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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1996.01.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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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月 3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1996年度大田廣域市敎育廳主要業務報告

2. 大田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

4.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議事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敎育監所管行政權限의委任에관한條例등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敎育監所管公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1996年度大田廣域市敎育廳主要業務報告

2. 大田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

4.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議事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敎育監所管行政權限의委任에관한條例등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敎育監所管公認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김동근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인구 위원장께서 사정으로 인해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6年度大田廣域市敎育廳主要業務報告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 초등교육국장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초등교육국장 임원규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말씀드린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저희 1만 2천여 교직원 일동은 세계화시대의 변화와 개혁의 주체자로서 교육개혁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주역으로서의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는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 총 매진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정규항위원님.

丁奎項 委員 초등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네 가지로 나눠서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교육청 3개국 중에서 대표로 지금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국장님 소관에 안된 부분도 지금 많이 하셨거든요 보고를요, 그지요?

초등국장님이 해당이 안되는 부분도 많이 하셨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교육청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지금 이거 읽어보니까 네 가지 계획 중에서 이렇게 하면은 경험상으로 봐서 한 몇 「프로」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어려운 내용인데도 여기 써놓은 것도 있거든요.

무슨 남북통일된 후에도 무슨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통일을 어떻게 보는데요? 무슨 통일로 보는데요 지금?

교육계에서는 남북통일을 어떤 흡수통일로 보느냐, 어떤 뭐를 보느냐, 어떻게 보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네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지금 제가 보고 말씀 드린 것은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96학년도 전반적인 계획을 제가 대표로 보고를 드렸고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 연말에 가면은 몇 프로나 도달되느냐 이런 질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반적인 문제를 심사 분석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추진사항을, 그래서 그 부 서에서 답변을 드렸으면…….

丁奎項 委員 아니, 국장님이 이것을 계획을 세운 후에 일단 1차 심사를 하시잖아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丁奎項 委員 하시면서 죽 보시면은 그 동안 경험에 의해서 아, 이것은 이런 것은 좀 잘한 거다.

실제적으로 읽어보면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지표를 내세우면 일선 학교에서 하시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이 많이 따라야 되잖아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丁奎項 委員 실천에 대한 강점은, 중점적인 것은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어느 정도이거에 대한 교육청 지시 전달사항에 대해서이건 책임지고 하겠다는 거, 더 앞서 각 양국교육청장님께서 더 많이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고 쭉 읽어본 결과 이런 이런 내용은 우리가 확실히 할수 있고 이런 이런 내용은 좀 하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도 있지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정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이 일반 조장행정과는 좀 다르게 물량적인 것뿐 아니고 정신적인 분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丁奎項 委員 예.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제가 경험으로는 물량적인 것은 거의 계획이 달성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 판단은 그렇고 다만 양적으로, 계수적으로 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거의 척도는 그게 뭐 100%라고 잴 수도 없고 다만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丁奎項 委員 100%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아니, 그렇게 기대를 잡는 거지요.

그렇게 되기를…….

丁奎項 委員 아, 이거 뭐 60%만 돼도 엄청나게 잘하는 거지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글쎄요. 저희는 기대는 제 개인적인 기대를 뭐…….

丁奎項 委員 저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했을 적에도 청소년 탈선문제도 많이 연구했잖아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丁奎項 委員 우리 여기 첫번째 바른 심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도,시 복지국 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해서 연간 1억 4,400만이라는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좋은 걸 하면서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지요?

이렇게 하겠다는 전부다 그…….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산이 각 부서별 로 많은 분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산을 뒷받침하는게 있고 예산 없이 하는 사업도 우리 교육계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거의 예산이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사업비에 대한 것은 10.7%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전부다 인건비니 뭐 다른 거 다 들어가고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10.7% 가지고 예산이 돌아가는데 그걸 가지고 이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겠냐 이겁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그러니까 이제 저희교육을 잘 아시다시피 비예산 사업도 많습니다 저희 교육은, 비예산 사업, 예산사업도 있고, 그러나 그 적은 예산이 각 분야별로 예산이 꼭 우선 필요한 건 그런 대로 얼마씩이라도 다 배정이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예산 사업은 비예산 사업대로 또 있고요, 그런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은 교과지도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비예산이지요.

丁奎項 委員 예, 알겠습니다.

중등국장님 이번에 요새 아주 매스컴에서떠들고 고입시 떨어진 애들요.

우리 위원들이 시원하게 알 수 있게끔 대전에 얼마 떨어졌고 이런 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방법을 해서 전원이 알아서 문교사회위원님이 나가서 누가 물으면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없지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중등국장입니다.

저희 금학년도의 남학생과 여학생 지원사항과 탈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응시원이 8,010명이었습니다. 여자가 6,167명 해서 1만 4,177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따로 정원이 있는데 남자의 모집정원은 7,056명, 여자의 모집정원은 5,292명 이렇게 됐는데 여기 합격자 수가 남자는 7,083명이 합격을 했고 여자는 5,333명이 합격이 돼서 여기 합격점수를 가지고서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남자가 132점 여자가 153점 해서 21점의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 해서 쓰겠느냐 해서 위에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된 후에 검토해서 그 비율 합격점수는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똑같아야 된다 이게 저희 시로 말하면은 여학생도 그 점수 153점을 가지고서 떨어졌는데 이것을 남자 점수에 맞추어 달라.

丁奎項 委員 아니 153점까지는 됐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153점까지는 됐습니다 여자가요.

그런데 132점 이상이 남자가 합격했고 여자가 153점이 합격을 했는데 많은 점수를 맞고서도 여자가 탈락됐으니까 거기에 맞게 여학생도 합격을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가 인원을 남자 합격선 인원하고 따져 보니까요 668명이 돼요.

