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5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5.01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5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5月 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外國語講師採用條例改正條例(案)

3. 住民稅稅率改正建議處理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外國語講師採用條例改正條例(案)

3. 住民稅稅率改正建議處理의件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라일락 향기 그윽한 아름다운 5월의 첫날을 맞아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게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고 2/4분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는 4·11 총선거 준비관계로 매우 바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나 시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보완하므로써 진정으로 우리 대전시민을 위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130만 시민의 대표인 우리의원 모두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시의 행정이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수준 높은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에 우리 위원회활동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조정되어있고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건의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회기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6분)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鄭承南 기획관 정승남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금년 2월 21일 시 직제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를 전면 재조정하고 시의 고유사무중 자치구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인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며 현재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무중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 재조정과 현재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 압류 및 말소, 도시계획 시설의 입안권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부과 이의신청, 잡종재산의 관리 및 매각,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등 주민복리에 관한 38건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한편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중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단위사무명을 조정해야 할 통상과의 시장 대형점에 관한 사항 등 28건의 위임사무에 대한 단위사무명을 조정하고 아울러 법령개정에 따라 구청장 고유사무로 지정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무 5 건등 총 28 건의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조례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말씀하세요.

朴正勳 委員 풀뿌리 지방자치에 걸맞게 기초자치단체로 많은 권한을 위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숙고 끝에 위임 내용을 정하셨겠습니다마는 각 구청 지방자치단체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 내용들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어서 구청 관계부서와 저희시 관계부서와 의견의 일치를 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朴正勳 委員 상당히 많은 권한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되는데 여기에 이러한 많은 권한과 책임은 이관이 되고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행정업무를 더 떠 안게 되면은 여기에 따르는 재정도 또한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된 내용들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신설해서 새로 위임이 되는 것이, 순수하게 넘어가는 것이 38 건이 되겠습니다.

이 38건의 사무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현재 당장으로써 인력을 증원한다든가 재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무는 위임이 되더라도 현 예산과 인력의 범위내에서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박정훈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과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신규가 몇 건이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38건입니다.

李殷奎 委員 38건이고 또 이관되는 것이 27건인가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28건입니다.

李殷奎 委員 28건, 그러면 전부 66건이 되나요?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새로운 것이 38건이고요.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분장만 조정하는 것이 28건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넘어가는 것은 38건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38건 내에 28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니죠, 다른데요. 그것은 현재 있는데 대부분이 분장사무의 조정이라든가 경미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업무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96년도 2월 21일자로 우리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각 구에서 수용능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편성같은 것은 종전에 해 놓은 그대로로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과거에도 거의 유사한 그러한 업무를 각 구에서 대행을 해 왔던 것이 아닙니까, 거의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왜냐면은 이것이 시의 고유사무였는데 이것이 구청장한테 업무를 위임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위임하지만, 결정은 그랬지만 그동안에 행정불편상 구에서 그러한 유형별로 업무를 해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업무의 사항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업무중에서 지금까지 자료의 수집이라든가 여기에 관련,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한 업무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수용능력이나 물론 재원적인 문제도 필수적인 문제가 되겠고 그 인력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38건에 대한 내용을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구청의 수용범위내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인력을 증원시켜야 되는 그런 요인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인력과는 관계없이 그냥 구청으로 이관시켜 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外國語講師採用條例改正條例(案)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공무원교육원장 가기산입니다.

대전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강사의 보수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며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어 교육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외국어 전문교육의 범위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한정한 것을 불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으로 확대하여 필요한 외국어 교육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동안은 전문강사의 채용을 외국인만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외국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국인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강사의 보수는 월 2,000불에서 2,200불로 인상 조정하는 한편, 내국인 강사의 보수는 석·박사 학위 자격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5급 또는 6급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계약직 강사가 공휴일등 정규 근무시간외에 강의를 할 경우에는 외래강사에 준하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외국어 교육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1세기를 대비한 공직자 양성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개정조례 (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공무원교육원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월 2,000달러면은 한 160만원되는 것이죠?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이 2,200달러 정도 하면은 1백 한 76만원 정도?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타 기관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주는 것입니다.

