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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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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0月 25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4會計年度大田廣域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議會運營委員會所管

2. 1994會計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3. 1994會計年度大田廣域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産業建設委員會所管


審査된 案件

1. 1994會計年度大田廣域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議會運營委員會所管

2. 1994會計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3. 1994會計年度大田廣域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産業建設委員會所管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94결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심의과정에서 집행부 지하철기획단,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들이 배석치 아니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한 것은 참으로 공무원 무사안일함을 현실로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1994會計年度大田廣域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議會運營委員會所管

(10시 10분)

○委員長 金光雨 김용연위원의 발언의 내용인 행정부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거듭 촉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1994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4년 결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말씀이 안 계십니까?

金龍淵 委員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委員長 金光雨 운영위원회 소관 관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94년도 결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러면 '94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會計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委員長 金光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시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199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결산액 3,497억 9,867만 3,850원, 세출결산액 3,269억 4,294만 5,150원, 세입·세출차인잔액 228억 5,572만 8,700원으로 차인잔액은 '95년도회계로 이월 집행하게 되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금 21억 9,600만원, 사고이월금 126억 2,941만 3,760원, 순세계잉여금 80억 3,031만 4,940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액 3,270억 1,431만 4,000원에 대하여 3,498억 1,797만 9,800원을 징수결정하여 3,497억 9,867만 3,850원을 수납하였고, 예산액 대비 106.9%,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결산한 바,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 수입에 2,535억 1,973만원, 담배소비세수입 등 일반회계 법정, 비법정전입금 293억 4,560만 8,900원, '93년도 결산이월금수입 318억 324만 3,660원,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재산수입, 잡수입 등 자체수입이 351억 3,009만 1,290원입니다.

세출결산내용은 예산액 3,270억 1,431만 4,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3,504억 3,067만 8,590원, 지출액 3,269억 4,294만 5,15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3.3%를 결산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 4억 2,874만 9,690원, 본청 2,516억 3,079만 5,780원, 동부교육청 261억 4,136만 9,640원, 서부교육청 487억 4,203만 4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 4억 2,874만 9,690원, 교육행정비 162억 752만 9,650원, 교육사업비 100억 2,488만 5,420원, 학교비 2,003억 9,559만 3,870원, 사학지원비 315억 4,672만 470원, 시설비 683억 1,896만 1,630원, 제지출경비 2,050만 4,42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575억 9,277만 70원, 물건비 399억 9,830만 9,120원, 경상이전비 467억 1,615만 30원, 자본지출경비 826억 1,521만 1,510원, 기타 2,050만 4,420원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출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예산결정 후 증감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내용은 '94년도 1/4분기 사립유치원 수업료 인상차액 환불로 인한 결손차액 보조사업으로 92개원에 대하여 2억 926만 4,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으로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 등 25개 사업비에 84억 147만 8,000원의 예산이 세항내의 과목간 증감 전용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다음년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로 신봉국민학교 신설사업비 21억 9,6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신축공사등 127건, 지출원인행위액 295억 2,491만 9,990원 중에서 회계년도내에 168억 9,550만 6,23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6억 2,941만 3,760원을 다음년도 이월집행하는 것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채무액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말 채권액은 673만 1,700원으로 그 내용은 '94학년도 학교 수업료 미납액으로, '95년도 회계 과년도 수입으로 수납하였습니다.

'94년도말 채무액은 226억 3,920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은 신설학교 11개교 토지매입비 중 2년 내지 5년 분할상환조건 등으로 계약체결한 후 미상환된 토지대금으로 연부 상환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현금회계 이외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말 공유재산은 5,238억 16만 1,142원으로 그 내용은 행정재산이 5,218억 6,923만 9,052원과 잡종재산 19억 3,092만 2,090원입니다.

'94년도말 현재 물품은 1만 6,979점에서 270억 1,012만 6,062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이며,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물가안정책에 따라 '94학년도 각급학교 수업료 인상시기가 2/4분기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6월부터 시행하였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1/4분기부터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던 중, 교육부장관으로부터 '94년 3월 3일 이미 징수한 인상분을 환불조치하고 결손액을 보존하라는 지시와 '94년 3월 21일 환불로 인한 결손액에 대하여 우선 자체재원에서 보전하여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94학년도 1/4분기 수업료 인상차액 환불소요예산액을 파악한 결과 동부교육청 관내 42개원 9,083만 4,000원, 서부교육청관내 50개, 1억 3,507만 1,000원 등 총 92개원 2억 2,590만 5,000원이었으나, 이미 확정된 세출예산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조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우선 환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인상차액환불에 대한 행정지도와 정확한 환불소요액 파악도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4년 3월 15일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후 수정예산안도 제출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관내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영세하여 수업료 인상차액결함을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경영난으로 어려움이 많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예견되므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 5월 25일 '94년도 예비비에서 사립유치원 1/4분기 수업료 인상차액환불 결손액 보전을 목적으로 2억 2,590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배정하여 보조대상유치원에 정확한 보조금을 산출 지원한 결과 92개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2억 1,926만 4,950원을 보조하고 664만 5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94학년도 수업료 인상시기를 6월로 변경함에 따른 공·사립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1/4분기 수업료 인상차액에 대한 결함재원은 '95년도 증액 교부금으로 21억 9,778만 7,000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의 건은 정부의 물가안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19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도 원만하게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4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지난 해의 예산집행에 대한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끝내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임하면서 본 위원은 과연 이 결산이라는 절차가 꼭 이행되어야 하는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먼저 회의가 듭니다.

결산의 과정은 결산검사위원들이 먼저 지난 해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집행부에서 받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본 의회에 제출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의 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결산승인 절차가 맞는다고 인정하시는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그 동안 교육청에서는 개선하겠다고 답변하는 사항들이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편성의 부적정, 세출예산전용 부적정, 예산의 목적외 집행 등 거의 같은 범주 내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이와 비슷한 사항들이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지적되어 교육청에서도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라는 문건으로 본 예결특위 위원회 부속서류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문건을 보면서 관리국장에게 몇 가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이 문건 즉 조치사항을 보면 "차후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음." 내지는 "개선하였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구체적 사례란 회계업무 담당자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어야만 했고 또한 교육감 명의의 공문서로 엄정하게 경고 등의 조치를 해야만 경각심이 생겨 차후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셨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증거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육청에서는 결산이라는 절차가 기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자리에 나와서 몇 번만 머리 숙이고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말로써 우물쭈물 넘어가고 예산심의만 잘 통과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절차를,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는데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95년도 결산시에는 금년에 지적된 사항과 비슷한 부류의 지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만일 비슷한 류의 지적이 또 다시 나온다면 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가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면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국장장!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고맙습니다.

관리국장입니다.

김용연위원께서 저희 결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먼저 저희 교육청 집행청으로써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법과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었어야 마땅한데 그것을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이 된 사유라든지 그거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계속되고있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겠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결산처리를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 일부 적정하게 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걸 집행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거나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 국고지원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고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비 외 6건 1억 1,817만 1,000원의 내시액이 감액조정되었음에도 이를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이는 업무담당자의 미숙으로 기인한 것으로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제가 기왕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엄히 경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구체적인 것을 어떤 식으로 잘못 됐다라는 것은 이미 결산검사문제점의 개선사항조치라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서류를 조치된 것을 읽어봤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요구를 했느냐면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든가 실수라도 했다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그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구두경고를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구두경고를 했다는 얘기는 증거상의 증빙서류는 남는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두로써만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관리국장님이 여기에 나와서 "아! 잘못 됐습니다, 다음 번에 시정하겠습니다." 구두로만 하고 또 다음에 가서도 역시 반복되는 구두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만 계속 넘어가니까 서류상으로써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지금 현재는 잘못한 직원에 대한 경고나 주의촉구한 서면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 바로 청에 들어가서 서면으로 해서 주의 촉구장을 주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94년 결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직원들에게는 문책조치를 서류상으로 분명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이번 '95년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管理局長 朴在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게 됐을 때 만일 어느 한 직원을 처벌을 주장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직원은 문책을 받고 잘한 직원은 칭찬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래야 문책을 받는 직원이 있을 때 "아! 다른 직원도 이렇게 하면 문책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해마다 잘못된 것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구두로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그치지 말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경고를 한다든지 해서 그 증빙서류를 본 위원에게.