668명 그래 정원에 군경유자녀가 다섯 명해서 673명, 그 여학생들을 각 학교에 정원을 무시하고 56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 그 선을 맞춰서 합격을 시켰는데 겸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남학생 탈락생 학부형들이 남학생도 구제해 달라는 데 그것은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증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丁奎項 委員 아, 그러면 인제 반반 정원을 늘렸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여학생들은 늘렸지요, 예, 그것은 대통령도 지시를 했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맞춰야 된다 해 가지고서 그렇게돼 버리니까 아주 이게 학칙도 없어지고 정원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내년도 문제도 저희가 참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럼 원래 지금 옛날에는 그게 없었지요. 우리가 70명까지도 있었잖아요 한 반에요.

연결해서 모든 서류가 50명 넘어 60명까지 차도 되게끔 교육청에서 쓰는 모든 서류가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출석부라든지 생활기록부라든지 전부다가 아주 뭐 학급일지 이런 내용이 칸이 다 되어있느냐고? 다시 또 써야 되냐고?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출석부에 학생들 이름 써 낼…….

丁奎項 委員 그렇지 모든 게 그것이 다 60명 이상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하등에 저 서류에 이상은 하자가 없지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되어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청에서 인제 이 여학생 특히나 수업분위기가 나쁜곳이 여학생이 남자보다도요 말 많고 그러면 그 많은 학생이 5천 몇 명이라는 학생 중에서도 또 탈락된 그 학생이 비록 153점은 맞았지만은 반이 늘다 보니까 학급분위기가 그만큼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맞습니다.

丁奎項 委員 들어온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정원이 늘은 것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학력이 낮은 학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등국장께서 이왕이면 장학관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번에 좋은 계획을 발표하셔서 좀 교육이 잘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감사합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최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③몸과 마음이 건전한 청소년육성" 여기에 세번째 "학교폭력 예방과 선도활동 강화"에 대해서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 위해환경 정화 원년의 해"로 설정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러한 정화 원년의 해로 설정해서 운영 할려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작성해 가지고서 이미 학교에 시달을 하고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부 드릴까요?

崔鎭文 委員 예, 제가 이거는 운영계획을 갖다 먼젓번 행정감사 때도 요구를 했었습니 다.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학교주변 위해 환경 정화 원년의 해 설정운영 추진계획이 저희가 설정 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거 주시고 학교주변에 그러니까 '90 몇 년도입니까, '95년도 12월31일까지 철거해야 될 유흥업소 있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그거 어디 처리는 다 끝났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100%가 아직 되지 않고 일부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중입니다.

崔鎭文 委員 예, 그거에 대해서도 신문에 보도된 사실도 있지만 현재 학교보건법이 거의 사문화돼 있다 하는 그런 모 신문에 사설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일종의 권장사항이나 아니면은 해당 경찰서에 단속을 갖다가 의뢰할 정도의 수준 뿐이 되어 있질 않아요 지금.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강제로 없앤다든지 그이상의 뭐를 갖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학교보건법 자체가 사문화 됐다 하는 이러한 그거까지도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 물론 정책적인 거지만 이런 어려운 것이 중앙에 자꾸만 상정이 돼 갖고 무언가 후속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이 자료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 정화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상대정화구역내에 여러 가지 업소 허가난 것 있잖아요. 자료를 갖다 제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여기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현재 이게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러한 심의 그래서 거의 신청되는 거에 80%∼90%가 허가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가 정화위원회 심의가 이게 형식적인 걸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년에 이거 학교주변 위해업소 정리하겠다는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거 허가를 내줄 때에 정확한 심의를 거쳐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허가를 내놓고 이상하게 단속하는 것보다는 무허가로 있으면 오히려 단속하기가 더 낫다 그 말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 그런 걸 갖다가 좀 참 작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읽고서 깜짝 놀랬는데 저도 모르던 사항이었습니다.

비행가능성 높은 청소년 사전 재판 제도가 있어 갖고, 들으셨어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저희 시에서요?

崔鎭文 委員 예, 재판신청서가 각급 학교에 배부된 걸로 지금 현재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무단가출이나 부모에게 불복종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올해부터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소년 소녀들에 대해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재판을 통해 고아원, 양로원에서 봉사나 고궁을 청소하는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4일 소년범 선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을 우범 소년 소녀에 대해서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회봉사 명령은 실제 범행을 저지른 비행 소년 소녀에게만 적용됐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 소년법 제4조에 해당된다. "고 그럽니다.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버 릇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범죄성이 있는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버룻 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것이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학교나 보호자가 우범 소년 소녀라고 판단한 대상자에 대해서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면 범죄 가능성이 큰 소년 소녀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을 가능성이 다소 있는 소년 소녀에게는 자원보호자를 지정해 선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마저 읽어 드리게 되면은 "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우범 소년 소녀 재판신청서 양식을 작성 교육부를 통해 각급 학교에 비치토록 배부했다. 우범 소년이 만일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년법에 이같은 규정이 있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었다며 최근 학원 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범 소년의 범죄 사전예방 차원에서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는 일인가,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 이거를 배부해서 학교 자체에서 계도하고 바른 길로 할 수 없을 정도 되는 학생은 정상적으로 부모와 상의해서 과연 얘네들을 갖다 법정에 서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이렇게 보도가 된 지도 오래 됐어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는 뭐 먼저 신문에도 그것이 발표가 됐습니다마는요 자라나는 학생들 학교에서 폭력 한번 휘둘렀다 해서 생활기록부에 써야 된다는 그러한 교육부의 방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반대해 가지고서 앞으로 쓰지 말아라 안 쓰도록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법정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崔鎭文 委員 글쎄요 생활기록부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인제 종합생활기록부가 보존기간이 약50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서 TV프로에서도 보게 되면은 연예인들이나 사회 저명인사들 나중에 국민학교 찾아가서 보게 되면 30년 40년 전의 학적부가 그대로 나오고 성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과연 그게 어려서 잠깐 잘못 길을 갖다 헤멘 학생들의 기록부에 이런 게다 기록되어 있는 것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교육이라는 게 꼭 무슨 지식전수교육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성을 바로잡아 준다는 가장 중요한 교육을 갖다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돼서 우려있는 소년 소녀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재판에 회부해야 된다는 이런 엄청난 거까지 있는데, 그래서 전 이게 교육부를 통해서 벌써 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아직.

