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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1995.10.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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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0月 27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의件

2. 銀杏洞포장마차營業關聯陳情의件


審査된 案件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의件

2. 銀杏洞포장마차營業關聯陳情의件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기간중에도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의件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사위원으로부터 내용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근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95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95년도 정기회의 운영 일정을 고려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요구 목록을 근거로 하여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사회국 등 2개 국과 8개 사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하던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문제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3항 제1항 사무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내용은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여 각 국별 공통사항 3건, 보건사회국 20건 등 총 108건의 자료를 11월 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감사일정등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기이 작성된 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銀杏洞포장마차營業關聯陳情의件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은행동 포장마차 영업관련 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5회 임시회의시 당 위원회에서 심의 유보된 건으로 진정 취지와 진정서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기이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시에 보사국장께서 참석을 해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고 오늘 회의에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회에서 은행동 주민들의 진정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은행동 중앙데파트 앞에 포장마차의 현실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으십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주민들의 진정에 의하면은, 건설교통국의 소관이 교통불편과 포장마차가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진정 내용입니다.

그 진정서도 보신 바가 있으시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學元 委員 진정서를 보시고 교통관광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설교통국장 정범기입니다.

그간에 제가 건강관계로, 병가 관계로 해서 먼젓번 의회때 참석을 못하고 오늘 열은데 참석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되고 있는 사항은 중앙데파트 앞에 중구 은행동 111-5 김복례외 104명이 진정서를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중앙데파트 앞에 포장마차가 11개소가 있는데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하고 청소년 탈선이라든가 패싸움, 고성방가, 취객 방뇨등 소음공해 오염환경이 심각하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도로를 무단 점용으로 교통사고 위험과 가스통 방치로 대형 폭발사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수도시설이 없이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비위생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한 진정으로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포장마차 뿐만 아니라 노점상에 대한 것은 일제 단속하겠습니다.

