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43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5.07.13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4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7月 13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安)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安)

3. 大田廣域市政務副市長資格基準에관한條例(安)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安)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安)

3. 大田廣域市政務副市長資格基準에관한條例(安)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安)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安)

(10시 03분)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盧炳燦 기획관 노병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규정에 의거 증가되는 행정수요와 전문화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또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민선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두고 그 분장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7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7조로 하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아래에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두며, 행정부시장은 시의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 소속공무원 지도 감독 사무를 분장하고 다만, 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됩니다.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 시정의 홍보·시장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분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장 아래에 두는 정무부시장 정원 1명과 비서요원 정원 3명을 확보하고,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 5월말 신규로 구입한 소방장비 운용인력 두 명을 보강하며, 금년 6월말 공영개발사업단의 폐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인수하여 수행케 된 시본청 공업과와 종합건설본부에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시본청 공업과에는 세 명 종합건설본부에는 여덟 명 등 모두 열한 명을 제4공단 및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간인 1997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시본청은 814명에서 정무부시장과 비서실 요원 세 명, 공업과 세 명 등 모두 일곱 명이 증원된 821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은 714명에서 소방장비 운용인력 두명을 증원한, 716명으로, 사업소는 1,057명에서 종합건설본부에 여덟 명을 증원하여 1,065명으로 하는 한편, 조례부칙 제2항에 시본청 공업과 정원중 3명과 종합건설본부정원중 8명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조례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學求 전문위원 이학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인원이 49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급할 수 있는 인력은 열한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인원 38명에 대한 수급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기획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단은 금년 6월말로 조례상으로 정원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한시조직이었습니다.

따라서 49명은 지금은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과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오늘 열한 명의 정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마흔아홉 명중에 기존 인사형편에 의해서 네 명은 이미 자기 보직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서른여덟 명이 순감된 중에 서른네 명이 계속 오늘 승인된 뒤에도, 해 주신다하더라도 서른네 명은 과원으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른네 명에 대해서는 내무국 인사 「사이드」에서 현재 보직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각 실·과의 형편 또 본인이 그 동안 쌓은 어떤 행정적인 적성에 맞게 임시 근무를 하도록 조치는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직부서에서의 서른네 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수요가 새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기구 신설이나 정원 조정을 통해서 해소를 해 줘야 될텐데 현재 저희 시에서 기구증설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지하철, 건설본부입니다.

현재는 지하철기획단으로써 존치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고 내년이면 공사가 착수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 체제로 전환돼야 되겠다 해서 지난 5월에 내무부로 기구신설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서른네 명에 대한 해소는 될 거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꼭 이 정원 34명을 위해서 그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시기적으로 그 기구가 승인이 되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전망이 가능하다고 보고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공영개발사업단의업무가 한밭개발공사로 이관이 됐는데 34명중에서 한밭개발공사에 그 업무가 이관이 됨으로 해 가지고 한밭개발공사에도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현재 그 공무원들은 그쪽 개발공사측에 갈 의사가 없는 거에요?

○委員長 李源玉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항에 관계되는 질문이셔서 2항 의결 후 해 주시기 바라고 제1항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우리 김광희위원께서는 2항을 하신 것이지요?

○委員長 李源玉 예.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정무장관 자격 기준에서 2급, 3급, 주민선거에 의한 그리고 네번째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이렇게 나와있지요?

○企劃官 盧炳燦 위원님,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무부시장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3항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으로써 내무국에서 공식적으로 설명 올릴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항에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것도 3항에 관한 것이니까 일단 3항에서 질의해 주시지요.

그럼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盧炳燦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김광희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지요.

○企劃官 盧炳燦 한밭개발공사 전출관계.

金光熙 委員 예.

○企劃官 盧炳燦 현재 한밭개발공사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업무이관에 따른 전출 희망자를 저희들이 주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자료를 바로 구해서 보니까 총 여덟 명이 전출을 희망해서 공영개발사업단 근무인력중에서는 두 명 그리고 기타 구청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여섯 명 해서 여덟 명이 전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더 추가인원 보충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한밭개발공사에서 자체 인력충원계획에 의해서 충원될 것임을 다시 보고 드립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 공업과 정원중 3명과 종합건설본부 정원중 8명은 '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고하면 지금 2년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企劃官 盧炳燦 예.

李殷奎 委員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나 그 방법 좀 한번 말씀을…….

