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40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04.24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4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4月 24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區議會議員選擧區와選擧區別議員定數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區議會議員選擧區와選擧區別議員定數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2002年월드컵誘致支持및競技場施設支援決議(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네 건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區議會議員選擧區와選擧區別議員定數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朴炳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륵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두 건을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의회 의원의 선거구는 행정 동단위로 확정하고, 의원 정수는 동 당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을 넘는 동의 경우에는 매 2만까지마다 1인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1년도 조례제정 이후 8개 동의 분동과 인구의 증감 등 선거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의회의원선거구와구별의원정수조례의 근거 법규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하고, 우리 시의 전체 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현행 76개선거구 91명에서 84개 선거구 107명으로 8개의 선거구가 증설되고 16명의 의원 정수가 증원 조정되는 것입니다.

구별로 선거구와 의원 정수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구의 경우 24개선거구 28명에서 25개 선거구 29명으로 1개 선거구와 의원 1명이 증원되고, 서구는 열 개 선거구 15명에서 16개 선거구 27명으로 6개 선거구와 의원 열두 명이 증원되는 것이며, 유성구의 경우는 8개 선거구 8명에서 의원 정수만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대덕구는 9개 선거구 13명에서 10개 선거구 15명으로 1개 선거구와 의원 2명이 증원 조정된 것입니다.

중구의 경우에는 분동이나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하는 인구 변동이 없어 25개선거구에 의원 정수 27명으로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각 구의 동별 조정 내역은 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를 규정한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의체육시설인 공설운동장등의 이름을 대전의 향토적 특색을 나타내고 대내외적으로 대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그 동안 새 이름을 공모하여 그 중 다수의 의견으로 제시된 스무 개의 이름을 선정하여 시민과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선호하는 이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설운동장을 한밭종합운동장으로 하고, 기존의 월평사이클장, 월평궁도장, 월평양궁장, 복룡승마장, 사정축구장, 사정롤러스케이트장, 사정간이구장의 경기장 이름을 각각 대전의 지명을 붙여 대전월평사이클장, 대전사정축구장 등으로 공식화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 향토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우선 이 본 안건은 종전 76개 선거구 91명에서 84개 선거구 107명으로 이렇게 전체 여덟 개 선거구에서 열여섯 명의 구의원이 늘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나라 헌법에 보면은 이게 소선거구제로 돼 있는데 지금 현행 법에 보면은 이 구의원만은 중선구제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 개 동에서 2만 넘으면 둘, 1, 2등 뽑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중선거구제의 형태를 지금 보이는데, 물론 이 문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할 얘기지마는 사실상 법률상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냐, 그 참 잘못된 판단인지는 몰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을 두 개, 세 개 선거구로 획정할려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동 단위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 아닌가 해서 물론 중선거구제적인 성격은 있습니다마는 불가피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물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더 할 얘기는 못되겠습니다만서도 우리 원동같은 데는 1,274명 인구인데도 구의원이 하나고, 어느 동 1만 9,999명까지 있는 동도 하나 구의원을 이렇게 선출하게 되는데, 그건 혹시 우리 개인적 의견으로라도 잘못됐다고 봐야될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런 뭐 단순한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런 말씀도 있고 그렇게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국회의원도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7만에도 한 명, 30만에도 한 명 있다고 보면은 물론 지역대표, 인구대표 여러 가지 감안할 수가 있지마는 현재 현행 운영상 또는 정치적으로 중앙에서 검토돼야할 문제입니다마는 저는 지역대표성을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鄭九泳 委員 지역에서 자꾸 이런 여론 조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민의 수렴 차원에서 다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개정을 하셔야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국회의원같은 경우는 하한선이 7만이고 상한선이 30만이라고 한다면은 약 한 4배가 조금 넘습니다.

4배수, 그런데 이거 1,274명하고 1만 9,999명하고는 약 한 18배 차이 아닙니까?

