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49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01.27 토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月 27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試驗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試驗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4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試驗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내무국장 이초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해 12월 14일자로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 고양을 위한 경로효친휴가제를 실시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소속기관의 장이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로 연가일수를 1내지 3일까지 확대조정하며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받을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의 포상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특별휴가를 허가토록 하며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조항입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정치적행위금지유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출장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 및 국외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여비조례상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지급시 준용할 국내여비규정 중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면 출장여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의 실비 지급대상을 장관급 이상으로 하던 것을 차관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평균 53%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를 직급·가족 동반 및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하여 실비를 지급하도록 그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시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출제·면접·실기시험 위원과 감시관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은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각종 조례에서 수당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수당지급조례도 별표의 수당액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것보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탄력성 있는 운영에 기여함은 물론 다른 조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수당지급 근거만을 두고 수당지급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예산편성지침의 단가 변동시 자동적으로 시험수당 지급액도 변동되도록 함으로써 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원에 재학중인 공무원중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위탁교육장학금을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전문화시대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수학중인 공무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대학원 위탁교육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다수의 공무원에게 고루 혜택을 주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고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의무복무토록하던 사항을 실제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참고자료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복무및여비조례중개정안은 전체공무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고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지식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님의 설명이 있어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 말씀하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그 동안 각종 시험이 일요일에 실시되어 공무원들이 휴일에 쉬지 못하면서 시험감시업무에 시달려 왔는데 수당이 택시비나 식비에도 못 미쳐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종사하면은 수당이 시나 총무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수당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이런 똑같은 시간동안 종사하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총무처수당지급과 우리 시 지급액 그리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수당액을 밝혀 주시고 이번 조례개정으로 현재 얼마에서 얼마로 조정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당규정에「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내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수당이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대개시험을 일요일날 이용하는데 하루에 만원씩 주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일요일날 하루 쉬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종사하고 돈 만원 준다고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차출하기도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최소한도 직원들의 불평불만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마는 보상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중앙과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내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처에서 하는 것도 같은 공무원시험인데 총무처는 저희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만5,000원을 주고요. 저희보다 5,000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총무처에서 하는 때에는 1만 5, 000원을 주고 시에서 하는 때는 만원 주고 이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처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산업공단 그쪽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올라가는 것이 출제수당이 작년도에 2,300원씩 주던 것이 금년도에는 한 3,000원씩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점수당도 2만 5,000원 주던 것을 3만원으로 하고 면접수당도 종사원은 6, 000원 주던 것을 6,500원으로 올리고 감시수당은 만원씩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주지를 못하고, 평일에 근무시간에 나가서 하는 것은 6,000원씩 줬는데 6,500원, 500원 더 주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조례 개정이 된다면은 만원 주던 것을 얼마까지 상향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조례 개정을 하면은 현재 예산지침은 만원밖에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인상이 되고 일부는 인상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최소한도 공무원들의 휴일날 봉사하는데 적당한 보상이 되도록 제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예, 김용연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현재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는 사람이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內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교육생은 7명이 있어서 이 7명만 등록금을 지원 받고 있지요?

○內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7명이 한 학기에 75만원씩을 받지요?

1년에 150만원.

○內務局長 李初榮 예, 그 정도 됩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게 되면은 1년 예산이 1, 0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예산에 1,05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전체인원 40명을 다 주려고 따져보니까 약 6억이 들어갑니다, 예산상으로. 이 수준으로 그대로 지급했을 경우에 얘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5억 9,000만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이에 대해서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또 학구열을 좀 높여주고 또 공직사회 전문성확보를 위해서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희들은 금년도 공무원장학금 운영계획을 현재 방침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일곱 사람 종전에 주던 사람 기준으로 해서 1,05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임 김보성시장께서 장학금 2억을 기탁을 해 줘서 거기에 이자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발생액을 활용을 한다면은 1,260만원 정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50만원하고 그놈하고 합치면은 금년도 장학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2,31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전원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분이 40명이고, 금년도에 또 입학하는 사람이 일부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학비를 지원해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2,300만원 가지고 우선 주는데 좀 고루 주기 위해서는 지원액을 좀 내리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원이상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100%는 못 주지만은 최소한도 50% 이상은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 확보와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면학분위기도 높여주고 또 전문인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2,310만원 있는 것을 가지고 40명한테 좀 적지만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제 계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조금 틀려서 여유있게 해도 60만원이 됩니다. '96년도 입학생 빼고.

그러면은 전에 150만원 타던 사람은 60만원을 주면은 한 90만원은 줄어 버리는 것이고 또 새로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정도 6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생색내기용 아닙니까?

차라리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 달라.'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좀더 반영을 해서 더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는 연구하실 의사는 안 계신지?

