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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0.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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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0月 21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4會計年度大田廣域市産業建設委員會所管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綜合建設本部所管

나. 公營開發事業團所管


審査된案件

1. 1994會計年度大田廣域市産業建設委員會所管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綜合建設本部所管

나. 公營開發事業團所管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1994會計年度大田廣域市産業建設委員會所管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綜合建設本部所管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에 보면 과적차량 특별합동 단속 추진 관련 경비 및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효과 또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이병찬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 요지를 말씀드리면 합동단속추진 관련 경비 및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된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특별단속 횟수 및 실적과 과징금 징수면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과적차량 단속 실적으로써는 2개조에 8명의 225회로 3,943대를 검차하여서 749대를 고발하였으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법률 강화로 점차 과적차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고 귀속되는 벌금은 7억 4,700만원으로써 지방비에 속하는 건설기계관련법, 운수사업법 검사증 미비치 위반으로써는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로 귀속되는 벌금에 대해서는 지방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방비 이양이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 도로가 자꾸 굴곡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과적 차량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물론, 저희가 기술적으로 볼 적에는 굴곡이 심한 것은 특히 여름에 온도가 급상승, 즉 말할 것 같으면 30도 이상이 돼 가지고 아스팔트가 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리돼 가지고서 오는 현상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적차량으로 인한 무리로 오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옳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래서 단속을 해서 벌과금이 얼마가 부과됐다고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벌과금이 7억 4,900만원이 국고로 들어가겠고요, 저희 지방비로써는 1억 1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고가 사실은 단속은 저희가 하고 국고로 들어가는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기 때문에 국고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단속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에 '저희한테 그것은 시에 지방비로써 이양이 돼야 될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많죠?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金光雨 委員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공사입찰 관계도 관련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 입찰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추진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입찰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입찰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가격경쟁력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집행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전국적으로 잇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부실공사로 귀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입찰제도도 이러한 가격경쟁력 위주보다는 기술경쟁력 위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설계내역서를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0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공포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공개된 복수예비가격을 봉함하여 입찰시 입 찰장에서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10개 중 3개를 추첨, 추첨된 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88% 직상위 투찰자 중 유효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공사에 대한 순공사비를 확보해 주므로써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한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낙찰적격심사제도를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등 기술능력이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사는 계획수립, 설계, 시공, 감독,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보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므로써 적당주의의 안일한 사고의식등 만연한 부실요인을 근절시킴과 동시에 책임시공풍토 조성으로 부실공사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써 전개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연 2회 상·하반기에 공사 관계자 대책회의를 하고 월 1회 현장점검 실시하여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건설행정을 구현하여 견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부실공사 방지 추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하반기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유관기관, 건설업체 감리단, 관계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 교육을 계속적으로써 시켜서 부실공사가 미연에 방지되게끔 지금 현재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또한, 말씀드린 대로 점검반을 저희 내적으로 반장은 과장이 되고 반원은 계장 및 책임관리원을 선임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입찰보는데 지금 최하로 써낸 사람을 낙찰하고 있죠?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은 최하로 돼 있는 것은 100억원 이상짜리가 그렇게 돼 있고 100억원 이하로써는 88% 이상이 돼야만 입찰이 됩니다.

金光雨 委員 100억 이상은 낙찰이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이상은 최하 낙찰자로 되지만 그 중에서도 계약요건이 전부 맞아야만 됩니다, 계약 요건상.

예를 들어서 계약 요건이 맞지 않으면 최하 낙찰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당사자로서 되지를 않습니다.

金光雨 委員 조건은 뭘로 누가 결정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은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써 제안요건이 성립이 된 사람은 최하로써 되지만, 그 요건 자체가 맞지 않으면 그것은 떨어집니다.

金光雨 委員 제한 조건이 맞는다고 하는데 최하 낙찰가로 하면 예를 들면, 200억 공사를 하는데 200억이 들어가야 공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다고 해 가지고 최하 낙찰자가 180억에 낙찰이 됐다. 그럴 수도 있죠?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입찰 본 사람은 최하 낙찰자는 20억을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金光雨 委員 20억을 손해를 안볼려고 하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은 업자로서는 공기를 자기네들이 관리유지비라든지, 저희가 설계품의라든지 여러 가지 과·부족한데 대한 공사를 단축시켜서 하고 또한 관리비를 줄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예산을 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공사나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중에서 70%이하의 낙찰자는 현금으로써 저희한테 계약보증금을 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돈을 더 들여서라도 공사는 완료하게끔 저희가 방침이 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돼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본부장님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부실공사 관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나 또 업자들이 볼 때도 이 관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께서 아까 100억 이하는 85%라고 했죠?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88%예요.