○企劃官 盧炳燦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 초대의회 때 직접 관여하신 부분인 것으로도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공영개발사업단이 당초에는 '94년말로 한시조직이었다가 기능의 연속성이라든지 조금 더 잔무처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6개월을 더 연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제4공단과 과학산업단지가 '97년을 사업종료기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의 축소라고 그럴까요, 어떤 정원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시정원으로 '97년말 사업기간으로 한시정원을 한 것인데 물론, 그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이 부득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이 한시기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원활히 종료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11명은 '97년말까지 거기에 있다가 '97년말이 되면 그때 해고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바꾸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사운영문제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부서만 '97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다음에는 다른 부서로?

○企劃官 盧炳燦 예, 시 전체로 볼 때는 그 정원이 없어지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본인개인은 다른 보직으로 옳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大田廣域市政務副市長資格基準에관한條例(安)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내무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의 부시장을 2인을 두는 경우에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은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거나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하고 있으며, 기타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무부시장의 임용 결격 사유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하였고 근무 상한 연령도 또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제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學求 전문위원 이학구입니다.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내무국장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의견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내용 제2조 1항 내지 4호까지의 내용은 본 위원이 며칠 전 신문에서 본 충청남도 부지사 자격기준 내용과 동일한데 충남정무부지사 자격기준과 글자 한 자 틀림없이 동일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하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도 모든 임용기준이나 자격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 시·도가 같은 내용으로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같지 않은 경우에 물론 별정직공개는 좀 다소 다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일반직의 경우 예를 든다면 그런 자격기준의 임용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예컨대 대전시 공무원이 서울이나 중앙부처로 갈 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해서 임용됨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충남과 대전 뿐이 아니라 전국이 같으리라고 봅니다.

金龍淵 委員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같은 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죠? 준칙으로.

○內務局長 賈基山 준칙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기준으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지금은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을 보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컨대 지난 6·27 선거로 30여 년 간 지내오던 중앙정부의 통제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됩니다.

열린 자치의 시대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데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는 이 자리는 초대 민선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첫번째로 다루는 지방자치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무국장께서는 내무부의 기준에 맞춰 관치행정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기준을 자구수정 하나 없이 의회에 그대로 상정하였음은 시민의 직접선거로 뽑은 시장을 잘못 보필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 조례는 시장의 결제를 득하고 입법 예고한 절차를 마친 다음 상정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이렇게 무성의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국장께서는 내무부 출신 관료라고 듣고 있는데 아직도 지방자치를 조정·통제하려는 근성을 버리지 못한 내무부의 뜻을 그대로 따라야만 되는 처지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이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내무부 출신이기 때문에 아직도 통제나 근성 그런 고질적인 것을 버리지 못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용자격기준은 통일된 자격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합리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준 대로 우리가 해 줄 뿐이지 거기에 무슨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거나 또는 그런 과거의 관습과 관행을 버리지 못한 태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하고자 하면서도 그것도 초대 민선시장을 보좌하면서 시산하 6,000여 공무원과 1조원에 달하는 시살림살이를 도맡아야 할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대전시 간부공무원들이 손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무부가 내려주는 기준을 그대로 상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 위원 여러분 모두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접한 바도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는 정무부지사를 공개채용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대전광역시의 행정은 왜 이처럼 변화가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내무국장께 제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경상남도와 마찬가지로 공채할 수 있는 내용과 주민의 손에 직접 선출된 광역의회의원으로 재선 이상 되신 자는 정무부시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보다 개방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수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공채를 할 것이냐, 특채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임용권자의재량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기준에 공채 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임용령에 시험령에서 규정할 사항이고 또 현재도 현재의 시험령이면 시험령이 공개채용이라든지 특별채용이라는 규정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공개로 모집할려면 공개로 모집하고 특별채용할려고 하면 특별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공개채용의 규정은 없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龍淵 委員 광역의원 재선의원을 임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기준이 제가 이 네 가지 기준을 보면 세 가지 사항은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승진 기준을 맞춰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2급 공무원의 공무원 3년 이상 재직한 자는 2급 공무원으로써 1급이 될려면 승진 소요년수가 3년입니다.

또 3급 공무원에 6년 이상 재직한 자는 3급 공무원이 2급 공무원이 될려면 3년이 걸리고 2급에서 또 1급이 될려면 또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6년으로 한 것 같고요, 또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은 4년을 하는데 이번 한 번만 임기가 3년이지 다음부터는 4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임기 한 번만 경험이 있으면 정무부시장 자격을 인정하겠다 하는 취지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기준으로 3가지는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일반적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4호에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것이나 재선의원이든 초선의원이든 또는 의원 경험이 없든간에 어느 누구든 임용권자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누구든지 정무부시장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金龍淵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호는 사실 개방되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누구나 될 수 있도록 문호는 개방되어 있다?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번 구청장은 3년 임기인데 이번 3년 구청장 임기를 끝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됩니다.

