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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5.0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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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2月 20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5年度大田廣域市敎育廳主要業務報告

2. 大田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피임약제기구普及手數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5. 大田廣域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1995年度大田廣域市敎育廳主要業務報告

2. 大田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피임약제기구普及手數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5. 大田廣域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당 위원회는 '95년도 시교육청 업무보고 청취 및 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5年度大田廣域市敎育廳主要業務報告

○委員長 金善奎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업무보고는 작년도에 보고 받은지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요약해서 말씀하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우리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지금부터 199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말씀드린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저희 1만 1,000 교직원 일동은 세계화 시대의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에 총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리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세계화시대에 경쟁력있는 인재육성에 보면 외국어 교육여건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어 고등학교가 1995년 3월 1일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을려고 그럽니다.

최근 특수고중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먼저, 국장께서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취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외국어 고등학교가 당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대학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또 이들 학생들에게 내신등급에 있어서도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속칭 명문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많이 넣는 학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외국어고가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외국어 조기교육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타지역의 외국어 고등학교의 실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단 말에요.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또한 앞으로 개교할 외국어 고등학교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답변은 해당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지금 리기웅위원께서 말씀하신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 외국어 고등학교의 운영방향은 어떠하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李起雄 委員 먼저,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취지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먼저, 취지를 말씀드리면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외국어의 필요성 외국어에 능통한 인물들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이 문제를 저희가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을 감안하게 된 첫째 동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서 다른 외국어 고등학교와 비슷한 불법 사례라고 할지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서도 다른 외국어 고등학교에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외국어 고등학교는 공립인 경우가 몇 학교 되지 않습니다.

충북하고 대전하고 광주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전부 12개의외국어 고등학교 중에 세 개 뿐입니다.

따라서 외국어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러한 기본 취지보다는 입시에 어떠한 특혜라든지 편법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경항이 있다는 일반적인 지적에 대해서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면 물론 사립의 외국어고등학교에서 그러한 무리가 야기되고 있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문제는 이런 데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하면 대학을 입시할 때 입시제도의 특혜가 있게 됩니다.

특히 내신성적에 특혜가 있게 되어 있어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외국어 계통의 학교를 갈 적에는 내신성적을 외국어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력수준에 맞는 비교학교를 정해 가지고서 그 학교에서 이 학생이 이 성적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게 되느냐 이것을 평가해서 내신성적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내신성적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기본취지는 외국어 계통의학과에 갈 때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 외국어 학과가 아닌 데에 가면 그런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 자기 학급에서 석차에 따라서 다른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내신등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불리하다는 것은 비교적 외국어 고등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게 마련인데 우수한 학생끼리 경쟁을 해서 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을 편법으로 조작도 하고 "너는 외국어 학교에 가면은 되니까 너는 내신성적을 내려도 된다" 그래서 밑에 아이들을 올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외국어 학과에 가지 않는 학생들에게 음성적으로 특혜를 줘서 조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례가 있어요.

李起雄 委員 지금도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외국어 고등학교를 세우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외국어 교육을 시켜서 세계화에 맞게 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외국어 고등학교를 들어간 학생들은 대학도 외국어를 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반대학을 가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특수고등학교식으로 명문고등학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어 고등학교 나오고서 전부 인문계열 법대나 상대 가고 또 거기 나와서 또 공대나 이런 데로 빠지게 되면 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서 개교하는 외국어고등학교도 그 복안을 얘기하시라 이겁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렇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것 같이 다른 학교처럼 그렇게 대학진학하는데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실제 그 취지를 살려서 대전 외국어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가든지 외국어 학과를 택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설립취지에 맞게 경영을 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취지대로 기본방향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일부의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는 절대로 없도록 그러한 각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원래 제가 시정질의에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취지가 특수학교를 다시 만드는 이러한 경향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거기에 취지에 맞도록 과목을 무슨 외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외국어 고등학교는 과가 7개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과의 특성에 따라서 일본어 학과 하면 일본어가 중점이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어과니 영어과니 중국어과, 에스파니어과 이러한 과의 특성에 따라서 과목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중국어과하면 중국어가 중심과제가 되어 해결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를 들면 러시아어과면 러시아어를 중점적으로 그 과의 학생들은 배우는 것 아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렇겠지요.