○管理局長 朴在熙 예, 김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추후에는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에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나온 관계로 '94년도 세입·세출하고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질의를 한 가지만 해볼까 합니다.

정신장애자, 정박아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이 정박아에 대한 특수학급이 대전에 과거에 일곱 개 학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管理局長 朴在熙 중학교 말씀이죠?

金龍淵 委員 예, 지금 유등중학교 한 학급으로 옮겼는데 이 교육청 관계자들이 얘기할 때는 특수시설을 좀 잘해 줘 가지고 좋은 학교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법 제11조 1항에 의하면「특수교육 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거나 교육감에게 학교를 지정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항에 따르면「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특수교육진행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교육감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인 각급 학교를 지정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때는 당해 특수교육자를 그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 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해야 된다.」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전체의 장애자 통계를 보면 학력인구의 평균 1.59% 교육대상 장애자인데도 대전지역 학력인구의 27만 4,840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보면 약 4,300명임에도 불구하고 '94년도에 대전에서 교육혜택을 받은 장애자는 813명에 불과하므로 약 3,400명의 장애학생은 무교육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전과 지역정서가 비슷한 광주에서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3개 특수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은 일곱 개 학교였던 것을 하나의 학급으로 줄이고 버스로, 통학버스를 통해서 이동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유등중학교가 있는 거리와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양쪽에 있다고 그러면 이 통학차량을 어떻게 해서 동과 서를 연결할 거냐? 예를 들자면 판암동에도 학생이 한 명이 있고 또 신탄진에도 있다고 그러면 통학버스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 학생은, 정박아는 부모의 마음에서는 가장 가까운 학교에 좀 데려다 주고 관심을 갖고 부모도 같이 지켜보고 또 끝나면 데리고 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원거리 통학버스가 도대체 한 열 대나 있어서 각 구별로 배치를 해서 실어 오는지? 통학버스 한 대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운영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한다면 지금 더군다나 특수 학급이 국민학교, 중학교만 있고 고등학교만 없어서 이와 같은 정박아들은 도대체 고등학교 교육은 어떻게 받으라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박아들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부모의 관심을 받고 장애자라는 소외의식보다 정상적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서 장애자들의 부모도 마음이 놓이고 커가는 과정을 지켜 볼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한 학급만 해서 1학년은 그 학교에만 있고, 유등중학교만 있고, 2학년, 3학년들이 이제 새로운 신입생을 받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폐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학급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교육청에서는 학생수가 1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학부모 입장에서 그 먼 데까지 보내기 뭐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학교 가까운 데로 보내는 학부형도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이대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특수학급이 있는 것도 전국적인 비례로 보면 약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2년 뒤에는 6분의 1로 대전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수학급 숫자가.

장애자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보다 큰 사랑으로써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 특수학급 문제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관리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관장하고 있는 초등교육국장이 이 자리 나와 있습니다. 초등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초등국장 임원규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리 본 시의 정박아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준 데 대해서 저희도 그 인원수는 몇 명 안됩니다만 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유등중학교에 특수아들을 수용한 거에 대해서 그 관련 6개 단체에서 일전에 저희한테도 거기에 대한 질의서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특수교육법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그대로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사실 지금 대전시 중학교에 일곱 개 학급이 있습니다.

그 일곱 개 학교에는 아이들이 몇 명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생각한 것은 그렇게 일곱 개 학교에 분산해서 열악한 환경에 그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에 좋은 전문식견을 가진 선생님들로 하여금 보조교사를 둬서 한데 모아서 교육을 보다 밀도있게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다만,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웃학교에 가면 되는데 원거리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점차 통학 버스를 확대해서 아이들을 수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로는 지적하신 대로 신탄진이나 저쪽, 남쪽, 북쪽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아이들은 약 두 시간에 걸쳐서 버스가 순회하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아이들 일곱 개 학교에 수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면에서 저하가 되어 있고 한 데 모아서 해 보니까 질적인 향상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걸린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버스를 더 늘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지금 통학하고있는 15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협의회를 한번 가져 봤습니다.

그 학부형들은 오히려 "좋다, 여기에 다니는 게 좋겠다." 또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 학교로 전학을 와야 되겠다." 이런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학부모들은 좋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단체는 왜 이걸 분산시켜야지 집중시키냐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금년도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 입학시기 이전에 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협의를 거쳐서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도 하고 저희 보는 견해도 서로 이렇게 융합돼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훗날 다음 기회에 위원 여러분과 논의할 기회가 또 있을 것으로 봐서 그때까지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국장님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오늘 이게 결산검사에 이 부분이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곧 연말이 닥쳐오고 새로운 신입생을 모집을 하는데 만일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내년에 유등중학교에 한 학급만 모집을 하게 되면 다른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한번 안하게 되면 재모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자식을 가진 부모입장에서는 장애자하고 한 학교를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른 6개교를 만약에 없앴다가 예를 들어서 신탄진쪽에 새로운 학교에 하나 새로 또 신설할려고 그러면 부모들의 민원이 상당히 초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교육관계법에서, 특별법에 나온 것처럼 그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일반 학교에 배치해야 된다는 이 교육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왕이면 각 구별로 하나씩을 한다든지, 교육예산을 좀더 수반을 해서라도 이런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많은 여론을 청취해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183쪽에 있는 예비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4분기 사립유치원 수업료 환불 결손액 이 보조 사업비로 1994년 5월 25일 2억 1,926만원을 지출하였던 바, 이는 예비비 사용관련법령에는 보조금으로 지급치 못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지급한 그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사용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1/4분기 수업료 환불 결손액에 대한 예비비 지원의 건은 명칭이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경비는 교육부에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학지원비 과목에 포함되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비로 지급되는 보조금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1/4분기 수업료 환불결손액 지원 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 사용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저희 해석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확보된 예산이 없으므로 예비비에서라도 조속히 지원하라는 회의에서의 지시를 받은 바 있고 또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그때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단 예비비로 지출을 하라.'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 지출액에 대해서는 바로 교육부에서 '95년도 회계에 보전을 해 줬습니다.

이 보조사업과는 조금, 이름이 그냥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다른 여타의 보조사업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요불급할 때는 물론 예비비에서도 지출할 경우는 알고 있습니다만 3월 3일과 3월 26일자로 교육부장관 지시가 있었는데 제1회 추경에라도 이게 반영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사립유치원이 120개 유치원에 보조를 해 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 15일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었는데 그 내용 산출을 저희가 각 유치원, 양 교육청에 통해서 각 유치원에서 집계를 받고 산출을 하고 하는데에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추가경정 예산 편성하는데 삽입을 못했습니다. 좀 저희가 막 서둘고 그랬어도 이게 좀 늦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유의해 주시고 저희들이 추경이라는 것이 이런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지금 사립유치원 92개는 어떤 기준에서 선별하는지 그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92개 유치원은 저희 사립유치원 92개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이 수고전체에서 1/4분기를 조금씩 더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형편대로 저희가, 유치원수업료는 원래 자율로 돼 있는 겁니다. 자율이 원칙인데 저희가 물가 상승 때문에 일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치원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받겠습니다." 해 가지고 유치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지금 대전시 사립유치원 92개에서는 수업료라든지 유치원 재량에 맡기는 겁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예산서를 편성해서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그 예산서를 검토를 합니다.

延奎天 委員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서를 지시하는 건 아닙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어느 선을 정해 놓고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유치원 수업료는 상한선을 정하거나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은 수업료가, 대전시내에 있는 유치원의 수업료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고 또 타지역에서는 어느 정도로 해서 그 균형이 일정치를 않기 때문에 부모들한테든지 어떠한 이의가 제기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부형들로부터 이의 제기 같은 사항은 저희가 유치원에 지도 감독을 사실상 양교육청에서 직접적인 지도를 하고 있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서부 교육장님이 계신데 말씀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간단히 좀 한 말씀해 주세요.

○東部敎育長 崔完淳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延奎天 委員 예.

○東部敎育長 崔完淳 동부교육장 최완순입니다.

지금 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치원의 납입금 관계는…….

○委員長 金光雨 앉아서 말씀하세요.

○東部敎育長 崔完淳 현재까지는 이의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丁奎項 委員 벌써 회의 시작한 지가 한 시간여 지나가는데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는 시의회에 많은 참석을 하셨지요?