한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보다 적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있는 보수보다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다른 기관보다는 조금 높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은 상근을 하는 것입니까, 강의시간만 와서 하는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상근하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상근하는 것이죠?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李殷奎 委員 뭐 원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하셨을 것으로 믿고 제가 이 문제 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 연수원에서 강사문제 뭐 특별난 저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전문성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것으로 해서 좀 강사로, 뭐 강사라고 하기보다도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한 의원들이 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가서 그 연수에 참여하면서 강의를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런 것을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운영, 금년도에 시작한 것이 3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모실 과정이 합당한 과정이 현재는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모시지……, 의원님들 강사로 모실 의사는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래서 꼭 다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또 하시고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전문성이라든가 기타 이런 문제들을 재고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강의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채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내국인 경우에 5급의 10호봉 같으면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5급 10호봉이요?

朴正勳 委員 6급 10호봉이나.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6급 10호봉이면은 월 한 151만원 정도 됩니다.

소위 보너스 각종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여기 외국인 강사의 2,200불 하면은 보너스나 이런 수당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이죠?

순수한 2,200불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되겠죠?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물론 지금 세계화에 대비하여 3개 과정에서 7개 과정으로 확대하시는 것은 본인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허나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과연 이 7개 과정이 다 받을만한 공무원들의 수준이 되어 있습니까? 독일어를 전문하고 러시아어를 전문해 가지고 불어, 스페인어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한테 교육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조례에다가 외국어를 상당히 확대한 이유는 당장 스페인어나 불어를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불어나 독일어 같은 과정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의 개정이 없이는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 장치를 해 놓는 것이지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과정운영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이것을 앞으로 대비해서 확대를 시켜 놓으신다고 하시면은 꼭 굳이 불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딱 지정해서 박아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하면은…….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물론 외국어 등이 다 해 가지고 해서 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좀 구체성을 띄기 위해서 몇 개 나열을 한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다행히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은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분들을 다 채용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외국인만을 한정적으로 하다가 내국인을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하고자하는 것은 운영을 해 보니까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 혼자서 외국어 강의를 하니까 의사소통이 안되니까 보조강사 내지는 또는 한국인들이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하면은 외국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국인도 한두 명은 채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개방한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지금 확대하시려고 하는 것이 4개 과정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에서 불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가 더 늘어나는데 이것이 조례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공무원교육원측에서는 최대한 이러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려고 차기 년도에 예산확보도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이고 하지 않겠나 하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물론 인제 공무원중에 저희들이 조금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외국어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희망자만 받아 가지고 야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혹시라도 불어를 배우고자하는 공무원들이 희망자가 많이 있다면은 그런 과정을 특별과정으로 신설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운영하려면은 조례에 제도적 장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므로 이것을 현재는 제도적 장치를 해 놓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지금 여기에 보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하고 한남대학교 비교표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광역단체의 보수기준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타 시·도에 외국인을 채용한, 타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아직은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교육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입니다.