우선 포장마차 설치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당초에 중앙데파트라든가 은행교 하상주차장에 포장마차가 시 전체로 보더라도 이게 중구청이 관장하는 것이 83개소가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133개는 구청에다 등록을 하고 50개는 미등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데파트 앞에 19개소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노점상"으로 해 갖고서 관리 노점상이 약 859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관리체제를 볼 것 같으면은 동사무소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영업시간을 준수를 해야 되고 전매행위 단속이라든가 지정장소 이탈방지, 소음공해, 노상 방뇨, 환경오염 등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이번에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볼 것 같으면 위생과에서는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지도를 하고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 단속을 하고 지역교통과에서는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지도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스통 이용관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노상에서 노점상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도 사실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생계수단으로 제일 쉬우니까 많이 나와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 갖고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데파트 앞에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장마차는 당초 영세민의 생계수단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자연발생으로 영업을 해 왔으나 제가 파악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85년 이전까지는 별도의 단속이나 제재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86년도 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앞두고서 환경정비와 위생차원의 정비를 위해서 '85년도 정부에서 일제 정비하도록 지시됨에 따라 갖고서 아마 위생과에서는 동사무소를 통해 갖고서 포장마차 등록을 받아서 관리번호하고 상호명을 부여해서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데파트 포장마차는 1990년도에 중앙데파트 앞 광장하고 홍명상가 광장에 대한 공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 장소에서 기등록, 영업을 하던 포장마차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곳이 없어 갖고서 중앙데파트 앞에 포장마차 19개소는 영교쪽 도로변으로 이주시키고 홍명상가 앞의 포장마차 39개소는 위 하상주차장으로 이전한 후 구청 위생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포장마차 영업과 관련된 단속을 볼것 같으면은 동 지역에 대한 포장마차는 당초 위생과에서 등록을 받아 갖고서 그간 한 10여 년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중앙데파트앞 광장 조성시 포장마차 업주한테 영교쪽 도로변에서 영업을 하도록 비합법적으로 묵인된 사항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영업을 하면서 위생과에서 아마 각서를 징구해 갖고서 불량에 대한 단속이나 처리등을 각서로 징구해서 위생과에서 일부의 도로지만 등록을 받아서 위생지도라든가 또 도로변에 너무 나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서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때의 각서를 제가 볼것 같으면은 우선 영업시간을 준수해야 되고 본인이 딴 데로 간다거나 사망시에는 등록을 상실하고 영업장 확장도 불가하다. 그리고 포장마차 규격도 3m, 4m를 준수해야 되고 주변청소라든가 위생관리도 만전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 미관이라든가 사고위험을 해소해야 되고 노상방뇨라든가 주민불편 해소, 교통원활 법질서 이러한 몇 가지 각서를 부여해 갖고서 그렇게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에 공원조성으로 인해 갖고서, 먼저 등록을 받았습니다만 거기다 위치를 선정해서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사실 도로법이나, 이제 물론 같은 산하 시장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관장하는 부서가 위생과에서 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법이나 교통법으로 단속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장마차를 도로법 40조 1항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를 하든지 허가가 안되면은 무단도로 점용으로 도로법 82조 4호에 따라서 처벌토록 각 협의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으나 본 지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식 허가는 안 났다고 하더라도 정식 등록을 받아 가지고 '90년도에 동 지역으로 이주를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노상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됩니다마는 한 산하 시장 밑에서 위생과에서 각서를 써줘 가지고 위법행위를 했을 때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딴 데로 철수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조치라든가 아니면은 민원이 집단이 발발되는 위험성도 있고 또 행정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사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10월 24일날 노점상에 대해서 구청장 간담회도 시장실에서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의견을 본 지역의 포장마차는 각서를 제출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각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등록을 취소해 줄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가로환경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 신규발생을 억제하고 불법행위자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되도록 저희가 청원경찰이 각 구청에서 39명이 있습니다마는 교통에 예를 들어서 지장이 있다거나 또 소음공해가 있다거나 또 아니면 위생관계된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각 종합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엊그저께 구청장 간담회에서도 시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더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결론적으로 근절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구청장님들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생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단속을 하지말고 지금 구청에 가보면은 광고물정비계가 있습니다. 그 과를 가로정비계로 만들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하는 계 신설을 해서 우선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잠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데파트하고는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서구청 같은 데는 가수원동 같은 데 76개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집단적으로 토지에다가 야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2년간 각서를 써가지고 2년 후에는 돈 벌어 가지고 포장마차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신흥개발지역인 둔산동 지구에도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둔산동 지역을 가보시면은 대개 도로에서 안하고 이쪽 공지에다가 나대지에다가 천막을 쳐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에서는 한 데로 모여서 야시장같이 해 가지고 2년간 각서를 써가지고 2년 후에는 저것을 하지 않는, 그래서 포장마차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은 포장마차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힘 쓰는 건달들도 관련이 되고 그렇게 해 놓으면은 자치적으로 장사에 밑천을 하려고 나와서 하는 분도 있지마는 이것이 또 기업성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뒤에는 좀 주먹 깨나 쓰는 건달 비슷한 애들이 껴있기 때문에 더이상 확산되는 것을 자체에서 방지도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몇 년 후에는 포장마차가 집단적으로 한다거나 기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느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여하튼 간에 지금 39명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을 어느 계를 다시 신설을 해 가지고 한 데로 몰려서 단속을 하고 철저하게 해 주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金學元 委員 먼저 회의 때에도 보건사회국장이 출석을 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국의 소관사항이므로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불법 포장마차는 앞으로 계속 생기고 행정에 일괄성이 없다'하는 얘기가 있어서 건설주택국장님께서 출석해서 같이 의견을 종합해 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회의를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말씀이 건설교통국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또 다른 부서를 신설해서 관리내지는 단속을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부서별로 책임 회피만 하지 누구하나, 물론 민감한 사항이고 생계가 달려 있는 노점상 포장마차 업주들의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책임 회피만 하지 누구하나, 물론 민감한 사항이고 생계가 달려 있는 노점상 포장마차 업주들의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책임지려고 하는 부서가 없고 다 책임을 미루는 형편인데 먼젓번에 구청장 회의나 간부회의에서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노점상의 전체적인 것에 대한 문제이고 지금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중앙데파트 앞에 19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공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진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저도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 여기에는 딴 사람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 왔다가는 맞아 죽어요. 더이상 확산은 안돼요. 다만 그 분들이 영업을 할 때에 도로 점용료 조금하고 그런 것이 있을 뿐이지, 그러면 현재 진정 들어온 19개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법적으로 했을 것 같으면은 도로부서에서 40조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행정처벌을 하고서 철거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 시에서 위생「사이드」에서 등록을 받아 줘서 잠정적으로 허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서를 징수해서 하기 때문에 등록된 것을 취소를 시킨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건설교통국에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는 전국적으로 했다가 '90년도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어느 장소까지도 알선해주고 각서를 받은 지구로 갔다가 다만, 분야별로 소음이 난다거나 노상방뇨라든가 도로 더이상 점용하는 것은 제재가 됩니다마는 완전히 그것을 근절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본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건설교통국에서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산하 밑에서 어떤 시장은 등록을 받아서 일부 허용을 해 주고 어떤 시장은 철거를 하느냐? 사회적으로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90년도에 이렇게 등록을 받아서 상행위를 하도록 허용이 되었으니까 분야별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고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전시를 봤을 적에는 중앙데파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렇게 분야별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가로정비계를 하나 신설을 해서 종합적으로 인원도 같이 모일 것 같으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만 청원경찰이 39명인데 거기에서 위생「사이드」에서도 하지 또 딴 지역경제국에서도 하지 이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한 데로 모여서 그러한 기구가 설치가 될 것 같으면은 다소나마 분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간담회 할 때에도 그런 논의가 되어서 먼저부터 노점상에 대해서 시장님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24일날 간담회 갔을 적에 그런 노점상 정비계획에 대한 것을 토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구청에서도 100% 근절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가능한한 현재 광고물정비계가 있는데 광고물정비계를 가로정비계로 바꾸어서라도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포장마차 이것이 모두 몇 개, 예를 들어서 '85년도 내무부 지침으로 포장마차 정돈시에 등록된 포장마차가 대전시에 모두 몇 개가 등록이 되었는지 이 숫자를 좀.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것이 위생과에서 등록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 전체에 22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226개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대전시에 산재해 있는 226개 말고 미등록 포장마차는 몇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분포는 어디에 많이 집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파악도 안 되었지요? 확실한 자료가 아니면은 대충 대답하는 것은 없애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최진문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관리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494개 중에서 등록된 것이 226개소, 미등록된 것이 268개소 해 가지고 494개소인데 우선 등록된 분포상태로 보면은 동구가 60개소, 중구가 133개소, 서구가 4개소, 유성구가 18개, 대덕구가 11개 미등록된 것은 동구가 36개, 중구가 30개, 서구가 124개, 유성구가 46개, 대덕구가 32개 이렇게 해서 시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그것 1차 수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동구에서 대충 확인한 것만해도 36개가 아니라 200개가 넘는 숫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동구에요?