의회에 많이 참석하셨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丁奎項 委員 그러면 여기 위원들이 질문하실 적에는 무엇이든지 교육청에 관한 것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도중인데 행여나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다 수렴하셔서 빠른 조건으로 안되는 건 서면제출 한다든지 하고 해서 의사를 돌려야 되지 느닷없이 초등교육장이 답변하시고 그러면, 초등교육국장이 뭐 10년, 20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서류 없이 와서 하려면 어물어물 또 그것이 말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전번에 문교사회에서 잠시 지적했던 건데 남자직원들 근무복 구입한 거 하고 행정다기능사무기기, 각급학교 대형 비디오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얼마를 지출했냐 하면 약 2,677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류 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대답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행 날짜가 금년도 1월 24일, 2월 8일 또 빠른 건 작년 12월말, 이 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시의원이건 교육위원이건 다 끝나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丁奎項 委員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추경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그냥 대충 세워서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때 이런 걸 세워도 별 무리가 없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사실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금액이 크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또 급하기는 하고, 했으면 좋겠고 아마 그래서, 예산은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지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과연 근무복을 해 보니까 근무복을 입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많이 입습니다.

丁奎項 委員 어느 과에서 많이 입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사무실이 여러 가지 과가 있지요, 교육청에요? 어느 과에서?

○管理局長 朴在熙 여직원들은 다 입고요, 여직원들 다 입습니다.

丁奎項 委員 근무복 할 적에 1인당 얼마라고 계산 나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나옵니다.

丁奎項 委員 기억하십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丁奎項 委員 아니, 그걸 왜 내가 묻느냐 하면요, 좋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은 지출된 금액이 511만 2,000원 또는 472만 8,830원으로 딱 맞췄는데 30원, 20원이 나오는지 '곱하기'해 가지고 인원수에도 그런 말이 안 나와서 내가 왜 그런지 몰라 묻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전체를 놓고 견적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거기에 부가세가 붙고 그래서 아마 30원 이렇게 50원 이렇게…….

丁奎項 委員 부가세 붙어도 그렇게 안 나오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나오는 것 같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丁奎項 委員 입찰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오는 거다?

○管理局長 朴在熙 입찰을 거쳐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못했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 후생이나 이런 면에서 다 잘한 거고, 그 다음에 학교 대여용 비디오테입이라는 게 뭡니까?

뭘 어떻게 대여해 주는 겁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비디오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전체 나누어 주려니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丁奎項 委員 돌려 가면서 본다 이겁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돌려 가면서, 학교에서 전부 하루에 한번씩 문서수발이 오기 때문에 대여 증명 서류만 가져오면 대여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다 활용토록 권장 공문을 내고 그런 겁니다.

丁奎項 委員 예, 또 하나 행정다기능사무기기는 대충 뭘 얘기하죠?

○管理局長 朴在熙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컴퓨터 이름이, 컴퓨터를 한글말로 행정다기능사무기기.

丁奎項 委員 그게 잘못됐죠?

○管理局長 朴在熙 죄송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요. 컴퓨터를 우리말로, 행정용어로 '행정다기능사무기' 이렇게 부른답니다, 품명이.

정부품명이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아! 조달청 제목이 그렇게 나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예.

丁奎項 委員 아! 예.

그래서 하여튼,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가능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추경을 세워서 교육위원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시의회서 한번 거쳐서 해야 우리가 오해가 없지 지금 볼 적에는 새로 시의원, 교육위원 바뀌는 상황 그 어수선한 상황속에서 몇 천만원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앞으로 국장님 일 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결산서 1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비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도 대전혜광학교의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대전외국어고등학교의 시설비로 전용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먼저, 혜광학교에 대한 자세한 학교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저희가 대전혜광학교 시설비를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전용을 했었는데 세출예산 전용 부적정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시설비의 전용을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세항 내의 학교 신설을 위한 목적이 동일하여 시설비를 전용한 것으로 저희가 법규 해석상의 차이로 개선을 요한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쓴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위법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예산집행에서는 이것도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집행하면 어떠냐' 하고 교육부에다도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는 게 같은 시설비 목인데 어떻겠느냐 그래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 조차도 엄격히 규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혜광학교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광학교.

○管理局長 朴在熙 금년 3월달에 저희가 혜광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한 2년 걸쳐서 집을 다 져 가지고 개교를 하고 나서, 혜광학교가 정신지체 학교인데 현재는 교원수 9명으로 학생수 한 70명이 되고 있습니다, 학급수는 5학급이고.

그 학교를 금년 개교를 하고 개교까지 마치고, 시설이 모두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시설비 잔액이 있어서 외국어고등학교는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하고 있는 도중에 혹은 사업하던 걸 잘라서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외국어고등학교는 내년 3월 신입생들…….

○管理局長 朴在熙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거기서 10월 5일날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시험을 보는데.

崔鎭文 委員 11월 5일.

○管理局長 朴在熙 11월 5일, 죄송했습니다.

11월 5일 시험을 보는데 그 자리를 봤으면 하고 준비를 해 봤는데 역시 절대공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운동장 정지라든지 외모같은 거는 완성을 해 가지고 우선 학부형들이 11월이라도 와서 초에 ‘이게 내 학교구나!' 할 수 있도록 그런 외모는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쪽을 보게 되면은 대문중학교에 책걸상 690조, 뒤로 계속 가면서 전민중학교에 2개교에 책걸상 구입비, 문지국민학교 외 4개교 책걸상 교체하는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오늘 오전에 중앙지를 보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책걸상이 체위에 맞지를 않아서 '10% 내지 20% 가까운 척추 기형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그게 신문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현재 이걸 부분적으로 교체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초·중학교의, 제가 이거는 어느 학교라고 지정은 하지 않겠는데 국민학교에 갔다가 아주 오래된 책걸상을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 현재 학생들의 체위나 이거에 맞춰서 교체할 수 있는 책걸상이라는 거 이거는 뒤로 미루지 않고 굉장히 시급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무슨 방안은 갖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대문중학교나 전민중학교, 문지국민학교외 거의 7, 8개 중학교의 책상 구입이라는 건 어느 방법으로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구입되는가 자료를 추후라도 제출을 해주셨으면.

○管理局長 朴在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제가 어느 업체를 두둔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책걸상이 나오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지역에도 KS 업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대전시내에 들어가는 그러한 교구라면은 가급적이면 대전에서 생산되는 걸 사용해 주는 게 정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그런데 저희는 이 책걸상을 구입은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사실 어느 업체가 결정되는지 그것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건 알 수는 있잖아요?

○管理局長 朴在熙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어느 회사에 입찰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라'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 그 회사가 양지국민학교에 책상을 납품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요.

저희 지금 국민학교에 들어가는 책상이나 중학교에 들어가는 책상 호수별로 맞춰서, 옛날 저희가 앉을 때는 그 책걸상 가지고 계속 6년까지 배웠는데 지금은 호수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뜻도 알겠는데…….

崔鎭文 委員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달청에 그러한 무슨 공문으로 해서라도 시교육청에서 건의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호수별로 나오기 때문에요.

崔鎭文 委員 아니, 업체 선정에 관해서.

○管理局長 朴在熙 아! 예.

그런데 저희 대전지방에 조달 납품을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서울이나 어디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조달청에서도 대개 대전지방의 업자를, 책걸상 업자를 선정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업자를 해 달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대전지방의,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달청에서도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거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민학교나 중학교 교체할 만한 책걸상의 파악 같은 것은 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

○管理局長 朴在熙 지난 9월 달에 책걸상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남는 거, 모자란 거, 헌 거 또 폐기해야 될 거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정상적인 책상이 몇 개고, 요 교체 대상 책상은 한 1만 8,000조가 돼 가지고 수선 대상이 한 1만 5,000조가 되고 전체는 '얼마다. 28만 5,000조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만 책정이 되면 수선을 요하는 것은 새 것처럼 고쳐 가지고, 그건 저희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헌 거 고쳐 쓴다는.

거의 폐기에 가까운 물품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이런 뜻에서 수선을 해 가지고 호수별로 학교에 맞춰서 부족 학교에 주고 교체된 것은 교체하고 이러기 위해서 기왕에 저희가 9월달에 다 조사를 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고 내년초부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지상보도를 보고 굉장히 놀랄 정도로, 거의 10% 이상 20%에 육박하는 척추장애자들이 학교의 책걸상으로 양산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급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를 해 주시는 게 정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본 위원장도 의문이 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책걸상 구입은 조달청에서 꼭 구입하라는 이런 조처가 있어야 합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조달청에 납품 의뢰를 하면 일괄 제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값이 상당히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 납품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교육청에서 하는 거보다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가격이 싸다, 그래요?