崔鎭文 委員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만약에 그것이 논의가 된다면 전 것만으로 저희는 반대해야지요.

崔鎭文 委員 이거는 심각하게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감사합니다.

崔鎭文 委員 어떻게 됐든 간에 "폭력예방 및 추방을 위한 종합지도 대책"과 "학교주변 위해환경 정화 원년의 해"에 무색하지 않은 그러한 '96년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많이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그 7페이지에 1번에 첫번째 항에 맨아래 보게 되면 다양한 평가방법의 적용에 주관식 평가 확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주관식 평가 확대가 제가 알기로 교육감님이 작년 연초에도 각급 국민학교까지도 그 방침이 하달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관식과 객관식의 비율을 현재 몇「프로」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느계획을 갖고 있는가?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현재 30 대 70인데요. 앞으로 그 이상을 저희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주관식 30, 객관식70이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이것을 높여 나갈려고 합니다 금년부터.

崔鎭文 委員 그리고 4지선다에서 5지선다로 그렇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5지선다로 예, 그렇게 수능시험이 이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제가 작년에 볼 때는 거의 5대 5 비율까지도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았는데 이거는 빨리 좀 어떻게 그냥 고를 수 있는 그 답보다는 충분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2번에 첫번째 항을 보겠습니다.

이게 늘 문제가 되는데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단계적 진로지도라고 그랬는데 이건 정말 허울좋은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에 직업군 탐색 및 잠정적 진로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학교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시에 성적별 진로 계획은 수립된 걸로 알고 있어도 학생들의 적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에 대한 진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학급당 50명 정도 되는데 학급석차가 25등 바깥에 나가면 무조건 실업계로 내몰고 있습니다. 현 학교의 실정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실업계 그러니까 상업계나 공업계나 농업계는 학업에 큰 성취도를 보이 지 않는 학생들만 가야 되느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인문계를 가야되고 못하는 학생들은 실업계를 가야 되느냐 이게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자신들의 마음도 다 그렇습니다.

실업계 오는 아이들은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실업계로 왔다지, 내 적성이나 뭐가 실업계에 맞아서 실업계에 왔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립 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현실을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경향이 거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고 진학시기만 되면은 학생이 성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계 학생을 진학을 갖다 권고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늘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부형의 의식입니다,

부형님들이 그러한 그 적성이라든가 자기가정 경제문제라든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공부 잘하니까 일반계 보내고 공부 안 하니까 실업계 보낸다.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지도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로서 그렇다고 해서 지도조차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도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의식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단계적 진로 지도를 갖다 학생만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중학교 학생들 같으면 진로지도는 삼위일체가 돼서 학부모님과 학생과 선생님들이 같이 이게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형님들과의 그 학부형회를 통한 진로 상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 실정이 이렇게 된 거 이게 누구를 꼭 탓하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거기 맨 아래 보면 3번에 맨 아래 부분에 과학 영재교육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 영재의 과학고등학교 연계교육추진"현재 이 외고에 대한 거는 뭐 없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외국어고등학교?

崔鎭文 委員 예, 이것도 영재교육기관 중의 하나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 과학고등학교나 외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인제 금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모집서부터는 이게 시험을 안보는 걸로 알고 있고 내신만 갖고 이걸 갖다가 뽑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저희도 걱정하는 것이요. 그렇게 됐을 때에 학교간의 차 이걸 어떻게 잴 것이냐, 그것은 저희 자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아주 예시가 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내신성적만으로 아주 그냥 모집하도록 그래서 저희도 인제 지금 그게 걱정을 하는 것이 학교간의 차를 어떻게 기준해 가지고서 내신 성적을 가지고서 뽑았을 때 잣대로 재듯이 그야말로 거기에 정원이 전체 응시한 학생들의 실력이 그대로 떨어지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崔鎭文 委員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위에서 지침으로 밀어내린다고 현실성 없는 것을 그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게 공직사회가 아닙니다.

그건 소신 없는 행정이에요 그건, 제가 말 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틀림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30명 40명씩 외고를 집어 넣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한 명이 들어갈까 말까 아예 전무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신만 갖고 한다면은 학교별로 두 명씩을 모집한다 세 명씩을 모집한다하는 것은 그건 내신 갖고 그냥 추천해 준 대로 그냥 받으라는 소리뿐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무슨 그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에 보완책이라도 있어야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추전을 갖다가 배수로 받아서 거기에서 충분한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무시험으로 전부 다 뽑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서도 하나 거기에서 실시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반편성 배치고사. 반편성 배치고사를 보게되면 학생들의 우열이 거기서 판결이 나고 선생님들이 국민학교 성적과 그 반편성 배치고사를 갖다가 참조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는데 과연 애네들을 갖다가 모집 정원만큼을 갖다 각 학교에다가 균등배분해서 뽑는다면은 거기에 대한 자모님들의 이의는 없겠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침대로 지금 끌고 나갔다가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의가 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현재 그 남학생 학급당 49명, 여학생56명의 우를 갖다 또 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뭐 대책은 없는가?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각 시·도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대한학생 선발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가장 거기에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중에 있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도 다 모여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세안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있다고 그랬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그것 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5페이지에 맨 아래 보게되면 "실천 위주의 환경교육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다룬 안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환경보전 의식고취에 글짓기, 그리기, 토론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초·중·고등학교에 환경교육에 대한 교재는 없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각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이 환경 교재를 갖다가 이 자료를 한번 좀 요청을 합니다.