○內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립대학 기준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국립대학이, 작년에 충남대학교 기준으로 해서 6십 몇 만원 기준으로 줬어요. 그래서 사립대학 들어간 분들은 학비가 100만원이 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주지 못해서 약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는 국립대학, 사립대학을 불문하고 주는 액수는 동일하게 준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방침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조례가 있고 또 기왕에 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에게 줘야 된다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저희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의 노력을 하고 그 예산 확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대학원에 입학하고 늦게라도 공부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그냥 쉽게 비교를 해 보자고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은 서울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어느 대학이라고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서울대학과 차이가 지면은 한참 차이가 지는 사립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례적으로 얘기할 때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장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학생 선발기준이 애매해 가지고 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따지면은 서울대학원 다니는 사람도 지원해 주고 삼류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도 지원해 준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 지원받기 위해서 간판 하나 따기 위해서 공짜로 대학원 다니면은 학비를 주니까 지원하는 현상, 그리고 해를 가면 갈수록 우리 나라처럼 학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40명이었지만 '96년에 또 30명 더 늘어서 70명도 될 수 있고 내년에 40명에서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 부족예산,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대전시 예산에서는 어떻게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

전원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적이 우수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공무원한테 제한해서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內務局長 李初榮 그 취지를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학금이 우수한 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 학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심사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안 줘도 충분히 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안 도와줘도 학업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든가 또 말씀하신 대로 학업성적이 극히 저조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해 가지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 현재에도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요?

○內務局長 李初榮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이 7명도 운영위원회에서 선발을 한 것이죠?

○內務局長 李初榮 이 7명은 위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대상자가 여럿이고 할 때에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별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입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40명중에서 7명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7명이 선발된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이 7명은 저희가 위탁을 한 분이고요. 대학원생을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40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공무원 중에서 40명이 지금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7명만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이 7명의 선발은 어떤 기준에서 했느냐는 얘깁니다.

이 선발기준과 지금 현재 충남대학교에 10명이 다니고 있는데 3명이 받고 있고 한남대에 12명중에서 4명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의 어떠한 성적의 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준에서 선발을 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95년도에 7명준 것은 위탁형식으로 해서 석사과정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명으로 파악된 것은 위탁형태가 아니고 스스로 본인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기 본인이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간 것이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학원에 들어간 것은 저희들은 몰랐지요.

그러나 이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40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국장님 저는 지금, 아까도 국장님 하시는 말뜻을 이해를 못하고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데 위탁을 해서 7명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위탁이라는 그 말뜻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또는 계장님께서 '당신은 대학원을 들어 가봐라'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해서 간 것이 위탁입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대학원이 위탁교육을 실시하니까 희망하는 사람을 받은 것이죠.

金龍淵 委員 그런데 그 희망자가 7명뿐이었다?

○內務局長 李初榮 예.

金龍淵 委員 그리고 나머지 33명은 왜 희망을 하지 않았을까요?

희망하면은 시에서 이때는 학자금을 거의 다 지원을 해 줬는데, 왜 희망하지 않고 그냥 갔을까요, 자비를 들여가면서?

○內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인들한테 '왜 당신 위탁교육에 참여를 안 했느냐? 그것을 몰랐느냐, 알고서도 자비로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金龍淵 委員 저는요.

○內務局長 李初榮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40명은 저희가 대학원 다니는 사람 전부 일일이 우리 공무원들 조사를 해 보니까 나타났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金龍淵 委員 저는 이 선발과정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40명의 명단을 지금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이 누구누구인가는 명단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현재 위탁교육해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7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받지 못하고 있는 33명에 대한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받지를 못했는가를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정식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른 위원님들 정회요청 받아 들이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희위원 이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얘기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중 1항을「학교에서 등록금으로써 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수정동의안은「대학에서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국립대학등록금과 동일 수준으로 한다」하는 거로 수정동의를 정식으로 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른 위원님들 다른 수정동의를 하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3조 2항도 수정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3조 2항?

金光熙 委員 3조 2항은 물론 국립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를 우선 선발하고 사립대학 대학원 재학중인 자 중에서 입학,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장학생 선발은 아까 얘기한대로 집행부에, 장학생 선발을 하는 조직이 있지요?

○內務局長 李初榮 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운영위원회에다가 그것은 위임하는 거로 하고 4조 1항만 수정동의를 하는 거로 아까 제가 그런 수준에서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방금 김광희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광희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金龍淵 委員 다만 이 의견에 대해서 보충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질의를 했던 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원을 지금 현재 40명으로 돼 있는데 이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그다지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 전원을 다 준다는 것은 예산상의 무리가 뒤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을 몇 명으로 선발하는가에 대한 것은 국장님에게 집행부에다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선정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선정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 만학을 불태우는 공무원들에게 좀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으며 선정에 따른 불협화음도 없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광희위원께서는 제안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인 29일부터 31일까지는 우리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靈權金光熙金成九金龍淵
○參席議員
金學元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曺俊奉
○出席公務員
內務局長李初榮
總務課長金相元
市政課長全義秀
社會振興課長金正洙
市民課長車正子
民防衛擔當官 鄭泰益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