○管理局長 朴在熙 일괄 구입을 하니까 좀 싸집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저희 행정장비를 뭐뭐는 조달구입을 해야 된다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책걸상도…….

○委員長 金光雨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법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법으로 돼 있어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그건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에도 책걸상 만드는 업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있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러니까 지방화시대인데 되도록이면 지방에 있는 업체를 살려야지 조달청에서 딱 해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 만들게끔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이걸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됐으니까 되도록이면 교육청에서 지방 업체를 선정해서 앞으로 책걸상을 구입할 수 있도록.

○管理局長 朴在熙 지금 제가 자세한 걸 몰라서 그러는데 '책걸상' 하면 조달청에 지방업체가 등록이 돼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등록된 사람이 입찰에 응해 가지고 납품하게 돼 있답니다.

역시 대전사람이 하는 겁니다.

○委員長 金光雨 앞으로 그걸 개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사람들만 딱 하니까 이게 책걸상이 잘못하면 잘못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에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조달청 문제에 대해서는…….

○委員長 金光雨 옛날에 문민정부시절 아닐 때 그 법이 아마 지금까지 내려 올 겁니다, 그게.

○管理局長 朴在熙 예.

○委員長 金光雨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체가 다섯 군데만 딱 책걸상을 만들게끔 그렇게 법으로 묶어놨어요?

○管理局長 朴在熙 아닙니다. 연초에 등록을 받는…….

○委員長 金光雨 등록을 받는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委員長 金光雨 그런데 앞으로 되도록이면요 우리 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 업체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委員長 金光雨 또 다른 위원님, 송완섭위원님 말씀하세요.

宋完燮 委員 57페이지 쪽을 보시면은, 목별 결산서 현황을 보면 예산액과 수납액과의 차이가 큰데 이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管理局長 朴在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부담금의 결산액 차이는, 수납액과의 차이는 1억 1,800만원이 저희가 국고지원액이 있었는데 그 지원액이 줄어서 나왔으면 저희가 당연히 예산 추경을 해서 줄였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미처 추경을 못해서 아까 지적에도 나왔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내시액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됐고요, 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정기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 3,211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통상 거래 은행은 어딘지 또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러한 차질이 생겼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예금이자는 그 정도 될 거로 보고했는데, 정부자금 운영도 그래요.

시중자금이 좀 불편하면 저희한테 교육부에서 주는 돈도 제때 많이 주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1억 3,2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금 운영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돈을 주는 것을 다 쓸만큼 주고 여유자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나 이런 별도의 예탁을 못했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좀 줄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또 예금이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자금운영을 저희가 정기예금을 해서, 작년은 그렇게 됐고 저희가 예금을 주로 하고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다 교특에 대해서는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교육부 금고 계약에 의해서 농협과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금액이 정기예탁금 이자에서 줄었다고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管理局長 朴在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엄격한 감사를 거쳤겠습니다마는 보통예탁금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고의성이 있었지 않겠느냐!

○管理局長 朴在熙 아닙니다, 제목이 예탁금이지요 정기예금 이자인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그만큼 되겠다' 하고 예정을 세웠는데 정부에서 돈이 안왔기 때문에 정기예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정기예탁을 못한 게 아니라 해약을 했겠지요.

그런데 너무도 크나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리고 이건 참고적으로 묻겠는데요. '94년도 결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지금 항간에 아주 심하게 야기되고 있는 급식문제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쯤 가서 급식문제가 국민학교나마 완료될 수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96년도 3월 1일에 가면 국민학교가 100여개가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50%를 했고 내년도에 20개 국민학교를 시행을 하면 70% 정도는 되는데 저희가 정부에서 예산을 GNP의 5%해서 한 5조원을 연 1조원씩 교육청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니까 그거하고, 그게 된다고 그런다면 '아마 내년말쯤 가서는 거의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 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급식학교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丁奎項 委員 국장님! 아까 최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책걸상 문제, 조달청 문제 물었잖아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丁奎項 委員 원래 관공사를 하든지 뭘하면 조달청 물품을 있을 때는 다 쓰게 법으로 돼 있잖아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丁奎項 委員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조달청에 쓰되 조달청에서 대전시내도 있고 충청남도도 있습니다, 의자 책상 공장 이런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전에 도로 공사를 하더라도「아스콘」공장이 지금 충남하고 대전 합해서 37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섯 개만 대전에 있고 나머지는 다 충남에 있다보니까 회사도 거기 있고 공사가 전부 다 거기 가서 대전시에 세수가 안 올라요.

그래서 아마 공장도 알아보면은 대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 공장이 어디 있든 간에 그 업소가 대전에 있는 사람, 충남에 쭉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에서도 시의 건설본부장하고 여러분이 조달청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대전시의 공사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줘라.'라는 공문을 보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그걸 한번 조달청하고 연구하셔 가지고, 정식 공문 띄워도 됩니다, 그건.

띄워서 가능한 대전시내에 있는 책걸상 교체할 때는 대전시에 소유한 업자한테 줘라,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하면은 우리 대전시 세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건의하신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시교육청 결산안중 세입부분에서는 교육비 특성상 대부분 국고보조금 수납액에 대한 증감요인이 다소 발생되었음은 대체적으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재원들로써 추경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결산에서는 불용액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 학교 신축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하게 치밀한 업무 추진이 있었더라면 추경에 정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등 탄력적 예산을 집행할 시에는 좀더 업무 연찬을 통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추후에는 보다 계획적인 업무 추진을 통하여 예산 편성 운영에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질의 토론이 없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용연위원께서 발의하신 '94년 결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부시장 사과 내용을 청취하고 '94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준비 관계로 잠시 정리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결산심사에 앞서 어제 김용연위원께서 발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 중 종합건설본부, 지하철기획단 관계자의 불참으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된 것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산회된 것과 관련하여 예결특위에 비공식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에게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3. 1994會計年度大田廣域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産業建設委員會所管

(14시 05분)

○委員長 金光雨 의사일정 제3항 1994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4년 결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어제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가 장기출장을 갔다가 어제 오는 바람에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연기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그 일반운영비 불용액 650만원은 당초 본예산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입안공고료로서 4회 등 해서 672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회에 걸쳐서 246만원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 426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복수지구, 관저지구,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공고료를 지불하고자 했으나 사업이 작년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그 426만원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경부고속철도에 따른 그 공청회 경비가 150만원이 필요한 걸로 판단이 돼서 이 전용을 받았습니다만 이 지하로 가는 계획이 정부에서 사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한 겁니다.

나머지 예산절감액 74만원을 포함해서 6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과목에 불용액 340만원은 연구개발비에서 250만원이 전용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경부고속철도 지하화를 위한 공청회 경비로써 250만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에서 집행잔액이 9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에서 250만원을 전용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청회 경비도 지하화가 확정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90만원과 연구개발비에서 250만원 전용 받아서 340만원이 이것이 불용이 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서 267페이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110억 1,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86억 3,200만원으로써 예산액보다 초과한 결정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반회계의 그 세입원은 주민세나 취득세 기타 여러 가지 그 세액으로써 징수결정액을 당해년도 징수완료하는 것으로 세출 예산편성이 되고 있으나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 세입원이 체비지의 매각대금과 또 과도대금 청산금 징수금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회계의 세입과는 좀 성격이 다른 그러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세출예산보다 세입예산이 항상 그 많이 결정하는 것이 그간에 그 예산편성의 통례였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은 미납액이 약 61만 2,000원으로써 나타나고 있는데 '95년 10월 현재 14억 5,000만원을 징수하고 아직까지 징수 못한 것이 46억 6,000여 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국군휴양소가 약 35억 또 충청남도 농촌진흥원이 약 6억 또 개인 것이 약 5억 6,000해서 이런 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력 징수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 가지고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어제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른 위원 말씀하시지요?