○委員長 金善奎 그렇게 해서 대개 보면 졸업하고서 대학 진학은 이제 어디 인류대학교나 이런 데를 진학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리기웅위원 질의 취지가 원래 그대로 그 과에 전공을 했으면 그 과에 대학도 진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되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는 하여튼, 나중에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틀림없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금년에 외국어 대학 간 아이들이, 외국어 고등학교 간 애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학교에서 우수한 애들이 많이 간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상당히 우수한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그네들이 3학년 졸업한 당시에 외국어 대학을 안가고 또 외국어과를 안가고 다른 과를 간다고 택했을 때는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이것을 지금 외국어학과니까 꼭 외국어대에 가야 한다는 말씀도 틀림없이 운영되어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점이 있어요.

해당 예를 들어 불어과라 하더라도 불어만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영어가 기본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영어라고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제1외국어가 되어서 모든 교과의 기본으로 되는 교과로써 …….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네들이 다른 학과를 택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막느냐 그것을 묻는거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모든 학문이 어학에 능통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록 영어학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영문계학교에 가는 길이 제일 바른 방법이죠.

그러나 영어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과목을 택해서 가겠다.

金光雨 委員 그것을 막는 방법이 없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것이 저희가 지도하지만 그것은 막을 수도 없거니와 막아서도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리기웅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취지가 틀리지요.

리기웅위원님께서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네들이 앞으로 외국어 대학이라든가 불어, 영어 여기 취미에 맞춰서 가지 않고 다른 대학을 택할 때는 다른 사립학교와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진로지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학교의 운영면 교과운영만은.

金光雨 委員 아니, 국장님! 막을 방법은 없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가 뭐 지도를 하는…….

金光雨 委員 아니, 외국어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영어가 됐든 불어가 됐든 상관없이 외국어고등학교에 나온 학생이 예를 들어서 법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막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가겠다고 하면 막을 수가 없지요.

李起雄 委員 그래서 취지에 어긋난다 이 얘기요, 그래서.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저희가 지도할 적에 교육과정 자체가 다른 계통의 학과로 갈 적에는 대단히 불리하게 이수하게 됩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얼마나 불리한지 몰라도요.

왜냐하면.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 고등학교 간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우수한 얘들이 갔다 이거요.

그러면 그네들이 졸업을 할 당시에는 '내가 서울대학교 법대가야 겠다, 또 고려대학 법대가야겠다, 또 무슨 대학교 미생물 학과 가야되겠다.' 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립학교와 마찬가지죠 뭘.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는 그러한 진로지도도 먼저지만 교육과정 운영만은 그런 기본취지를 살려서 운영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할 때에 예를 들면 불어과를 나온 학생이 어느 공대에 어느 과를 가야겠다하면 이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굳이 가겠다고하면 막을 수가 없겠지요.

金光雨 委員 국장님 말이에요.

설립 취지하고는 동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설립취지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金光雨 委員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러나 어학이라고하는 것이 그야말로 독우교과라고 합니다.

어학이 모든 학과의 기본이 될 수도 있고 어학자체가 모든 학과에 공통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본인의 진로를 학교에서 이수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서 가야겠다.

또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적에는 진로 지도 차원에서는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육과정만은 저희는 꼭 지키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국장님 답변한 것 하고는 다른 것이죠,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문고등학교를 갈려고 하는 이유는요, 영재들끼리 모인 데에서 공부를 해야 이것이 경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갈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재들이 안모인 보통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킬 때 중간수준을 택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경쟁에 떨어지기 때문에 영재들만 모인 데 갈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설립 취지와 달라진다 이 얘기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취지가 말이죠.

저희 기본취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취지라고 한다면 평준화제도로 인해서 그야말로 하향 평준화된 학력수준을 비교적 동일집단 비교적 우수집단을 구성하도록 유도해서 영재교육차원의 고려도 저희가 일부는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립취지에.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러니까 기본취지에 어학영재의 육성이지만서도 경우에 우수집단을…….

李起雄 委員 아니, 취지에 어긋나는가 안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 입장에서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자체가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교육과정은 저희가 아주 꼬박 지켜 가겠습니다.

그 과정에 우수 집단이니까 우수한 애들이 자기 전공인 불리하면서도 다른 학교로 진학하겠다면 막을 수 없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국가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국가에서 의도하는 바도 상당히 영재교육쪽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도 일부 보완하는 수단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너무나 하향 위주로해서 인재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영재교육을 너무 소홀히 했던 것이라 하는…….