崔鎭文 委員 동구에만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아파트단지나 도로 측면쪽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가 인도를 차지하고 나있는 포장마차는 엄청난 숫자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첫째, 현재 '85년도 포장마차의 등록 이후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야기됨에도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시책의 변동이 없었고 여기에 대한 무슨 정부에 대한 건의나 이런 사실도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거의가 위생과, 건설, 지역경제 서로 떠미는 그러한 행정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특이한 포장마차에 대한 원초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었다.

그리고 은행동 관계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은행동 신숙철 산부인과 앞에 19개 포장마차에 대해서도 문사위원들이 현지를 답사를 하고 가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 19개가 차지하고 있는 인도는 대충 몇m 정도의 인도를 막고 있는지 아십니까?

19개가 차지하고, 깔고 앉아 있는 인도의 면적.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저희들이 가보니까 전부다 의자 내놓고 사람이 못갈 정도로.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인도가 없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사람이 못갈 정도로 의자를 내놓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방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아파트 사세요. 개인주택 사세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개인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崔鎭文 委員 아파트 몇 평 사십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47평에 살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47평에 식구가 전부 몇 분이 되시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다섯이지요.

崔鎭文 委員 다섯 식구가 화장실 몇 개 가지고 쓰십니까? 하나 가지고 쓰십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 정도 아파트 같으면은 내내 두 개씩 있지요.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면적이 100m 가까운 긴 면적이고 포장마차가 19개가 있는데 가서 현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변기 몇 개, 소변기 몇 개가 있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가 보니까 뭐 양철통에다 오줌 누는 데 만들어 놓았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대변기는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대변기는 못봤어요.

崔鎭文 委員 대변기는 안 보셨어요?

그 실정이 다섯 식구도 화장실을 두 개를 가지고 쓸 정도인데 19개 포장마차에 대충 손님이 몇 명씩 들어가 있어도 그것이 100여 m를 술챈 사람들이 가서 일열로 서서 소변, 대변 볼리는 없는 것이고 눈감고 아웅식의 이것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그날 가서도 좀 느낀 것이 동이나 구청에서 포장마차에 대한 일방적인 두둔을 해 주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자체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포장마차 자체.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불법이지요.