예, 연위원님 말씀하시지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1994년도 집행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95년 10월 24일 어저께 오후에 건설종합본부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아 차수를 변경해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무성의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될 줄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런 반면에 몇 가지 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535억 여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44억원으로 예산현액이 징수액 결정의 차이가 691억원으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한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연규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접한다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마는 공영개발사업 중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공단조성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단조성사업도 이런 건 저희가 예산을 성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할려고 하는 업체에서 선수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그 예산이 성립된 것과 나중에 공단이 많이 나가게 되면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서 그런 당초의 예상과 징수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그 사이에 해 왔던 것은 그런 공단개발과 택지개발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공단개발은 그후에 저희 공업과로 업무가 넘어 왔고 택지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되면서 한밭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과는 그 공단조성사업도 모두가 판매하는, 택지를 조성해서 판매하는 분양금 수입의 어떤 그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 가지고 그런 편차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현재 그 691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예치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 전체적인 특별회계는 저희가 장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공단부분만 별도로 받아왔기 때문에 기구가 공영개발사업단이 있다가 그게 해체되면서 그 중에 업무가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바람에 이 총괄적인 개념은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별도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납득하실 수 있을 사항을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럼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다 이렇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그리고 저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직영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 현재 직영사업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인원과 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종합건설본부장 이병찬입니다.

먼저, 연위원님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그 불참한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끔 명심하고 또한 저희가 자성하는 의미에서 저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 운영하는 직영사업장은 대덕구 문평동 제3공단 내에 위치하여 있으며 대지가 약 2,929평에 건물이 4동 388평으로 관리사 62평, 장비고가 180평, 창고가 26평, 시험실이 70평으로써 저희시 전역 포장도로보수에 필요한 장비 보수차등 38대와 아스콘생산자재 쇄석 모래 등을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의 운전기사가 20명이고 수로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지금 만약에 말이지요. 도로보수용 아스콘 그 생산을 한다면 말이지요. 그 연간 유지비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과 아스콘을 조달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는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그 포장도로 소파 보수용 아스콘은 '94년도 경우 2,942톤을 생산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수선비 등 1억 1,500만원으로 톤당 생산원가가 3만 8,900원인데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달청 구입단가로써는 톤당 2만 1,400원으로 약 저희가 1만 7,500원이 차액이 나게끔 저희가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경영측면에서는 관급으로 조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써 직영으로 아스콘을 생산하는 이유는 관급으로 구입할 경우 아스콘 생산업체가 소량 즉 말할 것 같으면 10톤에서 15톤의 아스콘을 생산 납품할 수 없으므로 시 전역에 수시 발생하는 파손 도로를 긴급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스콘 생산단가 면에서 효과적이나 또한 아스콘을 자체 생산하여 수시 긴급 보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생산가는 구입하는 것이 좀 절약이 된다고 하지만 그때그때 사용하기에는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서 보수공사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달 요구를 하면은 그 당일당일이라든지 이렇게 저희한테 조달이 되지를 않고요. 또한 이제 그 아스콘업체들도 5톤 정도나 10톤 정도는 생산해서 저희한테 구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제 소파라든지 이런거 나는 것은 그때그때 이제 현장에서 나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에 한 30톤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시간당 한 30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시로 그 아스콘을 생산해서 저희 도로 보수용 인부가 한 20여 명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동력으로 인해서 즉시 그놈을 투입해서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불편을 즉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비싸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교통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생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142쪽을 이렇게 보면은 종합건설사업 지원비중 토지매입비 8,585만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어 당해년도에서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게 용운동 고층아파트 앞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8,585만원은 '93년도에 사용 이월시켜 '94년도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분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그 본 고층아파트 진입로는 '90년도 9월부터 12월 26일까지 개설한 도로로서 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중 동구 용운동 451-31외 1필지는 대덕구 읍내동 502번지에 유재욱 소유로써 보상대상토지 2필지 52평방미터 또 지하 지장물인 지하실 및 출입계단이 9.75평방미터와 지하정화조 1식 약 230인용이 되겠습니다.

이 '93년도 감정가 8,585만원으로 소유주가 이설도로 협의보상을 수차례에 걸쳐서 추진하였으나 소유주가 지하실 출입구와의 정화조를 도로개설 시행청에서 이설하여 달라는 요구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94년도에 계속 추진코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 도로에 편입된 지하실과 출입구를 철거 후 대체시설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본 건물은 라멘조,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이 388평으로써 자하실 및 출입구를 철거시 건물 구조상 위험이 있고 지하실과 지하정화조로는 이설할 수 없는, 여유대지가 없어 이설할 수가 없으므로 인해서 토지 보상협의까지 불응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주가 주장하는 토지 및 건물을 전면 매수하거나 또는 보도에 저촉되는 지하실 출입구 및 지하 지장물은 주민통행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현재대로 존치 사용코자 하오며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토지소유주와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절충하다 보니까 그 불용액으로다 이렇게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용운동에 있는 고층아파트, 아파트 명칭이 "고층아파트"입니다.

주공에서 옛날에 지은 집인데요, 그 앞에를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하고 지하실 일부가 들어갔는데 이게 인제 라멘조이기 때문에 그 놈을 다 뜯다보면은 그 400평 되는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적에는 그것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이 매수를 못하고 그냥 보도로 이것은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로써는 안됐기 때문에 보도가 일부 걸려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억을 저희가 들여서 전부 철거해서 나머지 토지를 확보하고서도 그냥 남겨둘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설계라든지 이걸 할적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농촌지도소인데 나오셨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말씀하시지요.

延奎天 委員 예, 농촌지도소 그 420쪽에 이렇게 보면은 시설비 4억 3,266만원의 예산액 중 2억 2,100여 만원을 지출하고 1억 5,800여 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5,300여 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시설비의 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404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답변하는 관계자 없음)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예.

延奎天 委員 오늘 소관이 농촌지도소가 아닙니까?

오늘 그 제반 질의가 오늘로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출석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좀 그걸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답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저, 가만있어 봐요. 농촌지도소 안나왔지요?

바른대로 말씀하세요? 우리 지역경제국장이 농촌지도소장님 이세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그런데.

○委員長 金光雨 그런데 왜 그 답변하실려고 그래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委員長 金光雨 아니, 그런데 왜 답변하실려고 그래요.

연락이 안됐습니까?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의회의 결산심의를 받겠다는 겁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까?

어제도 출석치 않아서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오늘까지 다시 재심의를 하는데 이제 교대로 한 사람씩 빠지기로 했다고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계속 심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없나를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하도록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도소가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경제국하고 유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金龍淵 委員 아니,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하자는 것을 위원장께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김용연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불참 관계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서 정식으로 거론하고자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십시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어제 오늘에 거쳐서 답변을 해야 될 공무원이 불참하는 관계로 정회 또는 산회까지 하면서 차수를 변경하면서 이 의회를, 결산위원회를 계속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불만은 불만으로써만 표현하는 것으로 마치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최진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가운데서 미수납액이 61억 2,179만원이 있는데 그중 국군휴양소 부분에 대해서 약 35억 또는 육본, 내무부 등에서 체납된 것이 있다고 관련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국방부, 육본, 내무부 등 소위 힘이 있는 기관, 상급기관에서 미납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일반 시민이었다면 이렇게 미납된 것을 그대로 연체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는 아마 않았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미납은 지난 '94년에 실시된 것이 아니라 그전에부터 계속 체납되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 문화동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군부대 이전하면서 그 땅은 우리가 아마 돈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을 것은 못 받고 줄 것은 열심히 현찰 준다고 그러면 대전시 재정이 그마만큼 여유있고 풍요로워서 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못 받은 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못 받고 있으며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金龍淵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미납액 중에서 국군휴양소가 35억이고 충청남도 농촌진흥원이 6억입니다.

개인이 약 5억 6,000만원 정도 못 받은 그런 내용인데요.

당초에 국군휴양소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서부터 존립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포함됨에 따라서 사실은 부지를 체비지로 사실 떼어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국군휴양소 부지가 군 시설 부지다라고 하는 군부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돈으로 납부하겠다 해서 돈을 납부하느냐 안 하느냐서부터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데를 왜 도시계획을 이 군사시설 용지를 갖다가 포함시켜서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빼달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포함이 돼야 된다." 해서 이것이 과거에 건설부입니다. 건설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것은 포함이 되고 감보가 돼야 된다. 감보돼야 될 토지가 즉 과도로 돼서 이 35억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간에 수차 군부와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빼지 않는 것으로 말하자면 과도로 인정을 국방부가 하고 그것을 납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국방부예산이 연도별로 예산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이것이 납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농촌진흥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유성읍인 시절에 상대지에 기왕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지역도 사업구역에 포함이 돼 가지고 사실상 땅을 더 준 것은 아닙니다만 내놓아야 될 땅을 못내놓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이 6억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가 충청남도와 계속 절충 중에 있고 이것도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미납액으로 잡고 미납을 했으면 몇 년도부터 징수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몇 년치나 밀리고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91년도에 환지확정처분이 됨과 동시에 금액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미납이 되고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예, 그러면 일반 개인이 이렇게 미납이 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연체료가 붙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개인의 미납의 경우는 저희들이 전부 다 현재, 요거는 개인의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하고서 등기를 내 주고 있고.