朴正勳 委員 대전만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朴正勳 委員 한남대학교나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비교를 해 보면은 한 10% 이상이 보수가 전체적으로 한남대학교같은 경우는 임대료도 나가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것, 다 따져 보아도 광역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수를 책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2,000불에서 200불이 인상되는 것으로 또 올라와 있거든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런데 한남대학교의 보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교라는「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수보다도 대학에서 강의한다는 그런 목적의식도 있기 때문에 대학교의 보수수준이 평균수준보다 좀 멀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낫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시 재정도 많지 않는데 이렇게 10%씩 인상하실 필요가 굳이 없을것 같습니다. 이것 조례로 딱 묶어 가지고 2,200불.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런데 저희가 1년에, 그 사람 외국인 캐나다인이 와 있는데 사실상 보수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사가 교육생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 잘 가르친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서 보수도 조금 인상을 해서 사기를 올려준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지금 강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 영어, 일본어하고 중국어 강사들이 주로 외국인을 강사 채용하고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영어 한 과목의 외국인 강사 한 사람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외래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강사를 활용해 보니까 강사수당이,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돈이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돈이 더 나가더라 이런 얘깁니다. 지금 외국인을 1년을 써 보니까 약 380여 만원이 이익입니다, 외래강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적어도 3, 4백, 4, 5백 시간을 한다면은 외래강사를 쓰는 것보다는 상근 전문강사를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저거 된다고 하면은 내국인 강사에서도 유능한 강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스페인어라든지 러시아어는 좀 특이한 내국인강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독일어나 불어 같은 것은 가능한 내국인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국내 인력 한 사람이라도 활용하는 거로 이렇게 유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住民稅稅率改正建議處理의件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민세 세율 개정 건의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주민세율 인상에 따른 상공회의소 조례개정건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6년 4월 24일 대전상공회의소회장 한만우씨로부터 조례 개정 건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12월 6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율을 종전의 7.5%에서 10%로 인상하는 조례를 전국 시·도가 공통적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과세대상을 '96년도부터 '98년까지 부과 징수되는 소득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됨으로써 '95년도 12월 30일에 개정 공포한 조례가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96년도 발생소득분 즉, '97년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확정신고 기한은 소득발생 다음 년도 4월과 6월이 되겠으며 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20일 제48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훤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을 수용하여 '96년 3월 30일 주민세율을 종전의 7.5%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타 시·도는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율 2.5% 인상으로 증대되는 수입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세의 2.6%를 교육청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에 대하여 현재 서울과 부산의 변호사와 세무사가 헌법소원을 제출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특이한 사항을 더 말씀드리면 부산은 개정된 원안대로 10%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수용 결정해서 결정된 바가 있고 또한 '97년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과세액 표준의 부담은, 그러니까 주민의 부담은 더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장은 대전광역시 집행기관에도 건의된 바 있으나 소원 건의 중에 있고 판례도 있고 또 종전 세율 적용의 타당성을 회시 받은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이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저희는 지금, 서울만 '95년 소득분에 대해서 7.5%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14개 시·도는 전부 10%로 결정을 해서 이미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이를 봐 가면서 각 시·도와 공동 보조를 맞추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현행 10%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얘깁니까, 아니면은?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것이 건의안에 소급입법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소급입법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소득세와 법인세의 발생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확정결정 시기가 올해입니다, 올해 '96년도에 결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방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10%로 올려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주민세율이 7.5%에서 10%로 늘어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주민세를 지금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기간이?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2.5%가 인상되는 것을 중앙에서는 이걸 교육재정으로 넘겨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실은?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2.5%를 우리가 더 받아 가지고 2.6%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0.1%를 시…….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지요, 시세 2.6%를 받아서 그것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주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2.5%를 더 받아 가지고 2.6%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지요, 그러니까 10%를 받았으니까 시세 2.6%를 주기 위한 우리가 7.5%를 10%로 인상을 해서 받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2.5%받은 것이 우리가 2.6%를 주는데 얼마만큼한 부분을 차지하느냐 이 얘기에요?

○財政局長 裵聖浩 그 자세한 문제는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좋습니다.

○稅政課長 朴商一 세정과장 박상일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교육재정 확충계획 정부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이 금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이렇게 재원 충당 차원에서 주민세의 세율을 7.5%에서 10%로 2.5% 올리는 이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민세의 2.5%를 인상을 시켜서 올라오는 재원이 약 한 70억 정도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쪽으로 넘겨줘야 될 돈은 시세의 2.6%입니다.

그것은 약 10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서도 여타 세목에서 약 30억원 이상 정도는 출연을 해야만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넘겨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전시에서 전부 주는 게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稅稅政課長 朴商一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주는 것이 교육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작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30%씩 주던 것을 45%로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또 별도로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시세의 2.6%를 다시 추가로 3년간 한시적으로 넘겨주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세율 인상해서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우리 시 재정으로는 쓸 수가 없고 전부 다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나마 그것도 넘겨줄 돈보다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어요.

그러면은 서울에서는 '95년도에 발생됐던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율을 '95년도 것은 7.5% 그냥 하고 그러니까 '97년도부터 받자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은?