李起雄 委員 영재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을려면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할 필요없고 외국어 학과만 뽑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보통 인문학과도 뽑아야지 거기에서.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것은 안되지요. 외국어고등학교 성격상.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외국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취지는 하여튼, 외국어 영재교육이지만 선발하는 과정에서 좋은 학생들이 모였다면 좋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는 교육이 되어야 되고 학생도 그렇게 따라 줄거에요.

그러니까 소홀히 할 수 없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외국어고등학교에 가는 이유가 외국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이 얘기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요.

李起雄 委員 지금 신문 보도에 서울대학교에 외국어고등학교에서 400 얼마인가?

(「65% 정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문대학 가기 위해서 밖에 안된다 이 얘기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지금 극히 일부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는 운영을 안하고자 하고 있어요.

한번 지켜봐 주시죠.

李起雄 委員 됐습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작년인가 제가 영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녹음 테이프로 해서 회화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계화 추진을 위해 나가는데 제일로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외국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영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집중해서 말쏨드리겠는데요.

국민학교에서 영어회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영어회화, 고등학교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데 한주일에 몇시간 씩이나 가르치며 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 차이가 있으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영어 회화를 배워 가지고 미국에 가서 100% 다 통역이 안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러한 영어회화에 대해서 세밀히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이것이 올바로 할려면 미국교사를 초빙해서 회화를 가르쳐야 되는데 미국에 가서 많이 보면요.

한국에서 영어한 것으로 100%가 잘 안됩니다.

그런 면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지금 말씀하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국민학교는 정규교과가 아닙니다.

특별활동차원에서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것이고요.

중·고등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을 통해서 지도를 합니다만서도 영어 교육의 방향이 너무나 쓰고 읽기에 중점이다 보니까 듣고 말하는 능력의 신장이 제대로 안되어서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6년 동안 배운다고 하더라도 외국사람들하고 제대로 회화 한번 못한다는 지적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있고 저희도 그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일부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회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째로 지도교사가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국·중·고의 영어지도 교사를 해외 현지에 보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호주하고 영국에 20명씩 40명 보냈고 금년에는 하와이까지 추가해서 60명의 영어교사를 현지에 가서 외국사람들하고 직접회화를 하면서 배우도록 해서 이미 1월달에 갔다 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교사의 교육도 그렇게 할테고 또 해외에 보내는 것도 예산면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어민 영어교사라고 해서 영어를 실제 자국어로 국어로 쓰는 나라의 교사를 초빙해서 국내의 국·중·고에 배치해서 영어교사들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방안도 마련이 되어서 금년에 우선 교육부에서 네 사람이 배정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한밭고등학교에 다녀서,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국민학교 선생들을 회화지도를 하고 또 두 사람은 동·서부교육청에다 배치를 해서 영어 교사들을 중심으로 회화교육을 영어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학교별로도 금년에 신청을 받았어요.

원어민 교사를 받아서 자체로 부담해서라도 학생교육에 도움을 받겠다 하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 보았더니 아홉 개 학교가 요청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朴淵龍 委員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선진화, 세계화가 될려면 이 회화가 말이 잘 통해야 되거든요.

말이 통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제대로 안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선진화, 세계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만 가도 영어를 다 유창하게 잘합니다.

필리핀이라든지 중국,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 아직까지 한국에는 좀 높은수준으로 영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한 가지로 말하면 일정때 36년 동안 일제 정치하에는 전부 국민들이 일본말을 대개 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60대 이상 70대는 일본말 어느정도 다하지요.

그런데 지금 세계화, 선진화가 될려고 하면 첫째 영어를 잘 알아야 되고 한문도 알아야되고 회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는데는 이 영어 회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고등학교 나오면 영어 단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면?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고등학교 어학교육 회화교육에 가장 그래도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어학실 한 3,000여 만원의 비용이 듭니다만 작년에 고등학교 20개교에 설치한 바 있고 금년에도 고등학교는 완료하고서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확대하고자 하고 있어요.

또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서도 간이어학실습실인가요, 이것을 중학교에다 권장을 해서 휴대용 어학실습실이죠.