金龍淵 委員 아니, 한 해가 지나가도록 안내면, 몇 월 며칠까지 내라고 해서 안 내면 몇%인가 연체료도 붙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지금 이 국방부 것이나 농촌진흥원 소관 것도 연체료가 지금 붙고 있습니까, 안 붙고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군 시설이고 또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이 연체료는 지금 붙지를 않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막말로 10년이나 20년 지나서 화폐 값어치가 떨어졌을 때 그때 주지 뭐하러 일찍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례가 국방부나 이런 데 힘 있는 기관에 연체료로도 안 붙으면 개인도 당연히 연체료 붙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현행 규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징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추후에, 국장님 한 가지만 더불어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 사업을 하다가 국가 땅이 있는데 저도 한 10년 연체해도 괜찮지요? 연체료는 안 내도 되는 것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개인의 경우는 연체료를.

金龍淵 委員 아니, 왜 개인은 연체료를 내고 국가는 연체료를 안 받습니까?

형평의 원칙에, 대한민국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국가는 받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런 공공기관은 지방세법이나 부동산 등기법상에 국가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가산금도 현재 법상에 부과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문화동인가 군부대 살 때는 현찰 주고 샀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재무국에서 대금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우리도 그때 주지 말고 한 10년 미루지 왜 그때는 줬습니까?

화폐가치라는 것은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대전시 재정형편이 부채가 몇 천억씩 지고 있으면서 그때는 돈 주고 받을 것은 천천히 받고, 경영행정의 차원에서 이것은 빵점입니다.

이런 식의 자치행정, 경영행정을 한다면 대전시가 언제 흑자경영으로 돌아올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개인 재산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한테 빚진 것 있으면 갚을 것은, 그 사람한테 받을 것은 안 받고 줄 것은 얼른 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회계상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상계해 가지고서 응해줬으면 상당히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정상 일반회계에서 지불을 하고 땅을 취득을 했고 또 저희들의 경우는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였기 때문에 회계상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돼야 되고 또 저희들로서는 빨리 징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요, 국방부에서 3년, 2년 뒤인가 '97년, '98년에 준다고 하는 것은 받아야 받는 것이지 또 그때도 예산없다고 미루면 또 밀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에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힘있는 기관이니까 못 받고 있다. 감히 딱지도 못붙인다." 이게 일반상식선에서 얘기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전 참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서 금방 고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하수도특별회계 쪽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별 결산내역서 20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0억 6,500만원인데 일반 가정의 하수도 사용료가 월 1,500원 정도이며 이렇게 계산하면 70만 세대로 대전시 전 가구가 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시민 전체가 전 가구가 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용 등 대량 사용업체가 체납하고 있는 것인지 50만원 이상 체납업체는 몇 개소이며 그 명단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징수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더불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8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증가를 보면 가히 놀랄만한 수준입니다.

'93년도에 229억원이었는데 '94년도에는 430억원으로 무려 91%나 증가했는데 앞으로 기채에 의한 재원조달은 어디까지 얼마 정도할 계획이며 기채 증가는 이자부담 등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 같은데 기채를 줄일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여기 산업건설위 소관 국으로 나와 있는 국 중에는 소관이 아니고요, 지금 그게 소관이 바뀌어 가지고 환경녹지국 소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金龍淵 委員 어제는 환경녹지국에서는 이것이 또 산업건설위 소관이라고 그래서 또 미루어 졌는데.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하수과 자체가 환경녹지국으로 편재가 바뀌었습니다.

그 점은 환경녹지국장으로 하여금 추후에라도 김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지요.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유등천과 갑천 정비공사와 병행해서 시행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 중 채취료 산정이 '94년도와 '95년도 납입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남으로써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94년도 갑천 골재채취료가 모래가 2,740원, '95년도는 4,840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와 같은 현장에 같은 여건이라 채취료 산정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김용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골재사업은 하천정비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골재를 채취하여 세입을 증대하는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써는 '93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선정된 하천정비공사건설업체에 일괄 도급방식으로 하였으며, 골재채취는 골재채취업체에 하도급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94, '95년도에는 '94년도에 제정된 골재채취법 규정에 따라서 하천정비공사 건설업체와 골재채취업체의 공동 도급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하여서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골재채취에 있어서는 '94년도에는 갑천정비공사는 건설업체인 범우건설이, 골재채취는 골재채취업체인 백상건설이, 유등천 정비공사는 건설업체인 대원건설이, 골재채취는 골재채취업체인 삼덕개발이 했고 '95년도에는 갑천 정비공사는 건설업체인 동진건설이, 골재채취는 골재채취업체인 백상건설이 했고, 유등천 정비 공사는 건설업체인 금성건설이, 골재채취는 골재채취업체인 백제토건이 골재채취료는 골재판매대금에서 생산 투입비용을 감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 반출물량에 따라서 징수하였으며 이렇게 산정된 골재 채취료는 '94년도에는 갑천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재가 입방당 2,470원이었고 유등천이 골재가 입방당 2,350원이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골재 종류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종류별로 했기 때문에 갑천에는 모래가 입방당 4,840원을 하고 자갈이 입방당 2,660원으로 이렇게 했고 유등천에서는 모래가 입방당 3,590원 자갈이 입방당 1,970원으로써 적용 징수하였습니다.

저희가 갑천과 유등천 관계는 말씀을 드리자면 갑천은 질이 좋습니다. 즉 말할 것 같으면 부용토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채갈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번 덜해도 이것은 되는데 유등천은 골재가 좋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4년도에는 2,740원 하던 것이 '95년도에는 4,840원으로 채택이 됐다는 것은 80%가 인상이 된 것이거든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올린 대로요, '94년도에는 아주 모래·자갈을 똑같이 그냥 평균화해서 받은 돈이고 그리고 '95년도에는 그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모래하고 자갈하고.

그러니까 자갈대금은 상당히 떨어졌는데 모래대금은 올라갔습니다.

모래 소요가 많기 때문이 좀 올라간 것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것이 보통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한 해 전보다 80% 인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일 좀 심하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그 전에는 업자하고 짜고서는 좀 적게 받고 그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더 받는다라는 「루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상식선이 통하는 선만큼만 인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고 또 저희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또 올라갔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이것은 산업건설이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이 맞습니까?

○委員長 金光雨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직제가 금년도에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94년도 것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 金光雨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건설에서 이것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하수과 자체가요, 다 넘어가 버렸어요.

옛날에는 위원님 건설교통국이었는데 그것이 직제가 바뀌는 바람에 하수과 자체가 환경녹지국으로 가버렸어요.

○委員長 金光雨 여기에 우리 산업건설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이라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게 '94년도 결산심사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실무국에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께요.

金龍淵 委員 마지막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아니, 가만 있어봐요.

우리 김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잘못 질의한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산업건설위 소관으로 돼 있다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94년도에는 그게 산업건설위 소관으로 건설국 소관이었어요.

바로 연락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이것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회에 진출하고 난 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상수도가 좋다는 분석보고서 편지가 본 위원 집에도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보았을 때 상수도의 질이 이만큼 좋으니까 집에서 마음놓고 수돗물을 마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서 저희들까지도 아무도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상수도본부 그 자체에서는 그렇게 분석이 나오는지 몰라도 집에서 나온 수도꼭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본 적이 한번 계신지요?

얼마 전 텔레비젼 보도를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녹슨 파이프가 있어 가지고 빨간색 황토물이 한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 위원회실에 물이 들어와 있는 것도 수돗물이 아닙니다.

석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청 관계 국장님들 각 방마다 다 석수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는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지, 석수를 마시고 있는 건지 답변을 바라고 수돗물이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된다고 그러면 우선 먼저 시장실부터 수돗물을 마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본부 답변을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企劃豫算係長 宋名準 집행부서에서 - 상수도본부기획예산계장 송명준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말씀하세요, 발언대에 가서요.