金光雨 委員 88%, 그러면 100억 이상도 88%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게 부실공사가 안될 수 있게끔 우리 대전시라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부실공사 안돼야지,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억짜리를 180억에 낙찰을 해 가지고 20억이 손해를 보는데,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20억을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거에요, 하다못해 시멘트 한 삽이라도 덜 넣을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철근 한 토막이라도 덜 넣을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면.

왜? 자기가 20억을 손해를 안 볼려고 하니까.

그래서 본부장님깨서는 다른 시·도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100억 이상에게는 동 사례도 85%로 규정을 져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입찰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좀 택하도록 본부장님이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부실공사가 우리 대전시만은 안 낳게끔 본부장에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4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직영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 현재 직영사업장의 하는 일은 무엇이며, 인원과 장비는 어떤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 도로보수형 아스콘을 생산한다면 연간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과 아스콘을 조달하여 사용하는 것과의 비교를 한다면 어느 쪽 경영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가 하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운영하는 직영사업장은 대덕구 문평동 제3공단 내에 위치하여 대지 2,929평의 건물 4동 388평으로써 관리사 62평, 장비고가 180평, 창고가 26평, 실험실이 70평으로 우리 시 전역 포장도로 보수에 필요한 장비와 아스콘 생산 자재를 소관하고 관리하며 장비운전기사 20명과 수로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도로 소파용, 보수용 아스콘은 '94년도 경우 2,942톤을 생산하였는 바 소요예산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수선비 등 1억 5,500만원으로 톤당 생산원가가 3만 8,900원인데 비하여 조달 구입 단가는 톤당 2만 1,400원으로써 1만 7,500원의 차액이 납니다.

따라서 경영 측면에서는 관급으로 조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직영으로 아스콘을 생산하는 이유는 관급으로 구입할 경우 아스콘 생산 업체가 소량, 예를 들어서 10톤 내지 15톤의 아스콘을 생산 납품할 수 없으므로 또한 시기적으로써도 저희가 요구할 때에 물품을 대주지 못하므로 인해서 수시 발생하는 도로를 긴급 수선할 보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스콘 생산 단가면에서 비효율적이나 아스콘을 자체 생산하여 수시 긴급 보수하므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운영하는 실험실의 고유 업무는 시본청 산하 기관에서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 시험을 실시하는 바, 시험 종류는 압축강도시험, 아스콘재료시험, 보조기층자재시험, 건축자재시험 등입니다.

시험장비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하는 만능 재료 시험기 외에 45종이고 시험인원은 5명으로써 '95년도 10월 현재 326건을 시험하여 3,610만원의 검사 수수료를 증수 하였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 아스콘을 생산하면 만약에 도로가 어디 파괴됐다 하면 아주 신속정확하게 빨리 보수는 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즉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생산해서 갖다가 저희가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약 500Km가 되거든요, 20m 이상 도로만 해도 500Km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생산을 해 가지고 즉시즉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달청에서 생산을 해서 단가보다는 저희가 1만여 원이 비쌉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떤 방법없이, 그런 만약에 조달용으로 한다면 며칠이 걸리고 도저히 저희, 수시로 응급수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로원이 또 저희가 항시 있고 그러니까 싣고 가서 바로「빵꾸」를 때우는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이것은 필연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 도로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저는 이게 비치하고 있는 아스콘은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톤이나 되고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하루에 약 10 내지 25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10 내지 25톤이 만약에 초과될 때는 어떻게 해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생산은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는 것만 그렇게 돼 있고…….

金光雨 委員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한 대로 그 이상이 소요가 될 적에.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소요될 적에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金光雨 委員 생산 가능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 아스콘에 대해서 구애는 안받겠네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안받습니다.

저희 보수하는 데만큼은 받지를 않습니다.