崔鎭文 委員 불법이지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식 허가는 아니더라도 정식 등록이 되어 있다. 그렇더라도 정식 등록이 되어 있어도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에서 주류를 판매합니까, 안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판매하지요.

崔鎭文 委員 판매하지요?

현재 심야영업을 새벽 두시까지 연장을 해 놓은 것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거의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업소이면서도 치외법권적인 영업을 해 오고 있어도 이것을 단속을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정비계를 가로정비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을 갖다가 한 군데에다 갖다줘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 보겠다. 이것 단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정부에다 대놓고 정상적인 건의를 해서 정부시책적인 뭐를 받아 내기 이전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써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처리할 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국장님은 어떤 소관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 보시겠는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최위원님께서 노상불법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지금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근절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나온 문제는 중앙데파트 앞의 19개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주위분들이 100여명이 진정을 냈는데 저희 건설교통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여하튼 행위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사장이 등록을 받아 준 것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아 줬을 적에 위치까지 선정을 했기 때문에 등록 받았을 때에 각서 증취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 대로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은 등록을 취소를 시켜서 철수를 시키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영업시간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가스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물론 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 의회까지 들어 온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동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더이상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장 어디로 저희들이 이전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철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각 분야별로 저기를 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더이상 주민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신숙철 산부인과 앞에 19개는 '85년도 등록된 19개 그대로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대로죠.

崔鎭文 委員 하나도 줄은 것이 없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저는 그렇게 알고있어요.

崔鎭文 委員 하나도 줄은 것이 없지요.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각서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전매를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것은 등록 관계도 취소가 되는 것으로 각서들을 썼을텐데 향후 10년 동안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글쎄 거기까지는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등록된 여부, 전매행위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매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년이 넘도록 거기 19개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각서를 쓴 것에 하나도 위배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거기 몇 개 전매한 사실이 여기 의회에 접수된 사실이 있었지요?

金東瑾 委員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세요.

金東瑾 委員 죄송합니다.

위생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다섯 군데를 번호까지 확인을 해서 '전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19개 중에서 다섯 군데를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위원회를 개최할 때.

○衛生課長 鄭大先 예.

金東瑾 委員 다섯 군데 확인을 해 보셨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金東瑾 委員 전매가 분명하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19개 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1번 서울집, 14번 한마음집, 18번 물레방아집 이 세 개가 완전히 전매가 되어서 지금 취소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취소절차를,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임 위원회를 한지가 얼마가 되었지요? 근 한 달 넘었지요?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한 달이 넘었는데 본 위원이 이 다섯 군데를 번호와 또 전매자까지도 알려드려 가지고 상임위를 거쳤는데 아직 한 달 동안 행정적인 진행이 안되어 있다면은 문제가 돼있지 않습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그래서 그때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바로 공문지시를 해서 구청에서 나가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지금 말씀드린 3개소가 전매가 되어서 동으로 얘기를 해서 동에서 지금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취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알아 보셔야 되겠습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을 취소가 되었을 때 그러면 건축과에서 포장마차를 철거를 합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그렇지요, 관할 소관으로 보면은?

○衛生課長 鄭大先 예.

金東瑾 委員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이 등록이 위생과에서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기가 조금 어렵다'이런 말씀을 해 주셨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지금 미등록 되어있는 데하고 신설포장마차 단속은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도로상에 있는 것은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단속에 대한 실제 사항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에서?

얼마나 하셨어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단속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각 구청에서 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약 천, 이거는 노점상 관계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6,064건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6,000요?

아! 노점상.

노점상 말고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포장마차에서 한 것은 별도로 단속한 이 6,064건 중에는 분야별로 다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올들어서 그러면은 포장마차에 대해서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했지요.

金東瑾 委員 올해 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둔산지역에 엄청난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확인 해 보고 철거한 사실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런데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둔산동에는 그것이, 자꾸 저희 소관만 따져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것은 도로에다 했어야만 저희들이 단속이 되는데 거기에 가 볼것 같으면은 나대지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 하느냐, 불법적으로 하니까 위생관계로 다뤄야지 다룰 수가 없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지금 10년이 넘도록 위생과하고 건설과에서「핑퐁」식으로 왔다갔다만 하고 서로 관할 소관이 아니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포장마차가 대전시내 엄청난 숫자가 지금 증가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글쎄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부서별로「핑퐁」치다가 보니까 못다룬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야별로 하니까 차라리 현재 구청에 있는 광고물계를 명칭을 바꿔서 가로정비계로 해 갖고서 거기다 전부 집어 넣고서 도로가 됐든 대지가 됐든 같이 일괄적으로 단속을 할 것 같으면은 인원도 39명이, 도로 부서에는 39명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아요,

다만 중앙데파트 있는 데는 딱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일부가 침범을 못해요.