이것은 비교적 한 40만원 정도 비용 가지고서 어학실 제대로 갖춘 것만은 못하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는 이러한 시설이 우선 좀 금년에 배치를 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매년 교원들의 임용고사를 치릅니다만서도 대학교 교육도 많이 방향이 바뀐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은 매년 영어교사를 채용할 적에는 영어 회화능력을 테스트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부실한 편이었는데 금년에 시험을 치러보니까 회화능력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외국어 특히 회화교육이 바람직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금년부터 우리 광역시에서는 하여튼, 외국어 전반적으로는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회화를 좀 지금 '세계는 대전으로 대전은 세계로' 세계화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대한민국 가운데에서 대전에서는 이 회화가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이상 끝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세계화를 대비해서 경쟁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교육을 발전시키고 능력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상당히 중요한 교육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화가 아니더라도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교를 증축을 시키고하는 등등의 교육에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계획속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고 여러 가지로 교육면에서 철두철미한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한마디로 돼먹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1번에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이라고 첫번째 계획이 있는데 참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에 중점을 두고 본 위원이 관심있게 몇마디 좀 하고자 합니다.

사회가 하도 황금만능적이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여러가지 위화감이 조성되는 사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쟁적인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인간미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 잘못하면 타락하고 탈선하는, 이탈된 학생들이 많이 탈선하는 이런 문제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인간교육에 중점을 더 뒀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느낍니다.

이 계획속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장유유서, 삼강오륜 제가 특별히…….

여기에서 이 위 아래를 몰라보는 말이죠,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가서는 이것 참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러한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 교육을 계획으로만 하지 말고 중점적으로 선진화를 대비한 세계화를 대비한 교육중에서도 중점적인 차원에서 이 계획을 추진해 주고 다루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현재의 이 병폐가 되고 있는 사회의 이런 만능주의가 잘못가고 있는 인성에 대해서는 교육말고는 바로 잡을 길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 계획 나온 중에서 특별히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에 대해서 무슨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초등국장입니다.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청에서도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도 교육추진 두 가지를 정한 가운데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 교육, 이것을 제일 첫번째 과제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불륜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이게 전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될 문제라고 저희는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학교 교육이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것은 각종 신문 보도 등에서 많이 지적들하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런 것을 시정 해 볼 이런 생각으로 우선 그전부터 해 왔습니다만 학교에서의 교육이 집필평가를 통한 학력 위주가 아니라 전인적인 면에서의 교육이 주가 되어야 하겠고 따라서 평가도 그런 면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과거 학업우수, 품행방정상 하는 이런 것을 금년도에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 덕, 체, 봉사 이런 등등 전인적인 면에서의 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그런 분야별로 우수한 어린이들을 발굴해서 다양하게 표창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꾀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간다운 인간교육에 우리가 노력을 해 볼려고 하는 그러한 시책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장유유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에게는 전통예절, 미풍양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효의 문제는, 효가 참 '백행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장유유서라든지 이런 교육하고도 관련이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봐서 금년도에 여기 내세운 것처럼 효 교육, 이것을 우리가 강력히 추진해 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기 제시한 것처럼 지도자료를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일반화하도록 하고 또 학생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자신이 효를 실천하는 사람이 효를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효행 교사를 발굴해서 표창하고 전보에 우대를 해 주고 하는 이런 양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가서 경로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실제로 활동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교실에서의 이론적인 학습이 아니라 몸소 이런 것을 행동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유도를 해서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길러 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하게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점 감안해 가지고 더욱 노력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사실 다른 것도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해서 세계화에 대비하는 인간도 되야 되지만 사실 말하자면 지금 위 아래에 엉망진창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교육이 조금 성격이 변하면 공부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은 출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잘못가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병폐들이 이게 위 아래도 없고 이게 엉망이에요, 엉망.

이런 것이 참 걱정이 되어서 아닌 게 아니라 이 자체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인교육을 해서 또 부모, 사회적인 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이 교육에 중점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공부만 잘하면 뭘 합니까? 사람이 되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그런 현실을 생각할 때에 집중적으로 교육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데 중점을 두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도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효를 못하더라도 이 위 아래도 몰라볼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참 걱정거리다, 이런 얘기요.

하여튼, 그러나 교육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총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기 중점적으로 첫번 넣은 것처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질의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 '95년도 대전교육의 추진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과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력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교육여건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는 한국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목표 설정도 참 좋습니다.