물론 이 문제는 도·농 통합도 하는데, 이렇게 적은 동 우리가 통합도 못한 우리에게 잘못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마는 아마 대전시가 풀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의회에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시의 의지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기는 믿겠지마는 이것이 이 시점까지 아직도 통합이 되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구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정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할려면 전부 소선거구제를 해야되고, 그런데 지금 2만이 넘는 데는 중선거구제를 하니까 거기에 또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4년을 하면서 1개 동에서 구의원이 한 사람씩 선출된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1개 동에서 구의원이 두 사람이 선출된 데는 전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서로 알력이라든가 자기의 기득권확보를 할려고 해서 의원간에도 두 사람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같은 경우는 2만이 넘다 하더라도 1개 동에서는 소선거구제로 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주는 그러한 것이 앞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지금은 법으로 입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마는 차기라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은 마땅히 건의해서 차라리 인구가 많아서 두 사람을 뽑을 바에야 분동을 시켜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공설운동장만 한밭종합운동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대전으로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전 위에 한밭이 있는 겁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참고로 추진 경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새 이름을 어떠한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백지상태에서 새 이름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공무원, 학계, 언론계, 체육계 등 각계 각층의 포괄적인 의견수렴 결과 경기장별로 한 20개 내지 30개씩의 이름이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 2월달에 청내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그 중에서 네 개 내지 다섯 개로 압축을 해 가지고 그 네 개 내지 다섯 개의 이름을 가지고 일부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시 공무원 의견도 듣고 또 시민의견 조사도 해 가지고 거기서 제일 선호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의 대전공설운동장이라는 이름을 한밭종합운동장으로 하자 하는 의견이 총 9백, 제일 많이 나온 것이 907명, 그 다음에 대전시민운동장으로 하는 게 495명, 대전보문운동장으로 하자는 게 141명, 시민종합운동장으로 하자는 게 140명 이렇게 나왔고 다른 사이클경기장이라든가 롤러스케이트장 이름은 대전이라는 이름이, 물론 평소에 부를 때는 그냥 월평사이클장 이런 식으로 부르지마는 공식적으로 표기할 때는 대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 가지고 전부 의견이 또 거기에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온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정을 할려고 이렇게 이번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도 보니까요, 선정의견 집계표에 시의원도 대전시민운동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여섯 분이 나온 것 같고 시 간부도 아마 세 분으로서 한밭종합운동장보다는 대전시민운동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다만 이것을 한밭으로 꼭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저도 의문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한밭이 아니고 대전시민운동장으로 이렇게 수정한다고 그럴 때 많은 시민들로부터 무슨 비난의 화살이라도 받게 됩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건 뭐 절대적으로 꼭 뭐 한밭으로 해야된다 뭐 해야 된다는 무슨 뭐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마는 전체의 의견이 적어도 배 이상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한밭이라고 하는 애칭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히 공설운동장만 한밭종합운동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대전으로 한다고 그러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할 바에는 한밭으로 다 고치든지 그렇게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솔직하게 한번 우리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들어봅시다.

○內務局長 賈基山 저는 한밭종합운동장은 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대전의 상징적인 이름을 한번 붙여주는 것은 괜찮다고 보고요, 나머지 전부다 한밭으로 붙인다면은 대전이라는 이름은 소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명칭은 대전이 정확한 것 아니냐 그래서 좀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만을 한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좀 시민의견이 그런 차원에서 그걸 선호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종합운동장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상징적인 우리 한밭을 여기 살려주기 위해 가지고라도 이렇게 바꾸면 좀 어떻겠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저는 뭐 그걸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는 그것을 어떤 이유로 바꾸고 또는 뭐 할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좋다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鄭九泳 委員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이 공설운동장하고 종합운동장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공설운동장이라 하는 것은 그게 공설이냐 사설이냐 하는 개념 차이로 불려지는 것이고, 종합운동장이라 하는 것은 공설과 사설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경기장을 갖고있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것을 붙인 것이지 그게 공설과 사설의 개념과 비교된 건 아니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 공설운동장으로 이름을 불러도 상관이 없고 종합운동장으로 불러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틀립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 동안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 바와 같이 공설운동장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써져왔기 때문에 한밭종합운동장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딴 데에 또 무슨 운동장이 있는가라고 착각을 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도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빨리 홍보를 해서 과거의 공설운동장이 한밭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이 바뀌게 됐음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공설운동장 앞에다 '종합' 자를 넣어서는 어떻게 돼요?