아울러서 생활주변의 환경가꾸기 지도에 쓰레기 줄이기, 환경보호활동이 있는데 이 환경보호활동도 종합생활기록부의 사회봉사 성적에 대상으로 되지 않는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회봉사나 뭐 거기에 이것도 해당이 되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들어갑니다.

崔鎭文 委員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후손한테 물려 줄 가장 큰 재산 중의 하나가 이게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기성세대들에 굉장한 그 책임을 갖다가 지금 추궁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자연보호 활동에도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어린 나이서부터 생활습관화시키고 또 의식서부터 아주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계획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금년에는 아주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현장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면 그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글짓기를 해 가지고서 언론사와 관련해 가지고서 신문에 이 글이 나오고 방송에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게 홍보가 많이 되겠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현장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게 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사회봉사도 학적부에 기록이 되고 성적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니 금년서부터는 머리를 싸매고 전부다 거기로 나갈 걸로 알고 있어요.

학부형들 치맛바람이 그쪽으로 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환경보호에 이거 불을 갖다가 지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의 환경보호 관계라든지 이거서부터 해서 한번 크게 일익을 담당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기진급, 졸업 시행지침이 현재 대전도 발표 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어제 교감회의에서 전달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거 보니까 초, 중, 고등학교기간에 단 1회에 한해서 돼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1회에 한해서 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당길 수 있다는 거지 2년, 3년 당길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게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성적이 1% 이내, IQ 140 이상, 과연 이걸 갖 고 또 치맛바람 이거…….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것은 없을 거에요.

崔鎭文 委員 이건 정말 너무 상징적인 거고, 이거 하나 때문에 상위권에 해당된다는 착오를 갖고 있는 학부형들이 엄청난 치맛바 람을 몰고 올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진급제, 더군다나 이거 월반한 학생들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 원위치로 다시 내려보낼 수 있다는 이런 후속조치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 무조건 한번 월반하고 보자는 그런 심사까지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에디슨이 한 소리도 있잖아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 이라고 그런 거 같은데, 이게 IQ 140하고 성적하고 이게 둘 다 겸하는 것도 아니고 IQ 140 이상이면 또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거기에 대한 것은 하여간 저희가 심도있게, 주의깊게 해 가지고서 판정해서 월반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늘 수고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금년 '96년도 한해가 "교육환경정화 원년 의 해"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기대해 보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丁奎項 委員 관리국장님, 전번에 새로 오셔 가지고 본회의석상에서 인사를 하셔서… ….

대전에 와보시니까 지금 대전 지리를 잘 아십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대전 지리는 자세히는 세밀히 모르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예.

丁奎項 委員 그럼 교문의 간판도 바뀌어야되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교기, 교문의 명패 다 바뀌게 됩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무엇을 건의드릴려고 하냐 하면은 특히나 이런 신설도시 아닌 옛도시는 각 동마다 선화동이면 선화국민학교 이렇게 다 있잖아요.

대흥동은 대흥국민학교, 둔산지역이나 월평지역은 새로 생긴 학교라서 지역명을 따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이상한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둔천이니 뭐 신봉이니, 우리가 어떤 지형을 판단할 적에 제일 좋은게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그 간판을 학교로 해 주되 유리창이나 벽면에 크게 무슨 그 표시할 수 있는 그런길이 없는지, 그러면 우리가 둔산지역에 찾아갈 때에 참 좋거든요.

지형지물은 어느 큰 특정한 건물이 있다든지 우리가 대신동에 무슨 동양백화점해서 다 아는 식으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우리 가 차타고 지나가면 무슨 학교인지 모릅니다.

학생은 좀 관심이 갈테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업을 이왕 기 할적에 조금 해서학교 자체로 하라고 시켜도 되겠지만 학교서도 훤히 볼 수 있는 그 학교의 명칭을 써붙 여 주면은 우리가 나중에 그것 찾아가기 굉장히 좋잖아요.

모든 시민이 다 좋거든 그게.

○管理局長 林允洙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명칭을 여러 사람의 눈에 띄게 알 수 있게끔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 역시 상당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게 해서 한번 시민도 좋고 우리 다 좋고, 그렇지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 그 지형지물 익히기 좋으니까 꼭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대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 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업중이나 무슨 실험 실습을 한다든지 체육시간이랄지 그리고 쉬는 시간 또 점심시간 또 과외활동 이런 걸 할 때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부분에 학교안전공제회운영을 활성화 하겠다 하는 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안전공제회 현재 운영현황과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목적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중 사고로 인해서 학생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에 이를 보상하여 학교와 교원, 학생을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해서 설립한 것이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그것은 설립을 보면 '90년 11월 9일자로 설립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회원으로서는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이 있고 지금 보상의 대상을 간단히 보면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수업이라든가 특별활동중 사고로 인한 신체상 손해를 입거나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교내외 활동중 사고로 인해서 신체상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게 돼있습니다.

보상의 종류와 기준, 회비는 대개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입니다 지금은, 국민학교 학생 1인당 800원, 중, 고등학교는 1,000원을 학교의 육성회비에 대비해서 학생복지회나 이런데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12억 8,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자료로 한 부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자세한 설명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은 물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에게도 관리 책임은 물론 따르겠지요.

그런데 특히 초등학교에서 실험 실습을 한다든지 체육시간이랄지 이런 때 사실 많이 다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어서 보상도 되고 충분히 되겠는데 그런데 가끔 보면 말이지요. 이거를 보고를 안하고 학교 자체에서 그냥 어떻게 해결할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 게 종종 나타나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관리 물론 책임은 따르긴 따르겠는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에게 어떤 불이이익이 돌아갑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왜 …….

○管理局長 林允洙 학교장들이 신청을 약간 않는 예…….