金光雨 委員 저희들이 언제 한번 방문해 가지고 사실 확인해도 이상없죠?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좋습니다, 예.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완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린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서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에 관련된 인건비, 장비유지 등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실 파손된 교량을 보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인 제공자인 과적차량을 뿌리 뽑는 것으로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운영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 예산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받는 하중은 축종 1개의 차중에 연결된 양쪽 바퀴가 되겠습니다만, 하나가 10톤과 총중이라고 해서 전체 중량이 약 40톤 이상의 과적차량 단속을 위하여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장비 2대와 단속요원 20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 중에는 저희가 청경이 8명이고, 공익요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저희한테 배치된 사람들이 12명, 이렇게 해서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 및 인원부족을 느껴서 현재 서구와 대덕구에서는 장비차를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각 구청별로 장비를 1대씩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써는 연말안으로 5개 구청이 전부 장비차가 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된다면 큰 문제점이 없고, 또한 보충적으로 저희가 공익요원은 기 지금 6명을 각 구청에 배치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별 차질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저희가 두 대의 저희 장비와 인원이 있고 구청별로 있고 그렇게 될 적에는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 별도로 파손율이 적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거기에 전력을 다해서 내년도부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사실 도로가 파손되는 것은 부실공사도 원인이 되겠지만, 더 큰 원인은 과적차량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3,340 몇 대를 적발을 해서 749대를 고발조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발조치해서 고발 벌과금은 중앙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한테다가, 시에다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주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 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과적차량이 도로파손도 원인이 되고 있지만, 사실 교통사고에도 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단속요원이라든지 장비를 보강해서 과적차량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金容濬 委員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의 예산현액은 126억 800여 만원으로 이의 3.8%인 4억 8,300여 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처리된 내역과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총 예산이 126억 9,000만원중 4억 8,300여 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역과 사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8,600만원은 용운동 고층아파트 확장공사의 보상금으로써 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으며 시설비 2억 4,000만원은 타 기관부담금 사업인 도로굴착복구공사 24건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재산취득비 5,100만원은 중기덤프트럭 및 아파트 대칭 시스템 등 구입에 있어서 낙찰차액이며, 기타 1억 6,000만원은 기본금의 13개목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처리되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산을 보면 당초에 정기회때 예산편성을 해서 다음년도에 넘겨가보면 모든 공사라든지 모든 것을 상반기에 하지 않고 하반기로 넘기다보니까 이게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종합건설본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상반기에 실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금 불용처리 문제는 제가 보고올린 것은 그런 사유가 있고 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만, 상반기에 모든 것이 추진이 더 빨리 돼 가지고 하반기에 일어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게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대부분이 하반기에 실시할려고 들어요, 상반기에 좀 일찍 시작을 했으면 다 처리할 수 있을텐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검토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마지막으로 갑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하천 관리는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하천 관리는 전부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金容濬 委員 그것을 물을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금년 여름에 성심병원 있는데 제방이 무너질 뻔 한 것을 미리 사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대처해서 예방을 했는데 그런 관계는 구청에서 전부 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첫 발견자는 성심병원이 아니라 재활원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 재활원 직원이 발견을 하고 제가, 그날 마침 비가 왔습니다. 많이 쏟아지길래 우선 하천변으로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유성 만년교에 이르니까 직원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왜 나와 있느냐?" 했더니 재활원요, "지금 둑이 무너질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려 가지고 우리 직원이 따라왔기 때문에 빨리 우선 구청에 연락을 해야 안온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보다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대처를 거기서 강구를 해 가지고 방지를 해서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가 현장이 거기 하나가 있습니다. 만년교에 저희가 토개공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터널 공사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재활원에서 애들이 거기 있습니다, 재활원 애들이.

그래서 개들이 지금 막사를 용계동에 지금 짓는 중인데, 그게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 뭐한 사람같으면 막 그냥 얘기를 해 가지고 빨리 내보내겠는데 장애자고 그래서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못내보내고 있고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보다도 배수로가 묻혀 있습니다.