○內務局長 賈基山 종합공설운동장이요?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안되는거에요?

○內務局長 賈基山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공설운동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설과 사설의 개념 차이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공설이냐 사설이냐 하는 걸 구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운동장의 기능과 또 운동장의 명칭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공설이고 사설이고 그건 뭐 누가 운영하느냐 이거는 이미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새 이름 조사할 때 대전종합공설운동장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거기에 더 많은 지지자가 있었을텐데 그건 없잖아요. 없으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대전종합운동장이라는 이름도 거기 설문 다섯 개 중에 있었고요.

李殷奎 委員 예?

○內務局長 賈基山 지금 다섯 개 중에, 다섯 개를 가지고 설문 조사한 것이 대전종합운동장이라는 것도 있고, 대전공설운동장이라는 지금 현재의 명칭도 우리가 설문에 있었고요.

李殷奎 委員 여기에는 그게 없잖아 지금, 다섯 개 중에, 대전종합공설운동장이라는.

○內務局長 賈基山 지금 공설운동장의 이름이 스물네 개가, 공모 내용에 보면 스물네 개가 된 중에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다섯 개를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처음에는 그럼 대전공설운동장이 있었는데.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백지상태로 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나온 이름이 스물네 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은 다섯 개를 가지고 이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다른 시민들 의견하고 다시 종합을 했던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공설운동장 하면은 어린애들까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대전종합운동장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치면은 좀 혼선이 오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설운동장 따로 있고 종합운동장 또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혼동이 올 것같기 때문에 차라리 대전종합공설운동장 이렇게 해놨으면은 모든 사람이 아, 그것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지마는 이렇게 해놓을려면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 이름을 우리 시민에게 심어주고 전국적으로 심어준다면은 언젠가는 다 일치가 되겠지마는 현재까지는 공설운동장을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건 뭐.

李殷奎 委員 다른 것은 전부 보면은 대전월평사이클장 하면은 월평사이클장에다가 대전만 하나 붙여왔기 때문에 다 이해가 쉽게 가고 하지마는 여기는 대전종합운동장 해놓으니까 그 인식도가 높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전종합공설운동장 이렇게 바꿔볼 용의는 없는지,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은 무슨 문제점이 생기는 건지?

○內務局長 賈基山 저는 공설이라는 이름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설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구시대의, 소위 정확히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공설이라는 이름을 굳이 붙인 거는 관존민비사상이라고 할까 무슨 뭐 권위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가 풍기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공설이든 사설이든 굳이 그렇게 구별해서 붙일 이유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설, 사설 이런 걸 구별없이 그 운동장의 기능을 좀 표현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입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꼭 뭐 공설, 사설 이걸 떠나서 우리가 계속 불러왔던 이름을 꼭 이걸 공설, 사설 이렇게 논해 가지고 이것은 그 차원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해서 대전종합운동장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대전종합공설운동장 차라리 나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사족의 말씀입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을 가지고 그냥 흔히 보문운동장으로 하면은 좀 상징성도 있고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여러 얘기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는데 착안을 하게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다수의 시민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들 개인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본 위원은 이것 하나만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委員長 朴炳浩 이 문제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5분간만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토론을 할까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방금 우리 이은규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대전 120만 인구가 공설운동장 하면은 저 보문산쪽에 있는 것 다 알아요.

구태여 대전종합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이나 부름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은규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미 내무국장께서 보고 말씀한 거와 같이 여론을 수집한 결과 1항에서 한밭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을 정했다는 걸 다시 번복하는 것보다도 이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은규위원 양해하여 주시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이종규위원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원치 않는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大田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45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및 내무국 소속직원 퇴장)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두 건을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재무국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난 제3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보완한 바 있으나 적용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시 감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감면사유 발생시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납기한 연장"을 "납기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륵 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세의 감면 신청은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어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하수의 정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 주택조합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조합은 감면조례에 의한 과세면제 대상이 되고,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때에는 신탁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 이전으로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혀 과세할 수 없으므로 주택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는 때에는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주택조합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로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주택조합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고자 합니다.