○稅政課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97, '98, '99. 그래서 3년을 받자는 얘기고 우리시는 지금 '96, '97, '98 이렇게 3년을 받자는 얘긴데 만에 하나 우리 대전시가 서울과 같이 '97년도부터 '98, '99년까지 3년 동안을 받았을 때 대전시에서 생기는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차질이 생긴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稅政課長 朴商一 그것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국세의 경우는 익년도에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확정 결정되기 때문에 국세는 국세법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세법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결정된 국세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법에서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인데 소득의 발생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금년도에 그것을 7.5%로 다시 환원돼 가지고 7.5%로 과세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어떠한 지장이 있느냐, 저희한테는 우선 교육재정확충계획에 의한 교육재원은 이것이 7.5%가 됐든 5%로 내려가든지간에 그것은 금년부터 3년간 저희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2.6%인 104억을 우선 줘야 되고 또 저희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법인세의 경우는 4월 29일까지 확정이 다 끝났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미 10%로 납부가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다시 뒤로 내린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다 시기적으로도 안 맞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14개 시·도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로 금년부터 3년간 이렇게 주는 것이 당장은 업체에서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할지언정 결과적으로는 납세자한테도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매기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95년도 소득, '96년도 소득, '97년도 소득, 3개년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쪽 서울시의 경우는 '96년도 소득, '97년도 소득, '98년도 소득 3개년에 대해서 매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96년도 소득과 '97년도 소득은 15개 시·도가 똑같이 10%를 매기게 되고 다만 14개 시·도는 '95년도 소득에 대해서만 10%를 매기고 그리고 저쪽에 가서 서울시가 '96, '97, '98년도 매기는 것을 따져 보면은 3개년 전 것은 우리가 10%를 매기지만 3개년 후에 가서 쟤들이 매길 때는 서울시가 10%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부담하는 법인이나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갭」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서울시의 경우는 저희하고 입장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구의 경우는 더 형편없고요, 저희 시 종합 평균 냈을 때도 70%, 80%선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100% 자급자족이 가능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작은 몫으로 줬을 때 2.6% 이것은 작은 몫으로 주고 나중에 많이 들어왔을 때는 큰 몫으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서는 하나 손해가 없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만에 하나 '96년도부터 10%로 받지 않고 7.5%로 인하 조정했을 때는 대전시는 2.6%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 액수가 104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4억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민세율 2.5% 인상한 그 액이 70억 정도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7.5%로 인하를 시키면은 70억이라는 재원이 문제가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稅政課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70억 들어와 있는 것은 이미,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환불해 줘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교육청에 보내야 되는 돈은 104억을 별도로 저희가 보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제48회 정기회 7차 내무위원회에서 우리는 10%로 하자고 결정해 줬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10%로 고지를 다 했고 또 받아들인 것도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稅政課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이 건의서대로 해서는 안되겠네요?

○稅政課長 朴商一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 회장님 명의로 저희한테 건의서가 왔기 때문에 그 건의서에 대한 회신도 저희가 기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장하는 소급입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기이 확정판결된 판례가 있습니다, 소급입법이 아니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해명을 했고요. 인하해야 된다 하는 것은 현실적인 저희 여건, 그것이 시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그쪽으로 넘겨줘야 된다 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가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한만우 회장한테 지금 그 내용을 전부 회신을 해 줬는데 거기서 무슨 답변이 또 있었어요?

○稅政課長 朴商一 그 뒤에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없어요?

○稅政課長 朴商一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건의서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취합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의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협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 건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12월 20일 제48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도 의결해 줬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주민세율을 10%로 확정해서 지금 고지를 했고 일부 받은 바도 있고 또 우리 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2.6%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줘야됨에 70억이라는 돈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젓번 우리가 의결해 준 대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은규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민세 세율 개정 건의 처리의 건은 이은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朴正勳李殷奎金龍淵
金光熙延奎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曺俊奉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企劃官鄭承南
法務擔當官廬載根
財政局長裵聖浩
稅政課長朴商一
財政經營課長李裁郁
公務員敎育院長賈基山
敎授部長金東烈
庶務課長金乙來
敎學課長金世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