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47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5.10.18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0月 18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地方自治에關한法律改正案에對한反對決議(案)


審査된 案件

1. 地方自治에關한法律改正案에對한反對決議(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地方自治에關한法律改正案에對한反對決議(案)

○委員長 李寅九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광역시·도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문교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문교관련 상임위 활동을 현재 시·도교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결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을 박탈하려는 처사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현명하고 냉철한 의견을 모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현재 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을 박탈하려는 처사로 이대로 좌시할 수 없으므로 대전시의회차원의 지방교육자치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 관계기관에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께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제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문위원께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 채택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발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지방교육자치문제는 평소 본 위원의 관심사항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동의하면서 동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참뜻을 망각한 부처 이기주의의 발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박탈하여 무력화 하고자 하는 기도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가 이중으로 심의의결한 현행 이원화된 교육자치 체계의 개선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현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에 존치하므로써 지방정부 최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심도있는 심의 의결기관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 추진되어야 하며 교육감 선출방법에 있어서도 후보 추천위원으로 교육부장관이 포함되어 있는 바 교육자치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의 소지를 전면 배제하는 차원의 법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동근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出席議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金學元
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