둘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조합원이 분양 받는 때로 하여 일반 주택조합과 과세형평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과거에는 주택조합이나 조합원 양자가 다 비과세였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요번에 이것을 과세시키면 이중으로 또 과세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을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행 조례에 보면 여기서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합원이 분양받는, 이것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분양받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되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는 전액 면제를 하고, 전용면적이 40평방미터 초과하고 60평방미터 이하는 50%를 감면하는 그런 조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요번에 문제가 되니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개정한다고 하면 주택조합이 등기를 냈을 때 과세를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주택조합은 과세를…….

李殷奎 委員 과세를 시켜야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과세시킵니다.

李殷奎 委員 과세시키고 또 주택조합에서 개인의 조합원이 다시 등기를 넘겨갈 때 또 과세를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거기서 면제해 준다는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서는 과세를 안 시킨다고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면제하는데 거기도 일정한 면적은 면제를 하고 그 이상의 면적은 50%를 감면하거나 그런 차등을 두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여기에 보면 조합과 조합원 양자 모두가 비과세 됐다고 과거에는 얘기를 했거든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어떤 경우 두 배가 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런데 전체를 볼 때에는 다 면제되는 부분이 있지요.

말하자면 40평방미터 이하는 면제되니까 또 주택조합이 하는 경우는 85평방미터 이하는 면제를 하고 또 조합원이 하는 경우 40평방미터 이하는 또 면제를 하고 그러니까 면제를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는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초과하고 67평방미터 이하는 50% 감면한다하는 그런 감면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감면을 두 개를 다 하는 것으로 표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이제 과세를 시키면 두 개 다 감면이 안 되고 하나는 부과시키고 하나는 비과세 시키고.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지요.

그때는 주택조합은 과세를 시키고 조합원은.

李殷奎 委員 그러면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이 넘겨갈 때는 과세를 안 시킨다 그 얘기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사실상 우리 의회에 563호로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제출이 된 이유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 한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대전광역시조례중개정조례안 똑같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 4794호로 개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금년도에 535의 의안번호로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것을 함께 제출하질 않고 이제 별개로 왜 제출했느냐?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날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제3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시세조례를 개정을 해서 의결해 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이것이 또 올해 2월 13일날 일부 미비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 시세조례개정안이 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부득이 이번에 시세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내무부 준칙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상정한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당초 오고 또 나중에 조정을 해 달라고 또 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주요골자를 보니까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시 감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지방 의회의 의결로 감면하도록 항목이 돼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鄭九泳 委員 그것이 안 제 4조이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렇게 고치는 겁니까, 제4조를?

○財務局長 裵聖浩 예, 거기에 제4조의 2에서 9조…….

鄭九泳 委員 그 4조를 보면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 해 가지고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 및 제 9조 2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살은 조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삭제되는 조문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조만 살려놓고 9조 2를 삭제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하면, 지방세법에서 별도 규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겁니다, 이중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9조에 의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 9조 2가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들어가게 되면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鄭九泳 委員 지방세법에?

○財務局長 裵聖浩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지방세법 9조가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財務局長 裵聖浩 9조는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이렇게 되고요.

鄭九泳 委員 예.

○財務局長 裵聖浩 거기 지방세 과세면제 감면 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하도록 하라고 한 그 규정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은 당초의 지방세법 9조의 2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조 2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천재 등으로 인하여 감면 사유발생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는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을 조례에서 빼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하기 때문에.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그것만.