○上水道事業本部企劃豫算係長 宋名準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당연히 옳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안질이 심하셔 가지고 못 나오셔서 제가 답변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상수도본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원수에서 정수해 가지고 나가는 그 물은 모든 시민들이 넉넉하게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수질이 양질의 수질이라고 전번 '95년도 6월말로 환경처 및 관련 부처에서 검사를 해서 공표해 가지고 신문에까지 난 바를 지금 말씀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급과정에서 보면 대부분이 물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단지에서 물탱크 청소의 부족 및 내부 배관에 청소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마지막 수도꼭지에서 먹는 물은 저희들이 급수하는 그 물 그대로 마시는 상황이 아니고 물탱크에 잠겨져 있던 물들이 나와 가지고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서 매년 2회 4월하고 10월달 2회 걸쳐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달에도 해서 지금 현재 78.8%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 완전하게 100%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 물탱크를 청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전번에 한번 국정감사 때에도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의회나 각 국·실장님실 혹시 석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아직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 즉시라도 다시 연락을 드려 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니까 상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 자리서 계속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시청 본청의 관계 국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시청에도 물탱크가 있습니까? 물탱크를 통해서 공급 받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企劃豫算係長 宋名準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다른 데는 그만두고 우선 10월달에 시청에 물탱크를 청소를 했습니까, 시본청은?

○上水道事業本部企劃豫算係長 宋名準 그것은 저희들이…….

金龍淵 委員 그러면 시본청에 물탱크 청소했으면 상수도본부의 말을 들으면 시본청에서는 상수도를 그냥 마셔도 틀림없는 양질의 수도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企劃豫算係長 宋名準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오늘 현재 시장실 및 각 국장실에 상수도 그냥 마시고 있습니까, 석수 마시고 있습니까? 아무 국장님이나 답변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저희가 입맛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석수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받아다가 끓여 가지고 보리차 해서 먹기 때문에 석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역경제국장실은 한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金龍淵 委員 제 눈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엊그제 우리 예결위원들 전체가 다같이 나가면서 시본청에 석수차가 들어와서 한 트럭을 내려놓는 것까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시본청에서도 지금 석수를 먹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시청에 본청에 있는 시장이나 각 국장들도 다 석수 먹으면서 상수도 깨끗하니까 먹어라 하면 "이현령 비현령"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상수도를 마시고 있으니까 깨끗한 상수도니까 시민들도 마음놓고 상수도를 잡수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지역경제국장님한테만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의회 이후, 오늘 이 시간 이후, 오늘 이 시간 이후 석수대금으로 지출은 없습니다.

의회 예산승인도 없고 지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석수가 공급되는 것이 본 위원의 눈앞에서 적발되었을 때 지역경제국장을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문책 받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글쎄, 저희 소관에서는 없을 뿐더러 주위 내무국이나 관련국에 보고를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촉구를 하겠습니다.

간부회의 열릴 때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을 한번 더 강도 있게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회의 지금 이 방에서 바로 옆방 우리 위원회실에만 가도 석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을 위원님들이라 조금 위해드리려는 입장에서.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저희들을 위해 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수돗물 좋다고 지금 틀림없이 답변했으니까 저희들도 믿고 저희들부터 마시면서 상수도 먹으라고 해야지요, 좋습니다. 됐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다른 위원.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예.

丁奎項 委員 위원장님한테 제가 잠깐 말씀드려야 겠네요.

○委員長 金光雨 예.

丁奎項 委員 예산결산심의위에서 예산결산심의 이제 무슨 위원들이 다 물을 수는 있겠지만 예산결산심의가 아닌 다른 것 하면 좀 짤라서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光雨 예, 알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委員長 金光雨 예.

丁奎項 委員 그런 전문 상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여기서 질문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委員長 金光雨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꼭 우리 예산결산에 속한 질의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느꼈던 것 실·국장들이 쭉 계시니까 질의를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회의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생각할 때.

○委員長 金光雨 아니, 되도록이면.

丁奎項 委員 그래서 보니까 우리 김용연위원님이 참 굉장히 좋은 질문으로 질타를 해 주시는데 가능한 그것은 우리가 각 분과가 있으니까 그 분과에 넘겨서 해 주시기로 하고 또 내가 왜 싫증이 났느냐 하면 질문하니까 답변하는 답변 국장님이 전부 다 자료가 다 있어 가지고 쫙 되니까 이것은 시나리오 엮어가지고 위원장 하듯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받는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아까 연규천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 아니, 그 자료 없이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丁奎項 委員 자료가 필요없이, 아스콘 공장을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자료없이 들은 대로만 하겠습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2만 1,400원인가 얼마 나온다고 했고요.

또 시에선가 3만 천 얼마 해서 제가 언뜻 스쳐가는 머리로 1만 2,000원쯤 더 들어가는 데 그 답변은 결론이 뭐라고 떨어졌냐 하면 "도로가 훼손됐을 적에 빨리 해야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지역에 내가 지금 내가 관계된 지역에 이 도로가 이렇게 파손됐는데 고쳐주러 즉시 옵니까? 아니지요? 며칠은 걸리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보수말입니까?

丁奎項 委員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보수는 가급적이면 즉시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가급적은 그렇지요. 공무원 말이 그렇고.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丁奎項 委員 보통 하루에 직영하는 회사에서 몇 톤쯤 합니까? 생산을.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아니, 저희가 생산을 아까 제가 보고올렸습니다만 한 시간에 3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시간당이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기 때문에.

丁奎項 委員 하루에 소비량은 지금 대충 얼마나 돼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가 5톤 내지 10톤 정도에서.

丁奎項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에 전번에 진정 들어온 것 있지요? 아스콘 공장이 안 돼 가지고 망해서 충남하고 합산돼 있는데 대전시만 따로 해 달라는 진정 그런 것 받은 적 없어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丁奎項 委員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丁奎項 委員 아니, 아스콘 공장이 대전에 충남하고 합쳐져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전시의 세비를 올리기 위해서 조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기왕이면 대전시 공사는 대전시 소유자한테 맡겨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지금 언뜻 들으니까 대전시 자체에서 해 가지고 그 놈이 조달청 공사나 다른 대전시 공사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 시비를 더 쓰는 것이 됩니다.

그것 한번 다시 연구해 볼 필요 없어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는 양이 많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丁奎項 委員 소량은 일반 공장에다 부탁하면 안 해 줍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저런 아스콘 생산을 저희가 안 할 경우 진짜 시민한테 불편이 초래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갖다가 거기에 부어라! 그러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톤을 시간당 생산되니까 또 모래, 자갈이 거기 현지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주 대기돼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즉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는데서 좋고 또 하나는 가격은 조달청 가격보다 완연히 비쌉니다만 조달청에 저희가 구입을 요구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한 일주일도 걸리고 이주일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한테 상당히 불편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하는 것이 빨리 그래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양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지역에 있다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랬을 때에 우리가 좀 요구를 하면 지금 여기서 확실히 속기록에 기록될 정도로 즉시 된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됩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 것을 알았어야 나도 그렇게 따지지 약 그것도 하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린다 그러면 또 곤란하거든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아닙니다. 됩니다.

저희가 생산능력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丁奎項 委員 예,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委員長 金光雨 환경녹지국장 오셨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委員長 金光雨 오셨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委員長 金光雨 발언대로 나오세요.

우리 김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金龍淵 委員 하수도특별회계 상임위별 결산내역서 2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0억 6,500만원인데 일반가정의 하수도사용료를 월 1,500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70만 대전시 전 가구가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전시 전 가구가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산업용 등 대량 사용업체가 체납하고 있는 것인지 50만원 이상의 체납 업체는 몇 개소인지 그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세입세출 결산서 28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채증가를 보면은 가히 놀랄만한 수준입니다.

'93년도에는 229억원이었는데 '94년도에는 430억원으로 무려 91%나 증가를 했는데 앞으로 기채에 의한 재원조달은 언제까지 얼마 정도나 할 계획이며 부채의 증가는 이자 부담 등으로 예산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 같은데 부채를 줄일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환경녹지국장 신진수입니다.