金學元 委員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기피하는 경향은 있다 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을 하면은 전액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급 학교를 통해서 특별활동중이라든가 학교 수업중에 신체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는 최대한도로 전부 신청토록 저희가 한번 다시 독려를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안전공제회에서 기금이 나가고, 안전사고가 나고 하면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에게 고과점수에 어떤 반영이 됩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그런 것은 전혀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전혀 영향이 없어요?

○管理局長 林允洙 예.

金學元 委員 그런데 신고를 안하고.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제가 보충말씀 드려도 괜찮습니까?

金學元 委員 예.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학교 안전사고가 났을 적에 전연 책임을 교장이나 담임 교사가 안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간략히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학생을 데리고 물가에 가서 수영지도 할 적에 선생님이 딴전만 보고 있고 아이들만 놀아서 익사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때는 당연히 지도교사가 책임을 져야지요.

다만 그 교사로서 교장으로서 학생지도나 관리에 의무와 책임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벗어날 때는 당연히 문책을 받지요.

그러나 다 못했으면은 문책받고 다 했을 때는 그게 참작이 되고 그렇게 되지 전면 책임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글쎄, 그래서 지금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도 충분하고 한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경우도 학교에서 실험 실습을 하다 가 다치고 해 가지고 이게 보고를 안하고 그냥 학교에서 자체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봐서 어떤 불이익이 고과점수에 영향이 있다든지 관리책임에 따른 어떤 질책을 두려워서 했는지, 보고를 안하고 학교 자체에서 어떻게 그냥 해결할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게 두려워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지금 보충답변 말씀도 하셨지만 충분한 관리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지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정원 이외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니까 또 정원 이외에 더 여학생입학을 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많은 학생을 관리하다 보면은 학생이 실수로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학교장이 상급기관으로부터의 문책이 두려워서 그런지 고과점수에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보고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좀 과감하게 관리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서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고 학생의 최대한도로의 그런 신변안전을 위한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그런 계몽기간으로좀 이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 충분히 홍보를 강화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사고를 당했는데도 손해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전통윤리의식 함양을 위해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奎 초등교육국장입니다.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지만 부모교육의 유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학교 자체에서 각 단위 학교별로 육성회나 어머니회, 주부교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학교 자체로 하는 부모교육이 있고 다음으로는 지역 교육청 단위로 학부모나 또는 유치원 관계되는 자모들이나 이러한 대상원을 주로 해서 하는 단위가 있고 또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부모들을 각학교의 대표들을 모시고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고 이런 3단계로 대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마다 육성회가 따로 있고 또 어머니회가 있고 주부교실이 있고 그런데 여기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어머니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주부교실은 어떤 역할을하고 육성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담당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지금 대개 학교별로 여러 가지 형태가 또 달라요. 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 예를 들으면은 어느 학교는 어머니회가 조직이 돼 있고 독립적으로 하나만 또 어느 학교는 주부교실 또 어머니회가 이게 쌍립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전체를 통합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주부교실은 주부 자체의 학부모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개념적으로는 모든 주부를 대상으로 해야 하 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거 박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에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거의 현 실상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 개발과 나아가서 학교의 유휴시설도 활용하고 또 지역사회에 또 학생들 교육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머니회도 실제 내용에 가서는 세분해서 이렇게 딱 분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거의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모임이 돼 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돼 있나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주부교실, 어머니교실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많지 않은가, 마치 사회에서 뭐 여성단체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듯이 거의 목적은 비슷비슷하지만 조그만 특성이 있듯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지 않나 보는데, 육성회는 금년부터 전부 전학교가 운영회로 개편되기 때문에 육성회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이게, 그러나 학교별로 주부교실과 어머니회는 학교 나름에 따라서는 존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경험을 비춰봐서는 학교 안에 조직이 이원화가 돼 있으면 서로간에 갈등이라든가 이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회나 주부교실이나 사실은 대동소이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역할인데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거를 다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해서 어머니회든 주부교실이든 일원화해서 하나로 여성운동 차원에서 결국은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자녀교육이 잘 될려면은 어머니 교육이잘 돼야 됩니다.

사실 학교 교육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아마90% 차지하는 건 여성이지, 어머니지 아버지는 아닌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잘못된 모순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교육 하면 어머니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데요. 이러한 자녀교육이 잘 될려면은 우선적으로 어머니교육이 잘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학교 내에 어머니회가 있고 또 주부교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원화시켜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저도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저는 그러한 다양한 조직을 두지 않고 통일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기회있을 때 통일하도록, 마침 육성회는 폐지되고 이제 학교 운영회로 재편되는 이런 시점과 같이 해서 가급적 통일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 교육개혁 홍보활동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 여기 교육개혁 추진홍보위원이라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뭔지?

교육개혁추진 홍보위원, 이런 게 있습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그 관계는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실무 과장님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기획감사담당관 전동환입니다.

저희 교육계에서 추진 관계로는 홍보위원회보다도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장은 부교육감입니다.

추진위원은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또 중등에서 교장 두 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두분, 중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 추진위원회가 있고 실무 추진반이 또 있습니다.

실무추진반에서 홍보까지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무추진반은 기획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해서 나머지 각 과에 주무 계장도 저희 각 홍보위원들은 홍보위원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홍보위원 위촉은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개혁기획단에서 각급 학교 교감선생님들도 돼 있고 본청에 장학담당 장학관, 장학과장들 해서 홍보위원을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홍보위원은 개별적으로 교육개혁기획단에서 위촉을 해서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추진홍보위원이?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홍보위원이 각 급학교 교감선생님들이 전부 홍보위원입니다.

본청에서는 장학담당 장학관 두 분하고 연수원에 부장님도 있고, 총 인원이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은 모두 홍보위원회 위촉을 받아 갖고 있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교감선생님 중에서도 홍보위원 위촉을 받은 분들이 당초에 홍보위원교육을 갔다 온 분들은 네 분이 있었고 나중에 또 교감선생님들이 여러분 홍보위원에 위촉을 받았어요.

崔鎭文 委員 여기서 확실히 모르시게 되면은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교육개혁기획단에서 위촉을 했어요.

