代理 徐允官 좋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제에 말씀드렸던 녹지기금 적립금 조성과 관련해서 기획실장을 출석하여 그에 대한예산편성과 앞으로의 기금 조성 추진 경위를 듣고자 했는데, 현재 기획관리실장께서 각 구의 감사현장 방문차 출장중이십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만약 위원님들이 충분치 못하다고 했을 때는 12월 8일 예산심의 시 다시 기획관리실장님을 출석시켜 답변 듣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기금 적립 조성과 관련해서 담당관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산담당관 박상일입니다.

녹지기금 '95년도 예산 계상액이 순세계잉여금의 10%에 미달한다는 말씀을 가지고서 저희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10%씩 적립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시의 재정 여건상 여타 투자할 부분은 많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재정 형편상 전액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십시오.

金光雨 委員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분 명히 해 주실 겁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실무 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다음번에 관심을 가지고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10%를 적립하게끔 돼있는데 지금 5억이 안됐으면…….

○豫算擔當官 朴商一 현재 저희 시의 여건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종 기금이라든지 적립금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것이.

그래 가지고 예를 들으면, 도시계획국에 도시재개발기금이라든지 또 지역개발기금에 10% 전출하는 것이라든지 또 녹지기금도 있는 반면에 노인기금이라든지 부녀기금이라든지 아동기금 등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일정률로다 10%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 100% 충족시켜야만 타당합니다만, 저희 재정 여건상 부득이 그렇게 못하고 일부는 규정된 대로 반영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일부는 부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규정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규정을 정해놓지 말았어야지, 못 할 것을.

○豫算擔當官 朴商一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다든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전부.

그렇기 때문에 재정 뒷받침만 된다면 그것을 다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부득이 저희여건이 허락치를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우리 위원들이 '담당관을 출석시킨다. 실장을 출석시킨다.' 하는 것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光雨 委員 만들어 놓고 실천에 옮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씀입니다.

차라리 안 만들어 놓고 5억이면 5억 그냥 해 놓지 뭣하러 규정은 정해 놓고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을 뭐하러 합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죄송합니다.

金斗衡 委員 녹지기금 조성 의지가 없다 이거에요.

주무 국장서부터 추경에 내년도는 기필코 규정에 있는 대로 적립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이 일일이 여기서 못하겠습니다만, 주무 국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金光雨 委員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녹지기금만은 추경에 하셔야 됩니다.

국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직을 걸어놓고 하시겠느냐 이거에요, 추경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국장으로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국장직을 걸어놓고 아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겠다.'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글쎄, 제가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더구나 전체 시정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걱정도 아주 굉장히 심하시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추경 때는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살든지, 기획관리실장실에 가서 살든지 해서 어떤 방안이라도 적립금에 10%는 안되더라도 다만 8, 9%라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봐요. 8, 9%에서 1%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국장직을 걸어 놓고서라도 한다고 말씀하지. 왜 못해요, 그것을.

위원님들 속이 시원하게.

○豫算擔當官 朴商一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최대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규정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시의 조례라 하면 일반 국가의 법과 같은 것인데, 법과 제도를 먼저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될 관계공무원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전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당 의회의 발의로써 조례 제정이 된 게 아니고 시장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의 난맥상을 들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담당관이나 관철을 시키지 못하겠다는 국장이나, 그러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고 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한 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꼭 하신다고 하는데, 법상으로 그 다음에 계, 과장, 국장의 전수 결재가 올라가야 기획실에서 움직여지죠?

그러면 지금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 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담당관까지 출석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 시간 오래 끌지 말고 국장께서 응해서 하신다고 해야, 국장께서는 잘 말씀을 안 하고 담당관은 한다고 하고, 이게 균형이 맞지 않아서 모든 공문 문서 처리하는데 아래서 올라와서, 결재서류가 올라와야, 결재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담당관이 할 수가 없지요.

저는 그것을 말합니다.

金斗衡 委員 예산담당관님!

조례는 법인데, 시에서 우리 의회에 요구한 법입니다, 말하자면.

법에다 10%씩 적립하게 해 놓고서 대전직할시에 지금 나날이 채무부담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반영하겠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죠.

국장님도 그렇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빚만 나날이 늘어 나가는 집구석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이것도 뺐어야죠, 그럼. 하지말고. 뭐하러 합니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갖다가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 발의한 것도 아니고 서위원 말씀같이, 아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하여튼 반영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답변입니까, 그게?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국장에게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 녹지기금만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거론이 되는 거에요.

만약에 3월달의 추경에도 5억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른 데서 삭감을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金光雨 委員 담당관 어떻게…….

○委員長代理 徐允官 글쎄요, 집행부서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해야 될 의회가 이런 조례를 어기고 부당하게 예산 편성을 한 집행부를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보면 의회의 권위가 또 위상이 실추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좀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에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점으로 보고 최종 계수조정할 때까지 위원님들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出席委員
徐允官金斗衡李起雄朴淵龍
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環境綠地局長裵聖浩
環境保護課長田泳達
公園管理事務所長田平圭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豫算擔當官朴商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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