鄭九泳 委員 어떠한 천재등으로 인해 가지고 감면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맡아야 되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행정의 복잡함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鄭九泳 委員 차라리 어떤 규정을 지어놓으시면 거기서 처리하기가 더 나은데 일일이 이것 전부 이제 와서 설명하셔야 될 것이고 또 때로는 위원들이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부결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상당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시세감면조례로 이렇게 했을 때는 내무부장관 허가절차도 있고 또 시의회 의결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긴급한 상황에 그런 절차를 다 거친다면 이것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주 임시회를 열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결을 받아서 하면 신속성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개정을 하는 것이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민의행정이고 자치행정에 포함된다고 봐줘야 되겠네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것 자구수정이 많은데 그렇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납기한"을 갖다가 전부 "기한" 으로 바꾸는 자구수정도 많고…….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당초 지방세법이 감면 사항이 지방세법 제 261조에서부터 291조까지 죽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방세법 제 292조하고 시행령 231조는 신청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별도의 조례에서 각각 이것을 무슨 감면한다 뭐 한다 하는 사항을 일일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주 그런 것을 모두 빼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의 조문 정리를 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제21조도 이것이 전부삭제가 되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이 광산용 임업취득 면제관계가 지방세법 261조에서 291조 사이에 이런 게 또 죽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조례에서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참고자료로 주셨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웠었는데 이것이 빠져서 좀 아쉽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더 의심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조례개정안 여기 보면 4페이지인가요, 4페이지에 자구 수정하는 난이 있거든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건축을 한다면 전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으니까.

여기 보면 제17조「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이렇게 바꾸거든요.

○財務長官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교통부장관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건·교부장관이라고 부처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李殷奎 委員 바뀌었어요?

鄭九泳 委員 바뀌었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鄭九泳 委員 교통부장관은 없어져 버렸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훈령이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교통부장관이 없어지고?

○財務長官 裵聖浩 예, 통합이 됐어요.

李殷奎 委員 건설교통부장관이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財務局長 裵聖浩 건설부하고 교통부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통합이 됐어요?

○財務長官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아,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네.

그래서 여기 바뀌었군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도 질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장 및 관계직원 퇴장)


5. 2002年월드컵誘致支持및競技場施設支援決議(案)

(11시 08분)

李鍾奎 委員 국제월드컵 경기장 유치에 대한 안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예, 우리 이종규위원님께서 구두동의로 2002년 월드컵유치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결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해야지요.

李秉奎 委員 설명 좀 해 보고 동의에…….

○委員長 朴炳浩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으십니까?

李鍾奎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좋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무슨 내용인지 내용이나 한번 들어보고.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방금 이종규위원으로부터 2002년 월드컵 유치 지지 및 경기장 시설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이종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국제축구대회를 각 국에서 전부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대전광역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에 월드컵국제축구대회를 대전광역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만장일치 의결해 가지고 중앙에 보냄이 가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동의서를 낭독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동의서를 낭독하시겠다는데, 좋으시죠?

李殷奎 委員 동의서 낭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말씀이고 한데 이 전후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여기 동의서 내용이 있으니 본 위원이 이것을 낭독할테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가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어보고 동의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동의서를 듣고서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할까요?

鄭九泳 委員 먼저 들어봐야 되겠지요.

○委員長 朴炳浩 동의서 낭독하는 것을요?

鄭九泳 委員 예.

○委員長 朴炳浩 이종규위원님 낭독하십시오.

李鍾奎 委員 동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이종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02년은 월드컵국제축구대회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본, 멕시코 등의 여러 나라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축구연맹에서는 2002년 월드컵축구는 아시아대륙에서의 개최를 희망하고 있어 한·일 양국간의 경쟁은 더 없이 달아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역대 올림픽 대회에 많은 출전 경험이 있고 또한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93년에는 우리 지역 대전에서 '93대전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국제행사를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은 우리와 비교할 때 국제경쟁력이나 경기장 시설면에서 우위에 있는 게 사실이고 월드컵유치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또한 우리보다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열세를 극복하고 경쟁국가로서의 당당한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는 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확고한 우리의 의지 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 시에서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리기 위해서는 범 시민적 유치 열의와 함께 경기장 시설을 완비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가올 2002년의 월드컵축구대회가 일본이 아닌 우리 나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표명을 하자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지역인 대전에서도 본 월드컵 축구경기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자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동의한 2002년 월드컵 유치 지지 및 경기장 시설 지원 결의안의 칠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선 이 지원 결의문을 저희들이 유인물로 받아봤는데, 이것은 우리 이종규위원님이 지금 내놓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하고 무슨 협력관계 돼 가지고 합작품으로 내놓은 겁니까?