崔鎭文 委員 홍보위원이 있는가?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예,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요 교육개혁추진 홍보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 본 거고, 대충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이런 것도 좀 의구심이 돼 있고 '96 교육개혁 추진과제 24개 과제라는 게 뭡니까 이게?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지금 교육개혁 추진과제는 전부 48개 과제입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48개가 되 는데 저희 초, 중등교육에 관련된 과제가 29개 과제입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추진하는 과제가 여섯개 과제고 '96년도에 추진하는 과제가 18개 과제입니다.

'95년도의 과제명을 우선 말씀드릴까요?

崔鎭文 委員 아니요, 거기에 대한 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걸 제가 봤습니다. 30일자로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서울시 조례가 입법·예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서는 이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취합을 해 갖고 계신가 또 대전시 의 조례 추진현황은 현재 어떤가 이걸 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허락을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좋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사회교육체육과장 방이석입니다.

지금 저희 시·도에는 우선 학원조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학원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저희 시·도는 저희 담당 교육청도 교육청이지마는 그 동안에 학원을 하는 사회교육이 자체가 자정활동을 한다든지 여러모로 애써주셔서 전국적으로 지금 가장 안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어제 바로 교육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다녀 왔습니다마는 대전이 지금 현재 학원비가 경제발전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는 것을 가장 어제 회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이 그 동안의 통계도 그렇습니다마는 대전이 그 나름대로 제일 안정된 상태고 금년 들어와서도 지금 현재 안정되고 있다.

다른 말씀은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같은 통계청에서 나오는 통계입니다마는 충남의 경우가 작년도, 금년도 현재 제일 전국적으로 높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저희가 어제 5대 광역시 사회체육과장이 협의를 했고 건의를 했고 해서 이달 정확하게 14일인데 중순경에 만나 가지고 대구에서 이 조례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저희가 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서 14일 이후에는 윤곽이 드러나고 저희 나름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광역시가 비슷한 추세로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조례에 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라는 게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의 교육감님의 권한을 최대한도 이양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보게 되면은 비슷한 직할시 수준의 실무 담당자들이 모여 가지고 꼭 담합하는 형태로 꼭 합니다.

이거를 좀 배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랍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지역 실정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입시학원 강의실 평수가 300평인데 어디는 200평 어디는 I00평 이렇게 차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 실정에 맞는 뭐를 갖다하면 괜찮은데 그 지역 실정은 별로 고려하지를 않고 그냥 서로들 눈치보기, 비슷하게 해갖고 이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타 도도 이렇다, 타 시도 이렇다 하는 걸로 그냥 모면하는 건데 이거는 가급적이면은 대전시는 대전시의 현 실정에 가장 부합하고 학원 육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고려해서 거기에 맞춘 조례를 갖다가 입법예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그런 정도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구 뭐 저희 물가안정에만 주력해 가지고 제일 낮다는 얘기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 학교교육을 하는 종사자이지마는 사회교육의 중요성이 학교 교육 이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학원을 유지 발전시킬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규정이 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고 구태여 서울이나 부산같이 광역한 광역시하고 저희하고 비교해서 비슷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조절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는 건 이 조례안을 갖다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언행 관계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학원 원장들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상한 루머가 퍼져가지고 교습자나 학원 운영자들간에 이전투구현상까지도 빚게 만들고 공식적인 석 상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교습소 평수를 앞으로 15펑 정도로 해 줄 것이다 하는 이런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다든지 그래 갖고 이게 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게 학원 원장들끼리의 유언비어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로서 공직자 입에서 나가는 그런 근거 없는 그런 소리로 해 가지고 많은 학원 운영자들이 교습소 운영자들이 갈피를 못 잡게 하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최위원님께서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학원을 담당하고 있는 담장자들의 입에서는 최소한도 그런 말은 나가지 않았으리라고 믿고 또 학원에서 직접 물어오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원을 낼려고 문의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거의 같은 분이 1주일에도 수십번씩 전화를 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자들도 신경질 날 정도로 그 같은 목소리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유언비어를 내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崔鎭文 委員 이런 자리에서 사회교육체육과장님한테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탁말씀 드리는 것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가를 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닙니다.