金龍淵 委員 예,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의 정무부시장은 의회와 행정부의 가교역할을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내무부가 내려 준 기준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졸속심사를 본 의회에서 하게 된다면 우리 대전시의 정무부시장에 유능한 인사 영입을 우리 스스로가 막는 누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조례안은 좀더 심사숙고한 후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필요하다면 정회를 하여 잠시 협의한 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일단 또 다른 의견을 듣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김용연위원님의 정회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좀 더 들어보고 결론에 가서 내리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金龍淵 委員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별정직 동장을 임명을 할때도 사실은 그 규정에 있지만 소위 얘기하는 기타란이라는 것을 둬 가지고 정당 출신도 채용도 했고 소위 임용권자가 임용을 하고 싶은 사람이면 그 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임용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4호에 "기타 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자"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임용권자가 지방행정 분야에 경륜과 학식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은 누구든지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구태여 제기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委員長 李源玉 일단 여기에서 갑론을박은 안되고 의견만 말씀하세요.

다른 또 의견만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연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김광희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 기준안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기준은 전국적으로 유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똑같은 기준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직자 규정에 맞는 이러한 지금 자격을 부여해 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1항, 2항, 3항은 못을 박아 놓은 항이라고 볼 수 있고, 4항은 아마 거기에 변수를 가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항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지방화시대가 되었고 지방의 특성을 살리고 우리 지방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러한 쪽으로 문호를 개방해줘야 되지 않는가? 저도 김용연위원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중앙에서 4항까지 만들어 줬습니다만 좀 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지역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가 대전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라면 여기에 삽입을 해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안을 제시한다면 여기에 삽입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4개항이 완전히 이것으로 못 박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조례 제정권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동일된 임용기준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임용되고 해임되고 모든 것이 같아야 될 것으로 봐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서 공무원 관계만을 명시한 데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도 2급이나 3급을 절차에 의해서 승진 케이스에 의해서 1급이 되었을 때에 하나의 기준에 의하는 다른 적용이 없고 지금 현재도 6급 공무원도 사표를 내고 바로 정무부시장이 학식과, 지방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6급 공무원도 그만두고 바로 정무부시장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항을 가지고 어떠한 문호에 장애 요소가 있다면야 당연히 그 장애요소를 해결해서 다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하등의 장애요소가 없기 때문에 굳이 다른 또 하나의 자격기준을 여기는 넣어봐야 그것은 사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항으로만 정해 줘도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신데 그런 것은 아니고 내무부 의견에 따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속을 받아서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요. 국장님 지금 말씀은 계속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그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李殷奎 委員 다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서 바꿀 필요성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바꿔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국장님하고 중앙부서하고 내무부하고해서 그만 두지 이것을 뭐하러 의회에서 시간 낭비하고 이런 것을 합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李殷奎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안이 있다면 받아 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거의 불가능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좋은 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 경력이 있는 자' '광역의회의원 경력이 있는 자' 하면 '구의원 경력이 있는 자'도 또 해야 되고 또 무슨 동정자문위원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방행정 분야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은 전부 열거를 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10가지, 20가지를 열거를 해도 결과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임용할 수 있는 문호는 100% 터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두 가지로,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로 구별되었다고 봅니다.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임용기준에 의한 승진 「케이스」에서 정무부시장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이 두 가지이고요. 두 가지는 단체장이 정무부시장으로서 필요한 사람을 재량있게 임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놨다고 보기 때문에 하등의 부시장 임용에 장애요소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내정은 되어 있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내정요?

李殷奎 委員 예.

○內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李殷奎 委員 거의 내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틀을 맞추고 또 중앙에서 이렇게 또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모양새를 한번 갖추자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선입견이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국장님께서 너무 강하게 중앙에서 내려 온 것에 대한, 의결해 달라는 쪽으로 지금 어필을 해 주시는데.

○內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제 소신이지요.

제 소신이지 무슨 중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르겠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계속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월등하게 잘 할 수 있다라면 그런 쪽으로 받아 들이는 것으로 하고 지금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내용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은 받아 줘야 한다고 믿고 있고 내용이 참 우리가 분석을 해봐도 거기에 1, 2, 3, 4항중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좋은 안이 있다면 국장님은 받아 주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자꾸 이 얘기를 꺼내봐도 결과는 똑같은 것 같고 저는 김용연위원이 잠시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본 안건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안건 심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립니다.

금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榮權延奎天金光熙金成九
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李學求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內務局長賈基山
企劃官盧炳燦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豫算擔當官李栽郁
總務課長金相元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