물론 이런 목적이 있어야, 또 의욕적으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공무원들의 많은 피와 땀 그리고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교육 공무원들께서 그런 피와 땀,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고자 해도 대외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뒷받침이 따르지 않고서는 추후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매년 되풀이 해오는 행정입니다만서도 금년도 일을 그 목표를 결정하고 또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들하고 또 교육을 달성하시는 우리 교육 집행부하고 좀 심도 있는 그런 어떠한 대화의 장이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셨으니까 100%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책 임감과 사명감을 다하고 그 동안에 또 닦은 연륜과 경험을 충분히 살리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95년도 연말에는 이렇게 일을 했노라, 또 해 왔노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줄 수 있는 우리 교육 공무원들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업무보고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회하고 졸업식이 한날하죠, 대전시내 전체 한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동 다 한날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이 좀 '와 주십사'하는 이런 안내장이 오면 졸업식 같은 데는 한군데 밖에 못 간다 이거요.

그런 안 가는 데는 "왜 안 왔느냐, 왜 오지 않느냐" 이렇게 학부형들이 섭섭하게 생각한단 말이요.

그래서 운동회하고 이 졸업식하고는 되도록이면 그 동, 한 학교, 한 관내는 교장선생님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띄어서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初等敎育局長 李世動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

졸업식 일자, 운동회 일자는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들을 하는 건데 보니까 같은 관내, 학교 지역내 교장 선생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날짜를 급히 정하시는 것 같아요.

졸업식 일자도 보니까 지난 16일서부터 18일까지니까 그냥 며칠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중에 17일인가 이때가 아주 더「피크」를 이루는 그런 것을 봤는데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장 재량으로 날짜를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하신 말씀 학교에다가 제가 어떤 방법이 됐든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 교육청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08분)

○委員長 金善奎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관리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을 통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인력과 재정의 절감 및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진잠국민학교 방성분교장을 '95년 2월 28일자로 본교에 통·폐합함에 따라 폐지되는 분교장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은 '89년부터 추진하여 온 시책으로 '94년도까지 3개 분교장을 본교에 통합하고 4개 국민학교를 분교장으로 격하한 바 있습니다.

'95년 3월 1일부터 분교장을 본교인 진잠국민학교에 통합하고자 하는 방성분교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 188번지의 위치한 학급수 3학급, 학생수는 34명, 교직원은 4명인 바 1963년도에 1·2학년 2학급, 학생 126명의 진잠국민학교 성북분교장으로 시작하여 1966년도에는 6학년 363명의 방성국민학교로 승격하였고, '93년 3월 1일 진잠국민학교 방성분교장으로 격하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내 농촌지역 인구감소 현상에 따라 학력아동의 수도 계속 줄어 '95학년도 입학예정자는 3명이며, 앞으로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은 없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동안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재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경쟁상대가 없다는 점, 교우관계 등을 염려하여 본교로의 통합을 원하여 왔고 이를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학교측과의 협의는 물론, 20여 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본교로의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분교장 학생들의 본교 통학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교로의 통합에 따라 폐지되는 방성분교장의 재산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잠국민학교 방성분교장과 같은 농촌지역의 학교는 당해지역의 문화중심지로써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활을 수행하여 온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가능한 한 매각하지 않고, 청소년수련장, 학생야영장, 자연 학습장 등 도시학생들이 농촌을 이해하는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폐지되는 동 분교장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재활용시까지 관리인 1명을 상주시켜 시설물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별표1의4"의 학교명칭과 위치란에서 폐지되는 진잠국민학교 방성분교장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방성국민학교가 어떻게 지금 그렇게 인원이 학생수가 줄었습니까? 처음에 상당히 많았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로, 농촌에서 힘들다고 시내로다 빠져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주로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로 이유는 농촌지역이 되기 때문에 도시로 이전을 하고 또 거기가 인구가 늘어 나지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요인이 되는 겁니다.

朴淵龍 委員 그렇게 하면 통합을 하면 관리국장님 가 보셨나 모르지만 방성국민학교하면 성북 3통까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논산 가는 길에서 상당히 지금 학교있는 데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되요, 거리가 먼데, 진잠국민학교에 다니는데 불편이 없을까요?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지금 몇차례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약 한 4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25인승 버스한대를 구입해서 학교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朴淵龍 委員 시간 맞추어서 이제…….