1주일에 몇번씩 그 사람이 전화가 온다고 말씀하시듯이 꼭 주무관청에서 생각하는 게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교습소를 운영하는 약4천여 개의 교습소나 학원은 4천여 개로 보고 125만 인구 즉 대전시민의 한 120만은 전부다 학원을 낼려고 그러는 민원인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세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우를 범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은 현재 거의 4천여 개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자 또 거기에 부대되는 종사자 하게 되면 거의 3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대전도, 이 많은 사람들도 대전시민이라는 걸 갖다가 항상 염두에다 두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하여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자주 상의 말씀도 드리겠지만 한번이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어차피 오랜 기간을 또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조언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고된 내용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29분)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윤수 관리국장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대전광역시립학교 중 '96학년도 신설 예정인 국민학교, 중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로 등재하고, 분교장 통·폐합 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분교장의 명칭과 위치의 삭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완료에 따른 학교 지번 부여 등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학년도에 개교예정인 신설학교로 둔산 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공동주택 4,876세대의 주거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당해 지역의 학생증가 수용에 대비하고자, 서구 만년동 8번지에 24학급 규모의 "대전둔천국민학교" 를 설립 '96년 9월 1일 개교하고자 하며 서구만년동 264번지에 완성학급 24학급 규모의 "대전만년중학교"를 설립 '96년 3월 1일 개교하고 둔산 1지구 제3단계 택지개발 사업지구인 월평동, 갈마동 지역에 공동주택 1만 9,683세대의 주거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당해 지역학생수용을 위하여 서구 월평동 314번지에 24학급 규모의 "대전월평국민학교"를 설립 '96년 9월 1일 개교하고, 서구 갈마동 822번지에 24학급 규모의 "대전둔산중학교"를 설립하여 '96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성구 신봉동 지역에 군인아파트가 '94년 3월 399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97년 6월까지 총 2,491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증가예정학생 1,004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유성구 신봉동 230-68번지에 학년당 4학급씩 24학급 규모로 "대전신봉국민학교"를 설립, '96년 5월 1일 개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96학년도 신설예정인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등 총 5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로 등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탄진 용정국민학교 용호분교장 통·폐합 계획에 의거 '96년 2월 29일자로 용호분교장을 폐지하고, 본교인 신탄진 용정국민학교에 통합함에 따라 폐지되는 분교장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용호분교장 통·폐합 경위 및 계획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규모 국민학교의 통·폐합은 '89년부터 추진하여 온 시책으로 소규모 학교 운영체제의 개선,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인력과 재정의 효율적 활용,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95년도까지 4개의 분교장을 본교에 통합하고, 4개의 국민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96년 3월 1일부터 분교장을 본교인 신탄진용정국민학교에 통합하고자 하는 용호분교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55번지에 위치한 학급수 두 학급 학생수는 14명, 교직원은 3명인 바, 1943년도에 신탄진 금봉공립국민학교 부설 삼산간이학교로 시작하여 1949년도에는 삼호공립국민학교로 승격하였고, 1973년도에는 11학급에 학생수가 521명에 이르렀으나 '79년 3월 1일 분교장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대청댐의 건설로 수몰지역의 주민들 이주와 이농현상으로 학생수가 계속 줄어 '96학년도입학예정자는 1명이며, 앞으로도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이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경쟁상대가 없다는 점, 교우관계 등을 염려하여 본교로의 통합을 원하여 왔고, 이를 위하여 주민들과 학교측과의 협의는 물론, 20여 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본교로의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분교장 학생들의 본교 통학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 한 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교로의 통합에 따라 폐지되는 용호분교장의 재산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분교장과 같은 농촌지역의 학교는 당해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써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매각하지 않고 학생들의 수련활동을 위한 학생야영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지구인 둔산지구와 대덕연구단지의 사업완료에 따른 학교지번 부여로 국민학교 12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21개 학교의 위치를 확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元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예, 김학원위원입니다.

우선 그 학교신설로 그 추가를 등재해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리고 또 분교가 폐지가 되면은 삭제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우선 그 타당성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학교를 우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느냐 국민학교로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그건 뭐 전체적인 우리 한국 내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학교는 한꺼번에 다 변경이 되니까 그때 변경을 시키면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제 교명, 학교 이름을 지금 신설학교가 초등학교가 둔천, 월평, 신봉, 중학교가 만년, 둔산 이렇게 다섯 개 학교인데 이 학교 그 교명을 이렇게 짓게 된 경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는 그냥 시설과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지명을 하면은 이름을 지면은 그냥 시의회까지 그냥 통과가 설치조례까지 이렇게 통과가 되면은 지역주민들이 교명을 좀 변경하고자 해도 무척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전에 지금은 아마 교명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 같은데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는 뭐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혹시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行政課長 申東敎 행정과장 신동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명제정은 국민학교 중학교의 경우 대개 지역 교육장이 학교를 설립 계획할 때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인근의 선생님 또는 학교장 지역 인사의 의견을 들어서 대개 지정을 하여 왔습니다.

늘 저희도 이 학교명을 제정하면서 학교가 한번에 다 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어느 지역명칭을 따면은 다음에 설립되는 학교는 또 그 지역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여러가지 점을 감안해서 이 학교 이름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다섯 학교 신설되는 그런 학교의 그 배경을 말씀드려 보면은 우선 대전 신봉국민학교는 그 학교설립 예정지가 현재 신봉동입니다.

신봉동이고 그 금병산 아래 높은 산들이 둘러쌓인 골짜기에 위치하여 옛부터 또 새울 또는 신봉리라 불리웠던 지역이고 지금 현재 행정동명이 신봉동인데 여기는 뭐 다른 학교가 더 설립 될 그런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봉국민학교로 그 지역을 대표해서 세웠고요. 대전 둔천국민학교는 학교설립위치가 법정동이 만년동입니다.

그래 인제 만년동인데 그 인근에 만년국민학교가 이미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택지개발사업 2지구 내의 갑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둔천국민학교로 학교명칭을 그렇게 했고요. 대전월평국민학교는 학교설립위치가 월평동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월평중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그러한 연계성이 있습니다.

지역 명칭을 감안해서 대전 월평국민학교로 교명을 제정을 했습니다.

대전 둔산중학교는 학교설립 위치는 현재 갈마동입니다.

갈마동이고 현재 갈마동에는 갈마중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시 교육청, 시청, 정부 제3청사 등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이 위치하고 있을 예정이고 둔산지역의 중심지입니다.

둔산을 대표하는 뜻에서 현재 현 위치에 둔산중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인근에 둔산국민학교가 있습니다.

대전 만년중학교는 학교설립 위치는 넓은 들판에 전답이 많아 만년을 살아도 식량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농사골이라하여 만년동이라 불리웠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이 만년중학교로 특히 교명을 제정할 것을 많이 건의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인근에 만년국민학교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학교명을 제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채널이나 이런 걸 거칩니다마는 공식적인 어떠한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명 제정협의회, 광역시립학교 교명 제정협의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앞으로 설립되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교명 제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학교 신설에 따른 교명을 전에 비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걸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다음에 폐지되는 분교에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지금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호분교가 재학생이 2학급에 학생수가 14명이라는 설명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管理局長 林允洙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2학급인데 그럼 14명이 학년 그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行政課長 申東敎 1학년이 2명, 3학년이 2명, 4학년이 2명, 5학년이 2명, 6학년이 6명으로서 복식수업을 해왔습니다.