배수로가 묻혀 있는데 그 배수로가 물이 역류해서 안으로, 저희 현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해 가지고 그것은 즉시 막아 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른 경우는 전부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와야 옳습니다만, 그 경우는 저희도 공사를 거기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써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잔디포 같은 것은…….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구청으로 다 이관됐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관됐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93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실험실 운영과 관련하여 실험실 이전, 청사신축 등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실험실의 인력, 장비 현황과 실험실의 고유업무 또 연간 처리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검사수수료나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우선 그거부터.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실험실,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실험실의 고유업무는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니다마는 시본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하고 있고 또한 주로 하는 것이 압축강도라든지 또한 아스콘 재료시험, 보충기재시험, 건축자재시험 등 상당히 많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 준공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아스콘 포장공사라고 볼 적에 도로포장이 싹 됐습니다. 되면은 저희가 코아를 발췌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는 노선에 300m, 또 올적에 300m하면은, 지그재그로 나가면은 150m가 되는것 아닙니까?

이걸 코아라고 해 가지고서 깊이, 깊이까지 전부다 이렇게 차가 들어가는 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뜹니다, 떠 가지고 거기에서.

金忠孝 委員 규격같은 그 질을 검사해 주시는 거군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질도 검사되고 함수량 뭐 안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저희가 따지는 규격에 미달되면은 그것은 다시 시공, 재시공.

金忠孝 委員 완벽한 시공을 위한 검사구먼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런 거 하고 타 우리 기관 것, 우리 시하고 구청 거만 하지 타의 민간인 거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여기 저희가 공사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金忠孝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까지 답사를 했던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구 간선도로 2공구 공사요, 법원의 중지명령을 받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지난번에 확인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로서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단된 사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부간선 2공구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내동택지 4거리에서부터 서대전여고 앞의 기 기설된 경남아파트 앞과 연결하는 길이 800m폭 25m 규모의 공사로써 '95년 5월 30일 입찰을 실시하여 '95년 6월 17일 금성백조주택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 '95년 9월 1일 약 19%의 공정에서 입찰 참가자 중 우석종합건설이 낙찰자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여 공사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해 공사중지상태입니다.

현재 본안 소송이 계류중이므로 '95년 11월23일 1심 재판에 의한 변론 기일로 우리 시에서는 고문변호사인 김영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선임하여 소송 수행중에 있습니다.

공사 재착수 시기에 대해서는 본 소송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판결시까지는 공사의 지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96년 하반기 최종 확정판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1공구와의 연결성에 대하여는 1공구 구간은 갈마동 교차로에서 내동택지 4거리인 동서로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서 1공구 구간이 '96년 예산편성이 가능하면은 '96년말까지 완공으로 동서로 확장공사 완료시점에 같이 일부 교통체증해소에 기여되고 서부간선도로 전구간에 정림동까지의 완공계획은 '98년 12월까지이므로 전체 공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너무 장황하게 막연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입찰자격이 미달됐던 업체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지금 재판중에 있지요, 본부장님?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金忠孝 委員 그런데 그것이 입찰자격이 미달된 것이 원인이 발생한 것이지요?

금성백조와 우석건설 중에 한 업체가?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자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金忠孝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입찰이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하셨는데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아니지요, 그것은 뭐냐하면은 법해석에서 즉 말할 것 같으면 공동도급 당시에 비율을 예를 들어서 한도액을 갖다가 결정해서 할 적에 비율 관계.

金忠孝 委員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금성백조하고 우석건설 두 개 회사가 합산해서 입찰을 봤지 않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金忠孝 委員 그런데 그 회사 중에 미자격자가 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미자격자가 아니고 입찰은 다 같이 봤지요.

金忠孝 委員 봤는데 소송이 제기된 원인이 뭡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입찰보는데까지는 저희가 참여를 시켰으니까 제가 입찰자를 안 넣은 것은 아니지요.

金忠孝 委員 소송이 제기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원인은 먼저 본부에 오셨을 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석종합건설하고 금성백조하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즉 말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든다면은 입찰비율이 저희가 30%와 지방업체 육성방안으로 인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즉 말할 것 같으면 현장 설명 동시 또한 저희가 입찰공고 거기에 30%와 70%를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넣어서 못박아 가지고서 공고를 하고 또 현장설명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본 거거든요. 즉 말할 것 같으면, 봤는데,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금성백조가 예정자 선정에서…….