○管理局長 趙榮熙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까지 다 세워 놨습니다.

朴淵龍 委員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버스는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요?

○管理局長 趙榮熙 학교에서.

李起雄 委員 본교에서?

1963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년이 넘었는데 그 대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면적은 3,611평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교사면적은? 건축면적은?

○管理局長 趙榮熙 시설물은 지금 교실이일반교실이 8실, 화장실, 숙직실 그 다음에 창고해서 8실이 있습니다, 행정관리실 해 가지고.

李起雄 委員 아니 왜냐하면 앞으로 주요학습장으로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원래 건축은 슬라브 철골조로 한 겁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예, 87년에 개축을 해 가지고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직 오래 쓸 수 있다고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起雄 委員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의견이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교육감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보고한 금년도 업무계획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일반 안건의 심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大田廣域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피임약제기구普及手數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 두 건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보건사회국장 안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사회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시정발전 및 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두번째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동산 중개업소, 위생업 종사자, 각종 여성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새마을지도자 및 시민정신 교육업무를 폐지하고, 근로여성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시민정신교육을 폐지하는 사유는 새마을지도자는 대부분 통장을 겸하고 있어 각 구청별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 등 일반시민 교육은 직능별로 관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교육에 의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배경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한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참여 기회 지원의 취지에서 각 시·도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노동부의 지침과 예산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보육료는 영육아보육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구청장이 고시하는 상한선 이내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 수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기존시설을 개보수하여 설치하고 관련 세부시행 규칙을 마련하여 금년 상반기 내에 운영할 계획이며, 참고로 '95년 보육시설운영 관련예산은 국비 보조금 2,084만 3,000원을 포함 5,33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62년도부터 시작된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피임약제기구를 무료로 공급하던 중 '82년도부터 일부 피임약제기구에 대하여 보급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충남도에서 광역시로 분리되면서 대전광역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모자보건법령 및 보건복지부 자궁내장치 보급수수료징수 지침에 의거 '92년 4월 28일 조례 개정을 거쳐 자궁내장치 2,000원, 먹는 피임약 230원등의 보급수수료를 징수 수납하여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와 피임시행 부작용자 사후관리비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인구 증가율이 1% 이하로 저하되면서 가족계획사업이 자율실천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러 정부에서 동 보급수수료 징수 지침을 '95년 1월 1일부터 폐지 하였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관련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식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써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먼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설치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관련 조례의 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개정으로 생길 보육시설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시설규모요.

보육인원은 얼마나?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지금 보육인원은 저희들이 이제 우선 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7명이 이제 영아가 7명, 그 다음에 유아 20명 그렇게 해서 27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7명, 20명으로 저희들이 계획된 이유는 보육사 1인당 최소 일곱 명당 보육사 한 명이 있어야 되고, 영아는.

그 다음에 유아는 20명당 보육사 한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우선 처음에는 그러한 제일 기초규모로부터 출발을 할려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7조 1항에 도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그리고 이런 경우에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이 밀집한 그러한 농어촌 지역에 그런 취약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관계법의 취지에 따라서 보육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선정 기준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선정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대상자 전체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내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공단 내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에 저소득층 자녀가 있으면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 저희들이 받아드리고 그래서 …….

李起雄 委員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소득층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봐 가지고서 이렇게 또 합니까?

아니, 원서가 있을 것 아녀요, 신청하는?

그렇다면 그것 봐서 조사를 하느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팜프렛」이 나갈 적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또 저소득층 이라고까지 붙여 가면서 오라고 하기 또 우습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겠느냐 이거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저희들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시행규칙에 입소 순위를 저희들이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시행규칙을 구상하고 있는 안으로써는 보육시설 입소 순위를 우선 생산직 근로여성자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모자 복지법에서 정한 모자가정자녀, 저소득층자녀 그리고 일반근로여성자녀, 일반시민자녀 순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하에 모집 안내문이라든가 그런데서 이런 것들을 명기합니다.

李起雄 委員 안내문에 소득이 월 얼마 이하 이런 것을 기재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얘기에요.