金學元 委員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학교운영 여러 가지 비용면이랄지 경영측면에서도 뭐 분교가 되고 분교 같은 게 지금 자꾸 통합을 하는 그런 추세인데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학생들 통학문제가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다행히 여기에는 뭐 저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 때는 뭐 교통도 편리한 뭐 지역이고 다른 산골 시골에 비해서 그리고 또 진학하는 학생 예정자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인제 늘어 봤자 15명인데 통학버스 한 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行政課長 申東敎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 통학버스를 지금 현재 '96년도 예산에 이거 계상이 돼 있나요.

○行政課長 申東敎 되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되어 있습니까?

○行政課長 申東敎 예.

金學元 委員 그런데 통학버스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학년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학년에 뭐 거의 한두 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학년은 오전에 끝나고 또 고학년은 오후에 끝나고 하면은 몇 시간씩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만 운행한다 하면은 몇 시간씩 그냥 기다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시킬 계획인가요?

○行政課長 申東敎 지금 분교장으로 격하됐다든지 통폐합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25인승 버스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우선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은 거의 같습니다마는 지금 하교하는 시간이 다른데 따라서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번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차를 배치해서 학교 교장이 필요에 따라서 그 하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글쎄 지금 이렇게 답변은 잘해 주시는데 실제 운영할 때 운영비 절감이랄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 됐던 또 무슨 안전사고랄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지 운영할 때는 두세 번 운영할 걸 한 번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때요 실제로 운영이 대전광역시내에 통학버스 운영하는 거는 학생들에게 불편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잘 운영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예, 최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분교장 통폐합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분교장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는 작업과 관내에서 시행중에 있던 각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부여 받은 학교 지번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리하는 내용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는데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최진문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재민 행정관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행정관리담당관 송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공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위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교육위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회의수당 1년분의 범위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직무 관련성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총무처 훈령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을 적용하였고, 상해의 기준은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질병의 경우로 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두고, 동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으로 구성하되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중에 1인은 시 교육청 관리국장이 되며, 나머지 3인은 교육위원 1인을 포함해서 교육감이 위촉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심의회 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 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또는 상해를 당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현행 자치법규 체제 내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준용 작성된 조례안으로써 큰 상이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최진문위원께서 원안대로 가결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 정규항위원께서 재청까지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議事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 13분)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재민 행정관리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행정관리담당관 송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 기관 직제가 대통령령 제14543호, '95년 2월28일로 개정됨으로써 시교육청의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의사국의 국장, 담당관의 직급을 이에 맞게 개정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하고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으로, 둘째, 의사담당관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 정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정규항위원님.

丁奎項 委員 관리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예.

丁奎項 委員 검토보고 그 본 결과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 준다고 해도 교육부장관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의결하기 이전에 이 책임은 교육위원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해서 이거 넘어온 서류기 때문에 관리국장 의견을 내가 좀 듣고 싶습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직접적으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지난달에 교육부 지방교육회의기획과에 가서 이 내용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몇 개 시·도에서는 직급에 대해서 설치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보고가 돼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충남하고 대전이 안올라왔다. 그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일괄적으로 처리돼야 될 사항인데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통과됐으면 합니다.

丁奎項 委員 그게 올라온 데는 다 가결돼서 올라왔어요?

○管理局長 林允洙 예, 다 돼서, 의회에서 돼 갖고 올라온 데입니다.

丁奎項 委員 올라온 데는 100% 다 가결돼서 올라왔다?

○管理局長 林允洙 예, 그런데 이것은 지방3급으로 T/O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교육위원회, 저희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만 안돼 갖고 그때 당시 검토할 때 빠진다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봐서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그러한 걱정을 해주셨지만 동시에 의결해서 모든 것이 검토될 때 한꺼번에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丁奎項 委員 아니, 우리는 교육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을 테고 또 타 시·도 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지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管理局長 林允洙 예, 타 시·도도 똑같게 올라왔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잘못 의결을 해서 위원들 위상을 하락시키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위원들의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이 이걸 가결했을 때에 혹시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잘못했을 때는 아까 그 검토보고에 나온 대로 굉장히 위상이 떨어지는 일아닙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우선 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거시기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직급상향을 조정할 때는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아니, "또는"으로 되어 있지 마는 사실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우리가 평등의 원칙으로 봅니다 지금, 그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예.

丁奎項 委員 그렇잖아요?

○管理局長 林允洙 그래서 13개 시·도가 동시에 검토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만이라도 좀 개정해 주십사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丁奎項 委員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관리국장님께서 관리국장 명의를 걸고라도 이건 전국 시·도, 15개 시·도 관리국장 회의에서 통일성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시면 원안은 가결하겠다 이겁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통일성 있게 13개 시·도가 통일성 있게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은 우리 관리국장님의 명쾌한 대답에 굉장히 찬성을 하면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정규항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大田廣域市敎育監所管行政權限의委任에관한條例등中改正條例(案)

(14시 25분)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송재민 행정관리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행정관리담당관 송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유래된 초등교육 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헌법 및 교육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 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의 이념과 일치되고 국제적 관행 및 현행의 교육체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육법중개정법률이 '95년 12월29일 법률 제5069호로 공포되어 '9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중 해당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53개의 조례 중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외 11개 조례의 조항 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합치도록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본 상정된 조례를 포함한 12개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국민학생"은 "초등학생"으로 각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진문위원께서 또 원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廣域市敎育監所管公認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 30분)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윤수 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관리국장 임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한 각급 기관의 공인을 교육감이 새겨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관리업무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공인관리업무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공인 교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인관리업무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해서 공인관리업무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형식과 내용중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박행자위원님께서 원안 통과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出席委員
金東瑾丁奎項趙種國金學元
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敎育廳)
初等敎育局長林元圭
中等敎育局長金星泰
管理局長林允洙
行政管理擔當官宋在珉
企劃監査擔當官全東煥
社會敎育體育課長方利錫
行政課長申東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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