金忠孝 委員 본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은 우석건설이든 금성백조든 또 타 회사든간에 입찰자격이 애초에부터 예를 들어서 도급한 도액이 20억이 안됐다, 계수적으로 따지면, 19억 5,000이었다. 입찰자격을 부여했으면 입찰이 됐으면 진행을 했으면 이게 결국은 와서는 주민들 생활에 지장을 준 결과라 이겁니다.

지금도 재판이 끝나야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러니까 한 회사로 하여금 저희한테 공사집행가처분신청이…….

金忠孝 委員 그럼 처음부터 입찰자격을 박탈을 시켰어야, 제거를 시켰어야 되는데, 입찰은 시켜놓고서 나중에 차선책이 나오다 보니까 소송이 제기됐다는 원인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관리를 잘못했다는 뜻이지요 제 말씀은.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게 저희가 볼 적에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낙찰자에 대한 예정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金忠孝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치가 없으면 그냥 밀어주든가 아니면 제외를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제외는 안되지요. 왜 제외는 안되느냐 하면은 저희가 그 회사자체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니까, 저희가 예정가격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서 미리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참가자 자격은 되기 때문에, 얼마를 깎고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金忠孝 委員 한도액에 미달되면은 벌써 입찰 참가자가 자격이 상실한 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한도액 미달이라는 것은 아까 30%,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회사가 예정, 저희가 예정가격을 얼마에 하면은 그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저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됐었습니다.

金忠孝 委員 알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 회사 자체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기술적인 문제고 그래서 항상 그 업무에 노고가 크신 줄은 압니다.

하여간 주관하시는 각종 사업에 더더욱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보충질의 좀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례를 들어서 한도액이 얼마 쓸지 모르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를 시켰다 그러면은 입찰이 됐을 때, 미리 사전에 시키되 입찰이 됐을 때 오버됐을 경우는 안된다는 규정을 공고하면은 이의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미리.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설명과 또한 저희가 공고할 적에 자주 그걸 썼었지요, 그렇게 냈었습니다.

냈는데 문제는 뭐냐? 저쪽에서는 그게 현장설명과 또 공고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金容濬 委員 그 업체는 그러면은 자기 한도액보다 오버되게 썼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이해가 잘 안가는데.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거기서 인제 뭐냐하면 저희도 미묘한 것이 예를 들어서 충남토건인데요.

그 한도액의 범위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좀 늦게 낮춰서 쓴다고 보고 저희가 예정가격에 더 떨어졌다. 즉 말할 것 같으면은 100의 공사비인데 한 80%를 저희 예정가격을 내렸다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를 집어넣은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너희가 이걸 자르지 그랬느냐? 그런데 대상은 되는 대상입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것이 있고 저희 주관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볼적에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법을 해석해서 판단한 거지 정확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법의 판단이 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판중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확한 것이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金容濬 委員 어찌됐든지간에 입찰과정에서 잘못됐든 공사자들의 이해가 잘못돼서 공사가 지연되든지간에 피해는 주민들과 시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중재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보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나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책임한도를 회피할려고 하기보다는 많은 신경을 써서 법원쪽에 대법원까지 가기 이전에 해결보는 방법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신생원 아시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金光雨 委員 유성 신생원.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저기 유성에요.

金光雨 委員 신생원 신축 건물한 것 있지요, 병원? 그거 아실려나 잘 모르시겠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제가 문교사회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거기가 공사가 부실공사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보일러실이라든가 욕실이라든가 시설이 엉망이고 물이 비가 오면은 보일러실 같은 데서는 물이 차올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리도 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 제가 한번 신생원으로 전화를 해봤어요 금년 장마 때, 그러니까 전년도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보수를 해서 이상없이 해 준다고 건설본부에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묵인해 줬는데 금년 장마에 전과 같이 저희들이 지적한 것과 똑같이 장마철에 보일러실 같은 데서 물이 괴고 또 욕실같은 데도 전과 같이 똑같이 그대로 해놨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감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은 인책해 가지고 이거 다시 어떠한 뭔가 행정조치를 내리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업자보고 다시 때려부수고 다시 지으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거 저희 이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준공이 과거에 됐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建設2部長 柳濟春 2부장 유제춘입니다.