○委員長 朴炳浩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內務局長 賈基山 이거는 중앙에서 의회차원의 결의문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 협조요청을 한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제일 말미에 "대전광역시의회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및 경기장 시설 준비에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장 시설과 설비를 우리 시가 전부 책임져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으로부터 어떤 국고지원이라도 받아 가지고 이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지금 구체적인 정부 지원의 계획은 아직 확정이 된 게 없으나 이게 내년 6월에 월드컵 유치가, 경기할 나라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정부지원의 계획이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결의문에도 한 줄쯤은 그것을 갖다가 여운을 남겨놔야지, 광고수입도 전부 FIFA에게 우리가 돌려주면서 보니까요, 그러면서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전부 이걸 예산 들여 가지고 완벽한 시설 갖춰야 된다는 전제가 여기 따라 붙어 있다고 지금, 국고 한푼 지원 안 해 줘도 우리가 아야 소리 한번 못하게 돼 있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월드컵유치위원회에 대한 결의가 아니고 이거는 FIFA에 대한 결의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열망하고 있다는 의지의 표명을 문서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정부에 대한 결의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정부지원 문제는 나중에 노력을 하시는 것이, 또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은 국제축구연맹에 대한 한국적 결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鄭九泳 委員 이것은 국제적인 축구연맹 FIFA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나머지 문제는 국내에서 협의해가지고 해야될 사항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李秉奎 委員 이병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잘 몰라서 묻는 건데, TV에서 보니까 부산에 유치한다는, 오래 전부터.

○內務局長 賈基山 그건 아시안게임입니다.

李秉奎 委員 아시안게임입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2002년에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을 하도록 그건 확정이 된 겁니다.

李秉奎 委員 그럼 월드컵을 어느 시에서 한다는 건 아직 없구먼요?

○內務局長 賈基山 지금 월드컵 축구 경기 대회는 지금 여러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李秉奎 委員 나라가 경쟁하는 건 아는데, 대한민국 어느 시에다가 유치한다는 거는 있느냐고?

○內務局長 賈基山 지금 현재로는 15개 시·도에서 전부 경기를 하도록 우리 나라 추진위에서는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월드컵 FIFA본부에서 전부 또 현장을 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열두 개 내지 열세 개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도별로 한번씩은 경기를 치러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李秉奎 委員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간담회석상에서도 기이 얘기가 했던 사항이고, 의지표명의 결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한밭종합운동장을 보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실시를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국고지원도 보조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지마는 우리 지방, 우리가 대폭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방향은 아마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거부반응이 나올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중앙과 절충을 할 때 전액 국고가 보조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鄭九泳 委員 혹시 FIFA에서 요구하는 운동장시설 규모라든지 다른 어떠한 까다로운 규정이 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기본적으로 4만 3,000석이상의 축구장을 확보해라 이런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우리 지금 3만 5,000밖에 못 들어가니까 1만명 이상 더 들어갈 수 있게 그럼 확장해야 되겠네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헌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남부개발권에 종합운동장 시설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6월 30일까지 운동장 시설 설계를 4개국어로 번역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국국제축구추진위원회에다 6월 30일까지 내고, FIFA에 내는 건 9월 30일까지 내 가지고 그 운동장 시설 규모를 보고 FIFA에서 현지 확인을 끝낸 다음에 어느 나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현재 있는 종합운동장에다가 증설하는 안으로 설계해서 일단 제출 할려고 그럽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증설이 가능하겠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거는 건축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증설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방금 이종규위원이 제안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出席委員
朴炳浩李秉奎林憲鍾李鍾奎
李殷奎朴世烈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鄭鎭喆
○出席公務員
內務局長賈基山
財務局長裵聖浩
市政課長李忠九
文化體育課長 禹濟喆
稅政課長兪確根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