김용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에 대한 많은 이유와 징수대책은 하수도사용료 징수결정액은 '94년도에 97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90억 3,600만원이 수납액이고 7억 2,692만 1,000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분은 시 공과금 제도 실시에 따라서 12월분은 '94년 12월 30일 납기로 징수결정이 되어 있어 1월달에, 다음달에 언제든지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5년 1월에 수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12월에 되지마는 징수는 1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한 4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납기분이 4억 4,316만 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면은 순체납액은 2억 8,3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세입·세출 결산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20페이지를 보면은 하수도사업에서 미수납액은 10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계속 7억이라고 하시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94년도분은 7억 2,600만원이고요, '93년도 이전에 계속 이월되어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포함해 합치면은.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10억입니다. 그것이 3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2만 8,000건이 되는데요,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으로 납세 체납자등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정리 기간은 당해년도 12월말로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좀 일반회계보다, 일반회계는 2월말이고 특별회계는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이월되어 가지고 징수하기 때문에 항상 많은 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같이 체납 정리기간이 없다는 것도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체납되어도 계속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료는 상수도료에 부과해서 병기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독려로 미수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상수도료와 같이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독단적으로 징수하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징수에,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부채 관계는 지금 질문 내용대로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부채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렸으면 합니다.

金龍淵 委員 부채 관계는 서면으로 하시되 더불어서 같이 하수도료 체납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50만원 이상 체납업자가 너무 많으면은 100만원 이상 체납업자 명단이라도 서면으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5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농촌지도소장님 오셨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委員長 金光雨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결산특위가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오늘 회의가 있는 것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오늘 이 중요한 시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아니, 특위가 열리고 있는 것을 몰랐단 말씀이에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오늘 회합이 있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러면은 농촌지도소는 결산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회의에 이런 회의가 이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제가 미처 몰랐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아니, 소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받아야지요,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委員長 金光雨 받아야 되면은 오늘까지 예산결산특위가 끝나는 것을 알고 계셨을텐데 그것을 몰랐어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일정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 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미리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를 빼놓고 결산심의를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몰랐다고 할 때에?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것은 저희가 매일 여기 하고 있는 일정을 챙겨서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그러면은 일정을 조정을 해서…….

○委員長 金光雨 우리 소장님 예산결산 심의가 열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알고 계셨을 거에요, 그렇지요?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그리고 더군다나 '94년도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몰랐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고지를 듣겠습니까?

소장님 때문에 잘못하면은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산업건설을 심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제가 그것을 알고서 여기에 절대 참석을 안하거나,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모른 것은 제 잘못이지마는 실제는 그것을 몰라서 여기에 참석을 못한 것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알았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세요. 다른 위원님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예.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라든지 했을 때에 회의에 몇 번이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회의에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빠진 일이 없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 동안에는 참석을 꼭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延奎天 委員 그러면 그 연락을 어떻게 받고서 참석을 하셨나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대개 연락이 옵니다. 오늘 일정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전체 일정은 유인물로 해서 저한테 오고 또 수시로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서.

延奎天 委員 연락을 할 때에는 어느 부서에서 연락을 해 드립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상임위면은 상임위 관계부서에서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장님이 여기에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무려 한시간 가까이 시간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대단히 죄송합니다.

延奎天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잘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지금 농촌지도소는 우리 시하고 별개는 아니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절대 아닙니다.

延奎天 委員 절대 아니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延奎天 委員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당연한 말씀입니다.

延奎天 委員 앞으로는 조심해 주세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만 사람인데 420쪽을 보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4억 3,266만원이 그러면 예산액 중 2억 2,100여 만원을 지출하고 1억 5,800여 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5,300여 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였는데 그 시설비의 사업 내역은 무엇이며 그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를 한 말씀 해 주세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예산에 농촌지도소 있는 부지 안에 202평짜리 농촌종합기술정보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예산이 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는 건축직 기술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또 시 재산을 형성하는 건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건설본부에 의뢰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은 농촌지도소 예산에 서고 또 시설도 농촌지도소에서 써야 될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직 기술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건설본부에 의뢰를 해서 그 사업은 거기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해서 지금 건물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 4억원 중에서 입찰잔액이 약 5,000만원 정도 남고 3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서 사업을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기성고로써 한 2억원 정도가 계산이 되어서 나가고 그리고 한 1억 5,800만원 정도는 작년에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금년 예산으로 넘어와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延奎天 委員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났다고 하는 것은 잘못 운영했다고 하는 것만은 채찍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유효적절하게 해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사전에 1년전이나 되었을 때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延奎天 委員 그랬을 때 과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420 마지막에 적립금이라고 해 가지고 3억이 예산이 서 가지고 지출이 되었는데 그 적립금은 무슨 적립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립금목은 재산으로 보면은 대전시 예산도 대전시지만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립이 되어 있는 대전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아서는 돈, 예산의 변동은 없는 것이고 목만 변동이 되는 것인데 그 3억원을 별도로 적립금에다 넣어서 적립을 한 이유는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조례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가,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만드는데 그 기금으로 3억원이 적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적립이 되면은 그것은 시중 은행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금을 가지고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먼저 '89년서부터 쭉 적립이 되어서 지난해까지 되고 내년 '97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써 매년 3억원씩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3억원씩?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1년에 3억원씩입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93년도에 첫번에 적립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니, 아니요.

延奎天 委員 아니요?

그러면 지금 시공금액은 얼마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14억이 금년까지죠, '95년까지 14억이 적립이 되고 또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이식금 그것은 100% 다 쓰게 되어 있지 않고 이식금의 한 10%는 재적립을 해서 원금에다 다 넣도록 해서 그것이 한 7,000만원 금년 연말까지. 그래서 금년 연말이면은 14억 7,000만원이 됩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14억 7,000만원이면은 한 2년 정도를 더 넣어야 적립을 해야…….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내년 '96년하고 '97년 2년 더 넣어야 됩니다.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다른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宋完燮 委員 어제 저녁 9시 방송에 비친 일인데「엑스포」당시에 포장한 도로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엉망인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시공청과 시공자간에 서로 떠밀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러면 떠미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점은 어디이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설교통국장 정범기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방송을 못 듣고 그래서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양해가 된다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도로과장 이강규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엑스포」당시의 포장을 시행청과 시공자 측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둔산지역내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둔산지역내는 당초에 토개공에서 시공을 했고 거기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완료가 된 포장도로에 대해서는 대전시로 관리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관되기 전에 사전에 이관할 때에서부터 한 10여 차례를 재보수를 시키고 토개공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된 뒤에도 건축이라든지 이러한 관계 또는 종단구배와 횡단구배의 잘못된 부분 또는 지하보도에 사람이 안다니니까 청소년들이 가서 파괴하고 한 부분 이런 것을 이번에 다시 조사를 시켜서 하자기간이 끝난 것이라도 토개공에서 당초 약속을 하자기간이 끝나도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보수해 줄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 나온 것 그러한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토개공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 약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宋完燮 委員 어제 방영된 것이 많은 부분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하셔 가지고.

○道路課長 李鋼圭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계약서에 의해서 몇 년간 하자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런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道路課長 李鋼圭 송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그러면은 질의가 없으므로 '94년 결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94년 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중 세입부분에서는 세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세원 포착이 되었다면은 성실히 부과징수하여야 과오납부 반환액과 미수납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아쉬웠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매년 채무부담을 해결하면서 예산편성된 것을 결산에 불용액은 과다 발생되고 세계잉여금은 잉여금대로 발생되어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방만한 예산으로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노동종합복지회관운영비는 사용 승인일 전에 징수결정하여 지출한 사항도 있었으며 사전예측 가능하게 판단되는 사항임에도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지나친 탄력적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시에는 좀더 업무 연찬을 통해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계획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예산편성 운영에 최대한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나 토론이 없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4년 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이상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出席委員
金光雨金龍淵丁奎項延奎天
宋完燮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文煥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地域經濟局長朴城孝
環境綠地局長申鎭洙
都市計劃局長金正旭
都市計劃課長任上彬
施設計劃課長申萬燮
建設交通局長鄭範基
建設行政課長禹濟喆
道路課長李鋼圭
住宅課長金光信
交通企劃課長柳根萬
交通指導課長尹性重
車輛登錄事業所長曺九鉉
技術擔當官李鍾三
綜合建設本部長李秉讚
總務部長申榮
建設1部長沈永昌
農村指導所長柳東錫
上水道事業本部企劃豫算係長宋名準
總務擔當官金完圭
議事擔當官李學求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初等敎育局長林元圭
中等敎育局長金星泰
管理局長朴在熙
行政管理擔當官池沇台
總務課長李相根
行政課長申東敎
財務課長金元株
敎育長(東部敎育廳)  崔完淳
敎育長(西部敎育廳)金大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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