신생원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한 결과 한 15개소가 유독 부실한 곳이 발생이 돼 가지고 하자 보수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그 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에요. 수차에 걸쳐서 보수지시를 했는데 보수를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증회사로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보증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증금을 반환을 하면은 우리가 보수를 하든지 해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증인 회사하고 건축회사하고 거기서 중역이 내려와 가지고 현장을 보고서 자기네들이 보수 하자부분과 하자가 아닌 부분을 가려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수를 할 줄 알았더니 보수가 안돼 가지고 우리가 건축사협회로해서 금액이 얼마가 들 것이냐 보수하는데, 해서 그 보증회사로다가 통지를 할려고 그랬더니 본사에서 인부들이 내려와서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보수가 끝난지가 10월 3일 정도에 끝났습니다.

金光雨 委員 10월이요?

○建設2部長 柳濟春 예, 얼마 안됩니다.

金光雨 委員 금년 장마를 지나쳤다 이거지요?

○建設2部長 柳濟春 예, 얼마 안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또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미비한 사항이 일곱 군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수를 해달라 지금 본사로다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것이 만약 안되면은 보증회사에 다시 연락해 가지고 금액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金光雨 委員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지적된 시일이 1년이 경과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장마에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보수 다 됐느냐?

전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본부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建設2部長 柳濟春 예.

金光雨 委員 우리 부장님께서 앞으로 보수를 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建設2部長 柳濟春 예, 조치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단에 누가 나오셨나요?

○委員長 黃明珍 그건 이따 다음에.

金容濬 委員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金光雨 委員 예, 하세요.

金容濬 委員 건축이나 토목이나 외국 공사를 보면은 하다가 부실이 나오면은 전체를 다 부수고 다시 시공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우리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는 지금 그렇게 삭 부숴야 된다고 볼 적에는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 건물 자체가 구조적으로 아주 안맞는다고 할 적에는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지요.

만약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도 안전진단결과 괜찮다 그럴 때는 부분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일례를 들어서 독립기념관같은 경우에도 짓고 나서 바로 물이 새기 시작한 것이 보수를 여러번 시켜도 지금 현재 금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신문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공사를 진행하다가 일개 부분이 잘못 됐으면은 그것만 보수해 가지고 이 건물이 과연 괜찮을 것인가?

이것을 그냥 어느 정도 보강해 주고서 그냥 건물을 완공했을 때 이 건물이 100년 200년 갈 것이 한 50년 뿐이 못간다고 할 때는 엄청난 큰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이점에 대해서도 수시로 완공해 놓고 겉으로 보기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중간중간에 하자점검을 해 가지고 완공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제가, 시간이 좀 늦어서 안됐습니다마는, 갑천우안도로 차량 추락지점 그게 완공이 됐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먼저도 우리 송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즉시 나갔었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올 때, 이번 장마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날도 아까 만년교 거쳐서 저희가 발견한 날도 저희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송위원님이 저희 예산실장한테 그 예산 좀 줘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말씀하셔서 저희한테 한 8,000만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일부는 완결이 됐고요. 그 8,000만원중에도 저희가 미끄럼방지시설이라고 그래서 아스콘으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집행중에 있고 일부 배수로 관계는 준공이 됐고 일부는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저희가 끝내줍니다.

宋完燮 委員 아직 덜 됐군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좀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신탄진 과선교가 여기 7,700만원이 여기 이월이 됐는데, 내년 7월까지 그건 완공이 되는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은 이월된 사업 7억 7,000입니다.

그것 1차분은 끝났고요. 지금 가수원교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엊그저께 저희가 회합을 다시 가졌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로 밑으로 양쪽으로 국도가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도로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차선만 할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이쪽에서 가시다보면은 좌측은 2차선으로 해서 국도가 우회하고 좌회전하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국도에서 나가는 건 1차선만 해도 됩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했더니 그분들이 2차선을 거기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건설국에서 하기때문에 계획을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기획조정과 동시에 도로도 선형이 25m로 되기 때문에 20m에서, 그래서 도시계획선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통과노선 육교만은 완공이 7월달에 되는 거에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육교가 된다 하더라도 진입하는 양쪽 도로를 갖다가 안되면은 주민들이 육교를 통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宋完燮 委員 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아주 그거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宋完燮 委員 저도 그거 때문에 많이 부대끼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公營開發事業團所管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완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실상 뭐 해체가 된 것을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서가 어디어디로 편입이 됐으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청산은 깨끗이 마무리 되었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은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잘 안된 점 마무리가 잘 안된 점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산담당관 이재욱입니다.