물론 거기에 다 나와 있겠지?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 이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생활보호법에 정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 것이며 거기에 해당된다고 되는 주민들을 동에서 그런 증명서를 떼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 을 하게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에는 이렇게 엄연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어촌지역 아주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 놓고서 실지 운영은 달리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담당직원들이 그것을 소상하게 신경써서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하게 이게 변태운영이 되면 이게 취지와 달라지면 안되는 것이지 않느냐 이 얘기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 유아를 보살필 수 있는 보육시설은 일곱 명에 하나라고 했어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영아는 일곱명당 하나, 유아는 20명당 하나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계직원은 두 명 정도 늘어납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보육사는 두 명을 이제 채용할 계획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희망자가 더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규모가 그렇게 되느냐 묻는 거에요, 시설규모가.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시설규모는 우선은 저희들이 시설규모는 현재의 취미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한 30평 정도로 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규모는 더 늘릴수 있습니다만 그 보육사하고, 보육사들 인건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정도만 국비지원에 따라 가지고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출발을 할려고 합니다.

李起雄 委員 국비만 의존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저희도 이제 국비지원에 따라 가지고 지방비도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 예산이 지금 5,300여 만원이 현재 확보했습니다만 그중에 국비는 2,000만원 정도고 2,300만원은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시비에서 더 어떻게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확보를 해가지고 원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은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우선 운영해 보고 그 수요가 많고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예,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들어와서 잠깐씩이라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 대전광역시에 그 대상자가 대략 몇명이나 되는지 그 인원수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지금 저희 근로청소년 전체 현황을 저희는 가지고……. 아마 가정복지「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대상자가 많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의 장소가 좁고하면 많이 들어 올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인원을 물은 겁니다.

이상 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대전광역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善奎 지금 리기웅위원께서 동의가 있었는데 또 재청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문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大田廣域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48분)

○委員長 金善奎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두 건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중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점용허가의 대상중 '관리용가설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공원내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의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되 어 있으나, 공원의 기능·지형 등을 종합 판단하여 향후 수립될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자연경관의 유지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성계획 수립전이라도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셋째, 기존 건축물의 분할 및 합병이 금지되었던 것을 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동일용도로의 분할 또는 합병이 가능하며 넷째, 미조성된 녹지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면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던 것을 이면도로가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더라도 도로개설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고속도로변 녹지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면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점용허가가 가능토록하였고 여섯째,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기간만료 및 점용폐지등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 규정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집행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여 삭제토록하였으며 일곱째, 도시공원법 및 공원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서에 별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있으나,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규정에 맞추어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폐기물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등으로 인한 건축폐기물이 그 동안 전량 매입에 의존함으로써 토양의 오염은 물론 매립장 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파쇄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여 사용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최종매립되는 양을 최소화하여 매립장 난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하여 압축·파쇄·소각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중간처리 비용은 배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중간처리비용의 산출방식은 투자비용을 처리량으로 나눈 톤당 비용에 일반업자가 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의 이윤을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환경녹지업무는 도시행정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업무인 점을 감안 하시어 저희가 요구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 안에 대하여 보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현행 조례가 사유재산권 침해 등 강력한 규제에 따른 민원 사항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와 관련해서 그 민원사항이 접수된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예는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이것은 작년 9월 9일날 건설부 시행령으로 시달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 동안에 저희들 관내에서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자연녹지를 통해서 통과하던 농로 같은 것을 들어 가기 위해서 무슨 진정이나 요구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농가에 사는 주민들한테 이 사항을 홍보를 하면 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李起雄 委員 본 조례개정안을 살펴보니까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기준등의 완화로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많이 해소시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접수된 것은 없다고 하셨고 그럼 본 조례개정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주민이 어느 정도될 거라는 이런 뭐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지금 저희들 보문산공원은 저희들이 …….

李起雄 委員 아니, 왜냐하면 문제가 있기때문에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문제 때문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있나?

○委員長 金善奎 국장께서 좀 아직 파악치 못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李起雄 委員 발언대에 나와서.

○綠地課長 李相熙 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 관내에 공원에 거주하는 농가주택이 약 400세대중에서 전업농가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한 150대 세대 정도가 됩니다.

사정동 일대가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문화동, 석교동 일부 지역, 거기에 사는 분들이 가설건축물로 창고, 예를 들어서 배를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절대 그 동안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해서 아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번 조례에 이렇게 된 겁니다.

李起雄 委員 얼마나 될 건가는 모르는 거죠?

○綠地課長 李相熙 농민으로 한 150세대 정도됩니다.

李起雄 委員 150세대?