거기 갔다가는 뒤에 주먹 쓰는 애들이 또 있다고요, 그들한데 맞아 죽어요.

金東瑾 委員 중앙데파트 내용이야 우리가 지난번에 다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자꾸 중앙데파트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데파트에 나가 보셨다고 하셨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東瑾 委員 지금 도로, 인도,「벤치」만 점용해 있는게 아니고 차도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지요?

차도 몇 미터 지금 보셨습니까? 점유하고 있는, 차도 몇 미터까지 나가 있는 거로 국장님이 보셨어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한 1, 2m 정도 되나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으데요.

金東瑾 委員 그 전에, 지금 점유가 1m 정도가 조금 넘고 있는데 그 못이 박혀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박혀 있는거.

그게 원래 상임 위원회를 열고 이게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원래 못 박혀 있는 거 보셨어요 국장님? 앞으로.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못봤는데요, 저녁에 갔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못이 지금 엄청나게 차도까지 지금 상당히 나가 있어요.

그런데 문사위원회에서 상임 위원회를 하고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줄인게 그겁니다. 한 1m정도 실질적으로 못 박힌데 까지 나가면은 차 한대가 못다녀요.

그래서 이게 운전기사들하고 상당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치면은 포장마차쪽에서 나와 가지고 19명이 다 나와 가지고 운전기사 하나 놓고 배상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까지 1m조금 더 나왔다면은 차도까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왜 단속 안하세요, 국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단속을 안 하시는 거는 건설과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것뿐이 더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당초에 해줄 적에도 포장마차를 각서를 받을 적에도 3m, 4m 이렇게 해 줬는데 여하튼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갖고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포장마차에 대한, 무등록에 철거에 대한 대책 그걸 갖고 계세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늘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해서 철거시키는 거로 해서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생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지금 무등록 돼 있는 데가 이백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衛生課長 鄭大先 268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268개소, 이 268개소를, 지금 건설과에는 철거 요원들이 있지요?

철거 요원들이 있지요 건설과에는?

아까 청원경찰 몇 명이 계시다고 그러시던데 국장님께서?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노점상, 39명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39명이 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구청별로요.

金東瑾 委員 구청별로?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東瑾 委員 그럼 구청별로 39명이면은 상당히 많네요. 대전시내에, 5개 구청이기 때문에?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많은 인원은 아니지요, 그 지역이 얼마나 큽니까?

金東瑾 委員 지역이 크더라도 150명에서 200명 사이는 되지 않습니까 대전시 전체를 볼 때는 철거 요원이?

구청별로 39명이라며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전체 구청이 39명.

金東瑾 委員 아! 전체 구청?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전체 구청이.

金東瑾 委員 39명이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전체 구청이.

金東瑾 委員 그럼 268군데를 국장님이 39명을 동원해서 등록이 안돼 있는데 또 신설 포장마차에 대해서 단속할 계획을 한번 짜 보시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무등록 됐다거나 아까도 제가 얘기 했습니다마는 등록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합니다마는 100% 근절을 못 시키는 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속할 때는 홀랑 들어갔다가, 또 직원이 그래요 이게 24시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일전에 가볼것 같으면은 아까 전체적으로 39명이라고 했지마는 이것이 각 구청에서 몇명씩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하는 애들은 여러가지 저거되는데 단속할 것 같으면 호로로 구루마 끌고 들어가니까 말이지요.

그러다가 또 틈을 타서 나오고, 자꾸 번복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물론 행정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는 아닌데 지금 중앙데파트 앞에 있는 포장마차들이 차도까지 지금 점유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거리가 차도까지 나왔는데, 포장마차 3m 곱하기 4m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격이.

그런데 상당히 차도까지 점유했기 때문에 차도 점유돼 있는 거 그걸 단속 좀 해 주시고 무등록이나 신설 포장마차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고, 지금 지난번에 전매행위 한 세군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를 건설과에 얘기를 하셔서 거기는 철거를 원칙으로 단속 좀 해 주세요.