그 공영개발사업단이 우리 공영개발 설치조례 사업단설치조례에 의해서 '89년 8월부터 당초에는 '94년 12월말까지 이렇게 한시적인 조직으로 해서 택지개발업무, 주택건설업무 또 공단조성업무를 이렇게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마무리 단계에서 6개월간 연장이 되어 가지고 지난 6월 30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 인제 준비기획단을 그 폐지에 따라서 설치를 '94년부터 이렇게 해서 지난 6월 말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고 또 업무인수단을 4개반으로 19명으로 편성해서 지난 5월 15일서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19명으로 한밭개발공사 16명, 우리 공업과에 3명 이렇게 인수단을 구성해서 차질없이 인계인수 업무를 마쳐 가지고 공단업무는 지금 공업과에서 담당을 하며 또 현장시공업무는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주택관리업무는 한밭개발공사에서 인수를 받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방송에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해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수금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일부 전용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우리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주택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우리 공단조성업무의 자금이 일부 이렇게 당초에 차입했던 그 과정과는 조금 목적이 다르게 사용돼가지고 한밭개발공사로 인계인수과정에서 일부 그 채무액이 조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 송강지구 거기로 간 거지요, 주택사업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러니까 인제 공단조성업무로 차입을 해 가지고 사실은 인제 택지개발하고 주택건설에 사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전용이 된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글쎄 그것이 뭐 합리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 당시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영개발에서 같이 공단조성업무와 택지개발, 주택건설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 차입한 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다가 여기에 폐지 이전에 마무리해서 경기부양해서 분양을 좀 촉진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게 좀 마무리가 잘 안돼 가지고 결국은 한밭개발로 이렇게 인계인수된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해체된 이상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이 109억 4, 000만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불용액이 104억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원내 택지 토지비에서 미집행분이 5억 있었고 송강근로복지주택시설비에 사업집행잔액이 14억이 발생했습니다.

또 용지분양 업체 해약 예측을 해서 조금 예산에 편성돼 있던 선수금 상환금 이게 4억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게 불용액이 처리됐고 그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던 77억 집행사유가 발생 않아 가지고 여기에 불용액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수익이 약 463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또 총 비용이 약 390억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73억 1,800만원을 발생시켰는데 이 발생한 금액의 처리는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수익은 463억이고 나투리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총비용은 39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73억이 발생했는데 이익 발생한 금액의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 이걸 여쭙는 겁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 이익금의 발생요?

金忠孝 委員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나?

○豫算擔當官 李栽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당기순이익은 차기 이월시켜 가지고 재투자 재원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에 제출을 하는 거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忠孝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합리적으로 사용됐나를 여쭙는 거거든요. 골자는 그 자료를 추후에 좀 알려 주시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아까 질문하던 나머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용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돼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자금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가 되고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그 답변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시면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송완섭위원님이나 김충효위원님 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앞으로 정기감사 때 활용하기 위해서 감사전까지 서면으로 상세히 좀 답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그 징수결정액이 1, 844억 2,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803억 7,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4,700여 만원으로 이월처리했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이고 또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영개발 추진과정에서 그 징수결정액이 1,84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납액은 전기 이월액을 포함해서 1,843억 7,8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그 미수납액이 4,800만원입니다마는 이를 지금 이월처리했습니다마는 이 내역은 둔산에 보라아파트 또 법동에 한마음 아파트 임대아파트에 대한 그 임대료 체납액과 체납액이 3,100만원입니다. 또 둔산 법동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그 월 상가의 임대료가 1,700만원이 미납되어 가지고 이월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징수대책은 저희가 이 업무가 임대 아파트 관리업무가 우리 한밭개발공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밭개발공사로 하여금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 한밭개발공사에서 추진할 사항입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리고요 아까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물을 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기감사 때 감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을 전부 소상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된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47회 임시회의 회기중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26일 즉 다음주 목요일에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容濬金光雨
宋完燮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豫算擔當官李栽郁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建設1部長沈永昌
建設2部長柳濟春
道路管理所長申沃澈
○參考人
한밭開發公社企劃部長李德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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