○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말이죠, 행정지시 완화등 각종 규제를 대폭적으로 푸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야되는 중앙 정부에서 하라는 것만 그대로 할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여타 파생되는 것도 많이 수집을 하시고 오셔서 더 주민 생활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 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했었는데 사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또 여기서 하도 무섭게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불평만 했지 뭐를 이렇게 민원으로 협조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더라도 사실 없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파악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제가 유성 노인회 지회장을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유성 노인회 지회사무실이 공원으로 묶여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광역시에 지회가 다 지하 1층, 지상 2층, 3층으로 대개 다 사무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성 노인회 지회사무실만 지금변경이 못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벌써 4년전에 제가 지회장을 하면서 전 구청장 있을 때 7,000만원을 건축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다 전구청장이 그만 두고 남상우 구청장이 오셔서 또 제가 말을 해서 건축비를 또 그 전해인가 넘겨서 그냥하고 설계까지 다 했었어요.

설계까지 다 하고 빨리 지었으면 되는데 남상우 구청장이 조금 늦게 이렇게 하다가 국정감사가 왔어요.

그래서 조사하니까 그냥 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장의진 부시장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안 하겠다고 해서 국정감사, 결국에는 말살시켰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세호 청장이 부임했을 때 제가 그걸 강력히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다고 말씀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다음에 이문옥 국장 할 때 제가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관이 아니고 유성구청장 이세호 구청장 소관이니까 연락을 취한다고 하는데 또 그 다음에 아무 소식없어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유성구청장으로 계셨고 오래는 안 있었지만 딴 데는 지금 노인지회가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노인학교 그 다음에 학생들이 7, 80명 많으면 한 100명씩도 오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겨울 충효교실이라고 있어요.

청장했으니까 다 잘 아시죠, 그러면 학생들이 또 7,80명 이렇게 오는데 그 교실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노인학교도 움직이고 충효교실도 움직이고 충효교실은 노인학교하면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최대의 노력을 하셔서 유성구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해소화되려면 어려울 것이고 하여튼 거기다 2층을 지으면 그 다음에 회의실도 하고 그 다음에 노인학교도 움직이고 충효교실도 움직이고 아래는 사무실 그냥하고 하면 하는데 이것이 몇 회 움직여도 잘 안 되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최대 유성노인회 지회에 2층에 사무실 좀 짓도록 이렇게 해 주면 구청에 경비도 줄고 딴 데다 할려면, 땅을 마련할려면 돈이 많이 들고 지금 서구나 대덕, 3층 다 지었어요.

그러면 비용도 몇 억이 들어가야 할 거고 그 자리에 2층만 지으면 1억 미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이걸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성구청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고 여기 조례와는 관계없는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엊그저께 물었어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 처리 비용을 금년에 40% 현실화 한다는 말씀이 있었었죠?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95년도까지.

李起雄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규격봉투 판매해 가지고 40%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淸掃課長 張洪鎭 청소과장 장홍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규격봉투 판매 예상 가격이 90억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90억이 바로 그 자립도가 40%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2000년까지 완전 100%자립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淸掃課長 張洪鎭 예.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2000년까지는 규격봉투 자꾸 계속 올려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

다른 무슨 방안이 있나? 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세우셨나? 계획을?

○淸掃課長 張洪鎭 이 기준은 쓰레기 배출하는데 배출하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고 각 시·도가 똑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겨우 이제 규격봉투 또는 쓰레기 배출량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 판매 금액으로 자립도를 100% 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앞으로 규격봉투 값이 계속 오른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淸掃課長 張洪鎭 글쎄, 각 자치구에 조례로써 정합니다만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시교육청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金斗衡
李起雄朴淵龍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安圭相
環境綠地局長申熙泰
社會課長趙誠浩
保健課長李寬雨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宋哲憲
環境保護課長丘淸完
淸掃課長張洪鎭
綠地課長李相熙
○出席公務員 (大田廣域市敎育廳)
企劃監査擔當官朴鍾泰
行政管理擔當官池玧台
初等敎育局長李世勳
中等敎育局長申載烈
管理局長趙榮熙
初等奬學課長徐舜錫
初等敎職課長金大煥
中等敎職課長朴鴛敎
中等奬學課長李瑾成
科學技術課長金成泰
社會敎育體育課長方利錫
總務課長李相根
行政課長金元珠
財務課長白文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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