○衛生課長 鄭大先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국장님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몇번째 논의를 하는데, 왜 논의를 하냐면 진정서가 들어와서 논의를 하지요? 그렇지요?

진정서가 우리 시에 들어와서 논의를 하는 중에요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면은 그 상위 기관에 건의서를 내서 도와 달라고 하지만 이 진정서는 잘못됐다고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丁奎項 委員 고쳐 달라고 그런 건데 지금 기이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으면 그동안 어떻게 이걸 고치든지 연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보니까, 그때 가서 지적도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진정 내용을 보면은 그 분들이 영세민이라고 이걸 기이 허가를 해 줬다는데 영세민도 아니고 전부 자가용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세 개 부처에서 지금 합니까 이걸, 포장마차 하나를?

위생과하고 도시계획하고 경제과하고 셋이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청소과도 또 하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국장님은 기이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옛날에 다뤄 본 일이 없지요, 국장 되기 전까지?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조금전에 김학원위원이 물은 자료같은 것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어느 계장이나 과장한데 받았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아니, 이런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자체로 만들었어요.

丁奎項 委員 자체로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랬으면은 아까 김동근위원도 묻기를 도로 점용을 하면은 그 국에서는, 아까 노상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노상에서 만약에 허가없이 장사를 하면 벌금이 얼마 나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게 과태료가, 내용은 다 틀리지 …….

丁奎項 委員 아니, 아는거 아무것 하나만 지적하세요, 나도 모르는데 뭘.

(○건설행정과장 우제철 집행부석에서―5만원, 7만원, 15만원)

예?

○建設交通課長 禹濟喆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가 틀립니다마는 5만원서부터 20만원까지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아니, 그건요 원래 법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법이.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시행령상 그 사람들이 영세하고 불쌍하니까 그 정도 묻으는 것 뿐이지 원래 헌법적으로는, 그렇죠? 조례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헌법적으로는 그렇게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짓고도 만약에 차도를 조금 이용하면은 약 2m, 6m하는 사람들이 연간 한 300만원 정도 차도 사용료를 냅니다, 지금.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丁奎項 委員 지금 은행동만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은 되겠는지?

우리가 의원으로서 의회하기 전에 의원윤리강령을 읽고 합니다. 본회의에서.

그러면 공무원도 공무원상이 있잖아요.

그럼 '야, 이거 가지고 진정이 들어왔으니', 세 개 부처나 네 개 부처가 모여서 어떤 상의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어쩔 수 없이 등록 기이 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위생과장님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등록된 것은, 등록이 됐다면 세금을 냅니까 그사람들, 시에?

○衛生課長 鄭大先 세금 안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세금 안내고 등록되는 것도 있습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그 당시에 '85년도에 도에서 맨 처음에 등록…….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기이 이거가지고 말썽이 많으면 진짜 공무원들이 타과에서 다시 왔다고 하더라도 진정서 들어와서 문제가 되면 세금도 물리는 방안도 연구해 봐야 되겠고 도로 점용하면 점용세도 무는 것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압박을 주든지 정정당당하게 하면은 자연히 없어질 거 없어질텐데 정부 관행상 그렇고 뒤에 주먹들 있으니까 못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주먹잡이가 아무리 있어도 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지침을 내려 버리면 그거 물어야 되는데요 재산압류 될 텐데.

이분들 진정사항이 뭐냐하면 자가용 다 가지고 있다고 진정 왔어요 보니까, 내용 보니까.

그러면 아까 모 위원님도 잠깐, 잠시 휴식처에서 뭐라고 하느냐 둔산지역이 2,000만원을 주고 전매를 했는데 그분이 샀는데 두달인가 한달만에 그걸 다 갚았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된다고 돼 있고, 지금 조금전에 나대지에다가 그걸 했다고 그러는게 꼭 도로교통국장이라고 그래서 도로교통에 대한 원활한 교통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대지가 그걸 했기 때문에 도로에 불편한 건 생각 안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무원상을 딱 받았으면 이걸 자꾸 시에 하기 전에, 오늘 이거 의회 열리는 거 당연히 알았으면 다만 어제라도 오후에 모여서 세개 실·국장끼리 모여서 '야, 오늘 위원들이 무슨무슨 질문이 나올 건데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까' 그런 내용도 했어야 되지요.

지금 전혀 보니까 자기 부처의 것만 가지고 왔으니 아까 김동근위원,「핑퐁」식 딱 된 거죠.

안되면 시에서, 그 허가 자체도 현재 시장이 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전전 시장이 내준 거 아닙니까?

이걸 계속 체바퀴 돌리지 말고 이거 의회 끝나더라도 다시 이걸 연구하셔서 한번 멋있는 발표를 해 주세요. 위원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공무원상을 가지고 어떤 근무자세가 확고하게 서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도 질문을 덜 하고 하지 무슨 질문 하니까 토론하듯이 40분이상 혼자 하니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래 가지고?

국장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국장이라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부하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야, 공무원들 최소한도 의회 나가서 할 때는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해야 되겠으니 너희들도 연구 해 가지고 나한테 답변해 주라.'해서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와서 명쾌한 답변을 해 줘야 우리 의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잘알았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여러가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업시간 준수라든지 전매행위, 규정된 장소 이탈 업무라든지 시설물「벤치」관리라든지 소음공해, 안면방해, 노상방뇨, 주변환경오염 방지 등은 이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생지도는 위생과 그 다음에 도로점용 관리 및 무등록 포장마차 철거에 관한 건 건설과 그 다음에 사용하는 가스통 관리, 소방도로 등 무방비 방치로 사고가 우려되는 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취중으로 인한 각종 폭력사태 우려되는 이거는 경찰서 그 다음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교통처리에 관한 건 지역교통과 이렇게 모두 분리가 돼 있는데 이 자체는 등록된 포장마차에 국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崔鎭文 委員 그럼 무등록에 대한 거는 여기에 준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현재 이게 등록돼 있는 걸 거의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등록된 거 이상의 무등록이 지금 나와 있다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등록 포장마차를 268개소 정도 했는데 이거는 거의 정확한 수치가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동별 포장마차 분포현황을 갖다가 빠른 시간내에 제출 좀 해 주세요, 대전시 각 동별로.

이걸 갖다가 등록돼 있는 거와 무등록 이걸 구별을 해 갖고 동별 포장마차 분포현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94년도에도 민원 접수가 두 번이나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들어온 내용과 '94년도 들어온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94년도에도 이러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 됐었는데도 이제까지 시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면은 제생각 같아서는 업무태만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러면 진정이 두 번씩이나 작년에 들어왔는데도 현재까지 시정되지 못하고 다시금 같은 내용으로 진정이 또 들어왔다는 거, 이거와 그 다음에 본인 생각으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수원쪽하고 둔산쪽에는 2년간 운영을 하면서 각서를, 2년 후에는 다른 단란주점을 하든지 다른 것을, 폐쇄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글쎄 그날 간담회때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서구청장님이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해서 각서를 해 갖고서 공증인까지 맡아서 시행한다고 말이지요, 그렇게 추진를 하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서구관내 가수원이라든가 둔산에 있는 포장마차는 2년 후에는 철거되는 것으로 그리 되고 있는데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야시장같이 해서 그날도 서구청장님은 외국에 여행을 갔더니 그런 야시장, 포장마차 비슷한 데로 안내를 하더라.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가수원에도 문제점이 있고 둔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집단적으로 야시장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풍물거리를 만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2년 후에는 철거한다는 게 아니라 풍물거리로 2년동안 유지하면서 2년 후에는 다시 포장마차를 어느 곳에 해도 무방하다 이 뜻입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근절된다는 얘기지요.

朴幸子 委員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절의 한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전시에서 앞으로 5개 구청에 무등록 업소하고 또 우리가 등록된 업소가 벌써 500군데가 되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그럼 거기를 감소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대전시에서 2년 계약기간으로 한다면은 아마 이 포장마차 업소는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영세민을 위한 한 방안으로 이런 포장마차를 등록을 받게 했지만 지금은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영세민이 아니라 사실 자가용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나의 기업화 되는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소 방안으로 시에서도 앞으로 2년간 기간을 둬서 그후 2년 후에는 점차적으로 철거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각서를 받는다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 관계는 건설행정과장이 양해가 된다면 답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지금 부서가 달라서 책임회피라고 할까요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서 이거는 단일화된 부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로정비계'?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요 구청에 광고물계가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광고물 정비계를 가로정비계로 통합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朴幸子 委員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가 일원화 돼야지만 이게 단속이 되고 감소가 되는 거지 다원화된 상태에서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단속인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켜서 가로정비계에서 앞으로 포장마차에 대한, 업소에 대한 감독이랄까 이런 거는 일원화시켰으면, 가로정비계에서 일원화 시켰으면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까 제안하신 거로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대전시내에 노상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주먹쟁이들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주먹쟁이들하고 결탁한 사실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결탁은 한건 없고요…….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이자리에서 국장으로서 어떻게 주먹쟁이 얘기들을 어떻게 위원들 앞에서 함부로 합니까?

위원들 겁주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아니,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委員長 李寅九 그것이 한두 대목 나온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金東瑾 委員 답변 들으셨어요?

朴幸子 委員 답변은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나 안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벌써 진정서가 두번이나 들어왔는데, 금년까지 세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진정서가 두번씩이나 들어오고 금년 세번째 들어왔는데도 왜 처리가 안되고 계속 해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글쎄, 진정서가 작년도에도 그게 두번씩이나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희 건설국에는 진정서가 안들어온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자료에 보면은요 진정서가 작년에 언제 들어왔느냐면요. '94년 8월 10일날 한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94년 8월말에 또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 진정서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94년 8월 10일자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은 '94년 8월 2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5년 8월에 이렇게 해서 세번의 민원을 받게 됐는데요. 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진정이 어떻게 매번마다 이렇게 진정이 들어오는지, 왜 이때까지 처리를 못하고 매번 주민들로부터 진정이 들어오게끔 하셨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 진정내용 들어온 거는 알아봐야 되겠네요. 아마 저희에게 들어온…….

朴幸子 委員 그거는 물론 건설계는 업무가 또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포장마차 업소 하면은 다 관련된 부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최위원께서 부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부서를 내 부서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하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위생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건설계에서도 '위생계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구나!' 같은 문제거리가 들어왔다면은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건설국에서도 도로교통문제다 이런 것이 아니라도 다른 위생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관여를 하셔서 검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잘 알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매년마다 이 포장마차들에 지도점검 실시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각서를 받고 또 회의 내용마다 전부 주지가 돼 있습니다마는 '영업시간을 준수해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포장마차를 이 영업시간에 대해서 내가 위생과에 충분한 말씀을 드렸어요. '영업시간을 준수를 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포장마차 영업시간이 새벽 두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내 전체 포장마차가 새벽 두시에 문닫고 들어가는 포장마차가 지금까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위생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라든가, 구청 위생과에도 어떠한 시달을 내린 적도 없지요 '영업시간을 준수하라는.'?

하셨습니까?

○衛生課長 鄭大先 먼저번에… (청취불능) … 저희들이 내려 보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衛生課長 鄭大先 저희들이 확인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도 영업시간을 준수하는 포장마차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제가 말을 했지만 이 민원이 왜 발생이 됐느냐,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위생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포장마차는 보호해 주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고 제대로 영업을 하는 야식집,그 앞에 있는 야식집은 보호를 안 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 때문에 사실 이 민원이 터졌다고 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놓은 야식집은 엄청난 벌금을 물고 있고 포장마차는 관에서 보호해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야식집에서 이 민원을 제출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민원은 관에서 발생을 시켰다고 충분한 원인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답도 안 나오는 것을 자꾸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대전시청에서는 행정부시장을 위시해서 여기에 관한, 포장마차에 관한 모든 국들이 전부 통괄해 가지고 대전시 포장마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하셔야 될 거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소관되는 각 국장님들과 합의를 하셔서, 행정부시장을 위시해서 포장마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어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우리 문교사회 위원들한테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진정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코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은 등록된 포장마차의 관리문제, 여기에는 교통문제, 위생문제, 청소년문제 그리고 개스의 위험성문제와 그리고 무허가 포장마차의 정비문제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약하여 집행부에 촉구하기는 곤란하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당 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은 우리 위원장과 간사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 요약해 가지고 집행부에 촉구하고 그리고 그 촉구한 사항을 진정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께서 본 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을 간사와 위원장이 요약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확정 집행부에 촉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촉구하라는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학원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사위원과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일임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달 20일부터는 '95년도 정기회의가 개최되어 '96년도 예산 심의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정기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 정립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회기간중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과 정기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상정된 심의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趙種國金學元
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建設交通局長鄭範基
建設行政課長禹濟喆
道路課長李鋼圭
社會課長金基甲
衛生課長鄭大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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